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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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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3. 2.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3. 2.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2.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위원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과 관련된 실과소별 사업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모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대형간이 상수도관리인 982만8천원은 청일, 공근, 강림에 대형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3인에게 일일평균 9천원 상당의 보상금을 주고 있고, 57개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 1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방지 홍보물 전단용 400매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전기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상환 특별회계전출금이 30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신호 등에 대한 전기료가 있는데 이 교통신호등은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에서 설치관리하고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것은 예산이 심의 되는대로 업무협조를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총 16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1억9,400만원, ’97년도에 25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8년도에 27억7천만원이 계상되면은 ’99년도이후에 102억1,100만원이 양여금과 도비, 군비로 계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수도준설, 하수도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하수도 뚜껑의 보수등 민원사항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과의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565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13억4,582만3천원으로 수도사용료와 기타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된 금액을 환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2회추경에 10억을 기채한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서 10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1억8천만원으로서 상수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58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2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예산 1억5천만원과 이것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 2억9,500만원을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횡성상수도증설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횡성상수도시설확장인데 이것은 1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채하는 10억과 2억5천만원은 토지공사에서 2억5천만원을 우리가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3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80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와 원금수입을 합쳐서 5억4,764만8천원으로 세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년차별, 동수별로다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800만원은 예비비로다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의 세입은 저희 읍하택지매각수입과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수입이 같이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읍하택지매각수입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용지 30필지와 근린생활용지 6필지, 그리고 공동주택은 팔았는데 계약금만 4억1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6억5,500만원은 내년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72페이지에 한계농지정비사업 군비 전입금 3억이 내부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계농지에 대한 홍보물제작과 공고료, 수수료등이 계상되어 있고, 677페이지에 저희가 읍하택지를 매각하면서 지금 83%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 80%까지 매각해서 성공적이 아니겠느냐해서 여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경영수익사업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지휘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지후부에서 결심이 90%까지 매각할 때 한 번 거론하자해서 긍정적인 결심을 받아놨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국외여비로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8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 삭감해야 된다고 실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읍하택지사업에 각종 안팔리는 땅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계단문제라든가 진.출입문제, 하수도문제에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에 10억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편입부지에 대한 지장물보상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분양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9페이지와 680페이지의 읍하택지 기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내년도에 60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28억4,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로 1,2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림하고 공근면 창봉 간이상수도시설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비로서 2억7,24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여금으로서 강림대형간이상수도와 창봉간이상수도 시설확장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키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갑천면 대관대리 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총사업비는 4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4억1,029만5천원, 부대비가 208만9천원해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에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2억, 도시생활민원사업이 3,0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생활민원사업은 도시계획지구내에 각종 긴급민원이 있습니다.도로 및 인도,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공원표지판정비, 보수해서 긴급한 소규모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5,000만원하고 3억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2억540만원을 요구하였고, 갑천, 청일, 서원에 간이강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로 2,0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갑천은 전천, 청일은 고시, 서원은 유현1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읍하택지연결도로 300m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더 내려올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읍하택지연결도로는 25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비는 4억4,500밖에 안들어갑니다.
나머지가 보상금으로 12억이 넘게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 횡상수도시설 확장을 하는데 거기 읍마택지가 개발되므로서 거기에서 10억을 받을려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5억입니다.
10억은 기채이고 이것이 12억5천만원인데 우선 설계가 끝나면 2억5천만원을 주고 나중에 2억5천만원을 주고해서 2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진기범 위원   토지공사에서 받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읍마택지가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그러면 못받을꺼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순모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정식으로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작할 때 2억5천만원, 나머지 끝날 때 2억5천만원으로 협약이 되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다보니까 예측을 불허하는데 우리 토지공사 강원지사의 의견은 우리 횡성의 읍마택지가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딴데 비해서 이정도 예산은 추진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제가 다시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만약에 보류가 되었을 경우 세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보류를 한다면 안될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순모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정식으로 토지공사 강원지사장하고 횡성군수하고 교환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신체검사비, 수당해서 1년에 4회 나가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관리인들이 1년에 대다수 관리하는 목적이나 한 번 거기를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약을 타주고 그런실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꼭 해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신체검사비에 수당을 줘야되는지...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가지고 57개중에서 제대로 보수가 안되어 있는데로 보수하는 예산으로 항목을 바꿔서 돌리는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지조사를 해보시면은 실지 어느 사람이 이것을 타서 수령을 하는지도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96년도에는 50%가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가 ‘97년도에 다시 증액이 되어서 또 나가는 실정입니다.
거의 50~60%가 이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먼저 감사때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7개소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7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카드관리를 해서 현지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오늘신문에 났습니다만 부실한 간이상수도에서는 맑은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설비를 보조하겠다하는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57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후에 지금 관리인 57명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관리가 잘 안된다하는 지적사항인데 지금 관리인 지정이 없으면 나쁜약이라도 타고 그러면...
