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0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행정사무감사의 건
- 2.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행정사무감사의 건
- 2.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소관 사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일괄해서 해주시고 답변 역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사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일괄해서 해주시고 답변 역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 목차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15일 현재 지방세 부과총액은 16,250,099천원으로서 그중도세가 9,589,686 천원, 군세가 6,046,471천원 과년도분이 613,942천원이 되겠습니다.
15일 현재 징수실적은 총 15,127,438천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9,237,233천원이고, 군세가 5,695,598천원, 과년도분이 194,557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7,227천원이고 현재까지 미수액은 1,115,434천원으로서 도세가 352,453천원이고, 군세가 350,873천원, 과년도분이 412,10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괄적으로 징수율은 약93.1%이고, 약6.9%에 해당하는 1,115백만원이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96도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매분기별로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다음분기에 30%씩 교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도세징수 금액은 11,004,930천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 총액은 3,301,480천원이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내 외지인 별장형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별장형 주택관리 현황은 현재 8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과세한것이 3동, 일반과세한것이 5동이되겠습니다.
건물 소재지 및 소유자 내역은 우천면에 1동, 서원면 1동, 강림면 1동해서 3동에 대해서는 현재 별장형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횡성읍 조곡리 1동, 갑천면 부동리 1동, 안흥면 안흥2리, 지구2리에 2동, 서원면 석화1리 1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외지인 소유주택중 별장주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지방세법 제84조의 3제1항1호 별장구분의 규정에 의한 충족요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취득세 및 재산세등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내역입니다.
조사법인은 비영리단체 10개, 영리단체 12개에 53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추징내역은 14개법인에 37필지, 167,921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조사로서 관내외 총67개 법인중에 47개 법인에 173,601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감면한 지방세 조사 추징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입후에 사실거주 여부 및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감면 조치한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징대상이 당초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13명이 거주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추징세액 36,992천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 군부대를 통한 담배판매소비세 조사입니다.
예년까지는 관내 군부대 P.X 판매분이 저희군으로 잡히지 않고 원주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군부대 복지단 및 담배인삼공사 원주지점을 방문 조사해서 현재까지 추징세액은 48,040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대 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14필지 21,000㎡를 측량한 결과 무단점유재산이 9필지 640㎡가 나와서 변상금 추징액이 1,230만원인데 국유재산으로서 저희군 수입 은 379만원을 수입으로 증대한바 있습니다.
4-6페이지 횡성군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총 법인수는 164개 법인으로 영리 법인이 133개, 비영리법인이 31개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적으로 법인 세무조사 계획으로서 조사대상법인은 63개 법인이고 지난 4월 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으로 10월말까지 67개 법인을 조사해서 47개 법인에 173,601천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세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조사 50개 법인에 143,400천원이고, 기타법인에 대한 조사 17개 법인에 30,201인데, 별첨 4-7페이지 부터 4-9페이지 세부내역은 기본계획에 의한 50개 법인이고, 4-10페이지는 17개 법인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의거 96조사 대상인 미조사 법인은 11월중에 군자체 조사 `10개 법인하고 도조사 3개법인하고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95년도와 96년도에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강제징수 현황입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22명에 573,592,650천원으로서 총 체납액 11억15백만원중 51.4%가 1백만원이상 체납자에 해당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과 조치사항은 4-11페이지 부터 4-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725건에 617,149천원을 압류해서 금년도에 압류결과 265건에293,098천원을 받아가지고 해제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3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128,01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4-17페이지 우천문화마을내 주택아파트세금감면자 내역입니다.
감면현황은 총61세대에 감면세액은 총 101,529,960천원으로서 취득세가 41,714,580원, 등록세가 59,878,380원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15세대에 3,427,960원, 공동 주택인 아파트가 46세대에 98,16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개인별 감면내역은 4-18페이지 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군금고 운영현황입니다.
운용개요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를 조기 내시 받아서 가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기 예금을 확대해 나가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지난해 109억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가용자금 CD를 다소 예치한바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사업은 자금 송금후에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본청에서 읍면에 재배정할때에 2회에 걸쳐 배정하는것으로 하고 매월소요자금을 판단해서 월1회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본청은 매월7일, 읍면, 사업소는 매월18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지난해 대비 96년도 추진실적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총12회에 317억원을 CD예금에서 625백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올린바 있고 금년도에는 정기예금을 현재까지 총37회에 걸쳐 497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004백만원에 이자수입을 올림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35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송금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는 13,3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실과소를 통해서 조기송금으로 가용자금을 판단해서 추가로다예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3페이지 96시설공사 하자검사현황입니다.
하자검사 취지와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자검사를 저희가 7월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7월5일~7월12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1일~11월15일까지 실시를 해서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시설물은 1천만원이상 공사가 지금 상반기에는 403건을 실시해서 군이 245건, 읍면이 158건이고 하반기에는 군에서 지금 발주한 291건을 검사 취합중에 있고 읍면에는 지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자는 본청 및 읍면기술직 공무원이고 시설물 관리카드 지난해꺼까지 했던 내용을 전부 배부 해서 사업장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총 403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청이 245건에 5건이 발생하였고 읍면이 158건에 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7건의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이 5건, 읍면이 2건해서 7건중에 도로가 1건, 건축이 1건, 수리시설이 2건, 기타가 3건, 보수현황은 7건 중에서 즉시 보수가 1건,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보수한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상반기 하자발생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사업인데 안흥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조경공사 묘목고사하고 모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96환경조림 사업하고 섬강변 산벗나무 가로수식재사업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을 했는데 느티나무외 7종, 434본 고사하고 산벗나무 20 본 고사 되었는데 동절기이고,안흥지구에 경지정리사업 1차한게 배수지가 시공 이음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사항은 즉시 보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강림면 의용소방대 건축에 지붕 아스팔트슁글 파손으로서 하자이행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리 마을안길도로 포장공사 법면일부 유실 6m에 대해서 보수를 다짐 받았고 강림리 북박골 찰쌓기 공사 약5m가 세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4-27페이지 ~ 4-44페이지 까지는 96년도 상반기에 이미 하자검사대상 시설물 공사라고 해서 총40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으로서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은 291건으로서 하자검사 기간중에 금년도까지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291건, 하자검사 종료분이 32건입니다.
그년도에 끝나는 종료분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끝났더라도 실시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것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15일까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결과를 읍면에서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각과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전부 취합해서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부터 4-64페이지까지가 금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감안해서 즉시 조치 가능한것은 즉시 조치하고 시기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도 명년도 다음 하자검사 기간 이전인 6월말 이전까지 모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5페이지 95년도와, 96년도의 지체상금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지체상금 징수내역은 총 4건에계약금액은 358,922천원, 지체상금 징수금액은 15,587,44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강림교하고, 현천교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대교 특수에서 61일을 지체해서 지체상금 10,915,32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횡성국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명종합에서 31일을 지체해서 3,567,600원을 징수하였고, 상안교 수해복구공사 14일 지체해서 645,400원을 징수하였고, 학곡 취입보외 1개 지구 수해복구 공사 29일 지체에 459,12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4-66페이지 95년도 96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이 총 381건에 본청이 213건, 읍면이 168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1,000 ~ 2,000까지가 175건 2,000~3,000까지가 95건, 3,000~5,000까지가 86건, 5,000~1억이 14건, 1억이상이 11건이되겠습니다.
4-67페이지는 그중에서 지난해 현황으로서 총 109건에 본청이 45건, 읍면이 64건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는 금년도 현재까지수의계약 현황으로서 총272건 본청이 168건, 읍면이 10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되므로써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약 2.5배인 16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4-69페이지 부터 89페이지까지는 95년도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세부 내역이며, 4-81페이지 부터 102페이지 까지는 96년도 세부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사업별, 업체별 계약현황을 년도별로 , 사업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4-103페이지는 횡성공설 운동장 입찰 현황으로서 공사개요는 횡성읍 북천리 택지조성지구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66,982㎡에 운동장이 25,810㎡, 기타가 41,172㎡으로서 실내체육관, 도로, 주차장, 녹지등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4,700,802천원으로서 공사비가 4,010,405천원, 관급자재비가 690,39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4개월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6단으로서 운동장은 잔듸구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1.2호 실적제안 규정과, 5조의 지역제안 규정을 적용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25조 2항1호 가목 제한규모의 양에 따라서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입찰방법은 도내지역제한은 50억이하가 지역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내지역 제한 하였고, 실적제안은 잔듸구장이 포함된 공설운동장 준공실적으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응찰업체수가 4개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입찰은 9월9일날 입찰해서 낙찰업체는 동일건설주식회사로서 설계금액 4,010,405천원에 3,396,617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96년9월18일 계약해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4-104페이지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199건에 본청이 168건, 읍면이 31건으로 2,000~3,000만원까지가 63건, 3,000~5,000만원까지가 80건,5,000~1억까지가 19건, 1억~2억 까지가 17건, 2억~5억까지가 11건, 5억이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4-105페이지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총199건중에 도로 59건, 건축7건 수리시설 59건, 교량 12건, 상하수도 14건, 기타가 48건이 되겠습니다.
4-106페이지 96시설공사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0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금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총69건 대하여 설계변경계약을 체결 시행한 바 있습니다.
4-120페이지 부터 4-124페이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징수 금액 현황으로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총 부과가 52,817천원에 징수가 47,794천원, 미징수가 5,023천원으로서 약90%의 징수 실적이고 과년도 미징수액 6,479천원을 합해서 현재까지 미징수 총액은 11,50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횡성읍이 11,316천원, 우천 29천원, 안흥면 27천원, 청일면 9천원, 공근면 9천원, 서원면 81천원, 강림면 3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농경지분 전답은 현재 수확량 조사하고 경지소유 파악때문에 매년 12월에 부과예정으로 본 현황에서 전답의 현황은 제외 되었습니다.
4-126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9,028필지에 41,799,593,800㎡로서 그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과한 대부재산이 총317필지에 425,807.6㎡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본 대부재산 현황은 앞에서 언급해 드린 12월에 부과 계획인 농경지가 면적이 포함되어 있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127페이지 은닉 및 무단점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9필지에 점유면적 7,077㎡에 변상금 부과액은 5,596천원으로서 점유자 9명중 횡성읍이 4건, 둔내가 5건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6건, 답이 2건 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 5,596천원은 금년도에 전액 부과 징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한 바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 목차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15일 현재 지방세 부과총액은 16,250,099천원으로서 그중도세가 9,589,686 천원, 군세가 6,046,471천원 과년도분이 613,942천원이 되겠습니다.
15일 현재 징수실적은 총 15,127,438천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9,237,233천원이고, 군세가 5,695,598천원, 과년도분이 194,557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7,227천원이고 현재까지 미수액은 1,115,434천원으로서 도세가 352,453천원이고, 군세가 350,873천원, 과년도분이 412,10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괄적으로 징수율은 약93.1%이고, 약6.9%에 해당하는 1,115백만원이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96도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매분기별로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다음분기에 30%씩 교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도세징수 금액은 11,004,930천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 총액은 3,301,480천원이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내 외지인 별장형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별장형 주택관리 현황은 현재 8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과세한것이 3동, 일반과세한것이 5동이되겠습니다.
건물 소재지 및 소유자 내역은 우천면에 1동, 서원면 1동, 강림면 1동해서 3동에 대해서는 현재 별장형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횡성읍 조곡리 1동, 갑천면 부동리 1동, 안흥면 안흥2리, 지구2리에 2동, 서원면 석화1리 1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외지인 소유주택중 별장주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지방세법 제84조의 3제1항1호 별장구분의 규정에 의한 충족요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취득세 및 재산세등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내역입니다.
조사법인은 비영리단체 10개, 영리단체 12개에 53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추징내역은 14개법인에 37필지, 167,921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조사로서 관내외 총67개 법인중에 47개 법인에 173,601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감면한 지방세 조사 추징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입후에 사실거주 여부 및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감면 조치한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징대상이 당초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13명이 거주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추징세액 36,992천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 군부대를 통한 담배판매소비세 조사입니다.
예년까지는 관내 군부대 P.X 판매분이 저희군으로 잡히지 않고 원주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군부대 복지단 및 담배인삼공사 원주지점을 방문 조사해서 현재까지 추징세액은 48,040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대 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14필지 21,000㎡를 측량한 결과 무단점유재산이 9필지 640㎡가 나와서 변상금 추징액이 1,230만원인데 국유재산으로서 저희군 수입 은 379만원을 수입으로 증대한바 있습니다.
4-6페이지 횡성군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총 법인수는 164개 법인으로 영리 법인이 133개, 비영리법인이 31개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적으로 법인 세무조사 계획으로서 조사대상법인은 63개 법인이고 지난 4월 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으로 10월말까지 67개 법인을 조사해서 47개 법인에 173,601천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세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조사 50개 법인에 143,400천원이고, 기타법인에 대한 조사 17개 법인에 30,201인데, 별첨 4-7페이지 부터 4-9페이지 세부내역은 기본계획에 의한 50개 법인이고, 4-10페이지는 17개 법인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의거 96조사 대상인 미조사 법인은 11월중에 군자체 조사 `10개 법인하고 도조사 3개법인하고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95년도와 96년도에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강제징수 현황입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22명에 573,592,650천원으로서 총 체납액 11억15백만원중 51.4%가 1백만원이상 체납자에 해당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과 조치사항은 4-11페이지 부터 4-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725건에 617,149천원을 압류해서 금년도에 압류결과 265건에293,098천원을 받아가지고 해제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3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128,01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4-17페이지 우천문화마을내 주택아파트세금감면자 내역입니다.
