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의 건
- 2. 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함종국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벌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벌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와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 민선군수의 공약사항 추진에 관해서 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의 부활로 민선으로 당선되신 군수이신 만큼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군정의 책임자로서 일해 오시면서 공약으로 주민과 약속하신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추진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둔내 성우 리조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우 리조트에서는 자체 대형 암반 관정을 통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리조트의 확장으로 일반 상수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우리조트의 대형 암반관정의 채수 및 사용량, 전용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의 전환 계획, 유수인용 허가에 대한 현황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안흥면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횡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기업유치로 관내에 한라반도체, 동신기업, 성우에어백 등 대형 업체가 투자 준비 및 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제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어, 향후 그 추진이 불확실 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쩨, 축산물의 유통체계 및 횡성한우의 품질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면 군수님께서도 횡성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거세우 사업, 대도시 한우 직매장 개설, 횡성 한우 품질인증 등을 위해 막대한 군비를 투자 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한우 거세우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직매장 개설과 품질인증은 아직도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폐·공가 및 폐업·부도업체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공가 및 폐가와 폐업 및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선도도 중요하지만 탈선을 부추기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파매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은 영월, 평창과 함께 원주 생활권으로서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관내에서는 공영 방송조차 원주 KBS가 아닌 춘천KBS가 잡히는 등 지역 난청지역이 되어 정서까지도 타 지역에 빼앗기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와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 민선군수의 공약사항 추진에 관해서 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의 부활로 민선으로 당선되신 군수이신 만큼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군정의 책임자로서 일해 오시면서 공약으로 주민과 약속하신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추진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둔내 성우 리조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우 리조트에서는 자체 대형 암반 관정을 통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리조트의 확장으로 일반 상수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우리조트의 대형 암반관정의 채수 및 사용량, 전용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의 전환 계획, 유수인용 허가에 대한 현황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안흥면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횡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기업유치로 관내에 한라반도체, 동신기업, 성우에어백 등 대형 업체가 투자 준비 및 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제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어, 향후 그 추진이 불확실 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쩨, 축산물의 유통체계 및 횡성한우의 품질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면 군수님께서도 횡성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거세우 사업, 대도시 한우 직매장 개설, 횡성 한우 품질인증 등을 위해 막대한 군비를 투자 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한우 거세우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직매장 개설과 품질인증은 아직도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폐·공가 및 폐업·부도업체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공가 및 폐가와 폐업 및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선도도 중요하지만 탈선을 부추기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파매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은 영월, 평창과 함께 원주 생활권으로서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관내에서는 공영 방송조차 원주 KBS가 아닌 춘천KBS가 잡히는 등 지역 난청지역이 되어 정서까지도 타 지역에 빼앗기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항을 설명드리면, 행정, 복지, 소득부문등 3개분야에 총12개 사항을 공약 하였는데 행정부문은, 월요일 오전은 군수실을 개방하여 군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문턱없는 군청을 만들고 찾아가는 행정써비스로 봉사행정 실시,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투명행정 이룩,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행정 권한부여 등이 있으며, 다음 복지부문으로 낙후된 산간오지면 지역에 최우선으로 집중 투자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고 환경오염대상에 대한 특별관리제 도입, 횡성에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기능을 확대, 지역문화시설 확대로 군민의 복지 향상 등이 있습니다.
소득부문으로는, 횡성한우 및 고냉지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책임보증제 실시,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업유치, 권역별 관광특구와 농업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개발, 현지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시설 확보로 출하 조절 등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95년7월 민선군수 취임과 동시에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왔으며, 추진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5년9월 군수 공약관리 지침을 예규로 정하고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약사업중 행정부문의 첫 번째 공약인 문턱없는 군청에 대한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후 군정방침을 문턱없는 열린군정으로 정하고 군수실을 항시 개방하여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등 열린군정을 펼쳐왔으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95. 7월부터 종합민원실을 확대운영하여 13개창구를 설치, 즉결민원 7종을 비롯 총 20개분야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96년8월1일 직제개편을 통하여 현재의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종합민원실 설치후 총 358천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을 강화하여 112백만원을 투입 가로등, 상수도 고장등 4,34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동종합민원실과 농촌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오지주민과의 직접대화를 위해 지프차로 출장 오지주민과 동승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등 찾아서 해결해 주는 써비스 행정을 정착시킨바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민원, 문서, 공사실명제 실시와 주민 공청회, 자치마당, 군보발간등 행정예고제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 신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네 번째로 자율행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3월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시 물가실무위원회 운영등 117건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여 자율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의식교육, 군수와 직원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행정능력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복지부문에서 첫 번째 공약인 산간오지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서원면 옥계리를 비롯한 2,564백만원을 투자해 취입보, 제방, 도수로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공근면을 비롯해 15개소에 986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포장, 소교량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군도 10개노선 확.포장에 14,748백만원, 농어촌도로 8개노선 확·포장에 7,454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며 7,498백만원을 투자해 매일교외 7개소의 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관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등 49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수시적인 지도점검, 공익근무요원의 순찰강화, 특별지도반 운영등으로 오염원에 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능력 배양을 위해 집단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정암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등을 완료하였고, 횡성, 둔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 대학유치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다 시피 횡성읍 남산리에 송호전문대학을 유치하여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시소재 주식회사 삼아기업 이근엽 회장과 대학설립에 따른 협약을 마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 ‘99년3월 개교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시설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천면에 농어민 건강관리센타를 설치 하였고 읍하택지내에 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문화관 시설보강, 정금민속관 영상시스템설치등 문화공간을 확충하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건립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부문 첫 번째 공약인 횡성한우 및 농특산물의 군수책임보증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품질보증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해 한우 전업농 육성과 연구모임회를 활성화 시키고 지난 7월 횡성한우 브랜드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한우 거세는 ‘96년도에 500두, 금년도 602두로 총 1,102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횡성한우 상표를 취득한데 이어 축협에 유통센타를 설치 하였고 서울 서초구와 광진구에 대도시직판장 개설을 추진 12월중 개장할 예정이며, 대도시 판매장이 확보되면 농산물검사소를 통하여 내년초에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농특산물 품질인증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쌀, 더덕, 곰취, 수박, 포도, 양배추, 결구상추등 7개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97년도에는 포도, 복수박, 참기름, 토마토, 결구배추, 결구상추, 더덕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횡성더덕을 지역대표 상품화 하기 위해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등 더덕축제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면서 지난 8월 더덕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횡성더덕 고유상표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 9월 특허청에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소득부문 두 번째로 대규모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힘 힘쓴 결과 우천면 하대리에 한라반도체와 공근면 오산리에 동신그룹을 유치하였습니다.
횡성산업단지는 ‘98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총보상가 88억원중 93%인 82억원을 지급하는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산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동신그룹과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유관기관, 관계과와의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지난 9월10일 강원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 중앙 및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외에도 일주반도체를 비롯하여 13개 중소기업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역별 관광, 농업특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둔내지역 일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과 지역경제활동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군에서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태기산, 청태산, 어답산, 봉화산, 횡성호, 섬강, 부곡지구등 7개권역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둔내면에 성우리조트를 개장 하였고 주식회사 평원개발은 우천면 하궁리에, 주식회사 한솔에서는 서원면 석화리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특구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우천, 둔내, 갑천, 청일, 강림지역을 관광위락특화지구로, 둔내, 안흥, 서원지구를 축산특화 지구로, 횡성, 우천, 공근지역을 농업특화지구로, 우천, 공근, 서원지역을 공업특화지구로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특산단지로는 우천면에 목공예단지와 서원면의 표고버섯재배단지, 청일면의 유리온실, 둔내면의 고원버섯재배단지 등을 조성하였고, 둔내면에 더덕랜드와 향촌토종마을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부문 네 번째인 현지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시설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으로는 우천농협 누릉지 공장과 서원농협의 장류세트 가공공장을 들수 있으며, 둔내면 우용리를 비롯한 4개소에 425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군에서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항을 설명드리면, 행정, 복지, 소득부문등 3개분야에 총12개 사항을 공약 하였는데 행정부문은, 월요일 오전은 군수실을 개방하여 군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문턱없는 군청을 만들고 찾아가는 행정써비스로 봉사행정 실시,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투명행정 이룩,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행정 권한부여 등이 있으며, 다음 복지부문으로 낙후된 산간오지면 지역에 최우선으로 집중 투자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고 환경오염대상에 대한 특별관리제 도입, 횡성에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기능을 확대, 지역문화시설 확대로 군민의 복지 향상 등이 있습니다.
소득부문으로는, 횡성한우 및 고냉지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책임보증제 실시,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업유치, 권역별 관광특구와 농업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개발, 현지농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시설 확보로 출하 조절 등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95년7월 민선군수 취임과 동시에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왔으며, 추진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5년9월 군수 공약관리 지침을 예규로 정하고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약사업중 행정부문의 첫 번째 공약인 문턱없는 군청에 대한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후 군정방침을 문턱없는 열린군정으로 정하고 군수실을 항시 개방하여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등 열린군정을 펼쳐왔으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95. 7월부터 종합민원실을 확대운영하여 13개창구를 설치, 즉결민원 7종을 비롯 총 20개분야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96년8월1일 직제개편을 통하여 현재의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종합민원실 설치후 총 358천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을 강화하여 112백만원을 투입 가로등, 상수도 고장등 4,34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동종합민원실과 농촌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오지주민과의 직접대화를 위해 지프차로 출장 오지주민과 동승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등 찾아서 해결해 주는 써비스 행정을 정착시킨바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민원, 문서, 공사실명제 실시와 주민 공청회, 자치마당, 군보발간등 행정예고제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 신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네 번째로 자율행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3월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시 물가실무위원회 운영등 117건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여 자율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의식교육, 군수와 직원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행정능력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복지부문에서 첫 번째 공약인 산간오지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서원면 옥계리를 비롯한 2,564백만원을 투자해 취입보, 제방, 도수로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공근면을 비롯해 15개소에 986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포장, 소교량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군도 10개노선 확.포장에 14,748백만원, 농어촌도로 8개노선 확·포장에 7,454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며 7,498백만원을 투자해 매일교외 7개소의 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관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등 49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수시적인 지도점검, 공익근무요원의 순찰강화, 특별지도반 운영등으로 오염원에 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능력 배양을 위해 집단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정암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등을 완료하였고, 횡성, 둔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 대학유치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다 시피 횡성읍 남산리에 송호전문대학을 유치하여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시소재 주식회사 삼아기업 이근엽 회장과 대학설립에 따른 협약을 마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 ‘99년3월 개교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시설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천면에 농어민 건강관리센타를 설치 하였고 읍하택지내에 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문화관 시설보강, 정금민속관 영상시스템설치등 문화공간을 확충하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건립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부문 첫 번째 공약인 횡성한우 및 농특산물의 군수책임보증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품질보증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해 한우 전업농 육성과 연구모임회를 활성화 시키고 지난 7월 횡성한우 브랜드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한우 거세는 ‘96년도에 500두, 금년도 602두로 총 1,102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횡성한우 상표를 취득한데 이어 축협에 유통센타를 설치 하였고 서울 서초구와 광진구에 대도시직판장 개설을 추진 12월중 개장할 예정이며, 대도시 판매장이 확보되면 농산물검사소를 통하여 내년초에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농특산물 품질인증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쌀, 더덕, 곰취, 수박, 포도, 양배추, 결구상추등 7개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97년도에는 포도, 복수박, 참기름, 토마토, 결구배추, 결구상추, 더덕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횡성더덕을 지역대표 상품화 하기 위해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등 더덕축제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면서 지난 8월 더덕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횡성더덕 고유상표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 9월 특허청에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소득부문 두 번째로 대규모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힘 힘쓴 결과 우천면 하대리에 한라반도체와 공근면 오산리에 동신그룹을 유치하였습니다.
횡성산업단지는 ‘98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총보상가 88억원중 93%인 82억원을 지급하는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산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동신그룹과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유관기관, 관계과와의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지난 9월10일 강원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 중앙 및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외에도 일주반도체를 비롯하여 13개 중소기업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역별 관광, 농업특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둔내지역 일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과 지역경제활동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군에서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태기산, 청태산, 어답산, 봉화산, 횡성호, 섬강, 부곡지구등 7개권역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둔내면에 성우리조트를 개장 하였고 주식회사 평원개발은 우천면 하궁리에, 주식회사 한솔에서는 서원면 석화리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특구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우천, 둔내, 갑천, 청일, 강림지역을 관광위락특화지구로, 둔내, 안흥, 서원지구를 축산특화 지구로, 횡성, 우천, 공근지역을 농업특화지구로, 우천, 공근, 서원지역을 공업특화지구로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특산단지로는 우천면에 목공예단지와 서원면의 표고버섯재배단지, 청일면의 유리온실, 둔내면의 고원버섯재배단지 등을 조성하였고, 둔내면에 더덕랜드와 향촌토종마을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부문 네 번째인 현지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시설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으로는 우천농협 누릉지 공장과 서원농협의 장류세트 가공공장을 들수 있으며, 둔내면 우용리를 비롯한 4개소에 425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군에서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나름대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에서 행정서비스가 더한층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공약 사업을 자료에 보니까 군청 기획실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 공약했던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횡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 117건을 하향 조정하여 자율권을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실과장들에게 대폭 전결권을 이양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쩨는 오지면개발사업이 군수님께서 오지면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지면개발사업이 ‘99년도로 양여금으로 하는 오지면 개발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횡성군의 오지면개발사업을 하는 면이 5개면이 있는데 ‘99년에 끝난 이후에도 지금 현 상황처럼 현재 투자되는 약 1년에 15억씩 투자가 됩니다.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이것이 ‘99년도 양여금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투자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실과별로 부분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전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각실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나름대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에서 행정서비스가 더한층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공약 사업을 자료에 보니까 군청 기획실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 공약했던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횡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 117건을 하향 조정하여 자율권을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실과장들에게 대폭 전결권을 이양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쩨는 오지면개발사업이 군수님께서 오지면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지면개발사업이 ‘99년도로 양여금으로 하는 오지면 개발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횡성군의 오지면개발사업을 하는 면이 5개면이 있는데 ‘99년에 끝난 이후에도 지금 현 상황처럼 현재 투자되는 약 1년에 15억씩 투자가 됩니다.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이것이 ‘99년도 양여금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투자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실과별로 부분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전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각실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월27일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공약했던 사항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후보하실 때 공약했던 사항을 저희가 취합한 결과에 의하면 28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군수공약사항 처리계획에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가능한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 처리를 했고 군정에 반영하기 곤란한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항 처리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처리한것과 비중을 같이해서 처리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별 공약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한게 없어서 필요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전결 조정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전결권 하향조정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권한에서 부군수로 전환한 것이 33건이고 군수에서 실과장으로 바로 하향 조정한 것이 9건, 부군수 전결사 항을 실과장한테 하향조정한 것이 75건해서 117건을 저희가 하향조정하였고, 집계표를 저희가 전체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게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면개발사업에 1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만일에 양여금제도가 없어질 경우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이게 없더라도 우선 균형개발하는 것이 저희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사업이고, 우리군민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오지면개발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실 일이겠습니다만 저희군의 방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지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해서 사업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입후보하실 때 공약했던 사항을 저희가 취합한 결과에 의하면 28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군수공약사항 처리계획에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가능한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 처리를 했고 군정에 반영하기 곤란한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항 처리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처리한것과 비중을 같이해서 처리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별 공약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한게 없어서 필요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전결 조정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전결권 하향조정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권한에서 부군수로 전환한 것이 33건이고 군수에서 실과장으로 바로 하향 조정한 것이 9건, 부군수 전결사 항을 실과장한테 하향조정한 것이 75건해서 117건을 저희가 하향조정하였고, 집계표를 저희가 전체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게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면개발사업에 1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만일에 양여금제도가 없어질 경우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이게 없더라도 우선 균형개발하는 것이 저희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사업이고, 우리군민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오지면개발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실 일이겠습니다만 저희군의 방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지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해서 사업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군수님의 공약사업중 행정부문의 첫 번째 공약인 문턱없는 군정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턱없는 군청 또 열린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시정등 모든 사항들이 읍,면장을 통하지도 않고 실과를 통하지도 않고 전문부서인 계장까지도 거치지않고 모든게 직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걸를 것은 걸러야 되는데 모든게 1인 체제로 되어 버렸어요.
모든게 군수한테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책임자인 군수님이 너무 민원에 얽매이고 또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여러부문에서 헤어날 길이없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장이라든가 또 실무부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린군정에 대해서는 좀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도 많다.
