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9일 (토) 오전 12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2시 07분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쯤에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와 둘째 법적근거, 셋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읍.마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는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쩨,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현황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매각계획으로는 토지가 76필지에 32,342㎡에 공시지가등 대장금액이 6억2,378만9천원이고, 건물 한동이 546.5㎡에 2,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으로는 토지4필지에 18,954㎡에 6,9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신청서상 매입매각금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등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금액이나 매각시에는 2개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 매입매각을 추진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입예정토지와 건물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매입은 횡성읍 읍하리 476-3, 476-5번지상의 군유지에 주사업장이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 7쪽의 횡성읍 읍하리 231-1번지에서부터 읍하리, 마산리, 교항리, 입석리, 가담리 일부에 총37필지의 14,470㎡를 매입하여 날로 더해가는 생활오수, 축산폐수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맑은물 보존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주민편의제공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98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신청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개최, 편입용지감정평가 및 매입,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완료에 이어 시설공사착공등 제반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5억4천만원으로서 그중 양여금이 87억6,600만원으로서 약53%, 도비 38억8,700만원으로서 23.5%, 군비가 38억8,700만원으로서 23.5%의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매입대상과 면적은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유인물 19쪽에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특법에 의한 제반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않으나 공특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본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본 관리계획에 의하여 포함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 및 주차장예정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청 노외주차장 옆에있는 개인소유한필지 162㎡와 국유재산 한 필지에 있는 241㎡등 도합 2필지에 403㎡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또는 향후 예산대책등 여건이 성숙되면은 청사 부지로도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쪽에 지적도면과 9쪽하단에 매입대상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분교매입으로서 갑천면 병지방리에 소재하고 있는 명신분교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한필지에 4,972㎡이며 건물이 1동이 546.7㎡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학교매입은 실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추진중인 어답산관광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계획과 하류 약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병지방 종합캠핑장시설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3쪽의 지적도면과 10쪽의 매입토지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화장실 및 여성단체재활용품센타설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읍상리에 574-79번지 소재, 재정경제원소유 국유지 한필지의 570㎡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여성단체 재활용센타를 신축할 계획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자세한 위치도면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환매로서 한국도로공사가 우리군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라 제외된 토지에 의하여 환매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유인물 10쪽에서부터 12쪽에서 보시는 횡성읍 반곡리, 갈풍리 공근면 공근리 일부 일원의 토지 총35필지의 11,919㎡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당초 보상가격에 의거 환매취득하여 향후 군유재산관리와 기존도로편입용지보상매입에 적정을 기하고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위치도면과 14쪽의 매각대상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토지는 읍마지구택지개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토지 4필지에 총18,594㎡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여 사업추진의 원활과 양질의 택지공급은 물론 지방자치시대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회승인을 득한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쯤에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와 둘째 법적근거, 셋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읍.마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는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쩨,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현황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매각계획으로는 토지가 76필지에 32,342㎡에 공시지가등 대장금액이 6억2,378만9천원이고, 건물 한동이 546.5㎡에 2,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으로는 토지4필지에 18,954㎡에 6,9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신청서상 매입매각금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등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금액이나 매각시에는 2개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 매입매각을 추진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입예정토지와 건물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매입은 횡성읍 읍하리 476-3, 476-5번지상의 군유지에 주사업장이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 7쪽의 횡성읍 읍하리 231-1번지에서부터 읍하리, 마산리, 교항리, 입석리, 가담리 일부에 총37필지의 14,470㎡를 매입하여 날로 더해가는 생활오수, 축산폐수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맑은물 보존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주민편의제공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98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신청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개최, 편입용지감정평가 및 매입,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완료에 이어 시설공사착공등 제반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5억4천만원으로서 그중 양여금이 87억6,600만원으로서 약53%, 도비 38억8,700만원으로서 23.5%, 군비가 38억8,700만원으로서 23.5%의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매입대상과 면적은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유인물 19쪽에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특법에 의한 제반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않으나 공특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본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본 관리계획에 의하여 포함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 및 주차장예정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청 노외주차장 옆에있는 개인소유한필지 162㎡와 국유재산 한 필지에 있는 241㎡등 도합 2필지에 403㎡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또는 향후 예산대책등 여건이 성숙되면은 청사 부지로도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쪽에 지적도면과 9쪽하단에 매입대상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분교매입으로서 갑천면 병지방리에 소재하고 있는 명신분교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한필지에 4,972㎡이며 건물이 1동이 546.7㎡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학교매입은 실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추진중인 어답산관광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계획과 하류 약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병지방 종합캠핑장시설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3쪽의 지적도면과 10쪽의 매입토지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화장실 및 여성단체재활용품센타설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읍상리에 574-79번지 소재, 재정경제원소유 국유지 한필지의 570㎡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여성단체 재활용센타를 신축할 