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일 (월)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감사 자료목록에서 정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 건은 감사당일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감사 자료목록에서 정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 건은 감사당일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 입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지원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69동을 15평, 40평, 50평으로 나누어서 10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15평으로 시멘트 벽돌 조로 시설이 되어 있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조립식 판엘 철골 조로서 40평과, 50평형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노비와 군비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13동을 신설해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지원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69동을 15평, 40평, 50평으로 나누어서 10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15평으로 시멘트 벽돌 조로 시설이 되어 있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조립식 판엘 철골 조로서 40평과, 50평형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노비와 군비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13동을 신설해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락을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농기계가 그냥 전답에도 방치가 되어 있고 길가에도 방치가 되어 있고 농민들이 농기계관리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의 수명도 짧고...
설치는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가 그냥 전답에도 방치가 되어 있고 길가에도 방치가 되어 있고 농민들이 농기계관리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의 수명도 짧고...
설치는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진기범 위원 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창고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농기계 창고를 전체적인 부락에 보유 수치를 거기에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최대한 활용이 되야 되는데 활용이 미흡한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주변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연중 폐는 기계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지러 가면은 부속을 뺐은 다든지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수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간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해서 정부에서 지원된 시설이 최대한의 농기계비치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창고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농기계 창고를 전체적인 부락에 보유 수치를 거기에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최대한 활용이 되야 되는데 활용이 미흡한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주변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연중 폐는 기계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지러 가면은 부속을 뺐은 다든지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수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간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해서 정부에서 지원된 시설이 최대한의 농기계비치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이 보관 창고를 이용 안 하면은 사실은 자기네 집에라도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도 안갖다놓고 전답에 방치가 되어 있고 길가에 방치가 되어있고 그러니 농기계가 다 망가지니까 수명이 짧고 또 미관상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관리에 철자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창고를 지어 놨는데 다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에서 다시 한번 현지를 다니시면서라도 다목적이나 또 목적대로 농기계 보관이 안 되는 창고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창고를 지어 놨는데 다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에서 다시 한번 현지를 다니시면서라도 다목적이나 또 목적대로 농기계 보관이 안 되는 창고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10-2쪽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사업은 '96년도와 '97년도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공 근면 공근이 한 살림공동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2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공동시설로서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개량저장고시설, 냉장 탑차 구입, 운반장비와 트랙터, 개별시설로서는 유기자연 농업식하우스 23동, 유기 자연농업 식축사 3동, 느타리버섯 재배서 1동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을 한 결과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 한 살림 협동조합이 70%, 강원도 연합회가 원주에 있는데 30%가 거기로 출하되었습니다.
거래품목은 감자 외 12품목으로서 납품총액은 1억7,103만1철원에 출하되었습니다.
대상자별 지원내역은 '97년도에는 둔 내면 영랑리에 자연농업실천단지에다가 선정을 해서 10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2억5천만 원이 투자되어서 공동시설로서 농업용 장비 인트렉터와 개별시설로는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 3,450평, 유기 자연농업 식돈사 120평, 오리사육 벼 재배 포장이 1,800평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근 한 살림 공동체는 지난 연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억1,360만원 정도가 운영이 되어서 납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지난 년도 보다 다소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첫해지만 2,300만원 어치가 가락동 시장이 50%, 농업협동조합에 40% 출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농고품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사업은 '96년도와 '97년도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공 근면 공근이 한 살림공동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2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공동시설로서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개량저장고시설, 냉장 탑차 구입, 운반장비와 트랙터, 개별시설로서는 유기자연 농업식하우스 23동, 유기 자연농업 식축사 3동, 느타리버섯 재배서 1동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을 한 결과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 한 살림 협동조합이 70%, 강원도 연합회가 원주에 있는데 30%가 거기로 출하되었습니다.
거래품목은 감자 외 12품목으로서 납품총액은 1억7,103만1철원에 출하되었습니다.
대상자별 지원내역은 '97년도에는 둔 내면 영랑리에 자연농업실천단지에다가 선정을 해서 10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2억5천만 원이 투자되어서 공동시설로서 농업용 장비 인트렉터와 개별시설로는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 3,450평, 유기 자연농업 식돈사 120평, 오리사육 벼 재배 포장이 1,800평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근 한 살림 공동체는 지난 연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억1,360만원 정도가 운영이 되어서 납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지난 년도 보다 다소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첫해지만 2,300만원 어치가 가락동 시장이 50%, 농업협동조합에 40% 출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농고품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위원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성과면 에서 농가에 별로 직접 닿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농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성과면 에서 농가에 별로 직접 닿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농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고품질로 생산해 놔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 차별화전략이 잘 인식이 안돼 있어 가지고 다소 가격을 고가로 받는데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에 있는 한 살림 공동체 같은 데에는 한 살림 협동조합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고가로 팔고있습니다만 둔 내면의 경우에는 다소 일반시장으로 출하해서 농산물가격을 고품질화 하는데 많은 가격을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된 농산물이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고품질로 생산해 놔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 차별화전략이 잘 인식이 안돼 있어 가지고 다소 가격을 고가로 받는데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에 있는 한 살림 공동체 같은 데에는 한 살림 협동조합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고가로 팔고있습니다만 둔 내면의 경우에는 다소 일반시장으로 출하해서 농산물가격을 고품질화 하는데 많은 가격을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된 농산물이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임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10-4페이지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작 생산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78농가를 참여시켜서 8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버섯생산과 생약, 더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버섯의 경우에는 재배 사를 35평 규모로33동을 지었고 저장고 1동을 20평형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냉동 탑차를 3.5톤짜리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의 경우에는 63농가에 대해서 39ha의 더덕을 재배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했고 집하장을 150평 규모를 1동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특작 생산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78농가를 참여시켜서 8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버섯생산과 생약, 더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버섯의 경우에는 재배 사를 35평 규모로33동을 지었고 저장고 1동을 20평형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냉동 탑차를 3.5톤짜리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의 경우에는 63농가에 대해서 39ha의 더덕을 재배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했고 집하장을 150평 규모를 1동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한해서 보조지원을 받는데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 게 그렇게 해서 보조지원을 해준 데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한해서 보조지원을 받는데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 게 그렇게 해서 보조지원을 해준 데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작 생산 지원사업에서 버섯하고 생약을 2중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횡성군내 농가가 동일사업과는 중복이 안되지만은, 다른 사업과는 더러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분야 사업과 이런 생약사업과 이런 것은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작 생산 지원사업에서 버섯하고 생약을 2중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횡성군내 농가가 동일사업과는 중복이 안되지만은, 다른 사업과는 더러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분야 사업과 이런 생약사업과 이런 것은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이 3중, 4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원할 적에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은 앞으로 지원할 적에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대장을 비치해 놓고 최대한의 중복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융자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복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중복이 되가지고 예를 들면 한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 받고, 다른 사업에서도 1천만은 지원 받고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되면은 괜찮은데 성공이 안 되가지고 부채만 지는 현실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유의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10-5페이지에 관광농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농원은 4개소로서 요천 오원리에 새말관광농원이 '90년도에 시행됐고 삽교리 관광농원도 '9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일 면에 태기선 관광농원과, 갑천 면에 에덴관광농원이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년도의 운영상황을 제가 급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제출서류에서 에덴관광농원에 대한 농업수입이 제외됐는데 거기에 7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비용이 100만원, 순수익이 600만원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대개가 내방객에 의한 수입으로 주로 숙박시설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다음에는 농산물 판매알선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의 관광농원에서는 운영의 미흡함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농원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관내 관광농원은 4개소로서 요천 오원리에 새말관광농원이 '90년도에 시행됐고 삽교리 관광농원도 '9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일 면에 태기선 관광농원과, 갑천 면에 에덴관광농원이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년도의 운영상황을 제가 급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제출서류에서 에덴관광농원에 대한 농업수입이 제외됐는데 거기에 7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비용이 100만원, 순수익이 600만원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대개가 내방객에 의한 수입으로 주로 숙박시설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다음에는 농산물 판매알선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의 관광농원에서는 운영의 미흡함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농원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관광농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저희 지역의 관광농원이 새말관광농원, 삽교 관광농원, 태기관광농원, 에덴관광농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태기하고 에덴관광농원은 '94년, '95년도에 사업 시작하셨다고 했죠?
새말하고 삽교는 언제 시작한 겁니까?
새말하고 삽교는 언제 시작한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두 개다, '90년 도예요.
○ 이인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농원에 굉장히 많은 사업혜택을 주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도 다 면제되는 거죠?
○ 농정과장 김동규 네,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이인원 위원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융자도 주고 그런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가 관광농원 이러기보다는...
일종의 태기 관광농원 같은데 는 송어나 이런걸 팔아서 음식점 장사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고, 다른데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최초의 관광농원 목적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거기가 관광농원 이러기보다는...
일종의 태기 관광농원 같은데 는 송어나 이런걸 팔아서 음식점 장사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고, 다른데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최초의 관광농원 목적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관광농원을 처음 시설 할 때는 농촌의 농외소득과 연계를 해서 도시인들이 거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실지 우리 나라의 관광객들이 관광 농원에 와서 활용하는 실정은 거의 음식이나 와서 먹고 가고 일시적인 숙박이나 하고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 농원을 그나마도 운영을 제대로 하는데는 대도시의 단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대도시의 단체손님들이 와서 쉬어 갈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관광농원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이 되면서 현장실습 또는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관광농원을 연계해서 관광농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농원을 그나마도 운영을 제대로 하는데는 대도시의 단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대도시의 단체손님들이 와서 쉬어 갈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관광농원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이 되면서 현장실습 또는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관광농원을 연계해서 관광농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떤데 는 수영장도 엄청나게 크게 하겠다, 체육관도 갖춘다, 학습 관도 한다, 독서실도 한다, 그리고 최초에 멧돼지도 하고 청둥오리도 하고 오골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볼게 없어요.
그래도 외부에서 와서 관광농원이라고 하면은 농촌다운 작목의 입식이라든지, 가축이나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거창하게 해서 제출해 놓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관광농원 같은데 는 눈썰매장도 운영하겠다 했는데 저는 사람들 입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안나 오더라구요. 횡성에 어디농원에 눈썰매장이 있다, 거기 가 볼만하다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하면은 형식적으로만 몇 명씩 이것이 관광농원을 추진하게끔 사업계획서만 제출했지 실질적으로 가서 알고 보면은 혼자서 다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면서 관광농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초조의 목적하고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와서 관광농원이라고 하면은 농촌다운 작목의 입식이라든지, 가축이나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거창하게 해서 제출해 놓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관광농원 같은데 는 눈썰매장도 운영하겠다 했는데 저는 사람들 입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안나 오더라구요. 횡성에 어디농원에 눈썰매장이 있다, 거기 가 볼만하다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하면은 형식적으로만 몇 명씩 이것이 관광농원을 추진하게끔 사업계획서만 제출했지 실질적으로 가서 알고 보면은 혼자서 다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면서 관광농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초조의 목적하고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관광 농원이 하여튼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자꾸 보수가 안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에 투자된 것에 비해서 운영하는데 큰 소득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자매 열연된 대도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자꾸 보수가 안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에 투자된 것에 비해서 운영하는데 큰 소득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자매 열연된 대도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뜻은 실질적인 관광농원을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광농원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많은 농지를 농지전용을 해서 풀어놓고 그것을 자기네부담도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다 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7,8년이고 10년이고 흘러가서 나중에 손을 떼어버리면 결국 부동산에서 값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측면의 계산을 깔고서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러 있어요.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적인 입장으로서의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밖에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최초의 우리가 지원 할 때의 방향대로 그리고 앞으로의 혹시나 관광농원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세부적인 조건을 달아서 최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부동산에 뜻을 둔 그와 같은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고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적인 입장으로서의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밖에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최초의 우리가 지원 할 때의 방향대로 그리고 앞으로의 혹시나 관광농원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세부적인 조건을 달아서 최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부동산에 뜻을 둔 그와 같은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고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재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관광농원을 처음 시작 할 때는 협업으로다 신청을 했고 지금여기 보면은 새말관광농원하고 삽교, 이런데 에 참여호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호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관광농원을 처음 시작 할 때는 협업으로다 신청을 했고 지금여기 보면은 새말관광농원하고 삽교, 이런데 에 참여호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호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둔 내면의 경우만 한사람이 사망되어서 죽었고 다른 사람은 농산물 알선이라든가 거기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던가 또 자기네 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장에서 알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농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한 농가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관광농원을 한 농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광농원이 전국적으로 난립이 됐었습니다.
다시 3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참여호수의 개념을 정부에서도 정확히 정립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규제하는 것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단위 1개소씩만 관광농원을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거기에 가서 식당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박시설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또 가축을 기르는 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은 실제적으로 외관상으로 봐서 공동투자가 얼마나 같이 돼서 배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은 다소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농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한 농가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관광농원을 한 농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광농원이 전국적으로 난립이 됐었습니다.
다시 3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참여호수의 개념을 정부에서도 정확히 정립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규제하는 것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단위 1개소씩만 관광농원을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거기에 가서 식당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박시설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또 가축을 기르는 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은 실제적으로 외관상으로 봐서 공동투자가 얼마나 같이 돼서 배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은 다소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새말관광 농원 같은 데는 5가구에 보조하고 융자하고가 4억, 4억씩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사람에게 융자를 4억을 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는 명의만 빌린 것뿐이지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못 만나 봤습니다만 은 작년도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이웃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이런 협업을 만들어서 국가 돈을 융자받고 보조를 받아서 심지어 농민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제 농사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한 건이라도 맡으면은 그 수입이 농사짓는 것 보다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그런 것 하나 맡으면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농사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관리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광농원의 등기가 지금 협업으로 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는 명의만 빌린 것뿐이지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못 만나 봤습니다만 은 작년도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이웃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이런 협업을 만들어서 국가 돈을 융자받고 보조를 받아서 심지어 농민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제 농사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한 건이라도 맡으면은 그 수입이 농사짓는 것 보다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그런 것 하나 맡으면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농사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관리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광농원의 등기가 지금 협업으로 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그 등기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새말관광농원하고, 삽교 관광농원에 대해서 등기가 나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협업으로 체결이 되어 있다면 개인들한테 몇%씩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조를 4억주고, 융자를 4억줬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 보조가 4,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은 작년에 위원 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눈썰매장을 증원해준 사업이고, 160만원은 입 간판 하는데 썼던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융자사업인데 융자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 개인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은 요천 경우에 신준호, 윤덕순, 서유자, 유만순 이렇게 부인들하고 대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농산물 판매알선 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자기네 농장에서 재배한걸 식당에 납품해서 경영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농장에 노동대가를 받고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실정이 그래서 모든 융자금은 대표자 명의로 총괄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들이 법인체 식으로 구성이 돼서 등기는 안돼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그래서 일단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조를 4억주고, 융자를 4억줬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 보조가 4,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은 작년에 위원 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눈썰매장을 증원해준 사업이고, 160만원은 입 간판 하는데 썼던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융자사업인데 융자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 개인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은 요천 경우에 신준호, 윤덕순, 서유자, 유만순 이렇게 부인들하고 대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농산물 판매알선 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자기네 농장에서 재배한걸 식당에 납품해서 경영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농장에 노동대가를 받고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실정이 그래서 모든 융자금은 대표자 명의로 총괄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들이 법인체 식으로 구성이 돼서 등기는 안돼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그래서 일단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개인이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상 채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채무자는 개인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협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5농가면 5농가가 같은 비율로 융자를 받아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는 것도 모든 지출을 제외한 이익금은 공동으로 분배가 되야 되고 또 공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은 나중에 결산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보면은 아까 이 인원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그 광활한 면적을 다 허가를 내줘서 한마디로 투기 비슷한 형태로 가는... 1천원짜리가 그런 것 허가를 받으면 1만원짜리가 됐다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오는 것이고 여기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이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표자 한사람이 받았다고 보면은 나중에 모든 물권은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는...
그럼 협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5농가면 5농가가 같은 비율로 융자를 받아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는 것도 모든 지출을 제외한 이익금은 공동으로 분배가 되야 되고 또 공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은 나중에 결산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보면은 아까 이 인원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그 광활한 면적을 다 허가를 내줘서 한마디로 투기 비슷한 형태로 가는... 1천원짜리가 그런 것 허가를 받으면 1만원짜리가 됐다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오는 것이고 여기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이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표자 한사람이 받았다고 보면은 나중에 모든 물권은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는...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공동투자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관광농원의 취지는 아닙니다.
관광농원은 처음에 참여할 적에 자기가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놓고 지분을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놓고, 자기 농산물을 거기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참여형태에 의해서 하도록 처음에는 5농가 이상이 해야된다고 그랬고 중간에는 한 농가가 해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갑절 매일 리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형태가 아니고 참여 형태는 관광 농원에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형태, 또는 지분을 내놓을 수 있는 참여 형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5호도 되어 있고 3호도 되어 있고 1호도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거기에 지분에 대해서는 투자된 것만큼 무엇을 가지고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를 정해져 배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잘못하면 관광농원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중간과정에 계속 난립이 되니까 1호씩 했다가 3호로 지금 조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관광농원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또 관광농원에 적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처음에 참여할 적에 자기가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놓고 지분을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놓고, 자기 농산물을 거기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참여형태에 의해서 하도록 처음에는 5농가 이상이 해야된다고 그랬고 중간에는 한 농가가 해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갑절 매일 리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형태가 아니고 참여 형태는 관광 농원에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형태, 또는 지분을 내놓을 수 있는 참여 형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5호도 되어 있고 3호도 되어 있고 1호도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거기에 지분에 대해서는 투자된 것만큼 무엇을 가지고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를 정해져 배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잘못하면 관광농원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중간과정에 계속 난립이 되니까 1호씩 했다가 3호로 지금 조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관광농원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또 관광농원에 적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여기에 새말관광농원하고, 삽교 관광농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협업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밭을 3천평을 내놨다아니면 현금으로 얼마 투자하겠다 하는 그 투자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제가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90년도에 시행이 된 사업이라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그 자료를 뽑으려고 서류를 전부 그 틀을 뒤졌는데 '90년도 자료가전부 폐기가 되가지고 당초의 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놓은 자료는 관리대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서 조건 제시되었던 서류나 이런 것은 서류를 저희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는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놓은 자료는 관리대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서 조건 제시되었던 서류나 이런 것은 서류를 저희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는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법인체는 이게 등기가 있죠?
○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법인체는 아니고 개별참여형태입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나중에 행위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 기간만 지나가면.
그렇죠? 그 기간만 지나가면.
○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융자를 주면서 도시인들이 농촌과 연계해서 와서 쉴 공간을 농촌에서 제공해주고 농가에서 농외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 서창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 그럼 지원사업에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각 면단위에 비가임 재배가 있는데,비가임 재배시설을 받아놓고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서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 본인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팔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까?
지금 각 면단위에 비가임 재배가 있는데,비가임 재배시설을 받아놓고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서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 본인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팔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보조금을 타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5년동안에 농사한번도 짓지 않았는데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이양을 해 가지고 한마디로 매각을 해서 다른데도 내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에서 원주지역으로 또 횡성군에서 영월지역으로 갔다 라면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5년이 넘어갔으니까 그런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이것은 5년이 넘어갔으니까 그런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5년 동안에 관리를 못하고 현지 확인을 못한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은 시설물이 보조금 조건에 의한
5년이 넘어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이 넘어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지원만 해줬지 한 번도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관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한상훈 네, 이건은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에 발생 휴경농지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휴경지에 대해서는 논의 경우에만 제가 관리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휴경지 발생돼서 경작 가능했던 면적이 53.4ha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휴경지로서는 휴경지로 새로 발생을 했거나 기존 시설 중에서 불가능한 면적이 4.1ha, 신규로 휴경지 발생면적이 3.4ha, 휴경지 경작가능면적은 51.7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신규로 휴경지 발생면적은 1.2ha가 있습니다.
