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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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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 3.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 3.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서창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의원님.
함종국 위원   진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서창하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진기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기범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저 하는데 위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이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기범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55회 횡성군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임시위원장님으로 수고하여 주신 서창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이복균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기범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제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24,844,795,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27,929,398,670원으로서 징수율은 102%이며, 세출 예산액 124,844,795,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910,12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8,754,923,000원에 대하여 109,817,410,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111,988,12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이 11,879,496,000원 사고이월이 150,87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227,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5,392,12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 올리면 유인물 4쪽에서 보는바와 같이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9,638,49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181,232,810원이며, 세출예산액 69,638,49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10,12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3,548,62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650,08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5,531,149,01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명시이월 이 10,903,6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47,714,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76,227,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03,608,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1995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말씀올리면, 세입 예산액 55,206,30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748,165,860원으로서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5,206,301,000원에 지출액은 51,167,326,75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2,580,839,110원으로서 명시이월 975,896,000원과 사고이월 3,15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1,784,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943,93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1,472,070원이며, 세출 예산액 943,93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9,854,320원으로 그 차인잔액 111,617,750원은 전액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998,560,000원에 수납액은 821,067,810원이며, 세출예산액 998,560,000원에 지출액은 805,161,670원으로 그 차인잔액 15,906,140원은 전액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871,794,000원에 수납액은 753,159,870원이며, 세출 예산액 871,794,000원에 지출액은 72,365,640원으로, 그차인 잔액 30,794,23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01,145,000원에 수납액은 202,363,350원이며, 세출예산액 201,145,000원에 지출액은 199,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3,363,35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95,882,000원에 수납액은 206,795,7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5,882,000원에 지출액은 155,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51,795,7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732,839,000원에 수납액은 1,886,580,95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732,839,000원에 지출액은 1,350,510,050원이며 그 차인잔액 536,070,90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587,791,000원에 수납액은 5,319,739,150원이며 세출예산액 5,587,791,000원에 지출액은 5,285,052,0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4,687,0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1,575,779,000원에 수납액은 20,961,191,3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575,779,000원에 지출액은 19,295,210,0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65,981,310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948,815,000원, 사고이월이 9,15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4,007,31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4,381,000원에 수납액은 143,549,340원이며, 세출예산액 84,381,000원에 지출액은 18,937,0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24,612,340원은 전액 순세계 이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2,014,192,000원에 수납액은 22,552,246,21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014,192,000원에 지출액은 22,546,23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6,010,21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24,844,79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29,433,613,533원에 실제 수납액은 127,929,398,67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0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징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69,638,49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4,506,940,4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74,181,232,8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25,707,590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6,199,796,000원에 징수결정액 7,400,392,07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인 7,108,032,728원이고 미수납액 292,359,345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7,489,631,000원에 징수결정액 11,753,412,01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11,720,063,772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26,580,000,000원에 징수결정액 26,380,000,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380,000,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7,372,51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185,47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85,47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21,696,009,000원에 징수결정액 21,428,270,0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428,270,08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총예산액 300,540,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59,390,2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9,390,23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5.4%에 불과하며 74.6%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예산액 55,206,301,000원에 징수결정액이 54,926,673,13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3,748,165,86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98%의 징수실적이며, 미수납액은 1,178,507,273원으로서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782,558,530원과 주택관리 특별회계 75,061,353원등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24,844,795,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3,910,128,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28,754,92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9,817,410,55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37,512,450원중 이월사업비사 12,030,369,000원이며 불용액은 6,907,143,4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지출액 58,650,083,800원중 의회비가 393,556,350원으로 0.6% 일반행정비는 17,098,425,860원으로 29% 사회복지비가 5,917,722,720원으로 10% 산업경제비가 20,293,930,100원으로 35% 지역개발비가 12,853,671,040원으로 21.9% 문화체육비가 1,641,349,950원으로 2.8% 지역민방위비가 131,672,090원으로 0.28% 지원및 기타경비 320,755,690원으로 0.5%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51,167,326,75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89,854,320원으로 1.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05,161,670원으로 1.6%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99,000,000원으로 0.4%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22,365,640원으로 37.7%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22,365,640원으로 1.4%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155,000,000원으로 0.3%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50,510,050원으로 2.7%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285,052,060원으로 10.3% 주차장 특별회계가 18,937,000원으로 0.03%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2,546,236,000원으로 44.07%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1쪽부터 7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74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5회계년도 기간중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유인물 75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예산액은 22,836,000원으로서 노선버스 결행지역 발생에 따른 전세버스임차사용에 60만원과 벼목도열병공동방제에 따른 농약대 긴급지원에 22,23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76쪽의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77건에 12,030,36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67건에 11,879,496,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10건에 150,87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등 65건에 10,903,600,000원이고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과 읍하지구 택지조성사업등 2건에 975,896,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으로는 총10건에 일반회계가 하궁2리 교량가설등 9건에 147,71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횡성읍하택지 조성사업 보상비가 1건에 3,159,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채무부담 행위 결산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85쪽부터 119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력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유인물 121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서 94년도 이월액은 94,823,255원에서 95년도 수납액은 31,358,310원이며 지출액은 6,500,00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19,681,565원입니다.
