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감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제출해 주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고 한건 한건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둔내 문화 마을조성 및 분양현황과 융자금상환내역 및 매각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제출해 주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고 한건 한건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둔내 문화 마을조성 및 분양현황과 융자금상환내역 및 매각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채무를 98억3,300만원 받았습니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채무를 98억3,300만원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94억을 받았습니다.
○ 함종국 위원 채무가 94억이고 사업비가 150억인데 나머지는 어떤 사업비로 조달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나머지는 지방양 예금하고 군비가 일부지원이 되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양 예금은 얼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횡성군에서 둔내 문화 마을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올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150억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총판매를 했을 때는 단독, 근린, 공동, 공공으로 188필지에 109억 정도인데 150억을 투자를 해서 전체 팔아야 109억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횡성군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 단말이에요.
이것이 양여금, 군비, 기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과연 150억을 투여를 한 사업을 전체 팔아야 109억인데 과장님 이것을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양여금, 군비, 기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과연 150억을 투여를 한 사업을 전체 팔아야 109억인데 과장님 이것을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일반 도시 계획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이라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농촌발전을 위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에는 양여금 지원이 안 되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만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까지 지원이 됐을 적에 그 다음에 양여금을 빼놓고 매각했을 때 이익이 남는다고 보는 건데 군비가 일부 지원이 안되고 전체 매각했을 경우에 +, - 해서 0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일반 도시 계획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이라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농촌발전을 위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에는 양여금 지원이 안 되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만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까지 지원이 됐을 적에 그 다음에 양여금을 빼놓고 매각했을 때 이익이 남는다고 보는 건데 군비가 일부 지원이 안되고 전체 매각했을 경우에 +, - 해서 0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이라면 은 이런 양여금 이나 보조가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수익이 남는 게 경영수익사업이란 것이지 이렇게 군비하고 양여금 까지 투여해서 150억을 투여를 했는데 실제 분양 가격은 109인데 과연 이것을 두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영 수익 사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여금과 군비를 투여해서전체 1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데도 불구하고 전체 필지를 팔았을 때 109억이다...
그렇다고 둔내 문화마을 택지가 현재 평당 단가가 면단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작은 가격으로 책정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경영 수익 사업차원의 문제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따져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채무 상환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경영 수익 사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여금과 군비를 투여해서전체 1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데도 불구하고 전체 필지를 팔았을 때 109억이다...
그렇다고 둔내 문화마을 택지가 현재 평당 단가가 면단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작은 가격으로 책정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경영 수익 사업차원의 문제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따져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채무 상환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조경식 '98년도에 지방채 상환할게 4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 함종국 위원 '99년도에도 투자까지 포함해서 약50억 정도가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양율이 단독, 근린, 공동, 주택해서 62.7%에서 근린 시설 필지하고 공동주택 단지 필지는 100%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8억 5,8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독택지 용지는 아직까지도 분양 율이 37.9%밖에 안돼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봤을 때 우리가 8월달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내년도의 상환부분도 굉장히 어렵잖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었는데 몇 개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양했지 만은 '98년도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잘 팔리지 않는 단독택지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99년도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을 분양한지가 거의 2년이 넘게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택지가 37.9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99년 상환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 지...
만약에 이렇게 매각이 부진해서 '99년도에 혹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채무상환을 해야될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68억 5,8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독택지 용지는 아직까지도 분양 율이 37.9%밖에 안돼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봤을 때 우리가 8월달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내년도의 상환부분도 굉장히 어렵잖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었는데 몇 개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양했지 만은 '98년도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잘 팔리지 않는 단독택지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99년도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을 분양한지가 거의 2년이 넘게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택지가 37.9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99년 상환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 지...
만약에 이렇게 매각이 부진해서 '99년도에 혹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채무상환을 해야될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둔내 문화마을의 보조금은 양여금 하고 도비가 전체 32억6,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군비를 25억2,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원 된게 6억2,300만원이고 미확보 된게 1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총수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9억이 되고 지방채수입은 94억, 기타수입이 10억 이래서 총 세입이 272억이 되는 게 사실 사업하는데 정상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현재 갖고 있는 돈이 42억입니다.
'97년도에 지출되는 돈이 35억 6천만원, 그리고 98년2월부터 3월까지 확정 측량이 되기 때문에 잔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잔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3억8,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98년3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0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97년도의 상환은 문제가 없고 '98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둔내 문화마을의 보조금은 양여금 하고 도비가 전체 32억6,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군비를 25억2,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원 된게 6억2,300만원이고 미확보 된게 1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총수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9억이 되고 지방채수입은 94억, 기타수입이 10억 이래서 총 세입이 272억이 되는 게 사실 사업하는데 정상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현재 갖고 있는 돈이 42억입니다.
'97년도에 지출되는 돈이 35억 6천만원, 그리고 98년2월부터 3월까지 확정 측량이 되기 때문에 잔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잔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3억8,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98년3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0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97년도의 상환은 문제가 없고 '98년도...
○ 함종국 위원 '98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98년 3월달에 한 20억 정도라...
그럼 '98년에 이자 포함하면 48억이면 '98년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 되겠네요?
그럼 '98년에 이자 포함하면 48억이면 '98년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 4천 만원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가 있는데 '98년도에 지방채상환해야될 금액이 4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전에 상환 할 적에 결국은 모자라는 돈이 28억4,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저희들도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취합해 봤더니 단독주택지로서는 토지를 매입하시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지구 내에 주요도로가 가운데에 큰게 있습니다.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단독 주택용지 지역에서 근린 생활용지로 바꾸게 되면은 매입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론이 취합이 돼 가지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독 주택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양 율이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적어도 20필지 이상은 매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4천 만원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가 있는데 '98년도에 지방채상환해야될 금액이 4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전에 상환 할 적에 결국은 모자라는 돈이 28억4,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저희들도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취합해 봤더니 단독주택지로서는 토지를 매입하시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지구 내에 주요도로가 가운데에 큰게 있습니다.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단독 주택용지 지역에서 근린 생활용지로 바꾸게 되면은 매입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론이 취합이 돼 가지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독 주택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양 율이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적어도 20필지 이상은 매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 양여금 하고 도비하고 군비 중에서 19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군비 부담할 것이 2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6억2,300만원만 확보되고 군비 미 부담한게 1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까지 앞으로 전부 부담을 했을 때 택지를 다 팔았을 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전체 택지가 매각이 되고 군비가 전액 부담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게 18억 9,200만원 정도가 남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남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 하고 도비, 군비를 지원한 다음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수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택지가 매각이 되고 군비가 전액 부담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게 18억 9,200만원 정도가 남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남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 하고 도비, 군비를 지원한 다음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수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군비가 아직 19억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경영 수익차원이 제로가 되겠네요?
지금 전체 매각해서 남는 이익을 18억이 남는데 아직 군비가 확보 안됐으니까 군비가 들어가고 보면은 적자사업인데 그럼 경영수익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하여간 공사는 진행하고 하니까 채무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매각해서 남는 이익을 18억이 남는데 아직 군비가 확보 안됐으니까 군비가 들어가고 보면은 적자사업인데 그럼 경영수익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하여간 공사는 진행하고 하니까 채무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분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 내분들이나 택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줘가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하자면 땅을 산다면 그것을 담보로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에서 대부를 해줘가면서 분양 율을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둔 내분들이나 택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줘가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하자면 땅을 산다면 그것을 담보로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에서 대부를 해줘가면서 분양 율을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정측량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가 아직 개인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 측량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내년도에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정측량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가 아직 개인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 측량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내년도에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살려고 협의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분양했을 경우에 분양자금을 융자 해줄 수 있다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서류정리를 해도 되지 않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지금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그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받으려면은 잔금까지 다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융자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 분양조건을 완화해 주면 둔 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경식 융자금 받으시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다음에 융자를 받으시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곤란하고 토지를 다 매입하신 다음에 잔금까지 다 치루셔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내년도 상반기에 이뤄질 겁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어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택지를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필 지수가 몇 개필지이며 분양단가의 차액은 얼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어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택지를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필 지수가 몇 개필지이며 분양단가의 차액은 얼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단독주택용지를 근린생활용지로 바꾼 필지는 모두 14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먼저 근린 시설택지 분양한 택지 가격하고 지금 용도변경해서 바꾼 택지 가격이 다를 수도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들이 자기가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입찰업체에 직접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들이 자기가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입찰업체에 직접 사업을 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 서창하 위원 하도급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전문건설업체는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다가 정식하도급계약해서 시공할 수는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게 있느냐 말입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우리 군에서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을 안길은 입찰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전문 건설업체의 이사 분들이 현장대리를 하셔 가지고 시공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 업체일수록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포장유지 보수하고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를 하는 사람은 도로공사 입찰을 볼때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농어촌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철근콘크리트업체에서 입찰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체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 업체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관내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대표자가 하는게 아니라 전부 이사로 등록이 되가지고 한사람이 회사의 이사가 한 서너 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한 분이 여러개 회사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몇 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관계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업 법상에 관계가 없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철근 10㎜를 넣어야 되는데 8㎜짜리를 넣는 경우 그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당연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 서창하 위원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면단위나 군 단위의 도로 포장공사 에요, 와이어 매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어디나 제 규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면단위나 군 단위의 도로 포장공사 에요, 와이어 매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어디나 제 규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도로포장용 와이어 매쉬는 8∼10번 선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를 따지지 않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8번 선에서 12번 선까지를 쓰고 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12번 선은 잘 안 쓰고 8번 선에서 10번 선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를 따지지 않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8번 선에서 12번 선까지를 쓰고 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12번 선은 잘 안 쓰고 8번 선에서 10번 선까지 쓰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10번 선이 5㎜이고, 8번 선이 4㎜이고, 6번 선이 3.5㎜, 그다음에 1.5㎜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대강 그렇게 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을 안길 얘기인데 마을 안길에 6번 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못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준공 검사를 할떼 코아기를 많이 뚫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도 측정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아기를 뚫어서 그 두께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준공 검사를 할떼 코아기를 많이 뚫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도 측정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아기를 뚫어서 그 두께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20전이 과연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이것을 많이 보는데 와이어 매쉬에 대해서는 전혀 안 봐요.
이것을 뚫으면 와이어 매쉬가 끊겨 나오거든요.
20전이 과연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이것을 많이 보는데 와이어 매쉬에 대해서는 전혀 안 봐요.
이것을 뚫으면 와이어 매쉬가 끊겨 나오거든요.
○ 서창하 위원 그런데 대개 설계도를 보니까 와이어 매쉬에 6번 선이 요즘 많이 나오더 라구요.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그런데 6번선,8번 선이거든요.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그런데 6번선,8번 선이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8번 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코아채취를 하는 것보다는 시공당시에 콘크리트 타 설시에 현장감독들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와이어 매쉬가 제 규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시공하기 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건설과 에서 나온 얘기인데 1.5미리 간격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5미리 차이가 나는데 뭐하러 8번 선을 매기고 10번 선이라고 설계상에 넣느냐 이거 에요.
왜냐하면 1.5미리 차이가 나는데 뭐하러 8번 선을 매기고 10번 선이라고 설계상에 넣느냐 이거 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번호를 쓰는 것이 적정한 시공이 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주무 계장님들은 준공 처리할 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주무 계장님들은 준공 처리할 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경식 네,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6쪽 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월현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6쪽 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월현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이것이 마을 안길로 공사명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마을 안길로 공사명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조경식 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4년6월25일날 해 가지고 12월 21일 날까지 준공검사처리가 됐는데 이게 공사 준공 때에 보조기층까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보조기층은 시공이 안돼 있고 보조 기층밑에 선택 층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이게 '94년도에 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해온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월현1리 마을 안길은 오지개발 사업으로다 '94년도에 시행을 하고 '95, '96, '97년 올해까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현지 답사도 해 본 결과 노면이 많이 훼손이 됐고 또 기존 구조물도 조금 더 놔두게 되면은 망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포장을 해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현지 답사도 해 본 결과 노면이 많이 훼손이 됐고 또 기존 구조물도 조금 더 놔두게 되면은 망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포장을 해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준공하고 그 이듬해 연속사업으로 넣어서 포장을 했 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이듬해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때 시공하나 지금 시공하나 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지 시공물량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지 시공물량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거기 다 파여 나갔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파여 나갔는데 선택 층까지 시공이 되어있고 파여 나간 양도 얼마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얼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보조 기층을 깔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보면은 얼마나...
○ 건설과장 조경식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시급히 포장이 되어야될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믿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예산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94년도에 준공이 끝난 건데 이달이 지나가면 '98년도 에요.
그럼 4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럼 4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이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을 시작해놓고 포장까지 다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데 예산형편상 아직 투자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 서창하 위원 다른데 사업이 나오면은 또 여기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아까 전문건설업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전문업체현황에다가 이사등록사항을 요구했어요.
왜 이사 등록사항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건설 분야에서 일도 안해본 사람들이 업체에 이사만 등록을 해놓고 그냥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까지도 농사짓던 사람이 어디 가서 이사 등록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약하는 과정도 보면은 거의가 계약 담당 부서에서 말하자면 군수님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등록만 되면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사만 등록해 주면은 선심성과 연관을 해서 어제까지도 축산 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도 농사짓던 사람이 이사등록만 하면 일을 준단 말이에요.
또 군수입장에서도 찾아오면은 나도 여기서 이사 등록했으니까 한건 주시오해서 한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체하고 이사등록사항을 봐 가지고 그 자격구비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등록된 이사를 봐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려고 자료요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등록사항만 다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사 등록사항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건설 분야에서 일도 안해본 사람들이 업체에 이사만 등록을 해놓고 그냥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까지도 농사짓던 사람이 어디 가서 이사 등록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약하는 과정도 보면은 거의가 계약 담당 부서에서 말하자면 군수님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등록만 되면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사만 등록해 주면은 선심성과 연관을 해서 어제까지도 축산 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도 농사짓던 사람이 이사등록만 하면 일을 준단 말이에요.
또 군수입장에서도 찾아오면은 나도 여기서 이사 등록했으니까 한건 주시오해서 한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체하고 이사등록사항을 봐 가지고 그 자격구비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등록된 이사를 봐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려고 자료요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등록사항만 다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요구하신 자료에서 이사등록사항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각 회사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각 회사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 진기범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종합건설은 말고.
단종 면허에 있는 것은 등록사항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종합건설은 말고.
단종 면허에 있는 것은 등록사항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군도 상법상에 의한 이사등록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사등록한 사람들이 시공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사를 보고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착공했을 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사등록한 사람들이 시공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사를 보고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착공했을 때...
