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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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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29일 (수) 오전 10시 43분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5시 35분 개의)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 위원장   한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9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 후 10월30일과 11월1일 특위를 운영하여 협의된 사항으로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원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동안 위원간의 협의를 토대로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주민복지와 주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여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본회의에서 승인된 자치단체의 사무위임 및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8명으로 편성하고, 위원별 담당 업무별로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1명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그리고 기타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서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월11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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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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