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05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5.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6. 군정질문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5.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6. 군정질문의 건(진기범 의원)
- 7.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위원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하여야할 점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97년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안계신관계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위원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하여야할 점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97년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안계신관계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2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11월25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통일된 뜻을 모아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검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보다 더 건전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심사결과 및 재정총괄은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재정운용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소수의견 요지만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재정운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가 신장되고 군민 1인당 재정규모 153만원, 1인당 담세액 647천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나 자체수입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형편임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아 하겠으며, 특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세입 및 예측가능한 재정수요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제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서상 순위에 따라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집행기관은 계획의 안전성을 공고히 하고 주민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 56건, 사고이월사업 13건등 69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시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 시기 미도래 사업비 확보등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익년도 새로운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건실한 재정운영의 첩경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945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7.8%, 세외수입 25.2%, 지방 교부세 32.3%, 지방양여금 10.2%, 국.도비 보조금 24.5%로 구성되었는바, 이중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름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12억4천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3%에 달해 당초예산 편성시 14.3%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낳아졌음을 알수 있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의 212% 초과징수에 기인한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738억7천7백만원중 일반행정비 27.4%, 사회개발비 20.75%, 경제개발비 50.92%, 민방위비 0.46%, 지원 및 기타경비 0.36%로서 사회·경제개발 분야가 71.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방위재난분야는 세출예산의 0.46%로 상대적으로 빈약한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비 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를 보면 총부과액 1억9천7백만원, 징수액 5백만원으로 징수율이 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내역을 보면 2백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가 조정순외 8명으로서 전체 미수금 9천6백만원의 70%에 해당되는바 집중 회수 조치가 요망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미수금 5백만원의 미납자중 사망, 행방불명, 재산이 전무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재원확보에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2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11월25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통일된 뜻을 모아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검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보다 더 건전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심사결과 및 재정총괄은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재정운용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소수의견 요지만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재정운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가 신장되고 군민 1인당 재정규모 153만원, 1인당 담세액 647천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나 자체수입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형편임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아 하겠으며, 특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세입 및 예측가능한 재정수요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제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서상 순위에 따라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집행기관은 계획의 안전성을 공고히 하고 주민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 56건, 사고이월사업 13건등 69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시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 시기 미도래 사업비 확보등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익년도 새로운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건실한 재정운영의 첩경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945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7.8%, 세외수입 25.2%, 지방 교부세 32.3%, 지방양여금 10.2%, 국.도비 보조금 24.5%로 구성되었는바, 이중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름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12억4천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3%에 달해 당초예산 편성시 14.3%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낳아졌음을 알수 있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의 212% 초과징수에 기인한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738억7천7백만원중 일반행정비 27.4%, 사회개발비 20.75%, 경제개발비 50.92%, 민방위비 0.46%, 지원 및 기타경비 0.36%로서 사회·경제개발 분야가 71.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방위재난분야는 세출예산의 0.46%로 상대적으로 빈약한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비 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를 보면 총부과액 1억9천7백만원, 징수액 5백만원으로 징수율이 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내역을 보면 2백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가 조정순외 8명으로서 전체 미수금 9천6백만원의 70%에 해당되는바 집중 회수 조치가 요망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미수금 5백만원의 미납자중 사망, 행방불명, 재산이 전무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재원확보에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 대독.
○의장 원용식 진기범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7명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7명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69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69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10월29일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인원 의원을 선임한후, ‘97년11월11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97년11월28일~12월4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요구한 169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감사보고서 채택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 민원, 내무분야에서는 읍,면 종합 및 특별감사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계속되는 비위가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관리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 되었으며, 민선 이후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매년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회관 및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하여 이용료 현실화 및 운영자금 지원이 요망되었으며, 민선이후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선심성 예산이 전년대비 실과소에 따라 최소 87%에서 최대 153%가 증가하는등 예산 운용상 적정치 못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의 운용은 우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군금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은 장려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으며, 각종 예산 투자시 일관성 없는 투자를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겠고 임의 보조단체 지원시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에 일관성이 없는바, 추후 지원시에는 객관적 원칙 마련을 통한 지원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 문화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교통 및 의료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 병원 선호 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실적을 거양한 것은 모든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일한 결과로 평가 되었고, ‘97년도 자치마당 발행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간 4회 발행토록 승인 하였으나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격월제로 3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회도 예산부족으로 발행을 중지하는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횡성 레포츠공원 사용에 있어 사용인원과는 무관하게 팀별 징수기준에 의해 징수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 요인이 되는바 시설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책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비 부족시 부족분을 대부하여 주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대부실적도 없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지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건축물 설치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각 사업장별로 당초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었고,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신고후 감독기관의 현장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치선정의 불합리와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업무 미흡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2단계까지만 시행하고 3단계 이후 계획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광농원 등 정부지원 시설물 및 사업이 주민 이용 실적 저조와 당초 목적외 용도로 전용되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으며, 공동방제 농약 및 돌발 병해충 농약 지원에 있어서 방제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방제효과가 미흡하며,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공동방제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농협에 편중 지원되어 사업 본래의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횡성한우 판매장은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 판매계획이 미흡하여 사실상 투자효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거세우 추진사업에 있어서 당초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97년도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실제 23호로 일부 농가에만 치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산림내 채석장 허가는 광업진흥공사의 채석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 허가 처리하더라도 주민반발등 민원소지가 있는만큼 민원소지를 사전에 해소한 후 허가토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에 있어서 일부 업체에 편중지원으로 인해 특혜의혹이 있는바 모든 업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 지연발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그 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지적되었고, 둔내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98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나 택지 미터 분양으로 인하여 상환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특단의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상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 설치된 소형관정이 대부분 멸실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장부상 존재하고 있어, 실태파악후 폐기 등 관리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승인시 3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는 것으로 승인 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없이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입찰 잔액을 임으로 투입 시공하는등 건전재정 운영 의지를 의심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둔내면 두원리 성우리조트 인근지역에 음식·숙박업시설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인·허가시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전재 먹는 샘물 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먹는샘물 시설조기 이전을 조건으로 1회 추경시 사업비를 요구하여 승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추진 하는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시설 폐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출연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 출연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조례 미제정 기금에 대하여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보호기금 등 활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폐지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에 도단위 이상 심사대상 사업이라도 사전에 군자체 심사후 내용을 검토한후 상부 기관에 심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고, 매번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로 군정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목표로 심도있게 감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10월29일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인원 의원을 선임한후, ‘97년11월11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97년11월28일~12월4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요구한 169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감사보고서 채택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 민원, 내무분야에서는 읍,면 종합 및 특별감사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계속되는 비위가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관리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 되었으며, 민선 이후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매년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회관 및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하여 이용료 현실화 및 운영자금 지원이 요망되었으며, 민선이후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선심성 예산이 전년대비 실과소에 따라 최소 87%에서 최대 153%가 증가하는등 예산 운용상 적정치 못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의 운용은 우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군금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은 장려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으며, 각종 예산 투자시 일관성 없는 투자를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겠고 임의 보조단체 지원시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에 일관성이 없는바, 추후 지원시에는 객관적 원칙 마련을 통한 지원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 문화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교통 및 의료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 병원 선호 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실적을 거양한 것은 모든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일한 결과로 평가 되었고, ‘97년도 자치마당 발행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간 4회 발행토록 승인 하였으나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격월제로 3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회도 예산부족으로 발행을 중지하는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횡성 레포츠공원 사용에 있어 사용인원과는 무관하게 팀별 징수기준에 의해 징수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 요인이 되는바 시설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책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비 부족시 부족분을 대부하여 주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대부실적도 