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98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방향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본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아니하여 ’97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3% 증액된 선에서 추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중 도로사업부문과 지방개발사업비가 내시되지 아니하여 계상치 못하였고,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일부 증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총 140억 9백만원으로서 ‘98년도 본군의 총예산 규모는 1,077억3천1백만원이며 ’97년도 총규모 1,008억1천9백만원보다 6.8%가 증가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7년 총규모 741억8천5백만원보다 3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 총규모는 773억8천만원으로서 주요재원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가 21억4천만원, 세외수입 1억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3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11억3천2백만원,국도비보조금 11억4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 226억3천4백만원보다 37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303억5천1백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서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억 5천1백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증가액 136억5천9백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0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98 제2회 동시지방선거 군비부담 3천6백만원, 폐분교 활용방안 수립용역 5천만원,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8천8백만원, 애향담배 판매사업대행사업비 3억원, 중앙고속도로군유지 편입용지 환수 1억7천8백만원, 관내폐교매입 3억원, 기타 일반행정비 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7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5회 태풍문화제개최 1억1천8백만원, 문화관 대극장 조명시설 6천만원, 횡성공설운동장 조성 10억원, 제32회 군민체육대회 1억1천5백만원, 농민문화체육 센타건립 실시설계 5천1백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시설비 3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진입로 시설공사 2억4천5백만, 강림대형간이상수도 시설확장 1억5천만원, 창봉간이상수도 시설확장 1억3천5백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1억3천6백만원, 저소득가구 생계취로사업 7천만원,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 5억원,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1억8백만원, 여성회관 건립 5억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4억2천9백만원,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 2억원, 도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2억5백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6천2백만원, 읍하택지 연결도로 개설 5억원, 마을회관 신축 1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기타 사회개발비 14억2천3백만원 등이며, 경제개발비는 121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류지 준설 6천만원, 수매곡 보관시설 설치사업 1억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으로 거세우 감체보상 2억9천2백만원, 육우전문 판매점 개설 1억원, 횡성한우판매점 서초점 개설 1억1천2백만원, 관광지고급 포도재배기술 개발시범사업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센터 설치 5천만원, 어답산 관광지 기본설계 용역 1억3천5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7천만원, 남산리 소하천 정비사업 4천5백만원,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2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8억9백만원, 하대교 건설공사 5억원, 춘·추계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 6천만원, 국토이용계획 지형도제작 5천7백만원, 삼군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5천6백만원, 교통관리시설 6천2백만원, 기타경제개발비 2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횡성소방대 재난구조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은 일반행정비 1천만원, 사회개발비 1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 예비비는 8척2천2백만원으로 1.06%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포괄하여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773억8천만원이며 이를 기능별 구성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2억6백만원으로 30%, 사회개발비 214억5천1백만원으로 27.7%, 경제개발비 315억5천5백만원으로 40.8%, 민방위관리 1억6천3백만으로0.2%, 기원 및 기타경비가 1.3%인 10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횡성산업단지선수금수입 3억5천만원의 세입으로 ‘98년도 지방채상환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98년도 재정자립도는 ‘97년 15.6%에서 18%로 다소 상향 조정 되었으며 본군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98년도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98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방향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본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아니하여 ’97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3% 증액된 선에서 추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중 도로사업부문과 지방개발사업비가 내시되지 아니하여 계상치 못하였고,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일부 증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총 140억 9백만원으로서 ‘98년도 본군의 총예산 규모는 1,077억3천1백만원이며 ’97년도 총규모 1,008억1천9백만원보다 6.8%가 증가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7년 총규모 741억8천5백만원보다 3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 총규모는 773억8천만원으로서 주요재원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가 21억4천만원, 세외수입 1억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3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11억3천2백만원,국도비보조금 11억4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 226억3천4백만원보다 37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303억5천1백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서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억 5천1백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증가액 136억5천9백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0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98 제2회 동시지방선거 군비부담 3천6백만원, 폐분교 활용방안 수립용역 5천만원,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8천8백만원, 애향담배 판매사업대행사업비 3억원, 중앙고속도로군유지 편입용지 환수 1억7천8백만원, 관내폐교매입 3억원, 기타 일반행정비 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7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5회 태풍문화제개최 1억1천8백만원, 문화관 대극장 조명시설 6천만원, 횡성공설운동장 조성 10억원, 제32회 군민체육대회 1억1천5백만원, 농민문화체육 센타건립 실시설계 5천1백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시설비 3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진입로 시설공사 2억4천5백만, 강림대형간이상수도 시설확장 1억5천만원, 창봉간이상수도 시설확장 1억3천5백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1억3천6백만원, 저소득가구 생계취로사업 7천만원,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 5억원,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1억8백만원, 여성회관 건립 5억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4억2천9백만원,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 2억원, 도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2억5백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6천2백만원, 읍하택지 연결도로 개설 5억원, 마을회관 신축 1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기타 사회개발비 14억2천3백만원 등이며, 경제개발비는 121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류지 준설 6천만원, 수매곡 보관시설 설치사업 1억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으로 거세우 감체보상 2억9천2백만원, 육우전문 판매점 개설 1억원, 횡성한우판매점 서초점 개설 1억1천2백만원, 관광지고급 포도재배기술 개발시범사업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센터 설치 5천만원, 어답산 관광지 기본설계 용역 1억3천5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7천만원, 남산리 소하천 정비사업 4천5백만원,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2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8억9백만원, 하대교 건설공사 5억원, 춘·추계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 6천만원, 국토이용계획 지형도제작 5천7백만원, 삼군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5천6백만원, 교통관리시설 6천2백만원, 기타경제개발비 2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횡성소방대 재난구조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은 일반행정비 1천만원, 사회개발비 1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 예비비는 8척2천2백만원으로 1.06%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포괄하여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773억8천만원이며 이를 기능별 구성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2억6백만원으로 30%, 사회개발비 214억5천1백만원으로 27.7%, 경제개발비 315억5천5백만원으로 40.8%, 민방위관리 1억6천3백만으로0.2%, 기원 및 기타경비가 1.3%인 10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횡성산업단지선수금수입 3억5천만원의 세입으로 ‘98년도 지방채상환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98년도 재정자립도는 ‘97년 15.6%에서 18%로 다소 상향 조정 되었으며 본군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98년도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98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당초 저희가 작년대비 3% 증액된 선에서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추후 저희군이 지방교부세가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정도가 증액되어서 ‘97년도보다는 31억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어났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당초예산에 40억정도 잡았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13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작년대비 11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7년 당초예산때는143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2억 4400만원으로서 ‘97년대비 11억 3200만원정도가 양여금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대비 4억8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9억26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약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97년대비 8억8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약 13억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폐분교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폐교를 사가지고 있는 것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진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활용방안 제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보았는데 별로 효과적인게 없고해서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루었는데 우선 총괄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주기위해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그것뿐이고, 101페이지 예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8억2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예비비 보다는 조금많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읍면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일반수용비 1천만원하고 시설비 11억9천만원해서 12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둔내면지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읍면순회 하실 때 둔내면에서 건의사항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에서 확보할 것으로 믿고 군에서는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읍면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당초 저희가 작년대비 3% 증액된 선에서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추후 저희군이 지방교부세가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정도가 증액되어서 ‘97년도보다는 31억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어났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당초예산에 40억정도 잡았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13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작년대비 11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7년 당초예산때는143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2억 4400만원으로서 ‘97년대비 11억 3200만원정도가 양여금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대비 4억8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9억26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약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97년대비 8억8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약 13억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폐분교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폐교를 사가지고 있는 것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진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활용방안 제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보았는데 별로 효과적인게 없고해서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루었는데 우선 총괄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주기위해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그것뿐이고, 101페이지 예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8억2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예비비 보다는 조금많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읍면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일반수용비 1천만원하고 시설비 11억9천만원해서 12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둔내면지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읍면순회 하실 때 둔내면에서 건의사항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에서 확보할 것으로 믿고 군에서는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읍면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50페이지에 폐분교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용역을 해야 의미가 있을텐데 막연하게 폐분교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준다면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은 어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1차로 저희가 직원이나 실과장들한테 활용방안으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검토를 받아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 특별한 안이 있으면 받아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안은 우리공무원들이 내놓은 안을 취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공무원들이 제안한 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몇가지를 계획하고 계신거 있을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서 저희가 실과장 회의에서 몇 가지안을 추려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원분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농산물 유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교통이 원활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있고, 상안분교 같은 것은 휴양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개 안은 그런식으로 휴양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안이 대개는 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선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 한번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 방법 등 서너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연구를 시켜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원분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농산물 유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교통이 원활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있고, 상안분교 같은 것은 휴양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개 안은 그런식으로 휴양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안이 대개는 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선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 한번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 방법 등 서너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연구를 시켜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이 막상 폐분교를 매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활용을 안하느냐는 이와같은 문제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다보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점,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적자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지타산이 안맞는 경우도 있는데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 손익상의 문제점 이와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휴양시설이나 이런방법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도 군에서 활용해서 세입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손을 못대고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수정예산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수정예산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의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중에 31페이지의 지방세, 보통세, 담배소비세를 당초에 25억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16억1,000만원을 증액해서 4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6,850만원을 추가해서 기정 48억6,005만3천원해서 51억2,8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추가내용으로는 일반부담금에 2억6,850만원으로서 내용은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서울 서초구에 판매점 대행부담금 45평짜리 가게 부담금이 축협부담금으로 1억1,25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 동부사업소 부담금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765㎸ 송전설로 개설진입도로를 한국전력공 사동부건설사업소에서 약 2km정도 진입도로 개설비를 저희가 세입을 잡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무행정분야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애향담배 판매업체를 지정해서 판매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민간인이 대량으로 파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또 포상금은 애향담배 유공공무원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향담배판매 대행사업을 3억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한차당 5천보루인데 한차를 팔았을 경우에 판 사람한테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수립해서 대행하는 업체에 파는량에 따라서 보루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차당 500만원 그래서 5천보루 그래서 그것을 3억 확보하였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세입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공사계약관리, 관급자재관리, 입찰관리 OCR카드용지구입,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입찰관리 OCR판독기 구입해서 88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 200만원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입찰참가자가 많이 참가하다보니까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OCR카드로 해서 컴퓨터 용지에다 입찰을 봐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낙찰자를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시행을 안합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원주시가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말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투명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관리 전체를 컴퓨터로 입찰 보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중앙고속도로 군유지 편입용지 환수에 1억7878만5천원, 관내 폐분교 매입에 명신분교 계획으로 3억 해서 4억787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원래 예산 계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올릴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실에 제출이 되었는데 아직 의회의 일정이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비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하여 사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회기내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목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과소에서 토지매입이나매각에 관련된 것은 다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일부 사항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부 안받아도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 공유재산 계획을 전체 망라해서 올렸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매입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37필지에 14,470㎡, 청사건물부지 및 주차장부지로서 2필지에 403㎡, 명신분교 폐지학교를 저희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절충중인데 거기서는 위의 지침이 폐교를 매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해놓고 실무적으로 추진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명신분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명신분교를 했느냐하면 다른 학교는 임대계약중에 있고 명신분교가 금년말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재임대를 안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가 안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해야 가능하지 않나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및 여성 재활용품 부지로 해서 읍상리에 한필지에 578㎡인데 이것이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 계획으로 금번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금방 설명드린 보상은 37필지에 11,919㎡인데 중앙고속도로 편입지가 저희가 보상을 이미 지난해 하고 그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것 외에도 다른 국도 편입 보상에서 십몇억을 받아서 먼저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를 도로공사에서 환매하라고 통지가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가치상 환매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정위원회에서 환매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사항에는 읍마택지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토지가 군유재산이 4필지에 18,954㎡입니다. 그것은 매각으로 해서 매입·매각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같이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중에 31페이지의 지방세, 보통세, 담배소비세를 당초에 25억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16억1,000만원을 증액해서 4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6,850만원을 추가해서 기정 48억6,005만3천원해서 51억2,8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추가내용으로는 일반부담금에 2억6,850만원으로서 내용은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서울 서초구에 판매점 대행부담금 45평짜리 가게 부담금이 축협부담금으로 1억1,25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 동부사업소 부담금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765㎸ 송전설로 개설진입도로를 한국전력공 사동부건설사업소에서 약 2km정도 진입도로 개설비를 저희가 세입을 잡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무행정분야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애향담배 판매업체를 지정해서 판매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민간인이 대량으로 파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또 포상금은 애향담배 유공공무원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향담배판매 대행사업을 3억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한차당 5천보루인데 한차를 팔았을 경우에 판 사람한테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수립해서 대행하는 업체에 파는량에 따라서 보루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차당 500만원 그래서 5천보루 그래서 그것을 3억 확보하였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세입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공사계약관리, 관급자재관리, 입찰관리 OCR카드용지구입,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입찰관리 OCR판독기 구입해서 88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 200만원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입찰참가자가 많이 참가하다보니까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OCR카드로 해서 컴퓨터 용지에다 입찰을 봐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낙찰자를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시행을 안합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원주시가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말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투명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관리 전체를 컴퓨터로 입찰 보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중앙고속도로 군유지 편입용지 환수에 1억7878만5천원, 관내 폐분교 매입에 명신분교 계획으로 3억 해서 4억787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원래 예산 계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올릴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실에 제출이 되었는데 아직 의회의 일정이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비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하여 사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회기내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목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과소에서 토지매입이나매각에 관련된 것은 다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일부 사항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부 안받아도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 공유재산 계획을 전체 망라해서 올렸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매입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37필지에 14,470㎡, 청사건물부지 및 주차장부지로서 2필지에 403㎡, 명신분교 폐지학교를 저희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절충중인데 거기서는 위의 지침이 폐교를 매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해놓고 실무적으로 추진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명신분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명신분교를 했느냐하면 다른 학교는 임대계약중에 있고 명신분교가 금년말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재임대를 안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가 안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해야 가능하지 않나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및 여성 재활용품 부지로 해서 읍상리에 한필지에 578㎡인데 이것이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 계획으로 금번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금방 설명드린 보상은 37필지에 11,919㎡인데 중앙고속도로 편입지가 저희가 보상을 이미 지난해 하고 그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것 외에도 다른 국도 편입 보상에서 십몇억을 받아서 먼저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를 도로공사에서 환매하라고 통지가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가치상 환매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정위원회에서 환매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사항에는 읍마택지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토지가 군유재산이 4필지에 18,954㎡입니다. 그것은 매각으로 해서 매입·매각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같이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32페이지 일반부담금에 횡성 축산업협종조합 육우판매점 대행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축협에 6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대행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재무과장 조원용 이것은 축협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협이 우리한테 부담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축협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가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하고 자기네 부담금하고 해서 45평짜리 서초구에 매장을 구입하는데 축협에서 임의로 부담하지 말고 우리가 보조해준게 있으니까 여기다 돈을 내라 해서 세입을 축협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출에 가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55페이지에 애향담배 대행사업비가 3억이 되어있는데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5만 보루를 하신다고 했는데 3억이면 30만 보루죠, 그러면 앞에는 35만 보루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5만 보루는 그냥 공직자들이 판매해서 그냥 보상없이 공무원들이 판매하는거 그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35만 보루인데 저희가 특정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차가 5천보루인데 30만 보루해서 3억을 준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30만 보루에 대해서만 3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보루는 직원이 활동해서 파는건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5만보루를 팔고 거기서 공무원, 민간이 유공보상 1천만원을 따로 추진한다 그런뜻입니다.