다만 밭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만은 '96년도서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서 경작을 안 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판매 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6년도에 농지를 취득하고서 경작을 안한 것이 12.8ha 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밭의 경우가 35필지, 11.6ha가 나타나서 판매토록 명령을 저희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의 경우는 1.2ha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97년도에 신규 휴경지로 나타날 소지가 있는 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휴경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물 부족이라든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논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하기가 현재까지 조금 어렵고 또 그래서 단체위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여기다참여하느라고 뺏겨서 실질적인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지난 년도에는 공무원들은 전혀 경작을 안 하도록 하고 여건을 조금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자금을 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것을 가지고 기계화 할 수 있도록 고쳐서 생산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경작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되는 신규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에 발생 휴경농지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휴경지에 대해서는 논의 경우에만 제가 관리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휴경지 발생돼서 경작 가능했던 면적이 53.4ha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휴경지로서는 휴경지로 새로 발생을 했거나 기존 시설 중에서 불가능한 면적이 4.1ha, 신규로 휴경지 발생면적이 3.4ha, 휴경지 경작가능면적은 51.7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신규로 휴경지 발생면적은 1.2ha가 있습니다.
다만 밭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만은 '96년도서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서 경작을 안 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판매 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6년도에 농지를 취득하고서 경작을 안한 것이 12.8ha 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밭의 경우가 35필지, 11.6ha가 나타나서 판매토록 명령을 저희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의 경우는 1.2ha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97년도에 신규 휴경지로 나타날 소지가 있는 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휴경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물 부족이라든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논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하기가 현재까지 조금 어렵고 또 그래서 단체위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여기다참여하느라고 뺏겨서 실질적인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지난 년도에는 공무원들은 전혀 경작을 안 하도록 하고 여건을 조금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자금을 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것을 가지고 기계화 할 수 있도록 고쳐서 생산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경작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되는 신규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가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휴경지 발생이 자연적인 조건이 나빠 가지고 발생하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투기성으로 농지를 구입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영농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휴경지가 발생한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갑절에 신 대라든가 이러한 관광지 측에서 형식상 나무나 심어놓고 이런 휴경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나무만 심었어도 휴경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투기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휴경지 문제 지금 여기에 전 같은 경우에 환매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매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습니까?
휴경지 발생이 자연적인 조건이 나빠 가지고 발생하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투기성으로 농지를 구입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영농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휴경지가 발생한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갑절에 신 대라든가 이러한 관광지 측에서 형식상 나무나 심어놓고 이런 휴경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나무만 심었어도 휴경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투기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휴경지 문제 지금 여기에 전 같은 경우에 환매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매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96년도 이전에 이런 사항은 과거 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이후에 구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1열반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 조치를 안 하면 농지법에서 법정 시가의 100분의 20이라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을 5년간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조치사항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이후에 구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1열반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 조치를 안 하면 농지법에서 법정 시가의 100분의 20이라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을 5년간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조치사항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진기범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아직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분조치 지시만 나가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안되면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부과 할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안되면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부과 할겁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외지인들이 자꾸 투기성으로 사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자꾸 휴경지가 발생하거든요.
○ 농정과장 김동규 지난 연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효경 농지 건에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96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항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조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 이행 금을 물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 이행 금을 물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저희 지적과에 서도 저희 횡성군 관내 거래되는 토지현황을 보면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전, 답뿐 아니라 임야라든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향후 이와 같은 문제는 농촌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현상은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횡성군의 전체 토지를 외지인들이 소유하는 프로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향후는 이런 법적으로 강제이행 부담금이라든가 환매 조치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제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휴경지가 발생되고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투기성이나 이와 같은 면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답뿐 아니라 임야라든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향후 이와 같은 문제는 농촌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현상은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횡성군의 전체 토지를 외지인들이 소유하는 프로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향후는 이런 법적으로 강제이행 부담금이라든가 환매 조치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제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휴경지가 발생되고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투기성이나 이와 같은 면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1년에 저 희군 관내에는 농지가 1,500여건이 매매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동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거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전부 다시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일실 되는 시기에 구입을 했느냐 다른 여건이 뭐가 있니 나 하는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불가 학력 적인 문제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년에 저 희군 관내에는 농지가 1,500여건이 매매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동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거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전부 다시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일실 되는 시기에 구입을 했느냐 다른 여건이 뭐가 있니 나 하는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불가 학력 적인 문제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인원 위원 그리고 효경 농지 분에서 신경을 쓰시는 게 답 분야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답 분야는 식량증산 측면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겠지만 답 분야가 아닌 전 분야 같은 거 이런 분야도 지금 농촌에 가면 산골짜기 들어가 가지고 도랑하나 옆에 있고 그 옆에 밭이 갈대가 우거지고 하면 이런데 같은데는 외지인들이 와서 값을 고가로 주고 매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농지의 땅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될 농민들은 지나치게 땅값이 오르니까 외지사람들이 얼마 주고 샀는데 내 것 얼마 달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나온 농지법 예전에 구입한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 분야가 아닌 그 외의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소유를 해서 휴경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능한한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 분야는 식량증산 측면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겠지만 답 분야가 아닌 전 분야 같은 거 이런 분야도 지금 농촌에 가면 산골짜기 들어가 가지고 도랑하나 옆에 있고 그 옆에 밭이 갈대가 우거지고 하면 이런데 같은데는 외지인들이 와서 값을 고가로 주고 매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농지의 땅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될 농민들은 지나치게 땅값이 오르니까 외지사람들이 얼마 주고 샀는데 내 것 얼마 달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나온 농지법 예전에 구입한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 분야가 아닌 그 외의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소유를 해서 휴경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능한한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원 행정사무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다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다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1특화사업에 대한 추진합니다.
1읍면1특화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도에 걸쳐서 9개읍면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미진한 사업은 안흥 성산리 느타리 재배 경우가 지금 동절기가 와서 재배를 해야 겠습니다만, 일부 기름 값 파동 문제가 우려되어서 농가에서 봄에 입식을 하겠다고 해서 두 농가 만 현재 입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고, 둔 내면의 경우에는 토마토에서 장미하고 고추로 소득 전망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의 경우에도 오이에서고추가 재배되고 있고, 강림 부곡 경우에도 방울토마토가 수확되는데 노동력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가 고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읍별1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읍면1특화사업에 대한 추진합니다.
1읍면1특화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도에 걸쳐서 9개읍면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미진한 사업은 안흥 성산리 느타리 재배 경우가 지금 동절기가 와서 재배를 해야 겠습니다만, 일부 기름 값 파동 문제가 우려되어서 농가에서 봄에 입식을 하겠다고 해서 두 농가 만 현재 입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고, 둔 내면의 경우에는 토마토에서 장미하고 고추로 소득 전망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의 경우에도 오이에서고추가 재배되고 있고, 강림 부곡 경우에도 방울토마토가 수확되는데 노동력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가 고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읍별1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방금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촉구하는 측면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읍별1특화사업이라는 내용은 다른 거보다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1읍, 면 1특화 사업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요천 포도하고, 청일의 버섯재배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1읍1특화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나름대로 전부 내지는 일부가 망가져서 과연 이것이 1읍별1특화 사업으로 선정해서 되었어야 하는 작 목 이였는가 하는 생각과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사업선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1읍별1특화 사업의 사업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나름대로 작목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보내서 기술력, 재배력 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진 후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1읍별1특화 사업을 돈만 지원해 주고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안 흥 면성산리 느타리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느타리를 집어넣을 때 참가하는 농가들이 느타리 재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느타리를 재배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 공군에 있는 느타리 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재배사를 지어줬는데 그 사람한테 귀동냥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느타리를 재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어디 교육을 보낸다던가 해서 기술력이 충분히 된 후에 해야 되겠고,
신규사업을 선정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먼저 단지선정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작 목 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갖춰진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1읍별 1특화 사업만큼은 재배기술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읍별1특화사업이라는 내용은 다른 거보다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1읍, 면 1특화 사업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요천 포도하고, 청일의 버섯재배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1읍1특화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나름대로 전부 내지는 일부가 망가져서 과연 이것이 1읍별1특화 사업으로 선정해서 되었어야 하는 작 목 이였는가 하는 생각과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사업선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1읍별1특화 사업의 사업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나름대로 작목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보내서 기술력, 재배력 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진 후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1읍별1특화 사업을 돈만 지원해 주고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안 흥 면성산리 느타리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느타리를 집어넣을 때 참가하는 농가들이 느타리 재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느타리를 재배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 공군에 있는 느타리 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재배사를 지어줬는데 그 사람한테 귀동냥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느타리를 재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어디 교육을 보낸다던가 해서 기술력이 충분히 된 후에 해야 되겠고,
신규사업을 선정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먼저 단지선정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작 목 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갖춰진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1읍별 1특화 사업만큼은 재배기술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10-9페이지에 공동방제 농약 및 돌발병해충 농약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을 위해서 논 면적에 대해서 5,598ha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1,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 중에 보조가 43.5%, 농협지원이 14.1%, 자부 담이 41.4%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버물 바구미에 대한 농약지원이 1,110ha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이삭도열병에 농약지원이 4,360ha 에 대해서 정부보조 40%와 농협 20%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긴급 멸구 류가 예년에 없던 멸구 류가 저희 지역에 도래되어 가지고 멸구 휴 에 대한 긴급 방제를 위해서 128ha에 대해서 직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8만 3천원 어치 의 농약을 사서 현지에서 직접 방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병해충 방제는 노령화되거나 부녀 화되어서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 면적을 대상으로 예방 공동방제를 하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방제를 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새로 발생되는 병해충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비래 해충인 벼멸구가 저희군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월 중순에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군내에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본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병해충방제 사업에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을 위해서 논 면적에 대해서 5,598ha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1,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 중에 보조가 43.5%, 농협지원이 14.1%, 자부 담이 41.4%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버물 바구미에 대한 농약지원이 1,110ha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이삭도열병에 농약지원이 4,360ha 에 대해서 정부보조 40%와 농협 20%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긴급 멸구 류가 예년에 없던 멸구 류가 저희 지역에 도래되어 가지고 멸구 휴 에 대한 긴급 방제를 위해서 128ha에 대해서 직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8만 3천원 어치 의 농약을 사서 현지에서 직접 방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병해충 방제는 노령화되거나 부녀 화되어서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 면적을 대상으로 예방 공동방제를 하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방제를 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새로 발생되는 병해충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비래 해충인 벼멸구가 저희군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월 중순에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군내에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본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병해충방제 사업에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방금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동방제 농약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 면 순회 간담 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 공동방제 농약이 제 시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병충해가 다 지난 후에 공급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방제 농약 부분만큼은 농업영농 대략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논농사 예상 면적이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농사를 파종하기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기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방제할 시기가 지난 후에도 공급이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저희 읍, 면 순회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시기와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동방제 농약이 수액으로 물에 타서 쓰는 것과 가루로 치는 두부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액으로 만들어서 치는 것과 지금까지는 물에 타서 쓰는 것만 공급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읍, 면 순회 간담회 의 시 나온 얘기인데 압제로 해서 압제로 살포할 수 있는 공동방제 농약은 지원할 수 없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일단 각 읍, 면 지역에 대단위 논들이 지금 현재는 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대형차량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대형차량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라는 것은 제각각 방제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면적을 전체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도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대형 방 제 기를 횡성군에서 구입을 해서 공동방제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을 연구검토 하겠다.
또 나름대로 농정과에 서도 그 계획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동방제 농약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 면 순회 간담 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 공동방제 농약이 제 시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병충해가 다 지난 후에 공급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방제 농약 부분만큼은 농업영농 대략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논농사 예상 면적이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농사를 파종하기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기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방제할 시기가 지난 후에도 공급이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저희 읍, 면 순회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시기와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동방제 농약이 수액으로 물에 타서 쓰는 것과 가루로 치는 두부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액으로 만들어서 치는 것과 지금까지는 물에 타서 쓰는 것만 공급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읍, 면 순회 간담회 의 시 나온 얘기인데 압제로 해서 압제로 살포할 수 있는 공동방제 농약은 지원할 수 없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일단 각 읍, 면 지역에 대단위 논들이 지금 현재는 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대형차량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대형차량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라는 것은 제각각 방제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면적을 전체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도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대형 방 제 기를 횡성군에서 구입을 해서 공동방제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을 연구검토 하겠다.
또 나름대로 농정과에 서도 그 계획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농약이 적기 공급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병해충방제 농약을 공급하는데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했는데 벼멸구 방제 같은 경우에는 예 찰 결 과 런 가지고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 찰 결과에서 발생 량이 증가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농가로 봐서는 처음발생 시기로 봐 가지고 적기를 일실 했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는 지도소에서 발생이 많이 늘어나니까 공동방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통보를 받아서 바로 실시했습니다만 농가로 봐서는 일신된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열병의 경우는 7월25일부터 8월18일까지 25일간 공동방제 적기로 봐 가지고 저희가 15일까지 농약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로 봐서는 다소 중점기간 이전에도 방제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방제에 일실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저희가 공동방제 농약을 사전 예방위주로 전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면 사전에 미리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찰 결과를 중요시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보다 불편이 없도록 시기가 일실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 농약에 대해 압제 문제는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면서 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 벼멸구 경우에 저희가 손으로 뿌릴 수 있는 농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약을 압제로 공급할 경우에 약 2.8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했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방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또 노령화, 부녀화된 노동력이 쉽게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형방제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벼멸구 방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급히 확산되어 가는 농가에 농약을 줘 가지고 방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림과 차를 갖고 나가서 해 보니까 방제능력이 굉장히 떨어 져 가지고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1ha에 5-6분이면 방제할 수 있는 고성능 방제기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일 100ha이상 공동방제가 가능하고 살포 폭이 100m이상 나갈 수 있는 이런 작업기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고자 1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군수 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방제기를 사 가지고 농약 값이 많이 들어가는 압제를 공급해서 농가한테 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이런 공동 방제기를 활용해서 농가의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실질적으로 방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대 형 방제기를 구입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방제 농약이 적기 공급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병해충방제 농약을 공급하는데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했는데 벼멸구 방제 같은 경우에는 예 찰 결 과 런 가지고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 찰 결과에서 발생 량이 증가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농가로 봐서는 처음발생 시기로 봐 가지고 적기를 일실 했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는 지도소에서 발생이 많이 늘어나니까 공동방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통보를 받아서 바로 실시했습니다만 농가로 봐서는 일신된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열병의 경우는 7월25일부터 8월18일까지 25일간 공동방제 적기로 봐 가지고 저희가 15일까지 농약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로 봐서는 다소 중점기간 이전에도 방제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방제에 일실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저희가 공동방제 농약을 사전 예방위주로 전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면 사전에 미리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찰 결과를 중요시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보다 불편이 없도록 시기가 일실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 농약에 대해 압제 문제는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면서 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 벼멸구 경우에 저희가 손으로 뿌릴 수 있는 농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약을 압제로 공급할 경우에 약 2.8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했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방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또 노령화, 부녀화된 노동력이 쉽게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형방제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벼멸구 방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급히 확산되어 가는 농가에 농약을 줘 가지고 방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림과 차를 갖고 나가서 해 보니까 방제능력이 굉장히 떨어 져 가지고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1ha에 5-6분이면 방제할 수 있는 고성능 방제기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일 100ha이상 공동방제가 가능하고 살포 폭이 100m이상 나갈 수 있는 이런 작업기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고자 1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군수 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방제기를 사 가지고 농약 값이 많이 들어가는 압제를 공급해서 농가한테 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이런 공동 방제기를 활용해서 농가의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실질적으로 방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대 형 방제기를 구입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방제기를 구입을 한다면 굳이 공동방제 농약을 농가한테 내주지 않더라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고 그렇지 못한데 는 저희가 웨이스트 400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방제기를 수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이런 기계가 투입되기 어려운 지역은 이 기계를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고 그렇지 못한데 는 저희가 웨이스트 400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방제기를 수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이런 기계가 투입되기 어려운 지역은 이 기계를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군 보조 사업으로 농가를 하는데 농협 지원 분하고 읍 ,면하고 공동 방제기 부분에 농협지원분 때문에 농협에서 얘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군지부장이 읍,면 조합으로 하여금 20%정도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자 했으나 잘 안돼서 저희가 읍, 면 조합장님을 직접 만나서 농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원 측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으로 봐서는 물바구미때도 지원이 된 조합이 있었고 또 목도 열병 때도 지원이 된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방제시기에 한 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 한쪽에서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농협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농협으로 봐서는 물바구미때도 지원이 된 조합이 있었고 또 목도 열병 때도 지원이 된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방제시기에 한 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 한쪽에서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농협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농협 부분하고 협의가 안되고 농협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원할 때, 시기를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합장님들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농협지원의 부분들이 주면서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합장님들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농협지원의 부분들이 주면서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10-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60개 조직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104만 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지원 한 도내에서 61만1전매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0개 조직에 대해서는 직접 희망생산자 조직에다가 지원을 했고, 50개 조직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박스가 제작이 되었고, 지난 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농산물 규격 박스가 정부 보조가 된 건지 또 정부 보조가 없이 농협지원만 있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안돼서 농가에서 정부지원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하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규격박스 제작 시에 정부 보조 지원 분이라는 것을 인쇄를 규격 박스에다 넣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60개 조직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104만 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지원 한 도내에서 61만1전매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0개 조직에 대해서는 직접 희망생산자 조직에다가 지원을 했고, 50개 조직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박스가 제작이 되었고, 지난 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농산물 규격 박스가 정부 보조가 된 건지 또 정부 보조가 없이 농협지원만 있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안돼서 농가에서 정부지원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하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규격박스 제작 시에 정부 보조 지원 분이라는 것을 인쇄를 규격 박스에다 넣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방금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대부분 농협을 통한 규격 출하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사업 배정 량이 6억1,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영농법인 또 나름대로 작목반 이런 부분에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사업 신청 량은 2억9,900만원을 신청했는데, 배정 량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협의 규격 출하사업 지원보다도 작목반 단위의 지원들이 우선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작목반 단위 이런 쪽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97년도 작목반이나 법인이 약7개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신청된 사례는 없습니까?
다른 작목반에서.
지금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대부분 농협을 통한 규격 출하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사업 배정 량이 6억1,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영농법인 또 나름대로 작목반 이런 부분에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사업 신청 량은 2억9,900만원을 신청했는데, 배정 량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협의 규격 출하사업 지원보다도 작목반 단위의 지원들이 우선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작목반 단위 이런 쪽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97년도 작목반이나 법인이 약7개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신청된 사례는 없습니까?
다른 작목반에서.
○ 농정과장 김동규 지원과정에서 농협에서 환원하는 사업으로 보태서 규격박스를 제작하는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가능한데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렇지 않고 작목반에서 특색 있게 규격박스를 별도로 제작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희망하는 작목반이 있으면 작목반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에서 농협에 다소 환원사업의 추가 지원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자금만 가지고도 특색 있게 규격박스를 제작해서 쓰겠다면은 작목반 위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가능한데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렇지 않고 작목반에서 특색 있게 규격박스를 별도로 제작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희망하는 작목반이 있으면 작목반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에서 농협에 다소 환원사업의 추가 지원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자금만 가지고도 특색 있게 규격박스를 제작해서 쓰겠다면은 작목반 위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나름대로 작목반에 지원을 하더라도 농협에 환원 사업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작목반 단위도 전부 그 지역의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농협에서 하는 게 대량 동일규격, 동일내용, 동일그림을 넣어서 제작하는데 에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자금이 농협에서 환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자금이 농협에서 환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목반 단위에서 특색 있게 해서 나가서 상품을 가락 동시적 에 경매하는 것과 농협에서 안흥 농협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가져간 것하고 제가 저희지역 면장 님하고 가락동 경매시장을 금년에 다녀왔습니다만,
상안1리 작목반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특색 있게 해 가지고 간 것하고 안흥 농협 해 가지고 안흥 농협으로 해서 싣고 간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경매해서 낙찰되는 가격차가 무려 30∼40%차이가 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상안리 고추가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 4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일반농가들 가져간 거는 2만원, 2만 4천원, 뭐 거의 50%차이가 나 고해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라는게 농협을 통한 규격출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구요.
