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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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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3일 (화) 10시 0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행정사무감사의 건
  3. 2.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의 건
  3. 2.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행정사무감사의 건 
2.휴회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축산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읍.면별 가축현황 및 축산직 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한우는 3,892호에 23,620두, 젖소는 173호에 4,563두, 돼지는 56호에 18,902두, 닭은 752호에 301,311수입니다.
읍면별 가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직 공무원 배치현황은 총3명인데 횡성읍에 1명, 우천에 1명, 둔내면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구개편시에 축산농업복수직이 안흥에 1명, 공근면에 1명, 서원면에 1명해서 3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축산경진대회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제2회 횡성군 축산진흥대회 현황입니다.
96년9월4일 횡성가축경매 시장에서 개최하였고 출품두수는 총85두중 한우가 5개 부문에 9개읍에 45두, 젖소는 5개부문 8개읍면에 40두가 출품되었습니다.
또한 시상은 한우 5개 부문에 15점 금, 은, 동상이 시상되었고 젖소는 5개부문에 15점 금, 은, 동상이 시상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축산인 한마음 축제, 한우사진전, 한우소품전, 내고장축산자랑전시, 축산기자재전시, 우유 무료시음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성과로는 축산인 한마음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고 보며 우량가축선발 시상으로 가축개량의욕을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횡성축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2-3페이지 횡성한우 품질인증제추진현황입니다.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하여 한우 제1의 고장으로 육성하고 횡성한우 품질인증으로 고부가 가치 실현을 함과 동시에 지역여건 최대활용 유통체계를 개선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거세계획이 500두중에서 50호에 500두를 11월8일자로 100%완료 하였습니다.
품질인증 신청은 1차에 8월28일날 27호에 180두를 품질인증 신청을 했습니다만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반려가 되었습니다.
10월17일날 반려가 되어서 앞으로 보완사항을 조치한후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한우 삼표 출원은 95년9월4일 출원이 되었고 횡성한우 모임회를 결성해 가지고 9개 읍면에 24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상반기에 축협사옥 준공후에 유통센타 설치 운영이 시행이 되어있고 횡성 한우 상표 등록은 현재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상표가 등록을 마치겠습니다.
거세고급육 생산확대을 96년도에 1천두를 확대해 가지고 균질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체계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톱밥발효우사 설치 및 미칩식 현황입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톱밥우사는 총289개소에 간이시설이 62개소, 신고시설이 227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이시설은 36평이상이고, 신고시설은 106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38개소가 설치되었고, 간이시설이 5개소, 신고시설이 33개소 입니다.
95년도에는 132개소중에서 간이시설이 35개소, 신고시설이 97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19개소가 설치되었고 간이시설이 22개소, 신고시설이 97개소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간이시설이 개소당 420만원중에서 보조50%, 융자 50%고, 신고시설은 1천만원중에서 보조50%, 융자 50%로 지원하였습니다.
미입식 현황은 둔내면 자포1리에 오국삼 농가가 95년도에 톱밥우사 106평을 설치 하였는데 관정을 설치하지 못해가지고 12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12월중에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둔내면 자포2리에 김호근씨가 95년도에 106평을 설치했는데 영세해가지고 현재 입식을 못하고 있는데 12월중애 압식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12-5페이지 횡성읍 궁천리 초지조성허가 및 허가조건입니다.
허가내역을 보고드리면 허가번호는 86호에 허가일자는 81년10월27일날 허가 하였고 당초조성자는 횡성읍 궁천리 69번지에 장태성씨가 조성하였고 현소유 관리자는 박경순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허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읍 산12-1번지 임야에 지적 9-5펙타중에서 초지조성 고시면적이 5헥타입니다.
허가면적도 5헥타를 허가하였습니다.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는 횡성고시 35호로 81년10월12일자로 고시되었고 81년10월30일~12월30일 사이에 조성 되었습니다.
지원구분은 보조사업으로 2헥타, 융자사업으로 3헥타가 지원이 되었는데 보조사업 2헥타는 헥타당 815천원중 보조50%, 융자50% 사업으로 지원되었고 융자3헥타는 전액 100% 융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가조건은, 1.사업착수시는 동착수신고서를 즉시 허가청에 제출할것. 2.사업완료시는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완료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할것.
3.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성 관리할것.
4.허가청의 허가없이 토석.벌근등 일체의 반출을 하지 못한다.
5.경계표시후 조성하여야 한다.
6.입화시는 산림부서의 입화허가등 별도득한 후 입화할 것.
7.행정상 착오가 발생시는 무효이며 정부시책상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8.목도개설후 절개지는 사방사업법
제4조2항에 의거 산림부서에 신고후 사방사업을 하여야 한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초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대리자 지정공고를 1회를 실시하고 2회째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가로 공고를 하게되면 산림으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읍면별 가축현황 및 축산직 공무원 배치현황에서 축산직 공무원이 여기에는 3명으로 나와있는데 횡성읍, 우천, 둔내면 그외의 읍면은 어떻게...
○축산과장 이부영   기타 지역이 안흥하고, 공근하고, 서원이 축산농업직 복수직으로 기구개편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초에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축산직을 공채를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뽑아 놨다가 결원이 생기는대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까지 축산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전문직 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거든요.
축산업자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축산두수가 많은데는 우선적으로 축산직 공무원을 배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96년8월28일 1차로 27농가 180두를 품질인증을 신청했는데 동년 10월17일날 농검에서 축협으로 품질인증서가 반려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왜 반려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품질인증 신청을 원해 규정에 보면 출하 3개월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빨리 품질인증을 획득을 해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독촉을 해서 품질인증 신청을 8월28일날 했는데 심사항목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의 경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전체심사 항목중에서 10가지 항목중에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로 평가된 항목이 둘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항목중에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이상 이어야 되는데 횡성군의 경우 지금 현재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뭐냐하면 대도시 지역에 현대식 중.대형 직매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에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고, 출하 과정에서 자체품질 관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하를 할려면 자체판매장이라든지 부분육 가공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표를 붙혀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부위별로 등급별로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쳬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판매장이 하나 있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축협사옥 신축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으로 됩니다. 그다음 직매점에 대한 기본시설 그러니까 부분육 가공육시설, 포장시설, 냉장시설, 수송시설 이런 수송차량등 그런 직매장의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양이 되기 때문에 세가지 분야가 양으로 나와있고, 그다음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입니다.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 추진중에 있을때는 미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11월초에 상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달동안 특허청에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사용을 할 수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양에서 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사육장에 집단화와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흡하다.
