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0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행정사무감사의 건
- 2.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행정사무감사의 건
- 2.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행정사무감사 선언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횡성군의회감사및 조사에 관한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횡성군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인 원
○의상계장 이상권 다음은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년말 각종 주민복지시책과 당면 업무등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고가 크기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성심성의껏 명확한 답변과 신속한 요구자료 제출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복지증진과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과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성위되도록 더욱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년말 각종 주민복지시책과 당면 업무등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고가 크기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성심성의껏 명확한 답변과 신속한 요구자료 제출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복지증진과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과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성위되도록 더욱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사계장 이상권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바,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격 지방자치 출범 2년차를 맞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적인 틀속에서 가용재원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 시킬수 없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것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열을 다해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년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바,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격 지방자치 출범 2년차를 맞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적인 틀속에서 가용재원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 시킬수 없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것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열을 다해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년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횡성군수 조태진
○의사계장 이인원 다음은 위원소개 및 감사담당분야 안내순서입니다만 감사계획서로 기 배부하였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년3월16일 개정되어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시 고발을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기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되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 양식에 의거 서명 날인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 실장님의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서 계시다가 기획 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처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섭 기획삼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뒤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년3월16일 개정되어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시 고발을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기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되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 양식에 의거 서명 날인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 실장님의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서 계시다가 기획 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처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섭 기획삼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뒤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기회감사실장 조원섭,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내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 조원용,
지적과장 박한영,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사회과장 남궁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농정과장 김동규,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보건소장 최영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도시과장 한윤배,
건설과장 한혁동,
축산과장 이부영,
산림과장 남용섭,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주학,
지역경제과 상정가스계장 박원도,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위원장 이인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시 문답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명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산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을 1문1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 건은 감사당일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특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시 문답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명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산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을 1문1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 건은 감사당일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특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96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총13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25,85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셜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이해가 잘안가실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회 추진협의회에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주로 쓴것이 아니라 일본 핫도정과의 저희 아이들 왕래하면서 여비로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96년도 풀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로 계상해서 53,576천원중 48,107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5,46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실과에서 전체 필요한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준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위원님들께 이해가가게 설명을 드릴수없고 다만 대표적인것은 지금 내역에 나와있는 그러한 내역으로 많이 집행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에 6백만원을 예산편성되어서 6백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주로한것은 노인학교 운영하는데에 1개소에 50명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고 그외에는 읍면지회 및 경로단 관리비로서 9개읍면에 104개 경로당에 자금을 배정하였고 그외에는 건물 유지비라든가 직원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대한상이군경회 횡성군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횡성군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횡성군지회는 사무실을 같이쓰면서 직원 한사람을 맡겨가지고 급여를 주고있고 경비운영은 단체별로 하면서 사무실을 한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개 인건비이고 회의비로서 지출이 된것으로 별 특별한 실적은 없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무공수훈자회 횡성군지회는 단독으로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6백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원들 행사비하고 직원 급여로서 총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체육회에 2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적을 보면 섬강기 축구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 군민테니스대회, 도단위체육대회등 출전한 실적이 있습니다.
횡성문화원에 17,240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직원들 인건비하고 시설보수유지비, 이런것으로서 대개 지출이 되었고 특별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큰것만 보고드리면 문화행사로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태기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전시회를 해서 사진, 서예, 야생화, 미술품, 우표등 전시회를 한 실적이 있고 음악회와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12월중에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기록을 위해서 어사매라는 향토지를 발간한 실적이 있고, 문화지, 한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외에는 향토자료 발굴조사를 172개리 344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지명유래라든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사님들이 읍면별로 담당해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인 융자금 회수 실적이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96년도 회수 목표가 1,134,394천원중 1,048,781 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징수된것이 85,613천원인데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고질체납자가 고액체납자로서 11명이 있는데 11명에 대해 96년9월17일, 11월19일자로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 현재 11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변호사 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조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읍면장과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회수토록 그렇게 하면 85백만원에 대한 회수는 가능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문제점이 미수액 7백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납부해야 될 사람이 사망했거나 타 지역에 이주했거나 가세가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 이사람들분 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실무과로 하여금 세밀히 조사를 해서 불가한것은 판단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감액조치하는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문제는 여기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 실무과와 협의해 본 결과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올라 오셔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인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나와있는것이 29,503천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한것은 생략하고 미진한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품수집소 설치사업비는 지금 50%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3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3개소는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 및 둔내문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도가 75%인데 이것은 96년도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교통안전진단을 하도록 예산이 19,784천원이 교량점검하는것으로 서있는데 이것이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의 노선변경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85년서부터 계속 현재까지 이월을 시켜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 10월중에 노선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래서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인 산업시찰 여비 보조 내역입니다.
10,34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리.반장 38명에 대한 1차 선진지견학이 있었고, 리.반장 39명이 대한 2차 선진지 견학이 있었고, 농민후계자가 농기계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지출되었고, 양축농가가 거세고급육생산 견학에 3,676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10,34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100%완공이 되었고 우천면에 마을안길포장공사가 우항에서 양적리가는 240m가 있는데 이것은 늦게 예산책정이 된 사업으로서 착공은 했습니다만, 금년중에 완공하기가 어려워서 이월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흥면에 마을안길포장공사 역시 2회추경때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교량 가설공사도 둔내 석문리 공사도 이월예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면것은 완공할것으로 추진하고있고 횡성읍것도 완공할것으로 하고 있는데 75%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에 마을안길포장공사 횡성에서 생운리 가는 관계는 지장 전주 이전하는것이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3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하는것으로 할수 밖에 없는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일용인부 고용 및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총관리하는 인원이 127명인데 그중에 300일이 73명, 280일이 54명해서 127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로원하고 청소원들까지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지방교부세 배부 현황입니다.
29,874백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배정된 것은 26,608백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홍천군하고 비교해 봤을때 거의 비율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시.군 공히 도에서 배정할때에 시.군 수준을 봐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 못받았다거나 하는것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특별한게 없고 직영골재장을 운영해서 804백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35백만원이 수입이 되어있고, 현재 마옥하고 조항 2개소에서 계속 골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804백만원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804백만원은 목표달성을 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큰 결함은 안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읍하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254필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111필지가 매매되어가지고 4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PR알을 해서 조속히 판매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샘물 사업관계는 12월6일나 종합보조를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6일날 관계과로 하여금 세밀하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1억원이상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맨끝에서 두번째 공근-삼베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4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관계과에다가 독촉을하고 있는데 조금더 봐가지고 결빙기가 되면 사고이월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하택지 조성공사 역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2월4일까지 공기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골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현재 30%밖에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결빙기가 되면 사고이월 시키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착공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1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현농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35%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정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20%, 석화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20%, 창촌농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35%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매일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20%, 청일 소규모 오수정화처리 시설 공사가 현재10%, 부처지구 기계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20%, 그외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96년11월10일 현재 미착공사업 내역입니다.
풍수원 천주교 보수문제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금이 이것가지고는 부족하기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공으로 들어가 있고 먹거리단지의 화장실 신축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3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1천5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국토관 리청하고의 절충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공원 조성관계도 도비보조금이 지연되어서 잘안내려와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조성공사는 12월3일날 입찰을 하도록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12월3일날 입찰이 끝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둔내어린이집 역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이것도 부지작업이 지연이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은 축협이 청사를 짓고 있는데 축협이 청사를 완료해야지만 거기다 설치해서 지금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96년 지면약재 살포사업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못하고있고 두원1리 마을앞길 포장역시 성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성우하고 국토이용변경관계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원1리 마을회관 신축도 성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주차장 건립관계는 사업비가 원래 태부족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금요구를 해서 아직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궁천 도수로는 측량을 못해서 측량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수백양수장 차수벽설치 문제도 측량이 지연 되어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상동도수로, 상하가도수로 역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밑에것도 역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군수도 누수탐지 탐사 용역비는 2회추경에 계상되어있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져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당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역시 민속박물관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민속박물관에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지원을 못하겠다 요즘에 와서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문제도 역시 월동기이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연중 한번도 회의조차도 개최하지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위원회를 재점검 해가지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최대한으로 없애버리도록 추진할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향후 국제교류추진계획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네델란드 카스텔시하고 7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초창기에는 네델란드에서 저희 태풍문화제때도 여러 사람이와서 구경도하고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카스텔시하고 절충이 안되가지고 교류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서한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한상철군수님이 계실때 카스텔시를 한번 방문한 이후에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2월12일날 네델란드 참전기념비에 참배하러오는 정도이고 그외에는 실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대사관하고 절충해 가지고 다시한번 재활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카스텔시하고는 계속 절충을 해서 농어민 연수라든지 민간차원 교류를 해보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핫도정하고의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본 핫도정하고 문서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교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어린이 상호방문단하고 가족단위의 교류를 확대해서 어린이 상호방문을 12명정도로해서 7~8월사이에 한번보내고 가족단위는 12명 단위로 해서 7~8월사이에 한번보내는것으로 할 계획이고, 성북초등학교 사물놀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5~10월사이에 일본 핫도장에 방문을 해서 시연을 해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전축구단을 조성해 가지고 년내에 한번 일본을 보내는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태풍문화제때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횡성군 의원님들도 한번 가시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할때 삽입을 하는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유인물에는 10월중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8월중에 가시는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상인 꿈의 항구박람회하는것을 7월말부터 79일간 박람회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시기를 맞춰가지고 핫도정만 갈게 아니라 돗토리현까지 이 박람회를 우리가 관람하고 돌아오는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 방문을 통해서 민간교류를 확대할 그러한것도 하고 있고 JC,라이언스,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도 교류를 하는것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물산전을 내년도에 더한번 개최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한번 교류하는것으로 그래서 복지분야라든지 개발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한번 보내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게 국제교류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야 될 필요가 꼭 앞으로는 해야된다 하는것이 지상의 과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외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지역도 손을써서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96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총13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25,85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셜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이해가 잘안가실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회 추진협의회에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주로 쓴것이 아니라 일본 핫도정과의 저희 아이들 왕래하면서 여비로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96년도 풀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로 계상해서 53,576천원중 48,107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5,46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실과에서 전체 필요한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준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위원님들께 이해가가게 설명을 드릴수없고 다만 대표적인것은 지금 내역에 나와있는 그러한 내역으로 많이 집행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에 6백만원을 예산편성되어서 6백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주로한것은 노인학교 운영하는데에 1개소에 50명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고 그외에는 읍면지회 및 경로단 관리비로서 9개읍면에 104개 경로당에 자금을 배정하였고 그외에는 건물 유지비라든가 직원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대한상이군경회 횡성군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횡성군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횡성군지회는 사무실을 같이쓰면서 직원 한사람을 맡겨가지고 급여를 주고있고 경비운영은 단체별로 하면서 사무실을 한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개 인건비이고 회의비로서 지출이 된것으로 별 특별한 실적은 없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무공수훈자회 횡성군지회는 단독으로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6백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원들 행사비하고 직원 급여로서 총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체육회에 2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적을 보면 섬강기 축구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 군민테니스대회, 도단위체육대회등 출전한 실적이 있습니다.
횡성문화원에 17,240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직원들 인건비하고 시설보수유지비, 이런것으로서 대개 지출이 되었고 특별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큰것만 보고드리면 문화행사로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태기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전시회를 해서 사진, 서예, 야생화, 미술품, 우표등 전시회를 한 실적이 있고 음악회와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12월중에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기록을 위해서 어사매라는 향토지를 발간한 실적이 있고, 문화지, 한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외에는 향토자료 발굴조사를 172개리 344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지명유래라든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사님들이 읍면별로 담당해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인 융자금 회수 실적이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96년도 회수 목표가 1,134,394천원중 1,048,781 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징수된것이 85,613천원인데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고질체납자가 고액체납자로서 11명이 있는데 11명에 대해 96년9월17일, 11월19일자로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 현재 11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변호사 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조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읍면장과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회수토록 그렇게 하면 85백만원에 대한 회수는 가능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문제점이 미수액 7백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납부해야 될 사람이 사망했거나 타 지역에 이주했거나 가세가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 이사람들분 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실무과로 하여금 세밀히 조사를 해서 불가한것은 판단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감액조치하는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문제는 여기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 실무과와 협의해 본 결과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올라 오셔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인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나와있는것이 29,503천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한것은 생략하고 미진한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품수집소 설치사업비는 지금 50%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3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3개소는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 및 둔내문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도가 75%인데 이것은 96년도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교통안전진단을 하도록 예산이 19,784천원이 교량점검하는것으로 서있는데 이것이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의 노선변경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85년서부터 계속 현재까지 이월을 시켜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 10월중에 노선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래서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인 산업시찰 여비 보조 내역입니다.
10,34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리.반장 38명에 대한 1차 선진지견학이 있었고, 리.반장 39명이 대한 2차 선진지 견학이 있었고, 농민후계자가 농기계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지출되었고, 양축농가가 거세고급육생산 견학에 3,676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10,34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100%완공이 되었고 우천면에 마을안길포장공사가 우항에서 양적리가는 240m가 있는데 이것은 늦게 예산책정이 된 사업으로서 착공은 했습니다만, 금년중에 완공하기가 어려워서 이월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흥면에 마을안길포장공사 역시 2회추경때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교량 가설공사도 둔내 석문리 공사도 이월예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면것은 완공할것으로 추진하고있고 횡성읍것도 완공할것으로 하고 있는데 75%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에 마을안길포장공사 횡성에서 생운리 가는 관계는 지장 전주 이전하는것이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3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하는것으로 할수 밖에 없는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일용인부 고용 및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총관리하는 인원이 127명인데 그중에 300일이 73명, 280일이 54명해서 127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로원하고 청소원들까지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지방교부세 배부 현황입니다.
