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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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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덟분의 위원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과와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개의 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한상훈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97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항상 주민전체의 복지를 염두에두고 사심없는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자립도가 아주낮은 우리군의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전체의 욕구를 충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난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이어서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서창하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원   본인을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충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회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97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의 여건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도래로 인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입 측면에서 볼때 지방재정의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그 폭이 소폭에 그치고 있는 추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율이 10%내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년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자치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것이며,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자주재원확충 우수단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제 적용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7년도 또한 본 군의 재정형편이 여전히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해 보다도 강조된다고사료됩니다.
둘째로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때 97년도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재정확충 노력의 강화, 건전재정운영으로 낭비적요인 제거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생산적투자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으로 주민편의 복지증진과 지방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편성의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화 시대를 정착시켜 군민에게 보다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하고 사회개발분야는,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사회복지 혜택과 깨끗한 환경보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천혜적 자연환경 보존과 군민 모두가 향유할 수 인는 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예방적 위생관리를 위한 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으로 보건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산업영농의 선진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통구조 체계개선,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의 현대화 선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로도망 확충과 정비.
맑은 물과 청정계곡, 수려한 자연환경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도로 및 편의시설의 확충,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수종갱신,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등 임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다가올 통일과 불의의 재난을 대비하는 지역안보태세의 확립과 민방위 기능을 내실화로 생활속의 민방위로 정착시키고 민방위교육위 강화로 군민의 안보의식고취, 전시를 대비하는 민방위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전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 미확정으로 96년 예산에서 5%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에 대하여는 보조내시 미확정으로 계상치 못하고 수정예산에서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용 풍토조성과 절감절약 하는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기존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기준경비의 표준화와 경상적경비의 구성비를 낮추어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검토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주민생활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재정을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할 계획이며, 모든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7년도 본예산의 의회제출 법정시 한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시까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요인이 발생 되므로 당초예산안 제출이후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하며 금번 예산안에서는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총칙,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두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87억1천2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22억9백만원으로 61%이며, 특별회계는 10개 분야에 265억3백 만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총규모는 24% 감소되였고 일반회계는 23%, 특별회계 25%가 감소 하였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1조 9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22억9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1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8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억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8천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8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14억7천4백만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59억8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19억2천4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3억9천4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3억9천만원이며,
일시구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97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97년도 지방채발행
제5조 97년도 명시이월사업
제6조 97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9천 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422억9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2%가 증가한 66억 7천 6백만원 으로 도축세에서 다소 감소하였을 뿐 타 세목에서는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4.3%가 증가한 46억9천만원으로 사업장수입과 이자수입이 증가한 반면 타수입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가 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5%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내시되지 아니하여 본 예산에서는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총규모 422억9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3억6천7백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74%로 의존도가 높아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254억8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기본적 및 수당 등의 인건비가 122억6천5백만원.
관서당경비 63억6천1백만원.
경상적경비 68억5천7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출연금, 부담금, 자산취득비등 자체사업으로 15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상환은 청사정비 및 하수도정비, 섬강유원지 개발로 인한 책무 상환으로 2억8백만원, 예비비는 149억4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에 대한 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2억9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1억2천3백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비 5억5천5백만원, 일반행정비 117억6천7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8억4백만원으로서 교육 문화비 4억3천3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경비 27억9천7백만원.
사회보장비 3억6천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0억2천7백만원, 농수산개발비 12억3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8천6백만원.
국토자원보호개발비 7억7백만원.
교통관리비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 1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지타경비 151억4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과 예비비 149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읍면세입세출예산은 15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1천9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분담금수입, 사업수입 수탁공사비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7천6백만원의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전입금으로 계상 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운영관리 경상예산 2억8백만원과 6억2천1백만원의 사업예산 1억4천4백만원의 지방채 상환 예비비 4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액은 5억8천4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 2억2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 서원공무원주택 상환전입금 4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2백만원, 과년도수입1억5천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5억7천9백만원 예비비 5백만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은 14억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8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7천9백만원, 세출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1천3백만원, 의료보호비 13억5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억4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은 민간인융자금이자회수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3백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4천6백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백만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은 14억7천4백만원으로서 세입은 민간인융자금이자 회수수입 1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5억1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농공지구관리운영경상예산으로 5천3백만원,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3억원, 민간이전 9천1백만원, 시설비 3억1천9백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7억9백만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횡성지구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9억8천1백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과 지방공단입주자 선수금 59억6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였고, 세출은 관리운영비로 2천3백만원, 편입토지보상등 사업예산으로 59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119억2천4백만원으로, 읍하택지조성사업예산이 72억8천4백만원.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예산 46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였고,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천만원, 읍하택지 매각사업 수입 71억5천4백만원 둔내문화마을 공유재산매각수입 41억6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였고, 세출은 관리운영비로 5억2천5백만원.