그래서 미로 나오는 항목이 한가지만 있으면 둘이하 일때는 문제가 없는데 먼저 보고드린대로 대도시 판매장이라든지 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다는거, 그 다음에 직매장 기본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거. 세가지 항목이 지금 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품질 인증을 획득 할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렇다면 군수가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횡성한우가 고급육이면서 부가가치가 높다고 까지 선전을 했는데도 인증을 못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광고, 선전도 안하고 안동 한우 같은데는 인증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께 아니라 선정을 나중에 했어야지 선전을 하고서 인증도 못받아가지고.
○축산과장 이부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세를 금년 3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8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생후 24개월만에 출하가 되기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시기가 매년10월달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0월달 이전에 3개월 이전에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최소한도 7월달 이전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품질인증 신청을 하게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다른 시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품질인증전에 건국대학하고 군하고 구진농산도 참여 시켜가지고 대도시에다가 독일정통식 시스템에 의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수가공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계획하고 있는것이 거기하고 계약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횡성에서 생산된 소를 거세를 안한소를 여기서 전장 최고가격에 5%를 더 받는쪽으로 해 가지고도 축장까지 운송을 농가가 책임지고 도축가공 판매는 건국대학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해서 횡성한우 상표를 붙혀서 서울 직매장에다 파는것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를 군하고 구진농산하고 해서 건물임대를 해주고 시설은 건국대학교에서 해서 검증을 받은 후에 점차적으로 20개까지 늘려나 가는 쪽으로 횡성한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인증을 받게되면 품질인증 받은 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아직 확정을 안됐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전국에서 횡성한우를 가장 양축농가들이 우수하게 인정을 하는데 말입니다. 
91년서부터 경기도 수원목장에서는 거세를 해서 마블링 형성이 완전히 되었고 인근의 양평군 개근면에서도 91~3년서 부터는 거세를 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횡성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품으로는 뒤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전라도 장수군도 우리 횡성보다는 축산이 앞서가는 실정이고 오히려 우리 횡성 사람들이 거기가서 배워오고 몇년전에는 우리 횡성으로 전국에서 몰려와서 한우 기르는거, 품질 이런것을 배워가지고 갔는데 전체적으로 뒤떨어지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군비를 투자하든가 아니면 농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브랜드화 상품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품질인증을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가 평창축협하고 양평군 개근한우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군이 품질인증을 신청해서 지금 반려된 내용이 대도시 판매장이라든지 우리 직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건데 우리 직판장의 출하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유통센타를 설치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축협의 신축 사옥이 내년도 7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양에서 수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도시 판매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7월달 이전에 대도시 판매장도 설치해야지만 우리가 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단 미는 자체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앞으로 12월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가 하나 없어지고 하나만 미가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현재 횡성한우 지육율이 몇%나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지난번에 허만식씨 농가가 서울 공판장에다가 거세 비육을 해 가지고 6마리를 출하했는데 지육율이 나온것을 보면 최하는 55.67에서 60%까지 나왔습니다.
이복균 위원   전국의 지육율을 보면 우리 횡성이 3~4%정도 높은 것으로 따져봤는데 지난번에 전주서 도살장을 하시는분이 횡성에 와서 소를 사가지고 가시면서 한5%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횡성것을 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4~5%라면 엄청난 %수인데 횡성의 가축농가를 군에서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서 많이 고급육 시켜가지고 우리 횡성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직원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한우값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금년도에는 500두를 거세를 시켜서 추진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품질관리를 해서 지도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천두를 거세를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도시 판매장에다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복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톱밥발효우사 설치 및 입식 현황에서 전체 지금 군내에 289개소중에 톱밥을 직접적으로 넣어서 사육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점검을 하신 실적은 있으신지 또 미입식 농가가 2개 지구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실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입식으로 94년도에 받아서 안하는 집이 있어요.
그것도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지 또한 289개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톱밥 발효 우사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톱밥발효 우사를 얼마나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미입식 현황에 나와있는것은 보조사업에 한해서 입식 현황을 낸것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또 축사를 지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횡성읍 영영포리에 구만성씨, 94년도에 50평을 설치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미입식된 농가가 있고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갑천면 율동리 조창효씨가 94년도에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60평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축사를 먼저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식당을 짓다 보니까 겨울에는 집어넣었다가 여름에는 빼는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축사가 빈축사로 남아있는것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 구만성씨 농가, 조창호씨 농가 여기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별도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한것은 미입식 농가 2농가가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겨울에는 소를 집어 넣었다가 여름에는 빼놓는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인보다고도 맨날 보는데 그런적이 없는것 같던데요.
○축산과장 이부영   금년 봄까지는 있었죠, 있었는데.
이강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우사를 지어놓고 그 현장 장소에다가 넣지않았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금년 봄까지는 있었는데, 파리가 있고 냄새가 나니까 식당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실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서 주인까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겨울에 넣어가지고 몇마리를 넣어서 했다는게 확인이 되어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제가 출장을 가다 거기를 봤거든요.
봄에 한번 봤어요.
그것은 제가 제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이강복 위원   주인이 말씀하신 얘기까지 있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거기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원래 시설자금이라는것이 시설을 설치 완료를 하게되면 목표달성은 하는겁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축사시설은 완료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축사에다가 소를 입식을 안시킬때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일정기간내에 가축을 입식을 안시켰을 때에는 축협에다가 부실농가 통보를 해 가지고 자금회수하는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지붕자체도 다 날라 갔어요.
그것을 완전히 폐기시켜 가지고 치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을 1년에 289개소를 점검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1년에 2회에 걸쳐 이용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우사로 지었다가 다른데로 활용 하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차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입식을 안한게 2군데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을 해 보시면 그런데가 종종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 사항이 금년도 사업중에서 준공처리가 안된거 그런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97개소중에서 현재 완공된것이 47개소이고 추진중에 있는것이 35개소,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온것이 15개가 있는데 현재 미준공된것이 35개소가 있습니다.
