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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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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6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복 위원장님으로부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97년도 제3회 추기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19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위 구성,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2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계속비 사업은 없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0억원이며명시이월 사업은 총 61건에 183억5,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건에 158억3,700만원, 특별회계 8건에 2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6천만원을 포함 16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총액은 62억8,00 만원이 감액되어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252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908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2억5,7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34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삭감조정이 있었는바 심사과정에서의 주요토론 요지 및 삭감내역은 일반사회복지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1억, 자부담 6천만원등 3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97년4월25일 착공한 횡성군보훈회관 신축사업은 당초 2층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던중, ‘97년10월말경 3층 증축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를 포함한 자부담 예산 1억 4백만원을 보훈회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97년11월6일 변경승인을 득하고 ‘97년11월24일 증축허가 처리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제시 하였던 조건과 마찬가지고 증축에 따른 추가사업비 4,400백만원을 포함한 자부담 합계액 1억4백만원 전액을 보훈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비 증액요구분 6천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월 승인 요구한 일반회계 55건 161억6,700만원과, 특별회계 8건 25억1,00만원으로, 총합계 63건 186억8천3백만원중 전재약수터 시설공사비 2천만원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경에 승인된 사업을 ‘97년12월23일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현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높아 당해 시설물의 폐쇄를 요구하였던 사안으로 익년도 이월을 승인할 수 없으며, 북천교 가설공사 2억5천만원 역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북천지구의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군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던 사업으로서 익년도 이월을 허가할 수 없고, 보훈회관 명시이월 요구액 1억6천만원중 3층 증축에 따른 ‘97년도 제3회 추경 증액요구분 삭감에 따라 명시이월액을 1억원을 일부 조정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부분은 요구 원안대로 승인하였는바,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승인 내역은 일반회계 53건 158억3,70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8건에 25억1,672만6천원으로 합계 61건에 183억5,3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 일곱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

○의장 원용식   이강복 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의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산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8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검토를 위해 12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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