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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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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일 (월) 10시 0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행정사무감사의 건
  3. 2.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의 건
  3. 2.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의 건 
2.산회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 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궁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저희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 4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 불합리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작년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음성신호기 설치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는 금년도에는 전연 그런일이 없었고 화제나 재해 가구등의 11가구에 성금 지원이 돼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계지원 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여러가지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있고 이러니까, 면내에서도 분산해서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집중하는 사항이 없이 분산해서 생계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의 3번째는 장애인 음향제어기 고장으로 하자보수 조기실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로서는 금년도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이어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만은, 전화 공사라든가 또 대형차량 소통시의 고장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12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수리중에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소,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는 30%수도료를 감면하여습니다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운영이 있으니까 운영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로서는 금년도 1월 부터는 모범음식점들은 수도료 30%감면을 부여 하지 않고 다만 모범 음식점들의 혜택은 정기검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제하도록 이렇게 특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보고순서는 저희과의 5개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야업소 단속실정이 되겠습니다.
단속 회수는 현재까지 36회가 이루어 졌고 위반업소수는 12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티켓영업이 2개업소, 시간외 영업이 5개업소,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3개업소 기타 2개 이렇게 돼 있고 조치 사항으로서는 영업 정지가 10개업소, 시정이 2개업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숙박업 및 가든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식품공중 제조업체 해서 현재까지 1,19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숙박업소가 현재까지 2개 업소를 허가를 했고, 가든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든 형태가 28개소 이래서 현재 30개소를 현재까지 숙박업 및 가든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식품접객업소가 39개소, 공중접객업소 4개소, 이래서 현재 총 위반업소가 43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준수사항 위반이 식품공중에서 16개 업소, 시설기준이 마찬가지로 17개업소 기타 10개소 이렇게 해서 위반내역이 나왔고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은 허가취소가 5개업소, 영업정지가 18개업소, 과태료가 10개업소 경고 및 시설 개선업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금 허가 취소는 5개업소가 나왔는데 이 5개업소는 시설멸실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폐업을 하게되면은 폐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폐업의 시설물이 며칠 됐는데도 폐업신고를 안해 갖고 이것은 위생 검사시에 또는 불시검사시에 적발이 돼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18개 업소가 나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업소중에서 지하수 이용하는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1회 지하수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하수 검사를 안한게 17개업소가 나와서 영업정지를 17개 업소를 했고 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입니다.
이것이 1개업소 이렇게 됐는데 경고, 시설개선이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가, 지위승계 미신고 준수사항 미비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계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생계 지원은 9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취로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생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여기에는 참여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취업한 대상이고 대상 사업은 경노무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가 필요치 않은 주가 경노무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환경정리 하천, 도로정비 사업이 주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루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인부임이 일일 16,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취로인원이 763가구에 6,569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가구당 평균수득이 763가구에 평균 13만4천원이 노임소득이 됐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다소 기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95년도에는 집행액이 1,793만7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내역별로 보시면은 가정복지과의 지정기탁분이 있습니다.
또 3월20일자로 420만원 남은것을 가정복지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총지정 기탁분이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은 1,253만7천원, 먼저 지적을 하신대로 음성신호기라든가 보호작업장 시설비로 한것 504만2천원을 빼면은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95년도에 749만5천원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343만원인데 맨끝에 두난이 7만원, 10만원은 중추절때 지사성금이 저희한테 전도가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요사항이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은 순수한 우리가 자체 성금으로 32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전년도에 비하면은 약50%가 집행이 덜됐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사회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네, 서창하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군정질문했던 동일건 이라서 그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방의 종업원들 티겟 영업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2 건이 나왔습니다.
과징금 360만원하고, 7-1쪽에 과징금 27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징수가 된거죠?
○사회과장  남궁선 전액 다 미징수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횡성군내에 요 2건 밖에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적발된게 2건입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7-2쪽이요.
숙박업에는 허가 현황에 있어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지역이 기준이 풀렸는지 허가에 규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풀렸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숙박업이나 가든의 허가조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원   사회과장님,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원의원님이 먼저 허가기준이...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원용식 위원   숙박업에 대해서 지역을 먼저는 규제를 했었거든요.
먼저는 그런데 2개 업소가 나와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작년에 허가난것이 더 있는데 2개 밖에 안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부터 어떻게 풀려서 허가가 나왔는지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숙박업소와 가든의 허가요건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회과장  남궁선 그 숙박업에 저희 관내 허가 지역규제한게 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먼저는 지역 규제를 해서 작년엔가 언제 허가가 안나와 있었죠.
○사회과장  남궁선 숙박업법 시설기준에 맞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했는데 규제한 건...
원용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러브호텔 이래나 뭐 그런게 기준이 정말 애매한건데 지역의 숙박업 허가를 안해줬었잖아요.
먼저 그런데 거의가 지역의 주민들이 할려고 한다는건 사실 힘드는거고 외지인들이 농지를 전용을 해 가지고서는 입주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주로 외지인에게 거의다 허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 실정이
○사회과장  남궁선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의 무슨 농림지역 이라든가 농지법을 먼저 선행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안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관이라든가 호텔등 위 관내에서는 호텔법에는 규제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든 관계는 일반음식점하고 조건이 같습니다.
다른게 없고 그건 일반음식점으로 하는건데 명칭만 가든이다, 산장이다 이렇게 되지 가든일 경우는 시설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할것없고 일반 음식점 기준, 허가 기준에 적용을 합니다.
다른데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일반 음식점하고 똑 같다구요?
○사회과장  남궁선 네.
원용식 위원   여기에 제시한 요건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것도 지금 안나와 있는데, 주로 외지인이 처음에 농토를 사놔 가지고 거기다가 농사짓는다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 뭐 등, 묵은 논에다가 깨나 뭐 이런것을 심어 놓고 자기가 농사 짓는척 하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숙박업이나 음식업이나 등등 근린생활 시설등 자꾸만 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천을 침범을 한다든지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이런것을 철저히 조사한게 없죠?
○사회과장  남궁선 우리는 먼저 농지전용이라 하면 농정과 또 근린 생활시설이다 뭐다 하는 경우는 도시과 우리한테 올적에는 벌써 가옥 건축물 대장이 첨부돼서 들어와야 우리가 허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나 또 도시과의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용식 위원   뭐 서류상에 하자는 전혀 없을테고, 그런 과정에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불법적으로다가 시행하고 지금있는 거가 눈에 띄는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더는 취로사업 7-5쪽이요.
그것이 남녀 단가가 취로노임이 똑 같죠?
전부 16,000원씩 해서 6,569명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제시해 주셨네요.
이게 예산액보다 초과가 됐네요?
예산액은 1억2백만원인데.
○사회과장  남궁선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도 없는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편차는 한나절하다가 이렇게 돌아간분도 한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00만원이 초과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원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끝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네,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숙박업 및 가든 허가현황에 보면은 숙박업을 허가를 해서 일반 음식점하고 병행해서 같이 경영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일반음업을 할수있느냐, 이말씀이죠.
이강복 위원   그렇죠 음식점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내지않고 지금하고 있으니까 숙박업 허가를 내 가지고 일반음식점은 허가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남궁선 그것은 안됩니다.
이강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청일장 여관이라고 있거든요. 청일에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사회과장  남궁선 거기 청일장여관 일반음식점 허가가 났답니다.
이강복 위원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허가 돼 있는거로 안돼있네요.
음식점 허가가.
○사회과장  남궁선 이건 전체낸게 아니고 가등, 산장만 낸겁니다.
금년도 전체 영업낸게 아니고.
이강복 위원   그럼 거기에 숙박업 허가도 나고 음식점 허가도 났다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시면 마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면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화재가구 성금 지원 30만원 있고, 50만원 있고, 20만원있고 뭐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고 금액이 틀린 부분이 왜 이렇게 틀린가 하고 극빈가구 성금 지원도 또 2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기준이 없이 많은 것은 좀 많고 적은것은 적고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린거, 또 이 극빈가구 장례비 지원 이것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한테 주는 겁니까?
극빈가구의 장례비 지원.
○사회과장  남궁선 이건 생활보호대상자나...
함종국 위원   거택보호자 이런양반들이죠?
거택보호자들은 면에서도 보니까 30만원의 장례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남궁선   네, 지급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사항은 연초에 기준을 정합니다.
저희과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정 심의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와서 의문이 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50만원은 사망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망자가 1구당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3월3일자 지출한것이 상한1리에 조병국이라고 화재사망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망이 발생되지 않고 화재가 났을경우에 화재가 남으로써 쌀이나 먹을 음식을 싹 태웠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낳은 사람은 2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구당 50만원, 또 일반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3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극빈가구의 성금지원도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기준은 또 어떤것인지...
○사회과장  남궁선 그것도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가족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기간을 참작하고 또 가족수도 참작을 해서 요 사항이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장례비 지원 부분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는건지, 거택보호자는 면단위에서도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남궁선 지금 여기에 나온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거택보호자가 아닌 생활보호 대상자 한테...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이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다르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7-5쪽에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생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생계지원 사업비로 상반기 6천만원 하반기 4,200만원해서 1억2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1,283가구 입니다.