감면현황은 총61세대에 감면세액은 총 101,529,960천원으로서 취득세가 41,714,580원, 등록세가 59,878,380원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15세대에 3,427,960원, 공동 주택인 아파트가 46세대에 98,16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개인별 감면내역은 4-18페이지 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군금고 운영현황입니다.
운용개요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를 조기 내시 받아서 가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기 예금을 확대해 나가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지난해 109억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가용자금 CD를 다소 예치한바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사업은 자금 송금후에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본청에서 읍면에 재배정할때에 2회에 걸쳐 배정하는것으로 하고 매월소요자금을 판단해서 월1회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본청은 매월7일, 읍면, 사업소는 매월18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지난해 대비 96년도 추진실적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총12회에 317억원을 CD예금에서 625백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올린바 있고 금년도에는 정기예금을 현재까지 총37회에 걸쳐 497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004백만원에 이자수입을 올림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35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송금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는 13,3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실과소를 통해서 조기송금으로 가용자금을 판단해서 추가로다예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3페이지 96시설공사 하자검사현황입니다.
하자검사 취지와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자검사를 저희가 7월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7월5일~7월12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1일~11월15일까지 실시를 해서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시설물은 1천만원이상 공사가 지금 상반기에는 403건을 실시해서 군이 245건, 읍면이 158건이고 하반기에는 군에서 지금 발주한 291건을 검사 취합중에 있고 읍면에는 지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자는 본청 및 읍면기술직 공무원이고 시설물 관리카드 지난해꺼까지 했던 내용을 전부 배부 해서 사업장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총 403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청이 245건에 5건이 발생하였고 읍면이 158건에 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7건의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이 5건, 읍면이 2건해서 7건중에 도로가 1건, 건축이 1건, 수리시설이 2건, 기타가 3건, 보수현황은 7건 중에서 즉시 보수가 1건,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보수한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상반기 하자발생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사업인데 안흥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조경공사 묘목고사하고 모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96환경조림 사업하고 섬강변 산벗나무 가로수식재사업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을 했는데 느티나무외 7종, 434본 고사하고 산벗나무 20 본 고사 되었는데 동절기이고,안흥지구에 경지정리사업 1차한게 배수지가 시공 이음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사항은 즉시 보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강림면 의용소방대 건축에 지붕 아스팔트슁글 파손으로서 하자이행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리 마을안길도로 포장공사 법면일부 유실 6m에 대해서 보수를 다짐 받았고 강림리 북박골 찰쌓기 공사 약5m가 세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4-27페이지 ~ 4-44페이지 까지는 96년도 상반기에 이미 하자검사대상 시설물 공사라고 해서 총40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으로서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은 291건으로서 하자검사 기간중에 금년도까지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291건, 하자검사 종료분이 32건입니다.
그년도에 끝나는 종료분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끝났더라도 실시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것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15일까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결과를 읍면에서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각과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전부 취합해서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부터 4-64페이지까지가 금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감안해서 즉시 조치 가능한것은 즉시 조치하고 시기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도 명년도 다음 하자검사 기간 이전인 6월말 이전까지 모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5페이지 95년도와, 96년도의 지체상금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지체상금 징수내역은 총 4건에계약금액은 358,922천원, 지체상금 징수금액은 15,587,44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강림교하고, 현천교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대교 특수에서 61일을 지체해서 지체상금 10,915,32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횡성국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명종합에서 31일을 지체해서 3,567,600원을 징수하였고, 상안교 수해복구공사 14일 지체해서 645,400원을 징수하였고, 학곡 취입보외 1개 지구 수해복구 공사 29일 지체에 459,12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4-66페이지 95년도 96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이 총 381건에 본청이 213건, 읍면이 168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1,000 ~ 2,000까지가 175건 2,000~3,000까지가 95건, 3,000~5,000까지가 86건, 5,000~1억이 14건, 1억이상이 11건이되겠습니다.
4-67페이지는 그중에서 지난해 현황으로서 총 109건에 본청이 45건, 읍면이 64건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는 금년도 현재까지수의계약 현황으로서 총272건 본청이 168건, 읍면이 10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되므로써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약 2.5배인 16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4-69페이지 부터 89페이지까지는 95년도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세부 내역이며, 4-81페이지 부터 102페이지 까지는 96년도 세부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사업별, 업체별 계약현황을 년도별로 , 사업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4-103페이지는 횡성공설 운동장 입찰 현황으로서 공사개요는 횡성읍 북천리 택지조성지구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66,982㎡에 운동장이 25,810㎡, 기타가 41,172㎡으로서 실내체육관, 도로, 주차장, 녹지등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4,700,802천원으로서 공사비가 4,010,405천원, 관급자재비가 690,39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4개월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6단으로서 운동장은 잔듸구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1.2호 실적제안 규정과, 5조의 지역제안 규정을 적용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25조 2항1호 가목 제한규모의 양에 따라서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입찰방법은 도내지역제한은 50억이하가 지역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내지역 제한 하였고, 실적제안은 잔듸구장이 포함된 공설운동장 준공실적으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응찰업체수가 4개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입찰은 9월9일날 입찰해서 낙찰업체는 동일건설주식회사로서 설계금액 4,010,405천원에 3,396,617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96년9월18일 계약해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4-104페이지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199건에 본청이 168건, 읍면이 31건으로 2,000~3,000만원까지가 63건, 3,000~5,000만원까지가 80건,5,000~1억까지가 19건, 1억~2억 까지가 17건, 2억~5억까지가 11건, 5억이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4-105페이지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총199건중에 도로 59건, 건축7건 수리시설 59건, 교량 12건, 상하수도 14건, 기타가 48건이 되겠습니다.
4-106페이지 96시설공사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0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금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총69건 대하여 설계변경계약을 체결 시행한 바 있습니다.
4-120페이지 부터 4-124페이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징수 금액 현황으로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총 부과가 52,817천원에 징수가 47,794천원, 미징수가 5,023천원으로서 약90%의 징수 실적이고 과년도 미징수액 6,479천원을 합해서 현재까지 미징수 총액은 11,50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횡성읍이 11,316천원, 우천 29천원, 안흥면 27천원, 청일면 9천원, 공근면 9천원, 서원면 81천원, 강림면 3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농경지분 전답은 현재 수확량 조사하고 경지소유 파악때문에 매년 12월에 부과예정으로 본 현황에서 전답의 현황은 제외 되었습니다.
4-126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9,028필지에 41,799,593,800㎡로서 그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과한 대부재산이 총317필지에 425,807.6㎡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본 대부재산 현황은 앞에서 언급해 드린 12월에 부과 계획인 농경지가 면적이 포함되어 있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127페이지 은닉 및 무단점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9필지에 점유면적 7,077㎡에 변상금 부과액은 5,596천원으로서 점유자 9명중 횡성읍이 4건, 둔내가 5건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6건, 답이 2건 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 5,596천원은 금년도에 전액 부과 징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한 바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신청할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신청할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245건 읍,면에서 158건을 했거든요 또 하반기 군 발주가 29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만 했지 그 하자가 된 작업장에 대해서결과 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변상 조치를 시켰다든가 재공사를 시켰다든가 이러한게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상반기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245건 읍,면에서 158건을 했거든요 또 하반기 군 발주가 29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만 했지 그 하자가 된 작업장에 대해서결과 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변상 조치를 시켰다든가 재공사를 시켰다든가 이러한게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매년 7월하고 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군 계획이 돼 있는데 하반기분은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도록 지시됐습니다.
됐는데 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완료하는 취합기간이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정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일부 이상 없는것은 어느정도 한30%정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과에서 제출이 안됐습니다.
완전히 이달말까지 제출이 되면 읍면것도 그래서 계수가 안나와 있는데 읍면하자검사카드를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것은 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나눠줬는데 읍면에서 아직 보고가 안올라왔습니다.그래서 그게 보고가 되는대로 취합을 해서 하자 발생에 대해서 별도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매년 7월하고 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군 계획이 돼 있는데 하반기분은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도록 지시됐습니다.
됐는데 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완료하는 취합기간이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정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일부 이상 없는것은 어느정도 한30%정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과에서 제출이 안됐습니다.
완전히 이달말까지 제출이 되면 읍면것도 그래서 계수가 안나와 있는데 읍면하자검사카드를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것은 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나눠줬는데 읍면에서 아직 보고가 안올라왔습니다.그래서 그게 보고가 되는대로 취합을 해서 하자 발생에 대해서 별도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더 질문을 드린다면 어느 부분을 지적한게 안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폭이 4미터 일경우 설계대로라면 4미터를 해야되는데 심지어 3미터 20이 나온데가 있는가 하면은 3미터 80 나온데는 뭐 현장마다 부지기수예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지적한 사항에서는 재 시공을 시키고도 기일이 충분한데 여기에 보면은 한 업체도 재시공을 시킨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과장님 좀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폭이 4미터 일경우 설계대로라면 4미터를 해야되는데 심지어 3미터 20이 나온데가 있는가 하면은 3미터 80 나온데는 뭐 현장마다 부지기수예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지적한 사항에서는 재 시공을 시키고도 기일이 충분한데 여기에 보면은 한 업체도 재시공을 시킨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과장님 좀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원용 예,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검사 카드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의것은군에서 보관해서 각 실과의 발주 주관과로 나눠줘가지고 공사감독 공무원 내지는 하자검사 공무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 분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발주 은 하자검사 카드를 읍 면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실시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판단을 해서 총 몇건의 하자검사를 언제 실시해서 누가 했는다는 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는 건수하고 이상이 있는것은 저희가 취합을 받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이렇게 조치했다는 이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서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고가 되지않았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번 하자검사 취합 할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누락되고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상없는것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카드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의것은군에서 보관해서 각 실과의 발주 주관과로 나눠줘가지고 공사감독 공무원 내지는 하자검사 공무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 분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발주 은 하자검사 카드를 읍 면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실시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판단을 해서 총 몇건의 하자검사를 언제 실시해서 누가 했는다는 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는 건수하고 이상이 있는것은 저희가 취합을 받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이렇게 조치했다는 이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서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고가 되지않았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번 하자검사 취합 할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누락되고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상없는것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각면단위에 다있습니다.
공히 다 그런하자가공사별로 나가보면은 제대로 된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폭이 4미터인데 3미터20이 나왔다고 보면은 80이 모자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다가 80을 다시 부쳐서 공사를 해도 그것은 일단 부실공사고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게 다 준공검사가 돼 가지고 공사비를 인출해 갖거든요.
이게다 각 면단위에 공히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사실상 취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러한 내용를 아셔 가지고 각면단위에 준공검사를 해서 공사비 지출할때는 분명히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허위검사를 해줬다고 보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가서 제대로 하게 되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므로써 공사주가 공사를 제대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과장님한테 해명을 듣고싶어 질의하는것이 아니라 이런게 있으니 앞으로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써 질의를 드린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히 다 그런하자가공사별로 나가보면은 제대로 된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폭이 4미터인데 3미터20이 나왔다고 보면은 80이 모자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다가 80을 다시 부쳐서 공사를 해도 그것은 일단 부실공사고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게 다 준공검사가 돼 가지고 공사비를 인출해 갖거든요.
이게다 각 면단위에 공히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사실상 취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러한 내용를 아셔 가지고 각면단위에 준공검사를 해서 공사비 지출할때는 분명히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허위검사를 해줬다고 보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가서 제대로 하게 되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므로써 공사주가 공사를 제대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과장님한테 해명을 듣고싶어 질의하는것이 아니라 이런게 있으니 앞으로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써 질의를 드린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은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제가 이것을 끝마치고 화요일쯤엔 현장에 나갈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10전이 모자라는 것, 20전이 모자라는것 뭐 5전까지는 봐 줄수가 있겠지만은 10전이상으로 모자라는 공사는 이것은 제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가서 10전이 모자라는 것, 20전이 모자라는것 뭐 5전까지는 봐 줄수가 있겠지만은 10전이상으로 모자라는 공사는 이것은 제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훈 위원 네, 한상훈 위원입니다.
4-127쪽이예요.
무단점유재산 발굴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9,028필지의 군유지가 있는데 지금 둔내에서 찾은 5필지 그중 3필지, 자포곡리에 423-3, 465-6 인가 몇필지가 어느 개인이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로 부터 군유지를 도지를 매년 얼마씩 받아 가면서 지금 세분들 한테 군유지를 자기가 점유하고 도지를 받아가지고 30년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들한테서 개인한테 점유를 해서 발굴해서 점유를 해주게 됐는데 이것은 군유지가 이런 많은 필지가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군유지를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군유지를 필지 별로 답사를 해 가면서 군유지를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127쪽이예요.