미준공 된것에 대해서는 톱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안들어 가서 준공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준공이 될때까지 임시 방향으로 이용하는 농가가 간혹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복 위원   톱밥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지금 보조를 해줘가지고 설치를 한 지역이 몇%나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가가.
○축산과장 이부영   기존의 95년도까지 농가는 다 현재 사용을 하고있고 단5농가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96년도 사업중에는 현재 50개소가 톱밥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톱밥 발효 우사를 보조를 시켜가지고 설치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강원도의 2백개 소중에서 103개소를 해서 53%의 사업물량을 가져왔고 금년도에는 340개중에서 1백개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9%의 강원도 물량을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02개소에 2,65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퇴비사가 몇개 있고 대부분이 톱밥우사입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소값이 굉장히 인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준다 이러니까 설치 신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보조를 받아 설치를 하고 소도 몇마리 넣지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소값 파동이 된다고 했을때에 그런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저희가 지원을하고 있는것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값하고는 관련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왕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뇨처리 시설을 정확하게 갖춰가지고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국민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소값 문제하고 연계 시킨다면 소값은 앞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품질경쟁으로 나가면 살아남을수 있지 않느냐. 
이강복 위원   환경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톱밥발효 우사를 보조금을 줘서 설치를 자꾸 시켜놓은 뒤에 톱밥을 넣고서 사육을 해야 되는데 톱밥을 넣지 않고 사육을 하게되면 환경문제가 더 대두될꺼 아니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톱밥을 안넣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는 톱밥을 넣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사범이 되기 때문에 넣지 않을수 없고, 그래서 과거에는 30㎝정도를 넣도록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우의 경우는 5㎝만 넣으면 됩니다.
젖소는 10㎝를 넣어가지고 일주일이나 10일에 한번정도 뒤집어 주면 오랫동안 12월까지도 쓸수 있는 그런쪽으로 톱밥우사를 설치하도록 축협환경자료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앞으로는 환경오염이라는것을 염두에 두고 축사를 하지 않으면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톱밥은 안깔고는 안되는쪽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톱밥우사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톱밥이 반드시 우사에 들어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보조금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주고 설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사육을 안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없다하면 보조는 받아서 해 놓고 외관상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때에 보조를 안받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런짓을 했다하는 결론도 나옵니다.
다니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강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이강복 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톱밥우사를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축산업을 잘하는것은 본위원도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5㎝까지 깔아도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해 본 결과 톱밥을 제대로 깔지 않아가지고 소가 똥 투성이가 된게 많고 또한 이번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벌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축산과장님으로서 축산인들을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벌금 받으신거 아시죠.
29명이나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관리에 철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5㎝는 너무 작습니다.
5㎝는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기준이 있습니다.
5㎝로 나와있는것이 있는데 한우는 톱밥 사용량이 평당 5㎝를 깔았을 때 27킬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평에서 하면 27킬로에 ㎏당 단가가 70원 정도 하는데 60평하면 113천원정도 톱밥이 들어갑니다.
진기범 위원   톱밥우사 뿐만 아니라 축산주무과장님으로서 농민들이 벌금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농가 29농가가 벌금 내지는 구속이 두사람씩이나 되고 한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해동과 동시에 서원의 한사람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농가들 한테 지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낙우회를 통해서 라든지 교육할때 기회있을때 마다 거기에 대한 사법처리가 앞으로 있으니까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농가가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뇨처리 없이는 축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쪽으로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기범 위원   아무튼 사전지도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항상 문제가 아닙니까?
29명이라는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톱밥우사로 농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좋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지금 궁천리에 초지가 먼저 장태성이란 분이 하다가 현 소유자강 박경준인데 지금 벌써 81년에 조성된건데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경준이란 분은 지금 여기 살지도 않고 종교단체예요.
들어와 가지고 수련시설이나 이런것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1회를 실시 했다고 했는데 1회 실시를 언제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2회째 공고중에 있습니다.
1회는 작년도에 관리가 안되가지고 금년도 초에 했고 또1회는 금년 11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했습니다.
이것이 법이 9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이전까지는 시정지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정이 안될때는 별로 대책이 없었습니다만, 9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정지시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가니고 금년도에 2회에 걸쳐 대리관리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정도만 공고를 하면 산림으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방치한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다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데 87년도까지는 젖소를 30두정도 길렀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연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용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 제거 사업과 새집 지어주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칡덩굴 제거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 사업 200㏊하고 보완사업300㏊, 그래서 총500㏊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대상지 조사 확정을 5월20일날 설계 및 시행품의를 5월28일날 임협과의 계약을 6월4일날 해서 6월5일 착수해서 6월29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는 7월11일날 처리를 했고 사업비는 6,250만원으로 계약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새집지어 주기 추진실적은 총30개에 소요예산은 개당 3천원씩 해서 9만원 예산을 가지고 제작된 새집을 10월10일날 구입을 해서 삼일공원 5개, 운암정 주변10개, 레포츠공원15개 해서 지난11월2일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가격은 8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에 대한 민간 자본 이전의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60㏊에 사업비가 7,566만원5천원으로 추진실적은 46필지에 118㏊가 허가가 돼서 74%의 진로를 올렸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조금 집행사항으로서 기 허가중에서 55㏊에 2,077만7천원을 10월23일자로 지원을 했고 2차 보조금 집행계획은 나머지 63㏊에 대한 11월30일까지 집행하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서 금주내에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작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벌채 42㏊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11월30일까지 허가처리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143㏊ 90%가 허가가 됐고 나머지 17㏊가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10일까지 허가처리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직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은 부창리에 군유지 4,241㎡ 약 1,300평과 학곡리에 군유지 3,375㎡ 약1,000평의 2개의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작업조서 및 투자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공근면 부창리는 91년에 5천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9만9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92년도에는 제초시비에서 165만 4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거치를 처리하고 투자를 안했습니다.
