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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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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1997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13분)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5일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7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7명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함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지금 진기범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19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항상 주민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사심없는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공평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전체의 욕구를 충족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알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번 예산심사의 기준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주신 서창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9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이강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서창하 위원께서 이강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강복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충실하게 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20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21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98년도 본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군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재정여건은 예년에는 평균 10%수준으로의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국가경제침체로 인하여 ‘98년도 지방재정 또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서주민의 생활수준은 급속히 향상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재정기반의 취약과 세입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폭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의존재원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세입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98년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한자리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로,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에 비추어 ‘98년도 지방재정윤용 방향은『건전재정운용과 경쟁력제고』를 원칙으로 하여 재정확충 노력의 강화, 재정의 낭비적요인 제거, 투자재원의 획기적이고 생산적투자에 역점을두고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의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방행정의 전산화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제공, 지방자치역량의 강화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군정홍보의 극대화로 공개행정의 구현,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전사회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산림의 자원화 공익화를 위한 산림경영의 혁신으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을 대비하는 재난 예방태세의 확립과 민방위기능의 내실화, 민방위교육의 강화로 안보의식고취 등 민방위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여 전액 계상토록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 미확정으로 ‘97년도 예산의 3%수준에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에 대하여는 내시된 일부예산만 계상하고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서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용』과 『절감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 검토하였고, 준경비의 표준화 및 경상경비의 현실화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경쟁력 구축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중점을 두었고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투자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기성을 검토 우선 부담토록 하였으며, 각종사업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 및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8년예산안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8년도 본 예산의 의회제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예산안 제출까지 보조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에 대하여는 전 사업을 계상하였고 보조내시되지 아니한 지방교부세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에서 3%증가된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발생되거나 증가되는 부분의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할 계획이며 금번 예산안에서는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일부 편성하였는 바, 이점을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총칙,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37억2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637억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9%이며, 특별회계가 3백억1백만원으로 32.1%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면 제1조 ’9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637억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3억4천5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6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억6천3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8천7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7억2천6백만원, 횡성지방공단조성관리특별회계 103억4천2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16억7천5백만원, 횡성군주차장관리특별회계 6억4천6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28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98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은 10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5조 ‘98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98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액은 637억2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증가한 72억7백만원으로 전 세목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세외수입인 지난해 보다 1.9%가 감소하여 총 48억6천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일부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일부분의 감소된 요인으로는 직영골재장사업수입, 도세징수교부금의 감소, 기타징수교부금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는 되지않았으나 전년도 예산의 3% 증가한 321억7천3백만원의 수준에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내시된 일부 재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계상코자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총규모 637억2천만원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20억6천7백만원으로 전체액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50.4%, 보조금 30.7%로써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74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기본급,수당등의 인건비 130억9천5백만원, 관서당경비 7억2천9백만원, 경상적경비 136억5천9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88억7천5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158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70억1천7백만원, 도비보조사업 27억1천5백만원, 자체사업 33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채무상환은 청사환경 및 하수도정비 등 채무상환으로 1억3천만원, 예비비는 72억3천만원으로 보조사업 반환금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7억2천만원을 세출예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21억7천3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경비 7억8천만원,일반행정비 213억9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146억9천3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4억5천5백만원, 보건환경비 40억6천2백만원, 사회보장비 38억8천6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2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93억6천1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38억1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억7천1백만원, 교통관리비 1억6천6백만원, 민방위비는 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억3천만원, 예비비 72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92억1천6백만원이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특별회계는 전년도까지 10개회계로 운영되었으나 ‘98년에는 횡성댐건설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3억 4천 5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7억8천1백만원, 기타사업수입 2억8천6백만원, 이월금 1억5천만원, 잡수입 1억2천8백만원, 지역개발융자금수입 1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운영관리 2억7천1백만원, 상수도시설사업 19억9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3천7백만원, 예비비 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예산규모는 5억4천7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8천1백만원, 융자금회수원금수입 2억1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5천만원과 이월금 및 서원공무원주택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5억8백만원, 예비비 3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예산 12억6천6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3천9백만원, 국비보조금 9억7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5천2백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사업 12억3천1백만원과 기타 및 지원경비 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액 2억6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1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원금수입 2억3천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4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은 1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5백만원, 융자금회수원금수입 1억3천1백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6천9백만원, 예비비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 27억2천6백만원으로 세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정기이자수입 6천7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원금수입 2억8천7백만원, 과년도수입 12억6천만원, 기타잡수입 3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농공지구 운영관리 4천5백만원, 민간경상보조 9천1백만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등 사업비 3억2천5백만원, 묵계농공지구 토지매입비 2억원, 지방채상환 3억3천만원,반환금 8천만원, 예비비 16억5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액 103억4천2백만원으로 우천면 하대리 횡성산업단지와 공근면 오산리 공근산업단지 등 2개지구 공업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 지방공단입주자선수금 100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관리운영경상비 6천4백만원과 편입토지보상 등 보상비 102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16억7천5백만원으로 읍하택지조성사업 48억8천1백만원,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 64억9천4백만원, 한계농지정비사업 3억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택지매각수입 89억7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한계농지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관리운영비 1억4천6백만원, 한계농지정비사업등 사업예산 12억8천만원,반환금 1억5천만원, 지방채상환 59억6천1백만원, 예비비41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 6억4천6백만원 규모로 세입은 주차장위탁관리 사용료수입 1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천2백만원, 도시계획세 일반회계전입금 1천6백만원, 과태료수입 2억5천2백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차장관리 경상비 3천3백만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2천만원, 예비비 5억9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대되는 주민복지 및 개발욕구 등으로 볼 때 전체재원의 80%를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바, 본 군의 재정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절약풍토조성과 자주재원확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횡성군 600여 공무원은 군수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의 지속적확충, 낭비적요인의 제거등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군민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출은 법정기일인 ’97년11월2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법적근거와 제안이유는 의안제출서류에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편성지침의 변경내용과 예산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변경내용은 보상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상금 과목을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으로 분류하고, 일반보상금을 아래표와 같이 12개 세목을 구분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방지토록 하였고, 종전의 기관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경비에 한하여 집행토록 하였고, 근무여건상 15일이상 출장을 요하는 읍,면주재 모든 공무원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하여 정원20인 이하 실과에는 월200천원씩을 정원 21인이상 1인초과시 5천원을 추가 지급토록 하였으며, 예산과목 구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종전에 세항까지만 사용하던 것을 항이하 과목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로 편성된 ‘98년도 총예산은 937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1008억1900만원보다 7.05%인 70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37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의 741억 8,500만원보다 104억6,500만원이 감소된 총예산의 68%이며 특별회계는 300억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266억3,400만원보다 33억6,700만원인 11.23%가 증가되어 총예산의 3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도운영과 연계해서 횡성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98예산 주요사업조서에 수록된 62개 사업과 본계획 81쪽 투자사업조서를 검토한 결과 반영된 사업이 23건이고 미반영된 것이 39건으로서 예산편성과 재정관리 제도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경비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단위로 년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생활체육분야에만 치중하고 행정구역단위 체육대회경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과의 관계입니다. ‘98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억3천만원이 증가된 72억7백만원이나, 세외수입은 1억원이 감소된 48억6천만원으로서 자주재원확보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98세입예산으로 확보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악성채무를 변제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기시켜봅니다. 세출예산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수정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긴 하지만, 일반회계경상예산에서 종전 관서당 과목인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이 136억5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 해당과목의 낭비요인 검토가 요망되며, 읍,면체납세 징수여비를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재배정등 불필요한 행정수요 유발과 읍,면자율행정을 규제하는 일이며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읍,면의 사기를 돋아주기 위한 읍,면 비교시책평가는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읍,면종합행정실적 평가로 흡수해서 운영하는 방안검토가 요망되며, 부서별로 책정된 시책경비는 배분기준의 합리성 검토로 부서간 소외감 해소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받아 세출예산 11억4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본 계의 채무상환계획과의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제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짜임새 있게 쓰고,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초긴축 재정운용이 국민적인 여망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당면사업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무리위주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98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주요사업조서를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주요사업조서를 제가 보고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주요사업조서는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네 복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면 주관과에서 보고드릴 때 차질이 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드리고 해당과에서 보고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참고하시라고 유인물을 올려보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크하셨다가 주관과에서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를 받으시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섣불리 보고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의지하고 있는 사업들을 엉뚱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해버리면 나중에 차질이 옵니다.
