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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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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5. 4.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5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전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지금 한상훈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올 한해의 사업이 착실하게 마무리 될수 있고, 재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방금 이강복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를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원   저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하게 된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9월 21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회계별 세입 증감에 따른 경정 요인이 발생 하였는 바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 세목에서 증감이 발생하였고 96년도 지방교부세의 증감, 횡성공설운동장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가 경정 대상으로서 일부 회계에서의 세입 증가와 횡성지방공단입주자 선수금 세입의 감소 읍하택지 매각수입의 감소와 한국 수자원공사의 위탁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경비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일부 예산에 대한 삭감조정등 수정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출예산중 일부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지압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말씀드리는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 넷째, 9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70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1194억5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총815억9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7천만원이 감소한 378억5천4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조 9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815억9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5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8천4백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10억7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1억4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억5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4억7천8백만원, 횡성지방공업 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47억6천2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65억6천4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1억6천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106억7천7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8천9백만원입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중 도축세가 1억5천만원 감소하고 담배 소비세는 3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에서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직영골재장수입인 사업장생산수입 2억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징수교부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억원 감소, 이자수입 3억원 증가,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원 증가하여 세외수입에서는 총3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 4억6천만원과 공설운동장조성공사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7억1천만원의 교부세가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전체적으로 3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1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2천9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11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3천4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중 인건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비 1억5천2백만원 삭감, 통계전산운영비 삭감 1천6백만원, 공보관리비 1천3백만원 증가, 사회진흥비 4백만원 증가 재무행정비 5천만원 삭감 등 일부과목에서 조정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2억3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풍수원천주교회보수 군비부담 7천만원, 공설운동장조성공사 등 체육진흥비 2억4천5백만원, 보건관리비 2억3천만원 삭감, 청소관리비 3억1천2백만원, 상하수도관리비 8천8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등 사회복지비 8억7천3백만원, 저소득주민보호비 2천4백만원, 가정복지비 9백만원, 유야복지비 9천4백만원, 주택개량사업비 2억4천8백만원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삭감 조정 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 5천만원등 일부 예산의 삭감 및 조정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관리비 2천7백만원 삭감, 농산관리비 1억3천5백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3억4천만원, 농촌진흥비 4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7천6백만원, 관광관리비 2천만원, 하천관리비 2억9천1백만원등 국·도비보조사업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교통행정관리비 1천2백만원 등 일부 사업에서 삭감 증액 조정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사업에서 소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천5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편성되여 총 예비비는 10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분담금 및 수탁공사비로 9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수탁공사비로 9백만원이 편성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과목간 일부 조정되였습니다.
횡성지방공단조성관리특별회계는 입주자 선수금 세입액 16억7천4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47억6천2백만원으로서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2억6백만원, 토지보상비 및 지방공단조성비등 사업비 14억6천8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매각이 예상되었던 횡성읍하택지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41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일반운영비 5억1천5백만원, 주택개발사업등 사업비 5억5천만원, 주택분양납입반환금 8억6천4백만원, 읍하지구택지개발사업 지방채상환금 30억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7억7천9백만원을 추가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금수입 25억7천5백만원의 감소로 건설지원운영비 4천3백만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등 건설지원사업비 25억3천1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로 96년도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 57건 157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0건 128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 7건 2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편성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는 96년 12월 19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96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11억8천7백만원중 지방세 2억,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3억1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7억1천만원 증액과 보조금 3천8백만원 삭감, 변경내시로 인하여 세입예산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하여는 사전 세입이 예견됨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사업집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므로 사업집행이 여려워 익년도로 이월을 하게됨으로 세입예산 책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면을 개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므로 기정예산대비 17.9%에 해당하는 82억7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있고, 특히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이 저조하여 41억5천1백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회계운영은 물론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지 못한 면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분야 입니다.
세출면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특별교부세, 국도비 일부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특별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고 교육 및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시설비는 제2회 추경시 삭감한 7천만원을 재계상 요구한 상항은 완벽한 문화재 보수계획을 수립후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자부담 및 국도비로 보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관리의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설치예산 부족분 2천만원은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적당히 요구하여 사업의 지연 및 단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되였는바 추후부터는 이런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관리의 자체사업의 96쌀 증산 대책 추진 우수 읍면 사업 시상금 시설비 1억1천만원은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책으로 농민의 사기진작과 식량증산에는 크게 기여할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나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전 농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실시하고 경쟁의식을 함양시켜 추진하면 보다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개량항목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사업 197동에 대한 사업비 군비부담 3억1천5백만원은 도의 재원과 시군비 부담액을 도에서 일괄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농가대출금으로 처리됨으로 민간자본 이전 과목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중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는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억9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므로 행정기관의 주민에 앞서 제세공과금을 선착 납부하여야 할 선도적 입장에서 납부치 못하는 사항이 발생됨으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3일 횡성군의회 전문

위원 정호원

○위원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분야별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부분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1억5천만원이 당초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류소비가 둔화되면서 도축이 줄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산담배가 담배소비세에는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영골재장 수입이 2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골재 채취가 부진해 가지고 감을 하였습니다.