그래서 명수는 2,932명인데 이중에서 취로한 가구가 763가구입니다.
그러면 총 보고대상가구에서 763가구를 빼면 520가구가 남습니다.
그러면 520가구는 취로를 한번도 못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로를 한번도 못했으니까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취로를 한 사람들은 상반기에도 취로를 하고 취로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보다도 작습니다.
763가구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책정한 금액에 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취로에 많이 참여를 못했다 이말입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 생계지원 사업은 1일 1명에 16,000원 입니다.
취로사업은 농한기를 가능한한 피해서 하는데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1,283가구입니다.
주 참여한 분들이 연령은 65세이상 지났지만은 와서 소일하는 분들이 16,000원인데 기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가서 품을 팔아도 하루에 2,3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취로 사업에 그런게 없다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도 이런데 참여를 하는데 돈 더많이 주는데로 가서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 못한 가구는 노동능력이 되어서 그런데로 갔다 이말이죠?
그럼 실지 참여한 가구수는 아마 763가구중에서 거기서도 반으로 줄이면 한350가구 정도가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참여 했더라도, 가구당 평균 소득이 13만4천원이거든요.
그렇게 두번 세번 참여해서 보통 열흘은 안됐어요.
열흘이 됐으면 16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참여 했어도 13만4천원 밖에 안되니까 이 금액은 너무 작지 않느냐 생활보호대상에 큰 도움이 못됐단 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계지원 사업이 미흡이다.
더 많이 줘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또 평균도 열흘이 안됩니다.
열심히 나온 사람도 열흘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부터 더 늘려야죠.
○사회과장  남궁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르신 위원님 질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이 건물이 있지는 않지만은 숙박업 및 가든의 허가 현황이라는게 7-2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758-2에 있는 그린 생활 시설 40평에 대해서 당초 소유자는 96년8월 13일 박건희 라는 양반이었다가 소유권 이전을 권영철, 권영도로 96년9월10일자로 한 사항에서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린생할시설 40평에 대해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개발계의 고정태라는 분이 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14평에 대해서 무허가로써 증축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4평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식당영업을 했을때는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요 사항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 요령을 설명 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서류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각종 오수처리시설 관리 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이 56개가 되겠습니다.
단속 계획은 8회에 단속회수는 66회가 되겠고 단속내용으로는 22개 업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5건,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전 사용이 1건, 그래서 과태료 6건에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5건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11월~12월중에 오수정화시설 일제 점검 및 채수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2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서원면 금대리는 94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건데 현재 10월25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오늘 1차 공사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96년12월2일 시설공사 입찰예정, 12월7일 시설공사 착공예정으로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10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총사업비가 3,86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 2천3백, 실시설계비 6천7백, 시설비 3,705백, 부대비 1천1백만원, 부지매입비가 6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액이 3,185백만원인데 국비 2,623백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602백만원이 되겠는데, 집행액이 134백만원해서 부족액이 6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축산인 벌금부과 현황 및 사전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현황이 총295개로서 허가대상이 16개소, 신고대상이 279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관리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182농가에게 1월달에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지도.점검을 96년3월8일부터 96년 3월14일까지 관내축산폐수 배출업소중 점검업소 70농가를 했습니다.
가축 미 사육농가 11농가, 축산폐수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이 23농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정상운영 1농가를 고발조치해서 1백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 정상운영 홍보를 6월3일~6월12일까지 112농가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하여 경고, 28농가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검.경찰 합동 점검을 6월13일~6월28일까지 검찰2명, 경찰2명, 군청2명해서 197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축종별로는 허가대상, 신고대상해서 295농가, 읍면별 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이 295에서 저장액비화41, 활성오니법1, 톱밥발효시설 233, 교반식톱밥 발효시설 1, 건조시설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168개소에서 대기72, 폐수56,소음진동이 40개소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내역입니다.
총괄로 1,095㎏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48,72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암리 쓰레리 매립장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정암리 2,3번지에 면적5,620㎡, 매립용량이 56,200톤이 되겠습니다.
95년6월31일 종료가 되어가지고 최종복토를 96년8월1일~96년8월31일 완료해서 사업이 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96년10월~97년5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는 96년11월24일까지 실시 설계는 97년1월31일까지 시설공사는 97년4월1일~ 97년6월31일까지 사업비는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신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대기 하시다가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부지를 2,980평을 다샀습니다.
매입비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원용식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 상정하기 위해서 기 설치 지역을 두군데를 견학다니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점에 방송나온것을 보셨겠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계속 시설해야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가 그래서 폐수처리에 대해서 먼저 선임자들이 2~3번을 현지에 다녀왔고 막상할려고 해서 올9월달에 폐기물 관리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안동, 논산, 구미 3개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안동은 기계를 두 공정을 못해가지고 붉은물이 나갔고 구미는 선산에서 들어와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른 예를 들어 횡성산업같은 도축장으로 활용할려고 계획중이라 하고, 논산은 시험가동 중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안동같은데는 직원이 17명정도 1년에 운영비가 6~7억, 그런데 거기서 축산농가하고 분뇨하고 170톤 규모인데 분뇨처리하는데 톤당 5천원씩 가서 수거를 해 오는데 처리비도 1천원 대행업소가 4천원하고 했는데, 1년에 처리비로 받는돈이 2천만원정도다.
6~7억이 드는데 완전히 까지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액상부식법이라 해서 최종처리소를 맨끝에 했기 때문에 시험 가동중이고 처리 시스템을 구미나 안동이나 논산보다는 우리과가 늦게 했기 때문에 선진적이 아니냐.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드니까 직원이 거기는 17명 정도이면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하면 적어도 두군데를 하면 15명 정도는 있어야하지 않느냐, 상당히 운영 문제는 많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다른데보다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운영비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횡성 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8개 시군이 이런 운영비는 수도권에서 받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모두의 관심사항이고 모두의 앞으로의 일입니다.
원용식 위원   우리의 뜻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부담할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원용식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축산인 벌금 관계 때문에 후유증이 많았어요.
사전에 충분한 계도가 있었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텐데 본인은 자기의 과실을 생각 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원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지역에 협조도 안해주겠다.
우리 서원면의 경우는 축산인이 많아가지고 축산인들이 협조도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협조도 안해 주겠다, 기관에서 우리를 봐주지 않는데 무슨 협조냐, 벌금이나 부과 액수를 보더라도 너무과하다 그래서 처음에 경미한 상태로해서 순서를 밟아가지고 지도.감독을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것이 맞는게 아니냐하는 원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거기에 대해서 1월달에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3장정도로 해서 개개농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요, 발송을 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만나서 이런 사항은 해 달라고 수시로 지도는 했습니다.
3월~4월경에 비가 왔는데 공근면 도곡지구에 축산폐수가 흐른다해서 공근면장하고 저하고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런데는 없었고 서원면에서 폐수가 나갔다 나가가지고 이런일이 있었다고 해서 면자체로 조사하라고 하고 축산과 직원하고 저하고 나가서 이모라는 농가를 고발해서 벌금 1백만원을 물었는데 그러면서 KBS, MBC 각종 매스컴이 전부 일이났어요.
그러니까 서원면은 축산농가들이 전부 똥만버리는걸로 원주권이나 이래가지고, 제가 환경지청 관계직원하고도 합동으로 조사하라고 그러고 원주시에서도 조사하자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권은 우리 다해서, 그래서 수질검사도 해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제가 두농가인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기했는데도 이번에 지적이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4월말에 그렇게 매스컴에서 하니까 원주지점에서 3월말에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주면서 축산농가에다 직접 우리가 단속부서기 때문에 얘기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축산부서에다 얘기했습니다.
자료뽑아 달라는데 아무래도 단속 할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상당히 우려해서 전부 전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되고 바쁘다보니까 6월달에 자료를 보완해라 해서 보완해서, 그때보니까 비가 올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을 해 봤으면 알지만 축산주변이 상당히 불결하니까 그걸와서 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당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축산농가들도 각성을 해서 군단위의 행정기관의 지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업비를 따다가 추진하는 부서고 우리는 단속하는 부서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순화를 시켜서 축산폐수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인식들이 서원지구나 많은데는 축산농가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금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도단속은 계속해야죠,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런데 벌금 부과된 후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나아진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원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전체 금대리 일원이 몇호나 되요.
대상 호수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40호 정도.
그런데 이것은 규제미만 농가를 군내에서 액비통을 만들어 가지고 분뇨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갖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서원면 전체 거의 할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치만 해주면 나중에 운반해서 집어 넣으면.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액비통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톤당, 원칙은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벌금부과가 많이 되어가지고 원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기간이 3월8일~14일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내폐수 배출업소 농가가 개선명령 받은 농가를 포함해서 70농가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배출시설 검.경 합동 점검은 6월달에 했는데 197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것을 봤을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70농가를 할게 아니라 197개 이상의 농가를 중점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면 그후에 많은 농가들이 벌금을 무는등 이런 피해가 적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 70농가만 점검한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3월8일~14일까지 단속하면서 서원의 1농가를 고발하면서 그랬는데 담당자가 교통사고가나서 20일 입원하고 한달간 못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할려고 하다가 그리고 축산과도 바쁘고 우리 본연의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6월달에 다시 2차 하면서 6월3일~12일까지 112 농가에 대해
서 우리가 직접은 많이 못다녔어도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6월13일 부터 28일까지 검.경 합동점검 나갈 수 있으니까 예측을 해서 그런데는 해달라고 전화나 현지까지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실적이 나와있어야죠.