제가 책임질 문제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조서를 저희과 것이 아닌 것은 보고를 안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입장을.....
○위원장 함종국   이 주요사업조서는 각 실과소별로 취합을 해서 이부분이 작성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세부적으로 내용까지 보고받아 가지고 온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군수결재까지 받은 사항을 가지고 요구하니까 저희가 계상을 했을 뿐이고, 저희가 일일이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다가 사업내용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이 부분이 보고서가 작성이되었다하면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요사업조서가 작성이 되지않았나 해서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이부분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들을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이 준비가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는 사실상 내용을 세밀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섣불리 남의과 예산을 말씀드려서 차질이라도 나오면 여러분들도 혼돈이 되고 저도 입장이 난처하고...
그러니까 이점은 관계과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위원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계셨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인 주요사업조서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또 타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각 해당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개요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321억 예산을 받았는데 당초에 총괄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에 잡은 것은 작년대비 3%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저희 지방교부세에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측했었는데 저희 예측과는 달리 도내에서 저희군이 굉장히 비율이 높게 9%정도 증액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는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여기 잡은 것이 내시된 것만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내시된 것만 잡았기 때문에 41억밖에 안되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도 16억9,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 내시된 것만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국고보조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드리는데 조금은 애매합니다. 수정예산때 종합을 해서 보고받으시는게 더 의미가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교부금으로 병사비 교부금 국고보조를 2억28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으리라고 예측됩니다. 도비보조금 42억을 받았는데 도비보조금도 수정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총85억5,725만5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할 때 내년도에 인건비가 3%가량 오를 것이라 예측을 해 가지고 증액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10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도 기본 경비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액수가 많은 것같이 느껴지시겠는데 그것은 저희 정례 인건비라든지 모든 인건비, 풀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기획감사실소관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국제교류업무추진해서 외국어 통역비 150만원, 사진이나, 기념앨범, 프랭카드제작, 물산전개최준비물 구입,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본 핫도정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되겠고, 중국 반석시하고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도자기 만들기 실습 이것도 역시 국제교류관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새해 주요군정보고서 제작비로서 2,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3년째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외국과의 공무원 상호파견 상해 보험료 해가지고 80만원을 세워놨는데 저희 직원1명이 일본 핫도정에 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저희군에 한사람정도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 계상을 해 놨습니다. 105페이지 특수창안시책발굴추진 해가지고 712만5천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을 여비를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특수시책을 발굴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건수를 보고 받아서 책자화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보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0명정도 해서 다시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역시 일본 핫도정하고 중국 반석시와의 관계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거기도 역시 국제교류관계 업무비로 저희과에는 주로 국제업무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반석시와의 방문관계 향후 부담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단 우리 횡성군 누가 가던지간에 정식 초청에 의해서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항공료만 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체재비일체는 해당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원칙하에서 예산도 그런 범위내에서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해가지고 어린이교류관계, 민간단체 교류관계 해서 21명정도가 가지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포상금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특수창안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채택되는 건에 대해서 1등, 2등, 3등해서 약간의 보상을 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역시 부담금인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재산에 출연금을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목표가 500억이라고 하는데 저희군이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 출연금 역시 1,000만원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해오던 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향토학사건립출연금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강원학사를 짓는데 우리군 학생들이 거기에 방을 빌려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부담금 해가지고 공무원 상호파견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6개월로 해서 우리 직원이 가 있고, 내년에는 올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핫도정파견 공무원 숙소집기구입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방만주지 집기는 안주기 때문에 집기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기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견공무원에게 전화기는 안놔주기 때문에 저희가 놓는 것으로해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작년도 기준해서 50명이 가는 것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파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사항이벌어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내년도에 50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삭감하실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다소는 보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명 정도는 해외출장을 하지않으면 안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부 세워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깍으실 때 그런점은 감안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예년 수준에서 5,000만원 추가 계상을 해 놨는데 앞으로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정예산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새마을 보조단체나, 바르게살기가 작년도 한해동안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서 지출을 안했었는데 다시 추가로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경비를 말씀드리겠는데,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원금상환, 그래서 ‘88년도 시가지 하수도사업에서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88년도 수해관계로 꾸어온 것, 안흥면청사, 갑천면청사 신축할 때 꾸어온 돈, 의회청사 지을 때 꾸어온 돈, 강림면청사, 둔내면청사, 소방파출소, 서원면청사, 우천면청사, 이때에 돈을 꾸어온게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환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갚을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될 때가 된 사업만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시가지하수도, 수해상습지하수도, 안흥면청사, 갑천면청사, 의회청사, 강림면청사, 서원면청사, 소방파출소, 둔내면청사, 우천면청사 이것은 원금도 동시에 불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71억8천만원을 내놨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기 위해서 71억원을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로 돌려놨던 겁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거의다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를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에 서고문서 진열장이 없다고해서 6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횡성읍에 국기구입비 240만원, 가로기꽂이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둔내면에도 역시 국기하고, 가로기꽂이를 계상했습니다. 갑천면에도 가로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일면 복지회관 드레스장 설치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횡성읍에 민원실 원탁구입 150만원, 둔내면 생활체육 에어로빅 앰프구입 250만원, 청일면 복지회관 앰프구입 500만원, 냉장고 구입 70만원, 회의실 의자구입 180만원을 계상했고, 강림면에 문서드릴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자체사업이라해서 읍면에 시설비를 약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에 청사 커텐교체 350만원, 복지회관 상수도 및 보일러교체 800만원, 둔내면에 면장실 창문설치 100만원, 면사무소 안내간판 150만원, 갑천면에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주변정리 1,500만원, 서원면에 면청사 브라인드설치 500만원, 면청사와 복지회관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1,000만원, 청사지하실 보수공사 1,000만원, 공근면에 복지회관 보일러교체 1,000만원, 옥상물탱크교체 1,000만원, 민원실브라인드설치 500만원 강림면에 청사도수로 및 담장보수 1,500만원, 대형상수도 전기설치공사 300만원, 횡성읍에 제초기 구입에 100만원, 공근면에 소공원관리 예취기 구입에 50만원, 진공청소기구입에 50만원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에 시설비를 읍면에 조금씩 세웠습니다. 