이강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거기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람이 만약에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이 10집이다하면 이 사람이 책임자인지 모르는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당이나 이렇게 여기서 통장에다 집어넣어주는데 거기사고 관리라고 한 번가서 하면 좋은데 한 번도 안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일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체검사비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명목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보수비가 모자라면 그것을 감해서라도 보수하는데로 보탬이 되면 좋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57개소를 저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해본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상환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200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게 총 얼마 남아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10억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기채 10억을 하시겠다는거죠?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난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지방채승인은 예산부서로 하여금 신청을 했는데 이자가 좀 싼 것으로 할려고 예산부서에서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는 7%짜리로 의회에다 해서 1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3%짜리가 있기 때문에 싼 것으로 써보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는 내무부승인이 안난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지역개발기금 8억5천만원은 승인이 났고, 더낮은 이자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또 10억을 기채하겠다.
이인원 위원   내년도에 하는것도 10억이 승인이 난거냐...
○도시과장 박순모   여기서 해야지 의결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이인원 위원   신청을 하겠다?
○도시과장 박순모   8억5천만원은 승인이 났고...
이인원 위원   10억중에서 8억5천은 승인이 났고, 1억5천은 안났다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채승인도 1억5천이 덜난 부분도 그대로 올라와있는거고, 물론 기채승인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작년도거는 작년도거고, 새롭게 기채를 10억씩 하면서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의회측에 설명이 사전에 있고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년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세입부문에서 과년도의 이자가 과년도 수입으로 1억2천만원, 원금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 세입부문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먼저도 3억이 넘는 돈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새롭게 이것이 세월이 가면 도로 먼저와 같은 똑같은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순모   그래서 지금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년도초면 강제절차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만 편성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또다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계농지사업은 금년도에 끝이납니까?
강림거만...
○도시과장 박순모   아닙니다.
강림거만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으로 보상비를 계상하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액이 주민들한테 나가있습니다.
협의문서가 나가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입니다.
저희가 2000년까지기 때문에 선분양을 해서 추진할려고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원 위원   마무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선수금을 받기위한 분양홍보물이라고 하지만 분양홍보물이 내년도에도 2천만원씩 집행이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가 SBS에 연예인협회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달라고 저희한테 접근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계장이 가서 설명까지 하겠다 했다가 주춤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횡성군수하고 계약하자하고 이렇게까지 접근이 되었다가 주춤한 상태인데 우선은 분양이 문제기 때문에 분양홍보비를 계상해 주시면 일시적으로 100%분양하는 사업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만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읍하택지 기타사업비 5천만원하고 도시 뭐 민원에 3천만원이 있었죠?
○도시과장 박순모   네.
이인원 위원   거기에 읍하택지 기타사업비 5천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이것은 택지가 희망자에 의해서 매각하는데만 측량을 하다보니까 안팔리는 땅은 뭔가 하자가 있는 구조물을 바꿔야 한다든가 또는 오수문제라든가 배수문제 이런게 하자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시설물, 또 여기에 공원지구 있는데 특히 이 공원지구에 막아놓다보니까 땅이 안나가요.
그래서 여기다 문을 내달라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또는 계단을 해달라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차원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인원 위원   도시계획 3천만원은 뭡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생활민원 3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도시계획 지구내에 민원이 있습니다.
인도가 파손되었다든가, 가드레일이 망가졌다든가,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든가, 도로표시판이 망가졌다든가, 공원표시판이 망가져서 보수, 정비한다든가 하는 각종 소규모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도블럭이 망가져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망가지면 3천만원내에서 쓰겠다.
○도시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물건이 확보된게 아니고 미래예측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4페이지에 하수도정비사업 패키기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어떻게 군비가 더 과다하게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내시 부분들이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을 봤을때는 패키지사업을 봤을때는 전부 양여금사업으로 했고 군비가 투여가 안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쪽에 패키지마을은 군비가 엄청나게 투여가 되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박순모   표시가 잘못되었는데요, 양여금이 2억, 교부세 70%, 군비 30%인데 전부 군비가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군비는 30%만이나 나머지 70%는 교부세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군비도 2억2,900만원이 되니까 패키지마을은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이 주가되고 했었는데 지금보면 예산상에는 군비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4억6,9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2억인데 실시설계비에 1,560만원, 시설비에 1억8,129만5천원, 부대비에 300만해서 2억이고, 교부세가 1억5천만원, 나머지 군비가 6,870만원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천에서 읍,면순회 간담회때 갑천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갑천 시내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가 안되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면소재지가 간이 상수도가 안되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갑천시내의 간이상수도 문제, 저희들이 주민 간담회 했던 부분이 도시과에도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천 소재지에 간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부에도 일단 보고는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각종 기채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승은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수도특별회계 기채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에 의회승인을 아직 받지않은게 예산에 계상된거죠?