우리관내 아닌데는 197개를 지도점검을 했고 우리관내는 70농가 밖에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0농가를 좀더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람들을 단속을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나타났다이겁니다.
한달동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업무도 바쁘고 담당직원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6월달에 자료를 뽑아주면서 현지도 가서 정식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112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아무튼 120농가는 안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안했죠.
안했지만 나중에 단속하기전에는 했죠.
우리가 단속하기전에 또 했습니다.
6월2일~4일경에 폐기물 계장하고 안흥, 둔내 한바퀴 돌았습니다.
진기범 위원   돌았으면 여기 나와야죠.
70농가가 아니라 197개 농가라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경고를 28농가를 했죠.
8-5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하여 경고를 28농가를 했죠.
진기범 위원   28농가는 70농가중에...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8-4페이지에 보면 점검결과 경고 23농가를 했고, 다음에 뒤에보시면 28농가로 우리가 6월3일~6월12일 사이에 해가지고 28농가는 실지 했어요.
진기범 위원   서류하고 말씀하고 일치가 되지 않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다녀보니까 한것은 한거죠.
우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되어가지고 안됩니다.
진기범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위원들이 서원, 공근 이쪽을 우리가 다녔는데 지금도 축산폐수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나오면 또 걸리는데 계속해서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 관계관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부속 자료는 설명이 꼭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종옥 가정복지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정 원종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9-1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경로당 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재 등록수는 104개소에 4,721명으로 지원 총액은 3억1,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6,165만원으로써 개소당 월5만원씩 지급한 실적이며 난방비 지원은 3,444만원으로써 연가 33만6천원에 해당됩니다.
개보수비는 21개소에 3,975만8천원이며 신축비는 4개소에 1억6천만원 공동작업장 운영지원비는 99개소에 2천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경로당은 총21개소에 사업비는 총4,628만6천원으로써 군지원은 3,975만8천원이며 자부담은 7백6만8천원으로써 각 경로당 개보수실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한 경로당은 총99개소에 농지를 경작한 경로당이 94개소 기타 폐품수집등 작업한 경로당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면적은 총11만6,245평에, 전이 50,888평이고 답이65,357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억6십만원이며 참여 인원은 2,871명으로서 조수익 1억772만3천원이며 수수익은 9.9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아래와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어린이집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명은 샬롬어린이집으로써 금년도 2월10일 개원을 했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1049-2번지로써 법인대표는 사회복지 법인 샬롬어린이집 대표이사 권영복으로 법인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육아동이 정원72명에 현원 36명으로써 2세원아가 6명, 3세이상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은 정원 원장1명에 현원1명과, 보육교사 정원5명에 현원2명, 취사부 정원 1명에 1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6.89㎡와, 건물면적㎡는 309,73㎡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아동31명은 월5만원과 일반아동 5명은 8만원의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총3,980만3천원으로써. 국비가 2,130만7천원, 도비가 866만6천원, 군비가 983만원으로써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을 4명 아동별지원이 31명, 간식비 지원이 31명 차량운영비가 1대 장비비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9-5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희군에는 총8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 정원626명에 현원551명으로써 종사자수는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총액은 4억4,042만1천원으로써 국비가 2억4,244만6천원, 도비 9,202만5천원군비1억595만원으로써 사업별 지원 현황은 인건비 및 수당31명 아동별 지원이 323명 간식비 지원이 323명 차량운영비 지원이 7대 장비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비 보조내역을 시설별로만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어린이집 지원 내역이 총액 4억4,042만1천원 녹지어린이집이 7.079만5천원, 우천어린이집이 7,575만1천원, 안흥어린이집이 6,574만4천원 9-7장이 되겠습니다.
요셉어린이집이 4,626만5천원, 에덴어린이집이4,123만3천원, 샬롬어린이집이3,980만3찬원, 중앙 어린이집이 7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가 9-7페이지 횡성군공설묘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설묘지공사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년도,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6월부터 93년8월까지 조성대상지 조사 및 주민동의를 제고했습니다.
94년10월부터 94년2월까지 기본구상설계용역 했습니다.
94년3월30일 군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94년8월부터 94년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9월부터 94년12월까지 편입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95년2월부터 95년8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95년11월10일부터 실시설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95년11월부터 96년4월까지 설계 검토 및 보완을 했으며, 96년6월부터 96년8월까지 1차사업지구 선정 및 설계를 하였습니다.
96년8월23일 추진상황 및 제반문제점을 보고하고 96년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제반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되었습니다.
96년9월13일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96년9월부터 96년10월까지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96년11월11일 현재 실시설계, 변경설계 수정 및 보완을 한 결과 보완이 끝났습니다.
9-8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기본구상설계 용역 1식에 4,600만원 편입용지매입이 1억 1,000만원 농지조성비 부담이1,800만원 실시설계용역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당초계획에서 변경계획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은 같습니다.
면적은 210,000㎡에서 약60,000㎡로 변경 축소했습니다.사업량은 도로 4,835m 에서 약1,500m축소하고, 건축사설 919㎡로 묘역은 6,618기를 약2,000기로 사업비는 95억3,800만원을 약26억1,100만원으로 준비사업은 3억1100만원은 동일하여 공사가 당초92억 2,700만원을 변경 추진사항은 약23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3년부터 2028년까지 36년간을 변경계획은 93년부터 2000년으로 8년간 축소했습니다.
조성 방법은 4단계 구분 시공을 2단계구분 시공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9-9장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은 총 93년부터 2천년까지 26억1,100만원으로써 준비사업은 보고드린바와 같고 조성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23억, 일단계가 96년부터 97년까지 도로, 용역 조성공사 10억원, 2단계가 99년부터 1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 공사지역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한것은 경사가 심하고 암반층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있고 공사비 확보가 너무 거액이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 관련 우려지역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축소하게 됐고 사후관리문제는 홍수라든가 그외 피해로 인해서 매몰이나 유실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축소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9-10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의견을 수렴 한바,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96년8월30일 1시에 참석자 5명은 군청 토목직 공무원 3명과 실시설 계업자 2명으로서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징수했습니다.
의견요지는 경사가 심하고 지층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장마나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정또는 보완하여 지형이 완만함 지역을 선정해서 묘역을 조성하고 진입로도 이에 맞춰 로폭과 계획고 등을 축소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변경사항은 앞서 조성 계획에서 보고하였기에 요사항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9-11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항은 실시변경설계를 설계기간 96년9월에서 부터 10월까지해서 설계도서제출은 96년10월22일 인수를 받았습니다.
설계검토 및 심사가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건설과에서 한 결과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이 지적되어서 11월28일날 심의를 끝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수정 및 보완을 익히 말씀드렸고 설계 검토 및 심사가 11월28일 완료했으며 공사 시행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은 긴급입찰로서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공사계약을 공사입찰에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결빙기 공사로 중지하고 공사준공을 내년도 10월20일까지 일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분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리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노인공동 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노인공동작업장에 99개 경로당에 지원액이 2천6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99개 경로당이 다 노인공동작업을 운영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는 읍 면을 통해서 금년도 공동작업장에 대한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여기에 의해서 각 경로당으로 부터 읍면에공동작업장 신청을 접수한 후에 일괄해서 저희가 작업장 설치장소를 접수했으며 그후에 운영비 지원을 각 경로당 작업장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안내판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작물경작이라든가 그외에 공동작업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일괄 보고를 접수한 후에 운영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작업장을 다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에 5개 경로당은 공동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현재 횡성군 관내에 경로당이 10개로 나와 있는데요, 5개 경로당만 노인공동작업장을 하지않고 99개 경로단이 전부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된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장에는 직접은 못가고 몇군데만 갔지 다른데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한 사진과 안내판을 설치한 곳에 확인을 하고 작업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장을 직접 방문한데는 읍면별로 몇개소에 불과하고 저는 현장답사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원비 지출할때는 각 경로 당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지원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진 첨부한 노인공동작업장 현황하고 사업계획서를 96년도에는 읍면별로 받으셨죠?
그 사진 첨부한것 하고 읍면별 작업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겠네요?
그 자료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횡성군관내 각 면단위로 몇개 경로당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노인공동작업장에 주는 돈20만원은 노인공동작업장을 하면서 이돈을 거기다가 쓴것이 아니고 횡성군 노인회지회에 다가 20만원씩을 전부 낸답니다.
이돈이 바로 그쪽으로 가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의 경로단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작업장을 해서 살림을 보태볼려고 하는 부분, 살림을 늘려보려고 하는 부분, 운영비를 늘려 보려고 하는 부분, 이런 노력을 하기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작업 장에 보조해 주는 20만원의 돈이 횡성군지회에 각 경로당별로 해서 20만원씩을 그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횡성군지회로 못주니까 각 경로당에 편법으로 2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각 경로당에 자발적으로 이부분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경로당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20만원씩을 각 횡성군지회에다 20만원씩 낸단 말이예요.