무단점유재산 발굴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9,028필지의 군유지가 있는데 지금 둔내에서 찾은 5필지 그중 3필지, 자포곡리에 423-3, 465-6 인가 몇필지가 어느 개인이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로 부터 군유지를 도지를 매년 얼마씩 받아 가면서 지금 세분들 한테 군유지를 자기가 점유하고 도지를 받아가지고 30년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들한테서 개인한테 점유를 해서 발굴해서 점유를 해주게 됐는데 이것은 군유지가 이런 많은 필지가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군유지를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군유지를 필지 별로 답사를 해 가면서 군유지를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조원용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그 군유지 3필지가 개인이 점유를 하고서 도지를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좀 부당한 사항인데 당초에 이게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 하천부지인가 무슨 부지로 돼있어 가지고요, 저희 자체내로 안넘어오고 있다가 작년도 하반기 인가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먼저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관직에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세분이 깔고 앉은 땅이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정리가 돼 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개인들이 무엇을 활용할려고 보니까 행정재산이어서 안되니까 저희한테로 넘겼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그런데 이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령 허가증을 가지고 그게 5년까지 유예한데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임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답이나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하천부지 상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점용허가를 해줄수 없다.
이런 다툼이 생겨서 실지 깔고 앉아 있는 분들한테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게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유형의 재산이 없도록, 다음에 군정질문에도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군유재산 전 필지에 대해서 공부를 통한 지학조사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불부합지라든가 면적상이라든가, 이런걸 측량을 실시를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항은 필지별카드를 지금 거의다 만들고 있는데 일부 좀덜 됐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도 군유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신대로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그 군유지 3필지가 개인이 점유를 하고서 도지를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좀 부당한 사항인데 당초에 이게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 하천부지인가 무슨 부지로 돼있어 가지고요, 저희 자체내로 안넘어오고 있다가 작년도 하반기 인가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먼저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관직에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세분이 깔고 앉은 땅이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정리가 돼 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개인들이 무엇을 활용할려고 보니까 행정재산이어서 안되니까 저희한테로 넘겼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그런데 이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령 허가증을 가지고 그게 5년까지 유예한데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임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답이나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하천부지 상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점용허가를 해줄수 없다.
이런 다툼이 생겨서 실지 깔고 앉아 있는 분들한테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게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유형의 재산이 없도록, 다음에 군정질문에도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군유재산 전 필지에 대해서 공부를 통한 지학조사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불부합지라든가 면적상이라든가, 이런걸 측량을 실시를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항은 필지별카드를 지금 거의다 만들고 있는데 일부 좀덜 됐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도 군유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신대로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할까요?
군유재산이 얼만큼 관리가 안됐느냐 할것 같으면요 개인이 깔고 있는 대지가 한2,30년전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지를 깔고 있던 주인한테 팔은거예요, 샀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그게 군유지예요.
군유지의 재산관리가 잘안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유지조사는 정말 실태조사를 잘해서 재산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재산이 얼만큼 관리가 안됐느냐 할것 같으면요 개인이 깔고 있는 대지가 한2,30년전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지를 깔고 있던 주인한테 팔은거예요, 샀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그게 군유지예요.
군유지의 재산관리가 잘안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유지조사는 정말 실태조사를 잘해서 재산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외지인 별장형주택 보유 현황에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4-11쪽에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중 3백만원이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4-127쪽 은닉재산 점유재산 발굴, 한상훈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이것을 점유한 사람들 한테 자기 재산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4-3쪽에 보면은 별장형 주택관리를 했는데 세 사람은 별장형으로 되있고, 4사람은 거기서 제외 됐다는 얘기죠?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외지인 별장형주택 보유 현황에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4-11쪽에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중 3백만원이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4-127쪽 은닉재산 점유재산 발굴, 한상훈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이것을 점유한 사람들 한테 자기 재산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4-3쪽에 보면은 별장형 주택관리를 했는데 세 사람은 별장형으로 되있고, 4사람은 거기서 제외 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조원용 네, 5사람이요.
○이복균 위원 아 5사람이 제외됐는데 보니까 그5사람중에 아직 한 사람만 주소가 서울로 돼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기로는 와서 거주를 잘안하고 주말만 오는걸로 현지에 한번 다녀보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제외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원용 우선 그 4-3쪽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동만 부과를 하고 5동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별장의 구분에 지방세법에 보면은 주거용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써 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가족이 휴양 또는 피서 위락지로 사용하는 건축물 그래서 중과세 세율은 취득세가 7.5배 재산세가 50/1000 이렇게 중과하게 되 있는데 그것의 전부 충족 요건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은 건축물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야하고 또, 주거용에사용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수시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고 또 사용하고 댓가를 지불하지않는 그런 호텔형이 아니어야 되고 또 휴양이나 피서 위락쪽으로 사용이 안되고 즉 어떤 사람이 주거지의 사업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다해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주택을 별장으로 볼수가 없다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5명중 제외한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읍면에다 자료를 받고 이랬는데 최소한 이것을 관리할려면은 6개월이상 대상건축물을 추적관리해서 과세 근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가 인근 주민이별장형으로 본다는 확인서하고 전기나 가스의 시설된 사용실태, 휴양, 피서를 하는 광경의 사진자료등 이런것을 확보 하라고 지시를 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현재까지 5동 제외한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런데 발생을 했고 예고를 했더니 별장이 아니라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읍면 직원하고 현재 확인한 결과 별장형으로 좀 보기가 애매해서 현재까지는, 횡성읍 조곡리 김태진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별장형으로 부과를 했다가 이의 신청을 해서 실지 김태진가씨 살기때문에 그것을 좀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과하다가, 그리고 갑천면 부동리하고 안흥 지구 서원면 석화리 이런데도 실질적인 소유는 다른 사람같은데 그 석화리 있는 사람이 사는것으로 소유자가 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실지 이거를 줘가지고 거주를 하면은 별장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 대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만 충분히 확보되면 별장형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많이 짓는게 있는데 별장형으로 앞으로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동만 부과를 하고 5동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별장의 구분에 지방세법에 보면은 주거용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써 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가족이 휴양 또는 피서 위락지로 사용하는 건축물 그래서 중과세 세율은 취득세가 7.5배 재산세가 50/1000 이렇게 중과하게 되 있는데 그것의 전부 충족 요건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은 건축물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야하고 또, 주거용에사용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수시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고 또 사용하고 댓가를 지불하지않는 그런 호텔형이 아니어야 되고 또 휴양이나 피서 위락쪽으로 사용이 안되고 즉 어떤 사람이 주거지의 사업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다해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주택을 별장으로 볼수가 없다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5명중 제외한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읍면에다 자료를 받고 이랬는데 최소한 이것을 관리할려면은 6개월이상 대상건축물을 추적관리해서 과세 근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가 인근 주민이별장형으로 본다는 확인서하고 전기나 가스의 시설된 사용실태, 휴양, 피서를 하는 광경의 사진자료등 이런것을 확보 하라고 지시를 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현재까지 5동 제외한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런데 발생을 했고 예고를 했더니 별장이 아니라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읍면 직원하고 현재 확인한 결과 별장형으로 좀 보기가 애매해서 현재까지는, 횡성읍 조곡리 김태진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별장형으로 부과를 했다가 이의 신청을 해서 실지 김태진가씨 살기때문에 그것을 좀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과하다가, 그리고 갑천면 부동리하고 안흥 지구 서원면 석화리 이런데도 실질적인 소유는 다른 사람같은데 그 석화리 있는 사람이 사는것으로 소유자가 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실지 이거를 줘가지고 거주를 하면은 별장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 대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만 충분히 확보되면 별장형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많이 짓는게 있는데 별장형으로 앞으로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본위원이 조곡리 45-1번지 주택을 가보니까 사람이 지금 있질 않더라구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좀 왔다갔다 하는데 겨울에는 잘 못보겠다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좀 왔다갔다 하는데 겨울에는 잘 못보겠다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리고 조곡리것도 제가 알기에는 주말만 오는거고 또 다른지구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다 그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좋지않다....
일단 제의됐기 때문에 이런것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제의됐기 때문에 이런것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내로 제가 읍면하고 합동해서 한번 1차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별장형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연내로 제가 읍면하고 합동해서 한번 1차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별장형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4-11쪽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이분들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
매년 보면은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예고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받을수 있는건 몇건이 확보됐느냐 이겁니다.
매년 보면은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예고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받을수 있는건 몇건이 확보됐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 고액체납자 현황내역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122명이 5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천만원이상만 9건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횡성읍 조곡리 횡성산업 주식회사가 1억3,8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지 한 3억됐을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당좌수표를 발행한것을 청구를 해서 돈을 1억2000만원을 받고 1억3,800만원이 남았는데 요즘에 와서 확약서 징수라는 내용은 자필로다 사장님한테 직접 받았는데 이달 말까지 6천만원을내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내는것으로 확약서 징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내로 이것이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로얄관광호텔이 37,730,120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공매 처분할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전에 공매처분을 한 건도 한일이 없고 통장압류나 재산압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한 200- 300백건을 공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이런사람을 공매할려고 보니까 충분히 고지나 공시 송달이 잘 되도록 서류보관을 하고 꼭 공매를 해야 될 사람을 명단을 올려라 이렇게 읍면에 지시를 했더니 실지 다 받아낸다 그러고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잘 안올라 와요, 공매처분 되면 무리가 날까봐 그래서 그런거를 엊그저께도 재무 계원을 다 불러서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분명한것은 공매의뢰를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되고 봐줄이유도 없는데, 두번째 로얄관광호텔의 3,700만원은 공교롭게도 강제징수 공매 처분을 할려면은 당해년도 체납액이 3회를 안냈어야 돼요, 기본기준이.
당해년도 체납액이 3회를 포함해서 과년도에 이런걸 안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로얄관광호텔 3,700원은 당해년도분은 모두 완납을 했습니다.
전년도분도 없고 92년도 93년도분인데 그것은 그쪽입장에서 상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92년도 93년도 그때 호텔 지으면서 개인이 법인으로 넘어가 는 과정에서 개인이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취득세냐 이래가지고 이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그럼 그당시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못내겠다고 해서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럼 계속안내면 안내는 사람이 이익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7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안냈다고 보면은 5년간 체벌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780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5년간 안냈다고 하면 1,000만원 안내면 1,780만원을 내야 되는, 가산세가 붙는데 현재 지금 그당시에 1,200, 1,300했던 2건이 가산세까지 붙어서 지금 3,700만원이 됐는데, 또 한건은 등기 이전관계로 한건은 주택타워 시설관계에서 기계비, 이런걸 환산해서 취득세가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못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2건이 지금 3,700만원이 돼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자기네가 주장하는 이의 신청은 여태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금년내에 그런 구체적으로 3회이상 안낸 얘기는 할수가 없고 3,700만원중에 한건이라도 연내로 안고 들어오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 하고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공매의뢰를 해도 소리만 나지 3,700만원 받기위해서 공매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도 자필로 확약서를 받았는데 연내로 한건 1,500만원인가는 내기로 약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추이를 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월별로 분납해서 받던지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주식회사 남광기전의 2,200만원인데 현재 남광기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 고지를 발송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관계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치가 안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 묵계리 월드사운드 2,000만원은 부도업체라서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부도업체 결손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도 충족 요건을 다 갗춰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할려면 전국에 재산이 한푼도 없어야 되고 또한 차량이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돈이 한푼도 없어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실지 이사람들이 소재지 파악도 좀 어렵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결손처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일주 반도체도 1,500만원을 안냈는데 거기서는 계속 내겠다고 했는데 재산압류를 해놓고 계속독촉을 해도 안내기 때문에 공매예고중에 있습니다. 여기 100만원 중에서 공매예고가 추가된것은 지난달에 전부조사를 해서 1년내로 안내면 무조건 공매 처분을 하겠다는 공매예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매처분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아 시멘트도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고 현재 거기서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가지 경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아직 납부가 안된 사항이고, 이현기씨 1,289만4천원도로 연락도 잘 안되고 재산압류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몇번 찾아갔었는데 안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예고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식회사 미래산업도 부도업체고 공매가 돼있는데 저희가 가봤더니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무배당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매가 돼있는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고 읍하4리 원흥주택건설은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안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쭉 백만원 단위로 600만원, 900만원 계속있는데 하여튼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예고를 안한것은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든지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가지 경기가 침체되서 세금을 못내는 이유를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압류해놓고 있는데 1차로 공매예고 한 것은 우선 약속을 이행을 안하면 1차 공매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공매를 몇번씩 계속 해나가면서 앞으로 세금을 적기에 안내면 무조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타시군처럼 공매의뢰를 안했다는것을 갑자기 한다는데서 문제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은 많으면 100만원 몇백만원 적게는 10만원, 몇십만원, 몇만원 이렇게 있는데 재산압류는 가액이 엄청나와요.