94년도에 제초, 병충해 방지등 해서 72만4천원을 투자를 하고 96년도에는 365만5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군나무 보급, 굴취비하고 레포츠 공원에 산벗나무 굴취비등 해서 365만5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횡성 학곡리는 금년에 저희들이도 임업환경연구소에 자체묘목 생산한것을 분양해달라고 했더니 6,200본을 이식을 해서 211만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시업본수는 11,200본에 1,077만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업년도와 시업현황, 보유본수를 보고드리면은 공근,부창리것은 느티나무 3,000, 산벗 1,000, 은행나무 1,000 해서 5,000본을 91년에 시업을 해서 현재 보유 현황은 느티나무가 2,060본 은행나무가 250본 여기서 괄호내에 있는 것은 수급할 수 있는 양이고 그 밑에는 현재 생립되어 있는 양입니다.
학곡리는 6,200본을 금년도에 이식을 했는데 이것이 2,3년후에 산출을 하면은 약4,300여본이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묘표장에 있는 숫자는 9천본입니다만 실지 수급가능한 양은 6,650여본이 됩니다.
다음은 공근면 부창리 토지에 대한 년도별 분양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는 94년도에 50본을 레포츠공원 조성시에 수급을 했고요, 95년도에는 내지리에 자체 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군목보급으로 해서 각 마을에서 필요한 요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258본을 수급을 했습니다.
산벗나무는 94년 레포츠공원때 20본 금년에 390본 이래서 410본을 수급했습니다.
은행나무는 93년에 저희들이 부창리에 협조를 해서 우천면에서 요청하길래 전량을 수급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대 앞에서 510여본이 있는 것은 분양을 해 줬는데 약 1천본 이상을 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지금 현재 약500여본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꽃의 앞으로의 수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된대로 6,200본을 저희들이 도에서 수급을 받아가지고 산벗나무는 2천년 정도에 가면은 가로수로 낼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수급을 할 계획이고 모난주나무 박태기 나무, 흰작쌀나무, 붉은병 꽃나무, 당매자 나무의 숫자는 생산수급예정 본수는 약70%로 봐서 계산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 99년도에 도로변 경과조성이나 또는 레포츠나 소공원에 수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창리, 느티나무, 묘포장 조성내역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유 현황은 느티나무가 현재 2,060본이 있는데 기 보급이 388본이 됐고 은행나무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천면에 수급이 됐는데 그 잔량이 510여본이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정도는 비배관리를 해서 앞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2,570본의 부창리 묘목이 있고 그중에 2,300여본은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대책으로는 느티나무는 금년과 같이 군목 확대 보급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창고, 학교, 도시녹지 주변등에 우리 군목 정자나무를 보급하는데 적극 홍보를 해서 희망자의 신청을 읍면 또는 군청에서 받아 가지고 적지 판정후에 저희들이 굴취해서 운반해 주고 식재는 희망자가 자력으로 식재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내년 부 터 99년 3년동안 현재 느티나무 2,060여본을 전량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한500여본 있습니다.
이것을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수몰지역의 이설도로 가로수로 식재를 하고 또 기존가로수에 보식이 필요한 부분에는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월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국토공원화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꽂길 조성하고 가로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꽃길 조성에 꽃묘구입이 9만본에 2,520만원 꽃묘식재사 9만본에 1,868만8천원 꽃꽂이 강습회 개최에 따른 지원이 185만원 꽃탑설치에 805만원 해서 총 꽃길 조성에 5,196만8천원이 투자가 됐고 주요도로변 정비 8개 노선에 2,138만4천원 그래서 총 7,335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봄 꽃묘 및 꽃탑용 꽃묘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꽃 구입현황은 9만본에 봄꽃 페추니아가 3만본 여름꽃 메리골드가 3만본 가을꽃 사루비아가 3만본해서 9만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횡성이 3,800, 우천이 3,000, 안흥 6,000, 둔내5,500, 갑천4,500, 청일3,500, 공근19,500, 서원7,000 강림 3,000해서 총 9만본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꽃탑용 꽃묘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제77회 전국체전과 태풍문화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분위기 고조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설치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횡성읍 읍하리 횡성초등학교 입구 교통안 전지대에다 삼각형 밑길이가 5m,높이 5m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꽃탑밑에는 화합 국체 선수단 환영 제13회 태풍문화제 화합 그 다음에 한면에는 애국의 고장 이렇게 해서 3면의 하단부에다가 표어를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는 국화 다발묘 1,200개가 소요됐습니다.
화분 1개에 꽃묘3개가 되서 1,200개가 설치가 됐고 소요예산은 805만원이 원주 분수대 화원과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기간은 10월2일 부터 22일 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벗나무 실재 및 느티나무 이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작년 예산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횡성댐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특색있는 관광가로 환경조성과 섬강 비지성 관광지 관광효과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먼저 기존 느티나무가 58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국도변에 입석리쪽에 다가 보식용으로 11본 게이트볼 주변에 6본, 섬강 체육공원 주변에 39본, 차량2대가 파손이 돼서 2본 폐기 해서 58본중에 56본을 이식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산벗나무 식재로 308본을 3백2십만원에 임업협동조합에서 4월20일날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 하자를 조사했더니
48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자로 하자 이행 통보를 해서 내년 봄에 식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횡성댐까지 약11㎞전구간이 벗나무 가로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600본 98년에 500본 금년에 식재한 산벗나무가 흉고 직경이 6㎝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묘목이 큰나무가 없어가지고 사방 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활착도 저조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5㎝ 정도 조금 적은 나무로 활착을 제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적은 나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3년 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적은것을 심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5㎝정도로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임도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도는 86년에 처음 시작을해서 금년까지 약 40㎞가 추진이 됐습니다.
2년간 하자기간을 두었습니다만 현재 하자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13- 3, 13-4, 13-8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공근부창에 산 벗나무 1,000본의 시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4페이지에 보면은 산벗나무가 94년도에 20본 96년도에 390본 해서 410본이 정암 레포츠공원에 보급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1,000본 중에서 현재는 공근 부창에 산벗나무가 현지에는 식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온걸보면은 510본 이라는 부분이 전부 잔량 폐기된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남용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0본을 이식을 했는데 묘목을 구입한게 아니고 분양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업을 했습니다.