121쪽부터 126쪽의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유인물 128쪽의 채권현재액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7천5백187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2천7백713천원이 발생한 반면, 38억6천2백19천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은 72억4천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유인물 131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7억6천1백160천원에서 당해년도에 72억3천6백927천430원이 늘어나 95년도 말 채무총액은 199억8천8백087천4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유인물 135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가 95천평방미터에 81억6천7백887천원이며, 건물이 36,803천평방미터에 70억8천8백30천원이고, 기타가 6,350건에 401억2천8백193천원이고, 기타가 6,350건에 401억2천8백193천원으로서 총 공유재산현재액은 553억8천4백110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유인물 13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물품현황은 16억3천1백194천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3억5백435천원이 감소하였슴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17일간 횡성군의회 이인원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학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전에없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층분석 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직시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 운영 및 집행분야의 이월예산의과다 문제 불용예산조기판단으로 재원활용 방안검토, 예산의 과다 확보에 따른 불용사례지양, 전출금 예산 미집행사례, 공사설계변경 과다문제등 많은 지적사항과, 세입분야의 과오납금 반환액 과다문제, 체납세와 융자금회수 대책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미계상사례등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 대책을 강구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개정운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회부경위, 제출사유, 결산승인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5회계년도에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17일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하여 주신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두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재정 총규모에 대하여 1,279억2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억4백만원이 미수납 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248억4천4백만원을 계획하고 예산 성립후 증액된 39억1천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1,287억5천4백만원중 1,098억1천7백만원이 지출되고 120억3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계잉여금 총액은 181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18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1억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상황을 94년도와 대비해 보면 예산총액은 94년도 대비 330억1천3백만원의 증가로 35.9%가 신장되였고, 세입예산은 338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여 43.5%가 신장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는 298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여 37.3%가 신정 되였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운영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정자립도 제고에 각별한 행정력을 경주하여 군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세입 총예산은 1,248억4천4백만원으로 1,294억3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79억2천9백만원을 수납하므로 98.8%의 징수실적을 거양한바 있고, 예산액대비 징수실적은 10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입예산 61억9천9백만원 계획에 74억을 징수결정하여 71억8백만원을 징수하므로 96%의 실적을 나타낸바 있고, 세외수입 예산액 74억8천9백만원을 계획하여 117억5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7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552억6백만원을 계획하여 549억2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7억4천8백만원을 수납하여 97.8%의 실적을 거양하므로 세입면 총괄분석 검토결과 전년도에 대비 양호한것으로 평가 되였습니다.
세입분야의 일부 미진한 사항을 적시해보면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2억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천만원을 징수하고 1억3천9백만원이 미수납됨으로 36.5%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74억8천9백만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117억5백만원으로 예산대비 56.9% 해당하는 금액만 예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계정에 소홀함이 발견된바 이는 당해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에 정리편성하여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원만한 균형을 이루도록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중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8억3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억8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66.5%의 극히 부진한 징수를 하였므로 9억4천8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과오납 1백만원, 결손처분 1억6천6백만원을 처리하므로 회계운영의 다소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도 미수금이 1억1천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에 해당하고 있어 회계 운영상 다소 부실함이 발견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1,248억4천4백만원에 예산설립후 증액39억1천만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1,287억5천4백만원으로 94년 예산액 대비 35.9%가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696억3천8백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대비 20.7%신장 되였으며, 특별회계 총괄분야는 552억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6%가 신장되였으며 이는 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한시적 예산이 증가됨으로 예산규모가 팽창된것입니다.