몇천만원, 몇억씩 나오다 보니까 세금 몇십만원 갚기 위해서 공매를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의뢰를하면 공매단계에서 감정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공매처분이 되면은 세금을 제하게 되는데 공매의뢰 기간에 공매를 안받을려고, 본인이 갖다내면 수수료 저희가 다물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공매의뢰를 하는데 전력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고액체납자 현황내역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122명이 5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천만원이상만 9건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횡성읍 조곡리 횡성산업 주식회사가 1억3,8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지 한 3억됐을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당좌수표를 발행한것을 청구를 해서 돈을 1억2000만원을 받고 1억3,800만원이 남았는데 요즘에 와서 확약서 징수라는 내용은 자필로다 사장님한테 직접 받았는데 이달 말까지 6천만원을내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내는것으로 확약서 징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내로 이것이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로얄관광호텔이 37,730,120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공매 처분할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전에 공매처분을 한 건도 한일이 없고 통장압류나 재산압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한 200- 300백건을 공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이런사람을 공매할려고 보니까 충분히 고지나 공시 송달이 잘 되도록 서류보관을 하고 꼭 공매를 해야 될 사람을 명단을 올려라 이렇게 읍면에 지시를 했더니 실지 다 받아낸다 그러고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잘 안올라 와요, 공매처분 되면 무리가 날까봐 그래서 그런거를 엊그저께도 재무 계원을 다 불러서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분명한것은 공매의뢰를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되고 봐줄이유도 없는데, 두번째 로얄관광호텔의 3,700만원은 공교롭게도 강제징수 공매 처분을 할려면은 당해년도 체납액이 3회를 안냈어야 돼요, 기본기준이.
당해년도 체납액이 3회를 포함해서 과년도에 이런걸 안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로얄관광호텔 3,700원은 당해년도분은 모두 완납을 했습니다.
전년도분도 없고 92년도 93년도분인데 그것은 그쪽입장에서 상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92년도 93년도 그때 호텔 지으면서 개인이 법인으로 넘어가 는 과정에서 개인이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취득세냐 이래가지고 이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그럼 그당시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못내겠다고 해서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럼 계속안내면 안내는 사람이 이익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7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안냈다고 보면은 5년간 체벌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780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5년간 안냈다고 하면 1,000만원 안내면 1,780만원을 내야 되는, 가산세가 붙는데 현재 지금 그당시에 1,200, 1,300했던 2건이 가산세까지 붙어서 지금 3,700만원이 됐는데, 또 한건은 등기 이전관계로 한건은 주택타워 시설관계에서 기계비, 이런걸 환산해서 취득세가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못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2건이 지금 3,700만원이 돼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자기네가 주장하는 이의 신청은 여태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금년내에 그런 구체적으로 3회이상 안낸 얘기는 할수가 없고 3,700만원중에 한건이라도 연내로 안고 들어오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 하고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공매의뢰를 해도 소리만 나지 3,700만원 받기위해서 공매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도 자필로 확약서를 받았는데 연내로 한건 1,500만원인가는 내기로 약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추이를 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월별로 분납해서 받던지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주식회사 남광기전의 2,200만원인데 현재 남광기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 고지를 발송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관계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치가 안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 묵계리 월드사운드 2,000만원은 부도업체라서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부도업체 결손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도 충족 요건을 다 갗춰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할려면 전국에 재산이 한푼도 없어야 되고 또한 차량이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돈이 한푼도 없어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실지 이사람들이 소재지 파악도 좀 어렵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결손처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일주 반도체도 1,500만원을 안냈는데 거기서는 계속 내겠다고 했는데 재산압류를 해놓고 계속독촉을 해도 안내기 때문에 공매예고중에 있습니다. 여기 100만원 중에서 공매예고가 추가된것은 지난달에 전부조사를 해서 1년내로 안내면 무조건 공매 처분을 하겠다는 공매예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매처분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아 시멘트도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고 현재 거기서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가지 경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아직 납부가 안된 사항이고, 이현기씨 1,289만4천원도로 연락도 잘 안되고 재산압류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몇번 찾아갔었는데 안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예고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식회사 미래산업도 부도업체고 공매가 돼있는데 저희가 가봤더니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무배당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매가 돼있는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고 읍하4리 원흥주택건설은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안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쭉 백만원 단위로 600만원, 900만원 계속있는데 하여튼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예고를 안한것은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든지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가지 경기가 침체되서 세금을 못내는 이유를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압류해놓고 있는데 1차로 공매예고 한 것은 우선 약속을 이행을 안하면 1차 공매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공매를 몇번씩 계속 해나가면서 앞으로 세금을 적기에 안내면 무조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타시군처럼 공매의뢰를 안했다는것을 갑자기 한다는데서 문제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은 많으면 100만원 몇백만원 적게는 10만원, 몇십만원, 몇만원 이렇게 있는데 재산압류는 가액이 엄청나와요.
몇천만원, 몇억씩 나오다 보니까 세금 몇십만원 갚기 위해서 공매를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의뢰를하면 공매단계에서 감정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공매처분이 되면은 세금을 제하게 되는데 공매의뢰 기간에 공매를 안받을려고, 본인이 갖다내면 수수료 저희가 다물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공매의뢰를 하는데 전력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공매를 한다고 해도 군에서 저당설정을 못해 놨기 때문에 순위에 밀려서 무배당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죠?
○재무과장 조원용 중소기업 부도 업체는 채무가 워낙 많아서 그런경우보다 다른 경우가 거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목적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냈는데 땅이나 주택에 해당되는 물건은 지방세가 우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근저당이 먼저 되였다고해도 저희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공매의뢰 들어가면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배당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목적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냈는데 땅이나 주택에 해당되는 물건은 지방세가 우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근저당이 먼저 되였다고해도 저희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공매의뢰 들어가면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배당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기업체는 그렇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군유재산을 은닉했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세를 부과시켜서 받았는데 보면은 전부 면적이7,077㎡밖에 안되는데 조금씩 들어가는것 때문에 재산상 권리 행사를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사람들한테 다시 매각 처분할수는 없는지 이것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재산 침범하면서도 하나도 세를 안주는 사례가 많은데, 잘사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거의가 어려운 농촌사람들인데 이런걸 발굴을 했으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군유재산을 은닉했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세를 부과시켜서 받았는데 보면은 전부 면적이7,077㎡밖에 안되는데 조금씩 들어가는것 때문에 재산상 권리 행사를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사람들한테 다시 매각 처분할수는 없는지 이것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재산 침범하면서도 하나도 세를 안주는 사례가 많은데, 잘사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거의가 어려운 농촌사람들인데 이런걸 발굴을 했으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소규모 면적으로써 본인이 매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일부 면적은 적어도 실지 감정을 하면 과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변상금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방 매각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것은 금방 매각이 안됩니다.
우선 변상금 부과를 해서 징수한 다음에 본인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이 9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소규모 면적은 저희가 매수 신청을 매년수시로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한 2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에 군유재산도 검토를 하고 국유재산도 도에 매각 승인 올린것도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큰면적은 안되지만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에선 필요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소규모 면적으로써 본인이 매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일부 면적은 적어도 실지 감정을 하면 과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변상금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방 매각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것은 금방 매각이 안됩니다.
우선 변상금 부과를 해서 징수한 다음에 본인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이 9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소규모 면적은 저희가 매수 신청을 매년수시로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한 2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에 군유재산도 검토를 하고 국유재산도 도에 매각 승인 올린것도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큰면적은 안되지만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에선 필요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한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96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69건인데요, 그중에 설계. 변경 건수가 총건수의 35%를 설계 변경을했어요.
변경전에 예산이 110억 7,400만원 변경후에 124억3천만원 그래서 증감이 13억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3억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는데 사실 사유는 있겠죠.
설계변경한 것은 그런데 13% 달하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잘 못했다든가 물량이 증가됐다든가 이런쪽에서 설계변경이 됐겠지만은 사전에 설계하는 공무원이 현지를 충분히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되겠고 35%나 되는 설계변경의 프로수가 글쎄 다른지역 시군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건이 설계변경이 됐다 이로 인해서 군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소의 의혹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은 재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96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69건인데요, 그중에 설계. 변경 건수가 총건수의 35%를 설계 변경을했어요.
변경전에 예산이 110억 7,400만원 변경후에 124억3천만원 그래서 증감이 13억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3억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는데 사실 사유는 있겠죠.
설계변경한 것은 그런데 13% 달하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잘 못했다든가 물량이 증가됐다든가 이런쪽에서 설계변경이 됐겠지만은 사전에 설계하는 공무원이 현지를 충분히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되겠고 35%나 되는 설계변경의 프로수가 글쎄 다른지역 시군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건이 설계변경이 됐다 이로 인해서 군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소의 의혹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은 재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69건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는 저희가 안냈습니다만, 13억6800만원 정도가 추가된걸로 지금 거기 나와있는데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설계변경에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같은 것은 총액발주를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넘어가니까 예를들어서 서원 유현리 상판 도로 확장이다 이러면은 그게 한 5년전에 발주당시에는 한30몇억에 낙찰이 됐는데 현재까지 50억, 60억 이렇게 추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상에 년도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5%인가가 올라가면 일정한 비율을 증액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노임 단가라든가 각종 표준품셈 단가가 변경됐을 경우에 또 설계요인이 생기고 또 그런 기본적인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또 있고 또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설계에 미수가 있어 가지고 일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구조물 공사인 경우에 예를들면 교량공사에 무엇을 파는데 몇미터를 파서 공그리 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미리 나왔다든지 늦게 나왔다든지 해서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은, 또한 주민들 민원 불편요인이 대두가 돼가지고 그 해소차원에서 인근 진입로라든가 공사하고 관련해서 추가 시공되는 부분이 있고 대다수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절차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업체 공사감독을 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나름대로는 기술직들이 면밀히 검사를 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붙혀서 필정 공명을 한 후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명한후에 다시 설계를 해서 군수님까지 품의를 받아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시행품의를 해서 넘어오면은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하는데 또 하나의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금액 이상으로는 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량이라든지 뭘 하는데 예산은 1,000만원정도 확보돼 있는데 통장 입찰방법이 낙찰율이 88%여야 되니까 설계가 1000만원에 됐다 그래도 88%낙찰이 된다해도 88%에 낙찰이 되면 880만원에 공사가 되니까 12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이것은 과대설계가 되서 일부줄여서 다른데 투자하고 하는 그런사례가 저희 경험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이 설계변경 사유서를 쭉 써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설계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할수도 없고 그냥, 왜 설계 변경이 된다. 물량증가라든지 무슨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만 검토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저희 계약부서 뿐만 아니라 경리관이나 군수님까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것 같애요.
원칙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은 전부 기술직이 책임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써 해마다 공사 완공전에는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개 단기간에 2-3개월에 끝나는 것들은 별도설계 변경이 없는데 큰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부군수님도 그런 지시를 감시상의 많은 지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대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설계변경 69건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는 저희가 안냈습니다만, 13억6800만원 정도가 추가된걸로 지금 거기 나와있는데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설계변경에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같은 것은 총액발주를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넘어가니까 예를들어서 서원 유현리 상판 도로 확장이다 이러면은 그게 한 5년전에 발주당시에는 한30몇억에 낙찰이 됐는데 현재까지 50억, 60억 이렇게 추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상에 년도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5%인가가 올라가면 일정한 비율을 증액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노임 단가라든가 각종 표준품셈 단가가 변경됐을 경우에 또 설계요인이 생기고 또 그런 기본적인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또 있고 또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설계에 미수가 있어 가지고 일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구조물 공사인 경우에 예를들면 교량공사에 무엇을 파는데 몇미터를 파서 공그리 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미리 나왔다든지 늦게 나왔다든지 해서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은, 또한 주민들 민원 불편요인이 대두가 돼가지고 그 해소차원에서 인근 진입로라든가 공사하고 관련해서 추가 시공되는 부분이 있고 대다수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절차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업체 공사감독을 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나름대로는 기술직들이 면밀히 검사를 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붙혀서 필정 공명을 한 후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명한후에 다시 설계를 해서 군수님까지 품의를 받아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시행품의를 해서 넘어오면은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하는데 또 하나의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금액 이상으로는 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량이라든지 뭘 하는데 예산은 1,000만원정도 확보돼 있는데 통장 입찰방법이 낙찰율이 88%여야 되니까 설계가 1000만원에 됐다 그래도 88%낙찰이 된다해도 88%에 낙찰이 되면 880만원에 공사가 되니까 12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이것은 과대설계가 되서 일부줄여서 다른데 투자하고 하는 그런사례가 저희 경험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이 설계변경 사유서를 쭉 써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설계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할수도 없고 그냥, 왜 설계 변경이 된다. 물량증가라든지 무슨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만 검토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저희 계약부서 뿐만 아니라 경리관이나 군수님까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것 같애요.
원칙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은 전부 기술직이 책임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써 해마다 공사 완공전에는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개 단기간에 2-3개월에 끝나는 것들은 별도설계 변경이 없는데 큰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부군수님도 그런 지시를 감시상의 많은 지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대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 추징내역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 동산빌리지에서 13명을 지방세를 추징을 했는데 이13명에 대해서 그 추징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주십시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 추징내역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 동산빌리지에서 13명을 지방세를 추징을 했는데 이13명에 대해서 그 추징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천 문화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준다뭐 이런식으로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우천 정주권개발 사업중에, 정주권개발 사업이라함은 횡성군 정주권개발 사업이 아니고 우천면 정주권사업입니다.
