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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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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24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4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안신영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발의자인신 한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합의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30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자이신 최규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합의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체계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조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일부는 감면혜택을 주고 앞으로 계속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년 동안에 17%의 요금인상률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요율표가 4-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얘기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감면대상에서 추가시켰습니다.
한창수 위원   글쎄, 장애인협회에서 이야기는 그거에요.
주차나 전기요금 그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감면을 해주는데 지방자치제에서도 장애인사업장이나 장애인세대주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장애인이 3,53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가 311가구, 이 가구는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239가구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만약에 차상위까지 준다면 예상은 어느 정도나 감면이 되죠?
한번 뽑아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지금 아직까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뽑아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학교, 전입가구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기초생활가구에 대한 감면,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6,949만8,750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할 때는 1,479만원에서 전체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8,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요구를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고려해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향후 개정시에는 참고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향후 내년인상률 외에 또 해마다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00%에는 못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까지 갈려면은 저희들이 최고 얕은 요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가려면 2년에 한 번씩은 인상요인이 필요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인상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5년 만에.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려면은 주민들 벽에, 장애인분들이나 특수직장 같은 경우는 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잘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군 실정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주민들의 어떠한 반감을 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홍보에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특정시설감면, 장애인시설감면 하면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있지만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가구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늘이는 게 축사, 농업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농업시설이나 하우스, 장애인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 감면혜택을 받아도 크게 남한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본위원회에 회부된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니터운영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탄력적으로 명시하여 모니터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사유로 심의보류 했던 것으로 지난 11월22일 횡성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장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류 중이었던 조례안에 이번에 제출되었던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신영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심의 때도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또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이 되었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인원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이번에 수정안이 상정이 되면서 인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원부분은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보니까 타 자치단체의 군정모니터 관련조례나 규정을 보니까 인원을 정한 데도 있고 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상당부분 과반수 이상은 정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도 타 지자체 몇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없는 시.군도 있고 조례을 통해서 모니터도 민원모니터, 군정모니터 다 틀리더라구요.
모니터단원을 모집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37쪽에 보면은 제3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느 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부수적인 입장에서 3분의1은 공모를 하고 또 나머지는 읍.면사회단체장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전문직 식견을 가진 분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나름대로 모니터단 역할이 행정사각지대에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시와 군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추천받고.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으면 큰 오해의 송지나 논란거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앞으로 모니터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규칙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 100%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시나 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려받아가지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했던 내용 외인데 아쉬워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쪽에 제4조 해촉의 내용인데 이거 해촉내용이 이런 것들이 2호에 보면은 군정모니터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1년 동안에 제안이나 제보실적이 없거나 품위상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원해촉이 가능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극히 저조한 경우'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영을 1년 하면서 군정모니터 요원들이 사실은 주민설명회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많았었고 지금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제보나 제안을 했던 경우가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1년 동안에 제안.제보가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이 실적이 없고 그랬을 때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현재 규정을 가지고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를 하지 않거나 제안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활동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직권으로 해촉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사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 회의에 소집이 돼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단한마디도 관심이 없는 위원도 있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명단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정모니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군정모니터 운영을 하게 되면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고 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상 극히 저조한 경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새롭게 구체적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쪽에 보면은 '군의시책이나 군정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군정모니터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이 사항,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은 제보한 실적만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안을 제보하고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군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건당 1만원, 2만원, 이런 것도 명시된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제보한 실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제보한 부분이 많은데 실적만 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넌센스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보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채택이 되면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부분도 보상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으로 담아내려고, 세분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다 보니까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모니터단 보다는 제대로 된 모니터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군정모니터에서 주요 회의를 하면서 어떤 좋은 이야기,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반행정이나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행정사각지대 이런 쪽에서 건의를 하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받아서 작지만 크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커다란 건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개 건의하는 부분들은 미미한, 사소한 부분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소한부분이 쌓이고 모이다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행정편의, 군민을 위한 행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은 부분들이지만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군정모니터가 횡성군의 발전, 과장님의 설명대로 행정이 못미치는 그런 부분에 발전적인거나 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일선에 야전사령관으로 나가계시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역할은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읍.면장님들도 면민들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불편사항들을 많이 접수를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각 읍.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읍.면장이 주제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읍.면단위 기관단체장 모임이 다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데서 올라오는 것들이 군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특별히 군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은 건의가 되지요.
