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행정사무감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97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 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본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건은 당일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본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건은 당일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해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공해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대기배출업소가 75, 폐수 배출업소가 66, 소음진동이 48, 그래서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단속업체수가 178이지만 두 번, 세 번 단속을 하기 때문에 266업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체수는 대기분야가 2, 폐수분야가 3군데 그래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위반 내역은 대기분야 2개소는 배출시설 변경 미신신고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수질분야 3개소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65만5,19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에 대해서 일반실시 지역이 9개 읍, 면 27개리 에서 세대수는 5,683 세대로 인구는 18,938명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실시 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 읍 섬강 유원지, 갑천면 병지방 계곡, 청일면 소구니 계곡, 신대리 계곡, 서원면 대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쓰레기 중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매수는 총계가 20만 5천 매로서, 일반 지역에 16만5천, 마을관리 휴양지에 4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매수는 총23만2,834매로서 일반지역은 22만1,434매, 마을관리 휴양지는 1만1,400매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58건에 22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11건, 담배꽁초투기가 46건, 휴지, 캔류 등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해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공해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대기배출업소가 75, 폐수 배출업소가 66, 소음진동이 48, 그래서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단속업체수가 178이지만 두 번, 세 번 단속을 하기 때문에 266업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체수는 대기분야가 2, 폐수분야가 3군데 그래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위반 내역은 대기분야 2개소는 배출시설 변경 미신신고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수질분야 3개소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65만5,19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에 대해서 일반실시 지역이 9개 읍, 면 27개리 에서 세대수는 5,683 세대로 인구는 18,938명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실시 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 읍 섬강 유원지, 갑천면 병지방 계곡, 청일면 소구니 계곡, 신대리 계곡, 서원면 대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쓰레기 중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매수는 총계가 20만 5천 매로서, 일반 지역에 16만5천, 마을관리 휴양지에 4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매수는 총23만2,834매로서 일반지역은 22만1,434매, 마을관리 휴양지는 1만1,400매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58건에 22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11건, 담배꽁초투기가 46건, 휴지, 캔류 등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환경보호과장님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오염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오염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8-2쪽예요.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이 9개 읍, 면인데 리수로는 27개리 거든요.
그래서 횡성 읍의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38개리인데 횡성읍의 여론은 촌에 까지도 확대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론롤박스를 생운리 라든지 주변지역에 갔다왔을 경우에 횡성 사람들이 생운리나 또는 인근지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갔다버려요.
그래서 리지역을 확대실시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은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 인데 그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11건밖에 적발을 못했는데 제가 횡성읍을 다녀보면 아침마다 거리를 보면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게 하루아침에도 몇수 십개 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단속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이 9개 읍, 면인데 리수로는 27개리 거든요.
그래서 횡성 읍의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38개리인데 횡성읍의 여론은 촌에 까지도 확대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론롤박스를 생운리 라든지 주변지역에 갔다왔을 경우에 횡성 사람들이 생운리나 또는 인근지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갔다버려요.
그래서 리지역을 확대실시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은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 인데 그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11건밖에 적발을 못했는데 제가 횡성읍을 다녀보면 아침마다 거리를 보면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게 하루아침에도 몇수 십개 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단속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진기범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역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제가 부임하고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군 소재지만 하고 여타시의 부작용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나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각 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데도 있고 소재지만 하는데도 있는데 거기서 장단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작년도에는 사업도 많았고 올해도 우리가 폐기물관리 소관으로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착수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입수 못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 촌에도 역시 많은 농촌쓰레기가 환경부내 내부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실시 방안을 내년도에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실적에 대해서 종량제 미실시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돌아다녀 보면은 종량제 미실 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A라는 집 앞에 두면 A라는 사람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다른데에 갔다놓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근거를 찾을려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종량제봉투 미실시 된 것을 갔다가 그대로 놔뒀다가 며칠씩 두고보기도 했는데 계속 증거가 되는 즉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종량제 미실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실시 방안을 내년도에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실적에 대해서 종량제 미실시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돌아다녀 보면은 종량제 미실 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A라는 집 앞에 두면 A라는 사람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다른데에 갔다놓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근거를 찾을려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종량제봉투 미실시 된 것을 갔다가 그대로 놔뒀다가 며칠씩 두고보기도 했는데 계속 증거가 되는 즉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종량제 미실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진기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여기 과태료에 보면은 규격봉투미사용은 한건에 부과료가 얼마씩하고 담배꽁초는 얼마이고 휴지는 얼마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10만원씩이고 담배꽁초는 2만 5천원, 휴지도 2만5천원입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예방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부터는 본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치로폴 압축기 매입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예방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부터는 본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치로폴 압축기 매입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이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환경의 획기적인 스치로폴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스치로폴 감용기를 계획을 해서 내놓으셨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이것을 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지도 않았으니까 운영실적은 없을테고 또 사실 이게 횡성군에서 스치로풀 처리기를 산다고 강원일보 신문에까지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사지않은 이유는 뭡니까?
사지도 않았으니까 운영실적은 없을테고 또 사실 이게 횡성군에서 스치로풀 처리기를 산다고 강원일보 신문에까지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사지않은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진기범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스치로풀 감용기를 사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발주를 시작해 보려고 장소는 우천면 쓰레기 소각로옆에다가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동력 220Ⅴ에 수용전력 16㎾로 할려면은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드는데 저희가 도하고 6월∼7월 초순경에 절충을 해서 도비좀 없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내년도에는 300만원 정도는 도비에서 나갈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면은 300∼500만원을 더 줘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4,5개월 늦어도 도비를 300만원 받아서 거기에서 한 200만원 더해서 1,500만원 정도면 우리 횡성군이 300∼500만원 정도가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하는 실무선의 사전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도 사지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발주를 시작해 보려고 장소는 우천면 쓰레기 소각로옆에다가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동력 220Ⅴ에 수용전력 16㎾로 할려면은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드는데 저희가 도하고 6월∼7월 초순경에 절충을 해서 도비좀 없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내년도에는 300만원 정도는 도비에서 나갈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면은 300∼500만원을 더 줘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4,5개월 늦어도 도비를 300만원 받아서 거기에서 한 200만원 더해서 1,500만원 정도면 우리 횡성군이 300∼500만원 정도가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하는 실무선의 사전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도 사지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 진기범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지 내년도에 300만원을 도에서부터 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안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사업을 일단 시험을 해 봐야지 시험도 아내 보고서는 도에서 300만원 때문에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지 내년도에 300만원을 도에서부터 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안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사업을 일단 시험을 해 봐야지 시험도 아내 보고서는 도에서 300만원 때문에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것과 똑같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300만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력공급수용능력에 대해서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1천만원가지고는 기계만 살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도에서 300만원을 준다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300만원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천만원가지고는 기계만 살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도에서 300만원을 준다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300만원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런 계획도 안세웠다면 그 계획 자체가 틀린 거지...
전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500만원을 세웠어야지 1천만원은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으로 안되니까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런 계획도 안세웠다면 그 계획 자체가 틀린 거지...
전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500만원을 세웠어야지 1천만원은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으로 안되니까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당초 설치까지 계획해서 1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본 결과 1,500만원 이래도...
당초에는 우리가 1천만원가지고도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또 내년도에 기왕에 도에서 300만원준다니까 4개월 늦춰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준다고 내년도 1월중에 발주를 해서 3월까지 저희가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천만원가지고도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또 내년도에 기왕에 도에서 300만원준다니까 4개월 늦춰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준다고 내년도 1월중에 발주를 해서 3월까지 저희가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처음 계획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대리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치로풀 압축기 매입 및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함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치로풀 압축기 매입 및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함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환경부문 담당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함이 횡성군에 260개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수거함장소가 면별로 배분이 되어있는것만 아십니까?
그 현장까지도 아십니까?
쓰레기 수거함이 횡성군에 260개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수거함장소가 면별로 배분이 되어있는것만 아십니까?
그 현장까지도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전부 260개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대충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면별로 리별로 나와있는 것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면별로 리별로 나와있는 것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횡성읍 관내는 아십니까?
횡성읍은 소재지니까.
횡성읍은 소재지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횡성읍은 대충 압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놓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분리수거함을 갖다 놔가지고 제대로 관리한데는 아마 1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지만은 사용하면서 주민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데 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쓰레기분리수거함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지만은 사용하면서 주민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데 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쓰레기분리수거함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돼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배치가 제대로 되기는 됐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애기죠.
○ 진기범 위원 배치는 다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계획된대로 다 됐습니다.
○ 진기범 위원 이 분리수거함은 하나에 값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플라스틱은 3만원에서 5만원정도입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횡성시내를 다니다보니까 분리수거함이 그장소에 있으면서 활용이 안되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는 겁니까?
지금 원흥 아파트 같은데는 7개∼8개가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런것도 지도안하고 활용도 지도 안하고 그럼 안되죠.
횡성을 깨끗이 만드는 것이 환경보호과인데...
지금 원흥 아파트 같은데는 7개∼8개가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런것도 지도안하고 활용도 지도 안하고 그럼 안되죠.
횡성을 깨끗이 만드는 것이 환경보호과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하여간 다시 점검을 최대한도로 해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방금 진기범 위원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쓰레기분리수거함이 미활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쓰레기수거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쓰레기수거함 설치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중간적환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쓰레기수거함 설치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중간적환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쓰레기 매립장을 미리 준비해둬야 된다고 군정질문도 했었고 여러차례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선정하러 또 물색하려 다녀봤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었고 실적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래서 몇번씩 제가 여기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있는데 지금이야 횡성에서 원주에 가져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렇지 머지않아 원주 매립장이 폐쇄되면은 횡성은 나중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을 촉구했는데 여태까지 과장님께서는 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군정질문을 하든 매입을 촉구하던가에 임시방편적인 대답밖에 더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쓰레기 매립장을 미리 준비해둬야 된다고 군정질문도 했었고 여러차례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선정하러 또 물색하려 다녀봤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었고 실적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래서 몇번씩 제가 여기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있는데 지금이야 횡성에서 원주에 가져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렇지 머지않아 원주 매립장이 폐쇄되면은 횡성은 나중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을 촉구했는데 여태까지 과장님께서는 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군정질문을 하든 매입을 촉구하던가에 임시방편적인 대답밖에 더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쓰레기 매립 장이 아니라 중간적환장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지는 3개소를 정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2만평 정도인데 원주에서 사제리 쓰레기 매립 장을 2005년까지 한다지만은 소각 노를 200∼300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지금 건축물자재를 폐기물을 가져다 별도로 중간 처리업으로 해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이나 2015년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게 원주실무자하고 저희의견인데 그렇다면 횡성군에서는 대비를 해서 3개소 후보지를 만들어서 2만평정도로 우리가 내년예산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8,500평 범위를 살려고 지반하고 소유자까지 전부 해 놨는데 그것을 공포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반대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포를 못할 뿐이지 임시방편적인 중간적환장으로 예를 들면 원주에서 쓰레기를 안 받을 때 거기에다 놓고 재활용품도 싸놓는데다 이렇게 하려고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편성에 빠졌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되면 제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지는 3개소를 정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2만평 정도인데 원주에서 사제리 쓰레기 매립 장을 2005년까지 한다지만은 소각 노를 200∼300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지금 건축물자재를 폐기물을 가져다 별도로 중간 처리업으로 해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이나 2015년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게 원주실무자하고 저희의견인데 그렇다면 횡성군에서는 대비를 해서 3개소 후보지를 만들어서 2만평정도로 우리가 내년예산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8,500평 범위를 살려고 지반하고 소유자까지 전부 해 놨는데 그것을 공포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반대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포를 못할 뿐이지 임시방편적인 중간적환장으로 예를 들면 원주에서 쓰레기를 안 받을 때 거기에다 놓고 재활용품도 싸놓는데다 이렇게 하려고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편성에 빠졌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되면 제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는 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관내 주유소 토양오염 시설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관내 주유소 토양오염 시설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대상시설은 저장시설이 2만ℓ이상인 시설이 아마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연 몇회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대상시설은 저장시설이 2만ℓ이상인 시설이 아마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연 몇회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시설의 점검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6월이 내에 대해서는 1회를 하는데 최종토양오염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불검출된 시설로서 당해저장시설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은 매3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중 5년이상 15년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매2년마다 1회, 그리고 40%이상 직선 토양오염도에 대비하여 토양오염도가 내려간 경우에는 매2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된시설, 당해저장시설이 설치된 후 15년이상 경과된 시설,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시설, 자연환경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시설의 점검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6월이 내에 대해서는 1회를 하는데 최종토양오염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불검출된 시설로서 당해저장시설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은 매3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중 5년이상 15년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매2년마다 1회, 그리고 40%이상 직선 토양오염도에 대비하여 토양오염도가 내려간 경우에는 매2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된시설, 당해저장시설이 설치된 후 15년이상 경과된 시설,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시설, 자연환경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유발시설설치 신고업체수가 2만ℓ이상이 29개 업체가 있는데 토양오염도검사완료 업체수가 27개 업체, 토양오염도검사 미실시 업체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검사사유는 오염검사기간 미도래이고 토양오염도 검사완료업체수가 27개업체인데 27개업체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측정,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검사사유는 오염검사기간 미도래이고 토양오염도 검사완료업체수가 27개업체인데 27개업체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측정,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27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검사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럼 그자료를 여기서 얘기할때는 예를들어 저장용량시설 2만ℓ에 있는 주유소명칭, 검사일시 이런 부분을 같이 첨부시켜서 내 주셔야지 그냥 27개 업체를 검사만 했다 이런 형태로 자료가 되어서 자료자체가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자료로 토양오염도검사 측정을 완료한 업체수에 대한 토양오염측정결과를 의뢰한 부분을 내달라고 했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감사가 끝나는 즉시 오늘중으로 27개업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완료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방금 말씀드린 토양오염도 검사완료업체 27개업체에 대한 검사 자료는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면 횡성군관내 주유소 토양오염 시설 점검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97폐품수집내역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97폐품수집내역 및 장려금 지급내역을 각 단체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것도 각 판매실적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면 횡성군관내 주유소 토양오염 시설 점검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97폐품수집내역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97폐품수집내역 및 장려금 지급내역을 각 단체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것도 각 판매실적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서면 의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97년도10월31일 현재... 농약병은 단위가 개죠?
'97년도10월31일 현재... 농약병은 단위가 개죠?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킬로입니다.
○ 서창하 위원 킬로라고요?
병인데. 지금 '96년도에 비해서 1/4밖에 수거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농촌에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병인데. 지금 '96년도에 비해서 1/4밖에 수거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농촌에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그래서 10월부터 12월15일까지 일 제적으로 폐비닐, 폐농기계, 농약병 등을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이번에도 내무부 환경부에서 평가한 3개시·군 가운데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고성군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약병은 11월 29일 현재 20톤 630킬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했기 때문에 연말이면 현재보다 양이 그 이상이 될것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이번에도 내무부 환경부에서 평가한 3개시·군 가운데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고성군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약병은 11월 29일 현재 20톤 630킬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했기 때문에 연말이면 현재보다 양이 그 이상이 될것같습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그 농약병을 수거해 가면은 장려금 결재는 언제 하는 겁니까?
'97년도에는 하나도 안나갔어요.
'97년도에는 하나도 안나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면별로 수거 량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가지고 연말 전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 서창하 위원 그리고 폐비닐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동네에다 전부 수거를 해놔도 가져가질 않아요.
그것을 동네에다 전부 수거를 해놔도 가져가질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원주재생공사차하고 횡성군차하고 연계가 되어서 계속 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데 원주군하고 횡성군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데 원주군하고 횡성군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6년도에는 장려금 기준시점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장려금지급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장려금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확보를 못하셨죠?