그리고 지금 저도 횡성읍의 의원입니다만 둔내라든가 오지면에서도 둔내면장이라든가 안흥면장이라든가 강림면장 이런데다가 하지않고 군청에다가 직소를 해 버려요.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횡성읍에서 상수도가 끊어졌다 그러면 면장한테 항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군수실 관방으로 밤중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걸를 것은 걸러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길을 포장해 달라 뭐해달라 해도 바로 군수님한테 직접 직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대답합니다 해준다 예를들어서...
그랬을경우에 읍,면장이 그거를 모릅니다.
실과소장도 모릅니다.
민선군수가 1인체제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턱없는 군청 또 열린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시정등 모든 사항들이 읍,면장을 통하지도 않고 실과를 통하지도 않고 전문부서인 계장까지도 거치지않고 모든게 직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걸를 것은 걸러야 되는데 모든게 1인 체제로 되어 버렸어요.
모든게 군수한테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책임자인 군수님이 너무 민원에 얽매이고 또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여러부문에서 헤어날 길이없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장이라든가 또 실무부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린군정에 대해서는 좀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도 많다.
그리고 지금 저도 횡성읍의 의원입니다만 둔내라든가 오지면에서도 둔내면장이라든가 안흥면장이라든가 강림면장 이런데다가 하지않고 군청에다가 직소를 해 버려요.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횡성읍에서 상수도가 끊어졌다 그러면 면장한테 항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군수실 관방으로 밤중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걸를 것은 걸러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길을 포장해 달라 뭐해달라 해도 바로 군수님한테 직접 직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대답합니다 해준다 예를들어서...
그랬을경우에 읍,면장이 그거를 모릅니다.
실과소장도 모릅니다.
민선군수가 1인체제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금 진기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위에서 하향식으로 우리가 전달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단 군수님 관방문을 개방해가지고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화가 개통이 다되어 있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군수님댁에다 전화로 전부 통화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군수님 방문을 열어놨다고해서 거기만 들어오는 민원은 아닙니다.
이런저런점을 미뤄봐서 굉장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군수님이 일단 건의사항이라든가 무엇을 접수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관계과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봐라 또는 이 사업비를 이만큼 요구하는데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실과소하고 일단 타협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읍,면장하고 실제하는거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는 읍,면에 있는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라야 읍,면장이 아는 방법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과가 전혀 모르게 군수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기전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다음날 가져오셔 가지고 관계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를 불러서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있는데 확인을 해봐라, 아니면 이런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 줄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것을 일단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비단 군수님한테만 그러는게 아니고 행정이라든게 도도 안거치고 중앙에다 직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점 있는것들이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문서로 먼저 떨어져 가지고 중앙이 먼저 알아가지고 도를 거쳐서 군으로 떨어져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도 여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봐서 군수님의 관방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을 위에서 하향식으로 우리가 전달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단 군수님 관방문을 개방해가지고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화가 개통이 다되어 있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군수님댁에다 전화로 전부 통화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군수님 방문을 열어놨다고해서 거기만 들어오는 민원은 아닙니다.
이런저런점을 미뤄봐서 굉장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군수님이 일단 건의사항이라든가 무엇을 접수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관계과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봐라 또는 이 사업비를 이만큼 요구하는데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실과소하고 일단 타협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읍,면장하고 실제하는거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는 읍,면에 있는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라야 읍,면장이 아는 방법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과가 전혀 모르게 군수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기전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다음날 가져오셔 가지고 관계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를 불러서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있는데 확인을 해봐라, 아니면 이런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 줄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것을 일단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비단 군수님한테만 그러는게 아니고 행정이라든게 도도 안거치고 중앙에다 직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점 있는것들이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문서로 먼저 떨어져 가지고 중앙이 먼저 알아가지고 도를 거쳐서 군으로 떨어져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도 여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봐서 군수님의 관방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기범 의원 더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읍,면에 사업이 떨어졌다 이랬을적에는 최소한도 군수가 임명한 읍,면장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책임을 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둔내에 사업에 떨어졌을때는 군수님이 그쪽에 사업을 책정했다 하면은 최소한도 둔내면장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런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이쪽 마을로 책정이 됐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둔내면장은 모르고 그 부락이 먼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적에 그 면장님의 체면을 살려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화합정치가 되지,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군수만 체면서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화합행정을 해야지만 군수가 임명한 읍,면장도 체면이 서고 또 어차피 주민의 요구사항, 불편사항이 해소될 바에는 그렇게 모든 분야가 엮어서 해결되야지만 주민이 화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읍,면에 사업이 떨어졌다 이랬을적에는 최소한도 군수가 임명한 읍,면장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책임을 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둔내에 사업에 떨어졌을때는 군수님이 그쪽에 사업을 책정했다 하면은 최소한도 둔내면장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런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이쪽 마을로 책정이 됐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둔내면장은 모르고 그 부락이 먼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적에 그 면장님의 체면을 살려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화합정치가 되지,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군수만 체면서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화합행정을 해야지만 군수가 임명한 읍,면장도 체면이 서고 또 어차피 주민의 요구사항, 불편사항이 해소될 바에는 그렇게 모든 분야가 엮어서 해결되야지만 주민이 화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읍,면 간담회를 하시면서 읍,면 순회할 때 제가 수행을 하면서 쭉 들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건의사항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면장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감독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하기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라도 업주가 반드시 면에와서 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등록부를 하나 만들어 주는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즉시 저희가 와가지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그 지역에서 공사발주하는 업체가 그면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읍,면에 접수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소라든지 회사이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접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는게 좋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접수대장을 읍,면에다 만들어 놓고서 공사현장 관리자들과 읍,면에서 전화연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즉시 저희가 와가지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그 지역에서 공사발주하는 업체가 그면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읍,면에 접수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소라든지 회사이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접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는게 좋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접수대장을 읍,면에다 만들어 놓고서 공사현장 관리자들과 읍,면에서 전화연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공사를 완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현장 답사 나갔을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공사가 완공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감리자는 없겠습니다만 감독자에게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이 공약 사업을 한 것은 실장님께서 낱낱이 다 밝혀 주셨는데 의원들이 공약사업을 한 것은 한건도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군수님과 의원들을 차등을 두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감리가 부실할 때 감리를 다른 감리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도 했고, 현재 감리사가 강릉으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공사가 잘못 시행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또 안전시설공단의 진단을 받아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아니면은 또 감리사로부터 중간보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에게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공사를 완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현장 답사 나갔을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공사가 완공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감리자는 없겠습니다만 감독자에게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이 공약 사업을 한 것은 실장님께서 낱낱이 다 밝혀 주셨는데 의원들이 공약사업을 한 것은 한건도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군수님과 의원들을 차등을 두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감리가 부실할 때 감리를 다른 감리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도 했고, 현재 감리사가 강릉으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공사가 잘못 시행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또 안전시설공단의 진단을 받아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아니면은 또 감리사로부터 중간보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에게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 사후처리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로 부터 보고를 드리게 하던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문제는 저도 현지를 나갔다왔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걸로 저도 알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사후 처리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공약사항 부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중에서 군이 맡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군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일단 군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 군수 공약사업과 거의 같은 비중에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그대로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후 추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문제, 부실문제도 제가 현지에 가서 감리가 오도록 불렀다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사후처리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 사후처리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로 부터 보고를 드리게 하던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문제는 저도 현지를 나갔다왔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걸로 저도 알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사후 처리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공약사항 부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중에서 군이 맡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군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일단 군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 군수 공약사업과 거의 같은 비중에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그대로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후 추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문제, 부실문제도 제가 현지에 가서 감리가 오도록 불렀다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사후처리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의원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저희가 취급했던것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이 처리를 할 수 있는게 있고 할수 없는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 하실때는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충질의 하실때는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한라반도체, 동신기업, 성우 TRW등 대형업체가 투자준비 및 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제사정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어 향후 그 추진이 불확실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인구유입,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창출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로 유치된 업체인 만도기계, 동신그룹, 성우 TRW에 대한 추진계획을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운 현실에 대비한 우리군의 입장 또는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크게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현실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작게는 우리지역에 유치된 업체자체에서도 경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횡성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게될 만도기계는 ‘97행정사무감사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토지보상가 및 분묘이장비, 농지와 산림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103억원을 선수금으로 집행한 바 있고 추가확장 부지 3만6천평에 대하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70억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를 받아 용지매수와 기반조성 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기업경영지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며,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년리 5%가 되겠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본군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보고드리며, 만도기계가 속한 한라그룹 경영상황에 따라 기채 70억원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처리 하겠으며 최악의 경우 자금융자집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동신그룹의 공근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지정신청을 관련부서인 중앙, 강원도, 도로공사 원주국토관리청과 실무협의중에 있어 투자비에 대한 것은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는 관계는 없지만 입주기업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우 TRW는 현재까지 약7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90%공정에서 일시중단된 상태이며 횡성군에 기부채납될 남산리부락~공장까지의 1.04㎞는 8억3천5백만원을 투자, 준공된바 있으나 최근 에어백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인한 미 TRW의 합작포기로 공장건설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성우그룹에서 자구책으로 업종변경 또는 계열사 이전, 제3자인수등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가동시기 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국내외 경제 전망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본군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회원 및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기업체 현황은 창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 ‘97년11월30일 현재 112개 업체로서 가동79, 준비중20, 휴업 및 부도1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휴업 및 부도 13개 업체중 공장을 완료하고 가동중 부도 또는 폐업, 휴업업체는 11개 업체이고, 나머지 2개업체는 부지공사중 부도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 또는 폐업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것과 같이 부도 및 폐업 공장건물이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관리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등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한라반도체, 동신기업, 성우 TRW등 대형업체가 투자준비 및 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제사정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어 향후 그 추진이 불확실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인구유입,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창출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로 유치된 업체인 만도기계, 동신그룹, 성우 TRW에 대한 추진계획을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운 현실에 대비한 우리군의 입장 또는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크게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현실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작게는 우리지역에 유치된 업체자체에서도 경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횡성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게될 만도기계는 ‘97행정사무감사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토지보상가 및 분묘이장비, 농지와 산림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103억원을 선수금으로 집행한 바 있고 추가확장 부지 3만6천평에 대하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70억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를 받아 용지매수와 기반조성 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기업경영지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며,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년리 5%가 되겠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본군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보고드리며, 만도기계가 속한 한라그룹 경영상황에 따라 기채 70억원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처리 하겠으며 최악의 경우 자금융자집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동신그룹의 공근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지정신청을 관련부서인 중앙, 강원도, 도로공사 원주국토관리청과 실무협의중에 있어 투자비에 대한 것은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는 관계는 없지만 입주기업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우 TRW는 현재까지 약7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90%공정에서 일시중단된 상태이며 횡성군에 기부채납될 남산리부락~공장까지의 1.04㎞는 8억3천5백만원을 투자, 준공된바 있으나 최근 에어백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인한 미 TRW의 합작포기로 공장건설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성우그룹에서 자구책으로 업종변경 또는 계열사 이전, 제3자인수등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가동시기 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국내외 경제 전망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본군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회원 및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기업체 현황은 창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 ‘97년11월30일 현재 112개 업체로서 가동79, 준비중20, 휴업 및 부도1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휴업 및 부도 13개 업체중 공장을 완료하고 가동중 부도 또는 폐업, 휴업업체는 11개 업체이고, 나머지 2개업체는 부지공사중 부도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 또는 폐업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것과 같이 부도 및 폐업 공장건물이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관리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등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은 작금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유치한 대형업체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의 한라반도체가 반도체공장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요근래의 매스컴을 보면은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종으로 업종을 바꾼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반도체라는 무공해산업이 유치됐을 때 우리군의 이미지효과나 군고용창출에 도움이 될줄 알았었는데 반도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가 온다는데 이게 어떤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천한라반도체는 한라그룹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향후 횡성군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부로 70억을 군수님명의로 기채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향후 몇 년간 한라그룹이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이 광범위한 부지가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한라반도체 부지의 전답이 상당한 소유가 있는데 이 전답을 향후 정상화 될 때까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탈선의 장으로 폐업내지는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들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관리자를 상주근무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간에는 별문제가 안됩니다.
야간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또 어떻게 이업체들과 협의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은 작금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유치한 대형업체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의 한라반도체가 반도체공장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요근래의 매스컴을 보면은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종으로 업종을 바꾼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반도체라는 무공해산업이 유치됐을 때 우리군의 이미지효과나 군고용창출에 도움이 될줄 알았었는데 반도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가 온다는데 이게 어떤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천한라반도체는 한라그룹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향후 횡성군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부로 70억을 군수님명의로 기채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향후 몇 년간 한라그룹이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이 광범위한 부지가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한라반도체 부지의 전답이 상당한 소유가 있는데 이 전답을 향후 정상화 될 때까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탈선의 장으로 폐업내지는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들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관리자를 상주근무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간에는 별문제가 안됩니다.
야간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또 어떻게 이업체들과 협의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산업단지가 당초에 반도체에서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로 변경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산업단지가 당초에 유치가 되어서 확약하기까지는 반도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업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알고있기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보다는 반도체라는 것을 머리에 심고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한라그룹이 유치될때에는 우리관내에서는 그래서 굴지의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를 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횡성산업단지가 당초에 유치가 되어서 확약하기까지는 반도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업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알고있기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보다는 반도체라는 것을 머리에 심고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한라그룹이 유치될때에는 우리관내에서는 그래서 굴지의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를 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뭍을 드리겠습니다.
무공해첨단산업으로 해서 한라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횡성읍의 사람들이 한라반도체가 들어온다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트레일러로 업종으로 바뀐 것을 사실 우리군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업종이 바뀐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우천면민들이 알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원님들 조차도 아직까지 한라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승인과정에서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업종을 바꿨다면은 군민들에게 알렸어야지 바뀐부분에 대해서 여지 껏 모르고 있다면은...
저도 며칠전에 부도나기 전에 여론보도를 보고 트레일러 부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과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럴적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공해첨단산업으로 해서 한라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횡성읍의 사람들이 한라반도체가 들어온다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트레일러로 업종으로 바뀐 것을 사실 우리군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업종이 바뀐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우천면민들이 알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원님들 조차도 아직까지 한라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승인과정에서 자동차부품하고 트레일러업종을 바꿨다면은 군민들에게 알렸어야지 바뀐부분에 대해서 여지 껏 모르고 있다면은...
저도 며칠전에 부도나기 전에 여론보도를 보고 트레일러 부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과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럴적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환경문제관계는 무공해 업체로 해가지고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되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당초에 반도체로 생각했던것과 같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반도체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업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다는 문제는 사실 이것은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당초에 반도체로 생각했던것과 같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반도체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업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다는 문제는 사실 이것은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금이라도 한라그룹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트레일러하고 자동차부품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한라그룹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횡성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될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주일전에 화의신청을 했다가 다시 금년말까지는 관련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라그룹의 전무 한분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횡성군에 대해서는 무척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염려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을 빌린다면은 한라그룹이 가지고 있는 15개 되는 업체중에서 2개로 구분을 해서 잘되는 회사와 적자경영되는 회사로 구분을 해서 적자가 되는 회사는 계획변경해서 처분 내지 다른데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잘되는 기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되면은 오히려 횡성군의 발전은 더 빨리 오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적자기업은 전부 정리를 하고 흑자기업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앞으로 기업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우천에 있는 횡성공업단지가 1차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지가 되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화위복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월8일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한라 향후 진로에 대해서 전망되는 것을 관련기자 몇이 써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0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의를 신청한 만도기계를 주축으로 한라의 엘렉트릭닉스 그 다음에 한라공조, 자동차부품사업위주로 재편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도기계는 그동안 핵심자동차 부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의 모델부품이 이미 완도에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 차업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도만은 살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라그룹이 가지고 있는 각 계열사중에서 만도업체들은 앞으로 정상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각종 신문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저도 군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 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한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횡성산업단지에 대한 협약은 한라그룹중에서도 만도기계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처럼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않겠느냐 해서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한라그룹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횡성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될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주일전에 화의신청을 했다가 다시 금년말까지는 관련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라그룹의 전무 한분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횡성군에 대해서는 무척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염려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을 빌린다면은 한라그룹이 가지고 있는 15개 되는 업체중에서 2개로 구분을 해서 잘되는 회사와 적자경영되는 회사로 구분을 해서 적자가 되는 회사는 계획변경해서 처분 내지 다른데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잘되는 기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되면은 오히려 횡성군의 발전은 더 빨리 오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적자기업은 전부 정리를 하고 흑자기업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앞으로 기업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우천에 있는 횡성공업단지가 1차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지가 되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화위복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월8일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한라 향후 진로에 대해서 전망되는 것을 관련기자 몇이 써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0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의를 신청한 만도기계를 주축으로 한라의 엘렉트릭닉스 그 다음에 한라공조, 자동차부품사업위주로 재편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도기계는 그동안 핵심자동차 부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의 모델부품이 이미 완도에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 차업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도만은 살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라그룹이 가지고 있는 각 계열사중에서 만도업체들은 앞으로 정상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각종 신문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저도 군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 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한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횡성산업단지에 대한 협약은 한라그룹중에서도 만도기계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처럼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않겠느냐 해서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횡성지방산업단지내 만도기계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만도기계하고 횡성군하고의 횡성지방산업단지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한라그룹중에서 만도기계하고.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각종 매스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앞으로 정리가 되어서 한라그룹이 정상화가 되어서 만도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은 1차적 부지가 우리 우천의 횡성지방산업단지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봤을때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중에서 만도기계하고.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각종 매스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앞으로 정리가 되어서 한라그룹이 정상화가 되어서 만도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은 1차적 부지가 우리 우천의 횡성지방산업단지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봤을때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 다음에 70억의 자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융자신청이 되어서 이미 횡성군 금고에 11월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제대로 정상화 될 때까지는...