실지 16억1천만원을 세입을 잡으면 3억1천만원이 되니까 순수입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해봐서 만약에 요새 금연운동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다량으로 더 팔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30만 보루에 대해서는 구두로 어느정도 협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우선 추진을 하고 변동사항에 따라서는 나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2,200만원이 차이가 나게 계상된 부분에 계수가 착오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분을 여기서 조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16억1천만원을 세입을 잡으면 3억1천만원이 되니까 순수입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해봐서 만약에 요새 금연운동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다량으로 더 팔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30만 보루에 대해서는 구두로 어느정도 협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우선 추진을 하고 변동사항에 따라서는 나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2,200만원이 차이가 나게 계상된 부분에 계수가 착오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분을 여기서 조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5만보루를 보루당 1천원씩 보상없이 추진한다면 세입상으로는 더 좋은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57페이지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세부 필지별 명세는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첨부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곡, 갈풍, 공근리에 산재한게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속도로에 편입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보고 사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런데 이것이 군유재산으로 우리가 사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논란이 좀 있었는데 편입된 필지만 보상을 받다보니까 인근 군유지하고 붙어서 분할이 된게 있고해서 그것을 도로 환수하는데, 환수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많이 받는게 아니고 보상금액을 감안해서 환수하다보니까 그냥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이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환수를 해서 군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을 작년도에도 15억정도 받았는데 실지 보상받아서 다 딴돈으로 쓰고는 재산적으로는 감소가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분할이 되어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안됩니다만 기존 필지가 남아있는게 있고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을 작년도에도 15억정도 받았는데 실지 보상받아서 다 딴돈으로 쓰고는 재산적으로는 감소가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분할이 되어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안됩니다만 기존 필지가 남아있는게 있고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정말 값어치가 군에서 매입할만한 값어치가 있다면 좋은데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다면 환수비 1억7800만원의 돈을 차라리 더 투자가치가 있는데로다 매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단가는 조금 올렸는데 저희가 실지 바싼가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보상받은 수준에서 사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올렸는데 ···.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풍리 쪽에도 기존땅하고 하면 주택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앞으로 장래성을 봐가지고 매수해서 관리하는 편이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초 보상받은 수준에서 사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올렸는데 ···.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풍리 쪽에도 기존땅하고 하면 주택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앞으로 장래성을 봐가지고 매수해서 관리하는 편이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사업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사업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지침회의 서류홍보물 인쇄 등 1,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도비가 계상됐고, 이번에 도비를 50% 계상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에도 역시 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 상황판 제작, 팩시밀리용지구입, 복사용지구입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전체가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선거사무 준비 종사원 급식 907만5천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
47페이지에 임차료에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가 40만원 군비 부담했습니다.
4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여비등 해서 846만원, 이것도 군비 부담을 50%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제4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 1천만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500만원 계상에 이번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8,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횡성군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08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 1,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둔내 자율방범 차량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지침회의 서류홍보물 인쇄 등 1,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도비가 계상됐고, 이번에 도비를 50% 계상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에도 역시 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 상황판 제작, 팩시밀리용지구입, 복사용지구입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전체가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선거사무 준비 종사원 급식 907만5천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
47페이지에 임차료에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가 40만원 군비 부담했습니다.
4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여비등 해서 846만원, 이것도 군비 부담을 50%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제4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 1천만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500만원 계상에 이번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8,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횡성군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08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 1,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둔내 자율방범 차량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군비부담이 70%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30%고요. 그래서 도비 500만원 군비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치루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치루실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도민의날 행사는 도행사는 도대로 하고, 시·군에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도민의날이 7월인데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53페이지에요. 작년에는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임의보조였었나요?
○내무과장 탁희정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로 지급이 되다가 올해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내년에 ‘98년도에는 지급이 되는데, 1년도 못가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이것은 내무부에서···.
○서창하 위원 글쎄, 그건 과장님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누가봐도 한마디로 웃기는 장난이죠.
작년에 주다가 올해는 안주다가 또 내년에 지급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루도 못내다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올해 지급액을 소급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년에 또 주니···.
작년에 주다가 올해는 안주다가 또 내년에 지급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루도 못내다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올해 지급액을 소급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년에 또 주니···.
○내무과장 탁희정 그런데 그건 중간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방법 없죠. 올해는 소급해 줄 수가 없고 내년에 주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이것은 선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영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영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적관리 ‘98년도 예산이 3억182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기관 및 부서운영비, 다음장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295쪽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개별 공시지가검증 수수료입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서 3,100만원, 정밀검사 검증 수수료로서 1,200만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98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군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3,3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에 ‘98개별지가 조사에 토지특성조사표 인쇄가 450만원, 그 밑에 개별부담금 원가산정 수수료가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개별공시지가 산정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6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5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측량장비가 광선측거리라고 측량에 필요한 건데, 거기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로서 지적전산 업무보조,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는 일용직 280일짜리 두 사람입니다. 다음장에는 읍면 개별공시지가 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저희가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전산은 기록전산이 됐는데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국비가 7,06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도면 전산장비입니다. 스캐너외 3종인데 이것도 국비로 2,459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 측량기준점 설치인데,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사실상 보수입니다. 저희가 시내에 있는 기준점이 각종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멸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위해서 155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개별공시지가 도면보관함이 1백만원, 그 밑에는 지적측량 업무용 무전기를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총예산은 3억1,82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적관리 ‘98년도 예산이 3억182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기관 및 부서운영비, 다음장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295쪽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개별 공시지가검증 수수료입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서 3,100만원, 정밀검사 검증 수수료로서 1,200만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98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군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3,3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에 ‘98개별지가 조사에 토지특성조사표 인쇄가 450만원, 그 밑에 개별부담금 원가산정 수수료가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개별공시지가 산정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6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5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측량장비가 광선측거리라고 측량에 필요한 건데, 거기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로서 지적전산 업무보조,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는 일용직 280일짜리 두 사람입니다. 다음장에는 읍면 개별공시지가 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저희가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전산은 기록전산이 됐는데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국비가 7,06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도면 전산장비입니다. 스캐너외 3종인데 이것도 국비로 2,459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 측량기준점 설치인데,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사실상 보수입니다. 저희가 시내에 있는 기준점이 각종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멸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위해서 155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개별공시지가 도면보관함이 1백만원, 그 밑에는 지적측량 업무용 무전기를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총예산은 3억1,82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저희가 산에 가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데 2대나 3대로 되기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당초예산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당초예산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은 ‘97년도에 1,411부를 보던 것을 ’97년 11월 8일부터 901부로 501부를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리·통·반장 외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97년 11월 8일부터 읍면의 리장과 반장에게만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901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군의정 광고를 ‘98년도 군의정 계획 및 홍보, 관광유치 홍보, 군의정 결산홍보, 경영수익사업 홍보, 군의정 시책홍보, 지역개발사업 홍보, 군민화합 홍보등 14회에 걸쳐서 홍보할 계획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횡성군보 발간입니다. 예산 계상액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개폐, 공포, 공고, 고시, 훈시 등을 게재를 해서 산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각 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당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정보의 제공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의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족한 문화공간의 확보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1만6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마당에 게재되는 내용은 군·의정 시책 홍보와 행정안내, 유관기관 영농정보, 읍면소식, 미담, 생활정보, 문화마당, 퀴즈 등을 게제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격월간으로서 연6회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횡성군관내 전 가구와 전국자치단체, 도내 의회, 각급 기관단체, 관내 주요 기업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횡성문화관의 ‘97년도 세입예산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대극장 사용료가 120만원, 전기시설 사용료 13만원, 공공요금 24만원, 임대료가 1,137만원입니다. 이 임대료는 구내식당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294만원입니다.
‘98년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관 운영에 210만원, 제세 공과금 939만1천원, 연료비 415만1천원, 청소 인부임 295만6천원으로 1,8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대 세출 차액은 5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의 예산절약을 위하여 문화관 전체를 문화원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여 문화원에 무상양여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기술 등의 부족으로 문화원에서는 무상양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32쪽은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건강달리기, 웅변대회, 백일장, 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용비가 200만원, 행사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횡성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우리군의 최대 만세운동 기념일인 4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3월 1일 횡성장날을 기념으로 제정하여 ‘97년도에 첫 기념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념식장에 유공자 및 유족 초청 만세운동 증언, 웅변대회 개최 등 애향심 함양과 애국의 고장으로서 긍지를 고양하였으며 ‘98년도에는 ’97년도 행사 결과를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되도록 당시 3·1운동을 재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등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경연 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는 총 1,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은 팜플렛 제작이 100만원, 단체복 350만원, 출연 여비 672만원, 연습경비 225만원, 소품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출연은 다양한 전통예술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각 읍면을 대상으로 출연 희망 마을이나 단체의 희망을 받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민속보존회에서는 매년 출연을 원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출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농민, 단체, 학교 등 출연단체의 다변화로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아까 일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 합창경연대회 출연이 있습니다. 도 합창경연대회는 총 예산이 1,446만원으로 출연여비가 576만원, 연습경비가 450만원, 단체복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창 경연대회는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기성 합창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합창단인 둔내면 주부들로 구성된 은나래 합창단이 ‘96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나 기성 합창단중에서 엄선하여 출연하는 도시지역은 합창단과는 기량면에서 다소 격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예산의 과다 소요 및 훈련, 통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부가요제 출연입니다.
강원예총 주관으로 매년 주부 가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비 15만원, 출연여비 28만8천원, 연습경비 22만5천원 그래서 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금은 지금 보고 드린 것 외에 사물 경연대회라든가 대현 율곡제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고를 일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사업으로 전시회, 음악회, 문화예술제, 문화교육강좌, 향토 문화교육으로는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 강좌, 유적지 순례, 향토문화 전승으로는 태기문화제, 향토문화기록, 경로효친 선양으로 한시백일장, 시집발간. 애향활동전개로 애향지, 문학지, 향토인물지 발간, 향토사료 발굴로 유저지 발굴, 향토사료 수집지 발간, 향토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으로는 문화원 활동보조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00만원, 군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로서 1,4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입니다. 문화사랑방 운영비로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운영비는 1,624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202쪽은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22조 제5항에 의해서 2천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2천만원 출연해서 금년도에 2천만원 출연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정액보조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정 보수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 그래서 이번에는 마루, 기둥틀잡이, 석가래 교체, 단청, 방충, 방염제 도포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500만원 섰고, 추경에 4,5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지붕과, 마루판 교체, 지주목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풍수원성당 보수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회는 1907년 건립된 고딕식 서양건물로 전국에서 네 번째, 도내에서는 첫 번째 천주교일 뿐아니라 도내에서 첫 서양건물로 우리나라근대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나 건물 및 부대시설이 노후로 누수, 경락, 붕괴 등 원형 보존을 위해 보수가 시급한 시점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제관의 외벽, 출입문, 계단 등을 보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9천만원, 국비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군비 2,250만원을 들여서 사제관 지붕, 창호, 벽체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하리 석탑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석탑, 석불 1기 및 보호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내용은 풍우로 인한 석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96년도에 보호각을 설치하였으나 ’98년도에는 목조가 건조됨에 따라 단청과 방염, 방충제 도포, 문화재와 무관한 장명등 제거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3천만원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향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사업내용은 고증에 맞지 않게된 시멘트로 보수된 부분의 원형 및 퇴색한 단청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총 5,600만원중에서 국비 2,8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의 시설부대비도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송모 도자연구원의 시설현황은 전시실과 실습실, 교육관, 관리사가 각 1동, 전통가마 1기, 물레 170점이 있습니다. 전수회관 건립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7억, 건물신축이 8억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1억으로 자부담이 7억,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으로는 신축규모 4층으로 연건평 360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실, 2층에는 교육실, 3층에는 전시관, 4층에는 연수생 숙소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리 문화재보호구역 농경지 매입인데, 이것은 상동리 석탑, 석불 보수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리 석탑, 석불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0호, 제2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을 드립니다.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체농지 조성비 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50만원, 토지매입비 1,500만원, 실시 설계비 442만원, 부대비 90만원, 석불, 석탑 보수2,618만원, 보호각 건립 및 단청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유는 상동리 석탑 및 석불좌상은 사유지인 농경지 가운데 있어 진입이 불가하여 보존에 어려움이 있고 지반이 논으로 침하하기 쉬워 방치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점유한 사유지 300평을 매입하여 진입로 확보 및 보존구역을 확대하고 지반 보강 및 해체 복원과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는 강원 무형문화재 제4호로 기능보유자는 양종하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수보조생 3명, 전수장학생 3명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유자는 월 50만원씩 보조자는 월 25만원씩, 장학생은 월 15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도자연구 기능보유자 전수생은 ‘97년까지는 원주시에서 관할 하였으나 기능보유자 장송모씨가 횡성군 공근면으로 이주하고, 사단법인 강원도자연구원을 ’97년도에 횡성군에 설립하게 되므로써 횡성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은 아까 상동리 석불 및 석탑 보수공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교실 및 석전제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석전제는 춘기, 추기에 석전제를 각 1회씩하고 충효교실은 여름과 겨울방학에 각 1기씩 기당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전통윤리, 충효사상, 한문, 서예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장비유지비에서 건물이 2,434㎡로 이것은 관리실 및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48만7천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 전화선로를 300m 교체하고, 엠프선로 600m를 교체하는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레포츠 공원관리의 제초작업, 제초제등 농약구입비, 제초작업 장비구입,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배드민턴 운영입니다.