지출예산의 구조면을 보면 의회비 0.7%, 일반행정비 28.2%, 사회복지비 10.6%, 산업경제비34.3%, 지역개발비 22%, 문화 및 체육비 2.6%, 지역민방위비0.4%, 지원 및 기타경비 1.2%등으로 본군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비에 56%를 투자한바 농촌군으로 지역기반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 당분간은 계속 투자될것으로 예견입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이 120억3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이 110억5천1백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이 9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 총액이 39억1천만원으로 307% 증가 되였는바 이는 95년도 명시이월이 67건으로 118억7천9백만원으로 사업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슴을 단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9억7백만원으로 94년 109억6천3백만원 대비 63%로 감소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계상 집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의 과다계상, 불필요 예산확보 등으로 예산의 사장내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95년 총67건에 118억7천9백만원을 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외는 사업을 착수하고 사고이월 처리토록 해야하고 당해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한것은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 시행토록 해야함이 타당함에도 대다수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제3회 추경확보,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명시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는 사업의중요성, 긴급성, 필요성의 판단이 결여된것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사업효과를 조기거양하지 못하는 일이 됨으로 예산편성시 고려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 관리 및 회계간 전출금 관리상 문제점 입니다.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업시기등을 감안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 1천2백만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전출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수해복구예산 국고보조금 1천6백만원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세입조치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바로 수입 조치하고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미세입으로 불용처리하는 등 회계 운영의 다소 미흡함이 발견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는 총예산 220억1천4백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225억4천6백만원을 결정하여 225억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 없는 5억3천2백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한것은 회계법을 위한반 사항이고,
예산이 수자원공사로 부터 배정되면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실무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회계 구좌에 입금 수입처리하여 집행하므로 특별회계운영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우려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한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회계를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회계 분야는 관련 공무원들이 법규연찬 부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회계 운영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본군 재정의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구조로 편성 집행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점이 결산을 통하여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996년 11월 27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정  호  원

○위원장 진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결산서를 보시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연구하신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서창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네, 서창하 위원입니다.
94년도 3월누증이 된것하고 95년도 누증 1억3천9백6십만원이 지금 현재 누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왜 누증이 되있는지, 35페이지입니다.
또 수납을 할수 없었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던가 해야할텐데 항상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필요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한테 질의하고 싶은것은 94년도에 7천8백만원 또 3천6백만원 이것은 아주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94년도, 95년도분.
○재무과장 조원용   에, 서창하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 검사하신 의견서의 3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설명드릴 사항은 94년도하고 95년도를 대비를 해서 예산 지방세 목별로다가 95년도에 부가 징수하고 94년도 미수납액을 따졌는데 94년도 보다 7,874만4천원이 누증되었고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 1억3천만원이 매년 누증되고 있다는 그런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94년도 95년도하고 모든게 세배산액이 늘어난 반면 해마다 총 부과대 징수가 약10%로 이내로다가 6%,7%,8% 내지는 그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94년도보다 95년도에 부과액이 많으니까 비율상으로는 징수율이 높아도 그만큼 체납액이 누증되어서 넘어온다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저희가 현재 지난 번에 엊그제께 신문에, 금년도 체납액이 한15억 이렇게 나왔는데 10월말 현재로봐서 15억정도 되는데 그중에보면 과년도가 5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왜 또 체납액이 누증되는가 하면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도 과년도분은 그 돈이없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래가지고 결산처분입장이 안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기 때문에 누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매년 이월된것은 과년도 체납액으로해서 우리 현재 계속 체납액에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5년도에도 부과액이 많다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사실상 체납액이 94년도까지 7,800만원이면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서 강제징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수없다 이런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공매처분을 한것은 3건에 불과한데 읍상리 원유관씨 하고 읍상리 태성농산하고 또 우천의 동산주택 전부 공매처분해서 1억3,575만1천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전분 7천8백만원 이라든가 과년도분을 총 합쳐서 4~5억되는 것을 저희가 재산 압류한 것은 부동산, 차량, 예금등에서 725건, 6억1천7백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중에서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다고 전부 독촉을 몇차례씩 하고 하니까, 265건에 2억9천4백만이 징수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이 되면 법대로 해서 빨리 공매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막상 공매처분을 할려면 당해년도분  체납액이 한 3회 있어야되고 또 과년도 체납액이 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고액 체납자들은 당해년도분은 체납 없이 다내고 과년도분은 상당한 이유를 붙여서 안내고 그러는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개인별로 따지다보면은, 많다보면은 5백만원이상, 또 몇개업체는 몇천만원, 3~4천만원 이상되겠습니다.