저희 세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횡성군에 살러 왔는데 안흥면인데 왜 세금을 내느냐, 그런 항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때문에 별도 보고도 하고 협의도 거쳐서 우천 정주권사업이니까 원래는 저희가 판단하는건 우천면 일대에서 가는 분들만 면제가 되는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 인근지역에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면 감면이 되는것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도의 세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천면은 물론이고 안흥면, 갑천면, 둔내면, 횡성읍 그러니까 우천면하고 땅덩어리가 인접면은 다 면제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충족요건이 실제 거주자로 살러와야지 사놓고서 전세나 주고 딴데가서 살 목적으로하면 위장전입이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실지 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해야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13명을 무슨근거로 면제를 해 주었느냐 하면은 주민등록을 거주 이전 사실이 나오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공부에 의해서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해줬는데 거기에는 원주던 춘천이던 이런데서 오는 분들은 그리로 바로오면은 과세가되고 그것도 편법으로 해서 양적리나 어디로 왔다가 들어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면혜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 온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는것은 다 감면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춘천이나 원주에서 바로 온것은 다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본인이 주민등록상에 하자가 없이 온것은 싹 감면을 해 주고서는 싹 등기를 냈습니다.
부도가 난다 그래서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간까지 하면서 등록을 해줘가지고 감면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의가 제기가 돼요.
누구는 살지도 않는데 왜 물고 누구는 춘천에서 살러왔는데 물게하고 누구는 감면해 주냐고 이의가 자꾸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공문을 내가지고 우천면보고 불시에 96동에 대해서 개인주택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것 같애요, 96동에 대해서 조사를 일시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1차로 13명이 거주를 안하고 전세를 줬다든가 실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름만 해놨던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것은 부과를 해야되는데 감면혜택을 잘받았다고 예고를 했더니 전부들와서 이유를 대는데 그래서 저희 부과계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싹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관계로다가 조사를 한후에 3명이 더 발생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1차분에 13동하고 2차분에 또3명을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고중에 있는 16동은 추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천 문화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준다뭐 이런식으로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우천 정주권개발 사업중에, 정주권개발 사업이라함은 횡성군 정주권개발 사업이 아니고 우천면 정주권사업입니다.
저희 세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횡성군에 살러 왔는데 안흥면인데 왜 세금을 내느냐, 그런 항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때문에 별도 보고도 하고 협의도 거쳐서 우천 정주권사업이니까 원래는 저희가 판단하는건 우천면 일대에서 가는 분들만 면제가 되는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 인근지역에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면 감면이 되는것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도의 세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천면은 물론이고 안흥면, 갑천면, 둔내면, 횡성읍 그러니까 우천면하고 땅덩어리가 인접면은 다 면제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충족요건이 실제 거주자로 살러와야지 사놓고서 전세나 주고 딴데가서 살 목적으로하면 위장전입이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실지 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해야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13명을 무슨근거로 면제를 해 주었느냐 하면은 주민등록을 거주 이전 사실이 나오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공부에 의해서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해줬는데 거기에는 원주던 춘천이던 이런데서 오는 분들은 그리로 바로오면은 과세가되고 그것도 편법으로 해서 양적리나 어디로 왔다가 들어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면혜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 온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는것은 다 감면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춘천이나 원주에서 바로 온것은 다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본인이 주민등록상에 하자가 없이 온것은 싹 감면을 해 주고서는 싹 등기를 냈습니다.
부도가 난다 그래서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간까지 하면서 등록을 해줘가지고 감면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의가 제기가 돼요.
누구는 살지도 않는데 왜 물고 누구는 춘천에서 살러왔는데 물게하고 누구는 감면해 주냐고 이의가 자꾸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공문을 내가지고 우천면보고 불시에 96동에 대해서 개인주택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것 같애요, 96동에 대해서 조사를 일시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1차로 13명이 거주를 안하고 전세를 줬다든가 실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름만 해놨던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것은 부과를 해야되는데 감면혜택을 잘받았다고 예고를 했더니 전부들와서 이유를 대는데 그래서 저희 부과계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싹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관계로다가 조사를 한후에 3명이 더 발생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1차분에 13동하고 2차분에 또3명을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고중에 있는 16동은 추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우천 문화마을 주택내 아파트 세금 감면자 내역에 4-18쪽부터 전체 94명이 입주를 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을 갖고 주민등록이 되있는 사람하고 안되있는 사람을 뽑아보니까 그사람이 주민등록이 안되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사를 한모양인데 4-19쪽에 우천 우항 75페이지 홍만기라는 이분이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되 있습니다.
또 4-20쪽에 김명선씨가 현재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있지 않습니다.
요부분도 다른분은 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이 2분이 주민등록이 현재 동산빌리지로 돼 있지 않은 두사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하자검사대상 건설공사내역 부분에 있어서 하자검사를 시행하는것은 각실과별로 시행하지만은 주무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 다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조치내역에 우천면 소규모 처리공사 96년7월12일날 지방 건축서기 이승협이가 검사결과가 이상없음, 96년11월25일 지방건축서기 이승협이 이상없슴, 이렇게 하자검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게 아니라 이 장소가 대단한 이상이 있는 장소에요.
그러니 이런 형태로 하자검사를 하니 하자검사 관리카드를 믿을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사를 한모양인데 4-19쪽에 우천 우항 75페이지 홍만기라는 이분이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되 있습니다.
또 4-20쪽에 김명선씨가 현재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있지 않습니다.
요부분도 다른분은 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이 2분이 주민등록이 현재 동산빌리지로 돼 있지 않은 두사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하자검사대상 건설공사내역 부분에 있어서 하자검사를 시행하는것은 각실과별로 시행하지만은 주무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 다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조치내역에 우천면 소규모 처리공사 96년7월12일날 지방 건축서기 이승협이가 검사결과가 이상없음, 96년11월25일 지방건축서기 이승협이 이상없슴, 이렇게 하자검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게 아니라 이 장소가 대단한 이상이 있는 장소에요.
그러니 이런 형태로 하자검사를 하니 하자검사 관리카드를 믿을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 지적해 주신 두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미 그것을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승협을 제가 직접 불러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사실대로 확인을 해서 써와야지 이것을 그냥 이상없다고 이렇게 내면 되느냐고 야단을 친 사실도 있는데 담당공무원 얘기는 설계도면 및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미비사항을 보완시공을 지시를 해서 당시에 7월중에 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에 지적해 주신 두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미 그것을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승협을 제가 직접 불러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사실대로 확인을 해서 써와야지 이것을 그냥 이상없다고 이렇게 내면 되느냐고 야단을 친 사실도 있는데 담당공무원 얘기는 설계도면 및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미비사항을 보완시공을 지시를 해서 당시에 7월중에 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완시공을 지시를 해서 7월중에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완시공은 커녕 지금 현재 그 지역에가서 상황을 한번 보면은 무슨 보완시공을 했으며 주민들은 감정이 더 악화돼 있고 보완시공의 흔적조차 찾아 볼수가 없는것이고 11월25일날가서 지방건축서기가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없음 이라고 했는데 다 파헤쳐 가지고 관로가다 파혜쳐져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고와가지고 조치결과에 이런것을 써 넣어야지 이것이 하자검사 관리카드가 전부 믿을수가 없다는 얘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고와가지고 조치결과에 이런것을 써 넣어야지 이것이 하자검사 관리카드가 전부 믿을수가 없다는 얘이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이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챙겨가지고 만약에...
○함종국 위원 이건 재무과장님 주무부서 분야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하자검사 관리 대상카드가 진짜 우리 횡성군의 건축물에 대한 실제로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 작성부터 철저히 되어야 되지 관리카드 이거 하나 보고는 허위작성밖에 안되요. 거기에 갔다가 온것인지 그냥 앉아서 먼저 했으니까, 또 안하겠지 해서 이상없음, 이게 실질적인 하자검사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야지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된다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재무과장님 실질적으로 하자검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는것이지 이상없다고 해 놓고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부분은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과로 제가 질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재무과장님 실질적으로 하자검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는것이지 이상없다고 해 놓고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부분은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과로 제가 질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가 382건중에서 175건이고 그 다음에 3천만원 까지를 포함하면 27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군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집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세운 공사를 보면은 군에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월사업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와 같이 읍면에다가 발주를 이양 해줄수 없나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가 382건중에서 175건이고 그 다음에 3천만원 까지를 포함하면 27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군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집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세운 공사를 보면은 군에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월사업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와 같이 읍면에다가 발주를 이양 해줄수 없나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참고로 대다수 금액이 많은 사항은 관계기관이라서 임업협동조합 이런게 좀 많고요,그러고 소규모 사업을 저희도 발주를 할 때 여러가지 업체 선정 문제라든가 또 여러문제 때문에 관계실과보고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이 한사람밖에 없다보니까 그사람이 토목설계를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각 실과소 기술자들 얘기는 읍면발주를 하면은 연내에 설계도 못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군에서 해야 빠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액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만원 이하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참고로 대다수 금액이 많은 사항은 관계기관이라서 임업협동조합 이런게 좀 많고요,그러고 소규모 사업을 저희도 발주를 할 때 여러가지 업체 선정 문제라든가 또 여러문제 때문에 관계실과보고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이 한사람밖에 없다보니까 그사람이 토목설계를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각 실과소 기술자들 얘기는 읍면발주를 하면은 연내에 설계도 못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군에서 해야 빠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액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만원 이하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과거에도 3천만원까지는 읍면에서 하기로 했었죠?
일이 잘 진행이 됐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 늦어지는것 같더라구요, 추경에 예산세우는것 같은 것은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엄청많이 늘어나잖아요.
일이 잘 진행이 됐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 늦어지는것 같더라구요, 추경에 예산세우는것 같은 것은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엄청많이 늘어나잖아요.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추경에 확보된것은 대개 공기가 2달이상, 3달이상 90일, 120일, 웬만하면 120일 이고 최하가 90일입니다.
2,3천만원 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나고 2개월 이상이라고 하면은 먼저 추경에 한것도 설계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다가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전부 준공되는 입장인데 겨울철에 잘못시공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대개 지금은 공사를 안하는 쪽으로 기술자들이 하다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지금 공사중지 명령내린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추경공사도 제가 빨리 계약을 했는데 거의다 착공비만 받고서 중지명령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5천만원이하 이더라도 읍면 발주가 가능하고 빠른것은 전부 내려보내는 쪽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천만원 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나고 2개월 이상이라고 하면은 먼저 추경에 한것도 설계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다가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전부 준공되는 입장인데 겨울철에 잘못시공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대개 지금은 공사를 안하는 쪽으로 기술자들이 하다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지금 공사중지 명령내린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추경공사도 제가 빨리 계약을 했는데 거의다 착공비만 받고서 중지명령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5천만원이하 이더라도 읍면 발주가 가능하고 빠른것은 전부 내려보내는 쪽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수의계약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엔 관계법령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계약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중소기업체,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시공하는 농공 단지 업체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구입이라든가 기계설비 같은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무슨 기기 협동조합, 무슨 조합해서 조합회장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서 일정업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런경우에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금액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육성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거고 또 금액관계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거고 또 농공단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업체에 가능하고 또 임업협동조합하고 하는것도 몇억이 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물론 일반 발주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수가 있는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통상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개발 촉진법인가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등기상에 다 나타나 있고 그런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업에 관련된 사업은 또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이 있고 여기서 5천만원에 계약금액이 초과하는것은 다 그런 개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계약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중소기업체,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시공하는 농공 단지 업체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구입이라든가 기계설비 같은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무슨 기기 협동조합, 무슨 조합해서 조합회장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서 일정업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런경우에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금액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육성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거고 또 금액관계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거고 또 농공단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업체에 가능하고 또 임업협동조합하고 하는것도 몇억이 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물론 일반 발주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수가 있는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통상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개발 촉진법인가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등기상에 다 나타나 있고 그런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업에 관련된 사업은 또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이 있고 여기서 5천만원에 계약금액이 초과하는것은 다 그런 개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5천만원 이상이 14개하고 25개인데 전부 그런 유형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 유형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이 대다수가 많고요 또한 5천만원 약간 넘는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4,800만원이나 4,9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준공당시에 가서 물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00만원정도가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경우에는 계약 당시엔 수의 계약을 했지만은 5천만원 간신히 넘는것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보니까 자재가 더 들어가고 어쩌고해서 5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런경우는 당초엔 금액이하인데 나중에 변경후에 오버된 경우이고 이외에는 다 관계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대다수가 많고요 또한 5천만원 약간 넘는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4,800만원이나 4,9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준공당시에 가서 물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00만원정도가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경우에는 계약 당시엔 수의 계약을 했지만은 5천만원 간신히 넘는것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보니까 자재가 더 들어가고 어쩌고해서 5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런경우는 당초엔 금액이하인데 나중에 변경후에 오버된 경우이고 이외에는 다 관계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5분 정회)
(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한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한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먼저 토지, 임야 미등기 현황 및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대장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임야대장 미등기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 미등기 건수가 2,089건 입니다.