이것은기본급으로 6,550만8천원, 상여금으로 3,275만3천원, 급식비 1,680만원, 훈련수당 1,680만원, 훈련용품 3,908만2천원, 단체 상해보험 140만원, 선수 의약품 구입비 90만원, 전지훈련비 1,008만원, 대회출전비 940만8천원, 실업팀 숙소난방비 294만8천원으로서 1억9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으로서 6회에 115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790만원중여비가 1,360만원, 유니폼 및 기타 신발 구입비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1절 마라톤 대회에 20명이 참가를 하며,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에20명, MBC 마라톤에 10명, 씨름왕 선발대회에 10명, 에어로빅 대회참가 30명, 노인 게이트볼대회에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참가 보상으로 각종 연합회장기대회 7회입니다. 이것은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궁도, 사격이 되겠고, 기타 종목별 대회에 4회 출전하는 보상금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읍면당 50만원씩 4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제33회 도민체전 참가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에 3천만원, 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에 716만1천원, 도 에어로빅 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 에어로빅대회 개최 지원은 저희가 내년 ‘98년 3월 말경에 둔내 학생 체육관에서 18개 시·군 에어로빅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은 18개 시·군에 한 5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6,800만원인데 지원대상은 군 체육회에 등록된 협회와 관내 고등학교 중 도민체전을 위해 연중 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에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100명 이하는 연 100만원, 100명이상 200명 이하는 년 200만원, 200명 이상은 연 3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는 육성종목 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횡성군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 연수 교육입니다. 이것은 15명에 대한 여비를 144만원,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연말 모범청소년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2명씩 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9명인데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춘천 청소년 수련원에 2회에 12명씩 참석을 하고 잼버리 수련장에 연 2회에 8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인데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98년도 부터는 어떤 일정한 읍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순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림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월1회씩 년 1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인데, 양여금 9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중 2박3일간 석화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은 한 100명에서 12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관광안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내책자를 5천부, 인플렛을 2만부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록은 관광자원, 문화유적, 4계절 특산품, 먹거리, 산, 계곡등 해서 제작물의 설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은 한 150컷에서 200컷 정도를 수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관광개발지 민자유치 소개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권역별 개발대상자는 섬강유원지, 태기산지구, 어답산지구, 횡성호지구,청태산지구, 봉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제고를 활용하여 수련을 대상으로 한 1일 관광권으로 개발을 하고 맑은물, 산과 계곡을 이용한 관광벨트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휴양촌을 개발하고 횡성호 주변의 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휴양 위락시설을 개발하고 미래의 산림 휴양, 수혜에 대응하여, 산을 중심으로 산악 휴양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중앙정부 및 각 시·도, 시·도 관광협회, 관광산업 계열에 종사하는 업체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 보험료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지구는 섬강 마을관리 휴양지, 병지방 마을관리 휴양지, 소구니 마을관리 휴양지, 대산 마을관리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신대 마을관리 휴양지는 수심이 낮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보험료는 개소당 250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시의 배상한 예를 보면은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인정을 보편적으로 30%~40%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상액이 건당 2,100만원씩 시·군에서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 부터는 보험을 드는 것으로 해서 개소당 250만원식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캠핑장 토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유림 토지는 캠핑장으로서 31만7천원, 사유지는 주차장 부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저희가 섬감 마을관리 휴양지에 2개소가 있고 소구니 마을관리 휴양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6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미생물 투여를 연 4회를 실시하고 통기성 매질투여를 연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잔사 수거는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관광시책 및 관광도우미 세미나 참석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우미는 2명이고 마을관리 휴양지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니콘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칼라필름만 삽입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삽입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망원 줌렌즈 200mm 한 대에 100만원, 렌즈 300만원, 삼각대 30만원, 후레쉬 및 밧데리팩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태풍문화제는 군민대상 축제에서 외지인을 유입하는 축제, 농산물 장터등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축제, 한단계 높은 문화공연행사로 문화제의 품격향상과 전국 한우장사 선발대회등 전국규모의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축행사에 3천만원, 한우축제에 2천만원, 더덕축제에 3천만원, 문화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요원 급식비 500만원, 읍면참가 지원이 150만원씩 1,350만원해서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대극장 조명시설입니다.
현재 문화관 건물을 지역문화센타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사랑방, 대극장난방 및 음향영상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무대가 좁고 운영시설이 미비하고 조명시설을 갖추지 않아 영화상영을 제외한 연극, 음악 등 공연을 할 수 없어 수준높은 공연예술을 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첨단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무대확장 및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문화관 조명시설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태풍루 사면 유실방지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루가 천주교 후문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절개지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옹벽설치 공사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실시설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6,24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족분 5,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요구된 사유는 사업예정지가 물이나고 구릉지로서 공설운동장 성토지역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부지면적 66,982㎡, 건축이 1,039.18㎡, 경기장면적 25,810㎡, 경기장 규격은 공인 2종 40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는 잔디구장으로 우레탄트랙이며 관중석은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0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67억 1,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23억6천만원은 우레탄 및 전광판, 성화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센타 건립은 횡성읍 북천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부지가 9,720㎡, 연건평 4,675㎡, 지하1층에는 수영장이 1,638㎡, 지상 1층에는 체육관 및 문화청소년 시설 2,345㎡, 지상 2층에는 관람석이 500석 규모로 692㎡를 건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으로서 금년도 3억, 향후 32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전 유치준비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체육대회 보조금이 1천만원씩 9개읍면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6월중에 원주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부 종목을 저희가 유치할려고 합니다. 유치할 종목은 축구 2부를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1부, 2부를 횡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정구 1부, 2부를 섬강 군청테니스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선수는 900여명이 되겠습니다.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내 숙박시설은 1,78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되어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우천면 코레스코 콘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종목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배드민턴 경기장의 조명시설 및 천장보수, 축구경기장의 본부석 도색 및 보수, 시가지 환경입니다. 이것은 꽃박스 진열 및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종목시설 설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구장 보수에 1천만원, 시가지 불량시설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연경관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산악관광지를 개발하고 지구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수립계획은 기업휴양촌지구와 숙박시설지구, 생태체험지구, 가족별장시설지구, 자연환경보존 지구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수요측정, 투자유치등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부족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1억700만원, 현황측량에 1,900만원, 사업성 검토에 5,900만원해서 1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은 ‘97년도에 1,411부를 보던 것을 ’97년 11월 8일부터 901부로 501부를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리·통·반장 외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97년 11월 8일부터 읍면의 리장과 반장에게만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901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군의정 광고를 ‘98년도 군의정 계획 및 홍보, 관광유치 홍보, 군의정 결산홍보, 경영수익사업 홍보, 군의정 시책홍보, 지역개발사업 홍보, 군민화합 홍보등 14회에 걸쳐서 홍보할 계획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횡성군보 발간입니다. 예산 계상액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개폐, 공포, 공고, 고시, 훈시 등을 게재를 해서 산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각 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당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정보의 제공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의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족한 문화공간의 확보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1만6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마당에 게재되는 내용은 군·의정 시책 홍보와 행정안내, 유관기관 영농정보, 읍면소식, 미담, 생활정보, 문화마당, 퀴즈 등을 게제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격월간으로서 연6회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횡성군관내 전 가구와 전국자치단체, 도내 의회, 각급 기관단체, 관내 주요 기업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횡성문화관의 ‘97년도 세입예산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대극장 사용료가 120만원, 전기시설 사용료 13만원, 공공요금 24만원, 임대료가 1,137만원입니다. 이 임대료는 구내식당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294만원입니다.
‘98년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관 운영에 210만원, 제세 공과금 939만1천원, 연료비 415만1천원, 청소 인부임 295만6천원으로 1,8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대 세출 차액은 5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의 예산절약을 위하여 문화관 전체를 문화원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여 문화원에 무상양여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기술 등의 부족으로 문화원에서는 무상양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32쪽은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건강달리기, 웅변대회, 백일장, 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용비가 200만원, 행사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횡성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우리군의 최대 만세운동 기념일인 4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3월 1일 횡성장날을 기념으로 제정하여 ‘97년도에 첫 기념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념식장에 유공자 및 유족 초청 만세운동 증언, 웅변대회 개최 등 애향심 함양과 애국의 고장으로서 긍지를 고양하였으며 ‘98년도에는 ’97년도 행사 결과를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되도록 당시 3·1운동을 재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등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경연 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는 총 1,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은 팜플렛 제작이 100만원, 단체복 350만원, 출연 여비 672만원, 연습경비 225만원, 소품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출연은 다양한 전통예술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각 읍면을 대상으로 출연 희망 마을이나 단체의 희망을 받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민속보존회에서는 매년 출연을 원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출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농민, 단체, 학교 등 출연단체의 다변화로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아까 일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 합창경연대회 출연이 있습니다. 도 합창경연대회는 총 예산이 1,446만원으로 출연여비가 576만원, 연습경비가 450만원, 단체복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창 경연대회는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기성 합창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합창단인 둔내면 주부들로 구성된 은나래 합창단이 ‘96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나 기성 합창단중에서 엄선하여 출연하는 도시지역은 합창단과는 기량면에서 다소 격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예산의 과다 소요 및 훈련, 통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부가요제 출연입니다.
강원예총 주관으로 매년 주부 가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비 15만원, 출연여비 28만8천원, 연습경비 22만5천원 그래서 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금은 지금 보고 드린 것 외에 사물 경연대회라든가 대현 율곡제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고를 일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사업으로 전시회, 음악회, 문화예술제, 문화교육강좌, 향토 문화교육으로는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 강좌, 유적지 순례, 향토문화 전승으로는 태기문화제, 향토문화기록, 경로효친 선양으로 한시백일장, 시집발간. 애향활동전개로 애향지, 문학지, 향토인물지 발간, 향토사료 발굴로 유저지 발굴, 향토사료 수집지 발간, 향토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으로는 문화원 활동보조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00만원, 군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로서 1,4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입니다. 문화사랑방 운영비로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운영비는 1,624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202쪽은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22조 제5항에 의해서 2천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2천만원 출연해서 금년도에 2천만원 출연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정액보조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정 보수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 그래서 이번에는 마루, 기둥틀잡이, 석가래 교체, 단청, 방충, 방염제 도포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500만원 섰고, 추경에 4,5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지붕과, 마루판 교체, 지주목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풍수원성당 보수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회는 1907년 건립된 고딕식 서양건물로 전국에서 네 번째, 도내에서는 첫 번째 천주교일 뿐아니라 도내에서 첫 서양건물로 우리나라근대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나 건물 및 부대시설이 노후로 누수, 경락, 붕괴 등 원형 보존을 위해 보수가 시급한 시점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제관의 외벽, 출입문, 계단 등을 보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9천만원, 국비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군비 2,250만원을 들여서 사제관 지붕, 창호, 벽체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하리 석탑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석탑, 석불 1기 및 보호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내용은 풍우로 인한 석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96년도에 보호각을 설치하였으나 ’98년도에는 목조가 건조됨에 따라 단청과 방염, 방충제 도포, 문화재와 무관한 장명등 제거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3천만원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향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사업내용은 고증에 맞지 않게된 시멘트로 보수된 부분의 원형 및 퇴색한 단청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총 5,600만원중에서 국비 2,8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의 시설부대비도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송모 도자연구원의 시설현황은 전시실과 실습실, 교육관, 관리사가 각 1동, 전통가마 1기, 물레 170점이 있습니다. 전수회관 건립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7억, 건물신축이 8억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1억으로 자부담이 7억,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으로는 신축규모 4층으로 연건평 360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실, 2층에는 교육실, 3층에는 전시관, 4층에는 연수생 숙소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리 문화재보호구역 농경지 매입인데, 이것은 상동리 석탑, 석불 보수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리 석탑, 석불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0호, 제2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을 드립니다.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체농지 조성비 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50만원, 토지매입비 1,500만원, 실시 설계비 442만원, 부대비 90만원, 석불, 석탑 보수2,618만원, 보호각 건립 및 단청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유는 상동리 석탑 및 석불좌상은 사유지인 농경지 가운데 있어 진입이 불가하여 보존에 어려움이 있고 지반이 논으로 침하하기 쉬워 방치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점유한 사유지 300평을 매입하여 진입로 확보 및 보존구역을 확대하고 지반 보강 및 해체 복원과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는 강원 무형문화재 제4호로 기능보유자는 양종하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수보조생 3명, 전수장학생 3명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유자는 월 50만원씩 보조자는 월 25만원씩, 장학생은 월 15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도자연구 기능보유자 전수생은 ‘97년까지는 원주시에서 관할 하였으나 기능보유자 장송모씨가 횡성군 공근면으로 이주하고, 사단법인 강원도자연구원을 ’97년도에 횡성군에 설립하게 되므로써 횡성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은 아까 상동리 석불 및 석탑 보수공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교실 및 석전제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석전제는 춘기, 추기에 석전제를 각 1회씩하고 충효교실은 여름과 겨울방학에 각 1기씩 기당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전통윤리, 충효사상, 한문, 서예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장비유지비에서 건물이 2,434㎡로 이것은 관리실 및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48만7천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 전화선로를 300m 교체하고, 엠프선로 600m를 교체하는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레포츠 공원관리의 제초작업, 제초제등 농약구입비, 제초작업 장비구입,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배드민턴 운영입니다.