대개 1백만원 이상 체납자도 많고 또 몇십만원에서 부터 몇만원 체납자도 많은데 그것을 싹 일괄 공매 처분할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매의뢰를 할려면 보통 수수료가 3만원 이상 소요되고 그것을 진짜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처분까지 들어갈려면 시가감정, 대상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려는데 최소한도 20여만원 이상 돈이 들어 가는데 그것은 물론 체납처분을 강행했을때  돈을 체납처분비에서 받고 나머지를 지방세에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십만원씩 안낸분들을 다 공매처분해서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안해 오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계속 독려를 하면은 경기가 어렵고 돈이 없어 못 내는데, 낸다는데 왜 압류를 하느냐, 압류를 해 더 상당한 반발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공매를 할때도 세금을 몇백만원 체납인데 그 공매물건은 종토세다하면은 건물, 토지 이런것을 압류하다보니까 시장에도 보통 몇억에서 부터 몇천 만원이상 많이 나가는것은 돈 몇백만원 받기 위해서 공매처분한다는게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항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 방침으로는 올해도, 저희가 어제는 재무계장을 불러서 9시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100만원이상짜리는 선별해서 1차로다가 한달동안 집중 독려를 한후에 한12월10일경 가서 연말에 하여튼 읍면별로 선별을 해서 몇십명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유형별로 나누어서 계속 공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질문하는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네, 말씀하세요.
서창하 위원   25쪽에 보면은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9,400만원, 그것을 승인을 했는데 사실상 예치금으로 한것은 34%밖에 안되고 그것만 지불하고 66%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예산만 많이 따놓고 보자하는 이런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사실상 34%밖에 지급을 못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모자르는데다가 이런데다가 돈을 묶어놓는다면 다른데다 활용할 수도 없는것 같고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서 25페이지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회계중에 지역사업 특별회계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된 예산인데 그예산이 9,400만원이 섰는데 실지 34%에 해당하는 3,200만원 정도밖에 안쓰고 불용처리됐다, 이얘기인데 먼저 결산검사때도 사업주관과를 불러다가 문의하고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계획했던게 여건이 안맞고 예산집행여건이 충족이 안되니까 그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원래 추경할때 불용액은 삭감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든가 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하고 그냥 놔두다보니까 그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이월처리해서 금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 다시 사업비나 경상비로 편성을 해서 쓸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액을 과다계산하고 일부 덜쓰고 한 내용은 그때그때 추경때마다 검토돼야 되겠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지 실소요액을 따져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않을까 판단이 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증가된 사유하고 117페이지 보면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220억정도가 예산책정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5억3천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고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얻지않고 지급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가 증가된 사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수해복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비는 연내 발주를 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1회추경때 섰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다, 그래서 2회추경에 섰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절대부족할때는 명시이월 사유가 되고 사고이월은 연내 준공기일이 되지만 부득이 지금 발주했을경우에 갑자기 동절기가 되서 기온이 급강하 돼서 공사라든가 그런것을 못하게 될때에 공사중단을 지시하게 됩니다.
사업기간 까지, 공사를 하면은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기간은 돼 있는데 기온이 급강하로 못하게 되는 만큼,  중단시킴으로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시이월 27건은 대다수 절대 공기가 부족한 추경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이월한 그런 사례가 많고 작년엔 특히 수해복구 관계가 이월이 좀 일부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 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보시면은 118페이지에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예산액은 22,014,192,000원인데 지출 원인행위액이 22,546,236,000원에다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므로써 지적하신 바와같이 불용액이 남은 게 아니라 532,044,000원이 초과 지출됐습니다.
여기 도표상에 보시면 표시한 사항이 초과 지출됐다는 표시입니다.