83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역시 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대금이 2억1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84페이지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전세금으로 1억이 지출되었던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85페이지 법정교부금이 7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7억1천만원은 법정교부세가 4억6천만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에서 공설운동장 설치비가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2억5천만원을 따서 합해서 7억1천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86페이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9천1백6십8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2천9백7십9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까지 보고를 드리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양곡관리 인건비에서 1억2천2백4십5만9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외전화 행정용 6회선을 2회선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을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팩스민원 발급장비 구입으로써 3백9십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 둔내, 공근에 읍면 보강 장비인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1천3백5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관 비디오 프로젯설치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96지역예비군 부대육성으로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을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구입으로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3백5십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백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난방기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방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덕원분교 매입비 5천만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비로서 설계 용역비로 1백5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6천8백4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군청 실업팀 숙소 정비를 위해서 1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을 해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공원 조성비하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로서 교부세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합해서 4천4백3십5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다. 계상해서 이월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기본급에서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 급식비에서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연료비로 2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경보기 및 감지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114폐이지 보상금에서 338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명이 감축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15폐이지 식품위생관리 전산프로 그램 구입비를 과목경정 하였 습니다.
당초에 수용비를 세웠던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7백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16폐이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계비 1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한것은 가지고 시설비로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1,65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도 684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청소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농지조성 14,548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리비도 1억2천만을 감하였습니다
그것은 감한것을 가지고 축산공동 리 시설 설치로서 379,435천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군비 부담이 244백만원이 포함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분뇨처리 부담금 6,796만원이 새로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것이 부족량이 생겨서 물량이늘어나는 바람에 불가피 6,7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수도 관리에서 시설 설계비 2,26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둔내 하수종말 처리장 서설공사비로서 11,5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때문에 1,87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축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1,0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인해서 86,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55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태백시가 배정 되었던 물량을 포기하면서 저희군이 흡수를 했습니다.
년말 가까이 확정되어서 저희군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공사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저소득 학비 지원금 12,414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구료비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129명에서 121명으로 줄고 거택구호비도 7백명에서 64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12,32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인원이 증가가 됨으로써 45명이 48명으로 증가 됨으로서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65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은 인원이 5,978명에서 5,490명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34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각 읍면 경로당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서 도비가 63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마춰가지고 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조성비에 4,54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비로 변경내시 되어서 30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서 과목경영 해서 18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어학실기재 구입비로서 자산 취득비로 변경 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림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강림도서관에 오디오 장식장을 한 셋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비 125천원, 군비 125천원해서 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교재구입비로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740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서 7,409천원 중에서 군비 1,482천원을 추가로 부담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개축 1개소 안흥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시가되었기 때문에 8,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군비 28,31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금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97동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이 융자금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해 가지고 군비로서 311백만원 기서 있던것을 도에다 납부를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근시가지 정비 사업용역비 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국토이용 계획 변경수수료를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둔내하고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설계용역비 578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2,86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군비가 12,283천원이 되겠 습니다.
13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로서 인원이 감소 되기 때문에 27,528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진흥구역 지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25백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1/25,000로 되어 있던 것은 1/5,000지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2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쌀증산 추진 시범마을 시상 사업으로 1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1개읍면과 우수 2개읍면에 시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설명 드릴것은 이러한 계획을 심사를 받는데 평가 기준이 되고 해 가지고 다행히도 저희가 150개 시군중에서 강원도를 대표로 해 가지고 저희군이 출전을 해서여기에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서 10억을 저희 시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오늘 군수님이 시상을 받기위해서 중앙에 올라 갔습니다. 
그러한 문제로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것은 계획대로 하기위해서 당초예산 성립이 후 이러한 사업 계획이 확정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것 같고 내년도 사업비도 역시 예산에 편성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9페이지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31,78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설부대비 역시 208,6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명절 휴가비 3천만원을 삭감했고, 야생화 재배농장토지매입비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기계 부품수리비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서 있던것을 자산취득비로 세워가지고 농기계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여습니다.
