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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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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
  3. 2.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
  3. 2. 군정질문(서창하 의원, 원용식 의원, 진기범 의원)
  4. 3.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횡성군 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수로 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이 상정되었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으로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정우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와 둘째 법적근거, 셋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광천수 공동개발 사업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군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먹는샘물 공동개발을 위한 국유지 및 사유지 70필지에 113,135평방미터 약 34,223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장가액은 약 684,4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심의 요약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편입용지를 매입한 후 공동개발 사업자인 산수음료 주식회사가 우리군과의 공동개발을 제의해와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한바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여 산수음료 주식회사는 경영전반을 담당하고 저희군에서는 경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위치는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7번지 일원에 소재한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먹는샘물 매장량이 풍부하여 사업개발 적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규모는 취수지 7공을 설치하여 일일 생산량 1천톤에 소요사업비는 10,765백만원으로서 우선사업예정 부지내의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군에서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본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바 회신된 내용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횡성군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물론 사업예정지에 대한 지역개발 효과등 공공성 차원에서 타당성은 갖춘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사업의 수익성에 있어서도 양호한 조건에 있는것으로 분석되는바 지방자치 경영시대에 대응한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12월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군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섹타 방식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동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사전2회에 거쳐 설명한 바 있고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고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3섹타 사업으로 생수사업을 횡성군과 산수음료 주식회사와 생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물의 양이나 생수의 수질 요소 적합 여부등으로 인하여 여러곳을 시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전반적인 손실비용에 대해 관련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여 우리군의 무담금 손해를 최소화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수음료에서 제의해 올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 검토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27억을 투자해서 땅 매입하고 진입로개설 이런 사항을 하는데 그중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발생하는 제반손실비용 말씀하신대로 시추공은 저희가 10개공을 시추해서 7개공을 확보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공 작업시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또한 생수가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추진과정에서의 제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협약서 계약을 할때 관련회사에 모든 손실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가운데에서 보면 편입용지가 3만평에 대장가액이 68천만원 정도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곳의 땅값이 평당 2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2만원이 넘는다는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총 편입토지가 70필지에 73,135평방미터중 국유지가 9필지에 23,750평방미터, 사유지가 60필지에 89,38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장가액은 추정가액으로 대장상에 정리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투지매입시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일반사유지 보상을 감정가액에 의해서 손실보상 처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된 사업비가 증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여기토지 70필지중에 임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이고 전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평방미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임으로 되어있는것이 약2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20%~25%정도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이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필지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필지별 내역이 나와있는데 그곳에 임의 면적, 전의면적, 대지의 면적 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대장가액에서 68천만원이 나와있다면 제가 질문
드리는것은 평당 2만원이 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죠.
그곳의 토지의 임의 거래가격으로 봤을때 2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금액이 비싸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필지별 내역을 자세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대개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어도 토지 임인 경우가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어도 다른 지목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 이용상 감안해 가지고 대장가액 작성한 내용이 현재 684백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실지 매입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할때는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에 수록된 내용을 명시한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공시지가로 명기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아닙니다.
옛날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장가액으로...
함종국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군의 재산을 취득하는 승인 신청을 하시면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중요한 재산 취득 과정을 조사도 하지 않고 구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데 다시한번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될것 같애요.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관계과하고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는 도시과에서 현지 확인을 수차에 걸쳐서하고 조사된 목록을 저희가 접수르 받아서 그 토지 매입에 해당되는 관리계획 승인신청 하느라고 편입된 필지의 현지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첫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비용에 대해서 관련업체에서 부담토록 협약서에 명시하여 군부담금 손해를 최소화 할 용의가 분명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먹는샘물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부담으로 협약시 반영할것을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건은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관련회사 부담으로 협약시 반영할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서창하 의원, 원용식 의원, 진기범 의원) 

(10시 23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창하 의원님과 원용식의원님, 진기범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횡성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궁금해 하는 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군민 체육대회 관련,
둘째 읍면 발주공사 문제점.
셋째 우천 전재약수터 관리.
넷째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만 횡성군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군민체육대회가 등수에 급급한 나머지 부정선수 공방으로 많은 군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는데 앞으로의 보완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각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 있는데 도로폭이 미달되는 곳이나 노견폭이 없는곳이 재 시공하지 않고 준공검사기 어떻게 될수 있었는지
셋쩨로 우천면 오원리 전재에 있는 약수터 설치로 인하여 쓰레기 방치 및 겨울철 다발 사고가 예상되는데 철거 또는 보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의 공무원 복지향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답변 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부정선수 방지 보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민체육대회시 선수 등록과정을 말씀드리면, 선수참가 자격은 대회 3개월전에 6월30일 현재 주소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자. 군내소재 직장에 근무하는자,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선수도 등록할 경우 종목별 참가 신청서와,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는 주민등록초본, 본적이 되어 있는자는 호적등본, 직장근무자는 횡성군 의료보험 취득확인서, 중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체육회에서 등록선수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슴에도 경기도중 일부 종목에서 부정선술의 출전으로 게임이 몰수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군민들을 실망 시키는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회되는 체육대회에서 부정선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등록시 참가신청서에 사진을 부착토록 의무화 하고 종목별 선수자격 심사제를 도입하여 협회에서 사전에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1주일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읍면에서 타 읍면 선수에 대한 자격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진행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경기 시작전에 선수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후 경기를 진행토록 하고 부정선수가 발견될시는 그 종목의 게임 몰수는 물론 다음대회 출전자격을 박탈하는등 부정선수방지 보완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난번 군체육대회와 달리 횡성군에서 각 면단위의 선수에게 필요한 모든 금전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면단위에 있는 모든 군민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었고 5만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수의 발굴에서 부터 또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우선 5만군민의 화합의 자이 이루어져야될 그 장소가 등급에 급급한 나머지 부정 선수를 출전시키는가 하면은 또한 어떠한 책임자는 그 부정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증빙서를 변식을 해서 출전을 시키는 그러한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입장식때 농악을 잘하는면을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천면 정금리 농악대는 우리군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농악대 입니다.
이런곳은 아무리 잘한달고 해도 등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개면에 한해서 심사를 해야 옳을텐데 지원하는 그 농약대에게 잘한다고 해서 상금을 지불한다는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상 시상하는 책임자는 6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교롭게도 우천면이 1등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사할때는 9개 읍면에서 한분씩 시상하는 분들을 임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심사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왜 이렇게 심사를 했느냐 하고 제의를 하고 각면단위의 심사요원을 한사람씩 발굴을 해서 심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의 답변이 국제심사 자격요건이 강림에 있으면 데리고 나와라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국제심사요원 자격증이 있다는 사람이 매년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자금으로 연습을 해서 1등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군에서도 지원해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심사하는 임원들이 국제 심판의 자격을 갖고하는 사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상을 시상하는데 국제심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느분이 답변을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같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자격을 가진 심판이 한다면, 저희는 경기라든지 입장상이라든지, 심사를 할 사람은 저희군 내에는 거의 전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진행하는 심사도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입장상을 시상하는데 국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것은 누가 답변했는지 답변으로서 가치가 없는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요, 우리 횡성군의 체육회 부회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강림에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 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네 이문제는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선수 방지방안에서 차기대회때는 부정선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것을 지난번 대회에는 실시를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사는 모든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선수등록 하는데도 촉박하였고 미처 사진을 꼭 첨부해서 다음 경기진행때에 대조하면은 부정선수다 없다 하는 착안을 미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개선점을 찾아서 분명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저는 각 면단위의 우리 횡성군내에 그 체육대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또한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은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돈을 가지고 횡성군의 5만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야할텐데 선수를 우리 횡성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지로 부터 듣기 좋게 말씀드린다면 초빙을 해서 한마디로 소규모의 전국체전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있으면 안될것이며 또한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데 도와준 공무원은 앞으로 그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군민들의 축제인 장소에 외지에 나가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와서 행사를 하므로서 소규모 국제대회 인상도 준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이나 체육관계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점수에 급급한 나머지 아니면 등수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좋지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또 5만 군민의 한사람으로 또 5만 군민의 가슴에다가도 먹칠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물론이고 읍면 체육회 관계자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각종 행사가 있다던지 회의, 교육이 있다던지, 저희가 만드는 책자 같은데라도 계속 실어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혹시나 문서를 변조한다던지 주민등록증을 변조한다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응당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차기에 체육대회때 선수명단을 등록시 주민등록 발급원장하고 선수명단에 첨부한 사진하고 두가지 사진을 병행해서 제출하도록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원장을 현지 저희 체육회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한후에 답변드리고 등록당시에 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한는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을 과연 비치 할수 있는지는 어떤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는 제가 잘알지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체육대회를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정선수가 계속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연약한 면들은 등수에 들지못하고 항상 나와가지고 맨 하발치에서만 헤매다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부정선수방지보완 대책에 대해서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부분은 군민체육대회의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읍면에 2천만원씩 군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군민 체육대회의 지원금에 대한 읍면체육대회 결산서를 제출받아서 그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부정선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을은 매년 해 왔던 겁니다.
또 사진을 부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사진을 부착시키고 읍면직원들 하고 그 경기를 할시점에 주민등록등본카드의 사진을 띠고 다른 사진을 붙쳐버리면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이 내놓으신게 다음 차기의 횡성군민 체육대회의 부정선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번 체육대회에 상위입상자 및 우수한 기능을 가진 선수들을 그날 아마 경기를 보시면서 내년도의 주민체전에 저 선수는 분명히 저런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은 횡성군민 대표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 선수들이 있을겁니다.
그 선수들을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민체전시 그 선수들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군민체육대회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태풍문화제시 군민체육대회는 5만 군민의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회식도 치루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개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결산서를 읍면에서 받아서 분석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금 받고있는데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석을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함종국 의원   각 읍면에서 태풍문화제와 체육대회가 끝나고 한달내에 전부 결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받아서 그 결산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집행이 됐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의 예산문제를 검토를 하셨어야지 아직까지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도 안해 봤다면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참고를 해서 다음 행사때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제시한 안 만 가지고는 부정선수 방지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가 없고 다른 대책이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부정선수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사진만 원래 주민등록에 붙혀서 사진, 아니면은 현재 그 사람의 사진을 붙히면은 다음 선수대조 할때는 다시 부정선수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안을 내놓았습니다.