이것은기본급으로 6,550만8천원, 상여금으로 3,275만3천원, 급식비 1,680만원, 훈련수당 1,680만원, 훈련용품 3,908만2천원, 단체 상해보험 140만원, 선수 의약품 구입비 90만원, 전지훈련비 1,008만원, 대회출전비 940만8천원, 실업팀 숙소난방비 294만8천원으로서 1억9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으로서 6회에 115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790만원중여비가 1,360만원, 유니폼 및 기타 신발 구입비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1절 마라톤 대회에 20명이 참가를 하며,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에20명, MBC 마라톤에 10명, 씨름왕 선발대회에 10명, 에어로빅 대회참가 30명, 노인 게이트볼대회에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참가 보상으로 각종 연합회장기대회 7회입니다. 이것은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궁도, 사격이 되겠고, 기타 종목별 대회에 4회 출전하는 보상금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읍면당 50만원씩 4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제33회 도민체전 참가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에 3천만원, 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에 716만1천원, 도 에어로빅 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 에어로빅대회 개최 지원은 저희가 내년 ‘98년 3월 말경에 둔내 학생 체육관에서 18개 시·군 에어로빅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은 18개 시·군에 한 5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6,800만원인데 지원대상은 군 체육회에 등록된 협회와 관내 고등학교 중 도민체전을 위해 연중 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에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100명 이하는 연 100만원, 100명이상 200명 이하는 년 200만원, 200명 이상은 연 3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는 육성종목 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횡성군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 연수 교육입니다. 이것은 15명에 대한 여비를 144만원,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연말 모범청소년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2명씩 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9명인데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춘천 청소년 수련원에 2회에 12명씩 참석을 하고 잼버리 수련장에 연 2회에 8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인데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98년도 부터는 어떤 일정한 읍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순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림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월1회씩 년 1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인데, 양여금 9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중 2박3일간 석화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은 한 100명에서 12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관광안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내책자를 5천부, 인플렛을 2만부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록은 관광자원, 문화유적, 4계절 특산품, 먹거리, 산, 계곡등 해서 제작물의 설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은 한 150컷에서 200컷 정도를 수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관광개발지 민자유치 소개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권역별 개발대상자는 섬강유원지, 태기산지구, 어답산지구, 횡성호지구,청태산지구, 봉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제고를 활용하여 수련을 대상으로 한 1일 관광권으로 개발을 하고 맑은물, 산과 계곡을 이용한 관광벨트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휴양촌을 개발하고 횡성호 주변의 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휴양 위락시설을 개발하고 미래의 산림 휴양, 수혜에 대응하여, 산을 중심으로 산악 휴양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중앙정부 및 각 시·도, 시·도 관광협회, 관광산업 계열에 종사하는 업체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 보험료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지구는 섬강 마을관리 휴양지, 병지방 마을관리 휴양지, 소구니 마을관리 휴양지, 대산 마을관리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신대 마을관리 휴양지는 수심이 낮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보험료는 개소당 250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시의 배상한 예를 보면은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인정을 보편적으로 30%~40%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상액이 건당 2,100만원씩 시·군에서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 부터는 보험을 드는 것으로 해서 개소당 250만원식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캠핑장 토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유림 토지는 캠핑장으로서 31만7천원, 사유지는 주차장 부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저희가 섬감 마을관리 휴양지에 2개소가 있고 소구니 마을관리 휴양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6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미생물 투여를 연 4회를 실시하고 통기성 매질투여를 연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잔사 수거는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관광시책 및 관광도우미 세미나 참석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우미는 2명이고 마을관리 휴양지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니콘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칼라필름만 삽입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삽입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망원 줌렌즈 200mm 한 대에 100만원, 렌즈 300만원, 삼각대 30만원, 후레쉬 및 밧데리팩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태풍문화제는 군민대상 축제에서 외지인을 유입하는 축제, 농산물 장터등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축제, 한단계 높은 문화공연행사로 문화제의 품격향상과 전국 한우장사 선발대회등 전국규모의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축행사에 3천만원, 한우축제에 2천만원, 더덕축제에 3천만원, 문화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요원 급식비 500만원, 읍면참가 지원이 150만원씩 1,350만원해서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대극장 조명시설입니다.
현재 문화관 건물을 지역문화센타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사랑방, 대극장난방 및 음향영상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무대가 좁고 운영시설이 미비하고 조명시설을 갖추지 않아 영화상영을 제외한 연극, 음악 등 공연을 할 수 없어 수준높은 공연예술을 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첨단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무대확장 및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문화관 조명시설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태풍루 사면 유실방지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루가 천주교 후문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절개지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옹벽설치 공사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실시설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6,24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족분 5,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요구된 사유는 사업예정지가 물이나고 구릉지로서 공설운동장 성토지역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부지면적 66,982㎡, 건축이 1,039.18㎡, 경기장면적 25,810㎡, 경기장 규격은 공인 2종 40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는 잔디구장으로 우레탄트랙이며 관중석은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0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67억 1,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23억6천만원은 우레탄 및 전광판, 성화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센타 건립은 횡성읍 북천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부지가 9,720㎡, 연건평 4,675㎡, 지하1층에는 수영장이 1,638㎡, 지상 1층에는 체육관 및 문화청소년 시설 2,345㎡, 지상 2층에는 관람석이 500석 규모로 692㎡를 건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으로서 금년도 3억, 향후 32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전 유치준비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체육대회 보조금이 1천만원씩 9개읍면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6월중에 원주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부 종목을 저희가 유치할려고 합니다. 유치할 종목은 축구 2부를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1부, 2부를 횡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정구 1부, 2부를 섬강 군청테니스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선수는 900여명이 되겠습니다.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내 숙박시설은 1,78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되어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우천면 코레스코 콘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종목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배드민턴 경기장의 조명시설 및 천장보수, 축구경기장의 본부석 도색 및 보수, 시가지 환경입니다. 이것은 꽃박스 진열 및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종목시설 설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구장 보수에 1천만원, 시가지 불량시설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연경관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산악관광지를 개발하고 지구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수립계획은 기업휴양촌지구와 숙박시설지구, 생태체험지구, 가족별장시설지구, 자연환경보존 지구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수요측정, 투자유치등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부족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1억700만원, 현황측량에 1,900만원, 사업성 검토에 5,900만원해서 1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고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수정예산 51페이지에 군정홍보카메라 부속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이것은 현재 저희가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칼라필름으로 하고, 기록사진을 보기위해서 슬라이드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 구입해 촬영할 할려고 ···.
○서창하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카메라맨이 군수만 위주로 해서 사진을 찍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횡성군을 홍보하는 사진을 찍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의회 의장님도 있는데 왜 군수만 찍느냐 ···. 그러면서 의회에서 승인신청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횡성군을 홍보하는 사진을 찍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의회 의장님도 있는데 왜 군수만 찍느냐 ···. 그러면서 의회에서 승인신청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우선 본예산 203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5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문예진흥기금 출연으로 2천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예진흥기금 출연이 언제 끝이나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예술단체지원이라는 것은 자생적인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비품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지원요구되는 것은 상안리 농악, 정금 농악, 은나라 합창단, 그림샘, 백합영상 등이 있습니다.
또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하면 끝입니다. 도 조성목표액은 22억6천만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하면 끝입니다. 도 조성목표액은 22억6천만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5개단체로 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올해 지원해준다 이런 측면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안리에 농악을 지원하다면 그 단계를 어느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무작정 계속해서 지원해 줄수는 없는 사항이고, 은나라 합창단이나 백합영상이나 그림샘 같은것도 기본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개단체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설정을 명확히 해주고, 일단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정도의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이 자체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와같은 방향으로 시행계획이 명확히 서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개단체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설정을 명확히 해주고, 일단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정도의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이 자체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와같은 방향으로 시행계획이 명확히 서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런데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상안농악을 지원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꼭 상안농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로된 자생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틀만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계속 어떠한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년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의 도자연구원 관계에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해가지고 회다지하고 도자연구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능보유자 회다지 한명, 도자기 한명, 전수보조자 3명, 3명, 전수장학생이 3명, 3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이인원 위원 이 사항이 도비 50%, 군비 50%인테 여기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금리의 전수 보조자라든지 전수 장학생들은 정금리분들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이인원 위원 그리고 도자연구원에 대해서 전수보조자나 전수장학생에 대한 인적구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금년도말까지는 원주시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98년도부터 저희가 관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는 원주,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는 보조자 및 장학생이 현재 장송모 도자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군으로 이주한 후에 저희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저희가 관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는 원주,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는 보조자 및 장학생이 현재 장송모 도자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군으로 이주한 후에 저희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도 원래 정금리의 전수보조자나 전수장학생들이 전부 정금리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정금리에서 그와같은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도자연구원 같은 것은 외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수를 하고···.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50:50으로 투여가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사람들이 막말로 여기서 배워가지고 떠나면 횡성의 도자연구에 대해서 앞으로도 맥을 이어가는 측면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측면을 명확하게 어차피 군비가 투여되는 사항이니까 이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가 우리 횡성군의 도자연구발전에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와같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50:50으로 투여가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사람들이 막말로 여기서 배워가지고 떠나면 횡성의 도자연구에 대해서 앞으로도 맥을 이어가는 측면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측면을 명확하게 어차피 군비가 투여되는 사항이니까 이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가 우리 횡성군의 도자연구발전에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와같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 군청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군청실업팀을 운영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인이 1천명이상이 되는 자치단체에만 실업팀을 해라하는 강제규정이 그때 개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군이 1천명 미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현재 군청실업팀이 대충 나와 있는게 2억2,358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그전에는 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군청실업팀을 운영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인이 1천명이상이 되는 자치단체에만 실업팀을 해라하는 강제규정이 그때 개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군이 1천명 미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현재 군청실업팀이 대충 나와 있는게 2억2,358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군청실업팀은 1억9,568만원입니다. 전체합치면 그렇고 ····.
○이인원 위원 어쨌든 민간실비보상으로 2억2,3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예전에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실업팀을 육성하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1천명이상에 대해서만 필히하라 이와같은 사항으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개인위주로 해서 군을 홍보시키고 앙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한 번 과장님께서 우리가 1천명 미만이니까 거기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개인위주로 해서 군을 홍보시키고 앙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한 번 과장님께서 우리가 1천명 미만이니까 거기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도의 방침은 강원체육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한팀씩 실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육성을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한팀씩 실업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렇다고 실업팀이 횡성군을 크게 피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실적을 봐서 개인종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사실 어렵죠 이것은 군청에 같이있던 사람을 ····.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인회사 같은데는 정원을 감원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것도 인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군청의 자체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계획된 이와같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17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17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제33회 도민체전대회 참가보조금에서 3,000만원이 늘었고, 사회체육육성 2,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액이 다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에어로빅대회 개최지원 1천만원이 전액 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생활체육 참가보조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에어로빅대회 개최지원 1천만원이 전액 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생활체육 참가보조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도 에어로빅대회 개최지원은 군에서 에어로빅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도대회를 횡성군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사회체육육성이 2,800만원이 완전히 늘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회체육 육성이 이렇게 새롭게 2,800만원씩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97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사실상 2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도민체전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을 현재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98년도에는 횡성군이 2부에서 최소한 3위 목표로 진입해 볼려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도민체전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을 현재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98년도에는 횡성군이 2부에서 최소한 3위 목표로 진입해 볼려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사회체육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군체육회에 등록된 협회하고 고등학교···.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2,800만원에 대해서 학교별 지원계획, 종목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지원액은 협회에 현재 8개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가 300만원, 정구가 100만원, 테니스가 200만원, 볼링이 200만원, 게이트볼에 200만원, 배드민턴에 100만원, 사격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1,200만원, 학교는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가 육상하고 수영에 600만원, 여기서 육상은 횡성고등학교 트랙에다가 하우스로 동계훈련장을 설치를 합니다.그래서 그거 200만원은 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여고에 육상 수영이 400만원, 안흥고등학교 탁구 남녀에 200만원, 둔내고등학교 역도 남자에 200만원., 갑천고등학교 정구 여자에 2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가 300만원, 정구가 100만원, 테니스가 200만원, 볼링이 200만원, 게이트볼에 200만원, 배드민턴에 100만원, 사격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1,200만원, 학교는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가 육상하고 수영에 600만원, 여기서 육상은 횡성고등학교 트랙에다가 하우스로 동계훈련장을 설치를 합니다.그래서 그거 200만원은 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여고에 육상 수영이 400만원, 안흥고등학교 탁구 남녀에 200만원, 둔내고등학교 역도 남자에 200만원., 갑천고등학교 정구 여자에 2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사실은 군체육회 이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도민체육대회에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다녀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욕적으로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갑천에 여자정구면 여자정구가 실질적으로 훈련에 그만한 예산을 들였으면 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안흥에 탁구면 탁구를 더 열심히 지도감독까지 최종적으로 해 주셔서 결과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강림에 독서실운영 거기에 1천만원, 작년도에도 지원되고 계속 지원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사실은 군체육회 이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도민체육대회에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다녀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욕적으로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갑천에 여자정구면 여자정구가 실질적으로 훈련에 그만한 예산을 들였으면 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안흥에 탁구면 탁구를 더 열심히 지도감독까지 최종적으로 해 주셔서 결과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강림에 독서실운영 거기에 1천만원, 작년도에도 지원되고 계속 지원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것을 성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현재 강림청소년 공부방은 여론이 좋습니다.
○이인원 위원 여론은 좋은데 그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지금현재 어떤 이것이 어떤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분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가미되지 않았느냐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해 준 것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러죠.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운영하는 그분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결부된게 아니냐···.