요사항은 먼저 의회의 승인이 5억3천2백만원 만큼은 안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결산작업이 착수하기 전에 이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경리관하고 지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경리관에서 지출을 안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출증빙을 같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5억3천2백만원이 초과 지출한것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그 당시에 이미 다 연도폐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입장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댐사업소에서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관계로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5억이 더 내려왔는데 우리예산엔 5억이 덜섰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온 돈을 가지고 지출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되는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안을 할수가 없어서 그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한결과 댐사업소 지출원하고 담당자하고 경리관께서 징계요구가 되서 두 사람은 경징계를 하고 한사람은 불문경고 처리를 해서 회계징수 잘못에 대한것은 신분상 조치로다가 이렇게 처벌받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체감사를 해서 그렇게 경징계를 했다거 그랬는데 위원들은 모르니까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것 없으십니까?
예,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 질의를 들은후에 한건 답을받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방금 이강복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이 73,548,02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약109억원 정도의 명시이월이 발생되다 보니까 세출예산현액 대비 14.8%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그렇게 14.8%씩 우리같이 횡성군처럼 예산이나 재정형편이 빈약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예산대비 14.8%씩 된다는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서 구체적인 계획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의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보면은 3/100을 운영을 했을때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봤을때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볼수가 있겠지만은 일반회계를 따로 놓고 봤을때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 세출예산 현액 대비 5.9%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할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과다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6쪽에 보면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의 명시사업이월비가 나오는데 장,관,항목별로 나오는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목중에서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이 별도 총얼마라고 안나오고 장,관,항목별로 나오는데 1243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약6억원이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때 수해는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났습니다만 예산이 중앙의 현지 확인을 거쳐서 국도비가 확정되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지난 해에 3회추경 내지는 최종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계약만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공기가 부족하니까 그때 호우피해에 관련된 경비 일체하고 또 그당시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다가 편성된 세출예산이 거의가 다 이월사유에 보면은 전부 소요일자가 210일,90일,120일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부 현안 사업으로 명시이월이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액 편성에 대해서 연내에 준공일이 되지않은 사항은 기간이 모자라는것은 추경에 편성된것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어져서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전년도 최종 예산 편성시에 그 명시 예산을 명시를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되는 것으로서 설명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늘어나는 요인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 사업시바 1회 추경이나 이때에 결산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그 추경을 즉시 할수가 없으니까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 추경을 확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면은 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것은 전부연내에 완공을 못하니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또 수해복구때문에 더 많았지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면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했다 이런지적 사항도 들렸습니다만은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결산을 한 후에 돈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예산액을 초과해서 여기 결산서를 보면은 수납이됩니다.
예산액은 예측하는게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실지 연말에 다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2억이 들어왔다 이런식으로 거의다 지방세가 초과징수 됐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초과징수 되다보니까 과년도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결산하다 보니까 그돈이 그만큼 넘어가서 그이듬해 활용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세출에서 많이 절감이 됐을 경우에 세입 수납액대 실지 세출액을 뺀 나머지가 이월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좀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추경때마다 정확하게 세금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정확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액도 지시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거의 적정하게 맞춰야 하는데 결함이 예상되고 또 100%이상 받는다는것이 불확실하고 하다보니까 통상 도나 중앙의 지방세 목표액외에 추가를 크게 잡지 않습니다.
징수에 문제가 되니까 징수율이 낮아지고 그러다보지까 조금 초과징수가 되어서 이월금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후 추경때 금년도 부터라도 연도말에 세입추경액을 정확히 분석해서 연내로 예산편성을 해서 조기 발주하는 차원으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6쪽에 일반회계에 1243- 260에 세항과 세세항에 나타나는것이 옥계2리 잠수교는 2회추경 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이라했는데 포장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3회추경 예산확보로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것이 그럼 이번 3회 추경예산원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확보되어 있던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또 3회추경에 확보돼서 올라온다는 겁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조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 지난해 결산이니까 95년도 3회추경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은 95년도 3회 추경을 지난해에는 95년도12월26일 마지막 결산추경을 3회로 추경을 했습니다. 3회추경을.