별도로 또 다른 좋은안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번대회때 상위 입상해서 이 사람은 명년도 도민체육대회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관리는 현재 하지 않고 다음 도민체전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상위 입장자는 개별 종목의 얘기를 하는것이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입상자들은 단체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 군민체육대회 뿐 아니라 우리 횡성군에서 도민체전을 출전할시 그때 군민체육대회때의 우수한 기능을 사진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가는것이 아니라 몇몇 종목들은 전부 저도 우리 횡성군에서 보지도 못했던 선수들 태풍문화제에 와서 뛰지도 않았던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때 우수한 기능을 가진 선수들을 태풍문화제시 체육계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저런기능을 가진 저 선수만큼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서 뛰키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없으니까 왜 제가 이런얘기를 하느냐하면은 그렇게 관리를 해서 만약에 내년도의 도민체전에 그 선수를 데리고 나가서 그 선수들을 뛰키려고 노력해 봤을때 그 선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앞으로 더 읍면에서 그런 부정선수 못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를 꼭 데리고 와서 도민체전 참가시키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는 우리 횡성군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을 주민등록만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뛰게 했다는것이 발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읍면에서 부정선수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차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그런 부정선수 공방의 엄청난 일들의 많이 벌어졌는데도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니,
앞으로 5,6개월만 있으면 도민 체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를 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 선수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건데 그 상위권 선수들,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관리대책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은 부정서수의 심각성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지 않고 지금 서창하 의원님이 군정질의 하니까 이정도 하면 부정선수를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 하신것인데 그런 방법들을 써서 앞으로 부정선수를 각 읍면에서 못데리고 오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태풍문화제의 결산보고회도 아직 못한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체전 경기의 경우 일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일팀이 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팀의 경우 2개팀이 합쳐야 한 팀이 된다든지 이런경우가 있을때는 단일팀만이 나갈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단일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멀지않은 도민체육대회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득과 실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득이라고 한다면은 군민들중에서도 체육인들에게 어떠한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 또 관련해서 태풍문화제도 나름대로 새로은 향토상품을 상품화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라면은 역시 종합점수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일부 부정 선수가 생기는등으로 인해서 마지막 장식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군민들 자긍심에도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군민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사진을 첨부시키는 것은 읍면 단위에서 선수선발에 굉장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정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했을시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심판진 자체가 경기종목의 규정을 완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봐야하는데 교육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등록시에 사진을 첨부시키면은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 시간이 짧으면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간을 두고서 여유를 두고서 한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래도 또 이렇게 해야만 부정선수는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강복 의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 지역의 읍면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유지분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지 여기에 사진을 첨부한다고 해서 부정선수가 안들어 오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째는 체육인 자신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 공직자나 읍면 체육회의 간부들의 의식이 중요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수에 급급한 나머지 경기가 과열이 되다보니까 역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식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정말로 이젠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라고 어느정도 정착이 됐을때에는 그렇게 어렵게 사진까지 첨부하는 어려움은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 나가는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 미숙에 대해서는 도에 심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되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심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확보를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든지 실제로 교육이 덜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선수를 등록을 해서 열람기간도 거치고 심판요원도 사전에 모여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협의를 했더라면은 운영의 묘도 살려서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역시 이분들하고 별도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진에게 경기종목 규정을 모여서 교육을 한번 시킨일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촉박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것은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판진들이 경기종목규정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심판진들이 경기종목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서 부터 대두가 되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네 제가 이강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차기 체육대회는 꼭 사진을 첨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정선수 출전은 안된다 하는것을 다시한번 과장님께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질문때 답변드린대로 우리 군민의 수준이 사진까지 첨부해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않더라도 스스로 어느 단계에 갔을때 까지는 사진을 첨부해서 완전히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 읍면 발주 공사중 도로폭이 미달된 곳이나 노견폭이 없는곳이 재시공하지 않고 준공검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에서 토지사용승락 미비등으로 일부 노견부족 시공등이 발생한것으로 사료되며 전체구성 공사비중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준공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토지사용 승락등으로 사업에 임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시공을 위하여 수시로 교육실시 및 이후 읍면 종합감사시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지금 타시군에서 또 가까운 원주시에서 각면단위 원주시 같으면 각면이 있겠습니다
만 동단위 토목직들을 군청 건설과 산하에 두면서 설계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의 토목공사 직원이 1년근무중에서 자기 분야에 한해서 근무하는 날짜는 얼마 안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계의 그 많은 일을 하느라고 사실상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각종 면발주공사의 감시 감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산하 설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군의 각과에서 어느면을 맡듯이 그 기술적으로 하여금 면단위를 맡아서 감시 감독을 하면 부실공사가 방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설계시스템 운영을 한번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토목직들은 제가 각읍면을 다니면서 토목직들이 설계라든가 시공면에서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지 그 사람들이 현장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읍면 자체 본연의 업무보다는 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미쳐 거기다 손을 쓸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군수님한테 제가 먼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3월달 까지는 읍면 발주공사를 설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월말이나 4월초에 각 공사가 발주되는데 그 분들을 전부 건설과에 불러가지고 저희 설계사무실에서 읍면발주 공사를 설계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감독 공무원의 복무규정 같은것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 안된것이 많습니다.
이 방면에서도 교육시키고 특히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러한것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 일괄 통제해 나가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토목 기사들을 제가 올 여름에 횡성군내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전부 초빙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거의다 설계 시스템을 운영하는것이 좋다 그 이유로는 지금 대학을 나와서면 단위에 배치가 되는 직원들이 실력은 풍부하지만 현장하고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모르는 궁금한 문제가 있어도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물어볼때도 없고 자기가 모르는것을 알려면 건설과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왔는데 거기서 한 사람만 시스템 운영하는것을 반대하고 20명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간곡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원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설계 운영 시스템은 금년봄에도 안흥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분들이 모르니까 물어볼데도 없고 또 건설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 자체 업무가 바쁘고 거기까지 나갈 시간이 없고 여러가지 단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건설과에 전부 집결시켜가지고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각자 설계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올해 면에서 발주하는 1년 공사가 3월달까지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건설과장 한혁동   내년도 사업은 내년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건설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면단위의 모든 공사가 3월이전에 확정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3월까지 설계가 끝나지 공사가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9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께 아닙니까?
서창하 의원   그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는게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서 나오는것 외에.
○건설과장 한혁동   그 이후에도 토목직들이 읍면에 나가게 되면 중간 중간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전부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본청에다가 집결시켜 가지고 6개월동안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한 결과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들은 지금 인원도 모자라는 판인데 한사람씩 빼가서 거기서 6개월이라는 긴시간동안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읍면에 모든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1월~3월달까지 이분들이 설계를 할 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위치선정이라든가 또는 교량 같은것도 사교로 놔야 되는데 직교로 놓고 노폭 결정도 가보면 상당히 경운기 한대 지나갈 정도의 위치도 있고 잠수교 같은것도 급커버가 되어가지고 경운기가 돌아갈 수 없는 구조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것을 전부 수정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묻는것은 설계시스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설계시스템은 1월~3월달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 지금 여기에 군정질문을 한 설계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노폭이 나와있고 노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한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준공검사 처리를 안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준공검사 한 결과 설계도와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슴을 인정한다라고 나와있고 또 감독 조서도 설계도하고 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설계도 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치되는거라고는 안흥면의 마을 안길 현지에 갔을때 안흥면것만이 설계와 같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돌아다닌데 이 서류자체는 또 준공검사 복명서 자체는 한 마디로 묵인해 주는 준공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뤄진겁니다.
그래서 노변이 나오지 않을때는 토지 주인이 승낙을 안 했을때는 해 달라는데도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땅을 안 내 놓은 데다가 구태여 마을안길 포장을 해줄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것은 다시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현지에 답사를 해서 설계와 같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곳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게끔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사장은 재 시공을 시킬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타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10%라면 90%는 타업무입니다.
물론 성의만 있으면 다 나가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실천에 옮길려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시공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든가 또는 준공이 끝나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을때는 감사 사이드에서 강도를 높혀 가지고 환수할것은 환수하고 우리 토목직 한테도 앞으로는 이러한 시공이 있을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준공검사 조서나 복명서는 제가 이 설계대로 맞았다면 이 서류 자체가 합법적인 서류인데 이 서류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검증을 나가서 준공검사를 한마디로 도와준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것은 공무원들을 3월달에 교육시키실때에 이런 복명서는 제출하면 안될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허위 공문서거든요.
자기네 마음대로 공사를 시공했다고 보면 설계도가 필요없거든요.
○건설과장 한혁동   금년에도 3개면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차액이 546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합적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금년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서창하 의원님이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면 전재에 약수터 설치로 인하여 쓰레기 방치 및 겨울철 다발사고 예상에 따른 철거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방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수를 길어다 음용할 뿐 약수터 주변에 정시간 있을 여건이 되지않으므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수터 주변에 쓰레기 통을 설치 할 계획이며 우천면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여 약수터 주변의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 겨울철 다발 사고 예상에 따른 철거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전재 약수터는 수질이 양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이므로 철거할 계획은 없으며 법정 시설물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용객중 일부가 등판 차선이나 주차시설이 없는 약수터 건너편에 주차를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금년 10월에 약수터 건너편에 주차금지 표시판 및 주차시 사고위험 표시판을 각 2개씩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전재 약수터는 제가 생각해도 지역 주민이나 원주 근교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 경사진데가 아니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하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의 다발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교통사고난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어제 난 것은 모르고 근래에 한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바로 거기에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차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은 거기에 약수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운전수는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서 있는 차를 안 받을려니까 중앙선을 넘어오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잘했다 하더라도 그 운전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교통법에 본다면 앞차가 없으면 사고가 안날것입니다.
앞에서 길을 막고 있으면 별도리 없이 차선을 침범합니다.
그런데서 사고나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한윤배   점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에다가 43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전재 약수터가 제일 좋습니다.
홍보도 안했는데 횡성군에서는 최고 좋은 물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가 지난번에 한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빙판이 되니까 표지판을 설치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 안전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 물로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다라고 했을때 그 가족에게는 과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교통안전관계 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달리 보완할 길이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 더 횡성군민들이 몇%나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몇%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게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많이집니다.
하루에 70명정도 평균 하절기에는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적어지고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서창하 의원   거기에 약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천 사람이 몇분 계시고  전부가 다 원주에서 안흥 강림 근교로 출토근 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내려오면서 교통사고가 나리라는것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물은 좋아도 사람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보완을 할수 없다면 어떻게 폐기하실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현재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폐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서창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개고개 샘물 설치는 당초에 선시공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50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이유로 판단을 해서 삭감조치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의 이유가 뭐냐하면은 방금 서창하 의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2회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던것을 삭감조치했던 부분입니다.
구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업비는 어떤 돈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 샘터 정비사업의 소요사업비 500만원을 우천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천면에서 추가요구는 사업비는 샘터를 좀 더 확장하고 휴식시설과 등산로 폐쇄하기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교통정비 표지판하고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철책을 설치하는데 25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추경전에 저희가 기존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전재고개 샘물 설치사업비로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재 고개의 예산이 250만원만 들어가는것을 500만원을 올린것은 아니잖아요.