없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지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건축물 설치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각 사업장별로 당초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었고,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신고후 감독기관의 현장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치선정의 불합리와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업무 미흡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2단계까지만 시행하고 3단계 이후 계획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광농원 등 정부지원 시설물 및 사업이 주민 이용 실적 저조와 당초 목적외 용도로 전용되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으며, 공동방제 농약 및 돌발 병해충 농약 지원에 있어서 방제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방제효과가 미흡하며,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공동방제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농협에 편중 지원되어 사업 본래의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횡성한우 판매장은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 판매계획이 미흡하여 사실상 투자효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거세우 추진사업에 있어서 당초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97년도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실제 23호로 일부 농가에만 치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산림내 채석장 허가는 광업진흥공사의 채석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 허가 처리하더라도 주민반발등 민원소지가 있는만큼 민원소지를 사전에 해소한 후 허가토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에 있어서 일부 업체에 편중지원으로 인해 특혜의혹이 있는바 모든 업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 지연발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그 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지적되었고, 둔내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98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나 택지 미터 분양으로 인하여 상환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특단의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상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 설치된 소형관정이 대부분 멸실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장부상 존재하고 있어, 실태파악후 폐기 등 관리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승인시 3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는 것으로 승인 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없이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입찰 잔액을 임으로 투입 시공하는등 건전재정 운영 의지를 의심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둔내면 두원리 성우리조트 인근지역에 음식·숙박업시설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인·허가시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전재 먹는 샘물 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먹는샘물 시설조기 이전을 조건으로 1회 추경시 사업비를 요구하여 승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추진 하는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시설 폐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출연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 출연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조례 미제정 기금에 대하여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보호기금 등 활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폐지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에 도단위 이상 심사대상 사업이라도 사전에 군자체 심사후 내용을 검토한후 상부 기관에 심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고, 매번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로 군정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목표로 심도있게 감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훈
○의장 원용식 한상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의 건과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의원, 함종국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의원, 이강복의원, 이인원의원, 서창하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19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의원, 함종국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의원, 이강복의원, 이인원의원, 서창하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19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7년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1997년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촉구함으로써 군·의정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1997년12월5일 오늘은 진기범 의원님이 12월8일에는 함종국의원님, 한상훈의원님이 그리고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9일에는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촉구함으로써 군·의정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1997년12월5일 오늘은 진기범 의원님이 12월8일에는 함종국의원님, 한상훈의원님이 그리고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9일에는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방행정 및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소신을 갖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경제등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국속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부도가 속출하더니 결국 증시가 무너지고 환율 폭등과 외환보유 부족으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대외적으로 경제 신탁통치라는 경제국치를 불러옴으로써 국가의 명예가 실추하고 이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통한 비상 국가경제 유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나 국가는 나름대로 비상 대책을 강구 하리라 믿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범 국가적 입장에서 국가 살리기, 경제살리기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비롯 과소비 추방등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대대적인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축소운영 하는등 국가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경제난국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횡성군에서는 ‘98년도 재정운용을 하면서 그 기조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고 절약재정 목표가 계획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셋째, 횡성보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지대 한방병원과의 연계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한방 무료진료를 시행함으로써 1일 백여명이 넘는 많은 주민이 진료수혜를 받음으로써 큰 성과를 받고 있는데, 공식 한방 공중보건의를 배치로 한방과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곡교리 먹거리 단지는 도비2억1천만원, 군비 4억5천만원과 수억원의 자부담을 들여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중 성공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이 유치됨으로써 전국적인 먹거리 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중에 단지내 중간위치에 단지를 양분하는 숙박업소 건축물을 허가 함으로써 단지의 연관 영업이 어렵고 단지내 미관을 해치는 등 먹거리 단지의 악조건으로 등장하는바 행정의 의지부족으로 지적되는데 이로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원주권과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 및 광역상수도시설등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횡성군은 그 생활권이 원주권과 고리를 같이하고 있어 자치단체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작금의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볼 때 횡성군은 횡성군민들의 이해관계 보다 원주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 처리장은 섬강 수계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혜는 원주권이면서 시설의 투자 재원중 지방비 부담은 횡성군에서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원인자부담이냐 수혜자부담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은 수혜자 부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군수님의 복안과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 처리장의 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처리장의 위치가 횡성읍 가담리로 되어있고, 2단계의 사업의 집수장은 곡교리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의 경우 곡교리 집수장에서 가담리 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야하며, 이때 막대한 전력과 인력등이 소요되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리장 위치를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위치가 잘못되어 막대한 운영비는 결국 횡성군의 부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지지 않는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처리장의 위치를 재검토하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횡성댐과 관련된 광역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또한 원주권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인 횡성군 갑천면 일대가 댐의 담수로 인해 수장되어 자치시대에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바람직할진데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잃었고 그로인한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손실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광역상수도가 시설되면, 현재의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공급하도록 계획 되어있고 따라서 광역상수도 시설 이후 지속적인 물값의 부담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경우는 댐이 막혀지는 계천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횡성댐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군이 적법하게 취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연의 이용권인 수권임에도 현재의 계획대로 간다면, 횡성댐 완료후 영구히 물값을 수자원공사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자존심이며 군민의 혈세를 잃는 재정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역상수도시설 이전 횡성읍 상수도의 수량 부족으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3~4년후에 영구히 해결될 광역상수도가 완공되게 되어있는데 수십억원의 재원을 부담해서 확장공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확장공사의 경우 취수장, 정수장 등의 위치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등으로 또다른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횡성댐의 완공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은 원주권의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것이고 기왕에 묶여있던 모평, 곡교지구의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과 횡성상수도 보호구역 등으로 횡성읍의 경우 이중삼중으로 보호구역에 묶여있어 그나마 발전가능 지역이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정수된 물이 관로로 송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횡성상수도의 확장공사시 그 취수장의 위치를 조정하면 북천, 내지, 마옥, 수백, 오산 등의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인 모평리, 곡교리, 반곡리의 경우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침상 4㎞인데 10㎞ 확대지정 되어 원주시민 때문에 횡성군민이 재산상, 생활권상 큰 침해를 받고 있는데 횡성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협의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구상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행정 및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소신을 갖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경제등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국속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부도가 속출하더니 결국 증시가 무너지고 환율 폭등과 외환보유 부족으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대외적으로 경제 신탁통치라는 경제국치를 불러옴으로써 국가의 명예가 실추하고 이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통한 비상 국가경제 유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나 국가는 나름대로 비상 대책을 강구 하리라 믿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범 국가적 입장에서 국가 살리기, 경제살리기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비롯 과소비 추방등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대대적인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축소운영 하는등 국가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경제난국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횡성군에서는 ‘98년도 재정운용을 하면서 그 기조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고 절약재정 목표가 계획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셋째, 횡성보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지대 한방병원과의 연계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한방 무료진료를 시행함으로써 1일 백여명이 넘는 많은 주민이 진료수혜를 받음으로써 큰 성과를 받고 있는데, 공식 한방 공중보건의를 배치로 한방과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곡교리 먹거리 단지는 도비2억1천만원, 군비 4억5천만원과 수억원의 자부담을 들여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중 성공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이 유치됨으로써 전국적인 먹거리 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중에 단지내 중간위치에 단지를 양분하는 숙박업소 건축물을 허가 함으로써 단지의 연관 영업이 어렵고 단지내 미관을 해치는 등 먹거리 단지의 악조건으로 등장하는바 행정의 의지부족으로 지적되는데 이로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원주권과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 및 광역상수도시설등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횡성군은 그 생활권이 원주권과 고리를 같이하고 있어 자치단체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작금의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볼 때 횡성군은 횡성군민들의 이해관계 보다 원주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 처리장은 섬강 수계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혜는 원주권이면서 시설의 투자 재원중 지방비 부담은 횡성군에서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원인자부담이냐 수혜자부담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은 수혜자 부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군수님의 복안과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 처리장의 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처리장의 위치가 횡성읍 가담리로 되어있고, 2단계의 사업의 집수장은 곡교리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의 경우 곡교리 집수장에서 가담리 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야하며, 이때 막대한 전력과 인력등이 소요되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리장 위치를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위치가 잘못되어 막대한 운영비는 결국 횡성군의 부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지지 않는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처리장의 위치를 재검토하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횡성댐과 관련된 광역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또한 원주권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인 횡성군 갑천면 일대가 댐의 담수로 인해 수장되어 자치시대에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바람직할진데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잃었고 그로인한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손실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광역상수도가 시설되면, 현재의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공급하도록 계획 되어있고 따라서 광역상수도 시설 이후 지속적인 물값의 부담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경우는 댐이 막혀지는 계천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횡성댐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군이 적법하게 취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연의 이용권인 수권임에도 현재의 계획대로 간다면, 횡성댐 완료후 영구히 물값을 수자원공사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자존심이며 군민의 혈세를 잃는 재정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역상수도시설 이전 횡성읍 상수도의 수량 부족으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3~4년후에 영구히 해결될 광역상수도가 완공되게 되어있는데 수십억원의 재원을 부담해서 확장공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확장공사의 경우 취수장, 정수장 등의 위치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등으로 또다른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횡성댐의 완공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은 원주권의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것이고 기왕에 묶여있던 모평, 곡교지구의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과 횡성상수도 보호구역 등으로 횡성읍의 경우 이중삼중으로 보호구역에 묶여있어 그나마 발전가능 지역이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정수된 물이 관로로 