선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 단위로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해서 박스도 작목반 단위로, 특색 있게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농가에 소득증대가 상당히 높아가더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농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챙기셔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안1리 작목반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특색 있게 해 가지고 간 것하고 안흥 농협 해 가지고 안흥 농협으로 해서 싣고 간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경매해서 낙찰되는 가격차가 무려 30∼40%차이가 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상안리 고추가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 4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일반농가들 가져간 거는 2만원, 2만 4천원, 뭐 거의 50%차이가 나 고해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라는게 농협을 통한 규격출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구요.
선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 단위로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해서 박스도 작목반 단위로, 특색 있게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농가에 소득증대가 상당히 높아가더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농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챙기셔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임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임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10-21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원두막설치장소 및 개별판매 실적입니다.
저희는 지난년도에 40개소와 금년도에 20개소해서 8평형과 6평형으로 해서 6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어원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판매장소별로는 활용을 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활용이 미흡한 지역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판매장 시설이 되어 있는 60개소의 농가를 전부 불러서 판매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원두막설치장소 및 개별판매 실적입니다.
저희는 지난년도에 40개소와 금년도에 20개소해서 8평형과 6평형으로 해서 6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어원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판매장소별로는 활용을 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활용이 미흡한 지역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판매장 시설이 되어 있는 60개소의 농가를 전부 불러서 판매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변 원두막 설치는 굉장히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극소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원두막이 설치된 것도 간혹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을 활용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차후 이와같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하셔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보다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변 원두막 설치는 굉장히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극소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원두막이 설치된 것도 간혹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을 활용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차후 이와같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하셔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보다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두막 사업은 우리 횡성군의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서 성공을 거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다 파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색물도 아닌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사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행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께서 원두막 농가들을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지역의 특산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자를 기해주시고요.
이 원두막이 나름대로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단기간에 많은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도 되고 농가 부가가치도 높이다보니까 지역에서 앞으로도 원두막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원두막 부분은 내년에는 몇 동정도 더 신설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원두막이 집단적으로 도로옆으로 이렇게 유치가 되다보니까 원두막이 나름대로 과다경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다경쟁을 촉발하는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두막 사업은 우리 횡성군의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서 성공을 거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다 파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색물도 아닌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사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행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께서 원두막 농가들을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지역의 특산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자를 기해주시고요.
이 원두막이 나름대로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단기간에 많은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도 되고 농가 부가가치도 높이다보니까 지역에서 앞으로도 원두막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원두막 부분은 내년에는 몇 동정도 더 신설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원두막이 집단적으로 도로옆으로 이렇게 유치가 되다보니까 원두막이 나름대로 과다경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다경쟁을 촉발하는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 종국 위원 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지역 생산 농산물이 관내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천, 안흥지역을 보면은 저희가 신설해준 외에도 자력으로 지은 원두막이 많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서, 실지 우리 군에서 계획한 농특산물의 청정성, 우수성을 부각시켜서 차별화 시켜서 현지에서 가격을 높이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 시설한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시설물이 난립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저희가 해준 시설물과 개인이 한 시설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원두막에 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동계영농교육에서 보완을 하겠고요, 내년도에 시설은 한 20동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과 중복이 안되도록 최소한도 0.5㎞이상 떨어진 지역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으로 지나가면은 0.5㎞라도 금방 금방 원두막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두고 시설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관광유원지쪽에다가 가능하면 시설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은 20동을 신청해놔서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지역 생산 농산물이 관내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천, 안흥지역을 보면은 저희가 신설해준 외에도 자력으로 지은 원두막이 많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서, 실지 우리 군에서 계획한 농특산물의 청정성, 우수성을 부각시켜서 차별화 시켜서 현지에서 가격을 높이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 시설한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시설물이 난립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저희가 해준 시설물과 개인이 한 시설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원두막에 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동계영농교육에서 보완을 하겠고요, 내년도에 시설은 한 20동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과 중복이 안되도록 최소한도 0.5㎞이상 떨어진 지역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으로 지나가면은 0.5㎞라도 금방 금방 원두막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두고 시설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관광유원지쪽에다가 가능하면 시설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은 20동을 신청해놔서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96년도, '97년도 원두막설치 연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이 다 나간 거죠?
여기 보면은 '96년도, '97년도 원두막설치 연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이 다 나간 거죠?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네, 답변이 된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계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계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의 총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자금은 8억5,210만원의 총재산이 있고 금고적립액은 1억6,894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출 액은 6억8,316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연체금은 55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64개 농가에 6억8,3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것은 대도시 영세민이 '82년도에서부터 '84년도에 저희군에 와서 지원받은 자금입니다.
그 자금중에 현재까지 55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 것은 한 농가는 사망으로 되어 있고 한 농가는 거택구호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받기가 어렵고 두가 구는 대도시로 다시 이주를 해 갔는데 저희가 조회를 해도 주소지를 임의로 변경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가구는 저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만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다니면서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년도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2농가에 나가 있던 것을 550만원, 나머지는 지난 년도 1년 내내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50만원을 상환할 수가 없도록 아주 지난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횡성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 31조의 감면조치 사항을 적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엊그저께 군 의회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내무가 사회진흥 계로 다시 환원조치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의 총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자금은 8억5,210만원의 총재산이 있고 금고적립액은 1억6,894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출 액은 6억8,316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연체금은 55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64개 농가에 6억8,3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것은 대도시 영세민이 '82년도에서부터 '84년도에 저희군에 와서 지원받은 자금입니다.
그 자금중에 현재까지 55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 것은 한 농가는 사망으로 되어 있고 한 농가는 거택구호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받기가 어렵고 두가 구는 대도시로 다시 이주를 해 갔는데 저희가 조회를 해도 주소지를 임의로 변경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가구는 저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만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다니면서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년도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2농가에 나가 있던 것을 550만원, 나머지는 지난 년도 1년 내내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50만원을 상환할 수가 없도록 아주 지난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횡성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 31조의 감면조치 사항을 적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엊그저께 군 의회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내무가 사회진흥 계로 다시 환원조치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약8억5천만원이고 대출액이 6억8천만원에서 금고적립액이 아직 1억6,800만원 정도가 금고에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금고에 적립을 해 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해서 대출 중에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대출중에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네, 올해 나갈 겁니다.
○ 함종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 진흥계에 이관당시 1,200만원의 연체금이 있었는데 농정과 에서 아마 독려를 해서 받은 모양인데 550만원은 이거 아무리 봐도 곤란한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규 현재 사정상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시로 다시 이주했는데 주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관내에 두는가 있는 것도 거택구호대상자에 가까운 농가이기 때문에 자금 어렵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빨리 결손처분 하는 것이....
○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 가능한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 가능한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10-25 페이지에 유리온실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되었기 때문에 지도소로 그것은 넘기고 10-28페이지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및 운영추진현황입니다.
저희군내에는 34동을 금년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34동이 14억의 자금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와 노비에서 반만 부담해서 8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10%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와서 지난 년도에 고추 등 10여종이 이 농산물 집하장을 거쳐서 출하된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생산물 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군내에는 34동을 금년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34동이 14억의 자금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와 노비에서 반만 부담해서 8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10%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와서 지난 년도에 고추 등 10여종이 이 농산물 집하장을 거쳐서 출하된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생산물 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농정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간이 집하장설치와 운영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동을 집하장 설치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장소 선택이나 이런게 문제가 되어서 공동으로 농산물이 집하가 되어서 운영이 되야 되는데 혹시 34옥중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개인이 독점적으로 쓰는 그런데 혹시 없겠나, 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텐데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 생각은 없으신 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집하장설치와 운영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동을 집하장 설치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장소 선택이나 이런게 문제가 되어서 공동으로 농산물이 집하가 되어서 운영이 되야 되는데 혹시 34옥중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개인이 독점적으로 쓰는 그런데 혹시 없겠나, 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텐데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 생각은 없으신 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이강복 위원임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자부담이 20%가 있다보니까, 참여농가의 자부담금 납부 문제가 집하장 별로다 다소 농가간에 조금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목적이 농산물 공동집하출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는 지역은 행정지도로 어떻게든지 공동집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 해나가겠고요, 전국적으로 이 농산물 집하장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다가 농산물 집하가 안되는 시기에는 농기계보관까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농산물 집하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강화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자부담이 20%가 있다보니까, 참여농가의 자부담금 납부 문제가 집하장 별로다 다소 농가간에 조금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목적이 농산물 공동집하출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는 지역은 행정지도로 어떻게든지 공동집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 해나가겠고요, 전국적으로 이 농산물 집하장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다가 농산물 집하가 안되는 시기에는 농기계보관까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농산물 집하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강화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이와같은 지역에서 민원이 없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하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개인이 쓸 수 있는 입장이 되게 되면은 농기계까지 창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책을 속히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규 네, 개별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이강복 위원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재무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목차에 따라서 본위원장이 목차를 설명 드리고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아서 답변만 재무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에 '96년에서 '97년도 5천만원 이상 계약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재무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목차에 따라서 본위원장이 목차를 설명 드리고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아서 답변만 재무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에 '96년에서 '97년도 5천만원 이상 계약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낙찰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찰비율을 이렇게 보면 85%에서부터 9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99%된데하고 85%된데는 어떻게 해서 비율이 그렇게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비율을 이렇게 보면 85%에서부터 9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99%된데하고 85%된데는 어떻게 해서 비율이 그렇게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진기범 위원 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계약을 보면은 대개 85%인데 4-2쪽에 '95년4월20일 계약한 군도 125호선 안흥-둔 내간 도로 확·포장 4차 공사하고, '95년5월25일날 군도 123호선 서원-구창 확·포장 4차 공사에 99%,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은 횡성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95%, 이게 입찰률 이 조금 높습니다.
이 세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안흥 -둔 내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서원-구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99%가 나왔는데 이 공사가 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입찰로 해서 매년 계속 실시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흥-둔 내간 확·포장 공사는 92년6월1일자 총28억 5,807만 5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현재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연차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낙찰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의 입찰방식하고 현재의 입찰방식하고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방식이 틀립니다.
92년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공개를 안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2명 이상이 참가자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게 99%가 나온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건에 대해서 별도로 당시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은 군도 125호선 안흥 - 둔 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2년6월1일날 14시에 입찰을 했는데 그때 참가자가 7개업 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종합건설 7개업 체가 참가를 해서 그 중에서 일 우공영 이라고 1개업 체는 내역서를 미첨부 해서 무효가 되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정당한 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정가격 이하로 추천을 해야되기 때문에 낙찰이 됐는데 그래서 99%에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엔 예정가격을 비공개했고 일반 건설업체가 그 당시엔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면 은 약 열몇 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게 워낙늘어나 가지고 약200개정도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가 많았고 또 입찰방식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예정가격을 10개이상 완전히 공개를 해서 공개를 한 예정가격의 90%금액의 직성을 낙찰로 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대개 85%이상으로 나와있고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비공개해서 100%가 나와도 돈가를 썼을 경우에는 100%도 나올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엔 예정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99%가 나왔는데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사정할 때 약4% 내지 5%를 삭감을 하고 예정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흥 - 둔내간을 입찰 조사해 보면은 4.3%를 삭감했어요.
당초의 설계금액은 30억인데 2억7,900으로 한 4.3%감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들다보니까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는 99%이고 설계대비는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정가격의 10개를 공개해서 10개를 4%, 3%깍지를 못합니다.
±1%범위 내에서만 감액 내지는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2%, 3%, 4%, 5%이렇게 깍지를 못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그 당시에 할때는 99%로 이렇게 나온 사업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다른 유관기관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계약을 보면은 대개 85%인데 4-2쪽에 '95년4월20일 계약한 군도 125호선 안흥-둔 내간 도로 확·포장 4차 공사하고, '95년5월25일날 군도 123호선 서원-구창 확·포장 4차 공사에 99%,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은 횡성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95%, 이게 입찰률 이 조금 높습니다.
이 세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안흥 -둔 내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서원-구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99%가 나왔는데 이 공사가 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입찰로 해서 매년 계속 실시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흥-둔 내간 확·포장 공사는 92년6월1일자 총28억 5,807만 5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현재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연차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낙찰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의 입찰방식하고 현재의 입찰방식하고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방식이 틀립니다.
92년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공개를 안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2명 이상이 참가자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게 99%가 나온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건에 대해서 별도로 당시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은 군도 125호선 안흥 - 둔 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2년6월1일날 14시에 입찰을 했는데 그때 참가자가 7개업 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종합건설 7개업 체가 참가를 해서 그 중에서 일 우공영 이라고 1개업 체는 내역서를 미첨부 해서 무효가 되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정당한 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정가격 이하로 추천을 해야되기 때문에 낙찰이 됐는데 그래서 99%에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엔 예정가격을 비공개했고 일반 건설업체가 그 당시엔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면 은 약 열몇 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게 워낙늘어나 가지고 약200개정도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가 많았고 또 입찰방식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예정가격을 10개이상 완전히 공개를 해서 공개를 한 예정가격의 90%금액의 직성을 낙찰로 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대개 85%이상으로 나와있고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비공개해서 100%가 나와도 돈가를 썼을 경우에는 100%도 나올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엔 예정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99%가 나왔는데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사정할 때 약4% 내지 5%를 삭감을 하고 예정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흥 - 둔내간을 입찰 조사해 보면은 4.3%를 삭감했어요.
당초의 설계금액은 30억인데 2억7,900으로 한 4.3%감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들다보니까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는 99%이고 설계대비는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정가격의 10개를 공개해서 10개를 4%, 3%깍지를 못합니다.
±1%범위 내에서만 감액 내지는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2%, 3%, 4%, 5%이렇게 깍지를 못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그 당시에 할때는 99%로 이렇게 나온 사업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다른 유관기관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제 생각에는 예정 가를 공개했을때는 예정가 하고 근사치가 되가지고 오히려 %가 내려갈 것 같고 비공개 할 것 같으면 응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가 낙찰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1억이신 공사에 대해서는 내역 서를 그러니까 설계내역서 총괄표를 붙여 가지고 입찰서를 쓰게 되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역서에 상관없이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기 투찰 금액만 한장 써내면 낙찰이 결정되고 옛날에는 만약에 28억 공사라면 28억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노무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내역서를 붙혀가지고 같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95, '96, '97년 3개년 자료를 뽑다보니까 '95년도에는 예정가격의 85%이상이 낙찰대상이 되고 또 '96년도에는 예정가격의 88%이상이 낙찰이 되니까 88%가 많이 나왔고, 또 금년도에는 예정가격의 90%이상이 낙찰이 되다보니까 90%비슷한 게 많이 나왔고 이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입찰방식에서는 설계 내역 서를 연설에 참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내역서, 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런 설계 공내역서를 줍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 기술자가 자기네가 계산해서 써넣은 다음에 그 1억이신 공사하는 입찰서를 첨부해서 내는데 지금은 방식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10개 공개된 금액의 내역서 없이 그냥 투찰금액만 가지고 3개를 평균내서 90%직성을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내역서가 필요없이 전부 업체가 컴퓨터에 갖다넣으면 답이 12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 써서 내기 때문에 거의다 90%에서 낙찰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설계를 우리가 해서 예정가격을 만든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업자라면은 그 당시에 이 공사가 설계가 얼마다 이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어디서 정보를 파악하던지 해 가지고 거기서 예정가격을 한 몇%정도 감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써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찰방법으로는 예정가격에 근사치로 나온게 거의 70%이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역서에 상관없이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기 투찰 금액만 한장 써내면 낙찰이 결정되고 옛날에는 만약에 28억 공사라면 28억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노무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내역서를 붙혀가지고 같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95, '96, '97년 3개년 자료를 뽑다보니까 '95년도에는 예정가격의 85%이상이 낙찰대상이 되고 또 '96년도에는 예정가격의 88%이상이 낙찰이 되니까 88%가 많이 나왔고, 또 금년도에는 예정가격의 90%이상이 낙찰이 되다보니까 90%비슷한 게 많이 나왔고 이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입찰방식에서는 설계 내역 서를 연설에 참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내역서, 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런 설계 공내역서를 줍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 기술자가 자기네가 계산해서 써넣은 다음에 그 1억이신 공사하는 입찰서를 첨부해서 내는데 지금은 방식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10개 공개된 금액의 내역서 없이 그냥 투찰금액만 가지고 3개를 평균내서 90%직성을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내역서가 필요없이 전부 업체가 컴퓨터에 갖다넣으면 답이 12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 써서 내기 때문에 거의다 90%에서 낙찰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설계를 우리가 해서 예정가격을 만든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업자라면은 그 당시에 이 공사가 설계가 얼마다 이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어디서 정보를 파악하던지 해 가지고 거기서 예정가격을 한 몇%정도 감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써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찰방법으로는 예정가격에 근사치로 나온게 거의 70%이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공사는 이게 수의계약인데 그것도 99%, 98%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임협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임도 시설공사는 이게 수의계약인데 그것도 99%, 98%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임협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산림사업의 조림이나 육임, 임도시설 공사나 그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조 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시설이나 이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산림과 자체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하도록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지 않고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단비를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도 몇%씩 깔때도, 벌써 2%, 3%만 까도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 에서는 "그럼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냐 "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예정가격을 선정할 때 감액하는 것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서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이윤을 따로 몇%가산하는데 그 이윤범위내에서 1%내에서밖에 못까기 때문에 거의다 예정가격의 99%, 98%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가 자체를 애초에 임협을 줄 것을 가상해서 전부 단비가 내려오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일반공사보다 박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액했을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만큼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도 시설이나 이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산림과 자체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하도록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지 않고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단비를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도 몇%씩 깔때도, 벌써 2%, 3%만 까도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 에서는 "그럼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냐 "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예정가격을 선정할 때 감액하는 것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서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이윤을 따로 몇%가산하는데 그 이윤범위내에서 1%내에서밖에 못까기 때문에 거의다 예정가격의 99%, 98%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가 자체를 애초에 임협을 줄 것을 가상해서 전부 단비가 내려오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일반공사보다 박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액했을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만큼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하고 또 4-6쪽, 4-13쪽에 보면은 주식회사 대광에서 계약이 77%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는 99%나, 85%, 90%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77%라면은 사실상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볼 때 상대방 회사의 내역이 들어와 있죠?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하고 또 4-6쪽, 4-13쪽에 보면은 주식회사 대광에서 계약이 77%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는 99%나, 85%, 90%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77%라면은 사실상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볼 때 상대방 회사의 내역이 들어와 있죠?
○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 입찰예정가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77%에요.
이때 당시는 85%아닙니까?
그죠? 85%이상으로 낙찰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7%라면은 이것은 완전히 누가 보던지 계약을 해 주면서 부실공사를 해도 좋다 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77%라는 것은 주면 안되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낙찰예정가 또, 낙찰가의 예정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는 85%아닙니까?
그죠? 85%이상으로 낙찰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7%라면은 이것은 완전히 누가 보던지 계약을 해 주면서 부실공사를 해도 좋다 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77%라는 것은 주면 안되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낙찰예정가 또, 낙찰가의 예정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그러니까 대광 것 말고 다른 업체요?
○ 서창하 위원 경쟁입찰이니까 상대방의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 투찰내역서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대광이 공사하는 첨부내역서를 말씀하시는건지...
입찰조서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면요, 유현-주산간 도로 확. 포장이 연차 공사로 계속하다보니까 계속 전차 공사의 낙착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옛날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해서 매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90년도나 '91년도 사이에 입찰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입찰방식이 지금과 달리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보니까 85%이상으로 낙착율을 결정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공사비라 함은 이 공사를 하는데 실지 이 돈으로 할수 있느냐의 여부를 직접공사비 범위를 뽑는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심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정이 나야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85%이상이 낙찰 대상이 되는데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적게 써냈죠.
그래서 77%를 써냈는데 내역서 검토에서 8%정도 차액되는 것은 저희가 차액보증금을 받습니다.
