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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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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2일(월)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19일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7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일곱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려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직무대행   서창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이강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지금 진기범위원님께서 이강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강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위원님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97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평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알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서창하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함종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진기범위원님께서 함종국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함종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이강복특위 위원장님을 적극 협조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0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본예산승인을 득하고 97년 9월 27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직영골재장운영수입의 감소와 저축성정기예금의 증가, 국도5호선확.포장공사 편입용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의 증가, 먹는샘물수탁토지매입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의 삭감이 있었으며 지방 교부세에서 법정교부세가 당초내시액의 1.9%감소와 읍하택지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증가, 의존세입인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변경에 따른 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중 불용예산에 대한 예산삭감과 횡성공설운동장․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읍하택지연결도로등 현안사업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5개특별회계의 세입증가 및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출예산중 일부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말씀드리는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증가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97년도세입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별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62억 8300만원이 감소되어 97년도 예산총규모는 1,252억 7,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00만원이 감소되어 총908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5,700만원이 감소된 34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7년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는 908억5,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3,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억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8,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2억7,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30억2,6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92억4,800만원 횡성군주차장관리특별회계 3억9,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46억8,7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예산안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4조 97년도 지방채발행제한액은 80억원, 제5조 97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의 예상비는 1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액은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직영골재장운영사업장생산수입 8,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6,600만원, 보상금지급금 1천만원이 증가되고, 잡수입 2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 5억9,400만원 감소되고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이 증가하여 총2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세입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4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4,7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준비경비위탁금 1,500만원, 예산운영금 8억5,400만원, 내무행정비 3억5,400만원, 재무행정비 1억1,7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700만원등 일부과목에서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5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횡성공설운동장건립공사등 체육진흥관리비 8억원이 증가, 보건관리비 6,100만원이 감소되고,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 환경관리비 4,400만원, 청소관리 7천만원 증가, 사회보장비 2억1,600만원, 도시개발사업비 9억1,100만원이 증가 97년도국토환경가꾸기사업등 지역사회개발비 2억원증가, 기타 사회개발비 5,500만원등 일부예산의 삭감 및 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7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등 농정관리 5억9,700만원, 농촌진흥비 1억8,800만원, 골재대행채취료부담금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3,500만원 삭감등 일부과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조정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설치사업 6천만원증가와 일부과목에서의 감소로 5,7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비에서 3억1,600만원이 감소되어 총예산비는 16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등 3억7천만원이 삭감되고 일부과목이 증가되어 총3억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 국비보조금 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고 세출로는 시설비등 일부과목에서 5,5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비로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출부문중 시설비 1,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7,300만원등이 삭감되어 예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이 증가되어 97년도 횡성산업단지토특회계차입금이자상환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읍하택지매각수입 41억9,600만원,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용지분양 2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리비 5억1,400만원이, 자체사업비 1억5,500만원, 예산비 54억3,399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위탁금수입 2억500만원이 감소되고, 관리비 및 사업예산 일부과목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로 9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63건 186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5건 161억6,700만원, 특별회계 8건 25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인건비등 불용액에 대한 과감한 삭감과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일부 변경과 불용예산정리와 사업마무리를 의한 재원확보로서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만 본예산과 관련된 재정제도와 의결권확보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제도면에 대해서 보고내용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전문위원이 이항에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서에 첨부가 되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본예산에 첨부가 되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의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기관과 지금 견해가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예산담당관실에 박경동 계장님한테 이 사항을 여쭤 봤습니다.
그분 말씀은 명시이월사업비가 익년도 예산의 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항에 보면은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사업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난번에 교육을 받은 국회사무처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1과장 김호성씨 얘기는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추경에 불문하고 익년도 사업조서에 첨부하는게 맞다 왜냐하면은 당해연도에 추경이 한번도 없을 경우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걸로 봐서는 추경이 없다고 가정할 때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예산에 첨부해야된다.