하다보니까 12월26일날 추경이 확정되어서 그당시에 세입액하고 절감예산액하고 따져가지고 읍면별 현안사업을 세우다보니까 지난해에 최종 추경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세우다 보니까 12월26일에 연내에 전부 계약만 해놓고 설계상에는 120일의 공기가 소요되니까 전체 명시시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것이 아니고 작년도 거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상반기에 전부 발주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요걸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개전리것은 94년도에 12월에 해가지고 95년도 봄에 마무리된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공기가 모자라서 95년도 이월돼서 했다 이런말씀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그러니까 95년도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초에 올봄에 완공이 된 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최종추경에 확정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설계하나마나 명시이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 끝난 사업이란 얘기죠.
함종국 위원   끝이 났는데 12월26일에 3회추경이라면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왜 하느냐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사업비라는것은 추경때마다...
함종국 위원   공사를 못한다는것을 뻔히 아는데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왜 하는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것이 예산에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적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지만은 전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측량설계를 해서 년초에 조기에 발주하는 문제도 있고 내년 당초에 넘겨서 세울수도 있지만 금방 지적한 대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내에 세워놨어도 그 이듬해 이런 제도가 있고 이월해서 발주를 할수가 있습니다.
발주를 할수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안세우고 이듬해로 넘어가다보면 당초예산에 각종 국도비보조라든가 양여사업부담 이런게 많다보니까 이런 당면 읍면별 현안사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추경에 이런걸 한번씩 확보를해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것 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세우고 놔두면 그만한 재원이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가서 이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가서 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등 연초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지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더있지,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요것은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44억이고 불용액이 38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약30억인데 순세계 잉여금을 16억이란 말이예요. 그차이가 어떤데에서 요런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불용액이 3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건지 순세계 잉여금보다 불용액이 많은부분, 왜 그런원인이 생긴건지...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불용액이란것은 예산편성액중에서 쓰지 않은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불용액으로 보고요, 예산편성은 100원이 됐는데 50원뿐이 안섰다 그러면 50원이 불용액이 되고요, 예산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라 하면은 수납액, 실지예산은 백원이 썼는데 90원이 들어올수도 있고 또 110원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늘어나는중에서 실지 집행액, 예산액이 아닌 집행액을 뺀것이 순세계 잉여금인데요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불용액은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에 대비해서 안쓴걸 불용액으로 보고 순세계 잉여금은 순수하게 현금을 세입을 잡고 집행액을 뺀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예산액을 세웠더라도 보조를 준다 그랬다가 덜줄수도 있고 세입에 지방세나 세입을 잡았는데 덜 들어올수도 있고 더 들어올수도 있는데 실지 들어온것 가지고 가감을 해서 실지 집행한것을 뺀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돈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개념의 명시이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하면은 명시이월비는 우선 그 이듬해가서 100% 쓸지 일부 남을지도 모르면서 예산선것을 다넘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쓴것은 불용액이고 넘어가서 쓰는것은 명시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액을 가지고 판단해 넘기고 순세계 잉여금은 순순히 다 공제하고 남는게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은 불용액내에 제가 왜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불용액내에 명시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사고이월금 이런 부분들이 원래 불용액에 다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들어가는데 인제 순세계라함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액을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액을 가지고 이월을 시키니까 앞에 이제 총 잉여금은 중복이 된 거죠. 앞에 총 잉여금 총액은 일반회계같은 경우 155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잉여금총액은 총수납액에서 총지출액을 빼니까 돈이 한 15억 정도....
그중에서 예산상으로 넘어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보조금 신청잔액을 우리가 국도비로 반납할꺼니까 그런 예산액을 포함해서 3개를 공제를 하고 남는 44억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런뜻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익년에 다 포함이 돼있는거죠.
불용액앞에 익년도 이월액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이 익년도 이월액에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포함됩니다
함종국 위원   익년도 이월액에 포함이 돼있는데 그러면 불용액내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포함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불용액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아니 전체 불용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가 익년도에 이월한 부분을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순세계 예산편성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예산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장이 선정이 돼있는거고 불용액 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데로 들어갈수 있는 부분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불용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 함은 세입이 초과징수 되는 경우의 금액과 또 예비비같은 경우에 그 예비비전액과 순수 불용액 합계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수 불용액의 합계이월금은 명시사고를 다합쳐서 총금액을 망라한거고 순세계는 그런것은 다 빼고서는 초과 수입징수나 이런 남은돈을 가지고 생각하는건데...