차액보증금을 받아서 보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접 공사비의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최저가 낙찰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의 90%이상을 3개평균내서 낙찰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엔 최저가 낙찰제니까 제일 적게 쓴 사람은 낙찰 결정하는데 그런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접공사비의 위이면은 또 낙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직접공사비 위로 투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말씀하신 그 당시의 입찰 조서하고 대광이 제출한 입찰 내역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조서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면요, 유현-주산간 도로 확. 포장이 연차 공사로 계속하다보니까 계속 전차 공사의 낙착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옛날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해서 매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90년도나 '91년도 사이에 입찰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입찰방식이 지금과 달리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보니까 85%이상으로 낙착율을 결정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공사비라 함은 이 공사를 하는데 실지 이 돈으로 할수 있느냐의 여부를 직접공사비 범위를 뽑는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심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정이 나야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85%이상이 낙찰 대상이 되는데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적게 써냈죠.
그래서 77%를 써냈는데 내역서 검토에서 8%정도 차액되는 것은 저희가 차액보증금을 받습니다.
차액보증금을 받아서 보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접 공사비의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최저가 낙찰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의 90%이상을 3개평균내서 낙찰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엔 최저가 낙찰제니까 제일 적게 쓴 사람은 낙찰 결정하는데 그런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접공사비의 위이면은 또 낙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직접공사비 위로 투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말씀하신 그 당시의 입찰 조서하고 대광이 제출한 입찰 내역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97년도 것은 이해가 안가는게 그때 당시에는 최저 낙찰가로 낙찰이 됐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니까 이해가 간다 했지만은 '96년도, '97년도 올까지는 지금 최저 낙찰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낙찰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원용 지금은 예정가격의 90%직상입니다.
○ 서창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높은 입찰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사를 완고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적게 주면서 그 양을 다하라는 것은 무리가 생겨서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90%이상을 주게 되 있다면은 '97년도 것은 지금 현재의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적게 주면서 그 양을 다하라는 것은 무리가 생겨서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90%이상을 주게 되 있다면은 '97년도 것은 지금 현재의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원용 법이 바뀐 시점을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해서 그라는데 낙찰률이라 함은 최초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자료를 뽑을 때 유현-주산간 도로가 계속 금년도까지 이어오니까 낙찰률에 대해서는 70%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 계약하는 분은 그 낙찰률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리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방식대로 했을 때 낙찰률은 77%가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90% 제한적 낙찰자를 적용을 해서 계약 방법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 계약하는 분은 그 낙찰률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리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방식대로 했을 때 낙찰률은 77%가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90% 제한적 낙찰자를 적용을 해서 계약 방법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을...
○ 재무과장 조원용 그것을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은 제가 잘 모르는데 낙찰률은 77%가 맞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뽑았는데 실지 적용하는 방법은 바뀐 것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공식은 제가 잘 모르는데 낙찰률은 77%가 맞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뽑았는데 실지 적용하는 방법은 바뀐 것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음에 그것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가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6쪽예요. '95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6쪽예요, 상안 및 덕원 분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가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6쪽예요. '95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6쪽예요, 상안 및 덕원 분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덕원 분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분교를 원래의 목적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것을 매입을 한 겁니까?
덕원 분교를 원래의 목적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것을 매입을 한 겁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분교매입은 일단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활용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규정은 확정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지금 현재 덕원 분교는 지난 10월 1일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추진상황을 기획실에다 의뢰를 해서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협조를 내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소에서 제안된게 약50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확정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는 강원개발 연구원에 몇 가지만이라도 저희 횡성군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평점을 내던지 우선 순위를 정해주던지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덕원 분교 말씀하신 활용 방안을 특별한 목적이 활용이 안되있기 때문에 덕원 분교를 인근에 있는 한국 건재하고 오원리에 소제한 우영 주택 건설에서 일시 자재를 싸놓겠다고 해서 3월말까지 동절기 동안 임대료 242만 3천원에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 소에서 제안된게 약50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확정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는 강원개발 연구원에 몇 가지만이라도 저희 횡성군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평점을 내던지 우선 순위를 정해주던지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덕원 분교 말씀하신 활용 방안을 특별한 목적이 활용이 안되있기 때문에 덕원 분교를 인근에 있는 한국 건재하고 오원리에 소제한 우영 주택 건설에서 일시 자재를 싸놓겠다고 해서 3월말까지 동절기 동안 임대료 242만 3천원에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보니까 목적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추진해서 활용을 해야할텐데 이런 것은 빨리 수정이 돼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추진해서 활용을 해야할텐데 이런 것은 빨리 수정이 돼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상훈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25쪽에 군청주차장 및 직원차량보유현황과 향후주차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25쪽에 군청주차장 및 직원차량보유현황과 향후주차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위 원이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군청 주차란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청을 이용하는 민 원인들이 차량을 한 번 대려면은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는 밖에 나가서 차를 대고 오는 그런 민 원인들의 불편이 많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민원인 들이 불평을 할만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주차대수는 14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직원보유차량이 196대입니다.
물론 196대를 직원들이 다 차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 직원들의 보유차량이 196대, 군에 있는 관용차량이 16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군청하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차량만 해도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군청직원들 차 대놓는 주차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청원 경찰을 2명이나 직원을 뽑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건 두사람 봉급이나 줄려고 했던 것이고 신규 채용만 하는 효과밖에 얻은 것이 없고 주차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된 것이 없다 하는 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청사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군정질의나 행정사무 감사때도 매년 나온 얘기고 방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 경찰이 두명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또한 금년도 예산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의 예산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주차 문제가 민원인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 다면은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보면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민원 안내를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해줘도 들어오자마자 차를 대지 못해 가지고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거기다가 웃어본들 친절하다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 원이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군청 주차란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청을 이용하는 민 원인들이 차량을 한 번 대려면은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는 밖에 나가서 차를 대고 오는 그런 민 원인들의 불편이 많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민원인 들이 불평을 할만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주차대수는 14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직원보유차량이 196대입니다.
물론 196대를 직원들이 다 차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 직원들의 보유차량이 196대, 군에 있는 관용차량이 16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군청하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차량만 해도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군청직원들 차 대놓는 주차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청원 경찰을 2명이나 직원을 뽑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건 두사람 봉급이나 줄려고 했던 것이고 신규 채용만 하는 효과밖에 얻은 것이 없고 주차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된 것이 없다 하는 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청사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군정질의나 행정사무 감사때도 매년 나온 얘기고 방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 경찰이 두명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또한 금년도 예산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의 예산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주차 문제가 민원인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 다면은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보면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민원 안내를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해줘도 들어오자마자 차를 대지 못해 가지고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거기다가 웃어본들 친절하다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차선 표시면 이 141대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공간을 대는 것까지 하면 200대∼210대 까지는 주차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에 수차래 지적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료화라든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예산도 수차래 건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장을 새로 추가로 설치한다는 청사 뒤편이라든지 구내식당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재원 형편상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확보가 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료화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조례개정도 지역 경제과에 의뢰해서 완료를 했고 주차장 운영규정도 지금 거의 안흥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청원경찰도 금년도에 채용이 다되어 있고 주차권 발행기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내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1월중에는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추진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설문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유료화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인데 또 일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공간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관내 전체 인원의 의사를 묻기도 어렵고 해서 지난 23일인가에 회신용 봉투를 넣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단 명료하게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게 좋겠느냐, 또 하면은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안하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5가지인가 6가지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현재 64명이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해서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차량만 약200대 가량 되는데 유료화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료화를 하는 목적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인근에 제가 아침에 8시에 와봐도 50대 정도는 늘 서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주차차량을 없애는 방법도 되겠고 그래서 유료화는 내년 1월중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주차 난이 가중된 다면은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 군청에 35인승 버스가 한대 있는데 요사이 현황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차량을 전부 개인이 끌고 다니는 분도 많고 원주에서 다니는 직원들을 대략 보면은 학생들이 학업 관계로 실지 거주는 우산동에 해도 원고니, 대성이니, 진광이니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실지 차량을 안끌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도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무적으로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은 30명 이상만 된다면 운행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차량하고 운전원은 기획 보돈 사항이고 차량 수리에는 상관없이 한달에 운행하는 기름 값만 계산을 해서 실지 승차권을 발행해서 가입을 하면 실 경비만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시내버스 차비가 지금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왕복 1,600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몇 만원씩 되니까 저희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해당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해서 요즘에 부제 운행하는 것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제운행은 우리 공무원만 해 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만약에 부제 운행을 해서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된 다면은 그대로 운영을 하다 또 가중이 된다 라면은 군청에 들어오는 차량은 전면적으로 부제 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염려하시는 모든 사항이 내년 중에는 연초에 해결되도록 최대한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차선 표시면 이 141대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공간을 대는 것까지 하면 200대∼210대 까지는 주차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에 수차래 지적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료화라든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예산도 수차래 건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장을 새로 추가로 설치한다는 청사 뒤편이라든지 구내식당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재원 형편상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확보가 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료화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조례개정도 지역 경제과에 의뢰해서 완료를 했고 주차장 운영규정도 지금 거의 안흥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청원경찰도 금년도에 채용이 다되어 있고 주차권 발행기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내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1월중에는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추진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설문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유료화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인데 또 일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공간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관내 전체 인원의 의사를 묻기도 어렵고 해서 지난 23일인가에 회신용 봉투를 넣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단 명료하게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게 좋겠느냐, 또 하면은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안하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5가지인가 6가지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현재 64명이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해서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차량만 약200대 가량 되는데 유료화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료화를 하는 목적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인근에 제가 아침에 8시에 와봐도 50대 정도는 늘 서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주차차량을 없애는 방법도 되겠고 그래서 유료화는 내년 1월중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주차 난이 가중된 다면은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 군청에 35인승 버스가 한대 있는데 요사이 현황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차량을 전부 개인이 끌고 다니는 분도 많고 원주에서 다니는 직원들을 대략 보면은 학생들이 학업 관계로 실지 거주는 우산동에 해도 원고니, 대성이니, 진광이니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실지 차량을 안끌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도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무적으로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은 30명 이상만 된다면 운행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차량하고 운전원은 기획 보돈 사항이고 차량 수리에는 상관없이 한달에 운행하는 기름 값만 계산을 해서 실지 승차권을 발행해서 가입을 하면 실 경비만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시내버스 차비가 지금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왕복 1,600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몇 만원씩 되니까 저희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해당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해서 요즘에 부제 운행하는 것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제운행은 우리 공무원만 해 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만약에 부제 운행을 해서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된 다면은 그대로 운영을 하다 또 가중이 된다 라면은 군청에 들어오는 차량은 전면적으로 부제 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염려하시는 모든 사항이 내년 중에는 연초에 해결되도록 최대한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 서창하 위원 저도 이것을 감사 자료로 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 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면단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나왔던 일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도 세워줬고 또 유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 드렸다고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가도록 이것을 하나 매듭을 못 짓고 내년 1월달까지 유료화를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1년이 가도록 실행이 안 되는 문제를 내년 1월달에 가면 또 3∼4월 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지금 이 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유료화를 하는 게 좋은지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도 세웠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개정조례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순서가 바뀌어져 돌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장 160여명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으면 못하는 겁니까?
지금 함 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면단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나왔던 일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도 세워줬고 또 유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 드렸다고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가도록 이것을 하나 매듭을 못 짓고 내년 1월달까지 유료화를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1년이 가도록 실행이 안 되는 문제를 내년 1월달에 가면 또 3∼4월 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지금 이 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유료화를 하는 게 좋은지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도 세웠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개정조례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순서가 바뀌어져 돌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장 160여명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으면 못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은 당초에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규정도 만들고 그러면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대다수 간부 공무원들도 쉬운 얘기로 우리군청 주차장이 군 단위에서는 좁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일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시, 군이라고 군 단위에서 유료주차를 하나도 안 하는데 지금부터 구태여 유료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잇느냐, 다른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인근차량이 일절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란 딱지로 해서 경고문도 계속 붙이고 강력히 단속하고 매일 일지도 기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른데 운동장이고 뭐고 다 개방을 하는데 뭔 군청에서 저희네 주차장이냐 이래가지고 시비도 많이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 장님들한테 설문을 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일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찬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함위원임 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난이 가중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운영규정 통과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자료를 만드는 거고, 하여튼 저희 복안으로는 어떤 강구를 하든지 1월중으로는 유료화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일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시, 군이라고 군 단위에서 유료주차를 하나도 안 하는데 지금부터 구태여 유료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잇느냐, 다른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인근차량이 일절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란 딱지로 해서 경고문도 계속 붙이고 강력히 단속하고 매일 일지도 기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른데 운동장이고 뭐고 다 개방을 하는데 뭔 군청에서 저희네 주차장이냐 이래가지고 시비도 많이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 장님들한테 설문을 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일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찬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함위원임 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난이 가중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운영규정 통과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자료를 만드는 거고, 하여튼 저희 복안으로는 어떤 강구를 하든지 1월중으로는 유료화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청 옆에 유료주차장이 항상 차가 포화상태라서 군청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료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 밀려 가지고 민 원인들이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세바퀴, 네바퀴씩 돌다보니까 결국은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다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기분이 나빠서 가고 그라는 것 같은데 좀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올해 주차장을 마감을 짓는 것으로 해서 올해에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유료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 밀려 가지고 민 원인들이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세바퀴, 네바퀴씩 돌다보니까 결국은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다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기분이 나빠서 가고 그라는 것 같은데 좀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올해 주차장을 마감을 짓는 것으로 해서 올해에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여기가 무료였었는데 파출소 옆에가 하고 바꾸다보니까...
제가 경제과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기를 유료화하고 여기를 무료화 하다 보니까 군청에 주차 난이 가중되어서 우리가 코너에 몰렸다고 실무적으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실지 이쪽을 유료화로 돌리는 바람에 군청에 주차 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꽉 찼기 때문에 군청에도 주차 문제가 덜했었는데 거기를 바꿔서 유료화 하다보니까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뒷받침을 하든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 문제 한가지는 1월중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여기가 무료였었는데 파출소 옆에가 하고 바꾸다보니까...
제가 경제과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기를 유료화하고 여기를 무료화 하다 보니까 군청에 주차 난이 가중되어서 우리가 코너에 몰렸다고 실무적으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실지 이쪽을 유료화로 돌리는 바람에 군청에 주차 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꽉 찼기 때문에 군청에도 주차 문제가 덜했었는데 거기를 바꿔서 유료화 하다보니까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뒷받침을 하든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 문제 한가지는 1월중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는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는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낼 때 군 금고 운영 및 수납 대행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금고 운영의건도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고운영의 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및 수납의 지도점검 현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를 맡고 있는 횡성군 지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우리 횡성군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CD양도성예금증서를 금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했는지, 운영을 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미처 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낼 때 군 금고 운영 및 수납 대행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금고 운영의건도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고운영의 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및 수납의 지도점검 현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를 맡고 있는 횡성군 지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우리 횡성군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CD양도성예금증서를 금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했는지, 운영을 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미처 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대행점 지도점검 현황만 내놨는데 자금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회계 년도에는 일반회계가 33회에 533역원을 예금해서 9억1,700만원의 이자수입, 특별회계가 14회에 92억을 예금해서 3억500만원해서 총 '96년도 이자수입 실적은 635억원을 예금을 해서 12억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11월27일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74회에 1,018억원, 특별회계가 21회에 231억5,0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이자가 15억 1,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3억3,200만원에서 11월 27일 현재 95회에 걸쳐서 18억5,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만기지급..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했을 경우에 약 증가를 금년도까지 지금 수준으로 한다면 22억5,000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전년도 대비하면 10억2,8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저희가 군지부하고도 차액보존요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희가 자금이 내려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10억 내지 15억을 많아야 20억을 초과하면 한달, 두달, 세달 단위로 계속 예금을 하도록 연초에는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율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어느 군에는 11.5%까지 저희 군은 10%이래가지고 차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이 똑같이 농협에서 전결 금리조회라고 해 가지고 예금하는 날짜에 전결금리조회를 컴퓨터로 하면은 금리가 몇%라는 것이 나와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만 10.5%내외로 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느 농협이나 똑같이 됩니다.
농협에서 제일 높은 예금인데 CD예금이나 환매 채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금이 많았다가 보다는 지난해까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많이 했다는 데를 전 부가서 저희 실무자가 분석을 했습니다.분석을 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도 있고, 한달 단위로 하는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자금유지를 꼭 필요한 거 10억 내지 20억 이내에서 계속 예금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이렇게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6회계 년도에는 일반회계가 33회에 533역원을 예금해서 9억1,700만원의 이자수입, 특별회계가 14회에 92억을 예금해서 3억500만원해서 총 '96년도 이자수입 실적은 635억원을 예금을 해서 12억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11월27일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74회에 1,018억원, 특별회계가 21회에 231억5,0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이자가 15억 1,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3억3,200만원에서 11월 27일 현재 95회에 걸쳐서 18억5,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만기지급..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했을 경우에 약 증가를 금년도까지 지금 수준으로 한다면 22억5,000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전년도 대비하면 10억2,8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저희가 군지부하고도 차액보존요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희가 자금이 내려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10억 내지 15억을 많아야 20억을 초과하면 한달, 두달, 세달 단위로 계속 예금을 하도록 연초에는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율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어느 군에는 11.5%까지 저희 군은 10%이래가지고 차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이 똑같이 농협에서 전결 금리조회라고 해 가지고 예금하는 날짜에 전결금리조회를 컴퓨터로 하면은 금리가 몇%라는 것이 나와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만 10.5%내외로 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느 농협이나 똑같이 됩니다.
농협에서 제일 높은 예금인데 CD예금이나 환매 채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금이 많았다가 보다는 지난해까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많이 했다는 데를 전 부가서 저희 실무자가 분석을 했습니다.분석을 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도 있고, 한달 단위로 하는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자금유지를 꼭 필요한 거 10억 내지 20억 이내에서 계속 예금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이렇게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과 재무가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안이한 흔적이나 오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12억, 금년도에 20억 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는데 전년도 대비 8억∼9억 정도 이자수입이 더 발생한다는 내용은 그만큼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이런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금이자 실적이 거양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12억, 금년도에 20억 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는데 전년도 대비 8억∼9억 정도 이자수입이 더 발생한다는 내용은 그만큼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이런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금이자 실적이 거양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 '95∼'97자금 수급 계획 대 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 '96년도에서 '97년 세외수입 결손감면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96∼'97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 '95년이후 미수납액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 '95∼'97자금 수급 계획 대 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 '96년도에서 '97년 세외수입 결손감면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96∼'97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 '95년이후 미수납액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미수납액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에는 도축세 미납분이 전혀 없다가 '97년 10월말 현재 도축세 미납분이 약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95년, '96년도에는 미미하게 미수 납액이 발생되었다가 '97년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가 6,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의 미납보다는 외지인들이 땅을 사서 내는 종합토지세가 잘 연결이 안 되가지고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더라도 그쪽에서 잘 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발생된 건지, 상당히 '97년도에 와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에는 도축세 미납분이 전혀 없다가 '97년 10월말 현재 도축세 미납분이 약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95년, '96년도에는 미미하게 미수 납액이 발생되었다가 '97년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가 6,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의 미납보다는 외지인들이 땅을 사서 내는 종합토지세가 잘 연결이 안 되가지고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더라도 그쪽에서 잘 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발생된 건지, 상당히 '97년도에 와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관계는 4-6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축세 예산액은 5억입니다.
5억인데 현재까지 징수 결정 액은 6억6,592만3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억6,600만원 정도가 더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월말 현재까지 뽑다보니까 9월뿐만 10월말까지 납부하는 9월분 까지만 들어갔는데 6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횡성 산업에서 도축세를 미납한 것은 1억5,152만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분, 10월분 두달을 못 냈습니다.
못 냈고, 현재 11월이 다가오는데 12월5일날 10월분을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9월, 10월분은 미납이 되어 가지고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더 붙게 되었는데 도축세는 특별징수기 때문에 그 달에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를 못하면 대부분 15%가 붙습니다.
그 다음달엔 5%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기에 안내면 15%가 덧붙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안 냈다면 1,500만원을 더 내야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달러이자 버금가는 금액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성 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관계 때문에 당좌가 1억3,000자리인가 얼마가 강원은행에서 지난달에 한 번 한 건에 당좌를 못 막아서 일명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 한달, 두달 안내면 15%까지는 특별징수 의무자도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붙여 가지고 했더니 아직까지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사장하고 실무전무를 불러서 우리가 직접 받겠다.
