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1997년 12월 19일 (금) 오전 11시
장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회의)
-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수정예산안의 건
- 3. 산회의 건
(11시개의)
○위원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사업개요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이강복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사업개요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이강복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복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5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1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7년12월11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3억1,869만5천원을 추가하여 31억4,12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67억3천1백만원으로 ’97년도 대비 5.8%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73억8천만원으로 ‘97년도 대비 4.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5,1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는바,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 특별회계,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삭감 및 승인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국가부도 사태로 대변되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초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경비의 ‘97년 수준 동결가 경상적 경비의 10%이상 절감, 신규사업 억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지양 등에 중점을 두고 공평하게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회계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 및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 주요 삭감 및 승인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 분야의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1,100만원의 삭감을 비롯하여 의원 의정활동경비 중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예산 1억4백만원중 27%에 해당하는 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차원의 예산절감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폐분교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설정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하여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10%수준에서 삭감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처리 하였는바,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적정히 활용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내무행정 분야에서 일괄 시상하고, 읍,면 실적평가 제도 또한 종합행정분야로 통합 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읍,면 실적평가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부분별 삭감을 하였는바, 차기 추경시 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세정관리 분야의 읍,면 체납세 징수여비는 군에서 일괄계상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 판단하에 필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구되며, 재무행정분야 재산관리 항목의 중앙고속도로 군유지 편입용지 환수 및폐분교 매입비 4억7천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건립 사업에 있어 중요문화재 보호관리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호와 유지관리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분야 횡성실업팀 운영 보상금은 전국대회에서 그동안 거둔 실적이 저조하여 ‘98년도 전국대회에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바, 성적이 저조할시에는 팀의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정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체육진흥분야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 보수 및 설치비 3천만원은 도민체전의 유치 확정후 종합계획을 수립 정확한 재정수요를 판단 소요액 전액을 추경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각분야의 일용인부의 사용은 현재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오수처리장 인부임 증가분은 당초대로 280일로 지급하고 추후 복지회관 운영과 연계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여 일부 삭감 승인하였으며, 여성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종합운동장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군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제4회 축산진흥대회 지원 사업은 대회 경비일체를 축협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관하는 것이 대회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는바, 축협에서 대회 추진을 반납하거나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축산진흥분야의 육우전문 판매점 개설사업비 1억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변질되어 낙농가의 1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사업추진의 뚜렷한 성과 확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같은 항목의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의 거세우 감체보상 2억9,250만원은 ‘99년 이후는 전액 축협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7년 사업추진 실적 670두에 비하여 1,500두의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판단하여 500두에 해당하는 9,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앞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추가분은 사업추진시 감보율이 높아 주민동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0%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진후에 주민 동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한계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강림 가리내 한계농지 개발시 반드시 선분양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횡성군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건설관리분야 도로건설 항목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장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당해 예산중 오원 통골 도로 확·포장 사업비의 경우 ‘97년도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기로 한 사업이므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수입 10억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회계 세출예산횡성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12억5천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세입 감소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의 특별회계 삭감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경제회생을 위해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5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1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7년12월11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3억1,869만5천원을 추가하여 31억4,12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67억3천1백만원으로 ’97년도 대비 5.8%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73억8천만원으로 ‘97년도 대비 4.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5,1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는바,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 특별회계,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삭감 및 승인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국가부도 사태로 대변되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초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경비의 ‘97년 수준 동결가 경상적 경비의 10%이상 절감, 신규사업 억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지양 등에 중점을 두고 공평하게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회계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 및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 주요 삭감 및 승인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 분야의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1,100만원의 삭감을 비롯하여 의원 의정활동경비 중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예산 1억4백만원중 27%에 해당하는 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차원의 예산절감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폐분교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설정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하여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10%수준에서 삭감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처리 하였는바,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적정히 활용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내무행정 분야에서 일괄 시상하고, 읍,면 실적평가 제도 또한 종합행정분야로 통합 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읍,면 실적평가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부분별 삭감을 하였는바, 차기 추경시 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세정관리 분야의 읍,면 체납세 징수여비는 군에서 일괄계상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 판단하에 필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구되며, 재무행정분야 재산관리 항목의 중앙고속도로 군유지 편입용지 환수 및폐분교 매입비 4억7천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건립 사업에 있어 중요문화재 보호관리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호와 유지관리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분야 횡성실업팀 운영 보상금은 전국대회에서 그동안 거둔 실적이 저조하여 ‘98년도 전국대회에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바, 성적이 저조할시에는 팀의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정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체육진흥분야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 보수 및 설치비 3천만원은 도민체전의 유치 확정후 종합계획을 수립 정확한 재정수요를 판단 소요액 전액을 추경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각분야의 일용인부의 사용은 현재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오수처리장 인부임 증가분은 당초대로 280일로 지급하고 추후 복지회관 운영과 연계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여 일부 삭감 승인하였으며, 여성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종합운동장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군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제4회 축산진흥대회 지원 사업은 대회 경비일체를 축협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관하는 것이 대회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는바, 축협에서 대회 추진을 반납하거나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축산진흥분야의 육우전문 판매점 개설사업비 1억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변질되어 낙농가의 1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사업추진의 뚜렷한 성과 확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같은 항목의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의 거세우 감체보상 2억9,250만원은 ‘99년 이후는 전액 축협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7년 사업추진 실적 670두에 비하여 1,500두의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판단하여 500두에 해당하는 9,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앞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추가분은 사업추진시 감보율이 높아 주민동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0%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진후에 주민 동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한계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강림 가리내 한계농지 개발시 반드시 선분양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횡성군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건설관리분야 도로건설 항목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장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당해 예산중 오원 통골 도로 확·포장 사업비의 경우 ‘97년도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기로 한 사업이므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수입 10억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회계 세출예산횡성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12억5천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세입 감소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의 특별회계 삭감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경제회생을 위해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복
○위원장 함종국 이강복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98년도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98년도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