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4일 (목) 오후 16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 2. 행정사무감사강평
- 3.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 4. 산회의 건
(16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제2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근거로 강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은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연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구상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특위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연찬으로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 행정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거듭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동안 169개 항목에 달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와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감사기간으로는 집행기관의 18개 실과소에서 1년동안 처리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감사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일정이나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입체적인 사전 자료준비와 연찬으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의와 현장확인 및 보충질의를 통하여 사안의 본질과 전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일부 분야의 심층적 질의가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빠듯한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준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일부 질의요지의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있었으나, '97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통한 감사결과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합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주민본위의 군정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안일한 자세로 아무런 대책없이 무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예산 투자시 일관성 없는 투자를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진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97년도 자치마당 발간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간 4회 발행토록 승인하였으나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격월제로 3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회도 예산부족으로 발행을 중지하는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셋째, 농기계 보관창고, 관광농원 등 정부지원 시설물 및 사업이 주민이용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으며,
넷째, 산림내 채석장 허가는 광업진흥공사의 채석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 허가 처리하더라도 주민반발 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만큼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 후 허가토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고,
다섯째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 지연 발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그 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하겠으며,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승인시 3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없이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입찰 잔액을 임으로 투입 시공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의지를 의심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차례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신념으로 재무과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교통 및 의료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도시 병. 의원 선호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실적을 거양한 것은 장려되야 할 사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나 집행기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도 안되고 뒤쳐져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행정을 찾아내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97년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근거로 강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은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연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구상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특위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연찬으로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 행정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거듭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동안 169개 항목에 달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와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감사기간으로는 집행기관의 18개 실과소에서 1년동안 처리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감사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일정이나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입체적인 사전 자료준비와 연찬으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의와 현장확인 및 보충질의를 통하여 사안의 본질과 전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일부 분야의 심층적 질의가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빠듯한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준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일부 질의요지의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있었으나, '97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통한 감사결과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합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주민본위의 군정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안일한 자세로 아무런 대책없이 무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예산 투자시 일관성 없는 투자를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진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97년도 자치마당 발간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간 4회 발행토록 승인하였으나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격월제로 3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회도 예산부족으로 발행을 중지하는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셋째, 농기계 보관창고, 관광농원 등 정부지원 시설물 및 사업이 주민이용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으며,
넷째, 산림내 채석장 허가는 광업진흥공사의 채석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 허가 처리하더라도 주민반발 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만큼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 후 허가토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고,
다섯째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 지연 발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그 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하겠으며,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승인시 3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없이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입찰 잔액을 임으로 투입 시공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의지를 의심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차례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신념으로 재무과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교통 및 의료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도시 병. 의원 선호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실적을 거양한 것은 장려되야 할 사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나 집행기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도 안되고 뒤쳐져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행정을 찾아내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 상 훈
○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원 간사님으로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원 간사님으로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10월29일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97년11월11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97년11월28일∼12월4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요구한 169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따른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민원, 내무분야에서는 읍,면 종합 및 특별감사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계속되는 비위가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관리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민선 이후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매년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회관 및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하여 이용료 현실화 및 운영금 지원이 요망되었으며, 민선이후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선심성 예산이 전년대비 실과소에 따라 최소87%에서 최대 153%가 증가하는등 예산 운용상 적정치 못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의 운영은 우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군금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은 장려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으며, 각종 예산 투자시 일관성 없는 투자를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겠고 임의 보조단체 지원시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에 일관성이 없는바, 추후 지원시에는 객관적 원칙 마련을 통한 지원으로서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 문화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교통 및 의료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 병원 선호 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실적을 거양한 것은 모든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일한 결과로 평가되었고, '97년도 자치마당 발행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간 4회 발행토록 승인 하였으나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격월제로 3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회도 예산부족으로 발행을 중지하는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횡성 레포츠공원 사용에 있어 사용인원과는 무관하게 팀별 징수기준에 의해 징수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 요인이 되는바 시설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책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비 부족시 부족분을 대부하여 주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대부실적도 없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지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건축물 