반환금 등 사업비 18억4천5백만원.
지방채상환 41억1천1백만원.
예비비 5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3억9천4백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수입 1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 도시계획세 일반회계 전입금 1천2백만원 과태료수입 2억3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운영비 1천6백만원, 차선도색 사업비 1천6백만원, 예비비 3억6천2백만원입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억9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수자원공사위탁수입금 33억8천만원으로 구성되였으며, 세출은 지원사업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9천8백만원 관서당운영비등 관서운영비 9천7백만원, 경상적경비 1억3천4백만원, 보상 및 시설비 29억5천3백만원, 예비비 6백만원등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위와 같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렸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세입 세출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대되는 주민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와 투자사업의 증대, 복지정책추진을 위한 복지예산의 점차적인 중가등으로 비추어 볼때 전체 예산규모의 80%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본 군의 실정으로 미루어 볼때 97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횡성군 600여 공무원은 군수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재정운영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안 검토사항을 보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안 제출및 회부경위는 96년 11월 21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특위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97년도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에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가 되겠으며, 97년도 채무 부담행위, 지방채발행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687억1천2백만원 으로, 이중 일반회계 422억9백만원으로 61.4%이며 특별회계는 10개 분야에 265억3백만원으로 38.6%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35.8%가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요인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중앙 및 도의 내시가 늦어져 편성치 못하므로 감소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7년 세입예산액은 422억9백만원으로 96년 709억8천5백만원대비 287억7천6백만원이 감소되여 40.5%가 감액되였으며 주요원인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지연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감소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9.2% 증가된 66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였으며, 증액된 주요세목을 적시해보면 주민세 24.4% 2억6천9백만원.
재산세 38.6% 1억2천7백만원.
자동차세 12.4% 1억5천8백만원.
종합토지세 9.7% 4천9백만원.
목적세 27.1% 1억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축세는 31.4%인 1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수준에 머무는등 본군의 주 세입원이 예년 신장율에 상당히 못미치는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인 8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인 8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7% 감소된 6천7백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 대비 62.4%인 1억8천5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계상하여 다소 사업장 생산수입에 소홀히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97.6% 증가된 3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는 세입의 결함이 예견됨으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미확정으로 내시되지 않아 96년 대비 4.9%증액된 308억4천2백만원의 세입추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97년 일반회계 예산은 422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5%가 감소 되였으며 총예산의 62.4%가 되겠습니다.
편성사항을 기능별로 구분 검토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1억2천3백만원 47.7% 사회개발비 480억4백만원 11.4% 경제개발비 20억2천7백만원 4.8% 민방위비 1억4백만원 0.2% 지원 및 기타경비 151억4천8백만원35.9%로 계상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사항을 검토결과 세출예산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의 신장율은 6%선을 유지하는 반면 관서운영비는 전년대비 16%가 증가하므로 예산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성 경비의 과다증액으로 소비성 경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9%가 증액 되였으며 특히 일반수용비는 41%인 8천7백만원이 증가된 2억9천7백만원으로 어려운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생각되며, 자칫 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전시위주의 홍보성 경향으로 흘러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은 일체 예산을 미 계상한바 이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상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장기계속중인 사업등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의 번거러움과 예선안 심의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 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매회계년 도마다 일반회계에서 결함되는 예산을 보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47회 정기회의시 횡성군수 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상정 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한바 있으나 이것으로는 자체회계운영의 해결이 어려워 9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억7천6백만원을 전출 요구한바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 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생력을 위해 누수율 최소화 노력과 함께 수도료를 조속 현실화 하도록 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하여 계속 누적되는 과년도 융자금 연체이자 차액분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3억1천4백만원을 지원 변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결산결과 과년도 미수금이 7천5백만원이었고 96년도 말에는 1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로 증가된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는 융자금연체의 근원을철저히 규명하여 주택융자금 회수 및 상환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자 수입이 1억2천만원과 원금 미수납액 미징수가 3억6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액대비 33.2%를 차지하는바 이자 및 원금 회수에 더욱 분발하는등 행정력을 경주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예산의 예비비 2억9천3백만원 으로 편성한 부분은 예산편성의 의문이 제기 되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체계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도시계획세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토록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95년도에는 예산만 편성해놓고 징수결정조차 하지 않아 회계간 전출을 하지 못하였으며 동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액을 익년도에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96년 예산에 반영치않고 있으며 97년 예산은 도시계획세 예산이 1억5천5백만원이며, 96년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1억5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96년 예산과 동일하게 1억2천4백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천2백4십만원만 예산에 계상하는등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등 예산편성에 적정 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개괄적 측면에서 분석 검토한바 예산편성 지침상의 세출과목 구조 분류의 오류상 예산총계수의 원칙위배 예비비계상등 예산편성에 다소 미진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안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명확한 세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검토가 극히 단편적으로 한정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중요한것은 지방자치시대의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장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등 모든 기본 계획을 중요시 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 바탕으로 활용해서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계획성있는 