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 심사된 안건
-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쪽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이월 사업비와 채무 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194억5,30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0억3,436만8,08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104%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14억8,340만4천원에 대하여 968억2,508만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72억855만9,28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157억2,015만4천원, 사고이월이 7억4,334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290만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6,215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4쪽의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815억9,813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5억8,475만8,230원이며 세출예산액 815억9,81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0억5,131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26억4,945만원 대하여 지출액은 738억7,722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7억753만7,81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127억9,424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9,583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8,290만7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억3,455만7,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378억5,48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억4,960만9,85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78%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8억3,395만4천원에 지출액은 229억4,858만8,38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인 65억102만1,470원으로서, 명시이월 29억2,591만1천원과 사고이월 4,751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2,759만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2억5,14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6,100만840원이며, 세출 예산액 12억5,143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2,716만4,220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3,383만6,62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852만9천원을 공제하면 1억6,530만7,6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5억8,446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954만8180원, 세출예산액 5억8,446만1천원에 지출액은 3억3,949만1,360원으로, 차인잔액 5만6,82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억7,863만1천원에 수납액은 10억7,419만9,870원이며 세출예산액 10억7,863만1천원에 지출액은 10억5,030만1,780원으로 그 차인잔액 2,389만8,0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1억4,082만원에 수납액은 1억4,920만3,34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4,080만원에 지출액은 1억2천4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520만3,34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5,469만9천원에 수납액은 1억7,694만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5,469만9천원에 지출액은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 8,394만5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7,808만7천원에 수납액은 18억4,703만9,56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억516만8천원에 지출액은 13억5,496만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을 4억9,207만560원으로서 사고이월 4,751만3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4,455만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억6,244만2천원에 수납액은 49억8,180만9,450원이며, 세출 예산액 47억6,244만2천원에 지출액은 45억2,904만8,060원으로서 차인잔액 4억5,276만1,3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5억6,400만9천원에 수납액은 86억7,433만5,09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75억1,598만3천원에 지출액은 50억1,113만1,7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6억6,320만3,390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21억3,112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3,208만1,39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6,246만2천원에 수납액은 2억9천만5,33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6,246만2천원에 지출액은 840만8,520원으로서 차인잔액 2억8,159만6,81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6억7,785만원에 수납액은 106억5,552만8,1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6억7,785만원에 지출액은 94억1,107만3,7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억4,445만4,40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7억2,62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1,819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194억5,303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260억7,633만3,457원에 실제 수납액은 1,240억3,436만8,08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약10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약98.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815억9,813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950억8,820만3,37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약99.5%인 945억8,475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억344만5,147원은 지방세 4억6,350만6,242원과 세외수입이 3,993만8,905원으로서 이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68억1,027만8천원에 징수결정액이 79억101만4,49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인 74억3,750만8,256원이고, 미수납액 4억6,350만6,242원은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12억4,827만7천원에 징수결정액 238억5,230만8,87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인 238억1,236만9,974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305억8,400만원에 징수결정액 305억8,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94억7,590만9천원 징수결정액은 96억6,295만1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234억7,967만2천원에 징수결정액 230억8,792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0억8,7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33%이며 약67%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378억5,489만9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309만8,813만80원이며, 실수납액은 294억4,960만9,8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5%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3,852만230원으로서 농공지구 특별회계융자금 8억4,557만4,26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9,602만9,43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3억6,502만8,820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9,764만8,200원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194억5,303만5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억3,036만9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을 1,314억8,340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68억2,580만8,8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46억5,759만5,200원중 이월사업비가 164억6,349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81억9,409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738억7,720만420원중, 일반행정비는 203억685만6,940원으로 27.5%, 사회개발비가 153억3,098만9,050원으로 20.7%, 경제개발비가 376억2,404만8,620원으로 50.9%, 민방위비가 3억4,594만2,680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억6,938만3,130만원으로 0.4%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229억4,858만8,38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2,716만4,220원으로 4.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3,949만1,360원으로 1.5%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억2,400만원으로 0.5%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0억1,113만1,300원으로 21.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5,030만1,780원으로 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9,300만원으로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5,496만9천원으로 5.97%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5억2,904만8,060원으로 19.7% 주차장 특별회계가 840만8,520원으로 0.03%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4억1,107만3,740원으로 4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1쪽부터 105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0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집행내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은 전년도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 실정은 공무원해외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2회에 걸쳐 2,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의 이체실적과 107쪽의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인물 108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예산액은 3,064만3천원으로서 대간첩작전에 동원된 관내 예비군 급식비로 1,00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해대책 송수 호스 구입비로 1,960만원을 긴급 지원하며, 총지출액은 2,968만5천원으로서 95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0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70건에 164억6,349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가 57건에 157억2,015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13건에 