○ 진기범 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계약은 회사하고 하지만 실지는 그 이사를 보고 그 업체에다 일을 줬다 이거죠.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약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갑천 농협에서 샀다는 사람, 우사 하고 가든하던 사람이 어느 단종 면허업체에다 이사등록하고 마을 안길 포장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걸 보기 위해서 이것을 냈다 이겁니다.
이번에 갑천 농협에서 샀다는 사람, 우사 하고 가든하던 사람이 어느 단종 면허업체에다 이사등록하고 마을 안길 포장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걸 보기 위해서 이것을 냈다 이겁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은 이사를 보고 공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해 가지고 착공계 낼 적에 뒤에 현장대리인 그러니까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 진기범 위원 글세, 면허증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따 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업체에다 사업을 줬다 이거지.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 건설가장 조경식 계약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이사등록현황은 파악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그 자료를 건설과 에서 파악을 하셔서 금일 중으로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중이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중이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노점상 적치물 정비현황을 보면은 금지 구역내에서 7건인데 정비1건, 잔량6건이라는 것은 정비가 아직 안됐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아직 안돼 있는 겁니다.
○ 진기범 위원 잠정허용구간에서 1건인데 정비 1건이면 1건은 정리가 안됐고, 피해 우심 지역에서 109건인데 잔량이 10건이면 정리가 하나도 안된 것이고 교통정체혼잡지역 28건이고 잔량 28건이라고 보면은 단속현황이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네, 저희들도 군수님이 서한문도 발송을 하시고 차량가두방송도 실시하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왔다가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하니까는 그것을 계속적인 단속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단속실적이 미흡한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할 때는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시고, 다시 또 오시고 하니까 장기간을 두고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비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단속실적이 미흡한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할 때는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시고, 다시 또 오시고 하니까 장기간을 두고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 진기범 위원 여기는 일시적으로 노점을 하는 구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는데 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횡성 같은 시가지는 도로가 좁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적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불평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서점 같은 근방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성 같은 시가지는 도로가 좁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적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불평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서점 같은 근방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서 단속을 하면은 철수를 하셨다가 또 갖다놓으시고 영업을 하시고 뭐 이런 다람쥐 체 바퀴 도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 진기범 위원 행정지도라는 것은 차량가두방송을 하기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단속하지 않으면 정비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단속이 잘 안되던가 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상품을 적치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단속이 잘 안되던가 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상품을 적치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진기범 위원 과태료부과 같은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역시 행정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도로를 이용 할 적에 노점상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단속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 단속 전문요원도 없고 또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도 없기 때문에 실지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 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 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속 요원도 없고, 해당 공무원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왜 건설과 에다 내놨겠어요.
다른 과에다 내놓든지, 내놓지를 말든지 해야지...
다른 과에다 내놓든지, 내놓지를 말든지 해야지...
○ 건설과장 조경식 담당공무원한테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 진기범 위원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뿌리를 뽑아요.
어느 한가지라도.
어느 한가지라도.
○ 건설과장 조경식 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각종 국책사업 주민민원사항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방문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몇 가지 얘기된 게 있었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4공구에 우천면 하대리 주민들이 현장 답사하는 현천리 까지 왔었고 현장 답사하는 군청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봤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각종 국책사업 주민민원사항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방문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몇 가지 얘기된 게 있었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4공구에 우천면 하대리 주민들이 현장 답사하는 현천리 까지 왔었고 현장 답사하는 군청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봤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 보고서에는 조치요청이라고 했는데 영동건설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 회사에서 하천에 토사 유출된 것을 준설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아직 준설을 안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아직 준설을 못하고 있는데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농경지 피해있는것도 같이해 주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 위원장 한상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진기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이거는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만 지금 횡성 에서 입석리 5,6호선도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서 입석리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 관리 청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다 아는 건이니까 지금까지의 경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토 관리 청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다 아는 건이니까 지금까지의 경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입석리 국도 5,6호선부터 읍상리 까지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청하고 협의도 몇 번 가졌고 금주에 저희들이 개선 안이랄까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위원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하고 그래서 합의 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합의 안을 가지고 다시 관리 청하고 절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청하고 협의도 몇 번 가졌고 금주에 저희들이 개선 안이랄까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위원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하고 그래서 합의 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합의 안을 가지고 다시 관리 청하고 절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기범 위원 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별 대형 암반 관정 및 소형관정 현황과 폐기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별 대형 암반 관정 및 소형관정 현황과 폐기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암반 관정이 우리 횡성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암반 관정이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용도 안 되는데 방치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하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암반 관정이 총 18개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암반 관정이 우리 횡성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암반 관정이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용도 안 되는데 방치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하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암반 관정이 총 18개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네.
○ 함종국 위원 이것 말고도 성우 같은데서 사용하는 암반 관정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여기에 나온 자료는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쓰는 것만 나와있고...
○ 함종국 위원 암반 관정을 할려면 군에 허가를 내고 시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수도법에 의해서 관정한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전체 횡성군에서 허가를 내준 암반 관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지 답용, 원예용만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러면 현재 암반 관정이 대형암반 관정은 폐기 처분한 사실도 없고, 소형 관정은 답용에서 57개만 폐기처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관정이나 대형암반 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암반 관정을 실태조사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암반 관정이 대형암반 관정은 폐기 처분한 사실도 없고, 소형 관정은 답용에서 57개만 폐기처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관정이나 대형암반 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암반 관정을 실태조사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농업용 관정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한다고 했을 때 농사철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을 두고 조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해 놓은 것도 비가 충분히 올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농사용수에 필요한 비가 와주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해 놓은 것도 비가 충분히 올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농사용수에 필요한 비가 와주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답용의 소형 관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경지정리하고 부터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읍, 면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 밀어버리고 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암반 관정이 붙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유량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암반 관정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흥 면의 관정 부분도 이게 어디 있는지 조차도 자세히 모르는데 폐기 량은 57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현재 읍, 면을 통해서 했는지 군청건설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형암반 관정은 모르겠는데 소형암반 관정은 상당부분 폐기 처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수에 잡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형암반 관정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읍, 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관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다른 데로 폐기처분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를 하면 지하수의 오염원이 됩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한 번 오염이 되면 오염원이 해소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형암반 관정 부분의 사용여부와 폐기처분,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읍, 면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밀어버리고 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암반 관정이 붙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유량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암반 관정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흥 면의 관정 부분도 이게 어디 있는지 조차도 자세히 모르는데 폐기 량은 57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현재 읍, 면을 통해서 했는지 군청건설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형암반 관정은 모르겠는데 소형암반 관정은 상당부분 폐기 처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수에 잡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형암반 관정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읍, 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관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다른 데로 폐기처분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를 하면 지하수의 오염원이 됩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한 번 오염이 되면 오염원이 해소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형암반 관정 부분의 사용여부와 폐기처분,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읍, 면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봄에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관정에 대해서 일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비할 것은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비할 것은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4페이지 망향의 동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7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 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4페이지 망향의 동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7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 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이 예산이 당해연도 떨어지면 공기가 단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세부 설계나 사업인가 신청이 연도 4/4분기에 내주고 이러니 그 이듬해 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준공일이 8월31일이면 전체 경작지의 농산물이 심어서 들어가고 추수도 못하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 준공일도 10월20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설계나 기본조사 이런 것을 당겨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 준공일이 8월31일이면 전체 경작지의 농산물이 심어서 들어가고 추수도 못하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 준공일도 10월20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설계나 기본조사 이런 것을 당겨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밭 기반정비 사업은 도에서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게되면 우선 수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암반 관정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관정 책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착수 자체가 겨울에 되고 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업량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저희들이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량을 봐서 정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6월달부터 준공이 되는 것도 있고 10월말까지 준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을 봐 가지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당해 연도에 준공되는 것은 어렵고, 전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그다움 연도에 준공하는데 현장여건에 맞춰 가지고 일찍 준공될 수 있는 것은 일찍 준공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를 넘겨 가지고 가을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관정 책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착수 자체가 겨울에 되고 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업량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저희들이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량을 봐서 정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6월달부터 준공이 되는 것도 있고 10월말까지 준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을 봐 가지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당해 연도에 준공되는 것은 어렵고, 전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그다움 연도에 준공하는데 현장여건에 맞춰 가지고 일찍 준공될 수 있는 것은 일찍 준공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를 넘겨 가지고 가을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영농기간을 피해가지고 사업준공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95년도 내지 '96년도에 춘당지역에 밭 기반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밭에 통수 식이 실지 안한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끝이나가 지고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통수 식을 전체하고 업자한테 결과를 받고 해서 준공을 해야되는데 실지 마을에 농민들이 모아놓고 통수를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통수 결과가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이 '96년도 내지 '97년도, '97년도 내지 '98년도에는 각 개인마다 계량기를달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내지 '96년도에는 계량기를 달아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이 집수정에 모여 가지고 나중에 보내줘서 각자가 쓰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지금 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끝이나가 지고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통수 식을 전체하고 업자한테 결과를 받고 해서 준공을 해야되는데 실지 마을에 농민들이 모아놓고 통수를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통수 결과가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이 '96년도 내지 '97년도, '97년도 내지 '98년도에는 각 개인마다 계량기를달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내지 '96년도에는 계량기를 달아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이 집수정에 모여 가지고 나중에 보내줘서 각자가 쓰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지금 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96년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한데는 개별적으로 쓴 량을 잴 수 있는 계량기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고도 사용료는 똑같이 내 고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당리 지역에 한 것은 이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 징수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춘당리의 통수시험 하는 것은 다시 통수 시험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고도 사용료는 똑같이 내 고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당리 지역에 한 것은 이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 징수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춘당리의 통수시험 하는 것은 다시 통수 시험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도로 중 비포장도로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도로 중 비포장도로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버스노선 도로 중 비포장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 면 순회간담회 때 횡성 읍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횡성읍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라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안되었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봐도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마을 안길 포장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버스들도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버스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 간다고 핑계 대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마을길 포장에 앞서서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라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안되었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봐도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마을 안길 포장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버스들도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버스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 간다고 핑계 대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마을길 포장에 앞서서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중에서 버스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중인 노선이 11개노선이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8년도에 신규 착공할 노선이 2개소, 도로공사하고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설할 노선이 2개 노선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양여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배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 버스노선을 먼저 포장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양여금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에 우선해 가지고 버스노선이 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중인 노선이 11개노선이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8년도에 신규 착공할 노선이 2개소, 도로공사하고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설할 노선이 2개 노선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양여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배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 버스노선을 먼저 포장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양여금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에 우선해 가지고 버스노선이 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농촌마을길 포장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농촌마을길 포장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 4리에 280m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 떨어졌는데 나머지 금액 어디로 갔습니까?
강림 4리에 280m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 떨어졌는데 나머지 금액 어디로 갔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나머지 금액은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구간 완료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다 전용되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러면은 거기 남은 구간이 40m밖에 안 되는데 그 남은 잔액가지고 40m를 마저 채워줘야지 그걸 떼어놓고 다른 데로 남는 돈을...
○ 건설과장 조경식 남은 돈이 3,000만원인데 여기 사업비중에 관급 자재는 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포함하게 되면 거의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 사업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 사업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농어촌 소득원 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몽리 면적하고 소득인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데 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릴 것은 확장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시작을 해 놓고 지역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 왜냐하면 발주를 해놓고 준공까지 4∼5년씩 걸리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을 확장보다도 먼저한 지역을 공사를 2∼3년내에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지역도 확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몽리 면적하고 소득인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데 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릴 것은 확장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시작을 해 놓고 지역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 왜냐하면 발주를 해놓고 준공까지 4∼5년씩 걸리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을 확장보다도 먼저한 지역을 공사를 2∼3년내에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지역도 확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빠른 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좋은데,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별도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양여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양여금 지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길게 걸리는 것은 5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마무리하고 하다보면 다른 지역의 공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여건을 봐 가지고 부분 부분 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자연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라 하고 지시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마무리하고 하다보면 다른 지역의 공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여건을 봐 가지고 부분 부분 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자연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라 하고 지시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근∼삼배간 도로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접속도로가 550m에 폭이 8m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지금 닦고 계시는데 여기는 마을 안길 차원에서 닦아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공근∼삼배간 도로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접속도로가 550m에 폭이 8m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지금 닦고 계시는데 여기는 마을 안길 차원에서 닦아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를 면도까지는 8m로 하고 그 이하도로는 6m 50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는 사실 포장 폭을 6m로 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마을 안길 같은 게 4m 포장을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교행을 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는 포장 폭이 6m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 공근∼삼배간 도로의 접속도로가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언젠가는 이 도로도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아마 버스가 이용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이쪽 마을에 한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 접속도로를 시공 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를 면도까지는 8m로 하고 그 이하도로는 6m 50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는 사실 포장 폭을 6m로 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마을 안길 같은 게 4m 포장을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교행을 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는 포장 폭이 6m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 공근∼삼배간 도로의 접속도로가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언젠가는 이 도로도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아마 버스가 이용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이쪽 마을에 한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 접속도로를 시공 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마을 안길을 닦아줘도 충분한 길인데 여기다가 2차선으로 만들어서 그 농지보상까지 해 주면서 길을 닦는다는 것은 사실상 낭비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낭비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용지보상은 어차피 마을 안길 도로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 가지고 국·공유지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은 어차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지보상은 어차피 마을 안길 도로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 가지고 국·공유지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은 어차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리고 접속도로 문제도 거기 돌아가면 몇 분 걸립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거리는 짧은데 앞으로 버스가 그리로 다니든지 할 때에 마을부락쪽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포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 서창하 위원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선해야 될게 있고, 나중에 해야될게 있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보든지 마을 안길 차원에서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거기다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 누가보든지 마을 안길 차원에서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거기다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을 궁극적으로 군도나 면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는 마을 안길 까지도 전부...
어차피 앞으로는 마을 안길 까지도 전부...
○ 서창하 위원 앞으로 내다보고 닦는다면 다 그런 식으로 닦아야지 마을 안길 4m폭은 왜 닦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내다보면 버스가 다닐는지, 기차가 다닐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내다본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2차선으로 닦아야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닦아야지.
그것도 앞으로 내다보면 버스가 다닐는지, 기차가 다닐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내다본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2차선으로 닦아야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닦아야지.
○ 건설과장 조경식 우선 순위가 어디냐 하는 게 서 위원님의 말씀이신 데 공근∼삼배간 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 접속도로를 한 거 그거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 스러운게 아닌가.