그러면104개 경로당이 20만원씩이면 이것도 거의 약2천만원이 넘는 숫자를 읍면 경로당에서 횡성군지회로 가져온단 말이예요.
또 이번에 공동작업 설치를 안해가지고 20만원을 못내니까 돈을 달라고 우리 횡성군청이나 안흥면 사무소에도 온 소사리 노인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콩이나 팥을 공동작업장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20만원을 못받았어요.
20만원을 못받으니까 횡성군지회에다가 경로당20만원씩 내는것을 못내니까 횡성군지부에서 왜 20만원 안가져 오느냐 우리는 공동작업장을 안했다 그래서 20만원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정액단체니까 600만원이외에 더 지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각 읍면 공동작업장에서 20만원씩 내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20만원이 이쪽 횡성군지회로 들어오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0만원을 딱책정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제까지 노인 일감갖기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이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그간은 운영비 보조를 불과5만원 정도뿐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기 영농도 하면서 또 노인회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우신 반면에 요즘에 또 농사를 인력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농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에 노인들이 항상 불건전한 하투놀이라든가 이런 오락으로 즐기시는 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을 전환하기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금 년도는 타년도에 비해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노인정 운영도 금년 처음 회비를 받은것은 아니고 오래전 부터 회비를 충당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 경로당의 운영 상황이 회관운영에서부터 없던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해서 각 경로당별로 많은 회비를 거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각 경로단별로 18만원의 회비를 거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또 이렇게 쉽게 노인들이 말씀하실수 있겠죠.
20만원주고 18만원을 받았으니까 군에서 그렇게 해서 경로당 운영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노인들이 요즘에 금년도 쌀 증산시책에 따라서 휴경지를 경작하시라는 장려의 입장에서도 금년에 타년도에 비해서 공동작업장 지원비를 조금 많이지원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얘기는 노인회지회하고 각 읍면의 노인회 회장님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공동작업비로 지원하는 20만원이 경로당 공동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빼서 그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빼는 동시에 군으로 돈을 내보내니까 그 부분들이 그렇게 이용되는것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장에 노인분들이 쓰는것이 아니고 군지회에다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소사 경로당은 안흥면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차 담당자로 부터 말씀을 했고 군지회라든가 안흥면 분회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공동작업장을 하실 수 있는 경로당인데 이번에 누락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 사항을 촉구 해달라는 말씀을 수십차례 했는데 그쪽에서 전혀 사업신청을 하지않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있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최대한 해서 종전 운영비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했기 때문에 경로당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각 경로당별로 지원한 금액이 39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난방비가 요즘에 경유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나 그외에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서 93만6천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차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판단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것은 운영의 어려움을 해서했다고 하셨는데 각읍면의 경로단에서는 그돈을 써 보지도 못하고 20만원씩 내보낸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앞으로 군지회에 철저히 감시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는 방법으로 묘안을 찾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횡성군지회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그쪽으로 쓰게끔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하고 정액단체 보조금 600만원을 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2천만원이라는 돈이 읍면에서 걷어서 또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횡성군지회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줬고, 정액단체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읍면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각20만원씩을 거출해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충분한 예산은 안돼지만은 군지회에 임대료 수입하고 정액단체 보조금이 나가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과 더불어서 저희도 그런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파악해 본 결과에 대해서 각 읍면 경로당 또 리 단위 경로당에서 횡성군지회로 2십만원씩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18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고 있으셨죠?
알고계셨으면서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읍면이나 리단위 경로당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18만원 내지 20만원 돈을 읍면 군지회로 납부하게 된다는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종복지과장 원종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95년도 노인공동작업장 현황을 받아보니까 많은 면적을 재배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는데 보면은 250평, 350평, 450평, 어떤데는 1헥타 정도되는 작업장을 선정을해서 작물을 심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250평은 20만원 돈 준다니까 그냥 사업계획서나 제출하고 그랬던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공동작업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서 화투나치고 이런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런작업장을 선정을 해서 노인들에세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이였었는데 250평짜리 이런 부분들도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그 해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영농기전에 사업계획서를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님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청일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24일날 청일어린이집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10월24일 현재 청일어린이집에 보육아동이 39명이 다니는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나온것을 여기에 보면은 11월20일 현재 36명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3명의 어떤 차례가 나는 부분..
저희들이 현지를 10월달에 갔을때는 39명이 거기에 등재가 되어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36명이 나와있어요.
어떻게 해서 39명이냐면 영아반이 8명, 유아반에 31명 해서 39명이였습니다.그 차이가 한달사이에 3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샬롬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그랬는데 보육교사가 2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월20일 현재 그런데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5월달에 채용을 해 가지고 9월30일자로 2명이 그만 뒀어요.
그런데 6월달 인건비를 보니까 홍연희 김진미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때 한미경이라는 서일 전문대를 나온 교사도 여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은 인건비 및 수당지급에 이부분은 빠졌단 말이예요.
이 사람이 채용은 96년5월달에 채용을 해서 9월30일날 그만 두었는데 5얼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한미경이라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된것이 없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먼저 아동수에 3명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설에서 보고한 인원이 36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36명에 대한 운영과 여기에 대한 감면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고 우리 청일어린이집은 정원이 72명인데 확보를 못해서 현재 36명만 보육하고 있습니다.
10월24일 39명이라면은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아동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감면대상아동은 읍면으로 부터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하고 일반 아동은 수시원에서 정원에 초과하지 않는 한은  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면에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5월임명을 했는데 계속 지급이 안 되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아동수에 따라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이 현재 보육교사는 50%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교사가 2명이고 한명은 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내역에는 보육교사가 현재는 자체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안돼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39명 중에서 보조가 안되는 일반아동이 5명이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34명이 반액아동인데 그 34명은 아까 3명 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된건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확히 39명이예요.
그런데 일반아동5명, 보좌안되는 아동5명은 맞는데 3명의 반액아동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한테 보조를 안받더라도 저소득으로 기준치 미만의 부모의 수입에 의해서 3명은 자체적으로 그냥 덜 받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글쎄 저희는 감면대상은 소득액을 조사를해서 저희가 신청을 주면은 신청받는달에서 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아마 이웃에나 임시 맡겨서 그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3명 부분이 왜 차이가 나나했더니 그쪽에서 보조3명을 신청을 하겠다고 10월달에 그랬단 말이예요.
그 3명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아직 11월달의 접수가 안되서 11월중 아동 지원비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읍면으로 부터 감면대상 아동소득추계 조사서를 못받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9-4쪽에 보면은 청일어린이집 현황하고 그 다음에 9-5쪽에 보육시설 운영 현황 예산투내역에 지금 다른 어린이집은 거의 90%나 정원의 아동수를 100%맞췄어요.
그런데 여기 봤을적에 청일어린이 집은 실지 여기에는 현원이 50%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가 돼있지 않아요.
그것을 왜 확보 못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어린이집은 예산집행을 했을적에 인원 현장에 나가서 1년에 몇번씩이나 확인을 하시는지 예산을 실질적 정원이나 현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실지 이 학생수가 전체가 다 있지 않나 이말씀입니다.
현원으로 신고할적에는 예를 들어서 우천어린이집이 99명인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99명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을 몇번이나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9-7쪽에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공사 추진 사항에 보면은...
○위원장 이인원   죄송하지만 이강복 위원님,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예, 그럼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하고 9-5쪽에 다른 지역은 현인원이 80~90%가 확보 되어있는데 그 지역은 50%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원을 1년에 몇번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현원을 파악한 숫자와 실질적으로 통학을 하는 숫자가 맞다고 과장님께서는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샬롬 어린이집이 금년2월10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무려 어린이집도 제자리 정착을 할려면 3년여가 경과되어서 주민들이 과연 우리 자식을 여기에 보냈을때 이만한 아이의 발달이 돼 있다고 판정이되고 그런 주민의식이 돼야만 자진해서 자녀들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원아가 50% 미만인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하므로써 주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해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미만의 아동은 앞으로 점점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원아가 출석률이 항상 고정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이 결빙기 였을때는 또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내기 않으려는 우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있다보면은 자녀를 데리고 출타할 경우도 있고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출석률 정원이 된다는것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아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주신바대로 사실 지원은 월몇명 이러면 저희가 주지만은 출석률이 낮고 높은데 따라서 저희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갔을때는 눈초리는 아이들 머리수에 두어서 과연 오늘은 얼만큼 아이들이 출석을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첫해이기 때문에 현원이 적다 그랬는데 중앙 어린이집은 현원이 21명인데 정원도 21명이고 현원도 21명으로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은40%, 50%,정원에 차이가 있느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과장님께서 한번 밝혀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갑천 청일을 봤을적에 원아가 한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30여명도 안돼요. 제가 봤을적에는.
그러니까 그 사유를 과장님이 가셔서 현장을 다녀 오셔서 그 내용을 밝혀 가지고 원아들이 많이 출석을 할수 있는 방안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은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지금 해수로는 시작 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이제서 한거예요.