그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로 질의한게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내무부법제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본예산하고 계수관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중간에 의결권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권한이며 지방의 의회권한중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없는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이를 집행 할 때는 관허없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3회추경안에 계상된 보훈회관신축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과 추경예산에 1억이 지원되어 명실상부한 보훈회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의결된 사업이나 당초 2층규모에서 3층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일부가 상가로 변경운영될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형태가 우천면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여건상 새마을 사업방식의 시공을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사업인데도 합의된 내용대로 추진되지않고 의회의결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비추어볼 때 향후에 여성회관건립을 포함한 도자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산과목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의결권확보를 위한 연구와 대안이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중 택지매각수입이 63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방채상환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위원장님,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할때는 본예산과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보고에다 게재를 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가 어떻다는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실 수 있으면은 우선 그것부터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를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그럼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설명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설명 및 질의에 앞서 먼저 오늘 오전 회의시 전문의원님의 검토보고와 이와 관련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설명 요구사안에 대하여 위원간에 협의된 횡성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성격을 말하자면 91년도 부활된 지방자치는 30년동안의 단절로 아직은 초창기라 할 수 있으므로 의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안건의 가부결정을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은 어디까지나 의결의 표결행사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보고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다만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뿐이며, 검토보고 내용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나 재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와같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성격을 이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검토보고를 위한 자료제공을 자진해서 하는 등 검토보고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 책임하에 관계기관 및 각연구단에의 의견을 따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맡겨두시고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그것으로 만족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위원여러분에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해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38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5억9400만원, 약1.9%에 해당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추경에 정리를 하기위해서 5억9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겸해서 횡성택지연결도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다시 추가로 저희에게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9400만원을 깎으면서 3억을 다시 세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9400만원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읍하택지연결도로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해서는 이응선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3억을 교부해 주시면서 조건이 저희 군에 부여되었습니다.
어떤조건이 부여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느 단체에서 건축을 하면서 6천만원정도를 이응선의원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응선의원님이 3억을 주시면서 이 3억중에서 빼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이 군수님하고 약속이 되가지고 3억을 내려보내셨는데 읍하택지 연결도로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쓰겠다 그대신 저희 군비에서 6천만원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응선의원님께서 고려하고 계신문제를 보충을 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관계과에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서 부터는 저희 인건비 내지는 인건비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잉여자금을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예산서에 그냥 놔 두면은 나중에 연금부담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중앙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이 금액만큼을, 봉급제한 만큼을 연금부담금에다 +α시켜서 연금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연금은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정리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삭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시도비보조금 1억9,477만4천원이 추가보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비보조,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거의 보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군청전체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다 삭감한것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거의가 다 삭감한 예산이고 별다른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번에 예비비에서 16억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읍면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의 81억3894만원중에서 3억6766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7억7127만1천원이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이 중에 일반행정비등 인건비를 이미 계상했던 45억4699만9천원중에서 3억 7015만4천원을 감액을 해서 41억768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읍면예산은 계상한게 없고 전부 인건비를 비롯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보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삭감한 문제입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히 보고드릴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조원섭 기획감사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23페이지에요.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삭감한 기본원칙이나 규정은 어디에 있고 또 %는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예산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떠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봉급같은 것은 그냥 여기다 남겨두고 이월을 하면은 저희군에서 부담해야될 연금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전체 남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한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비 관계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뤄주셔야 하는데 총체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대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빼본 결과 97년도에 저희가 63건에 186억3,768만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지금 조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얼마정도 됐었느냐 하면은 57건에 157억2,015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6년 대비를 해 볼 때 이월사업비가 6건에 29억6,361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보다 특별히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없고 다만 금년도에 3회추경때 내려온 사업비가 약간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쌀증산시책으로 상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승인을 2회추경인가에 받았습니다.
돈을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안시켜 줘 가지고 사업을 전부 유보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배정도 안돼있고 확정됐다는 통보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를 받을 때 까지는 그 사업을 못하도록 저희가 유보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 통지가 온게 얼마전에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한 관계로 96년보다 97년도가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실과소별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내무과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정의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선거준비경비 위탁금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4만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요구할 때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도비, 군비 전체가 1,564만1천원인데 착오로해서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이 부족해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그래서 30만원이 부족해서......