○ 서창하 위원 저는 그래서요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을 안길 차원에서 닦을 거는 마을 안길 차원에서 닦아주시고, 누가보든지 여기는 마을 안길을 닦아서는 안되겠다, 2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그렇게 해줘도 무방한데 누가보든지 현 시점으로 봐서 마을 안길로 닦아줘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데를 하시더라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안길 차원에서 닦을 거는 마을 안길 차원에서 닦아주시고, 누가보든지 여기는 마을 안길을 닦아서는 안되겠다, 2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그렇게 해줘도 무방한데 누가보든지 현 시점으로 봐서 마을 안길로 닦아줘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데를 하시더라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접속도로 개설을 할 적에 별도로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5페이지 통신공사 선로매설작업 마무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5페이지 통신공사 선로매설작업 마무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통신공사 선로매설작업 마무리 공사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본적은 있으신 지?
또 확인을 했다면 확인한 자료는 있습니까?
또 확인을 했다면 확인한 자료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통신공사 복구한 마무리가 잘 안됐다 하는 지역은 저희들이나가 가지고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통신공사 복구한 마무리가 잘 안됐다 하는 지역은 저희들이나가 가지고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폭을 관로 매설할 때 마무리를 했는데 방지 턱이 된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달리다가 좀 좋지 않은 사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역이 확인된 사실은 있습니까?
그래서 달리다가 좀 좋지 않은 사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역이 확인된 사실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주도로하고 접속도로 연결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포장하면서 기존 포장 면하고 레벨을 맞춰 가지고 올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의 위험도 해소를 해야되고, 포장자체가 깨끗하게 오늘 시공한 거하고 다음에 시공한 거 하고 똑같이 맞추기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의 위험도 해소를 해야되고, 포장자체가 깨끗하게 오늘 시공한 거하고 다음에 시공한 거 하고 똑같이 맞추기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 자체만 가지고 싸 발라 놔 가지고 넓이를 넓혀 가지고 했으면 관계없는데 볼록하게 싸 발라 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현장을 확인 하셔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 하셔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과속 방지 턱을 할 때는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맞춰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맞춰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97골재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민수, 관수 다해서 3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97골재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민수, 관수 다해서 3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골재 채취 허가 중에서 농경지의 육상골재 허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7페이지 통골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도 같이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7페이지 통골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도 같이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통골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의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지에 우리도 가봤고 해서 그렇게 바쁜 지형이 아닌데 돈을 들여서 2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로 군비 2억을 전체적으로 삭감했다가 군비 2억 중에서 1억만 세워줬어요.
그래서 도비 2억하고 해서 3억을 세워줬는데 지금 여기에는 4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횡성 초등학교, 이렇다면 우리가 공사비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 2억하고 해서 3억을 세워줬는데 지금 여기에는 4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횡성 초등학교, 이렇다면 우리가 공사비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횡성 초등학교진입도로 포장 잔액이 통골 도로로 간 이유는 통골 도로가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입도로도 도비 지원 사업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어차피 같은 항목의 돈으로 쓰지 않으면 다른데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골 도로에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을 다시 기획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마땅하지...
우리가 분명히 3억을 세워줬는데 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우리가 뭐하러 통골 에다가 3억을 주려고 애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보실 때 과연 거기에 거의 13억을 들여 가지고 금방 닦아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3억을 세워줬는데 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우리가 뭐하러 통골 에다가 3억을 주려고 애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보실 때 과연 거기에 거의 13억을 들여 가지고 금방 닦아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의 우선 순위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할 적에 제대로 해야지...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할 적에 제대로 해야지...
○ 서창하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다가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닦아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 식으로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 반수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다가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닦아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 식으로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 반수입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들 말씀하시는걸 듣고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다.
세 번 정도 나갔는데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33가구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나갔는데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33가구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33가구가 아니라 100가구가 되는데도 길을 못 닦고 있어요. 지금.
○ 건설과장 조경식 통골 농어촌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 우선 순위가 급하지 않으면 시행시기를 늦춰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통골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 되기는 도비 2억, 군비 1억 해서 사업 부서에서도 마을 안길 포장차원에서 4m폭으로 3억이면은 지금 오원 통골의 버스주차장까지...
당초에는 2억이 군비가 깎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군비 1억 더 확보해서 3억 정도면 버스승강장 있는 데까지 충분히 마을 안길 포장차원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
이래서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그 3억이 마을 안길 포장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편입용지 보상으로 지금 되어 버려 가지고 사업이 6.5미터 포장 5미터에서 바뀐 겁니다.
원래 주무과인 건설과에 서도 마을 안길 포장 차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 포장을 하라는 3억을 집행부서 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사를 한 게 아니라 편입용지에 대해서 용지 보상비를 지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집행 기관에서 갖고 있던 사업 계획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부분에서 마을 안길 4미터 도로 포장으로 시멘트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 마을 안길 포장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왜 당초에 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마을 안길 포장비 3억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전부 집행을 해버렸느냐...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통골 건에 대해서는 사업마무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사업비 부분이 올라왔다고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고 그것으로 매듭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비로 매듭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향후 다시 7억 5천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예산심의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이 안되고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된 건지도 석연치 않고 또 금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향후 계획까지 다 나온 다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안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사업을 못한 다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하여튼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 되기는 도비 2억, 군비 1억 해서 사업 부서에서도 마을 안길 포장차원에서 4m폭으로 3억이면은 지금 오원 통골의 버스주차장까지...
당초에는 2억이 군비가 깎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군비 1억 더 확보해서 3억 정도면 버스승강장 있는 데까지 충분히 마을 안길 포장차원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
이래서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그 3억이 마을 안길 포장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편입용지 보상으로 지금 되어 버려 가지고 사업이 6.5미터 포장 5미터에서 바뀐 겁니다.
원래 주무과인 건설과에 서도 마을 안길 포장 차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 포장을 하라는 3억을 집행부서 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사를 한 게 아니라 편입용지에 대해서 용지 보상비를 지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집행 기관에서 갖고 있던 사업 계획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부분에서 마을 안길 4미터 도로 포장으로 시멘트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 마을 안길 포장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왜 당초에 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마을 안길 포장비 3억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전부 집행을 해버렸느냐...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통골 건에 대해서는 사업마무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사업비 부분이 올라왔다고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고 그것으로 매듭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비로 매듭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향후 다시 7억 5천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예산심의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이 안되고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된 건지도 석연치 않고 또 금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향후 계획까지 다 나온 다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안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사업을 못한 다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하여튼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책정 되가지고 중단하기는 사실 어렵고 향후계획의 남은 사업비를 다른데 에 우선 투자하고 여기에다 적게 투자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시작을 해놓았으니까 위원들이 할 수 없이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 같아요.
시작을 해놓았으니까 위원들이 할 수 없이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뜻으로다가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창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밖에 세워주지 않았는데 지금 5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향후 이런게 다시 나타나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밖에 세워주지 않았는데 지금 5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향후 이런게 다시 나타나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법정 도로로다가 리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리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실행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승인한 것과 상관없이...
○ 서창하 위원 리도가 급한 겁니까?
면도가 급한 겁니까?
군도가 급한 겁니까?
면도가 급한 겁니까?
군도가 급한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면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따로따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 서창하 위원 과장님은 자꾸 양여금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데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왜 군도, 면도에는 못씁니까?
마을 안길 사업에다 왜 양여금 사업을 자꾸 들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 안길 사업에다 왜 양여금 사업을 자꾸 들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이 정부에서 배정되는 게 군도 따로, 면도 따로, 농어촌 도로 따로 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창하 위원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다 해버리지...
집행기관에서 다 해버리지...
○ 함종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업을 계획,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이 처음에 반영이 됐을 때에 사업의 구상과 그 과정 중에서 마을 안길 포장사업예산이 3억이면 공사가 끝이 난다고 했던 부분인데 3억 공사를 하라는 돈을 가지고 편입부지를 보상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그렇게 됐었느냐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백날 얘기 해 봤자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와 계신 계장님들이 있을 때 진행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있을 때 진행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신다면 왜 이렇게 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른 실 과장, 계장한테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와 계신 계장님들이 있을 때 진행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있을 때 진행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신다면 왜 이렇게 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른 실 과장, 계장한테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 안길 포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승인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을 하면서 법정도로가 아니면은 6.5미터로 안해도 되는데 우천면 리도 206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6.5미터로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하다 보니까는 리도니까 포장폭 5미터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는 예산은 13억으로 늘어났고 그렇게 집행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안길 포장을 4미터로 포장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6.5미터로 확장하고 포장폭 5미터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도로 선형문제도 있고, 도로 구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법정도로 리도니까 리도 규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을 하면서 법정도로가 아니면은 6.5미터로 안해도 되는데 우천면 리도 206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6.5미터로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하다 보니까는 리도니까 포장폭 5미터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는 예산은 13억으로 늘어났고 그렇게 집행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안길 포장을 4미터로 포장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6.5미터로 확장하고 포장폭 5미터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도로 선형문제도 있고, 도로 구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법정도로 리도니까 리도 규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둔방∼삽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도로 역시 2개리 가 이용하는 지역이고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둔방∼삽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도로 역시 2개리 가 이용하는 지역이고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주된 공사는 마무리를 빨리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은 이상권 계장이 건설과에 목록을 넘겨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은 이상권 계장이 건설과에 목록을 넘겨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순서에 따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목록에 의해서 제가 한 건 한 건 제목을 짚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 15-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우항,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순서에 따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목록에 의해서 제가 한 건 한 건 제목을 짚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 15-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우항,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횡성,우항,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지역주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의 개발 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우항,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지역주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의 개발 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 올리겠습니다.
횡성읍과 우천면 우항, 둔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우선 각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횡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농림부에 현지 전용 협의가 끝나서 현재 강원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 오후에 실무자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에 금년내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횡성 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천 우항과 둔내 도시계획정비는 지금 도지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12월 말일까지도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 임시회 2차본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횡성, 우항,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문서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항 지역에는 4건의 의회 의견 중에 3건이 반영되었고 둔내지역은 5건의 의견 중에서 반영 2건, 일부반영1건, 미반영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둔내 도시계획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시가지 우회도로 두원천 사이에 지금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둔 내에 목표 년도 계획인구가 4,300명이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미반영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둔내 도시계획 구역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또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든 개발지형구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읍과 우천면 우항, 둔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우선 각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횡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농림부에 현지 전용 협의가 끝나서 현재 강원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 오후에 실무자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에 금년내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횡성 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천 우항과 둔내 도시계획정비는 지금 도지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12월 말일까지도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 임시회 2차본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횡성, 우항,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문서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항 지역에는 4건의 의회 의견 중에 3건이 반영되었고 둔내지역은 5건의 의견 중에서 반영 2건, 일부반영1건, 미반영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둔내 도시계획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시가지 우회도로 두원천 사이에 지금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둔 내에 목표 년도 계획인구가 4,300명이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미반영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둔내 도시계획 구역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또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든 개발지형구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원 위원 우천 하고 횡성, 둔내의 건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얘기를 하셨는데 횡성 하고 우천의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킨 부분, 또 반영을 못시킨 부분을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우천 우항지역에는 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그냥 구두 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천 초등학교 주위가 지금 농공단지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산이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택지나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우천 초등학교 뒤쪽이 공원지역입니다.
양적 공원으로서 생활권별 적정규모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부적합하고 이로 인한 택지 및 체육시설로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반영이 됐는데 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괄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현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에 따라서 사업지역, 주거지역을 설정하였고 도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오니까 장래의 예측을 해서 조정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시계획은 거주인구를 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하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해서 5년 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건은 반영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그냥 구두 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천 초등학교 주위가 지금 농공단지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산이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택지나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우천 초등학교 뒤쪽이 공원지역입니다.
양적 공원으로서 생활권별 적정규모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부적합하고 이로 인한 택지 및 체육시설로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반영이 됐는데 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괄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현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에 따라서 사업지역, 주거지역을 설정하였고 도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오니까 장래의 예측을 해서 조정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시계획은 거주인구를 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하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해서 5년 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건은 반영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횡성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횡성읍 부분은 문제 되는 게 유원지 내가 좀 문제가 되고 횡성 읍은 12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면은 대동여자중학교 운동장 및 학교용지가 도시계획도로와 시설녹지로 편입되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시설변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학교시설현황에 맞춰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민원을 수렴했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앞뜰구획정리가 되면은 폭35미터의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대동학교 운동장 밑으로 가는 것으로 반영했고 읍상 2리 295번 지내 도로학교에 근린공원이 편입되어 있어서 재산상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많이 해제해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학교용지편입부분은 제쳐두고 근린공원해당 부분은 읍마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해서 부분반영 됐습니다.
또 시장에서 천주교회를 거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상 소로 3-7호, 3-10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소로 3-9호선은 읍 하지구주택지 조성사업에서 소로 2-46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 소로 3-10호선은 현재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현실에 맞춰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폐지, 또 학교시설용지의 해제 요청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담리 쪽으로 가는 148-7번지 안에 답 부분에 소로가 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폐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미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면은 대동여자중학교 운동장 및 학교용지가 도시계획도로와 시설녹지로 편입되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시설변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학교시설현황에 맞춰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민원을 수렴했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앞뜰구획정리가 되면은 폭35미터의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대동학교 운동장 밑으로 가는 것으로 반영했고 읍상 2리 295번 지내 도로학교에 근린공원이 편입되어 있어서 재산상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많이 해제해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학교용지편입부분은 제쳐두고 근린공원해당 부분은 읍마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해서 부분반영 됐습니다.
또 시장에서 천주교회를 거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상 소로 3-7호, 3-10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소로 3-9호선은 읍 하지구주택지 조성사업에서 소로 2-46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 소로 3-10호선은 현재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현실에 맞춰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폐지, 또 학교시설용지의 해제 요청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담리 쪽으로 가는 148-7번지 안에 답 부분에 소로가 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폐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미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읍마 택지 지정 후 최근 6년간 지가상승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읍마 택지 지정 후 최근 6년간 지가상승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읍마 택지 지정 후 최근6년간 지가상승내역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읍마택지를 지정한 후 우리가 읍마 택지에 들어가는 지주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읍마 택지에 들어간 땅은 지가 상승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지역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지역하고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이...
기준이라는 게 내가 지정한 번지가 기준인가요?
읍마 택지 지정 후 최근6년간 지가상승내역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읍마택지를 지정한 후 우리가 읍마 택지에 들어가는 지주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읍마 택지에 들어간 땅은 지가 상승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지역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지역하고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이...
기준이라는 게 내가 지정한 번지가 기준인가요?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 옆에 인근 땅 하고 비교하느라고 인근도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 옆에 인근 땅 하고 비교하느라고 인근도 표시를 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과장님께서 볼 때 기준하고 인근하고의 상승률이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아요?