이와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해 준 것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러죠.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운영하는 그분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결부된게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분의 생활비조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도서구입비 및 회화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원된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도서구입도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을 해서 진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회화시설도 과연 거기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와같은 예산을 들여서 회화시설을 하는 효율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한번 냉철히 검토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과연 그 회화시설이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했을 때 더 효율적 가치가 있다면 새로운 각도로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81페이지에 권역별 관광개발지 민자유치 소개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디어디를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회화시설이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했을 때 더 효율적 가치가 있다면 새로운 각도로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81페이지에 권역별 관광개발지 민자유치 소개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디어디를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섬강유원지하고, 태기산지구는 청일면 신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촌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고, 어답산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류형 산촌심신휴양지로 개발할 생각이고, 횡성호 지구입니다. 이것은 갑천면 중금리 일원으로서 위락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고 청태산지구는 둔내면 두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휴양관광지, 그 다음에 봉화산지구로서 우천면 하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6개 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데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횡성호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호에 대해서는 군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의 물을 보존하고자하는 차원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유람선이라든지 이와같은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름대로 군자체로는 횡성호를 개발하는데 횡성호를 개발하게 되면 유람선을 띄우고 이런식으로 모델을 잡고 있다 이런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의 맑은물 공급 측면에서는 전혀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측면은 수자원공사의 기본적인 방침하고 우리군이 계획하는 의도하고가 융화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막연하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횡성호에 대한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방향설정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방향하고를 분명히 믹서를 시켜서 그 원칙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횡성호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횡성호 개발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해달라 이겁니다.
다음에 381페이지에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보험료가 1천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우리가 군에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얼마나 되요?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유람선이라든지 이와같은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름대로 군자체로는 횡성호를 개발하는데 횡성호를 개발하게 되면 유람선을 띄우고 이런식으로 모델을 잡고 있다 이런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의 맑은물 공급 측면에서는 전혀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측면은 수자원공사의 기본적인 방침하고 우리군이 계획하는 의도하고가 융화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막연하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횡성호에 대한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방향설정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방향하고를 분명히 믹서를 시켜서 그 원칙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횡성호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횡성호 개발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해달라 이겁니다.
다음에 381페이지에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보험료가 1천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우리가 군에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없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외수입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지역 사람들이 그지역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다 세외수입을 마을에서 잡든, 노인회에서 잡든 그쪽에서 하고 일부 20%정도를 재투자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세외수입도 하나도 없고 수입은 그마을 단위에서 잡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는 우리가 물어야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마을단위에서 수입을 잡으니까 물론 20%는 재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수입은 그쪽에서 잡으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비용은 그쪽으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세외수입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지역 사람들이 그지역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다 세외수입을 마을에서 잡든, 노인회에서 잡든 그쪽에서 하고 일부 20%정도를 재투자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세외수입도 하나도 없고 수입은 그마을 단위에서 잡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는 우리가 물어야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마을단위에서 수입을 잡으니까 물론 20%는 재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수입은 그쪽에서 잡으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비용은 그쪽으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인군 시군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마을관리 휴양지로서의 지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과실인정이 보통 30-40%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근시군이 건당 2,100만원씩 30-40%의 배상책임이 2,100만원정도 배상해 준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저희 횡성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근시군이 건당 2,100만원씩 30-40%의 배상책임이 2,100만원정도 배상해 준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저희 횡성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 저는 두가지 각도로 말씀드리자면 군에 세외수입도 없고 군에서 보험료 1천만원도 부담하고 결국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군민들이 많진 않아요. 제 생각에 ···. 외지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천만원의 보험료를 우리가 내는거다 이거죠.
차라리 그럴바에는 마을관리 관광휴양지를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했으면 취소를 하든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없으면 이 보험료 1천만원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마을단위에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운영상의 문제로라도 그쪽으로 떠맡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바에는 마을관리 관광휴양지를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했으면 취소를 하든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없으면 이 보험료 1천만원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마을단위에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운영상의 문제로라도 그쪽으로 떠맡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런데요, 그 자체가 저희가 ‘97년도에 5개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병지방을 제외한 4개소는 보험료를 250만원씩 물고 한다라고 하면 동네에서 수탁해서 관리할 마을이 없습니다.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취득한 것을 보고드리면 토탈 ‘97년도에 마을관리 휴양지로서의 청소비를 징수한 것이 3,107만6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섬강유원지가 182만9천원, 병지방계곡이 2,046만원, 소구니계곡이 276만9천원, 대산계곡이 373만6천원 이렇기 때문에 병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보험료도 일부 청소징수비를 받아가지고 보험료도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병지방을 제외한 4개소는 보험료를 250만원씩 물고 한다라고 하면 동네에서 수탁해서 관리할 마을이 없습니다.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취득한 것을 보고드리면 토탈 ‘97년도에 마을관리 휴양지로서의 청소비를 징수한 것이 3,107만6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섬강유원지가 182만9천원, 병지방계곡이 2,046만원, 소구니계곡이 276만9천원, 대산계곡이 373만6천원 이렇기 때문에 병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보험료도 일부 청소징수비를 받아가지고 보험료도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군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면 섬강유원지고, 신대 이런데 취소를 하면 되지않겠느냐 차라리···. 병지방만 놔두고···.
외지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이 별로 활용하는 것은 없는데 외지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세외수입도 없으면서 보험료를 군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외지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이 별로 활용하는 것은 없는데 외지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세외수입도 없으면서 보험료를 군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렇다면 저희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인정을 안한다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안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서객들이 옵니다.
지정을 안하면 그나마 청소비도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안하면 그 동네에 피서객들이 오지말고 못들어 오게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든 안하든 오는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정이라도 해서 동네에서 청소비라도 받는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지정을 한겁니다.
지정을 안하면 그나마 청소비도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안하면 그 동네에 피서객들이 오지말고 못들어 오게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든 안하든 오는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정이라도 해서 동네에서 청소비라도 받는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지정을 한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묘를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병지방 같은데는 충분히 그것을 부담하고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섬강유원지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오는 숫자는 엄청납니다. 오는 숫자는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못되어서 그러니까 그와같은 방법을 모색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61페이지 64페이지 얘기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도 거론하기 싫은 사항인데 얘기좀 하자구요.
지금 64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은 태풍문화제가 1억2300만원, 그리고 또 태풍문화제와 관련된, 전 사실은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번에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더니 그것이 또 간판에 붙기는 30몇회 군민체육대회라 이렇게 이름이 붙고 그러는데 나는 군민체육대회 기준이 뭐고 도민체전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IMF 구제금융을 받고, 외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환율급등도 그래서 긴축재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태풍문화제가 1억2300만원, 그리고 태풍문화제와 관련된 것이 1억1500만원, 그러면 2억3800만원정도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재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섬강유원지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오는 숫자는 엄청납니다. 오는 숫자는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못되어서 그러니까 그와같은 방법을 모색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61페이지 64페이지 얘기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도 거론하기 싫은 사항인데 얘기좀 하자구요.
지금 64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은 태풍문화제가 1억2300만원, 그리고 또 태풍문화제와 관련된, 전 사실은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번에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더니 그것이 또 간판에 붙기는 30몇회 군민체육대회라 이렇게 이름이 붙고 그러는데 나는 군민체육대회 기준이 뭐고 도민체전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IMF 구제금융을 받고, 외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환율급등도 그래서 긴축재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태풍문화제가 1억2300만원, 그리고 태풍문화제와 관련된 것이 1억1500만원, 그러면 2억3800만원정도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재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가지고도 문화제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는 법규를 위반한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의도를 알고 어떤 과다한 예산 요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치뤄보니까 독지가한테 물론 의논은 했습니다.
연예인 섭외하는 것도 지원을 받았고, 무대라든가 기타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1억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못하겠습니까만은 본의아니게 어떠한 기부금품 모집에 위반이 되고, 횡성군의 태풍문화제가 그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한다는 그자체도 굉장히 담당자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연예인 섭외하는 것도 지원을 받았고, 무대라든가 기타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1억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못하겠습니까만은 본의아니게 어떠한 기부금품 모집에 위반이 되고, 횡성군의 태풍문화제가 그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한다는 그자체도 굉장히 담당자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이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떻든간에 국민전체, 국민모두가 절약을 해야되고 긴축을 해야된다는 측면은 많이 대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단지 저희 의견의 개진이 최소한이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약적인 측면으로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로서는 단지 저희 의견의 개진이 최소한이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약적인 측면으로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97년도 1억을 갖고 했습니다만요.
‘98년도에 2억3,35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런거죠. 작년도 ’97년도에는 읍면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읍면지원을 1억350만원을 한다면은 ’97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된 것 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98년도에 2억3,35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런거죠. 작년도 ’97년도에는 읍면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읍면지원을 1억350만원을 한다면은 ’97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된 것 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읍면단위 지원이 없었어요.
예전엔 태풍문화제 읍면단위 예산이 1억350만원씩 지원이 나갔다는게 없어요. 이 상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민선출범 이후부터 이게 이와같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축제를 같이 동참을 한다면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거냐···.
언제까지 돈 대줘가면서 면에서 나와라 할거냐, 이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더 긴축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말씀드릴 것은 64, 65페이지에 농민문화체육센타는 뭐에요?
예전엔 태풍문화제 읍면단위 예산이 1억350만원씩 지원이 나갔다는게 없어요. 이 상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민선출범 이후부터 이게 이와같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축제를 같이 동참을 한다면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거냐···.
언제까지 돈 대줘가면서 면에서 나와라 할거냐, 이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더 긴축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말씀드릴 것은 64, 65페이지에 농민문화체육센타는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쉽게 얘기하면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것은 공설운동장에다 짓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같은 단지내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35억원인데 이것은 전부 군비로 충당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재원은 마사회 기금이 11억원이고, 도비가 5억, 군비 19억 그래서 3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인 실내체육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수영장, 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핸드볼장 규격만 들어가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내 경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경기에서 핸드볼 규격이 제일큽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핸드볼도 들어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이인원 위원 그런데 마사회 11억, 도비 5억은 확보가 된 거에요? 군비 19억만 남았다. ···.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연차 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글세, 연차 계획인데 마사회것하고 도비것은 연차적으로 확정이 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89페이지에요.
어답산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이 1억3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가 있어서 1억8,5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답산에 대한 관광지 계획이 어답산 하나로다 끝이 날 수는 없는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것이 횡성하고 연계된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야지 이렇게 연결이 다 될 수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횡성호에 대한 그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횡성호의 기본계획하고 어답산 관광지 기본계획이 연계되어 추진이 되야지만이 제대로 관광개발 계획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답산 관광지 하나만 갖고 기본계획의 용역을 이렇게 1억3천씩 들여서 하면은 나중에 가서 횡성호 개발하고 연계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정예산안 89페이지에요.
어답산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이 1억3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가 있어서 1억8,5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답산에 대한 관광지 계획이 어답산 하나로다 끝이 날 수는 없는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것이 횡성하고 연계된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야지 이렇게 연결이 다 될 수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횡성호에 대한 그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횡성호의 기본계획하고 어답산 관광지 기본계획이 연계되어 추진이 되야지만이 제대로 관광개발 계획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답산 관광지 하나만 갖고 기본계획의 용역을 이렇게 1억3천씩 들여서 하면은 나중에 가서 횡성호 개발하고 연계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아, 그것은 저희 횡성군의 관광개발 계획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6개의 권역중에서 1개의 권역으로 들어갈 뿐이지 꼭 횡성호나 청태산이나 이런식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6개 권역으로 그자체는 분명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6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게 제 얘기는 어차피 횡성호나 어답산은 인근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횡성호에 대한 관광개발이 어답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것은 벨트화 얘기고요. 횡성호는 물론 위주로한 관광개발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답산은 산간계곡을 이용한 관광개발로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답산은 산간계곡을 이용한 관광개발로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아 글세, 그건 알아요. 물론 어답산은 산이고 횡성호는 물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횡성호에 가서 관광휴양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다시 어답산에 관광을 하는 그건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계성 검토를 심도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성을 위주로 한다면은 6개의 권역을 한군데로 묶어서 개발 용역을 줬을때는 연계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려는 데는 한군데, 한군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6개의 권역을 한 개로 묶어서 용역을 줬을때는 연계성이 가능하지만은 6개 권역중에서 한 개,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속에서는 횡성호하고 굳이 그 사업계획에다 연계를 할려면은 조금 무리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곳이 별개로 횡성하고 부곡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이 연계성 검토를 잘해서 가능한한 보다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유인물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4만3천원으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 이중 장애인카드 및 수첩제작이 50만원이 되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활용 홍보물 제작을 200만원 계상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로서 전기료, 수수료, 전화료가 689만8천원이 들겠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연료비와 유지비가 1,202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저희 과에서 쓰는 컴퓨터유지비가 162만원, 다음에 재료비에서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이 제물, 화환, 헌화용 꽃이 2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가 216만원, 그래서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적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에 유족,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을 합해서 500만원, 애국지사 유족위문비가 80만원,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김장담아주기는 100가구에 1천만원,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상차려주기가 600만원, 불우노인 산업시찰비가 256만원입니다.
모범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시상금이 200만원, 자원봉사자 복지시설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62페이지에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를 위해서 사례발표회, 우수 자원봉사센타 시상,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25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500만원.
다음에는 국고보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240명에 월 4만5천원씩입니다.
지급기준이 해마다 바뀝니다만 내년도 7,162만9천원인데 국고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30만원, 도비가 70만원 군비가 70만원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인 2,394만원, 군비가 75%인 7,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이 재가복지 지원사업이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200만원, 그 중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장애인 수련대회, 흰지팡이의날 지원이 되겠습니다. 흰지팡이날 행사에 2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300만원,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4천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전출금이 371만원을 해서 의료보호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보호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제서식 인쇄가 1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례집 발간이 210만원으로 310만원이 되겠고, 266페이지 일반적 보상금으로 저소득에 3,18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장판, 도배, 지붕보수라든가 보일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겠습니다. 행여자 귀가여비 보상이 90만원, 행여자 급식보상이 90만원이고,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적 보상금을 저희가 6,69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학비가 6,69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거택구호비가 9억48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군비가 10%씩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일반회계 분야는 마치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과 세출분야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3,921만원인데 그것을 국고보조금 잔액이 약3천만원, 내부전입금이 371만원, 기타 잡수입이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가 9억 7,535만원, 도비 보조가 2억5,2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억9,569만3천원인데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대불금을 2,34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문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불이 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진내역 및 제서식 인쇄가 76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가 715만9천원, 617페이지 의료비 환수금 회수 및 사업추진여비가 33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2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경상적 수입에서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1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이 되겠고, 634페이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0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3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 융자금으로서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억6,900만원 편성했고 638페이지에 1,825만9천원은 예비비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이 1건이 있는데 수정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공사의 총사업비가 11억4,000만원정도 드는데, 금년도에 기확보한게 8억6천인데 이번에 내년도 수정부분에서 1억3,607만원으로 건축공사는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을 도색하고 정비하는 것이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제는 전부 2억8천만원 정도 앞으로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건축공사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 울타리와 정원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1억3,455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 재정 형편상 우선 건축공사만 상반기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억3,6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수정분야에서 한 것이 저소득 가구 생계취로사업,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에 7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08가구에 5,800명을 취로시켜서 약 9,998만9천원 약 1억정도 노임을 취로시켜서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1억4천만원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 7천만원만 상반기에 50%만 우선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유인물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4만3천원으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 이중 장애인카드 및 수첩제작이 50만원이 되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활용 홍보물 제작을 200만원 계상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로서 전기료, 수수료, 전화료가 689만8천원이 들겠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연료비와 유지비가 1,202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저희 과에서 쓰는 컴퓨터유지비가 162만원, 다음에 재료비에서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이 제물, 화환, 헌화용 꽃이 2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가 216만원, 그래서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적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에 유족,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을 합해서 500만원, 애국지사 유족위문비가 80만원,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김장담아주기는 100가구에 1천만원, 독거노인을 위한 생일상차려주기가 600만원, 불우노인 산업시찰비가 256만원입니다.