그중에서 사정이 1,842건, 기타가 247건해서 2,089건이 현재 우리군 관내에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미등재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 임야대장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정이 1,823건, 기타가 46건해서 저희관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안된것이 1,869건입니다
5-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감독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관내에 중개인이 13개업소, 중개사가 11개업소해서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는 정기단속이 2회, 수시단속이 2회해서 4번을 지도.단속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정기단속이 1회, 수시 단속이 2회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년1회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정기단속을 한해를 실시했는데 아직 한해 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해 가지고 위반사항 적발해서 처벌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위반업자를 적발한게 2개업소이고 중개인이 9개업소해서 11개업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 및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 중개업자 지도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4개업소, 중개인이 11개 업소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시정및 경고조치를 한바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토지, 임야 미등기 현황 및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대장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임야대장 미등기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 미등기 건수가 2,089건 입니다.
그중에서 사정이 1,842건, 기타가 247건해서 2,089건이 현재 우리군 관내에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미등재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 임야대장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정이 1,823건, 기타가 46건해서 저희관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안된것이 1,869건입니다
5-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감독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관내에 중개인이 13개업소, 중개사가 11개업소해서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는 정기단속이 2회, 수시단속이 2회해서 4번을 지도.단속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정기단속이 1회, 수시 단속이 2회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년1회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정기단속을 한해를 실시했는데 아직 한해 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해 가지고 위반사항 적발해서 처벌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위반업자를 적발한게 2개업소이고 중개인이 9개업소해서 11개업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 및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 중개업자 지도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4개업소, 중개인이 11개 업소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시정및 경고조치를 한바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그대로 서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지적과장 박한영 먼저 미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소화 이때 조사해서 정해놓은 사항이 소유자를 등록시킨 사항이 현재 등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것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도로, 하천, 구거 조금씩 남은거 이런거에 대한것이 등기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등기를 하라고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종용할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사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정, 소화때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거의가 돌아가시고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이 상속보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산권 행사할 가치가 없는 땅이 많고 또한 몰라서 그러는것 많고, 이래서 미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정,소화 이때 조사해서 정해놓은 사항이 소유자를 등록시킨 사항이 현재 등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것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도로, 하천, 구거 조금씩 남은거 이런거에 대한것이 등기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등기를 하라고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종용할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사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정, 소화때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거의가 돌아가시고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이 상속보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산권 행사할 가치가 없는 땅이 많고 또한 몰라서 그러는것 많고, 이래서 미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세금 부과도 못할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박한영 세금 부과도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용식 위원 먼저 특별조치법때 미등기에 대해서는 공유지인가 국유지로 시킨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지적과장 박한영 그때는 소유자가 전혀 없는거 소유자가 전혀없이 미복구된거 이것은 년차적으로 무주재산 공고를 해서 국가에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소유자가 올라 있으면서 등기를 안하고 있는 이 사항이 미등기로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소유자가 올라 있으면서 등기를 안하고 있는 이 사항이 미등기로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총면적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기보시면 사정이 1,824필지 돌아가시고 안계시고보존등기 안하고 하니까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는지 안 받았을께 태반이고 그래서 이것을 등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기보시면 사정이 1,824필지 돌아가시고 안계시고보존등기 안하고 하니까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는지 안 받았을께 태반이고 그래서 이것을 등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정리방법이 전혀 없나요?
○지적과장 박한영 네.
상속이나 등기를 하기전에는 현소 유자로 해서 집어 넣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속이나 등기를 하기전에는 현소 유자로 해서 집어 넣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용식 위원 나머지 기타 이거는 소유자 명시는 다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만 안되어 있는거예요?
○지적과장 박한영 네. 복구는 되어있습니다만, 등기를 안하기 때문에 못들어가는거죠.
○원용식 위원 찾아서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를 지금 우리가 규정에보면 각 시군별로 조회를 합니다.
그 이전에 다 조회를 했던겁니다.
현 주소가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하면 그 군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건 그렇게 조회를 하고 해도 해서 넣지못한것만 남아있는겁니다,
그 이전에 다 조회를 했던겁니다.
현 주소가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하면 그 군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건 그렇게 조회를 하고 해도 해서 넣지못한것만 남아있는겁니다,
○원용식 위원 앞으로 미등기 건수에 대한 특별조치법 한번 더 시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적과장 박한영 먼저 특별조치법 시행할때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주재산도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소유를 국가로 된게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송을 해야지만 소유권을 다시 넘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거가 무주재산 공고가 되어 가지고 국가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상속자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다 찾아서 등기를 해라 하고서 각 면별로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땅이 뭐냐 밭이라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니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경작하는 사람한테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이건 특별조치법때 등기를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미등기상태로있고 소유자가 없는 것 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국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십시요,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안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주재산도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소유를 국가로 된게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송을 해야지만 소유권을 다시 넘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거가 무주재산 공고가 되어 가지고 국가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상속자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다 찾아서 등기를 해라 하고서 각 면별로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땅이 뭐냐 밭이라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니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경작하는 사람한테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이건 특별조치법때 등기를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미등기상태로있고 소유자가 없는 것 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국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십시요,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안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원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합법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넘겨서 등기이전을 해서 매매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없나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 감독에서 정기나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교육을 중앙단위에서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도 실시한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부동산은 합법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넘겨서 등기이전을 해서 매매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없나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 감독에서 정기나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교육을 중앙단위에서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도 실시한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 할수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 전부 소송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그런것은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정기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일년에 한.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정기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일년에 한.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 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 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보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횡성군보는지방자치법에 군보게재에의하여 공고의 효력을 발생토록록 규정함에 따라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횡성군 군보 발간 규정에 의하여 95년9월1일 발행하여 현재 29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게재내용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따른 공고등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으로 월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포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 규칙, 훈령등에 있어서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군보 발행 예산은 18백만원을 확보, 96년11월 현재 20회에 걸쳐 매회 4백부를 발간해서 본청 및 읍면 계단위에 비치 공람, 유관기관단체, 마을리장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치마당 발간,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티브이, 라디오방송, 신문게재 및 주요 공지사항의 유선발송실시, 신문잡지의 군,의정광고, 기관, 기업, 조직의 홍보물을 활용하는등 각종 형태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홍보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자치마당 발간 및 우편발송 4회에 37,152천원, 신문 광고 실시 10회에 33,6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1,411부, 유선방송 실시2개 유선사에 72건 군 상징물 사진액자 배포 9조에 27점. 국정 및 군정홍보 사진게재 25회 TV 방송도 적극 활용하여 신년특집 대담인사, 특집기획물 방영은 물론, KBS 1TV 한국의 서정, 6시 내고향, 한국의 장터, 주간 치악산 네트워크 강원등 KBS-2TV에 그곳에 가고 싶다.
MBC-TV 에 국악의 소리, 티브이 중계차 고향을 달린다, 영서한마당 강원 365등.SBS-TV에 전국을 달린다, 출발모닝와이드, 기독교방송 횡성정암 장수마을, 대교방송 우리학교 최고등을 방영 하였습니다.
문화관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 구내식당은 횡성읍 읍하리 191-1번지에 식당 345.6평방, 주방 64.8평방의 규모로서 96년3월 한국감정원 춘천지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한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 임대 예가을 산정하여 2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1인만이 응찰하여 유찰됨으로써,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112-1에 황명숙과 년간 사용료 10,720천원으로 96년4월9일까지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와 문화유적 홍보 브이티알 제작 추진현황입니다.
영상매체를 통하여 횡성의 문화관 관광, 산업을 소개 향토문화 관광에 대한 군민의 인식전환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축산물등은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향상을 꾀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96년4월 12일 원주유선방송사와 19,215천원으로 계약을 체결, 제작중에 있으며, 11월11일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바 연말까지 3백개의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종 회의시 교육시 방영하고, 유관기관, 관광업체, 출향인사등에 배부하여 군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금향토민속관 운영 현황입니다.
정금 향토민속관은 84년 제25회 전국민속경연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에 따라 대통령 하사금과 도비, 군비로 건립하여 정금향토민속관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 문화마을 선정으로 전통 민속예술의 체계적 전승보전과 향토문화축제 개최, 전통민속의 연습장과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금리 904-1회 13백평에 건립하여 향토전시관1동, 영상관1동, 연습마당 2,422평방으로 출연소재, 전시용품, 민속사진등 105종, 293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관광 및 민속교육50여회, 민속보존회 연습 년30일 이상, 주요행사로 태기문화제, 농요발표회, TV촬영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투자는 85년부터 95년까지 17,500천원으로 향토전시관, 민속 영상관, 연습부지조성 96년에는 13,600천원을 들여서 부지포장 및 조경을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하여 97년에는 영상시설 및 의자, 집기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민속경연대회 수상작등 주요민속의 영상화 사업을 실시 하겠으며, 보존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시품 도난 및 유실방지에도 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보조 및 향토자료 조사지원내역입니다.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 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사업비 40,000천원, 경상운영비 17,240천원, 향토사료조사비 12,000천원등 년간 총69,24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횡성문화원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사회교육분야는 전시회, 음악회, 연날리기, 문화예술제.
향토사료발굴은 향토 사료발굴조사, 향토문화기록촬영, 향토지 발간.
애향운동전개는 문화학교운영, 문학지발간, 문화유적지 순례, 한시집 발간등의 지역 문화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실시중인 향토사료조사는 군비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바르게 기록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향토사 전반에 대하여 심층분석 정밀조사중이며, 향토사료 조사를 위하여, 리별 지역사정에 밝은 인물 344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 하였고 9개읍면에 대하여 문화원 이사로 조사담당제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지명유래, 유형문화재, 인물풍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6년11월 현재 지명유래에 대한 기초조사 70%, 원고정리 30%가 진척된 상황입니다.
사료조사가 완료되면 년차계획에 의거 발간예산을 확보,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여 향토사 교육 및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범문화원의 운영현황 및 장비현황입니다.
95시범문화원 사업으로 9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소년, 주민, 또는 출향 문예인등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다목적 소규모 공간인 문화사랑방을 갖추었으며, 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을 적극 활용하여, 전시회, 교양강좌, 세미나, 일반회의, 개인, 기관, 단체에서 연간 50여회 5,000여명이 이용하는 지역 문화의 요람으로서 그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사랑방에는 방송시설, 영상시설, 무대 및 조명시설, 전시시설, 난방시설.
행정사무기기인 컴퓨터 및 부대장비. 촬영장비인 카메라, VTR카메라 및 부대장비등.
재생장비인 VTR2대, 녹음기, 디스크플레이어. 교육시설은 책상36개, 의자100개, 도서용책장4개. 기타부대시설은 바닥 모노륨설치, 방호시설등을 설치,구입하였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지구내 문화재 발굴 및 향후대책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일대에 집단주거지를 조성함에 따라 동지역은 83년 둔내고 교사신축중 초기철기 시대 집단취락지를 조성함에 따라 동지역은, 88년11월27일 둔방내리 96-1에서 무문토기 1점 발견신고 되었고, 95년 발간한 횡성군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에서 상당량의 토기편 발견등으로 공사착공전 발굴조사를 실시, 유적보존대책수립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지역 42,221평에 대하여 강릉 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14,950천원의 사업비로 2개월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둔내고등학교 앞인 A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집자리 윤곽선과 반파된 민무늬 토기등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A지역에 대하여 동 조사단에 의뢰 34,100천원의 사업비로 25일간 발굴조사 실시결과, 4기의 집자리를 발견하여 집자리 1기와 20여점의 토기편은 수습발굴 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2~4호기 3기에 대하여 어깨윤곽선 노출상태로 보존후, 임시보존구역 313평에 대하여 40,200천원의 사업비로 2차 수습발굴을 실시결과 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에서 동지역의 유구는 가옥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사적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민원야기등의 어려움을 들어 둔내고운동장등 보존가능 지역은 사적지로 보존하되, 문화마을 조성지구내 유적은 수습, 기록보존후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보존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중입니다.
석화수련의집 및 정함레포츠공원 운영입니다.
석화수련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에 부지 6,704평방에 수련관및 숙소, 관리사 및 식당 음수대 기타수련시설과 사업비 214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 7월15일 개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분석은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은 2,295천원, 지출은 9,484천원해서 적자 7,189천원은 보았습니다.
시설의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자는 둔내면 화동리 엄지용씨에게 96년8월12일부터 99년8월1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년간 10,050천원이고 97년부터 재평가에 의한 사용료는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설치된 본 시설는 규모 및 운영여건이 미흡하나 군예산이 취약하여 계속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정암레포츠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정암리 산207번지에 부지 32,950평방에 수영장, 야영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잔디마당,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를 설치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89백만원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이 548천원, 지출이 13,194천원, 적자가 12,646천원입니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레포츠 공원 운영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로 숙박시설등 시설을 확장하여 위탁운영코자 추진 하였으나 토지희사단체인 횡성 조씨문중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고 시설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는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3회, 출향인사 간담회를 통한 홍보1회, 팜플렛을 7백부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간은 96년6월5일부터 6월8일까지 4일간이고, 장소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에서 분산 개최하였고 저희는 24개종목에 임원77명, 고등부160명, 일반부148명, 대학부 2명해서 총387명이 참가해서 5위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 126,047천원으로 집행내역은 선수강화훈련비 9,470천원, 유니폼비 17,250천원, 단복 및 모자 13,596천원, 수용비 6,272천원, 대회출전비 63,580천원기타 3,000천원해서 126,04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보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횡성군보는지방자치법에 군보게재에의하여 공고의 효력을 발생토록록 규정함에 따라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횡성군 군보 발간 규정에 의하여 95년9월1일 발행하여 현재 29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게재내용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따른 공고등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으로 월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포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 규칙, 훈령등에 있어서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군보 발행 예산은 18백만원을 확보, 96년11월 현재 20회에 걸쳐 매회 4백부를 발간해서 본청 및 읍면 계단위에 비치 공람, 유관기관단체, 마을리장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치마당 발간,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티브이, 라디오방송, 신문게재 및 주요 공지사항의 유선발송실시, 신문잡지의 군,의정광고, 기관, 기업, 조직의 홍보물을 활용하는등 각종 형태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홍보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자치마당 발간 및 우편발송 4회에 37,152천원, 신문 광고 실시 10회에 33,6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1,411부, 유선방송 실시2개 유선사에 72건 군 상징물 사진액자 배포 9조에 27점. 국정 및 군정홍보 사진게재 25회 TV 방송도 적극 활용하여 신년특집 대담인사, 특집기획물 방영은 물론, KBS 1TV 한국의 서정, 6시 내고향, 한국의 장터, 주간 치악산 네트워크 강원등 KBS-2TV에 그곳에 가고 싶다.