○ 도시과장 박순모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읍마 택지에 들어가는 지주들한테 앞으로 지가를 감정해서 그 양반들을 보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박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마 택지를 '92년도에는 지정을 하고97년도까지 6년간지가상승내역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정해주신 기준치는 8필지인데 읍상리 17-5가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그것은 뺏고, 나머지 7필지의 기준점을 보시면 은 첫 번째 읍상리 19-3번지가 지목상 답입니다.
여기에 평방 미터당 '92년도에는 우리가 택지로 고시할 때는 평방미터만 9,800원 이였었는데 '97년도에는 평방 미터당 3만 3천원 으로 3배 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상리 19-3과 인접한 마산리 554번지의 답을 비교해본 결과 '92년도에 6,040원 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7년도에 7,400원 으로 뿐이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산리 지역은 여기에서 제출한 인근지역은 읍마 택지 내가 아닌 외지역 이다.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읍마 택지에 편입되는 지역은 9,800원 이였던 것이 3만3천원, 또는 그 밑에 읍상리 72-1번지 답은 8,500원 이었던 것이 4만 5,300원 이렇게 3,4배 인상이 된 반면에 인근토지 읍마 택지 지구로 지정제외된 지역은 6,040이 7,400원, 또는 6,060원이 7,400원으로 뿐이 인상이 안됐다. 이렇기 때문에 읍마 택지에 편입되는 지역은 표준지가가 3,4배 상승됐기 때문에 손실보상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그만큼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읍마 택지를 '92년도에는 지정을 하고97년도까지 6년간지가상승내역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정해주신 기준치는 8필지인데 읍상리 17-5가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그것은 뺏고, 나머지 7필지의 기준점을 보시면 은 첫 번째 읍상리 19-3번지가 지목상 답입니다.
여기에 평방 미터당 '92년도에는 우리가 택지로 고시할 때는 평방미터만 9,800원 이였었는데 '97년도에는 평방 미터당 3만 3천원 으로 3배 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상리 19-3과 인접한 마산리 554번지의 답을 비교해본 결과 '92년도에 6,040원 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7년도에 7,400원 으로 뿐이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산리 지역은 여기에서 제출한 인근지역은 읍마 택지 내가 아닌 외지역 이다.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읍마 택지에 편입되는 지역은 9,800원 이였던 것이 3만3천원, 또는 그 밑에 읍상리 72-1번지 답은 8,500원 이었던 것이 4만 5,300원 이렇게 3,4배 인상이 된 반면에 인근토지 읍마 택지 지구로 지정제외된 지역은 6,040이 7,400원, 또는 6,060원이 7,400원으로 뿐이 인상이 안됐다. 이렇기 때문에 읍마 택지에 편입되는 지역은 표준지가가 3,4배 상승됐기 때문에 손실보상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그만큼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지가를 매기는 것은 사실은 도시과 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에서 합니다.
○ 진기범 위원 지가조사를 지적과에서 하는데 읍마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많이 인상이 됐고
○ 도시과장 박순모 인상이 안됐습니다.
인근토지가 편입지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7필지는 읍마 택지의 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이고 인근으로 표시된 지역은 택지 지구 외 지역입니다.
인근토지가 편입지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7필지는 읍마 택지의 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이고 인근으로 표시된 지역은 택지 지구 외 지역입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지가는 오히려 읍마 택지로 지정된 지역이 더 많이 올랐 다구요?
○ 도시과장 박순모 평균 3,4배 올랐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박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아시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떨어졌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 도시과장 박순모 이 지가 표를 판단해 보니까요, '97년도 읍마 택지지구로 편입된 지역은 연차별로 대부분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개별지가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표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마 택지 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에 표준지가 하나있고, 그게 117번지라고 하나있는데 여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표준지가 평당 7만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553번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지역입니다.
여기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게 7,400원 뿐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서 생각 하시 면은 읍사무소에서 향교 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등성이까지는 표준지가 많이 올라갔고, 그 밑에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균 7,400원, 이렇기 때문에 택지 지구 내는 3,4배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개별지가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표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마 택지 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에 표준지가 하나있고, 그게 117번지라고 하나있는데 여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표준지가 평당 7만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553번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지역입니다.
여기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게 7,400원 뿐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서 생각 하시 면은 읍사무소에서 향교 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등성이까지는 표준지가 많이 올라갔고, 그 밑에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균 7,400원, 이렇기 때문에 택지 지구 내는 3,4배 인상이 됐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면 읍마 택지로 지정된 후에 읍마 택지로 지정된 소유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 많은 게 평방 미터 당 7만 5천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읍상리 158-2번지가 지금 '97년도에 제가 뽑아보니까 7만 5,8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을 안 들어간 지역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지금 최고 많은 게 3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방 미터 당 4만 5,800원씩이나 많기 때문에 불이익은 보지 않을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2월1일부터 감정 평가한 것을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아 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이 돌출적으로 추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출을 토지공사만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모든 지출을 지급 중지하라는 재정경제원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한2주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최고 많은 게 평방 미터 당 7만 5천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읍상리 158-2번지가 지금 '97년도에 제가 뽑아보니까 7만 5,8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을 안 들어간 지역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지금 최고 많은 게 3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방 미터 당 4만 5,800원씩이나 많기 때문에 불이익은 보지 않을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2월1일부터 감정 평가한 것을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아 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이 돌출적으로 추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출을 토지공사만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모든 지출을 지급 중지하라는 재정경제원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한2주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읍마 택지에 들어간 소유자들이 본인한테는 감정평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 도시과장 박순모 그것은 한이 없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데 그 협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저희는 지금 주무 과장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IMF 자금을 받으면서 경제난을 타국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만, 두 번째로 오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전망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땅값이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읍마 택지 편입 지에 대한 감정 평가서를 토지소유주들한테 협의하기 위해서 송달을 하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1년까지 협의가 안될 때는 재감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우리 나라 지가가 20%정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땅값이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읍마 택지 편입 지에 대한 감정 평가서를 토지소유주들한테 협의하기 위해서 송달을 하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1년까지 협의가 안될 때는 재감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우리 나라 지가가 20%정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본 위원이 읍마 택지 지정 후의 지가 상승내역을 요구한 이유는 앞으로 읍마 택지를 추진하면서 지주들이 지가상승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자료를 요구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96-'97옥외 광고물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읍하 택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96-'97옥외 광고물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읍하 택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읍하 택지 연결도로는 읍하 택지의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읍하 택지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여기 시장 쪽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느끼게 되 있고 그래서 판매라든가 또 앞으로 읍하 택지가 되면은 읍하 택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하 택지 연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추진이 미약한데 이것이 언제쯤 완결이 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하 택지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여기 시장 쪽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느끼게 되 있고 그래서 판매라든가 또 앞으로 읍하 택지가 되면은 읍하 택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하 택지 연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추진이 미약한데 이것이 언제쯤 완결이 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횡성읍 으로서는 택지와 시장을 잇는 중요한 연결선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21억 원이 소요됩니다.
실제 공사비는 4억 4,500만 원이 소요되고 21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2 억이 소요됩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97년8월7일날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지금 감정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까지 해서 개인별 보상액을 사정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보상해 줄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통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연결도로 개설이라는 입찰까지는 봤습니다.
태백 건설에서 낙찰되어서 우선 공사현장 사무소만 1,200만원 가지고 신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억 8,000만원이라는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액 5억 1,7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금년도 8월29일자로 도에다 내년도에 소 도읍 개발사업으로 하게 책정해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여기 재원을 말씀드리면 도비7억, 국비5억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 부서로 도비 를 2억 정도 주겠다는 내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런 와중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을 착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주중에 개별로 감정 평가한 보상액을 우선 자금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을 보고 협의 매수에 응하는 사람만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느냐...
내년도 국·도비 지원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은 조정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4억 4,500만 원이 소요되고 21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2 억이 소요됩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97년8월7일날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지금 감정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까지 해서 개인별 보상액을 사정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보상해 줄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통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연결도로 개설이라는 입찰까지는 봤습니다.
태백 건설에서 낙찰되어서 우선 공사현장 사무소만 1,200만원 가지고 신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억 8,000만원이라는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액 5억 1,7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금년도 8월29일자로 도에다 내년도에 소 도읍 개발사업으로 하게 책정해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여기 재원을 말씀드리면 도비7억, 국비5억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 부서로 도비 를 2억 정도 주겠다는 내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런 와중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을 착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주중에 개별로 감정 평가한 보상액을 우선 자금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을 보고 협의 매수에 응하는 사람만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느냐...
내년도 국·도비 지원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은 조정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거기 감정금액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감정가가 12억...
○ 진기범 위원 평당은 얼마?
○ 도시과장 박순모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협의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기범 위원 협의 중에서 제가들은 얘기로는 교회문제가 어려운데 교회는 갈 자리가 부지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 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입 도를 요구했습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그것도 소 도읍 계획으로 1안, 2안 해서 도에 올렸는데 한꺼번에 횡성에 두 가지를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교회 목사하고 신도 대표들이 저희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택지 내 우리가 미분양 된게 7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3필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택지 내 우리가 미분양 된게 7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3필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아무튼 수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읍하 택지 연결도로가 빨리 되므로 써 읍하 택지도 빨리 팔릴 수 있고 어차피 다 팔렸더라도 이 연결도로가 개설되므로써 택지 내 사람들이 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도 재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비나 양여금, 도비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 군비요청이 새롭게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소 도읍에 소요되는 군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소 도읍에 소요되는 군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횡성 읍 하 택지 분양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횡성 읍 하 택지 분양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82%가 팔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 병원이 들어온다면서요?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 진기범 위원 거기는 공동주택단지입니까?
아니면 여느 주택단지입니까?
아니면 여느 주택단지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병원이나 종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근린 생활지역 이라야 하는데 저희는 근린생활지역이 7필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 지역에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다시 해서...
이것이 도시과장 소관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단독 주택 지부지가 안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독 주택지를 근린 생활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 지역에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다시 해서...
이것이 도시과장 소관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단독 주택 지부지가 안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독 주택지를 근린 생활지로 바꿨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완전 다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횡성 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횡성 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횡성 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2년부터 추진을 했다고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 기관에서 적극성이 없어서 여태까지 내려와서 지금 토지 구역 내에 건물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구획정리의 뜻에 맞지 않게 신축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까지도 드린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시행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 기관에서 적극성이 없어서 여태까지 내려와서 지금 토지 구역 내에 건물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구획정리의 뜻에 맞지 않게 신축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까지도 드린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시행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횡성 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저희 횡성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5만7,000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4월달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면서 사업의 접근을 시작했는데 '97년도 1월달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지구 지정 승인을 맡고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조합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 기관에서 유도, 종용을 했는데 97년 4월10일과, 4월20일 주민 설명회를 가지면서 참석 토지 소유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조합구성이 되었다가 해산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간을 줘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구성이 안되면 두 번째 대안으로 자치 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획 정리 사업법에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9월8일날 주민들이 조합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토지공사나 자치단체장 그 중에서 자치 단체장인 횡성군수가 하겠다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11월 10일날 안내문 형식으로 또 선거법의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 형식을 해서 자세히 101명의 소유자들한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설계 용역을 한국 종합기술 개발 공사와 4,260만원에 97년11월5일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5만 6,900평에 대한 지형 현황조사 및 토질 조사를 금년도 년 말까지 횡성 군수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용역체결이 되어 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설계 용역은 10월27일날 저희 관계 부서로 하여금 3억원에 용역 입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월 사이에 횡성군수한테 용역 설계가 납품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주민 설명회 및 사업시행을 착수할 방침에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설계 입찰비 3억원과 시설비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7,000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4월달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면서 사업의 접근을 시작했는데 '97년도 1월달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지구 지정 승인을 맡고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조합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 기관에서 유도, 종용을 했는데 97년 4월10일과, 4월20일 주민 설명회를 가지면서 참석 토지 소유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조합구성이 되었다가 해산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간을 줘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구성이 안되면 두 번째 대안으로 자치 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획 정리 사업법에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9월8일날 주민들이 조합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토지공사나 자치단체장 그 중에서 자치 단체장인 횡성군수가 하겠다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11월 10일날 안내문 형식으로 또 선거법의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 형식을 해서 자세히 101명의 소유자들한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설계 용역을 한국 종합기술 개발 공사와 4,260만원에 97년11월5일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5만 6,900평에 대한 지형 현황조사 및 토질 조사를 금년도 년 말까지 횡성 군수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용역체결이 되어 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설계 용역은 10월27일날 저희 관계 부서로 하여금 3억원에 용역 입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월 사이에 횡성군수한테 용역 설계가 납품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주민 설명회 및 사업시행을 착수할 방침에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설계 입찰비 3억원과 시설비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별로 소유자들한테 연락이 없었다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인 횡성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인 횡성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관보에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설계 용역이 되면 결론적으로 실시는 내년 가을쯤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4월달에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납품을 받고, 이를 검토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사업이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횡성 앞들 정리 사업이 5만 7,000여 평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변적인 계수로서 내년도 4월달에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예상사업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보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감보율을 48.79%로 보고 사업비 110억원을 책정했는데,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에서 납품이 되는 용역 서류에 의해서 감보율과 사업비가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분석은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고, 지금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13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납품되는 용역설계에 의해서 군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택지를 구획 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와 입찰을 봐 가지고 체비지를 팔아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납품이 되 여야지만 정확히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변적인 계수로서 내년도 4월달에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예상사업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보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감보율을 48.79%로 보고 사업비 110억원을 책정했는데,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에서 납품이 되는 용역 서류에 의해서 감보율과 사업비가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분석은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고, 지금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13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납품되는 용역설계에 의해서 군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택지를 구획 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와 입찰을 봐 가지고 체비지를 팔아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납품이 되 여야지만 정확히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적으로 체비지를 팔 의면 판매수입에서 어느 정도로...
○ 도시과장 박순모 110억원 중에서 53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53억 정도는 체비지를 팔아서 하고, 나머지 재원은요?
○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0억 5,200만원 전액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억 5,200만원 전액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를 팔으면 110억 정도가 가능하다.
○ 도시과장 박순모 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군비나 이런 거가 체비지 팔은거 가지고 된다.
○ 도시과장 박순모 체비지를 사업비에 소요되는 액수만큼 체비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체비지만 팔아서 판매수익금으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군비는 별도로 투입을 안 해도 가능하다.
○ 도시과장 박순모 기채 같은 것은 안해도...
