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오전 13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산회의 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2. 산회의 건 

(13시 01분)

먼저 의사일정제1항 '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위원장 함종국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계수조정을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 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위 구성을 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 일정에 의거 96년 12월 23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12월 24일 까지 2일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 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 행 계획, 계속비 이월사업 등은 없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 57건에 157억2천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건에 127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 7건에 2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천만원을 포함 11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 % 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총액은 70억 8천2백만원 감액으로 96년 기정예산 대비 5.6 %가 감소된 규모로서 총예산은 1,194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815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 감액 82억7천만원을 가감하여 총예산 규모 378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7.9 %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중 일부 세목과세외수입중 이자수입등이 예상 수입액보다 적게 계상된 바 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삭감조정이 있었는바,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토론 요지는 문화예술항목의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사업은 종교단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국비 또는 도비의 부담은 당연하며, 국도비의 분담율에 맞추어 군비를 부담하여야 마땅한 사업이므로 예산요구액 7천만원중 군비부담율에 맞게 2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항목의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당사업의 추진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었으나 사회복지의 기반확충으로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부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미루어 어려운 선택을 하였는 바,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한 시공과 짜임새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거론되었으며, 관광 및 국제교류항목의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증액부분은 횡성공항 터미널 신축과 단지내 외래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갖춘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단지내 입주 수혜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정, 인건비 불용 예상액의 사업비로의 전환등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대두되는 제도상의 모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 인 원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12월26일 제8차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