장기적 편성이 되어야할것으로 생각되며,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주 근거로 하거나 과거 답습형의 예산편성은 이제 지양하여 지역과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도록 연구노력하는것이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 실과소 설명순서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 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서 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설명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 드릴것은 69쪽에서 법령집 추록대라든지 지방행정자치법규집추록대 라든지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기획심사분석업무추진이 2백만원, 국제교류심사가 1백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국제교류 업무가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기획심사분석을 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서라든지 기타 저희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에서 계획하고 예산계에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를 6,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약간 인상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새해군정살림은 홍보물 제작비가 약 2,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1년동안의 군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P.R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금년도에도 용역회사에다 줘 가지고 슬라이드를 찍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것을 추진해 볼려고 계상을 해서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71페이지에도 역시 일반 잡지라든지 군정연감발간이라든지 또는 현안사업 관리 카드 제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액수로 계상이 되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전체다 사업비 성격은 아니고 수용비 성격입니다.
다음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것은 중간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교류, 민간단체교류회, 학부모 교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만은 학부모 교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만은 일본 핫도정과의 교류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군정설명회 참여 급식비가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군정설명회를 읍면 별로 순회하면서 해볼 계획으로 세워놓은것입니다.
창안시책발굴시상 이문제는 금년에도 창안시책을 약 15가지 특수시책 발굴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사방비가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눈 좀 더 창안적인 시책을 발굴해 보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어넣고 창안시책을 발굴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핫도정과의 교류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 서 있는 것보다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본 핫도정하고 실무자 교류회의를 일단 양쪽이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핫도정과의 교류예산은 좀 더 추가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 이라든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이라든지 이런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는 전부다 봉급이고 75페이지도 역시 정액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당으로 계상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를 50명에 1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공무원 약50명 정도의 국외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는 역시 보수라든지 수당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0만원 정도 더 세운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는 역시 보상비라든지 필수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도 역시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작년보다 약 5천만원 이상이 계상이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기준액이 1억7천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늘어날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때 아마 5천만원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작년하고 차이가 약5천만원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끝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군내 자치법규집이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이 된것으로 전혀 정리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행 편재된 그대로의 자치 법규집을 만들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에는 각종 소송수행비라든지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났고 통계 연보발간도 매년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는 일반여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색있는것은 생활법률상담참석자 급식보상이라고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공익 법무관 허보열 이라는 분을 매년 모시면서 법률상식을 교육시키면서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 또 그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분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법률상식을 고조시키는 의미에서 보상금하고 간단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도 역시 일반수용비인데 각종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서 부터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10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간사 담당공무원이 월 6만원씩 한명이 12개월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적 경비입니다.
또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감사 활동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감사활동을 하기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반수용비라서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섭 기획실장님 법적경비에 봉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부터는 내무행정경비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타 국내 차임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2,663만2천원을 계상한게 있는데 이것은 안흥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8,900만원을 차입을 한것이 있고 섬강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7천만원, 갑천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1억2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위해서 2억4천만원, 수해상습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 의회 청사신축을 할때 8천만원, 강림면 청사신축할때 1억2천만원, 서원면 청사신축할때 1억5천만원, 소방파출소 신축할때 1억, 둔내면 청사신축할때 2억, 우천면 청사신축할때 2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채무를 한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5페이지까지는 원금상환에 돌입된것이 있어서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확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보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삼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사항은 309페이지에서부터 있습니다.
읍면예산비중, 인건비 읍면표준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등 경상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청일면의 민원인 휴식 공간대설치비로 약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계상된 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것도 그리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우천면의 문서편철기, 청일면의 대회의실 앰프 설치, 대회의실 온풍기 구입 복사기 구입, 공근면의 온풍기 구입, 정금출장소의 냉장고 구입, 추동출장소의 냉장고 구입, 또 횡성읍의 노후집기 교체로서 캐비넷, 책상, 둔내면의 문서고 개량, 법령집 진열장 구입, 당직실 옷장구입, 청일면의 노후집기 교체로 캐비넷, 의자, 공근면의 노후집기 교체로서 의자등 이렇게 해서 384페이지까지 대개 필수적으로 보충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일반 사무기기를 사주는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맨끝에 시설비로 우천면의 청사회의실 커텐설치비를 조금 세워줬고 갑천면의 복지회관 커텐 설치, 청사민원실커텐, 복지회관 예식장 단상카페트 수선하는 것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갑천면의 응접세트 선풍기를 세웠습니다.