계획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자세한 위치도면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환매로서 한국도로공사가 우리군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라 제외된 토지에 의하여 환매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유인물 10쪽에서부터 12쪽에서 보시는 횡성읍 반곡리, 갈풍리 공근면 공근리 일부 일원의 토지 총35필지의 11,919㎡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당초 보상가격에 의거 환매취득하여 향후 군유재산관리와 기존도로편입용지보상매입에 적정을 기하고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위치도면과 14쪽의 매각대상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토지는 읍마지구택지개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토지 4필지에 총18,594㎡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여 사업추진의 원활과 양질의 택지공급은 물론 지방자치시대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회승인을 득한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 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에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재산이라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로 2억5천만원이상 토지는 1건당 5,000㎡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서 1건이라함은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와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안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용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 37필지는 공특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사건물부지 및 주차장 2필지는 청사부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이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신분교 토지와 건물은 횡성군 어답산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지구로서 종합캠핑장설치 대상지역으로서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이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동화장실 및 여성재활용품부지는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써 역시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이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는 현재는 군도로 승격된 도로부지로서 1970년대 새마을 농로 확장시 사유토지를 군에 희사한 토지로서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가 노선변경으로 환매하는 토지로서 향후 군도 개설시 필수 토지임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매각재산토지 4필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읍마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로서 매각은 불가피한 재산이나 매각후 동지역의 토지를 취득할시 택지조성 원가에 취득할 수 있는 특혜조건이 부여됨으로 재산조성에 참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에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재산이라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로 2억5천만원이상 토지는 1건당 5,000㎡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서 1건이라함은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와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안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용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 37필지는 공특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사건물부지 및 주차장 2필지는 청사부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이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신분교 토지와 건물은 횡성군 어답산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지구로서 종합캠핑장설치 대상지역으로서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이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동화장실 및 여성재활용품부지는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써 역시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재산이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는 현재는 군도로 승격된 도로부지로서 1970년대 새마을 농로 확장시 사유토지를 군에 희사한 토지로서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가 노선변경으로 환매하는 토지로서 향후 군도 개설시 필수 토지임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매각재산토지 4필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읍마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로서 매각은 불가피한 재산이나 매각후 동지역의 토지를 취득할시 택지조성 원가에 취득할 수 있는 특혜조건이 부여됨으로 재산조성에 참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대장금액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확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일부 그런게 있고 고속도로 환매토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매각했는에 원가 그대로 환매하는 것으로 그것은 환매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원가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토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에 따라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대장금액보다도...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일부는 대장가격을 과에서 받은게 예상에서조금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폐지학교에 대한 명신분교 매입이 대장금액이 3,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과연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를겠지만은 이 3,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명신분교를 매입할 수 있겠는지..
○재무과장 조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3,2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장금액을 우선 기재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할 때는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매입을 하는데 먼저번에 덕원분교하고 상안분교 매입전례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부지 편입용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액이 많이 나오면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매각승인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게 협의가 되면은 그 후에 가서 저희가 학교운동장으로 편입된 토지를 조사를 해서 교환을 일부하고 먼저번처럼 차액만 지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는데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돈이 최소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3,2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장금액을 우선 기재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할 때는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매입을 하는데 먼저번에 덕원분교하고 상안분교 매입전례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부지 편입용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액이 많이 나오면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매각승인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게 협의가 되면은 그 후에 가서 저희가 학교운동장으로 편입된 토지를 조사를 해서 교환을 일부하고 먼저번처럼 차액만 지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는데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돈이 최소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원용식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의 정기회를 통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169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1건에 대한 군정질문,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정기회는 각종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불안정한 경제현실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알차고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97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계획했던 모든일들이 알차게 성취되시고, 대망의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의 정기회를 통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169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1건에 대한 군정질문,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정기회는 각종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불안정한 경제현실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알차고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97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계획했던 모든일들이 알차게 성취되시고, 대망의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