설치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각 사업장별로 당초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었고,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신고후 감독기관의 현장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치선정의 불합리와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업무 미흡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2단계까지만 시행하고 3단계 이후 계획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광농원등 정부지원 시설물 및 사업이 주민 이용 실적 저조와 당초 목적외 용도로 전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으며, 공동방제 농약 및 돌발 병해충 농약지원에 있어서 방제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방제효과가 미흡하며,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공동방제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농협에 편중 지원되어 사업 본래의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횡성한후 판매장은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 판매계획이 미흡하여 사실상 투자효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거세우 추진사업에 있어서 당초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97년도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실제 23호로 일부 농가에만 치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산림내 채석장 허가는 광업진흥공사의 채석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해 허가 처리하더라도 주민반발 등 민원소지가 있는만큼, 민원 소지를 사전에 해소한 후 허가토록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에 있어서 일부 업체에 편중 지원으로 인해 특혜 의혹이 있는바 모든 업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 지연 발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그 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하겠으며, 둔내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98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나 택지 미 분양으로 인하여 상환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특단의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상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 설치된 소형관정이 대부분 멸실 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장부상 존재하고 있어 실태 파악후 폐기처분등 관리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승인시 3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없이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입찰 잔액을 임으로 투입 시공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의지를 의심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성우리조트 인근지역에 음식·숙박업 시설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인·허가시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전재 먹는샘물 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먹는샘물 시설 조기 이전을 조건으로 1회 추경시 사업비를 요구하여 승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추진하는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시설 폐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출연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 출연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조례 미 제정 기금에 대하여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보호기금 등 활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폐지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에 도단위 이상 심사대상 사업이라도 사전에 군자체 심사후 내용을 검토한후 상부기관에 심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고, 매번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로 군정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목표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10월29일 제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97년11월11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97년11월28일∼12월4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요구한 169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따른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민원, 내무분야에서는 읍,면 종합 및 특별감사결과 징계처분 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계속되는 비위가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관리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민선 이후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매년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복지회관 및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하여 이용료 현실화 및 운영금 지원이 요망되었으며, 민선이후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선심성 예산이 전년대비 실과소에 따라 최소87%에서 최대 153%가 증가하는등 예산 운용상 적정치 못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의 운영은 우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군금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은 장려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으며, 각종 예산 투자시 일관성 없는 투자를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배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겠고 임의 보조단체 지원시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에 일관성이 없는바, 추후 지원시에는 객관적 원칙 마련을 통한 지원으로서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 문화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교통 및 의료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 병원 선호 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실적을 거양한 것은 모든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일한 결과로 평가되었고, '97년도 자치마당 발행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승인시 분기별 1회로 년간 4회 발행토록 승인 하였으나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격월제로 3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회도 예산부족으로 발행을 중지하는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횡성 레포츠공원 사용에 있어 사용인원과는 무관하게 팀별 징수기준에 의해 징수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 요인이 되는바 시설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책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비 부족시 부족분을 대부하여 주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대부실적도 없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지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건축물 설치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각 사업장별로 당초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었고,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신고후 감독기관의 현장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치선정의 불합리와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업무 미흡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2단계까지만 시행하고 3단계 이후 계획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광농원등 정부지원 시설물 및 사업이 주민 이용 실적 저조와 당초 목적외 용도로 전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었으며, 공동방제 농약 및 돌발 병해충 농약지원에 있어서 방제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방제효과가 미흡하며,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공동방제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농협에 편중 지원되어 사업 본래의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횡성한후 판매장은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 판매계획이 미흡하여 사실상 투자효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거세우 추진사업에 있어서 당초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97년도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실제 23호로 일부 농가에만 치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산림내 채석장 허가는 광업진흥공사의 채석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해 허가 처리하더라도 주민반발 등 민원소지가 있는만큼, 민원 소지를 사전에 해소한 후 허가토록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에 있어서 일부 업체에 편중 지원으로 인해 특혜 의혹이 있는바 모든 업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 지연 발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그 시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하겠으며, 둔내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98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나 택지 미 분양으로 인하여 상환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특단의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상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 설치된 소형관정이 대부분 멸실 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장부상 존재하고 있어 실태 파악후 폐기처분등 관리대책이 강구되야 하겠고,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승인시 3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없이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입찰 잔액을 임으로 투입 시공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의지를 의심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성우리조트 인근지역에 음식·숙박업 시설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인·허가시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전재 먹는샘물 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먹는샘물 시설 조기 이전을 조건으로 1회 추경시 사업비를 요구하여 승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추진하는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시설 폐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출연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 출연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조례 미 제정 기금에 대하여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보호기금 등 활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폐지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에 도단위 이상 심사대상 사업이라도 사전에 군자체 심사후 내용을 검토한후 상부기관에 심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고, 매번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로 군정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목표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 인 원
○ 위원장 한상훈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후 작성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관 책임하에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97년12월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후 작성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관 책임하에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97년12월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