7억4,3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등 50건에 127억9,42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7건에 29억2,5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09쪽부터 114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13건으 서, 일반회계가 서원동네체육공원등 12건에 6억9,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우천농공단지 측구보수공사 1건에 4,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7쪽의 계속비 이월비 내역과 118쪽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19쪽부터 15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160쪽의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써 ‘95년도 이월액은 1억1,968만1,565원에서 ’96년도 수납액은 1,349만3,510원이며, 지출액은 1,420만원으로써 당해년도말 현재액 1억1,897만5,075원이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166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168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5억4,116만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4,324만1천원이 발생한 반면 23억2,348만9천원이 소멸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77억6,0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171쪽의 채무결산보고 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255억933만2,150원에서 당해 년도에 24억2,081만3,400원 감소하여 ‘96년도말 채무총액은 230억8,851만8,75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유인물 17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9.4ha에 81억5,996만2천원, 건물이 39,428㎡에 88억7,887만7천원, 기타내역이 6,792건에 419억3,743만원으로서 총 589억7,626만9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17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현황은 총83종에 13억7,520만4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2억6,929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5억2,528만2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178쪽부터 18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함종국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정병익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결서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 운영 및 집행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 명시, 사고이월사업비의 증가, 예산과다 확보로 불용액 과다 발생과 세입분야의 세입장부 정리 미흡, 증가되는 체납세와 융자금 징수 문제, 택지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 결함,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등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 산하 6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쪽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이월 사업비와 채무 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194억5,30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0억3,436만8,08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104%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14억8,340만4천원에 대하여 968억2,508만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72억855만9,28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157억2,015만4천원, 사고이월이 7억4,334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290만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6,215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4쪽의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815억9,813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5억8,475만8,230원이며 세출예산액 815억9,81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0억5,131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26억4,945만원 대하여 지출액은 738억7,722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7억753만7,81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127억9,424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9,583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8,290만7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억3,455만7,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378억5,48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억4,960만9,85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78%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8억3,395만4천원에 지출액은 229억4,858만8,38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인 65억102만1,470원으로서, 명시이월 29억2,591만1천원과 사고이월 4,751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2,759만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2억5,14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6,100만840원이며, 세출 예산액 12억5,143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2,716만4,220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3,383만6,62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852만9천원을 공제하면 1억6,530만7,6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5억8,446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954만8180원, 세출예산액 5억8,446만1천원에 지출액은 3억3,949만1,360원으로, 차인잔액 5만6,82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억7,863만1천원에 수납액은 10억7,419만9,870원이며 세출예산액 10억7,863만1천원에 지출액은 10억5,030만1,780원으로 그 차인잔액 2,389만8,0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1억4,082만원에 수납액은 1억4,920만3,34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4,080만원에 지출액은 1억2천4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520만3,34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5,469만9천원에 수납액은 1억7,694만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5,469만9천원에 지출액은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 8,394만5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7,808만7천원에 수납액은 18억4,703만9,56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억516만8천원에 지출액은 13억5,496만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을 4억9,207만560원으로서 사고이월 4,751만3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4,455만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억6,244만2천원에 수납액은 49억8,180만9,450원이며, 세출 예산액 47억6,244만2천원에 지출액은 45억2,904만8,060원으로서 차인잔액 4억5,276만1,3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5억6,400만9천원에 수납액은 86억7,433만5,09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75억1,598만3천원에 지출액은 50억1,113만1,7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6억6,320만3,390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21억3,112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3,208만1,39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6,246만2천원에 수납액은 2억9천만5,33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6,246만2천원에 지출액은 840만8,520원으로서 차인잔액 2억8,159만6,81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6억7,785만원에 수납액은 106억5,552만8,1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6억7,785만원에 지출액은 94억1,107만3,7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억4,445만4,40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7억2,62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1,819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194억5,303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260억7,633만3,457원에 실제 수납액은 1,240억3,436만8,08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약10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약98.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815억9,813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950억8,820만3,37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약99.5%인 945억8,475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억344만5,147원은 지방세 4억6,350만6,242원과 세외수입이 3,993만8,905원으로서 이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68억1,027만8천원에 징수결정액이 79억101만4,49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인 74억3,750만8,256원이고, 미수납액 4억6,350만6,242원은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12억4,827만7천원에 징수결정액 238억5,230만8,87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8%인 238억1,236만9,974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305억8,400만원에 징수결정액 305억8,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94억7,590만9천원 징수결정액은 96억6,295만1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234억7,967만2천원에 징수결정액 230억8,792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0억8,7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33%이며 약67%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378억5,489만9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309만8,813만80원이며, 실수납액은 294억4,960만9,8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5%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3,852만230원으로서 농공지구 특별회계융자금 8억4,557만4,26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9,602만9,43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3억6,502만8,820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9,764만8,200원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194억5,303만5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억3,036만9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을 1,314억8,340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68억2,580만8,8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46억5,759만5,200원중 이월사업비가 164억6,349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81억9,409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738억7,720만420원중, 일반행정비는 203억685만6,940원으로 27.5%, 사회개발비가 153억3,098만9,050원으로 20.7%, 경제개발비가 376억2,404만8,620원으로 50.9%, 민방위비가 3억4,594만2,680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억6,938만3,130만원으로 0.4%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229억4,858만8,38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2,716만4,220원으로 4.