현재까지는 추가로 변동되는 횡성산업단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계획공고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됐는데 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 70억에 대한 사용계획은 한라그룹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제대로 정상화 될 때까지는...
현재까지는 추가로 변동되는 횡성산업단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계획공고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됐는데 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 70억에 대한 사용계획은 한라그룹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든 체계를 그렇게 갖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명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중에서 이미 부도가 나서 공가상태로 되어있는 건물이 청소년문제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주야간에 관리 은행에서 봉급을 주면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근무태세가 좋지않아가지고 야간에 비어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은행과 기업체와 협조를 해서 야간에 대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중에서 이미 부도가 나서 공가상태로 되어있는 건물이 청소년문제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주야간에 관리 은행에서 봉급을 주면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근무태세가 좋지않아가지고 야간에 비어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은행과 기업체와 협조를 해서 야간에 대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우리조트의 대형관정의 일일채수 및 사용량, 전용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의 전용계획, 유수인용허가에 대한 현황과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안흥면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우리조트의 대형암반관정의 1일채수 및 사용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5월 성우종합레저에서 전용상수도 인가신청, 심정8공, 상수도 1일 2,300톤, 주수도 1일 1,700톤을하여 ’95년13월 강원도지사로부터 전용상수도를 인가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97년도 일평균 984톤을 채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우종합레저의 전용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 전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내상수도는 80년1일 1,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로 인가 받아 현재 일평균 450톤의 용수를 공급중에 있으며, ‘97년6월30일 성우종합레저의 관광숙박업 타워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전용상수도 급수인구 1일 5,000명이하 초과에 따른 둔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횡성군수와 협의하도록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횡성군과 성우종합레저간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성우종합레저에서 용수사용량에 대한 협의 요청시 수도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확장 및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성우종합레저 부담으로 둔내상수도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나 갈수시 1일 3,000톤이상 취수 가능여부는 전문가의 수문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수문학적 판단에 따라 수원개발이 결정되어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성우리조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안흥면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상수도는 ‘82년 1일 5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로 인가받아 현재운영중에 있으나 성우리조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7년9월 승인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회신 환경부 ‘97년 3월26일에 의거 심미적 영향 등을 고려 안흥 취수장을 인접 수계로 이전의견에 따라 우리군과 성우례져간의 현재까지 안흥상수도취수장 이전에 관한 협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97년3월31일 성우종합레저 취수장 이전에 따른 검토의견 협조가 있었으며, ‘97년4월2일 횡성군검토의견, 수도법 제12조에 의거 도지사 인가시 대체 취수장 이전이 가능하므로 상안천 유역면적으로는 1일 1,000톤 취수가 가능하나 상안천이 년중 대부분 건천으로 정밀지반 및 수문분석이 필요함.
상수도 시설 설치후 모든 시설물은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함, 하는 의견을 보냈고, ‘97년7월16일 성우종합레저, 안흥취수장 이전 설치 후속 업무 협의요청이 있었는바 조기 상수도 이전을 위한 협약 체결이 요청되었습니다.
‘97년8월6일 횡성군검토의견, 안흥취수장 이전 설치에 대한 회신은 안흥상수도 급수구역에 필요로하는 급수량 및 급수 수요량 분석 및 수문학 적 분석후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흥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미지정되어 ‘95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나, 기존 취수장 또는 대체이전 시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각종 제반사항 규제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우종합레저에 취수원을 지하수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성우종합레저의 유수인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6월30일 성우종합레저의 스키장 제설용으로 둔내면 현천리 1666-1번지 이하의 하천외 16필지에 대하여 유수관경 ∮400㎜에 0.0347㎡/sec의 유수인용 허가가 되었으며 유수인용 및 토지점용허가 기간은 ‘95년7월1일~2000년7월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수인용허가지인 우용 취수장 전력사용 현황을 보면 ‘96년 11월~’97년3월 까지 사용된 전력량은 420,430㎾이며, ‘97년8월 영동고속도로 공사시 관로 파손검사 2,488㎾, ‘97년9월 제설대비 시운전 3,672㎾를 사용된바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우리조트의 대형관정의 일일채수 및 사용량, 전용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의 전용계획, 유수인용허가에 대한 현황과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안흥면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우리조트의 대형암반관정의 1일채수 및 사용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5월 성우종합레저에서 전용상수도 인가신청, 심정8공, 상수도 1일 2,300톤, 주수도 1일 1,700톤을하여 ’95년13월 강원도지사로부터 전용상수도를 인가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97년도 일평균 984톤을 채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우종합레저의 전용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 전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내상수도는 80년1일 1,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로 인가 받아 현재 일평균 450톤의 용수를 공급중에 있으며, ‘97년6월30일 성우종합레저의 관광숙박업 타워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전용상수도 급수인구 1일 5,000명이하 초과에 따른 둔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횡성군수와 협의하도록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횡성군과 성우종합레저간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성우종합레저에서 용수사용량에 대한 협의 요청시 수도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확장 및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성우종합레저 부담으로 둔내상수도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나 갈수시 1일 3,000톤이상 취수 가능여부는 전문가의 수문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수문학적 판단에 따라 수원개발이 결정되어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성우리조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안흥면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상수도는 ‘82년 1일 5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로 인가받아 현재운영중에 있으나 성우리조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7년9월 승인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회신 환경부 ‘97년 3월26일에 의거 심미적 영향 등을 고려 안흥 취수장을 인접 수계로 이전의견에 따라 우리군과 성우례져간의 현재까지 안흥상수도취수장 이전에 관한 협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97년3월31일 성우종합레저 취수장 이전에 따른 검토의견 협조가 있었으며, ‘97년4월2일 횡성군검토의견, 수도법 제12조에 의거 도지사 인가시 대체 취수장 이전이 가능하므로 상안천 유역면적으로는 1일 1,000톤 취수가 가능하나 상안천이 년중 대부분 건천으로 정밀지반 및 수문분석이 필요함.
상수도 시설 설치후 모든 시설물은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함, 하는 의견을 보냈고, ‘97년7월16일 성우종합레저, 안흥취수장 이전 설치 후속 업무 협의요청이 있었는바 조기 상수도 이전을 위한 협약 체결이 요청되었습니다.
‘97년8월6일 횡성군검토의견, 안흥취수장 이전 설치에 대한 회신은 안흥상수도 급수구역에 필요로하는 급수량 및 급수 수요량 분석 및 수문학 적 분석후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흥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미지정되어 ‘95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나, 기존 취수장 또는 대체이전 시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각종 제반사항 규제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우종합레저에 취수원을 지하수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성우종합레저의 유수인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6월30일 성우종합레저의 스키장 제설용으로 둔내면 현천리 1666-1번지 이하의 하천외 16필지에 대하여 유수관경 ∮400㎜에 0.0347㎡/sec의 유수인용 허가가 되었으며 유수인용 및 토지점용허가 기간은 ‘95년7월1일~2000년7월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수인용허가지인 우용 취수장 전력사용 현황을 보면 ‘96년 11월~’97년3월 까지 사용된 전력량은 420,430㎾이며, ‘97년8월 영동고속도로 공사시 관로 파손검사 2,488㎾, ‘97년9월 제설대비 시운전 3,672㎾를 사용된바 있습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에 보면 일일 평균 984톤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성우레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지하수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리 일원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에 보면 일일 평균 984톤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성우레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지하수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리 일원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레저의 물사용량은 일일평균 984톤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시분 지방개발세의 징수결정으로다 자료가 제출이 된것으로서 저희 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 두원리 일원에 지하수 수원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된바 없습니다.
성우레저의 물사용량은 일일평균 984톤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시분 지방개발세의 징수결정으로다 자료가 제출이 된것으로서 저희 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 두원리 일원에 지하수 수원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된바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두원리 주민들이 지하수고갈로 인한 민원제기가 아직까지 접수된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제가 지금 문서나 동향차원에서 접수 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군에서 동향보고나 접수된게 없다.
○도시과장 박순모 없고 성우에서 간이상수도를 200톤 개발해서 동네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두원리 주민들이 지하수 부족에 따른 부분들을 분명히 호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하수 부족에 따른 어떠한 민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이 질문를 한다고 하니까 성우권의 전반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우가 일일 984톤을 채수하면서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하수 부족에 따른 어떠한 민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이 질문를 한다고 하니까 성우권의 전반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우가 일일 984톤을 채수하면서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음은 일일 5천명의 이용객이 사용을 해야지만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성우레저에서 용수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기전에 지금현재 30층에 500실 규모의 콘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는 우리횡성군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우레저의 용수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하기전에 현재 30층에 500실 콘도도 성우에서 건설할 계획이고 하니까,
성우를 설득하고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둔내상수도를 확장을 해 가지고 일반상수도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보니까 일일 984톤이라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 984톤을 약 업무용으로 하면 톤당 업무용은 800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84톤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면 년 약3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84톤을 약 2,400만원정도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지말고 일반상수도로 기 30층 콘도사업도 진행되고 하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일반상수도로 바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수특별회계의 재정적인 적자폭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30층 콘도사업과 병행해서 일반상수도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성우레저에서 용수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기전에 지금현재 30층에 500실 규모의 콘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는 우리횡성군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우레저의 용수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하기전에 현재 30층에 500실 콘도도 성우에서 건설할 계획이고 하니까,
성우를 설득하고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둔내상수도를 확장을 해 가지고 일반상수도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보니까 일일 984톤이라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 984톤을 약 업무용으로 하면 톤당 업무용은 800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84톤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면 년 약3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84톤을 약 2,400만원정도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지말고 일반상수도로 기 30층 콘도사업도 진행되고 하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일반상수도로 바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수특별회계의 재정적인 적자폭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30층 콘도사업과 병행해서 일반상수도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이 나면서 일반상수도로 바꾸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 조건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상수도로 바꿔가지고 상수도의 수익도 올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둔내 상수도에도 관을 이설, 또는 보완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승인 조건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상수도로 바꿔가지고 상수도의 수익도 올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둔내 상수도에도 관을 이설, 또는 보완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30층 콘도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이 협의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회사측으로부터 저희한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접근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회사측에서 접근하기전에 군에서라도 설득을해서...
○도시과장 박순모 문서는 횡성군수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나가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음은 유수인용허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 관련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의장님 유수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우개발로 인해서 두원1리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성우에서 일일 200톤 가량의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줬는데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또 펌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물이 탱크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데 민원이 여기까지는 제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성우개발로 인해서 두원1리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성우에서 일일 200톤 가량의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줬는데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또 펌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물이 탱크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데 민원이 여기까지는 제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박순모 의원님의 지적 에 따라 군정답변이 끝나는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미비점과 부족한점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농가 및 폐가의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농가 및 폐가의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함종국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의 공가 및 폐가가 방치되어 청소년 탈선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공가 및 폐가현황은 ‘97년8월30일 현재 일제조사하여 집계한 결과 총 185동으로서 1차조사를 ’97년2월에 1달동안 도로변 가시권내를 조사한 결과 97동이고, 2차로 8월에 비가시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동이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본 결과 공가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외지인에게 주택매매 및 임대 알선하는 빈집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전국에서 62명의 내방객이 찾아와 관리카드를 활용하였고 전화상담도 85회 등 실질적인 홍보로 다수인이 공가를 매입하여 34동이 증·개축되어 재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빈집정보센타를 운영 외지인에게 알선 하겠습니다.
105동을 제외한 잔여주택 80동은 재 이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하고자 동당 2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폐가의 건축주를 면담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철거한 것이 28동이 있으며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자진 철거할 것을 종용하여 폐가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내 공가 및 폐가현황은 ‘97년8월30일 현재 일제조사하여 집계한 결과 총 185동으로서 1차조사를 ’97년2월에 1달동안 도로변 가시권내를 조사한 결과 97동이고, 2차로 8월에 비가시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동이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본 결과 공가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외지인에게 주택매매 및 임대 알선하는 빈집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전국에서 62명의 내방객이 찾아와 관리카드를 활용하였고 전화상담도 85회 등 실질적인 홍보로 다수인이 공가를 매입하여 34동이 증·개축되어 재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빈집정보센타를 운영 외지인에게 알선 하겠습니다.
105동을 제외한 잔여주택 80동은 재 이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하고자 동당 2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폐가의 건축주를 면담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철거한 것이 28동이 있으며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자진 철거할 것을 종용하여 폐가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군수님이하 우리 도시과에서 농촌의 폐가와 공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해서 약간의 실적이 거양이 되었습니다.
노력하신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촌이나 도시에 폐가 및 공가가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된지 오래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이나 도시에 청소년유해 장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는 것 또한 우리 청소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빈집정보센타를 지금현재 운영하시면서 농촌의 폐가의 공가를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폐가 건축주를 지도, 설득하고 군, 읍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군수님이하 우리 도시과에서 농촌의 폐가와 공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해서 약간의 실적이 거양이 되었습니다.
노력하신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촌이나 도시에 폐가 및 공가가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된지 오래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이나 도시에 청소년유해 장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는 것 또한 우리 청소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빈집정보센타를 지금현재 운영하시면서 농촌의 폐가의 공가를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폐가 건축주를 지도, 설득하고 군, 읍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저희가 8월달까지 정비를 마친다음에 이를 분석해 보니까 포크레인 장비로는 계상이 되어야겠어서 동당 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해서 평균소요 사업비가 동당 150~160만원이 나왔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안되더라도 저희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읍,면에 또는 마을에 공가가 있는 마을의 지도자와 협의 해서 자율철거하도록 일제 정비기간을 수립 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안되더라도 저희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읍,면에 또는 마을에 공가가 있는 마을의 지도자와 협의 해서 자율철거하도록 일제 정비기간을 수립 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안국민학교 폐분교가 관리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고 무단방치 되고 있습니다.
상안국민학교가 무단방치되는 관계로 우리군의 재산이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계시고하니까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안국민학교 폐분교가 관리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고 무단방치 되고 있습니다.
상안국민학교가 무단방치되는 관계로 우리군의 재산이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계시고하니까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인용허가 부분에 대하여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인용허가 부분에 대하여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 입니다.
○함종국 의원 유수인용허가는 우리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인용허가의 점용목적외의 사용은 일절금하며 유수인용은 매년 11월부터 2월 이후에는 유수인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시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이렇게 유수인용허가의 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96년도에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31일까지 3월달에 14,688KW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2월28일까지만 유수인용허가를 해줬는데 3월31일까지 또 전력사용량을 봤을때는 3월달에도 물을 끌어 올라갔다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수인용의 4조항을 위배한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인용허가의 점용목적외의 사용은 일절금하며 유수인용은 매년 11월부터 2월 이후에는 유수인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시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이렇게 유수인용허가의 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96년도에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31일까지 3월달에 14,688KW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2월28일까지만 유수인용허가를 해줬는데 3월31일까지 또 전력사용량을 봤을때는 3월달에도 물을 끌어 올라갔다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수인용의 4조항을 위배한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수인용허가 낼때는 말씀하신대로 2월말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3월달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수인용을 목적외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제설용으로 사용한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허가내준 기간을 오바해 가지고 1개월이 추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한 량이 미비합니다.
14,000KW정도면 하루에 풀가동시에 5,500~6,000KW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14,000정도면 3일정도 사용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내고 바로 이 3월달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수인용을 목적외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제설용으로 사용한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허가내준 기간을 오바해 가지고 1개월이 추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한 량이 미비합니다.
