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5일 (월) 10시 3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행정사무감사의 건
- 2.강평의 건
- 3.군수인사의 건
- 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 5.산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제2항 행정사무감사강평의 건, 제3항 군수인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근거로 강평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은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입니다.
먼저, 연도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 구상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특위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연찬으로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횡성군의회 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9명중 8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151개 항목에 달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와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감사기간으로는 집행기관의 20개 실과소에서 1년동안 처리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일정이나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입체적인 사전 자료준비와 연찬으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셩과를 검증하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의와 현장확인 및 보충질의를 통하여 사안의 본질과 전말을 파악할 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질의에 그친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빠뜻한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준점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일부 질의요지의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있었으나, 96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통한 감사결과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극대화 시키며 주민본위의 군정 추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안일한 자세로 아무런 대책없이 무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비목대로 보상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을 공무원 체육대회 일용직원 식사비등 특수활동비 성격의 경비 1천3백4십8만원을 보상금에서 집행하였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둔내면 자포곡리 소재 군유재산 2필지에 대하여는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알고 30여년간을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오다 사인간 재임대 계약 채결 과정에서, 우연히 군유재산임을 인지하게 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었고, 셋째,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 건당 2,000만원이상 공사 총 199건 중 35%에 해당하는 69건이 설계변경되는등 빈번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제한하여 관급공사는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공사가 다반사라는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특히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제공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사업규모의 대소와 경중에 따라 지원예산에 차등을 두어야 함에도 최대 5,380평 규모에 참여인원 37명인 작업장과 최소 250평 규모에 참여인원 10명인 작업장 등 99개 작업장에 일율적으로 개소당 20만원을 지원 하였는가 하면, 지원예산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 적절히 사용해야 함에도 지원 예산의 90%이상을 노인회 군지회 경비 보전을 위해 전용하는등 노인 일자리 제공 시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섯째, 군직영 양묘장 관리 부분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림사업에 활용하고자 공근면 부창리와 학곡리 2개소에 2,300평 규모의 양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산벗나무 묘목 1,000본을 1991년도에 시업 관리하여오면서 96년도 현재까지 410본을 분양하고 나머지 590본은 관리 소홀로인한 불량목으로 전량 폐기처분 하였던바, 96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 간 강변도로 산벗나무 식재작업을 횡성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 시행하면서 산벗나무 308본을 구입 및 식재하여 예산 3,200만원을 집행 하였던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양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묘목 구입예산 2,300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예산을 낭비 하였고 여섯째, 우천면 오수처리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 준공검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의 표본을 보는듯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주민 시혜의 정도, 추진시기의 완급과 사용재원의 운용 대책등을 종합검토하여 치밀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본건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시행초기 단계부터 설계의 잘못으로 전체 대상 가구 32세대중 8세대를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였으며, 공사시공 및 감독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치하여 설계세대 24가구중 5세대만 오폐수 차집 관로에 연결되고 나머지 19세대는 연결 시공조차 못하였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제50회 임시회 기간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당 사업의 문제점과 시공상의 하자를 지적 하였음에도 96년 12월 현재까지 보완치 아니 하였으며, 관로 연결 5세대 마저 악취 발생으로 4세대는 오폐수 관로의 연결을 차단 폐쇄하고 단지 한가구 만이 이용하는 실정이며, 95. 12. 22일 준공검사 이후 불과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지구내 경지정리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기 설치되었던 오폐수 관로 대부분을 들어내고 재시공 하도록 하는 한편, 매설관로 발굴 결과 대부분 타원형으로 본래의 형체가 일그러져 변형되는 등 사업구상의 단견과 부실시공 및 형식적 준공검사의 표본으로서 추후 이와 같은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끝으로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 역시 앞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으로써 92년부터 기본구상과 설계를 시작하여 95년 1차 설계 완료후 사업발주를 시도하다가 잦은 설계 변경으로 96년도로 명시이월 처리한후 96년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입찰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무계획한 사업 추진으로 설계 용역비를 낭비하는 한편, 또다시 재이월이 불가피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계선조직간의 협력과 조화를 상실한 난맥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나 집행기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도 안되고 뒤쳐져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행정을 찾아내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96년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근거로 강평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은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입니다.