500만원이들어가니까 500만원을 올린것 아닙니까?
그런 250만원은 어디서 지급을 한 거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우리 기존예산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기존 예산 시설비에 전재고개 250만원이라는것이 있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한윤배   없죠. 그것은 부기상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철책을
함종국 의원   아니 여타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회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존예산의 시설비를 다시 거기에다 투여를 했다면은 의회는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함종국 의원님이 2회 추경시 우천면에서 500만원요구를 했는데 그전에 기존사업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것이 서게되면은 무슨 사업비 얼마, 무슨사업비 얼마 이렇게 서는데 거기서 잔액으로 남은것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한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이것은 집행을 해도 되는겁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예산이라는것은 예측해서 세우는것인데 그렇게 꼭 예산부기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죠.
함종국 의원   예산을 부기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것이지, 그것을 남는돈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조치 했다고 거기에다 투여하는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느냐말이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지금 함의원님 말씀은 4회 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함종국 의원   2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요구했던 것을 전액 삭감 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로 250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게 집행을 해도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쓴다면 의회 승인도 받지않고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지금 함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기대로 모든 사업은 집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쓰다보면 불요불급한데도 나오고 여러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함종국 의원   제 얘기는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올렸던 부분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에 500만원 올리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서 남는것으로 그냥 해버렸으면 되는거지 뭐하러 500만원을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천면에서 좀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면예산을 올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함종국 의원   제가 이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공사비가 500만원돈이 들어갔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250만원만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250만원은 무엇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아까 서창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겨울철에 교통사고 다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폐쇄할 조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안흥 주민하고 강림주민들은 겨울에 그곳으로 넘어 다닐려면 불안하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한쪽으로만 차가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올라오는 차는 약수터쪽으로 서고, 내려가는 차는 이쪽으로 서고 하니까 중간으로 계속 차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 나가는 도로가 좁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에 있는 차를 분명히 치일것 아닙니까.
이런 교통사고의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흥 주민들이...
사실 이것을 제가 군정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감사때 이 부분을 애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흥 주민들하고 강림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요즘 농촌에도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를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불안해서 못다니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지금 미쳐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비근한 예로 어떤때는 양옆으로 차가 20대 이상씩 서 있는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가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먹는공동샘물 시설로 지정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런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집행부의 의사만 가지고 그 물이 좋다 여러군데에 소문이 났다 이런것만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시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또 그 지역은 걸어서 물떠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딴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차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떠가는 장소입니다.
이런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됐으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쪽에 오늘 내려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표시가 붙었는데 그것을 붙히면 무엇합니까.
그 장소는 전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물을 떠가는 장소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차를 저 밑에 두고 걸어 올라 가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지 그런 위험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도시과장 한윤배   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입법과목이 장관항이고, 행정과목이 3항목씩 되는데 이것은 군수가 판단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회계법상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 다발 위험지역 이란것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물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횡성군에서 제일 좋은물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교통관계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되면은 주차장 확보를 하고 건널목 설치를 할수 있으면 건널목 표시를 하던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구럼 주차장을 만드시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네,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차장을 만들고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지금은 공사를 할수가 없고 3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쓸수 있다고 발언하신것은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그런 답변으로 인정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있다 하더래도 추경에 세입조치해서 재편성을 해서 쓸수있는 예산이지 선시공을 한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느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선시공을 하신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것은 이회를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 부터는 그러한 답변이 안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과 공무원복지향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복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시설투자액은 총93,740천원상당으로서 오지면 근무 공무원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86년도 서원면에 사업비 19,840천원을 투자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총면적 199㎡의 연립주택 1동을 건립하여 줌으로서 공무원 및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군청과 3개면을 제외한 6개읍면에 약28,600천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설치 이용하고 있고 탁구대는 6개기관에 약1,2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전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흥면에서는 91년 행정시범 기관상사업비 10,000천원을 투자헬스가구를 구입 직원 및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으며, 강림면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총 26,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휴게실을 설치 식당 및 주민과의 대화장소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친근감있는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군청을 비롯한 읍면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 군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관례로 주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 및 군민을 위하여 군청 테니스장에 7,500천원을 들여 조명시설을 설치 야간에도 운동을 하는 등 생활체육인구 저변학대화 군민의 건강증진에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간접 지원된 금액은 총 2억9,346만7천원으로 서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현직 공무원자녀 대학생들에게 국고대여장학금을 총 123명 대하여 1억7,608만원을 무이자로 대부하였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 본인에게는 연금대부학자금을 총7명에 대하여 8백90만원을 저리의 이자로 대부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 지급한 조의금은 총 10명에 대하여 1,311만2천원이며, 기타 재해부조금, 장해연금, 공무상요양비, 유족보상금, 의료비대부, 경조사비대부를 지원하였고 본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청 우회에서는 퇴직, 전출 전별금 경조사 축.조의금, 치료비 지원등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가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등 직원복리증진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무원복지후생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직.간접비를 포함하여 총3억8,720만원으로 평균 공무원 1인당 6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은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말씀드릴겠습니다.
항상 연속되는 긴장감속에 근무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선용하여 업무을 재충전 기회를 부여코자, 직원들간의 중식 및 휴식시간등을 이용하여 대화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휴게실을 청사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군청 구내식당 환경을  다소 개선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직장내 각종취미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 조직 활성화에 노력하여 휴무일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사기앙양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검토 하겠으며, 직원 경조사기 유관기관에 비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일부의 비품을 사용토록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 간단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등의 인적, 물적 지원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복리후생사업에 대하여는 97년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직원들이 직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창하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횡성군을 봤을때는 만불이라고 해도 거리가 좀 떨어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지역에서 만불시대라고
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 횡성군도 600여명의 공무원들을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를 또 편의 시설을 얼마나 투자를 하셨으며 또 무엇을 해 놓으셨는지 일문일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은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휴식처 활용을 위한 시설로 무엇을 했는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은 아까 4-1쪽부터 4-3쪽에 제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비로 체력단련을 할 수있는 테니스장을 6개면에 2,8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탁구대는 6개 기관에 120만원, 다음에 안흥면에 헬스기구를 1,000만원, 강림면의 휴식시설에 2,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고 현재 활성화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물론 이런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뽑는것을 보면은 각 면단위에 테니스장이 고작이고 그 다음에 탁구대, 체력단련장은 안흥면에 15개 종목으로 1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강림면은 시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휴게실을 2,600만원을 들여서 해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680만원이 고작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테니스장도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가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앞으로 되야되지 않나 이런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청에도 그런 시설을 확대해서 탁구라는 것이 칠줄아는 사람이나 치는 것이지 아무나 쳐서 공을 넘길수는 없는 운동이고, 누구나가 가서 체력단련을 할수 있고 또 피로를 풀수있는 이런 기구설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규모지만 면단위에 휴식처를 하나씩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모든 공직자가 후생복지라든지 여가할용이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할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소에 테니스장이 7개, 다음에 탁구대가 6개소, 체력단련장이 안흥면에 1개소 휴게실이 강림에 1개소 이렇게 되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마다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과 사업소를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건이, 첫째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있겠고 설치공간등울 확보할수 있느냐 하는 여건이 문제인데 지금 일부 읍면에는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돼서 못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다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 족구장 같은것은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겠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작은 공간에 족구장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할수 있게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공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타시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하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놓으신것을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다면은 어디에 몇동이나 사놓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우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관광지에 많은 콘도라든지 이런 휴양시설 이용권을 이용하면서 일부 확보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자치단체 18개 군중에서는 춘천시 같은 경우가 대명콘도 회원권을 2구좌 정도 현재 가지고 의전용이라든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속초시에서 약 2, 3억, 철원군에서 약5,000만원 정도 회원권을 구입한 계획으로 예산을 현재 요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를 파악을 해보니까 콘도라고 하는게 성우에 있고 우천면 오원리에 코레스코가 있는데 코레스코 콘도에는 서울시장인 조순씨께서 5구좌 약 7,3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기관인 국방부에서 10구좌 정도 1,374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성우레저에 약 800실 되는 변화에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조사를 한것에 의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코레스코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면적은 크고 작은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내무과장 성기선   20평입니다.
서창하 의원   네, 20평으로 여기 기재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도 타시군처럼 콘도를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하계 휴가때나 아니면 무슨 대회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좁 올라갈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으신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언제쯤 이루어 질런지 계획이 있으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아까 만불시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우리 국민 의식이 레저문화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콘도문화가 일상하 되어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 1,2기 정도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책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시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의 형편과 휴식문화과 아직 일상화 되지 않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분다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수 있는 시책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소득 수준이 조금 더 향상이 되고 타 단체의 운영상황은 쭉 지켜보고 어느시점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이 시점에서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본의원이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한번 해 본다면은 공무원들이 잘못했을때 야단만 칠게 아니라 야단을 칠때 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상항에 비춰본다면 어린 아이들은 회초리로 때리고 야단을 쳐놓고 나중에 너 이런것 하면 안돼 하면서 우는 아이에게 사탕이라도 줘서 달랜다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야단도 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콘도를 사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철원같은데는 우리 횡성에 비해서 군세가 더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곳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마을안길 포장 몇백m 덜하더라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꼭 계획을 넣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와계시지만은 군수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많이는 못하나마 2개 정도라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공무원들의 여가 선용과 특히 후생복지를 위해서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타시도 단체도 종합점검을 해서 그러한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내적으로는 공직자를 부부동반 한다든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30명을 부부동반 시켜서 약900만원 투자해서 상급단체인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에 여름한철에 2박3일동안 쉬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콘도의 회원권 확보문제는 이 시책을 검토를 하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재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이 코레스코에 회원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여명이 오원리를 찾았을때 다른것을 하나도 벌리지 않고 자기에 콘도의 방에서 200여명이 다쉬어갔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리고 삼성회사의 직원들도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가 자고 간다는 이런 긍지가 있어보이고 그런데서 직원들이 아마 힘을 갔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그렇게 이루어 지도록 군수님과 단언한 결정을 내리셔서 꼭 공무원을 위해서 한번 애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근무 공무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86년도에 서원에 연립주택을 1동을 건립해서 운영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회 추경 예산 요구한것을 보니까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거기에 상환금은 저희가 군비로 상환을 하고요,
현재 구조 자체가 4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료 2만원만 내고 거주하는 것으로...
함종국 의원   이것이 공무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했던 부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가구만 공무원이 살고 1가구는 농협직원이 세들어 살고 또 한가구는 먼저 우리군에서 근무하시다가 불행히 먼저가신 한광호씨 가족처가 사시는데 이분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은 농협 직원이 공무원 임대주택에 와서 산다.
