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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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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6일 (금)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5.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6. 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5.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6. 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의 발의로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므 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17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하여야 할 점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96년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기범 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기범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회계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이 지난 11월2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95회계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통일된 뜻을 모아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보다 더 건전하게 걔선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96년11월27일 95회계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활발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95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소수의견 요지만을 요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영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사사오입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고서 5페이지 재정총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5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1,287억5천5백만원으로, 94회계년도 948억3천1백만원 대비 35%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 22%보다 높은 재정규모의 팽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1,248억4천5백만원중 1294억3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79억2천9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8.8%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 1.2%에 해당하는 15억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11억7천8백만원으로써 특별회계가 78.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 미수납액 3억2천6백만원중 지방세가 2억9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 11억7천8백만원중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4천9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1천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체납요인 사전분석과 조기진단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누적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1천만원을 포함한 1,287억5천 5백만원으로 1,098억1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 1,279억2천9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1천7백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1억1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67건 118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비 10건 1억5천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6%로 행정의 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정재정기조 유지를 위하여는 전체예산 규모의 3~5%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됨에 비추어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군민 1인당 재정규모 120만원, 1인당 담세액 39만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통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확충으로 자체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시행함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741억8천1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88억2천8백만원으로 25.4%에 달해 당초예산 편성시 19.7%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나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586억5천만원중 의회비 0.7%, 일반행정비 29.2% 사회복지비 10.1%, 산업경제비 34.3%, 문화및체육비 2.8%, 지역민방위비 0.2%, 지원및기타경비0.5% 로써, 산업 및 지역기반시설등 자본지출이 5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예산의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빈약함에 따라 발전의 근본목표인 주민복지에 예산을 좀 더 배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도열병 방제 긴급 농약대 지원 2천2백만원은 재해상황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년 도열병 발생 예견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연례적으로 예비비에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넷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운용은 양호한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관리 특별회계등 일부회계에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조정치 아니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손처분액 1억6천6백만원은 계획성 없는 관리로 부도시 속수무책으로 결손처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채권확보 및 관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5년도 처음 신설 되었으나 미수납액 1억1천2백만원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로써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세출예산의 2,9%에 상당하는 16억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 특별회계 운영면에서는 적정한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으나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바,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시설 투자등 적절한 예산운용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되었고,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 없이 5억3천만원을 지출한 바 평소 예산회계법 실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연찬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소수의견 요지로는, 누적체납액의 일소대책,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대책, 중소기업육성 자금 출연금의 법령이나 조례 근거없이 지출등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익년도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기범