더 이상 체납을 안하고 직접 받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 체납액은 12월말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체납이 일절 없도록 한다는 것을 두사람에 대해서 각서해 가지고 직접 본인한테 자필로다 받아 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이달에 진행 분은 12월5일까지 지켜봐 가지고 만약에 그때도 자진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 직접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거기 도축장하고 토지를 하다보니까 하도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불가능해서 냉동차 14대 있는 것을 압류가 안됐기 때문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14대를 전부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만약에 납부가 안되면 그 차를 공매처분해서라도 도축세 징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못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5억이 상이라는 돈을 계속 잘 내왔고 현재 체납액도 15%가 가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내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동안에 도축세는 거기 일괄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기여한 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까지는 유보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계는 전년도에는 1천만 원에서 1,300만원 정도에 불과 했는데 '97년 10월말에는 왜 6,656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면은 종합토지세 정기납기가 10월말입니다.
10월말인데 말일 날까지 딱 낸 것을 정리를 했는데 6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 달 지나서 다음달에 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보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 율이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체납 율이 1∼2%정도 늘어나고 크게...
차액이 나는 부분은 납기가 말일이 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안낸 다든지 이런 특별한 차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축세 관계는 4-6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축세 예산액은 5억입니다.
5억인데 현재까지 징수 결정 액은 6억6,592만3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억6,600만원 정도가 더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월말 현재까지 뽑다보니까 9월뿐만 10월말까지 납부하는 9월분 까지만 들어갔는데 6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횡성 산업에서 도축세를 미납한 것은 1억5,152만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분, 10월분 두달을 못 냈습니다.
못 냈고, 현재 11월이 다가오는데 12월5일날 10월분을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9월, 10월분은 미납이 되어 가지고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더 붙게 되었는데 도축세는 특별징수기 때문에 그 달에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를 못하면 대부분 15%가 붙습니다.
그 다음달엔 5%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기에 안내면 15%가 덧붙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안 냈다면 1,500만원을 더 내야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달러이자 버금가는 금액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성 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관계 때문에 당좌가 1억3,000자리인가 얼마가 강원은행에서 지난달에 한 번 한 건에 당좌를 못 막아서 일명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 한달, 두달 안내면 15%까지는 특별징수 의무자도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붙여 가지고 했더니 아직까지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사장하고 실무전무를 불러서 우리가 직접 받겠다.
더 이상 체납을 안하고 직접 받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 체납액은 12월말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체납이 일절 없도록 한다는 것을 두사람에 대해서 각서해 가지고 직접 본인한테 자필로다 받아 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이달에 진행 분은 12월5일까지 지켜봐 가지고 만약에 그때도 자진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 직접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거기 도축장하고 토지를 하다보니까 하도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불가능해서 냉동차 14대 있는 것을 압류가 안됐기 때문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14대를 전부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만약에 납부가 안되면 그 차를 공매처분해서라도 도축세 징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못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5억이 상이라는 돈을 계속 잘 내왔고 현재 체납액도 15%가 가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내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동안에 도축세는 거기 일괄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기여한 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까지는 유보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계는 전년도에는 1천만 원에서 1,300만원 정도에 불과 했는데 '97년 10월말에는 왜 6,656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면은 종합토지세 정기납기가 10월말입니다.
10월말인데 말일 날까지 딱 낸 것을 정리를 했는데 6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 달 지나서 다음달에 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보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 율이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체납 율이 1∼2%정도 늘어나고 크게...
차액이 나는 부분은 납기가 말일이 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안낸 다든지 이런 특별한 차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함종국 위원 납기일 이 '97년 10월말일 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미수납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이 각종 세금.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4-95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분석이 따로 나옵니다.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 건수에 시간관계상 계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6년도에 관외가 약 금액 대비해서는 44%, 건수 대비해서는 26%, 그러니까 약 40% 정도가 관외로 되어 있고, 금액 대비해서 56%, 건수 대비해서 70% 정도가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6년도나 '97년도에 대동소이한데 실제 관외 체납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납기가 지나 가지고 한달 정도해서 안내면 11월달에도 관외로다 합동 징수 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주소지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또 고지서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 징수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액도 많고 대부분 금액이 큰 것은 찾아가서 받기가 쉬운데 소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연도 폐쇄 전까지는 전액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 건수에 시간관계상 계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6년도에 관외가 약 금액 대비해서는 44%, 건수 대비해서는 26%, 그러니까 약 40% 정도가 관외로 되어 있고, 금액 대비해서 56%, 건수 대비해서 70% 정도가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6년도나 '97년도에 대동소이한데 실제 관외 체납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납기가 지나 가지고 한달 정도해서 안내면 11월달에도 관외로다 합동 징수 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주소지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또 고지서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 징수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액도 많고 대부분 금액이 큰 것은 찾아가서 받기가 쉬운데 소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연도 폐쇄 전까지는 전액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 공유재산임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2페이지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니 용역,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 애향담배 추진경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2,000만원이상 글발 조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 공유재산임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2페이지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니 용역,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 애향담배 추진경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2,000만원이상 글발 조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5,000만원 미만입니까?
1억원 미만입니까?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5,000만원 미만입니까?
1억원 미만입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공사 금이 5,000만원미만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보면 대관의 서 신남에서 소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약7억9,000만원,
대산2교 가설공사가 8억5,700만원 이런데 유독 대관하고만 약 8억5,000수의계약을 했는데...왜,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2교 가설공사가 8억5,700만원 이런데 유독 대관하고만 약 8억5,000수의계약을 했는데...왜,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000만원이상 공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수의 계약분증 에서도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수의계약사유는 동일현장, 공사의 중복도, 하자불분명 등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소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성산-소사간인가 도로 확·포장공사 옛날에 발주한 게 있습니다.
연차 계속 공사에 의해서 동일현장 내지는 공사중복도 이래가지고 사업과 에서 수의계약 발주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 기술평점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얘기로 행정평점이면 그 동안에 잘못한 게 잇느냐 벌받은 게 잇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설협회에 조회를 해 가지고 점수를 30점을 내고 또 기술적인 사항으로 실지 현장공사가 중복도가 되느냐, 혼잡도가 예상이 되느냐, 동일현장의 중복도, 공사금액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일정서식에 의해서 70%의 기술평정을 냅니다.
그런 관계로 동일현장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평점을 내보니까 90점이상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대산2교 가설공사도 옛날에 '90년도인가 '91년도에 유혈∼주산간도로 확·포장 77%낙찰로 적용 시에 공사한 게 아직도 완공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당시에 교량은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있고, 교량만 1차선으로 되어있고 하니까 지방도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현지확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다리를 다시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공사를 현재 횡성군에서 발주를 해서 그게 일체 지방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교량가설을 다시 해야지 도로기능상 다시 놔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000만원이상 공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수의 계약분증 에서도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수의계약사유는 동일현장, 공사의 중복도, 하자불분명 등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소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성산-소사간인가 도로 확·포장공사 옛날에 발주한 게 있습니다.
연차 계속 공사에 의해서 동일현장 내지는 공사중복도 이래가지고 사업과 에서 수의계약 발주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 기술평점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얘기로 행정평점이면 그 동안에 잘못한 게 잇느냐 벌받은 게 잇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설협회에 조회를 해 가지고 점수를 30점을 내고 또 기술적인 사항으로 실지 현장공사가 중복도가 되느냐, 혼잡도가 예상이 되느냐, 동일현장의 중복도, 공사금액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일정서식에 의해서 70%의 기술평정을 냅니다.
그런 관계로 동일현장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평점을 내보니까 90점이상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대산2교 가설공사도 옛날에 '90년도인가 '91년도에 유혈∼주산간도로 확·포장 77%낙찰로 적용 시에 공사한 게 아직도 완공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당시에 교량은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있고, 교량만 1차선으로 되어있고 하니까 지방도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현지확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다리를 다시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공사를 현재 횡성군에서 발주를 해서 그게 일체 지방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교량가설을 다시 해야지 도로기능상 다시 놔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여기 대략 '97년도에도 1억원 이상이 수의 계약된 건이 6건이 금액으로서는 수의계약 건이 아닌데 수의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일현장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일현장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 재무과장 조원용 큰 공사는 다 옛날 도로공사하고 동일노선이기 때문에 인근 경지정리 지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동일현장의 중복 도는 임의로 판단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사업과 에서 기술평점을 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평점 30점, 기술평점 70점해서 종합평점이 70점이 상이 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10,300회선 관으로 시설 복구공사도 7억5,600이나 되는데 이것도 한국통신에서 돈을 저희한테 납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자기네가 통신 지하 공사하는데 에다 수의 계약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그 돈을 우리에게 납부를 해라 일단 복구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도로 진호 통신 건설이라고 한국통신에서 입찰을 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유관기관이나 과 에서 수의계약 요구가 왔을 때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 10,300회선 관으로 시설 복구공사도 7억5,600이나 되는데 이것도 한국통신에서 돈을 저희한테 납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자기네가 통신 지하 공사하는데 에다 수의 계약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그 돈을 우리에게 납부를 해라 일단 복구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도로 진호 통신 건설이라고 한국통신에서 입찰을 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유관기관이나 과 에서 수의계약 요구가 왔을 때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하 공사를 다 면단위로 줘 가지고 원활히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적기에 착공이 되었는데 군에서 이것을 전부다 관장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수의계약이고 입찰을 해 가지고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하 공사를 다 면단위로 줘 가지고 원활히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적기에 착공이 되었는데 군에서 이것을 전부다 관장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수의계약이고 입찰을 해 가지고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군에서 얼마이상 한다는 그런 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사업과 에서 작년에도 5,000만원이하는 다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2,000만원이하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읍, 면에 예산이 예상된 부분은 3,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읍, 면에서 직접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0만원이상이라고 군에서 하라고 협조한 사실도 없고 면에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왜 면으로 내려보내나, 이런 식으로 협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쌀 증산 대책으로 도수로나 취 입보 이런 거는 대개 설계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거의 발주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읍,면 예산이나 당초에 읍, 면에서 확보되고 한 것은 읍, 면으로 다 내려가고, 군에서 설계한 부분도 읍, 면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가 다 되었다든지 편의상 시공이 가능한 것은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면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과 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4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적은 수치는 면으로 내려보내 주시는 게 적기에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없고 사업과 에서 작년에도 5,000만원이하는 다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2,000만원이하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읍, 면에 예산이 예상된 부분은 3,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읍, 면에서 직접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0만원이상이라고 군에서 하라고 협조한 사실도 없고 면에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왜 면으로 내려보내나, 이런 식으로 협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쌀 증산 대책으로 도수로나 취 입보 이런 거는 대개 설계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거의 발주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읍,면 예산이나 당초에 읍, 면에서 확보되고 한 것은 읍, 면으로 다 내려가고, 군에서 설계한 부분도 읍, 면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가 다 되었다든지 편의상 시공이 가능한 것은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면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과 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4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적은 수치는 면으로 내려보내 주시는 게 적기에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 군유 재산 관변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 '96-'97민원실근무공무원 대민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법인의 취득토지 및 비업무용 중과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7페이지 종교단체 취득토지 및 비과세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8페이지 '96-'97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97유혈∼주산간 도로확·포장공사 77%계약 사유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답변자료가 올라왔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 군유 재산 관변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 '96-'97민원실근무공무원 대민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법인의 취득토지 및 비업무용 중과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7페이지 종교단체 취득토지 및 비과세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8페이지 '96-'97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97유혈∼주산간 도로확·포장공사 77%계약 사유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답변자료가 올라왔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요령이 '97년도, 금년도 1월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당초 낙찰률 77%를 적용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97년도 계약 분은 공사의 수의계약요령 예고에 보면은 3조에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 31조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의 1차 공사인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령 31조 단서 규정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1차 공사의 낙찰률이 90/100의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 공사가 시행령 제 42조 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방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낙찰률이 지금 현행법의 90/100 미만일 경우에 옛날에도 90%에 낙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미만이 되니까 저희는 77%에 낙찰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고시한 금액은 공사인 경우에는 58억 3천만은 미만인 것을 계약 할 경우에는 90/1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 이후에는 저희 유혈 - 주산간 현재 추진하는 게 58억 3천만은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정가격의 90%에 계약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요령이 '97년도, 금년도 1월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당초 낙찰률 77%를 적용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97년도 계약 분은 공사의 수의계약요령 예고에 보면은 3조에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 31조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의 1차 공사인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령 31조 단서 규정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1차 공사의 낙찰률이 90/100의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 공사가 시행령 제 42조 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방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낙찰률이 지금 현행법의 90/100 미만일 경우에 옛날에도 90%에 낙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미만이 되니까 저희는 77%에 낙찰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고시한 금액은 공사인 경우에는 58억 3천만은 미만인 것을 계약 할 경우에는 90/1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 이후에는 저희 유혈 - 주산간 현재 추진하는 게 58억 3천만은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정가격의 90%에 계약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90%에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5월 26일이니까 이건 ...
○ 재무과장 조원용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 공사 명이 똑같으니까 낙찰률이라고 하니까 당초 낙찰률을 계속 적용하고 이것은 낙찰률은 77%가 맞는데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90%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공사 명이 똑같으니까 낙찰률이라고 하니까 당초 낙찰률을 계속 적용하고 이것은 낙찰률은 77%가 맞는데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90%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 서창하 위원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왜냐하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기 말씀드렸고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목록을 말씀드린 뒤에 위원 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민원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예요,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쪽에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쪽에 '95∼'97개발허가토지 방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기 말씀드렸고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목록을 말씀드린 뒤에 위원 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민원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예요,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쪽에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쪽에 '95∼'97개발허가토지 방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받아놓고 준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부도 차리되 가지고 건물을 뜯어 갔으면 그 대지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전과 같이 원상복구 됩니까?
그런데 부도 차리되 가지고 건물을 뜯어 갔으면 그 대지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전과 같이 원상복구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네, 원상 복구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저희가 지역경제과로부터 공장설립허가 취소통보가 오면은 그 통보에 의해서 먼저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업체나 개인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한 후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고 공사준공당시 그 형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상복구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게 어디 것인지...
○ 서창하 위원 안흥면 가천리에 공장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조립식 공장이, 그런데 지금 전부 철거를 다 해갔어요.
조립식 공장이, 그런데 지금 전부 철거를 다 해갔어요.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게 8월달엔가 9월달엔가 원상복구가 되어서 저희한테 사진까지 첨부돼서 다 들어 왔는데요.
○ 서창하 위원 안됐어요.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서 위원 님께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5년도에 허가건수가 78건에서 완료가 73건 추진중이 4건 미착공이 아마 밑에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장대용씨 인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니까 '95년도에 허가건수가 78건에서 완료가 73건 추진중이 4건 미착공이 아마 밑에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장대용씨 인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실사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하던지, 본인이 취하를 하던지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2월6일까지 청문을 하려고 청문통보를 했는데 아직 오질 않는데 저희가 내용적으로 아는 바로는 이분은 취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 '96년도하고 '97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농지법에서 보면 허가 나간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 때에 허가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되질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미착공 됐다고 볼 수 가 없어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에서 보신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 미착공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2월6일까지 청문을 하려고 청문통보를 했는데 아직 오질 않는데 저희가 내용적으로 아는 바로는 이분은 취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 '96년도하고 '97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농지법에서 보면 허가 나간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 때에 허가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되질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미착공 됐다고 볼 수 가 없어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에서 보신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 미착공된게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지 2년이라면 95년11월12일 이면 지금 97년11월12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12월6일까지 저희가 서류 상으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청문절차를 거친 다기 보다 '95년에서 2년이 경과돼서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허가 일시로부터 2년이 경과됐는데도...
허가 일시로부터 2년이 경과됐는데도...
○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자동으로 취소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농지허가를 맡으면서 전용부담금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면 농진공에다 신청을 해서 전용부담금을 도로 찾아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2년이 경과 됐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놓으면 잘못하면 또 그 자리에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본인의사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농지허가를 맡으면서 전용부담금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면 농진공에다 신청을 해서 전용부담금을 도로 찾아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2년이 경과 됐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놓으면 잘못하면 또 그 자리에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본인의사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목차에 의해서 감사 항목의 제목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횡성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수현황과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목차에 의해서 감사 항목의 제목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횡성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수현황과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소별로도 정원이 있죠?
각 실과 소별로도 정원이 있죠?
○ 내무과장 탁희정 네.
○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별로 정원조정.
과별로 정원조정.
○ 내무과장 탁희정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함종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사업부서쪽에는 상당한 인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인원이 비대한 행정관리 적인 측면은 정원을 축소해서 그 인원들을 사업부서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은 행정관리가 통제하는 부서보다는 사업부서쪽으로 정원을 늘려서 사업추진이 왕성해 지는 그러한 정원조정을 할 수는 없겠는가 하고 질의얼 드립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인원이 비대한 행정관리 적인 측면은 정원을 축소해서 그 인원들을 사업부서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은 행정관리가 통제하는 부서보다는 사업부서쪽으로 정원을 늘려서 사업추진이 왕성해 지는 그러한 정원조정을 할 수는 없겠는가 하고 질의얼 드립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 소별 정원은 업무분야별 정원비율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비율이 있는데 군 같은 일반 관리에는 40%, 세정분야는 6∼10%, 1차 산업분야는 10%범위이내 이렇게 전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범위 내에서 실과 소별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실과 소별 정원은 업무분야별 정원비율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비율이 있는데 군 같은 일반 관리에는 40%, 세정분야는 6∼10%, 1차 산업분야는 10%범위이내 이렇게 전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범위 내에서 실과 소별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내무부에 우리 횡성군 공무원 전체적인 정원은 있지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각 실과 소의 정원을 조례를 개정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함종국 위원 내무부에 우리 횡성군 공무원 전체적인 정원은 있지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각 실과 소의 정원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다른 실과 소보다도 제일 일이 많은가가 저는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직종에서 기술직으로 보강을 할 수 없는지...
그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의다 일하는 직원들이 건설과 거든요.
항상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적기에 시공을 못하고, 또 시공을 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건설과 에서 인원이 부족 되어서 낭비되는 수치는 아마 다른 과 에서 낭비되는 수치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실공사가 된다고 보면은 전부 백지화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라느냐 하면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 직종에서 기술직으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이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다른 실과 소보다도 제일 일이 많은가가 저는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직종에서 기술직으로 보강을 할 수 없는지...
그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의다 일하는 직원들이 건설과 거든요.
항상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적기에 시공을 못하고, 또 시공을 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건설과 에서 인원이 부족 되어서 낭비되는 수치는 아마 다른 과 에서 낭비되는 수치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실공사가 된다고 보면은 전부 백지화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라느냐 하면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 직종에서 기술직으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이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몰론 개정하면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현인원이 있고 또 각 실과 소의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몰라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목직이 총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직위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토목11작이 29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토목, 복수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과장이나 민방위과장이나 읍 수도계장이나 이런 사람은 일반직하고 토목직하고 복수직 입니다.
복수직을 앞으로 기술분야로 더 충원이 되도록 할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몰론 개정하면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현인원이 있고 또 각 실과 소의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몰라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목직이 총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직위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토목11작이 29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토목, 복수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과장이나 민방위과장이나 읍 수도계장이나 이런 사람은 일반직하고 토목직하고 복수직 입니다.