한번 위원들 오시는데 한분당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반외 8개반에 당초에 8,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3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교육이 6일이었는데 3일로 단축되어가지고 거기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 지시가 내려온게 4억4,30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깎았습니다.
의료보험금도 5,64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최종부담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남는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범죄없는마을육성 입간판설치에 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입간판설치 대상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회관운영 우수회관시상금이 저희가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복지회관을 해마다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해 줬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을 임의보조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범죄없는마을육성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청에서 금년에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주차장 부지매입비보상에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1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건물보상 이것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공근복지회관주차장 설치비로해서 시설비로 5,5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관계예산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토지매입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은 지금 약 1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연금부담금 같은 부분들이 그해 연초에 개략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세울 때 거기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세우는데 당초에 봉급세울 때 그 기준이 5호봉이다, 15호봉이다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실지 호봉이 다 틀리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부담금도 그 추정액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4/4분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차이가 나도 1-2천만원 정도가 나는게 아니라 1억9천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당초에 세울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운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사장된게 아닌가 해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1,35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직영골재장 부분이 골재채취량 운영이 감소되어가지고 당초에 2만8400입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래, 자갈, 잡석의 채취량이 줄음으로서 8,220만원이 부담금하고 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당초 12억8,200만원에서 이번추경에 증액 3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5억8,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12월20일 현재 들어온 사항이고, 나중에 만기해약되면 약 18억 정도는 예상됩니다.
분석을 하면 전년대비 약 올해 22억5천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당초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억9,146만5천원을 5억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5,7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 5호선(횡성-공근)확포장공사 편입용지매각대금이 기존 10억9,100만원이 들어왔고 추가로 5억6,6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횡성읍 읍하리 521-5번지의 886평방미터에 대한 추가 국토관리청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보상금수납금이 1,028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도 5호선확포장공사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지질조사비 10공에 대한 1,0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89페이지에 세출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위치선정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정을 했는데 국도가 노선변경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게 옮겨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질조사를 전부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위치로 변경했더니 또 변경이 되어서 도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원위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 소요경비 1,028만9천원을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2억8,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첫 번째 애향담배 판매수입에 디스하고 광고담배를 했는데 횡성한우하고 3.1공원만세운동 관계하고 두가지를 제조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런 행정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식의 공문협조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마친 것은 했고 디스 1천보루정도 1,050만원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많이 한다 해가지고 자제해 달라는 바람에 다른 시.군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해서 1,050만원에 대해서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세출에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샘물수탁토지매입비 2,700만원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일면 신대리 먹는샘물사업 추진 유보로 전액 세입세출 잡았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재무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애향담비제조구입이 1,0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099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담배소매인 산업시찰이 당초에 400만5천원을 확보했는데 선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담배판매보상금이 5백만원씩 9회 1,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 사항은 먼저 당초예상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판매담배를 갑당 100원씩 보상하는 문제를 당초 에 저희가 두차씩 연말까지 6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6억원어치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두차, 세차, 네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달에 한차씩 더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섯차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수급상 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실지 세차를 더 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에 서 있는 것은 했습니다.
세차를 더 하게 되면 그 만큼 세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12월달에 세차를 더 하는 것으로 1,50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인데 공공용지매입에 1억7,300만원중에서 1억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갈풍리에 전원주택지개발예정지 토지를 매입할려고 도시과하고 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개인토지매입이 지난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1억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보건소건물 옥상방수공사가 1천만원인데 전액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보건소자리에 체육회사무실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한데 샙니다.