먼저, 연도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 구상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특위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연찬으로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횡성군의회 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9명중 8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151개 항목에 달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와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감사기간으로는 집행기관의 20개 실과소에서 1년동안 처리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일정이나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입체적인 사전 자료준비와 연찬으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셩과를 검증하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의와 현장확인 및 보충질의를 통하여 사안의 본질과 전말을 파악할 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질의에 그친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빠뜻한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준점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일부 질의요지의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있었으나, 96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통한 감사결과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극대화 시키며 주민본위의 군정 추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안일한 자세로 아무런 대책없이 무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비목대로 보상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을 공무원 체육대회 일용직원 식사비등 특수활동비 성격의 경비 1천3백4십8만원을 보상금에서 집행하였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둔내면 자포곡리 소재 군유재산 2필지에 대하여는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알고 30여년간을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오다 사인간 재임대 계약 채결 과정에서, 우연히 군유재산임을 인지하게 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었고, 셋째,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 건당 2,000만원이상 공사 총 199건 중 35%에 해당하는 69건이 설계변경되는등 빈번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제한하여 관급공사는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공사가 다반사라는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특히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제공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사업규모의 대소와 경중에 따라 지원예산에 차등을 두어야 함에도 최대 5,380평 규모에 참여인원 37명인 작업장과 최소 250평 규모에 참여인원 10명인 작업장 등 99개 작업장에 일율적으로 개소당 20만원을 지원 하였는가 하면, 지원예산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 적절히 사용해야 함에도 지원 예산의 90%이상을 노인회 군지회 경비 보전을 위해 전용하는등 노인 일자리 제공 시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섯째, 군직영 양묘장 관리 부분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림사업에 활용하고자 공근면 부창리와 학곡리 2개소에 2,300평 규모의 양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산벗나무 묘목 1,000본을 1991년도에 시업 관리하여오면서 96년도 현재까지 410본을 분양하고 나머지 590본은 관리 소홀로인한 불량목으로 전량 폐기처분 하였던바, 96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 간 강변도로 산벗나무 식재작업을 횡성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 시행하면서 산벗나무 308본을 구입 및 식재하여 예산 3,200만원을 집행 하였던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양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묘목 구입예산 2,300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예산을 낭비 하였고 여섯째, 우천면 오수처리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 준공검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의 표본을 보는듯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주민 시혜의 정도, 추진시기의 완급과 사용재원의 운용 대책등을 종합검토하여 치밀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본건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시행초기 단계부터 설계의 잘못으로 전체 대상 가구 32세대중 8세대를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였으며, 공사시공 및 감독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치하여 설계세대 24가구중 5세대만 오폐수 차집 관로에 연결되고 나머지 19세대는 연결 시공조차 못하였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제50회 임시회 기간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당 사업의 문제점과 시공상의 하자를 지적 하였음에도 96년 12월 현재까지 보완치 아니 하였으며, 관로 연결 5세대 마저 악취 발생으로 4세대는 오폐수 관로의 연결을 차단 폐쇄하고 단지 한가구 만이 이용하는 실정이며, 95. 12. 22일 준공검사 이후 불과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지구내 경지정리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기 설치되었던 오폐수 관로 대부분을 들어내고 재시공 하도록 하는 한편, 매설관로 발굴 결과 대부분 타원형으로 본래의 형체가 일그러져 변형되는 등 사업구상의 단견과 부실시공 및 형식적 준공검사의 표본으로서 추후 이와 같은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끝으로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 역시 앞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으로써 92년부터 기본구상과 설계를 시작하여 95년 1차 설계 완료후 사업발주를 시도하다가 잦은 설계 변경으로 96년도로 명시이월 처리한후 96년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입찰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무계획한 사업 추진으로 설계 용역비를 낭비하는 한편, 또다시 재이월이 불가피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계선조직간의 협력과 조화를 상실한 난맥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나 집행기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도 안되고 뒤쳐져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행정을 찾아내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인 원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자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96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매우 유익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최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차원 높은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군민의 바램으로 알고 제 임기동안 군정수행의 교훈으로 삼아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고쳐 나가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자세로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는 군정과 의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뜨거운 정열과 의지는 우리의 기억속에 오래 간직될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 장기간의 시간을 할애 하시어 알찬 군정이 되도록 힘써주신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최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차원 높은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군민의 바램으로 알고 제 임기동안 군정수행의 교훈으로 삼아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고쳐 나가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자세로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는 군정과 의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뜨거운 정열과 의지는 우리의 기억속에 오래 간직될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 장기간의 시간을 할애 하시어 알찬 군정이 되도록 힘써주신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횡 성 군 수 조태진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후 작성한 것으로서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관 책임하에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96년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후 작성한 것으로서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관 책임하에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96년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