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3,949만1,360원으로 1.5%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억2,400만원으로 0.5%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0억1,113만1,300원으로 21.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5,030만1,780원으로 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9,300만원으로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5,496만9천원으로 5.97%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5억2,904만8,060원으로 19.7% 주차장 특별회계가 840만8,520원으로 0.03%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4억1,107만3,740원으로 4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1쪽부터 105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0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집행내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은 전년도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 실정은 공무원해외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2회에 걸쳐 2,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의 이체실적과 107쪽의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인물 108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예산액은 3,064만3천원으로서 대간첩작전에 동원된 관내 예비군 급식비로 1,00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해대책 송수 호스 구입비로 1,960만원을 긴급 지원하며, 총지출액은 2,968만5천원으로서 95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0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70건에 164억6,349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가 57건에 157억2,015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13건에 7억4,3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등 50건에 127억9,42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7건에 29억2,5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09쪽부터 114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13건으 서, 일반회계가 서원동네체육공원등 12건에 6억9,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우천농공단지 측구보수공사 1건에 4,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7쪽의 계속비 이월비 내역과 118쪽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19쪽부터 15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160쪽의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써 ‘95년도 이월액은 1억1,968만1,565원에서 ’96년도 수납액은 1,349만3,510원이며, 지출액은 1,420만원으로써 당해년도말 현재액 1억1,897만5,075원이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166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168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5억4,116만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4,324만1천원이 발생한 반면 23억2,348만9천원이 소멸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77억6,0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171쪽의 채무결산보고 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255억933만2,150원에서 당해 년도에 24억2,081만3,400원 감소하여 ‘96년도말 채무총액은 230억8,851만8,75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유인물 17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9.4ha에 81억5,996만2천원, 건물이 39,428㎡에 88억7,887만7천원, 기타내역이 6,792건에 419억3,743만원으로서 총 589억7,626만9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17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현황은 총83종에 13억7,520만4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2억6,929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5억2,528만2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178쪽부터 18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함종국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정병익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결서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 운영 및 집행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 명시, 사고이월사업비의 증가, 예산과다 확보로 불용액 과다 발생과 세입분야의 세입장부 정리 미흡, 증가되는 체납세와 융자금 징수 문제, 택지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 결함,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등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 산하 6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 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7년9월2일 의회에 접수되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결산상황을 ’95회계년도와 대비해 보면, 예산총액은 ‘95년도 1,287억5천4백만원에 비하여 2%가 신장된 1,314억8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신장된 926억4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감소된 388억3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액요인은 지역개발사업과 횡성댐건설사업등 용지보상 업무의 마무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27%에서 ’96년도에는 11%가 신장된 38%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시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주민1인당 담세액은 ‘95년도에 385천원에서 ’96년도에는 647천원으로 60%가 신장되였고, 주민1인당 투자액은 ‘95년도에 1,200천원에서 ’96년도에는 1,530천원으로 27%의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은 예산대 징수결정 실적이 105%이고, 부과대징수 실적은 98.38%로서 비교적 무난한 세입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입목표대 부과가 212%이고 부과대 징수가 99.8%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횡성댐 간접보상금 수입등이 주요 원 인이며, 세원발굴에 있어 특기한 것은 법인에 대한 누락세 포착과 우천 문화마을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비롯한 군관내 군인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군세화 하는등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수 있는 반면에, ‘96년도 미수금은 ’95년도 미수 이월금 2억9천2백만원에 비하여 71%가 증가된 4억9천9백만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3%에 불과한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운영상항은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예산 배정계획을 보면, 분기별 배정계획이 780억4천만원인데 실제 배정은 805억6천1백만원으로서 25억2천만원이 많게 배정되었고, 자금 배정상황은 분기별 배정계획이 702억3천4백만원인데 배정액은 784억5백만원으로서 81억8천만원이 증액 배정되었으며,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96년도 불용액이 104억6천2백만원이나 이중에는 소비성 경비를 절약한 예산절감의 수범사례도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계상으로 100%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과목이 33건에 달하는가 하면 예산액의 70~80%를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융자금중 원금상환예산 80억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제도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는 횡성군의 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결정과 자치단체의 발전비젼을 담은 중요한 투자재원 배분계획이라 할수 있으나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을 검토한바, ‘95회계년도에는 총투자계획이 842억9백만원이나 실투자액은 586억5천만원으로 계획의 70%에 미치지 못하였는가하면 ’96회계년도에 있어서는 총투자계획 587억6천8백만원이나 실투자액은 738억7천7백만원으로 계획보다 25%가 많은 151억9백만원이 초과되는등 중기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 또는 사업책정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력관리면에서, 일용인부는 매년 1월1일 정원을 기준으로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충원을 억제토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95년도에 고용인원 120명을 ’96년도에는 4명이 증원된 124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등 제도와 어긋나는 행정수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본군 재정의 실정에 미루워볼 때, 세원발굴과 건전재정 운영노력으로 과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의 신장은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와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령, 제도상 규정된 사항은 수정작업을 통해서라도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7년9월2일 의회에 접수되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결산상황을 ’95회계년도와 대비해 보면, 예산총액은 ‘95년도 1,287억5천4백만원에 비하여 2%가 신장된 1,314억8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신장된 926억4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감소된 388억3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액요인은 지역개발사업과 횡성댐건설사업등 용지보상 업무의 마무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27%에서 ’96년도에는 11%가 신장된 38%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시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주민1인당 담세액은 ‘95년도에 385천원에서 ’96년도에는 647천원으로 60%가 신장되였고, 주민1인당 투자액은 ‘95년도에 1,200천원에서 ’96년도에는 1,530천원으로 27%의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은 예산대 징수결정 실적이 105%이고, 부과대징수 실적은 98.38%로서 비교적 무난한 세입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입목표대 