29,874백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배정된 것은 26,608백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홍천군하고 비교해 봤을때 거의 비율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시.군 공히 도에서 배정할때에 시.군 수준을 봐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 못받았다거나 하는것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특별한게 없고 직영골재장을 운영해서 804백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35백만원이 수입이 되어있고, 현재 마옥하고 조항 2개소에서 계속 골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804백만원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804백만원은 목표달성을 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큰 결함은 안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읍하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254필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111필지가 매매되어가지고 4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PR알을 해서 조속히 판매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샘물 사업관계는 12월6일나 종합보조를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6일날 관계과로 하여금 세밀하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1억원이상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맨끝에서 두번째 공근-삼베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4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관계과에다가 독촉을하고 있는데 조금더 봐가지고 결빙기가 되면 사고이월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하택지 조성공사 역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2월4일까지 공기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골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현재 30%밖에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결빙기가 되면 사고이월 시키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착공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1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현농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35%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정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20%, 석화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20%, 창촌농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35%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매일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20%, 청일 소규모 오수정화처리 시설 공사가 현재10%, 부처지구 기계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20%, 그외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96년11월10일 현재 미착공사업 내역입니다.
풍수원 천주교 보수문제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금이 이것가지고는 부족하기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공으로 들어가 있고 먹거리단지의 화장실 신축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3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1천5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국토관 리청하고의 절충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공원 조성관계도 도비보조금이 지연되어서 잘안내려와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조성공사는 12월3일날 입찰을 하도록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12월3일날 입찰이 끝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둔내어린이집 역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이것도 부지작업이 지연이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은 축협이 청사를 짓고 있는데 축협이 청사를 완료해야지만 거기다 설치해서 지금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96년 지면약재 살포사업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못하고있고 두원1리 마을앞길 포장역시 성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성우하고 국토이용변경관계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원1리 마을회관 신축도 성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주차장 건립관계는 사업비가 원래 태부족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금요구를 해서 아직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궁천 도수로는 측량을 못해서 측량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수백양수장 차수벽설치 문제도 측량이 지연 되어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상동도수로, 상하가도수로 역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밑에것도 역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군수도 누수탐지 탐사 용역비는 2회추경에 계상되어있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져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당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역시 민속박물관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민속박물관에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지원을 못하겠다 요즘에 와서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문제도 역시 월동기이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연중 한번도 회의조차도 개최하지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위원회를 재점검 해가지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최대한으로 없애버리도록 추진할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향후 국제교류추진계획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네델란드 카스텔시하고 7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초창기에는 네델란드에서 저희 태풍문화제때도 여러 사람이와서 구경도하고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카스텔시하고 절충이 안되가지고 교류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서한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한상철군수님이 계실때 카스텔시를 한번 방문한 이후에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2월12일날 네델란드 참전기념비에 참배하러오는 정도이고 그외에는 실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대사관하고 절충해 가지고 다시한번 재활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카스텔시하고는 계속 절충을 해서 농어민 연수라든지 민간차원 교류를 해보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핫도정하고의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본 핫도정하고 문서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교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어린이 상호방문단하고 가족단위의 교류를 확대해서 어린이 상호방문을 12명정도로해서 7~8월사이에 한번보내고 가족단위는 12명 단위로 해서 7~8월사이에 한번보내는것으로 할 계획이고, 성북초등학교 사물놀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5~10월사이에 일본 핫도장에 방문을 해서 시연을 해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전축구단을 조성해 가지고 년내에 한번 일본을 보내는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태풍문화제때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횡성군 의원님들도 한번 가시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할때 삽입을 하는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유인물에는 10월중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8월중에 가시는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상인 꿈의 항구박람회하는것을 7월말부터 79일간 박람회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시기를 맞춰가지고 핫도정만 갈게 아니라 돗토리현까지 이 박람회를 우리가 관람하고 돌아오는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 방문을 통해서 민간교류를 확대할 그러한것도 하고 있고 JC,라이언스,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도 교류를 하는것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물산전을 내년도에 더한번 개최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한번 교류하는것으로 그래서 복지분야라든지 개발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한번 보내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게 국제교류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야 될 필요가 꼭 앞으로는 해야된다 하는것이 지상의 과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외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지역도 손을써서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은 실장님 답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은 실장님 답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위원 입니다.
1-1페이지 96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청일면 방범대 차량구입건 5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일면 차량은 95년도에 구입한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와서 보조금을 줬다는것이 95년도에 차량을 다 구입을 해놨는데 96년도에 보조금 5백만원을 줬다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96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청일면 방범대 차량구입건 5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일면 차량은 95년도에 구입한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와서 보조금을 줬다는것이 95년도에 차량을 다 구입을 해놨는데 96년도에 보조금 5백만원을 줬다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문제는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8페이지 민간인의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급식비, 부분에 보면은 판공비적 성격의 어떤 보상금 집행이 된것이 좀 많은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노인정 위문, 라면구입, 이런 부분들도 전부보면 판공비적 성격이나 업무추진비적 성격인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집행한 부분이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과목상 보상금은 민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급식비를 지듭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군수님 정보비라든지, 이것이 10월경에 이미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행사에 필요한거라서 아마 여기서 집행한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최대한으로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정보비에서 써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변칙으로 해서 썼다는것만은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군수님 정보비라든지, 이것이 10월경에 이미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행사에 필요한거라서 아마 여기서 집행한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최대한으로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정보비에서 써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변칙으로 해서 썼다는것만은 자인을 합니다.
○함종국 위원 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야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가급적이면 제가 내년예산에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급식비 부분중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일용직 식사비로 76만5천원이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 체육대회에 일인당 가족과 공무원해서 일인당 5천원씩 급식비가 식대가 책정이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체육대회 일용직 식사비 해서...
이것이 일용직은 정식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품의를 해서 쓰는 민간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겁니까 그럼?
그리고 거기 급식비 부분중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일용직 식사비로 76만5천원이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 체육대회에 일인당 가족과 공무원해서 일인당 5천원씩 급식비가 식대가 책정이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체육대회 일용직 식사비 해서...
이것이 일용직은 정식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품의를 해서 쓰는 민간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겁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민간인 차원으로 저희는 거기서 지출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일용직들이 127명?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전부해서 127명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127×5천원하면 63만5천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기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는데 300일짜리는 공무원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280일이하 일용직은 민간인 차원으로 간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별도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대만 지원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300일짜리부터 시작해서 토탈 1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천원 하면은 63만5천원...
방금 실장님 답변중에 300일짜리는 공무원 기준이라 하면서 더 빠져버리는데 공무원 체육대회 일용직에서 127명이 5천원하면 전체를 봐도 63만5천원 밖에 안되는데 300일짜리가 줄어든다면은 이 금액이 더 줄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적은 금액일런지는 모르지만 집행하는 근거라든가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별도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대만 지원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300일짜리부터 시작해서 토탈 1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천원 하면은 63만5천원...
방금 실장님 답변중에 300일짜리는 공무원 기준이라 하면서 더 빠져버리는데 공무원 체육대회 일용직에서 127명이 5천원하면 전체를 봐도 63만5천원 밖에 안되는데 300일짜리가 줄어든다면은 이 금액이 더 줄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적은 금액일런지는 모르지만 집행하는 근거라든가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아마 실비를 보상해 준걸로 생각이 됩니다.
규정상 5천원 이상은 지출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아마 중식을 먹은게 이정도되니까 이정도를 지출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까
규정상 5천원 이상은 지출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아마 중식을 먹은게 이정도되니까 이정도를 지출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일용인부 고용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일용직이 12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것은 72명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96년 일용인부 고용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일용직이 12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것은 72명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거는 수로원하고 청소부를 빼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수로원, 청소부를 뺀 순수한 일용직은 72명?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72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7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히 도태가 되면은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없애치 우는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7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히 도태가 되면은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없애치 우는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문화체육회에서 먼저 우리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석화수련원을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자부분 이 발생이 되서 앞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직 석화수련원이 임대가 되지 않은 겁니까?
석화수련원을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자부분 이 발생이 되서 앞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직 석화수련원이 임대가 되지 않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늦게 와가지고 검토가 제대로 안되있습니다.
자료가지고 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다.
자료가지고 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 석화수련원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적자 부분이 발생이 되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 주겠다고 보고한적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그때보니까 임대계약 서류로 가져온것도 저희들이 본 기억이 있는데 임대계약을 여기서 3백일짜리 집행액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석화수련원에 일용인부를 300일분을 쓰고 있다는 결론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석화수련원에 임대가 지금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임대계약은 그때보니까 임대계약 서류로 가져온것도 저희들이 본 기억이 있는데 임대계약을 여기서 3백일짜리 집행액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석화수련원에 일용인부를 300일분을 쓰고 있다는 결론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석화수련원에 임대가 지금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임대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임대계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일용직을 안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건 그 전에 살때에 일용직을쓸때에 지출된게 있어서 여기 들어간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된 후로는 안쓰고 있답니다.
임대계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일용직을 안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건 그 전에 살때에 일용직을쓸때에 지출된게 있어서 여기 들어간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된 후로는 안쓰고 있답니다.
○함종국 위원 그분의 급여액이 1,180만6천원이라면은 900만원이 지급이 됐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약한 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돼 있는데 이 양반이 11월에 그만둔건지?
약한 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돼 있는데 이 양반이 11월에 그만둔건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임대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쓰고 있던 일용직은 임대해준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돈을 주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출을 안하고.
그래서 거기 쓰고 있던 일용직은 임대해준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돈을 주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출을 안하고.
○함종국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임대계약일자가 언제인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 개별지가 조사요원 9명인데 읍면 개별지가 조사9명이 200일에 고용일수가 200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것이 200일인지..
고용일수가 오타가 돼서 그런지 알고 예산액하고 추경액하고 이들 급여일을 전체수에 곱해보니까 3,150만원이 맞아요.
그렇다면은 200일이 됐는데 제가읍면에다가 읍변 사역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역통지서를 받고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물으니까 전읍면이 개별지가조사 요원을 280일로 쓰고있답니다.
전읍면이 280일로 개별지가조사 요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80일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하면서 어떤자원을 가지고 80일로 예산을 주는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읍에는 함인옥이라는 아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역품위를 5월1일자로 해서 요부분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했으니까 180일에다 80일을 더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부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있습니다.
우천도 96년1월3일 부터 11월14일 아마 이것도 280일에 해당하는 모양이고 안흥면 원명숙인데 96년1월3일부터 12월30일 해 놓고는 200일로 쓰겠다 그랬는데 실제 파악한것은 280일로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그다음에 둔내는 2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는 사역품위를 보면은 두사람다 200일로 맞춰가지고 280일로 두사람을 쓰고 있고 그 때문에 갑천도 280일로 현재 쓰고 있고, 청일도...
그래서 여기를 이것이 200일인지..
고용일수가 오타가 돼서 그런지 알고 예산액하고 추경액하고 이들 급여일을 전체수에 곱해보니까 3,150만원이 맞아요.
그렇다면은 200일이 됐는데 제가읍면에다가 읍변 사역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역통지서를 받고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물으니까 전읍면이 개별지가조사 요원을 280일로 쓰고있답니다.
전읍면이 280일로 개별지가조사 요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80일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하면서 어떤자원을 가지고 80일로 예산을 주는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읍에는 함인옥이라는 아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역품위를 5월1일자로 해서 요부분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했으니까 180일에다 80일을 더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부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있습니다.
우천도 96년1월3일 부터 11월14일 아마 이것도 280일에 해당하는 모양이고 안흥면 원명숙인데 96년1월3일부터 12월30일 해 놓고는 200일로 쓰겠다 그랬는데 실제 파악한것은 280일로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그다음에 둔내는 2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는 사역품위를 보면은 두사람다 200일로 맞춰가지고 280일로 두사람을 쓰고 있고 그 때문에 갑천도 280일로 현재 쓰고 있고, 청일도...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 문제는 200일은 군비로 책정이 돼 있고, 80일분은 국비로 추가 보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0일분은 국비로 재원이 조달이 돼서 지금 280일을 쓰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조사 문제는 200일은 군비로 책정이 돼 있고, 80일분은 국비로 추가 보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0일분은 국비로 재원이 조달이 돼서 지금 280일을 쓰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사역품위를 현재 상황에서 봤을때는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국비 80일분을 사용하는 사역품위서가 따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부 여기서 보면은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그래 놓고는 200일을 쓰겠다 이렇게 애기가 된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일 분은 국비라면은 1월1일 부터 그해 9월31일까지는 군비로 써서 200일해서 사역품위서가 올라와야 되는거고 국비는 그해 10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80일분 그래서 국비의 사역품위서가 따로따로 올라와야 돼는데 이 사역품위서를 보면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200일을 쓰겠다고해서 사역품위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건 뭐 잘못된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해서 쓰게 되니까 아마 연례상 그렇게 품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해서 쓰게 되니까 아마 연례상 그렇게 품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280일 이상의 일용일부 인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1년이상된 일용일부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개별조사 요원을 실질적으로 여기 사역품위서를 보면은 200일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는건 280일인데 군비 200일, 국비 80일 해서 200일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은 200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200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은 280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년이상의 근무를 했을때 상여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개별지가조사 요원이 280일로 쓰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1년이 넘었으면 상여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뭘로 지급을 했으며 지급을 하지 않은건지 그러면 우선 국비로 쓰던 군비로 쓰던 280일을 쓰는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개별조사 요원을 실질적으로 여기 사역품위서를 보면은 200일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는건 280일인데 군비 200일, 국비 80일 해서 200일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은 200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200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은 280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년이상의 근무를 했을때 상여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개별지가조사 요원이 280일로 쓰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1년이 넘었으면 상여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뭘로 지급을 했으며 지급을 하지 않은건지 그러면 우선 국비로 쓰던 군비로 쓰던 280일을 쓰는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사람들의 상여금 부분은 어디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건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가능한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거의가 다 사후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보좌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챙기셔서 실장님께 보고드리셔서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끝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건한건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 다음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건한건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 다음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를 챙기러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이인원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개별지가에 대해서 군비 200일분, 국비 80일분에 대해서 보상지가 상여금의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사항은 잠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면 제가 자세히 알수가 있는데 전부가 저희과가 아니고 타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취합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즉시 못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을 하면서 이런것까지 다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면 제가 자세히 알수가 있는데 전부가 저희과가 아니고 타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취합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즉시 못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을 하면서 이런것까지 다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사업에 82년부터 87년 대도시 이주 영세민 13농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7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이 82년도 84년도 이자금이 무이자로해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해 갖고 무이자 자금으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정과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전혀 상환을 하지못할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8분이 전부 그래요.