횡성읍에 시가지인도브럭보수 2,040만원, 우천면에 테니스장설치 2,000만원, 재활용품창고 및 오수처리장 옹벽 및 포장공사 1,028만원둔내면에 테니스장설치 3,000만원, 갑천면에 어답쉼터설치 500만원, 청일면에 청사내 신체장애자 통로설치 500만원, 면회의실 커텐설치 300만원, 프랭카드 게첨대설치 30만원, 공근면에 공근교 가로등설치 1,000만원 이렇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562페이지에 서원면 서원의용소방대 청사부지 임차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먼저 횡성읍 간담회에서 테니스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테니스장이 없는 것은 서원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서원면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둔내는 안나왔고, 그때 당시에 둔내 면단위는 면 자체것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 받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서원은 구두로는 받았는데 예산요구 된 것은 없고, 여기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테니스장 할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요구가 안된 것으로 봐서 부지확보가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10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특수창안 시책발굴 우수자 포상에 이것을 해서 효과가 거두어진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건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책에 반영한 것도 여러건 있고, 그런것들을 발굴해오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루한 행정을 한다하는 취지에서 타도도 가보고, 타시군도 가보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볼려고 작년에 1차적으로 시도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시켜가지고 받은게 95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95건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자가 안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미 시책에 반영한 것도 있고,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사업으로 해야될 게 72건이 나왔고, 비예산으로 해야될 게 23건이 나왔는데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자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수월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판단할 때 시행가능한 것이 35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게 35건이고, 조금 유보해 보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13건 정도, 이렇게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해 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로 지역개발창구 운영하는 문제를 지방행정주사 유제호가 창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이 채택되어서 최우수로 시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로 뽑힌게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채택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시상을 해서 사업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장려상으로 횡성청정 양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채택이 되었고, 횡성한우 프라자를 건립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지를 채택해 가지고 우선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108페이지에 강원대향토학사 건립출연금에서요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꼭 학사건립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책정할 당시 의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대학교에다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를 짓는데 시군별로 자기네 고장의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필요한 방수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신청한 동수만 가지고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다가 인원책정문제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강원대 학사에다가 두 번에 나눠서 2억4,000만원 부담하는 것을 보고 드렸고, 1차적으로 ‘98년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대 학사 기숙사 문제는 1,600평에다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군이 20명치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군의 학생 20명이 거기가서 기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98년도 예산안의 총괄표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대로 계수가 불일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계수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의 배정과 계수가 불일치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결산과 예산의 배정이 계수의 불일치가 되지 않는 예산배정계획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금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은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된 부분과 많은 부분들이 일치가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98년 주요사업조서에 수록된 미반영된 사업이 61개인데 반영된 사업이 23건이고, 미반영된사업이 39건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 없지않는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안의 일치가 되도록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죄송합니다. 계수에 착오가 있는 것을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세밀히 검토를 안해서 계수가 착오된 것은 몰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문제를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과 맞았느냐 안맞았느냐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은 필수경비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만 가지고 건수까지 발췌를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향후 수정안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근간으로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과관련된 사업개요를 설명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66억 7,693만 6천원에서 금년도에는 약 8%증액된 5억3,061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총72억7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의 주민세가 전년도 11억에서 1억원정도 증액되어서 12억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세에 개인균등할이라고 해서 일괄해서 했는데 개인 균등할은 실지 1천원씩이고, 법인사업자 균등할이 5만원인데 평균으로해서 약1만4천건에 1억5,500만원, 그다음 소득할에서 10억4,400원에서 1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건물분인데 지난해 3억3천에서 올해 9,052만8천원으로 증액해서 22%정도 늘어났습니다.
4억2,0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 cc나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전체 평균적으로8,300만원정도 증액된 13억4,9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세가 400만원인데 실지 농지세는 인삼재배농가가 납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400만원이고, 금년에도 400만원 수준밖에 안되겠습니다. 도축세도 일괄 월5천만원해서 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5억목표에서 약 1억정도 증액해서 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도축세가 현재 소는 두당 2만4,500원이고, 돼지는 두당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를 작년도 25억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25억 2백만원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계획은 저희가 갖고있습니다만 요사이 담배소비세가 다른 시군도 계속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증가분은 더 계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약21%증액된 1억100만원이고 그래서 금년도 약6억2,100만원이고,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는 약500만원정도 3%가 감액된 1억5,997만6천원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세는 금년도 징수를 지금현재 1억3,100만원 징수했는데 조금 주는 것으로 봐서 500만원 감해서 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약 13%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실지 저희가 3억몇천만원씩 있지만은 금년도 8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받는게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1억정도 감이되어 48억 6,00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대부재산이 12만5,617평방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13%증액된 1,32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642만4천원인 약7%가 증액되었는데 9,5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에 성우레져의 임대료의 단가가 금년도 7,500원에서 8,5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2,342만 7천원으로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 도로 사용료에서 한국통신 전화국하고,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 한국통신 원주전화국에서 전부 지하관로매설 점용료가 약210만원 늘어나서 1,586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사용료가 220만원이 감이되어서 75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른 문화관 사용료나 분뇨종말처리장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안흥의 공영버스 사용료가 금년도에 4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20만8천원정도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어서 200만원 감이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서 500만원이 증액된 3억9,52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관공업수입에는 1,90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1억9,75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일반 진료수입이나다른 것은 특별히 변동이 없이 대동소이 합니다만, 예방접종에 있어서 디피티, 소아마비, 홍역, 엠엔알,유로인플렌자, 독감예방주사 이런수입이 약2천만원정도 됐는데 거기서 제일 큰게 독감예방주사입니다.