부과가 212%이고 부과대 징수가 99.8%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횡성댐 간접보상금 수입등이 주요 원 인이며, 세원발굴에 있어 특기한 것은 법인에 대한 누락세 포착과 우천 문화마을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비롯한 군관내 군인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군세화 하는등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수 있는 반면에, ‘96년도 미수금은 ’95년도 미수 이월금 2억9천2백만원에 비하여 71%가 증가된 4억9천9백만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3%에 불과한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운영상항은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예산 배정계획을 보면, 분기별 배정계획이 780억4천만원인데 실제 배정은 805억6천1백만원으로서 25억2천만원이 많게 배정되었고, 자금 배정상황은 분기별 배정계획이 702억3천4백만원인데 배정액은 784억5백만원으로서 81억8천만원이 증액 배정되었으며,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96년도 불용액이 104억6천2백만원이나 이중에는 소비성 경비를 절약한 예산절감의 수범사례도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계상으로 100%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과목이 33건에 달하는가 하면 예산액의 70~80%를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융자금중 원금상환예산 80억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제도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는 횡성군의 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결정과 자치단체의 발전비젼을 담은 중요한 투자재원 배분계획이라 할수 있으나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을 검토한바, ‘95회계년도에는 총투자계획이 842억9백만원이나 실투자액은 586억5천만원으로 계획의 70%에 미치지 못하였는가하면 ’96회계년도에 있어서는 총투자계획 587억6천8백만원이나 실투자액은 738억7천7백만원으로 계획보다 25%가 많은 151억9백만원이 초과되는등 중기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 또는 사업책정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력관리면에서, 일용인부는 매년 1월1일 정원을 기준으로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충원을 억제토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95년도에 고용인원 120명을 ’96년도에는 4명이 증원된 124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등 제도와 어긋나는 행정수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본군 재정의 실정에 미루워볼 때, 세원발굴과 건전재정 운영노력으로 과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의 신장은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와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령, 제도상 규정된 사항은 수정작업을 통해서라도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십시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십시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무원해외연수 때문에 전용액을 2천만원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금액은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굳이 공무원을 해외여행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 더군다나 지금 터진일이지만 국제통화기금에서 그것도 구제금융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할 판인데 공무원 해외여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무원해외연수 때문에 전용액을 2천만원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금액은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굳이 공무원을 해외여행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 더군다나 지금 터진일이지만 국제통화기금에서 그것도 구제금융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할 판인데 공무원 해외여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진기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는 바와같이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산액이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차 11월29일날 2백만원하고 그전에 10월9일날 2천만원을 하반기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확보액이 일본 핫도정교류문제라든가 또한 실과소 자체계획하고, 그 당시만해도 해외연수계획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해외연수대상자가 선발적으로 도에서 계속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한명씩 간다든가 중앙에서 한명씩 차출되어서 가다보니까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가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2,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106쪽에 보시는 바와같이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산액이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차 11월29일날 2백만원하고 그전에 10월9일날 2천만원을 하반기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확보액이 일본 핫도정교류문제라든가 또한 실과소 자체계획하고, 그 당시만해도 해외연수계획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해외연수대상자가 선발적으로 도에서 계속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한명씩 간다든가 중앙에서 한명씩 차출되어서 가다보니까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가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2,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실과소가 많다보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많이 갔는데, 그전에 우리의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꼭 가야된다고 해서 전용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는 안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자체계획으로는 해외연구를 시·군이 자제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실과소가 많다보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많이 갔는데, 그전에 우리의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꼭 가야된다고 해서 전용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는 안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자체계획으로는 해외연구를 시·군이 자제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예산부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보조금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부분이 있는데 ‘95년 대비, ‘96년도 대비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약110억이 명시이월이 됐고, ’96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57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95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되었고 ’96년도에는 7억4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월이 ‘95년도에는 7,6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는 약60억인데 비해서 ’96년도에는 약1백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합산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이월액이 급격하게 많아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예산부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보조금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부분이 있는데 ‘95년 대비, ‘96년도 대비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약110억이 명시이월이 됐고, ’96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57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95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되었고 ’96년도에는 7억4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월이 ‘95년도에는 7,6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는 약60억인데 비해서 ’96년도에는 약1백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합산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이월액이 급격하게 많아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명시이월이 ‘95년도에 비해 약130%,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약400%정도 1억5천만원에서 7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교부됐을 때 잔액을 반납하는 문제인지 그것도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명시이월이 우선 증가된 사유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보다 대규모 사업이 실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 공사라든가 그것이 23억 정도, 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15억정도, 그러다보니까 38억 정도가 큰 공사로 늘어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투자사업비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발주를 당초예산 확보를 했어도 절대공기가 예를들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이런게 당해연도에 못끝나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부족인 경우에 12월까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럴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고 12월말까지 공기가 가능하나, 결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게 사고이월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그런데 그런경우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에 대규모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드릴수 있고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국비보조사업, 농정과라든가 산림과 이런데가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보조금 집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과에서 정산을 볼 때 조금 남는것도 다쓴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군비로 이렇게해서 이월처리하고 했는데 ‘96년도부터 도에서 보조금 감사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지난해에도 한 일주일씩 감사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군비부담액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통상 다 섰는데 못한분이 와서 따지다보니까 그런측면에서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하고 또 정산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정산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정산액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줄게 할려고해도 절대공기부족으로 거의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다음에 또 사고이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결산한 것을 가지고 2회추경에 4,5월달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10월달에 가서 2회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것을 