14,000KW정도면 하루에 풀가동시에 5,500~6,000KW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14,000정도면 3일정도 사용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내고 바로 이 3월달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우용취수장에서 취수한 것은 전기의 힘을 빌리지않고는 취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을 확인한 것으로 취수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취수량에 의해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월정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량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게 되면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취수량에 의해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월정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량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게 되면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1톤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몇KW의 전력이 사용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1톤을 생산하는데 몇KW가 사용되는게 아니라 취수효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력량하고 사용량하고 비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펌프나 전기의 효율 때문에 전기사용량하고 유수인용량이 똑같을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전력량이나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월 정액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의 관로로다 펌핑해서 쓸수 있는 양이 3,000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의 관로로다 펌핑해서 쓸수 있는 양이 3,000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계약이 최대 3,000톤까지를 일일 끌어올릴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일일 3,000톤 이상을 끌어갈수도 있고, 이걸 월별로 안되죠...
왜냐하면 주천강의 물이 내려가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갈수기 입니다.
갈수기인데 어떤날은 예를들어서 1만톤을 끌어갔는지 5천톤을 끌어갔는지 하루에 1만톤을 끌어갔다면 물이 바닥이 납니다. 일일 취수량이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월별취수량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KW전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면 수도계지에 몇톤 먹었다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수펌프를 해 올라가도 몇톤이 펌핑되어서 올라갔다는게 나와줘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거지,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최대 3천톤까지 끌어갈수 있는데 5천톤을 끌어갔다면 그날은 주천강에 생태계의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제대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몇톤이 올라갔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일일 3,000톤 이상을 끌어갈수도 있고, 이걸 월별로 안되죠...
왜냐하면 주천강의 물이 내려가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갈수기 입니다.
갈수기인데 어떤날은 예를들어서 1만톤을 끌어갔는지 5천톤을 끌어갔는지 하루에 1만톤을 끌어갔다면 물이 바닥이 납니다. 일일 취수량이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월별취수량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KW전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면 수도계지에 몇톤 먹었다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수펌프를 해 올라가도 몇톤이 펌핑되어서 올라갔다는게 나와줘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거지,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최대 3천톤까지 끌어갈수 있는데 5천톤을 끌어갔다면 그날은 주천강에 생태계의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제대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몇톤이 올라갔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취수량은 하천수의 량에 따라서 취수된 량이 아니고 펌프효율이나 펌프용량에 따라서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는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게 되어있고 그렀기 때문에 펌프용량만 결정되게 되면 하루 취수할수 있는 량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기는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게 되어있고 그렀기 때문에 펌프용량만 결정되게 되면 하루 취수할수 있는 량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펌프용량이 유수인용허가 부분은 400㎜관으로 묻혀있습니다.
400㎜관으로 묻혀있는데 지금 일일 8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시간을 운영해서 끌어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400㎜관으로 묻혀있는데 지금 일일 8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시간을 운영해서 끌어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천톤을 했는데 그이상 취수하게 되면 월별 취수량 지방세 부과 부서에서 매월 점검하는게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때 지역개발세 부과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월별 정확한 취수량을 저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때 지역개발세 부과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월별 정확한 취수량을 저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400㎜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가 2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역개발세가 20만원이 아니고 유수인용료가 월 일정액으로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역개발세는?
○건설과장 조경식 지역개발세는 사용한 량에 따라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용한 량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사용한 량은 건설과에서 파악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세 부과 부서에서 취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용한 량이 정확히 계지에 나타나지 않고 전기료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유수인용허가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은 월정액으로 받아들이고 취수한 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서에서 월 사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사용한 량에 따라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서에서 월 사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사용한 량에 따라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계지가 있다면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월별로 어느정도는 지방세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월별 어느정도 취수해 갔다는 것을 아셔야지 주무부서에서는 모르고 돈을 받아들이는데서만 안다면 예를들어서 하루에 3천톤을 가져갈 부분이였는데 5천톤, 1만톤을 가겨갔다면, 그날에 대해서는 주천강의 생태계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요금을 보니까 ‘97년7월분 전기요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97년7월달에 성우에서 풀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끌어올렸는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될까봐 누락시키셨습니까?
7월분은 전기료가 누락이 되었어요.
다른때는 기본료만 내더라도 전기료 영수증이 다 있는데 유독 7월분 전기료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요금을 보니까 ‘97년7월분 전기요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97년7월달에 성우에서 풀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끌어올렸는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될까봐 누락시키셨습니까?
7월분은 전기료가 누락이 되었어요.
다른때는 기본료만 내더라도 전기료 영수증이 다 있는데 유독 7월분 전기료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7월달에 사용한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 사용한 수영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수를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영장에 사용한 수영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수를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자료에 지금까지 ‘96년11월부터 ’97년 10월달까지의 전기료 명세서가 다있는데 유독 ‘97년7월분 전기요금 영수증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 사용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지금현재 모르시겠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 사용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지금현재 모르시겠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7월달에 사용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7월에 사용한게 있다면 정확하게 살펴보겠고요, 수영장에 사용한 수영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수를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7월에 사용한게 있다면 정확하게 살펴보겠고요, 수영장에 사용한 수영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수를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자료에 지금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전기료명세서가 다 있는데 유독 ‘97년 7월분 전기요금 영수증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때에 쓰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시겠다면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때에 쓰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시겠다면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전기사용량을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97년에도 8월달에 2,448㎾를 사용했고 '97년9월30일에 3,672㎾를 사용했고 유수인용 허가에 의해서 사용한겁니다.
‘96년3월30일에 3회에 걸쳐서 유수인용허가기일외에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과 협의를 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사용했습니까?
‘96년3월30일에 3회에 걸쳐서 유수인용허가기일외에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과 협의를 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8월달에 사용한 것은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관로를 파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동했고 9월달 것은 제설대비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일단 구두로 협의가 된 다음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동했고 9월달 것은 제설대비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일단 구두로 협의가 된 다음에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군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용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지금 보면은 하천의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월별 취수량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전기료만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월별 취수량을 정확히 점검하셔서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월별 취수량을 정확히 점검하셔서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각구 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재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 브랜드화계획에 따라 ‘96년도에 500두 계획에 500두 거세를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1,000두 계획에 679두를 시술하였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판매장 개설 지연에 따른 판로의 불확실성과 소값 하락으로 인한 장기사육부담등으로 거세시술을 망설이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 판매장 2개소 개장 확정과 고급육생산 이외에는 소득보장이 어렵다는 농가 인식의 확산으로 거세사업 신청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년말 까지 계획 두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 판매장은 서울 광진구 구의점에 군비 4억 지원으로 총 12억을 투자하여 ‘97년12월20일 개장 목표로 현재 내부 시설중에 있으며, 서초구 서초점은 자매결연인 서초구청의 배려로 제주도 특산물 직판장내 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횡성한우 품질인증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횡성축협에서 농검횡성출장소에 품질인증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기 위하여 서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과 관내 축산농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횡성한우 명품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재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 브랜드화계획에 따라 ‘96년도에 500두 계획에 500두 거세를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1,000두 계획에 679두를 시술하였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판매장 개설 지연에 따른 판로의 불확실성과 소값 하락으로 인한 장기사육부담등으로 거세시술을 망설이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 판매장 2개소 개장 확정과 고급육생산 이외에는 소득보장이 어렵다는 농가 인식의 확산으로 거세사업 신청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년말 까지 계획 두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 판매장은 서울 광진구 구의점에 군비 4억 지원으로 총 12억을 투자하여 ‘97년12월20일 개장 목표로 현재 내부 시설중에 있으며, 서초구 서초점은 자매결연인 서초구청의 배려로 제주도 특산물 직판장내 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횡성한우 품질인증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횡성축협에서 농검횡성출장소에 품질인증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기 위하여 서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과 관내 축산농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횡성한우 명품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심재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거세를 한 소가 500두가 되고 또 ’97년도 거세한 소가 1,000두에서 679두를 거세를 했는데 거세를 한 소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에 거세를 한 소가 500두가 되고 또 ’97년도 거세한 소가 1,000두에서 679두를 거세를 했는데 거세를 한 소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거세우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거세우관리는 월1회 분기별 1회씩 축협, 농촌지도소, 또 저희 사료와 관련되는데도 포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농가별로 방문해가지고 마리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농가들이 관리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나중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농가에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거세우관리는 월1회 분기별 1회씩 축협, 농촌지도소, 또 저희 사료와 관련되는데도 포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농가별로 방문해가지고 마리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농가들이 관리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나중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농가에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거세한 소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축협에 하나주고 해서 전산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96년도에 거세우를 500두를 해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134두가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74두는 판정을 받아서 출하를 했고 약60두 정도는 판정을 안받고 그냥 중간상인한테 팔은 것을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4두는 판정을 받아서 대도시, 서울이나 축협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60두는 판정을 안받고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판매가 이뤄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실것인지 왜 이 60두는 판정을 안받고 출하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74두는 판정을 받아서 출하를 했고 약60두 정도는 판정을 안받고 그냥 중간상인한테 팔은 것을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4두는 판정을 받아서 대도시, 서울이나 축협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60두는 판정을 안받고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판매가 이뤄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실것인지 왜 이 60두는 판정을 안받고 출하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된 이유는 제가 먼저 답변올렸습니다만 축협판매장이 개설되가지고 서울 대도시에 돼야 되는데 장소를 구할려고 이른 봄부터 다니기는 계속 다녔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판로가 그렇게 되서 출하가 되는 바람에 판정을 못 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출하된게 137두가 출하됐는데 그 중에서 등급판정받은 것이 92두이고 아직 42두는 확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판정 3두는 영동쪽으로 킬로당 700원씩 더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정을 못받은것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2두를 판매를 못한 것은 대도시 판매장의 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된 이유는 제가 먼저 답변올렸습니다만 축협판매장이 개설되가지고 서울 대도시에 돼야 되는데 장소를 구할려고 이른 봄부터 다니기는 계속 다녔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판로가 그렇게 되서 출하가 되는 바람에 판정을 못 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출하된게 137두가 출하됐는데 그 중에서 등급판정받은 것이 92두이고 아직 42두는 확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판정 3두는 영동쪽으로 킬로당 700원씩 더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정을 못받은것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2두를 판매를 못한 것은 대도시 판매장의 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농가가 갖고 있던 거세우를 등록을 해서 거세우를 관리하고 있는데 A농가가 판매를 하지 않고 다른 업자한테 판매행위를 했습니다.
아마 60두 정도는 판매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상인들한테도 60두가 지금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농가가 거세우를 시술했다가 중간상인을 통해서 60두가 판매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거세우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않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60두가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 졌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계십니까?
아마 60두 정도는 판매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상인들한테도 60두가 지금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농가가 거세우를 시술했다가 중간상인을 통해서 60두가 판매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거세우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않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60두가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 졌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계십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네, 이것은 그냥 여느 업자가 아니고 축협을 통한 삼성물산인데 저희가 여기를 해서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1등급이상이 나오면은 서울 공판장에서 주는 가격대로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가져갔는데 만약에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등급판정이하로 되는 것은 가격이 시장에 있는것보다도 엄청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농가가 손해지 않느냐 그런 것을 농가한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등급판정을 받아보다가 농가가 등급판정을 받아서 불리하니까 농가가 그냥 여느상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킬로당 시세보다 400원~500원을 더 받고서 삼성물산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등급판정을 받아서 한 것이 두당 5,224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감채보상금은 19만5천원을 줬던게 320원 해서 실지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은 킬로당 5,849원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 5,000원~5,100원 하니까 농가들은 700원~800원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더 먹인다고 해도 농가한테 손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소득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축협에서 빨리 판매장을 대도시에 개설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달말에 개장이 되면은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농가가 손해지 않느냐 그런 것을 농가한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등급판정을 받아보다가 농가가 등급판정을 받아서 불리하니까 농가가 그냥 여느상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킬로당 시세보다 400원~500원을 더 받고서 삼성물산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등급판정을 받아서 한 것이 두당 5,224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감채보상금은 19만5천원을 줬던게 320원 해서 실지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은 킬로당 5,849원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 5,000원~5,100원 하니까 농가들은 700원~800원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더 먹인다고 해도 농가한테 손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소득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축협에서 빨리 판매장을 대도시에 개설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달말에 개장이 되면은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은 횡성군 한우 연구회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판매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가들이 불확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판정을 안받고 60두 정도를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서 송아지 한 마리값 정도를 중간 상인들이 이득을 취하고 농가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대충 몇두냐 했더니 60두 정도는 이미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세우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횡성군 한우의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축산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횡성군의 특수사업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세우 사육농가들을 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몇사람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됐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니까 횡성군의 원칠연씨 한테 58두로 ‘96년도에 10두, ‘97년에 4회에 걸쳐서 48두를 해서 58두를 거세를 시켰고 서재금씨는 ’96년에 5회 57두, ‘97년에 2회 21두 해서 78두가 지원이 됐고, 이영범씨 한테는 ‘96년도에 1회에 걸쳐 13회, ’97년에 2회에 걸쳐서 25두, 또 한근진씨는 ‘96년 2회에 19두하고, 25두 해서 44두가 지원이 됐고 김동연씨 한테는 ’96년에 16두, ‘97년 3회에 22두로 38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거세우 사업이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지역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횡성군의 전체 축산농가들이 거세우 사업의 필요성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야지 20두 이상 농가가 약 40호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몇몇사람에게...
이것이 횡성군의 특수사업으로 3억을 ‘96년 1억, ’97년 2억해서 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몇몇 사람한테 특혜를 부여하는 행태의 많은양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횡성군 한우의 전반적인 거세우 사업을 전체적인 흐름을 조정을 해서 갈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야지, 어떤 개개인들 한테 특혜를 부여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에 거세우 농가가 65농가 입니다.
한 마리부터 5마리, 많게는 30마리 까지 지원했는데 65농가중에서 ‘96년하고 ’97년하고는 전부 중복이 되고 신규농가는 24농가밖에 안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세우 사업이 군의 특수사업이라기 보다는 몇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세우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횡성군 한우의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축산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횡성군의 특수사업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세우 사육농가들을 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몇사람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됐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니까 횡성군의 원칠연씨 한테 58두로 ‘96년도에 10두, ‘97년에 4회에 걸쳐서 48두를 해서 58두를 거세를 시켰고 서재금씨는 ’96년에 5회 57두, ‘97년에 2회 21두 해서 78두가 지원이 됐고, 이영범씨 한테는 ‘96년도에 1회에 걸쳐 13회, ’97년에 2회에 걸쳐서 25두, 또 한근진씨는 ‘96년 2회에 19두하고, 25두 해서 44두가 지원이 됐고 김동연씨 한테는 ’96년에 16두, ‘97년 3회에 22두로 38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거세우 사업이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지역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횡성군의 전체 축산농가들이 거세우 사업의 필요성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야지 20두 이상 농가가 약 40호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몇몇사람에게...
이것이 횡성군의 특수사업으로 3억을 ‘96년 1억, ’97년 2억해서 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몇몇 사람한테 특혜를 부여하는 행태의 많은양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횡성군 한우의 전반적인 거세우 사업을 전체적인 흐름을 조정을 해서 갈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야지, 어떤 개개인들 한테 특혜를 부여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에 거세우 농가가 65농가 입니다.
