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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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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09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서창하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서창하 의원)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횡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근~삼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둘째 강림면 월현1리 도로 확장 및 구조물 공사, 셋째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군청 발주 사유, 넷째, 건설과 업무적체에 대한 해결방안, 다섯째, 북천리 종합사회 복지관의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근~삼배간 도로 확·포장시 지방도 406호선과 접해지는 접속도로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마을안길 수준으로 포장해도 무방하나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등 과다하게 투자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강림면 월현1리 도로 확장 및 구조물 공사가 ‘94년 착공한 이래 계속 방치하여 1억6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기 투자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천만원 이상 공사 시행시 군청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사업량의 과다로 사업 발주가 늦어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를 읍.면에서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와 대기업도 유사부서 통·폐합 및 감원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구조 조정을 통해 자력갱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행정도 이에 걸맞게 현실성이 약해진 출장소, 보건지소 및 유사 실과소를 통·폐합하여 여유인원을 업무량 과다한 건설과 등 사업부서에 기동배치 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북천리 종합사회 복지관 등 대형사업시에 현장 감리 및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나 사업장 확인결과 현장 감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 입니다.
서창하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근~삼배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삼배간 도로는 공근면도 102호선으로 공근면 초원리에서 공근면 수백리까지 전체연장 17㎞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장중 본사업은 공근면 공근리에서 공근면 가곡리를 경유하여 지방도 406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공근면 삼배리까지의 1.731㎞를 ‘96년사업책정하여 실시설계중 공근면 가곡리와 공근면 삼배리 주민731명의 절대적인 요청에 따라 본노선과 가곡초등학교 옆으로 지방도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본노선 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노선 계획증 마을안길 개념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가곡리에 전원마을 건설등 본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어촌도로의 면도 기준인 2차선으로 확·포장 계획하였습니다.
본도로가 준공되면 버스노선이 마을을 경유하도록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마을안길개념인 4M폭으로 포장을 할 경우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확장공사로 인한 통행불편과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어 접속도로를 버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폭 6M로 설계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내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98년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근~삼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건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다음은 서창하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월현1리 도로확장 관리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오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94년3월22일 인가 받아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1,000M, 구조물 760M를 ‘94년6월25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노선은 월현 1리 덕초현에서 안흥면을 연결하는 강림면 동부 우회노선으로 사업시행 이전의 기존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종단구배가 심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우선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하여 선형 불량 및 노폭협소 구간에 대하여 인가된 예산범위내에서 확장만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확장공사시 법면 유실방지 및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배수 구조물 760M와 횡배수관 6개소/ 80M를 병행하여 시공 하였습니다.
사업준공이후 확장 구간에 대한 포장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장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 구조물 구간에 기초세굴이 되고 있으며 노면의 유실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어 가고 있으므로 포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 확장된 1,000M구간에 대한 포장공사시 2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요사업비 예산을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므로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공근~삼배간 확·포장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봤고 누가보든지 그 접속도로 550m에 한해서는 분명히 마을안길 포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4m폭으로 마을안길을 해도 충분한데 농어촌소득원도로 닦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입용지를 돈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속도로를 마을안길 개념이 아닌 면도 기준으로 시공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다른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도 면도가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은 406호선이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 안길을 경유해 가지고 406호선이 접속될때는 구배가 심하지 않은데 저희가 신설하는 노선은 상당히 급구배에 형성이 됩니다. 550m를 돌아가는 노선과 저희들이 신설하는 노선은 2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급구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럴경우에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가 지방도 406호선을 주행하는 차량하고 접속이 될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접속도로를 개설해서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편입용지보상 관계는 궁극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보상을 해주고 공사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마을안길포장같은 경우에 보상을 안해주고 시행하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국·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면도 기준으로 하는 도로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판단하에 보상을 해주고 시행하였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마을안길포장을 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안길도로를 전부 포장할 계획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될 사항이고 보상은 언젠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접속도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횡성군내 전체에 마을안길 자체가 거기만이 교통이 혼잡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거기보다 더 혼잡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왜 편입용지를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마을안길도 왜 안해줍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 도로는 확·포장을 안하게 되면 버스가 통행을 안하는 도로인데 확·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통행할 경우에는 포장폭 4m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6m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지역의 도로포장이 시급한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개설하는 도로의 면도를 개설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버스가 통행할 경우에 그래도 기준인 6m폭에 맞춰서 포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서창하 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후에 다닐 것을 감안해서 확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도 못해주면서 지금 안다니는데를 확장을 하면서 편입용지를 보상을 해줘가면서 대로를 닦아준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이 그만큼 재정이 충분한 군도 아닙니다.