설계하는 기간이 한달이상 걸리고 또 공고하고 입찰, 발주하고 계약해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은 한달이상은 보통사업이 걸리다 보니까 소규모사업도 2회추경에 대한 경우에는 10월, 11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금방 추워지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연내로 12월31일을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말일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결빙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서 사고이월이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명시이월이 ‘95년도에 비해 약130%,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약400%정도 1억5천만원에서 7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교부됐을 때 잔액을 반납하는 문제인지 그것도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명시이월이 우선 증가된 사유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보다 대규모 사업이 실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 공사라든가 그것이 23억 정도, 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15억정도, 그러다보니까 38억 정도가 큰 공사로 늘어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투자사업비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발주를 당초예산 확보를 했어도 절대공기가 예를들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이런게 당해연도에 못끝나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부족인 경우에 12월까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럴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고 12월말까지 공기가 가능하나, 결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게 사고이월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그런데 그런경우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에 대규모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드릴수 있고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국비보조사업, 농정과라든가 산림과 이런데가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보조금 집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과에서 정산을 볼 때 조금 남는것도 다쓴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군비로 이렇게해서 이월처리하고 했는데 ‘96년도부터 도에서 보조금 감사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지난해에도 한 일주일씩 감사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군비부담액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통상 다 섰는데 못한분이 와서 따지다보니까 그런측면에서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하고 또 정산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정산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정산액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줄게 할려고해도 절대공기부족으로 거의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다음에 또 사고이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결산한 것을 가지고 2회추경에 4,5월달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10월달에 가서 2회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것을 설계하는 기간이 한달이상 걸리고 또 공고하고 입찰, 발주하고 계약해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은 한달이상은 보통사업이 걸리다 보니까 소규모사업도 2회추경에 대한 경우에는 10월, 11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금방 추워지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연내로 12월31일을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말일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결빙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서 사고이월이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약400%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금년도에도 살 펴봤고 전년도에도 살펴봤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된게 공사계약이 10월달,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해야됩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에서 당초하고 1회추경에,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바로바로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됬으면은 이렇게 많은 과다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제때에, 적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10월중순경에 발주가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예를들어 10월 중순경에 발주가 된 공사는 동절기에 사업의 어떤 부실이 우려되어서 반드시 사고이월을 해야하는 이런부분들이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당해연도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로 이월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냐...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의 공사는 예를들어서 3회추경같은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고 늦어도 공사는 2회추경 정도에서 발주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아울러 병행되지 않고서는 사고이월은 매년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에서 당초하고 1회추경에,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바로바로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됬으면은 이렇게 많은 과다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제때에, 적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10월중순경에 발주가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예를들어 10월 중순경에 발주가 된 공사는 동절기에 사업의 어떤 부실이 우려되어서 반드시 사고이월을 해야하는 이런부분들이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당해연도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로 이월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냐...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의 공사는 예를들어서 3회추경같은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고 늦어도 공사는 2회추경 정도에서 발주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아울러 병행되지 않고서는 사고이월은 매년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추가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회계 한건하고 특별회계 한건인데 ‘95년회계년도에 비해서 거기서 가장큰게 서원 축산폐수 처리공사시설인데,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체 20몇억중에서 ’96년도 당해연도 계약분이 9억9,615만원인데 그당시 지출액이 약6억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3억9,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에도 한23억 되었고 당해연도분도 4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기타 제일 먼저있는 서원 동네체육공원조성 같은 것은 예산은 일찍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 문제가 군유지하고 시설할려고 하는데에는 교환을 해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그 교환절차가 복잡해서 오래 걸렸고, 그래서 조금 늦었고 또 궁천리, 가천리 도수로공사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섰던 것 같은데 예산확보된 다음에 즉시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농작물이 심겨져있고 그래서 늦춰지고 하다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는 이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실지 저희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늦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은 최종추경이나 2회추경의 절대 공기부족이외에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회계 한건하고 특별회계 한건인데 ‘95년회계년도에 비해서 거기서 가장큰게 서원 축산폐수 처리공사시설인데,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체 20몇억중에서 ’96년도 당해연도 계약분이 9억9,615만원인데 그당시 지출액이 약6억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3억9,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에도 한23억 되었고 당해연도분도 4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기타 제일 먼저있는 서원 동네체육공원조성 같은 것은 예산은 일찍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 문제가 군유지하고 시설할려고 하는데에는 교환을 해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그 교환절차가 복잡해서 오래 걸렸고, 그래서 조금 늦었고 또 궁천리, 가천리 도수로공사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섰던 것 같은데 예산확보된 다음에 즉시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농작물이 심겨져있고 그래서 늦춰지고 하다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는 이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실지 저희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늦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은 최종추경이나 2회추경의 절대 공기부족이외에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95년도에는 약 한60억인데 ’96년도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약1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96년도에 전액 불용액이 발생된 건이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은 33건의 한푼도 쓰지않은 8,500만원이라는 전액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일단 각 실과에서 예산이나 한 번 따놓고 보자,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보기 보다는 일단 지금까지의 예산이 관행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혀 쓰지도 않는 33건 정도가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백억 정도씩...
여기에는 전년 대비 약40억이 증가됐는데 나름대로 여기에는 공직자들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경상적경비같은 것을 줄인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집행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년대비 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겠는가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96년도에 전액 불용액이 발생된 건이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은 33건의 한푼도 쓰지않은 8,500만원이라는 전액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일단 각 실과에서 예산이나 한 번 따놓고 보자,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보기 보다는 일단 지금까지의 예산이 관행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혀 쓰지도 않는 33건 정도가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백억 정도씩...