한 마리부터 5마리, 많게는 30마리 까지 지원했는데 65농가중에서 ‘96년하고 ’97년하고는 전부 중복이 되고 신규농가는 24농가밖에 안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세우 사업이 군의 특수사업이라기 보다는 몇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할때는 지침으로 한 사람에 얼마라는 목표를 주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한 것을, 처음에 사업이 성공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신청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96년도에는 소값이 올라가다가 ‘97년도에 하락이 되가지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가 장기비육에 의한것에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당시에 손실이 크니까 조금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97년도에는 3두에서 50두로 제안을 두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새로하는 사람들보다는 우선으로 해 주는데도 기존 농가가 신청할 때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받고 이러다 보니까 편중 됐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더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청농가는 신규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농가한테 더 많이 해주고 골고루 안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거세한 것이 횡성읍이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면에서 하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횡성읍이 우시장에 가까이 있어서 번식우 사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번식우 농가가 자기가 길러서 거세를 해 가지고 출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가에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할때는 지침으로 한 사람에 얼마라는 목표를 주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한 것을, 처음에 사업이 성공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신청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96년도에는 소값이 올라가다가 ‘97년도에 하락이 되가지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가 장기비육에 의한것에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당시에 손실이 크니까 조금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97년도에는 3두에서 50두로 제안을 두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새로하는 사람들보다는 우선으로 해 주는데도 기존 농가가 신청할 때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받고 이러다 보니까 편중 됐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더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청농가는 신규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농가한테 더 많이 해주고 골고루 안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거세한 것이 횡성읍이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면에서 하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횡성읍이 우시장에 가까이 있어서 번식우 사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번식우 농가가 자기가 길러서 거세를 해 가지고 출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가에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이 사업은 횡성군의 특수사업인 만큼 본의원이 봤을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장기간 이렇게 군비를 투여해서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이제는 앞으로 스스로 육질개선 차원에서 노력도 해 주셔야 되겠고 하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거세우 사업은 한 농가에 몇두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 농가들이 스스로 거세우 소와 비 거세우 소를 스스로 비교우위를 접할 수 있어서 이제는 농가 스스로 거세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품질인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횡성한우가 품질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축산과나 축협, 이런데 역시 지금 횡성품질인증을 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횡성한우 품질인증 신청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되지않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매장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무엇이길래 이 품질인증이 자꾸 지연이 되는지 이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이제는 앞으로 스스로 육질개선 차원에서 노력도 해 주셔야 되겠고 하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거세우 사업은 한 농가에 몇두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 농가들이 스스로 거세우 소와 비 거세우 소를 스스로 비교우위를 접할 수 있어서 이제는 농가 스스로 거세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품질인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횡성한우가 품질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축산과나 축협, 이런데 역시 지금 횡성품질인증을 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횡성한우 품질인증 신청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되지않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매장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무엇이길래 이 품질인증이 자꾸 지연이 되는지 이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품질인증을 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 항목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된 것이 대외 신용도 상표신청이 특허청에는 출원이 됐지만 따지않았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상표등록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직매장 확보 및 출하여건이 작년도에는 직매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횡성것은 또 휴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횡성판매장을 설치했고12월달에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하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됐고 또 세 번째는 먼저 농검에서 안된다고 했던 것이 사육장 입지 및 사육두수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9개 읍,면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지난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가서도 물어봤고 다른데도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품질인증이 돼있는곳이 전국에 평창 대관령 한우하고 양평 개군한우 두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2001년까지는 전국 106곳으로 늘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단화 사육이 되어 있으면 걸림돌이 되고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됐고 또 품질 관리는 횡성판매장이 먼저는 휴업중이었는데 지금은 유통센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항목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늦어도 명년 1월까지는 품질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 항목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된 것이 대외 신용도 상표신청이 특허청에는 출원이 됐지만 따지않았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상표등록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직매장 확보 및 출하여건이 작년도에는 직매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횡성것은 또 휴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횡성판매장을 설치했고12월달에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하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됐고 또 세 번째는 먼저 농검에서 안된다고 했던 것이 사육장 입지 및 사육두수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9개 읍,면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지난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가서도 물어봤고 다른데도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품질인증이 돼있는곳이 전국에 평창 대관령 한우하고 양평 개군한우 두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2001년까지는 전국 106곳으로 늘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단화 사육이 되어 있으면 걸림돌이 되고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됐고 또 품질 관리는 횡성판매장이 먼저는 휴업중이었는데 지금은 유통센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항목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늦어도 명년 1월까지는 품질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이것이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품질인증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축주가 거세한 두수는 몇마리가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등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주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말고 자부담으로 거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주가 거세한 두수는 몇마리가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등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주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말고 자부담으로 거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저희가 현재까지 출하시킨 것이 137두이고 그중에서 등급을 받은 것이 92두입니다.
그래서 1등급의 출연율이 57.6%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A1이 5두, B1이 41두, C1이 7두, A2가 29두, C2가 2두, 그래서 A1맞은 것이 53두, B2가 33두, A3 2마리, B3 4마리 이렇게 나왔고, 판정확인 안된 것이 42두로 되어 있습니다.
거세두수는 ‘96년도에 500두이고...
그래서 1등급의 출연율이 57.6%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A1이 5두, B1이 41두, C1이 7두, A2가 29두, C2가 2두, 그래서 A1맞은 것이 53두, B2가 33두, A3 2마리, B3 4마리 이렇게 나왔고, 판정확인 안된 것이 42두로 되어 있습니다.
거세두수는 ‘96년도에 500두이고...
○서창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축주가 저희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 거세한 것 말고 자기 스스로 거세한 축주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자체로 하는 것은 삽교리에 있는 이왕렬씨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먼저번에 사료회사에 지원받아가지고 조곡리에 허만식씨, 원칠연씨 그분들이 ‘95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출하된게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 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15두 정도...
○서창하 의원 과장님이 두수를 잘모르시는 것같은데 그 마을에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25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세를 해서 출하를 했는데 아주 등급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군에서 보조를 해서 거세를 한 것 보다는 개인이 자기돈을 들여서 거세를 해서 열심히 소를 거둬가지고 좋은 등급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에는 1,000두를 목표로 해 가지고 679두가 거세되었습니다만 지금 횡성군내에는 중복되지않고는 이러한 1,000두이상 내년에는 1,500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복되지않고는 1,500두를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축주가 자기돈을 들여서 거세를 한 사람은 판정을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준 등급은 개인이 한것만큼 좋은 성과가 안나왔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만큼 두당 19만5천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신경을 덜쓰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는 축주가 예를들어서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거세를 해야만이 그만큼 신경을 쓸수 있다 이런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세를 해서 출하를 했는데 아주 등급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군에서 보조를 해서 거세를 한 것 보다는 개인이 자기돈을 들여서 거세를 해서 열심히 소를 거둬가지고 좋은 등급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에는 1,000두를 목표로 해 가지고 679두가 거세되었습니다만 지금 횡성군내에는 중복되지않고는 이러한 1,000두이상 내년에는 1,500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복되지않고는 1,500두를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축주가 자기돈을 들여서 거세를 한 사람은 판정을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준 등급은 개인이 한것만큼 좋은 성과가 안나왔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만큼 두당 19만5천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신경을 덜쓰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는 축주가 예를들어서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거세를 해야만이 그만큼 신경을 쓸수 있다 이런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가가 자율로 해야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운영을 못해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농가한테 지원해서 많이 할려고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2001년부터 수입완전개방이 되면 양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할려고 금년도서부터 1차적으로 두당 5만원을 예산 세우면 서 4만두로...
그래가지고 협업체구성 이런데다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 사료회사에서 하던 사람이 세사람이 있고, 작년도에 개인이 한 것은 이왕열씨 같은분은 200두를 자기가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농가가 자율로 하고 앞으로 ‘99년서 부터는 축협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자율로 해야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운영을 못해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농가한테 지원해서 많이 할려고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2001년부터 수입완전개방이 되면 양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할려고 금년도서부터 1차적으로 두당 5만원을 예산 세우면 서 4만두로...
그래가지고 협업체구성 이런데다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 사료회사에서 하던 사람이 세사람이 있고, 작년도에 개인이 한 것은 이왕열씨 같은분은 200두를 자기가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농가가 자율로 하고 앞으로 ‘99년서 부터는 축협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작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게 있습니다.
전에 군에서 보조를 해서 거세를 하는 것 보다는 축협에서 몇%, 축주가 몇%, 이렇게 해야만이 축협에서는 축협대로의 관리를 잘할것이고 축주는 축주대로 자기자본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전액을 다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아까 함종국 의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거세 목적이 아닌 하나의 이익을 보기 위해 거세를 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꼭 강구를 해서 예를들어서 군에서 50%만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25%, 축주가 25%를 하더라고 그런방향으로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군에서 보조를 해서 거세를 하는 것 보다는 축협에서 몇%, 축주가 몇%, 이렇게 해야만이 축협에서는 축협대로의 관리를 잘할것이고 축주는 축주대로 자기자본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전액을 다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아까 함종국 의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거세 목적이 아닌 하나의 이익을 보기 위해 거세를 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꼭 강구를 해서 예를들어서 군에서 50%만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25%, 축주가 25%를 하더라고 그런방향으로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2월5일 진기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곡교리 먹거리단지내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한 먹거리 단지 운영대책과 오늘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파매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2월5일 진기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곡교리 먹거리단지내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한 먹거리 단지 운영대책과 오늘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파매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파매체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해소 및 우리군의 난시청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난시청해서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시청이란, TV수신 일반 가정안테나를 설치한 상태에서 TV수상기의 화면상태가 고루지 않아 시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난시청 지역이란 TV수신상태가 어렵다고 한국방송공사에서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방공사측에서 고시한 우리군 관내 난시청 지역은 횡성읍 중심권 일부 23개리를 제외한 149개리 전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난시청 지역의 경우에는 부락단위별 수신상태가 일정치 않으며 수상화질이 않좋은 상태에서 주로 KBS를 시청하게 되는데 지방방송의 경우 원주방송이 아닌 춘천총국의 공중파를 대다수가 수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총국의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 주 원인은 횡성군 관내 난시청지역 대다수가 춘천총국의 전파를 송신하는 태기산 광역송신탑의 전파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원주KBS의 전파송신은 원주 백운산송신탑을 활용 송신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횡성읍 및 우천면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기산 송신탑은 최초 설비당시 원주KBS자체방송망이 없던 시기에 춘천KBS전파를 송신목적으로 설비되어 원주KBS전파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춘천 총국 원주KBS간의 협의 조정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송신설비를 전면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년차적인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난시청 고시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 월2,500원을 감면조치하고 위성방송 사업 및 TVR 무인중계기 설치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종합유선방송의 등장으로 지역별 무인중계기 설치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98년 실시될 종합유선방송사업은 공중전파 매체에 의한 방송이 아닌 케이블 이용방송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과는 역시 무관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의 월 시청료가 17,000원~24,800원 규모로 우리지역의 일반농가등에서 쉽게 가입신청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난시청 해소의 일환으로 중계유선 방송사업을 권장하여 현재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등 4개읍,면 일원에 소재지 중심으로 중계 유선방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세대수가 적은 지역은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난시청 지역모두를 중계유선방송으로 대처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원주KBS 및 춘천KBS와의 협조를 얻어 태기산 광역송신탑의 방송송신 설비를 원주KBS방송 송신이 가능토록 시설변경을 요구하여 태기산 송신탑 전파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원주KBS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태기산송신탑은 춘천총국의 전파를 받아 횡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평창군과 홍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있어, 홍천군을 관할하는 춘천총국과 횡성, 평창권을 관할하는 원주KBS와의 협의 절충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계유선방송이 실시되지 않는 5개면지역에 대해서도 중계유선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전파매체에 의한 문화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난시청 해소사업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난시청 조기해소 등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행 없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원에 횡성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도 하반기에 우리군이 지니고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군을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먹거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역 일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먹거리 단지조성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원주시와 협의중에 있었으며, ‘94년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군에서 추진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이용이 한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단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수립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절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므로 중앙부처의 협의중 2~3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 재원조달이 원활하지않아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이 허가되는 개별법령에 의거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95년4월17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여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주택을 증·개축 보수하여 상가시설로 이용하는 먹거리단지조성사업을 ‘95년3월9일 착공하여 ’95년12월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가감속차선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협의를 추진한바 단지내 중심부에 위치한 곡교리 123-2번지 대지 83평방미터 소유주 남상옥의 토지는 별도 사용계획이 있다는 사유로 협의를 불응하여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취득 불응으로 인하여 단지가 양분되고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단지구획에 악영향이 발생하여 주차장 조성에 어긋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마련 수차에 걸쳐 소유자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2차선도로 진입도로 용지 330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단지가 양분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불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및 다른법률에 준용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걸쳐 당해 토지를 취득코자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관광지 등의 지정고시 관광진흥법 제23조, 시행령 제19조3 및 조성계획의 시행허가 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을 할수있기 때문에 동 토지는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토지수용 또는 사용절차 그 보상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등에도 해당 하지 않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내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주인 남상옥이 ‘96년6월21일 근린생활시설의 숙박시설설치 허가를 위하여 무상사용중인 토지반환 및 실거래 가격기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먹거리단지조성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97년6월24일 단지내 군유지 188평방미터와 차량진입도로 주차장부지 224평방미터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단지가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향후 토속적인 먹거리는 관광객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소득원으로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향토먹거리촌으로 정비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시책을 추진하여 향토먹거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파매체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해소 및 우리군의 난시청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난시청해서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시청이란, TV수신 일반 가정안테나를 설치한 상태에서 TV수상기의 화면상태가 고루지 않아 시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난시청 지역이란 TV수신상태가 어렵다고 한국방송공사에서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방공사측에서 고시한 우리군 관내 난시청 지역은 횡성읍 중심권 일부 23개리를 제외한 149개리 전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난시청 지역의 경우에는 부락단위별 수신상태가 일정치 않으며 수상화질이 않좋은 상태에서 주로 KBS를 시청하게 되는데 지방방송의 경우 원주방송이 아닌 춘천총국의 공중파를 대다수가 수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총국의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 주 원인은 횡성군 관내 난시청지역 대다수가 춘천총국의 전파를 송신하는 태기산 광역송신탑의 전파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원주KBS의 전파송신은 원주 백운산송신탑을 활용 송신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횡성읍 및 우천면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기산 송신탑은 최초 설비당시 원주KBS자체방송망이 없던 시기에 춘천KBS전파를 송신목적으로 설비되어 원주KBS전파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춘천 총국 원주KBS간의 협의 조정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송신설비를 전면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년차적인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난시청 고시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 월2,500원을 감면조치하고 위성방송 사업 및 TVR 무인중계기 설치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종합유선방송의 등장으로 지역별 무인중계기 설치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98년 실시될 종합유선방송사업은 공중전파 매체에 의한 방송이 아닌 케이블 이용방송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과는 역시 무관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의 월 시청료가 17,000원~24,800원 규모로 우리지역의 일반농가등에서 쉽게 가입신청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난시청 해소의 일환으로 중계유선 방송사업을 권장하여 현재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등 4개읍,면 일원에 소재지 중심으로 중계 유선방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세대수가 적은 지역은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난시청 지역모두를 중계유선방송으로 대처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원주KBS 및 춘천KBS와의 협조를 얻어 태기산 광역송신탑의 방송송신 설비를 원주KBS방송 송신이 가능토록 시설변경을 요구하여 태기산 송신탑 전파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원주KBS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태기산송신탑은 춘천총국의 전파를 받아 횡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평창군과 홍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있어, 홍천군을 관할하는 춘천총국과 횡성, 평창권을 관할하는 원주KBS와의 협의 절충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계유선방송이 실시되지 않는 5개면지역에 대해서도 중계유선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전파매체에 의한 문화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난시청 해소사업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난시청 조기해소 등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행 없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원에 횡성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도 하반기에 우리군이 지니고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군을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먹거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역 일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먹거리 단지조성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원주시와 협의중에 있었으며, ‘94년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군에서 추진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이용이 한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단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수립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절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므로 중앙부처의 협의중 2~3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 재원조달이 원활하지않아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이 허가되는 개별법령에 의거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95년4월17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여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주택을 증·개축 보수하여 상가시설로 이용하는 먹거리단지조성사업을 ‘95년3월9일 착공하여 ’95년12월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가감속차선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협의를 추진한바 단지내 중심부에 위치한 곡교리 123-2번지 대지 83평방미터 소유주 남상옥의 토지는 별도 사용계획이 있다는 사유로 협의를 불응하여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취득 불응으로 인하여 단지가 양분되고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단지구획에 악영향이 발생하여 주차장 조성에 어긋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마련 수차에 걸쳐 소유자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2차선도로 진입도로 용지 330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단지가 양분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불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및 다른법률에 준용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걸쳐 당해 토지를 취득코자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관광지 등의 지정고시 관광진흥법 제23조, 시행령 제19조3 및 조성계획의 시행허가 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을 할수있기 때문에 동 토지는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토지수용 또는 사용절차 그 보상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등에도 해당 하지 않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내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주인 남상옥이 ‘96년6월21일 근린생활시설의 숙박시설설치 허가를 위하여 무상사용중인 토지반환 및 실거래 가격기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먹거리단지조성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97년6월24일 단지내 군유지 188평방미터와 차량진입도로 주차장부지 224평방미터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단지가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향후 토속적인 먹거리는 관광객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소득원으로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향토먹거리촌으로 정비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시책을 추진하여 향토먹거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정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평창군과 연계해서 문제 해결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문제해결을 하시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정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평창군과 연계해서 문제 해결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문제해결을 하시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KBS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도하고 원주 KBS에서도 한국방송공사와 수차례의 건의를 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과 연계해서 한국방송공사에 의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태기산 송신탑이 원주KBS의 전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KBS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도하고 원주 KBS에서도 한국방송공사와 수차례의 건의를 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과 연계해서 한국방송공사에 의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태기산 송신탑이 원주KBS의 전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먹거리단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먹거리단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먼저 먹거리단지조성에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론 입니다.