송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횡성상수도의 확장공사시 그 취수장의 위치를 조정하면 북천, 내지, 마옥, 수백, 오산 등의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인 모평리, 곡교리, 반곡리의 경우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침상 4㎞인데 10㎞ 확대지정 되어 원주시민 때문에 횡성군민이 재산상, 생활권상 큰 침해를 받고 있는데 횡성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협의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구상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가살리기, 경제살리기 차원의 에너지 절약, 과소비 추방등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에 이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달러화 폭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물론 외환 보유고의 급감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지방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함은 물론 저축증대에 앞장서야 하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범 군민적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경제의 조속한 안정회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먼저 공직내부에서 추진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천 하고자 지난 12월1일 “어려운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대회”를 이미 개최하여 근검,소비절약등 5개항의 공직자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결의하였고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앞으로의 지방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범군민 운동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억제로 유류 소비를 절약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직자 및 회사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함께타기 및 주1회 자가용 운행 안하기등 범군민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화 잔돈 모으기” 및 “10%저축 더하기 ”운동을 관내 금융기관과 협조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등으로 가정에 사장되어 있는 자투리 외화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그동안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온 직장동전모으기 저축운동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천계획을 수립 저축동기를 유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실내의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18~20℃)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하는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소를 새마을부녀회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생활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네 번째로 관광성 해외여행 및 공무원가족이 방학 등을 이용한 해외여행 등을 스스로 자제하여 외화가 유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산품 애용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치과소비 안하기등 가정과 직장에서 꼭 실천 해야할 과제를 분야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근검절약의 공감대를 폭넓게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서 실천하고 있는 양담배 안팔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서 국가경제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은 물론 새마을부녀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손 쉬운일부터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가살리기, 경제살리기 차원의 에너지 절약, 과소비 추방등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에 이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달러화 폭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물론 외환 보유고의 급감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지방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함은 물론 저축증대에 앞장서야 하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범 군민적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경제의 조속한 안정회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먼저 공직내부에서 추진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천 하고자 지난 12월1일 “어려운 경제살리기 실천 다짐대회”를 이미 개최하여 근검,소비절약등 5개항의 공직자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결의하였고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앞으로의 지방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범군민 운동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억제로 유류 소비를 절약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직자 및 회사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함께타기 및 주1회 자가용 운행 안하기등 범군민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화 잔돈 모으기” 및 “10%저축 더하기 ”운동을 관내 금융기관과 협조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등으로 가정에 사장되어 있는 자투리 외화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그동안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온 직장동전모으기 저축운동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천계획을 수립 저축동기를 유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실내의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18~20℃)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하는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소를 새마을부녀회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생활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네 번째로 관광성 해외여행 및 공무원가족이 방학 등을 이용한 해외여행 등을 스스로 자제하여 외화가 유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산품 애용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치과소비 안하기등 가정과 직장에서 꼭 실천 해야할 과제를 분야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근검절약의 공감대를 폭넓게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서 실천하고 있는 양담배 안팔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서 국가경제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은 물론 새마을부녀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손 쉬운일부터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해 주신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횡성관내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자가용 부재 운행 및 주1회~2회정도 운행을 중지한다는 각서를 제출해 놓고 이를 군수가 관리, 이것을 범칙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등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시해 주신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횡성관내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자가용 부재 운행 및 주1회~2회정도 운행을 중지한다는 각서를 제출해 놓고 이를 군수가 관리, 이것을 범칙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등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승용차 이용억제로 유류소비 절약 관계는 횡성군청 소속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전주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계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장까지 모셔서 대책회의를 해서 한 번 범군민적으로 동참대회를 가질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계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장까지 모셔서 대책회의를 해서 한 번 범군민적으로 동참대회를 가질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열심히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한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제계획도 일단 답변에는 의지가 실려있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기 계획된 해외연수 계획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굴레를 벗어날때까지는 해외여행계획 자체를 반납한다, 동참한다는 대회 등을 가져가지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자제할 때 군민들도 필요없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리라 믿는데 그럴계획은, 그런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한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제계획도 일단 답변에는 의지가 실려있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기 계획된 해외연수 계획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굴레를 벗어날때까지는 해외여행계획 자체를 반납한다, 동참한다는 대회 등을 가져가지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자제할 때 군민들도 필요없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리라 믿는데 그럴계획은, 그런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소비절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과소비 풍조 추방을 위해서 해외여행뿐 아니라 기타 소비자운동등 대대적인 홍보뿐 아니라 다짐대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과소비억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담배를 안사고, 안팔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외제 유출은 양담배 뿐만 아니라 미제건, 일제건, 외제품은 일단 우리 군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사지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는 유명제품 일명 메이커라는것도, 왜냐하면 외제등록 상품까지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표값으로 나가는 외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까지도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과소비억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담배를 안사고, 안팔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외제 유출은 양담배 뿐만 아니라 미제건, 일제건, 외제품은 일단 우리 군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사지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는 유명제품 일명 메이커라는것도, 왜냐하면 외제등록 상품까지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표값으로 나가는 외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까지도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과소비 추방을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등 각종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켜서 전군민적으로 동참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경제예속하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경제난국을 우리군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럴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걸어서 출·퇴근할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원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향후 경제가 어느정도 활기를 찾을때까지 군청대형버스를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 경제예속하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경제난국을 우리군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럴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걸어서 출·퇴근할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원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향후 경제가 어느정도 활기를 찾을때까지 군청대형버스를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횡성읍을 위주로 해 가지고 2㎞이내에 거주하는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거기를 통학하는 학생이라든지 통행하는 주민들이 걸어서 다니는 분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이용관계도 지금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석유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일설에 의하면 대폭적으로 상승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지만 주민들 자신도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민이 같이 협조를 하면은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주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이용관계도 지금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석유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일설에 의하면 대폭적으로 상승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지만 주민들 자신도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민이 같이 협조를 하면은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주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전 주민이 동참하는...
물론 전주민이 동참하는 계획이 있으면 더 이상의 계획이 없겠지만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이것이 군민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과장님께서도 2㎞이내에 있는 공무원과 공직자들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횡성읍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오토바이나 도보로서 출·퇴근 할수 있는 체계를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 강한의지를 가지신다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원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경기가 어느정도 회생될때까지 군청의 대형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카바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주민이 동참하는 계획이 있으면 더 이상의 계획이 없겠지만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이것이 군민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과장님께서도 2㎞이내에 있는 공무원과 공직자들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횡성읍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오토바이나 도보로서 출·퇴근 할수 있는 체계를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 강한의지를 가지신다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원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경기가 어느정도 회생될때까지 군청의 대형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카바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재정운용기조 조정계획과 재정절약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긴축재정운영을 솔선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용기조는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절감운영에 기본방향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요사업투자심사, 중기투자및재정계획수립과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98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절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를 바꾸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을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예산절감목표는 총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10%수준인 11억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반운영비외 7개 대상비목은 의무적절감 대상비목으로 하고 기타비목은 사업추진실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절감하므로써 공직자의 무사안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저하등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내에서 차등절감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절감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써 경제회생에 일조를 담당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재정운용기조 조정계획과 재정절약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긴축재정운영을 솔선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용기조는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절감운영에 기본방향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요사업투자심사, 중기투자및재정계획수립과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98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절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를 바꾸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을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예산절감목표는 총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10%수준인 11억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반운영비외 7개 대상비목은 의무적절감 대상비목으로 하고 기타비목은 사업추진실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절감하므로써 공직자의 무사안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저하등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내에서 차등절감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절감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써 경제회생에 일조를 담당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기획감사실은 횡성군의 살림살이를 맡은 그러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답변이 대체적으로 너무 막연하고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답변은 보통 매년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그러한 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제통화기국에서 구제금융을 얻어다 쓰는 그러한 시기이니 만큼 특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총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10%수준인 11억을 절감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겁니까?