여기에는 전년 대비 약40억이 증가됐는데 나름대로 여기에는 공직자들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경상적경비같은 것을 줄인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집행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년대비 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겠는가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매년 당초에는 증감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에 가서는 늘어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분야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목표액을 당초에 책정할 때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결정이 되고 받고있습니다.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 결정할 때 체납액이지만은 예산규모보다 앞에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액이 약815억에서 수납액이 94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지방세 같은 부분에서 도 세목별로 약 몇억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약10몇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말결산하기 전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하니까는 연도폐쇄기를 기해서 경매같은 것을 많이하고 3월10일까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독려를 하다보니까 실지 결산액에서는 세입분야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종추경에도 세워서 이월사업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보니까 부도업체도 많고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다보니까 세금징수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그때 그때 추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3억정도 더 들어온다면은 한1억 내놓고 한5억정도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2,3억정도만 내놓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최종결산 가서는 어느 경우든지 징수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있고 또 여기에 총괄적으로 한 4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별회계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대 이런 부분이 몇십억씩 더 늘어나서 이월을 해서 채무상환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이월금으로 그 다음에 갚아야 하고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서 매각대가 들아왔다해도 상환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몇십억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때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은 지난 ‘95년도 회계연도에 44억정도의 불용액이 나왔고, ‘96년도에 한69억 정도 나와가지고 한 25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의 추가부분하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업을 경상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확보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과에서 추진을 못해서 전액 불용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종추경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당초에 기준호봉을 가지고 측정하다보니까 추경에 삭감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인건비를 깍아놓으면 사업비로 다쓰게 되고 하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을 많이 이월을 한다해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고 또 세입부분은 3월10일까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추경 재원으로 불용액을 많이 활용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나도 안쓴부분이라든가 그런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주 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소에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일이 불용액은 안쓰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예산과 실제 집행이 일치가 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매년 당초에는 증감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에 가서는 늘어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분야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목표액을 당초에 책정할 때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결정이 되고 받고있습니다.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 결정할 때 체납액이지만은 예산규모보다 앞에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액이 약815억에서 수납액이 94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지방세 같은 부분에서 도 세목별로 약 몇억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약10몇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말결산하기 전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하니까는 연도폐쇄기를 기해서 경매같은 것을 많이하고 3월10일까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독려를 하다보니까 실지 결산액에서는 세입분야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종추경에도 세워서 이월사업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보니까 부도업체도 많고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다보니까 세금징수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그때 그때 추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3억정도 더 들어온다면은 한1억 내놓고 한5억정도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2,3억정도만 내놓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최종결산 가서는 어느 경우든지 징수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있고 또 여기에 총괄적으로 한 4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별회계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대 이런 부분이 몇십억씩 더 늘어나서 이월을 해서 채무상환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이월금으로 그 다음에 갚아야 하고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서 매각대가 들아왔다해도 상환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몇십억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때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은 지난 ‘95년도 회계연도에 44억정도의 불용액이 나왔고, ‘96년도에 한69억 정도 나와가지고 한 25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의 추가부분하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업을 경상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확보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과에서 추진을 못해서 전액 불용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종추경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당초에 기준호봉을 가지고 측정하다보니까 추경에 삭감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인건비를 깍아놓으면 사업비로 다쓰게 되고 하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을 많이 이월을 한다해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고 또 세입부분은 3월10일까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추경 재원으로 불용액을 많이 활용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나도 안쓴부분이라든가 그런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주 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소에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일이 불용액은 안쓰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예산과 실제 집행이 일치가 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당해연도에도 주민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충분히 사업을 원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계속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에 걸쳐서 하는데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군민을 위해서 적절히 쓰여져야지 바람직한것이지 그이듬해 이월해서 2회추경에 또 쓰는 그런 부분보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충분히 활용되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전혀 쓰지도 않은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되 가지고 전혀 쓰여지지 않는다면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1억 미만이겠지만은 33건을 예산을 확보해서도 전혀 한푼도 쓰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밖에 볼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역대로 내려오는 관행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계속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에 걸쳐서 하는데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군민을 위해서 적절히 쓰여져야지 바람직한것이지 그이듬해 이월해서 2회추경에 또 쓰는 그런 부분보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충분히 활용되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전혀 쓰지도 않은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되 가지고 전혀 쓰여지지 않는다면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1억 미만이겠지만은 33건을 예산을 확보해서도 전혀 한푼도 쓰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밖에 볼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역대로 내려오는 관행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최종추경에 확보된 경우에는 양면성은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일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개별특별회계의 설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별특별회계라든가 그런데에서 불용액의 규모가 좀 큰데 읍하택지나 둔내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상환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상환전에 전액 그땅을 팔았다해도 그돈을 다른데에 못쓰니까 개별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개별특별회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분야는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추경에 확보된 경우에는 양면성은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일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개별특별회계의 설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별특별회계라든가 그런데에서 불용액의 규모가 좀 큰데 읍하택지나 둔내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상환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상환전에 전액 그땅을 팔았다해도 그돈을 다른데에 못쓰니까 개별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개별특별회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분야는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라도 주기적으로 이부분을 관찰해서 그것이 절대 쓰여지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은 추경에 그부분을 삭감조치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제가 횡성군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보면은 보건, 사회, 산업, 경제, 청소, 환경, 지역개발, 민방위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95년도에는 계획이 44억 8,900만원이었고, 투자는 178억이었습니다.
‘95년도에 일반행정부분에서. 또 ‘96년도에는 계획이 32억 9,3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는 205억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부분은 중기투자계획서 및 재정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 재정계획서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일반행정부분에...
군수님께서도 ‘96년도에 시정연설에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95년도에는 133억이 증가가 되었고 ’96년도에는 172억이 중기투자항목의 재정계획서보다 편차가 큰 원인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편차가 발생이 된겁니까?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보면은 보건, 사회, 산업, 경제, 청소, 환경, 지역개발, 민방위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95년도에는 계획이 44억 8,900만원이었고, 투자는 178억이었습니다.
‘95년도에 일반행정부분에서. 또 ‘96년도에는 계획이 32억 9,3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는 205억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부분은 중기투자계획서 및 재정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 재정계획서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일반행정부분에...