한창수 위원   군정모니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의 낭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청취하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보고사항이나 군정모니터에서 취합되는 내용들이 일치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읍.면단위 기관단체장 모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친목단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어디 위문을 간다거나 이런 쪽의 성격이고 군정모니터는 그래도 기본 목적이 군정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바꿔야 될 것들, 행정을 바꿔야 될 것들,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받는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얘기가 군정모니터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 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군정모니터요원들이 각 읍.면에 횡성의 기관단체장모임의 인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거는 읍.면이 똑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읍.면단위 강림 같은 경우는 치악회라든가…
한창수 위원   그런 데가 20여명 되는데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도 기관장님 모임보다 인원이 더 많더래요.
뭐 30명이 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몇 명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들이 그 기관단체장님들이 하는 얘기에요.
이건 모니터요원들이 기관단체장님 모임보다 더 많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구요.
제가 몇 번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모니터요원 중에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횡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또한 있었습니다.
모니터 요원 중에서.
있기도 하였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글쎄, 정책제안을 모니터화 해서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 채택이 돼서 군정에 반영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끼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모니터요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요원이 이렇게 많은, 지금 실제 170-180개 횡성군의 리인데 190명, 약 200명 내외인데 1개리에 1명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1개리에 1명 정도 수준입니다.
한창수 위원   1개리에 한명씩 정하시지는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못 박아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게모니 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의회 내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이것을 일반주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나가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헤게모니식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적이 없는데 주민들이 “누구는  모니터 요원이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누구는 그렇대 누구래~ 그래서 거기 들어갔대”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솔직한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데도 있지만 적은 데도 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성되어 있던 단체잖아요.
이거를 아울러서 제도화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원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30명한 데도 있고 50명, 90명, 100명, 150명 많게는 220명까지 한 데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조례상에 인원을 명시를 해놓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장으로 비유하자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데 군정모니터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제도로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칼을 예를 들자면 어떤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도 될 거고 어떤 칼은 해치는 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어떤 자기생각의 주관적인 논리보다는 보편적인 논리에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처음 위촉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금년 초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많이 하는데 추천도 하고 공모도 한다고 하는데 공모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임기가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지역에서 누구누구는 여기 들어갔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 나는 못 들어갔는데 누구는 들어갔다 이러한 평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촉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공모 쪽으로 해서 때로는 필요하신 분은 위촉을 하든지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한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7조1항에 보면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실적 있는 군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 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보를 활성화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제보를 열심히 해서 군정시책에 채택이 되면은 제보한 본인도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다른 여타 사람들도 고민도 하고 연구 좀 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김시현 위원   예산과 관련된 보상금이 중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보다 군수님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위의 기관에 포상도 할 수 있으니까 포상 쪽으로 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보다는 군정모니터에게 이런 실적이 있는 군정모니터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포상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안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창이나 포상은 군민 모두에 대해서 군민은 물론이고 도나 중앙단위 표창도 가능하니까 그쪽 부분으로.
특별히 더 뛰어나서 포상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포상 쪽으로…
김시현 위원   오히려 공적에 대한 자긍심은 금전적인 보상금 보다는 포상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안을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나…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것은 포상조례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상으로 바꾼다면.
김시현 위원   보상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보상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포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규칙이나 부칙으로 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했던 내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군정모니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인원사항, 지금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과장님을 못 믿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인원에 대해서 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타 지자체하고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도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운영이 되는지 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도정모니터요원이 지금 200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인근에 시.군을 보면 30명, 시단위에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명, 150명, 220명, 물론 큰 대도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은 분명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면 단위의 그런 구성인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다루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어떠한 지금 상황상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분과별로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분야, 환경분야, 농축산분야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정모니터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조례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정모니터 워크숍에 당초예산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올 연말에 리별 위원님들까지 해서 지금 워크샵 진행을 하시고 있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면…
예산이 안 되니까.
최규만 위원   하여튼 횡성군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약속이 잘 지켜주었으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도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처음부터 조금 약속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이런것들이 저도 공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큰 오해의 소지도 없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9페이지에 모니터 분과 문제도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특위에서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느라고, 이 부분이 당초 원안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느라고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조례 수정안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모니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군정모니터로 인해서 우리군의 군정발전에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의견조율이 되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적정한 인원을 의회와 협의한 후 다시 제출할 경우 재심의하기로 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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