보수를 할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먼저 그쪽에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계획을 하느니 해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내년도 가서는 계속 사용하게되면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판단을 해서 많이 새면 다시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65페이지의 공공용지매입에 갈풍리단지라고 했죠?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전원택지개발예정지로다 고속도로나는 노선옆에 일부 군유지하고 개인땅하고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택지로 해서 갈풍리사람하고 학곡리 일부 사람하고 분양해서 저희가 주민편익 차원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호준씨하고 몇사람이 땅이 있는데 중간에 끼어있어가지고 그것을 안사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도시과에서 계획을 다 해가지고 이장하고 주민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났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편입용지 환매를 하게되면 나중에 다시 재원이 허락한다면 검토해야될 사항이고, 이것은 별도 군비가 금방은 들어가지만 나중에 다 나오는 사항이니까 안했기 때문에 깎은겁니다.
한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의 세입부분에 지금 추경에 3억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0억8,2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22억정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6억 몇천만원 정도의 부분은 원래 최종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인데 특별회계의 자금이 3-4억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12월20일 현재 일반회계가 77회에 1,028억원을 예금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15억9,2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고, 110억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부 만기해약되면 년내 수입이 18억정도.....
지금 들어온거만 잡고 실지 안들어온거는 2억 얼마정도는 덜 잡았다 이 말씀을 드린거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날짜별로 분석해 보니까 22억5천만원정도가.....
특별회계 4억정도 포함해 가지고요.
22억5천만원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해에 일반회계로 9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00만원 이래가지고 약 10억2,800만원은 금년도에 더 받았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거만 추경에 확실히 잡고 기간이 덜된 것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전화카드를 활용한 횡성홍보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화카드를 2천매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카드를 배부하는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까 우려되어서 이것은 안하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차량홍보용운영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군청버스에 VTR을 설치해서 군청홍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성당을 5,050만원에 주식회사 대양과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중에 97년 10월 7일 강원대 건축공학과 유승용교수와 97년 10월 17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와가지고 추가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제관 전면출입문 방풍실과 후면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사제관 측면 출입구의 부러진 이맛돌을 교체를 하라 그리고 사제관 좌우계단을 원형복구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입찰잔액이 저희가 387만8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에서 127만6천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27만6천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설운동장에 1백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97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67억1,200만원, 3회추경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를 4,928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추가로 8억원을 돌려가지고 8억4,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소요액이 15억1,027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레탄포설비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15억까지 하면 공설운동장 마무리가 되고 트랙하고 보조경기장에 우레탄으로 포설했을 경우에 15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용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에 시설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비에서 삭감을 하고 부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27만6천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서 전수보조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 1일부터 전수자라는게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 4,9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관광코스 및 먹거리단지 소개책자 제작비 1천만원이데 이것은 저희가 태풍문화제 안내책자를 2천부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우리 관광이라든가 먹거리단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료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종합캠핑장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인데 저희가 캠핑장을 하면서 영림서에서 국유림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기채액이 8억5천만원인데 97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금년에 8억4,900만원이 시설비로 다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금년도 당초예산도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판에 또 이렇게 8억4,900만원을 증감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모순이 아니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은 당초 입찰을 볼 때 총가입찰을 봤습니다.
총가입찰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자금이 있으면 거기다 부담하는거지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부분입찰을 본게 아니라 총가입찰로 계약을 했고 다시 부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을 마지막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 15억도 지금 지출이 안돼서 8억정도만 지출이 되고 7억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또다시 증액을 시켜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에서 지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입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전부 1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인데 일부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6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498만원인데 4,482만원으로 국비가 조정되면서 함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료비는 50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서 횡성군보훈회관신축이 기존에 3억에서 6천만원을 이번에 더 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금년 4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당초에 2층에 111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회원들의 여러 가지 열망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1층과 2층은 임대를 하고 임대료수입으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3층에 55평을 더 증축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11월 6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3억6천에서 4억40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사항은 11월 23일날 3층이 증축허가가 나서 금년내내 완공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공기도 부족하고 결빙 때문에.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2억, 군비1억, 자부담이 1억400만원으로 총 4억 4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보훈회측에서 지역의원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을 토로했더니 특별교부세지원된 중에서 한 6천만원정도를 더 배려하겠다는게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천만원을 이번에 교부세가 지원이 되면서 그중 6천만원을여기 보훈회에 더 지원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187명인데 이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871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생계보호가 64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다시 지원되면서 2,019만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 82%인 국비가1,600만원, 도비,군비가 각 10%씩 202만원씩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위원입니다.