함종국 위원   그럼 불용액을 큰틀로 보면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순세계 잉여금 이런게 다 불용액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봤을때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만 사업목적성이 없이 그냥 이월돼서 가용자금으로 내년도에 쓸수있는것, 그런의미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불용액이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이 115억이 나왔는데 불용액은 38억이고, 그럼익년도로 이월액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빼고 불용액이 38억인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44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약 한 6억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용액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이유가 세금을 더받아들인건지 세수입이 더 늘은건지 지방세를 초과 징수했는지...
○재무과장 조원용   세출예산액에 편성된거에서 남은것은 불용액인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세입이 초과징수된 부분이 초과됐다. 이말씀입니다.
함종국 위원   약 6억이상 세입 계산한 것보다 초과 징수됐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얘기 했으면 편한거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거 여기에서 불용액이 특별회계에서는 30억이 됐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16억이란 말이에요. 약한14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부분은 그만큼 특별회계가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불용액보다는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 버리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를들면 지역개발사업이 215억이 예산액인데 실제 지출액이 192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13억2천8백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액보다 지출을 그만큼 안썼다. 그런얘기죠.
함종국 위원   지출을 안썼으면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야 될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이것은 지출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세입이 그만큼 결함이 생겼다 이거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여야할게 결함이 생긴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예산상으로는 불용액인데 이것은 지출관계인데 세입에서 만약에 10억원 잡았는데 5억밖에 안들어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100억을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불용액차액이 14억이니까 100억을 세입에 책정해 놨는데 86억밖에 그것이 안돼서 그랬단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예를 들어서 초과징수가 되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날수가 있는데 요것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랬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업단지...
○재무과장 조원용   지방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55억 예산한액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2억이니까 한3억정도 여기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실지 불용액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따질려면은 세입에서 덜 받느냐 더받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이.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책정을 했는데 들어온것은 86억밖에 안돼서 16억 정도의 결함이 생긴것 아니에요.
결함된 부분이 일단의 택지의 분양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총괄 포함되는거에요?
여기 농공지구조성에 결손처분한게 16억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18페이지 보면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실지 징수 결재가 2,835,477,74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1,886,580,950원으로써 약 9억5천만원 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게 가장 크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9페이지는 세출결산해 가지고 예산액을 대비해서 지출액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나고 또 앞에 18페이지는 세입이 여러가지니까 미수결정액하고 수납액 관계를 따지는거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이 정확히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실지 예산액에 상관없이 20페이지에 보면은 세입결산액하고 회계별로 세출결산액하고 세계잉여금을 따져가지고 여기서 세계잉여금처분내역이 명시냐 사고냐 순세계 잉여금이냐 이렇게 따져놓은게 있습니다.
20페이지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 내역을 보면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 실지 들어온거에 실지 나간거를 빼니까 세계잉여금이다 앞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출결산은 예산액을 대비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을 따지니까 불용액에서 차이가 나고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세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에 보면은 102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은 세워놓고 4천8십8만2천원은 지출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도 보면은 5십1만7천원, 1억3백1십만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출을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꽤많은데 이런부분을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다른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원인행위와 지출을 하나도 하지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몇건씩 나타나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조원용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올리면은 105페이지에 가장큰 금액인 예산목 403이 이게 103,100,000인데 전혀 집행이 안됐습니다.
요사항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부도난업체,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싹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공매하는것이 안돼니까 매입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쉬운얘기로 농공단지에 부도가 나면 세입에서는 수입을 잡고 세출에서는 도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도로 세입을 잡고 그래서 한번 그 당초 감정가로다가 몇배 더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식으로 토지매입비를 세워놨다가 그게 제때 추진이 안돼고 금년도에도 추진이 안돼니까, 하나도 안썼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경비가 지출이 안되니까 목적했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사항을 추경에서 감안해서 안된다고 판단되면 깍아야하는데 그런것은 먼저 결산검사때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소홀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목만 표시를 해놔 가지고 무슨 토지매입비인지 시설비인지 표시가 안돼서 즉시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그부분은...
○재무과장 조원용   맨끝에 1,181,000,000은 예비비이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집행이 안돼지까 그대로 제로고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회계는 소관부서별로 자기네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관실과 담당과장, 계장이 내용을 좀 정확히 아는데 저희들이 총괄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세출내역을 부기가 여기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때는 그 소관실과에서 다내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액 지출액이 맞느냐 계수만 검토를 해서 게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예산결산 서식이 전부 부호만 나왔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미진한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10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대도시에서 지방이주 영세민에게 지원한 사업이죠?