그러한 부서에서 답변이 대체적으로 너무 막연하고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답변은 보통 매년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그러한 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제통화기국에서 구제금융을 얻어다 쓰는 그러한 시기이니 만큼 특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총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10%수준인 11억을 절감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된 후에 각종목을 전부 설정을 해서 예산승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절감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승인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떤 비목에서 얼마를 한다 이런 내용은 내놓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해 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락할줄 예상을 안하고 세입에서부터 세출까지 전체를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런 의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걸러 주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해외연수비도 계상을 해놨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가의 흐름을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이미 1차적으로 걸러주실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승인후에 저희가 거기서 걸러가지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것은 허위적인 보고이지 실질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도의 지침을 받고 또 예산이 승인을 받고 한 후에 실질적인 절감예산을 정말 뼈를 깎는 범위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세워가지고 절감예산에 대한 보고는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편성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감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된 후에 각종목을 전부 설정을 해서 예산승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절감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승인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떤 비목에서 얼마를 한다 이런 내용은 내놓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해 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락할줄 예상을 안하고 세입에서부터 세출까지 전체를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런 의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걸러 주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해외연수비도 계상을 해놨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가의 흐름을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이미 1차적으로 걸러주실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승인후에 저희가 거기서 걸러가지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것은 허위적인 보고이지 실질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도의 지침을 받고 또 예산이 승인을 받고 한 후에 실질적인 절감예산을 정말 뼈를 깎는 범위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세워가지고 절감예산에 대한 보고는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편성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할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인력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든 또 유사성 실과든 이런 것을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인력감축을 할 것은 해야지만 경상적 경비가 덜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단행을 해야지 일반예산에서 10%정도 삭감하겠다 이런 것은 근원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을 할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인력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든 또 유사성 실과든 이런 것을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인력감축을 할 것은 해야지만 경상적 경비가 덜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단행을 해야지 일반예산에서 10%정도 삭감하겠다 이런 것은 근원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구조정문제라든지 인력절감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시도하는 목표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제입장에서는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인원을 절감한다는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도, 지방의 어떠한 지침이 명년에 틀림없이 내려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이 내려와야지만 인력부서에서 통·폐합이라든지 기구조정문제라든지 인력절감문제라든지 여러문제가 다루어 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감예산이 승인이 안된 위치에서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기구축소를 하겠다 인력절감을 하겠다하는 것은 목표를 두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년 년초가 되면은 이루어 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많이 절감이 될걸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제입장에서는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인원을 절감한다는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도, 지방의 어떠한 지침이 명년에 틀림없이 내려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이 내려와야지만 인력부서에서 통·폐합이라든지 기구조정문제라든지 인력절감문제라든지 여러문제가 다루어 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감예산이 승인이 안된 위치에서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기구축소를 하겠다 인력절감을 하겠다하는 것은 목표를 두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년 년초가 되면은 이루어 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많이 절감이 될걸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경제난국에 처해있는데 이 난국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채무부담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있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무부담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경제난국에 처해있는데 이 난국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채무부담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있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무부담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는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더불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중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수 있게끔 확정된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규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기채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과 더불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중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수 있게끔 확정된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규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기채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할 계획입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노력 하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절감운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노력 하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절감운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당초예산편성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33.2%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33.2%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있는데 그것을 금액을 따져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34억이 증가되어서 ‘98년도 당초예산이 136억5,8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난국에 있는 부분인만큼 이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당초예산편성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33.2%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33.2%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있는데 그것을 금액을 따져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34억이 증가되어서 ‘98년도 당초예산이 136억5,8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난국에 있는 부분인만큼 이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반드시 재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재편성 하겠습니다.
재편성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정식으로 한방과 설치에관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원주상지대학 한방과에서 금년 4.19일부터 월2회이상 보건소에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현재 총15회에 1,558명이 한방진료를 받았으며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강원도로부터 ‘97농어촌보건소 한방질료실 설치대상 보건소로 선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333만1천원, 국비 888만7천원, 도비 266만7천원, 군비 177만7천원을 보조받아 ‘97제3회추가경정예산에 확보중이며, ‘97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시설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98년도에 한방질료실을 개설할 계획이나 강원도로부터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상시 개설할 것이며 만약 미배치시는 현재와 같이 상지대학 한방과와 협조하여 ‘97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3번째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정식으로 한방과 설치에관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원주상지대학 한방과에서 금년 4.19일부터 월2회이상 보건소에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현재 총15회에 1,558명이 한방진료를 받았으며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강원도로부터 ‘97농어촌보건소 한방질료실 설치대상 보건소로 선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333만1천원, 국비 888만7천원, 도비 266만7천원, 군비 177만7천원을 보조받아 ‘97제3회추가경정예산에 확보중이며, ‘97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시설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98년도에 한방질료실을 개설할 계획이나 강원도로부터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상시 개설할 것이며 만약 미배치시는 현재와 같이 상지대학 한방과와 협조하여 ‘97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3번째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군민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지대 한방과가 무료진료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주 횡성보건소에 한방과가 개설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꼭 첫째 토요일, 셋째 토요일만 해주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방진료를 서비스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방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해당기관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지대 한방과가 무료진료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주 횡성보건소에 한방과가 개설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꼭 첫째 토요일, 셋째 토요일만 해주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방진료를 서비스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방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해당기관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방진료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중앙에서 지정받은곳이 도내 4개보건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여일 전에 보건복지부 한방관리담당자 2사람이 4개보건소 책정한 중에서 횡성군만 다녀갔습니다.
‘98년도 한방 홍보의가 약 16명정도 배출된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서 횡성보건소를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그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계획은 강원도에서는 1차적으로 ‘98년도 한방보건의를 횡성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에 이런 보건의가 배치되는 경우에 제1차적으로 횡성군에 배치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97의료보건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국.도비를 2억2,400만원정도 확보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것까지 지금명단까지는 안되있습니다만 ‘98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방진료과를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한방진료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중앙에서 지정받은곳이 도내 4개보건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여일 전에 보건복지부 한방관리담당자 2사람이 4개보건소 책정한 중에서 횡성군만 다녀갔습니다.
‘98년도 한방 홍보의가 약 16명정도 배출된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서 횡성보건소를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그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계획은 강원도에서는 1차적으로 ‘98년도 한방보건의를 횡성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에 이런 보건의가 배치되는 경우에 제1차적으로 횡성군에 배치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97의료보건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국.도비를 2억2,400만원정도 확보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것까지 지금명단까지는 안되있습니다만 ‘98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방진료과를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원주 상지대학과는 방학동안에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상의가 됐습니다.
저번에 다녀갔을 때 동계방학때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가급적이면 방학중에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다녀갔을 때 동계방학때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가급적이면 방학중에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과가 설치가 되기 전에는 되도록 상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월2회를 하고 있는데 되기전까지는 월4회정도 매주 토요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데 방법은 있으십니까?
한방과가 설치가 되기 전에는 되도록 상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월2회를 하고 있는데 되기전까지는 월4회정도 매주 토요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데 방법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지대학교 교수를 만나가지고 월4회로 해줄수 있느냐 하고 건 의를 해보니까 상지대학교 한방과에서도 지금 사실은 횡성군을 월4회로 할려고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1,3주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2,4주는 원주시내 노인대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나가다보니까 별로 호응이 안좋고 해서 ‘98년도에 가급적이면 횡성군보건소를 월4회 매주나오는 것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고 한방의과대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주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2,4주는 원주시내 노인대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나가다보니까 별로 호응이 안좋고 해서 ‘98년도에 가급적이면 횡성군보건소를 월4회 매주나오는 것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고 한방의과대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 입니다.