군비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못하겠는데 기본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군비 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군비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못하겠는데 기본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군비 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실 '92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92년도부터 한 게 여태까지 그냥 끌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물론 중간에 추진과정에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이 지역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혼선문제, 이것을 행정계통에서 '92년도서부터 계획만 세워놓고, 일관성 없이 그냥 여태까지 유야 무야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이 계획했던 대로 거기에 별 오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항상 사업들을 최초에 끄집어 낼 때는 굉장한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제시해 놓고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정밀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력하게 강구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실 '92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92년도부터 한 게 여태까지 그냥 끌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물론 중간에 추진과정에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이 지역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혼선문제, 이것을 행정계통에서 '92년도서부터 계획만 세워놓고, 일관성 없이 그냥 여태까지 유야 무야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이 계획했던 대로 거기에 별 오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항상 사업들을 최초에 끄집어 낼 때는 굉장한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제시해 놓고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정밀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력하게 강구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칙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횡성 군수가 하는 부분에서 약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50%를 잡고 있습니다.
50%를 잡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향후 횡성 군수가 시행했을 때, 감보율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원칙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횡성 군수가 하는 부분에서 약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50%를 잡고 있습니다.
50%를 잡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향후 횡성 군수가 시행했을 때, 감보율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물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랬을 때는 사업시행을 착수해 놓고 이런 민원이 제가 보기에도 민원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보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50%에 대해서...
감보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50%에 대해서...
○ 도시과장 박순모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중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은 게 중심통과 35m도로 입니다.
35m도로가 지금 납품이 안 되가지고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면상으로 230m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4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나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토 관리청 에다 국비를 따오는 것으로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조금 업무 추진하는데 힘이 덜 들고요.
그렇지 않고 50%의 감보율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마찰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m도로가 지금 납품이 안 되가지고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면상으로 230m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4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나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토 관리청 에다 국비를 따오는 것으로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조금 업무 추진하는데 힘이 덜 들고요.
그렇지 않고 50%의 감보율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마찰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감보율 50%부분은 지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보율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큰 난관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들이 체비지를 팔아서 110억을 전반적으로 소화하는 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데 지주들 입장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감보율로 인정을 안 했을 때.
그래서 도저히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 사업시행이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차피 군비가 투여되고 국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큰 난관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들이 체비지를 팔아서 110억을 전반적으로 소화하는 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데 지주들 입장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감보율로 인정을 안 했을 때.
그래서 도저히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 사업시행이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차피 군비가 투여되고 국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구획 정리사업법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는 법이기 때문 에요 자치단체장이 강행을 하면 되긴 되는데 강행하기까지의 굉장히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자치 단체장이 요새 관선 단체장이면 모르지만 표를 먹고사는 자치 단체장이 이걸 부딪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보율이 떨어지고 그런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군비가 군비나 도비로 투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군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덤벼든다면 모르지만 요즘 민선군수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보율이 떨어지고 그런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군비가 군비나 도비로 투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군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덤벼든다면 모르지만 요즘 민선군수들이 그렇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우리 군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실 걸로 믿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원안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자꾸 군비나 국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투여된다면, 아마 의원님들이 체비지를 팔아서 한다더니 무슨 얘기냐 자꾸 제동이 걸릴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정도의 감보율이라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것도 거의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정도의 감보율이라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것도 거의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약50%정도 되는데요.
지금 면적은 5만 7,000평 가까이 되는데 도로는 35m라고 했습니까?
지금 감보율이 약50%정도 되는데요.
지금 면적은 5만 7,000평 가까이 되는데 도로는 35m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중심통과 도로만 경찰서 앞에서 대동학교 까지 가는 중심통과 도로만...
○ 서창하 위원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는 편입용지는 대략 몇 평정도 되나요?
○ 도시과장 박순모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요.
2,200평 정도 됩니다.
2,200평 정도 됩니다.
○ 서창하 위원 감보가 되어서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2만2,000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길이 나는 것을 보면 사실상 2만평도 안 된다 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가 불황인데 과연 팔아 가지고 공사비에 조달이 될까하는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길이 나는 것을 보면 사실상 2만평도 안 된다 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가 불황인데 과연 팔아 가지고 공사비에 조달이 될까하는게 의문입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면 위원님들 한 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모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 도시과장 박순모 부동산 가격의 침체 현상이 올 것이다.
○ 서창하 위원 그러면 여기 체비지 파는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계획 구역내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겠습니다만...
물론 떨어지겠습니다만...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3월달, 8월달 2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횡성군내에 아파트 전체를 하신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3월달, 8월달 2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횡성군내에 아파트 전체를 하신 거죠?
○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전혀 구조 변경 건이 없다?
○ 도시과장 박순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자료에 보면 횡성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3개 아파트가 있는데 관리사가 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관리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아파트나 이런데다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 한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많이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많이 있으면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 시달한 내용이 있으면 공문 시달한 것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 건축물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 건축물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횡성댐 상류지역 건축물허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갑천 면 주민들이 축사를 짓거나 주택을 짓는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외지사람들 또 내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투기성으로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것으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지방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름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명단을 보고 투기성으로 해서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을 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횡성댐 상류지역 건축물허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갑천 면 주민들이 축사를 짓거나 주택을 짓는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외지사람들 또 내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투기성으로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것으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지방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름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명단을 보고 투기성으로 해서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을 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횡성댐 상류지역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정할 것이냐는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얘기하는 중금, 부동, 화전, 포동, 매일, 구방리를 가지고 저희가 상류지역으로 기준점을 잡았고 저희 군수명의로 나간 허가는 15-15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2번째, 2건이 군수명의의 허가가 나갔고 나머지 40건은 갑천 면장한테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현황의 자료가 요구가 됐습니다만 은 횡성 군수 명의로 나간 2건만이 아니고 건축법 구조에 의한 신고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2건 허가 신고 중에서 2건의 근린생활시설이 군수명의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3층 짜리로 근린생활시설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분하고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분 외지인이 나갔고 나머지는 그 외에도 3건의 서울 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다가 3건이 나가게 되어서 외지인은 5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투기로다가는 판단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 건축위치에 이주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로 보고 2건이 허가가 나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현황의 자료가 요구가 됐습니다만 은 횡성 군수 명의로 나간 2건만이 아니고 건축법 구조에 의한 신고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2건 허가 신고 중에서 2건의 근린생활시설이 군수명의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3층 짜리로 근린생활시설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분하고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분 외지인이 나갔고 나머지는 그 외에도 3건의 서울 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다가 3건이 나가게 되어서 외지인은 5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투기로다가는 판단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 건축위치에 이주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로 보고 2건이 허가가 나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경기도에 그랜드 코아 맨션에 있는 사람 한 분하고 원주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가든 이나 이런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식당입니다.
○ 진기범 위원 하여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나갔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공무원도 그쪽에 투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것은 투기성으로 보지는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이것은 저희가 투기성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기범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5-16쪽이 되겠습니다.
'96∼'97음식, 숙박업 허가 미착공 내역에 대해서 16∼2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5-16쪽이 되겠습니다.
'96∼'97음식, 숙박업 허가 미착공 내역에 대해서 16∼2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9쪽에 농림 지역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5건이 허가가 났는데 농림 지역에도 이렇게 허가가 날수 있습니까?
15-19쪽에 농림 지역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5건이 허가가 났는데 농림 지역에도 이렇게 허가가 날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농지가 아니고 산림외 농림 지역입니다.
지목 상으로는 임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지목 상으로는 임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 부분에는 허가가 날수 있다고요?
○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산림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것은 추후에 제가 산림과의 형질 변경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이것은 갑천 면 지역주민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갑천 면 한치 저수지 있는데 숙박시설이 주민들 얘기로는 러브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서 보니까는 아마 갑천 면 중금리에 최형남씨가 짓는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과 한치 고개와의 거리가 약 20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 계장님도 계시는데 한치저수지 있는데 러브호텔 허가내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형남씨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이것은 갑천 면 지역주민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갑천 면 한치 저수지 있는데 숙박시설이 주민들 얘기로는 러브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서 보니까는 아마 갑천 면 중금리에 최형남씨가 짓는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과 한치 고개와의 거리가 약 200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 계장님도 계시는데 한치저수지 있는데 러브호텔 허가내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형남씨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최형남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럼 한치저수지 있는데 러브호텔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한치 저수지가 아니라 삼거리 저수지 있는데요.
그게 누구 겁니까?
아, 한치 저수지가 아니라 삼거리 저수지 있는데요.
그게 누구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이것은 미착공 내역에 안 들어가고 위원님들이 갑천 면 간담회 할 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후까지 기획실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있어서 제가 주택계장하고 현지를 한 번 가서 정확한 측량은 안했습니다만 저수지에서 780m 떨어져있고 여관까지는 주민동의가 다 됐다가 마을에서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후까지 기획실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있어서 제가 주택계장하고 현지를 한 번 가서 정확한 측량은 안했습니다만 저수지에서 780m 떨어져있고 여관까지는 주민동의가 다 됐다가 마을에서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 함종국 위원 돈을 요?
○ 도시과장 박순모 빙어를 팔아 가지고 겨울을 나는데 오염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빙어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우리가 1년에 200∼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화가 싹트기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장도 만나보고 출장소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문제는 여관 말고 식당허가를 착공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화가 싹트기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장도 만나보고 출장소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문제는 여관 말고 식당허가를 착공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은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으로 인한 오염 부분이 건축이 착공된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화 시설에 대한 다른 일반적인 부분하고 저수지위 지역의 정화 시설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으로 인한 오염 부분이 건축이 착공된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화 시설에 대한 다른 일반적인 부분하고 저수지위 지역의 정화 시설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내 두원리 쪽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두원리 쪽에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성우 리조트를 위시한 숙박 시설이 너무 난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토이용계획변경 둔 내건이 과장님 유야무야 됐습니까?
건설과 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은 그것이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두원리 쪽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성우 리조트를 위시한 숙박 시설이 너무 난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토이용계획변경 둔 내건이 과장님 유야무야 됐습니까?
건설과 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은 그것이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두원리 쪽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알기로는 국토이용 계획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9월10일부터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자, 근린 생활 시설의 숙박이나 음식점은 안된다라는 단, 자치 단체장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입법 예고가 6개 월 전에 됐습니다.
이것이 6개월 동안에 97년9월1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안 된다니까 남발해서 우선 허가나 맡아보자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에 인감 첨부해 갖고 이렇게 숙박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이 6개월 동안에 97년9월1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안 된다니까 남발해서 우선 허가나 맡아보자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에 인감 첨부해 갖고 이렇게 숙박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 함종국 위원 그것이 11월4일날 전반적으로 다 허가를 해줘서 다 들어왔어요.
○ 도시과장 박순모 그런데 접수는 9월11일 전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완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렇게 여관이 50개씩 허가가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금 주택계장하고 검토를 시켜봤는데 이것이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은 취소되겠습니다.
단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은 3개월간 연장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법조 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50개 허가내준 것 중에서 반이상이 허가 취소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렇게 여관이 50개씩 허가가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금 주택계장하고 검토를 시켜봤는데 이것이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은 취소되겠습니다.
단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은 3개월간 연장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법조 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50개 허가내준 것 중에서 반이상이 허가 취소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1월 4일날 준 농림 지역에 행위제한이라는 조례 때문에 일단 맡아보자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두원 지구를 종합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군에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그쪽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체계적인 부분을 가져 보려고 국토 이용 계획을 시도를 하다가 방금 전에 알아보니까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되다보니까 이때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 도시과장 박순모 집중적으로 들어온 현상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사람이 친구, 친척 해 가지고 인원을 동원해서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사람이 친구, 친척 해 가지고 인원을 동원해서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은 여기 두원 지구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둔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외지인이 많습니까?
외지인이 많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외지인이 많습니다.
거의가 외지인입니다,
거의가 외지인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럼 두원 지구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는 유야 무야 됐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외지인들한테 땅은 판매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판매가 되거나 행정 기관에서 허가가 났을 때 사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만 붙여놓고 허가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 함종국 위원 바로 문제점은 외지인들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땅을 사 가지고 조직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구먼...
○ 도시과장 박순모 이것은 우리가 국·변을 하려는 지역이 아닌데도 많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한사람이 조직적으로 몇 사람의 친척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온 것을 과장님 나름으로나 계장님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공식적으로 자료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둔내 리조트 안에 15-18중간쯤에 조택용 이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 봤더니 한꺼번에 3,4건 정도 서울에 한 건축사로부터 들어온 게 이상했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만 맡아보자 하는 식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만 맡아보자 하는 식으로...
○ 함종국 위원 그러면 도시과 에서는 허가상의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저는 97년11월4일날 집중적으로 거의 20건 정도가 허가가 나간 사항이 하도 의아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든, 숙박시설이든 허가를 득 한 후에는 지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까?
일반 음식점이든, 숙박시설이든 허가를 득 한 후에는 지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1년이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3개월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3개월 내에 안 지었을 경우에는...
○ 도시과장 박순모 자동 취소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또 그후에 다시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새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 진기범 위원 새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먼 저번에 안 지었기 때문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과장 박순모 제재방법은 없고 취소되면서 새로 신규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 해줘야 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후에 1년3개월 이내에 짓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데 허가에 하자가 없는 한 다시 해줄 수 있다?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21쪽에서 15-23쪽까지 횡성군 관내 패키지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21쪽에서 15-23쪽까지 횡성군 관내 패키지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 오원리 덕가래 마을하고 우천면 오원리 전재마을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패키지 마을을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 오원리 덕가래 마을하고 우천면 오원리 전재마을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패키지 마을을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아닙니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 덕가래 마을이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던 사업이죠?
○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죠?
○ 도시과장 박순모 하수도 기반정비 사업을 가지고 패키지 마을 사업이라고 제가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횡성군에서 우천 밖에 없어요.