○재무과장 조원용   옛날에 그런사업이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대개가 다 융자금 옛날에 융자를 해줬던 년도별로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저소득 주민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보면 5,149,960원이 융자에서 미수된 잔액입니까?
융자를 하고난 미상환액...
○재무과장 조원용   네, 미수잔액입니다.
예산에 그만치 받아들여야 되는데 5,149,960원어치 못받았다 그얘기입니다.
예산에보면 89년분이 14명, 90년도분이 10명, 91년도 융자분이 28명, 92년도 44명, 또 88~90일까지 연체로 부담한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 회수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잘되고 있는 실정인데 몇사람이 결함이 났다 이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미수잔액이 이것이 맞아요?
5,149,960원.  이 원장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사회과에서 관리하죠.
함종국 위원   사회과에서 직제개편해 농정과로 업무이관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제가 이것때문에 요구를 한번 받았아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잔액이 7백만원으로 나왔어요.
○재무과장 조원용   작년도 결산분이니까 사회과에서 한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95회계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요즘 자료하고는 착오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없다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제로예요.그러면 현재 받아야 될 징수잔액이 7백만원이 받아야될 돈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7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안한것인지...
○재무과장 조원용   95년도까지는 징수결정을 안했는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예산액은 201,145천원에서 징수결정은 202,363,350원으로서 약 160만원을 더 했는데, 그러니까 95년도에 징수결정한 액수는 100%돈이 들어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받다들일 돈은 징수결정해서 다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부분이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무이자 3년거치 2년상환이예요.
그러면 5년이란 기간인데 지원년도가 82년하고 84년, 87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거치 2년상환이라면 87년까지의 이부분도 다 징수결정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예요.
82년부터 87년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나타나지 않은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새마을소득 금고에 대한 저희 작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융자금 이자수입은 92년도분하고 93년도,94년도까지는 94년도 소득금고 지원한것 까지는 이자수입으로 나와있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92년도분하고 93년도분하고 92년도부터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있고 91년도 새마을특별지원이 5백만원짜리가 7개마을, 6백만원짜리가 2개마을, 1천만원짜리가 1개마을, 91년도분이 그렇고 92년도분은 750만원짜리가 4개마을 92년도 5백만원짜리가 4개마을, 우수농고생특별지원이 2건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있는것은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도외지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을 주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럿이 횡성군새마을소득사업 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건데 이것이 3년거치 2년상환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한 년수가 82년도에 지원했고, 84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87년도에 또 지원했고...
그렇다면 3년거치 2년상환이라면 전체가 95년전에 다 도래가된 사항이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바꿔말해서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87년 이전에 지원한것이 다 회수가 되지않았나 판단되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금수입이 91년, 92년, 93년도 이렇게만 융자금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징수잔액이 7백만원이 남아 있는겁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7백만원이 남아 있어야지...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일기로는 여기 예산상의 과년도 수입이나 징수한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안잡은것으로 봐서는 7백만원 정도는 80몇년도분을 징수결정을 안하고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됐으니까...
함종국 위원   과장님 이것을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징수결정자체를 안해버리고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징수결정 자체를 못하는것을, 해당실과소에서는 매일 갖고있고...
○재무과장 조원용   각 실과소가 분임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상황판단을 해서 징수결정을 하든가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당과에서 증빙서류를 갖춰서 처분을 해야되지 않나...
함종국 위원   징수결정 자체도 못하는 악성고질 채권을 가지고 부둥켜안고만 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에 303에 4억원이 중소기업의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출연금입니다.
4억인데 횡성군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횡성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억을 출연해서 지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종국 위원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의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조례안이라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진기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의 답변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03목은 출연금인데 금년도에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급조례에서 실지 중소기업체가 농협에서 출연한 기금하고 우리가 4억하고 또 전년도에 출연한 기금 일정금액을 넣어놓고 저희가 중소 기업체에서 11%의 대출을 하겠다고 보면 8%는 기업체에서물고, 그차액 3%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전을 해서 도움을 줬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연금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지출해야되는 사항인데 관계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지출하는데 조례 내지는 이자지급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회의 건 
○위원장 진기범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8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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