거기도 역시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서 횡성읍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로 5백만원이 계상되있고 횡성읍의 손수레 적재함 구입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갑천면 의병총에 제물 관계로 세워놨고, 서원면 의병총에 제물구입비, 강림면의병총에 제물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에 잔듸를 식재하도록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격이 아니고 대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준것 뿐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섭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426페이지에 의병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물 구입비, 묘역정비 인부임, 이런등등으롤 해서 갑천면, 서원면 강림면에 정비 식재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다른데는 제사 지내는데 제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차려놓고 제례를 올린다고 생각할때 제복이 없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다섯벌이면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한벌에 한20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총이 있는면들은 제례복을 구입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줄 계획은 없으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제복 구입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우선 제사지내는데 필수적인 제물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날 행사를 할때에도 제복을 입지않고 그냥제사지내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물구입비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 구입비가 안나왔더라면 제가 이 제례복을 말씀을 안드렸을텐데 제물을 다 차려놓고 행사를 치루는데 그 옷을이 가지각색으로 입고서 제사를 지내니까 남들보는데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차라리 제물구입비를 빼든가 해서 거기다 돈을 더 증액시켜서 제례복을 사주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물비하고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는 제 임의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정 예산이 아직요인이 안됐다면 모르는데 수정예산도 이미 요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추경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요.
그 보상금중에서 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7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5천만원이 증액된 원인, 그리고 맨 밑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상금이 천만원 정도가 추가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의 업무 추진보상금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계상한것 중에 읍면장들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행사에 군에서 지원을 해줄까 해서 추가로 읍 면 사업 추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풀보조금 5천만원 추가 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도 역시 기준경비가 1억7,300만원 이었던것을 아마 의회에서 5천만원 삭감한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액을 그냥 계상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맨끝에 자치법 규대본 발간에 4천만원 계상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군만이 아니라 지방차지가 되면서 각 시군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각 실과의 명이라든지 과라든지 업무가 혼잡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고쳐는 놓았는데 아직 대본만 갖고 있지 자치법규집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 발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려니까 오히려 새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자치법규집을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치법규집을 찾아 볼려면 혼동이 되어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 풀보조금은 삭감한것이 다시 올라온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준 경비가 1억7천만원이라서 기준 경비대로 올려놨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냥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원용식 위원   보상금 중에서 작년에도 읍면에 4,800만원씩 예산이 섰었거든요.
읍장 800만원, 면장 500만원씩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래서 그 수준 비슷하게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원용식 위원   그게 늘어난게 아니고 신규로 지원됐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작년에 계상된것은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늘어났고 추경에 계상 된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늘어난것으로 표기가 되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당초예산 대비로 된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언제고 당초예산 대비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약간 변경이 되는데 당초예산 대비를 이제는 안하도록 되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자꾸 여러분들이 작년것 하고 대비를 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을 아주 예산 지침대로 빼버리면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편의상 쉽게 하려고 당초예산을 대비해 놓은겁니다.
이것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발간되는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을 안넣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까지 합해서 총괄예산서를 만들때는 작년도 예산은 안넣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원이, 지침상 1억7천만원이 정액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별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지금 풀로 서있는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정액 보조단체것은 전부 해당실과에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풀로 세워놓은건데, 그중에서 지난해에 다른데다라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줄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직까지 저희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원용식 위원   못 받으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내년도것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니까.
○위원장 함종국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해당부서에서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않셨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기전에는 해당부서로 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야지 전년 대비를 해서 이정도면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방금 원용식 윈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어느단체에 얼마만큼 줘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산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원용식 위원   지침상 1억7,500만원으로 세울수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세운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전년도 예상을 해서 실과소에서 요구는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받았는데 받은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기준경비가 이정도로 서 있으니까 기준경비를 여기다 계상을 한겁니다.
원용식 위원   이 풀보조금은 사회단체에만 주게되 있잖아요?
다른데는 절대 사용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그렇습니다.
원용식 위원   금년에 그런 예가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역서를 받아와 가지고 다른데다 쓰지 못하도록 계획을 했어야 원칙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을 세워놓으면 단체별로 보조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워났다.
내역서는 확실히 못받아놓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전에 내역서를 받는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변칙이 될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사전에 받아 놓게 되면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사전에 받아놓은것을 다 줘야되니까.
