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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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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24일 (수) 오전10시 2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건
  3. 2. 산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건 
○위원장 이강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계수조정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위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2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19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위 구성을 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7년 12월 2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계속비 사업은 없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0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61건에 183억300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53건에 158억3,700만원, 특별회계 8건에 2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6천만원을 포함 16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총액은 62억8,300만원이 감액되어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25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908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2억5,7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34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느 일부 삭감조정이 있었는 바, 심사과정에서의 주요토론 요지 및 삭감내역은 일반사회복지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1억, 자부담 6천만원의 사업비로 97년 4월 25일 착공한 횡성군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당초 2층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던중 97년 10월말경 3층 증축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를 포함한 자부담 예산 1억400만원을 보훈회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97년 11월 6일 변경승인을 득하고 97년 11월 24일 증축허가 처리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제시하였던 조건과 마찬가지로 증축에 따른 추가사업비 4,400만원을 포함한 자부담 합계액 1억400만원 전액을 보훈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비 증액요구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월 승인요구한 일반회계 55건 161억6,700만원과 특별회계 8건 25억1,600만원으로 총합계 63건 186억8,300만원중 잔재약수터 시설공사비 2천만원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경에 승인된 사업을 97년 12월 23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 하였음은 물론, 현지 도로여건상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당해 시설물의 폐쇄를 요구하였던 사안으로 익년도 이월을 승인할 수 없으며, 북천교 가설공사 2억5천만원 역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북천지구의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군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던 사업으로서 익년도 이월을 허가할 수 없고, 보훈회관 명시이월 요구액 1억6천만원중 3층 증축에 따른 97년도 제3회 추경증액요구분 삭감에 따라 명시이월액을 1억원으로 일부 조정승인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부분은 요구 원안대로 승인하였는 바,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승인 내역은 일반회계 53건 158억3,70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8건에 25억1,672만6천원으로 합계 61건에 183억5,3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장 이강복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보고서는 위원전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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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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