아무리 추진을 열심히 잘했어도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귀착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한국경제가 열심히 일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제신탁통치를 받음으로서 경제운영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대한 문제제기의 동기는 예를들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국도 5,6호선 입체교차로 설치로 인해 군수등 관계부서와 우리 의회에서까지 평면교차로 주장등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않아 주민까지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은 5,6호선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수가 사실 여러 가지 좋지못한 여론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해놓고 먹거리단지를 또 양분하는 중간위치에 숙박업소를 또 군수가 허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용의 불편과 미관저해등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이에대한 여론이 비등할걸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론대처는 어떻게 감수할것인지 염려되는 바 입니다.
또한 사유지에 우선한 공익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 협의해서 매수에 미흡했고 아울러 행정이 최우선으로 했다고 하지만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행정의 미흡을 지적한다면 갑천시장의 폐상점 철거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관도 해치고 여러사람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까지도 행정의지가 미흡하고 약해서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에는 우리군 자체에서 추진할 사업이 참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수가 가지고있는 포부도 많고 벌려놓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 개인에 밀려간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앞들구획정리라든가 좀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의지가 주민들로부터 꺽이게 보이면 우리군 행정을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그럴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론 입니다.
아무리 추진을 열심히 잘했어도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귀착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한국경제가 열심히 일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제신탁통치를 받음으로서 경제운영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대한 문제제기의 동기는 예를들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국도 5,6호선 입체교차로 설치로 인해 군수등 관계부서와 우리 의회에서까지 평면교차로 주장등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않아 주민까지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은 5,6호선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수가 사실 여러 가지 좋지못한 여론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해놓고 먹거리단지를 또 양분하는 중간위치에 숙박업소를 또 군수가 허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용의 불편과 미관저해등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이에대한 여론이 비등할걸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론대처는 어떻게 감수할것인지 염려되는 바 입니다.
또한 사유지에 우선한 공익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 협의해서 매수에 미흡했고 아울러 행정이 최우선으로 했다고 하지만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행정의 미흡을 지적한다면 갑천시장의 폐상점 철거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관도 해치고 여러사람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까지도 행정의지가 미흡하고 약해서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에는 우리군 자체에서 추진할 사업이 참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수가 가지고있는 포부도 많고 벌려놓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 개인에 밀려간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앞들구획정리라든가 좀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의지가 주민들로부터 꺽이게 보이면 우리군 행정을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그럴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사업 추진하는데도 좋겠습니다만 남의 사유재산을 법적근거 없이 저희가 토지수용을 한다는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동기가 부여가 되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이라하면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먹거리단지내 사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으로 대응할수 없고, 그렇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동기가 부여가 되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이라하면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먹거리단지내 사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으로 대응할수 없고, 그렇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입장입니다.
○진기범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중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으니까 결과론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국책사업도 이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사실 관계가 없어야 원칙이고, 군수가 거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말아야 원칙인데 그래도 군수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거리단지 같은 것은 군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지방의 여론이 이것도 군수한테 비판의 여론이 돌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국책사업도 이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사실 관계가 없어야 원칙이고, 군수가 거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말아야 원칙인데 그래도 군수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거리단지 같은 것은 군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지방의 여론이 이것도 군수한테 비판의 여론이 돌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가...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더군다나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것도 군사보호법상 고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은 2층으로밖에 지을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하면 고층건물이라면 표시가 난다고 하겠지만 지금현재 2층 건물로 숙박시설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책사업으로 국도5호선처럼 그렇게 양분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항공터미널이 생기면서 어떻게보면 숙박시설 하나정도 있다고 보는것도 저희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먹거리단지내에 숙박시설 2층건물이 섰다고 해서 큰 악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것도 군사보호법상 고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은 2층으로밖에 지을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하면 고층건물이라면 표시가 난다고 하겠지만 지금현재 2층 건물로 숙박시설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책사업으로 국도5호선처럼 그렇게 양분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항공터미널이 생기면서 어떻게보면 숙박시설 하나정도 있다고 보는것도 저희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먹거리단지내에 숙박시설 2층건물이 섰다고 해서 큰 악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양분되는 숙박업소가 설치되므로써 군수님이 여론의 대상이 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책임진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그 자체를 허가를 해줬다든가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제반 법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그 자체를 허가를 해줬다든가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제반 법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진기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법적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단지가 그림이 멋있고 좋고 이용이 편리하게 그려져야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비판의 여론이 있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비판의 여론이 있어도 관계없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누가 어떤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진기범 의원 할수없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악질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랬을때에 그런 해결을 열심히 잘해주시고 여기도 애로사항이 많았던것도 알고 있고요.
또 갑천도 철거를 못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갑천도 빨리 정리 되었어야 되고, 이런것도 어떻게든지 거기를 그림이 좋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익에 걸려서 공익이 뒤로 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악질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랬을때에 그런 해결을 열심히 잘해주시고 여기도 애로사항이 많았던것도 알고 있고요.
또 갑천도 철거를 못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갑천도 빨리 정리 되었어야 되고, 이런것도 어떻게든지 거기를 그림이 좋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익에 걸려서 공익이 뒤로 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올 한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력증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0%이상이 농민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양의 지력증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력증진의 문제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농촌은 젊은 농업인력 보다는 고령화, 부녀화되어 퇴비생산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예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의 구입비가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원가상승을 유발하여 농가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도작의 공동방제시 지방비 지원과 같이 유기질비료도 군비지원을 통해서 원예농가의 원가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향후의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또한 유기질비료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체에서 그 원료를 여러가지 산업폐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현황과 원료 등의 성분검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과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간혹 무허가 업체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산업폐기물과 왕겨를 혼용하여 유기질비료로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조치한 사례나 관내 농가에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랭지 채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고랭지 지역이 몇 개면 있는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는 연작 및 지력의 약화로 여러 종류의 병충해로 인해 더 이상 고랭지 채소재배가 어려운 실정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체 작목과 앞으로의 군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특구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성우리조트를 중심으로 11개리 63.50㎢에 걸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군에서 특단의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군의 발전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관광특구지정후 24시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탈선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데 야간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어져 미래의 땅으로 개발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횡성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완공되었으나 둔내문화마을은 분양이 잘안되어 융자금상환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시대이후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으로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 읍마택지개발사업, 갑천면의 전원주택지개발사업, 강림면의 가리내 한계농지개발사업, 공근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가곡리 한계농지개발사업, 병지방지구개발사업등 크고 작은 택지개발사업이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하택지와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황기에 착수되고 분양되었는데 둔내문화마을의 경우 60%의 분양실적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이후 착수하려는 관내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되기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금융위기가 경제난국으로 이어져 한치앞이 보이지않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차입해서 수십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 이또한 얼마나 계획대로 분양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또한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의욕만 앞세우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미분양 사태가 불을 보듯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전면 재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력증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0%이상이 농민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양의 지력증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력증진의 문제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농촌은 젊은 농업인력 보다는 고령화, 부녀화되어 퇴비생산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예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의 구입비가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원가상승을 유발하여 농가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도작의 공동방제시 지방비 지원과 같이 유기질비료도 군비지원을 통해서 원예농가의 원가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향후의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또한 유기질비료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체에서 그 원료를 여러가지 산업폐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현황과 원료 등의 성분검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과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간혹 무허가 업체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산업폐기물과 왕겨를 혼용하여 유기질비료로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조치한 사례나 관내 농가에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랭지 채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고랭지 지역이 몇 개면 있는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는 연작 및 지력의 약화로 여러 종류의 병충해로 인해 더 이상 고랭지 채소재배가 어려운 실정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체 작목과 앞으로의 군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특구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성우리조트를 중심으로 11개리 63.50㎢에 걸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군에서 특단의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군의 발전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관광특구지정후 24시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탈선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데 야간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어져 미래의 땅으로 개발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횡성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완공되었으나 둔내문화마을은 분양이 잘안되어 융자금상환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시대이후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으로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 읍마택지개발사업, 갑천면의 전원주택지개발사업, 강림면의 가리내 한계농지개발사업, 공근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가곡리 한계농지개발사업, 병지방지구개발사업등 크고 작은 택지개발사업이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하택지와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황기에 착수되고 분양되었는데 둔내문화마을의 경우 60%의 분양실적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이후 착수하려는 관내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되기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금융위기가 경제난국으로 이어져 한치앞이 보이지않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차입해서 수십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 이또한 얼마나 계획대로 분양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또한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의욕만 앞세우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미분양 사태가 불을 보듯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전면 재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 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력증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토양개량을 위하여 유기물생산 시용은 그동안 농촌의 노동력부족등으로 유기물생산 시용이 지난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종합토양개량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농산부산물, 산야초등 농가자체로 자가생산이 가능한 유기질비료는 예산지원사업으로 선정 추진치 못하고 다만 농가 자가생산이 어려운 토양개량제만을 규산질 석회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농경지의 지력이 더욱 저하되어 토양의 유기질, 무기질 성분함량을 종합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환경농업이 중요시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토양개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책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96년도 까지는 6년 1주기 갱신으로 보조 50%, 농가자부담 50%에서 ’97년도부터는 100% 전액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객토사업도 현재 100%융자지원에서 향후 100% 보조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토양종합관리 체계에 의거 유기질비료 공급을 현행 농가자체 구입시용에서 1998년부터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999년 이후 시행하기 위하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토량개량 종합대책에 의거 향후 보조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 군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보조지원할 경우 년간 원예작물재배면적 1,645ha 시용분 658천포를 시용시 1,316,000천원의 예산소요가 추정되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부산물비료 퇴비제조공장 5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년간 36,106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비료로 사전 분석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외에 사용불가능한 원료로 퇴비를 제조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종전 비료관리법에서는 출하전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품질검사 의뢰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후 출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농림부고시 제97-59호의 비료 공정규격 개정고시에 의거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불가능한 물질로 구분 고시 하고 있어 사용가능한 원료를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지정을 받아 사용하고자하는 원료의 성분검사를 받아 사용지정을 받은후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내에서는 허가 퇴비공장 5개소 이외에 농가 또는 일반인이 자체퇴비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비료관리법 제3조2항의 규정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단속이 어려우나 유기질비료 생산시용 피해를 줄이고저 앞으로는 자체생산퇴비에 대하여도 시료를 채취하여 출하전 품질검사 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시용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비료등으로 적발 조치한 사례는 없으며 불량비료로 관내에서 신고한 것은 ‘95년 둔내면 농가로부터 횡성읍 옥동리 원진비료산업에서 생산한 부산물비료 건계분을 더덕밭에 시용하고 더덕생육불량에 따른 비료성분 검사를 의뢰한 민원이 있어 시료를 채취하여 ’95년7월6일 농업과학기술원에 비료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료생산업체에 대하여 년3회 출하전 검사를 실시 불량유기질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비료 출하전 품질검사 의뢰기관 및 단체로 지정된 곳으로는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외 10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력증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토양개량을 위하여 유기물생산 시용은 그동안 농촌의 노동력부족등으로 유기물생산 시용이 지난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종합토양개량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농산부산물, 산야초등 농가자체로 자가생산이 가능한 유기질비료는 예산지원사업으로 선정 추진치 못하고 다만 농가 자가생산이 어려운 토양개량제만을 규산질 석회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농경지의 지력이 더욱 저하되어 토양의 유기질, 무기질 성분함량을 종합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환경농업이 중요시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토양개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책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96년도 까지는 6년 1주기 갱신으로 보조 50%, 농가자부담 50%에서 ’97년도부터는 100% 전액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객토사업도 현재 100%융자지원에서 향후 100% 보조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토양종합관리 체계에 의거 유기질비료 공급을 현행 농가자체 구입시용에서 1998년부터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999년 이후 시행하기 위하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토량개량 종합대책에 의거 향후 보조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 군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보조지원할 경우 년간 원예작물재배면적 1,645ha 시용분 658천포를 시용시 1,316,000천원의 예산소요가 추정되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부산물비료 퇴비제조공장 5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년간 36,106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비료로 사전 분석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외에 사용불가능한 원료로 퇴비를 제조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종전 비료관리법에서는 출하전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품질검사 의뢰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후 출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농림부고시 제97-59호의 비료 공정규격 개정고시에 의거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불가능한 물질로 구분 고시 하고 있어 사용가능한 원료를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지정을 받아 사용하고자하는 원료의 성분검사를 받아 사용지정을 받은후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내에서는 허가 퇴비공장 5개소 이외에 농가 또는 일반인이 자체퇴비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비료관리법 제3조2항의 규정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단속이 어려우나 유기질비료 생산시용 피해를 줄이고저 앞으로는 자체생산퇴비에 대하여도 시료를 채취하여 출하전 품질검사 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시용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비료등으로 적발 조치한 사례는 없으며 불량비료로 관내에서 신고한 것은 ‘95년 둔내면 농가로부터 횡성읍 옥동리 원진비료산업에서 생산한 부산물비료 건계분을 더덕밭에 시용하고 더덕생육불량에 따른 비료성분 검사를 의뢰한 민원이 있어 시료를 채취하여 ’95년7월6일 농업과학기술원에 비료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료생산업체에 대하여 년3회 출하전 검사를 실시 불량유기질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비료 출하전 품질검사 의뢰기관 및 단체로 지정된 곳으로는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외 10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김동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6년에 1주기로 50%에서 100%보조사업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고, 객토사업은 100% 융자에서 ‘99년부터는 100%보조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농사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유기질 비료를 시용해야만이 농사를 지을수 있고 또 땅의 지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요즘 어려운 농촌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소비성 예산을 어느정도 줄여서라도 전작농가에 3년에 1주기든, 4년에 1주기가 되든 군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맨위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석회질이나 규산질이나 이런 보조분의 토양개량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살포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살포하는 살포기를 군비를 얼마 보조해서 공급을 해서 다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선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6년에 1주기로 50%에서 100%보조사업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고, 객토사업은 100% 융자에서 ‘99년부터는 100%보조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농사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유기질 비료를 시용해야만이 농사를 지을수 있고 또 땅의 지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요즘 어려운 농촌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소비성 예산을 어느정도 줄여서라도 전작농가에 3년에 1주기든, 4년에 1주기가 되든 군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맨위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석회질이나 규산질이나 이런 보조분의 토양개량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살포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살포하는 살포기를 군비를 얼마 보조해서 공급을 해서 다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선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한상훈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력증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약 연간 100만포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저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25억원 어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밭면적을 계산해서 6년주기로 넣었을 때 약 65만8천포 정도 들어가는데 원예작물 농가다 일반재배작물농가다 이렇게 제가 토양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 이 방안은 중앙에서도 환경농업을 강조하면서 환경농업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발을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군비가 허락된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사업도 지금 토양지력이 워낙 약화되어 있어가지고 병충해를 막을 길이 없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 수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산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살포기는 지금 중앙지침상으로는 토양개량제 살포는 농협이 전담하기로 이렇게 지침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실 토양이 분포되어 있는 여건상으로 봐서 농기계를 가지고 살포하지 못한 지역도 많고 또 농기계로 전체 다 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단위의 살포기가 지난년도에 중앙단위로부터 읍,면단위에 하나 내지 둘씩 공급이 됐는데 사실은 이 양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그리고 또 기존농가에서 가지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지역은 6년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 시용과정에서는 A라는 지구에 치라고 줘도 농가단위로는 자기 농토 형편에 맞춰서 B지구에다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작농가가 경작하는 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살포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기계 반값 사업에 의해서 살포기를 구입할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 부터는 농기계 반값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 이라든가 이런쪽에 최대한 살포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력증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약 연간 100만포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저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25억원 어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밭면적을 계산해서 6년주기로 넣었을 때 약 65만8천포 정도 들어가는데 원예작물 농가다 일반재배작물농가다 이렇게 제가 토양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 이 방안은 중앙에서도 환경농업을 강조하면서 환경농업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발을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군비가 허락된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사업도 지금 토양지력이 워낙 약화되어 있어가지고 병충해를 막을 길이 없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 수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산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살포기는 지금 중앙지침상으로는 토양개량제 살포는 농협이 전담하기로 이렇게 지침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실 토양이 분포되어 있는 여건상으로 봐서 농기계를 가지고 살포하지 못한 지역도 많고 또 농기계로 전체 다 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단위의 살포기가 지난년도에 중앙단위로부터 읍,면단위에 하나 내지 둘씩 공급이 됐는데 사실은 이 양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그리고 또 기존농가에서 가지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지역은 6년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 시용과정에서는 A라는 지구에 치라고 줘도 농가단위로는 자기 농토 형편에 맞춰서 B지구에다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작농가가 경작하는 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살포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기계 반값 사업에 의해서 살포기를 구입할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 부터는 농기계 반값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 이라든가 이런쪽에 최대한 살포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군관내 