그쪽의 서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지않고 비워었기 때문에 농협직원이 들어와서 사는겁니까?
들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무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3동은 우리 공무원이 살고 1동은 농협여직원이 들어와 사는데, 당초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서 그때만 해도 서원면이 포장이 전혀 안됐을때에 특히 오지면 같은데에 실제 곁방살이 하나 얻기 힘들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놨는데 시대변화가 되고 교통여건이 개선되다 보니까 출퇴근을 횡성에서 하든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로 사실상 주거할 인원이 없는 상태가 현재 도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세대중에 1동은 그냥 비워들수 없으니까 불가부득이 농협 여직원이 거기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임대보수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굉장히 노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 2회 추경에서도 차라리 그 건물 폐기 처분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들어가 살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농협직원한테도 사용료 2만원 받고 거기에 뒀다가 만에 하나 건물이 노화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었을때 책임소재 같은것도 분명이 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건물이 신규건물이라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다면 모를까 금년에도 1천만원 들여가지고 낡은 시설을 고치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고쳐서도 안된답니다.
몇번에 걸쳐서 고쳐야지만 정상적인 건물이 되지 시설이 주택으로서 면모를 갖추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협직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타기관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용도별로 구분하여 건수, 면적, 재산가액 등 현황을 밝혀 주시고 최근 3년간 재산 증간사항을 공유재산 종류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2년간 은닉재산 색출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현황을 알려주시고, 셋째로 관사 관리에 있어서 1,2급 관사 운영비 집행 내역과 비품현황 및 군수 부군수 인사이동에 따른 관사 비품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외지인의 건립한 주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별장형 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별장으로 부과한 재산세 부과 현황과 상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섯째로 96년도 11월말로 휴경농지 및 부재지주 현황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계획 및 개선방안을 알려 주시고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자격기준 및 책임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경농지 증명의 부당한 발급으로 인하여 부당한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 세금 포탈행위 및 세수 손실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직영 골재채취 및 전망에 대하여 질문드리면, 먼저 96년도 직영 골재장 운영실적과 골재장 복구현황을 알려 주시고 97년도 관내 골재 수요 및 직영 골재장 운영계획과 골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 직영 육상 골재 채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원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과 최근 3년간 재산증감 사항 및 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을 일제조사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있으면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되는 재산을 말하며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자치단체가 보존키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잡종 재산은 행정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자치단체 재산으로서 자본가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익수단이 되는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모두 합쳐 토지는 총 6,613필지 4,354㎡에 가액은 472억 6,838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5,074필지에 553만2천㎡에 가액은 210억 8,986만8천원이고 잡종재산은 1,539필지에 3,800만8천㎡에 가액은 261억7,851만4천원입니다.
건물은 총 89동 36,801㎡ 70억8,803만이고 이중 행정 재산이 87건에 36,512㎡ 잡종재산이 2건에 289㎡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유재산은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으며 토지중 잡종재산이 총 117필지에 10만2천㎡에 3억6,845만4천원이고 지목별로는 대지가 8필지에 1천㎡ 전이 6필지에 3천㎡ 답은 38필지에 48천㎡, 임야가 2필지에 8천㎡, 기타가 63필지에 42천㎡가 되겠으며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가 총6,496필지 4,343만8천㎡에 468억9,992만8천원이고 이중 행정재산이 5,074필지 553만2천㎡에 210억 8,986만8천원이고 잡종재산은 1,422필지 3,790만6천㎡에 258억 1,00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89동 36,801㎡에 가액이 70억8,803만이고 이중 행정재산이 87동에 36,512㎡ 잡종재산은 2동에 28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용도별 현황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재산증감 사항을 공유재산 종류별로 분석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군유재산 증감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군유지의 경우 증가는 220필지 151천㎡에 재산가액이 3억4,750만8천원이며, 감소는 7필지 약2천㎡에 재산가액은 6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재산중 행정재산이 169필지 101천㎡에 재산가액 6,282만8천원이며, 잡종재산이 51필지 50천㎡에 2억8,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재산중 행정재산이 169필지 101천㎡에 재산가액 6,282만8천원이며, 잡종재산이 51필지 50천㎡에 2억8,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재산은 모두 잡종재산으로 7필지 약2천㎡에 677만8천원입니다.
행정재산의 증가사유는 석화수련원부지, 먹거리단지조성, 공설운동장 건설에 따른 토지취득, 둔내면 복지회관내 사유지 매입, 정암레포츠 공원조성, 군도편입에 따른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감소사유는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과 경찰청재산과의 유상교환 건임을 말씀올립니다.
군유건물 중가내역은 둔내면장관사 취득, 우천면사무소 신축, 서원면 사무소 신축, 풍수원천주교회 화장실 신축, 우천면의용소방대 신축,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서원면사무소와 우천면 사무소 및 우천면의용소방대 구건물로써 건물 신축에 따라 구건물을 철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유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증가 17필지 15,556㎡에 222,141천원으로써 먹거리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추가취득과 서원면 금대리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부지 횡성읍 읍상리 주차장 부지, 강림면 간이상수도 진입로 부지, 갑천면 소방차고 부지와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의 추가 취득임을 말씀 올립니다.
95년도 군유지 감소내역은 잡종재산중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건물 증가내역은 횡성 읍상리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공근면 학담리 보건지소를 증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유지 증감내역으로써 먼저 행정재산 증가로써  44,135㎡에 재산가액 7억6,778만5천원으로써 도시계획도로편입 군유지 취득과 3.1공원정비 섬강유원지개발, 야생화재배농장 설치, 도로편입 군유지 교환과, 서원면 동네체육공원조성 등이며 군유지 감소내역은 서원면 동네체육공원조성 교환부지와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와 군유지교환부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등이며 건물의 증가 및 감소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전역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세수증대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은 수시로 측량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우리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군유잡종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휴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등 관리누락재산을 색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잊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군유잡종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하고자 계획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 약11백만원을 명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조사는 공부에 의한 확인뿐만 아니라 필지별 지압조사 및 경계 불확실 토지 등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등 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은닉재산 색출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올릴 사항은 은닉공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88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공시지가기준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은닉재산 색출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는 있으나 지금까지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나 제보자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한건도 없었습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색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1,2급 관사 운영비집행 내역과 비품현황 및 군수 부군수 인사이동에 따른 관사 비품인계 인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급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지출할수 있는 근거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5조에 의거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1. 건물의 신개축 증축비, 공작물의 구축비,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가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화요금
6, 전기요금
7, 수도요금등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중 3항부터 7항까지는 1,2급 관사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1,2급 관사 운영비 집행액은 총5,260,910원으로서 1급관사가 1,803,970원 2급관사가 3,456,94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관사별 항목별로 다시 세분하여 말씀올리면, 1급 관사는 전기요금 420,370원, 상수도요금 73,560원, 전화요금 442,090원 보일러 유류대772,950원 기타 관사수선비 95,000원 등, 총 1,803,970원을 하였으며, 2급 관사는 전기요금 203,000원, 상수도요금 22,840원, 전화요금201,640원, 보일러 유류대 650,200원, 정화조 및 상수도 시설 보수비 2,379,260원등 총 3,456,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 비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급 관사에는 기본장식물로 옷장 책걸상, 장농, 문갑등과 전자제품으로 세탁기, 냉장고, TV, 냉온방기등 총 34종이 비치되어 있고 2급관사에는 장농, 씽크대, 세탁기 TV등 17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인사이동시 관사비품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관사 사용 허가가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의 모든 사항을 다음 관사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관사운영비 정산 상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군수, 부군수 인사 이동시 담당공무원이 비품대장에 의거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사무 인계인수서로 가름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후부터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등 관사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을 말씀 올리면서, 원용식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외지인이 건립한 별장형 주택중 별장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과 상주하고 있지않은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장형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별장형주택으로 예상되어 추적관리하는 건축물은 총 8동이명 이중 96년도 별장으로 구분하여 중과한 주택은 3동으로 부과액은 재산세 2,255천원, 종합토지세 138천원입니다.
중과세를 하지 않은 5동은 지방세법상 별장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과세하였슴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으로 외지인이 항상 상주하고 있지 않은 별장형 건축물에 대하여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바 앞에서 말씀드린 3동외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것으로 조사되었슴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를 중과할수 있는 별장은 외지인이 항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휴양, 피서 오락용으로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약6월 이상 관찰하여 별장으로 판단할 수 있슴을 말씀드리며, 중과하지 않은 상기 5동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실제 거주여부와 전기, 전화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별장으로 판단되어 중과대상이 될 경우 중과세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도 군관내에서 신축되는 동일 유형의 건축사례가 발견될 경우 현지 실사는 물론, 계속 추적 관리하여 과세 형평에 적정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째까지 군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실적과 현상금 부과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별장형의 판정기준과 위장전입으로 건축하여 별장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조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유재산의 일제 총결로서 소유권 재산의 소재, 재산의 상태, 사진등으로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대장등 일제의 정비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까지 군유재산중에 무든 점유재산을 색출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점유재산 색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필지에 7,077평방미터에 변상금 부과액은 5,5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점유자는 9명인데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4건, 둔내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6건, 답이 2건, 임야가 1건입니다.
변상금 부과액 5,596천원은 금년도에 전액 부과징수하고 또한 임대 계약 체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단 점유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별장형 주택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장전입  여부조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별장형 건축물의 판단기준을 말씀드리면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3의 제1항1호로 별장의 구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주거용에 공할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가족이 휴양, 피서, 위락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 세목 및 중과세율은 취득세의 경우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750 그러니까 일반세율은 1000분의 20이니까 약 7.5배를 중과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산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중과하는데 일반세율은 약1000분의 3, 종합토지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약1000분의 50인데 일반세율은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충족요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법관계서를 검토해 보면 첫번째, 건축물의 구조가 우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것이여야 하고, 두번째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 사용하고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 하여야 하겠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가 휴양이나 피서, 위락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주거지에서 사업관례로 자주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은 별장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 대상건축물을 추적 관리해서 과세 근거를 확보해야 조세 저항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 실적으로는 위장 전입은 조사한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재 답변드린 8동에 대해서 중과하고 있는것은 우천면 백달리의 임지영씨, 서원면 유현리에 이기택씨, 강림면 부곡2리에 김춘경씨.