진기범의원님께서 4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횡성읍 곡교리에 위치한 먹거리단지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횡성읍 곡교리에 전통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곡교리 126-2번지외 19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횡성읍 곡교리 123-2번지 남상옥의 소유 659㎡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가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로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번이 먹거리단지의 중앙에 위치한바 차량의 진출입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계속적인 협의 끝에 ‘97. 7. 14 군유지인 곡교리 122-18번지외 1필지인 188㎡와 남상옥 소유인 곡교리 123-5번지 224㎡와 교환등기를 완료하므로서 당초 도로폭이 5m였으나 먹거리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3m의 소요폭을 더확보하여 총 8m의 도로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9월9일 민원접수번호 제1193호에 횡성읍 곡교리 123-2외 2필지에 건축주 남상옥으로부터 숙박시설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온바 관련부서의 관계법령 농지법과소방법에 대한 협의 검토결과 적법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10월16일 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진기범의원님께서 4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횡성읍 곡교리에 위치한 먹거리단지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횡성읍 곡교리에 전통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곡교리 126-2번지외 19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횡성읍 곡교리 123-2번지 남상옥의 소유 659㎡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가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로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번이 먹거리단지의 중앙에 위치한바 차량의 진출입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계속적인 협의 끝에 ‘97. 7. 14 군유지인 곡교리 122-18번지외 1필지인 188㎡와 남상옥 소유인 곡교리 123-5번지 224㎡와 교환등기를 완료하므로서 당초 도로폭이 5m였으나 먹거리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3m의 소요폭을 더확보하여 총 8m의 도로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9월9일 민원접수번호 제1193호에 횡성읍 곡교리 123-2외 2필지에 건축주 남상옥으로부터 숙박시설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온바 관련부서의 관계법령 농지법과소방법에 대한 협의 검토결과 적법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10월16일 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동기는 일단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본 뜻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횡성군수님께서 경제 특활사업으로 먹거리단지를 조성을 해서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먹거리단지내 중간부분에 설치됨으로서 먹거리단지가 양분되어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가절차가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을 허가한 의지가 최초에 군수가 먹거리 단지를 조성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고려하기전에 그러한 먹거리 단지를 위해서 모든법 이전에 먹거리 단지내에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횡성군수님께서 경제 특활사업으로 먹거리단지를 조성을 해서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먹거리단지내 중간부분에 설치됨으로서 먹거리단지가 양분되어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가절차가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을 허가한 의지가 최초에 군수가 먹거리 단지를 조성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고려하기전에 그러한 먹거리 단지를 위해서 모든법 이전에 먹거리 단지내에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이해 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라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처리하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먹거리단지내라 할지라도 또 공항터미널이 유치된 상태라할지라도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음식업도 중요하지만은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부서라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처리하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먹거리단지내라 할지라도 또 공항터미널이 유치된 상태라할지라도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음식업도 중요하지만은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진기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단지를 당초 계획했을 당시에 곡교리사람들의 많은 토지를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럴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토지는 당초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땅은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특별히 굉장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교리사람들이 처음 이 토지를 매각할 때 평당 5,6만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남산위에 땅이 평당 3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먹거리 단지를 해서 횡성군의 경기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것이라면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먹거리단지를 훤칠하게 만들어 놨어야지 그것을 수용을 안하니까 어느 한 특정인만 특혜를 주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단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거기 집이 지어졌다고 한 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는 앞에있는 국도5호선, 6호선이 개설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먹거리단지를 당초 계획했을 당시에 곡교리사람들의 많은 토지를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럴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토지는 당초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땅은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특별히 굉장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교리사람들이 처음 이 토지를 매각할 때 평당 5,6만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남산위에 땅이 평당 3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먹거리 단지를 해서 횡성군의 경기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것이라면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먹거리단지를 훤칠하게 만들어 놨어야지 그것을 수용을 안하니까 어느 한 특정인만 특혜를 주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단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거기 집이 지어졌다고 한 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는 앞에있는 국도5호선, 6호선이 개설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먹거리 단지의 총체적인 행정적 접근과 추진과정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흐름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도 좋고요.
○진기범 의원 그럼 설명은 필요없고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해서 숙박시설을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기위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때는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낸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에요.
먹거리단지를 위해서 나는 하는 얘기니까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말씀해주시고 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적법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쪽 하단부에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97년10월16일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그 관계법이 제가 알기로는 9월1일부터 저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 이렇게 써있네요.
현재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 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97년10월16일자로 민원은 처리됐고 여기에는 1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법은 9월1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낸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에요.
먹거리단지를 위해서 나는 하는 얘기니까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말씀해주시고 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적법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쪽 하단부에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97년10월16일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그 관계법이 제가 알기로는 9월1일부터 저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 이렇게 써있네요.
현재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 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97년10월16일자로 민원은 처리됐고 여기에는 1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법은 9월1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낭독하신 법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은 지금 낭독하신 조문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시행일이 9월1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은 지금 낭독하신 조문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시행일이 9월1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럼 그럴 경우에 9월11일부터 됐을 경우하고 여기에는 허가일이 10월16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과장 박순모 민원접수가 법시행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어저께 감사장에서 함종국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은 민원이 인·허가 숙박시설로 나간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전에 됐지만은 거기에 보완서류라든가 또는 지금 남상옥씨같은 경우에 보면은 LG인가 금성인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이것을 해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보완절차가 있었고 허가가 10월16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전에 됐지만은 거기에 보완서류라든가 또는 지금 남상옥씨같은 경우에 보면은 LG인가 금성인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이것을 해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보완절차가 있었고 허가가 10월16일자로 났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니까 적법하다...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럼 허가건축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고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먹거리단지가 당초생각대로 시행이 안된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물론 9월11이전까지는 조례로서 준농림지역안의 행위제한 부분을 어느정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특수시책에 위반되지않는 범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라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지역에는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지역에는 이런이런 부분은 설치할수 없다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 두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음식, 숙박업이 준농림지에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침식하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회로부터 제정 시행일을 9월11일로 잡았습니다.
9월11일까지 시행일을 잡는동안 정부에서는 6개월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다보니까 그런 준농림지역에서 행위를 하려던 모든 군민들의 일부가 이러한 법적인 제재 사항에 대한 만기일을 이용하기전에 민원사무를 신청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법취지라든가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일까지 관보에 정해져 내려왔는데 전면 규제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예외지역을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과정중에서 나온 민원행위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한 시설 설치의 규정을 관계부서에서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음식, 숙박업이 준농림지에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침식하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회로부터 제정 시행일을 9월11일로 잡았습니다.
9월11일까지 시행일을 잡는동안 정부에서는 6개월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다보니까 그런 준농림지역에서 행위를 하려던 모든 군민들의 일부가 이러한 법적인 제재 사항에 대한 만기일을 이용하기전에 민원사무를 신청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법취지라든가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일까지 관보에 정해져 내려왔는데 전면 규제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예외지역을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과정중에서 나온 민원행위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한 시설 설치의 규정을 관계부서에서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단지의 종합적인 추진을 담당했던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단지의 종합적인 추진을 담당했던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함종국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실 때 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함종국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실 때 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먹거리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함종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먹거리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함종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혜자부담 및 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혜자 부담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예산 사업비는 165억4천만원으로서, 이중 양여금이 53%인 87억6,600만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38억8,7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군비부담도 25.3%인 38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중 읍마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토지공사에서 약1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하여 군비 부담액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섬강하류 수도권 및 원주시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나, 이로인한 수혜자부담에 근거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 때문에 각 자치단체 별로 재정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관계는 중앙정부 직권에 의한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95년도 환경부가 직접실시한 기본설계에 의해서 횡성읍 가담1리로 위치가 결정되었고 실시설계 추진중 국도5호선 노선변경으로 당초 횡성읍 하수도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위치인 횡성읍 읍하리 섬강과 전천 합류점 우안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입지 대상지역중 곡교리는 처리장 부지 확보지난 및 인근주택 밀집으로 처리장 부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읍하, 가담, 모평리를 중심으로 입지 선정을 비교한 결과 기존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읍하리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처리장 위치를 모평, 곡교, 반곡리등 하류로 위치를 변경 할 경우 곡교리 집수장에서 하수를 가압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비의 추가소요 및 차집관로 년간 준설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 하수처리장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혜자부담 및 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혜자 부담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예산 사업비는 165억4천만원으로서, 이중 양여금이 53%인 87억6,600만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38억8,7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군비부담도 25.3%인 38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중 읍마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토지공사에서 약1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하여 군비 부담액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섬강하류 수도권 및 원주시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나, 이로인한 수혜자부담에 근거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 때문에 각 자치단체 별로 재정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관계는 중앙정부 직권에 의한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95년도 환경부가 직접실시한 기본설계에 의해서 횡성읍 가담1리로 위치가 결정되었고 실시설계 추진중 국도5호선 노선변경으로 당초 횡성읍 하수도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위치인 횡성읍 읍하리 섬강과 전천 합류점 우안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입지 대상지역중 곡교리는 처리장 부지 확보지난 및 인근주택 밀집으로 처리장 부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읍하, 가담, 모평리를 중심으로 입지 선정을 비교한 결과 기존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읍하리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처리장 위치를 모평, 곡교, 반곡리등 하류로 위치를 변경 할 경우 곡교리 집수장에서 하수를 가압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비의 추가소요 및 차집관로 년간 준설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 하수처리장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모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실본설계에 가담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2단계에서는 집수장이 곡교리 아니면 모평이다 이런뜻이죠?
○도시과장 박순모 기본설계는 가담리로 되었는데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살시설계에 국도5호선 확장공사 부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읍하리 즉 횡성중,고등학교 뒤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이리 읍하리로 처리장을 옮겼습니다.
살시설계에 국도5호선 확장공사 부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읍하리 즉 횡성중,고등학교 뒤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이리 읍하리로 처리장을 옮겼습니다.
○진기범 의원 기본설계에서 말하자면 읍하리로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는 곡교리든 모평이든 그쪽으로 집수장을 해놓고 역으로 펌핑을 해서 읍하리로 가져오는거죠?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래서 제생각에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당초 설계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곡교리든, 모평이든 하류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 펌핑하는 사업비는 안들어가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펌핑할려면 막대한 전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생각 같아서는 처리장 위치를 당초에 읍하리에서 모평이든 곡교리로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럴 경우 당초 설계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곡교리든, 모평이든 하류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 펌핑하는 사업비는 안들어가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펌핑할려면 막대한 전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생각 같아서는 처리장 위치를 당초에 읍하리에서 모평이든 곡교리로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일일 7,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횡성읍의 상수도수 인구를 가지고 하는데 17,000명의 급수 인구를 가지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먹고있는 상수도중에서 17,000명 수준인 북천배수, 읍상배수, 읍하배수, 입석배수, 마산리 일부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곡교리쪽의 남촌지역이라고 제가 일컫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가 목표년도입니다.