금년도에도 다 돈을 받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수혜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1,834만원이 감이 되기 때문에 실지 관공업 수입이 1,900만원 감이되는 것으로 편성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천만원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특별히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2,400만원, 기타 수수료에 팩스 민원발급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돼서 월 약120만원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1,4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총 2억2,108만5천원에서 7,6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약26%가 감소 됐는데, 그것은 직영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갑천 포동리 216-12번지에 하고 있는 골재를 지난해에 7만입방정도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5만 입방으로 사업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만입방으로 하다보니까 한 7,500만원이 감이되고 2억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5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3,370만원, 약12%가 감소되어 가지고, 16억7,4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취득세 목표액이 금년도 35억에서 내년도에는 27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성우레져의 콘도분양이라던가 회원권 분양으로 지난해에 계속 늘어났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되었고 변동요인이 크게 없기 때문에 도세 목표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인이 취득세가 목표액이 31억에서 29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30%수입이 군으로 오는데 거기서 2억3,370이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5,775만7천원인데, 도로, 하천등 도로사용료는 지방도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것도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도 1억9,8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2,42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은 같습니다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억 있었는데, 2억으로 줄어가지고 수질개선부담금은 생수를 팔은 매출실적의 판매액의 20%를 도에다 납부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10%가 군세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데 이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편성하다보니까 2억정도가 거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이자수입을 지난해 당초에는 4억7,800만원을 해가지고 실지는 금년도에 많이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22억정도 올라서 12억 이상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자금사정이 적기에 내려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 당초보다는 1억200만원, 그러니까 21%를 증액편성해서 5억8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자금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2억9,200만원, 21% 증액해서 16억7,4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결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는 1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5억을 증액해서 1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 수준으로 우선 계상하고 나중에 결산에 따라서 세부액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는 40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기금조성액 기탁금이라고 군농협에서 주민들이 하는 늘푸른통장 정기예탁을 할 시에 21%를 농협에서 저희에게 기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4백몇십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서 2천만원정도 줄어가지고 1억1,551만원인데 불용품 매각에는 대동소이하고 보상금과 위약금도 금년도하고 목표액이 같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1천만원 정도 줄어서 83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호적, 주민등록, 환경오염, 지적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인데 실지로 불입을 해도........
물론, 과태료 감소부분도 있고 징수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 48쪽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억8천에서 2억을 삭감해서 8,171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해는 청일면에 먹는샘물을 개발한다고 해서 업자한테 받아서 토지매입비를 하는 것으로 2억7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22억7천이 결정적으로 감이 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애향담배 판매수입에 6,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실지 세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애향담배 수입은 세입세출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서 저희가 다른데 별도 세수입을 올리는 것외에 군홍보물, 예를들면, 한우라던가 더덕이라던가 그외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담배를 만들어서 홍보도하고, 담배수입도 올리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같이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금년도하고 대동소이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맨 끝에 과년도 수입이 지난해 4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지 이 과년도 수입도 3,4천 되지만은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분 500만원만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 함종국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세출부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도축세를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횡성산업이 화의신청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러면 예상대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증지 판매에서 증지로 이것을 말하자면 현실화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없는가 그거하고, 45페이지에 성우리조트 회원권을 판다고 그랬는데 회원권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얼마를 우리가 판매이익금을 받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은 도축세가 5억중에서 현재까지의 입금이 된게 5억1,439만 6천원으로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세입은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부과액이 현재 9월분, 10월분, 11월분 해서 2억1천만원 정도를 부과는 하고 징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말경에 당좌수표 1억 3천인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은행에 부도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분도 10월말까지 납부를 하면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는데 별안간 요사이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10월, 11월분이 체납이 되서 2억 1천만원을 못내고 있는데 그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특별징수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징수를 해제시키고 우리 직원이 직접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접징수를 해서 당일날 210 얼마인가를 받아놨는데 실지 현장운영상태를 가보니까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징수가 좀 어렵고 화의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해지공문을 냄과 동시에 횡성산업에서 다시 협조 공문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 하면은 지금 화의신청이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경영권은 그대로 현재 경영을 유지하면서 채권단이 관리인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는 화의신청에 들어간 사채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돈만 전부 화의 신청의 입출금 내용이 되고 종업원 인건비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관없이 별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화의 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세금내는데 더 이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라 해 가지고 화의 신청서는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본을 못받고 접수증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8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중에 있고, 또 거기 얘기는 저희 의견하고 조금 틀린게 저희가 그날도 가서 직접은 못받고 하루 한 것을 토탈을 해서 강제로 받았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받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기네 자구노력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군청에서 다년간 세금을 수십억을 냈는데 돈 2억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안된다고 하도 강력히 얘기를 해서 1월달 부터는 당해월분을 한번도 체납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서 조기에 우선 변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자기네가 몇 달을 못줬답니다. 인건비를 못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안 나온다 그래서 전부 개인별로 설득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순위가 인건비, 2순위가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화의신청 들어간 내용이라고 해서 전무하고 사장을 불러다가 저희가 각서도 받고, 특단의 조치를 하고, 건물, 토지, 차량 전부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싹 해 놓고 일단은 그렇게 해제를 했다가 다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정상화 쪽으로 도와주는 쪽으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을 보고 화의신청이 받아들여 지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게 다 들어오면은 한 7억3천정도 도축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150% 달성이 되는데 현재는 5억 1,489만6천원만 들어오고, 약 2억1천만원은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원권 관계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도세 징수교부금에 차액이 있다는 얘기는 취득세의 성우레져에서 분양이라든가 회원권 등을 하면서 그 취득세를 받은내역이 ‘96년도에는 28억13만7천원이고, ’97년도에는 3억2,610만3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분양이 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도세 목표가 35억중에 27억으로 목표액 자체가 도에서 책정하는게 줄었으니까 납부가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동적으로 징수 교부금이 2억3천정도 줄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원권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9500~1억까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럼 1억정도 간다면은 우리가 회원권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면?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 경우에는 20/1000을 취득세로 받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 다음에는 44페이지에 증지판매인데 증지를 팔면 우리 횡성군에 얼마나 이득이 떨어질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증지를 팔면 우리한테 세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증지판매를 말씀드리면 증지판매는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민원서류중에 지적관련 등초본이라던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군의 제증명관련 수수료 조례에서 하는 것은 다 횡성군 수입증지를 붙여야 증명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수입증지 인쇄비가 세출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 5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따른 연간 증지수입이 금년도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조금 증액돼서 천만원 더해서 1억6천만원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제증명 전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이 증지판매금을 인상해서 말하자면 현실화해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잡을 수 없느냐.........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수수료가 물론, 시,군에서 저희가 일괄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사전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2백원의 근소한 차이의 승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다른데는 다 80원하는데 저희는 100, 1,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걸 올리다보면은 공공물가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화 시켜서 올려서 증대 시킬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때문에 1억9,800만원이 거평 것 때문에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거평것이 그러니까 수질개선부담금이 판매량에 따라서 되는거죠?
○재무과장 조원용   네.