MBC-TV 에 국악의 소리, 티브이 중계차 고향을 달린다, 영서한마당 강원 365등.SBS-TV에 전국을 달린다, 출발모닝와이드, 기독교방송 횡성정암 장수마을, 대교방송 우리학교 최고등을 방영 하였습니다.
문화관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 구내식당은 횡성읍 읍하리 191-1번지에 식당 345.6평방, 주방 64.8평방의 규모로서 96년3월 한국감정원 춘천지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한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 임대 예가을 산정하여 2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1인만이 응찰하여 유찰됨으로써,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112-1에 황명숙과 년간 사용료 10,720천원으로 96년4월9일까지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와 문화유적 홍보 브이티알 제작 추진현황입니다.
영상매체를 통하여 횡성의 문화관 관광, 산업을 소개 향토문화 관광에 대한 군민의 인식전환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축산물등은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향상을 꾀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96년4월 12일 원주유선방송사와 19,215천원으로 계약을 체결, 제작중에 있으며, 11월11일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바 연말까지 3백개의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종 회의시 교육시 방영하고, 유관기관, 관광업체, 출향인사등에 배부하여 군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금향토민속관 운영 현황입니다.
정금 향토민속관은 84년 제25회 전국민속경연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에 따라 대통령 하사금과 도비, 군비로 건립하여 정금향토민속관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 문화마을 선정으로 전통 민속예술의 체계적 전승보전과 향토문화축제 개최, 전통민속의 연습장과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금리 904-1회 13백평에 건립하여 향토전시관1동, 영상관1동, 연습마당 2,422평방으로 출연소재, 전시용품, 민속사진등 105종, 293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관광 및 민속교육50여회, 민속보존회 연습 년30일 이상, 주요행사로 태기문화제, 농요발표회, TV촬영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투자는 85년부터 95년까지 17,500천원으로 향토전시관, 민속 영상관, 연습부지조성 96년에는 13,600천원을 들여서 부지포장 및 조경을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하여 97년에는 영상시설 및 의자, 집기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민속경연대회 수상작등 주요민속의 영상화 사업을 실시 하겠으며, 보존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시품 도난 및 유실방지에도 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보조 및 향토자료 조사지원내역입니다.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 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사업비 40,000천원, 경상운영비 17,240천원, 향토사료조사비 12,000천원등 년간 총69,24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횡성문화원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사회교육분야는 전시회, 음악회, 연날리기, 문화예술제.
향토사료발굴은 향토 사료발굴조사, 향토문화기록촬영, 향토지 발간.
애향운동전개는 문화학교운영, 문학지발간, 문화유적지 순례, 한시집 발간등의 지역 문화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실시중인 향토사료조사는 군비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바르게 기록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향토사 전반에 대하여 심층분석 정밀조사중이며, 향토사료 조사를 위하여, 리별 지역사정에 밝은 인물 344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 하였고 9개읍면에 대하여 문화원 이사로 조사담당제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지명유래, 유형문화재, 인물풍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6년11월 현재 지명유래에 대한 기초조사 70%, 원고정리 30%가 진척된 상황입니다.
사료조사가 완료되면 년차계획에 의거 발간예산을 확보,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여 향토사 교육 및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범문화원의 운영현황 및 장비현황입니다.
95시범문화원 사업으로 9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소년, 주민, 또는 출향 문예인등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다목적 소규모 공간인 문화사랑방을 갖추었으며, 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을 적극 활용하여, 전시회, 교양강좌, 세미나, 일반회의, 개인, 기관, 단체에서 연간 50여회 5,000여명이 이용하는 지역 문화의 요람으로서 그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사랑방에는 방송시설, 영상시설, 무대 및 조명시설, 전시시설, 난방시설.
행정사무기기인 컴퓨터 및 부대장비. 촬영장비인 카메라, VTR카메라 및 부대장비등.
재생장비인 VTR2대, 녹음기, 디스크플레이어. 교육시설은 책상36개, 의자100개, 도서용책장4개. 기타부대시설은 바닥 모노륨설치, 방호시설등을 설치,구입하였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지구내 문화재 발굴 및 향후대책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일대에 집단주거지를 조성함에 따라 동지역은 83년 둔내고 교사신축중 초기철기 시대 집단취락지를 조성함에 따라 동지역은, 88년11월27일 둔방내리 96-1에서 무문토기 1점 발견신고 되었고, 95년 발간한 횡성군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에서 상당량의 토기편 발견등으로 공사착공전 발굴조사를 실시, 유적보존대책수립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지역 42,221평에 대하여 강릉 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14,950천원의 사업비로 2개월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둔내고등학교 앞인 A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집자리 윤곽선과 반파된 민무늬 토기등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A지역에 대하여 동 조사단에 의뢰 34,100천원의 사업비로 25일간 발굴조사 실시결과, 4기의 집자리를 발견하여 집자리 1기와 20여점의 토기편은 수습발굴 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2~4호기 3기에 대하여 어깨윤곽선 노출상태로 보존후, 임시보존구역 313평에 대하여 40,200천원의 사업비로 2차 수습발굴을 실시결과 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에서 동지역의 유구는 가옥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사적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민원야기등의 어려움을 들어 둔내고운동장등 보존가능 지역은 사적지로 보존하되, 문화마을 조성지구내 유적은 수습, 기록보존후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보존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중입니다.
석화수련의집 및 정함레포츠공원 운영입니다.
석화수련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서원면 석화리 208번지에 부지 6,704평방에 수련관및 숙소, 관리사 및 식당 음수대 기타수련시설과 사업비 214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 7월15일 개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분석은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은 2,295천원, 지출은 9,484천원해서 적자 7,189천원은 보았습니다.
시설의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자는 둔내면 화동리 엄지용씨에게 96년8월12일부터 99년8월1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년간 10,050천원이고 97년부터 재평가에 의한 사용료는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설치된 본 시설는 규모 및 운영여건이 미흡하나 군예산이 취약하여 계속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정암레포츠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정암리 산207번지에 부지 32,950평방에 수영장, 야영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잔디마당,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를 설치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89백만원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이 548천원, 지출이 13,194천원, 적자가 12,646천원입니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레포츠 공원 운영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로 숙박시설등 시설을 확장하여 위탁운영코자 추진 하였으나 토지희사단체인 횡성 조씨문중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고 시설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는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3회, 출향인사 간담회를 통한 홍보1회, 팜플렛을 7백부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간은 96년6월5일부터 6월8일까지 4일간이고, 장소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에서 분산 개최하였고 저희는 24개종목에 임원77명, 고등부160명, 일반부148명, 대학부 2명해서 총387명이 참가해서 5위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 126,047천원으로 집행내역은 선수강화훈련비 9,470천원, 유니폼비 17,250천원, 단복 및 모자 13,596천원, 수용비 6,272천원, 대회출전비 63,580천원기타 3,000천원해서 126,04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위주로 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다가 답변관련 자료를 신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그대로 서계시다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위주로 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다가 답변관련 자료를 신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6-4페이지에 군비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향토문화유적홍보 VTR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벌써 년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임원 활동이 미약해서 제대로 못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시범문화마을있죠?
그것은 국비45백만원, 군비45백만원해서 9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준공이 제가 듣기로는 안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암레포츠공원에는 매년 적자가 12백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려고 해도 토지회사단체인 횡성조씨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을 임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페이지에 군비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향토문화유적홍보 VTR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벌써 년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임원 활동이 미약해서 제대로 못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시범문화마을있죠?
그것은 국비45백만원, 군비45백만원해서 9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준공이 제가 듣기로는 안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암레포츠공원에는 매년 적자가 12백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려고 해도 토지회사단체인 횡성조씨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을 임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6-4페이지 횡성소개 VTR 제작이 현재 늦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11일날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의 사진찍은 것은 하나도 늦은것이 없고 지금이라도 납품을 편집을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약도 12월31일까지도 되어 있지만은 아직 못한것이 설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성우의 스키장, 기타 설경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해서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사진제작을 다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편집을 하게 되면 저희 설경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그전 다른 설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지명 조사가 늦는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기간이 한달밖에 안남았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금년내에 지명조사는 완료가 되어서 다음 년도에 다른 작업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시설준공여부 이것은 문화사랑방은 지난해에 95년7월5일부터 95년10월2일까지 6,479만원을 들여서 문화사랑방을 조성하였고, 19백만원을 들여서 장비22종 159개를 납품 받아서 준공은 되어서 대금도 다 나갔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작동하는거 하고 일부 제대로 설계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문화원장님과 관계자가 말씀드려서 제가 두번을 불러 내려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각서도 쓴바가 있고 현찰도 일부 받고 해서 나머지를 이행토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15일전에 다시 불러 내려서 약속이행을 촉구했더니 이행을 하겠다고 녹음기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실상 나머지 약속이 두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조명이 일부 설계대로 안되어 있고 녹음기 가지고 간것하고 두가지가 현재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는 그 업자를 다시 불러 내려서 두가지는 책임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6-4페이지 횡성소개 VTR 제작이 현재 늦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11일날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의 사진찍은 것은 하나도 늦은것이 없고 지금이라도 납품을 편집을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약도 12월31일까지도 되어 있지만은 아직 못한것이 설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성우의 스키장, 기타 설경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해서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사진제작을 다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편집을 하게 되면 저희 설경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그전 다른 설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지명 조사가 늦는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기간이 한달밖에 안남았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금년내에 지명조사는 완료가 되어서 다음 년도에 다른 작업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시설준공여부 이것은 문화사랑방은 지난해에 95년7월5일부터 95년10월2일까지 6,479만원을 들여서 문화사랑방을 조성하였고, 19백만원을 들여서 장비22종 159개를 납품 받아서 준공은 되어서 대금도 다 나갔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작동하는거 하고 일부 제대로 설계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문화원장님과 관계자가 말씀드려서 제가 두번을 불러 내려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각서도 쓴바가 있고 현찰도 일부 받고 해서 나머지를 이행토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15일전에 다시 불러 내려서 약속이행을 촉구했더니 이행을 하겠다고 녹음기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실상 나머지 약속이 두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조명이 일부 설계대로 안되어 있고 녹음기 가지고 간것하고 두가지가 현재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는 그 업자를 다시 불러 내려서 두가지는 책임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시설 완료가 되지도 않은것을 준공처리 해 가지고 예산만 집행하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다 주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완료를 하지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준공에는 이상이 없다.
작동할때는 이상이 없고 기계작동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전수시켜 주러 내려오면 일주일전에 와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켜야지 작동을 원만히 할 수 있는데 ...
하루에와서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는 잘 못받지 않느냐해서 받아들이는데하고 업자하고의 갈등...
이런것이 많이 계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작동할때는 이상이 없고 기계작동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전수시켜 주러 내려오면 일주일전에 와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켜야지 작동을 원만히 할 수 있는데 ...
하루에와서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는 잘 못받지 않느냐해서 받아들이는데하고 업자하고의 갈등...
이런것이 많이 계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진기범 위원 준공은 되었지만 각서까지 교환이 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각서가서까지 교환이 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각서가 이루어 지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각서가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처리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서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또 각서가 이뤄졌다면 빨리 각서대로 이행을 했어야지 언제부터 입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집행에 문제가 있다.
빨리 촉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집행에 문제가 있다!
또 각서가 이뤄졌다면 빨리 각서대로 이행을 했어야지 언제부터 입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집행에 문제가 있다.
빨리 촉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집행에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그리고,레포츠공원이 계속 적자가 되는데 조씨 문중의 반대로 임대도 못하고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저희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레크레이션, 스포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희 군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것도 시설도 설치를 했고 따라서 수익도 올릴려고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시장으로 부터 떨어져있고 인근에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시설자체가 미약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열역한 여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활발하게 할려고 하니까 희사한 문중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도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게 좀더 이왕이면 거기가서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하고 군에서도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이왕이면 공간 250평 공간에다 외지에서 왔다가자고 갈수 있는 더 적자가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 소견으로는 그 장소에 숙박시설이라도 해 놓고 이용 홍보를 하면 되지않겠느냐 당일 왔다가 당일 돌아가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원거리에서는 올리도 없고 이용하는것이 저조합니다.