서울소재의 사람들인데 부과하고 나머지 5동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현지조사를 저희 직원하고 읍면하고 해보니까 안흥 지구리에 민기란씨는 95년10월25일 별장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조사결과 상시거주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9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결과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장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원면 석화리의 주택도 지난해 10월20일 조사할때는 별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부과를 안했고 건축상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않아 현재 건축대장도 작성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곡리에 있는 김태진씨는 94년10월 까지는 지역주민 방상만씨의 무료 임대 사용으로 별장에서 제외되었다가 휴양, 피서등으로 사용가능성이 있어서 횡성읍에서 수시 조사 결과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호진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 갑천면 부동리의 박재현씨는 주택을 94년12월 2일 매수해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저희가 별장이 예상되어 중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강력한 부인으로 현재 별장으로 판단이 곤란하게 되어있고, 갑천면에서 6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 안흥리의 정원재씨는 95년경 별장으로 예상되어서 그때 조사를 했는데 거주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별장으로 현재 판단은 안되있는데 별장으로 판단이 된다해도 중과세를 지금 당장 하는것이 아니고 매년도 5월 1일자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분 부과시에는 그동안 계속 추적관리 해서 그외에도 그런 유사별장 주택이 있을경우에는 확인을 거쳐서 세수증대에 착오없도록 노력할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유재산 일제 측량 관계하고 재산의 소재라든가 상태, 사진, 대장 작성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해 결산검사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군유지나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소홀하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 부터 약 8,717필지의 국유지가 2,104필지 도유지가 117필지, 군유지가 6,496필지로 그당시 총 8,71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서 기본적인 대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건의를 드려서 작년도 이런 노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유, 군유재산을 카드 색깔로 구분을 하고 일목요연하게 장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진은 안되었습니다만, 위치도를 작성하게 되었고 소재지나 지목 각종 현황하고 대부내역, 공시지가 라든가, 현재 재산가액 이런 카드로 만든 군유재산 토지대대장 한부하고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발행한 토지대장 등본을 하나씩 첨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도를 한통 발행해서 붙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필지별로 전부해서 붙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의뢰해서 등기부등본, 이렇게 해서 각종 대장을 정식으로 발급을 받아서 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해서 전담요원을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 지난해에서 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2,104필지, 100% 완료했고 도유지에 대해서는 얼마안되겠습니다만은 117필지 완료를 했고, 군유지가 6,496필지중에 약5,200필지를 완료해서 약8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양은 금년도 년내로 대장작성 같은것은 되겠습니다만은 명년도 상반기 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공부를 저희가 군에서 띠는 대장은 저희가 직접 지적과에 내려가서 양해를 구하고서 직접 발행을 받으면 되는데 등기소에서 협조하는 문제가 약 8,9천 필지 등기부 등본을 계속 저희가 시차별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제때 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미비되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기본대장을 우선 완료해 놓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우선 국유지는 지금 대부분 임대계약을 해서 대장정리가 되있기 때문에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유재산 중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적정 예산에 대해서 일제 지역조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도 약1천만원에서 2천만원소요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단계별로 1단계는 공부정리를 전부 확인해서 대조하고 면적상이 부분을 정리도 하고 2단계로는 읍면 공무원이나 일용인부를 더 확보해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우선 그 토지의 지목상에는 임야나 대지로 되어 있어도 현지 이용상태가 무엇으로 되있는지 이런것을 전부 현지 확인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군유재산에 효율을 기하고자 계획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소규모 부적합 대상은 임대자가 매수요구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개인한테도 매각을 해서 쓸모있는 땅을 집단화 하는 방안, 군유재산을 팔면 파는것만큼 확보를 하게 되있습니다.
또한 점용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상이라든가 해서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를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별장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정질의때 조사자료나 현재 자료나 별로 늘어난게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각면에 산재되있고 또 특히 지난여름에 우천면 통골이라는데를 가 보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 집이 지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다 외지사람이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현재의 실적으로 볼때는 철저히 조사가 안된것 같아요.
조사가 됐다면은 매년간에 상당히 많이 늘었을텐데, 위장 전입을 해서 지은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눈으로 본 몇건만 하더라도 여름이나 주말에만 가끔씩 와서 휴양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세원발굴 색출작업은 철저히 햐야될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이 됐지만은 답변할때만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하겠다 고 했지 실적이 없으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하게 돈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통골지역은 저희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단계별로 해서 4동을 지었는데 관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지어놓기만 했지 공가상태에 있고 또한 건축지역 규모가 동별로 따로 짓다보니까 소규모로서 면에 건축신고만 되있고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일부 몇동지은 사항은 준공검사가 아직안되고 있고 건축물 대장도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한 외지인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통골에 거주하는 분이 집을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별장형으로 할려면은 설명드린 내용을 전부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8동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읍면에서는 행정감사 전에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주하고 있고 현재 건축중이거나 신고로다 짓고 있는 주택이 아직 준공검사나 건축물 대장이 미확보 되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계속 추적관리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건물 증가 내역에 보면은 풍수원 천주교의 화장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수원 천주교 화장실이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되어 있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1100번지에 있던것으로서 면적은 55.48㎡에 대장가액이 2,21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게요.
남의 천주교화장실을 우리가 군유재산으로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무 재산적효용 가치도 없고 그런대 보니까 공사를 94년도 7월5일에서 부터 11월8알까지 했고 금액이 2,996만원의 돈이 들어서 관광계에서 시설비로 투자를 했으니까,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잡아놓은것 같은데 이런것은 차라리 최초의 자본이전측면이나 이런측면으로 해줬으면 그냥 그쪽에서 줘버리고 끝나면 편한데 남의 천주교에 가서 또 천주교 건물은 우리것도 아닌데 화장실 건물을 우리 군유재산으로 해놓으면 관리하기만 불편하고 나중에 또 망가지면 군유재산이니까 군에다 수리해달라 뭐해달라 이렇게 나올것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불필요 할것 같은데.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 화장실 신축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94년도 7월달에 신축이 됐는데 그 상황이 당시에 풍수원 성당관광 성역화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관광객이나 순례자가 많지만은 풍수원내의 기존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제대로 많이 이용을 할수가 없고 또 풍수원성당이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볼때는 지방유형문화제로서 가끔 국도비로 투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짓다보니까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군유재산으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관계과 하고 협조를 해서 등기 이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본인 생각에는 최초에 여기에 지원을 할때 시설비 측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본이전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군유재산으로 포함을 안해도 괜찮을것 같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고 또 아무리 성역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해도 우리가 지어서 풍수원 성당에서 아주 관리하게 주는게 낫지, 남의 천주교에 갔다가 화장실이나 달랑하나 군에서 이것은 우리 건물이다 하는 자체도 우습고 앞으로 유지, 보수 관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 자체가 시설비 항목으로 지원이 됐다고 할지언정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또 군유재산으로서의 거치도 없는 것아닙니까.
군의 재산 관리 측면에서 봤을때도 그래서 그런 측면은 실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원은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용식 의운님께서 5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11월말 휴경농지 및 부재지주 현황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계획 및 개선 방안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구속력이 없이 농지자격취득증명 및 자경농지 증명의 부당한 발급으로 인한 부당한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시 세금포탈 행위 및 세수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휴경지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 1~3월에 관내의 논에 대한 휴경지를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경지면적 4,780ha중 경작 가능한 휴경지 53.4ha가 조사되었으며 밭의경우는 수시로 경작여부가 변경되어 경작조치가 불가능하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논휴경지 53.4ha에 대해 경작조치를 위하여 휴경지 영농위탁 및 영농대행 희망자 접수창수를 설치하여 휴경지 경작을 추진할 결과 농지소유자 19농가에서 5.6ha를 직접 경작토록 하였고, 농경지 인근농가 90농가에서 29.9ha를 대리 경작자로 지정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경작을 기피한 17.9ha에 대하여는 35개 기관단체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휴경지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96년도 휴경논 생산면적 53.4ha 중 면년도에 생산이 불가능한 면적으로는 횡성 -공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0.4ha와 횡성댐수몰지역 3.7ha등 총 4.1ha가 경작이 불가능하며 97년도 신규 휴경지 생산화 가능면적 3.4ha를 포합하여 명년도 휴경지 생산가능면적은 96년11월 현재 52.7ha이며 이중 부재지구 현황은 43가구에 54필지에 10.6ha입니다.
또한 관내 부재지주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96년1월 부터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하여 농지법 재10조 규정에 의거 96년1월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는 영농 실태를 조사 성실 영농을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미 경작지에 대하여는 매년 경작여부를 조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의 과태료를 매년 부과등 경작조치를 하여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은 농지법 제47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읍,면 위원회별 10인이상 40인이내 위원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관리위원 자격은 농촌지도소, 농협협동조합, 농업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할 읍,면에서 3년동안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자중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은자를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리와 인근리등 2인의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관리위원은 취득자격여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지취득자격 신청서에 기재하고 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1월부터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시는 농지취득자격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시는 동법 제10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을시는 농지구입자가 손해를 보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취득 자격증면을 발급할 시는 읍면 재무계를 경유 취득세를 납부한후 증명발급을 받음으로 세수손실이 예방되고 있으며 한편 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읍,면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되었을시는 관계법률에 의거 구입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1년내 이행치 않을시는 토지가액의 20/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 정우화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부재지주 현황에 대한 조사는 안되셨다니까 더질의를 해도 소용없고요, 96년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할때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영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타인에게 임대해서도 안되고 또 위탁하지 않아야되는 이런 자격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 위원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또한 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해 준후 농지구 입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위탁 경작을한 행위 또는 임대한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터 통작거리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부재지주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96년1월1일 이후에 횡성군내에 현재 취득된것은 약 2,361건에 5,346필지로 연간 1,158ha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 구입된 농지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하면서 부당하게 농지를 구입해서 임대했거나 또는 위탁을 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농지법에서는 연간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고 또 영농기간의 1/3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했을 때는 농지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봄에 구입된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을에 와서 구입된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년 1년까지 이사람의 경작여부를 경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1년내에 도래된 물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고 만약에 조사해서 위법이 되있다 하면은 1년내에 팔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팔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이 다시 6개월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1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공시지가의 20/100을 물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상으로 5년간 안물면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가액을 전액 과태료 납부하는 이런 제도로 현재되어 있어서 농지 구매는 최대한 쉽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에서 강화하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지취득된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론상에 나타나는 1차적으로 판매를 공고하고 또 안됐을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단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법은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다 하셨고 또 조사과정에 철저히 되느냐 본인이 알기에도 금년에 산 사람들이 위탁경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경지로 그냥있는 농지도 있고 이 사람들은 거의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놓은 사람들인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조사가 됐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사가 철저히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또 문제고, 또 농지법대로 철저히 이것을 매각처분을 시킨다든지 벌과금을 부과한다던지, 법대로 시행을 제대로 하는냐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킬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금년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데 대해서는 1개월에 걸쳐서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조사가 1단계가 완료됩니다.