이인원 위원   그럼, 그 판매량의 추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1억9,800정도가 감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8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2억16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주된 요인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46쪽에 기타 징수교부금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저희 관내 생수업체가 2개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평 샘물하고 오엘식품인가 2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군데서 총판매금액의 20%를 도에다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를 내면은 그러니까 도가 10%를 잡고 군이 10% 수입을 잡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입이 전부 합쳐서 1억 정도밖에는 안 들어 옵니다. 그게 1억이 조금 못미쳤는데 현재까지해도 1억을 넘을 것 같지 않습니다. 판매량이 격감되는 걸로 봐서 내년도에도 추경에 더 잡으면 몰라도 금년도에도 결함에 나니까 수입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먹는샘물을 팔아가지고 20%를 내가지고 10%를 저희가 받는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전부 받아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직접 현지지도를 안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2억160만원이 감액됐는데 애향담배 판매수입은 세입세출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서 6,600이 차이가 났고, 그래서 삭감된 것은....
6,600은 당초 없던게 새로 들어갔고, 또 청일면 먹는샘물,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논란이 있었던 신대리 먹는 샘물 개발하는데 진입로 확장이라던가 부지매입비를 2억7천만원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게 제대로 추진에 안되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갔던 청일면 먹는샘물 수탁토지 매입비 2억7천이 감이 됐는데, 거기서 애향담배가 6,600이 들어가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먹는샘물을 2억7천만원을 부담한 것을 작년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 갔으니까 감이 됐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42쪽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우레져에 군유림을 118,681㎡의 군유림을 임대를 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8,500원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지난해 7,500원에서 8,500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게 임대된게 산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맨꼭대기 산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군유림말고, 산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전부 8,500원대 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거기만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사유지는............
○위원장 함종국   인근의 사유지 말고 성우레져의 편입부지들의 전반적인 임이 공시지가가 8,500원이냐 아니면, 우리 군유림만 8,500원이냐?
○재무과장 조원용   군유림 지역에 거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성우레져안에 다른 지역은요?
○재무과장 조원용   다른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임야, 지목별로 하다보니까 지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개발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조원용   네, 올라갑니다.
○위원장 함종국   현재 그 성우레져안에 있는 임들의 공시지가가 평균치가 대략 8,500원대 입니까?
그것보다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군유림만 8,500원입니까?
대충 비슷합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118,681㎡에 대해서 군유림으로 부과해서 한 5천만원인데 문제는 그지역이 준도시 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위치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평균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성우레져 단지안에 우리 군유림의 한 두 필지의 공시지가하고 인근 성우레져에서 산 임대하지 않은 성우레져 자체의 사유림에 대한 ‘97년도 공시지가 변동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소유토지하고, 몇필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중 세입부분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의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예산서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하단부에 1,250 재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약 28% 감소한 12억중에 8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수당은 기준에 따라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3,600이 4,500이 됐습니다. 저희 정원이 34명인데 금년도에는 29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늘어난게 시간외 수당이 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보조가 2명 있는데 30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도 기준은 같고,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돼서 그게 90만원 늘어나서 1,7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관서당경비인데 이게 전년도는 2,100만원이고, 실지 한 1,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을 정해서 대입을 시키다보니까 정확히 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전체인원을 따져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 늘어나서 1억1,7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수용비 세부산출내역에 지방세 전산소모품구입, 지방세관련도서구입, 177쪽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대동소이합니다만, 178쪽에 애향담배제조를 앞에서 제가 세입에서는 6,600을 계상을 했는데, 오마샤리프 2,400, 디스 2,000 해서 4,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실무예산작업시 계수에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을 똑같이 계상해야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세입, 세출을 같이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일부 단가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4천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178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것중에서 179쪽에 읍면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금년도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애향담배 소포 우편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실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애향담배 판매소포 우편료가 혹시 저희가 내년도 담배소비 증대를 위해서 추진을 할 때 우리가 부족하면 쓰게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저희 계획으로는 담배 수익금에서 자체 정산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대량으로 할려다 보니까. 여비로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관계는 지방세 심의 위원 수당도 작년도에 5회를 했습니다만, 5회를 개최 안하고, 한두번에 그칠때는 2회만 계상을 해서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백만원이 늘어나서 2,762만원이 편성됐는데 행정장비 유지비에서 체납조회용전산회선설치 차량, 주민등록이 200만원을 작년 당초에 없던 것을 추가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0쪽에 재료비가 67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5천만원에서 5,400만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약 90%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과표 조정업무보조 인부임을 지난해에는 각 읍면에 하나씩 9명 다 배치했었습니다.
저희가 부과업무를 군으로 가져오면서 과표조정 임금 9명을 전부 금년도에 내 보냈습니다. 금년도 7월에서 연말까지 다 내보냈고, 다만 재무과에서 부과업무에 먼저 더덕아가씨로 선발되었던 이름은 모르고 그 직원 한명만 9명중에서 8명을 감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람 한명분에 대한 672만7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여비가 국내여비가 여기도 400만원이 늘어나서 4,300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운전원하고 전부 정원기준에 따라서 여비가 기획실에서 편성이 됐고 다만 증가분은 181쪽에 애향담배 방문판매에 32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증액이 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외에 애향담배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더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편성시에 원래 금년도 240만원입니다.
월20만원인데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만 지침 변경이 돼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이 36명이라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금액이 제로인데 전년도 240만원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다음 18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762만원이 늘어났냐 하면은 저희가 세입부서 3개계 18명인데 작년 당초엔 11명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까지하면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 대비만 하다보니까 67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세정업무추진 300만원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의 3,670만원이 지난해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연초소매인 공청회 참석 급식이 있고, 담배소매인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산업시찰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애향담배 판매보상금에 업체판매, 소매인, 출향인사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상금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당초예산에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3,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다 보상금이 아닌 관외로 파는 걸 대행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정정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계상을 안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때 수정예산에 별도 정정한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을 530만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533만 4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다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3만 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이 금년도에도 533만 4천원이 똑같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과년도체납, 5년이내의 과년도 체납된 부분을 받았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의 비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읍,면 직원이 과년도분 체납세 독려해서 받아내 가지고 5백만원중 약 3백만원 내외 정도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읍,면 평가기관 시상금이 금년도 수준으로 23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당초에 없었고 저희가 1회추경에다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없음을 보고드리고, 이것도 금년 수준하고 같게 최우수 읍,면은 70만원, 우수읍,면 2개읍,면은 50만원, 장려상은 2개읍면에 3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세정업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담배 판매유공 공무원 포상인데 이것은 올해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5만보루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실지 어느 직원은 천보루 이상 팔은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 몇 명정도 감안해서 일부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에 지난해 910만원에서 840만원이 감이돼서 69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184쪽에 공유기 3개하고 디스켓 20통 구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정업무에 컴퓨터 작업이 많다 보니까 공유기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같이 사용할 때 쓰는건데 컴퓨터 2대를 프린터 1대로 나오게 할 때 공유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기 구입비가 되겠고, 회계관리 예산에서 2억4백만원중에서 1400만원 약7.1%를 감액해서 1억8,935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회계업무보조 1명 891만3천원이 되겠고, 185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1,800에서 239만원이 감액된 1,589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수준하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843만 4천원 편성했는데 그것도 차량보험료라던가 이런게 조금 올라서 그렇지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186쪽에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은 매년 3명 실시하는데 금년하고 똑같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선박비로 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예산편성기준단가에 의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매여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되어있고, 특수활동비 예산결산업무 추진 100만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건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188쪽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1억2,200에서 약 8% 871만원이 감소되어서 1억1,328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실지 변동요인은 차량 교체에 있겠습니다.