'96년도에는 장려금 기준시점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장려금지급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장려금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확보를 못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부녀회계통이나 지역에서 폐품을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자원재생공사에 보내고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장려금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읍,면단위에서 공동으로 폐비닐 수거를 할 때 장려금지급을 한다는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줘서 열의있게 해야되는데 읍, 면에서 금년도 2회추경확보되기까지는 장려금을 주는지 안주는지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아내였었기 때문에 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경보존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정을 했어야지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전에 서창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년도 안흥면은 4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안흥면 전체 리별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엄청난 양을 수거를 해서 실어가기 좋은 길옆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봄에 수거를 한것들이 아직까지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안가져가는 일이 많아 가지고 주워놨던 것들이 바람불고 비가오니까 다 날아가버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폐비닐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하면은 연계체계가 되어서 바로바로 실어 가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주워놔도 5,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실어가지 않는다면은 나름대로 환경을 깨끗이 해보겠다고 해서, 토양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주워놨는데도 실어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지역 같은데는 5월달에 수거한 비닐들이 길옆에 무더기로 쌓여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읍, 면에다만 일임하지말고 자원재생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차량만 된다면은 바로바로 실어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경보존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정을 했어야지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전에 서창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년도 안흥면은 4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안흥면 전체 리별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엄청난 양을 수거를 해서 실어가기 좋은 길옆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봄에 수거를 한것들이 아직까지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안가져가는 일이 많아 가지고 주워놨던 것들이 바람불고 비가오니까 다 날아가버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폐비닐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하면은 연계체계가 되어서 바로바로 실어 가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주워놔도 5,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실어가지 않는다면은 나름대로 환경을 깨끗이 해보겠다고 해서, 토양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주워놨는데도 실어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지역 같은데는 5월달에 수거한 비닐들이 길옆에 무더기로 쌓여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읍, 면에다만 일임하지말고 자원재생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차량만 된다면은 바로바로 실어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당시에 당초 안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에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미약한 것은 안흥지구리하고 영랑리 같은데 몇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도 싣고, 가을에도 싣고 했었는데 지금도 한 두어 군데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반체계를 정확히 해서 계속 실어 나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당시에 당초 안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에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미약한 것은 안흥지구리하고 영랑리 같은데 몇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도 싣고, 가을에도 싣고 했었는데 지금도 한 두어 군데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반체계를 정확히 해서 계속 실어 나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6∼'97폐품수집내역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부담금집행내역은 본위원이 질의를 요청한 사항인데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엽서 활용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6∼'97폐품수집내역 및 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부담금집행내역은 본위원이 질의를 요청한 사항인데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엽서 활용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의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신문고엽서를 금년에 어느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환경신문고엽서를 금년에 어느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260매입니다.
○ 함종국 위원 전화카드는 금년에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전화카드도 도지사가 하는데 26매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경명예지도관이 아니더라도 요즘 주역주민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횡성군청의 환경보호과를 그렇게 신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오염물질이 내려온다고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면은 나오겠다 나오겠다고하고서 시간을 좀 끌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오면은 그 시간대에는 그러한 물이 안내려온답니다.
그럴때에는 미리 주민들이 신고전화를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업소에 전화를 해서 당신네들 지금 이런것이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으니 빨리 중단을 하라고 사전에 전화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왔을때는 그런 오염물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횡성군청의 환경보호과를 그렇게 신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오염물질이 내려온다고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면은 나오겠다 나오겠다고하고서 시간을 좀 끌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오면은 그 시간대에는 그러한 물이 안내려온답니다.
그럴때에는 미리 주민들이 신고전화를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업소에 전화를 해서 당신네들 지금 이런것이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으니 빨리 중단을 하라고 사전에 전화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왔을때는 그런 오염물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억측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를 받는 즉시 해당읍,면 복지계장한테 우선 가서 확인해서 증거를 채집하라고 해서 나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흥이나 둔내같은 데를 가다보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40분∼50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면단위에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원 압곡리 에 한사람을 축산과 에서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한시간만에 가보니까 벌써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나 어느 업체든지 물을 내보낼때 계속 내려보내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할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딱 내려보내고 끊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간 다음에 저희가 도착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면 계속 내려보낼리도없고 저희가 연락해서 끊을 사람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선입감이지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를 받는 즉시 해당읍,면 복지계장한테 우선 가서 확인해서 증거를 채집하라고 해서 나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흥이나 둔내같은 데를 가다보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40분∼50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면단위에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원 압곡리 에 한사람을 축산과 에서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한시간만에 가보니까 벌써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나 어느 업체든지 물을 내보낼때 계속 내려보내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할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딱 내려보내고 끊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간 다음에 저희가 도착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면 계속 내려보낼리도없고 저희가 연락해서 끊을 사람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선입감이지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함종국 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유물질이 내려오는것을 보고 환경보호과나 관계부서에다가 연락을 해놓으면 조금 있다보면은 그게 안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슬쩍 부서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물이 내려온다면은 환경보호과를 믿지 못하겠으면 은 의원인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아니면 의사과로 전화를 해라, 그러면 의사과에서 의원들을 찾아서라도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쪽 해당 업체한테 연락을 줘서 방류하던 부분을 못하게끔 해놓고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 딱 끊어지느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본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가 허위 신고한 것처럼 되고 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쩍 부서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물이 내려온다면은 환경보호과를 믿지 못하겠으면 은 의원인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아니면 의사과로 전화를 해라, 그러면 의사과에서 의원들을 찾아서라도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쪽 해당 업체한테 연락을 줘서 방류하던 부분을 못하게끔 해놓고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 딱 끊어지느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본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가 허위 신고한 것처럼 되고 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하여튼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기간 딱 내보내고 멈추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죠.
저희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하나의 억측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하나의 억측입니다.
○ 함종국 위원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희지역은 주천강을 지금 오염시키는 부분에서 소사1리에 신청봉 축사하고 파스테르 유업하고, 소사 휴게소라는 것은 저희 소사지역주민, 성산리 주민, 지구리 주민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물질만 조금 내려왔다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버리는데 그게 신고만 하면 딱 끊어져버리니까 주민들의 생각에는 환경보호과하고 해당업체들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적으로 연락체계에 의해서 방류를 못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물질만 조금 내려왔다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버리는데 그게 신고만 하면 딱 끊어져버리니까 주민들의 생각에는 환경보호과하고 해당업체들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적으로 연락체계에 의해서 방류를 못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 함종국 위원 잘못된 건가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의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의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파스테르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봉이나 이런 업체는 저장량이 조그맣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방류하면 싹 나갈수 있지만은 파스퇴를 같은데는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인원 환경보호과장님 가능한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주민들이 신고체계를 전달을 해도 그러한 해결책이 전혀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1년에 몇회나 합니까?
자동차 매연은 1년에 몇회나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횡성군 1년 계획량이 1,400대인데 1,150대정도 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횡성군 1년 계획량이 1,400대인데 1,150대정도 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건만 적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건만 적발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건 신고 들어온 겁니다.
○ 서창하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해서 몇건을 적발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15건을 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수시로 하시는데 1년에 15건밖에 안된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1,150대 했는데 15건입니다.
○ 서창하 위원 그것을 남이 들으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한건도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때 차가 지나가면 매연이 나온단말이에요.
그런게 있는데도 적발을 못한다면...
그런게 있는데도 적발을 못한다면...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차가 경사 올라갈때 매연이 나는 것은 많습니다만 평균으로쳐서 평균이상이 되어야지 적발을 하지...
○ 서창하 위원 그리고 수질오염부분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천강을 예로들면 5건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발은 몇건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적발은 몇건을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지역주민들이 5건을 연락을 해줬는데...
5건뿐만이 아닙니다.
신고를 해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중에도 연락한 사람은 다섯 사람이다 이거죠.
다섯사람 이외에도 엄청납니다.
총 365일 중에 4분의1은 계속 흙탕물이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현지답사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흙탕물을 내려보내는지 잡지 못했다면 뭔가 다니셔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 단속하러 다녔다고만 생각하지 사실상 그런데 미치지 못하고 면에만 다녀오고 이런식이 아니냐 이거죠.
5건뿐만이 아닙니다.
신고를 해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중에도 연락한 사람은 다섯 사람이다 이거죠.
다섯사람 이외에도 엄청납니다.
총 365일 중에 4분의1은 계속 흙탕물이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현지답사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흙탕물을 내려보내는지 잡지 못했다면 뭔가 다니셔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 단속하러 다녔다고만 생각하지 사실상 그런데 미치지 못하고 면에만 다녀오고 이런식이 아니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요,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했을때 여러 가지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는 위법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했을때 여러 가지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는 위법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서창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맑은물이 내려오고,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흙탕물이 내려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사람들 눈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5건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한건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데 아니죠.
할 수 없으니까 나가보는거죠.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사람들 눈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5건이라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한건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데 아니죠.
할 수 없으니까 나가보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적발할때는 원인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 서창하 위원 원인자 규명인데 가셔 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면 발생지를 추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림오셨다가 흙탕물이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흥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안흥 으로 올라가서 둔내로 올라가고 해서 근원지를 찾아야 되는데 근원지를 찾지 않고 그냥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업체를 못찾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림오셨다가 흙탕물이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흥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안흥 으로 올라가서 둔내로 올라가고 해서 근원지를 찾아야 되는데 근원지를 찾지 않고 그냥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업체를 못찾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0페이지 '97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0페이지 '97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하천수 수질검사를 보면 '97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을 꼭 3월, 4월, 6월, 8월, 10월 이때에 해야 되는 것이냐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하천수 수질검사를 보면 '97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을 꼭 3월, 4월, 6월, 8월, 10월 이때에 해야 되는 것이냐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 시기는 원래 1년에 6회인데 2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2월정도 하면 눈도 있고 해서 제대로 안되니까 해빙을 해 가지고, 시기는 탄력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2개월에 한 번씩 1년에 6회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물론 도보건환경원에서 나오는 수질검사 결과가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흥취수장하고 둔내취수장위 주천강 에서 채수를 하는데 어떤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도 둔내 취수장 위의 물이 더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지 안흥 취수장 물이 깨끗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둔내취수장위에는 둔내시내 주민들이 쓰는 생활오폐수가 전부 둔내 취수장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둔내취수장밑의 자포리, 둔방내리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전부해서 내려오는데 자료 데이터에 보면, 둔내취수장이 안흥취수장 보다 더 지저분 한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부유물질이나 대장균이나 모든 부분이 둔내취수장 위가 더 지저분한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판명했을때는 둔내취수장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둔방내리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점점 지저분해 지는데, 데이터에는 둔내 취수장이 더 지저분하고 안흥취수장이 더 깨끗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보건환경원에서 보낸 결과니까 믿어야겠지만 신뢰가 가지않는 데이터다.
이것이 안흥취수장하고 둔내취수장위 주천강 에서 채수를 하는데 어떤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도 둔내 취수장 위의 물이 더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지 안흥 취수장 물이 깨끗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둔내취수장위에는 둔내시내 주민들이 쓰는 생활오폐수가 전부 둔내 취수장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둔내취수장밑의 자포리, 둔방내리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전부해서 내려오는데 자료 데이터에 보면, 둔내취수장이 안흥취수장 보다 더 지저분 한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부유물질이나 대장균이나 모든 부분이 둔내취수장 위가 더 지저분한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판명했을때는 둔내취수장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둔방내리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점점 지저분해 지는데, 데이터에는 둔내 취수장이 더 지저분하고 안흥취수장이 더 깨끗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보건환경원에서 보낸 결과니까 믿어야겠지만 신뢰가 가지않는 데이터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을 보면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에 탁도검사 우리 육산 으로 보면 뿌연 물질이 탁도검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도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원의 검사결과를 믿어야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탁도를 가지고 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안흥이나 둔내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저도 물을 보면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에 탁도검사 우리 육산 으로 보면 뿌연 물질이 탁도검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도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원의 검사결과를 믿어야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탁도를 가지고 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안흥이나 둔내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 함종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믿어야 되겠지만 누가보더라도 둔내취수장이 안흥취수장 보다 더 깨끗하다는 소리를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하천등급이 둔내나 안흥이나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도환경연구원에 제때제때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자료에 갑천, 청일쪽의 물들은 상당히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안흥쪽보다도 더 모든 부분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치보다도 더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견개진을 해 보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하천등급이 둔내나 안흥이나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도환경연구원에 제때제때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자료에 갑천, 청일쪽의 물들은 상당히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안흥쪽보다도 더 모든 부분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치보다도 더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견개진을 해 보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보건환경원 에서 검사한 것을 신뢰해야죠.
○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3페이지 읍,면별 농업용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4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3페이지 읍,면별 농업용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4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원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1차 처리가 액상부식법으로 1차 처리한 부분이 특허를 받은거라면서요?
우리 서원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1차 처리가 액상부식법으로 1차 처리한 부분이 특허를 받은거라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 함종국 위원 특허를 받았으면 앞으로 그 회사 제품만 가져다 써야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럴때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시설하는데 공법이 여러 가지 입니다.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종 기초시설이 공증을 해 가지고 검증 받은 시스템이 별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검증이 어느정도 되었다하는 액상부식법으로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했고 도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문제에서 보수나 정비했을 때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군비나 보수비가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술축적이 된 사람들이와서 보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되지않은 사람이 와서 설치한 거 하고는 상당히 다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수비나 정비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종 기초시설이 공증을 해 가지고 검증 받은 시스템이 별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검증이 어느정도 되었다하는 액상부식법으로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했고 도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문제에서 보수나 정비했을 때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군비나 보수비가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술축적이 된 사람들이와서 보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되지않은 사람이 와서 설치한 거 하고는 상당히 다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수비나 정비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특허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앞으로 보수비용이나 이런부분들 액상부식법에 나름대로 여기에도 재료같은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거기는 시설이니까 재료는 아니죠.
시설이 망가지는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때우거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부품을 하나 사가지고 오면 끼우고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구멍이 뚫렸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때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는 할게 아닙니다.
시설이 망가지는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때우거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부품을 하나 사가지고 오면 끼우고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구멍이 뚫렸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때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는 할게 아닙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허를 사용함으로 인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거기에 국비와 군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건비 문제라든가, 전기, 약품비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문제라든가, 전기, 약품비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명은 운영위원을 내무부에서 정원신청을 해 놓고 있고 운영비는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60%를 준다고 하고, 지방비에서 40%를 한다고 하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게 만일 규모미만 축산이나 신규 축산농가에서 가져와서 분뇨를 가져다 쓸 때 만일 100톤 규모가 안됐을 때는 우리 횡성군의 분뇨도 원주로 나가는 게 부담금이 1년에 3억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 나가고 해서 우리가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지 않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명은 운영위원을 내무부에서 정원신청을 해 놓고 있고 운영비는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60%를 준다고 하고, 지방비에서 40%를 한다고 하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게 만일 규모미만 축산이나 신규 축산농가에서 가져와서 분뇨를 가져다 쓸 때 만일 100톤 규모가 안됐을 때는 우리 횡성군의 분뇨도 원주로 나가는 게 부담금이 1년에 3억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 나가고 해서 우리가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지 않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축산폐수시설 사업추진 관계에서 견학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학을 다녀오신 데는 어떤 데를 다녀오셨고,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축산폐수시설 사업추진 관계에서 견학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학을 다녀오신 데는 어떤 데를 다녀오셨고,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가 견학 다녀온 데는 작년에 안동하고 논산, 서산 이렇게 다녀오고, 제가 오기 전에는 김해까지 다녀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평도 다녀오고.
양평도 다녀오고.
○ 위원장대리 이인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다녀오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 위원장대리 이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서부터 '97년도 시설부대비중에 여비지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166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여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관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관내여비가 4만원이고, 관외여비가 125만300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견학차 해가지고 관외여비로 31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또 축산폐수처리 시설 견학으로 89만6,7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97년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해서 6만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산시설처리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 직원분들이 시설을 보기위해서 다니신건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견학에 대한 여비가 지출이 될 수 있느냐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96년도에 12월6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 '96년도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부대비 라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세 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 시설부대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가 '95년도 같은데 는 100%가 다 관외여비로만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에도 단 관내여비 4만원 빼고는 전부 관외여비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드리겠습니까?