80쪽에 횡성군보훈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예산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은 자부담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35억6천입니다.
그래서 도비2억, 군비1억, 자부담6천만원해서 3억6천으로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3층으로 증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증축할 게재는 아니진 않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그것은 도비가 2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증축에 따른 것은 저희가 일단 도에 승인절차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이라도 군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것이지 도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당초에 2층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이응선의원이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6천만원을 거기 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산을 주기위한 얘기지 무슨 교부금을 갔다주고 3억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6천만원을 줘라.....
그런 교부금은 받지를 말든지 해야지 줬으면 군에서 알아서 쓰게끔 하는 것이지 의원이란 사람이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뭐에 얼마줘라, 뭐에 얼마줘라 그런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당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3억6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아니고 군비로 6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는건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 부분이면은 계획대로 이루어 져야지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증축이 되고 말이죠.
○사회과장 성기선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사항이 백번 옳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희망하는 사업이고 국가유공자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층만 하면 되지 왜 한층을 더 증축을 하면서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갑니다만 또 보훈회원들의 측면에서 생각하며 수익사업도 넓혀보고 회원의 복지증대도 꾀한다는 그런 일면이 있는게 아니냐 서로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보훈회원들은 아마 의원한테 소망하는 사항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회원측에서 아마 의원에게 평소에 많은 희망사항을 피력했던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에 3층으로 계획을 하고 3층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야지 하다가 변경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또 요구하니까 그위에 충분히 기초가 되서 그위에 올리고 바로 이런게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군수가 어디 갔는데 몇사람이 ‘이것을 증축을 해야겠다’하면은 해주고, 이렇게 계획대로 안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게 바로 선심성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당초 계획이 무시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굳이 변경을 해야되는 부분이라면 변경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이 되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 주면서도 좋은 얘기도 못 듣고 이런 것이 바로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선심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보훈회원들에 대한 복지도 살피고 사기앙양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계획이 하다가 변경이 되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초부터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회관이 3층으로 들어와야지 2층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1층 더 증축하니까 투자비를 더 달라하는 즉흥적으로 사업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예산으로 흐르는 명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아마 회원들 측면에서 보면은 짓는 과정에서 조금 일에 욕심이 났다든가 재산증식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로서 서원면 창촌리에다 하는겁니다.
도비 2억5천, 군비 1억2천해서 3억7천으로 실시합니다.
이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식용유비누제작기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 600만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옥동리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가전가구재활용부품인데 이 부품을 가지고 가전제품을 고쳐서 올해 해 볼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에서 8천만원 더 해서 올해 2억4천만원이 분뇨처리부담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치로풀처리감용기는 98년도 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요, 폐식용유비누제작기계구입 1대를 해서 나눠가면서 쓰나요?
어떻게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것이 그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중앙단위인 내무부에 가서 부녀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도비를 6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돌려가며 쓰는게 아니라 옥동리 한군데다 놓고 쓰는 겁니다.
한상훈 위원   그럼 다른 동네에서도 거기가서 만들어 오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78쪽에요.
폐가전가구 재활용부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구를 활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횡성군에 재활용품센타로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창고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소관으로 폐가전가구를 갔다가 고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 사업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종합적인 사업이였었죠.
진기범 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세웠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부품을 가지고 냉장고나 이런 것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진기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섰으니까 성공을 하든 안하든 한번 시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재활용창고에는 민원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거죠.
예를 들어 창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었다면 우리가 폐가전제품 수집차원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기본요건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럼 여건이 안될거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할려다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한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선 시도가 액수도 작고 하니까 의지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호환경이나 이런데서 가전제품을 수집해서 그런데서 쓸만한 부품을 빼서 한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시도를 해 보야지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이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자 좀 있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가 금호환경이나 이런 업체에게 의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마이너스사업이라 안되고 또 지금 나오는게 재활가능성이 있는게 별반없고 많이 망가져서 불량품이기 때문에 금호환경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되는 사업은 못 하겠다.