사망한사람, 입원을 해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든가 전부 이런 부분인데 82년도 84년도에 이런 부분이 거의 10년이 넘은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7백만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든가해서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82년도 84년도 이자금이 무이자로해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해 갖고 무이자 자금으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정과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전혀 상환을 하지못할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8분이 전부 그래요.
사망한사람, 입원을 해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든가 전부 이런 부분인데 82년도 84년도에 이런 부분이 거의 10년이 넘은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7백만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든가해서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사회과에서 이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농정과로 넘어간지가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이걸 기존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회과에서 이걸 기존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함종국 위원 지금 이게 10여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이...
그래가지고 이게 농정과로 넘어가 농정과에서 챙기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나마 지금 700만원이란 미납금에 대한 대상자료를 세밀히 파악이 됐습니다.
농정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농정과장 얘기로는 이것을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출장을 가던지 뭘해가지고 자료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결손처분해도 좋겠다고 파악이 되면은 그 증빙자료를 전부 갖춰가지고 조례를 보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구비를 해라 그래서 그게 구비되는 대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수련원 임대 일자는 96년8월12일 부터 96년8월1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년간 임대해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여년이...
그래가지고 이게 농정과로 넘어가 농정과에서 챙기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나마 지금 700만원이란 미납금에 대한 대상자료를 세밀히 파악이 됐습니다.
농정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농정과장 얘기로는 이것을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출장을 가던지 뭘해가지고 자료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결손처분해도 좋겠다고 파악이 되면은 그 증빙자료를 전부 갖춰가지고 조례를 보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구비를 해라 그래서 그게 구비되는 대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수련원 임대 일자는 96년8월12일 부터 96년8월1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년간 임대해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부분을 얘기하는것은석화수련원의 300일분 집행액이 900만원이라 말이예요.
그럼 8월달에 임대계약을 해줬다면은 보수가 9월달부터는 보수 집행이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900만원이 집행이 된걸보면 석화수련원 인부임을 10월달까지는 집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8월달에 임대계약을 해줬다면은 보수가 9월달부터는 보수 집행이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900만원이 집행이 된걸보면 석화수련원 인부임을 10월달까지는 집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추측하기에는 썼던 사람을 짤라 내기가 어려우니까 임대하는 사람한테 떠 넘기는 과정속에서 아마 지연이 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내보내기는 뭐하고 돈을 계속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임대하는 사람이 도로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느라고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면에서 봉급을 더 주고 그냥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내보내기는 뭐하고 돈을 계속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임대하는 사람이 도로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느라고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면에서 봉급을 더 주고 그냥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던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우리가 8월달에 임대계약을 해 줬으면 8월달까지 급여만 주면 되는거지 그것도 공무원도 아니 일용인부인데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서 더주고 여지껏 있었다, 그사람하고 업자하고 합의하는 과정까지 있었다.
이거는 뭐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석화수련원 임대계약에서 8월말로써 보조가 인건비 지급이 끝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9백만원이라 보면은 거의 10월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달치 인건비를 더 지급하지 않았느냐, 임대계약이 8월달에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여지껏 석화수련원의 일용인부로 썼기 때문에 정으로써 그랬다, 그거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정으로 데리고 있었다는게...
이거는 뭐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석화수련원 임대계약에서 8월말로써 보조가 인건비 지급이 끝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9백만원이라 보면은 거의 10월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달치 인건비를 더 지급하지 않았느냐, 임대계약이 8월달에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여지껏 석화수련원의 일용인부로 썼기 때문에 정으로써 그랬다, 그거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정으로 데리고 있었다는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부분도 저희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관계과하고 실제 집행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추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부분은 다시 관계과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추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부분은 다시 관계과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석화수련원 일용인부임 지급에 대한것은 관계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몇월분까지 임금이 지급이 됐나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읍면개별지가조사요원부분에서 280일로 실질적으로 쓰고있는 부분이니까 실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군비에서200일 국비에서 80일 그래서 280일이면 280일분의, 1년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지급을 했는지 했다면은 어떤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차후에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지급을 했는지 했다면은 어떤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차후에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확감사실장 조원섭 네, 두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구하신 서면자료 요구는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요구하신 서면자료 요구는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 1-3페이지 정액 보조금 그리고 1-9페이지 공설묘지 또 1-7페이지 군유재산 소송문제, 그다음에 1-27페이지 핫도정문제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조금 1-3페이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보조금중에 몇가지만 짚어서 얘기한다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대한 경우회, 행정동우회 이렇게 굉장히 여러단체가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회들이 별로 활동하는것도 없고 또 횡성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게 사실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정액보조금 단체를 여기서 보면 노인회는 그래도 좀 활동하고 노인들은 경로사상때문에도 보조를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이군경회라든가 대한전몰, 또 미망인회, 이런 분들을 지금 정액보조를 해 주지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사람들 간사의 급여라든가 이런것으로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지원해줘도 그 지원해준 값만큼의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을 하는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 1-3페이지 정액 보조금 그리고 1-9페이지 공설묘지 또 1-7페이지 군유재산 소송문제, 그다음에 1-27페이지 핫도정문제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조금 1-3페이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보조금중에 몇가지만 짚어서 얘기한다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대한 경우회, 행정동우회 이렇게 굉장히 여러단체가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회들이 별로 활동하는것도 없고 또 횡성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게 사실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정액보조금 단체를 여기서 보면 노인회는 그래도 좀 활동하고 노인들은 경로사상때문에도 보조를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이군경회라든가 대한전몰, 또 미망인회, 이런 분들을 지금 정액보조를 해 주지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사람들 간사의 급여라든가 이런것으로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지원해줘도 그 지원해준 값만큼의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을 하는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두가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앞에 보조금 문제는 단체들이 계속해서 회의도하고 자기네 회원들 단합대회도 하고 상례적인 행사비인데 그래서 최대한도로 축소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필수경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걸로 그리고 바르게살기 새마을같은데에는 정액으로 있다가 안 돼있는데 계속해서 공히 각시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없애기는 안돼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액보조단체 문제는 각시군이 공히 정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정액보조단체만은 한정된 금액을 중앙으로 부터 지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헌하는것이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서라든지 관을 위해서 공헌하는건 없는데 자기네들 과거에 이것이 우리 6.25사변때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자체행사비로 충당 하는것으로 이렇게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다보면은 전체가 그냥 회비에서 밥먹은 것하고 사람쓰는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액보조단체는 안세울수도 없고...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필수경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걸로 그리고 바르게살기 새마을같은데에는 정액으로 있다가 안 돼있는데 계속해서 공히 각시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없애기는 안돼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액보조단체 문제는 각시군이 공히 정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정액보조단체만은 한정된 금액을 중앙으로 부터 지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헌하는것이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서라든지 관을 위해서 공헌하는건 없는데 자기네들 과거에 이것이 우리 6.25사변때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자체행사비로 충당 하는것으로 이렇게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다보면은 전체가 그냥 회비에서 밥먹은 것하고 사람쓰는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액보조단체는 안세울수도 없고...
○진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보조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관광이나 다니고 그런 놀이뿐이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기범 위원 이런것을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가니까 좀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 의견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만은 손떼기가 어렵고 앞에 있는 보조금 관계 단체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확 떼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만은 손떼기가 어렵고 앞에 있는 보조금 관계 단체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확 떼기는 그렇고 그래서.
○진기범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사업은 이렇게 규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하여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 다음에는 1-9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시작하기는 92년도 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이것이 설계를 아직도 보완해야되고 또 축소를 하고 여러가지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공설묘지는 기획감사실장의 소관부서가 아니라 가정복지과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시작하기는 92년도 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이것이 설계를 아직도 보완해야되고 또 축소를 하고 여러가지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공설묘지는 기획감사실장의 소관부서가 아니라 가정복지과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와서 사고를 추진하면서 저희도 협조를 해서 조금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굉장히 광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가지고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돼 가지고 12월3일자에 입장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와서 사고를 추진하면서 저희도 협조를 해서 조금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굉장히 광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가지고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돼 가지고 12월3일자에 입장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럼 이제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다시 질문을 하는것으로 하고 1-7페이지 군유재산 소송의 경비가 나와있는데 군유재산이 지금 소송중인것은 몇건이고 또 소송에서 승소한것은 몇건이고 또 폐소한것은 몇건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그것은 서류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표가 지금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복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표가 지금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복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기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에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인 2회추경이 9월달에 추경을 마쳤는데 지금 미 착공한 사업장이 대단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예산이 기편성 되었는데 마을안길 같은것은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포장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착수 조차 못한 사업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것은 설계가 늦어진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에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인 2회추경이 9월달에 추경을 마쳤는데 지금 미 착공한 사업장이 대단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예산이 기편성 되었는데 마을안길 같은것은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포장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착수 조차 못한 사업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것은 설계가 늦어진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조원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중에서 미착공된데가 우천면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우천에서 양적리까지 가는것 240미터가 미착공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월은 안하고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하는 것으로 날씨관계가 조금 차가워지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 없어서 ...
왜 설계가 늦어졌느냐 하면 기술담당공무원 읍면 직원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못한답니다.
그래서 군에다 의뢰 해 가지고 군에서 협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읍면에 파견된 기술공무원이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파견 된데는 잘 되는데 설 계 자체도 못하는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착공 된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착공 된데가 우천 양적리 240미터하고 그밑에 안흥에서 소사리거는데 이월된게 있는데 이것은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곧 면에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미착공으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에서 갑천리가는데 180미터 이것도 미착공인데 연말중에 착공을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가지고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착공은 다했는데 진도가30%짜리하고 45%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월은 안하고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하는 것으로 날씨관계가 조금 차가워지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 없어서 ...
왜 설계가 늦어졌느냐 하면 기술담당공무원 읍면 직원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못한답니다.
그래서 군에다 의뢰 해 가지고 군에서 협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읍면에 파견된 기술공무원이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파견 된데는 잘 되는데 설 계 자체도 못하는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착공 된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착공 된데가 우천 양적리 240미터하고 그밑에 안흥에서 소사리거는데 이월된게 있는데 이것은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곧 면에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미착공으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에서 갑천리가는데 180미터 이것도 미착공인데 연말중에 착공을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가지고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착공은 다했는데 진도가30%짜리하고 45%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공무원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2천만원짜리 미만 소규모 사업 설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읍면에 기술을 전부 군청에다 고정 배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결정되는 것을 설계를 전부 군청에서 겨울내내 시키려고 합니다.
겨울내내 여기서 군청 직원들이 붙들고 설계를 시키면서 가르쳐 가지고 읍면에 내보내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종합보고를 할때 건의를 드려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그런데 기술공무원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2천만원짜리 미만 소규모 사업 설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읍면에 기술을 전부 군청에다 고정 배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결정되는 것을 설계를 전부 군청에서 겨울내내 시키려고 합니다.
겨울내내 여기서 군청 직원들이 붙들고 설계를 시키면서 가르쳐 가지고 읍면에 내보내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종합보고를 할때 건의를 드려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읍면에 건축 기사들이 설계 능력 부재로 해서 설계가 군에서 일괄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흥 소사리 건에 대해서는 안흥면에서 기 설계를 다 완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2천만원 미만까지 발주를 군에서 발주를 할려니까 제가 수없이 군청에 소규모 사업하는 건설과에 지역개발계한테 왜 발주를 안하느냐 설계는 다 된것으로 아는데 발주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까지도 읍면에서도 충분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군청 지역개발계에서 다 할려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읍면에 건축 기사들이 설계 능력 부재로 해서 설계가 군에서 일괄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흥 소사리 건에 대해서는 안흥면에서 기 설계를 다 완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2천만원 미만까지 발주를 군에서 발주를 할려니까 제가 수없이 군청에 소규모 사업하는 건설과에 지역개발계한테 왜 발주를 안하느냐 설계는 다 된것으로 아는데 발주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까지도 읍면에서도 충분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군청 지역개발계에서 다 할려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흥 문제는 당초에 2천만원 미만이 아니고 35백만원인가 이 정도로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현지 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는 감을 느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 딴데다쓰고 그 사업비는 돌려서해라 이렇게 되는 바람데 이것이 점점 지연되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 날씨라면 가능할것 같은데 읍면에 빨리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 날씨라면 가능할것 같은데 읍면에 빨리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안흥 같은데나 둔내 이런 부분에서는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멘트를 가지고 하는 공사는 이미 발주를 하는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발주를 한다는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벌써 얼어요.
