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6일 (화) 오전 09분 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3. 영농보상비중자가노력비지급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
- 4. 휴회의 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복균의원외 두분의 발의로 영농보상비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문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복균의원외 두분의 발의로 영농보상비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문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과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코자 하며,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이틀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코자 하며,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이틀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농보상비중자가노력비지급을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복균의원님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 입니다
횡성댐 수몰민 영농보상비 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대 강원내륙 지방의 균형발전 및 횡성.원주지역의 용수공급과 섬강하류 지방의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갑천면 대관대리 계천에 건설되는 횡성 다목적댐으로 인하여 정든 고향과 이웃을 저버리고, 고히 잠드신 조상님의 묘소까지 옮겨야 하는 실향의 아픔을 감수하고, 국가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한 수몰민 중에서, 95. 1. 7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영농보상비 중 자가노력비를 포함 지급토록 하였으나, 이를 94. 9. 13이후 수령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동일 소유자의 전,답중에서도 어느 필지는 자가 노력비를 받고, 또다른 필지는 못받는 실정이며, 또한 동일 부락내에서는 국가사업에 호응한자는 자가노력비를 수령치 못하고 나머지 사람은 자가노력비를 수령하는 모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국가사업에 호응하고자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한 중금리 정일화외 152명의 수몰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청원 및 방문하여 시위 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수몰민의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주후 정착에 도움을 주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민과의 면담시 약속한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하여 미지급한 중금리 정일화 외 152명의 1,589,581㎡에 해당하는 자가 노력비 소요액 915,731천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횡성댐 수몰민 영농보상비 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대 강원내륙 지방의 균형발전 및 횡성.원주지역의 용수공급과 섬강하류 지방의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갑천면 대관대리 계천에 건설되는 횡성 다목적댐으로 인하여 정든 고향과 이웃을 저버리고, 고히 잠드신 조상님의 묘소까지 옮겨야 하는 실향의 아픔을 감수하고, 국가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한 수몰민 중에서, 95. 1. 7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영농보상비 중 자가노력비를 포함 지급토록 하였으나, 이를 94. 9. 13이후 수령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동일 소유자의 전,답중에서도 어느 필지는 자가 노력비를 받고, 또다른 필지는 못받는 실정이며, 또한 동일 부락내에서는 국가사업에 호응한자는 자가노력비를 수령치 못하고 나머지 사람은 자가노력비를 수령하는 모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국가사업에 호응하고자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한 중금리 정일화외 152명의 수몰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청원 및 방문하여 시위 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수몰민의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주후 정착에 도움을 주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민과의 면담시 약속한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하여 미지급한 중금리 정일화 외 152명의 1,589,581㎡에 해당하는 자가 노력비 소요액 915,731천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복균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복균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영농보상비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농보상비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복균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영농보상비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농보상비중 자가노력비 지급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와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96년도 12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39분휴회)
95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와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96년도 12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39분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