원용식 위원   받아 놓고도 예산에 서면 다 주는것이고 못서면 다 못 주는거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73페이지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9천만원 내고 올해도 9천만원 그런데 우리횡성군에 도움이 된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에 큰 업적을 남긴게 강원비젼 21이라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의 여건을 보완해 가지고 각 시군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각 시군의 사업계획도 거기에 많이 수록되어 있고 또 강원비전21을 저희군에서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횡성군도 도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축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강원도 전체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할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강복 위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횡성군에 도움이 된 실적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강원비젼21을 보게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군것도 소개가 되어있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계획서도 받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 연구원 직원 한 사람이 군별로 하나씩 맡았는데 전담요원이 저희군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박사 한사람이 횡성군에 대해서 특별한 실적을 연구해서 해준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횡성군것만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것은 없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실적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군의 발전보다는 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 진건데 도비만으로는 충당이 안되니까 시군에다가 할당하는 식으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겁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의 정원 가산금은 어떤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정원기준 1백명까지 있을때는 몇%, 2백면일때는 몇%해서 비율이 있어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진기범 위원   여기는 몇 명으로 계상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인당 가산금액이 1백명까지는 3만원, 101명~4백명까지는 2만5천원, 401명~천명까지는 2만원, 1천명 이상은 1만5천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시켜가지고 계상한것 같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시책추진활동비가 작년에 3,800만원이고 올해는 7,375만원으로 100%정도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군수하고 부군수 기준액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진기범 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판공비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판공비 성격이라고 봐야죠.
문서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책 업무추진비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시책업무추진 경비가 년 185백만원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우리 총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서 군수, 부군수는 어떻게 계정을 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85백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한것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138백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했고요.
부군수가 16백만원, 의사운영이 5백만원, 예산결산 업무 추진이 1백만원, 군정홍보 추진이 3백만원 예산 운영 및 재정 정책으로 2백만원, 중기재정 업무추진 2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백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1백만원, 기획심사분석 업무추진 2백만원, 4대질서운동추진 1백만원, 지방세업무추진 3백만원, 개발이익환수금 자료조사해서 1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백만원, 사정감사 활동 업무추진 2백만원, 농정 및 보건업무추진 15백만원, 횡성댐 보상업무추진이 3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185백만원이 총 금액인데 거기에서 군수님한테 편성된 138백만 아닙니까?
그러면 138백만원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138백만원이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고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세운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185백만원이라는 전체 금액은 증액이 될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고 이것도 지침이 없는거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85백만원은 한도액중에서 실과별, 군수것, 갈라 놓는거는 자체로 하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거기에서 군수님의 일반 업무 추진으로다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41백만원이 섰고요.
특수시책 추진 부분에서 군수, 부군수 9,675만원이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퉁 대략적으로 일반시책 추진에서 일반 업무 추진을 25%정도, 특수활동비조로 75%정도 이렇게 세우라고 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온것 같은데 그렇게 세워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준에 적용해서 세운겁니다.
이인원 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에서는 24백만원, 24백만원씩 50대50으로 세우신것 같은데 시책업무 추진에서는 그 비율이 안맞는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일반업무 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 를 세우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 전체거를 해서 이 비율로 맞췄는데 군수님것만 조금 틀린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리반장 산업시찰, 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무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분야를 관여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리장님들의 10년이상 했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산업시찰 2박3일이다 이런것 보다는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해외시찰이나 이런것을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하고 읍면에 같이 다닐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10명을 해외연수하는것으로 10명분을 세워놨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완형 종합민원 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종합민원실장 이완형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작년도에 새로 생겨 전년도 예산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2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28만원, 급양비가 144만원, 국내여비가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 관외업무 추진비가 378만원, 지도감독 여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3,98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하고 민원실 심사기준 발간, 농지 인허가 업무 사진제작, 민원실 추진용 복사용지구입, 주민등록서식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전산용품, 주민등록 백지용지구입, 접착비닐구입, 생활민원기동처처리반 운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식인쇄, 자동차 및 중기등록 서식 인쇄, 주민등록 경신 수용비, 이동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현수막 2개, 홍보전단제작 3회를 실시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무선호출 사용료 하고 자동차 책임보험단말기 회선사용료, 자동차검사 미필 최고장 발송 우편료, 전화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민원박사 선발시험 출제수당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서 민원근무복으로 하복에 360만원, 추동복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해서 작업복, 노무화, 우의 장갑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생활민원 장비 유지비가 1백만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3,70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등록전산업무보조 기본급이 읍면당 1명, 출장소 1명씩 해서 11명, 280일 기준으로 해서 5,8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기수리부품 