국가예산을 여기에다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가보든지 거기다가 2차도로로 시공을 해서 놓는다면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앞날을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이후 공사는 전체가 앞날을 봐서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될것이고, 편입용지를 보상을 해줘가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버스 노선중에 비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버스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빨리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해 주시는것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노선중에서 비포장도로에 대한 노선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가 비포장이였을 때 오는 주민불편은 마을안길보다는 심하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확·포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와 마찬가지로 다른 노선도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빨리 포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접속도로를 시공하는데에서 연결되는데까지 몇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많이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신설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농기계가 그리로 출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도 406호선을 통행하는 차량숫자 때문에 저속농기계가 지방도 406호선을 진입하고 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우회노선을 내가지고 그 노선을 농기계가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신설노선되는 것 보다는 접속도로노선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그리 경유해야 되지않느냐하는 판단하에...
서창하 의원   시간상으로 몇분걸리느냐...
○건설과장 조경식   550m이면 거리상으로 3~4분정도 소요됩니다.
서창하 의원   돌아가면 몇분 걸립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직선으로 가면 1분정도 걸리고, 돌아가면 3~4분 걸립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3~4분 때문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운행시간의 단축개념을 도입한 것 보다는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 횡성군 실정에 비추어서 거기의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선 4m마을안길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버스가 그 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데 4m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6m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4백만원짜리가 6백만원만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백만원짜리가 1천만원도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포장도로를 깨야되는 문제가 있고 편입용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면도시설 기준에 맞춰서 할 경우에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김에 면도기준으로 맞춰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횡성군 전역에 이중투자를 감안해서 전부 2차선으로 닦아주실 용의는 가지고 계신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안길로다 계속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라면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이중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서창하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에 나오는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현간 도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버스노선 포장을 해놨을 때 버스가 다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는 과다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포장을 해 주시겠다니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월현리 지방도로가 411호선이 영월 중천으로 해서 강림으로 해서 둔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현1리가 안흥면하고의 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현리에서 강림으로 돌아서 안흥을 갔을 때 시간은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포장을 해주신다고보면 10분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영월서 오시는 도청으로가든 횡성군으로 오는 손님들이 월현서 안흥으로가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시간으로 그리로 갈때는 약 5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년에 2차선으로 포장을 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림면쪽을 지나가는 지방도로는 내년도에 도에서 지방도 확장 계획을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지방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행이 되고 지금말씀하신 월현리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안흥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닦는다면 지금 월현리 사람이나 영월에서 오는 손님들이 411호선을 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10분대에 안흥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길을 닦을때도 지금 삼배간도로 같은 그런 시공을 해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도로는 저희들이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면도 101호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폭을 6m로 해야되는게 시설기준인데 현재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나 기존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4~5m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6m로 했을경우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도로는 최소폭인 5m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월현리쪽에서 안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언젠가는 5m로 확·포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삼배간도로하고 그 도로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여기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가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550m에다가 2억5천만원을 투자해가면서 길을 닦아준다는 것은 국고낭비가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천만원이상 공사 시행시 군청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사업량 과다로 사업발주가 늦어져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를 읍,면에서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본청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집행토록 하는 절차에 관한 관계법규로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제19조 예산배정및통지,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에서 세부내용을 정한바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본청예산의 경우 경리관인 부군수가 분임경리관인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의 경우 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3백만원이하 물건을 매입할때만이 가능하며 관련법규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읍.면장이 경리관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군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일상경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으로서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7년1월6일~4월5일까지 약3개월간 군, 읍.면 토목직공무원 10명을 설계단으로 편성하여 총64건에 대하여 측량설계를 완성하므로서 ‘97당초예산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기술직 공무원 개개인의 기술한계성과 전문성 등의 보완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11월말현재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교부하여 발주 집행한 사업은 총86건에 12억8,500만원으로서 지난해 실적 53건에 8억2천만원에 비해 약 1.5배로 증가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량 과다로 인한 발주지연,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서는 물론 사업주관부서와 기술직공무원, 또한 읍.면장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공사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2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읍.면재배정 발주문제는 관계법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전에 관계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확정하여 읍.면발주가 꼭필요한 사업은 당해 읍.면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용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용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1관서는 각 면장이 속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속해 있습니다.
읍,면장이 다 제1관서에 속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재무회계규칙 제2조 3항에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법이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법이죠?