안흥이나 둔내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벌써 사업이 완료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군으로 전부 가져와라 군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여태 못한거란 말이예요.
충분히 발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벌써 얼어요.
안흥이나 둔내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벌써 사업이 완료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군으로 전부 가져와라 군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여태 못한거란 말이예요.
충분히 발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당초에 사업 책정서 부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1-2페이지에 11월10일 현재 미착공 사업 내역에서 둔내면 주차장건립 두원천복개가 있는데 이 계획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기 추진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군이 1억 예산을 세우고 성우가 1억을 예산을 자재로 지원을 해서 2억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산다고 했었는데 총 사업규모가 사실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도 진작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금년도 넘어가면 사업비가 안되면 내년도 또 넘어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군수님하고 같이 도에까지 올라가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은 주차장을 그냥 일반 토지에다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간단히 이 사업비가지고 만이라도 착공을 하겠는데 이 문제는 하천 제방을 막은 다음에 하천 제방 사업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위에다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비분을 도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돼가지고 우선 주차장부터 할 수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도 주무과로 부터 언질은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다든가 이런것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수정예산때 다뤄보겠다 정도로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겁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비분을 도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돼가지고 우선 주차장부터 할 수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도 주무과로 부터 언질은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다든가 이런것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수정예산때 다뤄보겠다 정도로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겁니다.
○한상훈 위원 도에서 다음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투자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선 부분만이라도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전체로 많은 예산을 들여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사업비가 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단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성우에서도 1억을 자재로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은 우선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급까지 착공도 않고 설계 시작도 안하고 현지 답사조차도 안했으니까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전체로 많은 예산을 들여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사업비가 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단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성우에서도 1억을 자재로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은 우선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급까지 착공도 않고 설계 시작도 안하고 현지 답사조차도 안했으니까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주무과장님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주무과장님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천제방부터 한 다음에 해야지만 순서가 맞는데 도저히 복개 공사하는것만 가지고 착공하기는 어렵다.
하천제방부터 한 다음에 해야지만 순서가 맞는데 도저히 복개 공사하는것만 가지고 착공하기는 어렵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방위에 복개를 한다는겁니다.
건설과 얘기는...
양쪽 제방을 막고 그공간 면적이 얼마 안된답니다.
저는 현지에 못가봤는데 양쪽 제방을 막고 이쪽제방하고 이쪽제방하고 연결을 해서 그 공간을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과 얘기는...
양쪽 제방을 막고 그공간 면적이 얼마 안된답니다.
저는 현지에 못가봤는데 양쪽 제방을 막고 이쪽제방하고 이쪽제방하고 연결을 해서 그 공간을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상훈 위원 당초에 계획은 전반적인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느냐 하면은요 동계아시안 올림픽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착수가 안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이 성우에 유치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도에서 지금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되기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선 것만이라도 해야지 사업비가 내년도가면 더 모자라고 계획된 사업을 전혀 못한텐데 이런 부분은 기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선 것만이라도 해야지 사업비가 내년도가면 더 모자라고 계획된 사업을 전혀 못한텐데 이런 부분은 기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관계과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과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네덜란드 카스텔시하고는 76년10월에 자매결연을 했고 핫도정하고는 74년7월28일날 결연식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네델란드 카스텔시와 핫도정하고 본군하고의 자매결연의 성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제교류가 급속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국제교류가 정말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군이 유럽쪽으로 향후 교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계획이 된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주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지...
향후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네덜란드 카스텔시하고는 76년10월에 자매결연을 했고 핫도정하고는 74년7월28일날 결연식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네델란드 카스텔시와 핫도정하고 본군하고의 자매결연의 성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제교류가 급속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국제교류가 정말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군이 유럽쪽으로 향후 교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계획이 된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주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델란드 카스텔시 하고는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는 깊은데 중간에 와가지고 저희 기획계장이 대사관에도 몇번 찾아도 가보고 서신도 보냈는데 저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델란드 카스텔시하고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그냥 서신으로 연락정도 밖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 해 볼려고 대사관에도 찾아가고 거기가 농업이 발달되고 화훼가 발달된 지역이니까 그런것을 전수 받기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히 해 볼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핫도정하고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 핫도정이 인구도 얼마 안되고 군이 핫도정하고 자매결연을 맺는것은 우리가 밑지는게 아니냐하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핫도정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어린아이들로부터 교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을 3년차에 걸쳐서 그쪽에서 한번 왔다가면 우리도 한번가고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안맺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교류를 해보고 타당성있고 할만하다고 했을때에 자매결 연식을 할려고 아직 자매결연식은 정식으로 조인을 안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문제는 저희 강원도민이 외국에 나가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저희가 명단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통해서 그런분들의 교량 역할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한번 교류를 확대해보는 방향으로 할려고 저희 강원도내에 특히 횡성출신으로 일본의 구라타에 가 있는분 명단 입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정식으로 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은게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촉매 역할로 해서 추진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깊은데 중간에 와가지고 저희 기획계장이 대사관에도 몇번 찾아도 가보고 서신도 보냈는데 저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델란드 카스텔시하고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그냥 서신으로 연락정도 밖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 해 볼려고 대사관에도 찾아가고 거기가 농업이 발달되고 화훼가 발달된 지역이니까 그런것을 전수 받기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히 해 볼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핫도정하고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 핫도정이 인구도 얼마 안되고 군이 핫도정하고 자매결연을 맺는것은 우리가 밑지는게 아니냐하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핫도정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어린아이들로부터 교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을 3년차에 걸쳐서 그쪽에서 한번 왔다가면 우리도 한번가고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안맺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교류를 해보고 타당성있고 할만하다고 했을때에 자매결 연식을 할려고 아직 자매결연식은 정식으로 조인을 안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문제는 저희 강원도민이 외국에 나가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저희가 명단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통해서 그런분들의 교량 역할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한번 교류를 확대해보는 방향으로 할려고 저희 강원도내에 특히 횡성출신으로 일본의 구라타에 가 있는분 명단 입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정식으로 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은게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촉매 역할로 해서 추진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핫도정을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녀오시고 우리 군정에 정말로 핫도정에서 우리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없었나요, 핫도정에 갔다오시고...
핫도정을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녀오시고 우리 군정에 정말로 핫도정에서 우리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없었나요, 핫도정에 갔다오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쪽에서 한번와가지고 물산전까지 했는데 저희도 종가집 김치하고 몇가지를 가지고 가서 했답니다.
저희가 먼저가서 하고와서 그사람들이 10월달에 우리태풍문화제때와서 했는데 아직 그 정도이고 그외에 특별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서로 지원해 주거나 서로 해보 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가서 하고와서 그사람들이 10월달에 우리태풍문화제때와서 했는데 아직 그 정도이고 그외에 특별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서로 지원해 주거나 서로 해보 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럽쪽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른 질의는 없습십니까?
○한상훈 위원 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사업계획 및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실적이 있지만은 그외에것은 계획도 없고 실적도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세하게 계획같은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사업계획 및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실적이 있지만은 그외에것은 계획도 없고 실적도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세하게 계획같은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상이용사라든지 유족이라든지 미망인협회 같은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6백만원 가지고 시설유지비에다가 인건비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계획도 없고 계획한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월례회 해 가지고 이 돈가지고 회의해서 밥사먹고 또 인건비 한사람쓰고 있는거 인건비 쓰고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못됩니다.
이금액가지고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군에다가 새마을사업해서 쓰레기라도 주울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이 단체가 모이기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일은 없고 6백만원 그냥 주는겁니다.
사업계획도 없고 계획한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월례회 해 가지고 이 돈가지고 회의해서 밥사먹고 또 인건비 한사람쓰고 있는거 인건비 쓰고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못됩니다.
이금액가지고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군에다가 새마을사업해서 쓰레기라도 주울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이 단체가 모이기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일은 없고 6백만원 그냥 주는겁니다.
○원용식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운영실적은 있을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래서 관계과에서 정산보고를 받는데 회의해서 밥먹은거하고 인건비 나간것으로 정산보고가 들어온것 밖에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액 지급정산 1,724만원 이것뿐이지 이것에 대한 운영의 지출이있다든지, 사업계획이든지, 사업실적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만 정산한 내용만 나와있거든요.
문화원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집행내역이라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만 정산한 내용만 나와있거든요.
문화원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집행내역이라든지...
○기회감사실장 조원섭 1,724만원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하고 정기 임시회 월례회 해 가지고 사업하는것하고 사무국 인건비하고 그외에 특별히 하는 행사는 없는데 그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중하는 행사가 연날리기 대회를 한적 있고 태기문화제에다가 지원 해준게 2백만원 정도이고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예하고 야생화하고 미술작품하고 전시회를 가진적이 있고 음악회하고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를 기록하기 위해서 향토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사매를 발간하고 있고. 문학지라고 해서 1회를 발간해서 5백부를 발간한 사실이 있고 한시 집이라해서 1회에 발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 나름대로의 사업시와 지원이 되었습니다.
1,724만원속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조금씩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인건비하고운영비, 전기료, 연료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1,724만원가지고 운영비 자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서예하고 야생화하고 미술작품하고 전시회를 가진적이 있고 음악회하고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를 기록하기 위해서 향토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사매를 발간하고 있고. 문학지라고 해서 1회를 발간해서 5백부를 발간한 사실이 있고 한시 집이라해서 1회에 발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 나름대로의 사업시와 지원이 되었습니다.
1,724만원속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조금씩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인건비하고운영비, 전기료, 연료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1,724만원가지고 운영비 자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 정산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정산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한상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핫도정하고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에 지출된 총 경비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득과 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득과실
27페이지 한상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핫도정하고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에 지출된 총 경비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득과 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득과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막연한 질문이하고 생각되는데...
○원용식 위원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총체적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현재까지의 핫도정과 교류하면서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는 득도 실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에서 12명 학생왔다가면 우리도 12명 학생보냈고 우리가 직원들이 갔다오면 거기서도 직원들이 왔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이지 그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횡성군에 이익을 준 사업을 한것도 없고 저희 자신도 일본 핫도정에 가서 일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학생들 12명씩 왔다갔다 한것하고 그 부모들 두차례 왔다갔다 한것하고...
실제적으로 농업이라든지 경제적인면으로 발전시킨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에서 12명 학생왔다가면 우리도 12명 학생보냈고 우리가 직원들이 갔다오면 거기서도 직원들이 왔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이지 그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횡성군에 이익을 준 사업을 한것도 없고 저희 자신도 일본 핫도정에 가서 일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학생들 12명씩 왔다갔다 한것하고 그 부모들 두차례 왔다갔다 한것하고...
실제적으로 농업이라든지 경제적인면으로 발전시킨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목적은 왔다갔다 하는것이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왔다갔다만 할려면 그냥 방문하고 해도되는데 현재 경비지출만 많이 되어있지 활발한 실적도 없지만은 실이 많다보면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추진을 할 필요도 없는거라구요.
그냥 왔다갔다만 할려면 그냥 방문하고 해도되는데 현재 경비지출만 많이 되어있지 활발한 실적도 없지만은 실이 많다보면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추진을 할 필요도 없는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금방 양국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기란 시간이 조금 흘러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환동해권 사업이라고 러시아 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4개국이 매년 한번 내지 두번씩 교류를 하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어느단계까지가 있느냐 하면은 얼마전에도 홍천에서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것이 강원도 공무원들이 중국에가서 한사람이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거 그정도이고 일본 핫도정에서 공무원들이 서너 차례 1년코스로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정도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무슨 기술자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직도 아닙니다.
초보는 운동정도로 교류를 하고 우선 저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당초 시작한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린아이서 부터 교류를 하면서 양국의 실정을 좀 익히고 넘어가는 이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자매 결연을 확실히 맺지않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것입니다.
실과득을 좀 점검해본 후에 앞으로 계속하는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확실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할려고 자매결연 자체도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 한번 교류를 해 보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처음서부터 금방 양국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기란 시간이 조금 흘러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환동해권 사업이라고 러시아 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4개국이 매년 한번 내지 두번씩 교류를 하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어느단계까지가 있느냐 하면은 얼마전에도 홍천에서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것이 강원도 공무원들이 중국에가서 한사람이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거 그정도이고 일본 핫도정에서 공무원들이 서너 차례 1년코스로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정도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무슨 기술자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직도 아닙니다.
초보는 운동정도로 교류를 하고 우선 저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당초 시작한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린아이서 부터 교류를 하면서 양국의 실정을 좀 익히고 넘어가는 이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자매 결연을 확실히 맺지않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것입니다.
실과득을 좀 점검해본 후에 앞으로 계속하는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확실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할려고 자매결연 자체도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 한번 교류를 해 보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원용식 위원 계속 추진해 보고싶은 심정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원용식 위원 네델란드 하고는 벌써 자매결연을 한지가 오래됐는데도 별로 득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델란드는 우리를 대해주는 감이 굉장히까다롭고 한시장님이 여기 문화원장님하고 한번 갔다오신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것을 이곳으로 전수를 할려고 기술이나 뭐든지 하다못해 종자하나라도 거기서 잘 줄려고 그러는게 안보인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네델란드보다도 좀 쳐져있는 국가로 취급을 해가지고 별로 우리를 달갑게 생각을 안하는것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을 찾아가도 뭘해보자고 딱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는 해보자고 하고 서신도 여러차례 보냈는데 그런 단계입니다.