그것을 시작했을적에 그지역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분석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까지 거의 다 매입을 해놓고 지금와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횡성댐 때문에 앞으로의 보호관련 문제가 우려가 발생된다 하는것은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선정을 했을적에도 그지역에 댐이 돼있다는걸 알고서도 들어간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작 먼저번에 기술적인 검토나 모든것을 하지 않고 지금와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또 여기 사연은 굉장히 많은신데 너무 공사가 지연이 되지않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주신 공설묘지사업은 워낙 사업비로 과다하고 또 설계 과정에서도 많은 기간을 초래한 후에 설계 검토를 하는데 에서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주신 바대로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뒤에도 횡성댐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해서 각계에 문의도 해 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조성을 해도 그땅에 묘지를 쓴다고 해서 오염이 큰 우려가 있겠느냐 이런등등의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추진하다 보니까 막상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도 하지만 산이 워낙 악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검토된것은 사전에 저희가 토목적인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각계에 협조도 받고 현지답사도 하고 가서 봤을때는 지형에 다소 그런점이 있어도 과히 조성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간에 댐공사로 인해서 인가가 끈기가 관리가 소홀하다보니까 점점 연한이 깊어갈수록 경사가 더욱 심해지고 차등이 있어가지고 근자에 이런 문제가 발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한 주의를 갖고 또 저희 군 재정으로 봤을때 조성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축소하는 면으로 착공을해서 우선착공을 해서 댐 수몰민 이장을 긴급히 내년초에는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착공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사항 점검을수시로 했다는데 점검을 나가셨다면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강복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2년6월달에 조성대상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주민동의를 얻고 기본 구상 설계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당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안들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산이 95억에서 26억으로 될 정도의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정말로 책상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게 아닌가 이렇게 계획을 했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무려 69억 2,7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작게드는 이런 사업을 당초에 예산이 많이 들게 확대를 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군유지라든가 가능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1년이 넘도록 조사를 해도 후보지를 찾지 못하던중 이지역이 가서 봤을때는 완만하고 또 표면상의 토지를 봤을때는 그렇게 크게 토질이 나쁜것으로 저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묘지조성에 관한 관계과와 현지 답사를 몇차례하고 그랬을 때 지층이 암반층 이라는것 까지도 사전에 굴착 작업을 했으면 좋은데 우선 기본 설계할때 하다보니까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그 면적 일대를 다 받은결과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악산이고 암반층 이 많이 때문에 도저희 저희가 큰 예산을 들이고 전역을 일시에 할수 있다면은 전역을 다 하겠지만 사업비 과다에서부터 많은 연한, 또 당장 댐 수몰민 이장등으로 인해서 우선 목적했던 댐 수몰민을 이장하는 단계를 하고 또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봤을때는 전역보다 도 우선 완만한 지층에 가능한 지역에 빨리 조성을 하는것이 이 사업의 성과를 겨냥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닌가 해서 검토결과 당초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완만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완만하고 경사진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았을것 아닙니까?
그때는 가파랐었는데 지금은 안가 파르고 경사가 덜하고 그런데 아니잖습니까?
당초에도 경사가 있었는데는 있었을테고 지금도 마찬가지 일텐데 이것을 수몰민을 위해서 축소를 해서 사업을 빨리한다고 하셨는데 수몰민이야 그때도 얘기 나왔던건데 지금 얘기 나온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거예요.
그리고 5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도 계획 세울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런 면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 당시에는 묘지설치 지역으로 가능하고 또 용역업체로 부터 그 일대를 다토를 하고 메꿀때는 메꾸고 조성할때는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다하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연한이 걸리고 또 사업비도 많고 그렇게 해서 산을 깍고 메우고 하다보면은 이것이 단시간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풍수의 우려등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쉽게 조성할수 있는 지역을 우선하고, 정말 묘지가 모자라서 우리 군민이 어디 묻힐때가 없다 이럴때는 또 손안댄 지역을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한내에 저희 군 재정 형편으로 이룩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손을대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이것이 2028년까지 계획이 됐던건데 2000년도 까지 사업을 축소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몰민의 이장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당초부터 계획이 잘됐으면은 조그맣게 지금과 같이 구상이 됐으면은 충분히 수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시기적으로도 늦고 지금 변경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하고 97년도에 1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98년은 안하고 99년에서 2000년까지 13억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는 내년까지 해서 우선이 묘지가 수요공급에 의해서 정말 필요를 느낄때는 저희가 시체를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장하시라고 할수도 없고 하니까 그때 가서 긴급을 요할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야되고 또 그때가서 수요가 그 만큼 급증하지 않을때는 또 늦출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서 샬롬어린이집이 72명의 정원을 두기로 했는데 사실 현원은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사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당초에 72명의 아동수를 늘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딴데를 보면 안흥어린이집은 어린이가 51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고, 청일은 31명인데 종사자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종사자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늘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에는 아동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적이 영유아 일인당 4.29평방미터가 소요가 되고 영유아 일인은 2.64평방미터라는 수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평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평 면적이 보육기준에 위해서 하다보니까 72명이 정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원한지가 얼마 안되고 주민의 인식이라든가 아직까지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못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소 아동이 36명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수치가 안흥면 6명, 청일면 4명이면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필연적인 포함자는 원장1인, 취사부 1인은 각시설마다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필히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의해서는 원아수와 또 영유아, 유치부 이렇게 아이가 어리면 2세미만 아동은 보육교사 일인이 5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2세는 보육교사 1인이 7명, 3세이상은 보육교사 1인당 20명을 보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에 의해서 종사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흥어린이집은 2명 지원하고 우리 샬롬어린이짐 2명은 지금 현재 자체에서 교사를 충당하고 저희 국비에서 보육교사를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현 정원외에 더 많게는 할 수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에서각 어린이집 별로 지원액수를 보면 거의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각 어린이 별로 현원대 지원액이 틀리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지급액이 틀리단 말이예요. 각 어린이집 별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지급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기준 호봉 책정이 있습니다.
1급서 부터 21급까지 규정이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 하신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현재 21호봉까지도 가지신 분이 있고, 지금 샬롬 어린이집처럼 이제 시작하는데는 1호봉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에 대한 차액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인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반수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많은데는 원아를 100%주게 되어 있습니다.
2세 미만은 보육교사 1인당 5명을 맡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세 미만을 가진 어린이집은 100% 지원이 되고 3세 이상 보육교사는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50%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어린아이를 많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보육교사 지원이 더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덜되고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공설묘지 변경을 하게 될때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다시 수정 보완해 주는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은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산물간이 집하장 이용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94년도에 12동,95년도에 50평형 8동, 96년도에 1백평형 1동과, 50평형 10동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이집하장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부터 95년에 걸쳐 설치한 20동의 집하장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과채류, 연근채등 12,980톤을 출하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도 간이집하장은 농림부 표준설계 보급지연으로 11월20일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점검실적입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년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건물 및 부대작업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서 다음해 부터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된 지역은 반드시 집하장을 이용 수집토록 농협에 조치 하였으며 97년도 농산물 공판장에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톤당 4백원에서 5천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도시 쓰레기 매립장에 서 음식물 쓰레기등을 물기가 많을시 반입금지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쓰레기 발생을 산지수집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면서 간이집하장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0-2패이지 농산물개량저장고 사용실적 및 분석현황입니다.
농산물 개량 저장고 설치 현황은, 91년도에 50평형 2동, 92년도에 40평형 2동, 93년도에 50평형 5동 100평형1동, 94년도에 50평형 1동을 설치, 96년도 현재 총11동에 500평을 설치 이용하고 있습니다.사용실적으로서 저장품목은 장기저장이 가능한 감자, 더덕등이 저장되고 있으며, 96년도 사용실적으로는 총11동에 감자170톤, 더덕27톤, 양채류 8톤이 11월30일 현재 저장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석현황으로는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 저장 및출하의 상황변화및 가격의 등락폭이 가변적이므로 주저장품목인 감자와 더덕의 예를 들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더덕의 경우는 성출하기에 4㎏당 18천원에서 2만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매년 10월말부터 익년3월에 저장출하의 경우 4㎏당 4만원~6만원의 가격이 형성되는것으로 최저 22만원에서 4만원까지 소득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자의 경우 성출하기에 20㎏ 한상자당 가격이 1만원~11천원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수확후 저장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3월 출하시에 20㎏한상자당 22천원~27천원으로 최소 11천원~16천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가락동시세 및 91년서 부터 95년사이 전국도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표를 참고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0-3페이지 청일면 유리온실 현황 및 공사지연 사유입니다.
채소 생산유농사업으로 설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9월에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대상자 확정을하여 95년 5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참여농가는 10호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지성과 그린월드 주식회사라는 업체로서 시공자가 2개업체가 된 이유는 시공업체인 지성이 부도로 그린월드와 재계약 하였습니다.