이때는 7,200톤에서 일일 11,200톤 규모인데 그때는 25,000명입니다.
8,000명이 늘어난.
이때 계획이 조곡리, 입석리, 남산, 가담 포함이고, 청용, 곡교, 모평리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에 7,2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계획인데 곡교까지 갔을때에 25,000명의 하수처리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관로를 저희가 800㎜~1,000㎜ 가지고 읍하리까지 갑니다.
2개 라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라인, 이쪽으로 흐르는 라인해서 800㎜ 라인하나, 1,000㎜라인하나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곡교리까지 갔을 때 1,800㎜의 용량이 흘러서 관을 1,100㎜를 써야 됩니다.
1,100㎜를 쓰다보면 9.6㎞의 관로를 신설해야 되어서 사업비가 배로 소요되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우선 읍하리 231-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이 2001년을 기준목표로 해서 17,000명의 하수인의 처리를 생각 하시면 되고, 지금 모평리, 곡교리 남촌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저희가 2011년에 예상했을 때 3,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2011년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비시가지 지역이라고 해서 남촌지역에 3,700명이 1,500톤.
그래서 이 1,500톤까지 완전히 소모시키기 위해서 1,100㎜관을 9.6㎞까지 끌려니까 사업비가 많이든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을 목표로한 7,200톤을 읍하리로 하기 때문에 읍하리로 선정이 되었고,
여기서 곡교리의 펌프장에서 가압류시킬수 있는 펌프라인이 250㎜관입니다.
250㎜관으로 역류시키는데 1,100㎜관을 까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절감된다 하는게 용역회사의 기술적인 판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일일 7,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횡성읍의 상수도수 인구를 가지고 하는데 17,000명의 급수 인구를 가지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먹고있는 상수도중에서 17,000명 수준인 북천배수, 읍상배수, 읍하배수, 입석배수, 마산리 일부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곡교리쪽의 남촌지역이라고 제가 일컫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가 목표년도입니다.
이때는 7,200톤에서 일일 11,200톤 규모인데 그때는 25,000명입니다.
8,000명이 늘어난.
이때 계획이 조곡리, 입석리, 남산, 가담 포함이고, 청용, 곡교, 모평리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에 7,2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계획인데 곡교까지 갔을때에 25,000명의 하수처리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관로를 저희가 800㎜~1,000㎜ 가지고 읍하리까지 갑니다.
2개 라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라인, 이쪽으로 흐르는 라인해서 800㎜ 라인하나, 1,000㎜라인하나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곡교리까지 갔을 때 1,800㎜의 용량이 흘러서 관을 1,100㎜를 써야 됩니다.
1,100㎜를 쓰다보면 9.6㎞의 관로를 신설해야 되어서 사업비가 배로 소요되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우선 읍하리 231-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이 2001년을 기준목표로 해서 17,000명의 하수인의 처리를 생각 하시면 되고, 지금 모평리, 곡교리 남촌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저희가 2011년에 예상했을 때 3,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2011년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비시가지 지역이라고 해서 남촌지역에 3,700명이 1,500톤.
그래서 이 1,500톤까지 완전히 소모시키기 위해서 1,100㎜관을 9.6㎞까지 끌려니까 사업비가 많이든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을 목표로한 7,200톤을 읍하리로 하기 때문에 읍하리로 선정이 되었고,
여기서 곡교리의 펌프장에서 가압류시킬수 있는 펌프라인이 250㎜관입니다.
250㎜관으로 역류시키는데 1,100㎜관을 까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절감된다 하는게 용역회사의 기술적인 판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시설비를 차라리 국비를 많이 따다가 시설할 때 투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때에 부담이 적도록 해야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자부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횡성에서 오염시키니까 원인자 부담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가 여기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춘천이라든가 우리같은 횡성권이라든가 이러한데에서 혜택은 서울사람이 보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라고만 하지말고,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법이 고쳐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깨끗한물 나오게 할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주사람들한테 깨끗한물 보내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의를 해서 수혜자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여론이 확산되면 강원도 전체가 이득을 볼수도 있다 이겁니다.
춘천권 같은데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왜 우리가 상류에 있다고 해서 손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횡성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강원도는 물론이고, 상류에 있는 지역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도 집수관 연장하는 것이 읍하리에 해놓고 연장하고 나중에 펌핑하는 것이 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검토해서 종말처리장이 하류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시설비를 차라리 국비를 많이 따다가 시설할 때 투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때에 부담이 적도록 해야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자부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횡성에서 오염시키니까 원인자 부담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가 여기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춘천이라든가 우리같은 횡성권이라든가 이러한데에서 혜택은 서울사람이 보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라고만 하지말고,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법이 고쳐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깨끗한물 나오게 할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주사람들한테 깨끗한물 보내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의를 해서 수혜자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여론이 확산되면 강원도 전체가 이득을 볼수도 있다 이겁니다.
춘천권 같은데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왜 우리가 상류에 있다고 해서 손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횡성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강원도는 물론이고, 상류에 있는 지역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도 집수관 연장하는 것이 읍하리에 해놓고 연장하고 나중에 펌핑하는 것이 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검토해서 종말처리장이 하류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종말처리장이 지금 말씀하신 하류 즉 남촌지역의 곡교리 부근에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됩니다.
읍하리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편입부지 또 매입하는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마친상태이고,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까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곡교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촌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엔 그리 연장할 것이 아니고 펌핑하는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신규 설치하는 쪽으로 행정의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수혜자부담 이것은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장 하면서도 접근이 몇 번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관내 면에도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할려고 환경부에서 한적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제외를 시켰는데 수도권장비 계획법상 지역에 포함되면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자금은 대줍니다.
이럴때에는 더 규제에 막혀가지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와 의원님들, 지휘부의 자치단체장까지 협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하리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편입부지 또 매입하는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마친상태이고,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까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곡교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촌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엔 그리 연장할 것이 아니고 펌핑하는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신규 설치하는 쪽으로 행정의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수혜자부담 이것은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장 하면서도 접근이 몇 번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관내 면에도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할려고 환경부에서 한적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제외를 시켰는데 수도권장비 계획법상 지역에 포함되면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자금은 대줍니다.
이럴때에는 더 규제에 막혀가지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와 의원님들, 지휘부의 자치단체장까지 협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시설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시설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광역상수도시설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에 지불할 용수대, 횡성상수도 시설확장 문제, 시설확장시 취수원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댐광역상수도시설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에 지불할 용수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댐광역상수도는 충분한 음용수·공업용수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각종 지역개발에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96년12월 건교부에서 횡성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완료 및 ‘97년5월~’98년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댐 완공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요금징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용수대를 지불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되며, 용수대는 ‘97년기준 원수를 이용시 톤당 9.21원, 정수를 공급받을 경우 톤당 107.97원을 지불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이 정수를 공급받을시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는 톤당 423원21전입니다.
여기에 톤당 단가가 414원이고, 용수대가 9원21전입니다.
이에 반해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로를 공급받았을때는 톤당 349원97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판매단가는 423.21원이나, 광역상수도 수수시 예상 유지관리비 톤당 242원을 포함하여도 판매단가는 톤당 73.24원정도 수도요금이 감면되어 지역주민에게 요금감면 혜택이 있을것으로 예사되며 이는 급수지역 산재, 기존시설 노후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은 지방상수도 요금이 비쌀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횡성상수도 시설확장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상수도는 일일 생산량 5,000톤으로는 읍하택지개발 완료, 읍마택지개발, 앞뜰구획정리, 송호전문대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시설용량으로는 용수 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시기가 2002년으로 예상되나 국책 사업인 만큼 사업시기 변동 소지가 있을수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시 기존시설 원주, 횡성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횡성상수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경제성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횡성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횡성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취수장, 정수장 위치 변경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으로 지역주민 불편 예상에 따른 검토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상수도 확장시 취수장 위치 결정은 기본·실시설계시 공근지방공단 및 상류지역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취수시설 이전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취수지점 이전은 전문가의 수문학적 조사에 의한 갈수기에도 1일 8,000톤을 취수 할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 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할 사항이며 횡성정수장은 위치 변경이 아닌 기존시설을 확장하여 추후 광역상수도 공급시 활용할수 있도록 시설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등 각종 불편 사항이 초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따라 수질오염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며, 횡성댐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 받더라도 원주시 취수장 시설은 예비시설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시 취수량, 섬강 수질오염원 등을 종합적인 검토 및 원주시와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횡성댐 완공후 댐상류 보호구역 지정으로 횡성군민 재산상, 생활권 침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댐 호수를 상수원으로 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 10㎞를 기본으로하여 오염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및 횡성댐 주변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생활권 침해가 최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전년도 수원판매 수입금 중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에게 투자하게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원주시와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광역상수도시설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에 지불할 용수대, 횡성상수도 시설확장 문제, 시설확장시 취수원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댐광역상수도시설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에 지불할 용수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댐광역상수도는 충분한 음용수·공업용수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각종 지역개발에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96년12월 건교부에서 횡성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완료 및 ‘97년5월~’98년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댐 완공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요금징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용수대를 지불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되며, 용수대는 ‘97년기준 원수를 이용시 톤당 9.21원, 정수를 공급받을 경우 톤당 107.97원을 지불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이 정수를 공급받을시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는 톤당 423원21전입니다.