상호가 서로 이해가 되고 해 보겠다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네델란드는.
그리고 현재까지도 네델란드보다도 좀 쳐져있는 국가로 취급을 해가지고 별로 우리를 달갑게 생각을 안하는것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을 찾아가도 뭘해보자고 딱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는 해보자고 하고 서신도 여러차례 보냈는데 그런 단계입니다.
상호가 서로 이해가 되고 해 보겠다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네델란드는.
○원용식 위원 그런 전례로 보아서 일본하고도 또 그런 전례를 밟지않을까 예산 낭비만 되지 않나, 이러한 우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략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지만 실무자에 의하면 15,00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얻었다고 보면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견문을 좀 넓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일본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봤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는 질서문제라든지 생활문제라든지 앞서 가는것을 느끼고 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견물을 넓혀주는 방법이 좋지않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얻었다고 보면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견문을 좀 넓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일본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봤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는 질서문제라든지 생활문제라든지 앞서 가는것을 느끼고 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견물을 넓혀주는 방법이 좋지않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원용식 위원 본인이 생각할적에 좀 우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 단계까지 가면은 분명히 어떠 어떤점이 이익이 없고 어떤점이 득이 있다는것을 파악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맺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문화원 17,240,000원에 대한 정산 내역과 핫도정 교류의 총체적인 경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하고,1-28쪽에 보면은 교류대상국 다변화 추진에 대해 한상훈 위원님하고 원용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드릴 사항은 1-17쪽에 경영 수입발굴을 해 가지고 포동리에서 하다가 못해갖고 마옥, 조항리를 했는데 97년도 운영계획에 보면은 갑천면 구방리에서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몰지역내에 골재 재고량 파악이 얼마인지 파악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97년도에 다시 운영계획을 하실텐데 그러면 앞으로 발굴량은 얼마나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하고,1-28쪽에 보면은 교류대상국 다변화 추진에 대해 한상훈 위원님하고 원용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드릴 사항은 1-17쪽에 경영 수입발굴을 해 가지고 포동리에서 하다가 못해갖고 마옥, 조항리를 했는데 97년도 운영계획에 보면은 갑천면 구방리에서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몰지역내에 골재 재고량 파악이 얼마인지 파악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97년도에 다시 운영계획을 하실텐데 그러면 앞으로 발굴량은 얼마나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갑천 구방리 지구내의 골재가 얼마나 있느냐의 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고 왜 금년에는 구방에서 못하고 마옥, 조항으로 돌리느냐 이것이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저희 실무과 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불가능한것으로 자주 이야기가 돼 가지고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온량 정도는 거기서 채취를 해도 좋다는 이러한 언질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내년도에는 채취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 사람들 하고 절충을 해서 양을 좀 늘려가면서 골재채취를 해 보겠다는것은 저희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된 양은 94,700㎡정도는 내년도에 채취를해도 좋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골재 채취량을 그리로 옮기는것으로 건설과에서 저희에게 세입예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 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지금 이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가 많다는것은 제가 의회에 근무했을때 부터 이복균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면서`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소비를 해야한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빨리 더 절충을해서 최대한의 양을확보 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정도는 올릴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세입하겠다고 내놓은 예산 을 보게되면은 금년보다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광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수자원공사하고 2차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고 왜 금년에는 구방에서 못하고 마옥, 조항으로 돌리느냐 이것이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저희 실무과 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불가능한것으로 자주 이야기가 돼 가지고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온량 정도는 거기서 채취를 해도 좋다는 이러한 언질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내년도에는 채취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 사람들 하고 절충을 해서 양을 좀 늘려가면서 골재채취를 해 보겠다는것은 저희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된 양은 94,700㎡정도는 내년도에 채취를해도 좋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골재 채취량을 그리로 옮기는것으로 건설과에서 저희에게 세입예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 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지금 이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가 많다는것은 제가 의회에 근무했을때 부터 이복균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면서`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소비를 해야한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빨리 더 절충을해서 최대한의 양을확보 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정도는 올릴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세입하겠다고 내놓은 예산 을 보게되면은 금년보다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광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수자원공사하고 2차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횡성의 레미콘 공장이 전부다 원주에서 골재를 갖다 쓰는데 골재의 질이 좋지않고, 강도가 약해 가지고 자꾸 집을지어도 균열이가는 이런게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횡성댐이 내년도면은 165까지 담수된다고 그래서 기를 꽂아 놓아습니다.
그 지역에 매장량이 많다고 사방에서 골재 채취업자들은 채취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조가 안되고 뭐, 국토 하고 협조가 안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해라 그러느냐 이말입니다.
다니면서 세원발굴을 해야하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은 경영수입사업 발굴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발굴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했는데 지금 매장량도 나오지도 않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섬이었기 때문에 거의가 골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을 할려고 하는데 거의가 골재만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이걸 좀 우리군이 재정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빈약한데도 발굴을 제대로 안하는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장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횡성댐이 내년도면은 165까지 담수된다고 그래서 기를 꽂아 놓아습니다.
그 지역에 매장량이 많다고 사방에서 골재 채취업자들은 채취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조가 안되고 뭐, 국토 하고 협조가 안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해라 그러느냐 이말입니다.
다니면서 세원발굴을 해야하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은 경영수입사업 발굴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발굴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했는데 지금 매장량도 나오지도 않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섬이었기 때문에 거의가 골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을 할려고 하는데 거의가 골재만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이걸 좀 우리군이 재정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빈약한데도 발굴을 제대로 안하는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장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 해서 최대한의 양을 세입으로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러면 매장량하고 앞으로 추진할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28쪽입니다.
교류대상국 다변화 추진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상훈 위원님하고 원용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28쪽입니다.
교류대상국 다변화 추진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상훈 위원님하고 원용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앞에 표기된 것 이외에는 추진한게 없습니다.
1-27표에 지금 내놓은것 외에는 특별히 실적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한것은 다 내놓았고 앞으로 추진전망이란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의 흐름이 다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교류 관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변화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뿐이지 세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졌다는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민인 횡성군민이 지금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을 의지해서 솔직히 제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분들 하고의 매치가 되면 되는거고 그분들하고 매치가 안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뜻은 그분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건이 되어지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해보겠다는 의욕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7표에 지금 내놓은것 외에는 특별히 실적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한것은 다 내놓았고 앞으로 추진전망이란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의 흐름이 다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교류 관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변화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뿐이지 세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졌다는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민인 횡성군민이 지금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을 의지해서 솔직히 제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분들 하고의 매치가 되면 되는거고 그분들하고 매치가 안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뜻은 그분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건이 되어지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해보겠다는 의욕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복균 위원 본위원이 94년도에 인구가 한 백이십만정도 되는 올란도다는 시하고 추진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형 및 인구밀도 모든것을 재정자립도를 다해서 기획실에 넘겨준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번역을해서까지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추진도 안하고 앞으로 뭐 횡성에 계신분들을 통해서,이것은 임시답변뿐이 되질 않는거예요.
국제교류라는 얘기를 하지말려면 몰라도 할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이거예요.
의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번역을해서까지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추진도 안하고 앞으로 뭐 횡성에 계신분들을 통해서,이것은 임시답변뿐이 되질 않는거예요.
국제교류라는 얘기를 하지말려면 몰라도 할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게 참, 국제교류를 한다는게 그리 간단한 것만 같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인제 와가지고 일본사람들 몇번상대해본것 밖에는 없는데 저는 외국에라고는 가본 사실도 없고 제주도 밖에 못갔다 왔는데..
사실상 일본사람들 하고도 몇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서로간에 뒤로 감추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이것이 어느정도 몇번씩 교류를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라든지 국가적으로도 뭔가 통하는 점이 있는것이 발견이 되고 서로간에 이익될수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라야 정상적으로 뭔가 교류가되지 그 이전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로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사귀는 정도, 또 그쪽 지형에 견학하는 정도로 우선 추진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인제 와가지고 일본사람들 몇번상대해본것 밖에는 없는데 저는 외국에라고는 가본 사실도 없고 제주도 밖에 못갔다 왔는데..
사실상 일본사람들 하고도 몇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서로간에 뒤로 감추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이것이 어느정도 몇번씩 교류를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라든지 국가적으로도 뭔가 통하는 점이 있는것이 발견이 되고 서로간에 이익될수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라야 정상적으로 뭔가 교류가되지 그 이전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로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사귀는 정도, 또 그쪽 지형에 견학하는 정도로 우선 추진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파악한것도 없죠? 앞으로 뭐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아시아권 뭐 이런데도 국가하고 파악한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없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 국제화에 대한 무슨 그런 단체는 하나 만들어진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위원회라고해 가지고 실과장으로 구성된것이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거기에서는 연중 몇번씩이나 회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봐서는 뭐 본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복균 위원 형식상 뭐 의회에서 하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거는 뭐 어느직원이고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하라니까 하는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셨다 해도 위원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셨다 해도 위원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에는 목욕료가 2천원에서 2천3백원으로 15%올랐고 인근 원주지역에는 10%가 올랐습니다.
2천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방앗간의 기름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이런것이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40%내지 거의 100%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막도장 하나가 2천원하던게 지금 4천원 으로 올랐는데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것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대비한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방앗간 같은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횡성이 비싸가지고 지금 홍천 읍내에 가서 고춧가루라든가 떡이라든가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타시군으로 가서 해오고 있는데 이런것을 지도 단속을 해서 횡성의 상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1-25페이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에는 목욕료가 2천원에서 2천3백원으로 15%올랐고 인근 원주지역에는 10%가 올랐습니다.
2천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방앗간의 기름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이런것이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40%내지 거의 100%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막도장 하나가 2천원하던게 지금 4천원 으로 올랐는데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것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대비한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방앗간 같은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횡성이 비싸가지고 지금 홍천 읍내에 가서 고춧가루라든가 떡이라든가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타시군으로 가서 해오고 있는데 이런것을 지도 단속을 해서 횡성의 상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하고 있는 역할이 단속까지는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단속...
또 요금인상 문제가 자율화 된 이후부터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목욕료라든지 이발료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요구를 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할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업체 스스로가 올리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 끼리 인상을해도 방법이 없고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 전체도 통제 기능이 없어 가지고, 며칠전에도 제가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목욕료 인상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돼가지고 방송을 하는것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교육을하고 있고 또 어떤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물어 봐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관계과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할때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하고 있는 역할이 단속까지는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단속...
또 요금인상 문제가 자율화 된 이후부터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목욕료라든지 이발료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요구를 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할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업체 스스로가 올리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 끼리 인상을해도 방법이 없고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 전체도 통제 기능이 없어 가지고, 며칠전에도 제가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목욕료 인상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돼가지고 방송을 하는것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교육을하고 있고 또 어떤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물어 봐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관계과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할때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서 있으면, 지금 횡성의 물가를 올리고 있는데가 그렇게 돼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물가를 올리지 말게하는 조치도 할수가 있고 더군다나 원주같읕 경우는 횡성하고 인근인데 원주는 10%올리고, 횡성은 15% 올리고 방앗간 같은 경우는 횡성사람이 홍천에 가 가지고 떡을 해오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짠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못하고 종용을 못한다면 관계기관이 있으나마나 한것아닙니까?
이런것을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못하고 종용을 못한다면 관계기관이 있으나마나 한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단속을 하고 종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실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계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네, 그대책이라든가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천만원이상 짜리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신것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2천만원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제가 파악을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연말이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파악이 돼는데 지금현재는 아직도 공사중에 있고 지출을 계속해 나가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냈습니다.
12월쯤 되야지만 저희가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상 짜리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신것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2천만원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제가 파악을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연말이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파악이 돼는데 지금현재는 아직도 공사중에 있고 지출을 계속해 나가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냈습니다.
12월쯤 되야지만 저희가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복 위원 12월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의 12월말이면 종결을 해 가지고 지출은 2월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2월말까지 지출을 하게 돼 있지만 12월말에는 내부 품의는 끝을 내니까 12월말이면 끝이 납니다.
2월말까지 지출을 하게 돼 있지만 12월말에는 내부 품의는 끝을 내니까 12월말이면 끝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형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완형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사항은 96년도8월1일 설치를하여 민원계 8명 생활민원계 2명 병무계2명 전체 12명으로써 구성이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민원계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복합 인.허가민원관리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취득자격 민원, 민원안내, 민원상담, 민원서류접수, 발송등이 되겠고 생활민원계에서는 창구즉결 민원, 주민등록, 호적, 여권업무 FAX민원, 차량중기등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등이며 병무계에서는 향토예비군 관리와 동원자원 및 소집자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위치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 연계성을 감안해서 16개 창구로다가 설치를 했고 창구에 설치된 컴퓨터 위치를 조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시켰으며 민원상담소를 준비를 해서 쇼파를 없애고 원탁을 3개를 설치를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S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소띤 얼굴로 인사를 하고 민원인과 함께 앉아서 상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직원이 몸에 밸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게첨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창구표식 및 민원서류처리 기준표등 6가지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를 전담 공무원 2명을 배치해서 행정7급1명, 농업 8급1명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처리 한것은 1월에서 부터 7월까지 142건 8월이후에 63건을 처리해서 20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36건이 허가됐고 69건은 협의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산림 상담원 배치입니다.