1단계가 완료 되면은 관계법에 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상의 철저 여부는 최대한의 자세한 지침을 우리가 내려가 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고 의문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샘플 조사를 해서 최대한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틀림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법령대로 시행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영농조건이 불리한 17.9ha에 대하여 35개 기관단체에서 직접 경작을 해서 휴경지 발생을 막으셨다고 했는데 35개 기관단체 중에서 우리 횡성군청 산하에 있는 각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경작한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지난 년도에 저희가 직접한것은 군이하 각 실과소, 읍면에서 참여를 해서 3.7ha 를 직접 경영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년도에도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금까지는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해서 강력한 시행을 안해오다가 작년에 쌀 증산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어서 작년에 그런 시도를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불리한 영농조건은 어느정도 완화가 되지않았겠느냐, 왜냐면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데 이런데 나가서 직접 경작을 하는 가운데서 다소나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찌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노인회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 또 우리가 노인회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무원이 직접 경작을 하는것 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회에서 아니면 노인회에서 경작을 하도록 미리미리 유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경영하는것 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좀더 나은 대국민 해정서비스를 펼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도 모를 심어놓은 이후에라도 이것을 경작할 수 있는 농가나 자생단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넘겨줄려고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유도를 했습니다만,
경영여건이 불리해서 사후관리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개 참여를 안했는데 올해는 논을 방치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경작을 하는것으로 조치를 해주고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경작하는것을 원칙으로 해라 해서 기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나 부녀회 또는 일반 자생단체의 기금 마련등의 방향으로 최대의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꼭 그렇게 실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금년 년도말 부터 계획을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원용식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직영골재장 운영실적과 골재장 복구현황 및 97년도 관내골재수요 및 직영골재장 운영계획 골재수요 충족을 위한 군 직영육상골재 채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직영골재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95년도부터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갑천면 포동골재장과 횡성읍 마옥골재장 둔내면 조항지구 골재장을 운영하여 96. 1. 25일 현재 총 125,197㎡의 골재를 채취하여 총 630,181천원의 골재채취 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이중 강원도내에 납부하는 하천사용료가 170,182천원과 채취업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채취비가 273,500천원이며, 순수한 군수입은 186,499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를 예상해 볼때 약 17,000㎥의 골재를 추가로 채취하여 판매할 경우 총 754,621천원의 골재수입이 예상되며, 도에 납부하는 하천사용료와 업자대행채취 부담금을 제외한 순수한 군수입은 246,067 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영골재장 복구현황을 보고드리면, 갑천면 포동골재장의 경우는 횡성댐수몰예정지의 골재를 조기채취하여 자원화하는 방안으로 채취장을 운영하여 하상의 웅덩이를 제거하는등의 평탄작업위주의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마옥골재장과 조항골재장의 경우는 판매후 남은 잡석 및 자갈등으로 하상정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및 여름철 익사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골재수요 및 직영골재장 운영계획과 골재수요 충족을 위한 육상골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년간 민수용 220천㎥등 총 436천㎥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하천골재 256천㎥과 육상골재 180㎥을 채취하여 골재수급 안정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직영골재장 운영계획은 횡성댐 수몰예정지인 갑천면 구방리 1002번지선의 14필지 60,000㎡에 대하여 총 70,00㎥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으로 이미 원주지방국 토관리청과  현지합동조사를 끝낸 상태로 97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군의 예상 순수입은 150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직영 육상거골재채취장 운영계획은 이미 보상이 끝난 횡성댐수몰지역 중 수몰전 영농가능지역인 구방 화전, 포동지구에 대하여는 97년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댐건설 및 우회도로 건설에 직접 수요되는 골재를 제외한 전량을 댐수몰전에 채취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군경영수익증대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그동안 세수증대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총 수요량을 보면 97년도에 652천입방미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천골재가 256천 입방미터, 육상골재가 18만입방미터가 된다고 하셨는데 잔여부족분이 216천㎥가 모자라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97년도 골재수급계획은 관수요가 216천㎥, 민수요가 22만㎥ 총 436천㎥ 소요되는 것으로 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천골재 256천㎥과 육상골재 18만입방을 채취하여 골재 수급안정에 대처하고자 답변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석산골재 96만입방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삭산골재에서 96만 입방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리고 한가지더 묻겠는데요.
수몰전에 화전지구하고 포동지구에서 97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97년도에 우리가  되면 거기가 담수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지역은 담수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97년도 저희들이 6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7만 입방을 채취한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갑천면 구방리 1002번지선이 되기 때문에 수몰이 안됩니다.
내년에는...
수몰이 되는지역은 부동리쪽으로 하류쪽 일부가 내년부터 시작되고 그 상류쪽으로는 2년 내지 높은데는 3년까지 걸릴겁니다.
원용식 의원   앞으로 2~3년 더 채취할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한혁동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횡성~홍천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 21만입방을 저희들이 채취할려고 7만입방을 채취하면서 동시에 국토관리청하고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이 지역 골재를 저희들이 군수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아래 46만입방은 댐축조용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고 그 외에 이설도로 이것도 포동지구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고 단지 횡성~홍천 국도 4차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만 입방을 군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내년도 다시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석산 골재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석산 골재 개발계획은 없고 현재 저희 관내 학곡리에 석산 골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하는것으로 하고.
원용식 의원   예정지 조사는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수몰지역내에는 다 했습니다.
전체 그것이 1,171만 입방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실무자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3~4일인가 걸렸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 지역은 해 보신 적이 없고 횡성군 관내 지역에..
○건설과장 한혁동   횡성군관내에는 지금 하고 있는것이 조항지구하고 마옥지구는 조사해서 하고 있고 그외에는 우천면 추동 삼거리에 가다보면 육상골재 하나 할게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하고 금년에 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원용식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직영골재장 운영 계획을 보면 횡성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갑천면 구방리 1002번지의 14필지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 지역보다는 화전을 먼저 해야 되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화전 1지구는 거기에 7만 입방이 있습니다.
부동 2 지구는 24만 입방이 있는데 화전지구는 댐축조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여기보면 하반기부터는 구방, 포동, 화전지구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97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것은 영농가능터로 양해된 지역으로 추가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97년 영농이 끝난후에 채취하겠다는 겁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방하고 화전하고는 해발 높이가  165미터로 같은 지역입니다.
1002번지로 제가 아는 번지고 이 지역은 강하나 사이인데 강 넓이가 70미터 입니다.
또 골장까지 만일 하면 100미터 미만 입니다.
서로 거리가.
그러면 강건너것 부터 해서 파야 되는거지 이쪽에는 담수되는거 봐가면서 파도 되는데 순서가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거기가 화전 2지구 아닙니까?
이복균 의원   화전 1지구, 2지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화전 1지구는 부동리에서 조금 상류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1지구 입니다.
2지구는 거기서 상류쪽으로...
이복균 의원   지금 골재가 제일 많이 있는데가 화전 2지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화전 2지구를 지금 횡성- 홍천 국도간 도로에 들어가는 골재양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할려고 하는게, 이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가로 7만입방을 한 다음에 그와 동시에 같이 이것을 군수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국토관리청하고 어려운 협의를 할 경우에 화전 2지구하고 구방하고는 100미터 거리니까 화전 2지구 부터 해야지만 군에서 많은 소득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할려고 합니다.
이강복 의원   화전 1지구는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끝났습니다.
이강복 의원   화전 1지구는 임야로 되어 있던것을 몇년전에 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거기에는 잡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화전 1지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골재 작업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한번도 안한데고 그러면 협의를 할려면 안한 자리를 해야지.
○건설과장 한혁동   화전 1지구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강복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한다고 했어요.
구방, 화전, 포동지구에 대하여는 9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은 화전 2지구하고 화전 3지구 입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구방리 1002번지라는데는 하천변인데 할게 별로 없는곳입니다.
화성국민학교 바로 뒷편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골재 팔 양이 얼마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컸고 이 지역에서 여러번 팠던것을 봤기 때문에 경지정리 할때도 제가 직접 관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한혁동   여기를 국토관리청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에 오래사신분한테 물어가지고 지금 7만입방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직접 파보진 않았습니다만 여기도 골재가 있다 해 가지고 7만 입방을 잡은겁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어떻게 아느냐하면 원주에 계시는 분이 육상골재를 할려고 할때 다 탐사를 했던겁니다.
포동하고.
○건설과장 한혁동   다른 지역은 영농비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농기 이후에 육상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1002번지 있는데는 영농비를 보상 안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1002번지에서는 육상골재가 아니고 하천골재입니다
영농기가 끝난 다음에는 영농보상 줄 필요없이 골재를 채취할려고 합니다.
이복균 의원   1002번지는 경지정리한 논입니다.
