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 ‘96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의 건
- 2.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 3. 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해 주신 재무과장님의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어 어제 제2차회의에서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해 주신 재무과장님의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어 어제 제2차회의에서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기범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심사결과 및 재정총괄은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재정운용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소수의견 요지만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운용분야, 둘째 일반회계 결산, 셋째 특별회계 결산, 넷째 소수의견 요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재정운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가 신장되고 군민1인당 재정규모 153만원, 1인당 담세액 64만7천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나 자체수입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형편임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세입 및 예측가능한 재정수요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제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서상 순위에 따라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집행기관은 계획의 안전성을 공고히 하고 주민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명시이월사업 56건, 사고이월사업13건 등 69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시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 시기 미도래 사업비 학보등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새로운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건실한 재정운영의 첩경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945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7.8%, 세외수입 25.2%, 지방교부세 32.3%, 지방양여금 10.2%, 국·도비 보조금 24.5%로 구성되었는바, 이중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늠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12억4천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3%에 달해 당초예산 편성시 14.3%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의 212% 초과징수에 기인한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738억7천7백만원중 일반행정비 27.4%, 사회개발비 20.75%, 경제개발비 50.92%, 민방위비 0.46%, 지원 및 기타경비 0.36%로서 사회·경제개발 분야가 71.67%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방위재난분야는 세출예산의 0.46%로 상대적으로 빈약한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비 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를 보면 총부과액 1억9천7백만원, 징수액5백만원으로 징수율이 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내역을 보면 2백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가 조정순외 8명으로서 전체 미수금 9천6백만원의 70%에 해당되는바 집중 회수 조치가 요망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미수금 5백만원의 미납자중 사망, 행방불명, 재산이 전무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대책이 강구 되어야겠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재원확보에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심사결과 및 재정총괄은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재정운용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소수의견 요지만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운용분야, 둘째 일반회계 결산, 셋째 특별회계 결산, 넷째 소수의견 요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재정운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가 신장되고 군민1인당 재정규모 153만원, 1인당 담세액 64만7천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나 자체수입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형편임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세입 및 예측가능한 재정수요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제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서상 순위에 따라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집행기관은 계획의 안전성을 공고히 하고 주민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명시이월사업 56건, 사고이월사업13건 등 69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시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 시기 미도래 사업비 학보등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새로운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건실한 재정운영의 첩경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945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7.8%, 세외수입 25.2%, 지방교부세 32.3%, 지방양여금 10.2%, 국·도비 보조금 24.5%로 구성되었는바, 이중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늠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12억4천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3%에 달해 당초예산 편성시 14.3%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의 212% 초과징수에 기인한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738억7천7백만원중 일반행정비 27.4%, 사회개발비 20.75%, 경제개발비 50.92%, 민방위비 0.46%, 지원 및 기타경비 0.36%로서 사회·경제개발 분야가 71.67%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방위재난분야는 세출예산의 0.46%로 상대적으로 빈약한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비 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를 보면 총부과액 1억9천7백만원, 징수액5백만원으로 징수율이 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내역을 보면 2백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가 조정순외 8명으로서 전체 미수금 9천6백만원의 70%에 해당되는바 집중 회수 조치가 요망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미수금 5백만원의 미납자중 사망, 행방불명, 재산이 전무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대책이 강구 되어야겠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재원확보에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기범
○위원장 서창하 진기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97년12월5일 제2차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97년12월5일 제2차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본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본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