유리온실의 4종에 계약금액600,353천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로는 유리온실 2동에 5,448평, 패소육묘장 1,400평, 자가발전시설1식, 예냉시설 50평형 1동, 농산물집하장 150평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유통기대 구입은 농산물 선별기1대 포장기1대, 부속작업기 1세트, 저온수송차량2대, 지게차1대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작물 재배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는 17,000주, 도마토는 23,270주를 입식하였고, 오이는 현재 수확시기로 원주 원예공판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97년1월부터 출하예정에 있습니다.
본사업 공사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유리온실 사업이 시작된지 수년에 불과하여 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 수급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과다 발생으로 자금문제로 인한 부도사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 및 혹서등으로 작업시간이 짧은 이유로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유리온실 사업은 91년서부터 출발하여 9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온실시공업체가 현재 전국에 180개 업체나 이중사업비 30억이상 수주 경력이 있는 업체가 거의없고 정부지원 유리온실 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도 45개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 온실작업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자나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자금 확보 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지연시부도 발생시 늘고 있으며 또한 농업회사 법인도 경력이 낮아 사업이 지연되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유리온실 참여 업체를 지명경쟁 입착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것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페이지 서원농협농산물 집하장 예산지원 내역 및 이용현황입니다.
집하장 예산지원 내역을 먼저 서원농협 집하장 설치는 94년도에 창촌 1리에 50평형 1동과, 유현3리에 1백평을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창촌리 집하장은 50평형 1동에 33백만원 짜리로 시설이 되어있고 유현3리에는 50평형지원에 1백평을 설치해서 83,492천원에 시설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촌1리의 집하장은 서원농협 본점에 위치한 집하장으로 회원조합원의 농산물을 수집, 선별, 규격포장 출하하는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96년도 주요 집하출하 품목으로는 고추, 토마토, 호박등이며, 출하량은 85톤에 판매액 246백만원으로 작년 집계 되었고, 유현3리 집하장은 국도 6호선에 위치한 서원농협 농특산물 직판장 1층에 위치한 집하장으로 하절기 피서객들에게 판매할 농특산물 수집, 선별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집하판매품목은 찰옥수수, 감자, 수박등이며 출하량은 78톤에 225,732천원으로 작년 집계 되었습니다.
10-5-1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참여 농가 관리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회사 법인은 91년도에 우천 우항리 횡성농업회사 법인에 트렉타 2대외 3종 10대에 대해서 245,394천원에 투자되었으며, 92년도에 횡성 마산리 횡성읍 농업회사 법인에 트렉타 3대외 3종 8대에 241,326천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 공근면 학담리 공근면 회사법인에 트렉타 1대외 3종 8대에 215,865 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3개회사에 농기계 26대에 7억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회사별 참여농가 현황은 횡성농업 회사법인은 김태원을 대표로하여 사원4명등 총5명으로 구성하여 설립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김명희 남정국은 가사사정으로 퇴사하고 김상원, 도용환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읍 농업회사 법인은 김영익을 대표자로 하여 사원4명등 총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근면 농업회사법인은 김장섭을 대표로하여 사원4명등 총5명이 참여 하였으나 서성환이가 도시전출로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작업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총3개회사에서 완전위탁 83.2헥타 부분위탁 312.7헥타로 총395.9헥타를 위탁작업 실시하여 부수입 218,611천원을 올림으로서 174,230천원의 지출을 해서 총44,381천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6년도에 완전70.9헥타, 부분107.4헥타등 총178.3헥타인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최종분석작업면적은 경영분석평가등에 있어 다소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93년도에 3개회사 최대 확보면적이 516.6헥타에서 95년도 대비 완전위탁 17.8, 부분위탁101.9헥타가 감소 되는등 매년 위탁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는 일반농가의 농기계보다 일시과다 사용으로 기종별 내구년수 보다 수명이 단축되어 고장이 잦고 노후되어 폐기되는 농기계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전업농육성 및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으로 대형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면서 트택터202대, 콤바인 46대등 248대의 대형농기계가 일반 농가에 공급되어 자가영농면적이 늘어남으로 위탁영농면적확보가 어려우나 점차 작업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회사별 농업경영비가 3천만원씩 융자 지원되나 내구년수 이내에 폐기되는 농기계의 추가지원 제도가 없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지도점검실태입니다.
매년 1~2년씩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이용실태 및 위탁작업면적을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위탁작업 수수료 결정을 위한 수수료결정협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결정된 수수료를 받도록하여 지역간 또는 일반농가와의 수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작업면적을 적용하여 하반기 운영수지를 분석평가 하므로써 발전발향 모색 및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각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개회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각읍면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 10인이상 40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횡성군의 경우 현재 21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농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개회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 관리실태 조사, 농지전용 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등의 기능을 가지고 위원회 운영실적은 115회의 운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96년도 예산은 국비 540만원, 군비 540만원으로 총10,800천원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법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횡성군의 경우 평균 1회 일인25천원 정도로 수당 또는 운영경비로 총 8,03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764천원입니다.
10-7-1페이지 토양개량제 월별 공급현황입니다.
96년도 비종별 공급에 따른 사업비는 규산질이 톤당 72천원, 소석회가 톤당 681백원, 석회고토가 톤당 53,2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총사업비는 199,78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에 비종별로 농가 당초 신청량 대비 공급실적을 보면 규산질은 1,477톤, 석회질은 1,672톤등 3,149톤을 신청하였으나 토양개량제 가격결정이 전년도 보다 약 6~12% 상승되어 예산확충의 어려움으로 규산질이 당초 신청량 대비 98%인 1,633톤이 공급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및 부락과 대도시 동단위 기관단체간의 자매결연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기여 및 두.농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92년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95년도까지 군관내는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50개 각급기관 단체가 결연을 했고 96년도에 갑천농협에서 1개소를 추가로 해서 총51개소를 28개 기관단체와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직거래를 위해서 협의회를 한번 개최하였고, 농촌일손돕기가 한번와서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직거래는 8개회원 농협이 서울의 자매결연지와 123회에 걸쳐 약342톤의 농산물 직거래 해서 10월30일 현재 9천만원의 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산에 직거래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도시소비자 및 결연단체가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의한 농산물 구매요구로 실질 농가 소득증대에는 효과가 적고, 꾸준한 횡성의 특산품목 개발과 육성으로 도시민과 결연지역에 횡성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형식적 1회 방문적인 행사 지양과 기 결연이 체결된 지역과의 내실있는 농산물 판매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10-9-1페이지 휴경지 현황 및 일소 대책입니다.
먼저 휴경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96년도 벼재배 계획면적이 4,724헥타였으나 휴경지 일소 및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 1월~3월까지 4회에 걸쳐 휴경답 및 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경작이 가능한 휴경답을 일제 조사한 결과 53.4헥타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4,780헥타를 아울러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휴경지 53.4헥타를 경작하기 위해서 휴경지 영농위탁 및 영농대행희망자 접수 창구를 설치해서 한 결과 농지 소유자가 직접 휴경지를 경작하도록 조치한것이 19농가, 5.6헥타, 직접경작 하도록 했는데 경작이 안되어 인근 농가에게 알선한게 90농가에 29.9헥타, 대리경작을 지정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영농조건이 불리해서 경작을 기피한 17.9헥타에 대해서는 35개 기관단체에서 수확까지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96년도 휴경논 생산화 면적 53.4헥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횡성-공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것이 0.4헥타가 있고 횡성댐 수몰 지역에서 3.7헥타등 4.1헥타가 경작이 불가능한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휴경지 경작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라 농촌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경작조건이 좋지 않은 농경지 경작을 기피하여 1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방치된 논으로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농경지 복구하는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복구시 인력으로 복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포크레인등 장비로 복구해야 하는 관계로 장비임차료가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영농조건 불리로 휴경된 수렁 논, 물부족논, 기계과 영농이 불가능한논 등은 경작기피로 영농대행자 지정이 어려워 모내기후 대리경작자 지정불가로 수확기까지 기관, 단체경작으로 단위 수확량이 떨어지고 잡초제거거, 병해충, 물관리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경지 경작에 따른 효과도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농경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쌀 종합대책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쌀생산량이 23,661톤이 생산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의 18,774톤의 126%인 수확을 보고 있으며 평년 생산량보다 123%의 쌀증산 효과를 본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성과로는 53.4헥타에서 228톤의 쌀이 휴경지에서 생산이 되어서 26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분석되었습니다.
97년도 휴경지 일소 대책으로 경작 가능 면적 지난년도에 개발한 휴경지 52.7헥타 잔여면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로 조사해서 이것을 총 망라해서 휴경지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도 휴경지없는 농사를 영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불법농지 단속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해서 조사.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 농지보존을 위해서 96년7월9일~7월13일, 96년 11월18일~11월23일까지 2회에 걸쳐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96년6월12일~6월17일까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96년10월28일~10월30일까지 농림 부합동단속반과 같이 단속을 실시해서 년중 불법농지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단속결과 적발현황은 군에서 21건에 43.711㎡, 읍면에서 8건에 10,938㎡,총29건에 54,649㎡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21건중 14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8건중 6건이 완공되어서 20건이 현재 총 완료되었습니다.