제가 '95년도서부터 '97년도 시설부대비중에 여비지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166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여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관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관내여비가 4만원이고, 관외여비가 125만300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견학차 해가지고 관외여비로 31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또 축산폐수처리 시설 견학으로 89만6,7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97년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해서 6만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산시설처리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 직원분들이 시설을 보기위해서 다니신건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견학에 대한 여비가 지출이 될 수 있느냐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96년도에 12월6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 '96년도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부대비 라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세 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 시설부대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가 '95년도 같은데 는 100%가 다 관외여비로만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에도 단 관내여비 4만원 빼고는 전부 관외여비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드리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에서 어느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몇 개 파트가 오지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와야 됩니다.
다녀오는데 직원만 다녀오는게 아니고 과장도 다녀오고 계장도 다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95, '96년도에는 먼저 사람도 갔다왔지만 저희가 갔다와서 배운 느낌이 뭐냐하면 논산하고 안동하고 서산하고 여러 군데 갔다와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추진에 교훈을 얻은게 뭐냐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안되겠다.
무슨 얘기냐하면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해야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로 해야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급자재나 기계설비는 관급자재로 해야된다해서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이 저나름대로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다른군 보다도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차에 많이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관계시스템을 저는 앞으로도 소신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선진지가서 시간만 있으면 가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설계도보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만이 그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96년도에 관외를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에서 어느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몇 개 파트가 오지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와야 됩니다.
다녀오는데 직원만 다녀오는게 아니고 과장도 다녀오고 계장도 다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95, '96년도에는 먼저 사람도 갔다왔지만 저희가 갔다와서 배운 느낌이 뭐냐하면 논산하고 안동하고 서산하고 여러 군데 갔다와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추진에 교훈을 얻은게 뭐냐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안되겠다.
무슨 얘기냐하면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해야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로 해야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급자재나 기계설비는 관급자재로 해야된다해서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이 저나름대로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다른군 보다도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차에 많이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관계시스템을 저는 앞으로도 소신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선진지가서 시간만 있으면 가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설계도보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만이 그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96년도에 관외를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그래서 완벽한 시설 준비를 위해서 관외여비가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 위원장대리 이인원 전체적인 관외여비 나간게 482만8,400원 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여비의 '95, '96, '97년에 따른 세부적인 지출명세, 출장복명 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모든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여비의 '95, '96, '97년에 따른 세부적인 지출명세, 출장복명 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모든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목차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목차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개전리 공동묘지를 '84년도에 조성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입로를 같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동시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대단히 개전리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차단기까지 만들어놓고 영구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고, 농번기에 장사가 났을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해서 상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상여가 갔다고 하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아무튼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를 빨리 추진을 해서 민원제기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입도로 추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변서가 나와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이 미약해서 제 욕심에는 금년 중에는 벌써 완공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현황을 다시 요구를 했고, 촉구를 한겁니다.
여태까지 늦어진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진입로를 같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동시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대단히 개전리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차단기까지 만들어놓고 영구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고, 농번기에 장사가 났을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해서 상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상여가 갔다고 하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아무튼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를 빨리 추진을 해서 민원제기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입도로 추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변서가 나와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이 미약해서 제 욕심에는 금년 중에는 벌써 완공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현황을 다시 요구를 했고, 촉구를 한겁니다.
여태까지 늦어진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도 50회 임시회때 본 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민원에 대한 해소 문제를 가지고 '96년 8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6년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년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는 재산에 대한 개인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용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징구대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2명은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2명이 동의를 안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금년도 사업비 보상액이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사업은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완벽히 동의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2명이 동의를 못한바 있어서 저희가 계획된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도 요청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미확보가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본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또 미징수 되었던 대상 2명에 대해서도 1명은 동의가 되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졌고,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가 거의 저희하고 접근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도 50회 임시회때 본 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민원에 대한 해소 문제를 가지고 '96년 8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6년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년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는 재산에 대한 개인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용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징구대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2명은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2명이 동의를 안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금년도 사업비 보상액이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사업은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완벽히 동의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2명이 동의를 못한바 있어서 저희가 계획된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도 요청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미확보가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본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또 미징수 되었던 대상 2명에 대해서도 1명은 동의가 되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졌고,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가 거의 저희하고 접근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진기범 위원 내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정복지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힘이 드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 부서에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왜냐하면 추진이 잘안되면 추진력을 시험받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을 잘못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하는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용을 잘 안해서 못했다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라면 핑계라고도 볼수 있는데, 과감하게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부서에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왜냐하면 추진이 잘안되면 추진력을 시험받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을 잘못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하는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용을 잘 안해서 못했다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라면 핑계라고도 볼수 있는데, 과감하게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향후 묘지사용 가능 면적이 5,000평이라고 했는데 향후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년한을 몇 연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5,000평 정도라면 저희가 지금 사용기를 1,000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동시에 공설묘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공설묘지를 이용하고 그외에 공설묘지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든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무연분묘에 대한 집단묘지를 많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지역적인 개발사업이 늦어진다면 기간이 연장될것으로 저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연도는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현재 1,000여기로 봤을 때 요즘같이 개발사업이 많아서 무연분묘에 대한 집단 묘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불과 10년이내에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제나름대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동시에 공설묘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공설묘지를 이용하고 그외에 공설묘지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든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무연분묘에 대한 집단묘지를 많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지역적인 개발사업이 늦어진다면 기간이 연장될것으로 저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연도는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현재 1,000여기로 봤을 때 요즘같이 개발사업이 많아서 무연분묘에 대한 집단 묘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불과 10년이내에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제나름대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지금까지 산소를 모시거나 하는 분들이 산 임자가 있어서 거기다 모시는지, 자기산이 없어서 모시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해보셨죠?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확인보다도 산이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입지여건도 좋지않은 산비탈에 정말 가서보시면 모양새도 초라합니다.
이런 분들이 산이 있는데 거기다 조상을 모실 리는 없습니다.
없는분들이 모시는 겁니다.
입지여건도 좋지않은 산비탈에 정말 가서보시면 모양새도 초라합니다.
이런 분들이 산이 있는데 거기다 조상을 모실 리는 없습니다.
없는분들이 모시는 겁니다.
○ 이강복 위원 없는분들이 모시리라고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산이 있으신 데도 할 수 없이 모시는 분이 혹시 있지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3단계는 도로부터 재검토를 요망했는데 재검토 해 보셨습니까?
3단계는 도로부터 재검토를 요망했는데 재검토 해 보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에 의해서 추정하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아무래도 경사가 높고, 입지여건이 2단계까지만 사업을 실시하고, 그 후에 정말 우리 지역에 묘지난이 심각해서 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러면 3단계, 4단계, 5단계로 재검토해야 될 구역이죠.
그러치 않습니까?
그러치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현재 사업비가 경사가 높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면적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본방향에 우선 2단계까지만 하고 그후에 정말 이 지역이 아니면 안될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을 착수를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후에 주민의식이 달라지고 했을 때 딴 입지를 선정해서라도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3단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위치 상으로 적합하지 못한 곳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데다가 장소를 물색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위치 상으로 적합하지 못한 곳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데다가 장소를 물색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방향은 2단계까지만 사업을 하고, 3단계 이상은 지금 서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때가서 군민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타지역에도 받아줄수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비 과다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완만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차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향후 관리동이라든지 식당, 납골당 이런 것을 다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을 때 관리인을 포함한 전반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물론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차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향후 관리동이라든지 식당, 납골당 이런 것을 다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을 때 관리인을 포함한 전반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항에 2단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총 묘지수에 비해서 저희가 과연 여기에다 관리동이라든가 식당 이런 계획대로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사업량으로 봤을 때 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은 우선 간이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용할뿐 앞으로 이렇게 휴게소라든가 제반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관리인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아직 검토한바 없습니다.
지금 사항에 2단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총 묘지수에 비해서 저희가 과연 여기에다 관리동이라든가 식당 이런 계획대로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사업량으로 봤을 때 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은 우선 간이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용할뿐 앞으로 이렇게 휴게소라든가 제반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관리인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아직 검토한바 없습니다.
○ 이인원 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최초의 사업장 입지선정도 불합리하게 선정이 되었고, 최초의 기본 설계시에 지질검사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단계, 4단계는 어려운 단계라서 거의 제외하는 방향으로 잡고계신 것 같은데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나머지 구간말입니다.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2단계 정도만 추진을 하시고 3단계, 4단계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각도로 검토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시설같은것도 투자비도 이용해서...
물론 이것이 공설묘지의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저희군에서 예산을 크게 더이상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방법을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2단계 정도만 추진을 하시고 3단계, 4단계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각도로 검토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시설같은것도 투자비도 이용해서...
물론 이것이 공설묘지의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저희군에서 예산을 크게 더이상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방법을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명이 넘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데 가 성아원하고 녹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8조에 보면 100명이 넘는데 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명이 넘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데 가 성아원하고 녹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8조에 보면 100명이 넘는데 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일 때는 간호사 1인을 두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간호사에 대해서는 교육교사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는 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어느 부서에 있든지 있는 영양사에게 식단에 대한 이것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아원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유아원교사가 겸임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주신 녹지원은 3/4분기까지는 91명 이였는데 금년도 9월13일자로 보육시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인원이 123명이라는 인원을 4/4분기에 확보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12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3/4분기까지만 드렸기 때문에 이사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녹지원도 지금현재 간호사도 두어야 되고, 영양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영양사에게 식단만을 자문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일 때는 간호사 1인을 두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간호사에 대해서는 교육교사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는 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어느 부서에 있든지 있는 영양사에게 식단에 대한 이것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아원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유아원교사가 겸임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주신 녹지원은 3/4분기까지는 91명 이였는데 금년도 9월13일자로 보육시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인원이 123명이라는 인원을 4/4분기에 확보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12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3/4분기까지만 드렸기 때문에 이사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녹지원도 지금현재 간호사도 두어야 되고, 영양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영양사에게 식단만을 자문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생각은 그렇게 100명이 넘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데는 아동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간호조 무사라든가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성아원이나 녹지원에다 이해를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금년도에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군에서 받는 보육료는 얼마이고, 국가에서 받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단가 2세 미만은 30만4천원이고 2세는24만7천원 이며, 3세 이상은 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받는 금액이 시설별로 다르지만은 시간상 평균 사안을 말씀드리면 2세 미만을 6만3,750원, 2세는6만원, 3세 이상은 5만7,500원이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이 9만 3,130원, 2세는 8만 3,500원, 3세 이상은 8만 2,380원을 현재 수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단가 2세 미만은 30만4천원이고 2세는24만7천원 이며, 3세 이상은 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받는 금액이 시설별로 다르지만은 시간상 평균 사안을 말씀드리면 2세 미만을 6만3,750원, 2세는6만원, 3세 이상은 5만7,500원이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이 9만 3,130원, 2세는 8만 3,500원, 3세 이상은 8만 2,380원을 현재 수납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안하셨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이제까지 해 본결과 시설에 관계돼 있는 분들은 오시지만 일반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여기에 대한회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개별로 의사만 받아서 정리를 하고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보육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취지가 보육료만 책정하는 것만이라고는 저는 생각아내요.
보육료 책정을 위해서만 보육위원회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육료 책정을 위해서만 보육위원회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주로 다른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사실은 우리지역의 보육사업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 이분들을 모시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기 이분들을 모시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해를 넘겼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앞으로는 보육위원회가 형식적인 보육료 책정을 하는데 기 책정을 하고 보육위원회에서 대충 넘어가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육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4년도하고 '95년도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7노인공동작업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실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7노인공동작업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실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현황에 보면은 중학생이 72만8천원에 파스퇴르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치면 104만원, 고등학생이 75만 3천 원에 54만원을 지원해서 129만원인데 월9만원∼1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은 한 달에 월 9만원∼10만원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 현황에 보면은 중학생이 72만8천원에 파스퇴르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치면 104만원, 고등학생이 75만 3천 원에 54만원을 지원해서 129만원인데 월9만원∼1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은 한 달에 월 9만원∼10만원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저희 소년소녀 가장이 현재 37세대에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지금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 보호비로 충당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또 보호비를 지출을 하고 특히 저희는 파스퇴르유업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학교는 또 저희지역은 다 의무교육대상지라서 학자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만 학자금이 필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 아이들에게 후원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외에 한국복지재단이라는 강원도에 기관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개별로 다 결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보만 받지만 아이들의 통장에는 직접 매달 5천원∼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또 아이들에게 매년 5명 정도에 한해서 연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사실 강림같은 학교에서 언젠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보다 옷도 잘입고 신발도 고급을 신으면 돈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문의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많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관리를 잘해 준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만 학자금이 필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 아이들에게 후원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외에 한국복지재단이라는 강원도에 기관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개별로 다 결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보만 받지만 아이들의 통장에는 직접 매달 5천원∼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또 아이들에게 매년 5명 정도에 한해서 연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사실 강림같은 학교에서 언젠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보다 옷도 잘입고 신발도 고급을 신으면 돈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문의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많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관리를 잘해 준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그 지원하는 단체의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소유부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소유부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경로당 부지가 총 109개중에서 100개가 마을소유고 9개를 임차를 사용하는데 마을의 소유건물 부지는 47개 에요.
그런데 개인소유가 47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 개인소유 47개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개인소유가 47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 개인소유 47개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거의 임차료는 없고 희사라든가 사용 승낙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에 지금 현재 이전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에 지금 현재 이전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47개 중에서 희사한게 몇개나 됩니까?
47개 중에서 희사한게 몇개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희사가 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미이전 했는데 매입이 10개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17개소가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차사용은 3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미이전 했는데 매입이 10개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17개소가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차사용은 30개가 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도지를 물고 있는 게 30개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중에 도지를 물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분들이 사용 승낙을 해서 주민들의 공공이용시설로 쓰기 때문에 임차료는 지금 내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 제가 먼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람들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내가 경로당 부지를 그냥 희사를 했는데 희사를 했으면 이것이 얼른 마을로 이전을 해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희사는 해 줬는데 세금은 자기네한테로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 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정리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내가 땅을 동네에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부지를 내놨는데 왜 내가 세금을 또 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7개는 희사를 완전히 하셨다니까 그럼 최초에 노인회하고 지도를 하시던지 하셔서 이것을 이전을 마을 경로당으로 부지까지 해 놔야되는 것이지이 양반들이 부지를 희사를 해줬는데 이 양반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다시 내놓느라 하면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가 특별히 개발이 된다든지 이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값어치가 있다면 은 상황은 전혀 틀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경로당 부지를 그냥 희사를 했는데 희사를 했으면 이것이 얼른 마을로 이전을 해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희사는 해 줬는데 세금은 자기네한테로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 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정리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내가 땅을 동네에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부지를 내놨는데 왜 내가 세금을 또 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7개는 희사를 완전히 하셨다니까 그럼 최초에 노인회하고 지도를 하시던지 하셔서 이것을 이전을 마을 경로당으로 부지까지 해 놔야되는 것이지이 양반들이 부지를 희사를 해줬는데 이 양반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다시 내놓느라 하면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가 특별히 개발이 된다든지 이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값어치가 있다면 은 상황은 전혀 틀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합니다만 그 이전 사항은 주민들은 어떻게 발 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시지, 한다한다 해놓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지는 다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지는 다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인원 의원 이것을 하여튼 빨리 추진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인원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당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인원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당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및 공근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및 공근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횡성은 우천의 하대리 공단하고 공근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추진을 잘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끌어다가 부도를 막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관계없이 하대 리나 오산리 지방공단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은 우천의 하대리 공단하고 공근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추진을 잘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끌어다가 부도를 막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관계없이 하대 리나 오산리 지방공단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횡성 지방산업 단지에 입주 예정인 한라그룹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에 보면은 엄청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은 건설 교통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70억이 금년11월5일자로 지금 군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신규로 편입되는 3만 7천형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 하고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내년 4월초순경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금계획은 서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건설 교통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70억이 금년11월5일자로 지금 군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신규로 편입되는 3만 7천형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 하고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내년 4월초순경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금계획은 서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면 지금 70억이 서 있다는 것은 한라그룹 용지보상에 대해서 서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공사용입니다.