모범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시상금이 200만원, 자원봉사자 복지시설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62페이지에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를 위해서 사례발표회, 우수 자원봉사센타 시상,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25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500만원.
다음에는 국고보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240명에 월 4만5천원씩입니다.
지급기준이 해마다 바뀝니다만 내년도 7,162만9천원인데 국고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30만원, 도비가 70만원 군비가 70만원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인 2,394만원, 군비가 75%인 7,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이 재가복지 지원사업이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200만원, 그 중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장애인 수련대회, 흰지팡이의날 지원이 되겠습니다. 흰지팡이날 행사에 2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300만원,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4천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전출금이 371만원을 해서 의료보호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보호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제서식 인쇄가 1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례집 발간이 210만원으로 310만원이 되겠고, 266페이지 일반적 보상금으로 저소득에 3,18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장판, 도배, 지붕보수라든가 보일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겠습니다. 행여자 귀가여비 보상이 90만원, 행여자 급식보상이 90만원이고,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적 보상금을 저희가 6,69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학비가 6,69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거택구호비가 9억48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군비가 10%씩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일반회계 분야는 마치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과 세출분야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3,921만원인데 그것을 국고보조금 잔액이 약3천만원, 내부전입금이 371만원, 기타 잡수입이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가 9억 7,535만원, 도비 보조가 2억5,2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억9,569만3천원인데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대불금을 2,34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문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불이 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진내역 및 제서식 인쇄가 76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가 715만9천원, 617페이지 의료비 환수금 회수 및 사업추진여비가 33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2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경상적 수입에서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1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이 되겠고, 634페이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0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3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 융자금으로서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억6,900만원 편성했고 638페이지에 1,825만9천원은 예비비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이 1건이 있는데 수정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공사의 총사업비가 11억4,000만원정도 드는데, 금년도에 기확보한게 8억6천인데 이번에 내년도 수정부분에서 1억3,607만원으로 건축공사는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을 도색하고 정비하는 것이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제는 전부 2억8천만원 정도 앞으로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건축공사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 울타리와 정원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1억3,455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 재정 형편상 우선 건축공사만 상반기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억3,6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수정분야에서 한 것이 저소득 가구 생계취로사업,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에 7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08가구에 5,800명을 취로시켜서 약 9,998만9천원 약 1억정도 노임을 취로시켜서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1억4천만원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 7천만원만 상반기에 50%만 우선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95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등록하는 경우, 또는 분실한 경우 이런게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인원 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수첩이 아니고 장애인카드로 장애인을 증명해 주는 수첩입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카드가 있고요, 또 장애인들 한테 수첩을 제작해서 준 것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지하는 수첩입니다.
○이인원 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카드는 좋은데 장애인들한테 수첩을 제작해주는 것은 어떤 것을 제작해 주는 거에요?
○사회과장 성기선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수첩을 증명서로 갈음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50% 감면이 되거든요.
○이인원 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등록된게 610명입니다.
○이인원 위원 610명인데 이 장애인 수첩은 한번 제작해 주면 계속해서 유효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네, 유효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등록 하는게 있어요. 앞으로도 자꾸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하는 경우 또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대략 신규등록, 그럼 몇 명정도 들어오는 거에요. 신규자만 ‘96년도에 얼마들어왔고 ’97년도 얼마들어 왔어요?
○사회과장 성기선 ‘95년도에 등록자가 400명, 그런데 지금현재 610명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210명 늘었네요.
○이인원 위원 그럼 1년에 110명 꼴인데 이것을 새롭게 증명을 발급해 주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신분증이나 제작을 해주고 그걸로 끝인것인지 수첩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농민은 농민수첩 해줘야 되고, 후계자는 후계자 수첩 해줘야 하고 다른 수첩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심성인 측면이 있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증명서야 발급을 해줘야죠.
그럼 농민은 농민수첩 해줘야 되고, 후계자는 후계자 수첩 해줘야 하고 다른 수첩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심성인 측면이 있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증명서야 발급을 해줘야죠.
○사회과장 성기선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 줬는데 일제히 발급해 준게 ‘95년도인데 그후에 이런 상당 인원이 등록이 됐고 증가 추세에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첩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신규자로 등록할때는 그 자리에서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요. 자원봉사자 복시시설견학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견학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150명입니다.
○이인원 위원 15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그럼 쉽게 따지면 5대다 이거에요?
○사회과장 성기선 3대나 4대나 그정도입니다.
○이인원 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한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가서 견학해야 될 코스가 기본적인 것은 작년에 가봐서 뻔한건데 작년에도 다 실시를 했다면은 작년말고 올해 또 새롭게 가서 배워야 될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그런데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재가복지 이사람들 하고 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야말로 이분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가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사기앙양 차원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는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 결론은 복지시설을 견학하는게 아니고 위로 차원에서 보내준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성기선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런 시설로 견학시켜 준다는 차원이죠.
○이인원 위원 글쎄 위로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맨 천지가 위로에요. 이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선진지 견학 위로, 지도자들 뭐 했으니까 위로, 노인들 뭐했으니까 위로, 재가복지 요원들 위로, 맨 천지가 위로에요. 그것이 일단 실질적인 면으로 포인트를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재가복지 요원들이 다른데 가서 정말로 재가복지 요원들이 복지시설에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을 가서 보여주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위로의 측면으로 간다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좀 벗어난게 아니냐 그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처음에 예산이 승인되면서부터 이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보류가 됐다가 넘어가면서 그 이튿날 다시 재심의를 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때 이게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위탁경영을 해서 군에서 부담이 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 당시 사회과장님이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것에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은 제세에서 689만원, 그 다음 운영비에서 9,57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억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죠. 처음에도 위원들이 이것 지적을 했던 거에요.
앞으로 매년 1억원씩 운영비가 부담이 될거다 이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서 군에서 자체적인 운영의 부담이 없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을 계속 들여서 복지회관 하나를 운영···.
물론 복지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상황에서 복지가 나오는 것이고 사회보장이 나오는 것이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복지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처음에 전임 사회계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천지가 위로에요. 이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선진지 견학 위로, 지도자들 뭐 했으니까 위로, 노인들 뭐했으니까 위로, 재가복지 요원들 위로, 맨 천지가 위로에요. 그것이 일단 실질적인 면으로 포인트를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재가복지 요원들이 다른데 가서 정말로 재가복지 요원들이 복지시설에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을 가서 보여주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위로의 측면으로 간다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좀 벗어난게 아니냐 그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처음에 예산이 승인되면서부터 이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보류가 됐다가 넘어가면서 그 이튿날 다시 재심의를 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때 이게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위탁경영을 해서 군에서 부담이 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 당시 사회과장님이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것에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은 제세에서 689만원, 그 다음 운영비에서 9,57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억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죠. 처음에도 위원들이 이것 지적을 했던 거에요.
앞으로 매년 1억원씩 운영비가 부담이 될거다 이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서 군에서 자체적인 운영의 부담이 없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을 계속 들여서 복지회관 하나를 운영···.
물론 복지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상황에서 복지가 나오는 것이고 사회보장이 나오는 것이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복지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처음에 전임 사회계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전임 사회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데 대하여는 제가 미처 검증이라든지 확인절차를 못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저희가 직영을 했을때는 약 2-3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운영을 했을때에는 전체로 해서 국비가 25%, 군비를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9,57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사무원을 두고 급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는 일부에서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불가부득이 지원이 돼야 나머지는 물론 위탁자인 본인이 모자라는 경우에 1억-1억5천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일부는 또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자를 두는 경우, 수혜자로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앞으로도 운영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사무원을 두고 급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는 일부에서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불가부득이 지원이 돼야 나머지는 물론 위탁자인 본인이 모자라는 경우에 1억-1억5천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일부는 또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자를 두는 경우, 수혜자로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앞으로도 운영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운영위탁을 하던 어떻게 하던 군비로 매년 1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그렇게 안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군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올라오셔서 그때 얘기한게 향후 운영에 대해서 군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났던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군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올라오셔서 그때 얘기한게 향후 운영에 대해서 군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났던겁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거 자체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직영은 말할것도 없도 위탁을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5%가 지원이 됐는데 75% 군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안되니까 약 25% 정도는 위탁자가 부담을 해라, 사업추진을 하면서 약 50%정도만 우리 군비에서 해야지, 이건 너무 많지 않나 저 자신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만 해 놨는데 그거는 제가 미처...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은 이 정도는 지원이 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직영은 말할것도 없도 위탁을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5%가 지원이 됐는데 75% 군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안되니까 약 25% 정도는 위탁자가 부담을 해라, 사업추진을 하면서 약 50%정도만 우리 군비에서 해야지, 이건 너무 많지 않나 저 자신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만 해 놨는데 그거는 제가 미처...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은 이 정도는 지원이 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처음에서부터 얘기를 분명히 여기 올라와서 보고를 했어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예산이 승인이 안되는 과정에서 그 이튿날 넘어오면서 새롭게 그날 심의가 안됐고 그 이튿날 보류가 되면서 다시 올라와 보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다구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은 짓는 문제가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야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이 됐던건데 이런식으로 가다보면은 기껏 의회에 와서는 임시방편적으로다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고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서부터 얘기를 분명히 여기 올라와서 보고를 했어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예산이 승인이 안되는 과정에서 그 이튿날 넘어오면서 새롭게 그날 심의가 안됐고 그 이튿날 보류가 되면서 다시 올라와 보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다구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은 짓는 문제가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야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이 됐던건데 이런식으로 가다보면은 기껏 의회에 와서는 임시방편적으로다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고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이미 국비보조내시가 이미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발전적으로...
우리 군비투자가 기본적인 경비는 도저히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러나 발전적으로 군비투자가 최소화가 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군비가 하나도 소요가 안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국비는 보조내시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발전적으로...
우리 군비투자가 기본적인 경비는 도저히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러나 발전적으로 군비투자가 최소화가 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군비가 하나도 소요가 안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국비는 보조내시가 됐는데...
○이인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아마 그때 계셨던 사회과 직원들도 계실테고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초에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위탁관리 운영을 했을때에 군비부담이 군재정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위탁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말입니다.
1,200만원이 장애인 문제로 인해서 나가는게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아마 그때 계셨던 사회과 직원들도 계실테고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초에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위탁관리 운영을 했을때에 군비부담이 군재정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위탁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말입니다.
1,200만원이 장애인 문제로 인해서 나가는게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매년 계속 했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다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비교 증감해서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사회과장 성기선 민간의 목 자체가 아마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307의 목이 민간의 이전에 전년도 예산 목 자체가 금년에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307의 목이 민간의 이전에 전년도 예산 목 자체가 금년에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작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시행이 된걸로 알아요.
○사회과장 성기선 ‘95년도 이전에는 우리 기획실에 있는 보상에...
○사회과장 성기선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체육대회는 도대회가 있고 군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수련대회도 도에서 일괄해서 우리 시,군에 장애인들을 3박4일동안 수련하는 것이고, 흰지팡이의 날 소경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소집해다가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장애인 수련대회도 도에서 일괄해서 우리 시,군에 장애인들을 3박4일동안 수련하는 것이고, 흰지팡이의 날 소경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소집해다가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자꾸 흘러가면 안된다, 그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4천만원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4천만원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거죠?
○사회과장 성기선 그럼요.
이것은 해마다 10만원씩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10만원씩 딱 정해져 있어요.
○이인원 위원 그다음 268페이지에 가정의례추진홍보물도 사회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저희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올릴겁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올릴겁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선진복지시설 자원봉사자 견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선진복지시설 자원봉사자 견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금년도에 ‘9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500만원 137가구를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읍,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137가구 계획했던 것이 실제 400가구를 넘게 해 줬습니다.
목표보다 270가구를 더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이렇게 된다면은 약 1천만원 정도면 생보자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군에서 안하고 읍,면별로 주어서 관할 주민의 생보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지원하게 그렇게 지금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500만원 137가구를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읍,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137가구 계획했던 것이 실제 400가구를 넘게 해 줬습니다.
목표보다 270가구를 더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이렇게 된다면은 약 1천만원 정도면 생보자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군에서 안하고 읍,면별로 주어서 관할 주민의 생보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지원하게 그렇게 지금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다음에요.
264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6년도에는 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6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1천만원이면 ‘96년도에 비교를 하면 250%가 증액이 된거예요.
264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6년도에는 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6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1천만원이면 ‘96년도에 비교를 하면 250%가 증액이 된거예요.
○사회과장 성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작년도 까지는 맞고요, 금년도에는 다 1천만원씩입니다.
○이강복 위원 ‘97년도에는 저는 600만원으로 봤는데...
○사회과장 성기선 ‘97년도에는 1천만원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400만원이 더 섰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400만원이 더 섰습니다.
○이인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500만원 9가구, 600만원 9가구, 700만원 9가구 이렇게 됐는데 이 가구가 벌써 선정이 다 된거에요?