복수직을 앞으로 기술분야로 더 충원이 되도록 할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술직이 보강이 안되면은, 일반행정직이라도 보강을 시켜서 기술직들은 현장을 뛰고 행정직들은 거기서 뒷마무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술직이 보강이 안되면은, 일반행정직이라도 보강을 시켜서 기술직들은 현장을 뛰고 행정직들은 거기서 뒷마무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문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5쪽에 관선대비 민선 출범후 공무원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문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5쪽에 관선대비 민선 출범후 공무원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부도 문민정부가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 출범 후에 작은 행정을 하면서 알뜰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조조정문제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실과 소도 인구에 비례해서 축소될 것은 축소가 돼야하고 또 아까 인원이 기술직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신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0명이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부도 문민정부가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 출범 후에 작은 행정을 하면서 알뜰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조조정문제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실과 소도 인구에 비례해서 축소될 것은 축소가 돼야하고 또 아까 인원이 기술직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신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0명이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민선출범이 '95년도 7월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553명이 있었는데 '96년도에 1년 동안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에서 1명이 늘고 약정 관리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어서 4명이 늘었기 때문에 5명이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한명 줄고, 또 가스관계, 재난관리에서 3명이 늘어서 전체 1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0명 관계는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이 되면서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553명이 있었는데 '96년도에 1년 동안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에서 1명이 늘고 약정 관리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어서 4명이 늘었기 때문에 5명이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한명 줄고, 또 가스관계, 재난관리에서 3명이 늘어서 전체 1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0명 관계는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이 되면서 늘은 사항입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농촌지도소 때문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탁희정 인건비는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 전문위원 최승일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던 게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에 자율방범대 예산 및 기타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에 자율방범대 예산 및 기타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이 인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예산이 사실 최초에는 별로 지원이 안됐다가 그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지역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업무의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은 굉장히 고마운데 물론 잘하는 자율방범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활동이 좀 미약한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 생각에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가능한 한 모든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소 미흡한곳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전체 자율방범대가 최초에 발족할 당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도로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지역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업무의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은 굉장히 고마운데 물론 잘하는 자율방범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활동이 좀 미약한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 생각에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가능한 한 모든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소 미흡한곳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전체 자율방범대가 최초에 발족할 당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도로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현재 자율방범대가 13개 대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지원은 하고 있는데 감독관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잘되는데 만 잘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만 되있지 그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어디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급식비는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형평성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지원은 하고 있는데 감독관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잘되는데 만 잘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만 되있지 그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어디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급식비는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형평성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인원 위원 형평성문제 때문이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반면에 그와 같이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고단하고 바쁜데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 있는가하면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야간 순찰활동이나 이런걸 제대로 안 하는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감독기관이 저희 본 청은 아니겠습니다만, 감독기관하고 지도감독상의 협의를 잘 하셔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와 같이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고단하고 바쁜데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 있는가하면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야간 순찰활동이나 이런걸 제대로 안 하는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감독기관이 저희 본 청은 아니겠습니다만, 감독기관하고 지도감독상의 협의를 잘 하셔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8쪽에 '96복지회관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8쪽에 '96복지회관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6년도 운영실적과 '9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은 나름대로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경사스러운 날에 많이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많은 소득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잘 운영되는데 특히 안흥, 둔내, 청일 이런 쪽은 '96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대한 원인을 파악한 게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금번 저희들이 순회 간담회지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 운영위원인들인 것 같은데 운영위원들 얘기가 복지회관 운영기금을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욕탕을 가동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는데도 다들 목욕탕 있는데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전 복지회관의 운영비를 회관사용료니, 저희 안흥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임대를 줘서 월 45만원씩 나옵니다.
그것까지 전부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에다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증액을 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운영실적과 '9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은 나름대로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경사스러운 날에 많이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많은 소득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잘 운영되는데 특히 안흥, 둔내, 청일 이런 쪽은 '96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대한 원인을 파악한 게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금번 저희들이 순회 간담회지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 운영위원인들인 것 같은데 운영위원들 얘기가 복지회관 운영기금을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욕탕을 가동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는데도 다들 목욕탕 있는데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전 복지회관의 운영비를 회관사용료니, 저희 안흥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임대를 줘서 월 45만원씩 나옵니다.
그것까지 전부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에다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증액을 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회관이 면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둔 내하고 안흥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면에는 결혼이라든지 젊은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요천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갈수록 현대 예식장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관계는 저희가 목욕료를 받는데 사실 현실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목욕비 받는 것으로는 적자가 나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둔 내하고 안흥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면에는 결혼이라든지 젊은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요천 같은 경우에는 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갈수록 현대 예식장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관계는 저희가 목욕료를 받는데 사실 현실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목욕비 받는 것으로는 적자가 나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저는 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 사실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수도 저희보다 약1,600, 7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5건, 회갑연 11건, '97년에 회갑연 3건, 이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하던지 아니면은 복지회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를 기피하는 거지 3천명 있는데 보다 4,700명 있는데 가 젊은 사람도 더 많고 사람이 많아도 많지 그런 형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수도 저희보다 약1,600, 7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5건, 회갑연 11건, '97년에 회갑연 3건, 이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하던지 아니면은 복지회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를 기피하는 거지 3천명 있는데 보다 4,700명 있는데 가 젊은 사람도 더 많고 사람이 많아도 많지 그런 형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내무과장 탁희정 사실 요천 이 횡성하고 거리가 가깝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일단 요천 면이 성우리조트나 코래 스콧하고 가깝다보니까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천 면이 성우리조트나 코래 스콧하고 가깝다보니까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 님께서 복지 회관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목욕탕의 보일러시설이 크고 작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욕인원이 많아도 엄청난 적자가 나는 지역도 있고, 목욕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목욕료를 인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하든가 아니면은 지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 님께서 복지 회관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목욕탕의 보일러시설이 크고 작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욕인원이 많아도 엄청난 적자가 나는 지역도 있고, 목욕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목욕료를 인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하든가 아니면은 지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보일러관계는 저희도 깊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별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목욕료관계를 다시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 지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자라든지 복지회관별로 수지분석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월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목욕료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별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목욕료관계를 다시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 지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자라든지 복지회관별로 수지분석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월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목욕료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외지출퇴근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외지출퇴근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5, '96, '97년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셨는데 군수 님께서도 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횡성군에 있는 공무원은 횡성군에서 거주를 해야지 외부로 가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못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95, '96, '97년을 보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갔습니다.
'95년에는 163명, '96년에는 192명, '97년에는 215명해서 점차적으로 횡성이 아닌 다시·군에서 우리 횡성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늘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은 군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게 하나의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지출퇴근 공무원 현황에서 215명중에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출퇴근은 여타 시·군에서 하더라도 주소만큼은 우리 횡성군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5명중에 주소조차도 횡성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이러한 직원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96, '97년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셨는데 군수 님께서도 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횡성군에 있는 공무원은 횡성군에서 거주를 해야지 외부로 가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못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95, '96, '97년을 보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갔습니다.
'95년에는 163명, '96년에는 192명, '97년에는 215명해서 점차적으로 횡성이 아닌 다시·군에서 우리 횡성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늘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은 군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게 하나의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지출퇴근 공무원 현황에서 215명중에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출퇴근은 여타 시·군에서 하더라도 주소만큼은 우리 횡성군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5명중에 주소조차도 횡성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이러한 직원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외지출퇴근 공무원 현황을 내놨습니다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외지출퇴근 공무원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심을 많이 하시고, 강력한 지시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고 더 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지만은 군수임 특별지시를 3회에 걸쳐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상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횡성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아파트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을 해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5명중에 횡성에 주소조차 거주를 하지 않는 공무원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 관계 때문에 거의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횡성 주소로 해 놨는데 안된 사람은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외지출퇴근 공무원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심을 많이 하시고, 강력한 지시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고 더 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지만은 군수임 특별지시를 3회에 걸쳐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상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횡성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아파트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을 해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5명중에 횡성에 주소조차 거주를 하지 않는 공무원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 관계 때문에 거의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횡성 주소로 해 놨는데 안된 사람은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임 모든 직원께서 횡성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기를 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가 되어야지 이렇게 늘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횡성에 사는 우리로서는 공무원조차도 우리 횡성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횡성군 민들이 횡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민간인들한테도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하향추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임 모든 직원께서 횡성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기를 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가 되어야지 이렇게 늘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횡성에 사는 우리로서는 공무원조차도 우리 횡성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횡성군 민들이 횡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민간인들한테도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하향추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97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97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96년도에 비해서 35%가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화가 없어서 나라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일단 자제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해외여행은 연찬 목적이라지 만 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예산 결산때 보니까 2천여만원을 예산을 전용하면서 해외를 연수 했 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연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화가 없어서 나라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일단 자제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해외여행은 연찬 목적이라지 만 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예산 결산때 보니까 2천여만원을 예산을 전용하면서 해외를 연수 했 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연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내무과장 탁희정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목차에 의해서 한건 한건 읽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법인 부동산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목차에 의해서 한건 한건 읽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법인 부동산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부동산 매입의 용도가 있죠?
이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기업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부동산 매입의 용도가 있죠?
이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 지적과장 박한영 네,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매입용도와 다르게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그 관계는 우리 횡성군의 토지거래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허가제 같으면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하는데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용도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지도 않고 신고지역에서는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 같으면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하는데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용도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지도 않고 신고지역에서는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역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타 용도로 전용을 했을 때도 어떠한 근본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는 거네요?
○ 지적과장 박한영 네, 신고지역에서는 없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은 신고지역에서 기업이나 법인이 땅 투기를 하더라도 제재조치를 가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저희가 하는 것은 취득에 대한거지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안되어 있고, 그게 아마 국세청이나 이런데서 는 비업무용 토지다 해서 조사가 되어서 과태료나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횡성군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후 지도 방법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하니까 해볼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세무서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무서뿐 아니라 저희 군청에서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되어서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업무용 토지가 군청 재무가 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기업 및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적이라든지 년월 이렇게 별도로 해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처리하시지 말고 그것을 재무과 하고 상호 통보를 해서 알려준다면 그것이 1년이 넘을 때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비업무용으로 방치하고 잇느냐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에서도 가차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해서 자체적인 제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업무용 토지가 군청 재무가 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기업 및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적이라든지 년월 이렇게 별도로 해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처리하시지 말고 그것을 재무과 하고 상호 통보를 해서 알려준다면 그것이 1년이 넘을 때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비업무용으로 방치하고 잇느냐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에서도 가차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해서 자체적인 제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박한영 앞으로는 법인이나 기업 같은데 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에다 일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96∼'97외지인 부동산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96∼'97외지인 부동산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횡성군 관내의 주민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보다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할 의향으로 땅을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할 의향으로 땅을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지역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레저시설이나 유원지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레저시설이나 유원지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을 작년도부터인가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거래는 농지를 그들이 와서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강한 벌과 금을 물리는 제도, 인근 시·군에서는 몇 년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네,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저희 횡성군 관내에도 이런 농지를 구입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강제로 처분을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 부서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외지인소유 토지 비경 작지 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외지인소유 토지 비경 작지 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96∼'97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96∼'97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지목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부탁 말씀드린 것 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적과에 서는 건수가 1,375건에 2,042필지가 '96년, '97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목도 지목변경을 해서 시세 차액이나 토지등급이 올라갔을 때는 그 변경된 분에 대해서 재무과 에서 차액 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무과 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96년, '97년도 동안에 1,375건인데 실질적으로 재무과 에서는 10명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가산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재무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에서 세원누락이 없이 즉시 세금을 부과하면서 제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적과에 서는 건수가 1,375건에 2,042필지가 '96년, '97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목도 지목변경을 해서 시세 차액이나 토지등급이 올라갔을 때는 그 변경된 분에 대해서 재무과 에서 차액 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무과 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96년, '97년도 동안에 1,375건인데 실질적으로 재무과 에서는 10명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가산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재무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에서 세원누락이 없이 즉시 세금을 부과하면서 제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한영 저희가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동사항에 대한 것은 통보를 다해줍니다.
지목변경관계는 어디로 하느냐 하면 각 읍,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넘어오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필통지서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이동된 토지이동에 대한 사항은 각 읍, 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발췌를 해서 취득세 이런 것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관계는 어디로 하느냐 하면 각 읍,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넘어오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필통지서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이동된 토지이동에 대한 사항은 각 읍, 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발췌를 해서 취득세 이런 것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97 병치 박리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97 병치 박리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97년도 병치 박리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96년도의 건수가 개인별 내역을 파악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수가 '96년 몇 월 며칠에 병치 박리에 한사람이 10필지를 샀다.
그러면 10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건이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이 건수를 저희는 필 지수로 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한사람의 명의로 10필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병치 박리가 금년도에 횡성군에서 맑은 계곡과 산을 이용해서 횡성군의 장기계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상당부분에 우리 횡성군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이쪽부분에 상당히 투기현상이 일고 있다하는 정보가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중장기 계획을 병치 박리에다가 펼칠 계획 이였는데 이렇게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해서 굉장히 이쪽에 투기형성이 일고 있다면 우리 지역은 신고지역이니까 바라 만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병치 박리가 금년도에 횡성군에서 맑은 계곡과 산을 이용해서 횡성군의 장기계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상당부분에 우리 횡성군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이쪽부분에 상당히 투기현상이 일고 있다하는 정보가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중장기 계획을 병치 박리에다가 펼칠 계획 이였는데 이렇게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해서 굉장히 이쪽에 투기형성이 일고 있다면 우리 지역은 신고지역이니까 바라 만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한영 현재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함종국 위원 '97년도에 토지거래 내역을 봐도 상당부분 외지 분들이, 이쪽에 투자를 해서 아직까지 등기를 옮기지 않은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지역은 신고지역이니까 지적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겠내요?
○ 지적과장 박한영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되는데 허가지역으로 지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기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제가 목차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캠 빙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캠 빙장 추진하시는데 지금 현재 병 지방 설계 구역 내에 지금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변동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기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제가 목차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캠 빙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캠 빙장 추진하시는데 지금 현재 병 지방 설계 구역 내에 지금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변동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토지거래 변동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 서창하 위원 만약에 없다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만 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현재까지 그 지구에 토지가 거래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가 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서창하 위원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고시가 되어 있다면 할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렇죠.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지구로 세부 지정고시도 안되어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지구로 세부 지정고시도 안되어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 서창하 위원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하신 게 8월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 서창하 위원 8월달이후에 매매된 것을 관계가 에서 거래된 사항을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매매된 토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래도 그것을 조사를 한다고 보면 만약에 투기에 목적을 둔 사람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지양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참고로 현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횡성에서 처음으로 종합 캠핑 장을 만들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잘된 데를 한 번 다녀오신 데가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다녀온 데는 없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례는 강원도에는 현재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례는 강원도에는 현재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 진기범 위원 강원도 말고 타도 시라도 캠 빙장 잘된 데가 있는지 그려야지 추진을 잘 할꺼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아직 다녀본데는 없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보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지 내에 캠핑장이라든가 주차장문제는 견학을 한후에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취득과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해소되리라고 예견하십니까?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취득과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해소되리라고 예견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사유지는 살 수 있는 것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사유지 중에서 캠핑 장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1명이 행방불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은 만났는데 행방불명된 사람만 못 만나서 매입이 안됐는데 이 자체는 저희가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문제도 산림청과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유지 중에서 캠핑 장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1명이 행방불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은 만났는데 행방불명된 사람만 못 만나서 매입이 안됐는데 이 자체는 저희가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문제도 산림청과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 다음에 캠핑 장을 조성하는데 자연이 어차피 훼손이 되어야 하는데 보존해야될 지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주차장은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지사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잣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텐트 칠 수 있는 장소만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지사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잣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텐트 칠 수 있는 장소만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주민이 자연을 보존해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없고 그 땅은 국유림입니다.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하고 저희 감정가하고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다소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하고 저희 감정가하고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다소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97년도 자치마당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97년도 자치마당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분기에 한 번씩 4회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금번 2회 추경에 2회분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 예산가 지고는 6호, 7호, 8호해서 세 번 발생을 했고, 지금 한 번 발행할 때에 7호, 8호가 A4용지로 바꾸다보니까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한 번더 발행할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분기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승인 했던 부분을 금년 연초부터 의회의 의사나 예산에 편성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세 번 발행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한 번 발행도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분기에 한 번씩 4회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금번 2회 추경에 2회분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 예산가 지고는 6호, 7호, 8호해서 세 번 발생을 했고, 지금 한 번 발행할 때에 7호, 8호가 A4용지로 바꾸다보니까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한 번더 발행할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분기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승인 했던 부분을 금년 연초부터 의회의 의사나 예산에 편성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세 번 발행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한 번 발행도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종래에 반상회보가 일방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전달매체로서 민선시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군 의정 소식과 행정사항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 마당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광장을 목표로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창간당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격월제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격월제로 6회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발행을 해오다가 '97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격월제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분기별로 발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정소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격월제로 주민들은 발행하는 것으로 '96년도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격월제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된 예산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할 계획은 없습니다.
'96년도 창간당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격월제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격월제로 6회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발행을 해오다가 '97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격월제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분기별로 발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정소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격월제로 주민들은 발행하는 것으로 '96년도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격월제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된 예산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할 계획은 없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은 당초에는 의회에서 분기별로 4회를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행정이 당초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격월제로 발생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다가 삭감 조치되는 바람에 격월제 발행도 무산이 되 얻습니다.
그렇다면 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줬던 4회 발생 분을 이렇게 행정이 나름대로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해준 것을 무시하다보니까 3회밖에 발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 이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편의주의 행정이 뜻대로 이것을 처리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편성된 분기발행도 다 채우지 못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줬던 4회 발생 분을 이렇게 행정이 나름대로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해준 것을 무시하다보니까 3회밖에 발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 이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편의주의 행정이 뜻대로 이것을 처리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편성된 분기발행도 다 채우지 못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지금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데 왜 격월제로 하느냐...
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 1월달에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 자체를 잘못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격월단위로 발행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시·군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강원도에서 동트는 강원이라고 해서 격월단위로 발행을 하고, 강릉시에서 강릉소식이라고 분기별로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에서는 양양 소식지라고 해서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 단위로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시·군이.
그래서 '98년도에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데 격월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내년 1월달에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 자체를 잘못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격월단위로 발행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시·군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강원도에서 동트는 강원이라고 해서 격월단위로 발행을 하고, 강릉시에서 강릉소식이라고 분기별로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에서는 양양 소식지라고 해서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 단위로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시·군이.
그래서 '98년도에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데 격월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방금 전에 함종국 위원 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은 집행과정상 물론 과장님이 실무 부서를 담당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긴 합니다.
과장님이 실무 부서로 가신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데 물론 다른 시·군이 격월제로 하든 월별로 발행을 하던 간에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살림 살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 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실상의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에 수록할 수 있는 게 빈약한 부분도 사실 많이 토로하는 입장도 있고 또 내용을 봐도 특별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의 얘기이지 실질적을 그게 제대로 잘 안되니까 분기별로 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됐다이거죠.
그럼 분기별로 예산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6호에서 7호할 때는 2개월에 했다가 7호에서 8호할 때는 3개월마다 발생했다가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초부터 분기별로 했으면 해야지 처음에는 3월달에 발행하고 6월달에 발행을 했는데 7호에서 8호는 6월달에 발행을 했고 바로 8월에 가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원칙론이 없이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실무 부서로 가신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데 물론 다른 시·군이 격월제로 하든 월별로 발행을 하던 간에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살림 살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 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실상의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에 수록할 수 있는 게 빈약한 부분도 사실 많이 토로하는 입장도 있고 또 내용을 봐도 특별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의 얘기이지 실질적을 그게 제대로 잘 안되니까 분기별로 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됐다이거죠.