군수님께서도 ‘96년도에 시정연설에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95년도에는 133억이 증가가 되었고 ’96년도에는 172억이 중기투자항목의 재정계획서보다 편차가 큰 원인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편차가 발생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투자사업이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중기투자계획은 먼저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연도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그 당시에 계획당시에 연차별로 투자한다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조내시나 이런게 안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불가피하게 사업을 시행해야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투자계획하고 실제 예산확보하고 차이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크게 편차가 나는 것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에서 제가볼때에 관서당경비라든가 기준경비는 도에서 전부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인건비도 매년 동결이다, 3%다 하면은 그정도만 정원에 따라서 확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늘어났다면은 해외연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고 청사 관리유지라든가 저희는 특별히 청사신축한 것은 없지만은 그런 경우에 경상적 투자 경비가 조금 늘어났고 컴퓨터가 확대보급되다 보니까 2명이 한 대 있던 것이 1명에 1대꼴로 읍,면단위로 보급하고 교체하다보니까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하고 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않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투자사업이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중기투자계획은 먼저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연도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그 당시에 계획당시에 연차별로 투자한다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조내시나 이런게 안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불가피하게 사업을 시행해야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투자계획하고 실제 예산확보하고 차이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크게 편차가 나는 것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에서 제가볼때에 관서당경비라든가 기준경비는 도에서 전부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인건비도 매년 동결이다, 3%다 하면은 그정도만 정원에 따라서 확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늘어났다면은 해외연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고 청사 관리유지라든가 저희는 특별히 청사신축한 것은 없지만은 그런 경우에 경상적 투자 경비가 조금 늘어났고 컴퓨터가 확대보급되다 보니까 2명이 한 대 있던 것이 1명에 1대꼴로 읍,면단위로 보급하고 교체하다보니까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하고 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않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다른부분, 보건, 사회, 산업, 경제, 청소, 환경, 지역개발, 문화, 체육, 민방위 소관은 중기투자계획대 재정계획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부분만 유독이 계획대 투자가 엄청난 편차가 발생된 부분이다.
다른 부분들은 계획대 투자가 엇비슷해요.
차이가 나봤자 3억, 10억 이렇게밖에 차이나 안나는데 일반행정 분야만은 130억, 170억 차이나 났다고 볼때에는 이 투자계획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중기투자계획이.
그런데 일반행정 부분만 유독이 계획대 투자가 엄청난 편차가 발생된 부분이다.
다른 부분들은 계획대 투자가 엇비슷해요.
차이가 나봤자 3억, 10억 이렇게밖에 차이나 안나는데 일반행정 분야만은 130억, 170억 차이나 났다고 볼때에는 이 투자계획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중기투자계획이.
○재무과장 조원용 일반행정부분의 ‘95회계년도, ’96회계년도 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서 ‘95년도와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어느분야에서 얼마만큼 늘어나서 그렇게 편차를 많이 보이나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기간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서 ‘95년도와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어느분야에서 얼마만큼 늘어나서 그렇게 편차를 많이 보이나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기간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그 일반행정분야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대 투자의 편차상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약50%의 차이점이 발생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이 165억인데 수납액은 86억밖에 안되서 왜 이렇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도 당초에는 175억을 잡았다가 지출액은 50억을 지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약50%의 차이점이 발생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이 165억인데 수납액은 86억밖에 안되서 왜 이렇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도 당초에는 175억을 잡았다가 지출액은 50억을 지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65억인데 징수결정은 90억이고 수납액은 87억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당초에 택지매각대나 이런 것을 전망을 계획해서 전부 책정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의 과다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내로 매각을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안들어오니까 이것을 최종추경에 원래는 세입이 불확실한 것은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놔두고 연도폐쇄기 까지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세입이 결함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 165억에서 징수결정액을 90억만 했다는 것은 실지 50억이상에 대해서는 세입을 고려했는데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읍하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지를 일우공영인가 어디에 팔고 계약금까지 받았었는데 그것을 다시 팔고 해약을 하고 환불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다른업체하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하고 추진을 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입을 과다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읍하택지하고 둔내문화마을이 거의 다 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의 당초사업과에서 계획했던 택지매각이 안되서 세입이 안들어 왔는데 그것이 예산운영상에서는 최종추경때 감액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놔뒀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결함이 많이 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65억인데 징수결정은 90억이고 수납액은 87억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당초에 택지매각대나 이런 것을 전망을 계획해서 전부 책정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의 과다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내로 매각을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안들어오니까 이것을 최종추경에 원래는 세입이 불확실한 것은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놔두고 연도폐쇄기 까지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세입이 결함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 165억에서 징수결정액을 90억만 했다는 것은 실지 50억이상에 대해서는 세입을 고려했는데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읍하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지를 일우공영인가 어디에 팔고 계약금까지 받았었는데 그것을 다시 팔고 해약을 하고 환불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다른업체하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하고 추진을 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입을 과다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읍하택지하고 둔내문화마을이 거의 다 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의 당초사업과에서 계획했던 택지매각이 안되서 세입이 안들어 왔는데 그것이 예산운영상에서는 최종추경때 감액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놔뒀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결함이 많이 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되겠네요.