용지매입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용지매입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용지 매입이라든가 기반 조성은 된다고 보지만 그 동안에 지금 한라그룹이 신문지상에 보면은 직원을 30%나 감원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한라그룹이 우천에 공단을 조성하기 어렵지 않나...
우리가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금융을 받기로 한 후로 한라그룹하고 무슨 교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금융을 받기로 한 후로 한라그룹하고 무슨 교신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70억이 와 있기 때문에 한라 그룹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70억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 거기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이 공사는 당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당초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공사가 되도록 되있 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현재는 불황이라고 보지만 그 동안에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억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 거기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이 공사는 당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당초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공사가 되도록 되있 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현재는 불황이라고 보지만 그 동안에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럼 한라그룹은 그렇다고 치고 동신 그룹하고의 무슨 교신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공근 지방산업단지 관계는 동신 하고 저하고는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도에 지금 전달이 돼 가지고 현재 강원도에서 중앙하고 관계기관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은 고시가 된 다음에 다시 동신 그룹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도에 지금 전달이 돼 가지고 현재 강원도에서 중앙하고 관계기관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은 고시가 된 다음에 다시 동신 그룹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동신그룹과도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이후에 교신한 일이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아직 사업추진 관계가 지정 승인도 안났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 진기범 위원 용지는 매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일단 지정승인 이 나면 시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그런 아직 지정승인도 안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안돼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나야 후속 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나야 후속 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 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만도기계에서 선수금으로 70억을 군금고에 입금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70억이 만도기계에서 직접 저희 군으로 입금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은 먼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셨듯이 군에서 차입해서 다시 해준다는 그 돈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만도기계에서 선수금으로 70억을 군금고에 입금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70억이 만도기계에서 직접 저희 군으로 입금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은 먼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셨듯이 군에서 차입해서 다시 해준다는 그 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것은 건설 교통부에 국고금으로 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 회계가 설치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융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지금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지금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70억만 있는거지 이것은 횡성군의 입장으로 차입을 한다고 하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지 만도기계에서 직접 돈을 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보상하는 단계까지만 해 놓고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서 만도기계에서 요것만 낸거지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돈을 우리한테 갖다가 선수금으로 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지 만도기계에서 직접 돈을 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보상하는 단계까지만 해 놓고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서 만도기계에서 요것만 낸거지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돈을 우리한테 갖다가 선수금으로 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이 7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그돈을 갖고 우선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채권관계야 잘 확보를 하시겠지만 은 만도기계에서는 자기네 자본을 하나도 안 내놓고서는 우선 돈을 꿔다가 시작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당초에 한라그룹에서 21만 1천평을 매수를 할 때 용지보상비로 해 가지고 105억이 일단 입금이 돼서 1차 용지매수를 약 98%정도 끝을 내고 현재 잔액도 약 3억5천 있습니다.
그게 인제 2차공사 실지 기반시설을 할 때 공사용 돈이 지금 현재는 안와있죠.
그게 인제 2차공사 실지 기반시설을 할 때 공사용 돈이 지금 현재는 안와있죠.
○ 이인원 위원 그럼 이거 용지매입한 것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는거 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횡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횡성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라에서도 30%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고 국가경제나 기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단지 위에서만 차입하는...
이것은 부지매입을 한것만 만도기계에서 돈을 투자한 거지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는 돈을 10원도 안대고 남의 빚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회사의 운영이 어렵거나 감원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다 중단되면 수없이 몇년을 끌고 나갈지도 모를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라에서도 30%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고 국가경제나 기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단지 위에서만 차입하는...
이것은 부지매입을 한것만 만도기계에서 돈을 투자한 거지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는 돈을 10원도 안대고 남의 빚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회사의 운영이 어렵거나 감원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다 중단되면 수없이 몇년을 끌고 나갈지도 모를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일단은 70억 가운데에서 내년도 공사비는 충분히 조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중간에 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합해서 70억을 우리가 위에서부터 꿔올수 있는 돈이라면 은 하다못해 올해 우리 총투자예산액이 70억 이라면은 위로부터 군에서 차입을 해서만도 기계에 돌려주는 것을 50%로 35억을 하고 만도기계에서 자기자 부담으로 다 50%로 하고 내년에 다시 우리가 35억을 차입을 해서 만도기계로 돌려주고 또 만도기계에서 50%하고 나는 이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첫해라고 해서 자기네 10원하나 안대고 돈을 꿔다줘서 그 꿔다준 돈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첫해라고 해서 자기네 10원하나 안대고 돈을 꿔다줘서 그 꿔다준 돈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저쪽에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현재 차입을 해서 돼있는 돈이 70억이지 저쪽에서 내년도에 착공이되면은 한라 측의 추진계획을 공문상으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인원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우리가 돈을꿔다가 한라에다 다 빌려줘가지고 사업을 시키는데 물론 그런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은 아울러서 한라에서도 자기네 스스로의 자체자금을 갖다 우리한테 사업 시작되는 금년도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몇%라도 직접적으로 돈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시작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성우 에어백공장 유치현황 및 군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성우 에어백공장 유치현황 및 군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횡성에 있기 때문에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횡성의 에어백공장이 원래는 도곡리에 헐려다가 남산리에 하게 됐는데 이 에어백 공장이 들어 올때만 해도 횡성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횡성에 에어백공장이 오면 유휴노동력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래도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희망을 갖고 또한 군에서도 먼저 박순모 과장이 있을 때도 추진을 했는데 이 땅을 사주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땅을 사주고 부지를 해줬는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농지를 팔았다고 하고 또 지은 공장은 사실 흉물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보니까 300억이나 했고 군에서 투자한 것은 없네요.
일단 인력을 투자했다고 봐야 겠죠?
이럴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우리 군에서는 희망을 갖고 유치를 했고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도와줘서 부지매입까지 다 해 줬는데 공장이 안돌아가니까 남산리 사람들은 괜히 땅만 팔았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의 에어백공장이 원래는 도곡리에 헐려다가 남산리에 하게 됐는데 이 에어백 공장이 들어 올때만 해도 횡성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횡성에 에어백공장이 오면 유휴노동력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래도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희망을 갖고 또한 군에서도 먼저 박순모 과장이 있을 때도 추진을 했는데 이 땅을 사주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땅을 사주고 부지를 해줬는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농지를 팔았다고 하고 또 지은 공장은 사실 흉물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보니까 300억이나 했고 군에서 투자한 것은 없네요.
일단 인력을 투자했다고 봐야 겠죠?
이럴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우리 군에서는 희망을 갖고 유치를 했고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도와줘서 부지매입까지 다 해 줬는데 공장이 안돌아가니까 남산리 사람들은 괜히 땅만 팔았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성우 TRW회사측 사장님하고 이사 몇분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90%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당초 계획대로 해서 공장이 빨리 가동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에어백 부품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DSL해서 당초에 자기네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미국 측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미국의 TRW사도 투자를 꺼리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투자하는데는 엄청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성우 TRW에서 에어백공장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 자기네 회사선에서 계열사를 이전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되면 제3자한테 인수를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다 하고서는 돌아갔는데 현재까지 공문상으로 정식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쪽의 이사진하고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지금 얘기나 먼저 만났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단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 세가지 방법중에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90%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당초 계획대로 해서 공장이 빨리 가동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에어백 부품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DSL해서 당초에 자기네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미국 측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미국의 TRW사도 투자를 꺼리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투자하는데는 엄청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성우 TRW에서 에어백공장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 자기네 회사선에서 계열사를 이전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되면 제3자한테 인수를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다 하고서는 돌아갔는데 현재까지 공문상으로 정식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쪽의 이사진하고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지금 얘기나 먼저 만났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단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 세가지 방법중에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이게 그 사람들도 부도가 나고싶어서 나고, 중지하고 싶어서 중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횡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동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하루속히 준공되고 가동이 되고 횡성 주민들의 유휴노동력이 노동을 해서 노동력증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하루속히 준공되고 가동이 되고 횡성 주민들의 유휴노동력이 노동을 해서 노동력증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폐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폐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제가 횡성에 살다보니까 우리 입주업체가 불경기를 맞아서 휴·폐업한 업체가 많아가지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에어백공장과 비슷한 경우인데...
그럼 다음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횡성에 농공단지가 묵계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휴·폐업한 공장이 많은데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서 부도를 예방하고 잘 도와줘서 잘 돌아가게 할수는 없었는가.
어차피 우리 지방에 사업을 하겠다고 온 공장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에어백공장과 비슷한 경우인데...
그럼 다음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횡성에 농공단지가 묵계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휴·폐업한 공장이 많은데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서 부도를 예방하고 잘 도와줘서 잘 돌아가게 할수는 없었는가.
어차피 우리 지방에 사업을 하겠다고 온 공장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관내에는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 농공단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군에서 특별시책으로 하는 횡성군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은 도기금이나 군기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가 농협횡성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또 각 금융기관에서 통제를 했지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추천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천을 해줬는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 물건이라든지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을 못해가지고 융자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자금은 강원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군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횡성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묵계농공단지가 4개업체, 우천 농공단지가 7개업체로 폐업 내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군에서 특별시책으로 하는 횡성군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은 도기금이나 군기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가 농협횡성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또 각 금융기관에서 통제를 했지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추천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천을 해줬는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 물건이라든지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을 못해가지고 융자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자금은 강원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군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횡성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묵계농공단지가 4개업체, 우천 농공단지가 7개업체로 폐업 내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기범 위원 앞으로 육성방안흥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부도낸 폐업 또는 휴업된 업체로 하여금 다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길은 제가 현시점으로 봤을때는 없고, 다시 다른업체가 다시 이주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1-8쪽에 보시면 묵계농공단지에 3개업체가 폐업내지 휴업이 되어 있는데 강원 농산은 10년정도 가동이 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중소기업은행원주지점에서 취득자 대체입주 선정중이고 캔 막걸리를 제조하던 선로는 96년 1월1일로 폐업이 됐는데 이것도 원주 중소기업 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입주를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세 번째 일주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던덴데 미가동상태에서 폐업이 됐는데 이것은 옆에 있는 강원패널공업이 금년도 9월30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취득한 강원패널공장은 일주반도체 옆에 있는 공장인데 엄청 공장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공장을 확장키 위해서 이 부지를 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신산업이라고 해서 안전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것도 작년 12월 13일날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수한 양행에서 경매취득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한양행이 공장을 이것 말고도 2개를 더 옆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장 확장을 위해서 일신산업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묵계농공단지는 4개중에서 두 업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틀림없이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천 농공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폐업내지 휴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PL공업이라고 물병을 만들던 회사인데 잘돌아가다 금년봄에 부도가 나있고 그다음 한국PL공장이 1공장이 잘 되가지고 공장을 2공장까지 확장을 해서 같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있습니다.
그 다음 한미 무역상사도 가방을 만들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도 서울 천호동 기업은행에서 지금 공매 절차중이고 하동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미멕스 화장품 공업사는 입주가 되어가지고 미가동 상태에서 건축허가까지 맡아가지고 건축물을 짓다가 금년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우천 농공단지 입주한중에서 가동을 안해본 상태인데 이것도 제3자가 매각처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주레진 제2공장은 맨홀,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은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지금 부지가 약 4천평 정도 되는데 건축중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리 무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봉제완구를 만드는 것으로 입주가 됐었는데 한 번도 가동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대표이사께서 오셔 가지고 업종을 변경해서 내년봄에 가동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도 2개 업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내에서는 우리 우천, 묵계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꽤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1-8쪽에 보시면 묵계농공단지에 3개업체가 폐업내지 휴업이 되어 있는데 강원 농산은 10년정도 가동이 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중소기업은행원주지점에서 취득자 대체입주 선정중이고 캔 막걸리를 제조하던 선로는 96년 1월1일로 폐업이 됐는데 이것도 원주 중소기업 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입주를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세 번째 일주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던덴데 미가동상태에서 폐업이 됐는데 이것은 옆에 있는 강원패널공업이 금년도 9월30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취득한 강원패널공장은 일주반도체 옆에 있는 공장인데 엄청 공장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공장을 확장키 위해서 이 부지를 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신산업이라고 해서 안전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것도 작년 12월 13일날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수한 양행에서 경매취득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한양행이 공장을 이것 말고도 2개를 더 옆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장 확장을 위해서 일신산업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묵계농공단지는 4개중에서 두 업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틀림없이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천 농공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폐업내지 휴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PL공업이라고 물병을 만들던 회사인데 잘돌아가다 금년봄에 부도가 나있고 그다음 한국PL공장이 1공장이 잘 되가지고 공장을 2공장까지 확장을 해서 같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있습니다.
그 다음 한미 무역상사도 가방을 만들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도 서울 천호동 기업은행에서 지금 공매 절차중이고 하동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미멕스 화장품 공업사는 입주가 되어가지고 미가동 상태에서 건축허가까지 맡아가지고 건축물을 짓다가 금년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우천 농공단지 입주한중에서 가동을 안해본 상태인데 이것도 제3자가 매각처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주레진 제2공장은 맨홀,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은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지금 부지가 약 4천평 정도 되는데 건축중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리 무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봉제완구를 만드는 것으로 입주가 됐었는데 한 번도 가동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대표이사께서 오셔 가지고 업종을 변경해서 내년봄에 가동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도 2개 업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내에서는 우리 우천, 묵계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꽤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중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무튼 폐업된 공장은 새로운 업체가 와서 취득을 해서 가동이 되든 어떻든 전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강원도 저희 횡성군 자체자금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신청이 들어온 내역하고 배정을 한데는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됐고 미배정을 한데가 '95, '96, '97, 3개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몇 개 업소나 추천을 못해 줬는지?
중소기업 몇 개 업소나 추천을 못해 줬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 자금 관계는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100%다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성 자금을 주도록 전부 금융기관에 추천을 했습니다.
단지 추천을 받았지만 기업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자금 신청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담보 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 못해 가지고 못 받는 이런 업체는 있습니다.
도에서도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성 자금을 주도록 전부 금융기관에 추천을 했습니다.
단지 추천을 받았지만 기업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자금 신청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담보 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 못해 가지고 못 받는 이런 업체는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100%다 됐는데 그 회사에서 담보대출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인지 돈이 없어서 못해준 것은 아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 이인원 위원 그것은 알았고 여기 11-13쪽에 보면 주식회사 이조도요
에서 '97년도에 2억을 강원도 자금을 융자받았는데 이조도요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에서 '97년도에 2억을 강원도 자금을 융자받았는데 이조도요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조도요가 도자기를 거기서 직접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공장으로 보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도요가 주식회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일단 공장으로 보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도요가 주식회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을...