하천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2번지는 해발 170미터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런것을 잘 판단하셔서 다시 조사를 하셔서 군에 조금이라도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야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방행정 및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소신을 갖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절반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풍문화제 내실화 방안,
둘쩨 횡성앞뜰 구획정리,
셋째 횡성 시가지의 원할한 소통,
넷째 쓰레기 처리방안,
다섯째 외지인 토지거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태풍문화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격년제로 시행해 오던 문화제 및 체육대회를 매년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집어보면 읍면 순회간담회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군민 대부분이 본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 중간해에 면민의 단합을 높이는 지역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시 있었던 불상사도 대다수 여론을 무시한 일부 주민의 반대의식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문화제 행사는 좀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로 매년 개최하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여 군민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횡성 앞뜰 구획정리 사업이 92년 4월 생산녹지에서 주거및 생산녹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장기간 정리 사업이 이루어 지지않아 지가상승 및 무질서한 건축으로 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정리가 완료될 것인지 사업추진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횡성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과감한 일방통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는등 시가지 교통소통 정책을 위한 특단의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로 각 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횡성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처리대책과 원주 광역쓰레기장 폐쇄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0월31일까지 총 2,962건의 거래중 관내인 거래가 1,401건 외지인 거래가 1,561건으로 외지인 매수가 되어 있지만 실지는 투지가 아닌가 보이는데 이들의 영농실적을 조사한 바 있는지 영농실적이 없을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들로 인한 휴경지는 얼마나 증가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진기범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태풍문화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화제 행사는 좀더 많은 프로그램개발로 매년 개최하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여 군민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확고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개선안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행사의 분리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도 과소비적, 과시적행사는 축소하고 주민이 동참하는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예산절감과 축제분위기 확산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태풍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전반에 대해 문화.체육계인사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읍면을 대표하는 읍면장, 체육회장과 각계인사와 출연기관. 단체, 학교, 기업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군수와 대의기관인 의회가 충분하게 협의 군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태풍문화제위원회에 제시하여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문화행사는 다양하게, 체육행사는 검소하고 알차게 진행하여 5만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소신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세가지를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태풍문화행사중 체육 행사에서 몇가지 종목은 결승전도 못하고 이에 따라 시상식은 물론 폐회식도 치루지 못한것은 참으로 대내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누구의 책임으로 봅니까? 또한 우승기 수여문제등으로 군청 공공 시설물을 파괴하는등 폭력이 자행되어 공권력 즉 행정력 부재를 초래하셨는데 뒷처리는 어떻게 하셨으며 이러고도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태풍문화제는 매년, 지역 행사는 격년제로 결정하여 군민의 여론을 통일시켜서 태풍문화제 행사를 가지고 더이상 여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일부 종목을 결승전도 못하고 폐회식도 못한데 대한 책임은 누구이냐 그것에 대해서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임은 주관자와 관계종사자 우리군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결산보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인을 했거나 보고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산보고시에 잘된점과 못된점, 아쉬운점을 심층 분석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모시고 그 자리에서 보고도 드리고 분석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주관자의 어떠한 미숙이라든지 경기 과열로 인해서 서로 승부욕이 앞섰던 관계로 어느누구 한두사람의 책임으로 돌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무자인 제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산보고때 심층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책임을 찾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의 파괴로 행정력 부재를 초래하였고 이러고도 좋은 행사라고 할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시설물의 유리가 금이 가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려고도 했지만은 여러가지로 잘 지나간 행사를 다시 거론해서 문제화해 가지고 원점으로 돌리기 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어떤  반성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쳤고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제가 바라는 말은 여러가지 보고를 듣는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태풍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던것을 매년으로 하는 바람에 의원들과의 마찰, 주민의 여론 형성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여론을 정리해서 제가 제시한 바대로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이 태풍문화제 행사때문에 여론이 분열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고한 소신을 달라 이것이 제일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태풍문화제는 행사기관 소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소신하나만 가지고 밀어부치는 식으로 할수는 없는 것으로 금방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문화제는 문화제에 참여하는 사람, 체육계는 체육계의 관계자 문화행사를 매년한다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별 불편이 없겠지만은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한다고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욕구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떤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 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잘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을 통과 안시켜주면 역시 행사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뒷바라지를 해주고, 도와주자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것도 없겠지만은 여러가지로 좋은안을 제시를 할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때에 좋은 안을 제시를 해서 좋은 타협점이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이인원 의원님   모든 예산 집행은 사실 군수님이 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여론을 가지고 먼저도 의회하고 마찰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아주 정리하자는 것이 저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체육회 인사들 때문이라고 얘기가 들렸는데 군민 전체의 뜻을 살려야지 체육회 인사 몇몇 사람의 의사만은 안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입니다. 태풍 문화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태풍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외지인의 관람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태풍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분석된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와 관련해서 외지인 현황을 분석했거나 파악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으로 보고를 못드리는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사를 치루는데 보면은 외지인이 라고 할지라고 저희 횡성군에 본적을 두었다가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여기와 관계없이 외지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는 분들은 저희 횡성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해에 어떤 행사가 있다면은 정확한 계수가 나올수는 없겠지만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는 저녁에 하는데 그때는 원주지역에서 일부 젊은층이 횡성군에 연고지가 없더라도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계수적으로 자료를 분석을 했거나 보고를 드릴것이나 그런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그마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홍보를 해서 생산자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의욕도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행사를 치르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것도 생각을 했고 두번째는 행사를 더 다양화 해서 예를 들면은 더덕아가씨 선발 같은 것을 해서 생산자에게도 의욕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수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도 시야를 넓혀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군민의 화합과 단결 측면의 효과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안방 잔치식으로 끝나는 행사보다는 이것이 보다 더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어떤 주민 축제와 더불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것은 건강과 효을 주제로 해서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진다 라는 슬로건 아래 굉장히 다양한 코너를 마련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방 진맥코너라든지 또 인삼 50전 특별전시 인산건강 식품전은 우리 인삼과 중국, 독일, 캐나다, 미국등의 인삼을 비교하는 국제 비교인삼 코너등 여러가지 면에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등 3박자가 어우러진 알찬 기획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연결시키는데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천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흙과 물과 인간의 조화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온천등을 배경으로 해서 전통특산품과 지역관광을 연계시킨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축제로 올해 관람 인원이 약 70여만명이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약 45,000명 정도가 되고 전년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수원으이 능행차연시 같은것은 능행차 연시와 연계해서 수원의 갈비를 관광자원화 하는 축제로 바꿔가면서 그 지역 외지인들을 불러들여서 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태풍문화에도 우리 군민들만이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강원도내의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외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할수있는 소득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찬 기획을 통해서 그와같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도 더덕아가씨 산발을 통해서 6시 내고향 프로에 출연을 하게 하므로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효과는 제가 지금 듣기에도 상당히 날로 효과다 높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계획적인 행사가 되어서 알차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점점 더 연구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의 정리완료 시기 및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은 92년4월 18일 본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일대 366,000㎡ 약 110,720평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나, 5차례의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시 주민 호응도는 물론 사업의 필요성 및 감보율의 과다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므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무질서한 개발 건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고자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의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신청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 하였으며, 96년11월27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완료되면 본 지역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완료시기는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공고기간을 거친후 실시 계획에 대한 설계등 1년정도 소요되므로 97년 사업시행은 곤란하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기는 98년도에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은 사업착수후 3년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 말경 완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지정등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참여가 사업 완료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업추진방법은 현지 결정된바가 없으나 횡성군의 취약한 재정여건과  막대한 초기투자비 약110억이 됩니다.
택지분양 부담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것도 검토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확정되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동의는 물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한윤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이 횡성 앞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유는 횡성군의 큰 사업을 너무 방치하고 있어서 2번씩 질문을 드리면서 촉구를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
92년 4월 생산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가, 지역으로 도시 계획이 변경됐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주민과의 공청회등 구체적인 추진근거를 대 주시고 여기에는 5번을 했다는데 저는 주민과의 토론에서 2번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추잔을 시원찮게 했다는 겁니다.
92년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동안 무질서한 개발 건축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편의를 무시했고 앞으로도 이것이 당분간 계속된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축중이 동수와 기 건축된 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기간이 2000년이나 완공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전에 다지을꺼에요.
또 구획정리전 건축행위 하는 사람과 구획 정리후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 건축준의 실익의 차이는 누구한데 더 있는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시기는 97년에도 착수를 못하고 98년에 시행되어서 2000년 그것도 말경에나 완료가 될것으로 판단된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시기가 변경된 대로 92년에서 2천년경에나 짓는다면 이런 사업이 최소한도 9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앞뜰 구획정리 하는것을 보고 횡성군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고도 횡성군이 도시계획이 잘되고 횡성군청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4번한것으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히 사업예정지내에 그동안 건축한게 몇동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은 19동으로 되있습니다.
창고 4동, 주택2동 생활시설5동, 다세대주택 4동, 아파트 1동, 숙박시설 1동 총 19동입니다.
그 다음에 진의원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허가가 된다면 2천년경이면 다 그런건물이 들어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27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보완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계장이 보완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도에가서 도시계획 심의윈원회는 다시 하지 않고 도 도시계획과에 가서 결정만 보게 되면은 그 안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도보나 군보에 고시를 하게 되있습니다.
고시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이 다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고 현재 이 19동은 그럼 어떻게 할것인냐 구획정리 사업 예정지내 건축물 19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살릴려고 합니다.
건물을 뜯어내고 할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살려서 기획시설 지구내로 늘어가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1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태 못한거죠.
진기범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되기전에 지주들이 자기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때는 그것은 어쩔수 없이 살려줘야 하니까 구획정리 사업을 엉망으로 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현재까지는 그런게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심의가 끝나고 결정고시만 하게 되면은 건축행위하고 토지형질 변경등이 전부 제한됩니다.
그것은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규모있게 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일단 시작이 된것이니까 사업지정자고시를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실시 설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누가 과연 이것을 할것이냐 토지구획 정리 조합에서 할것이냐 토지 소유자가 할것이냐 그다음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거냐, 국가에서 할거냐 주택공사도 할수있고 토지공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기왕 심의도 끝났고 결정고시만 되면은 건축행위가 제안되니까, 어떻게든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결정을 해가지고.
진기범 의원   구획정리전 건축하고 구획후의 건축하고는 건축주의 실익의 차이는 어떤면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감보율 때문에 진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들어간 사람들 관계 때문에 그러신것 같은데 거기도 저희가 알기로는 진입로 같은것은 전부 기부체납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건축주하고 앞으로 토지가 들어가는 사람들 하고 형평이 맞도록 최대한 살려서 하겠습니다.
형평에 너무 어긋나도 안되니까 그 관계를 감안을 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전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짓는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92년부터 실시하면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하고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네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하여튼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니까, 이왕 나온얘기니까 어떻게 든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으로 92년 4월18일날 생산녹지 지역에서 상업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을 한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변경을 신청해서 변경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했을때는 충분한 계획과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었다면 문제가 일어나지않고 바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처리가 되었을텐데 사전에 어떨 치밀한 계획이나 주민과 협의가 없이 도시구역만 변경을ㄹ 시켜놓은거에요.
5차레의 주민공청회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서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지못한다든가 사전계획이 미흡했다면 도시계획 변경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것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과연 2천년까지 해서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기존의 건물이 들어선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나 땅을 매입한 업자들이 건물을 무분별하게 짓다보니까  과연 도시계획이 2천년에 완료되었을때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될것이냐 이런것이 충분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검토기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도시 건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서도주택 같은것은 서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96년12월27일날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운회를 완료한 상태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 행위나 토지형질 변경이 제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방향대로 기존의 건물이 서 있는데 방향대로 갈수 있는건지 이 부분또한 과연 이렇게 되었을때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기준에 따라줄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못한겁니다.
앞으로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따라올것인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행위가 제한되면 저희군에서 의도한대로 잘될겁니다.
그래고 이왕 이것을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와서 도시미관을 많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97년도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사업시행자를 결정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만약에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도시 계획에 의해서 모든것을 할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먼저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결성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주민한테 2분의1, 50%정도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왕 시작된거니까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진기범 의원님하고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하고 96년 하고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저는 군에서 재정적인 엄청난 손실을 보고 다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하겠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조합장이 있으면서 까지 해결이 안됐는데 지금 다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합장이 있었던것으로 아는데 조합장이 누구였고 보통의지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앞뜰을 현재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저희가 할려고 하는 계획면적이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현대식으로 12백평씩하면 46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330평방미터 개발시 소요되는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왕 이제는 결정고시 까지 될 단계이고 내년도내로다 결정고시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의 몇몇 소유자들의 영리를 위해 군에서 끌려가는것 밖에 안됩니다.