143페이지 광해방지 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번에 새로이 예산이 책정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2천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2천만원으로서 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더 추가 하였습니다.
수간주사 사업축소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181천원이 새로이 계상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재로비로 서 있던것을 여비로서 959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면 주차장 건립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된 설계비를 시설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천강지구 개수 공사 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부담금은 횡성땜 수몰 지역내 하천골재 채취 사용료를 291,484천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횡성땜 수몰 지구에서 저희가 골재채취 사업을 했는데 95년하고 96년도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될 사업비를 95년에도 불입을 안하고 96년에도 불입을 안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법의 제재를를 받아서 일단 불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천 부담금을 물어야 된답니다.
불가피  291,484천원을 계상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50%는 다시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게됩니다.
149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액 보상금은 23백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타회계전출금 12,42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재난안전점검 장비 확보를 위해서 자산 취득비로 서 있던 것을 185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해서 가스누출 탐지기라든지 들것, 해서 장비를 185만원으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섬강 유원지 개발 사업비 차입금 이자가 예산을 지출하다보니까 2만원이 부족해서 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를 15,08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 입니다.
147페이지 둔내면 주차장건립 전액 삭감인데요 설계비에서 설계를 안하고 시설비를 돌리셨는데 설계비는 안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설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내년도에 하는것으로 하고 시설비를 넣으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당초에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던것인데 2천만원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4천만원인데 그렇다면 29.64평방미터를 약 8.9평이 나오는데 4천만원이면 약 평당 44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평당 440만원이면 어떤 화장실을 짓길래 440만원이 들어가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당초에는 수거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수거식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설계를 바꿀려고 설계해 보니까 초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이것이 부지 매입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도대체 무슨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44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지 납득이 안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수 없으면 설계한 사람을 부르든지 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해당실과 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순서를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장님의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11페이지 세출부분의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에 대한 삭감액이 265백만원입니까?
경상적 예산에 삭감이 36천만원이고... 경상적 예산이 전체적으로 36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그중에 인건비 자체만 265백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또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약 12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265  만원씩 기본급 같은데에서 세출로 책정되었다가 감소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예요
기본급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정원규정대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중에서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매년 이 정도는 늘 잔액이 남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한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금년도에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때 전출가게 되면 즉시 보충을 받는게 아니라 한달,두달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게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저희 정원보다는 현원이 늘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것이 남는게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급만 가지고 남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인건비가 부수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100페이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당초에 집행을 먼저 군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삭감을 한겁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2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자체는 매입이 다 끝나서 삭감이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매입이 끝난게 아니라 절충이 안됩니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129페이지의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이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80%도비로 20% 해서 융자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 가지고 9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비 20% 부담하는것을 도가 도비가 없으니까 도비가 10%, 군비 10%를 부담시켜 버렸습니다. 처음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군비로서는 그래가지고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단 도로 올려 보내가지고 20%를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전부 융자를 주고 회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다시 농협으로 부터 반환기간이 되면 반환을 받아가지고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는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것으로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민간의 자본이전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과거에는 도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 민간인 한테로 가는것은 자본이전으로 봐 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번에 도가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문을 내려 보낼때 그대로 내려보내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대로 요구가 되었어요 저희도 그것을 분석을 안해보고 그냥 과목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목간 조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목간 조정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냈던 20% 를 도에서 10% 군에서 10% 해서 하는 부분에서 31,520만원은 10% 에 해당되는 금액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까지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을때 20% 라는 부분은 상환이 되면 20% 를 도에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럼요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군도 처음하는거니까 도에서 책임을 지고 상환기간이 끝나서 돌아오는 세입은 군으로 보내 주겠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기정과목일때는  목간 변경이 되지만 신규과목일때는 목간 변경이 안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엄밀히 따지면 도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긴 되는데 역시 우리군의 돈이 우리 군민들 손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 돈인데 이돈이 어느 타시군으로 가는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군민들 한테로 가긴 가는건데 다만 도를 거쳐서 갔다가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직접 우리가 횡성 농협에다 줘가지고 지출이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인원 위원   그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쌀증산대책 읍면시상비 11천만원 인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때에는 벌써 이것이 먼저 부터 다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시상금 타기 위해서 집행을 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집행한것은 아닙니다. 