그럼 분기별로 예산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6호에서 7호할 때는 2개월에 했다가 7호에서 8호할 때는 3개월마다 발생했다가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초부터 분기별로 했으면 해야지 처음에는 3월달에 발행하고 6월달에 발행을 했는데 7호에서 8호는 6월달에 발행을 했고 바로 8월에 가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원칙론이 없이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이게 6호에서 7호로 할 때는 분기별로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격월제로 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분기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편성된 부분을 무시하고 격월제로 저희가 발행했다는 자체는 잘못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자치마당이 격월제로 발간이 된다는 게 '96년도부터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영농정보라든가 각종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지를 발행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월 또는 최소한 격월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면도 부실한데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다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내용 면에서 부실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 부분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격월제로 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분기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편성된 부분을 무시하고 격월제로 저희가 발행했다는 자체는 잘못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자치마당이 격월제로 발간이 된다는 게 '96년도부터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영농정보라든가 각종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지를 발행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월 또는 최소한 격월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면도 부실한데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다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내용 면에서 부실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 부분 고쳐나가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 자리에서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얘기 드리는 것이지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예산 요구했을 때 그때 가서 타당성을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96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은 1호는 5월1일 예산을 집행했고 2호는 5월25일날 예산 집행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면에서는 발행을 해서 편집한 업체에다가 돈을 조금 늦게 줘서 군세 수입이 그만큼 다소 이자발생이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똑같은 1호, 2호를 5월달에 가서 다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 잖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96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은 1호는 5월1일 예산을 집행했고 2호는 5월25일날 예산 집행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면에서는 발행을 해서 편집한 업체에다가 돈을 조금 늦게 줘서 군세 수입이 그만큼 다소 이자발생이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똑같은 1호, 2호를 5월달에 가서 다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 잖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카드는 넘어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레포츠 공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카드는 넘어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레포츠 공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 시설사용료가 일인당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시설사용료는 일인당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하는 팀만 3천원, 중학생은 팀만 4천원, 고등학생은 팀만 6천원, 대학생은 7천원, 일반은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인 얼마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팀당...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초등학생이 하루 10명이 와도 3천원이고 100명이 와도 3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것은 조금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설사용 인원이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927명인데 수입은 26만 9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례를 예를 들어 몇 명이 상에 대해서는 두당 얼마,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두당 얼마,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감해준다거나 해야지 백명이 와도 3천원, 천명이 와도 3천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화장실 오물수거료 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것이라면 조례개정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 927명이 사용했는데 26만 9천원이면 관리인이 들어가는 입장료를 혹시 횡령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약 2,200만원이고 수입이 26만 9천원이라면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횡성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루 빨히 타 희망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횡성 레포츠 공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례를 예를 들어 몇 명이 상에 대해서는 두당 얼마,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두당 얼마,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감해준다거나 해야지 백명이 와도 3천원, 천명이 와도 3천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화장실 오물수거료 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것이라면 조례개정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 927명이 사용했는데 26만 9천원이면 관리인이 들어가는 입장료를 혹시 횡령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약 2,200만원이고 수입이 26만 9천원이라면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횡성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루 빨히 타 희망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횡성 레포츠 공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계속되는 적자 해소를 위해서 위탁관리방안으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적인 면에서 굉장히 미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통나무집이라도 짓는다거나 아니면 절벽 타기라도 한다던가 아니면 번지점프 장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보강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에 모기 업에서 저희 군을 내근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느냐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그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 되는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탁 관리 쪽으로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적인 면에서 굉장히 미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통나무집이라도 짓는다거나 아니면 절벽 타기라도 한다던가 아니면 번지점프 장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보강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에 모기 업에서 저희 군을 내근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느냐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그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 되는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탁 관리 쪽으로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만일 군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면은 제가 보니까 조례의 입장료 부분이 비현실적으로 제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조례개정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방금 전에도 함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약2,259만 6천원이 말하자면 결손이 나는 사항이 됐는데 물론 위탁관리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위탁관리자가 다행이 나와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위탁관리자가 안 나타나면은 아주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요?
위탁관리자가 나타나면은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위탁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위탁관리자가 나타나면은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위탁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이고 저희가 횡성조씨 문중한테 땅을 희사 받는 과정에서 횡성군에서 관리를 안한 다면은 다시 조씨 문중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하여튼 위탁관리대상을 모색을 하셔서 손해액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에 마을 관광휴양지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에 마을 관광휴양지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부분이 특히 그 중에서도 병 지방 같은데 는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 분들은 인근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능한 한 마을관리단체하고 유도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머물다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아울러서 인근 농경지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들이고 또 현재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은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현금 징수부 라든지 이쪽에 근무일지대장을 보면은 물론 마을에서 하니까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도 보면은 징수부 에는 7월1일자가 23만 1천원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에 근무일지에는 그것하고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한데 혹시나 한 번쯤이라도 지도 감독을 나가셨을 때 지적이라도 하셔서 이렇게 관리해야지만이...
동네에서 자기네끼리 싸움들을 하더라구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은 어쩌다가 감독을 나가신 다면은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서 그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부분이 특히 그 중에서도 병 지방 같은데 는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 분들은 인근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능한 한 마을관리단체하고 유도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머물다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아울러서 인근 농경지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들이고 또 현재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은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현금 징수부 라든지 이쪽에 근무일지대장을 보면은 물론 마을에서 하니까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도 보면은 징수부 에는 7월1일자가 23만 1천원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에 근무일지에는 그것하고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한데 혹시나 한 번쯤이라도 지도 감독을 나가셨을 때 지적이라도 하셔서 이렇게 관리해야지만이...
동네에서 자기네끼리 싸움들을 하더라구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은 어쩌다가 감독을 나가신 다면은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서 그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0쪽에 횡성 군청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0쪽에 횡성 군청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군청의 실업팀 정도라면은 전국 규모대회나 전국체전은 이런데서 성과가 갓양이 되어서 강원도내에 있는 시·군이나 이런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에 등위향상을 위해서,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됐는데 우리 횡성군 청에는 여자육상마라톤과 여자배드민턴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대회 에서 '96년도에 춘계리그단체전 3위, '97년에는 육상도 아무도 없고 그렇다면 은 우리 횡성 군청실업팀이 이름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우리 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기가 또 스카우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은 이렇게 운영이 된 다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도 두팀을 운영하는데 약1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배드민턴선수나 육상선수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충원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종목보다도 여타 다른 종목으로 전환할..
이렇게 실적도 없는 마지못해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신규 팀이나 여타종목으로 재창 단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군청의 실업팀 정도라면은 전국 규모대회나 전국체전은 이런데서 성과가 갓양이 되어서 강원도내에 있는 시·군이나 이런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에 등위향상을 위해서,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됐는데 우리 횡성군 청에는 여자육상마라톤과 여자배드민턴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대회 에서 '96년도에 춘계리그단체전 3위, '97년에는 육상도 아무도 없고 그렇다면 은 우리 횡성 군청실업팀이 이름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우리 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기가 또 스카우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은 이렇게 운영이 된 다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도 두팀을 운영하는데 약1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배드민턴선수나 육상선수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충원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종목보다도 여타 다른 종목으로 전환할..
이렇게 실적도 없는 마지못해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신규 팀이나 여타종목으로 재창 단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충원계획은 현재 횡성 여고 배드민턴 선수가 졸업반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량이 조금 낫다는 엄금 숙이란 학생을 현재 실업팀으로 영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계획은 '98년에도 성적이 계속 부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종목으로 변경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 종목 이 라면은 선수1인이 2-3개 종목에 개인전이 가능하고 우수선수 스카웃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메달획득이 가능한 종목으로 그 자체를 한 번 변경해서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량이 조금 낫다는 엄금 숙이란 학생을 현재 실업팀으로 영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계획은 '98년에도 성적이 계속 부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종목으로 변경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 종목 이 라면은 선수1인이 2-3개 종목에 개인전이 가능하고 우수선수 스카웃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메달획득이 가능한 종목으로 그 자체를 한 번 변경해서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배드민턴 같은 것은 횡성 여고하고 횡성 고등학교가 전국규모대회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양 해서 우리 횡성군과의 연계체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횡성 여고나, 횡성 고등학교가 거의 옛날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98년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이제는 배려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자 육상 마라톤도 황 모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 또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선수로서의 생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다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성적이 계속된다하면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98년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이제는 배려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자 육상 마라톤도 황 모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 또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선수로서의 생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다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성적이 계속된다하면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학교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대동여중에서 배드민턴을 했고 횡성여고에서도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을 했는데 사실상 대동여중도 배드민턴이 해체된 상태고 또 횡 여고도 금년도에 원주 육 인관 고등학교 평가 전을 하면서 횡 여고가 졌습니다.
그래서 횡성여고에 있던 도에서 내려온 코치가 육 인관 고등학교로 전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횡성여고도 배드민턴 선수가 해체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배드민턴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98년도 성적을 봐서 '98년도 성적이 부진하다면 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개인종목으로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획득이 가능한 종목으로다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을 했는데 사실상 대동여중도 배드민턴이 해체된 상태고 또 횡 여고도 금년도에 원주 육 인관 고등학교 평가 전을 하면서 횡 여고가 졌습니다.
그래서 횡성여고에 있던 도에서 내려온 코치가 육 인관 고등학교로 전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횡성여고도 배드민턴 선수가 해체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배드민턴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98년도 성적을 봐서 '98년도 성적이 부진하다면 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개인종목으로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획득이 가능한 종목으로다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횡성 에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론이 배드민턴 실업팀을 해체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실적을 보고 타종 목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98년도부터 다른 종목으로 바꾸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98년도에는 새로운 종목으로 변경하기를 그렇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실적을 보고 타종 목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98년도부터 다른 종목으로 바꾸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98년도에는 새로운 종목으로 변경하기를 그렇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물론 저도 다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제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젊은 사람을 어차피 하나 선수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메달을 못 딴다고 하면은 '99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고 '98년도 한해만이라도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한 번 보고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젊은 사람을 어차피 하나 선수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메달을 못 딴다고 하면은 '99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고 '98년도 한해만이라도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한 번 보고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97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97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도자 수당을 5명을 주는데 이 지도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자 수당을 5명을 주는데 이 지도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횡성군 읍하리에 사시는 강경호씨가 받고 테니스는 교항리 한성빌라에 사는 전기택씨,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최길순씨, 게이트볼은 한종희씨, 에어로빅은 김영주씨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축구는 횡성군 읍하리에 사시는 강경호씨가 받고 테니스는 교항리 한성빌라에 사는 전기택씨,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최길순씨, 게이트볼은 한종희씨, 에어로빅은 김영주씨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 사람들을 지도자 수당을 주는데는 다른 무슨 근거가 있어야만 될텐데 지도자코스를 밟은 실적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강경호씨는 축수 심판 3급이 있고, 테니스 전기택씨는 전국대회에서 3위한 경력이 있고, 배드민턴 최길순씨는 횡성여고에서 당초 코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한종희씨는 심판자격 3급의 자격이 있고, 김영주씨는 지도자 자격 3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한종희씨는 심판자격 3급의 자격이 있고, 김영주씨는 지도자 자격 3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이 횡성읍에 국한되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주로 횡성이 위주로 되어 있고 에어로빅만 현재 둔 내로 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생활체육 교실이라 하면은 '97년 8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유독 횡성 읍에만 국한이 되어 운영이 되면은 안되지 않느냐, 여타 읍, 면에도 어린이도 있고, 또 중 고등학생들도 있고 또 부녀자들도 있고 게이트볼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횡성군에만 국한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다른 면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도를 배울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교실이 운영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어린이 체육교실이란 것은 우천 하고 공근 초등학교에도 있고 청소년 체육교실이란 것은 안흥, 갑절고등학교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교실은 너무 횡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읍, 면 순회를 해서 각 읍, 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교실은 너무 횡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읍, 면 순회를 해서 각 읍, 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게 매일 하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게 매일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종목별 추진은 매일하고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체육교실은 주1회씩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생활체육교실은 매일 아까 말씀하신 내분의 지도자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매 일한다...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얼핏 생각하자면 축구나 게이트볼 같은 것은 벌써 다 보편화가 되고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게이트볼 교실을 열고 축구교실을 열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까?
그런데 새롭게 게이트볼 교실을 열고 축구교실을 열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새로운 사람이 많이 참여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축구 같은 것은 거의가 계속하던 사람들은 주축 같은 것을 하던 사람들이나 노인 분들은 게이트볼 같은 것도 꾸준히는 하시고 계신데, 그것이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서 이름만 걸고 있는 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새로운 부분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하여튼 새로운 부분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운영이 종목별 운영비도 한 500만원씩 주니까 이건 어떤 동호회에다가 그냥 운영비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한다고 그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이 종목은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은 저희 체육회의 협회로 등록된 단 체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게 군도나 사격 같은 것은 특정의 장비나 대중화가 결여됐기 때문에 군도나 사격 같은 것은 뺐고 볼링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볼링장 사용료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물론 정구도 있습니다만, 정구는 테니스한테 밀려 가지고 정구를 치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뺐고 나머지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하다보니까 이 다섯 가지 종목이 선출이 됐는데 다섯 가지가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 계획서를 짜면서 읍, 면으로 순회하면서 8월달은 우천, 9월달은 안흥 이라든가 이렇게 읍, 면 순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짜 보겠습니다.
물론 25만원 주는 수당이란 것은 교통비 5천원 하고 그 다음에 급양비 5천원, 그래가지고 하루에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일을 받아서 25만원을 사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주는 것을 가지고 각별 순회를 해 달라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하여튼 지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 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구도 있습니다만, 정구는 테니스한테 밀려 가지고 정구를 치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뺐고 나머지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하다보니까 이 다섯 가지 종목이 선출이 됐는데 다섯 가지가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 계획서를 짜면서 읍, 면으로 순회하면서 8월달은 우천, 9월달은 안흥 이라든가 이렇게 읍, 면 순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짜 보겠습니다.
물론 25만원 주는 수당이란 것은 교통비 5천원 하고 그 다음에 급양비 5천원, 그래가지고 하루에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일을 받아서 25만원을 사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주는 것을 가지고 각별 순회를 해 달라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하여튼 지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 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이인원 위원임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10쪽 '97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10쪽 '97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체능교실은 주1회 하신다고 하셨죠?
청소년 체육교실도 주1회 합니까?
청소년 체육교실도 주1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공근 초등 학교 같은데 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정북하고 우천 하고 공근 초등학교를 집행한 것은 10회에 걸쳐서 약390명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별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원 위원 그 문제를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육교실에 8월부터 11월에 시행한 채련 시설을 열은 날짜 그리고 참가명단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 없는 게 청소년 체육 교실같은 것이 안흥하고 갑절중학교가 있는게 갑절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지원한 숫자를 보면은 청소년체육 교실같은 것은 참가인원수가 70명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 없는 게 청소년 체육 교실같은 것이 안흥하고 갑절중학교가 있는게 갑절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지원한 숫자를 보면은 청소년체육 교실같은 것은 참가인원수가 70명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이것은 424명입니다.
○ 이인원 위원 그 옆에 참가인원이 70명이라고 나와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이것은 1일 참가인원이 70명이라는 겁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1일에 70명씩 중학생이 참가를 했는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협회 같은데 는 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주관을 했고 청소년 체육교실도 주관을 축구협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육교실하고 그쪽에 지원된 것이 2개를 합치면 엄청난 거예요.
2천 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축구협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수당이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축구협회 같은데 는 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주관을 했고 청소년 체육교실도 주관을 축구협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육교실하고 그쪽에 지원된 것이 2개를 합치면 엄청난 거예요.
2천 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축구협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수당이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 저희가 총 지원해 준게 5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76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수당을 20만원씩 4명을 줍니다.
그것을 4일을 했기 때문에 320만원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56만원은 사진제작비라든가 음료수 구입 비로 나가고 그래서 376만원이 운영비 지원의 내역이고 그 다음에 축구공 30개를 90만 원주고 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으로 셔츠를 60만원들 여서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물로서 현수막을 1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376만원은 지도자 수당하고 기타 운영비가 나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구공 30개 구입했고, 기념품이나 셔츠 구입비 6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1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 저희가 총 지원해 준게 5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76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수당을 20만원씩 4명을 줍니다.
그것을 4일을 했기 때문에 320만원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56만원은 사진제작비라든가 음료수 구입 비로 나가고 그래서 376만원이 운영비 지원의 내역이고 그 다음에 축구공 30개를 90만 원주고 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으로 셔츠를 60만원들 여서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물로서 현수막을 1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376만원은 지도자 수당하고 기타 운영비가 나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구공 30개 구입했고, 기념품이나 셔츠 구입비 6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1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 생활체육진흥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은 가능하면은 최대한도로 예산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셔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2쪽에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2쪽에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에 보면은 전통 두자 전수회관 건립에 국비가 2억, 노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리고 향후에 또다시 국비가 2억, 노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래서 총예산이 8억이 들어가고 자부 담이 7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수회관을 여기에다 설치해서 전체 군민들이 얻는 이득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 또한 그런 계획을 갖고서 하는데 그것이 군 재산이 되는지 개인의 재산을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풍수원 성당에 대해서 이미 투자한 게 1억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화에 투자가 9천만 원하고 앞으로 향후 소요액이 1억8 천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3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먼 저번 예산에도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출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에 보면은 전통 두자 전수회관 건립에 국비가 2억, 노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리고 향후에 또다시 국비가 2억, 노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래서 총예산이 8억이 들어가고 자부 담이 7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수회관을 여기에다 설치해서 전체 군민들이 얻는 이득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 또한 그런 계획을 갖고서 하는데 그것이 군 재산이 되는지 개인의 재산을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풍수원 성당에 대해서 이미 투자한 게 1억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화에 투자가 9천만 원하고 앞으로 향후 소요액이 1억8 천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3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먼 저번 예산에도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출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전통도자전수회관 건립은 4억입니다. 8억이 아닙니다.
금년도 현재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현재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강복 위원 앞으로 중요계획에 다시 2억하고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7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개인명의로 되느냐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라도 잇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7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개인명의로 되느냐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라도 잇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나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법인도 자연구원을 짓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법인도 자연구원을 짓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해 준 다면은 재산은 개인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법인이 되는 겁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런데 조건이 없는데 어떠한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이것이 저희 관내 도자 연구원에 있던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이 무형문화재입니다.
장송모씨가 원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분이 창봉 초등학교에다 사단법인 두자 연구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형문화재관리를 원주에서 횡성군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금년도에 이분이 횡성 창봉 초등학교를 7억어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두자 전수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투자비를 저희가 전통자기를 전수하는 연구원을 짓는다는 것이지 횡성군에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장송모씨가 원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분이 창봉 초등학교에다 사단법인 두자 연구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형문화재관리를 원주에서 횡성군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금년도에 이분이 횡성 창봉 초등학교를 7억어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두자 전수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투자비를 저희가 전통자기를 전수하는 연구원을 짓는다는 것이지 횡성군에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 이강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인 이라고 해도 규정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규정이 없는데 막 도와줍니까?
문화재인 이라고 해도 규정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규정이 없는데 막 도와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 이강복 위원 그 보호법을 발췌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무형문화재를 보존 발굴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법령은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분이 도 문화재인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강원도 지방무형 문화재 인입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러면은 도 문화재 인한테 군에서도 1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규정, 그런 것도 있는지 찾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 다음에 풍수원 성당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96년도에는 저희가 종합하고 마루, 출입문, 배수로 등을 보수를 했고요, '97년도에는 사제관외벽보수, 창호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가 본래의 사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고쳐 있던 게 출입문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변형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대로 다시 복원하느라고 지금 도에다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제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시켰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사제관에 지붕이 망가졌고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사제관지붕보수하고 창호 및 외부 벽체 보수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96년도에는 저희가 종합하고 마루, 출입문, 배수로 등을 보수를 했고요, '97년도에는 사제관외벽보수, 창호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가 본래의 사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고쳐 있던 게 출입문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변형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대로 다시 복원하느라고 지금 도에다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제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시켰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사제관에 지붕이 망가졌고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사제관지붕보수하고 창호 및 외부 벽체 보수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 이강복 위원 그것도 도지정문화재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런데 먼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군비를 꼭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되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재가 횡성에 소제해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일방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비 얼마, 노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편성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강복 위원 과장님 그 예산 할당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학교건물에도 자연구원을 했다고 하면은 학교건물은 매입을 한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매입이 끝났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개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개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노인게이트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이 가정 복지과 에서도 나가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나가고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대충 보면 다른 체육대회보다 굉장히 많아요.
갯수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가정 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게이트볼이 가정 복지과 에서도 나가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나가고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대충 보면 다른 체육대회보다 굉장히 많아요.