여기에 톤당 단가가 414원이고, 용수대가 9원21전입니다.
이에 반해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로를 공급받았을때는 톤당 349원97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판매단가는 423.21원이나, 광역상수도 수수시 예상 유지관리비 톤당 242원을 포함하여도 판매단가는 톤당 73.24원정도 수도요금이 감면되어 지역주민에게 요금감면 혜택이 있을것으로 예사되며 이는 급수지역 산재, 기존시설 노후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은 지방상수도 요금이 비쌀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횡성상수도 시설확장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상수도는 일일 생산량 5,000톤으로는 읍하택지개발 완료, 읍마택지개발, 앞뜰구획정리, 송호전문대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시설용량으로는 용수 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시기가 2002년으로 예상되나 국책 사업인 만큼 사업시기 변동 소지가 있을수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시 기존시설 원주, 횡성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횡성상수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경제성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횡성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횡성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취수장, 정수장 위치 변경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으로 지역주민 불편 예상에 따른 검토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상수도 확장시 취수장 위치 결정은 기본·실시설계시 공근지방공단 및 상류지역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취수시설 이전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취수지점 이전은 전문가의 수문학적 조사에 의한 갈수기에도 1일 8,000톤을 취수 할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 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할 사항이며 횡성정수장은 위치 변경이 아닌 기존시설을 확장하여 추후 광역상수도 공급시 활용할수 있도록 시설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등 각종 불편 사항이 초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따라 수질오염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며, 횡성댐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 받더라도 원주시 취수장 시설은 예비시설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시 취수량, 섬강 수질오염원 등을 종합적인 검토 및 원주시와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횡성댐 완공후 댐상류 보호구역 지정으로 횡성군민 재산상, 생활권 침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댐 호수를 상수원으로 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 10㎞를 기본으로하여 오염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및 횡성댐 주변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생활권 침해가 최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전년도 수원판매 수입금 중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에게 투자하게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원주시와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횡성의 갑천에 횡성댐이 생기면서 우리가 댐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횡성댐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횡성군민 혜택보다는 거의가 원주사람들이 혜택을 보고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댐을 안막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복류수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취수를 해서 상수도를 놔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많은 물값을 안내고도 잘먹고 살수가 있는데 이 댐이 막아짐으로 인하여 수자원공사에다가 물값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댐을 안막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복류수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취수를 해서 상수도를 놔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많은 물값을 안내고도 잘먹고 살수가 있는데 이 댐이 막아짐으로 인하여 수자원공사에다가 물값을 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순모 네.
○진기범 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도 본문에서 질문했듯이 우리땅이 침수가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물값을 내고 이것은 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우리같은 입장에서는 공급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횡성사람들의 수권을 침탈해간다 이겁니다.
그럼 방비책이 되어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대대적인 타협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우리같은 입장에서는 공급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횡성사람들의 수권을 침탈해간다 이겁니다.
그럼 방비책이 되어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대대적인 타협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지금 횡성군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횡성군만 보시고 질문은 하시는데 여기에서 한단계위의 자치단체인 도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냐 또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입니다.
양 자치단체가 필요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수도권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엄청난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댐을 막는 위치가 횡성이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단계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억이 횡성광역상수도의 취수장에서 물을 정수시켜서 횡성군민과 원주시민한테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책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갈수기때에 질산성질소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불루베이비라는 청색증이 걸린 아기를 낳게되는 피해를 차단하게 되고 일반 세균이 있는 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은 공근면의 일부 오산산업단지까지 또 외갑천의 4개마을 우천면까지 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크게 넓게 생각하셔서 다만 댐위치가 횡성군에 있다 그래서 횡성군이 이것으로 어떤 알파적인 이득을 얻게 될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횡성군만 보시고 질문은 하시는데 여기에서 한단계위의 자치단체인 도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냐 또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입니다.
양 자치단체가 필요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수도권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엄청난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댐을 막는 위치가 횡성이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단계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억이 횡성광역상수도의 취수장에서 물을 정수시켜서 횡성군민과 원주시민한테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책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갈수기때에 질산성질소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불루베이비라는 청색증이 걸린 아기를 낳게되는 피해를 차단하게 되고 일반 세균이 있는 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은 공근면의 일부 오산산업단지까지 또 외갑천의 4개마을 우천면까지 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크게 넓게 생각하셔서 다만 댐위치가 횡성군에 있다 그래서 횡성군이 이것으로 어떤 알파적인 이득을 얻게 될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국책사업에 대해서 변호한 것 같은데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손놓고 무조건 그냥 따라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110억이 투자되면서 우리관내의 상수도 관로를 전면교체하고..
○진기범 의원 국책사업이라고 그것은 원주권이나 그런데 얘기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을 막고 댐에서 물을 또 정수받는 것 아닙니까?
○진기범 의원 정수받으려면 대신 여기에 물권을 줘서 정수비용을 더 싸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시과장 박순모 의원님 지금 하천에 흐르는 물이 개인재산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순모 못 먹는게 아니고 ‘85년도부터 횡성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횡성댐막는 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럼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횡성댐막는 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진기범 의원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수권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음용수나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가지고 싸게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 위치에서 상수도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 위치에서 상수도가 부족하죠?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1일 5천톤을 정수를 하는데 부족해서 지금 3천톤을 증설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럼 3천톤을 증설할려는데는 위치를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먼저 2회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10억의 기채를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법 4조에서 횡성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횡성군광역상수도하고 접근이 같이 되면서 횡성군수도 정비계획과 횡성정수장의 증설계획, 지금 현재 5천톤에서 3천톤을 증가해서 8천톤을 공급하는 이런 증설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수장은 그 위치로 하되 댐에서 내려오는 관로에서 현재에 있는 정수장으로 연결을 해서 북천리 산위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연결되도록 하고 3천톤을 증설하다보면은 관로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 2회 추경때 얻은 기채승인한 10억과 내년도에 또 10억 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취수장이 아닌 정수장에서 수수계획을 수립해서 가정까지 8천톤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확장하는데 쓰겠다.
그리고 또 수도법 4조에서 횡성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횡성군광역상수도하고 접근이 같이 되면서 횡성군수도 정비계획과 횡성정수장의 증설계획, 지금 현재 5천톤에서 3천톤을 증가해서 8천톤을 공급하는 이런 증설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수장은 그 위치로 하되 댐에서 내려오는 관로에서 현재에 있는 정수장으로 연결을 해서 북천리 산위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연결되도록 하고 3천톤을 증설하다보면은 관로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 2회 추경때 얻은 기채승인한 10억과 내년도에 또 10억 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취수장이 아닌 정수장에서 수수계획을 수립해서 가정까지 8천톤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확장하는데 쓰겠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지금 댐 밑에다가 취수장을 만드는거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횡성댐은 바로 댐안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은 바로 이 파란색깔이 댐인데 정수장은 여기 있습니다.
정수장이 마옥고개정도로다가 계획서에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도는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옥고개보다는 송전리 산쪽으로 옮길 것을 실시계획에 넣었습니다.
취수장은 바로 이 파란색깔이 댐인데 정수장은 여기 있습니다.
정수장이 마옥고개정도로다가 계획서에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도는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옥고개보다는 송전리 산쪽으로 옮길 것을 실시계획에 넣었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용역을 주고있죠?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런데 우리가 횡성댐이 생기면서 지금 곡교나 모평, 반곡 그쪽에 원주권으로 묶여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죠?