구입은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가로등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리비도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보조 인건비로서 횡성읍이 4명 90일, 우천, 둔내, 공근면에 3명, 기타 출장소까지는 2명, 1명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가 시행하는 지금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 5월부터 98년까지 주민등록 전체를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산입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지전용 현지확인전자 주민카드 구축 및 운영지도여비를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원실집기 하고 민원실 조서 구입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서 하복은 30명, 추동복은 40명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에 기타수당에 3분의 1로책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121페이지에 민원복은 위원님들이 최종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읍면까지 전부하다보니까 전체가 63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복은 작년도에 하던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해준 사람, 반만 해 주는것으로 했고 동복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것 하고 반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2월에 대한 3백일이기 때문에.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119페이지 홍보물 제작하고 그 뒤에 홍보전단 제작 그랬는데 두개는 어떻게 틀린겁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홍보전단 돈은 얼마 안되지만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홍보물 제작은 생활민원처리반 해 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할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홍보룰 하는 거고 뒤에 홍보전단은 이동민원실 할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두가지로 분류한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민원실 교양도서 구입이 8만원씩 4종으로 해서 384천원이 되어있고 12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거기도 도서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교양도서 4종을 구입 하는거외에 뒤에 나온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것인지.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앞에서 나온것은 민원실의 민원인이 오시면 앉아서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잡지책을 4종을 테이블이 4군데인데 한군데에 하나씩 놔 가지고 볼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124페이지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 입비는 목 자체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거기다 포함시킨거고 실질적으로 하는거는 이동민원실 할 때에 저희가 팩스를 하나 구입할려고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액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수입액은 6,676,936천원으로서 금년도에 564,75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의 보퉁세가 6,211,034천원으로서 주민세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만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26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33천만원인데 지난해 당초보다 127,391천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징수액을 감안해서 신규 건축물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자동차세가 1,267,028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58백만원이 늘었났는데 이것은 승용차가 지난해까지 7,908대에서 금년도에 9,292대로서 약 1,384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농지세가 작년도 1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4백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분을 감안해서 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축세가 5억6천만원해서 지난해보다 157백만원이 줄었는데 육류소비둔화라든가 도축수가 지난해보다 월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년도를 감안해서 157백만원을 덜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5억인데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잡았는데 저희가 외국산담배 감소가 여기에 외국산 담배를 월 11,333천원 부기를 달았는데 국산담배가 더 많고 외국산 담배는 월 1백만원이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외국산 담배를 그 전에는 국산담배 판매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월 몇천만원씩 내려 왔었는데 제도가 바뀌어 지고 금년도에는 강제 배분을 해서 1백만원도 들어오는것 밖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를 감안해서 25억만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1천만원에서 지난해 보다 4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성우분이 본격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목이 바뀌고 해서 금년도에 현실화 하면 5천만원 정도 늘어나지 안냐 해서 더 잡았습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토지 건물분의 부과세이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라서 41백만원이 추가 되어서 16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금년도 징수액을 감안해서 2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징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잡아놨어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분야가 4,690,223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8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160만원으로서 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국유재산 임대료의 지가가 작년도에 33원씩 잡았는데 4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로는 15백만원 정도 감소 되어서 89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기 쭉 나열된 내용은 그대로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문화관 구내식당 임대료 하고 석화수련의 집 임대료는 작년도까지는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임대료로 들어가서 늘어난 부분이고, 실지 15백만원이 줄은 이유는 그거 2개는 늘어나는 반면 성우리조트 정상 휴게실에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무상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32,362천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회관이 지난번 조례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자체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못받습니다.
거기가 860만원해서 46백만원정도 감이 되고 석화수련의집하고 문화관 구내식당 임대료해서 2건, 2천만원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15백만원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13백만원으로서 78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의 금년도 징수분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9,825천원해서 13백만원이 줄었는데 석화수련의 집이 임대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문화관 구내식당 1천만원이 임대료로 돌아갔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진료비 수입에 관공업 수입이 216백만원으로서 66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지수입에 15천만원에서 지난해 보다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현재 증가 추세로 봐서 지적공부등 재증명 발급이 증가 하기 때문에 1천만원정도 더 잡아서 1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3백만원을 더 잡았는데 먼저 규격봉투 판매수입분인데 단가 인상을 15%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백만원으 더 잡았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297백만원에서 지난해보다 185백만원이 줄었는데 먼저도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직영 골재장이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인데 협정된 것은 7만입방에 대해서만 우선 잡았기 때문에 추가 되는것을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19억8백만원으로서 약71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도세징수금에 도세 취측세, 면허세를 건물신축증가라든가 차량구입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을 더 잡았습니다.