산벗나무 1,000본을 이식을 했는데 너무 밀식이되고 또 산벗나무가 느티나무 처럼 자라는게 아니라 제멋대로 자라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 공원에 93년도와 금년에 수급하다 보니까 실내기를 이식해서 더 키울 수 있는 수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봄에 느티나무 보급하고 산벗나무를 전부 굴취를 하다보니까 지금 500여본 이라는 숫자는 행방불명 됐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 폐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산림과에 전문적인 인원이 와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40% 정도만 살고 60%까지가 잔량목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심어만 놓았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관리소홀이란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토지가 1,300여평에다 처음 5,000본을 하다보니까 처음 어린것을 뽑아가지고 이식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크면 옮겨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없다보니까 그냥 관리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관리가 잘못되었고 산림을 다루는 임업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이한 방법으로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 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도에 강변도로에 산벗나무를 308본을 식재를 하는것으로 임업협동조합 에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됐다면은 우리 공근, 부창에서 키웠던 벗나무를 이 강변도로에다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가 잘 됐더라면 충분히 됐는데 308본을 여기서 갖다 심은게 아니고 사다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200만원의 예산액이 초과가 됐는데 이 308본을 가지고 3,200만원을 나눠보니까 1본당 10만3,896원 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산벗나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흉고직경이 6㎝짜리를 구입하다가 금년에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산벗나무 1본이 흉고직경 6㎝짜리가 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합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7만8천원...
함종국 위원   1본당, 7만8천원.
우리가 관리를 좀 잘했더라면은 공근 부창에서 나온 벗나무를 갖다 심으면 절감되고 인건비란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만 잘 했더라면 식목일 같은날 직원들이 가서 심는다거나 하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보면 97년도에 600본을 심겠다. 98년도에는 500본을 심겠다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직접 벗나무를 가져다 심을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될 뿐더러 서로 뜻이 맞지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고직경 6m정도 될려면은 12,3년이상이 소요되고 그래도 관리를 못한것은 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1,000본을 다시 시업을 했습니다.
향토꽃이라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학곡리 묘포장에 이식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창리 느티나무 보급을 해주면서 공간지에 이식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벗나무 수요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13-6쪽에 꽃꽂이 강습회를 개최하는데 그 예산이 185만원이 둔내면에 들어갔는데 이게 강사 수강료 입니까?
꽃을 사는대로 집행이 됩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것은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몇일 했죠?
○산림과장 남용섭   1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한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가지고.
한상훈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3일을 해 가지고 꽃은 농지화훼 단지가 있어 가지고 얻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사 수당하고 화분만 사는데 얼마나 들었나 하고 자세히 좀 파악해 보십시요.
○산림과장 남용섭   네 그럼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이런것을 각면에 확대 보급 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산림과장 남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한상훈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5분 정회)

(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혁동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노선으로서 첫번째 마옥에서 영영포리 위치는 횡성읍 마옥리 부대공사 1식 보상이 5.5㎞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7,200만원. 현재 추진 상황은 보상추진이 75% 부대공사가 95%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서원에서 구창 군도8호선 확장이 0.1㎞ 보상이 1.88㎞의 보상이 있습니다.
1억4,526만7천원 이것은 보상이 지연되므로서 공사는 일단9월3일자로 중지시키고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 부터 96년, 98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10호 입석 생운간 도로입니다.
확.포장이 1.69㎞ 보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인 1.69㎞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여기는 부대시설 시공중에으로 나왔는데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도 12호선 마암 갑천간도로입니다.
금년에는 기층 4.6㎞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표층은 97년에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되겠습니다.
군도 13호 안흥 둔내간 도로 보조기층이 8.5㎞, 기층이 8.58㎞이 공사도 지금 기층은 금년도에다 끝나고 내년에 표층이 8.58㎞ 대해서 끝나게 되있습니다.
군도 17호 현천리에서 둔내간 확장이 1.82㎞ 포장이 0.4㎞로 확장은 다 끝나고 금년에 포장 0.4㎞에 대해서 기층만 끝냈습니다.
이것도 표층은 내년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담리 청용리 마을안길 포장 도비사전 사용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과 농촌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마을 안길포장 사업 도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보조금 신청 내역은 횡성읍 가담리 청용리 250m 포장사업으로 도비5천만원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두번째 강원도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장 지정 도비 보조가 결정되었고 이것은 96년7월18일자로 되었습니다. 세번째,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지방 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 할 수 있어 기획 13310 -521호로 96년7월31일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에서 둔내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사업명은 안흥 둔내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흥면 소사1리 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4m로서 3m에 2m, 사업비는 5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현재 암거설치는 완료되었고 안흥 둔내간 기층 포장도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에서 내역서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일면 유동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명은 유동1리 애고지 마을안길 포장공사, 위치는 청일면 유동1리가 되겠습니다.
320m에 폭이 4m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8월20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설계 도면은 뒤에 첨부 되었으므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리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상대리 교량가설로서 우천면 상대리로서 길이 40m, 폭이 6.6m,높이가 6m, 날개벽 4군데가 36m,높이가 5.5m, 가드레일이 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6,991만2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17일 자로 준공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초원 수백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근면 창봉리에서 청곡리 구간입니다.
총 연장은 4,524m로서 옹벽시L형 축구 U형 축구 J형 축구입니다.
1억6,904만5천원이 사업비가 들어갔고 축구공사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잔여구간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예정 지구내 마을안길 포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경지정리 구역에 편입되어 포장을 철거한 지구는 청일면 갑천지구의 유동3리 지역으로 약300m가 되겠으며 시행시기 및 투자금액은 회계서류 보관 만료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민 청취시에 81년도에 시공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외 지구는 포장 훼손이 없었으며 96이후 경지정리 시행 예정지구는 마을별 답 면적에 의한 예정지로서 기본조사 미 실시로 몽리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을길 포장 현황을 조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이후 경지정리 기본조사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는 마을길 포장 사업 선정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화3리 이리천 제방 설치 공사입니다.
서원면 석화 3리 이리천 수해복구 공사는 96년2월29일 명진건설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계약금액은 4,630만원 이고 96년 5월9일날 준공했습니다.
호안 시설 260미터에 6.5미터용으로 돌망태를 시공했습니다.