불법전용적발 사례를 보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전용, 불법용도 변경등 아직까지도 농지이용이 주민의 의식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서원 창촌1리, 유현3리의 집하장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이용현황, 여기보면 이용현황이 안나온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은 창촌1리와 유현3리에 4필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창촌1리에 3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50평에 국비 1,320만원, 도비1,320만원, 자부담 660만원이 들어갔고 유현3리에 1백평에 83,492천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18,190천원, 도비 18,190천 원, 자부담이 47,11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촌1리 집하장에 출하된 실적은 96년도에 출하 실적이 고추, 토마토, 호박등 약85톤, 유현3리는 찰옥수수, 감자, 수박등 약78톤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창촌1리 집하장에 이용을 한 톤수가 85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용한 주민들이 몇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투자한거에 비해서 물량이 적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창촌1리 집하장, 유현3리 집하장에 대해서 몇농가가 거기다 출하한것을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은 그쪽 주변 주민이 이용하는 거고, 집하장을 이용하는데 물량은 많이 나올수 있는 물량이 있게 적게 나올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고추, 토마토 이런것은 부피가 많이 나오는게 아니고, 감자나 이런게 많이 물량이 나올수 있는데, 그쪽에서보면 그 지역에서 나온 산물로 봐서 다소 많이 이용하는 집하장에 대해서는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서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하장이 나와있지만은 다른데도 보면 거의 사용을 안하는데가 있어요.
바로 이웃에 있는 몇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단속하신 수치는 나와있습니까?
몇동이라고.
○농정과장 김동규   농산물 집하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을 안하는것을 별도로 단속을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집하장을 설치했으면 제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다소 주민들 편의 위주로 수집이 되고 있는것을 반드시 집하장에다 이용하도록 내년부터 강력히 농민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보면 이용한 주민들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과정에서 85톤이 나왔고 78톤이 나왔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용된양은 거기서 출하된 양이 전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은 나오는데 저는 관계 출하된 이용 장소에서 농협을 통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를 믿고서 보고 드리는것입니다.
서창하 위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농산물 집하장을 지어 주시는것도 좋겠지만 이왕 막대한 금액을 집행한다고보면 그 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도를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개인의 창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어주는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이런것을 과장님이 면단위에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시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농산물 개량저장고 사용 실적 및 분석 현황에 대해서 반지하식을 11동을 지었는데 감자 같은것을 저장시켜 가지고 혹시 어는 경우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갖고 안얼게 해 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량 저장고에 저장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보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저장하는데 소홀히 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감자를 잔뜩 갖다 쌓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무너져 가지고 마구 흩트러져 있는데 누가 다시 열어보고서 그것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앞에 문 있는데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보온덮개 같은것으로 안얼게 덮어놔줘야 됩니다.
물론 농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온 덮개만 잘 덮어놔도 입구에 있는게 그렇게 잘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대로 면에다 지시 할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일이 나가서 창고마다 더 얼어보고 지도하는것 만큼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최대한으로 농산물의 보관에 훼손이 안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앞으로는 수시 점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가지 부탁 말씀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적정장소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다른분들이 다 쓸수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곁들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지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부터는 저장고나 집하장 이런것을 시설물에 대한 이용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이용실적이 나쁜지역은 추가 지원해 주는것을 당분간 1년 만이라도 안해주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0-3페이지 청일면 유리온실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100%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27억1천만원이상이 나 투자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온실작업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민들이 10가구나 참여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김동규   저의 소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지원도 했고 사업에 정열을 쏟아 왔습니다.
문제는 농가가 얼마만큼 여기에 정열을 갖고 합심단결해서 여기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근의 평창 같은 데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바로 인근에서 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있는 데에서 소득이 나오고있는 것이 전망이 있으니까 새로 참여 하지않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1.5헥타 밖에 경지규모를 안 가지고 있는데서 100헥타 규모의 경지를 갖고있는 농가의 경쟁을 할려면은 이런 시설 갖지 않고는 앞으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없다는 측면으로 봐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의 기폭이 워낙 심하고 또 수급 불안정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사활을 걸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또 혹 성공에 차질이 없기를 사전 예방을 부탁드리면서 드린 질문입니다.
지금 반곡리에 연도 하우스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은지가 이제 2년뿐이 안 됐는데 작년에 토마토을 재배하다가 중간에 중지 시켜서 토마토가 말랐고 올해는 토마토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를 재배했는데 오이도 중간에 포기를 시켰고 지금은 재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으로 볼때 이렇게 거금을 투척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본위원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행여 앞으로 전도가 불확실한 사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대비해서 100분의 1확률도 실패가 없도록 잘 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반곡에 김경한씨가 하우스에 실패한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곡리에서 실패한것은 왜 실패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반곡리에서는 지도소에서 영농시범사업을 했던건데요, 이것이 실패한 원인은 제가 가보니까 물론 그곳 시설도 자동화의 시스템은 많이 갖추었습니다.
유리온실에도 유리두께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에 기후로 봐서 거기에 돼있는 보일러 시설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다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도기관에서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토마토 같은것은 거의 벌을 수입해서 수정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습기상태나 온도 상태로 봐서 벌을 이용한 자연수정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기술적인것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안했기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일일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이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객과적으로 봐서 그런 여건 때문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감사요구 목록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질의를 삼가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시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요령을 다시 설명 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도 상정가스계장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지역경제과 상정가스계장 박원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1-1페이지 유료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2면 노상주차장은 11개소에 174면, 총 12개소에 20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은 95년12월28일 경쟁입찰에 의거 대한 민국 특전동지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장 안정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96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10개소 145면에 대하여 사용료 2,950만원의 계약 운영하였으나 96년5월7일 운영 적자 누적으로 사용료 납부 의무 금액은 737만5천원을 납부하고 자진포기한바 있습니다.
특정동지회 횡성군지회장 안정희로부터 자진 포기서가 접수되어 96년 5월16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장 최봉섭과 96년5월20일 부터 12월30일까지 12개소 206면에 대하여 922만원의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계약시 천주교회 앞 31면과 등기소앞 신설도로 30면을 추가해서 계약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횡성읍 3.1광장내 가드레일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7일 횡성시가지 교통종합대책 주민공청회의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근거로 택시 승차거부등 무질서한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3.1광장 주변 택시 승강장에 가드레일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설치위치는 수성당 한약방 앞 택시 승강장외 3개소이고 사업량은 108m 2,02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95년12월27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96년으로 이월해서 96년3월15일 재착공 96년4월3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드레일 이설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설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드레일 설치로 인하여 인접상인들이 상품 승하차가 어렵고 상경기가 급격히저하되므로 철거해줄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96년 4월14일 제기되어 주변상인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득이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설지역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드레일 설치 건의가 있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96년4월19일 철거를 하여 96년5월19일 횡성군 농촌지도소 건너편 56m 지적공사에서 부터 횡성읍사무소 방향으로 52m에 279만4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6명으로서 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내 또는 횡성보도 전후 커브길 모퉁이 인도상 또는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정차 금지지역등에 주정차 하는것은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11월14일 기준으로 총1,237건에 4,948만원의 단속을 해서 징수실적은 360건에 1,471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요원의 복무관리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둘째 모범 운전자 회의 협조로 순찰 차량을 이용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세번째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 자진 납부토록 촉구하는 한편 자동차 압류등 강제 징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로 성우파이프 공장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파이프는 대표 한상영이가 94년9월28일 서원면 압곡리 3-1번지외 2필지에 승인된 공장으로써 공장 규모가 대지면적 8,124㎡, 건축면적 2,818㎡이며, 업종은 일반 플라스틱 선,봉,관, 호스 제조업입니다.
공장 추진 현황은 공장 건축중으로 96년 12월 초순 준공 예정이며 96년 12월 중순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전기설비는 900KW 승압강기로 한전과 협의중에 있으며 승압설비 완료 예정일인 97년 4월경 정상적 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설립 착공전 96년 8월 16일 압곡리 마을회관에서 민원 발생 우려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제품 생산 공정을 담은 비디오 상영및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종업원이 31명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P로서 지방 공업단지 조성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 지방 공업단지는 93년 1월 16일 지방 공업단지로 지정받은 후에 군의 재정이 빈약하므로 개발을 하지 못하다가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 기계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95년 2월 13일 추진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2일건설 교통부의 개발기본 계획고시가 되었으며 96년1월 10일에는 강원도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96년 5월 15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등 일련의 법적절차을 거쳤으며 총 보상소요액 88억 중에 93%인 82억원을 지급하는등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가고 있습니다.
본 공단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상지역은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으며 입주업체는 만도기계로서 조성면적은 73만 2천㎡이며 사업비 투자는 400억이고 업종은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상,음향과 통신 장비 제조업이 되겠으며 향후 2001년에 본격가동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공단 조성 사업비는 전액 만도기계의 선수금으로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본 공단의 조성이 지연되는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단부지 표고를 하향 조정하여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증대, 업종배치에 있어서 효율적인 계획을 통한 유치 업종별 수용에 적절히 대응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지정면적 73만 2천㎡에서 86만5천㎡로 확장코자 96년 11월 18일자로 강원도에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확장 계획이 원만히 승인 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단 착공은 확장신청의 승인여부에 따라 바로 착공하게 될것입니다.