○ 이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간판 붙은 것은 공식적으로 장송도 도예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도예연구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조 도요가 중소 기업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자금이 2억씩 나갔다는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 간판 붙은 것은 공식적으로 장송도 도예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도예연구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조 도요가 중소 기업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자금이 2억씩 나갔다는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조도요에서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 융자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비스업이나 대형 슈퍼도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 융자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비스업이나 대형 슈퍼도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나는 이조도예 연구원인가 하여튼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합당하다니까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실질적인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기본적인 방향대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11-12페이지를 보면은 요즘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 엄청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못 얻어 써서 그렇지 아마 돈이 넉넉해서 안 쓰는 기업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섬강산업 같은데 는 '93년 5천, '94년 1억1천, '95년 2억, '96년 2억1천, '97년 1억 또 횡성군 자금 1억 이렇게 해서 총 7억7천이 융자가 나갔는데 이것은 너무 집중지원이 된듯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리가 제출해 드린 서류를 보면 섬강 산업이 해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업체 당 최고 3억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융자가 되는데 2회까지는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섬강 산업이 매년 신청을 했고 또 일부 '93년도나 '94년도에 이미 융자가 된 것은 만기일에 상환을 했다가 다시 재 융자를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업체 당 최고 3억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융자가 되는데 2회까지는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섬강 산업이 매년 신청을 했고 또 일부 '93년도나 '94년도에 이미 융자가 된 것은 만기일에 상환을 했다가 다시 재 융자를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물론 융자를 받고 상환하고 2년까지는 융자를 하니까 2년후에는 갚고, 다시 2년후에 신청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편중된 특혜융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하게 집행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하게 집행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요구한 것은 자료를 금일까지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요구한 것은 자료를 금일까지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목록에 의해서 한건한건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전문판매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목록에 의해서 한건한건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전문판매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군비로 횡성한우의 전문판매장 개설을 위해서 군비지원이 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군비로 횡성한우의 전문판매장 개설을 위해서 군비지원이 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금년에 4억, 작년도가 이월된게 2억해서 6억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했을때는 작년도 명시이월 것이 2억, 금년2억해서 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6억이라고 해서..
○ 축산과장 심재언 6억이 맞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현재 횡성판매장은 활용중이고, 횡성판매장의 일일 판매량이 어느정도 된다고 나옵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하루에 횡성에서는 150만원정도 팔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150만원정도 판매를 한다고요.
그런데 횡성판매장에 군비 2억을 들여서 다른시설을 설치한겁니까?
그런데 횡성판매장에 군비 2억을 들여서 다른시설을 설치한겁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그것은 유통센터의 시설, 각종 할 수 있는 냉장고, 냉동실, 판매장 이런 전체 시설비로다 2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 사업비는 집행이 안됐고, 지금 지원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집행이 안됐고, 지금 지원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아직까지 사업비는 집행이 안됐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횡성 판매장 부분은 자체 축협에서 건물을 신축사업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다 횡성판매장을 설치를 했는데 과연 군비 2억을 어떤 비용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횡성 판매장 부분은 자체 축협에서 건물을 신축사업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다 횡성판매장을 설치를 했는데 과연 군비 2억을 어떤 비용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장 신축 106평에 대한 것은 축협자금으로 3억 2,500만원을 따로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육대면이 2,285만8천원, 다단속케이스 1 대해서...
○ 함종국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군비로 지원되는 2억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종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2억을 지원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한우판매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횡성한우 전문판매장 개설에 횡성 군비를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사업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억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서울한우판매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횡성한우 전문판매장 개설에 횡성 군비를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사업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억이 되었단 말이예요.
○ 축산과장 심재언 이것은 처음에 쌀 시상금으로다 그 당시에 4억을 보조로다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에...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사업비 2억 나중에 그 부분이 쌀 상 사업비는 한우 전문 판매장개설 같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농업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이 월비 2억, 금년 2억 해서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알고 있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4억으로 얘기했었는데 서울판매장에 4억, 횡성 축협에 2억, 그러면 6억원 되는 겁니다.
6억이 맞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이 월비 2억, 금년 2억 해서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알고 있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4억으로 얘기했었는데 서울판매장에 4억, 횡성 축협에 2억, 그러면 6억원 되는 겁니다.
6억이 맞습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네.
○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렇게 나름대로 군비 2억, 자담 5억 해서 7억이 투여되는 횡성판매장의 사업이 일일 매출액이 15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원해준 큰 보람이 없는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한우하고 축산물 판매만 그렇고 거기 기타 생필품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판매한거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까지 판매한거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는 한우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군비 2억을 대준 거지...
○ 축산과장 심재언 이것은 서울에 매장을 개설할 때 여기서 기타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올라가게 그런거로 해서 유통 센타를 설치하는데 2억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신축건물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했다가 금년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9월10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되어 가지고 2억은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만...
○ 함종국 위원 앞으로 2억이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군비 2억씩 들여서 투자한 사업이 일일판매량이 약150만원정도 된 다면은 사실 2억을 나름대로 은행에 집어넣어도 150만원정도의 수익 창출은 된다고 봅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지금 서울매장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다가 분양면적 111평, 전용면적 83평에 실평수는 24.5평입니다.
거기를 9억을 주고 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서초동에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수산물 판매센타로다 1층에 150평, 2층에 150평을 짓는데, 저희군에서 받는 것이 30평, 2층30평, 1층에 30평, 2층에 40평, 40평해서 80평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 안에다 80평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하고 해서 두군데가 되고하면 유통 센타에서는 여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서울에다 판매하고 하면 실지는 이익이 상당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9억을 주고 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서초동에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수산물 판매센타로다 1층에 150평, 2층에 150평을 짓는데, 저희군에서 받는 것이 30평, 2층30평, 1층에 30평, 2층에 40평, 40평해서 80평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 안에다 80평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하고 해서 두군데가 되고하면 유통 센타에서는 여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서울에다 판매하고 하면 실지는 이익이 상당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군비 2억을 횡성판매장에 지원해 주지 말고 아주 전부다 서울에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군비 2억을 횡성판매장에 지원을 해서 일일 매출액이 150만원 정도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횡성 한우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일일 150만원 정도 된다면 일반 조그마한 식육점보다도 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 판매장의 판매계획을 살펴보니까 일일 소 185두, 돼지 890도해서 약 소는 250만원대로 잡아봤고, 돼지는 평균 20만원대로 잡아보니까 연중 매출액이 약6억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실 185두라면은 서울에다가 하루 소 반 마리 정도 한 마리도 아닌 반마리 정도의 판매행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러한 판매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군비를 쏟아 부어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한우전문판매장 개설에 약 군비 6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계획 가지고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계획에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울판매장이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재수립을 해서, 횡성한우의 판매촉진을 가져와야지 막연한 년간 계획이 소 185두,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도 안 되는 반마리 정도의 판매행위밖에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전문판매장 개설에 약 군비 6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계획 가지고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계획에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울판매장이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재수립을 해서, 횡성한우의 판매촉진을 가져와야지 막연한 년간 계획이 소 185두,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도 안 되는 반마리 정도의 판매행위밖에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이것은 먼저번에 축협에서 당초계획이 들어왔던 것을 가지고 했고, 지금 저희가 거세우를 하루에 최소한도 3마리 이상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될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세한 것을 하루에 3두를 못 팔게 되면 거세해가지고 다른데다가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는 안되고, 우리가 서울 판매라는 것은 도매기능도 같이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더 많이 판매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또 거세한 것을 하루에 3두를 못 팔게 되면 거세해가지고 다른데다가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는 안되고, 우리가 서울 판매라는 것은 도매기능도 같이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더 많이 판매하게 될 겁니다.
○ 함종국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횡성군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횡성군의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시는 횡성한우의 판매전략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6억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6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축산과장님이나 계장 님께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재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6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축산과장님이나 계장 님께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재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거세우 읍,면별 추진현황 및 대상농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거세우 읍,면별 추진현황 및 대상농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먼저 '96년도 거세우는 목표대비 500두에서 500두를 다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60%정도인 602두밖에 거세를 못했습니다.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400두 정도를 거세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은 뭡니까?
그런데 '97년도에는 1,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60%정도인 602두밖에 거세를 못했습니다.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400두 정도를 거세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은 뭡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8월달에 온도가 높을때 그때는 거세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달 들어와서 매장을 내면서 축협에서도 바빴고 미처 못나가고 해서 못했는데, 제일 큰 원인은 빨리 서울에 판매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계통출하를 여기서 다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줘가지고 농가가 일부에서 나중에 이러다가 못팔지 않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침체가 되다가 지금 서울 판매장을 사고 또 12월달에 가서 개장을 하고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저께까지는 602두였습니다만 680두를 했고, 연말까지는 목표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 들어와서 매장을 내면서 축협에서도 바빴고 미처 못나가고 해서 못했는데, 제일 큰 원인은 빨리 서울에 판매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계통출하를 여기서 다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줘가지고 농가가 일부에서 나중에 이러다가 못팔지 않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침체가 되다가 지금 서울 판매장을 사고 또 12월달에 가서 개장을 하고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저께까지는 602두였습니다만 680두를 했고, 연말까지는 목표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작년도에 500두를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1,000두를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 1,000두로 잡은 것밖에...
왜냐하면 이것이 60%정도밖에 안됐다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1,000두의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500두해서 성과가 있다보니까 무조건 1,000두 해놓고 보자 해 가지고 1,000두 한 것밖에 안 된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라면 축산과 에서 한우의 육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예산만 세워놨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가들이 기피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이 60%정도밖에 안됐다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1,000두의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500두해서 성과가 있다보니까 무조건 1,000두 해놓고 보자 해 가지고 1,000두 한 것밖에 안 된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라면 축산과 에서 한우의 육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예산만 세워놨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가들이 기피했던 부분이...
○ 축산과장 심재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장을 하고 나니까 판매를 두려워해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했을때는 월별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추워서 작년 1월 달에는 안 했습니다.
'97년2월1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18일까지 그 당시에 600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7,8월 달에는 더워서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9월달에 개장을 하고 빨리 서울에 판매장이 동시에 개장이 되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안되고, 그 이상이 되었을 텐데 판매장이 늦게되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못 팔아먹지 않느냐 거세를 해봐야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심리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판매장을 다시 개장하려고 하고, 9월경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량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했을때는 월별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추워서 작년 1월 달에는 안 했습니다.
'97년2월1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18일까지 그 당시에 600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7,8월 달에는 더워서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9월달에 개장을 하고 빨리 서울에 판매장이 동시에 개장이 되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안되고, 그 이상이 되었을 텐데 판매장이 늦게되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못 팔아먹지 않느냐 거세를 해봐야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심리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판매장을 다시 개장하려고 하고, 9월경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량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97년도 말이 28일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96년도에 64호가 거세를 했고, '97년도에는 602두에 44호가했습니다.
그러면 중복 농가도 많고 한데 약108호 정도가 거세를 했는데 중복농가 다 피하고 순수하게 몇농가가 거세한 겁니까?
지금현재 '96년도에 64호가 거세를 했고, '97년도에는 602두에 44호가했습니다.
그러면 중복 농가도 많고 한데 약108호 정도가 거세를 했는데 중복농가 다 피하고 순수하게 몇농가가 거세한 겁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78호입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을 횡성 한우 육질개선을 위해서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년도, 금년도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아마 거세우 사업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 한우 육질 개선을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앞으로 향후 몇 연후 부터는 농가 스스로 거세우 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중복농가들한테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안흥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500두중 에서 70두 정도가 안흥의 서재금씨 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갔고, '97년도에도...
앞으로 향후 몇 연후 부터는 농가 스스로 거세우 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중복농가들한테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안흥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500두중 에서 70두 정도가 안흥의 서재금씨 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갔고, '97년도에도...
○ 축산과장 심재언 금년도에는 50두이상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속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농가를 안해주고 딴사람을 하게되면 기술이나 이런것을 우리가 자꾸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 농가를 계속하면서 신규하는 사람을 자꾸 받으려고...
그리고 이것을 연속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농가를 안해주고 딴사람을 하게되면 기술이나 이런것을 우리가 자꾸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 농가를 계속하면서 신규하는 사람을 자꾸 받으려고...
○ 함종국 위원 '97년도에도 서재금씨가 9두로 지원이 되었고...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거세우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농가들도 WHO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육질개선을 해야되고, 나름대로 농가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해야되고 내가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농가 스스로 따라 오게끔 이렇게 지도를 펼쳐가야 되는데 이건 '96년이나 '97년이나 맨날 지원해준 농가한테나 지원해주면은 어떻게 이 부분이 횡성군 전역으로 확산이 되겠느냐.
보면은 '96년도에 지원받은 농가들이 '97년도에 다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의 최종목표는 이렇게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서 이것을 길러갔을 때 농가수치 가격이 높고, 농가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내가 고기육질 개선을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되겠다.
농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부분이 축산과에서 해야될 입장인데 지원해준 농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나도 지원못받는 농가는...
'97년도 보면 전부 중복농가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이라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마세요.
이게 뭡니까?
몇사람들 위해서 거세우 사업하는 겁니까?
횡성군 전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거세우 사업을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거세우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농가들도 WHO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육질개선을 해야되고, 나름대로 농가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해야되고 내가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농가 스스로 따라 오게끔 이렇게 지도를 펼쳐가야 되는데 이건 '96년이나 '97년이나 맨날 지원해준 농가한테나 지원해주면은 어떻게 이 부분이 횡성군 전역으로 확산이 되겠느냐.
보면은 '96년도에 지원받은 농가들이 '97년도에 다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의 최종목표는 이렇게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서 이것을 길러갔을 때 농가수치 가격이 높고, 농가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내가 고기육질 개선을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되겠다.
농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부분이 축산과에서 해야될 입장인데 지원해준 농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나도 지원못받는 농가는...
'97년도 보면 전부 중복농가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이라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마세요.
이게 뭡니까?
몇사람들 위해서 거세우 사업하는 겁니까?
횡성군 전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거세우 사업을 하는 거지.
○ 축산과장 심재언 저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거세우 이런 기술축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해에는 조사료를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사료 급여 지도도 제대로 못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급식이 많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알파 큐분 그걸가지고 13개월까지는 공급을 해 가지고 또 제한 급여라고 올해는 축협, 지도소, 저희하고 같이 순회교육을 같이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틀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로 다하게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좀더 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지 안주면은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거세우 이런 기술축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해에는 조사료를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사료 급여 지도도 제대로 못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급식이 많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알파 큐분 그걸가지고 13개월까지는 공급을 해 가지고 또 제한 급여라고 올해는 축협, 지도소, 저희하고 같이 순회교육을 같이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틀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로 다하게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좀더 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지 안주면은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 함종국 위원 아니 한번 했던 농가들은 나름대로 이제는 고기시판을 해 봤을 때, 농가수치 가격이 그냥 거세우 일 때보다 높다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될 단계가 와야지 어떻게 매일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계속적인 '96년에 지원되고 '97년도에도 계속 중복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농가들 스스로 육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군에서 돈주면 하고...
○ 축산과장 심재언 분배를 공평하게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한우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도서부터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생체값이 4,800원에 수매하다보니까 실지 농가가 먹이는 사람들이 여느 거를 길러서 파는 거는 18개월이면 600킬로 해서 파는데 거세하는 것은 24개월 넘어 팔게되면 6개월정도 더 먹이게 되니까, 사료비 더들지 실지 농가들한테는 지원은 해 줬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재 소득이 없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술축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안해준다.
지금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해주면 오히려 이 사업이 정착이 안되지 않느냐.
지금은 생체값이 4,800원에 수매하다보니까 실지 농가가 먹이는 사람들이 여느 거를 길러서 파는 거는 18개월이면 600킬로 해서 파는데 거세하는 것은 24개월 넘어 팔게되면 6개월정도 더 먹이게 되니까, 사료비 더들지 실지 농가들한테는 지원은 해 줬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재 소득이 없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술축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안해준다.
지금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해주면 오히려 이 사업이 정착이 안되지 않느냐.
○ 함종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 견해시지 농가 스스로들 육질개선을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되겠다는 자발적인 생각들이 나타나야지 지원을 언제까지 할겁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계속 2천년대 넘게까지 지원해 달라는건 아닙니다.