구조물은 반 중력식 옹벽을 3m높이로서 10m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화 3리 취입보 설치 공사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시행년도는 95년 취입보명은 참나무들보 사업량은 22m 사업비는 2,545만1천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 시행한것은 살개바위보 길이가 19.5m로서 3,143만8천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11-10페이지 되겠습니다.
2회이상 설계 변경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1회 한것은 춘당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설계전에는 예산액이 5억1천만원이고 설계후에도 5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공사비가 2억5,600만원 자재비가 8,100만원, 설계후에는 공사비가 3억3,400만원 자재대가 1억1,500만원 주요변경내역은 농로 포장이 길이가 증가 됐습니다.
1,974m에서 2,749m로 길이가 증가 되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로 농로포장 및 배수관로가 추가로 시공되었습니다.
2회 시공은 춘당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1회때와 2회때는 5억천만원, 5억천만원 예산액은 똑 같습니다.
공사비는 3억3,400만원, 자재대가 1억1,500만원 설계후에는 공사비가 3억3,400만원 자재대가 1억1,500만원 농로포장 연장이 2,749m에서 2,933m로 늘어났고 떼 조정은 법면 보호공 3,468㎡는 제척을 했습니다.
농로포장 신설 및 제척을 했고 법면 줄떼 불필요한 것도 다 제척을 했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 택지 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독용지가 158필지 면적이 54.316㎡, 금액상으로는 65억7,435만2천원 현재 실적으로서는 158필지 중에서 40필지가 분양이 됐고, 12,069㎡ 16억2,208만3천원 현재 공적은 24.7%입니다.
근린생활 용지는 21필지에 7,049㎡로서 12억9,7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필지가 분양이 됐고 6,606㎡, 12억2,861만2천원 94.7% 입니다.
공동용지는 3필지로서 면적이 14,369㎡ 금액상으로는 17억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필지수가 2필지로서 10,072㎡, 금액은 11억6,928만6천원으로서 68.7%의 공적을 보였습니다.
공공요지 6필지는 10,047㎡로서 금액은 13억6,731만5천원입니다.
실적은 6필지가 100%가 분양이 됐습니다.
면적은 계획된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청취 하시고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둔내 문화마을 조성건에 문화재 발굴 및 향후 대책이라고 자료를 요구한게 있던건데 이 자료가 문화재 쪽에서 와야되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는지.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은 문화재 체육관 소관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된것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 관리국에서 가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안나고 그 지역이 사실 분양된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네, 분양됐습니다.
한상훈 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지 분양을 받은 단체든가 개인이든가 빨리 조성이 되는대로 건물을 신축을 해야 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마을 택지 분양 현황에서요, 공공용지가 3필지가 있는데 지금 2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한 필지는 안된것 같은데 이게 성우가 분양할려던 택지가 안된겁니까?
그렇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질의하신 문화재 유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고 오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실사 예정이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용지 3필지인데 2필지는 분양이 되고 한필지는 아직 분양이 안됐습니다.
성우에서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성우앞에 있는 공동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분양이 안됐습니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한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가담리 청룡리 마을 안길포장 도비 사전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의결권과 승인은 의회의 권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추경에 편성후 사용했을때와, 추경에 편성전에 지금 사용을 했는데 어떤 부득이한 문제점이 발생됐길래 추경편성전에 사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담리에서 청용리 도비 사전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도비로 받든지 국비로 받든지 예산에 편성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전사용한것은 사후의 기간이 충분함으로 인해서 사전사용이 굳이 필요없었는데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회계법상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둔내문화마을 택지를 금년도 말이면 대부분 분양이 될꺼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근린생활용지나 공동용지, 공공용지의 분양이 저조한데 그중 단독용지가 158필지중 40필지만 분양되고 118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보면 96년도 결산시에 문제점은 없겠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제일 저조한것이 단곡용지로서 158필지중에서 40필지만 분양이 되고 공정이 25%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 건축을 하는 쪽에도 있고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면 홍보를 했습니다.
횡성군민이 타도에 계시는 출향인들 한테 홍보자료를 400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한 결과 몇일전에 전화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방면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더 하고 우리 관내에도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문화재 발굴쪽에 있는 그쪽의 일부가 분양은 되었지만 그것때문에 건축을 해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전화도 하고 해서 금주내로 실사할 예정이라니까 가부간 결정되면 그 부분도 빨리일이 이뤄지고 단독용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이나 건설과의 전직원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단독용지가 대부분 매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118필지가 매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년초에 계획을 세우실때 예산서나 이런데 대부분 필지를 분양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보면 금년 결산상에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분양에 대한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관망만 하고있고 분양은 건축물이 일부 들어오고 성우 스키장이 개장 됨으로 해서 더욱 분양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98년부터 시작되므로 문제는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둔내 그쪽은 겨울철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홍보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번 겨울철 호기를 맞아서 많은 단독용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가 끝난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10-7페이지 경지정리 지역내에 편입포장 철거한데가 갑천면 유동 3리 3m만 되고 다른데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다른데는...
회계서류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서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언제 시공 되었느냐 물으니까 81년도경에 시공되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 3m정도 철거한것으로 주민들이 일부 그렇
게 얘기한게 있습니다.
서류는 보관서류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한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다. 
이복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금 2리 경지정리할때 출장소 앞에서 보면 허성범씨하고 엄대일씨 하고 사는 다리부근 있는데에서 150m정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로 뭍는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한혁동   수도라든가 이런것은 그때그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연못에 물이 있었는데 연못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해 가지고 또 물이 연못으로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미 해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도 150m파손한것으로..
○건설과장 한혁동   거기는 국도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연못옆에 토사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로관을 뭍을려고 작업을 하다가 장비가 건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그사람 아버지 묘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서울 사람인데 이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리고 11-11페이지에 단독용지 40필지가 팔리고 118 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비싼지.
○건설과장 한혁동   가격면에서는 비싸서 실적이 저조한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청하던것이 딱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출향인사들 한테도 홍보자료를 보내고 스키시즌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빠른시일내에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출향인사도 좋지만 둔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도 필요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역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여러번했습니다.
가격도 비싼 가격은 아니고 조건도 다른데에 비하면 융자도 2천만원이니까 이자도 상당히 싸다는것 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연말 결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복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상대리 교량가설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상대리 교량가설 공사 현장을 답사해서 느낀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이 96년6월17일 준공이 났는데 이 교각이 수평이 안맞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스치로폴을 넣었더라구요.