갯수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가정 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생활 체육 쪽에서 게이트볼을 지원 해준 거고 가정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문제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본연의 뜻을 합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이인원 위원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 거니까 노인복지측면에서 하든 생활체육측면에서 하든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 자체가 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게이트볼로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노인 외측에서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자체가 양분이 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가정 복지과 하고 저희하고 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노인회측에서 관장하는 게이트볼은 연령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게이트볼로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노인 외측에서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자체가 양분이 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가정 복지과 하고 저희하고 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노인회측에서 관장하는 게이트볼은 연령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생활 체육 측에서 청장년의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청장년이 한 번이라도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만날 그분들이에요.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정 복지과 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여기저기 분산만 되어 가지고 게이트볼 예산을 찾아보려고 해도 예산서를 다 뒤져봐야 되요.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만날 그분들이에요.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정 복지과 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여기저기 분산만 되어 가지고 게이트볼 예산을 찾아보려고 해도 예산서를 다 뒤져봐야 되요.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의해서 사회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게서는 앉으신 상태에서 제가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우천 장애인 작업장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의해서 사회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게서는 앉으신 상태에서 제가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우천 장애인 작업장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우천 장애인 작업장은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선 지금 공장 하는 분이 장애인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용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것과 똑같은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땅이 개인 땅으로 되어있어요.
개인 땅에다 시설투자를 해 주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새로 짓게 되면 사실 거기는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조건도 열악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군비지원을 21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먹고자 는 사람들이 월동 기가 걱정이더라구요.
여류도 부족하고, 쌀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그 사람들이 쌀을 사준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군비지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하고 장애인들을 사용 안 하니까 문제가 있고, 개인 땅에다 시설투자를 하므로 써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것과 똑같은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땅이 개인 땅으로 되어있어요.
개인 땅에다 시설투자를 해 주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새로 짓게 되면 사실 거기는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조건도 열악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군비지원을 21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먹고자 는 사람들이 월동 기가 걱정이더라구요.
여류도 부족하고, 쌀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그 사람들이 쌀을 사준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군비지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하고 장애인들을 사용 안 하니까 문제가 있고, 개인 땅에다 시설투자를 하므로 써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우천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을 비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 년간 4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예산이 섰는데 210만원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5년도에 작업장을 설치하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원주에 있는 한일전기라는 회사에서 코일조립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약1,200만원 정도 납품을 해서 운영은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해 왔는데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기업에 겹쳐서 제품조립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가동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시 관이란 개인이 여기를 떠나서 타지에 나가서 소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하반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3명정도 있는데 월동대책 등의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해서 관련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토지가 현재 거기가 6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작업장은 개인이 지은 것이고 후생시설 해서 저희가 창고를 지어 주었는데 이것이 개인 땅에다 저희 공공시설인 장애인작업장을 지었더니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운영권자인 개인과 협의가 되어서 '96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5년도에 작업장을 설치하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원주에 있는 한일전기라는 회사에서 코일조립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약1,200만원 정도 납품을 해서 운영은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해 왔는데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기업에 겹쳐서 제품조립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가동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시 관이란 개인이 여기를 떠나서 타지에 나가서 소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하반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3명정도 있는데 월동대책 등의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해서 관련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토지가 현재 거기가 6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작업장은 개인이 지은 것이고 후생시설 해서 저희가 창고를 지어 주었는데 이것이 개인 땅에다 저희 공공시설인 장애인작업장을 지었더니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운영권자인 개인과 협의가 되어서 '96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거는 나중에 제기 될 문제라고 보고 당장에는 전기료까지 부족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 몇 명이 있던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월동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말씀하신 월동대책문제는 저소득주민 여부와 영세민 여부를 가려서 다시 한번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불법퇴폐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불법퇴폐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퇴폐업소 단속내역에서 티켓영업 단속이 2건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아주 풀어놓으시려면 단속하지 말고 다 풀어 놔 버리든지,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서 티켓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든지 이래야지 '96년도 2건, '97년도 2건, 누구나 횡성 에서 티켓 한다는 건 다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엔 아예 음성적으로 묵인을 해주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뿌리를 뽑으려면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서 뿌리를 뽑던가 이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단속 내용 중에서 실질적인 4∼5건 정도만 사진으로다 기록을 남겨서 위법된 사례 적발한 거 사진 4∼5장, 또 녹음기를 사용해서 사례를 수록해서 적발한 거 2∼3건 정도만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퇴폐업소 단속내역에서 티켓영업 단속이 2건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아주 풀어놓으시려면 단속하지 말고 다 풀어 놔 버리든지,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서 티켓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든지 이래야지 '96년도 2건, '97년도 2건, 누구나 횡성 에서 티켓 한다는 건 다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엔 아예 음성적으로 묵인을 해주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뿌리를 뽑으려면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서 뿌리를 뽑던가 이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단속 내용 중에서 실질적인 4∼5건 정도만 사진으로다 기록을 남겨서 위법된 사례 적발한 거 사진 4∼5장, 또 녹음기를 사용해서 사례를 수록해서 적발한 거 2∼3건 정도만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지적해 주신 다방티켓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작년도에 2개소는 횡성 에서 한건, 둔 내에서 한 번, 금년도에는 둔 내에서 2건이 단속되었는데 영업정지 1개월에 각각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내 다방업소가 55개소입니다.
저희가 종업원을 파악했더니 '96년도 말에 91명, '97년도 말에 점점 감소추세가 있어서 72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경기불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전에 보다는 티켓영업이 많이 없어진 것만은 이 계수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건수가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관내에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불법퇴폐업소의 행위가 행정력의 단속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고객이라든지 업주, 종업원, 이용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주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 주민홍보에 주력하도록 해서 우리관내에서 이런 행위가 조속히 근절되고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작년도에 2개소는 횡성 에서 한건, 둔 내에서 한 번, 금년도에는 둔 내에서 2건이 단속되었는데 영업정지 1개월에 각각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내 다방업소가 55개소입니다.
저희가 종업원을 파악했더니 '96년도 말에 91명, '97년도 말에 점점 감소추세가 있어서 72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경기불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전에 보다는 티켓영업이 많이 없어진 것만은 이 계수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건수가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관내에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불법퇴폐업소의 행위가 행정력의 단속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고객이라든지 업주, 종업원, 이용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주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 주민홍보에 주력하도록 해서 우리관내에서 이런 행위가 조속히 근절되고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지원사업은 취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주민생계지원사업은 취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저소득주민.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일단 월 소득이 21만원 년간소득이 280만원 정도의 주민, 이것을 저소득 주민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일단 월 소득이 21만원 년간소득이 280만원 정도의 주민, 이것을 저소득 주민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현재 년간 소득이 280만원에 해당되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횡성 읍에는 170가구, 둔 내에는 39가구...
○ 사회과장 성기선 대상자가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을 전체적으로 1,203가구에 2,591명이 저희관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1,203가구에 2,591명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96년도에 이중에서 취로한 년 인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로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횡성에 170가구에 1,338명이라고 하는 것은 횡성읍 에서 작년도에 상, 하반기에 취로한 투탈 인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1,203가구에 2,591명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96년도에 이중에서 취로한 년 인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로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횡성에 170가구에 1,338명이라고 하는 것은 횡성읍 에서 작년도에 상, 하반기에 취로한 투탈 인원입니다.
○ 함종국 위원 이 가구가 횡성 읍에는 생계취로사업 대상가구가 170가구가 아니고, 170가구에서 1,338명만 나와서 취로사업을 했다.
이 내용입니까?
이 내용입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생계취로사업을 년10회정도 합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상반기에 1회,하반기에 1회씩 년간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만 취로일수가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8∼9일정은 가구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10일 정도로 잡는다면 17만원정도...
가구만 취로일수가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8∼9일정은 가구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10일 정도로 잡는다면 17만원정도...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2일이 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10일도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릇 내요.
○ 사회과장 성기선 저희가 이것을 읍 ,면별로 취로사업비를 배정하게 된 근거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를 총 대상자중에서 그 당해 읍, 면에 저소득주민의 구성비를 봐서 취로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03가구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구성비에 의해서 많은 면은 많이 돌아가고... 여기에서 취로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 면에 저소득주민이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03가구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구성비에 의해서 많은 면은 많이 돌아가고... 여기에서 취로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 면에 저소득주민이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생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속자료 제출을 제가 2개면 거만 대충 요구를 했는데 명단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명단이름 나온 것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굉장히 생활도 괜찮고, 연령으로 봐서도 건장한 이런 사람들도 포함한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돈 액수나 사람숫자 이런데다 맞추다보니까 아무나 나와서 일하면 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생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속자료 제출을 제가 2개면 거만 대충 요구를 했는데 명단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명단이름 나온 것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굉장히 생활도 괜찮고, 연령으로 봐서도 건장한 이런 사람들도 포함한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돈 액수나 사람숫자 이런데다 맞추다보니까 아무나 나와서 일하면 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평소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를 왜 해줍니까?
과장님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를 왜 해줍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이것도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비용의 일부를 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가 이 혜택을 받는데 본인의 병원비용 8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를 본인이 여러 가지로 부담능력이 없을 때 보호기금에서 본인의 일정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병원비용을 저희가 본인의 신청이나 의료기관의 연명으로 신청을 하면 대납을 해서 어려운 가계를 다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의료보호 대 불 금의 기본취지입니다.
나머지 20%를 본인이 여러 가지로 부담능력이 없을 때 보호기금에서 본인의 일정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병원비용을 저희가 본인의 신청이나 의료기관의 연명으로 신청을 하면 대납을 해서 어려운 가계를 다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의료보호 대 불 금의 기본취지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게 좋은 취지가 있고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가 20%의 병원비를 융자로 해서 대납해 주는 사항인데 '95년부터 현재까지 대불금 실적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횡성군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20%낼만한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서 제도가 정착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사항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타 자치마당 이런 데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횡성군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20%낼만한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서 제도가 정착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사항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타 자치마당 이런 데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의료보호 대불금이 '95년도에 1,700만원, '96년도에 1,700만원, '97년도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불금 제도가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불금 제도가 신청을 안 하든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저소득주민이 의료보호 대불 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불금 제도가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불금 제도가 신청을 안 하든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저소득주민이 의료보호 대불 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추진현황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추진현황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 때까지 추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완공예정일이 '98년6월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탁사업을 할수 있는 복지법인을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위탁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한도 2∼3개월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공예정일이 6월인데 6월에 완공을 시켜놓고 이것을 위탁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준공 2∼3개월 이전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대상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이것도 기본사업이 있더라고요. 복지사업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위탁자하고의 임대계약을 최소한도 2∼3개월 전에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대상사업은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예정일이 '98년6월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탁사업을 할수 있는 복지법인을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위탁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한도 2∼3개월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공예정일이 6월인데 6월에 완공을 시켜놓고 이것을 위탁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준공 2∼3개월 이전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대상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이것도 기본사업이 있더라고요. 복지사업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위탁자하고의 임대계약을 최소한도 2∼3개월 전에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대상사업은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른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을 해서 내년 2∼3월 이내에 지금 지적하신 개관과 동시에 이것이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전에 위탁자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된 법인데 대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내년 상반기...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준공과 동시에 개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때에 선정공모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운영대상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가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이 사람들한테 받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관련 사업자의 계약서라든지 계획서는 이때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준공과 동시에 개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때에 선정공모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운영대상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가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이 사람들한테 받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관련 사업자의 계약서라든지 계획서는 이때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철골 자체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한적히 있습니다.
감리사가 현지에 와 가지고 시인을 했어요.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감리사가 안전진단서를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리사가 안전진단서를 보내줬는지, 보내줬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억이 들었고 내년에 2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4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인데 우리 건축기사도 가서 현장감독을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고, 감리사는 자기네들이 설계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감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옹벽에 철근이 노출이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회관 철골 자체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한적히 있습니다.
감리사가 현지에 와 가지고 시인을 했어요.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감리사가 안전진단서를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리사가 안전진단서를 보내줬는지, 보내줬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억이 들었고 내년에 2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4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인데 우리 건축기사도 가서 현장감독을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고, 감리사는 자기네들이 설계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감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옹벽에 철근이 노출이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방금 지적하신 구조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는 위원님께서 12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라고 빨리 독촉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감독체계가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월13일날 이 공사가 착공하면서 감리를 지·인 건축이라는 곳에 1,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감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콘크리트가 25-210- 11 레미콘 타설 시에 높은 강도로 했기 때문에 레미콘 자체를 된 레미콘을 하다보니까 타설 시에 용이하지 않았다 하는 거 하고, 엘리베이터 벽체가 폭이 좁아 가지고 진동다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거푸집 패널이라든지 콘크리트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일단 현장에서 그 이튿날 다시 제가 감리사를 데리고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감독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감리를 여기 주고 있고, 또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건축직 1명을 현장감독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라고 빨리 독촉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감독체계가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월13일날 이 공사가 착공하면서 감리를 지·인 건축이라는 곳에 1,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감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콘크리트가 25-210- 11 레미콘 타설 시에 높은 강도로 했기 때문에 레미콘 자체를 된 레미콘을 하다보니까 타설 시에 용이하지 않았다 하는 거 하고, 엘리베이터 벽체가 폭이 좁아 가지고 진동다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거푸집 패널이라든지 콘크리트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일단 현장에서 그 이튿날 다시 제가 감리사를 데리고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감독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감리를 여기 주고 있고, 또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건축직 1명을 현장감독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닙니다.
철근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이슬만 맞아도 녹이 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되었을 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100년이 가도 절대 철근에 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에 싸여있지 않을 때 싸이지 않은 그날부터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보면 우리 눈에 띄는 게 어의다 노출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제대로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다고요.
바르면 외관상으로는 안보이지만은 그게 콘크리트를 왜 칩니까?
그게 단 단하라고 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관리감독 소홀 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부실공사를 할 필요가 잇느냐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 런일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앞으로 남은 공기나마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이슬만 맞아도 녹이 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되었을 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100년이 가도 절대 철근에 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에 싸여있지 않을 때 싸이지 않은 그날부터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보면 우리 눈에 띄는 게 어의다 노출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제대로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다고요.
바르면 외관상으로는 안보이지만은 그게 콘크리트를 왜 칩니까?
그게 단 단하라고 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관리감독 소홀 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부실공사를 할 필요가 잇느냐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 런일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앞으로 남은 공기나마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보혼 회관 건립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보혼 회관 건립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층으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3층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이것이 당초에는 2층으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3층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 사회과장 성기선 당초에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하게 된 것은 여기가 현재 3개 협회에 2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2층은 자기네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당초에 6천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 이였습니다.
여기다가 자기네가 4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1억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층, 2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1층, 2층, 3층이 다 55평씩인데 3층을 자기네 사무실로 활용하는, 자산증식과 자부담을 더 늘려서 해보자 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3층까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보혼 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비가 여기에 3억정도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 자부 담으로 늘려서 이곳을 현재 3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네가 4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1억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층, 2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1층, 2층, 3층이 다 55평씩인데 3층을 자기네 사무실로 활용하는, 자산증식과 자부담을 더 늘려서 해보자 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3층까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보혼 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비가 여기에 3억정도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 자부 담으로 늘려서 이곳을 현재 3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자부담이 당초에는 6,0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8,000만원을 더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일단은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2층에서 3층으로 해놓고 군보고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 사회과장 성기선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면서 자금에 자부 담이 조금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럴 경우에 도와주기도 어렵고, 안도와줄 수도 없는데 자부담 능력을 보고 설계변경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보시고 해 주시면...
○ 사회과장 성기선 일단 자기네 계획이 이 달말 까지 회원들의 성금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보혼 회 측의 기본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저는 이것을 보혼 회관을 짓는 것인지 상가를 짓는 것인지 그게 의아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당초에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들어왔다면 은 노비 반납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1억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보혼 회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상가 하나 건립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추진이...
회관이라는 개념하고 상가하고는 개념은 천지차이인데 이것이 상가 건물 짓는 것이지 보혼 회관 짓는 겁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당초에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들어왔다면 은 노비 반납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1억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보혼 회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상가 하나 건립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추진이...
회관이라는 개념하고 상가하고는 개념은 천지차이인데 이것이 상가 건물 짓는 것이지 보혼 회관 짓는 겁니까?
○ 사회과장 성기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 3개 단체가 사무실도 확보하고 자기네 수익사업을 거쳐서 복지증진을 해보자 뭐 그런...
그런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 3개 단체가 사무실도 확보하고 자기네 수익사업을 거쳐서 복지증진을 해보자 뭐 그런...
○ 함종국 위원 당초에 이 사람들의 접근은 보은 회관이 목적이 아니라 상가하나 지어서 임대를 줘서 수익이나 보겠다는 목적 이였지 보혼 회관으로서 할 계획이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은 회관 짓는다고 노비2억하고 군비를 따 가지고 거기에 관련단체에 있는 사람들 상가건물만 짓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보은 회관 짓는다고 노비2억하고 군비를 따 가지고 거기에 관련단체에 있는 사람들 상가건물만 짓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하는 것인지...
○ 사회과장 성기선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자기네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는 국가를 위한다든지 이 3개 단체에 여러 가지 형편을 본다면은 회관도 하나 건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함종국 위원 회관은 회관으로서의 뜻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상가로서 뜻이 있는 겁니까?
상가임대나 해 가지고 수익이나 보겠다는 것인데.. 회관은 회관으로서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겁니다.
상가임대나 해 가지고 수익이나 보겠다는 것인데.. 회관은 회관으로서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겁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임 게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전환이라든지 건물의 이용도면을 활용 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임 게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전환이라든지 건물의 이용도면을 활용 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앞으로 회관이 회관건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성회관 지어주겠다, 요즘 또 농민들이 우리도 회관이 지어 달라 전부 이렇게...
회관이 회관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이게 시장한복판의 상가처럼 이런 형태로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제기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것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군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성회관 지어주겠다, 요즘 또 농민들이 우리도 회관이 지어 달라 전부 이렇게...
회관이 회관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이게 시장한복판의 상가처럼 이런 형태로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제기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것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다시하번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본연의 보훈회관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활용되도록 다시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게 생겼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합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98년도 상반기중에 거의다 마무리가 될것으로 보는데 이 작업장 이라는게 사실 종합복지회관 업무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란게 참 어렵습니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가 부도나는 입장이고 날고 긴다는 중소기업들도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입장인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작업장 만드는것보다 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마련된다니까 이 운영계획을 심층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만 하면은 제품의 판매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합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98년도 상반기중에 거의다 마무리가 될것으로 보는데 이 작업장 이라는게 사실 종합복지회관 업무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란게 참 어렵습니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가 부도나는 입장이고 날고 긴다는 중소기업들도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입장인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작업장 만드는것보다 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마련된다니까 이 운영계획을 심층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만 하면은 제품의 판매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 3억을 투자를 해서 매입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효율적인 장애인작업장의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이 금년 11월 입안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호작업장 자체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운영 되야 하는 문제는 기업과 연계해서 판로가 보장되고 재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산제품을 시장 판매할 때 자본회전이 빠른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매입과 동시에 다시 투자를 해서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장애인작업장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장애인에게 재활의 효과가 갓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효율적인 장애인작업장의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이 금년 11월 입안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호작업장 자체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운영 되야 하는 문제는 기업과 연계해서 판로가 보장되고 재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산제품을 시장 판매할 때 자본회전이 빠른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매입과 동시에 다시 투자를 해서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장애인작업장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장애인에게 재활의 효과가 갓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면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드려서 3억의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최초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은 그 당시에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벌써 매매는 11월달에 우선 돈이 뚝 떨어졌으니까 장애인 작업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래놓고서는 운영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인 문제점 앞으로의 운영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했을 때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사전 검토를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끼워 맞추기 식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최초의 방금 지적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진상의 철두철미한 분석이나 운영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추진하고 보자 하는 각도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면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드려서 3억의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최초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은 그 당시에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벌써 매매는 11월달에 우선 돈이 뚝 떨어졌으니까 장애인 작업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래놓고서는 운영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인 문제점 앞으로의 운영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했을 때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사전 검토를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끼워 맞추기 식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최초의 방금 지적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진상의 철두철미한 분석이나 운영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추진하고 보자 하는 각도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성기선 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사업 책 정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책정되고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를 요구한 목록은 이 상권 의사 계장님께서 전해 드릴 겁니다.
서면자료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과장님, 계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를 요구한 목록은 이 상권 의사 계장님께서 전해 드릴 겁니다.
서면자료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과장님, 계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