노후복사기 교체 7대에 2,100만원, 차량교체가 본청화물차가 7,278호인데 산림방제용이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산림방제용을 줄이고, 화물차로 변경해서 구입할까하는 계획으로 산림방제용 대체로 1,200만원 확보했고, 우천면하고 공근면에 면 업무용화물차가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2대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청소차량중에서 둔내면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1대에 3,300만원해서 차량이 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 집기 교체는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실과소가 많다보니까, 풀로 편성을 해서 망가지고 하는 것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끝란에 외국어 번역기 구입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그거는 지난해 없던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요구사항은 자산취득비를 풀로 세우다보니까 여기다 세웠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일본어하고, 영어의 번역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본어나 영어를 여기다 넣으면 번역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 3,831만원은 청사 환경관리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금년도 4,300에서 1,100만원이 감소돼서 3,158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군유재산측량수수료를 일부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군유재산 관리라던가 청사화장실 관리용 전기용품 구입비로 확보한 것 3,100만원은 금년도 수준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공제회비에 규정된대로 금년하고 같이 6,64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2쪽에 제세공과금에 전기료, 수도사용료도 금년도 수준하고 같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2쪽에 피복비가 90만원인데 청사주차관리 요원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이 지난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근무복계상이 지난해는 안됐는데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로 2착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에 연료비로 3,700에서 약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하실에 큰 보일러가 벙커c유로 되어 있던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전부 환경개선관리부담금 관계 때문에 교체하도록 지시가 돼서 금년도에 경유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2,300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서 약 팔, 구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경유보일러가 연료단가가 1,830원에서 2,476원으로 됐기 때문에 경유보일러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일러 연료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액에 따라서 작년하고 같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보조 인부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고 청사조경시설 관리3명정도가 녹음기에 전정작업하고 하는 것을 인부를 사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안들어 갔다가 추경예산에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195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여비에 소송관계, 재산관계, 800만원하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재산보유나 관리실적에 따라서 보조된 예산을 수용비하고 여비에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77만2천원에 편성되었는데 그것도 경상적 운영비 도비보조금에서 별도로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한 대 사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에 자체사업중에 지난해에는 1억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1,8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호 관사수리에 300만원, 주차료징수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청내 주차징수하는데 금년도 예산계상된 것은 전표지급기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구입추진중에 있고, 콘테이너 박스는 금년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 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먼저 지적했듯이 1월10일 이내로 해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층 청사 도색을 일부 했습니다만, 4층하고 지하실은 도색을 안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고 지저분하고, 물새는데도 있고 해서 그 도색료가 600만원 계상이 되고 상황실 카페트 교체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업 개요설명 세출부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182쪽에 담배소매인 산업시찰 50명 2일 시찰을 하는 건데요. 이사람들한테 꼭 시찰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금년도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으로는 실지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28억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30~32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세 67억중에서 최소한도 47~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담배 일반소매인들이 하는게 60만 보루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할 때 관외로다 추진을 할 때 소매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할당을 하다보니까 관내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실지 횡성읍 소재 연초소매인 몇분을 모아놓고 저희가 해명까지도 했는데 관내에는 절대 안파는 조건으로....
그이후에 청내에서 현금판매는 일체 안하고 소포로만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배소매인들을 저희가 가까이 하면서 그 분들한테 약속하기를 당신네들이 여기서 파는 거외에 관외로 10보루고, 100보루고 판다면 소포료는 군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담배소비세중에서 매출량이 많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횡성읍에서 많이 파는 사람하고 강림이나 서원에서 많이 파는 사람하고 틀리니까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50명정도 뽑아가지고 산업시찰도 하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양담배 판매도 금지하고........
그런 협조차원에서 하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고해서 그런 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실행을 못했고 내년에도 선거가 끝난 후에 하반기쯤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증대할려니까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소매인들을 산업시찰을 안보낸다고 해서 손님이 갔는데 담배를 안팔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늘어나는 비중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로 팔경우에 소포료 부담해 주는 것 몇배 이상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담배 소매인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딴사람들은 리반장 산업시찰도 많이 가는데 군세의 몇% 차지한다고 홍보만하고 산업시찰도 한번 안가고 간담회도 처음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인근 영월, 홍천, 원주, 평창을 알아 보니까 영월하고 홍천에서는 산업시찰을 했고, 원주시는 소매인이 엄청 많은데 5천만원인가를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못했는데 거기서도 소매인들이 산업시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서창하 위원   그러면 담배소매인들이 관외에 판 실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관외에 판 실적은 파악을 못했고요. 원주 같은데는 산업시찰을 못 가는 대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매인 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질의보다도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주차료 콘테이너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든다고 하시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횡성군을 대표하는 군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주차료를 징수 한다는 방안이 모양세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애향담배 유공공무원 포상을 1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직자들 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애향담배를 공무원한테 배정을 해 줬는데 그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외지 사람들한테 부탁을해서 자기네는 판매를 했는데 그사람들한테 자기네도 나중에 고맙다하는 것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 자기네들한테는 보상측면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네들 주머니돈을 꺼내서 뒤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무원들 사이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담배는 정상적으로 외지에다가 판매하는거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을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네한테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고 부담을 느낀다하는 얘기를 하는 공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포상을 하는 측면의 검토보다는 차라리 판매되는 숫자에 따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게 좋지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먼저 주차료징수 콘테이너박스 문제를 처음에는 구입비로 할까하다가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저희가 모양이 멋있게 특수제작을 할 수 있으면 특수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잘 안되면 다른방법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향담배 판매문제는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왕에 하는거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하고 공무원 시상금 500만원 해가지고 실지는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는 했습니다.
협조는 했는데 그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도 획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몇사람 정도 그런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조치도하고, 또 외지에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고향의 특산품을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것이 어느 정도는 혜택이 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193쪽에 구문화관건물 유지비에 127만8천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옛날 구 극장터 앞에 있는 겁니다.
이복균 위원   소송은 완전히 끝난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저희가 2심까지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류중인데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색이나 이런 것을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일절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확정된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그 사람을 내보내는 조건으로다 실지는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거에 기준액을 해서 평방미터를 곱해서 단가 해놔도 전체적으로 군청이나 이런데 수리하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그런데는 안쓰고 풀로다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세워 놓은 거군요.