그런데 어떤데는 2장, 어떤데는 한장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상판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물이 빠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물이 안 빠지니까 다리상판 구멍 뚫어 놓은데도 물이 새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다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가드레일의 연결고리가 가드레일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레미콘 타설 지역에 제대로 붓지 않아서 그런지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 준공현장을 답사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답사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상대리 교량 공사인데 이것은 면에서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실시공입니다.
교각의 수평이 맞지 않는것도 잘못된거고 상판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시공에 잘못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드레일의 연결고리도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시공이 잘못된겁니다.
레미콘 타설지역에 제대로 붓지 않아서 구멍이 뚫린것도 시공이 잘못된겁니다.
한마디로 다 부실공사로 현장을 답사해서 재시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를 하여 주시고, 11-8페이지 여기도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석화3리 이리천 제방을 돌망태로 제방을 만들었는데 돌의 규격은 어떻습니까?
원래 돌망태 돌 규격은...
○건설과장 한혁동   돌망태 규격은 망 하나에 15㎝입니다.
돌 규격도 15㎝를 넣어야만 올바른 규격이죠.
진기범 위원   현지를 답사한 결과 거의가 돌망태에큰것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15㎝죠. 너무커도 안되는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KS규격에 따라서 15㎝도 있고 22㎝도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돌이 주먹만해서 구멍 안으로 다 빠져요.
우리가 현장을 가 가지고 돌이 너무 작지 않느냐, 손이 망안으로 들어가서 돌을 꺼낼수 있어요.
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현장마다 감독을 더 잘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제방을 한 후에는 떼를 심어야죠.
2개의 현장에는 다 떼를 안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망태 제방을 한후에 이상하게 하상이 낮아지더라구요.
돌망태가 거의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하상보다 밑에 들어가 있거나 하상보다 들려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도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돌망태가 하상에 들려있는것이 아니고 시공할때는 하상보다 더 파가지고 내려가는데 이것이 물이 흐르고 장마가 지고 그러면 파여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제방의 근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방의 근본목적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하는데 제방설계를 잘못해서 들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사를 제대로 하면 돌망태가 들리지 않을꺼 아니냐.
그리고 돌망태의 돌 규격이 미달되는데 과장님이 돌의 규격은 15㎝~22㎝가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되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시공 돌이 규격에 맞는것도 있고 미달되는것도 있습니다.
형태가 각양각색인데 우리가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재시공 시키겠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고 검토후에 앞으로는 규격에 맞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다음 실과소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술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먼저 횡성군 민방위 기술 지원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편제 현황으로 7개본대에 대원수는 61명으로 본부 분대를 비롯한 인명구조, 전기통신 의료구호, 토목건축, 수송분대, 화생방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대장은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훈련 시간은 년1회에 8시간 이중 소집교육 대상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교육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비상소집 1회, 기본교육 1회, 불시비상소집 1회등 현재까지 3회걸쳐 교육훈련을 이수 하였습니다.
일정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2월16일 금요일 7시를 기하여 실시한 비상소집 훈련에 61명이 전원 참석하였고 6월13일 목요일 실시한 기 본교육에 대상인원 13명이 전원 참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10월16일 수요일 06시를 기하여 기술지원대 불시 비상소집에 61명중 51명이 응소하여 84%의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16-2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구입 및 전화요금 납부현황입니다.
휴대용 전화기 구입은 96년4월19일 강원도로부터 지시된 재난관리기본장비 확보 기준에 의거 96년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중 집행 잔액에서 96년10월4일 과장용1대, 계장용1대, 현지확인자용1대 등 21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전화요금 납부현황은 94년10월4일~10월31일 까지 사용한 금액 8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설재난대비기구 설치 및 운영상황과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상설재난 대비기구 설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설재난관리 기구는 96년25일 민 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으며 정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정원은 96년2월5일 계신설로 6급1명, 7급1명등 2명이 업무를 추진하여 오던중 96년5월15일 9급 1명이 충원되었고, 8월1일과 10월24일에는 안전관리 전담요원 9급 2명이 충원되는등 현재 5명이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지역안전 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금까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는 12명으로서 군수는 위원장이 되겠으며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실무위원은 11명으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총 222개 시설물에 147명이 27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안전시설이 174개, 불안전시설이 48개입니다.
48개의 불안전 시설중 42개 시설이 조치 완료 되었고, 5개 시설이 조치중에 있으며, 1개 시설은 97년 재가설 계획에 있습니다.
재난관리 부서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에 640만원을확보하여 무전기, 카메라, 핸드폰, 앰프등을 구입하였으며, 96년 2회 추경예산에서 38,550천원을 확보하여 안전점검 장비등 17개 품목을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기술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현황에서 대원수가 61명으로 7개 분대가 있는데 분대의 조장이 있을꺼 아닙니까?
인적사항이 나올꺼 아닙니까?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지금 가져온 자료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최소한도 7개분대의 조장이 누구인지는 아셔아 될꺼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런일이 있으면 조장도 모르고서...
그리고 교육훈련을 1회에 8시간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이것은 13명밖에 없기때문에 13명을 데리고 8시간을 할 수 없기때문에 화생방분대하고 소방기동대가 따로 있기때문에 그 인원도 소수이기때문에 합쳐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작년서 부터는 안하고 한것처럼 하면은 딴 사람들이 얘기가 많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여기에 또 교육훈련에서 보면 군에서 주관하는 비상 훈련시는 100%가 다 되었는데 도에서 하는데는 84%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군에서는 이것이 맞는통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정기 비상훈련은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해 놨다가 그 다음날 하는거고 도에서 하는것은 그 사람들이 저녁에 온게 아니고 새벽에 와 가지고 바로 했기때문에 그때는 기술지원대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딴데 출장간 사람도  있기때문에 여기는 안됐습니다.
불시에 한거고 먼저는 비상훈련이지만 사전에 공고를 해 놨다가 비상훈련을 하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복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직원이 서류를 가져온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안전관리 전담 요원으로 9급 2명을 배치 했는데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분야는 무슨 분야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주로 토목하고 건축하고...