○도시과장 박순모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횡성댐 물을 이용했을 경우 곡교, 반곡, 모평이라든가 여기 북천리 내지리 그 쪽에는 보호구역해제용역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질문하실 모평지구의 보호구역문제,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보면은 4킬로에서 10킬로로 늘었다는 문구가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원주의 취수장에서부터 7.25킬로미터 입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들어가는 것은 2.23킬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92년도 7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류를 찾아봤더니 당초에는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이 장양리에서 우리 횡성읍 학곡리까지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10킬로인데 ‘92년7월11일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현재의 곡교리 337번지까지 변경이 됐음을 서류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이나 우리 북천리의 횡성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도가 되더라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들어가는 것은 2.23킬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92년도 7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류를 찾아봤더니 당초에는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이 장양리에서 우리 횡성읍 학곡리까지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10킬로인데 ‘92년7월11일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현재의 곡교리 337번지까지 변경이 됐음을 서류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이나 우리 북천리의 횡성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도가 되더라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먼저도 군정질문이 계셨고 해서 알아봤더니 유사시나 긴급시 고장이 났다든가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권과는 우리 군수님과 원주시장님이 또 우리 북천리것은 군수님이 보고를 드려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축소나 해제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축소나 해제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사실 원주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벌써 용역이 들어갔고...
아무튼 우리는 급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은 횡성사람들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다기 보다는 원주사람들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상수도보호구역해제용역이 원주사람들하고 타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수도보호구역지정용역과 같이 해제용역도 같이 해서 너희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원주권에서 해제를 해줄 때 우리도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원주권상수도 보호구역해제는 일찍 해주고 또 원주권상수도보호구역해제는 나중에 하면은 원주사람들이 잘 안 해줄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지정과 동시에 해제용역도 같이 동시에 해 달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쪽에 해제하는 방법과 군수님이 지사한테 연락해서 하는 해제용역이 동시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사실 원주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벌써 용역이 들어갔고...
아무튼 우리는 급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은 횡성사람들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다기 보다는 원주사람들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상수도보호구역해제용역이 원주사람들하고 타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수도보호구역지정용역과 같이 해제용역도 같이 해서 너희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원주권에서 해제를 해줄 때 우리도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원주권상수도 보호구역해제는 일찍 해주고 또 원주권상수도보호구역해제는 나중에 하면은 원주사람들이 잘 안 해줄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지정과 동시에 해제용역도 같이 동시에 해 달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쪽에 해제하는 방법과 군수님이 지사한테 연락해서 하는 해제용역이 동시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원주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군수님이 주기적으로 원주시하고 행정사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부의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댐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값지불금문제로 수자원공사와 상당히 대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를 통하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앞으로 물값지불문제가 수자원공사하고 많은 마찰이 초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채를 20억을 받아가지고 1일 5천톤을 약8천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2004년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할시 기채20억을 투여를 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금번에 확장되는 부분을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시설물을 사용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광역상수도로 저희 횡성의 4개지역이 아마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횡성, 우천, 공근, 갑천의 4개지역이 광역상수도 이용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 4개지역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될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댐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값지불금문제로 수자원공사와 상당히 대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를 통하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앞으로 물값지불문제가 수자원공사하고 많은 마찰이 초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채를 20억을 받아가지고 1일 5천톤을 약8천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2004년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할시 기채20억을 투여를 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금번에 확장되는 부분을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시설물을 사용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광역상수도로 저희 횡성의 4개지역이 아마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횡성, 우천, 공근, 갑천의 4개지역이 광역상수도 이용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 4개지역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될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겠습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와의 물값분쟁문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은 원주시의 문막공단 취수장이 문막읍에 있는데 하천중간에 문막강에다가 관을 하나 묻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공업용수를 지급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원주시장이 문막의 팔당호로 흐르는 물을 공단에 지급하다보니까 팔당호로 그만큼 물이 안들어 온다 그러니까 이 돈을내라 이렇게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 사례가 저희 옆의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춘천권, 저희 횡성도 용역이 납품되면은 계수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접근이 될것같은데 물값에 대한 마찰은 지금 계수상에 표면화가 되어있는 것이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만 알고 있을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된 지침이 납품되면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와의 물값분쟁문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은 원주시의 문막공단 취수장이 문막읍에 있는데 하천중간에 문막강에다가 관을 하나 묻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공업용수를 지급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원주시장이 문막의 팔당호로 흐르는 물을 공단에 지급하다보니까 팔당호로 그만큼 물이 안들어 온다 그러니까 이 돈을내라 이렇게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 사례가 저희 옆의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춘천권, 저희 횡성도 용역이 납품되면은 계수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접근이 될것같은데 물값에 대한 마찰은 지금 계수상에 표면화가 되어있는 것이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만 알고 있을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된 지침이 납품되면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춘천, 저희 횡성, 영월, 홍천 이런곳에서 많은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수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댐들이 막힐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와의 물값지불문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아까 진기범 의원님 말씀하셨던 수권, 이런것들을 통해서 물값을 당신들이 막지를 않았으면 흐르는 복류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당신들이 막는 바람에 물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댐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물값지불문제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댐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와의 물값지불문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아까 진기범 의원님 말씀하셨던 수권, 이런것들을 통해서 물값을 당신들이 막지를 않았으면 흐르는 복류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당신들이 막는 바람에 물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댐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물값지불문제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댐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횡성정수장증설문제 5천톤에서 3천톤증설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횡성군의 수도행정이 아직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시점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34억3천만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난2회 추경때 10억의 기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금년도에 10억을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주는 관로끝에서부터 우리 횡성군수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는 돈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사업까지 이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면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묻어주고 배수지부터 가정까지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천톤의 용량을 취수장에서 공급하는게 아니라 지금 작업을 시작하다보면은 용수가 공급될 무렵에 정상적으로 8천톤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횡성정수장증설문제 5천톤에서 3천톤증설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횡성군의 수도행정이 아직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시점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34억3천만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난2회 추경때 10억의 기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금년도에 10억을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주는 관로끝에서부터 우리 횡성군수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는 돈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사업까지 이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면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묻어주고 배수지부터 가정까지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천톤의 용량을 취수장에서 공급하는게 아니라 지금 작업을 시작하다보면은 용수가 공급될 무렵에 정상적으로 8천톤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기채 20억을 가지고 할려는 사업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와 상관없이 우리 횡성읍에 있는 상수도 시설이 5천톤가지고는 모자르니까 그것을 3천톤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이지, 증설하는데 필요한 기채 2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얘기는 관로끝에서 저수지까지, 이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도시과장 박순모 아닙니다.
취수장물이 8천톤이 들어오게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광역상수도에서 용수가 오기 때문에 그 시설은 유보를 하고 그 나머지 시설에 투자할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취수장물이 8천톤이 들어오게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광역상수도에서 용수가 오기 때문에 그 시설은 유보를 하고 그 나머지 시설에 투자할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기채 20억을 가지고는 지금 상수도의 배수지나 정수장 이런 것은 확장을 안 한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러니까 취수장하고 정수장만 안하고 배수지하고 관로 이것은 시작되는데 지금 2회 추경때 10억 세운것도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10억하는 것하고 해서 이 용역이 횡성군 수도정비 및 횡성정수장 증설사업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럼 ‘98년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98년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배수지하고 관로를 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주로 거기가 투입대상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광역상수도로 연결이 되는 2002년까지 배수지하고 관로는 무용지물이 안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대로 광역상수도물을 그 배수지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종국 의원 더 증설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때 할 것을 자치단체에서 미리미리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그때 광역상수도의 배수지를 지금 이렇게 증설을 해 놨다가 그때 또 이것이 모자라가지고.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게 각 시·군의 배수지까지는 안 해주고 배수지들어가기 전 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할려면은 또 사업이 늦어지고 횡성발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서둘러서 광역상수도의 물을 거기까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향후에도 배수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20억 기채를 받아서 배수지와 관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002년이 4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확장하는 배수지규모를 더 증축을 해야될 입장에 처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20억 기채를 받아서 배수지와 관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002년이 4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확장하는 배수지규모를 더 증축을 해야될 입장에 처해지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박순모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 들어간 예산으로 예를들어서 배수지를 해놨는데 또 나중에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향후 2010년이면 2010년까지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수지를 증설해야지 2004년까지 8천톤규모만 배수지를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 들어간 예산으로 예를들어서 배수지를 해놨는데 또 나중에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향후 2010년이면 2010년까지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수지를 증설해야지 2004년까지 8천톤규모만 배수지를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해 12월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9일까지 계속되는 군정질문에도 동료의원여러분들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해 12월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9일까지 계속되는 군정질문에도 동료의원여러분들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