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9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6.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6.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8. 휴회의 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로 하고, 새로 제출된 조례안의 건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로 하고, 새로 제출된 조례안의 건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 입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을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던 것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강원도로부터 군조세 근절추진계획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엄정준수를 위하여 조례 제·개정시 기부, 송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신설금지 및 삭제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3-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2항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름,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것의 개정안은 2항의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을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던 것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강원도로부터 군조세 근절추진계획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엄정준수를 위하여 조례 제·개정시 기부, 송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신설금지 및 삭제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3-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2항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름,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것의 개정안은 2항의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인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개정된 주요조례안으로서 4-2쪽의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 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항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4-4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쪽의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의거 내무부로부터 연장 및 조정허가된 지방세 감면내용을 강원도표준안에 의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감면대상이 23개종류중 폐지1, 현행존치14, 조정8건으로서 확대 또는 신설7, 축소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 등록시에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였고, 이륜자동차도 보철용에 포함하였으며, 장애인 소유보철용 자동차 등록기준도 확대하여, 본인, 배우자, 부모 이외에 직계비속도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을 현행 60㎡에서 85㎡로 확대 하였으며 마을공동체의 작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제외 감면 축소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하였습니다.
동감면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조례임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16쪽까지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전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감면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등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제2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권.
제3호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6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제보호조례의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제3호 문화재 보호법 및 강원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4호,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1조 향교재단소유재산에대한 감면제1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2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제2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제4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사업
제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호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호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제17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 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호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호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 수입금액은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에 365를 곱하여 영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호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 사권제한토지에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호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2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감면신청등,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횡성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재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유인물 4-17쪽의 관계법령 발췌문과 유인물 4-18쪽부터 4-20쪽의 감면대상별 허가조정 내역은 본 조례내용을 세목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1페이지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97년9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됨에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1건당 600원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8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수수료중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있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건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건당 수수료는 600원으로 하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4-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24페이지 관계법령발췌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인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개정된 주요조례안으로서 4-2쪽의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 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항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4-4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쪽의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의거 내무부로부터 연장 및 조정허가된 지방세 감면내용을 강원도표준안에 의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감면대상이 23개종류중 폐지1, 현행존치14, 조정8건으로서 확대 또는 신설7, 축소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 등록시에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였고, 이륜자동차도 보철용에 포함하였으며, 장애인 소유보철용 자동차 등록기준도 확대하여, 본인, 배우자, 부모 이외에 직계비속도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을 현행 60㎡에서 85㎡로 확대 하였으며 마을공동체의 작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제외 감면 축소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하였습니다.
동감면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조례임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16쪽까지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전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감면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등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제2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권.
제3호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6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제보호조례의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제3호 문화재 보호법 및 강원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4호,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1조 향교재단소유재산에대한 감면제1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2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제2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제4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사업
제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호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호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제17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 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호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호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 수입금액은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에 365를 곱하여 영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호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 사권제한토지에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호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2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감면신청등,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횡성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재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유인물 4-17쪽의 관계법령 발췌문과 유인물 4-18쪽부터 4-20쪽의 감면대상별 허가조정 내역은 본 조례내용을 세목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1페이지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97년9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됨에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1건당 600원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8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수수료중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있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건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건당 수수료는 600원으로 하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4-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24페이지 관계법령발췌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상위법령과 준칙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상위법령과 준칙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관계법령발췌내용에 있습니다만 제70조에 과세전 적부심사 내용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항까지가 관계법령인데 3항에 보면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 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적부심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월1일자로 납세자관리헌장이 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리신장의 한 방안으로서 부과고지전에 세무조사 결과등 결과통보나 과세요구전에 감면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고지전에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을 이미 제정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조례가 승인이 되는대로 공무원 전문가가 3인, 기타 일반인 3명해서 동수에 의해서 임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관계법령발췌내용에 있습니다만 제70조에 과세전 적부심사 내용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항까지가 관계법령인데 3항에 보면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 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적부심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월1일자로 납세자관리헌장이 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리신장의 한 방안으로서 부과고지전에 세무조사 결과등 결과통보나 과세요구전에 감면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고지전에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을 이미 제정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조례가 승인이 되는대로 공무원 전문가가 3인, 기타 일반인 3명해서 동수에 의해서 임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6인의 위원인데 군청의 공무원이 3인, 민간인이 3인 이렇게 구성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또 판사, 검사, 법무관,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 거기에 준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또 판사, 검사, 법무관,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 거기에 준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의안에 대해 의안별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의안에 대해 의안별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7년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종국 위원장님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7년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종국 위원장님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5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 이강복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7년12월11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3억1,869만5천원을 추가하여 31억4,12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67억3,100 만원으로 ’97년도 대비 5.8%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3억8천만원으로 ‘97년도 대비 4.