올해사 2년차고 내년이 3년차면 3년차가 지난 다음에는 스스로하게 우리도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사 2년차고 내년이 3년차면 3년차가 지난 다음에는 스스로하게 우리도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게 횡성군 전체 농가들한테 골고루 가서 그것을 시험 데이터를 뽑았을 때 나름대로 거세를 했을 때 농가수치 가격이 높다 하는 것을 농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횡성군 전체 축산농가가 그래도 어느정도에 기르는 두수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 축산과장 심재언 저희군이 비육 하는 전체농가 톱밥우사 보조해서 하는 농가들이 400호 이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두적으로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고 동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연도적으로 한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주장은 이 사업이 하다가 군에서 지원이 깍인다해도 지원해줄 예산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두적으로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고 동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연도적으로 한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주장은 이 사업이 하다가 군에서 지원이 깍인다해도 지원해줄 예산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함종국 위원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원해줘서 안 해주면 안한다.
○ 축산과장 심재언 안한다는 논리는 아니죠.
○ 함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이 거세우 사업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안해주면 그 농가들이 안할까봐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안해준다는 논리가 아니고 하던 사업을 그사람들도 기술 축적하던걸 계속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다가 한해 줬다고 해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찌르고 안내주고 다른사람을 뜻하고 하면은...
○ 함종국 위원 그런 형태로 년중 3연차에 걸쳐서 세 번을 가져간다면 특혜밖에 안된 다고요.
○ 축산과장 심재언 다른 사람을 지원해 줄수록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규 자를 우선으로 하죠. 그건.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신규자 한게 별로 없어요.
전부 중복농가지...
전부 중복농가지...
○ 축산과장 심재언 지금 위원님들이 다 잘아 시겠지만 소 값이 지금 계속 내려가 지고 '95년도, '96년도 그 당시에 입식 할 당시에 소값이 180만원, 지금에 와서는 120만원 떨어진 것은 90만원도 하기 때문에 일 찍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득을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횡성이 다른 군보다는 비육기술이 발달되고 그랬기 때문에 18개월만 먹여도 600킬로그램은 다 됩니다.
그러한 소를 제한급여를 하면서 그래도 6개월 동안 더 먹이면서 같은 사료를 먹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킬로당 200원 정도로만 득을 봤지 실질적인 득을 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해줬으니까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해주면 이 사업이 정착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빨리 횡성이 다른 군보다는 비육기술이 발달되고 그랬기 때문에 18개월만 먹여도 600킬로그램은 다 됩니다.
그러한 소를 제한급여를 하면서 그래도 6개월 동안 더 먹이면서 같은 사료를 먹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킬로당 200원 정도로만 득을 봤지 실질적인 득을 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해줬으니까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해주면 이 사업이 정착이 안되고...
○ 함종국 위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73농가만 지원해 주면 횡성 거세사업이 정착이 됩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청을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하면서 계속하는 사람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다 새로운 사람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하고 새로 하는 사람도 하되 신규자는 우선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요사람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신청을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하면서 계속하는 사람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다 새로운 사람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하고 새로 하는 사람도 하되 신규자는 우선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요사람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하던 사람은 계속해야된다, 정착을 위해서.
그러면 '98년도에도 하던 농가를 계속 지원을 74농가한테 다해서 그렇다면 횡성 거세우 사업이 74농가만 해주면 횡성 거세우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98년도에도 하던 농가를 계속 지원을 74농가한테 다해서 그렇다면 횡성 거세우 사업이 74농가만 해주면 횡성 거세우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겠느냐하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심재언 저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74농가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가 74농가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 함종국 위원 지원해 주던 데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졌잖아요.
○ 위원장 한상훈 함종국 위원님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중복 농가가 많으니까 신규 농가가 신청이 되어도 전안되는 것 같은 그럼 감이 들고 중복 농가를 피해가면서 신규 농가를 거세를 했을 때 횡성군의 거세우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신규 농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중복 농가를 그 다음에 했다 그 말씀입니까?
중복 농가가 많으니까 신규 농가가 신청이 되어도 전안되는 것 같은 그럼 감이 들고 중복 농가를 피해가면서 신규 농가를 거세를 했을 때 횡성군의 거세우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신규 농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중복 농가를 그 다음에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6년도에 김동연 이라는 사람이 16두였습니다.
또 김동연이가 8월10일날 10두를 했고, 8월21일날 20두를 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해 달라는 대로 막가서 해준 거예요.
또 '96년에 김덕인씨가 5두를 했습니다.
'97년도에도 5두.
여기 김동연씨 같은 경우에는 97년6월18일날 2두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해 달라는 대로 막 해준 겁니다.
또 김동연이가 8월10일날 10두를 했고, 8월21일날 20두를 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해 달라는 대로 막가서 해준 거예요.
또 '96년에 김덕인씨가 5두를 했습니다.
'97년도에도 5두.
여기 김동연씨 같은 경우에는 97년6월18일날 2두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해 달라는 대로 막 해준 겁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저희가 1년에 1,000두를 하게되면 매월 100두 정도 계산해 가지고 추운 때하고 더운 때 빼고 월 100두면 그 범위 내에서 한농 가당 3두에서 50두 범위 이상은 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걸로다 본인이 출하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한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군 축산 농가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초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초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먼저 초지 조성을 하는데 헥타당 지원액이 얼마정도씩 최초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보조,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 축산과장 심재언 대략 경운 초지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313만원인데 50%보조, 50%융자고요.
불 경운 초지는 229만원인데 50%보조, 50%융자입니다.
임간 초지는 198만원대 50%보조, 50%융자입니다.
불 경운 초지는 229만원인데 50%보조, 50%융자입니다.
임간 초지는 198만원대 50%보조, 50%융자입니다.
○ 이인원 위원 거기에 50%보조를 해주는데 보조조건을 달았겠죠?
○ 축산과장 심재언 네,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만약 초지를 안 하거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초지를 안 하게 되면 원상복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무를 벤다면 원상복귀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초지를 조성하게 추진하고 있지 해 가지고 초지를 조성 안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초지를 조성하게 추진하고 있지 해 가지고 초지를 조성 안한 것은 없거든요.
○ 이인원 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최초의 교부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교부조건을 달았을 꺼 아닙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조건을 7∼8가지를 달았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했다가 2∼3년 있다가 초지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은 게 없습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그 조건은 없고 초지 관리실태 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금년서부터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6월 달하고 11월 달에.
거기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급 초지로다 판정이 되면 대리자 관리를 지정공고를 해 가지고 남이 들어와 가지고 땅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토지소유자가 남을 5년 이상 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기껏 남에 땅에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잘못하면 조성만 잘해놓고 도로 뺏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지는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6월 달하고 11월 달에.
거기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급 초지로다 판정이 되면 대리자 관리를 지정공고를 해 가지고 남이 들어와 가지고 땅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토지소유자가 남을 5년 이상 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기껏 남에 땅에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잘못하면 조성만 잘해놓고 도로 뺏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지는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최초에 자금을 융자해 줬을 때 거기에 감시 감독하거나 나중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보조금 조건에다 조건을 달았을 꺼 아니냐 이거죠.
○ 축산과장 심재언 안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도 안 한다는 걸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인원 위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요!
교부 조건 달아서 최초에 초지 조성허가 내줄 때 교부 조건 달은 내용을 몇 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초지 조성 연도 시작할 때 초기 꺼, 또, 년도 꺼, 최근 꺼 이렇게 3개 초지 조성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교부조건 달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초지 에 한우를 47헥 타에 1,244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별도 보충자료로 올라왔는데 한우 1,244두가 초지 에서 실질적으로 방목을 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교부 조건 달아서 최초에 초지 조성허가 내줄 때 교부 조건 달은 내용을 몇 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초지 조성 연도 시작할 때 초기 꺼, 또, 년도 꺼, 최근 꺼 이렇게 3개 초지 조성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교부조건 달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초지 에 한우를 47헥 타에 1,244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별도 보충자료로 올라왔는데 한우 1,244두가 초지 에서 실질적으로 방목을 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방목을 못하면서 체수 해서 먹이고 일부 방목하는 것도 있습니다.
초지가 있어도 방목을 안 했더라도 기르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초지가 있어도 방목을 안 했더라도 기르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 이인원 위원 염소같은것도 베어다 먹이는 겁니까?
초지 에서...
초지 에서...
○ 축산과장 심재언 염소는 방목을 하는 거죠.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한우 같은 것을 초지 에서 베어다 먹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지를 이용해서 한우 방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나의 수치상에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하고는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이하지 않은 한가지 예가 얼마 전에 여기 보면 11핵 타에 962두의 염소를 사육을 한다고 보충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천 면이 염소를 610두를 사육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면사무소 산업 개발 계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5호 농가에서 287두는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나온 것은 우천면 에서만 610두다 이겁니다.
우천면 하나만 해도 우선 통계상 숫자가 반이 틀려버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항은.
그래서 저는 초지를 이용해서 한우 방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나의 수치상에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하고는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이하지 않은 한가지 예가 얼마 전에 여기 보면 11핵 타에 962두의 염소를 사육을 한다고 보충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천 면이 염소를 610두를 사육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면사무소 산업 개발 계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5호 농가에서 287두는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나온 것은 우천면 에서만 610두다 이겁니다.
우천면 하나만 해도 우선 통계상 숫자가 반이 틀려버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항은.
○ 축산과장 심재언 이게 지금 안흥 면 소사 리의 김진규가 파스퇴르 넘어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리던 것 조사를 대지별하고 대인별로 하는 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실리던 것 조사를 대지별하고 대인별로 하는 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게 사본 도장까지딱 찍혀서 자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천 면에서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천 면에서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 축산과장 심재언 우천 면에 누구냐 하면 유재춘 이라는 관광농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소사리에 있는 김진규라는 분이 거기 있는 사람이 소를 오원리 땅에서 기릅니다.
그런데 안흥 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축 두수는 그리로 조사가 되어있고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안흥 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축 두수는 그리로 조사가 되어있고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안흥 것을 몽땅 거기에 넣자고요.
보충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흥 것은 150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흥 것을 몽땅 150마리를 넣어 보자고요. 그래야 437두밖에 안돼요.
우천 것하고 안흥 것이 안흥께 몽땅 몽땅 우천 으로 넘어 갔다 하더라도 계수가 안 맞아요.
보충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흥 것은 150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흥 것을 몽땅 150마리를 넣어 보자고요. 그래야 437두밖에 안돼요.
우천 것하고 안흥 것이 안흥께 몽땅 몽땅 우천 으로 넘어 갔다 하더라도 계수가 안 맞아요.
○ 축산과장 심재언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통계 조사할 때는 6월 달에 하고 또 이것은 12월 달에 해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팔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인원 위원 자료파악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시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안되죠.
자료도 군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고...
자료도 군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고...
○ 축산과장 심재언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고 초지 관리 조사하는 시기가 틀리고 가축조사 하는 시기가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 이인원 위원 어떻든 간에 그 당시의 시점에서도 군에서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통계를 냈을 것인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 축산과장 심재언 죄송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리고요, 현재 미이용 초지가 40ha로 나와있고 그 다음 외지거주 16ha, 자금부족 20ha 해서 76ha정도가 실질적으로 별로 쓸 수 없는 초지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76ha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농가한테 청문을 해서 자기가 보완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가 보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초지를 맡기면 되고 그 사람이 형편이 안돼서 못하겠다 하면은 대리관리자를 공고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산림으로 환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리공고를 몇 차 내셨는데도 관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면서요?
○ 축산과장 심재언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장기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으나 이게 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리관리자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금이 없고 해서 아무튼 현재 이렇게 실질적으로 초지가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방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 에요.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지도 감독을 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지도 감독을 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토지소유자가 난 축산을 못하겠다하면 법에 의해서 관리자를 공고해 가지고 안되면은 산림으로 환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럼 산림 법에 의해서 환원하는데 이 환원하는 것도 강제로 환원을 시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저희가 3회까지 공고를 해서 안되면은 산림으로 되면은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를 봐 가지고 조림을 할 장소가 되면은 조림계획을 세워서 산 주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서 조림을 시키고 조림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산림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데 그 자리에 축사나 다른 것이 있으면은 농가가 원할 때 분할을 해서 일부는 목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산 주위 주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축사나 다른 것이 있으면은 농가가 원할 때 분할을 해서 일부는 목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산 주위 주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저희 횡성군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초지로 활용을 안하고 축산을 안 한 다면은 이 초지조성 하는데 지원된 보조금 같은 거나 융자금 같은 것도 회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초지로 활용을 안하고 축산을 안 한 다면은 이 초지조성 하는데 지원된 보조금 같은 거나 융자금 같은 것도 회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 축산과장 심재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나라 축산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불고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부 시책이 잘못되어 소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졌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사실 보조금을 교부한 후 5년이 내에 갚으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가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없고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 잘못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초지 계장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발하는데 만 역점을 뒀지 제약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 잘못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초지 계장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발하는데 만 역점을 뒀지 제약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인원 위원 물론 국가 시책이 다소 일관되지 못해서 축산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많았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크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융자금 주고, 보조금 주고 하다보면은 어물어물해서 초지를 해놓고 조금 하는 체하다 마는 사람들도 엄청나요.
물론 기준이 애매 모호하니까 옥석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은 순수한 농민들이 열심히 하다가 자금이 부족 되고 수익이 안 맞아서 방치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은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준이 애매 모호하니까 옥석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은 순수한 농민들이 열심히 하다가 자금이 부족 되고 수익이 안 맞아서 방치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은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5년이 지난 것은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사후관리에 철자를 기해 가지고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으며 부실 되어서 방치를 하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던지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사후관리에 철자를 기해 가지고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으며 부실 되어서 방치를 하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던지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앞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초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열심히 초지를 다시 잘 가꾸어서 활용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산림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히 산주가 못하면은 산림과 하고의 유대 적인 관계를 갖춰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조림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던 지 이렇게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훈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후 고급 육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후 고급 육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청정한우 고급 육 생산이 이게 알콜 발효사료 공급을 해서 고급 육을 생산하겠다는 거죠?
○ 축산과장 심재언 네, 그렇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적에 물론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은 모든 축산 농가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나도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좀 해봤으면 했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왜 누구한테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선정의 문제가 다소 애매 모호한 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투명성 있게 해서 정말로 농가들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초로 선정을 할 때 각 읍, 면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 하고서 면단위로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면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이리로 보고가 된 것을 가지고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나도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좀 해봤으면 했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왜 누구한테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선정의 문제가 다소 애매 모호한 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투명성 있게 해서 정말로 농가들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초로 선정을 할 때 각 읍, 면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 하고서 면단위로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면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이리로 보고가 된 것을 가지고 책정이 된 거죠?
○ 축산과장 심재언 네.
○ 이인원 위원 그러시면 은 면단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고하라고 면단위로 내려보내신 공문하고 또 각 면단위에서 책정되어서 사업선정을 해서 보고되어서 올라온 것, 그런데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각 면단위에서 산업개발 계장님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면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 면단위에서 받은 그 서류를 각 9개 읍, 면별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서 받은 그 서류를 각 9개 읍, 면별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네, 알았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죠?
○ 축산과장 심재언 네, 맞습니다.
본인이 와 가지고 잘 모르면은 그것을 대행해서 작성을 해 줍니다.
본인이 와 가지고 잘 모르면은 그것을 대행해서 작성을 해 줍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청정한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전부 이렇게 받아 보면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나온 대상자가 글씨가 다 똑같아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그것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 대상자들은 충분히 자기 손으로 다 쓸 수 있을텐데 이것이 전부 공무원이 다 책상에서 써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상자 8농가가 공교롭게도 도장하나를 가져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막도장으로 새겨서 도장찍은 것 보면 다 똑같아요.
도장 크기가 조금 크거나 작은 것도 없이 아주 한글로 다 똑같아요.
이것은 좀 형식적으로 서류를 책상에 앉아서 꾸민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그것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 대상자들은 충분히 자기 손으로 다 쓸 수 있을텐데 이것이 전부 공무원이 다 책상에서 써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상자 8농가가 공교롭게도 도장하나를 가져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막도장으로 새겨서 도장찍은 것 보면 다 똑같아요.