그리고 이 500, 600, 700의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그와같이 하는 겁니까?
637페이지에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500만원 9가구, 600만원 9가구, 700만원 9가구 이렇게 됐는데 이 가구가 벌써 선정이 다 된거에요?
그리고 이 500, 600, 700의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그와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이것은 계획입니다.
저희가 통상 생활안정기금을 5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예를들어 농지를 사겠느냐 , 소를 사겠느냐, 집을 수리하겠느냐,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일단 기본원칙을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줄 계획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금년도에 실행을 해보니까 통상 700만원짜리 융자신청자가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가구에 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상 생활안정기금을 5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예를들어 농지를 사겠느냐 , 소를 사겠느냐, 집을 수리하겠느냐,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일단 기본원칙을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줄 계획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금년도에 실행을 해보니까 통상 700만원짜리 융자신청자가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가구에 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수혜자의 폭을... 많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인원 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아쓰는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저희가 회수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사람은 잘아는 사람은 700만원을 타가고, 어떤사람은 제대로 몰라서 500만원밖에 못타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500만원 9가구, 600만원 9가구, 700만원 10가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인게 1억2,9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융자로다 대상자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본인이 원해서 나는 500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줄수있는거고, 700만원을 원한다면 700만원을 줄수있는건데, 이것을 딱 10가구다, 9가구다 이렇게 묶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사람은 잘아는 사람은 700만원을 타가고, 어떤사람은 제대로 몰라서 500만원밖에 못타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500만원 9가구, 600만원 9가구, 700만원 10가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인게 1억2,9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융자로다 대상자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본인이 원해서 나는 500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줄수있는거고, 700만원을 원한다면 700만원을 줄수있는건데, 이것을 딱 10가구다, 9가구다 이렇게 묶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선 사회과장님 종합복지회관의 군비 과다투자나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윤수 과장님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선 사회과장님 종합복지회관의 군비 과다투자나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윤수 과장님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올해 예산이 6억5,400만원인데 작년대비 1억8,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측정장비 구입인데 비디오카메라 1기하고, 편집기 1기인데 저희가 탄화수소, 산소관계를 하는데 일일 5명이 8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하루에 1천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하고 편집기 1대를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환경기초인데 쓰레기처리에서 6천만원, 분뇨처리에서 3억해서 3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창고 1동인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둔내면 영랑리에 환경시범마을이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재활용품 창고 1동을 짓고...
66페이지 캔압축기 구입비 800만원해서 2천만원에 대해서 둔내면 영랑리에 환경기초시범마을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2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서원면 금대리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도로포장관계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토매입비로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설치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횡성군의 쓰레기 적치에 대비해서 4,900만원을 내년에 우선 말뚝만 박을려고 한군데 부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올해 예산이 6억5,400만원인데 작년대비 1억8,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측정장비 구입인데 비디오카메라 1기하고, 편집기 1기인데 저희가 탄화수소, 산소관계를 하는데 일일 5명이 8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하루에 1천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하고 편집기 1대를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환경기초인데 쓰레기처리에서 6천만원, 분뇨처리에서 3억해서 3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창고 1동인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둔내면 영랑리에 환경시범마을이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재활용품 창고 1동을 짓고...
66페이지 캔압축기 구입비 800만원해서 2천만원에 대해서 둔내면 영랑리에 환경기초시범마을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2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서원면 금대리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도로포장관계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토매입비로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설치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횡성군의 쓰레기 적치에 대비해서 4,900만원을 내년에 우선 말뚝만 박을려고 한군데 부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254페이지에 일용인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시설에...
그전에는 그분들이 280일 이였는데 금년에는 300일로 되었단 말이에요.
280일에서 300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에...
그전에는 그분들이 280일 이였는데 금년에는 300일로 되었단 말이에요.
280일에서 300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280일해서 우리가 실지해서 365일에서 300일은 해야되는데 이사람들이 일과시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거하고 왔다갔다하는 거하고 근무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300일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280일해서 우리가 실지해서 365일에서 300일은 해야되는데 이사람들이 일과시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거하고 왔다갔다하는 거하고 근무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300일로 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280일 가지고 모자른것이냐...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보수가 낫게 해주면 좋겠지만 군의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그와같은 일용직이나 이런 것을 감소해야 되고, 감원하려는 측면인데 280일에서 300일로 꼭 바꿔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명이 어디어디죠?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보수가 낫게 해주면 좋겠지만 군의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그와같은 일용직이나 이런 것을 감소해야 되고, 감원하려는 측면인데 280일에서 300일로 꼭 바꿔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명이 어디어디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횡성, 우천, 안흥, 청일입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감을 하지만 감을하는 대신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감을 하지만 감을하는 대신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인원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로다 매연측정을 하는데 비디오카메라로 찍으면 매연이 얼마다 하는게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수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해가지고 하루에 5명이 나가서 80대를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적발되는 사람이 싸우고 해도 한 대가지고 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거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시군에다 번호를 집어넣으면 하루에 1천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해가지고 하루에 5명이 나가서 80대를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적발되는 사람이 싸우고 해도 한 대가지고 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거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시군에다 번호를 집어넣으면 하루에 1천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4천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원인이 단가면에서 증가가 된건지 아니면 물량면에서 증가가 된건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95년도에 오니를 그때하고 작년부터 오니를 거기를 폐쇄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을뿐만 아니라 단가도 약간 올랐습니다.
올해도 1억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에 해서 지금 현재 올해도 2억9,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완전히 12월말까지 2억9,100만원이...
올해도 1억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에 해서 지금 현재 올해도 2억9,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완전히 12월말까지 2억9,100만원이...
○이인원 위원 단가가 얼마나 오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단가는 그대로인데 물가상승이 되어서...
○이인원 위원 단가는 그대로인데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그런데 올해 우리가 2억9,100만원을 세워야 올해꺼 다됩니다.
년말꺼까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0만원 더 요구된겁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2억9,100만원을 세워야 올해꺼 다됩니다.
년말꺼까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0만원 더 요구된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물량증가는 특별한게 없고, 단지 전년도걸로 대비해서 2억9,1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1억4천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물량이나 단가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적게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1억4천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물량이나 단가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적게 세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옥동리 분뇨를 폐쇄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는 옥동리 분뇨를 폐쇄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66페이지에서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진입로의 교량에서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이런 사항같은 것은 최초부터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될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지 거기다 세우면 된다 이런식으로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1억8천만원이 발생될 소지를 검토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6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 진입로의 교량에서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이런 사항같은 것은 최초부터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될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지 거기다 세우면 된다 이런식으로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1억8천만원이 발생될 소지를 검토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6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횡성읍 학곡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거기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공포를 안했고, 우리가 지금현재 거기에 집도 없고 기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우선 거기가서 말뚝만 박는 겁니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주변의 땅을 먼저 사놓고 나중에 슬슬 해 나갈려고 합니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주변의 땅을 먼저 사놓고 나중에 슬슬 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는 안하셨지만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내력을 조사하신게 있을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거기가 37필지인데 29필지가 관내이고, 8필지가 외지인입니다.
○이인원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제일 적은데고 우리가 1차적으로 침출수해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횡성에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할 때 2차처리하면 상당히 물대책에 좋을 것 같고 민원이 제일 극소화된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제일 적은데고 우리가 1차적으로 침출수해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횡성에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할 때 2차처리하면 상당히 물대책에 좋을 것 같고 민원이 제일 극소화된다고 판단해서...
○이인원 위원 여기 예산을 세우신 것은 긴 안목으로 내다볼 때 구상을 하신건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밀어보다 안되면 물러나 버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토지매입에 대한 작전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계획하신 것이 밀고나가다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식이 아니고 긴 안목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토지매입에 대한 작전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계획하신 것이 밀고나가다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식이 아니고 긴 안목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본예산 26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당초예산은 25억1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대한 홍보물 제작등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노인학교 강사수당 54만원,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기념을 위한 심사위원수당 60만원입니다.
2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영정용 사진제작 1,200만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147만원, 가정위탁구료비 360만원, 임시보호 아동급식 1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여비보상 48만원, 소년소년가장연수회 여비보상 256만원, 어버이날기념행사 312만원, 노인건강진단 중식보상 50만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가 425만원, 모범경로당 및 노인공동작업장 사례발표회 230만원, 노인게이트볼참가비 292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비 192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 832만원, 강운남부지역 노인게이트볼대회 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416만원, 어린이날기념 건전가족 노래자랑대회 125만원, 어버이날기념 어린이글짓기대회 시상 51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 514만8천원, 노령수당 5억4,566만2천원, 노인건강진단 136만4천원, 소년소년가장보호 3,1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6,900만원, 경로당난방비 2,87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250만원, 노인교통비지급 3억9,741만8천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3천만원, 불우노인틀니시술이 5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장수축하의배 교류회 참석자여비 32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00만원, 장수마을지정운영 4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 2억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2,30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정액보조 8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부백일장, 건전생활실천 주부사례모음집발간, 할머니교실운영, 각종여성교육등 행사에 사용되는 수용비가 24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상설중고품센타 전기료가 16만3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여성교육이나 그외에 건전생활실천을 위한 심사수당등 542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부녀자 읍면순회교육 급식비가 5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이 128만원, 여성지도자교육이 153만6천원,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가 144만원, 여성대회교육 220만8천원, 주부백일장 85만원, 건전생활실천주부사례 발표회 74만2천원, 알뜰작품전시회 74만2천원, 주부솜씨자랑 도대회 참석 19만2천원, 사임당얼 선양사업 144만원, 가정에너지 절약사업시상 75만원, 중국교포 보호사업 621만원입니다.
282페이지 모자가정 학비지원 89만3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76만7천원입니다.
283페이지 요보호 여성자립 기반조성사업 600만원, 일군위안부 가계비보조 12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9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유시설 운영지원이 8억715만1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2,562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지원이 514만8천원, 노인의집 설계비 142만5천원, 노인의집 신축이 3천만원입니다.
71페이지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이 5억원, 개전리 공동묘지조성 편입용지 영농보상 600만원, 개전리 공동묘지 편입용지매입 1,560만원,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개설 8,4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개전리 공동묘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 노인휴식용 긴의자설치 200만원, 여성단체문화체육대회 25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실시설계비1억1,600만원, 여성회관건립 3억8,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당초예산은 25억1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대한 홍보물 제작등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노인학교 강사수당 54만원,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기념을 위한 심사위원수당 60만원입니다.
2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영정용 사진제작 1,200만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147만원, 가정위탁구료비 360만원, 임시보호 아동급식 1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여비보상 48만원, 소년소년가장연수회 여비보상 256만원, 어버이날기념행사 312만원, 노인건강진단 중식보상 50만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가 425만원, 모범경로당 및 노인공동작업장 사례발표회 230만원, 노인게이트볼참가비 292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비 192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 832만원, 강운남부지역 노인게이트볼대회 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416만원, 어린이날기념 건전가족 노래자랑대회 125만원, 어버이날기념 어린이글짓기대회 시상 51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 514만8천원, 노령수당 5억4,566만2천원, 노인건강진단 136만4천원, 소년소년가장보호 3,1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6,900만원, 경로당난방비 2,87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250만원, 노인교통비지급 3억9,741만8천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3천만원, 불우노인틀니시술이 5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장수축하의배 교류회 참석자여비 32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00만원, 장수마을지정운영 4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 2억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2,30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정액보조 8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부백일장, 건전생활실천 주부사례모음집발간, 할머니교실운영, 각종여성교육등 행사에 사용되는 수용비가 24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상설중고품센타 전기료가 16만3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여성교육이나 그외에 건전생활실천을 위한 심사수당등 542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부녀자 읍면순회교육 급식비가 5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이 128만원, 여성지도자교육이 153만6천원,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가 144만원, 여성대회교육 220만8천원, 주부백일장 85만원, 건전생활실천주부사례 발표회 74만2천원, 알뜰작품전시회 74만2천원, 주부솜씨자랑 도대회 참석 19만2천원, 사임당얼 선양사업 144만원, 가정에너지 절약사업시상 75만원, 중국교포 보호사업 621만원입니다.
282페이지 모자가정 학비지원 89만3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76만7천원입니다.
283페이지 요보호 여성자립 기반조성사업 600만원, 일군위안부 가계비보조 12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9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유시설 운영지원이 8억715만1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2,562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지원이 514만8천원, 노인의집 설계비 142만5천원, 노인의집 신축이 3천만원입니다.
71페이지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이 5억원, 개전리 공동묘지조성 편입용지 영농보상 600만원, 개전리 공동묘지 편입용지매입 1,560만원,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개설 8,4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개전리 공동묘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 노인휴식용 긴의자설치 200만원, 여성단체문화체육대회 25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실시설계비1억1,600만원, 여성회관건립 3억8,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 관내에 중국교포가정이 약 6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양모결연사업을 추진한바도 있었고, 그럼으로서 이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길도 있으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건의한바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양모결연사업을 추진한바도 있었고, 그럼으로서 이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길도 있으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건의한바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한상훈 위원 선진지 견학은 양모하고 같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90명을 계획한 것은 저희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가야되겠죠.
○한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268페이지에 가정의례실천 추진홍보물 제작인데 지금 다아시다시피 국가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움으로서 지방까지도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도 가정복지과에서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서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벌일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첩장 덜보내기운동, 경조비 덜하기운동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혼상제가 부담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8페이지에 가정의례실천 추진홍보물 제작인데 지금 다아시다시피 국가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움으로서 지방까지도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도 가정복지과에서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서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벌일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첩장 덜보내기운동, 경조비 덜하기운동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혼상제가 부담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명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관내에 부자가정을 조사한바 11세대인데 저희가 교육학자금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미취학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미취학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11세대인데 전체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514만8천원입니다.
○진기범 위원 51만4천원이라는 얘긴데 이래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래서 아동양육비는 일일 500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15,000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15,000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부자가정이든 모자가정이든 다 어려운데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에 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경우에 좀더 확실한 혜택이 가도록...