당초에는 165억을 세입을 책정을 해서 나중에 징수결정에는 90억을 했다지만은 86억 정도의 수납이 됐다면은 읍하택지나 둔내문화마을택지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어떤 차액이 발생된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당초에는 165억을 세입을 책정을 해서 나중에 징수결정에는 90억을 했다지만은 86억 정도의 수납이 됐다면은 읍하택지나 둔내문화마을택지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어떤 차액이 발생된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금년도 현재 이부분이 어느정도의 택지가 매각이 된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이월해서 추진한 사항은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간부회의때 해당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감안할때는 읍하택지의 경우에는 약86%정도 매각이 되있고 둔내문화마을의 경우에는 약65% ~67%정도 매각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둔내 문화마을에는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린생활시설을 팔은 지역에 관련이 된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체를 해주고 문화재 관계는 별도로 비워놔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문화체육과나 이런데에 매입을 하라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현재 전망을 사업과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매각이 된 것으로 읍하택지같은 경우에는 호전을 보이고 있고, 둔내 문화마을이 매각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둔내 문화마을에는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린생활시설을 팔은 지역에 관련이 된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체를 해주고 문화재 관계는 별도로 비워놔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문화체육과나 이런데에 매입을 하라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현재 전망을 사업과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매각이 된 것으로 읍하택지같은 경우에는 호전을 보이고 있고, 둔내 문화마을이 매각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그럼 읍하택지나 둔내 문화마을의 기채를 얻었다가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시기가 언제부터 도래됩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지금도 계속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래된 상환액은 체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래된 상환액은 체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둔내 문화마을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자금이라서 금년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환에 큰 문제가 현재 상태로는 없고요. 둔내문화마을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계속 상환해 받고 있는데 내년 ‘98년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환 때문에 올해도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매각을 해서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하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환에 큰 문제가 현재 상태로는 없고요. 둔내문화마을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계속 상환해 받고 있는데 내년 ‘98년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환 때문에 올해도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매각을 해서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전망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읍하택지는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짚어봤을 때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만은 둔내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원금상환에 들어갔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들 팔아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지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내년도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상환하는데 둔내문화마을쪽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판단할때는 현재까지 전망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원금상환은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당과에서도 문화마을에 대해서 현재 용도변경을 일부 추진중에 있고 예를들어서 단독택지가 안팔리면 공동택지를 한다던지 그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수시로 관계직원들 하고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원금상환을 대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환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원금상환은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당과에서도 문화마을에 대해서 현재 용도변경을 일부 추진중에 있고 예를들어서 단독택지가 안팔리면 공동택지를 한다던지 그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수시로 관계직원들 하고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원금상환을 대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환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내년도에 둔내 문화마을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둔내문화마을쪽, 지역개발특별회계쪽으로 넘겨서 돈을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부터라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하셔 가지고 이부분은 꼭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부과는 약1억9,7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5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부과만 했다뿐이지 징수하는데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지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며, 여기에 포함해서 우리 과태료 부담금중에서 자배법 위반과태료도 엄청나게 먼저 결산검사 가운데에서도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차량이나 압류를 해 놓고 어떤 징수를 하는 노력을 보이지않고 있지 않느냐?
과태료부과 징수율이 엄청 낮은 부분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일텐데...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부과는 약1억9,7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5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부과만 했다뿐이지 징수하는데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지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며, 여기에 포함해서 우리 과태료 부담금중에서 자배법 위반과태료도 엄청나게 먼저 결산검사 가운데에서도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차량이나 압류를 해 놓고 어떤 징수를 하는 노력을 보이지않고 있지 않느냐?
과태료부과 징수율이 엄청 낮은 부분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일텐데...
○재무과장 조원용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4만원씩 떼는 과태료가 ‘96년도에 782건, ‘95년도 이전에 732건 해서 1,514건에 5,772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자배법의 위반과태료가 ‘96년도에 584건, ‘95년도 이전에 505건 해서 1,089건에 1억3,595만8,2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기타가 5건에 397만원 해서 ‘96년도까지는 1억9,764만7,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 건수만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자꾸 증가 하다보니까 군에도 1만대다 이러다보니까 실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해연도가 그 이전년도 총계 건수보다 미납액 건수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전체로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 특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재무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 1억9,700만원에서 금년도에도 거기만 별도로 2,3차에 걸쳐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압류조치는 차에 관련된 것은 거의다 압류가 되어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위반한 분들이 그것에 깨끗이 수긍하고 내는분이 적고 불만을 표시 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은 전부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뭘로 가거나 이럴때는 그것을 내야지 처리가 되니까 내야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40~50% 정도는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1억몇천씩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든지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가 5건에 397만원 해서 ‘96년도까지는 1억9,764만7,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 건수만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자꾸 증가 하다보니까 군에도 1만대다 이러다보니까 실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해연도가 그 이전년도 총계 건수보다 미납액 건수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전체로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 특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재무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 1억9,700만원에서 금년도에도 거기만 별도로 2,3차에 걸쳐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압류조치는 차에 관련된 것은 거의다 압류가 되어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위반한 분들이 그것에 깨끗이 수긍하고 내는분이 적고 불만을 표시 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은 전부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뭘로 가거나 이럴때는 그것을 내야지 처리가 되니까 내야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40~50% 정도는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1억몇천씩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든지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말입니다.
차량압류만해서 어떤 자배법위반이나 주차질서위반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사람들이 차량압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는데 차를 판다든가 폐차 시킬때나 그분들이 그부분에 나름대로의 불이익을 받지, 그전까지는 계속 끌고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과나 계간에 연계를 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든가...
예를들어서 경찰같은 경우에는 위반했다하면 한달도 안되서 다 갖다내는데 행정기관에서 적발한 부분은 이렇게 방치가 되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압류만해서 어떤 자배법위반이나 주차질서위반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사람들이 차량압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는데 차를 판다든가 폐차 시킬때나 그분들이 그부분에 나름대로의 불이익을 받지, 그전까지는 계속 끌고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과나 계간에 연계를 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든가...
예를들어서 경찰같은 경우에는 위반했다하면 한달도 안되서 다 갖다내는데 행정기관에서 적발한 부분은 이렇게 방치가 되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른위원님, 더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단 마치고 서류심사후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면 다음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회의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단 마치고 서류심사후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면 다음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회의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