○의장대리 이강복  진기범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8명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대리 이강복  디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96년도11월29일 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5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인원 위원장님으로 부터 감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위원여러분의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한 군의정 발전에 기여하였슴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6. 11. 12일 제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 당일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6. 11.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96. 11. 29일부터 12. 5일까지 7일간 151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점으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내무, 민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제교류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세심한 검토로 장기적이고 실지적인 재정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방만 하거나 표면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일부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이 부당지급되었으며 동임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미흡했고 정액보조단체의 활동 실적상 미비함이 지적되었으며, 민선 군수 부임 후 군수표창의 남발로 선심성이라는 군민의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각종 포상심의시 형식적인 공적심사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설치이후 운영효과가 미흡하였고, 농지전용후 전용목적대로 건축물 준공신고 없이 타용도로 변경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분야 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의 운영은 우리군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이나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미흡함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나 체납세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에도 소홀함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예산집행시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지출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뚜렷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과다했고,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문화분야에서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저소득 생계지원사업은 실질지원 성과가 미흡하였고 노인공동 작업장 예산지원은 작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수리적 형평성만을 추구했고 또한 지원금마저 노인회군지회의 운영금으로 전용하여 당초 예산집행목적과는 무관하게 집행된 결과를 초래 했으며,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92년 계획구상후 96년12월 현재까지 장기 미착공등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고 기본설계 없이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문제점 도출시 수차 변경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밀분석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당부하였고,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부족으로 선의의 다수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정암레포츠 공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흡하여 운영비 누증적자 해소대책이 전무함은 물론, 진입로 확포장 대책이 미비하였으며, 시범 문화원 사업추진실적이 부실하고, 문화유적 홍보 VTR제작후 적극적인 활용대책이 미비한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 농산물 개량저장고의 다수농가의 이용방안과 신선도 유지 및 적정보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사전준비의 미흡으로 횡성한우 품질인증제의 추진에 차질을 가져옴은 물론 톱밥발효우사 설치후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소홀하여 미입식농가가 다수 생겨 예산집행목적 달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군직영 양묘장관리에 소홀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활용에 미흡하여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톱밥제조시 지원사업은 관내농가 우선공급을 외면하고, 생산량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어 가수요 현상까지 유발되고 있고 우천면 주민건강 관리센타 운영에 있어 관련조례 제정도 없이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초지가 당초 조성목적에 위배되게 전용되고 있어 관리에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사업추진분야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아직도 지역실정이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므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감독공무원의 무책임과 준공검사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태도로 각종 공사에서 규격과 설계에 어굿난 부실시공현장이 지적되었으며, 3.1광장내 가드레일 재설치로 인해 사전 면밀한 사업검토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집행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일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형식적 단속으로 고질적인 체증구간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과태료 징수율도 저조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은 홍보부족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특별회계세입의 결함이 예상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정기점검 및 보수를 지역별로 고루 실시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고 전재고개 먹는샘물시설은 현지여건상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타예산에서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였으며 횡성읍하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택지분양율이 저조할 뿐더러 유관기관과의 협조없이 무계획적인 시공으로 부분적인 재시공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천면 오수처리시설은 사업계획구상 및 설계가 부적정 했고 시공부실은 물론, 공사감독마져도 소홀하여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초래하였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을 장기방치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후에도 누수량이 감소되지 않아 성과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결과 요망사항으로는 각종사업추진시 사전 충분한검토와 계획의 선행으로 행정적 예산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겠으며, 매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방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감사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겠고, 특별히 횡성군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된 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권고하는 바이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이행조치가 요구됩니다.
현지확인 결과로는, 마을안길 포장공사시 설계서와 같이 시공이 이루어 지지않아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의 업무소홀은 물론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상대교량 전체의 부실의 경우와 서원면 석화3리 이리천 돌망태 제방공사의 경우 적정규격의 호박돌을 채워야함에도 잡석으로 시공하였는바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부실부분은 제시공되어야만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하고 그결과를 확인하여 지방자치의 시대적요구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6일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인 원

○의장대리 이강복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느 의원 많음)
이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 30분)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과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의원, 함종국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의원, 이강복의원, 이인원의원, 원용식의원, 서창하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12월 12일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6년12월 20일 제7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33분)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 제5항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1996년12월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6. 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 

(10시 34분)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서창하의원님 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서창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12월31일 치악산 국립공원지정으로 인하여 본군 우천면 오원리와 안흥면 안흥2리, 강림면 강림 2.3.5리, 부곡1.2리 주민들은 건축물에 대한 신.개축을 포함한 각종 재산권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향후개발에 대한 기대감 한가지만 믿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금년에 부곡지구에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고, 그동안의 경지정리 사업등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내무부에서 기정취락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5호이상 집단화된 곳을 취락지구의 최저단위로 한다 는 취락지구 조정안이 나옴에 따라, 본 군은 국립공원내 취락지구가 대부분 산재해 있는 관계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내무부 방침 대로라면 자연환경지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원내 주민들은 심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지구로의 변경은 주민들의 탈농과 이주를 부추기고 지역발전의 퇴보를 가속화 시키기에 이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건의문 횡성군에는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고하며 국민의 보건향상 및 여가와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치악산 국립공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지난 1984년12월31일 치악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본 군 우천면 오원리와 안흥면 안흥2리, 강림면 강림2.3.5리, 부곡1.2리 주민들은 건축물에 대한 신.개축을 포함한 각종 재산권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한가지만 믿고 오늘까지 버텨오고 있으며, 금년에 부곡지구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설계가 완료 된다는 것에, 주민들은 그동안의 어려움도 잊고 감사해 하고 있으며, 농경지 경지 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기정취락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5호이상 집단화 된곳을 취락지구의 최저 단위로 한다 는 내무부 취락지구 조정 기준안이 나옴에 따라 본 군은 국립공원내 취락지구가 대부분 산재해 있는 관계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내무부의 방침 대로라면 자연환경지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원내 주민들은 심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으며 생활해 온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며 더이상 거주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공원지구 지정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배려차원에서 공원지구에서 해제 시켜주지 못할망정 자연환경 지구로의 변경은 주민들의 탈농과 이주를 부추기고 지역발전을 퇴보 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5만 군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오니 국립공원 구역 변경이 공원내 주민의 입장에서 종전과 같이 변경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6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강복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서창하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2분)

○의장대리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자료 검토를 위해 12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군정질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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