○재무과장 조원용   네, 재무회계규칙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서 2천만원이상 사업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읍.면예산에 편성된 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발주하는게 있습니다.
본청에서 재배정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은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해야되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군수에게 재배정 요구를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조원용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니까 본청예산을 군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배정할때는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읍.면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배정 요구를 해서 본청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은 면에 발주할 수 있는 5천만원이하는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면에서 세우도록 해주셔야 되는건데 왜 군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사업주관과가 예산요구를 해서 사전에 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대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권자가 군수가 되기 때문에 읍.면예산에다 보조금이 관련된 것은 직접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럼 사전에 2천만원이상 해당 읍.면에 편성해서 시행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전에 읍,면에서 편성을 할려면은 사업량이나 사업위치나 금액이 확정이 되야지 읍,면에 편성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전에 사업위치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읍.면의 사업시행능력을 저희가 감안할 때 군본청 건설과의 기술직들이 상당인원이 있고 읍,면의 경우에는 토목직 1명이 대다수이고 횡성읍에만 더 많이 있는데 읍,면토목직 1명이 실지 건설공사만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사업주관과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을 적기에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 ‘95, ’96년도에는요 면장님이 입찰을 부해서 5천만원이상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군청에서도 기술직들이 다 면에서 올라와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또 그 기술직들이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데도 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도 못했고 부실공사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겁니다.
특히 한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전부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군수의 선심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면단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않아도 지금 건설과에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제때에 설계도 못하고 제때에 시공도 못하는데 왜 이런 2천만원이하만 내려보내주고...
5천만원까지 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를 했을때는 면에 가서 면장한테 신고도 안하고 어느 사람이 와서 발주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도 그 업자들이 말을 전혀 안들어요.
면장이 가서 말을 해도 전혀 말을 안듣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기관이 횡성군청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겁니다.
이게 면에서 발주를 한다고 보면은 면장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발주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한 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가서 감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면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은 그 업주가 즉시 시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사업은 면장이 나가서 얘기해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군에서 모든 건설행정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에요. 과장님은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서에서 말씀 올렸듯이 지난해는 53건에 8억2천만원을 내려보냈는데 금년도에는 86건에 12억8,500만원을 내려보내서 이것을 따지면 실지 횡성읍같은데는 28건, 우천면에 14건, 안흥에 9건, 둔내에 17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읍.면예산에 편성된 예산외에도 군 본청예산 재배정을 집행한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12억8,500만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읍,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이 발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제안을 안 받는다고 전제를 했고 2천만원 이하로 내려간 부분만.
서창하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면장이 사업장이나 예산규모를 미리 받으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아예 면단위로 편성하여 주시면은 되는건데 그것을 군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만은 마을안길 횡성군 일원이라고만 하면 어느면에 어디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횡성군 일원이라고 할게 아니가 각 면단위에 사업장 선정한 것을 사업규모나 위치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아예 면단위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저희는 좋게 말씀드려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사업주관과에서 시행품의가 결재가 되어서 군에서 시행하는 넘어온 부분만 발주를 하는것이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읍,면에 줘라 본청에서 해라 이런 권한은 없고 다시 군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업 주관과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계획이 미리 확정이 되어서 해당 읍,면에서 발주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읍,면예산에 계상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읍,면장이 면내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전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읍,면장이 잘모른다 하는 얘기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이 수차 지시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장이 매일 관내를 돌다시피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면 군의 어느계에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리도 없고, 또 만약에 설사 모른다해도 사전에 파악해서 해당과에 문의하면 전부 알수 있는 사항이고 또 협조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과장님, 협조를 하는 것 보다는 면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면장이 발주하기 때문에 토목회사가 그분의 말을 얘기하는대로 다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면장이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강림2리 도수로 시공을 다했습니다.
준공만 안했는데 퇴수구를 안 만들었어요.
퇴수구를 왜 안만들었냐니까 이것은 군에서 만들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못 만든다는 거에요.
그럼 도수로라는게 뭡니까?
농민들이 물을 거기로 흘려내보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쓰거든요
장마가 되면은 그 퇴수구를 막아 줘야만이 피해를 안 보는데 지금 군에서 안해준다는 거에요.
퇴수구를 두군데나 내줘야 되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면에서 발주를 하면 면장이 해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 예산은 하루가 더 늦더라도 면에서 사업장 확정이나 모든사업을 면단위것은 면단위로 배정을 해주십시오.