도장 크기가 조금 크거나 작은 것도 없이 아주 한글로 다 똑같아요.
이것은 좀 형식적으로 서류를 책상에 앉아서 꾸민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심재언 글세,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작성을 다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은 군에서 지급해 주니까 동일하게 다 했고 처음에 선정할 당시는 면에서 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작성을 다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은 군에서 지급해 주니까 동일하게 다 했고 처음에 선정할 당시는 면에서 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 축산과장 심재언 그런데 우리가 분기별로 해주면서 매월 자금을 농가에 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 면에 가서 자기네가 가서 실어오거든요.
그럼 전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하니까...우리는 그대로 농가들한테 잘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주고 인근 군에서는 아직도 돈을 안준 군도 있어요.
그것을 농가를 해 주느라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농가가 작성을 해와서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하니까...우리는 그대로 농가들한테 잘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주고 인근 군에서는 아직도 돈을 안준 군도 있어요.
그것을 농가를 해 주느라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농가가 작성을 해와서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알코올발효 사료를 공급했죠?
○ 축산과장 심재언 금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원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료 실어가고 오고 그 사항이 아니고 최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그렇게 됐다 이거에요.
8명이 글씨체가 다 똑같고 도장도 이것은 누가 봐도 수긍이 잘 안가는 사항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8명이 글씨체가 다 똑같고 도장도 이것은 누가 봐도 수긍이 잘 안가는 사항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 축산과장 심재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뭐 한두 사람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 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 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심재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1쪽, 한우 품질 인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과장님 서면자료 요구사항은 이상권 계장 님께서 자료 목록을 넘겨드리면 내일 오전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1쪽, 한우 품질 인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과장님 서면자료 요구사항은 이상권 계장 님께서 자료 목록을 넘겨드리면 내일 오전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보고는 과장님께서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신 그 자리에서 목록에 의해서 한 건한 건 위원 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1쪽이 되겠습니다.
'96, '97임도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보고는 과장님께서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신 그 자리에서 목록에 의해서 한 건한 건 위원 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1쪽이 되겠습니다.
'96, '97임도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에 안흥 면 상안리 찰 쌓기 같은 게 없습니다만 은 강림 2리 보건 너 ∼말치 여기는 찰 쌓기 한곳이 전부 겨울을 나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독 소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 서는 현장감독 같은 것은 안 하시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에 안흥 면 상안리 찰 쌓기 같은 게 없습니다만 은 강림 2리 보건 너 ∼말치 여기는 찰 쌓기 한곳이 전부 겨울을 나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독 소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 서는 현장감독 같은 것은 안 하시죠?
○ 산림과장 남용섭 현장감독 합니다.
○ 서창하 위원 현장감독을 하시는데 그 일지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현장감독은 임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은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라 출장에 임할 때 수시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럼 감독을 나가서 지적해 놓으면 그 사항이 나오죠?
○ 산림과장 남용섭 네.
○ 서창하 위원 그 지적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임도는 자체가 임협 에서 기술진이 경력이 없다보니까 시공하는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주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고 임협 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은 조그만 수치야 뭐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겠는데 건설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설계에 나오는 품목을 쓸 때 왜 몇 번 선을 써라, 몇 번 선을 써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기술진으로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여기 현황 나온 것 밖에는 없죠?
임도 닦은 것은, 더 있습니까?
그러니 가 '95년도에도 닦았죠?
그래서 시공하는 주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고 임협 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은 조그만 수치야 뭐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겠는데 건설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설계에 나오는 품목을 쓸 때 왜 몇 번 선을 써라, 몇 번 선을 써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기술진으로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여기 현황 나온 것 밖에는 없죠?
임도 닦은 것은, 더 있습니까?
그러니 가 '95년도에도 닦았죠?
○ 산림과장 남용섭 네.
○ 서창하 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개인업자들이 하청을 맡아 가지고 닦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96년도, '97년도는 임협 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임협 에서 기술진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지적을 해놨는데, 지금 거기 임도 닦은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협 에서 기술진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지적을 해놨는데, 지금 거기 임도 닦은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도 관계를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시공자도 물론 아직 기술이 미진하다고 보고, 감독 기관인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법에 의한 임업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원 조성 계장등 몇 사람이 있고 또 임협 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또 설계를 해 놓으면 전문기관인 건설과장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찬 을하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소소한 것이라도 앞으로 한 건도 하자가 없도록 책임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켜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은 저희 나름대로 이번 금년도에 행정 사무감사를 기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도 관계를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시공자도 물론 아직 기술이 미진하다고 보고, 감독 기관인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법에 의한 임업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원 조성 계장등 몇 사람이 있고 또 임협 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또 설계를 해 놓으면 전문기관인 건설과장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찬 을하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소소한 것이라도 앞으로 한 건도 하자가 없도록 책임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켜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은 저희 나름대로 이번 금년도에 행정 사무감사를 기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창하 위원 그리고 13-2쪽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현리 임도가 지명상 골미라고 했는데 여기는 골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월현리 임도는 20ha로 산주는 7명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잘되고 안 됐고를 떠나서 이것은 국비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국비를 들여서 어느 한사람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월현리 임도가 지명상 골미라고 했는데 여기는 골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월현리 임도는 20ha로 산주는 7명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잘되고 안 됐고를 떠나서 이것은 국비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국비를 들여서 어느 한사람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도 시설은 임산물의 생산, 반출과 또 거기에 따른 조림, 육림 사업 각종 자재와 인력을 수송을 하고 이용하므로 서 산림기반 경영 기반을 구축해서 생산비절감 효과와 소득원 개발 등의 직접적인 목적도 있고 또 각종재해, 산림병충해 라든지 산불예방 또 산불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오지마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도 제공이 되고 지역발전 촉진과 각종농산물 반출 이용은 농외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임도는 어디까지나 임도 이기 때문에 산림경영 측면이 우선 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농외소득이나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나, 개발위주로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포함을 해서 임지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현리 임도 관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7일날 각 읍, 면장한테 '97년도임도 시설 대상 지를 또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강림면에 2건, 갑천면에 2건 이렇게 4건만 들어오고 타 읍,면에서는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림에 월현리 하고, 강림 4리하고 갑천 하대, 3거리 이렇게 4개소가 들어와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갑천면 삼거리는 전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은 사유림이기 때문에 안되고, 3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강림면 2개소이기 때문에 측량을 마치고 갑천면 하대리로 갈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2개소를 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내년도 '98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난코스이고, 한쪽은 개울이 있고 그래서 여기 20ha라는 수해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서 위원님 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현지답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하천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임도 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를 줬다는 말씀은 독림가인 김종목씨 또 그 자제 분인 후계자 김광수,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독림가와 후계자가 부자간이기 때문에 저희를 모든 보조사업이나, 융자나 보조지원도 우선하도록 이렇게 독림가 지침에도 나와있고 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개인특혜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사람 산이 많다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김광수씨가 도지부 사업단에다가 자기가 자력으로 교량을 놓겠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주시오 하고 정식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임도 사업비로는 교량을 못 놓고 그분이 교량을 놓으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 님께서 그런 방향을 생각하시니까 또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도 시설은 임산물의 생산, 반출과 또 거기에 따른 조림, 육림 사업 각종 자재와 인력을 수송을 하고 이용하므로 서 산림기반 경영 기반을 구축해서 생산비절감 효과와 소득원 개발 등의 직접적인 목적도 있고 또 각종재해, 산림병충해 라든지 산불예방 또 산불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오지마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도 제공이 되고 지역발전 촉진과 각종농산물 반출 이용은 농외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임도는 어디까지나 임도 이기 때문에 산림경영 측면이 우선 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농외소득이나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나, 개발위주로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포함을 해서 임지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현리 임도 관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7일날 각 읍, 면장한테 '97년도임도 시설 대상 지를 또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강림면에 2건, 갑천면에 2건 이렇게 4건만 들어오고 타 읍,면에서는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림에 월현리 하고, 강림 4리하고 갑천 하대, 3거리 이렇게 4개소가 들어와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갑천면 삼거리는 전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은 사유림이기 때문에 안되고, 3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강림면 2개소이기 때문에 측량을 마치고 갑천면 하대리로 갈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2개소를 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내년도 '98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난코스이고, 한쪽은 개울이 있고 그래서 여기 20ha라는 수해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서 위원님 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현지답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하천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임도 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를 줬다는 말씀은 독림가인 김종목씨 또 그 자제 분인 후계자 김광수,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독림가와 후계자가 부자간이기 때문에 저희를 모든 보조사업이나, 융자나 보조지원도 우선하도록 이렇게 독림가 지침에도 나와있고 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개인특혜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사람 산이 많다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김광수씨가 도지부 사업단에다가 자기가 자력으로 교량을 놓겠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주시오 하고 정식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임도 사업비로는 교량을 못 놓고 그분이 교량을 놓으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 님께서 그런 방향을 생각하시니까 또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창하 위원 지금 위치상으로는 월현리 골미라면 위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골미에 김광수 산이 약500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소는 골미라고 되어 있고 임도 시설은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김광수 땅이고 골미도 김광수 땅이 맞아요.
그런데 임도 개설의 개념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 개설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소가 나온 그대로 골미로 들어갔으면 얘기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거에요.
김광수땅 전체가 들어갔어도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자본을 들여 가지고 교량을 놓는다고 하십니다만 은 현재 위치를 누구든지 가보면은 이것은 개인 한사람한테 혜택을 준거다 특혜를 준거다 하는 것이 아마 100명이면 100명 그 얘기가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광수씨 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자기자본으로 교량을 빨리 설치를 해서 다음해에라도 거기서 연이어서 500정보를 올라갈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서 누가 봐도 거기 올라가 봐서 개설을 잘했 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가 종점이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 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누가와 봐도 그것은 특혜다 하는 얘기는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김광수씨 한테 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미에 김광수 산이 약500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소는 골미라고 되어 있고 임도 시설은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김광수 땅이고 골미도 김광수 땅이 맞아요.
그런데 임도 개설의 개념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 개설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소가 나온 그대로 골미로 들어갔으면 얘기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거에요.
김광수땅 전체가 들어갔어도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자본을 들여 가지고 교량을 놓는다고 하십니다만 은 현재 위치를 누구든지 가보면은 이것은 개인 한사람한테 혜택을 준거다 특혜를 준거다 하는 것이 아마 100명이면 100명 그 얘기가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광수씨 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자기자본으로 교량을 빨리 설치를 해서 다음해에라도 거기서 연이어서 500정보를 올라갈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서 누가 봐도 거기 올라가 봐서 개설을 잘했 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가 종점이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 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누가와 봐도 그것은 특혜다 하는 얘기는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김광수씨 한테 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림과장 남용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거울삼으셔서요. 올 본예산이 있습니다만 완고한 임도를 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거울삼으셔서요. 올 본예산이 있습니다만 완고한 임도를 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임도는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는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두 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임도가 개설 되야 되는데 강림 4리에 노들∼음달 가리내의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먼저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못하셨는지 산림 조합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월현리 임도는 정말로 특혜성 도로다 이렇게 강림에 계시는 여러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임도가 개설 되야 되는데 강림 4리에 노들∼음달 가리내의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먼저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못하셨는지 산림 조합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월현리 임도는 정말로 특혜성 도로다 이렇게 강림에 계시는 여러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림 4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저희 직원 감독자가 기술 미숙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관내에서 파는 자재를 구입해서 상인이 그게 규격이다 해서 그걸로 사실은 시공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월현리 임도 관계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임도 시설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림가와 독림가 소유임야가 많고 또 자제 분이 후계자고 그래서 그쪽 임야가 많다는 것만 알았지 주로 그 사람들에게 임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닦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주민의 생각 나름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또 그 사람 산이 거기 많아보니까 또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 노인이 거기서 밥을 해먹고 살고있고 원주가 집인데 주로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거기로 옮겨놓고 해서 우리 군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우리관내에 땅이 있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추호도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림 4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저희 직원 감독자가 기술 미숙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관내에서 파는 자재를 구입해서 상인이 그게 규격이다 해서 그걸로 사실은 시공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월현리 임도 관계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임도 시설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림가와 독림가 소유임야가 많고 또 자제 분이 후계자고 그래서 그쪽 임야가 많다는 것만 알았지 주로 그 사람들에게 임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닦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주민의 생각 나름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또 그 사람 산이 거기 많아보니까 또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 노인이 거기서 밥을 해먹고 살고있고 원주가 집인데 주로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거기로 옮겨놓고 해서 우리 군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우리관내에 땅이 있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추호도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과장님께서 아까 6월7일날 임도 시설지구 대상지를 각 면장님한테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갑천 면에 2군데, 강림 면에 2군데, 4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갑천면의 한군데는 국유림이라서 안되고 강림2군데를 측량하다보니까 갑천1군데가 신청은되어 있는데 적지는 몰라도 사업비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임도 개설 목적에 의해서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갑천이 먼저입니까? 그래도 강림이 먼저 입니까?
그런데 임도 개설 목적에 의해서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갑천이 먼저입니까? 그래도 강림이 먼저 입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들이 평가는 사실 서군데 다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 많은 사업 량이 있을 때는 상당히 사업하는 것도 좋고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강림 면에 1개소, 갑천 면에 1개소에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는 사업비가 갑천 하대리는 2.5㎞한군데가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강림은 1㎞나 조금 하다가 마는...
한군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쳐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대상지는 다 똑같은 여건인데 그래서 갑절 것은 한해 넘겼습니다.
어떤 특정 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2.5㎞를 갑천 면에 해 줬으면 은 강림 면에는 1개 구간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 많은 사업 량이 있을 때는 상당히 사업하는 것도 좋고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강림 면에 1개소, 갑천 면에 1개소에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는 사업비가 갑천 하대리는 2.5㎞한군데가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강림은 1㎞나 조금 하다가 마는...
한군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쳐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대상지는 다 똑같은 여건인데 그래서 갑절 것은 한해 넘겼습니다.
어떤 특정 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2.5㎞를 갑천 면에 해 줬으면 은 강림 면에는 1개 구간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대상지도 선정해 주시고 사업도 완전무결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유림 간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97풀베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대상지도 선정해 주시고 사업도 완전무결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유림 간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97풀베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풀베기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남용섭 네.
○ 이인원 위원 풀베기 사업의 준공에 따른 출장 복명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5차분에 대한 준 공일이 11월6일날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은 준공도 떨어지기 하루 전에 내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돈은 준공도 떨어지기 하루 전에 내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유인물 검토를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준공 이라는 개념이 말이죠.
사실은 토목공사나 모든 것을 준공검사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식이 준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지확인으로 끝나는 거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준공 이라는 개념이 말이죠.
사실은 토목공사나 모든 것을 준공검사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식이 준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지확인으로 끝나는 거지...
○ 이인원 위원 어쨌든 현지 확인을 해야지...
○ 산림과장 남용섭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다시 나누어드린 내용에 사후 완료 확인해서 자원조성계장이 이것을 확인을 하고 실제 실행 읍, 면 담당자는 전부다 확인을 다해서 복면을 내고 돈을 내주다보니까, 예산회계 법상에 주무계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이라는 것은 날짜가 그런 의미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돈 내주고 후에 확인하느냐하는 모순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이라는 것은 날짜가 그런 의미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돈 내주고 후에 확인하느냐하는 모순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물량이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요.
이 면적을 다 감시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필지도 엄청나고 면적도 엄청난데.
이 면적을 다 감시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필지도 엄청나고 면적도 엄청난데.