이인원 위원   여태까지 그런 계획하에 시군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만큼 투자하느냐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이 아닌 먼저 세우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벌써 읍면 최우수면이고 우수면이 다 선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농정과장 얘기를 들으면 년초서 부터 중앙상을 한번 타보기 위해서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농정시책에 투자된 비용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친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농촌이 어렵게 농업을 끌고 나가는데 군에서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농촌에다가 시상금을 줘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자하는 의미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의도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농수산부에다가 우리가 그와같은 시군 투자비가 점수에 가산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으면 먼저 농정과에서 이와같은것을 추진했을꺼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두적으로라도 농수산부에 이와같은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군비 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탈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야지 이제와서 마지 막 추경에 와서 1억원대가 넘는 시상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벌써 읍면 단위에서 아까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면 읍면 단위에서 열심히 시상금이라도 타고 숙원사업비라도 할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겠지만은 이제와서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최우수면이 어디고 우수면이 어디고 다 책정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 그러니까 이것이 상금은 결정이 안됐지만 사업추진 하면서 읍면에는 피알이 되었을것으로 압니다.
이인원 위원   시상의 계획을 읍면까지 피알을 하면 당연히 그 이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시상이 연말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뤄왔던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좋은 일을 해서 10억을 달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시상금을 다 드리면 뭘로 시상을 해요?
○위원장 함종국   만약에 실장님.
여기에 시설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공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농촌의   비닐공사라든지 , 사업비 나가는 것이니까 사업비로 책정이 된다면 무슨 사업이라도 하겠죠  그것은 사업비가 나가야 읍면 나름대로 계획을 할 테니까 시상금이라고 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한거니까
○위원장 함종국   예를 들어 시상금으로 읍면의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해도 동절기에는 할수도 없는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천상 내년도로 하는거죠  시상이 년말에 하니까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명시이월 사업이지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한해주면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요구를 할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규정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되면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다시 만드는 길밖에 없는거죠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승인하기 이전이라도 이와같은 사업을 어차피 이렇게 계상됐기 때문에 2차추경에도 아직까지 예산을 못세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보고라도 하고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책에 저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11페이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매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안됐다고 했는데 읍하택지 내니까 다 군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매입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군땅이 아니죠. 개인땅이죠.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니까요 그런데 그땅을 사려고 2억을 계상을 해놨었는데 지금 절충이 안돼서 그 사업비 2억을 깍아서 일단은 운동장 시설비로 돌려놨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읍하택지 내에 있는 택지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그 택지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라운드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절충이 안돼서 못 샀답니다. 앞으로도 이건 사야 됩니다.
2억을 매입비로 해 봤자 이월시켜 가지고 매입이 전혀 안되니까 일단은 공설운동장 사업비로 돌려놓고 내년에 가서 절충이 되면은 구입비로 다시 계상을 해서 사야죠.
진기범 위원   왜냐하면 토지라는게 앞으로 작은 땅으로 시작을 하면 나중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땅은 사실 넓게 잡아놔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도 사야될 위치랍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시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터 먹거리 단지 화장실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설치 1동 29.64㎡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영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한 결과 총 3천6백9십1만원의 설계비가 나왔는데 내역별로는 건축부분에 2천9백7십9만원 기계설비에 5백9십4만5천원 전기설비에 1백1십7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문을 얻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 결국 2층건물이라, 그리고 화장실은 거의 방수 타일을 붙이는 것이라 일반상가나 일반건출물하고 비교하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일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건축을 할때는 대개 미등록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산재 보험이 라든지 이런것이 계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발주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분야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161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해서 6백5십2만5천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횡성읍의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면 청사 및 복지회관 연료비가 부족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갑천면에 면청사안내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 면청사 서고가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서류가 바란다고 해서 옥상에 조립식으로 차광을 할수 있는 커텐을 설치한다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면관사 보이러가 망가져서 교체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읍면예산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은 분담금 수입으로 횡성, 우천, 둔내에서 9십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공과금 수입으로 역시 횡성우천, 둔내에서 2십1만6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로 횡성, 우천, 둔내에서 8백4십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총 9백5십7만원의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9백5십7만원에 대한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수탁공사비를 횡성, 우천, 둔내면에 9백5십7만원 그대로 공사하는 것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 의료보호진료사업비로 국비가 9천6백5십8만2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 의료보호진료 사업으로서 2천4백1십4만원6천원이 도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해서 총 1억2천7십2만8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로 1억2천7십2만8천원을 전부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재료비로서 사업 변경된 것을 깍은것 2천만원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묵계농공회관 화장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백5십만원을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횡성지방공단 입주자 선수금으로서 16억7천4백2십3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 부지 4만평을 확보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승인 관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97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로서 집행할려고 세워 놨던 금액 16억7천4백2십3만2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택지매각 수입이 부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부 판매가 될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매각이 지연됨으로서 41억5천1백6십4만1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출역시 여기에 수반되어서 집행할려고 하던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수입으로서 25억7천5백1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해서 지출을 할려고 세워놨던 전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이후부터입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07페이지 하고, 215페이지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그러니까 수입 예산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 특별회계를 세웠으면 어떻게 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 안되면 삭감조치 하고 21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지매각수입을 이렇게 잡았으면 어떻게든지 P.R을 하던지 팔아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조금 하다가 안된다고 삭감을 하고 그러면 횡성에서 일을 하겠어요
택지매각 같은 것은 팔지를 못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세입도 깍고 세출도 깍고 그랬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방공단조성사업비는 당초에 4만평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토지 수용이 안되고 도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금년에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방공단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우리한테 세입으로 납부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것을 여기 예산에만 계상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산운영이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을 깍은 겁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읍하택지 문제는 당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을 할려고 여러가지 P.R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세입에 결함이 생깁니다
결함 생기는 세입을 여기 그냥 넣어 놓을수도 없고 그래서 천상 깍을수 밖에 없어서 깍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을 목표달성 못했던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는 겁니다.