국도비를 세워주니까 할 수 없이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부자가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확신이 섰을때는 군비를 좀더 많이 세워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껴보니까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가 어려운쪽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과로는 다들 알고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거기서 지원하라는 액수만 같이 편성해서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그친다 이거죠.
꼭 필요하다 꼭 지원해 줘야 된다 했을때는 군비 보태는 것을 거기서 요구하는 프로테이지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을때는 좀더 군비를 보태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원활하게 살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경우에 좀더 확실한 혜택이 가도록...
국도비를 세워주니까 할 수 없이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부자가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확신이 섰을때는 군비를 좀더 많이 세워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껴보니까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가 어려운쪽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과로는 다들 알고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거기서 지원하라는 액수만 같이 편성해서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그친다 이거죠.
꼭 필요하다 꼭 지원해 줘야 된다 했을때는 군비 보태는 것을 거기서 요구하는 프로테이지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을때는 좀더 군비를 보태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원활하게 살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독지가나 후원자 또 결연 이런등으로 해서 이분들을 측면적으로 도와주도록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이분들에게 군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보호를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사된 가정의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더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독지가를 구하고...
독지가가 요새 어디있습니까?
진짜 어렵다 이럴때는 군비를 더 보태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독지가를 구한다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게 뭐냐하면 가정복지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마을길하나 포장 덜하더라도 부자가정은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도비는 조금 보태지만 우리가 좀더 보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독지가를 구하고...
독지가가 요새 어디있습니까?
진짜 어렵다 이럴때는 군비를 더 보태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독지가를 구한다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게 뭐냐하면 가정복지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마을길하나 포장 덜하더라도 부자가정은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도비는 조금 보태지만 우리가 좀더 보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별도로 도움을 드리죠.
그러나 우선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272페이지 강원남부지역 노인게이트볼대회 200명으로 했는데 남부지역이라면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남부지역이 6개시,군인데요.
횡성, 원주, 영월, 태백, 정선까지입니다.
횡성, 원주, 영월, 태백, 정선까지입니다.
○이강복 위원 그전에는 실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분들이 지역적인 친선도모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소규모로 하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순회를 하다보니까 갈수록 도움이 없이는 안되는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소규모로 하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순회를 하다보니까 갈수록 도움이 없이는 안되는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것이 시작을 해 놓으면 점점 증액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러나 자체에서 자중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되도록 억제를 하는데 다만 오시는분 점심만은 대접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되도록 억제를 하는데 다만 오시는분 점심만은 대접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강복 위원 올해는 1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몇백만원 들어가고 자꾸 그럴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절대 안그렇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할머니교실 교재구입 이것은 어떤 할머니를 모셔다가 운영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요즘의 여성들이 대개 50대중반 이후가 되면 여가시간이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건전한 생활등 뭔가 하실려고 하는 뜻들이 많으셔서 아주 고령층이 아닌 중반층에 계신 이런분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가 그외에 이분들에게 좀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취미등 교육을 3개월 기간으로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어느분을 초청해서...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야죠.
○이강복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실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요즘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남학생에게도 성교육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73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에 총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저희가 도방침이 시단위는 금년까지 여성회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천년까지는 군단위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군단위 여성회관 건립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용여성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군은 이용여성인구가 2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6억원의 지원비를 받고 여기에 자부담을 그 이상을 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가까운 원주시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건립을 위해서 조사를 나가고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원주시가 860평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저히 현재 여성들의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원주시는 언젠가는 다시 더 확대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횡성군에도 이러한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면 이 이상의 건물은 확보해야만 되지않겠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저희가 약 25개에 해당되는 부담을 갖고 건립을 할려고 부지는 군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이렇게 기본계획은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용여성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군은 이용여성인구가 2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6억원의 지원비를 받고 여기에 자부담을 그 이상을 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가까운 원주시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건립을 위해서 조사를 나가고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원주시가 860평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저히 현재 여성들의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원주시는 언젠가는 다시 더 확대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횡성군에도 이러한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면 이 이상의 건물은 확보해야만 되지않겠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저희가 약 25개에 해당되는 부담을 갖고 건립을 할려고 부지는 군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이렇게 기본계획은 가졌습니다만...
○이강복 위원 그러면 신축비가 2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횡성군에 지금 사회복지회관하죠, 보훈회관하죠, 문화관하죠, 회관을 굉장히 많이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도 건립을 하면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게 전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횡성군에 지금 사회복지회관하죠, 보훈회관하죠, 문화관하죠, 회관을 굉장히 많이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도 건립을 하면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게 전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그렇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전체 운영비를 군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지어놓고 나중에 봐가지고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무조건 지어놓고 나중에 봐가지고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아직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다만 건립에 대한 문제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98년도에 사회복지회관 지어야죠, 보훈회관 지어야죠, 지금 지을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어놓고도 사회복지회관도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먼저번에 설명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운영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짓기만하고 나중에 운영을 못한다면 지방비 예산만 없어진다는 결론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대책이 없이 무조건 지어놓기만 한다면 나중에 예산만 소비되지 않느냐...
많은데 지어놓고도 사회복지회관도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먼저번에 설명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운영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짓기만하고 나중에 운영을 못한다면 지방비 예산만 없어진다는 결론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대책이 없이 무조건 지어놓기만 한다면 나중에 예산만 소비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잘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걱정은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군 부녀자들이 주소를 옮기면서 원주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여성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뭔가 소득증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위급하고, 또 현재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확보를 해야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걱정은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군 부녀자들이 주소를 옮기면서 원주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여성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뭔가 소득증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위급하고, 또 현재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확보를 해야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이인원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게 이 가정복지과 사업에서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각 실과소별로 최고 많아요.
연도별 증가액도.
그래서 조금 지나치지 않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269페이지에요.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버이날 한다는건데 보통 몇 명정도가 참가를 합니까?
작년도에는.
우선 총체적으로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게 이 가정복지과 사업에서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각 실과소별로 최고 많아요.
연도별 증가액도.
그래서 조금 지나치지 않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269페이지에요.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버이날 한다는건데 보통 몇 명정도가 참가를 합니까?
작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 현재 사업으로 봤을 때 100명 이상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그림그리기 100명, 글짓기 100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그이상됩니다.
참여는 더 많이하죠.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추천한 인원이 100명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여는 더 많이하죠.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추천한 인원이 100명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건 심사위원들이 이틀씩가서 심사를 할수있을 정도의 물량이냐...
또 관내에 그림이나 글짓기 하시는 교사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이나 글짓기는 그날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또 관내에 그림이나 글짓기 하시는 교사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이나 글짓기는 그날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 시달을 하고 거기서 접수를 한 후에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해서 잘된 작품만 군에다 제출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심사위원들이 이틀씩 꼬박 들어앉아서 심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거냐,
제생각 같아서는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틀씩이나 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와같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생각 같아서는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틀씩이나 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와같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앞으로 저희가 지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요즘에 하고 있는 식당인데...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료급식이라는 자체가 물론 그전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여기와서 항상 먹는 사람들이 내노라하는 사람들만 와서 먹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무료급식이면 무료급식다운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가 여기 소재된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든지 교직자들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면은 굳이 도비로 1,500만원 내려오고 50% 군비 부담해서 1,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을 꼭 소비할려고 하는 그와같은 방향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말로 무료급식을 할려면은 실제로 걸식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던지 그렇지않고 위에서 도비가 몇푼 내려오니까 그것가지고 하겠다는 이런식으로 가지말고 새로운 개선책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와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276페이지에요, 장수마을 지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료급식이면 무료급식다운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가 여기 소재된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든지 교직자들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면은 굳이 도비로 1,500만원 내려오고 50% 군비 부담해서 1,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을 꼭 소비할려고 하는 그와같은 방향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말로 무료급식을 할려면은 실제로 걸식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던지 그렇지않고 위에서 도비가 몇푼 내려오니까 그것가지고 하겠다는 이런식으로 가지말고 새로운 개선책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와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276페이지에요, 장수마을 지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수마을 지정을 저희 소견은 잘아시겠지만 정암 2리가 95년도에 전국장수마을로 평가가 되서 많은 어려움을 부락에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홍보요원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전국 제1의 장수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마을을 지정해서 그때 그분들이 겪었던 문제라든가 또는 이미 알려져있는 마을로서 이 마을을 지정하는게 어떤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홍보요원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전국 제1의 장수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마을을 지정해서 그때 그분들이 겪었던 문제라든가 또는 이미 알려져있는 마을로서 이 마을을 지정하는게 어떤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건 장수마을로 지정을 해서 400만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저희 지침은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시게 하는 사업입니다.
집집마다가 아니라 경로당에 집단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가 아니라 경로당에 집단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제가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국도비가 좀 많다보니까 굉장히 사업예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자주 시행을 하려다보면은 지나치게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와같은 면도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무대포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 신규마을을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한다고 해도 늦은것도 아니고, 타시,군에서 운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타시,군에서의 문제점이나 효율성 같은것도 검토를 하면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70페이지에 말이에요.
노인의 집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와같은 면도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무대포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 신규마을을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한다고 해도 늦은것도 아니고, 타시,군에서 운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타시,군에서의 문제점이나 효율성 같은것도 검토를 하면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70페이지에 말이에요.
노인의 집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이 노인의 집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양로시설도 안가시고 혼자서 주거환경도 열악한데서 언제 일을 당할지 모르고 외롭게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설을 갖춰놓고 이분들이 3명이상 사시는 것으로, 다만 주거환경만은 저희가 전세라든가 그외의 노인의 집을 신설해서 계실수 있도록 저희가 집만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외에 보호는 각자가 생활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다만 함께 한집에서 한지붕밑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로시설도 안가시고 혼자서 주거환경도 열악한데서 언제 일을 당할지 모르고 외롭게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설을 갖춰놓고 이분들이 3명이상 사시는 것으로, 다만 주거환경만은 저희가 전세라든가 그외의 노인의 집을 신설해서 계실수 있도록 저희가 집만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외에 보호는 각자가 생활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다만 함께 한집에서 한지붕밑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의 집도 말입니다, 횡성군에 그런 노인의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럼 금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몇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 건물에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같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분포도, 희망하는 노인들의 인원수, 이런것들은 세밀히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무대포로 올해 우선 3천만원 들여서 이걸 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검토가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그와같은 발생률이 몇%나 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적으로 노인의 집도 위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 72페이지에 노인휴식용 의자를 10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그럼 금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몇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 건물에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같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분포도, 희망하는 노인들의 인원수, 이런것들은 세밀히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무대포로 올해 우선 3천만원 들여서 이걸 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검토가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그와같은 발생률이 몇%나 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적으로 노인의 집도 위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 72페이지에 노인휴식용 의자를 10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들이 이것을 치시고는 앉아 계실곳이 없어서 이것을 치시고는 앉아서 쉬실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셔서...
다 해주면 좋죠.
그리고 거기서 그이상 더 좋은것도 해주면 좋죠.
그런데 현재 횡성군에서 노인회에 대한 지원이 무척 많아요.
게이트볼만해도 가정복지과, 군수배, 문화체육과 이런게 예산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 양반들이 말한마디, 예를들어서 누구보고 우리도 의자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와같은 것은 좀 지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해주면 좋죠.
그리고 거기서 그이상 더 좋은것도 해주면 좋죠.
그런데 현재 횡성군에서 노인회에 대한 지원이 무척 많아요.
게이트볼만해도 가정복지과, 군수배, 문화체육과 이런게 예산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 양반들이 말한마디, 예를들어서 누구보고 우리도 의자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와같은 것은 좀 지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횡성군 여성회관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도에서 여성회관 지으라고 돈만 주니까 이것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부지를 먼저 사놓고 그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부지사용료 10억은 향후 소요량에 되어 있고 이것은 뭐 큰 의지도 없다가 도에서 무조건 돈주고 한번 지어봐라 이러니까 그냥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원주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주시와 우리 농촌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시가 800평인데 우리는 1000평을 하겠다니...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여성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한 코너를 여성분들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것을 횡성읍에 있는 여성들만 가서 이용을 하지, 여타 면에 있는 여성들이 가서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시단위는 한가운데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서 이용률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게 원주시에서 이용이 잘된다 하니까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한 2억주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횡성군 여성회관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도에서 여성회관 지으라고 돈만 주니까 이것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부지를 먼저 사놓고 그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부지사용료 10억은 향후 소요량에 되어 있고 이것은 뭐 큰 의지도 없다가 도에서 무조건 돈주고 한번 지어봐라 이러니까 그냥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원주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주시와 우리 농촌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시가 800평인데 우리는 1000평을 하겠다니...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여성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한 코너를 여성분들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것을 횡성읍에 있는 여성들만 가서 이용을 하지, 여타 면에 있는 여성들이 가서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시단위는 한가운데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서 이용률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게 원주시에서 이용이 잘된다 하니까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한 2억주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사업을 95년도서부터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처럼 도계획이 98년도부터 군단위이기 때문에 미루어 오고 또 그간 98년도부터 군단위라도 그전에 도와 절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군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저희가 이사업을 95년도서부터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처럼 도계획이 98년도부터 군단위이기 때문에 미루어 오고 또 그간 98년도부터 군단위라도 그전에 도와 절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군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98년도에 군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횡성군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지, 군단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연 이 회관을 건립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건지...
회관만 30억 들여 지어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단지 횡성읍에 있는 몇사람이나 여성회 간부들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용할려면은 차라리 이것을 안하는게 낫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의 한 코너를 여성단체에 줘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도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연 이 회관을 건립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건지...
회관만 30억 들여 지어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단지 횡성읍에 있는 몇사람이나 여성회 간부들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용할려면은 차라리 이것을 안하는게 낫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의 한 코너를 여성단체에 줘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도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게 일부 여성층들이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부터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한시간, 두시간 강좌로 끝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우리 농촌에 읍단위에는 있으지 모르지만 면단위에 18세 여성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고, 또 면단위 부녀자들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부 농업에 종사들 하는데 여기와서 이것을 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여성하고 농촌에 있는 여성하고의 차이점을 잘 간파를 하셔서 이것을 처리를 하셨어야지...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에 있는 여성하고 농촌에 있는 여성하고의 차이점을 잘 간파를 하셔서 이것을 처리를 하셨어야지...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