47페이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58백만원 해서 지난해보다 7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 수입은 골재사용료하고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했을때 7백만원 정도 감이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는 지난해 745백만원에서 322백만원으로서 3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거평식품하고 오웰 두군데에 20% 6억을 받는것으로 해서 50% 겨부받아 3억 정도 들어올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21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48페이지 이자수입이 478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53백만원을 잡았는데, 실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회계만 8억몇천 되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0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104백만원정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못잡은 이유가 지난해에는 94년도 수해복구 때문에 자금이 2백억정도 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특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최대한도로 올릴수 있는것만 478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더 추가되는 사항은 추경때 감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결산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 당초하고 똑같이 10억을 잡았고,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도비보조 사용잔액 이 내용은 3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결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변동이 예상됩니다.
잡수입이 불용품 매각 수입대가 작년에 2백만원에서 60만원만 잡았는데 불용품 매각수입하고 변상금 수입, 위약금 수입 이런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우선 잡은것으로 보고드립니다.
49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2백만원 정도 늘어나서 18백만원을 잡았는데 환경오염 과태료라든가 초지관리위반과태료 이런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더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지난해 43백만원에서 13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이익금의 부기를 먼저 착오 판단하였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으로 잡았던게 2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과년도 수입인데 과년도 수입을 4백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1천만몇백정도 체납이 있는데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도로에 편입된것은 개인땅도 있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못잡고 4백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무 행정분야 총 805,071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3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96백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과세자료 전산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재산세과세 전산카드, 법인관리 전산카드 라인을 새로 까는 바람에 22백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132페이지에 체납처분 공매 수수료가 750만원해서 3천만원이 늘었으나, 체납자 재산압류용 등기부 등본 발급하고 성업공사의 매매수수료를 해서 9백만원정도 더 잡힌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 집행을 단행할려고 보니까 강제 집행을 했을때 과정에서 중간에 본인이 납부할때는 수수료를 군에서 물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평균 감정가액까지 안들어가면 3~4만원 선에서 그치는데 일단 공매처분할것을 감정했을때는 25천만원정도 소요되는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공매 의뢰를 했을때 중간에 납부했을때는 이 수수료가 저희가 지출이 되고 공매처분해서 받으면 공매한 부분에서 이 수수료기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한푼도 안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강제 집행 할려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60만원이 늘어났는데 딴것은 특별한게 없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읍면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먼저는 읍면에 일부 세웠는데 읍면분까지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에 군세 이의신청 심의 4백만원을 전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금년도에 크게 집행한것은 없습니다만 군세 부과에 이의가 들어올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4백만원에서 1,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20만원씩 19대에서 작년도는 15대인데 4대가 증가가 되었고 OCR프린터기 4대가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73만원에서 85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지 시규로 한것은 자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 해서 87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료비에 토지과표 조정업무보조에 읍면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95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280일 이상 년중 고용할 경우 기타 수당이라 해서 3분의 1인데 보너스를 추가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134페이지 여비도 지난해 25백만원에서 38백만원으로 1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딴것은 큰 변동이 없고 군금고 수납 대행검사 여비가 120만원 되는데 그것은 군금고 및 수납대행검사를 상.한반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에 없던것이 더 들어가고 차량운행 여비에 기타 관내 운행은 운전원 110명이 월 5만원씩 정기적으로 주는게 6백만원 작년하고 같은데 1.2호차 관외차량 운행에 23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읍면체납세 징수 여비를 850만원정도 횡성, 우천, 공근, 기타해 가지고 총 8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급식비하고 연초 소매인 간담회를 금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군금고 수납 대행점 관계자 회의해서 작년도 하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지난해에 110만원은 읍면에 우수읍면 시상할때 110만원만 했는데 그것을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확보가 안되고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530만원을 세운 이유는 조례에 그 전에는 현금 징수를 안하도록 되어있다가 이번에 현금징수를 하다보니까 세원을 발굴 했다든가 과년도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서 받아왔을때 100분의5에 해당되는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우선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동요하기 위해서 우선 5백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OCR프린터기 3대하고 무정 전전환장치 1대 4백만원짜리가 하나 더 들어가서 25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는 795만원인데 전산화 부대장비로서 공유기 하고 모뎀을 했는데 전산기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10대를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인건비는 생략 하고 관서운영비,시책추진 특수활동비,예산결산 업무 추진에 1백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회계장부 구입이라든가 결산부속서류 인쇄가 490만원이 늘어났는데 183페이지에 보면 딴것은 다 대동소이하고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신규로 3백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품관리가 조금 소홀한것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품 관리카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새로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내구년수 지난것을 폐기처분하고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프로그램을 3백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로 했습니다.