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5,100 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는바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에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삭감 및 승인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국가부도 사태로 대변되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초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경비의 ‘97년 수준 동결과 경상적경비의 10%이상 절감, 신규사업 억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지양 등에 중점을 두고 공평하게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회계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 및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 주요 삭감 및 승인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 분야의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1,100만원의 삭감을 비롯하여 의원 의정활동경비중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예산 1억400만원중 27%에 해당하는 2,9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차원의 예산절감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폐분교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설정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하여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10%수준에서 삭감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처리 하였는바,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내무행정 분야에서 일괄 시상하고 읍,면 실적평가 제도 또한 종합행정분야로 통합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읍,면 실적평가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부분별 삭감을 하였는바, 차기 추경시 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세정관리 분야의 읍,면 체납세 징수여비는 군에서 일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 판단하에 필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인 할용과 함께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구되며, 재무행정분야 재산관리 항목의 중앙고속도로 군유지 편입용지 환수 및 폐분교 매입비 4억7천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건립 사업에 있어 중요문화재 보호관리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호와 유지관리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분야 횡성실업팀 운영 보상금은 전국대회에서 그동안 거둔 실적이 저조하여 ‘98년도 전국대회에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바, 성적이 저조할 시에는 팀의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정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체육진흥분야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 보수 및 설치비 3천만원은 도민체전의 유치 확정후 종합계획을 수립 정확한 재정수요를 판단 소요액 전액을 추경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각분야의 일용인부의 사용은 현재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오수처리장 인부임 증가분은 당초대로 280일로 지급하고 추후 복지회관 운영과 연계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 삭감 승인하였으며, 여성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종합운동장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군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제4회 축산진흥대회 지원사업은 대회 경비일체를 축협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관하는 것이 대회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는바, 축협에서 대회 추진을 반납하거나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축산진흥분야의 육우전문 판매점 개설사업비 1억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변질되어 낙농가의 1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사업추진의 뚜렷한 성과 확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같은 항목의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의 거세우 감체보상 2억9,250만원은 ‘99년 이후는 전액 축협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7년 사업추진 실적 670두에 비하여 1,500두의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판단하여 500두에 해당하는 9,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앞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추가분은 사업추진시 감보율이 높아 주민동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0%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진후에 주민동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한계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강림 가리내 한계농지 개발시 반드시 선분양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횡성군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건설관리분야 도로건설 항목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사업우선 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장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당해 예산중 오원 통골 도로 확·포장 사업비의 경우 ‘97년도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기로 한 사업이므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수입 10억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회계 세출예산 횡성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12억5천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세입 감소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의 특별회계 삭감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경제회생을 위해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히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위원회 일곱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7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우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한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5일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 이강복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7년12월11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3억1,869만5천원을 추가하여 31억4,12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67억3,100 만원으로 ’97년도 대비 5.8%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3억8천만원으로 ‘97년도 대비 4.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5,100 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는바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에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삭감 및 승인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국가부도 사태로 대변되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초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경비의 ‘97년 수준 동결과 경상적경비의 10%이상 절감, 신규사업 억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지양 등에 중점을 두고 공평하게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회계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 및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 주요 삭감 및 승인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 분야의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1,100만원의 삭감을 비롯하여 의원 의정활동경비중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예산 1억400만원중 27%에 해당하는 2,9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차원의 예산절감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폐분교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설정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하여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10%수준에서 삭감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처리 하였는바,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내무행정 분야에서 일괄 시상하고 읍,면 실적평가 제도 또한 종합행정분야로 통합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읍,면 실적평가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부분별 삭감을 하였는바, 차기 추경시 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세정관리 분야의 읍,면 체납세 징수여비는 군에서 일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계상하여 읍,면장 판단하에 필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인 할용과 함께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구되며, 재무행정분야 재산관리 항목의 중앙고속도로 군유지 편입용지 환수 및 폐분교 매입비 4억7천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건립 사업에 있어 중요문화재 보호관리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호와 유지관리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분야 횡성실업팀 운영 보상금은 전국대회에서 그동안 거둔 실적이 저조하여 ‘98년도 전국대회에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바, 성적이 저조할 시에는 팀의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정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체육진흥분야 도민체전 유치종목 시설 보수 및 설치비 3천만원은 도민체전의 유치 확정후 종합계획을 수립 정확한 재정수요를 판단 소요액 전액을 추경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각분야의 일용인부의 사용은 현재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오수처리장 인부임 증가분은 당초대로 280일로 지급하고 추후 복지회관 운영과 연계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 삭감 승인하였으며, 여성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종합운동장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군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제4회 축산진흥대회 지원사업은 대회 경비일체를 축협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관하는 것이 대회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는바, 축협에서 대회 추진을 반납하거나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축산진흥분야의 육우전문 판매점 개설사업비 1억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변질되어 낙농가의 1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사업추진의 뚜렷한 성과 확보를 위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같은 항목의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의 거세우 감체보상 2억9,250만원은 ‘99년 이후는 전액 축협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7년 사업추진 실적 670두에 비하여 1,500두의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판단하여 500두에 해당하는 9,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앞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추가분은 사업추진시 감보율이 높아 주민동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0%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진후에 주민동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한계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강림 가리내 한계농지 개발시 반드시 선분양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횡성군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건설관리분야 도로건설 항목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사업우선 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장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당해 예산중 오원 통골 도로 확·포장 사업비의 경우 ‘97년도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기로 한 사업이므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수입 10억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회계 세출예산 횡성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12억5천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세입 감소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의 특별회계 삭감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경제회생을 위해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히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위원회 일곱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함종국
◯의장 원용식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7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우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한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원용식 의장님, 그리고 서창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정의 새해 설계인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밀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속에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모두 수렴하여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경제 위기와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은 군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건전재정 운용과 경쟁력 제고를 기조로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주민 복지증진과 지방의 경쟁력 높이기 지역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신 ‘98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수용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으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점 검토하여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의 새해 설계인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밀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속에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모두 수렴하여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경제 위기와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은 군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건전재정 운용과 경쟁력 제고를 기조로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주민 복지증진과 지방의 경쟁력 높이기 지역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신 ‘98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수용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으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점 검토하여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19일
횡성군수 조 태 진
○의장 원용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망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망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26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7년12월26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98년도주요사업검토를 위하여 12월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8년도 주요사업계획검토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7회횡성군의회정기회제7차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횡성군의회정기회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98년도주요사업검토를 위하여 12월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8년도 주요사업계획검토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7회횡성군의회정기회제7차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횡성군의회정기회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