그래서 업체에 위탁도 해 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82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예산은 33억7,782만원으로 비교증감은 1억2,7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령수당이 4,931만6천원이 감이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1억8,585만3천원, 보육시설개보수가 2622만5천원, 종교 및 학교시설보육시설설치에 2,500만원 감,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비지원이 1,932만원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이 1억8,500만원으로 많 은 소요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셨어야지 이것이 국도비보조가 늦게 떨어져서 이렇게 결산추경에다 세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비가 이제 도로 부터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3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국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전혀 계획에 없다가 이제서야 떨어졌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노령수당하고 노인교통비지원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차이라면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인분들의 수당이 되고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전 노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중 공장유치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250만원이였었는데 250만원만 남기고 전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0만원은 기업의 추천물을 연초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99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2만8천 원은 증액이 된 반면 이것은 농어민직업훈련비 142만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99만7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우천하고 묵계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실시용역비인데 사업은 했습니다만 용역관계는 발주를 안하고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직접 설계토록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88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를 1,354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중 우천농공단지치입금 이자상환을 2,354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6,6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4,245만4천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2,354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입금원금은 당초에 3억5천만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차입금 원금상환은 이 중에서 금년도분을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을 이미 상환했기 때문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원금과 농공단지 지방채상환에 의해서 원금과 차입금이자 삭감된 내역을 전액 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854만2,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중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횡성산업단지토특회계차입금이자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5억을 예치한 중에서 4,500만원의 이자가 생겼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성산업단지토특회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식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3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촌교가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에 1,200만원이였었는데 실집행액이 899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한 용역비잔액은 92쪽을 보시면 음촌교가설공사가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 132헥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8헥타로 감소됨으로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4,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서 사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 5공이 신규개발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부대시설비로 일부 과목을 바꿨습니다.
분할측량하고 등기이전수수료가 증액이 되가지고 바꿨습니다.
97쪽 시설부대비와 밭기반정비사업도 실집행액으로 해 가지고 1억5,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98쪽입니다.
정주권 및 문화마을 개발사업비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마을 분할측량수수료가 증액이 되 가지고 1,501만3천원을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대행채취료부담금이 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업체에 나갈 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용역비를 실지 집행한 액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8,400을 감했습니다.
111쪽 시설비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양여금 일부증액내시한 것 하고 실시설계용역비 감액시킨 것 하고 합쳐서 2억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1억5천에서 실집행액이 1억1천이기 때문에 1억1천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강림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부대비를 1천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집행액을 실집행액에 맞추다보니까 한1천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을 시설비로 경정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병지방도로 군도표지판교체공사, 추계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는 실집행 예정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조성에 따른 택지매입의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97년도에 1억씩 3억7천이 됐기 때문에 3억7천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용지분양을 전체 41억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상대로 팔리지 않아가지고 실지 팔은 19억6,7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을 쭉 보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은 계속사업이 아닌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명시이월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를 투여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진게 가장 근본적인게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예산내시가 11월말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가산금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의 물량이 이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협의가 지연된게 조금있고 이것은 매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조금 늦게 발주되는게 있어가지고 다른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가산금사업하고 농림실적사업이 있고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같은 경우는 12월 초순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하궁교 1억2,600만원, 산전교 1억4,100만원, 음촌교 1억4,900만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던 예산들인데 이것은 의지만 가졌다면은 1회추경에 했던 부분들이 금년도내로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 할 수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데 다 명시이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경지정리사업이 굉장히 국도비가 많이 깎였거든요.