전담공무원1명, 임업직7급 1명을 배치해서 농지전용하고 연계된 상황과 주택신축하고 연계된 상담을 같이 실시를 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부서에서 민원실에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지적과, 주택계, 토지, 건축관련 민원 종합상담이 용이하게 했고 세무부서엔 차량등록 업무등 각종 공과금 납부와 연계해서 처리과에서 민원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번째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체계 일원화를 했습니다.
확인내용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림등 종전에는 담당부서인 건설과, 산림과, 농지담당부서, 도시과등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되던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처리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22,788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도시계획확인원은 2,715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84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했던 자동차등록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이관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저희 관내에 등록된 9,292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의 정확한 처리입니다.
9월1일자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팩스민원처리를 위해서 호적등.초본외에 16종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군청에서 직접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든지 토지, 임야 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등 16가지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든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명쾌한 처리를 위해서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대상은 2개 실과소 이상의 복합적으로 관련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23회를 개최해가지고 93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술 복합민원 상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구술 상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접수 건수는 15건을 접수를 해서 해결을 12건하고 처리중이 3건,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인원 2명 차량1대를 해서 2,135건에 대한것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민원실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종합민원실이 종합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각종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연찬이 미흡했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각종 법규에 대한것을 연찬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민원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입니다.
타업무에 우선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문제점으로는 민원대행업체에 위임 측량사무소등의 민원서류지연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측량설계사무소에다가 어떤 민원을 갖다 줬을때 그걸로써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안되는데 그대행 기관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처리한 기관까지를 민원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각오입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자세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원인입장에서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미해결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서 일반민원 및 진정민원하고 건의민원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민원으로는 지금까지 미처리된것이 50건으로써 불허가가 23건이 반려 된것이 27건인데 반려된것 중에는 보완서류 미제출이 된것이 5건 타법규를 위배해가지고 처리못된것이 4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이 18건이 돼서 50건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불허가 민원내역은 별도첨부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진정 및 건의 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4건을 접수를 해서 73건을 해결하고 21건을 미해결을 했습니다.
22건중에는 유관기관이 이첩해서 처리중에 있는 것이 7건 예산이 소요돼서 해결못한것이 5건, 향후 계획이 3건, 처리 불가한 사항이 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에는 허가와 협의가 있는데 136건을 허가처리 됐습니다.
그중에 주택이 48건, 근린생활시설이 57건, 종교시설이 5건, 기타가 26건입니다.
종교시설이라는것은 사당하고, 제실 이런것이 포함되있고 기타에는 창고라든지 주유소, 주차장, 통신시설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 처리된것은 69건으로서 복합 민원으로서 처리된것이 주택이2건 근린생활시설이 18건, 공장 10건 기타의 12건이 복합처리됐고 공공 시설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공사에 편입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후에 목적외 사용 및 용도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후에 목적의 사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금년도 용도변경사항은 당초농업시설이 전용후에 타용도로 변경한 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3건, 우천면1건, 둔내면 2건, 갑천면1건, 청일면2건이 되겠습니다.
위의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 송전선로 골재채취등 44건이 접수되서 44건이 처리 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12건, 중앙고속도로에3건,국도5호선에 5건 농어촌도로시설 공사에 1건, 기타가 23건이며 그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사항은 96년도8월1일 설치를하여 민원계 8명 생활민원계 2명 병무계2명 전체 12명으로써 구성이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민원계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복합 인.허가민원관리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취득자격 민원, 민원안내, 민원상담, 민원서류접수, 발송등이 되겠고 생활민원계에서는 창구즉결 민원, 주민등록, 호적, 여권업무 FAX민원, 차량중기등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등이며 병무계에서는 향토예비군 관리와 동원자원 및 소집자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위치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 연계성을 감안해서 16개 창구로다가 설치를 했고 창구에 설치된 컴퓨터 위치를 조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시켰으며 민원상담소를 준비를 해서 쇼파를 없애고 원탁을 3개를 설치를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S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소띤 얼굴로 인사를 하고 민원인과 함께 앉아서 상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직원이 몸에 밸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게첨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창구표식 및 민원서류처리 기준표등 6가지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를 전담 공무원 2명을 배치해서 행정7급1명, 농업 8급1명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처리 한것은 1월에서 부터 7월까지 142건 8월이후에 63건을 처리해서 20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36건이 허가됐고 69건은 협의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산림 상담원 배치입니다.
전담공무원1명, 임업직7급 1명을 배치해서 농지전용하고 연계된 상황과 주택신축하고 연계된 상담을 같이 실시를 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부서에서 민원실에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지적과, 주택계, 토지, 건축관련 민원 종합상담이 용이하게 했고 세무부서엔 차량등록 업무등 각종 공과금 납부와 연계해서 처리과에서 민원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번째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체계 일원화를 했습니다.
확인내용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림등 종전에는 담당부서인 건설과, 산림과, 농지담당부서, 도시과등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되던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처리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22,788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도시계획확인원은 2,715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84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했던 자동차등록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이관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저희 관내에 등록된 9,292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의 정확한 처리입니다.
9월1일자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팩스민원처리를 위해서 호적등.초본외에 16종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군청에서 직접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든지 토지, 임야 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등 16가지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든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명쾌한 처리를 위해서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대상은 2개 실과소 이상의 복합적으로 관련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23회를 개최해가지고 93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술 복합민원 상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구술 상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접수 건수는 15건을 접수를 해서 해결을 12건하고 처리중이 3건,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인원 2명 차량1대를 해서 2,135건에 대한것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민원실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종합민원실이 종합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각종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연찬이 미흡했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각종 법규에 대한것을 연찬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민원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입니다.
타업무에 우선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문제점으로는 민원대행업체에 위임 측량사무소등의 민원서류지연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측량설계사무소에다가 어떤 민원을 갖다 줬을때 그걸로써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안되는데 그대행 기관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처리한 기관까지를 민원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각오입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자세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원인입장에서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미해결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서 일반민원 및 진정민원하고 건의민원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민원으로는 지금까지 미처리된것이 50건으로써 불허가가 23건이 반려 된것이 27건인데 반려된것 중에는 보완서류 미제출이 된것이 5건 타법규를 위배해가지고 처리못된것이 4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이 18건이 돼서 50건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불허가 민원내역은 별도첨부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진정 및 건의 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4건을 접수를 해서 73건을 해결하고 21건을 미해결을 했습니다.
22건중에는 유관기관이 이첩해서 처리중에 있는 것이 7건 예산이 소요돼서 해결못한것이 5건, 향후 계획이 3건, 처리 불가한 사항이 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에는 허가와 협의가 있는데 136건을 허가처리 됐습니다.
그중에 주택이 48건, 근린생활시설이 57건, 종교시설이 5건, 기타가 26건입니다.
종교시설이라는것은 사당하고, 제실 이런것이 포함되있고 기타에는 창고라든지 주유소, 주차장, 통신시설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 처리된것은 69건으로서 복합 민원으로서 처리된것이 주택이2건 근린생활시설이 18건, 공장 10건 기타의 12건이 복합처리됐고 공공 시설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공사에 편입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후에 목적외 사용 및 용도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후에 목적의 사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금년도 용도변경사항은 당초농업시설이 전용후에 타용도로 변경한 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3건, 우천면1건, 둔내면 2건, 갑천면1건, 청일면2건이 되겠습니다.
위의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 송전선로 골재채취등 44건이 접수되서 44건이 처리 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12건, 중앙고속도로에3건,국도5호선에 5건 농어촌도로시설 공사에 1건, 기타가 23건이며 그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되어서 종합민원실이 새로 생김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업무가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운영하는데에 운영 효과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몇개 실과소를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각 실과소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되는것이 별로 없고 전부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종합민원실 이 생기기 이전대로 다시 그것이 실과소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되어서 종합민원실이 새로 생김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업무가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운영하는데에 운영 효과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몇개 실과소를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각 실과소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되는것이 별로 없고 전부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종합민원실 이 생기기 이전대로 다시 그것이 실과소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군 전체에 대한 민원이 종합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고 조직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임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관계과의 주어진 임무나 권한을 종합민원실에서 침범을 해서 그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한가지들면 건축관계 민원이 왔을때에 건축관계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모든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과에서 해결을 해줘야되고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사소한 시설 문제 새마을도로를 해달라 이러한 사항도 종합민원실에다가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무처리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예산도 없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려면 그만한 권한과 인원과 모든것을 다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군청 전체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와 가지고 아직기간은 짧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단순민원, 1회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민원실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실 업무라는것이 새로 생겨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또 법규라든지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고 각과에서 처리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직 구성이 있다든지 업무분장시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한계를 명시해서 되어야지 모든 민원을 다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다고는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서 주민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러한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것으로하고 그렇지 않고 각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각과에다 저희는 접수해서 각과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어야만 주민한테 더욱더 편리한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군 전체에 대한 민원이 종합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고 조직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임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관계과의 주어진 임무나 권한을 종합민원실에서 침범을 해서 그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한가지들면 건축관계 민원이 왔을때에 건축관계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모든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과에서 해결을 해줘야되고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사소한 시설 문제 새마을도로를 해달라 이러한 사항도 종합민원실에다가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무처리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예산도 없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려면 그만한 권한과 인원과 모든것을 다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군청 전체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와 가지고 아직기간은 짧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단순민원, 1회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민원실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실 업무라는것이 새로 생겨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또 법규라든지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고 각과에서 처리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직 구성이 있다든지 업무분장시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한계를 명시해서 되어야지 모든 민원을 다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다고는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서 주민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러한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것으로하고 그렇지 않고 각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각과에다 저희는 접수해서 각과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어야만 주민한테 더욱더 편리한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민원실장의 전결권이 어디까지...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당초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할때 민원실장한테 전결권을 부여해서라도 우리 횡성군민의 인.허가 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전결권을 부여해서라도 처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축업무는 건축과에서 처리가 되고 주택업무는 다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고 산림업무는 산림과에가서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과연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이 없을때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민원실이 생기면서도 단순 처리업무 밖에는 못하고 종합적인 검토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실과소로가서 실과소장님의 업무처리로서 그것이 이뤄진다면 종합 민원실의 운영효과에 대해서 당초 기대하고는 다르게 가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당초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할때 민원실장한테 전결권을 부여해서라도 우리 횡성군민의 인.허가 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전결권을 부여해서라도 처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축업무는 건축과에서 처리가 되고 주택업무는 다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고 산림업무는 산림과에가서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과연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이 없을때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민원실이 생기면서도 단순 처리업무 밖에는 못하고 종합적인 검토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실과소로가서 실과소장님의 업무처리로서 그것이 이뤄진다면 종합 민원실의 운영효과에 대해서 당초 기대하고는 다르게 가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에서 처리하던것을 통합한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증명을 발급하는 문제는 기획민원으로 증명발급하는 문제가 전부 민원실에서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업무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농지관계에 있어서 농지허가하고 협의문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식이 농지관계는 산업과 이렇게 생각해서 산업과에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드릴수 없고. 또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같이 주택계하고 같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것을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민원실에서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과에서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것은 업무 분담을 다시 한다든지 할일이 있을때 다시 검토되고 직접적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것을 민원실에서 해서 한다는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에서 처리하던것을 통합한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증명을 발급하는 문제는 기획민원으로 증명발급하는 문제가 전부 민원실에서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업무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농지관계에 있어서 농지허가하고 협의문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식이 농지관계는 산업과 이렇게 생각해서 산업과에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드릴수 없고. 또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같이 주택계하고 같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것을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민원실에서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과에서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것은 업무 분담을 다시 한다든지 할일이 있을때 다시 검토되고 직접적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것을 민원실에서 해서 한다는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용도변경내역중에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는 96년도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농지를 전용해서 용도변경한다, 그러면 당초에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 창고를 짓겠다고 했으면 농가 창고를 짓고 난후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부터 95년, 96년 것을 보면 총 몇건이냐 하면 23건중에 농지전용에 따른 당초에 신청한 사업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은 94년도에 했던 이명복씨, 윤지풍씨, 이연근씨 신상순씨, 이 네분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찰이나 이렇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했는데 나머지 19건에 대해서 용도변경 허가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19건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서류 자체가 없는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에 창고를 짓지않고 바로 대체농지조성비만 물고 근린생활시설로 시설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농지전용을 해서 창고를 짓겠다, 농가주택을 짓겠다 농산물 판매장을 짓겠다 이렇게해서 신청을 해 놓고는 용도변경을 받지를 않고 바로 그런 시설로 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렇게 바로 건축물을 짓지 않고,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바로 갈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용도변경내역중에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는 96년도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농지를 전용해서 용도변경한다, 그러면 당초에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 창고를 짓겠다고 했으면 농가 창고를 짓고 난후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부터 95년, 96년 것을 보면 총 몇건이냐 하면 23건중에 농지전용에 따른 당초에 신청한 사업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은 94년도에 했던 이명복씨, 윤지풍씨, 이연근씨 신상순씨, 이 네분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찰이나 이렇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했는데 나머지 19건에 대해서 용도변경 허가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19건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서류 자체가 없는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에 창고를 짓지않고 바로 대체농지조성비만 물고 근린생활시설로 시설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농지전용을 해서 창고를 짓겠다, 농가주택을 짓겠다 농산물 판매장을 짓겠다 이렇게해서 신청을 해 놓고는 용도변경을 받지를 않고 바로 그런 시설로 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렇게 바로 건축물을 짓지 않고,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바로 갈수 있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용도변경 서류가 없다는 얘기는 도시과의 건축대장에 대한 용도변경 서류를 말씀하시는거죠?