본 공단이 조성되면 공단 개발을 통한수도권지역의 대형 공장 유치로 경쟁적으로 낙후된 횡성지역의 지역 생산성 제고와 지역 자립경제 기반강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창출및 주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인구의 지역정착기반 구축되겠습니다.
본 공단이 완전가동시 종업원 규모 5,900명으로서 인구가 증가가될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 공업화와 함께 배후도시의 도시생활 환경개선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 본 공단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와 11-8페이지의 공장 설립후 미가동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공장설립 승인은 총104개 업체로서 농공단지 5개업체 개별공장 69개 업체로서 이중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는 73개업체 준비중 21개업체 조업중단 및 부도 휴폐업이 10개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업중단 및 부도 휴폐업된 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부족, 매출부진등의 사유로 업체가 가동이 중단돼있으며 조업준비중 및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실시 및 공장가동 촉구등 조기에 착공가동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한편 착공 내지 건축이 불가피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물색중인 신규 업체에게 알선하는등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완료 및 가동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진흥공답의 창업 자금과 도와 군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원도 계장님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데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가스계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고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 요원 6명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광장에서 횡성 법원가는 길에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실고 내리는데에는 과감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차를 아주 대기시켜 놓고 장사를 하는것은 단속을 안해요.
이런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곳에는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차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돼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방차량은 짐을 내리고 부리는 그 사이에도 시간을 주지않으면서 외지 차량은 거기에다 세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또 하게 내 버려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단속원칙은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상하차시에는 단속하지 않도록 우리 공익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관내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욱 단속하면 되지않는 그런 사항이고 외지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곳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서 시정해 가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봤다고 말씀드리는것 보다도 우선 저도 한두어번 걸렸어요.
짐을 싣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옮겨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본게 아니고 사실상 누구나 횡성주민들은 지금 그런것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횡성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 보다는 거기가 교통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장날이면 차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속을 엄격히 하셔가지고 여러차들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1,237건중에서 부과시킨것이 1,119건으로 4,564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60건을 징수를 했는데 1,471만원으로 32%이고 68%가 지금 미 징수가 됐는데 징수율이 아주 나쁩니다.
지금 3천만원이 미징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강력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강력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가 사실상 단속을하고 나면은 단속된 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안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서 내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둡니다.
그래서 이 차가 폐차라든가 양도양수를 하거나 이럴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를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징수는 좀 늦어집니다만 100%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수 실적은 저조한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앞으로 전액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3천만원에 대한것은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그 내는 기간이 지나서 독촉을 한번 더 해서 안냈을때는 전부 다 압류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11-4장에요.
성우 파이프공장 허가 현황에 대해서 허가요건이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점용허가를 허가를 받아야 돼죠?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네, 법정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진입에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있습니까?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그 사항은 저희 부서가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는것이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만은 아마 가.감속 차선이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용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려면은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네, 도로점용 허가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공장승인을 낼 때 건설과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우리과에다 도로점용허가를 협의를 하면서 부대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점용 허가가 됐습니다.
원용식 위원   도로점용 허가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가속 감속 차선 설치의 요건을 알아 볼려고 해요.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지금 군도죠? 군도에서 아마 협의만 부대조건으로 왔는데, 담당실무계장의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가.감속 차선을 다 두어서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허가를 할때 모두 한목 준공처리하면은 가.감속 차선까지도 전부 다 돼가지고 준공이 될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원용식 위원   12월달에 준공인데.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12월 중순경에 가동은 하고 정상적으로 할때는 내년 4월초 승압공사가 끝난 다음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용식 위원   여기에는 12월 초순인데요.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12월 초순까지 할 예정인데 시험 가동하는것이런것으로 하지만은 정상가동 하기 까지는 내년 4월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제반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 허가 요건에 말이죠.
가속 차선이 폭이 몇미터에 길이가 몇미터, 감속 차선이 폭이 얼마에 길이가 얼마 허가 요건에 그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네, 법적으로 가속차선 80m, 감속차선40m, 법적으로 되어 있는것을 하지 않으면 준공허가가 나지않는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설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알수가 있죠?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의 길이와 넓이의 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식당 앞쪽에 유료주차장 선이 그어 있다가 시장기능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길을 상당히 유심히 살펴본 결과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차라리 유료주차장선을 그어 놨을 때 시가지를 운행을 하는데 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선을 그어 놓지않으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놓지 않고 전부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다보니까, 물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쪽 끝에서 부터 저쪽 등기소 앞에까지 계속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거기에다가 주차장 선을 그어놓고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그것이 교통이 원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지역은 당초에 93년도 인가 4년도 부터 유료화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더 복잡하고 교통소통이 안된다는 공청회과정에서 그것을 폐지해달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유료 주차장을 폐지를 해서 1년동안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줄에 있는 식당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 상점 주인까지도 그것을 다시 유료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료화 했을때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해제 했을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시가지 일방통행 문제도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까지 분석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하기전에는 유료주차장 있는데만 차가 섰었는데 유료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나니까 유료주차장 했던데도 차가 서고 이쪽 도로까지 차가 서니까 거기를 빠져나올려면 곡예를 하면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차장을 했었을때 보다도 더 교통소통이 원활히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께서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3.1광장 가드레일 재설치 현황은 저도 가서 재설치된 부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다 재설치된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공청회 까지 거쳐서 했던 부분인데 공청회를 거쳐서 했던 부분까지도 지역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주민 공청회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안하고 즉흥적인 발상을 하다보니까 약279만4천원이라는 이설 사업비가 더 투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전에는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여건이라든가 그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거울삼아서 더욱 발전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인데 95년도에도 특별회계에 보면은 1억1,200만원의 돈이 미수납됐는데 1억1,200만원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미수액이 3,099만원입니다.
95년도 이월한 1,200만원에서 주정차로 이월된 금액이 3,0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금년도에 4,948만원 중에 주정차 단속 3,099만원이 포함된겁니까?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아니죠.
올해것만 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것 하고 작년도것 하고 해서 과태료가 거의 8천만원 정도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계통에서 단속된 것은 사람들이 벌금을 잘 내는데 왜 우리군에서 적발된 것은 벌금을 안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네,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것은 법으로 부터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것은 군수님 명의로 발부를 하다보니까, 단속을 당한 납부자들이 아마 법원 쪽에는 신경을 써서 내는것 같고 또한 경찰에는 벌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누진이 되고 이러면 벌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이내고 하는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서창하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독촉을 해도 잘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갈려니 욕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다른 위운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과태료 징수를 못하게 되면 그 시효가 몇년간이나 됩니까?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납부할때는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차량을 압류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오늘 차를 새로 사왔는데 오늘 적발이 돼 가지고 내일이나 언제 압류를 해 놨다고 하면은 그차가 필요없으면 농촌사람들은 팔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일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해도 필요없는게 되죠.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타던 차를 버린다던가 또 양도를 한다든 그럴때만 받을 수 있죠.
서창하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법적 시효가...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아니 서면 시효는 없습니다.
저는 차량의 유효기간 서면시효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적기간이 돼서 결손 처분한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나중에 차를 팔때만이 징수할수 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팔지를 않고 또 폐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차를 내버리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그럴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차던지 어디의 차든지 방치차량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차를 갖다가 우리가 폐차를 시켜서 정산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고물값을 못받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폐차처리도 안하고 버렸을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차량으로 고발하면 그차가 과태료가 부과된 차라면은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저는 그 과태료가 소멸이 안된다라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네 소멸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유료 주차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12개소에 20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단체 위탁운영을 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의에서 운영을 했다가 특전동지 회장 명의로 하게됐고 그 사람들이 자진 반납을 해서 다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장애인 촉진법도 나와있는 마당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운영권을 횡성군에서 공개입찰을 했죠?
사단법인 특전동지회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해서 지체 장애인들이 하는, 제 생각은 처음에서 부터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하기로 했으면 횡성군청이 욕을 먹지않고 장애인들이 데모하러 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수증대등을 감안해 가지고 경쟁입찰에 부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다보니까 다소 일부 단체에서 거기에 답을 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응찰을 해 가지고, 예정 가격보다 상당한 금액을 최고 가격을 입찰시키다 보니까 그 당시에 1차로 낙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못하겠다고 자진 반납됐는데 당초에 할때는 세수증대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전동지회에서도 열심히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각오로 응찰을 하다보니까 응찰금액에 많은 금액을 쓰다보니까 군에 납부할 금액이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자진 포기해서 다시 지체 장애자 하고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군수입에 생각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것이지 일부러 지체 장애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기범 위원   장애인은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해서 장애인을 도와 주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 그사람들을 수의계약 아래서 도와줘서 일을 시켰어야했고 또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특전동지회가 했다면 계속적으로 밀어 부칠일이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동차세도 작년에도 징수못한게 5천만원 올해도 징수 못한게 3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그런것은 못 받아들이고 이 장애인들 한테서 주차장 하는 것을, 거기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그래서 특전동지회때는 경쟁입찰을 봤습니다만, 나중에 장애자 한테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저가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도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원도 계장님을 비롯한 감사업무에 협조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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