이거하나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관련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사업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비라든가 사업위치, 사업량을 확정을 지어서 자체사업인 경우에 가급적이면 예산부서에서 읍,면에 편성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사업이 건설과나 이런데서 일괄해서 확보가 되어서 사전에 입지선정이 되는 사항은 가급적으로 읍,면에서 편성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과장님, 양여금 사업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양여금 사업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은 대다수가 도로 확·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속 공사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게 대량공사이기 때문에 도내 업주나 전국 발주나 입찰계약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 회계 담당자들이 입찰에 관한 업무가 저희보다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않나 생각이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양여금 사업이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많다보니까 대개다 장기계속공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과장님, 5천만원이하는 면에다가 세워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릴수가 없는게 저희는 발주부서이고 사업주관부서가 도시과가 됐던, 건설과가 됐던 사업주관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읍,면에다 당연히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의장님,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한 것을 면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의 진행발언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서창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서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능동적인 행정기구 개편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보건지소 및 유사실과소 통·폐합에 대하여는 먼저 출장소의 경우 교통통신의 발달로 출장소 설치 운영이 주민수혜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계속 존치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강원도와 군자체로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즉결민원처리등 주민편의 및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으나 도로 확·포장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수혜 기능이 축소되고 행정의 전산화로 통합운영이 가능하고 별도의 기관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낭비초래등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볼때는 폐지 또는 축소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계속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통·폐합 또는 축소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사 실과소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지난 ‘96년8월1일자로 1차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등 명칭변경 3과 9개계, 부서변경 5개계, 개발계등 2개계를 폐지하는 한편 생활민원계등 4개계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2차로는 ‘96년12월31일자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를 폐지하면서 9명의 정원을 감원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 시,군 자치단체 행정체제에 걸맞는 조직진단의 기본틀을 만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정비안이 ‘98년도 상반기중에 시달되면 도단위 정비를 거쳐 저희군에서도 도와의 업무개선화를 중시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면단위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폐지시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시혜 혜택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나 ‘98년도 조직개편시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통합보건지소 운영 등의 검토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여유인원의 사업부서 배치문제는 부서별 업무량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원관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증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시 기능쇠퇴분야의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의한 기구 및 정원을 책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통·폐합 문제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아까 건설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횡성군내에 업무량이 제일 많은곳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가 제일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밤낮으로 뛰어도 그날에 해야될 일들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업장에 감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공사가 제 시기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10%감소를 해야되고 이런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평상시에 우리군에서 몇천만원을 줄였다고 보면은 인원한명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부실공사가 된다라면은 몇억이 손실입니다.
이따가도 질문이 나오겠지만은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몇 년안가 가지고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인원이 남는 것을 모자르는 과에다 보충을 해주면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우선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 횡성군내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교통도 좋고 그래서 면에가서 인원을 처리해도 충분한데 출장소 같은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그 민원을 보충하면 어떤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조직진단을 다시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사기구를 통·폐합 하던지 그렇게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는 앞으로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폐지에 대한 것은 지시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지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업무량이 많은 실과에 어떤 방향으로 인원을 충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각 과별로 업무를 총체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관내에 어느과가 제일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물론 사업부서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 생각에는 통·폐합이 어렵다면은 다른 직종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설과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원만히 면단위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건설업무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가는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부도나 나고 또한 외화부족으로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그래서 경제신탁통치라는 국치를 당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정비안이 시달되면 행정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생각에는 중앙부처의 정비안이 내려오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조금전에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장소폐지라든가 유사업무를 통·폐합해 가지고 또 인력을 과감하게 절감해서 경직성경비를 줄여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비안이 내려오기전에 우리군 스스로 구조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군자체로 인력진단을 해서 과,계를 통·폐합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시,군의 기구가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읍,면,동까지 폐지 운운하고...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기구를 세밀히 진단을 해서 병행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로 실과 내지는 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나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개편 내지는 인력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맞게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이면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우리 지방행정도 어려운데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타시,군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정부의 정비안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한다는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스스로 타 시,군에 우선해서 모범적으로 해야만이 횡성군이 앞서가는 군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구조조정을 먼저 내놔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과나 이런 기구를 개편할 때 사전에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진단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개편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내무부에서 인구 5만이하, 5만이상, 10만이상 이렇게 기구를 축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항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시행할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력도 인력배치문제 내지는 조직의 진단을 저희 자체로 다시 세밀히 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시나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조직에 대해서 세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저는 답변중에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것이 마음에 안들고요.