○재무과장 조원용   그러니까 건물보유현황에 대한 면적에 따른 유지비가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세웠는데 실지는 문화관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일용사역을 쓰는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한명, 세외수입에 한명, 토지과표조정에 한명, 회계업무보조에 한명,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한명해서5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과연 5명씩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들고 이부분을 예를 들어서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해서 연관성 있는 업무를 같이 한사람이 맡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연 5명이라는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인가........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5개계인데 실지 업무가 부과계하고, 징수계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리계에 있는 일용인부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계약지출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지 장부정리하고 일계표하는데 지금 그 있는 인원가지고 계약업무를 한사람이하고, 봉급 한사람이 하고, 지출을 정규직 하나하고, 보조하고 둘이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달그달 장부결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해도 어렵습니다.
실지 누가하던지 경리계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도 기구조정을 할 때 회계과하고, 재무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를 해서 적절히 안배 조정해 달라고 안을 작성해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업무가 비대하다 보니까 경리업무도 실지 계약업무하고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법은 계속 바뀌고 많습니다. 지출업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인력으로는 실지 부족한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느끼고 있고요, 관재계도 옛날에 재산관리할 때 건축직도 한 명 있고, 행정직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이 감원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에 국.공유, 공유재산관리를 전체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고, 그다음에 기계직 한명이 있는데 기계직 한명은 유류, 보일러, 이런거 관리하는 직원하나 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업무보조를 먼저 결산심사때 업무량 과다라고 해서 그때 추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2명이 감원되다 보니까 실지 재산업무가 일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부과계에 있는직원은 읍,면 과표요원하고 총9명중에서 전체 내보내고 한명을 지난해에 더덕아가씨인데 물론, 농정과의 일도 상당히 연간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데 거기일도 도와주고 저희가 읍,면에 싹 없애고 부과업무를 다 가져오다 보니까 실지 읍,면에 저희가 정규직 5명을 데려왔는데 5명을 세목별로 2~3개씩 맡아서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워드치는 보조로다 한명 했는데 거기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에 직원이 여직원하나 계장하나 2명이 있는데 거기도 세외수입 실지 근거검사라던가 각종 보조금, 수납관계, 과태료징수 업무 여러 가지 하는데 한명가지고 부족해서 거기 일용인부 보조가 하나 있어가지고 장부정리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정규직이 하고......
또 징수계에도 읍,면에 징수업무를 강화해서 징수업무를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하면서 부과업무를 군에서 다 하다보니까 저희 징수계장하고 작원하나는 거의 매일 출장나가서 읍,면 지역별로 징수독려를 하는데 읍,면에도 계장하나, 계원하나 이렇게 있다보니까 읍,면에서 한명씩밖에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2명씩 다니다가 안돼서 3명씩 다닙니다. 또 관외 체납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외도 1년에 4~5회씩 두달에 한번정도 세달에 한번정도 계속하고 있다보니까 저희 현재 업무량이나 추진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애향담배를 실지는 주무계의 직원이 10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리라고 판단해서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담당하는 직원 하나 맡겼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루, 이틀 안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수입금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는 일용인부 2명을 써가지고 소포를 쌀때 보조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인원은 유지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각과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일용인부 부분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점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98년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종합민원실장 이완형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종합민원실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팩스민원발급 수수료를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건당 1,300원씩 받는데 11월말 현재 1,300만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4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3쪽 교부금으로 병사비 교부금이 2억2,854만7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민원관리에 있어서 2억5,07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의 3억원에 비해서 5,0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근무자 피복비 60명에 대해서 900만원하고, 생활기동처리반에 대한 피복비하고 해서 9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건비인데 금년도에는 11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7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만, 작은면에 대해서는 고용했던 인원을 감축해서 큰면에 7명만 배치해 볼까해서 7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전자주민카드 업무보조원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이되었는데 본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안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98년도 7월11일부터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부터 발급을 해서 2000년 4월까지 전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다 내무부 기준은 읍면동당 4명씩 출장소까지 해서 4명씩 44명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44명이 다 필요없고, 4명씩해야 될 데는 횡성읍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횡성읍은 4명, 우천,둔내는 3명, 기타면은 2명씩 해가지고 22명이면 본 사업을 90일동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겠다 판단되어져서 반으로 줄여가지고 22명에 대한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특별한 것은 없고 금년수준에서 중앙의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전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종합민원실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35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동처리반이 있지만 상수도라던가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것을 신고해도 민원실에 있는 기동처리반이 와서 해결하는 것은 없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기동처리반은 가로등이나 국도변의 게시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상수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왜 그러냐하면 상수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기술도 없고, 또 그 상수도는 관로가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동처리반 기능가지고는 상수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전시킨다면 어려운 분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전기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렵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한 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지금까지 한 것은 가로등하고 방범등 한 것이읍,면별로 해서 1,822개를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가로등이 530개, 국도변의 쓰레기 치운게 244, 불량광고물 정리한게 488, 기타 400회해서 종합적으로 2,000개 정도 한 것으로........
진기범 위원   숫자적으로는 엄청 많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많습니다. 매일 일지를 써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존치는 필요하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네, 존치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이 403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6,311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실시경비가 1억1,294만 5천원, 소청경비가 202만7천원, 소송경비가 295만8천원, 보전비용이 4,5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선거업무지침, 회의서류, 홍보물등해서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선거사무 준비업무 종사공무원 급식비해서 9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89쪽 임차료입니다.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 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가 회의참석여비, 선거사무추진 및 공명선거계도 등 해서 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해서 1,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군수님, 부군수님해서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350만원으로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일반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련원(동해,설악) 입교 민간인 보상등해서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해서 13억1,3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퇴직부담금, 사망조의금해서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금 1억6,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시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일반보상금 제4회도민의날 행사운영비가 도비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2억6,078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기관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1억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공로해외연수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명인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행락질서홍보물 제작등해서 2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국내여비가 도,농간 교류교환 방문추진 등 해서 6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정신교육참석자 여비보상등 해서 3,0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주민등록회선사용료등해서 8,2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7만2천원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주전산기 임차료가 5,4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5,5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통신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여비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용역개발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인입관로설비 시설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1억61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무형고정자산으로 국선전화증설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 장학금및 학자금에 리장자녀 장학금 2,0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유공민간인시상등 해서 5,8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MT제 운영해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리장민원대항사업운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173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3,8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보조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5년, ’96년, ‘97년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3,172만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94년 이렇게 해서 융자원금이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에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에 예비비가 2,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내무과장님 이와 아울러 주요사업조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각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정보처리사항 자료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세계정보화시대에 대처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설치해서 일반인에게 공개가능한 각종 행정정보를 PC망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일반주민이나 각 기관에서 저희군의 정보를 PC를 통해서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용역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172쪽에 리장민원대행 사업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153쪽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정원수인원에 대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800만원을 계상할 수 있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900만원, 그러니까 6만원씩해서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가산된 겁니다.