○함종국 위원 여기 용도변경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의해서 그것이 농가 주책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는거지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뀌어 질수가 있느냐 하는거예요. 23건중에서 4건만 정식으로 건축물 용도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을 한거지 나머지 19건은 어떻게 용도변경 허가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의해서 그것이 농가 주책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는거지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뀌어 질수가 있느냐 하는거예요. 23건중에서 4건만 정식으로 건축물 용도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을 한거지 나머지 19건은 어떻게 용도변경 허가를 했느냐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하고 농지에 대한 변경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건축물 용도 변경은 서류를 도시과에서 찾고 있는것 같고, 농지전용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어야지만 농지전용을 용도를 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농지에 대한 건축물 지어가지고 건축물대장이다 작성이 된후에 농지에 대한용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농지에 대한 건축물 지어가지고 건축물대장이다 작성이 된후에 농지에 대한용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제가 이부분은 95년 농지전용에 대한 용도변경 내역 부분은, 위원장님 이부분은 도시과 주택계 소관인것 같아서 이 부분은 도시과때 다시 질의하는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않고 지금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에 질의할때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농지전용 용도변경 내역에 대한것은 도시과 사항으로 다시한번 심도있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은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서류 및 준공일자 또 농지전용에 대한 일자등을 서면으로 받아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농지허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농지허가는 얻는게 간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무소장의 허가를 득해야만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각면단위에 주민들은 농지허가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를 넘어간다고보면 농민들 한테 큰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농토나 많아가지고 아무데서나 주택을 지을수 있다면 모르지만 답일경우 이런데는 내년이 넘어가면 농지허가를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올 12월안으로 받을수 있는 사람은 받도록 알려주시는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고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할수있는것은 그 년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보면 94년12월29일 날짜에 준공검사가 된것도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것을 주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상세하게...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허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농지허가는 얻는게 간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무소장의 허가를 득해야만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각면단위에 주민들은 농지허가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를 넘어간다고보면 농민들 한테 큰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농토나 많아가지고 아무데서나 주택을 지을수 있다면 모르지만 답일경우 이런데는 내년이 넘어가면 농지허가를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올 12월안으로 받을수 있는 사람은 받도록 알려주시는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고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할수있는것은 그 년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보면 94년12월29일 날짜에 준공검사가 된것도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것을 주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상세하게...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세무소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사항에 대한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군청에도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96년10월26일자 관보 13445호로다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에보면 숙박시설, 호화음식점에 대해서는 현행 3만 입방미터까지를 허가를 해 주던것을 개정안에는 5백입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3만입방까지 현재인데 개정안이 1천입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 공장, 판매시설, 창고등은 3만입방미터에서 2천입방미터이하, 공동주택은 1만입방미터에서 개정안에는 5천입방미터, 교육, 연구시설, 기타시설은 3만입방미터에서 1만입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즘 신문을 보셔서 하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10%제고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것은 제고해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이사항을 홍보하거나 할만한 그러한 여건에 있지는 못하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8년이 있어야지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96년도12월29일날것이 벌써 전용이 되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은후에 8년이라는 얘기는 농지법에 보면 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8년간을 있어야지만 해제가 되고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로서 용도가 결정된 사항에대한것은 용도변경이 수시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건에 대한것은 용도지역으로 봤을때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건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세무소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사항에 대한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군청에도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96년10월26일자 관보 13445호로다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에보면 숙박시설, 호화음식점에 대해서는 현행 3만 입방미터까지를 허가를 해 주던것을 개정안에는 5백입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3만입방까지 현재인데 개정안이 1천입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 공장, 판매시설, 창고등은 3만입방미터에서 2천입방미터이하, 공동주택은 1만입방미터에서 개정안에는 5천입방미터, 교육, 연구시설, 기타시설은 3만입방미터에서 1만입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즘 신문을 보셔서 하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10%제고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것은 제고해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이사항을 홍보하거나 할만한 그러한 여건에 있지는 못하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8년이 있어야지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96년도12월29일날것이 벌써 전용이 되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은후에 8년이라는 얘기는 농지법에 보면 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8년간을 있어야지만 해제가 되고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로서 용도가 결정된 사항에대한것은 용도변경이 수시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건에 대한것은 용도지역으로 봤을때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건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까 실장님은 세무소장의 허가가 아직 그런게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다른기관에는 연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넘어가면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기관에서도 받을려면 빨리 받아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지전용허가를 전혀 안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에는.
진흥지역으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면단위에 담당책임자도 해주게 되어 있는것을 해주면서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올 12월이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손해를 끼칠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집을 지을래도 자기땅을 놔두고 대지를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차가 복잡하기 이전에 전용허가를 받도록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 12월이 넘어가면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기관에서도 받을려면 빨리 받아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지전용허가를 전혀 안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에는.
진흥지역으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면단위에 담당책임자도 해주게 되어 있는것을 해주면서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올 12월이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손해를 끼칠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집을 지을래도 자기땅을 놔두고 대지를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차가 복잡하기 이전에 전용허가를 받도록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에 대한 문제...
세무소에 대한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용지관련 사항은 합의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서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한 주민한테 공고를 하게 되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면적이 줄었습니다.
허가 해 줄수 있는 면적이 줄었고 아까도 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이 행위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안되는 사항은 법이 개정된데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하고 없는 행위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있는데 할수 없다는 얘기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제가 한번 쭉 낭독해 올리면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시설 마을회관, 창고작업장, 농기계 수리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등 농업인 주택 및 창고, 축사, 국방 군사시설,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매장문화제 발굴등 도로, 철도, 전기공급, 상하수도, 통신시설 전주등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 채광 사료법에 의한 양어장 농산물 집하장 사료 제조시설 이외에는 안됩니다.
농업시설에 대한 문제...
세무소에 대한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용지관련 사항은 합의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서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한 주민한테 공고를 하게 되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면적이 줄었습니다.
허가 해 줄수 있는 면적이 줄었고 아까도 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이 행위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안되는 사항은 법이 개정된데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하고 없는 행위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있는데 할수 없다는 얘기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제가 한번 쭉 낭독해 올리면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시설 마을회관, 창고작업장, 농기계 수리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등 농업인 주택 및 창고, 축사, 국방 군사시설,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매장문화제 발굴등 도로, 철도, 전기공급, 상하수도, 통신시설 전주등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 채광 사료법에 의한 양어장 농산물 집하장 사료 제조시설 이외에는 안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 시설 지금 말씀 하신것은 되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를 안해준다 이얘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아니 농가 주택은...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안해주는 조건이 있겠지요.
○서창하 위원 아니 그런 조건이 있는게 아니고 분명히 그사람은 거기다 지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는 세무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법무사들 한테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서는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럼 농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안해줍니다.
꺼려요 굉장히 꺼리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꺼립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는 세무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법무사들 한테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서는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럼 농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안해줍니다.
꺼려요 굉장히 꺼리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꺼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답에 대해서는 해주지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답에 대해서는.
답에 대해서는.
○서창하 위원 답에 대해서는 올12월까지는 어느때는 해주고 있고 어느때는 안해주고 있고 그래요.
행정이란것은 어느면이나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건데 어느면은 해주고 어느면은 안해주고 또 누구는 해주고누구는 안해주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것은 실장님이 좀 강경하게 담당공무원한테 말씀해 주셔서 해 줘야할 문제는 해줘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것은 어느면이나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건데 어느면은 해주고 어느면은 안해주고 또 누구는 해주고누구는 안해주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것은 실장님이 좀 강경하게 담당공무원한테 말씀해 주셔서 해 줘야할 문제는 해줘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일반건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가로등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 직접 연락이 되면 사흘안에 고쳐주고 면단위의...
2-6페이지 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 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군청내에서 전화상으로 신고만 받는것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나갔을적에 그면에 들려서 얼마만큼 고장 수리 할 수 있는 건이 들어온것을 확인을 하고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가로등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 직접 연락이 되면 사흘안에 고쳐주고 면단위의...
2-6페이지 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 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군청내에서 전화상으로 신고만 받는것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나갔을적에 그면에 들려서 얼마만큼 고장 수리 할 수 있는 건이 들어온것을 확인을 하고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지금 읍면 별로다가 순회 일정을 정해가지고 그 읍면에 나갔을때 그 지역에서 들어온것은 읍면것을 포함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면별로다가 하다보니까 그면에 갔다온지....
전체를 다 확인을 못하니까, 갖다온지 그 이튼날이든지 신고되는것에 대해서 조금 며칠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좀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도를 빨리 개선해볼까 연구중에 있는데 아직 특별한 개선방법은 없고 그래서 읍면에 신고한 부분이 조금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신고 된것은 나갈때에 어디어디에 들려라 해 가지고 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것을 다 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가서 신고를 받는 부분은 거기 도로가서 즉시 고쳐야하는데 군에서 신고들어 왔던 부분에 대한것을 다 고치고 가서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늦어지게 고칠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면별로다가 하다보니까 그면에 갔다온지....
전체를 다 확인을 못하니까, 갖다온지 그 이튼날이든지 신고되는것에 대해서 조금 며칠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좀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도를 빨리 개선해볼까 연구중에 있는데 아직 특별한 개선방법은 없고 그래서 읍면에 신고한 부분이 조금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신고 된것은 나갈때에 어디어디에 들려라 해 가지고 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것을 다 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가서 신고를 받는 부분은 거기 도로가서 즉시 고쳐야하는데 군에서 신고들어 왔던 부분에 대한것을 다 고치고 가서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늦어지게 고칠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처음에 갑이란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면단위에 신고들어온것 전체까지 합쳐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시설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은 앞으로 처음에 갑이란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면단위에 신고들어온것 전체까지 합쳐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시설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2-6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이 횡성댐 이설 도로, 중앙고속도로 등등으로 해서 지적 공고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측량을 의뢰하면서 두달 석달씩 걸리는 일이 많아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걸보면은 민원대행업체의 측량업무에 대해서 일이 많다고 했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는 갑자기 증가가 됐는데 이런것은 지적공사하고 협조를 해갖고 우리횡성에 지적공사직원이 더 많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종합민원행정실에서 할수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이 횡성댐 이설 도로, 중앙고속도로 등등으로 해서 지적 공고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측량을 의뢰하면서 두달 석달씩 걸리는 일이 많아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걸보면은 민원대행업체의 측량업무에 대해서 일이 많다고 했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는 갑자기 증가가 됐는데 이런것은 지적공사하고 협조를 해갖고 우리횡성에 지적공사직원이 더 많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종합민원행정실에서 할수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할수 있도록 제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왜 그러냐면은 두달석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하지말라고 그러니까 일부 국도노선 분할측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적공사하고 협조 공문을 내서 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하지말라고 그러니까 일부 국도노선 분할측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적공사하고 협조 공문을 내서 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지원을 해서 해야지 그몇일전에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분할신청을 했는데 2개월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언제 집을 지어요?
그때도 나올지 말지라고 하니까, 밀린게 2개월이상 밀렸다고 그래요. 행정당국에서 협조 공문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그때도 나올지 말지라고 하니까, 밀린게 2개월이상 밀렸다고 그래요. 행정당국에서 협조 공문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진기범 위원 2-15페이지 농지전용공급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
지금 그 이홉의 농가들이 처음에 신청의 목적은 농가창고, 농가주택 양곡창고, 축사, 잠실등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그 이홉의 농가들이 처음에 신청의 목적은 농가창고, 농가주택 양곡창고, 축사, 잠실등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말씀드린다면 이사항이 당초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인데도 신청을 했을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줄수 있는지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8년이내로 해줄수 있다 이런말씀인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8년이내로 해줄수 있다 이런말씀인데.
○진기범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만 짚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맨밑에 작년에 축사로 잠실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금오환경이 사무실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금오환경이.
거기는 지금 쓰레기 야적장을 하고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거기에는 축사를 하거나 잠실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쓰레기장이거든요.
금오환경이.
거기는 지금 쓰레기 야적장을 하고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거기에는 축사를 하거나 잠실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쓰레기장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당초에 금오환경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그런것을 할려고 했었을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걸 뻔히 알면서 이걸 허가를 내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당초에 금오환경이 들어가지 전에는 아마 그런것을 할려고 했었을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걸 뻔히 알면서 이걸 허가를 내 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 지역에 축사와 잠실신청을 안하고 사무실이나 숙소로다가 신청을 해도 허가를 해 줄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을 변경해줘도 된다는 이말입니다.
○진기범 위원 결론적으로 농가창고를 짓기로 해 놓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농가 창고를 한다고 해서...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여기에다가 목적을 자동차 공장으로 해서 허가 신청을 해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해 줄수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일인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렇게 변경되는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당신이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나하고...
○진기범 위원 양곡 창고로 해 가지고 장의차 주차장 시설로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요앞 사항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 도시과의 소관에서 다시 세밀하게 질의를 하도록 한 사항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다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그때가서 같이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하시것이 어떻겠습니까?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니다.
( 15시 45분 정회)
(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내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내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군 본청의 대민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급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대상은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자의 일인당 균일하게 3만원해서 191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12월로 곱하기 하면 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까지 지급했었는데 12월까지 지급을 한다면 6,231만원이 소요되고 연 지급인원은 2,077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96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초에 자료를 제시한것이 명절때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142명이며 집행액은 589만5천원 이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가 119명에 505만8천원 부군수가 23명에 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수는총119명으로써 기관, 단체, 도 군 교육위원님들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 지역유지들을 망라해서 119명이고...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군 본청의 대민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급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대상은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자의 일인당 균일하게 3만원해서 191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12월로 곱하기 하면 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까지 지급했었는데 12월까지 지급을 한다면 6,231만원이 소요되고 연 지급인원은 2,077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96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초에 자료를 제시한것이 명절때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142명이며 집행액은 589만5천원 이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가 119명에 505만8천원 부군수가 23명에 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수는총119명으로써 기관, 단체, 도 군 교육위원님들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 지역유지들을 망라해서 119명이고...