어려울때가 항상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평상시에 출장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했을경우에는 굉장히 반대에 부딪칠 염려가 많은데 이럴 때 어려운때를 기회삼아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출장소같은 것을 폐지하면 주민의 반대에 덜 부딪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럴때를 기회삼아서 과감하게 통·폐합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앞으로 군에서도 자체 진단도 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 입니다.
서창하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실시공 우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7월25일 착공하여 ’97년8월4일 현장의 규준틀설치로써 시작되어 8월18일 최하층 버팀 콘크리트 타설, 8월20일 기초부분 철근 배근을 기점으로 구조체공사를 진행하여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 10월27일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을 거쳐 현재의 구조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조체 공사 과정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여 철근간격 및 지름확인, 레미콘 반입시 송출장 확인, 콘크리트 타설전 슬럼프 테스트,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기 사용확인과 일기 상태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기간 확보 및 보양작업 지시 등을 통해 설계요구값에 적정한 구체제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하였습니다.
거푸집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드러난 제반문제는 진행 중 감리자 및 감독관이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구조체 공사완료에 따른 확인결과는 좀 더 구체적인 점검후 확인되겠으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결과 3층 증축예정 건물로써의 구조적 안전성은 필히 확보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설비공사 및 마감공사의 완벽성을 유도하여 좋은 건축물이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11월18일날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본의원이 지적한데 몇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후에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현장확인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기 시공된 부분을 일시에 보완시공 할수없어서 추후 맨외벽에 타일부착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시공을 할 때 진동기를 사용안하셨죠?
○사회과장 성기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진동기를 본의원이 봤을때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진동기를 감리사가 얘기하기를 터져나갈까봐 진동기를 사용하다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리사가 그런 답변을 사실상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동기를 대서 터져나간다 라고보면 단도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터져나가지 그렇지않으면 터져나갈수가 없어요.
거푸집을 댈 때 두군데 묶을 데 한군데를 묶었기 때문에 터져나가는거지 제 곳에 하나하나 묶는다라고 보면 절대 터져나가는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동기를 사용을 안했다고 인정이 되고, 과장님 저희가 지적한 부위를 사진찍어온 것을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네, 봤습니다.
서창하 의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네,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시공된점이 있어서 그 후에 시공과정에서 보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용된 콘크리트 규격이 25-210-12이니까 아마 된 콘크리트가...
서창하 의원   과장님 슬럼프가 12입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12입니다.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된 레미콘을 벽채를 쭉 쌓다보니까 진동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면 전체에 되다보니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면 전체가 제대로 고르게 펴져서 말씀하게 벽채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실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가 전체적으로 면 자체는 매끄럽지 못한 면은 있으니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일반전체적인 구조문제는 문제가 없다하는 감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미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서면으로 저를 통해서 서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슬럼프가 12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쓰는 슬럼프가 묽은게 몇을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통상 14.
제가 기술자에게 자문을 받은 것은 14이상이면 질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아주 된 것은 얼마로 보십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12는 공사하는데 된게 아닙니다.
지금 10도 사용하고...
지금 공사판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0을 씁니다.
그런데 옹벽을 치는데 10을 쓰면은요 된게 아닙니다.
이게 거푸집을 댈 때 철사를 제때 묶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터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감리가 제대로 감독을 안했고, 그 설계회사에서 감리를 맡은거죠?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업체인 지.인건축에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통상 설계한 업체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인건축에다가 감리를 해 줬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감리사로부터 중간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들어와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날 현장에서 감리사를 불러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을 때 본의원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적을 자꾸하니까 3주가 걸리니 3주이후에 정밀검사를 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착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도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구조체에 이상이 없다하는 얘기를 구두 통보해 왔고,
서면으로는 13일날 서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께 저희 직원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아무래도 면자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철근 배관자체가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 봐서 시공이 매끄럽지 못한점이 있다하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거기가 일부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반수 그렇게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제가 볼때는 극히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전부 건물이 이런식이라면 도저히...
서창하 의원   제가 봤을 때 그시공 자체가 전부 그렇게 되어있는데다가 눈가림식으로 전부 땜방을 한거에요. 땜방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한부분을 우리한테 들킨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셨으면 감리사에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거의 매일 저자신이 현장을 한 번씩은 반드시 가보고 하는데 저자신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전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일 다니면서 나름대로 행정적 지시라든지 감리사에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라도 기 시공한 것은 보완할 것을 최대한 보완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않고 이러한 누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책정을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제가 입회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관련회사라든지 관련감독으로 하여금 강도시험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감리사에게 중간보고서를 받으셨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감리사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제시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답변을 끝으로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된 사안들이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어 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 3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8년도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므로 이 기간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1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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