진기범 위원   토목하고 건축이면 자기 부서에서 일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그것만 조사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조사하고, 예방하고, 검사하고 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복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민방위 기술지원대 비상 연락망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본부 분대는 박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는 이병호, 의료구호에 분대장이 곽병규, 전기 통신에는 박용규, 토목 건축에는 최창호, 수송분대장에는 전인봉, 화생방 분대장에는 한돈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복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구입 및 전화요금 납부 현황이 있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핸드폰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핸드폰을 구입 하겠다는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구입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런 핸드폰 부분이 구입을 하게되면 공공요금 부분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핸드폰을 도로 부터 96년 4월 19일자로 강원도로 부터 3대를 구입해서 과장용 1대, 계장용 1대, 현지 확인자용 1대를 구입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1회 추경을 요구해서 의회에 상정한 후 이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있다가 기본장비 예산이 1회 추경에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함종국 위원   2회 추경에도 재난 관리 기본장비 확보 해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휴대용 전화기에 대한것은 예산서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1회 추경의 예산에 섰는데 이때는 지휘용 앰프하고 무전기, 카메라를 사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핸드폰을 사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 640만원 가지고 무전기, 카메라, 앰프를 구입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용 장비를 구입하는 지시 사항은 똑같기 때문에 그 1회 추경 640만원 잔액에서 핸드폰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예산에 서지않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자산인데 자산을 취득을 하면서 예산에 서 있지 않은것을 해도 되는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이 사항은 어차피 재난관리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사도 무방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잔액 가지고 핸드폰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재난관리 기본 장비 확보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하라는 문서가 있습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예. 문서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충분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휴대폰이 그렇게 급한거면...
횡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횡성 시내에서나 핸드폰이 터지지 여타 지역까지 나가면 안 터지는 것이 대다수 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 재난관리 기본장비 확보 기준이 96년 4월19일날 내려와서 2회 추경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샀는데도 유독 핸드폰만 미리 구입을 한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지시가 96년도 4월19일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기전에 1회 추경의 승인 요청을 한 그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요구를 못했고 1회 추경에서 재난관리 기본장비 예산이 섰기때문에 그 기본장비를 사고 남은 돈이 핸드폰을 사도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이아니고 재난관리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샀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핸드폰을 사겠다 했으면 공공요금에 병행해서 집행 해야지 이 공공요금은 예산을 세워 놓지도 않은데에서 공공요금이 집행이 된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공공요금은 이것이 재난용이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쓰지않기 때문에 얼마 요금이 나오지 않아서 기본 예산에서 금년도는 쓰고 내년 부터는 사용료도 계상을 올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우리가 96년9월21일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구입한 날짜는 10월 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2회 추경에 재난관리 기본장비 확보 부분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도 구입 날짜로 보면 충분한데 그것을 피해 가지고 샀다는 것은...
구입일자가 10월 4일이며 우리가 2회 추경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샀단 말이예요.
그러면 2회 추경에다 핸드폰을 재난관리 기본장비 확보로 집어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샀어야 옳은거지 이것을 승인을 받지않고 산것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게 제 얘기예요.
재난관리 기본장비 확보 기준이 4월 19일날 왔기때문에 그것이 좀 일찍 필요해서 샀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96년 9월 21일날 2회 추경을 했는데 구입일자는 10월 4일이란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그것은 타 시군도 저희가 구입한걸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같은 재난관리 기본장비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게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함종국 위원   요구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재난관리 기본장비 확보 기준이 2회 추경에 올라 왔으면 핸드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을 해도 되겠느냐는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옳은것이지 돈이 남아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돈이 남는다고 마음대로 막 구입을 해도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네.
글쎄 그것은 그런데 같은 재난장비이기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재난 장비라도 이것이 어떤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추경전에 구입을 한거라면 모르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9월21일날 2회추경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예산이 남아서 구입했다.
아니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인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또한 샀더라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산것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그런 사항은 제가 의회에 부기를 넣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다른 장비가 아니고 재난관리 장비의 일종에 있는거고 또 의회에서 지시가 되있기 때문에 경리계하고 예산계하고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목에서 잔액으로 그냥 살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산겁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저희과 공과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해서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다 안세우고 기본 예산가지고도 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9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사용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당연히 기자재를 사서 수반되는 공공요금이 있으면은 그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은 자산을 취득하는 동시에 공공요금 또한 예산에 서야되는 거지 석달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민방위과는 남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남는 예산이 많은게 아니고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단돈 천원이라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요금이 예산에 서서 집행이 되야지, 뭐 조그만 예산이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석달 사용한 사용료를 보면은 25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25만원이 공공요금으로서 적은 요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기를 다루어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핸드폰이 주요 정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산 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예산가지고 구입을 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남는 돈을 가지고 산것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어차피 재난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가 되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야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목적이 다른 장비같으면 여기서 사면 안되겠죠, 그런데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된다는 사항이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협조가 되 가지고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이복균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인데 횡성군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기술이라는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7개 분대를 조 편성했는데 대장, 분대장이 나와있는데 박상근씨란 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이분 박상근씨는 미랑식당에...
진기범 위원   인명구조는 이병헌인데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이분은 시장에 있는 유성상회...
진기범 위원   의료구호는 곽병규인데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도 보건소에 계시는 분입니다.
진기범 위원   네, 전기통신의 박영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박영규씨는 통신공사에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또 토목건축의 최창옥씨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횡성읍의 건설계장입니다.
진기범 위원   또 전인봉씨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이분은 차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진기범 위원   또 한동배씨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한동배씨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묻는것은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라는 것은 사실 특수기술 분야인데 그런 기술이 이병호씨는 기술이 없는데 인명구조의 분대장이 되있고 보건소나 통신공사 같은데는 이해가 갑니다.
한동배씨도 화생방이란데 아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가스 하고도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잘못 지정된것이 아닌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한동배같은 사람은 군부대에 있을 적에 화생방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한 사람을...
인명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있을적에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럼 이병호씨도 군대있을 적에 인명구조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네, 그런 계통에 있던 분을 읍면에서 파악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계통에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의 자격이 없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주로 편성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락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방위재난관리과 관계관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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