전지역에 토질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보조가 내려온 다음에 시행되는 것 보다는 군자체가 우선 조금씩이라도 시행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퇴비 제조업체수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36,1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서 관내에 2만톤정도, 관외에 1만톤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20㎏으로 포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180만5,300포대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관내에 공급되는게 6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퇴비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퇴비 생산이 2월, 3월, 4월, 5월에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때 시료를 떠가지고 시료검사소에 올려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퇴비를 우리군민들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의 보조가 내려온 다음에 시행되는 것 보다는 군자체가 우선 조금씩이라도 시행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퇴비 제조업체수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36,1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서 관내에 2만톤정도, 관외에 1만톤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20㎏으로 포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180만5,300포대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관내에 공급되는게 6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퇴비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퇴비 생산이 2월, 3월, 4월, 5월에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때 시료를 떠가지고 시료검사소에 올려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퇴비를 우리군민들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재언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군내에서는 180만포를 생산해서 102만4천포대는 관내에다 공급을 해서 66%가 관내로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퇴비 판매가는 20㎏이 2천원에서 2,3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제조해서 과거에는 출하전에 본인들이 전국에 11군데의 품질검사소중 어디를 선택하던지 간에 선택을 해서 자체검사의뢰를 한 성적표를 가지고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불량한 퇴비가 생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3회에 걸쳐서 퇴비공장에서 샘플을 수거해서 제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치에 미달이 안되는 것이 계속 확인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공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쓰는 일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원에서 고시된 품목에 의해서 어느어느 재활용품을 쓰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과학기술원에서 분석, 검사를 해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서 출하전에 검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불량한 비료가 생산되어서 나가지는 않을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강력히 해서 불량한 비료가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군내에서는 180만포를 생산해서 102만4천포대는 관내에다 공급을 해서 66%가 관내로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퇴비 판매가는 20㎏이 2천원에서 2,3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제조해서 과거에는 출하전에 본인들이 전국에 11군데의 품질검사소중 어디를 선택하던지 간에 선택을 해서 자체검사의뢰를 한 성적표를 가지고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불량한 퇴비가 생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3회에 걸쳐서 퇴비공장에서 샘플을 수거해서 제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치에 미달이 안되는 것이 계속 확인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공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쓰는 일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원에서 고시된 품목에 의해서 어느어느 재활용품을 쓰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과학기술원에서 분석, 검사를 해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서 출하전에 검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불량한 비료가 생산되어서 나가지는 않을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강력히 해서 불량한 비료가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이 아니고서는 2천원선에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군에서 시료를 1주일에 한 번 채취를 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경각심을 준다면은 좀 더 나은 퇴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군에서 시료를 1주일에 한 번 채취를 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경각심을 준다면은 좀 더 나은 퇴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이 급속하게 오염이 되는 부분이 농가에서 산업폐기물을 갔다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사용하나 보니까 산업폐기물단가가 굉장히 싸니까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산업폐기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어느정도 산업폐기물로 하는 부분의 선까지만 맞춰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농가들이 굳이 산업폐기물을 갖다 쓰지 않고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갔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한 농가에서 2,200원대 정도하는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700원대 정도만 보조를 해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 몇백원, 농협의 환원사업측면에서 몇백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1,500원대 정도만 농가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환원사업측면에서 농협과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준다면 굳이 산업폐기물을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고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산업폐기물 정도의 단가를 농가에 접근시켜준다면은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양이 급속하게 오염이 되는 부분이 농가에서 산업폐기물을 갔다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사용하나 보니까 산업폐기물단가가 굉장히 싸니까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산업폐기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어느정도 산업폐기물로 하는 부분의 선까지만 맞춰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농가들이 굳이 산업폐기물을 갖다 쓰지 않고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갔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한 농가에서 2,200원대 정도하는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700원대 정도만 보조를 해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 몇백원, 농협의 환원사업측면에서 몇백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1,500원대 정도만 농가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환원사업측면에서 농협과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준다면 굳이 산업폐기물을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고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산업폐기물 정도의 단가를 농가에 접근시켜준다면은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함종국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5개 퇴비제조장중에서 4개 퇴비제조장은 승인된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공근농협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축산분뇨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근농협은 2,3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환원사업측면에서 최대한의 원가를 줄여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농협환원금이 들어 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는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가격차이는 지금 3,000원이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군비예산이 허락한데서 확보되어서 보조를 해준다면은 아마 재활용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유기질비료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근농협같은데서 연간 한 20만포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것은 전량 관내에서 양질의 퇴비로 공급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군 자체에서도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명년의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향후 연구해 나가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5개 퇴비제조장중에서 4개 퇴비제조장은 승인된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공근농협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축산분뇨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근농협은 2,3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환원사업측면에서 최대한의 원가를 줄여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농협환원금이 들어 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는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가격차이는 지금 3,000원이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군비예산이 허락한데서 확보되어서 보조를 해준다면은 아마 재활용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유기질비료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근농협같은데서 연간 한 20만포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것은 전량 관내에서 양질의 퇴비로 공급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군 자체에서도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명년의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향후 연구해 나가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제조를 할 적에 5개소중에는 산업폐기물로 제조를 하는 공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비료를 제조할 때 그 동네에 반입할적에 냄새가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공장에서 산업폐기물로 제조를 하는지 다른 것으로 제조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비료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어느 원료를 가지고 생산해냈는지 모르는 타지역에서는 그 비료를 씁니다.
실질적으로 지력증진이 아니라 토양을 굉장이 오염을 시키는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름제조시기 몇 개월전에 원료가 반입이 되는데 15톤차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있거든요. 그것을 방지를 해서 거름으로 제조해 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제조를 할 적에 5개소중에는 산업폐기물로 제조를 하는 공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비료를 제조할 때 그 동네에 반입할적에 냄새가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공장에서 산업폐기물로 제조를 하는지 다른 것으로 제조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비료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어느 원료를 가지고 생산해냈는지 모르는 타지역에서는 그 비료를 씁니다.
실질적으로 지력증진이 아니라 토양을 굉장이 오염을 시키는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름제조시기 몇 개월전에 원료가 반입이 되는데 15톤차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있거든요. 그것을 방지를 해서 거름으로 제조해 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강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퇴비제조과정에 폐수처리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게 허가가 되어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폐수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것을 성분검사를 받아서 토양이 오염이 되느냐 안되느냐, 사용가능하냐 안하느냐를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받은 것이 원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쓸수 없는 폐수원료다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조해서 나갈 때 성분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고 저희들도 수거를 해서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격판단이 되면 그것은 전부 폐기물처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니까 그런 불량비료가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거기어 들어오는 것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냄새를 없애라 이렇게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소 주민들의 여론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여하간 퇴비제조과정에 폐수처리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게 허가가 되어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폐수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것을 성분검사를 받아서 토양이 오염이 되느냐 안되느냐, 사용가능하냐 안하느냐를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받은 것이 원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쓸수 없는 폐수원료다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조해서 나갈 때 성분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고 저희들도 수거를 해서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격판단이 되면 그것은 전부 폐기물처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니까 그런 불량비료가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거기어 들어오는 것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냄새를 없애라 이렇게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소 주민들의 여론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이강복 의원 거름을 공장에서 만든다고 봤을적에 검사를 1년에 몇번을 합니까?
그리고 그 검사한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거름을 안씁니다.
모르는 분들이 그것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검사한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거름을 안씁니다.
모르는 분들이 그것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현행법에 의해서는 생산해서 나갈 때 검사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원료사전검사하고 제조생산해서 검사, 이렇게 2번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 자체가 출하전에 시기별로 건건마다 검사를 하니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3번에 걸쳐서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한게 있으니까 그것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여하간 불량제품이 안 나오도록 현장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현행법에 의해서는 생산해서 나갈 때 검사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원료사전검사하고 제조생산해서 검사, 이렇게 2번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 자체가 출하전에 시기별로 건건마다 검사를 하니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3번에 걸쳐서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한게 있으니까 그것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여하간 불량제품이 안 나오도록 현장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이강복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의장 원용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고랭지 채소의 연작 및 지력약화, 병충해로 인한 향후 대체작목과 군의 대처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 재배지의 주요 병해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무름병, 뿌리마름병, 바이러스, 노균병, 좀나방, 파밤나무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무사마귀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작피해 및 지력약화에 관한 대처방안으로는 고랭지 채소재배지 토양 총5,850점을 정밀검검 완료한후, 검정결과와 처방서를 첨부한 안내문을 농가별로 발송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또한 병해충 밀도감소를 위한 윤작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병해충 발생에 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방제를 위한 망사하우스 육묘지도와 고랭지 채소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 내병성 내충성 품종을 선택지도 및 병해충 예찰을 강화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는 등 병해충 방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근 고랭지 채소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98년도에는 2,212만5천원의 예산으로 무사마귀병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랭지 채소의 향후 대체작목과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작목의 개발을 위하여 2002년까지 총72억9,500만원의 에산을 투입하여 더덕랜드를 조성 년차적으로 더덕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98년도에는 총 4억의 예산으로 고품질 꽃 생력재배, 양란고냉지이용 촉성재배, 수출 백합재배, 여름 양파재배 등의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작목을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고랭지 채소의 연작 및 지력약화, 병충해로 인한 향후 대체작목과 군의 대처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 재배지의 주요 병해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무름병, 뿌리마름병, 바이러스, 노균병, 좀나방, 파밤나무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무사마귀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작피해 및 지력약화에 관한 대처방안으로는 고랭지 채소재배지 토양 총5,850점을 정밀검검 완료한후, 검정결과와 처방서를 첨부한 안내문을 농가별로 발송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또한 병해충 밀도감소를 위한 윤작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병해충 발생에 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방제를 위한 망사하우스 육묘지도와 고랭지 채소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 내병성 내충성 품종을 선택지도 및 병해충 예찰을 강화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는 등 병해충 방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근 고랭지 채소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98년도에는 2,212만5천원의 예산으로 무사마귀병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랭지 채소의 향후 대체작목과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작목의 개발을 위하여 2002년까지 총72억9,500만원의 에산을 투입하여 더덕랜드를 조성 년차적으로 더덕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98년도에는 총 4억의 예산으로 고품질 꽃 생력재배, 양란고냉지이용 촉성재배, 수출 백합재배, 여름 양파재배 등의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작목을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병충해의 만연은 지력의 약화에서 더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금년도에 지력약화로 병충해 면적이 조사된것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무사마귀병에 2,212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세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2년까지 총 72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더덕이나 꽃, 양란, 양파 등 시범 작목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고기술을 요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병충해의 만연은 지력의 약화에서 더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금년도에 지력약화로 병충해 면적이 조사된것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무사마귀병에 2,212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세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2년까지 총 72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더덕이나 꽃, 양란, 양파 등 시범 작목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고기술을 요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우선 병충해발생 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고랭지 무,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95년도의 201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218헥타 14%가 늘었습니다.
‘97년도 249헥타로서 130%에 년차적으로 50헥타정도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병충해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배추의 경우 6.6헥타에 전체 발생이 되어가지고 똑딱병, 바이러스병, 노균병 무름병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발생된 사항을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름병이 39%, 노균병이 33%, 바이러스병이 12%, 똑딱병이 13%, 무사마귀병이 2%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으로서는 좀나방이 68%, 진딧물이 25%, 거세미가 6%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무사마귀병이 새로 발생이 되면서 방제도 어렵고, 피해도 극심해서 앞으로 고랭지채소에서 제일 방제에 주력해야 될것이 무사마귀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무사마귀병 방제대책에 대해서 ‘98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2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적방제.
이 경종적방제를 하기 위해서 1,350만원, 또 농기계 간이소독을 하기 위해서 660만원 공동육묘장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이렇게 투가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종적방제는 신품종을 재배를 해서 무사마귀병에 대한 저항성품종을 재배하는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윤작을 권장하고 약제를 쓰고 석회를 시용해서 경종적으로 무사마귀병을 막는 시범이 되겠고요.
농기계하고 장비 병균소독을 하는데 이 병균이 토양에 6~10년을 잠복을 하면서 작업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을 막을려면 포장간이 이동시에 작업기를 소독을 해가지고 병균의 전염원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장설치는 육묘망사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건묘를 육성하는데 치중을 하는 사업으로 이 3개 사업에 2,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더덕랜드사업은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지도소에서 더덕연구모임회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기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밭경지정리를 하게되고 유기질비료를 시용을 하고 더덕연구기관을 확대, 개편하고 판매시설을 해서 년차적으로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계획이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하는 사업은, 꽃재배단지를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약 1억이 투자가 되고, 고랭지 양란촉성재배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2억이 투자가 되고, 여름양파는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백합은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채소를 대체를 하는데 지금 노지재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쪽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연작의 피해, 만성지력의 문제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랭지 채소는 시설쪽으로 가서 새로운 작목개발과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는 겨울영농을 중심으로해서 실시를 하되 꽃재배단지나 더덕단지 이런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군단위교육과 부락단위 교육을 병행해서 사업이전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이 고랭지 무,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95년도의 201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218헥타 14%가 늘었습니다.
‘97년도 249헥타로서 130%에 년차적으로 50헥타정도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병충해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배추의 경우 6.6헥타에 전체 발생이 되어가지고 똑딱병, 바이러스병, 노균병 무름병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발생된 사항을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름병이 39%, 노균병이 33%, 바이러스병이 12%, 똑딱병이 13%, 무사마귀병이 2%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으로서는 좀나방이 68%, 진딧물이 25%, 거세미가 6%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무사마귀병이 새로 발생이 되면서 방제도 어렵고, 피해도 극심해서 앞으로 고랭지채소에서 제일 방제에 주력해야 될것이 무사마귀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무사마귀병 방제대책에 대해서 ‘98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2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적방제.
이 경종적방제를 하기 위해서 1,350만원, 또 농기계 간이소독을 하기 위해서 660만원 공동육묘장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이렇게 투가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종적방제는 신품종을 재배를 해서 무사마귀병에 대한 저항성품종을 재배하는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윤작을 권장하고 약제를 쓰고 석회를 시용해서 경종적으로 무사마귀병을 막는 시범이 되겠고요.
농기계하고 장비 병균소독을 하는데 이 병균이 토양에 6~10년을 잠복을 하면서 작업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을 막을려면 포장간이 이동시에 작업기를 소독을 해가지고 병균의 전염원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장설치는 육묘망사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건묘를 육성하는데 치중을 하는 사업으로 이 3개 사업에 2,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더덕랜드사업은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지도소에서 더덕연구모임회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기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밭경지정리를 하게되고 유기질비료를 시용을 하고 더덕연구기관을 확대, 개편하고 판매시설을 해서 년차적으로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계획이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하는 사업은, 꽃재배단지를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약 1억이 투자가 되고, 고랭지 양란촉성재배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2억이 투자가 되고, 여름양파는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백합은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채소를 대체를 하는데 지금 노지재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쪽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연작의 피해, 만성지력의 문제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랭지 채소는 시설쪽으로 가서 새로운 작목개발과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는 겨울영농을 중심으로해서 실시를 하되 꽃재배단지나 더덕단지 이런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군단위교육과 부락단위 교육을 병행해서 사업이전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무사마귀병의 병원균을 옮기는게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가 이밭을 갈고 저밭을 갈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병원균이 땅속에 잠복을 했다가 옮기기 때문에 작업기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작업기소독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작업기소독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 다음에 양파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파재배는 춘파겠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한상훈 의원 춘파양파를 평창군에서 많이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쪽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도의 고랭지발전대책 계획에는 ‘98년도 300헥타를 하면서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횡성군도 명칭은 들어가있습니다만 시,군사업으로는 저희에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평창군에서 100헥타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고랭지발전대책 계획에는 ‘98년도 300헥타를 하면서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횡성군도 명칭은 들어가있습니다만 시,군사업으로는 저희에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평창군에서 100헥타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특구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둔내면 현대성우리조트 주변지역이 대관령관광특구로 지정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원지대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성우리조트의 4계절 관광객이용시설과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미래여가 형태의 수준높은 휴양지 조성 및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 국제관광거점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둔내면 전지역이 관광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과 주민의사를 결집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6년6월29일 둔내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및 특구범위를 설정 강원도를 경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 ’96년9월21일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신청지역을 현지 실사하여 관광특구안을 예고 하였으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특구제도 취지에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제외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6년12월17일 추가지정의 필요성 및 특구지정 범위를 재조정하여 재협의 요청하여 대관령특구지정 지역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97년1월18일 문화체육부 고시 ’97-4호로 둔내면 둔방1,2리, 조항1,2리, 우용1,2리, 두원1,2리, 자포1,2리, 삽교2리 11개리 전지역 전면적 63.50㎦가 관광특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안의 관광사업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관광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기금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 융자지원되며 또한 여관, 음식점 등에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기관의 융자가 가능할뿐 아니라한국 관광공사를 통하여 특구지역에 대한 해외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특구안의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물 등의 행위제한 및 규제완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다른법률에 의거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서비스 개선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97년1월13일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7년4월19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때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것 등 입니다.