○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피해목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림이 많으니까 부수적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계속 누적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 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림 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육림 사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가 '92년도인데 그때에 6백∼7백씩 하다가 금년도가 340ha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 주들은 산림에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551ha를 산 주가하고 나머지 1,344ha는 임협 에다 줬는데 임협 에서 주시 요해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해당 산 주한테 의견수렴을 하니까 반송되죠, 무 응답이죠, 이런 것은 전부 국고를 반납할 수 없어 가지고 임협 에다 계약된 건데 원칙적으로 산 주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협 하고 계약한 것은 당연히 지도를 합니다.
산 주는 완료가 되면 정산 서하고 계좌번호하고 저희한테 제출해야 그게 첨부되어야 지출명세에 붙어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 주한테는 자기선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했으면 했다고 전화만 해달라 해서 나가 가지고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주가 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임협 에서 거의 산 주가 부담할 것을 안 했더라도 거의 대부분 100%를 금년에는 했습니다.
자부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피해목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림이 많으니까 부수적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계속 누적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 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림 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육림 사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가 '92년도인데 그때에 6백∼7백씩 하다가 금년도가 340ha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 주들은 산림에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551ha를 산 주가하고 나머지 1,344ha는 임협 에다 줬는데 임협 에서 주시 요해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해당 산 주한테 의견수렴을 하니까 반송되죠, 무 응답이죠, 이런 것은 전부 국고를 반납할 수 없어 가지고 임협 에다 계약된 건데 원칙적으로 산 주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협 하고 계약한 것은 당연히 지도를 합니다.
산 주는 완료가 되면 정산 서하고 계좌번호하고 저희한테 제출해야 그게 첨부되어야 지출명세에 붙어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 주한테는 자기선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했으면 했다고 전화만 해달라 해서 나가 가지고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주가 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임협 에서 거의 산 주가 부담할 것을 안 했더라도 거의 대부분 100%를 금년에는 했습니다.
자부합니다.
○ 이인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주 실행 분이 따로 있고, 위탁 실행 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시행이 되지 않나...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시행이 되지 않나...
○ 산림과장 남용섭 위원님 조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림한 거니까 매년 3년 내지 5년은 잣나무나 전나무 같은 유실생장 어릴 때 성장이 느린 것은 5년에 해주고, 낙엽송이나 자작나무 같은 큰 나무는 3년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매일 출장 나가는게 그건데 이걸 안가보고 되겠습니까?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했는지 몰라도 그건 절대로 확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림한 거니까 매년 3년 내지 5년은 잣나무나 전나무 같은 유실생장 어릴 때 성장이 느린 것은 5년에 해주고, 낙엽송이나 자작나무 같은 큰 나무는 3년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매일 출장 나가는게 그건데 이걸 안가보고 되겠습니까?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했는지 몰라도 그건 절대로 확인한다고 봅니다.
○ 이인원 위원 사실 개인들한테 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안흥 성산리 23-1번지 같은데 는 768만 6천원, 원주사람인데도 780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어물어물해서 돈만 수령해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해서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사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 성산리 23-1번지 같은데 는 768만 6천원, 원주사람인데도 780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어물어물해서 돈만 수령해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해서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사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내 채석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내 채석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용둔리 111번지에다 허가를 내주신 거죠.
이게 최초에 허가를 내주실 때 장기간에 걸쳐서 몇 년도까지 허가를 내준 겁니까?
2001년이요?
이게 최초에 허가를 내주실 때 장기간에 걸쳐서 몇 년도까지 허가를 내준 겁니까?
2001년이요?
○ 산림과장 남용섭 그게 5년간 해 줬습니다.
○ 이인원 위원 5년간 해줬는데 최초에 했을 때 지역주민들 한테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동의 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채석 허가할 때는 광업진흥 공사라든지 임업연구원기관에서 매장량하고 경제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는 석산내주면 저희들이 앞에 표출된 것만 가지고 기라 그러면 안내 줄 수가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난무하니까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서 그런 기술진에다가 평가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을 해줬는데 전부 광업진흥공사에서 채석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압니까?
거기서 최종결론은 매장량 얼마 되어서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판단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해 드리고 있는데 그 검토해서 5년간, 뒤에 보면 학곡리 에는 4년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거기 기간까지도 명시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5년까지, 4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채석은 10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에 5년, 4연해서 기간을 줬고요.
주민들 주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경운기로 작업장을 막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감사과, 춘천검찰청, 경찰서 이런 상부기관에서 서류를 전부 복사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인감까지 첨부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인감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왔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허가 처리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을 해줬는데 전부 광업진흥공사에서 채석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압니까?
거기서 최종결론은 매장량 얼마 되어서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판단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해 드리고 있는데 그 검토해서 5년간, 뒤에 보면 학곡리 에는 4년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거기 기간까지도 명시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5년까지, 4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채석은 10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에 5년, 4연해서 기간을 줬고요.
주민들 주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경운기로 작업장을 막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감사과, 춘천검찰청, 경찰서 이런 상부기관에서 서류를 전부 복사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인감까지 첨부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인감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왔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허가 처리 건에 대해서는...
○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진정한 내용에 보면 그것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 지역의 이 장님이 도로 관계로 해서 쓴다해서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론 지역의 골재채취 허가 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내주시고 타당성검사를 광업진흥공사에서 하니까 전문적인 것을 몰라 그쪽에서 하셨는데 적어도 이쯤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전문적인 거야 타당성검사야 광업진흥공사에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언정 주무과 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론 지역의 골재채취 허가 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내주시고 타당성검사를 광업진흥공사에서 하니까 전문적인 것을 몰라 그쪽에서 하셨는데 적어도 이쯤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전문적인 거야 타당성검사야 광업진흥공사에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언정 주무과 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들은 그렇게 확산될 것도 몰랐고, 전부 동의서에 인감까지 붙여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구나 했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지역에 많은 공해사업은 지역주민과 동의는 동의고,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타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지역에 많은 공해사업은 지역주민과 동의는 동의고,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타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서도 출장 복명 갔다오신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 유출도 전혀 없다 멋없다, 멋없다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되고 물이 흙탕물이라서 뭐 어떻고, 난리를 치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않느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서도 출장 복명 갔다오신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 유출도 전혀 없다 멋없다, 멋없다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되고 물이 흙탕물이라서 뭐 어떻고, 난리를 치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않느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원 위원 산림형질 변경 허가 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관광부분에 대해서 공원, 휴게소, 주유소, 콘도 등 해서 8건이 되었는데 그 8건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그것은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인원 위원 관광건에 대한 8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대체 조성비에서 말입니다.
한전에서 고압철탑선 지나가는 것은 허가되는 사항이든 대체조성비사항이든 완전히 면제되는 사항입니까?
산림대체 조성비에서 말입니다.
한전에서 고압철탑선 지나가는 것은 허가되는 사항이든 대체조성비사항이든 완전히 면제되는 사항입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네.
○ 이인원 위원 허가도 저희 군에서 득 하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가 합니다.
○ 이인원 위원 일일이 필지 별도요?
○ 산림과장 남용섭 네.
○ 이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답니 뭐 어떻고, 난리를 치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지역의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답니 뭐 어떻고, 난리를 치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지역의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8페이지 벗꽃 30리길 벗나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8페이지 벗꽃 30리길 벗나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96년도 하자 발생 분이 '96년도 식재 본 수가 308본인데 10%가 초과된 48본이 하자발생이 되었는데 하자발생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6.6㎝짜리를 심었는데요.
사실상 묘목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춘천, 여러 군데에서 구입해 다가 심었기 때문에 굴취 과정, 수송과정등 원거리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원인이 하
자발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묘목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춘천, 여러 군데에서 구입해 다가 심었기 때문에 굴취 과정, 수송과정등 원거리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원인이 하
자발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것을 식재를 임협에서 했죠?
○ 산림과장 남용섭 네.
○ 함종국 위원 '96년도 하자 발생 분에 대해서 전부 임협 에서 하자발생 처리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네, 올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동절기를 나면서 동사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남용섭 여기의 기후에 맡지 않아서 고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나무가 한대가 서있더라도 대략 단가를 따져보니까 한 대당 10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횡성 댐과 연결된 명작을 만들어보기 위한 군의 특수계획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산림과에 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97년도에는 하자 발생 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횡성 댐과 연결된 명작을 만들어보기 위한 군의 특수계획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산림과에 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97년도에는 하자 발생 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남용섭 이것이 사실 예산책정 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예산을 할애해 주셨는데 '96년도에는 6㎝로 하다보니까 묘목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크고 10만원돈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5㎝짜리로 낮췄습니다.
7∼8만원정도 본당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애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사꾸라 라고 해서 그런지 지주목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수도 없이 훼손되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야간에까지도 사실 여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훼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댐 상류까지 1,000여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7∼8만원정도 본당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애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사꾸라 라고 해서 그런지 지주목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수도 없이 훼손되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야간에까지도 사실 여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훼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댐 상류까지 1,000여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 의사 계장님이 넘겨 드릴겁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자료를 당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없이 자료목록에 의해서 한건 한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청 민원실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 의사 계장님이 넘겨 드릴겁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자료를 당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없이 자료목록에 의해서 한건 한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청 민원실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이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실에 보건소직원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건강체크사업을 하는데 그 실적을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11월 현재는 18건이거든요.
18건이면 이틀에 한 번 꼴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39건이래야 하루에 한 꼴 무슨 혈압이나 측정하던가 혈당검사하고 마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많아도 9월 달이래야 94건인데 하루에 혈압측정 세 번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굉장히 바쁜데 민원실에다 이런 것을 차려놓고 허송세월 할 순 없다.
그 다음에 그 예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협에다가 이동 민원센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복사기도 가져다놓고 했는데 하루에 주민등록등본 몇 통 떼고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지건의를 해 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너무 남보기에 형식적인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치워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실에 보건소직원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건강체크사업을 하는데 그 실적을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11월 현재는 18건이거든요.
18건이면 이틀에 한 번 꼴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39건이래야 하루에 한 꼴 무슨 혈압이나 측정하던가 혈당검사하고 마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많아도 9월 달이래야 94건인데 하루에 혈압측정 세 번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굉장히 바쁜데 민원실에다 이런 것을 차려놓고 허송세월 할 순 없다.
그 다음에 그 예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협에다가 이동 민원센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복사기도 가져다놓고 했는데 하루에 주민등록등본 몇 통 떼고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지건의를 해 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너무 남보기에 형식적인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치워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영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초순경에 청원군 보건소가 군청 민원실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호응도가 좋다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도 현지답사를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군청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개 민원인 들이 모르셔서 그런지 이용도가 낮고 해서 저희가 10월중순경에 민원실대기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고급인력 낭비도 있고 해서 11월28일부로 철수를 했습니다.
8월초순경에 청원군 보건소가 군청 민원실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호응도가 좋다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도 현지답사를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군청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개 민원인 들이 모르셔서 그런지 이용도가 낮고 해서 저희가 10월중순경에 민원실대기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고급인력 낭비도 있고 해서 11월28일부로 철수를 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재가복지 자원봉사 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재가복지 자원봉사 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범 위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봉사자는 공무원이 합니까?
따로 모아 가지고 합니까?
따로 모아 가지고 합니까?
○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21세기에 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실지 지역건강진단결과 우리 공무원이 가정에 나가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가구가 현재 30명입니다.
9개읍,면중에서.
그래서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진료소가 같이 30명에 대해서는 매월 2∼3회 방문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나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횡성 읍에 있는 욕창환자가 있었습니다.
엄청 심했는데 4∼5개월 욕창치료를 해준 실 예도 있고, 여기나가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약품도 투약하면서 가벼운 안마기구라든가 이런 물리치료기구까지 가지고가서 재가환자에 대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실지 지역건강진단결과 우리 공무원이 가정에 나가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가구가 현재 30명입니다.
9개읍,면중에서.
그래서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진료소가 같이 30명에 대해서는 매월 2∼3회 방문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나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횡성 읍에 있는 욕창환자가 있었습니다.
엄청 심했는데 4∼5개월 욕창치료를 해준 실 예도 있고, 여기나가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약품도 투약하면서 가벼운 안마기구라든가 이런 물리치료기구까지 가지고가서 재가환자에 대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B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B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하 위원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인원이 저조하게 접종을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알고도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건지...
강림 같은데 는 1차에 2명, 2차에 2명, 3차에 2명입니다.
홍보부족 아니에요?
어느 면이나 다 수치는 낮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알고도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건지...
강림 같은데 는 1차에 2명, 2차에 2명, 3차에 2명입니다.
홍보부족 아니에요?
어느 면이나 다 수치는 낮거든요.
○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전체 저소득층 가구가 저희관내에 1,46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거택보호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간염검사를 해서 항체항원검사가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항원검사에서 약간 간염증상이 있는 분들이 50여명 나왔고, 항체 형성된 사람이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실지 예방접종 해야될 대상자가 8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81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서도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한 겁니다.
전체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업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택보호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간염검사를 해서 항체항원검사가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항원검사에서 약간 간염증상이 있는 분들이 50여명 나왔고, 항체 형성된 사람이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실지 예방접종 해야될 대상자가 8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81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서도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한 겁니다.
전체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업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97보건진료소별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97보건진료소별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97보건진료소 진료현황하고 의약품 수급 현황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 관내에는 보건 진료소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과연 요즘처럼 농가들이 아무리 오지라도 차량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진료 실적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도 각 읍, 면단위나 이런 데로 통폐합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외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 소장님 실 인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횡성군 관내에는 보건 진료소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과연 요즘처럼 농가들이 아무리 오지라도 차량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진료 실적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도 각 읍, 면단위나 이런 데로 통폐합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외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 소장님 실 인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최영재 오늘 5명이 와서 진료를 받았으면 5명이 실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1명의 실 인원이 와서 사흘치 약을 가져갈 때는 실 인원 1명에 연인원 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지 환자가 실 인원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과거보다는 교통편이 원활해 가지고 이 진료소가 82년도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를 통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료소에서 가정분만까지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원활해지고 의료보험이 책정되면서 분만도 의료보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만은 진료소에서 안 합니다.
그래도 저희관내 8개 진료소는 아직까지도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물론 21세기를 내다볼 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을 해서 의료시설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진료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명의 실 인원이 와서 사흘치 약을 가져갈 때는 실 인원 1명에 연인원 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지 환자가 실 인원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과거보다는 교통편이 원활해 가지고 이 진료소가 82년도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를 통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료소에서 가정분만까지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원활해지고 의료보험이 책정되면서 분만도 의료보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만은 진료소에서 안 합니다.
그래도 저희관내 8개 진료소는 아직까지도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물론 21세기를 내다볼 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을 해서 의료시설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진료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이 발달되었고 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관내 8개 진료소는 진료소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왕성한 진료행위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약을 직접 조제해서 드립니까?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약을 직접 조제해서 드립니까?
○ 보건소장 최영재 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의약사고 같은 것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최영재 아직까지 의약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쓰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책자에 수만 종을 다 쓸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소장 님들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서울 의과대학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9개월간 기초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자격증을 줍니다.
특수지역에서 특정인에게 의료권행위를 전부 부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77종∼80종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쓰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책자에 수만 종을 다 쓸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소장 님들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서울 의과대학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9개월간 기초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자격증을 줍니다.
특수지역에서 특정인에게 의료권행위를 전부 부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77종∼80종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횡성 관내의 보건진료소장님들은 방금 소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입니까?
○ 보건소장 최영재 네.
○ 함종국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 군 보건소에도 약사가 있습니까?
약사는 없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약사가 있는 곳은 시단 위 4개소밖에 없습니다.
약사가 초임이 7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대개 희망을 안 합니다
약사는 없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약사가 있는 곳은 시단 위 4개소밖에 없습니다.
약사가 초임이 7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대개 희망을 안 합니다
○ 함종국 위원 약사들이 보건소를 기피해서 보수체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수당이라도 더 줘서 앞으로 점점 더 보건소 부분이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에도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반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수당이라도 더 줘서 앞으로 점점 더 보건소 부분이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에도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반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최영재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월2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월2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