당시에도 자기네들 스스로 하겠다고 조합까지 구성을 70%정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되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그 동안 계시던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땅이 감보율이 들어가고 한평이라도 내놓기 실어서 못한건데 앞으로 전부 군에서 사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그러기전에는 반대에 부딪치지 않겠나.
○도시과장 한윤배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투지소유자도 할수 있고 구획정리 조합으로 해서도 할수 있고 대한주택공사나 국가에서도 할수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 안되면 군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율아 많죠.
택지개발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다 사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50억이상 소요되는데 정 안될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97년도말에는 가능한 무슨 방법이 나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이거 하겠다고 토지주들 하고 공청회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제가 와서는 공청회를 가진적이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30 정회)

(16 40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기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96.10. 31현재 9,292대로 전년도 동기대비 1,384대(15%)가 증가된 반면 도로여건과 주차공간 등 교통기반시설은 확충 되지않고 있어 횡성 시가지 교통난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횡성 시가지 교통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삼일광장 주변 버스정류장 2개소와 택시승강장 2개소를 이전하여 삼일광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 한바 있으며, 시가지 교통혼잡구간의 노상주차장 4개소 78면을 '96.1월에 폐지하여 교통소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석리에서 향교마을 앞 구간의 우회도로와 입석리에서 횡성교구간의 우회도로가 준공되면 횡성 시가지 교통량 분산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중심도로인 북천로타리에서 횡성농협 연쇄점구간 150m와 후생약방에서 김약국구간 108m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고시를 받아 '97년초부터 시행토록 하고 일방통행구간 노상유료 주차장 설치문제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도로의 구조개선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교통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급선무이겠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군민의 교통질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면 12개구간 206면을 1일 12시간 운영으로 보아 23 % 의 이용율로 유료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교통 소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정착될때까지 교통질서의식의 홍보와 병행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할 것이며,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주차장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횡성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교통소통 정책을 질문드린것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통행의 원활함과 시정접근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 및 대안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시장에서 먼곳을 무료로 하고 즉 무료로 할 데는 노외주차장, 천주교앞, 북천리길, 멀리있는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해서 시장에 차가 들어오지않게 하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유료화 할곳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삼일광장에서 우체국까지를 일방통행하면서 유료,로타리에서 단협까지를 유료 또는 무료 강원은행 앞에서 후생약방을 거쳐서 성북교까지를 일방 통행하면서 유료 또는 무료, 삼일광장에서 단협까지는 양방 통행을 하되 먼저 유료화하던 자리를 무료로 했는데 계속 차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료...
우체국에서 로타리까지는 전에 유료를 했었는데 무료로 하나 똑같이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유료를 해서...
그다음에 시장이 주차난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살려면 딱지를 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죠.
시장 접근성이 있는데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 주.정차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횡성에서 갑천, 청일 방면에 정원표네 집 앞에 있는것을 로타리에 정육점 앞으로 횡성에서 우천, 안흥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시장앞에 서 있는데 단협앞으로 갑천, 청일에서 횡성으로 거쳐서 차고지로 가는 방면 거의가 박애병원 앞에서 서는데 로타리 식당 앞에서 해주면 시장도 가깝고 주차공간이 됩니다. 병지방, 수백등에서 나오는 차는 거기도 박애병원 앞에서 서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료보험 앞에 거기다 하면 주차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횡성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진기범의원께서 도면까지 준비하셔가지고 횡성시가지의 원활한 소통대책을 위한 대안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과 의원님께서 제출해주시는 안을 가지고 같이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일반통행과 시장 이동에 따른 공청회를 시행하고 정책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공청회에 참석치않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군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서 안좋은 인상을 비춰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정책결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횡성시가지의 교통소통대책은 의원님께서 제시해주는 대안과 저희가 지금까지 1년을 운영해 본 결과를 분석해서 공약수를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이 설문을 토대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97년도 횡성읍 시가지 교통소통 계획의 대책을 삼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의원님의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진기범의원님이 네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대책과 원주광역쓰레기장 폐쇄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식물찌꺼기 대부분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료로 사용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으나 근간에 배합사료등으로 사육하여 대규모 축산경영으로 음식물찌꺼기가 쓰레기로 배출되어 일일 총 쓰레기 발생량 40톤중 30%인 12톤 정도가 발생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3년도부터 단독 주택에 퇴비화용기 145기를 공급한바 있고, '94년에는 공동주택 485가구에 E.M.발효제를 공급,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95년도에는 대단위 급식시설인 성우리조트에 음식물발효기 2톤/1일×2기를 설치토록하였으며, '96년 9월에는 횡성, 성북초등학교에 각각 1일 10,000ℓ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교육 및 홍보효과를 병행하는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E.M.발효제의 경우는 제2의 퇴비장 미확보 및 기타쓰레기의 혼합등으로 부진하였으나 '97년도에는 우선 공직자가정에 발효용기를 보급, 시범 시행함으로 음식물찌꺼기 처리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1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신설시는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와 소각로를 설치토록 권장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대부분 하수구로 배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물, 탕문화의 발달로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연구발전과정이며, 일 15톤 처리능력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15억정도가 소요되므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기존 처리방법을 강화하면서 시설투자는 좀 더 관망 연구검토코자하며, '97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전용차량을 확보하여 밀집지역에 음식물찌꺼기 수집함을 설치 주 1회이상 순회 수거하여 관내 퇴비화 시설업체와 연계처리 또는 '97년도말 완공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축산폐수와 혼합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원주권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될 시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권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배경은 '90년 환경부에서 전국을 36개권역으로 나누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토록 지시하고, 이경우만 국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부득이 원주권에 묶이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원주권쓰레기매립장은 '91~'94년에 걸쳐 3개시군이 141억을 투자 '95~200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인 3,140,000㎥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사용하고 있으나 매립종료가 될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추진은 불가할 것이며 공동사용시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우리군은 자체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7년부터 3~5개 후보지를 물색 주민공청회를 개최 1개후보지를 선정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우선 설치하여 원주쓰레기장 반입불가시를 대비하며, 쓰레기 기반시설인 소각로, 대형폐기물파쇄기, 스치로폴 감용기등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하며, 2000년부터는 년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시설을 조성 2004년부터는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원주쓰레기매립장 종료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기범   몇가지만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에 단독주택, '94년에 공동주택, 또'95년에 성우, '96년에는 횡성,성북학교에 E.M.발효제사용을 많이 했는데 '93년, '94년 공급한 E.M.발효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 발효용기는 사용하고나서 모았다가 E.M.발효제를 군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퇴비의 수거봉투에 부어서 내고 있습니다.
○의원 진기범   글쎄, 본 의원은 그것을 보지못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잘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E.M발효제를 매스컴에서 불필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현재 주민의 반응을 보면 거기에 통을 넣어가지고 매일 음식찌꺼기와 발효제를 약간 넣으면 냄새가 그렇게 안납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것을 선호하는 방향입니다.
○의원 진기범   과장님은 E.M.발효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횡성에서도 금호환경이 음식물쓰레기 및 젖은 쓰레기를 운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침출수로 인해서 반입정지처분을 받았어요. 횡성도 이런 실정이라구요. 그런데 이런 E.M.발효제 기계나 몇동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금년도에 300ℓ짜리 고속발효기를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태우아파트에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관리소장하고 주민들하고 반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했더니 그 인근동네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럼 올해에 안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의 집단 급식소에다 고속발효기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 반응이 E.M.발효제에서 나오는 사료가 퇴비화가 잘되고 냄새도 안 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속발효기를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음식점 20곳을 표본추출해 가지고 횡성읍을 확인해 봤더니 전 업소에서 전부 쓰레기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18개업소에서는 돼지나 개의 먹이로 쓰이고 2개음식점만 수거해서 봉투에 넣어보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음식점보다도 가정에서 개나 돼지의 사료로 먹이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표본추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원 진기범   여기에 E.M.발효제의 경우 제2퇴비장 미확보로 부진했다고 했는데 제2퇴비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먼저 공근단위조합에 E.M.발효제를 퇴비화시키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농협에서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농가에서 음식물만 넣어야 되는데 비닐, 이쑤시개 등 다른 잡물을 넣어서 공근농협에서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레기하고 한꺼번에 청소원들이 쓰레기장으로 가져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 진기범   '93년도에도 시행을 해봤고 '94년에도 해 봤는데 지금도 공직자 가정에서 시범실시를 또 한다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공직자가정은 E.M.발효용기가 아닙니다. 16ℓ짜리 용기가 6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꽉 채워 가지고 냄새가 안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공직자 가정으로 하여금 6000원씩 사서 쓰게 하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겁니다.
○의원 진기범   사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그것을 별도 수거해서 퇴비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다음에 원주 매립장 폐쇄시기가 2004년정도라고 했으면 사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매립장부지 선정도 못하고 사실 이 안건도 작년에도 제가 서둘러야 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기범   금년도 음식물쓰레기는 아직 지침은 안내렸지만 매스컴에 의하면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비닐종량제 봉투의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하고, 제가 아직까지 후보지를 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3개월 ~ 5개월정도 했는데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나 님비현상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누구한테 공포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공개하는 방법등 여러가지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검토도 해보고 각종법률도 따져보고 하기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만일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공포가 되면 아마 의원님들이나 저나 매일 전화나 받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실무진에서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진기범   차일피일 세월을 미루면 일을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97년도 1월중 늦어도 2월중에는 의원님들한테 '여기가 적당하지 않느냐?'
하고 도면을 제시할 수 있을겁니다
군수님 결정을 받아가지고 공보실에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많은 설득과 지도를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물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인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무담당자 한테 의견을 물어 봤더니 성북초등하고와 횡성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1개학교당 1일 20ℓ 정도의 여유 처리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개교니까 40ℓ~60ℓ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개업소를 샘플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8개업소는 가축들의 먹이로 나가고 2개업소는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 나머지 처리분의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시가지에 있는 것만이라도 수거를 해서 그쪽에다 갖다가 처리를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당초에 학교하고도 그렇게 서로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이인원   그리고,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걸쳐 약4,460억 정도를 들여갖고 235개 지방자치단체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포한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환경부하고 잘 알아보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다른 군보다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실무접촉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마지막 군정질문 사항인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진기범   그 안건은 토지거래 현황을 제가 뽑아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농정과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적과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정과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진기범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군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3일째 방청을 해주신 갑천고등학교 학생과 강림중학교 학생, 또 공근면의 이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해 질문한 모든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3.휴회의 건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예산안을 다루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2일부터 12월19일까지 운영되므로 12월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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