우천 면이 고속도로가 잘 뚫려있어서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침을 봤더니 그렇지는 않은데 전재마을은 지원이 2억이고요, 덕가래 마을은 4억 2,800으로 배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택계장하고 주택계 차석을 입회를 시켰습니다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허가만 내줄줄 알았지 이런 행정 처리하는데 좀 미숙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느냐 했더니 입지 선정문제요, 이 패키지마을이 부지하고 택지조성, 입주자 선정은 추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게 된 다음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하는 기반 시설은 우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지선정하고 입주자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천 면이 고속도로가 잘 뚫려있어서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침을 봤더니 그렇지는 않은데 전재마을은 지원이 2억이고요, 덕가래 마을은 4억 2,800으로 배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택계장하고 주택계 차석을 입회를 시켰습니다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허가만 내줄줄 알았지 이런 행정 처리하는데 좀 미숙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느냐 했더니 입지 선정문제요, 이 패키지마을이 부지하고 택지조성, 입주자 선정은 추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게 된 다음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하는 기반 시설은 우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지선정하고 입주자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이 패키지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입지선정을 해서 몇 가구가 그것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패키지마을을 선정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마을로 입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양여금 패키지 마을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이지 입지 선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섰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지선정이 잘 안됐다고 그래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그런데 이미 어느 마을로 입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양여금 패키지 마을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이지 입지 선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섰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지선정이 잘 안됐다고 그래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 도시과장 박순모 1년 전에 내무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덕가래가 우천 면 오원1리다 그러면 우천 면 오원1리가 자연부락 덕가래로다가 1년 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고 오원1리에 고속도로가 나고 국도가 나고 하면은 입주자가 많은 부락에 단지 형성이 되는 건데 어느 일정한 위치 우천 면 오원1리 산 몇 번지라든가, 전 몇 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나오고 그냥 마을 자연부락으로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치가 추진 위원회에서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덕가래가 우천 면 오원1리다 그러면 우천 면 오원1리가 자연부락 덕가래로다가 1년 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고 오원1리에 고속도로가 나고 국도가 나고 하면은 입주자가 많은 부락에 단지 형성이 되는 건데 어느 일정한 위치 우천 면 오원1리 산 몇 번지라든가, 전 몇 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나오고 그냥 마을 자연부락으로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치가 추진 위원회에서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어느 지역 누구누구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번 하고 번지가 다 적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덕가래 패키지 마을..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 입지 선정이 아직까지 안돼 있다면 은 사업 계획서 자체를 받아보지 않고도 주민들이 지나가는 얘기로 예를 들어서 우천 면에 고속도로가 나니까 양옆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니까 패키지마을을 하나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슬쩍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은 입지 선정이 아직까지 안돼 있다면 은 사업 계획서 자체를 받아보지 않고도 주민들이 지나가는 얘기로 예를 들어서 우천 면에 고속도로가 나니까 양옆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니까 패키지마을을 하나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슬쩍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이지...
○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판단해 볼 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무부를 거쳐서 도에서 문서가 시달 되가지고 읍, 면에 공문이 나갑니다.
읍, 면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읍, 면에 시달이 되면 읍, 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내년도에는 우천면 오원리로다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몇 필지에 몇 평의 부지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누구 땅이고, 또 이것은 누구 땅이고 동의서가 붙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만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된 후에 계획했던 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꾸 왔다갔다하고 땅값문제도 있고 그것은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매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읍, 면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읍, 면에 시달이 되면 읍, 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내년도에는 우천면 오원리로다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몇 필지에 몇 평의 부지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누구 땅이고, 또 이것은 누구 땅이고 동의서가 붙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만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된 후에 계획했던 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꾸 왔다갔다하고 땅값문제도 있고 그것은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매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은 이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 도시과장 박순모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추진 위원회에 어느 지역에다 어느 필지, 어느 번지에다 패키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이것이 됐어야지, 사업추진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갑천면 대관대리 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고랑텅 이 정도에 하자 이장도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갖고서는 사업을 못 주겠다, 인감까지 첨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가져와야지 만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갑천면 대관대리 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고랑텅 이 정도에 하자 이장도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갖고서는 사업을 못 주겠다, 인감까지 첨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가져와야지 만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덕가래 것은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갑천 면 대관대리 에다가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사업추진에 예산이 확정되고서도 예산이 1년씩이나 사장된 부분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네, 시정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우천 면 두곡둑실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천 면 둑실 마을의 건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고통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해 봤더니 우려가 됐던, 또 잘못 시공이 됐던 모든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금년 여름을 나는데 그렇게 악취에 시달리지도 않고 잘 보냈다고 저한테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화조 부분이 잘 가동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들을 해서 제가 두곡리 오수처리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지금 봤는데, 1월부터 6월달 까지는 약 1만 5천원의 전기료를 물었는데 이건 기본료만 낸 것 같습니다.
이 우천 면 둑실 마을의 건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고통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해 봤더니 우려가 됐던, 또 잘못 시공이 됐던 모든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금년 여름을 나는데 그렇게 악취에 시달리지도 않고 잘 보냈다고 저한테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화조 부분이 잘 가동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들을 해서 제가 두곡리 오수처리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지금 봤는데, 1월부터 6월달 까지는 약 1만 5천원의 전기료를 물었는데 이건 기본료만 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7월 달에 집중적으로 12만 6,42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 9월도 기본요금 형태로, 8월 달에 15,740원, 9월 달에 15,740원, 10월 달에 29,750원인데 이렇게 납부요금을 봤을 때 7월 달 한달 만 가동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8, 9월도 기본요금 형태로, 8월 달에 15,740원, 9월 달에 15,740원, 10월 달에 29,750원인데 이렇게 납부요금을 봤을 때 7월 달 한달 만 가동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8월달에는 이것이 벼락도 맞았다고 아마 담당과에다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고쳐져 있죠?
○ 도시과장 박순모 네.
○ 함종국 위원 그럼 이게 왜 7월달에만 가동이 됐고 다른 여타 달에는 이렇게 가동이 안된 건지...
○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지적하신 둑실마을의 오수처리 시설이 1일 40톤 나가는 접촉산화 법인데 이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인 가동이 안돼 가지고 이것을 수리해서 7월 달에 전부 가동을 하고 또, 가동하다보니까 8월달에 벼락까지 맞고 그래서 지금 계기판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올리고요, 그래서 이 접촉 산화법 이라는 게 전문적인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한 번 삐끔 들여다보고 아무 이상 없구나 하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으냐 해서 제가 지난달에 지휘부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패키지사업은 양여금을 주는 건데 양여금을 남겨서 반납하여 뭐 하느냐 해서 도에 실무자한테다가 이 양여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전문관리인한테 용역을 줘야 되겠다해서 지금 다른데 하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또 패키지마을은 주택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양분성이 있어 가지고는 은 안되겠다 해서 지금 양여금을 가지고 관리운영자를 선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촉산화법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또 기계가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일시에 또 이런 현상이 나고 해서 금년도 12월부터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올리고요, 그래서 이 접촉 산화법 이라는 게 전문적인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한 번 삐끔 들여다보고 아무 이상 없구나 하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으냐 해서 제가 지난달에 지휘부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패키지사업은 양여금을 주는 건데 양여금을 남겨서 반납하여 뭐 하느냐 해서 도에 실무자한테다가 이 양여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전문관리인한테 용역을 줘야 되겠다해서 지금 다른데 하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또 패키지마을은 주택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양분성이 있어 가지고는 은 안되겠다 해서 지금 양여금을 가지고 관리운영자를 선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촉산화법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또 기계가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일시에 또 이런 현상이 나고 해서 금년도 12월부터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둑실 패키지 마을 부분이 상당히 둑실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96년도까지는 잘 안 됐었 얻는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됨으로 해서 '97년도부터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잘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악취도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 또한 지금 도시과장이나 주택 계장님께 그 동안은 잘 모르지만 '97년도부터는 이게 가동이 잘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하나 옥의 티라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었다 하는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운영을 위탁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할 과제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는 가동이 안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악취도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 또한 지금 도시과장이나 주택 계장님께 그 동안은 잘 모르지만 '97년도부터는 이게 가동이 잘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하나 옥의 티라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었다 하는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운영을 위탁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할 과제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는 가동이 안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원리 덕가래 마을을 패키지마을로 추진하는데 추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면장이 하는 것인지, 이장이 하는 것인지,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다면은 추진위원장이 누구인지 그거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리 덕가래 마을을 패키지마을로 추진하는데 추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면장이 하는 것인지, 이장이 하는 것인지,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다면은 추진위원장이 누구인지 그거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우천면 오원1리 덕가래 마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우항2리에 거주하는 김진태씨입니다.
그리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우항2리에 거주하는 김진태씨입니다.
그리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4에서 50쪽까지 되겠습니다.
'95∼'9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4에서 50쪽까지 되겠습니다.
'95∼'9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97년도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에 지원사항이 각 면단위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또 개량주택이 시멘트 블록으로도 하고, 조립식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종류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95년∼'97년도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에 지원사항이 각 면단위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또 개량주택이 시멘트 블록으로도 하고, 조립식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종류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 도시과장 박순모 농촌주택은 저희 횡성군에 '96년도에 농가수가 6,810세대입니다.
'74년도부터 '97년까지 2,252동을 개량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이후는 4,500동 정도를 개량할 목표로 있고요.
도에서 매년 '97년도인 경우에 강원도에 배정된 물량이 1,540동인데 우리횡성군의 10%에 해당되는 157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가수에 주택 개량수, 앞으로 미개량수를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분석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7동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97년도에 농촌주택개량할 것을 물량을 보고해라 하면 문서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00분의 70해서 70%물량을 읍, 면장이 신청한 물량의 70%를 배정해 주고, 또 읍,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4,500동의 미개량 농촌주택이 통계연보에 있습니다.
30%분을 그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둔내면 같은 경우는 한동도 배정량이 없는 것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주택개량보다 자금지원 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저희는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마을의 경우에는 동당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5년 상환은 똑같고 년리 5.5%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은 2억이 별도로 건설과 계통으로다 지원이 나갑니다.
저희 도시과 에서 나가지 않고.
그래서 둔내는 제외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신축은 어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신축만 개축은 안되고...
'74년도부터 '97년까지 2,252동을 개량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이후는 4,500동 정도를 개량할 목표로 있고요.
도에서 매년 '97년도인 경우에 강원도에 배정된 물량이 1,540동인데 우리횡성군의 10%에 해당되는 157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가수에 주택 개량수, 앞으로 미개량수를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분석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7동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97년도에 농촌주택개량할 것을 물량을 보고해라 하면 문서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00분의 70해서 70%물량을 읍, 면장이 신청한 물량의 70%를 배정해 주고, 또 읍,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4,500동의 미개량 농촌주택이 통계연보에 있습니다.
30%분을 그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둔내면 같은 경우는 한동도 배정량이 없는 것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주택개량보다 자금지원 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저희는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마을의 경우에는 동당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5년 상환은 똑같고 년리 5.5%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은 2억이 별도로 건설과 계통으로다 지원이 나갑니다.
저희 도시과 에서 나가지 않고.
그래서 둔내는 제외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신축은 어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신축만 개축은 안되고...
○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둔내면은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둔내 다른 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싶은데 문화마을로 와서 집을 지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둔내면은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둔내 다른 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싶은데 문화마을로 와서 집을 지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박순모 문화마을이 조성되는 지역은 타 위치라도 둔내면내 두원리, 삽교리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둔내가 정주권 사업 대상 면이잖아요?
거기에 주택개량 문화마을말고 다른 개축계획 지원도 있습니다.
둔내가 정주권 사업 대상 면이잖아요?
거기에 주택개량 문화마을말고 다른 개축계획 지원도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평수를 몇 평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100평방미터입니다.
○ 함종국 위원 약30평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는 창고가 40평이고 꼭대기 30평은 주거공간이고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농업용 창고에 한해서는 40평이 내라도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 함종국 위원 어디 가서 물어보면 평수에 포함이 된다.
○ 도시과장 박순모 실지 농촌에서 그것을 별도로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창고는 짓느니 1층에다 짓고 2층에다 주택을 짓는 것이 대지 효율성이 좋다 고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지하의 농업용 창고는 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향후 그 창고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될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그 창고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될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융자금 상환이 끝난 다음에는 관계없습니다.
○ 함종국 위원 융자금 상환이 끝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면...
○ 도시과장 박순모 타용도로 전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용도변경 사항이 됩니다만 그 절차를 저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강복 위원 위법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순모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안됩니다.
○ 이강복 위원 융자를 안받은 사람은 부담금을 내고...
○ 도시과장 박순모 그것은 가능합니다.
○ 함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부당 용도 변경에 대한 벌칙사항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물탱크청소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물탱크청소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공동 주택 물탱크 청소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을 때 청소를 안 했을 때는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주택 법조문을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38조, 39조하고 공동주택관리법 4조, 수도법 21조,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6조1항, 이것은 법적 근거인데요.
여기 법조문에는 년2회에 대해서 공동 주택 저 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다만 시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는 조금 있다 보고 드리고, 저수조 청소 대상기준이 저희군의 경우는 20세대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면 85개 저수조가 있는데 상반기에 전부 완료하고 하반기에 45개가 남았는데 년말 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조문에는 년2회에 대해서 공동 주택 저 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다만 시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는 조금 있다 보고 드리고, 저수조 청소 대상기준이 저희군의 경우는 20세대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면 85개 저수조가 있는데 상반기에 전부 완료하고 하반기에 45개가 남았는데 년말 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의 물탱크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대중의 식수를 공급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45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제대로 시행이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45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제대로 시행이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죠?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죠?
○ 도시과장 박순모 네.
○ 함종국 위원 사실 물문제가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지하수가 날로 오염도가 심각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불합격이 우천면에 한곳이 나왔습니다.
2/4분기에 한곳이 나왔는데 이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히 지하수가 날로 오염도가 심각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불합격이 우천면에 한곳이 나왔습니다.
2/4분기에 한곳이 나왔는데 이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하는데 실제는 두 번합니다.
분기별 두 번을 해서 1차에 불합격이 나왔을 때 일주일후에 다시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합격 나온 것은 여기 분기에 불합격 한 번 표시가 되는데 우천면의 2/4분기 불합격은 우항2리 수재율 간이 상수도입니다.
여기서는 질산성 질소가 리터당 10이 기준인데 1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세균수가 100이하인데 50이 나와서 적합입니다만 반이상 나왔기 때문에...
분기별 두 번을 해서 1차에 불합격이 나왔을 때 일주일후에 다시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합격 나온 것은 여기 분기에 불합격 한 번 표시가 되는데 우천면의 2/4분기 불합격은 우항2리 수재율 간이 상수도입니다.
여기서는 질산성 질소가 리터당 10이 기준인데 1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세균수가 100이하인데 50이 나와서 적합입니다만 반이상 나왔기 때문에...