진기범 위원   택지매각에 대해서 삭감한게 이것이 처음 삭감하는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세입이 안 되는 것을 결손해서 정리를 못하니까 어차피 못파는 것은 세입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진기범 위원   작년에도 7억인가 8억인가를 몇번씩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팔리면 세입을 잡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내년에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팔아야죠.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읍하지구 택지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30억이 있습니다. 이 30억이 원금 상환기간에 도래된 금액입니까? 올해 갚아야 될 금액인데, 택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갚지를 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98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럼 당초에 상환금을 편성 시키지 말아야지 98년에 상환이면 당초에 편성한 자체가 잘못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이 읍하택지만이 아니고 다른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른데 것이 포함될수 없죠. 읍하지구택지 사업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0억을 꿔왔는데 상환기간은 98년부터 상환하는게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30억에 대한 것을 사업 예산에다 집어 넣으려니까 마땅한 지출 항목이 없고 예비비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에 집어넣지 않고 아마 이건 쓰는 돈이 아니니까 어차피 꾸어온 돈이니까 갚을 시기는 도래 안했고 해서 이것을 상환금이라 해서 부기 자체를 잘못 달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럼 너무 과다하게 꾸어온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매각해서 들어오면 예비비에다 집어 넣으려고 했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감하는 거죠.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으면 차라리 낳은데 말 자체가 차입금 상환액이라고 쓴것이 잘못 된거죠.
○위원장 함종국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올라오기로 했으니까 다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235쪽에서 239쪽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댐사업소 예산인데요. 235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1천9백5십2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지리지 편집 발간에 6백만원, 지장물 조사 기록유지에 2백만원, 등기이전 수수료 3백만원, 현황측량 수수료 5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6백만원,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밑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 이라든지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다가 망향의 동산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그 밑으로 지장물 철거 사업까지 7천4백1십5만5천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25억8천2백6십7만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 하면, 내용을 댐사업소에서 들어 보니까 수자원 공사가 건설부에서 예산을 따오지 못해가지고 자기네가 수자원공사에서 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내려보내 줬다가 다시 건설부에서 사업비를 따니까 삭감을 시켜달라고 내려온 것이라서 삭감을 한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액이 많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이 사업은 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하는겁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댐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군수님이 특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는 내년도 6월말까지는 잠정적으로 댐사업소를 운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그 기능을 건설과에서 내년도 6월까지는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이 지금 손해를 보는 것은 뭐냐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던 인건비를 전부 이제는 군비에서 투자가 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군만 그렇게 된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댐사업소 전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당초에 우리군도 금년말까지가 약속했던 기간인데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과에서 업무를 동시에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댐사업소를 없애되 건설부에서는 기타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를 모두 지원해 줄테니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하고, 내무부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뜻으로 그러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연기 신청을 몇번 했는데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내무부가 그럽니다. 건설부는 안 그렇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아직도 망향의 동산이라든가 택지 조성하는데 진입로 포장도 안되있고 주변 지장물 철거도 몇십억이 아직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면은 소홀해져서 안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업무는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자꾸 반복이 되는 설명입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군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복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타 지역에는 기타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조례를 고쳐 가지고 유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도 그래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 인원은 그대로 남겨두고 내무부에서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앨수가 없으니까 건설부에서 예산지원은 그대로 해주니까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기획감시실장 조원섭   저희도 오늘 실과장 회의에서 일단 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회기중에 개정 조례가 올라올겁니다.
이복균 위원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유수인용 방식 때문에 관로매설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횡성에 무슨 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기구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를 하는데 다만 특별회계만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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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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