○도시과장 박순모   의회 승인은 안받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2회 추경하고 감사때 이 자리에서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계속 사업이래도 기채를 10억씩 받는건데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의회의 승인절차를밟고나서 예산에 계상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장님, 기획실에서는 상수도 시설계획포함, 한계농지개발사업중 ‘97년도 이어 ’98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채의 사업별 내역과 의회 및 내부승인을 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의 사업중 향후 계속 기채를 요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21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예산을 상정한 것이 저희가 25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안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공공요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산출내역을 보게되면 청사환경관리, 물리치료사급여, 방역소독인부임, 여기서는 제가 꼭 의원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이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일용인부로 운영을 하다가 12월1일자로 물리치료사 정규직으로 특채를 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또 ‘98년도에 강원도에서 4개시·군이 전산화 시스템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횡성군이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횡성군 보건소가 강원도의 4개시·군중에서 전산화 시스템 설치가 국비, 도비해서 5천만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지시사항이 꼭 전산전문인력을 확보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를 작성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다보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산을 잘한다고 해도 중앙통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로 전산화시스템을 하는 시·군은 전산전문직을 필히 채용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우선일용인부라도 필요로하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급여 일용인부임은 내년도 사업이 막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야 됩니다.
그 시스템은 약 7천만원~1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현재 5천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비비를 저희가 국·도비에서 5천만원을 내년에 지원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필수요원인 전산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책정이 됐더라도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책정이 됐더라도이 부분은 저희가 선진보건 사업을 할려면은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231페이지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제가 산출기초만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게되면은 모자보건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제공급, 피임약제기구구입, 저소득충B형간염약품구입, 자궁암검진기구구입, 저소득층가정방문사업용약품구입, 모자보건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 구강보건사업용기구구입, 구강보건의약품구입, 기생충관리사업비, 식품검체구입비, 품질관리의약품 검체구입비, 예방접종무료약품구입비, 그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용기구구입, 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 진료의약품구입, 진료기자재구입, 치과약품구입, 치과용기자재구입, 농촌이동보건소진료약품구입, 약품분쇄기구입, X-선 기자재구입, 환자투약용자동약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5페이지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당뇨교실 운영과 성병환자급식비, 민간실비보상금은 해마다 저희 관내에 춘천검찰청에서 앵속대마초 단속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약14, 5명이 와가지고 검사 지휘하에.
단속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의료비중에서 모자보건관리비,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영유아예방접종비, 내역은 소아마비접종비, MMR, 풍진비.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1종전염병환자치료 및 예방접종약품비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보균검사기재재, 가족계획사업운영은 국.도비에 따라서 지원비를 확보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에 민간보상금인데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는 국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4/4분기에 저희가 진료소에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도비가 주로 내려오는데서 부담을 올린것이기 때문에 5대암검진사업비, 가정방문정밀검진비, 재가환자간호사업비, 결핵환자3차진료비, 노인무료검진사업비, 골다공증검진사업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공히 나환자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50만원을 예년하고 같이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내역은 추동보건진료소 담당교체, 강림지소 벽체누수수리, 서원보건지소벽체도색, 화동보건진료소보일러교체, 소사보건진료소보일러교체, 가곡보건진료소벽체도색, 유현보건진료소벽체도색, 화동보건진료소방충망설치, 갑천보건지소울타리걸치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출기초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말감자동메타기, 이것을 치과분야에서 치아에 떨어진데 땜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혈액분석기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은 내년이후에는 만성병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생화학분석기 하고 혈액분석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화학분석기는 올렸는데 계상이 안됐고 혈액분석기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연막소독기, 무균상자, 현미경, 자외선공기살균기, 치과진료용자회선 소독기 등을 확보해서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수정예산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네,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모든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시는데 과목중에 에이즈 과목은 없네요?
여기 횡성에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에이즈는 도내에서 4개시가 약4천만원짜리 기구를 놓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 대상자가 저희군은 간이검사법으로 간이검사기구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발생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재   도내에서 금년도에 에이즈 감염검사를 수만건 했습니다만 아직 감염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에이즈검사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기범 위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염려스러워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재   국제감염률보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부 자체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말이에요, 방역을 농촌면단위에서 1년에 몇번씩 돌으시죠?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읍,면에 대한 방역소독은 지금 휴대용 연막기와 차량연막기를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줘 가지고 유류대금도 소요한대로 지불해 주고 소독약품도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배정을 해주고 농촌마을은 단위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쓰고있는 동력분무기라든가 수동식분무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리별로 하는거죠?
○보건소장 최영재   네, 리단위별로 분무소독만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면에서 하는 것은 1년에 몇번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축사나 돈사에서 파리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독을 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면단위나 리단위로 소독을 하는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시를 해 주셔가지고 제때에 소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축사 주변의 방역은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만은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축사는 저희가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은 면에서 배정을 해주되 가급적이면 저희는 직접소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과거에 실제 축사에 나가서 소독을 해서 유산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돼지 같은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양축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약품을 배정해라 하는쪽으로 지금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9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소관부서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계수조정》

  
                     (17시 기록개시)
◯위원장 함종국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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