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작년도 38백만원에서 84백만원이 늘어난 122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노후복사기 교체가 작년도에 3대해서 5대로 2대가 늘어났고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은 군수님하고 의회차가 내구년수가 지나서 2대 구입하는거하고 업무용 짚차 교체 본청하고 보건소 한대씩, 업무용 소형 승용차가 의사과 차하고 소형화물 자동차 보건소하고 안흥면해서 차 7대가 추가로 작년도에는 4대만 샀었는데 올해는 7대를 추가 하다보니까 금액이 8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노후사무용 집기교체는 금년도에 많이 샀기 때문에 70만원 감해서 확보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15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일제조사측량 수수료에 1,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군유재산은 일제 조사를 한 후에 불부합것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에 15필지 정도로 잡아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해볼려고 1,3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청사정원관리 용품구입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공공용품 및 제세공과금도 기준액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요원인은 전기료가 실지 부족해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연료비도 기준경비지만 17백만원이 늘어나쓴데 저희가 금년도에 벙커씨유를 전부 교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시설을 전부 경유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료비에 7백만원이 없었는데 늘어났는데 국공유재산관리업무보조에 일부 3~4개월씩 확보해서 쓰다가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카드화 하는게 상반기내로 다 끝낸다고 했는데 또 군유재산 일제측량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할것 같아서 내년도 1년만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도축세가 주는거 말이에요.
탈세해서 그런건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기 수의사가 직접 배치되어서 과정을 보니까 검인해 주는것을 전부 도축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확인할때는 수의사가 확인을 하고 잡은 장부 내역을 확인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량이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141페이지에 군수하고 의회 전용차를 내구년한이 되어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차가 괜찮은데 바꿔야 됩니까?
년도가 됐다고 해서...
○재무과장 조원용   관용차량을 여러분들이 타다보니까 내구년수가 만약에 내녀도에 도래가 되는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 소형화물차 이런것은 내구년수가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하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승용차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교체를 하신다면 차종은 어떤 종류로 교체하실것인지?
○재무과장 조원용   차종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여러가지 차종을 놓고 내부적으로 쓰는거 하고 결심을 받아서.
서창하 위원   여기보면 군수하고 의회 전용이 대당 25백만원이거든요.
25백만원이면 차종이 어느정도.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2천CC 미만으로다 의전용 시군자치의회도 2천CC미만 구청장 군수일 경우에도 배기량 2천CC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운것은 부대경비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 2천CC라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놓고 기아, 현재, 대우, 이렇게 놓고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하느라고 일단 요구하였습니다
서창하 위원   면단위의 소형화물차는 년도가 되면 헐어서 못타고 있는데 승용차 같은것은 1~2년 더 타면 어떻습니까.
돈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재무과장 조원용   일단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년말에 가서 사더라고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우선 확보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실지 킬로수를 보면 다른 승용차와 똑같이 구입했을때 보다 배이상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것은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차종을 내리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자꾸 고급화 추세로 가 가지고, 전체적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주학 댐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주학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주학입니다
우선 횡성댐 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390,218천원으로서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의 1천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위탁수입금 3,380,218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 53억원이 줄어든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관리비로 총 3,390,21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98,626천원으로 정원 10명에 기본급인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156,269천원입니다.
수당이 3,444만원, 일용인부임이 7,917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97,365천원으로 이중에 관서당 경비가 10,740천원이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2,548만원이며 이는 횡성댐 간접보상, 지리지발간, 지장물철거 추진을 위한시책업무 추진비가 4백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1,4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60만원이며, 댐사업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입니다.
소속직원 정원 1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59,645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134,7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89,476천원은 일반수용비에 57,396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2,151천원, 운영수당인 1,440만원은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백서발간 편찬위원 수당에 사용하고자 하며 피복비에 150만원과 연료비에 3,0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장비 유지를 위해서 1,751천원, 댐사업소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805천원, 현황측량보조인부임으로 5,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98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보상물건조사 및 보상 협의 추진비이며 13,451천원은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에 민간이전에 22백만원은 수몰주민 위안 행사에 2천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2,953,500천원중 시설비중 295천만원은 수몰지토지 및 지장물보상, 지장물철거사업, 수몰지구간접보상, 망향의 동산 공사등에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집기등 물품 및 도서구입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예비비인 반환금 기타 6백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위탁수입금의 발생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댐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573페이지에 지장물 철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주학   지장물 철거사업은 저희가 현재 입찰을 봐가지고 현재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12월에 착공되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해 가지고 하는것은 내년도에 가물막이댐 공사로다 수몰되는 해발 161m선이하로 우선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가서 전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댐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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