○ 함종국 위원 우리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57개인데 수질검사 의뢰를 어디다 합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보건소에서 합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횡성군 보건소에서 수질분석한 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5페이지 전재 먹는 샘물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5페이지 전재 먹는 샘물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전재 먹는 샘물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르막길은 완속 차선이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만 내리막길은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 꼭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몇 번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오르막길은 완속 차선이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만 내리막길은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 꼭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몇 번났는지 기억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못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거기 먹는 샘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차 추경때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저희는 이것을 폐쇄시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쇄을 안 시키고 이전하시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혀 이전을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차 추경때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저희는 이것을 폐쇄시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쇄을 안 시키고 이전하시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혀 이전을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저희가 전재의 약수터에 대한 행정적인 접근은 '96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주차 금지판, 교통안내판을 설치해서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했는데, '97년에 와 가지고 1차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되면서 그전에 1월10일날 홍천국도 유지사무소에다가 내리막 완속 차선을 설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해서 내리막 완속 차선 설치가 불가능하다하는 통보가 97년2월18일날 횡성군에 통보가 되어서 이용객들이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고 해서 다시 접근을 하던 중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를 홍천국도유지 하고 맡다보니까 지금 10월31일날 신청한 게 11월20일날 조건부 허가로다 국도유지에서 도로 점용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용 기간이 2007년11월19일까지 10년간 나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결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해서 내리막 완속 차선 설치가 불가능하다하는 통보가 97년2월18일날 횡성군에 통보가 되어서 이용객들이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고 해서 다시 접근을 하던 중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를 홍천국도유지 하고 맡다보니까 지금 10월31일날 신청한 게 11월20일날 조건부 허가로다 국도유지에서 도로 점용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용 기간이 2007년11월19일까지 10년간 나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 질문이 아니고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왜 여태껏 이 돈을 가지고만 있고 사업을 시행을 안 하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박순모 저희가 오르막차선이 있는데 여기는 확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편인 내리막차선의 부지에다 이전하려고 보니까 지연이 되었고요.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여태껏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유 답변을 드릴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오르막 차선 쪽에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국도를 관리하는 유지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국도유지에다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여태껏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유 답변을 드릴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오르막 차선 쪽에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국도를 관리하는 유지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국도유지에다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서창하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은 다 먹어도 관계없지만 거의다 원주 사람이에요.
횡성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지금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은 다 먹어도 관계없지만 거의다 원주 사람이에요.
횡성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지금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순모 2,000만원 이월하고 3,000만원...
○ 서창하 위원 이걸 아주 폐쇄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과장 박순모 그런 측면에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5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전체가 음 용수로 90%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정하지 못한데 가 40개 이상이 되거든요. 70%정도.
그런데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000∼3,000만원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지금 각 가정을 가보면 거기서 물을 전체 먹고 있거든요.
먹고있는데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위생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전에 간이상수도를 만들었던 것은 직접도랑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탱크에 넣어 가지고 그대로 여과를 안 시키고 내려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여과기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정하지 못한데 가 40개 이상이 되거든요. 70%정도.
그런데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000∼3,000만원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지금 각 가정을 가보면 거기서 물을 전체 먹고 있거든요.
먹고있는데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위생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전에 간이상수도를 만들었던 것은 직접도랑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탱크에 넣어 가지고 그대로 여과를 안 시키고 내려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여과기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관내에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행정의 많은 배려를 해 드리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시설에 8억7,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제 점검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여기다 제출해 드린 현황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여과기라든가 오염원 차단이라든가 이런데 행정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시설에 8억7,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제 점검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여기다 제출해 드린 현황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여과기라든가 오염원 차단이라든가 이런데 행정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증설도 좋지만 예산을 보수비에 2,000∼3,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앞으로 보수하자면 증액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1리에 수도 계장님도 가보시면 물을 받아 가지고 여과기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도랑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집 수정에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물을 공급하거든요.
공급을 하는데 장마철이나 비가 오게 되면 전체 여과가 되지 않고 흙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설계할 때도 설계가 잘못되었고, 또 한가지 앞으로 그 지역의 수용자와 수용 가구 수를 봐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지답사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1리에 수도 계장님도 가보시면 물을 받아 가지고 여과기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도랑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집 수정에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물을 공급하거든요.
공급을 하는데 장마철이나 비가 오게 되면 전체 여과가 되지 않고 흙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설계할 때도 설계가 잘못되었고, 또 한가지 앞으로 그 지역의 수용자와 수용 가구 수를 봐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지답사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지적하신 청일면 유동리라든가 기타 57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현지 답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공사가 추진되는데는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앞으로 제 복안은 복류수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유인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축사나 인분에 의한 질산성질소 오염원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그래서 수원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번 달 내에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에 맞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공사가 추진되는데는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앞으로 제 복안은 복류수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유인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축사나 인분에 의한 질산성질소 오염원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그래서 수원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번 달 내에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에 맞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광역상수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죠?
○ 도시과장 박순모 아직 안됐습니다. '98년9월에...
○ 이인원 위원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대략?
○ 도시과장 박순모 기본설계는 나와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나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하고, 횡성,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하고, 횡성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대책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5페이지 읍, 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5페이지 읍, 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순서에 따라서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출해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받지 않고 목록별로 한건 한건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순서에 따라서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출해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받지 않고 목록별로 한건 한건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현황 중에서 우천면 하곡리 원택규씨가 있습니다.
이 원택규씨가 부엌개량 자금만 받았습니까?
'95년도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현황 중에서 우천면 하곡리 원택규씨가 있습니다.
이 원택규씨가 부엌개량 자금만 받았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 자금이 부엌개량자금인데요, 사업계획은 부엌개량하고 목욕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목욕실 시설하고 주택개량 사업이죠?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95년도에 농촌 주택 개량하는 대상자 지원사업에 원택규씨가 도시과 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어촌주거환경대상자중에서 이 자금으로 부엌개량하고 목욕시설 설치를 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를 융자지원을 하는데 모든 현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신청만 하니까 무조건 준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타시,군의 정보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지원하고 중복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어저께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도시과 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원택규씨 한사람만 이렇게 되어서 나름대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서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2중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택규씨 같은 분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다시 신축을 했는데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한 건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지만 앞으로는 한 건이라도 이런 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어촌주거환경대상자중에서 이 자금으로 부엌개량하고 목욕시설 설치를 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를 융자지원을 하는데 모든 현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신청만 하니까 무조건 준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타시,군의 정보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지원하고 중복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어저께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도시과 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원택규씨 한사람만 이렇게 되어서 나름대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서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2중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택규씨 같은 분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다시 신축을 했는데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한 건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지만 앞으로는 한 건이라도 이런 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발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위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당해 연도에 선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주택 계에 명단통보를 하고 이 사람은 이미 선정된 사람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명단통보를 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에 이 한 건이 있다는 것은 아마 미처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발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위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당해 연도에 선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주택 계에 명단통보를 하고 이 사람은 이미 선정된 사람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명단통보를 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에 이 한 건이 있다는 것은 아마 미처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함종국 위원 도시과 주택 계에서 하는 사업은 집을 짓는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러니까 도시과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다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삭감조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단 한 건이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러니까 도시과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다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삭감조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단 한 건이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 개발 센타가 앞으로 우리횡성군의 농업인 들의 학습장으로서 터전을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저희들이 공근면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도소 청사가 옮겨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도소 청사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이것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여기에 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청사유치를 하는 가운데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된 사업이고 우리 횡성군의 농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자리가 이런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풀어주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부분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 개발 센타가 앞으로 우리횡성군의 농업인 들의 학습장으로서 터전을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저희들이 공근면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도소 청사가 옮겨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도소 청사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이것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여기에 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청사유치를 하는 가운데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된 사업이고 우리 횡성군의 농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자리가 이런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풀어주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부분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20조 1항하고 2항, 동법 시행령 21조 1항하고 2항에 있는 법규에 의해서 그 차이를 전용해서 지도소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용지입지승인은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진흥지역해제문제하고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서류만 해도 8가지에 달하는데 이것을 전부 측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농지전용에 되면은 바로 지도소청사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20조 1항하고 2항, 동법 시행령 21조 1항하고 2항에 있는 법규에 의해서 그 차이를 전용해서 지도소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용지입지승인은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진흥지역해제문제하고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서류만 해도 8가지에 달하는데 이것을 전부 측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농지전용에 되면은 바로 지도소청사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 다면은 '98년 연내에 농지전용의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은 농업인 후계자가 429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를 떠났다든지 농업을 안 짓는다든지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가 후계자사업은 '8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8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96년도까지 555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 중에 중도 탈락된 사람이 6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로 했다든가 영농불 성실자로 탈락된 사람이 62명 있고 그 다음에 외지로 적을 옮겨간 사람이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후계자까지 해서 429명입니다.
'8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96년도까지 555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 중에 중도 탈락된 사람이 6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로 했다든가 영농불 성실자로 탈락된 사람이 62명 있고 그 다음에 외지로 적을 옮겨간 사람이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후계자까지 해서 429명입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여기 69명중에서 우리가 후계자들에게 지원된 예산이 있잖습니까?
물론 상환기간이 끝나서 다 상환이 100%다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은 아직도 100%다 안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물론 상환기간이 끝나서 다 상환이 100%다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은 아직도 100%다 안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것은 후계자자격이 상실되면은 바로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다 통보가 됩니다.
융자기관에서 통보가 되면은 융자기관에서 자금회수를 합니다.
융자기관에서 통보가 되면은 융자기관에서 자금회수를 합니다.
○ 이인원 위원 자금회수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지도소에서 파악된 게 없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자기네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최종 몇 사람이 회수가 안됐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의 통계입니다.
정확히 최종 몇 사람이 회수가 안됐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의 통계입니다.
○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영농후계자들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돈만 이렇게 타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자격상실이 됐으면 은 알맞게 종합적으로 농협이나 농정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바로 자금 회수조치 같은 것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이상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후계자들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429회나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방문하셔서 지도를 했다니 고마운데 앞으로 조금 더 후계자들을 선정할 때도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해서 제대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영농후계자들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돈만 이렇게 타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자격상실이 됐으면 은 알맞게 종합적으로 농협이나 농정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바로 자금 회수조치 같은 것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이상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후계자들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429회나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방문하셔서 지도를 했다니 고마운데 앞으로 조금 더 후계자들을 선정할 때도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해서 제대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타지역으로 이주한자와 영농 불성실자를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 불성실 자는 몇 명을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타지역으로 이주한자와 영농 불성실자를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 불성실 자는 몇 명을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영농 불성실 자로 이미 영농을 포기한 사람들도 후계자명만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제재를 가한 것은 한 건도 없죠?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대개가 이주를 한 사람들이고 여기 있으면서도 봉급을 받는 사람은 규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일제히 감사를 해 가지고 후계자자격을 가지면서 회사에 가서 봉급 받는 사람들을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추적을 해가 지고 지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일제히 감사를 해 가지고 후계자자격을 가지면서 회사에 가서 봉급 받는 사람들을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추적을 해가 지고 지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일단 어떤 직장에 취업한 사람만 제재조치를 가했고 후계자자격을 갖고 있지만은 영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을 사실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없죠?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런데 그게 규정상 법적 상환이 되면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1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96년도면 은 10년이 대개 상환기간인데요 10년 이전의 사람들은 불성실하게 해도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81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96년도면 은 10년이 대개 상환기간인데요 10년 이전의 사람들은 불성실하게 해도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 함종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금을 충분히 상환을 했고 영농을 불성실하게 해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후계자라는 후계자라고 일반의 영농을 불성실하게 해도 어떤 제재를 가할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후계자라는 후계자라고 일반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는 영농에 단 하루도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후계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후계자수련대회도 갔다오고 외국에도 갔다오는 이런 사례들이 약간은 있다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농에 불성실해도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한 후계자로서의 박탈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금을 충분히 상환을 했고 영농을 불성실하게 해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후계자라는 후계자라고 일반의 영농을 불성실하게 해도 어떤 제재를 가할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후계자라는 후계자라고 일반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는 영농에 단 하루도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후계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후계자수련대회도 갔다오고 외국에도 갔다오는 이런 사례들이 약간은 있다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농에 불성실해도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한 후계자로서의 박탈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을 하면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영농에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게 사후관리라고 보고있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후계자한테 후원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견학사업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후계자관리가 신규 하는 사람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안되고 기존에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계속적으로 농어민후계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후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게 사후관리라고 보고있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후계자한테 후원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견학사업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후계자관리가 신규 하는 사람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안되고 기존에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계속적으로 농어민후계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후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의 연령층을 보면은 '81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이 4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3년이 끝나면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연령을 보면은 46, 7세부터 24세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선정이 될 때는 연령층이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모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괄해서 관리를 한다는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연령층의 분포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목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분야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원예는 원예분야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사단법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 면단위에서 자기들 자율로 수련대회를 한다던가 그럴 때 저희가 참가를 해 가지고 당면한 교육, 당면한 기술을 교육을 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빌어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의 연령층을 보면은 '81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이 4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3년이 끝나면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연령을 보면은 46, 7세부터 24세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선정이 될 때는 연령층이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모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괄해서 관리를 한다는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연령층의 분포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목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분야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원예는 원예분야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사단법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 면단위에서 자기들 자율로 수련대회를 한다던가 그럴 때 저희가 참가를 해 가지고 당면한 교육, 당면한 기술을 교육을 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빌어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진기범 위원 아무튼 이탈자가 없이 농업인 후계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4-H과제 기록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4-H과제 기록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저는 사실 4-H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9개 읍, 면의 과제 기록장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본을 제출 못하셨는데 '95연도에는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여기 4-H 과제 기록장을 '95년도 이후부터는 시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95년도까지는 시행을 한 거예요?
여기 4-H 과제 기록장을 '95년도 이후부터는 시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95년도까지는 시행을 한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H가 영농 4-H하고 학교4-H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아이들은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산업기능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있고 5개학교의 학교 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에서는 애향심하고 건전시민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 쪽으로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꽃 기르기 취미, 과제활동, 독서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영농4-H아이들은 저희가 과제표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H가 영농 4-H하고 학교4-H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아이들은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산업기능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있고 5개학교의 학교 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에서는 애향심하고 건전시민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 쪽으로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꽃 기르기 취미, 과제활동, 독서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영농4-H아이들은 저희가 과제표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과제 기록부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95년도에는 과제 기록장을 안 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안 했으면서 '96년도 예산은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잠깐 본 건데 '96년도 예산에 과제 기록장으로 해서 1,500원으로 200매를 해서 3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고 4-H활동기록부 및 부착물제작으로 25만원을 요구 하셨고 또 4-H느티 제작 100만원요구를 하셨고 4-H회보 발송료에 52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고 이게 '9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 '95년도에도 시행을 안 하셨는데 '96년도에 이런 예산을 뭐하러 올리느냐 이런 말이죠.
그 예산수립이 됐더라구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잠깐 본 건데 '96년도 예산에 과제 기록장으로 해서 1,500원으로 200매를 해서 3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고 4-H활동기록부 및 부착물제작으로 25만원을 요구 하셨고 또 4-H느티 제작 100만원요구를 하셨고 4-H회보 발송료에 52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고 이게 '9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 '95년도에도 시행을 안 하셨는데 '96년도에 이런 예산을 뭐하러 올리느냐 이런 말이죠.
그 예산수립이 됐더라구요.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 학교 4-H아이들은 꽃 기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면서 개인 기록장을 기록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됐습니다.