이강복 위원   그 가산이라는게 명분상 뭐예요?
○내무과장 탁희정   이것은 기본경비가 시장,군수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인원이 많고, 적은 시.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감을 해서 더해주는제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설명해 주시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내무과장 탁희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공무원복리 후생비로해서 체육대회라던지 이런 때에 쓸수 있도록 정원외로 계상해서 추가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172쪽에 리장민원대행사업비는 리장협의회에 작년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모자르기 때문에 금년에 400만원 지원해서 리장협의회의 지원비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게 그럼 신규로...?
○내무과장 탁희정   작년도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마 과목이 틀려서 그런지 이게 지금 잘못되었는데, 작년에 2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민간인들이 수련원에 동해, 설악에 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4일간 이게 3,200만원이 섰는데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사실 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세워야 됩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도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인원이 전부 배당이 되어서 차출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격려 차원에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차출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가시는 분들이 여성 지도자라던지, 새마을부녀회, 후계자, 효녀효부 이런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 때 당시 부부동반을 해서 저도 갔다왔는데요, 각 시군에서 다 왔었습니다만 제가 가봐도큰 도움될 그런 교육도 없고 그냥 버스타고 관광 다니는 거예요.
그런거는 다른군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꼭 세워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애요.
갔다와서는 남는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것 하나 없고...
○내무과장 탁희정   고생하신 지도자나 주민들의 위로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해마다 해오는건데 작년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들 산업시찰, 리장님들 해외시찰, 국내산업시찰이 쭉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는 명수로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제가 알기로는요, 리장님들이 작년에 해외여행을 선진지 시찰을 갔는데, 리장으로써 오래 근무한 분, 저희가 읍,면별로 전부 선발을 받았는데요, 읍,면별로 리수를 계산해서 몇 명씩 배정했는데 오래 봉사하신 리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한 걸로 알고요, 지도자나 이런분들도 오래 근무하신분, 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물론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장님들은 5년이상 연속근무자라던지, 3년이상 연속근무자라던지, 또 그런분들은 해외선진지를 가고 또 어떤 기준의 사람들은 국내 산업시찰을 다닌다,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 기준을 놓고 거기에 부합되는양반들을 선발을 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거지 40명이다, 30명이다 이런식으로 사람 숫자에다 맞추다보면은,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니까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선정을 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리장님들이 3년된 사람들이 10명밖에 안되면은 10명만 딱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기준이 안서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그예산을 다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시행하는데 원칙 기준을 정해 놓고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는데 또, 읍,면별로 안배차원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걸 애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무과장 탁희정   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 이 인터넷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민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PC가 있으니까요, 이 인터넷을 설치하면은 우리 횡성군을 홍보한다던지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전체, 또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물론이지만은 누구든지 횡성군의 필요한 자료를 PC를 통해서 볼 수 있다하는.........
이인원 위원   글세,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주민이 그리 많지않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 전국이라든지, 외국이든지 횡성군을 알리는데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려서 자랑할만한게 별로 없습니다.
횡성군 인터넷홈페이지 해 놓고서는 활용할 게 별로 없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사업시행의 측면에서 다소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강원도의 18개 시.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4, 50%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치는 해야되는데 효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횡성안내라든가, 문화행사, 특산품 등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정보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전체예산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627쪽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2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이 되겠느냐.......
그래도 5천만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하면은 소득사업이 될는지 모르지만, 요즘 200만원 가지고 무슨 소득사업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2천만원씩 10개마을을 주는 건가요?
그래서 2억인데, 그 2천만원 가지고 마을별로 소득사업이 되겠나......?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축산분야라든가, 농정분야에서 그런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쪽에서 더 하는게 낫지 새마을 소득특별회계까지 둬 가면서 별로 성과도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차라리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이 생긴지가 꽤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200만원도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200 가지고 사업할 수가 없는데 조례상 마을당은 1천만원 이상, 가구당은 2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산도 적지만은 조례를 개정하던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적다보니까 많이하면은 줄 돈이 없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백가지고 사업할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의 존폐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일단, 금년에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는 그냥하고 내년도에 검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너무 끌고 왔다 이거예요.
요즘 200만원이면 비료값도 안 나오죠.
○내무과장 탁희정   200만원을 소사고 할 때 보태고 했는데, 마을에는 2천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그마을이 50가구이면 50가구 다하는게 아니라, 10가구, 30가구 이렇게 같이하는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사실은 몇집이 어울려 하다가는 잘못하면 되지도 않고, 빚만 져요.
○내무과장 탁희정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조례관계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진기범 위원   도에서까지 조례를 폐지했다는데 명맥만 유지할려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과감히 정리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업무수첩제작이 800만원 있는데, ‘98년도분은 2회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했던 부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이것은 ‘99년도 겁니다.
연말에 만들어가지고 그 이듬해 주는 거니까 ’99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것도 12월달에 만들어 주니까요, 연달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저희들이 2회 추경때 ‘98년도 수첩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탁희정   그것은 내년도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모범 공무원상, 유공공무원시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재무과를  심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공무원표창, 시상, 재무과에도 세정공무원 표창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무과에서 표창하는 그 직원이 유공공무원에 해당하니까 다 풀로 모아서 내무과면 내무과, 이렇게 딱 한군데로 해야지,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재무과에도 있고, 그래서 다 유공공무원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군데로 모아서 나가야지, 여기저기 다나간다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공무원 시상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는데 각과별로 시책비로다 시상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농정분야나 재무분야나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예산까지 과별로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아니 공무원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시상비가 각 과별로추진비에서 주는게 아니라 각 과별로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목으로 다 서 있는데,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군수의 공무원 시상인 것 같은데, 그걸 내무과로 한군데로 모아야지 재무과에도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공무원 시상이 있고, 이렇다면은 시상의 부분이 명확치 않지않느냐........
모범공무원이라면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한 것은 재무과던, 기획감사실이던 다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해서 주는 부분이니까, 이부분을 풀로 해서 내무과에서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앞으로는 풀로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168쪽에 전자주민등록업무에 대한 단말기 구입이라든가 인부임 이런 것은 지금 전자등록업무가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 업무인데 국비가 계상이 안되고, 전부 지방비로, 군비로 계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주민등록업무는 전부 군비로 세우는데요, 보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업무인데, 국비의 보조가 없는지, 만약에 건의를 하면 혹시 지원이 안될까.......
○내무과장 탁희정   호적 같은 것은 국가업무인데요, 주민등록업무는........
이관계는 국비지원 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는데요.
전부 군비로 했는데.......
주민등록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함종국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보조가 전혀없이 지방비로만 한다니까 이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89년도에 처음 PC를 설치 할 때는 국비보조를 해줬는데 그 후로 교체하고 그런 것은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게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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