그럼 이게 경지정리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경지정리사업은
97년 당초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의 면적을 132헥타로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했는데 실지 주민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시행하는 면적이 68헥타로 반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는 면적에 맞춰서 지원되다보니까 실지 집행한 액대로 맞춰서 한겁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을 추가로 계속 할 지역만 확보되면은 국도비지원은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사이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그냥 삭감한게 아니고 조성할 사업물량이 작아서 삭감한 것이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군에서 최종적으로 경지정리사업면적 확정한 것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있는데도 국비지원이 줄어든게 아니라 면적이 작아서 줄어들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모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8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패키지마을의 토지매입비를 750만원 계상했었는데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이번 3회추경에 75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다가 삼감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계획 서식인쇄와 열람도작성은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맨 밑에 실시설계비에 도시계획재정비구역확정은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유원지 문제가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되어있고 도시계획이 면적이 확장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했었는데 인구의 평가로 인해서 2,602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6,3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8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던 먹는샘물사업추진주민설명회급식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맨 밑에 지방양여금사업의 둔내하수종말처리장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비는 1억4,860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에 위에서 보고드린 실시설계비 둔내하수종말처리장 9,780만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삭감, 시설비에다 포함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5,080만7천원을 시설비에다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1,400만원을 삭감해서 소사리 간이상수도에 400만원, 공근창봉 간이상수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은 3억6,400만원으로서 양여금과 군비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실시설계비 먹는샘물환경성검토 전액삭감, 그 전에 추진하려던 전원택지 국변용역비 전액삭감, 한계농지개발사업추진 1억5천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먹는샘물편입용지보상 3억7천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읍하택지연결도로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있는 사항으로서 5억원의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11억1천만원을 책정,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시설부대비중 먹는샘물부대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149페이지에 세입이 상수원보호 구역사업으로서 6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내지리에 농기계 및 트랙터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뒤에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2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156페이지에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읍하택지 조성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늘어났고 읍하택지매각은 지금 41억9,6505천원은 감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분양대금을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에 189페이지에 택지분양광고료 700만원을 감했고 190쪽에 읍하택지조성사업에 대체농지조성비, 택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전액을 4억8,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91쪽의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가 69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660만원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30만원 감했고 읍하택지내계단설치가 500만원 계상됐는데 사업추진을 못해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도시과의 3회추경예산안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감을 했는데 왜 전액 감을 하였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이것은 금년도에 조성비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을것으로 염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부담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아파트나 병원택지가 팔릴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문제도 있고해서 유보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갑천전원택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전액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먹는샘물추진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갑천전원택지 국변용역비가 4천만원이 1회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어서 의원님들에게 군수님의 의지를 발표하신후에 택지가 전량 분양되는 조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느라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사람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수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100% 동의가 안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또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유보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에 응하지않으면 사업추진은 불가능할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갑천면 전원택지 개발사업은 금년도는 사업을 유보하시는 계획으로 가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 91페이지 먹는샘물추진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기정예산은 266만4천원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기정예산이 166만4천원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란 말이죠?
○도시과장 박순모   기정예산266만4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166만4천원은 지출한 상태입니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총예산은 4억4,2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에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 24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이 민방위날 사태수습훈련에 장비를 임차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장비를 임차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장비를 임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횡성읍 입석리에 하나가 있고, 정암리 레포츠공원내에 하나가 있고, 횡성읍 내지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로가 파괴가 됨으로해서 군민들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므로서 이것을 설치했다가 비상시에 써먹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깊이는 100m이상 파야되고 물은 1일 100톤이상 나와야 됩니다.
음용수로도 적합해야 하고, 그 시설이 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자가발전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기가 파괴가 되었을 때에 자체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가 발전기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에서 구강보건교육자료를 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에서 무료인플루엔자를 94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국비가 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방진료실설치가 강원도내에 4개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 1,3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전산화작업이 강원도내 4개 지역이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결정되어가지고 5천만원 국비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3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X-선 촬영기를 구입하고 약 1,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한방진료실설치 1개소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한방진료실은 보건소내에 한방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내에 구조변경을 하면서 한방진료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기본시설을 해 놓고 내년도에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방진료에 따른 자동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진단기라든가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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