'97년도에는 아예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아예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95년도에도 시행이 안됐으면은 '96년도에도 당연히 못한 것으로 아는데 '96년도 예산에도 왜 요구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예산은 집행을 한 겁니까? 못한 거죠?
이 예산은 집행을 한 겁니까? 못한 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 이인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만 올리니까 불요불급한 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느티는 계속 제작을 했는데요, 간행물 통합을 하느라고 자치 마당 쪽으로 통합을 시키느라 제작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제는 4-H지도같은것도, 물론 농촌에서 옛날에 4-H활동이 사실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4-H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육성방안도 새롭게 변해 가는 방향으로 새롭게 강구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4-H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육성방안도 새롭게 변해 가는 방향으로 새롭게 강구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새로운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자체시험재배 농산물판매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자체시험재배 농산물판매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도소의 농산물판매수입현황을 본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떤 수입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견학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입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투자비는 총 얼마가 됐었습니까
사실 지도소의 농산물판매수입현황을 본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떤 수입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견학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입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투자비는 총 얼마가 됐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금년도 투자가 논 재배를 하느라고 위탁 영농비 450만원이 투자되었고 영농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088만 3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1,538만 3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 함종국 위원 1,500만원이요. 약 300만원정도의 흑자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게재할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그럼 앞으로 우리횡성군이 농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아야 되고 농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야 할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6종의 농산물을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이쪽에서 농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게재할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그럼 앞으로 우리횡성군이 농업의 메카로서 자리잡아야 되고 농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야 할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6종의 농산물을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이쪽에서 농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밭을 개량을 하면서 고추를 심고 찰옥수수를 심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성토부위에 적당한 작물을 재배를 하는 쪽에 그쳤고요,
금년도에 벼는 우리가 거기다가 몇 가지 품종을 전시를 했고 예찰답을 옮겨놨기 때문에 예찰답에 전시된 품종을 농민교육현장에서 몇 차례한 실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밭을 개량을 하면서 고추를 심고 찰옥수수를 심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성토부위에 적당한 작물을 재배를 하는 쪽에 그쳤고요,
금년도에 벼는 우리가 거기다가 몇 가지 품종을 전시를 했고 예찰답을 옮겨놨기 때문에 예찰답에 전시된 품종을 농민교육현장에서 몇 차례한 실적은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농민의 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시설이 다되면은 내년에 그 시설 안에다가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전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농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설이 다되면은 내년에 그 시설 안에다가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전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농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축건강 진단실을 이용하는 부분은 지도소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가축 분이나 이런 것을 채취를 하져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스스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축건강 진단실을 이용하는 부분은 지도소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가축 분이나 이런 것을 채취를 하져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스스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가에서 의뢰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되고 우리 담당자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갔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의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촌지도소 내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찾아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금번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라고 아니면 자치마당이나 이런데다 우리 횡성군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실 이라는 이러이러한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검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가져온 것을 검사를 한 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가축질병 진단실 이 있다라는 부분을 농가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촌지도소 내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찾아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금번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라고 아니면 자치마당이나 이런데다 우리 횡성군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실 이라는 이러이러한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검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가져온 것을 검사를 한 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가축질병 진단실 이 있다라는 부분을 농가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알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우연구모임회원들하고 낙우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우연구모임회원들하고 낙우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현황에 보니까 더덕하고 인삼을 토양검정을 해 가셨는데 그 인삼에 대해서 검정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현황에 보니까 더덕하고 인삼을 토양검정을 해 가셨는데 그 인삼에 대해서 검정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기존에 한게 몇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대상농가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농가확정이 안됐다고 그래서 제출을 못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은 올 가을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대상농가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농가확정이 안됐다고 그래서 제출을 못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은 올 가을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왜냐 하면 여기 검정가능항목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환기공 보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도 뒤에 한 농가가 나와있는데 2,030개를 공급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농가 말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환기공 보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도 뒤에 한 농가가 나와있는데 2,030개를 공급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농가 말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자부담으로 설치한 농가가 25개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조를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조를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개발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개발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또 군에서는 농정과 에서는 1읍, 면1특화 작목 이라고 해서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 지원한것도 실질적으로 최초의 개발 작목 하고는 전부 변형되게 하우스만 지은 가구들이 있는데 지역 특화 작목은 어디 하면 거기엔 특화 작목이 뭐다 하는 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에요.
그런데 여기 선정을 보면 둔내 같은데 는 백합화훼로 백합이 이 지역 특화 작목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백합생산단지로 육성을 하고 최고의 좋은 품질로 만들어야겠다 이와 같은 측면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작목에서 똑같은 파종인데도 백합이 특화 작목으로 들어가 있고 또 둔내 파종인데도 도마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 이쪽에 올라와선 시금치, 그럼 둔내 특화 작목을 무엇으로 육성할거냐 이런 얘기 에요.
이런 식으로 간 다면은 둔내것은 앞으로 백합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육성해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도마도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육성하고 시금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다 아 그저 이런 항목이 있으니 도비 얼마, 군비얼마 지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난 다면은 이것도 또 1년, 2년 지나가서는 다 유야무야 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어떤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할려면은 이 지역의 지역풍토가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모든 것을 종합분석해서 거기에는 백합을 하겠다 했으면 그것만해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거지, 도마도도 지역 특화 작목으로 개발하고, 시금치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이 얘기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또 군에서는 농정과 에서는 1읍, 면1특화 작목 이라고 해서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 지원한것도 실질적으로 최초의 개발 작목 하고는 전부 변형되게 하우스만 지은 가구들이 있는데 지역 특화 작목은 어디 하면 거기엔 특화 작목이 뭐다 하는 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에요.
그런데 여기 선정을 보면 둔내 같은데 는 백합화훼로 백합이 이 지역 특화 작목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백합생산단지로 육성을 하고 최고의 좋은 품질로 만들어야겠다 이와 같은 측면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작목에서 똑같은 파종인데도 백합이 특화 작목으로 들어가 있고 또 둔내 파종인데도 도마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 이쪽에 올라와선 시금치, 그럼 둔내 특화 작목을 무엇으로 육성할거냐 이런 얘기 에요.
이런 식으로 간 다면은 둔내것은 앞으로 백합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육성해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도마도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육성하고 시금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다 아 그저 이런 항목이 있으니 도비 얼마, 군비얼마 지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난 다면은 이것도 또 1년, 2년 지나가서는 다 유야무야 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어떤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할려면은 이 지역의 지역풍토가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모든 것을 종합분석해서 거기에는 백합을 하겠다 했으면 그것만해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거지, 도마도도 지역 특화 작목으로 개발하고, 시금치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이 얘기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이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개발에 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급했던 것은 단동 하우스 아니면은 연동하우스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무기둥 광폭 하우스는 그 시설자체가 현대화되고 있고, 작목 생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작목은 백합하고 시금치, 도마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는 장미를 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장미 단지 화를 시켜나갈 계획이고요,
또 청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기농재배 쪽으로 이렇게 특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개발에 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급했던 것은 단동 하우스 아니면은 연동하우스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무기둥 광폭 하우스는 그 시설자체가 현대화되고 있고, 작목 생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작목은 백합하고 시금치, 도마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는 장미를 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장미 단지 화를 시켜나갈 계획이고요,
또 청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기농재배 쪽으로 이렇게 특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예를 들어 거기에 무기둥 광폭 하우스를 넣었으면 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특화작목으로 개발이 되면서 작목으로 대량생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경쟁력도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판로 관계도 그렇고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특화 작목 방향으로 유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판로 관계도 그렇고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특화 작목 방향으로 유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여기는 장미단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지역 특화 작목을 하시는데 이 작목을 세어보니까 백합, 시금치, 도마도, 오이 이렇게 4개 작목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 지역으로 따지면 둔내하고 청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여타 지역에도 지역특화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 지역으로 따지면 둔내하고 청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여타 지역에도 지역특화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고랭지 채소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우리지역에 뭐가 되겠느냐 그것을 개발 할려다 보니까 둔내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 청일고랭지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랭지 무, 배추를 대체를 할수 있는 작목이 이 지역에서 어느 것이 맞겠느냐 이 시금치는 그냥 시금치가 아니고, 여름재배 시금치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를 받을수 있는건데, 그것이 판로의 수송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장미 단지 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낫겠다해서 장미 단지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단일화를 시켜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무, 배추를 대체를 할수 있는 작목이 이 지역에서 어느 것이 맞겠느냐 이 시금치는 그냥 시금치가 아니고, 여름재배 시금치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를 받을수 있는건데, 그것이 판로의 수송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장미 단지 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낫겠다해서 장미 단지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단일화를 시켜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금년도에 공동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육묘장을 해서 우천면 두곡리 사람들이 몇 농가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육묘장을 해서 우천면 두곡리 사람들이 몇 농가가 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명령이 늦어 가지고 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지로 육묘를 못했고 1월들 어서 육묘를 할겁니다.
올해는 예산명령이 늦어 가지고 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지로 육묘를 못했고 1월들 어서 육묘를 할겁니다.
○ 이인원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천면 두곡리에 600만원이 조금 넘게 보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공동 육묘라는 개념이 사실상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천면 두곡리 이재원씨 앞으로다 6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그 마을에서 정말로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그 작목반에서 같이 공동 육묘를 해 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사람 개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계통의 작목을 육묘 하실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것이 종합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엔 무슨 작목반을 활성화를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작목반을 육성하는데 어떤 공동 육묘가 필요하다, 난방비 절감이나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지...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천면 두곡리 이재원씨 앞으로다 6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그 마을에서 정말로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그 작목반에서 같이 공동 육묘를 해 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사람 개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계통의 작목을 육묘 하실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것이 종합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엔 무슨 작목반을 활성화를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작목반을 육성하는데 어떤 공동 육묘가 필요하다, 난방비 절감이나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지...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이인원 위원님이 우려하신게 사실은 현재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고추작목반이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이 다 개인적으로 전열온상을 해 가지고 육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열온상이 잘될 때는 있는데 사실 이게 화재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전열온상을 많이 쓰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나은 시설 쪽으로 해 볼까했는데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고추작목반이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이 다 개인적으로 전열온상을 해 가지고 육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열온상이 잘될 때는 있는데 사실 이게 화재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전열온상을 많이 쓰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나은 시설 쪽으로 해 볼까했는데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을 육성하는데 어떤 공동 육묘가 필요하다 난방비 절감이다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지...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이인원 위원님이 우려하신 게 사실은 현재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고추작목반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이 다 개인적으로 전열온상을 해 가지고 육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열온상이 잘될때는 있는데 사실 이게 화재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전열온상을 많이 쓰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나은 시설 쪽으로 해볼까 했는데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고추작목반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이 다 개인적으로 전열온상을 해 가지고 육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열온상이 잘될때는 있는데 사실 이게 화재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전열온상을 많이 쓰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나은 시설 쪽으로 해볼까 했는데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유리온실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유리온실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94, '95년도에 지원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94년도 지원금액은 얼마고, '95년도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94년도에 유리온실 자동화 육묘 시범으로 한 공근 학담2리 김장섭씨는 80평에 7,750만원중 국비가 3,100만원, 군비가 3,100만원, 자부담이 1,550만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한 4,562만6천원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한 4,562만6천원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된거에요.
'95년도에 4,562만원, '94년도에 6,110만원이 자부담 빼고 완전히 보조금이 지원된 건데 여기 활용도가 자료로 올려놓으신 걸 보면 말입니다.
4,500만원씩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산채를 연중 기술개발 하겠다 이러셨는데 활용한걸 보면은 하우스 내에다 곰취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에 나는 하우스에서 곰취를 시험재배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95년도에 4,562만원, '94년도에 6,110만원이 자부담 빼고 완전히 보조금이 지원된 건데 여기 활용도가 자료로 올려놓으신 걸 보면 말입니다.
4,500만원씩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산채를 연중 기술개발 하겠다 이러셨는데 활용한걸 보면은 하우스 내에다 곰취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에 나는 하우스에서 곰취를 시험재배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4년도 농촌진흥청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새 기술 개발 사업 중에 포함이 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장애로 기술사업해결로 '95년도 것은 그렇게 내려와서 김광섭씨가 그것을 했는데요, 이것은 두릅하고 곰취를 가장 생육에 알맞게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그 가온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온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두릅하고 곰취가 가장 생산성도 좋고, 품질도 좋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건 시험이 끝나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요, 그후에 그것은 지금 육묘장 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4년도 농촌진흥청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새 기술 개발 사업 중에 포함이 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장애로 기술사업해결로 '95년도 것은 그렇게 내려와서 김광섭씨가 그것을 했는데요, 이것은 두릅하고 곰취를 가장 생육에 알맞게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그 가온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온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두릅하고 곰취가 가장 생산성도 좋고, 품질도 좋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건 시험이 끝나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요, 그후에 그것은 지금 육묘장 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래서 시험분석을 한 결과 어떻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가온 시기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의해서 결정은 되어있고 그게 이제 공근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응용을 하면은 응용기술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험에 의해서 결정은 되어있고 그게 이제 공근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응용을 하면은 응용기술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래서 곰취 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기술을 이용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가온 시기를 맞춰 가지고 판매시기가 어느 시기에 단가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나 가온시기 하고 역으로 계산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은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물론 분석보고를 하셨다는데 새기술개발사업으로다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위에서 평가보고서를 내라, 그러니까 서면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몇 번 봤는데 난 세상천지 하우스에다 곰취를 해 갖고서 무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두 개다 방치돼 있다시피 한 거예요. 실질적인 활용이.
돈은 어머 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갖고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도소에서 농민을 지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는 식으로 간 다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소에서도 사업장 선정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무단히 막갔다 해놓고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 최과장님도 양심 껏 이게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생각 못하실 거예요.
이것은 물론 분석보고를 하셨다는데 새기술개발사업으로다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위에서 평가보고서를 내라, 그러니까 서면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몇 번 봤는데 난 세상천지 하우스에다 곰취를 해 갖고서 무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두 개다 방치돼 있다시피 한 거예요. 실질적인 활용이.
돈은 어머 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갖고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도소에서 농민을 지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는 식으로 간 다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소에서도 사업장 선정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무단히 막갔다 해놓고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 최과장님도 양심 껏 이게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생각 못하실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게다가 또 관리하고 있던 최규택씨가 작년도 12월달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바람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공동 육묘 장으로 활용을 해서 고추 육묘를 금년에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묘장으로 시험은 끝났으니까 육묘장으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묘장으로 시험은 끝났으니까 육묘장으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앞으로는 여기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농민들한테도 작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활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민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 엄청나게 어렵다보니까 지도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민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 엄청나게 어렵다보니까 지도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