기껏해야 저희 관내 아니면 원주에서 일부 왔다가는 경우밖에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하겠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레포츠공원이 계속 적자가 되는데 조씨 문중의 반대로 임대도 못하고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저희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레크레이션, 스포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희 군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것도 시설도 설치를 했고 따라서 수익도 올릴려고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시장으로 부터 떨어져있고 인근에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시설자체가 미약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열역한 여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활발하게 할려고 하니까 희사한 문중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도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게 좀더 이왕이면 거기가서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하고 군에서도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이왕이면 공간 250평 공간에다 외지에서 왔다가자고 갈수 있는 더 적자가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 소견으로는 그 장소에 숙박시설이라도 해 놓고 이용 홍보를 하면 되지않겠느냐 당일 왔다가 당일 돌아가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원거리에서는 올리도 없고 이용하는것이 저조합니다.
기껏해야 저희 관내 아니면 원주에서 일부 왔다가는 경우밖에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하겠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횡성조씨문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까?
지금 군청에서는 임대라도 할려고하는 생각인데 이 관계가 매듭을 지어야만 앞으로 일이 이뤄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군청에서는 임대라도 할려고하는 생각인데 이 관계가 매듭을 지어야만 앞으로 일이 이뤄지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옆에있는 세덕사가 역시 인접해서 권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문중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많은 땅을 희사를 해 줬는데 레포츠공원도 그렇고 세덕사도 어느정도 세덕사로서의 모양을 갖출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많은 추궁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의 고충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보고드린대로 거기다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보고를 드렸을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바라고 세덕사도 금방은 안되겠지만 년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조씨문중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많은 땅을 희사를 해 줬는데 레포츠공원도 그렇고 세덕사도 어느정도 세덕사로서의 모양을 갖출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많은 추궁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의 고충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보고드린대로 거기다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보고를 드렸을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바라고 세덕사도 금방은 안되겠지만 년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기범 위원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세덕사의 문제도 여러가지로 군청에서 해야 할일이 남아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향토와 문화유적 홍보 VTR제작을 추진중에 있는데 횡성에 문화와 관광산업을 소개한다는 것은 횡성의 전반적인것을 다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까지 제작을 해서 배포를 각종회의, 교육시에 방영을 하고 유관기관에 방영을 하고 관광업에나 출향인사등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업체는 어떤 업체에 배부하고 출향인사는 어떤출향인사에게 배부할것인지?
그다음에 관광업체에 배부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향토와 문화유적 홍보 VTR제작을 추진중에 있는데 횡성에 문화와 관광산업을 소개한다는 것은 횡성의 전반적인것을 다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까지 제작을 해서 배포를 각종회의, 교육시에 방영을 하고 유관기관에 방영을 하고 관광업에나 출향인사등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업체는 어떤 업체에 배부하고 출향인사는 어떤출향인사에게 배부할것인지?
그다음에 관광업체에 배부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저희가 테이프를 3백매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오는 손님들 한테 방영하는거 몇 개 놓고는 주고 경기도나 서울권내에 있는 관광업체 현재 어느업체라는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횡성군에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94년도에도 1백여개 관광업체에다가 저희 지역을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을 할수 있는 좋은 적지니까 와서 관광시설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책자를 배포한 일이 있는데 이와같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테이프를 보내겠고 남는것이 있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남쪽 먼데를 제외하고 중부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인 시.군.구에 배부하겠으며 우리 출향인사는 서울,경기도를 중심으로해서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섯분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관광을 할수 있는 좋은 적지니까 와서 관광시설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책자를 배포한 일이 있는데 이와같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테이프를 보내겠고 남는것이 있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남쪽 먼데를 제외하고 중부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인 시.군.구에 배부하겠으며 우리 출향인사는 서울,경기도를 중심으로해서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섯분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훈 위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한테 테잎을 가지고 홍보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를들면 콘도라든지, 성우라든지, 민속촌 이런데다 비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물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콘도라든지, 성우라든지, 민속촌 이런데다 비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물론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1백여개 업체에다 먼저 횡성군의 관광이나 이런것을 배포했다고 했는데 성과같은것은 분석한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다시 관광업체에다가 배포한다고 해도 성과가 없을것으로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저번에는 미비했던것이 구체적인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장유치를 위해서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느 지역을 막연하게 무슨지역 무슨지역 하지않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지방이면 병지방계곡에 설계 비슷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유치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을 했을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장유치를 위해서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느 지역을 막연하게 무슨지역 무슨지역 하지않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지방이면 병지방계곡에 설계 비슷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유치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을 했을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정암레포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려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해야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진입로 포장이 안되는 사유, 그리고 진기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하면 잘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검토한 계획은 있는지, 계속 투자만 되었지 적자 운영입니다.
적자 운영인데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려는지 계획.검토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입로 포장사유도 1년전에 한다고까지 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 이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정암레포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려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해야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진입로 포장이 안되는 사유, 그리고 진기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하면 잘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검토한 계획은 있는지, 계속 투자만 되었지 적자 운영입니다.
적자 운영인데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려는지 계획.검토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입로 포장사유도 1년전에 한다고까지 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 이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먼저 직제가 변경되기전인 사회진흥과에 있을때에 검토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강복 위원 문제가 진입로 부지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렇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래서 그 지역 경지정리 할때에 역시 거기다가 도로를 어차피 내야 되니까 검토도하고 다각적으로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진입로를 포장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해야된다고 하게 된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지역시설을 둘러보고 실지 답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이 원래 보고드린대로 수지를 많이 낼려고 한 시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할때에는 원거리에서는 당일치기에 현재 시설가지고는 올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 조그만 소가족 단위로 한가할때와서 숙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수는 25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큰 건물도 지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해야된다고 하게 된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지역시설을 둘러보고 실지 답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이 원래 보고드린대로 수지를 많이 낼려고 한 시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할때에는 원거리에서는 당일치기에 현재 시설가지고는 올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 조그만 소가족 단위로 한가할때와서 숙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수는 25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큰 건물도 지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강복 위원 계속 예산은 거기다가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적자인데 연구.분석 검토도 안하고 숙박 시설을 설치한다 하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진입도로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 곳에다가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진입도로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 곳에다가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우선 진입로 문제는 어차피 현재까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레포츠공원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입로를 해야되니까 진입로가 될 수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봐도 적자가 계속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봐도 적자가 계속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석화수련의집에서 한가지 질문드리고 강원도민체전 출전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화수련의집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8월12일날 둔내에 엄지용씨한테 위탁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화수련의집에서 한가지 질문드리고 강원도민체전 출전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화수련의집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8월12일날 둔내에 엄지용씨한테 위탁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석화수련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일용인부를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12일날 임대계약이 둔내에 엄지용씨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여기 서원면에서 온 지출원인행위 지출부를 보면 8월20일날 인건비가 지급되고 9월6일날 인건비가 지급되고...
8월20일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 9월6일날 816천원을 지급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8월12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인건비 지급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12일날 임대계약이 둔내에 엄지용씨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여기 서원면에서 온 지출원인행위 지출부를 보면 8월20일날 인건비가 지급되고 9월6일날 인건비가 지급되고...
8월20일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 9월6일날 816천원을 지급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8월12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인건비 지급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제가 정확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계약은 8월12일 임대계약을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엄지용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월12일이 아니고 한달까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완전히 엄지용씨에게 넘어가지 전까지 사역해서 상여금이 집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기간외에 집행된 사실이 있다면은 당연히 반납을 받아서 국고에 여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계약은 8월12일 임대계약을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엄지용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월12일이 아니고 한달까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완전히 엄지용씨에게 넘어가지 전까지 사역해서 상여금이 집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기간외에 집행된 사실이 있다면은 당연히 반납을 받아서 국고에 여입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횡성군수 명의를 8월12일날 공문서에 유상사용 허가를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8월12일부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8월12일날짜로 석화수련원 인부임도 종료를...
왜냐면 어차피 엄지용씨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다면은 8월12일부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써 끝이나야지 지출원인행위에 보면은 8월20일날 정상적으로 일용인부임은 근무를 안하면 돈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달에 707,2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8월달에는 761,600원을 지급을 했단말이예요.
8월달에 6만원 돈을 더 지급을 했고 또 9월달에 81만6천원을 9월 6일날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는 8월1일부터 8월12일 까지의 일한 인건비만 지급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61,000원이라는 부분이 전달 보다도 6만원이 더 지급이 됐고 7월달, 8월달에 대한 81만6천원을 보너스 부분으로 지급을 했다면은 9월6일날 81만6천원이 나올수가 없죠.
그러면 8월12일부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8월12일날짜로 석화수련원 인부임도 종료를...
왜냐면 어차피 엄지용씨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다면은 8월12일부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써 끝이나야지 지출원인행위에 보면은 8월20일날 정상적으로 일용인부임은 근무를 안하면 돈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달에 707,2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8월달에는 761,600원을 지급을 했단말이예요.
8월달에 6만원 돈을 더 지급을 했고 또 9월달에 81만6천원을 9월 6일날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는 8월1일부터 8월12일 까지의 일한 인건비만 지급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61,000원이라는 부분이 전달 보다도 6만원이 더 지급이 됐고 7월달, 8월달에 대한 81만6천원을 보너스 부분으로 지급을 했다면은 9월6일날 81만6천원이 나올수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초과지급이 된것은 여입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초과지급이 된것은 여입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8월12일 이후에 지급한 부분을 반드시 여입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조금 전에 강원도민체전 출전 및 예산집내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런 내역에서 감사 자료를 뽑아달라고 한게 아닌데, 한장으로 달랑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감사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원했던 부분은 강원도민체전을 출전하면서 예산집행의 내역 이것을 세부적인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볼려고 했던 부분이지 이렇게 선수강화 훈련비, 훈련 용품비, 단복비, 유니폼비 이거 뭐 두드려 맞추면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볼려고 했던게 아니라고요.
왜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기냐면 유니폼에 다가 어떤것을 달아서 내보냈는지 임원은 77명이고 선수는 310명입니다.
그런데 유니폼비를 1,725만원을 가지고 310명의 선수로 나눠보니까 유니폼비가 얼마나 비싼것을 해줬는지 55,645원짜리 유니폼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세부적인 것을 어떤 종목에는 어떤 유니폼을 해서 얼마짜리를 해줬다.
종목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봐야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부분을 보니까 310명에 1,725만원을 나눠 보니까 유니폼이 5만5천원짜리 유니폼을 해줬습니다.
난 육상선수나 축구선수 배구선수 이런 선수들이 물론 리듬체조나 체조선수나 이런 선수들이야 유니폼비가 10만원짜리가 넘어 갈런지 모르겠지만은, 유니폼비에서 5만5천원이 나왔고,이 단복하고 모자가 실질적으로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유니폼비보다 더 많이들어갈 부분인데 단복하고 모자가 1,300만원 전체적으로 387명으로 나눠보니까 33,000원 꼴, 난 이자료를 봤을때이 부분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니폼비가 일인당 5만5천원이 들어 갔으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단복하고 모자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어떻게 유니폼비보다 적게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유니폼비가 5만5천원이 되면 어떤 종목에는 얼마짜리 유니폼해서 이 토탈집계로 5만5천원이 나온다 이것이 납득이 가게끔...
과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이런 내역에서 감사 자료를 뽑아달라고 한게 아닌데, 한장으로 달랑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감사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원했던 부분은 강원도민체전을 출전하면서 예산집행의 내역 이것을 세부적인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볼려고 했던 부분이지 이렇게 선수강화 훈련비, 훈련 용품비, 단복비, 유니폼비 이거 뭐 두드려 맞추면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볼려고 했던게 아니라고요.
왜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기냐면 유니폼에 다가 어떤것을 달아서 내보냈는지 임원은 77명이고 선수는 310명입니다.
그런데 유니폼비를 1,725만원을 가지고 310명의 선수로 나눠보니까 유니폼비가 얼마나 비싼것을 해줬는지 55,645원짜리 유니폼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세부적인 것을 어떤 종목에는 어떤 유니폼을 해서 얼마짜리를 해줬다.
종목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봐야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부분을 보니까 310명에 1,725만원을 나눠 보니까 유니폼이 5만5천원짜리 유니폼을 해줬습니다.
난 육상선수나 축구선수 배구선수 이런 선수들이 물론 리듬체조나 체조선수나 이런 선수들이야 유니폼비가 10만원짜리가 넘어 갈런지 모르겠지만은, 유니폼비에서 5만5천원이 나왔고,이 단복하고 모자가 실질적으로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유니폼비보다 더 많이들어갈 부분인데 단복하고 모자가 1,300만원 전체적으로 387명으로 나눠보니까 33,000원 꼴, 난 이자료를 봤을때이 부분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니폼비가 일인당 5만5천원이 들어 갔으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단복하고 모자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어떻게 유니폼비보다 적게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유니폼비가 5만5천원이 되면 어떤 종목에는 얼마짜리 유니폼해서 이 토탈집계로 5만5천원이 나온다 이것이 납득이 가게끔...
과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직접 집행한 관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직접 집행한 관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방금전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민체전에 관련된 제반결산서를 본 위원회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화체육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전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민체전에 관련된 제반결산서를 본 위원회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화체육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