그러나 특례지역이 도시구역내로 한정되고 건축규모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 고시한 지역이 없어 설악, 대관령 등 전국 17개 관광특구지역에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군 및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대상지역을 특구 전지역으로 완화하고 특례지역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법령에서는 없으며 중앙부서에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안에서 영업제한 완화로 부동산 투기와 청소년 탈선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유해환경조성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소규모 리조트 관광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소로 둔방2리, 삽교2리 골말등이며, 개발모델은 숙박시설, 체육시설, 위락시설등 호텔, 민박, 통나무집, 간이스키장 및 간이골프장, 향토음식점, 산책로등이며, 개발방법은 주민이 직접투자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추진상황은 대상지구에 대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개발방안 연구결과를 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연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98년도에 투자계획을 수립 소규모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특구내에 주민자력에 의한 관광휴양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회생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큰몫을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체계적이고 자연경관에 잘어울리는 관광객 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산 174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범진레져에서 지상 15층 301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2동, 옥외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내면 조항이 작은동박골 주변에 청소년수련 및 관광객이용시설인 소규모리조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가원주택에서 타당성분석등 관련법규를 검토중에 있으며, 둔내면 궁종리 일원에 관광전문휴양업 제1종인 관광음식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않고 개별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모텔, 여관, 근린생활시설등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이후 동시설이 50%증가추세에 있으며 관광객 유입현황을 보면 ‘97년10월 현재 내국인 843, 925명 외국인 4,587명등 848,512명이 동지역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었으며 향후 2~3년 이내에 연인원 200만명의 관광객이 4계절 고른 분포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민자유치를 실현하여 21세기 영서내륙지방의 관광휴양메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진레져군으로 부각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특구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둔내면 현대성우리조트 주변지역이 대관령관광특구로 지정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원지대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성우리조트의 4계절 관광객이용시설과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미래여가 형태의 수준높은 휴양지 조성 및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 국제관광거점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둔내면 전지역이 관광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과 주민의사를 결집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6년6월29일 둔내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및 특구범위를 설정 강원도를 경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 ’96년9월21일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신청지역을 현지 실사하여 관광특구안을 예고 하였으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특구제도 취지에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제외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6년12월17일 추가지정의 필요성 및 특구지정 범위를 재조정하여 재협의 요청하여 대관령특구지정 지역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97년1월18일 문화체육부 고시 ’97-4호로 둔내면 둔방1,2리, 조항1,2리, 우용1,2리, 두원1,2리, 자포1,2리, 삽교2리 11개리 전지역 전면적 63.50㎦가 관광특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안의 관광사업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관광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기금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 융자지원되며 또한 여관, 음식점 등에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기관의 융자가 가능할뿐 아니라한국 관광공사를 통하여 특구지역에 대한 해외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특구안의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물 등의 행위제한 및 규제완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다른법률에 의거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서비스 개선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97년1월13일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7년4월19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때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것 등 입니다.
그러나 특례지역이 도시구역내로 한정되고 건축규모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 고시한 지역이 없어 설악, 대관령 등 전국 17개 관광특구지역에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군 및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대상지역을 특구 전지역으로 완화하고 특례지역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법령에서는 없으며 중앙부서에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안에서 영업제한 완화로 부동산 투기와 청소년 탈선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유해환경조성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소규모 리조트 관광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소로 둔방2리, 삽교2리 골말등이며, 개발모델은 숙박시설, 체육시설, 위락시설등 호텔, 민박, 통나무집, 간이스키장 및 간이골프장, 향토음식점, 산책로등이며, 개발방법은 주민이 직접투자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추진상황은 대상지구에 대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개발방안 연구결과를 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연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98년도에 투자계획을 수립 소규모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특구내에 주민자력에 의한 관광휴양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회생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큰몫을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체계적이고 자연경관에 잘어울리는 관광객 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산 174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범진레져에서 지상 15층 301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2동, 옥외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내면 조항이 작은동박골 주변에 청소년수련 및 관광객이용시설인 소규모리조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가원주택에서 타당성분석등 관련법규를 검토중에 있으며, 둔내면 궁종리 일원에 관광전문휴양업 제1종인 관광음식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않고 개별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모텔, 여관, 근린생활시설등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이후 동시설이 50%증가추세에 있으며 관광객 유입현황을 보면 ‘97년10월 현재 내국인 843, 925명 외국인 4,587명등 848,512명이 동지역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었으며 향후 2~3년 이내에 연인원 200만명의 관광객이 4계절 고른 분포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민자유치를 실현하여 21세기 영서내륙지방의 관광휴양메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진레져군으로 부각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97년도 10월현재 외국인, 내국인 해서 84만8천명이 다녀갔고 앞으로 2~3년내에 년인원 2백만명이 4계절 관광지가되면 다녀갈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었을 경우에 2백만명의 관광객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먹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 종합적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지않고 딴사람이 다 수익을 보는데 지나가면 뭐하느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횡성을 대표하는 먹거리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규모 리조트라든가 콘도, 수영장, 관광호텔, 리조트 이런 것을 민자유치로다 이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그지역 농외소득을 보기위한 농가에서 작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겨울이면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먹거리를 해서 식당에 알선을 해준다든가 그런쪽이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겠느냐,
민자유치를 크게하면 할수록 그지역 주민들의 영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97년도 10월현재 외국인, 내국인 해서 84만8천명이 다녀갔고 앞으로 2~3년내에 년인원 2백만명이 4계절 관광지가되면 다녀갈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었을 경우에 2백만명의 관광객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먹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 종합적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지않고 딴사람이 다 수익을 보는데 지나가면 뭐하느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횡성을 대표하는 먹거리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규모 리조트라든가 콘도, 수영장, 관광호텔, 리조트 이런 것을 민자유치로다 이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그지역 농외소득을 보기위한 농가에서 작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겨울이면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먹거리를 해서 식당에 알선을 해준다든가 그런쪽이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겠느냐,
민자유치를 크게하면 할수록 그지역 주민들의 영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10월현재 관광객이 84만8천명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분석하게 되면 1,2월쭉 스키시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 관광객 예측인원은 ‘97년대비 80%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증가되는 사유는 성우리조트 휴양시설이 현재는 겨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계절 휴양지로 변모를 하고 주변 자연휴양림과 관광객 레저시설이 증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력 휴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내 강원민속촌, 도자연구원, 풍수원성당등 관광벨트화하여 여름성수기 마을관리 휴양지등 테마기행을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저희가 2백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휴양레저시설을 군민이 자유롭게 건립하고 외국인전용 관광업소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의 대표적인 먹거리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둔내면 두원리 산 174번지 일원에 범진레저에서 지상 15층 301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2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먼저 ‘97년도 10월현재 관광객이 84만8천명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분석하게 되면 1,2월쭉 스키시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 관광객 예측인원은 ‘97년대비 80%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증가되는 사유는 성우리조트 휴양시설이 현재는 겨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계절 휴양지로 변모를 하고 주변 자연휴양림과 관광객 레저시설이 증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력 휴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내 강원민속촌, 도자연구원, 풍수원성당등 관광벨트화하여 여름성수기 마을관리 휴양지등 테마기행을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저희가 2백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휴양레저시설을 군민이 자유롭게 건립하고 외국인전용 관광업소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의 대표적인 먹거리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둔내면 두원리 산 174번지 일원에 범진레저에서 지상 15층 301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2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상훈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관광호텔도 좋고, 다좋은데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거기에 범진레저에서 주민과 연계해서 먹거리단지를 조성할려고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다 좋은데 지금 횡성에 가면은 정말로 뭘 먹고 와야 겠다 이래서 그 지역에 오면 뭘 먹고 갈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얘기하는거지 먹거리단지처럼 만들어서 아무거나 먹는 그런게 아니라 작게 군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큰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볼수 있는 이런게 없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구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리조트는 민자유치를 하면 주민들이 설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구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리조트는 민자유치를 하면 주민들이 설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한상훈 의원 소규모 리조트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콘도라든가 수영장, 관광호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금 민박이라도 하나 하는데 그사람들이 들어오면 민박도 못한다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그 계획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둔방2리, 샘골하고 삽교2리, 골말에 저희가 개발모델을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텔이나 민박, 간이스키장 및 간이골프장 통나무집, 향토음식점, 산책로 등을 주민이 직접 투자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모델을 연구해 가지고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두군데는 저희가 어떤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텔이나 민박, 간이스키장 및 간이골프장 통나무집, 향토음식점, 산책로 등을 주민이 직접 투자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모델을 연구해 가지고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두군데는 저희가 어떤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무슨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작게 자기네 집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은 것 부터 우선 군이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 다음에 소규모 리조트가 들어오면은 그동네 몇가구가 같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것보다 전체 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관광지가 되었을 때 우리지역의 주민이 농외소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게 미흡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소규모 리조트가 들어오면은 그동네 몇가구가 같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것보다 전체 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관광지가 되었을 때 우리지역의 주민이 농외소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게 미흡했다 이런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한상훈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역의 24기간 영업에 따른 야간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일 현재 둔내지역에는 총 215개소의 위생업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두원리등 6개리 지역에는 총 206개소의 위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18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97년도에 영업시간의 해제에 따른 불법업소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행정자체단속은 물론 경찰등과 합동단속으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과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으로 행정자체단속 3회, 경찰합동단속 2회등 총 5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8건을 적발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2건, 다방티켓2건, 시설등 준수사항위반 3건, 유흥접객원고용 1건을 해서 이중 6건은 형사입건과 더불어 영업정지 5개소를 처분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절차진행중에 있으며, 시설개수명령과 시정명령 각 1건씩 조치 하였습니다.
‘97년11월부터는 둔내면 자체적으로 행정, 경찰, 중·고교, 자율방범대, 농협등 5개단체에서 합동으로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영업에 대한 부단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98년 상반기 둔내지역 정기 위생교육시에는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한상훈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역의 24기간 영업에 따른 야간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일 현재 둔내지역에는 총 215개소의 위생업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두원리등 6개리 지역에는 총 206개소의 위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18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97년도에 영업시간의 해제에 따른 불법업소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행정자체단속은 물론 경찰등과 합동단속으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과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으로 행정자체단속 3회, 경찰합동단속 2회등 총 5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8건을 적발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2건, 다방티켓2건, 시설등 준수사항위반 3건, 유흥접객원고용 1건을 해서 이중 6건은 형사입건과 더불어 영업정지 5개소를 처분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절차진행중에 있으며, 시설개수명령과 시정명령 각 1건씩 조치 하였습니다.
‘97년11월부터는 둔내면 자체적으로 행정, 경찰, 중·고교, 자율방범대, 농협등 5개단체에서 합동으로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영업에 대한 부단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98년 상반기 둔내지역 정기 위생교육시에는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놓은 것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사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단속에 적발 되지않는 그런 업소가 많았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내놓은 겁니다.
적발을 해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놓은 것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사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단속에 적발 되지않는 그런 업소가 많았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내놓은 겁니다.
적발을 해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단속한 것은 5회가 되고 그외에 수시로 주간에 여기서는 야간의 단속실적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주간에 행정지도로 한 것이 약 20여회를 실시했고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종업원의 교육과 업주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퇴폐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점차 이런 것이 저감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종업원의 교육과 업주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퇴폐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점차 이런 것이 저감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한상훈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한상훈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민선자치시대 이후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앞들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주체가 사업지구내 토지를 전면매수 개발후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내 편입토지를 기반시설비와 공공용지 등의 제반 소요비용과 감보율을 기초로하여 환지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양부담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갑천면 매일리 일대의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은 부지 매입을 위하여 ‘97년9월27일 제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시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현재 사업지구내 39필지 147,135㎡중 7필지 36,094㎡가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계농지정비 사업추진은 관내 2개소, 강림면 강림리, 공근면 가곡리를 대상으로 농림부로부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적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98년에 우선 강림면 강림리 지역을 추진하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으로 우선 토지매입을 완료한후 선분양 상황을 판단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강림지구의 사업추진 성과를 기초로 하여 공근 가곡지구 사업은 제반 여건을 감안, 시차를 두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훈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민선자치시대 이후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앞들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주체가 사업지구내 토지를 전면매수 개발후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내 편입토지를 기반시설비와 공공용지 등의 제반 소요비용과 감보율을 기초로하여 환지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양부담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갑천면 매일리 일대의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은 부지 매입을 위하여 ‘97년9월27일 제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시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현재 사업지구내 39필지 147,135㎡중 7필지 36,094㎡가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계농지정비 사업추진은 관내 2개소, 강림면 강림리, 공근면 가곡리를 대상으로 농림부로부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적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98년에 우선 강림면 강림리 지역을 추진하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으로 우선 토지매입을 완료한후 선분양 상황을 판단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강림지구의 사업추진 성과를 기초로 하여 공근 가곡지구 사업은 제반 여건을 감안, 시차를 두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택지사업이기 때문에 택지사업을 질문을 했고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둔내 문화마을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이 저조해서 단독택지 14필지를 근린시설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지금 횡성읍하택지규모를 보면은 6만5,128평 사업비는 159억4천만원, 그다음에 횡성앞뜰 구획정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강림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27,712평 48억 9,600만원, 공근면 가곡한계농지정비사업 29,877평, 52억1,400만원, 그 다음에 갑천 전원택지개발사업 75억 4,800만원 그래서 택지개발면적이 22만 4천평에 달하고 예산규모를 보면은 482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해 놓고도 분양이 안되서 어려운 시점인데 택지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고시후 실시설계를 하나의 개발택지라도 다해서 선분양이 된 다음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택지사업이기 때문에 택지사업을 질문을 했고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둔내 문화마을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이 저조해서 단독택지 14필지를 근린시설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지금 횡성읍하택지규모를 보면은 6만5,128평 사업비는 159억4천만원, 그다음에 횡성앞뜰 구획정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강림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27,712평 48억 9,600만원, 공근면 가곡한계농지정비사업 29,877평, 52억1,400만원, 그 다음에 갑천 전원택지개발사업 75억 4,800만원 그래서 택지개발면적이 22만 4천평에 달하고 예산규모를 보면은 482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해 놓고도 분양이 안되서 어려운 시점인데 택지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고시후 실시설계를 하나의 개발택지라도 다해서 선분양이 된 다음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경영상 추진에서 또는 지역개발차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경제가 추락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의 재접근이 필요함을 주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98년도 정부투자 계획이 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저리자금에 대한 기채라든가 융자문제가 같이 수반되야하기 때문에 ‘98년도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침과 또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분양이 어렵고 갑천전원택지같이 토지수요자가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상식에 의하면은 이 경영개발사업이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4가지 사업도 실제 제반절차를 거치면 착공이 ‘99년도 아니면 2천년도에나 착공이 되는시점에 와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빨리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은 접근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학에서 경제원칙에 보면은 비즈니스 싸이클이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호황기에 있다가 불황기, 쇠퇴기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불황기를 거쳐서 다시 회복기로 올라오는 4가지의 싸이클이 있는데 제가 배울때는 3년에서 4년주기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자금, 여러 가지 국내여건, 부도, 파문, 금융기관의 폐쇄등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점을 고려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상황, 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기존 강림 가리내지구같이 농림부장관이 조건부승인을 해서 농특자금까지 준다는 사업은 선분양조건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경영상 추진에서 또는 지역개발차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경제가 추락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의 재접근이 필요함을 주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98년도 정부투자 계획이 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저리자금에 대한 기채라든가 융자문제가 같이 수반되야하기 때문에 ‘98년도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침과 또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분양이 어렵고 갑천전원택지같이 토지수요자가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상식에 의하면은 이 경영개발사업이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4가지 사업도 실제 제반절차를 거치면 착공이 ‘99년도 아니면 2천년도에나 착공이 되는시점에 와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빨리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은 접근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학에서 경제원칙에 보면은 비즈니스 싸이클이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호황기에 있다가 불황기, 쇠퇴기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불황기를 거쳐서 다시 회복기로 올라오는 4가지의 싸이클이 있는데 제가 배울때는 3년에서 4년주기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자금, 여러 가지 국내여건, 부도, 파문, 금융기관의 폐쇄등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점을 고려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상황, 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기존 강림 가리내지구같이 농림부장관이 조건부승인을 해서 농특자금까지 준다는 사업은 선분양조건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원용식 한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