○위원장 이인원 내무과장님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 보고를 드리시는데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대시고 명확하게 듣기좋은 방향으로다가 보고를 해 주식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 보고를 드리시는데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대시고 명확하게 듣기좋은 방향으로다가 보고를 해 주식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가깝게 대는데 조금 마이크 자체의 볼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집행액 505만8천원으로써 증정된 품목은 법주세트와 설록차세트 쇠고기등이 되겠습니다.
부단체장인 부군수님 총23분에게 증정을 했는데 의원님들 12분, 지역유지들 11분으로써 집행액은 83만7천원인데 증정된 품목은 표고세트, 과일, 쇠고기등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포상현항을 95년도와 96년도에 대비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포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총253명을 포상을 했는데 군수가 228명 도지사가 17명, 장관이 7명, 대통령이 1명이 되겠고, 96년도에는 총248명으로써 군수가 235명, 도지사가 11명, 장관이 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감을 말씀드리면은 총계적으로는 적고 군수는 7명이 늘어있고, 도지사는 6명이 적고 장관은 5명이 적고 국무총리는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한 사람도 금년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명이 작년도다는 5명이 적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 분야별로는 95년도에는 일반행정이 207명, 복지환경보건분야가 19명, 농림수 산이 3명, 국민운동가 건설분야가 20명, 안보국방이 4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248명으로써 일반행정이 127명 복지환경보건분야가 37명, 농림수산이 11명, 국민운동과 건설분야가 35명, 안보국방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연도별로 증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은 약 한 80명이 적게 운영되었고 복지 환경보건은 18명이 늘어났으며 농림수산은 8명이 늘어났고 국민운동건설이 15명, 안보국방이 19명, 기타가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시기별로 이를 또 분석해 보니까 1/4분기에 작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4명이 적었으며 2/4분기에는 39명이 늘었고 3/4분기에는 79명, 4/4 분기에는 109명이 줄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처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장학재단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자체계획을 하기는 재단의 명칭을 가칭 재단법인 3.1장학회로 하고 성립시기를 96년 하반기 부터 98년간 약3년간으로 하고 최종목표액은 약5억원 그리고 모집방법은 군비 출연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에 대해서 96년 하반기 단계별 추진을 하되 장학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기금조성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재단 적립금 확보가 금년도에 군비 출연금 약5천만원을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를 말씀을 올리면은 기부금품 접수 제한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이 금년7월1일날 개정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고 기부금품 모집 단속의 강화 지시가 계속해서 상부로부터 내련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준조세적인 성금모집을 일체 금지하도록 위반시에는 위법 조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장학재단 설립허가 기준이 공직재단 관련법에 의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있는 5천만원 가지고는 설립추진액 자체가 미달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어서 현재 이 추진자체를 위에 있는 기부금품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유보하고 앞으로 다시 어느 시점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 및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있어서 제안대상은 담당직무 또는 직무외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방안과 행정생산성 제고 및 절차의 간 소화,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개선의 효과가 있는 방안을 제안 대상으로 하고 제안의 절차는 제안서 제출과 제안서 접수를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제안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사에서 최종채택을 하고 시행 및 중앙, 도에 추천을 해서 관련자를 보상하는 제안의 절차가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간의 제안제도 추진현황은 말씀 드리면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시행을 해서 금년의 2월과 6월에 각각 산하기관과 계획수립과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제안과 자유제안 두가지가 있는데 지정제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및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등이 8건 자유제안으로서 실용성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전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받는것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예산현황은 1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현재 제안서 접수 및 채택현황은 현재까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은 말씀드린 다면은 제안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해서 진취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무원 1인1제안 운동을 추진을 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신뢰성 확보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를 하도록 이럴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사상 특전을 주겠다하는 발전적인 방향이 되겠고 지속적인 제안제도 내용을 전파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직장 교육을 통해서 좋은 제안이 접수 채택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액은 총 14천만원으로서 그중에 집행한것이 135,945천원입니다.
작년도에 58명에 119,445천원이였는데 금년도에 약1,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수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수주체가 되겠습니다.
전부 63명이 금년도에 다녀왔는데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것이 16명이고 자체에서 갔다온것이 44명 각종 협회 및 교류재단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공무원 1인당 평균여비는 2,15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연수국가로서는 아시아 동남아가 10명, 구주가 48명, 미주가 3명, 오세아니아주 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상이 총46명으로서 아시아주가 5명, 구주39명, 오세아니아주 2명이고 7급이하는 총17명으로 아시아주 5명, 구주9명 미주 3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분야로는 일반행정분야가 16명 건설교통관광이11명, 농림수산6명, 상공1명, 한경복지보건5명, 도시 5명, 기타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별로 말씀드리면 10일미만이 27명으로서 43%가 되겠으며, 11~14일이 36명으로서 57%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서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학생을 금년도에 18명을 지급했는데 장학지원액은 12,098천원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저희가 학교측에다 직접 장학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이8명, 우천.안흥이 각1명, 둔내4명, 공근과 갑천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자명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복지회관 이용실적입니다.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451회에년 인원은 96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결혼과 회갑이 196회에 53천명, 교육이나 회의가 96회에 8천명, 목욕탕 172회에 17천명, 독서실 792회에 12천명, 경로당 3회에 65명, 기타가 192회에 39백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결혼.회갑연 실적이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실적만 한것이고 여기는 예약된것까지 망라해놨습니다.
예약은 앞의 계수에는 포함되지않았습니다.
결혼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용실적이 많은곳이 둔내복지회관이 약30회가 되겠고, 회갑연 역시 둔내가 21회, 공근이 28회로서 두 복지회관이 가장 이용실적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수용시설별 활용실적은 결혼.회갑이 126회에 53천명, 읍면별 계수가 나와 있는대 둔내, 공근이 이용실적이 많고 기타 복지회관은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복지회관도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되도록 운영지도 관리감독에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집행액 505만8천원으로써 증정된 품목은 법주세트와 설록차세트 쇠고기등이 되겠습니다.
부단체장인 부군수님 총23분에게 증정을 했는데 의원님들 12분, 지역유지들 11분으로써 집행액은 83만7천원인데 증정된 품목은 표고세트, 과일, 쇠고기등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포상현항을 95년도와 96년도에 대비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포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총253명을 포상을 했는데 군수가 228명 도지사가 17명, 장관이 7명, 대통령이 1명이 되겠고, 96년도에는 총248명으로써 군수가 235명, 도지사가 11명, 장관이 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감을 말씀드리면은 총계적으로는 적고 군수는 7명이 늘어있고, 도지사는 6명이 적고 장관은 5명이 적고 국무총리는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한 사람도 금년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명이 작년도다는 5명이 적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 분야별로는 95년도에는 일반행정이 207명, 복지환경보건분야가 19명, 농림수 산이 3명, 국민운동가 건설분야가 20명, 안보국방이 4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248명으로써 일반행정이 127명 복지환경보건분야가 37명, 농림수산이 11명, 국민운동과 건설분야가 35명, 안보국방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연도별로 증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은 약 한 80명이 적게 운영되었고 복지 환경보건은 18명이 늘어났으며 농림수산은 8명이 늘어났고 국민운동건설이 15명, 안보국방이 19명, 기타가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시기별로 이를 또 분석해 보니까 1/4분기에 작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4명이 적었으며 2/4분기에는 39명이 늘었고 3/4분기에는 79명, 4/4 분기에는 109명이 줄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처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장학재단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자체계획을 하기는 재단의 명칭을 가칭 재단법인 3.1장학회로 하고 성립시기를 96년 하반기 부터 98년간 약3년간으로 하고 최종목표액은 약5억원 그리고 모집방법은 군비 출연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에 대해서 96년 하반기 단계별 추진을 하되 장학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기금조성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재단 적립금 확보가 금년도에 군비 출연금 약5천만원을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를 말씀을 올리면은 기부금품 접수 제한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이 금년7월1일날 개정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고 기부금품 모집 단속의 강화 지시가 계속해서 상부로부터 내련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준조세적인 성금모집을 일체 금지하도록 위반시에는 위법 조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장학재단 설립허가 기준이 공직재단 관련법에 의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있는 5천만원 가지고는 설립추진액 자체가 미달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어서 현재 이 추진자체를 위에 있는 기부금품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유보하고 앞으로 다시 어느 시점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 및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있어서 제안대상은 담당직무 또는 직무외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방안과 행정생산성 제고 및 절차의 간 소화,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개선의 효과가 있는 방안을 제안 대상으로 하고 제안의 절차는 제안서 제출과 제안서 접수를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제안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사에서 최종채택을 하고 시행 및 중앙, 도에 추천을 해서 관련자를 보상하는 제안의 절차가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간의 제안제도 추진현황은 말씀 드리면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시행을 해서 금년의 2월과 6월에 각각 산하기관과 계획수립과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제안과 자유제안 두가지가 있는데 지정제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및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등이 8건 자유제안으로서 실용성있고 보급이 용이하며 전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받는것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예산현황은 1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현재 제안서 접수 및 채택현황은 현재까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은 말씀드린 다면은 제안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해서 진취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무원 1인1제안 운동을 추진을 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신뢰성 확보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를 하도록 이럴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사상 특전을 주겠다하는 발전적인 방향이 되겠고 지속적인 제안제도 내용을 전파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직장 교육을 통해서 좋은 제안이 접수 채택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액은 총 14천만원으로서 그중에 집행한것이 135,945천원입니다.
작년도에 58명에 119,445천원이였는데 금년도에 약1,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수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수주체가 되겠습니다.
전부 63명이 금년도에 다녀왔는데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것이 16명이고 자체에서 갔다온것이 44명 각종 협회 및 교류재단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공무원 1인당 평균여비는 2,15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연수국가로서는 아시아 동남아가 10명, 구주가 48명, 미주가 3명, 오세아니아주 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상이 총46명으로서 아시아주가 5명, 구주39명, 오세아니아주 2명이고 7급이하는 총17명으로 아시아주 5명, 구주9명 미주 3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분야로는 일반행정분야가 16명 건설교통관광이11명, 농림수산6명, 상공1명, 한경복지보건5명, 도시 5명, 기타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별로 말씀드리면 10일미만이 27명으로서 43%가 되겠으며, 11~14일이 36명으로서 57%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서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학생을 금년도에 18명을 지급했는데 장학지원액은 12,098천원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저희가 학교측에다 직접 장학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이8명, 우천.안흥이 각1명, 둔내4명, 공근과 갑천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자명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복지회관 이용실적입니다.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451회에년 인원은 96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결혼과 회갑이 196회에 53천명, 교육이나 회의가 96회에 8천명, 목욕탕 172회에 17천명, 독서실 792회에 12천명, 경로당 3회에 65명, 기타가 192회에 39백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결혼.회갑연 실적이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실적만 한것이고 여기는 예약된것까지 망라해놨습니다.
예약은 앞의 계수에는 포함되지않았습니다.
결혼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용실적이 많은곳이 둔내복지회관이 약30회가 되겠고, 회갑연 역시 둔내가 21회, 공근이 28회로서 두 복지회관이 가장 이용실적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수용시설별 활용실적은 결혼.회갑이 126회에 53천명, 읍면별 계수가 나와 있는대 둔내, 공근이 이용실적이 많고 기타 복지회관은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복지회관도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되도록 운영지도 관리감독에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민간인 포상관계에서 상이라는것은 희소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상, 이런것은 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군수상이라는 것은 군수상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심성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상이라도 받으면 군수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흡족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이 너무 흔해가지고 희소가치가 없어가지고 군수상을 우습게 아는 형편입니다.
두번째는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기왕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니까 성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군에서 작년에 5천만원을 학보했는데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장학재단을 발족을 시키면서 사회 추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정제안한것은 8건이 있어가지고 별로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 처리방안등 간담회때 나온거 이런거 정도 되는데 자유제안은 한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평소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평소에 일반적인 행정처리만 했지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발전하는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 민간인 포상관계에서 상이라는것은 희소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상, 이런것은 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군수상이라는 것은 군수상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심성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상이라도 받으면 군수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흡족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이 너무 흔해가지고 희소가치가 없어가지고 군수상을 우습게 아는 형편입니다.
두번째는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기왕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니까 성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군에서 작년에 5천만원을 학보했는데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장학재단을 발족을 시키면서 사회 추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정제안한것은 8건이 있어가지고 별로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 처리방안등 간담회때 나온거 이런거 정도 되는데 자유제안은 한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평소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평소에 일반적인 행정처리만 했지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발전하는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민간인 포상부분에서 군수상이 권위가 없고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현재 계수상으로 보면 약 7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유관기관에서 특히 소방서에서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30명정도가 자꾸 상을 의뢰해서 상을 준게 있고 경찰서장, 군수 각종대회를 많이 벌여서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20명정도 60명 정도가 작년대비해서 유관기관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현재 늘어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의 행태라든지 이런게 문제인데 대통령이 최고이고 군수는 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것은 우리군민의 인식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수상의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수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우대시책으로서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의가치를 격상하기 위해서 선진지라든지 그공에 상당하는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말포상에서 수시포상을 하면서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해서 일부분적인 오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이 군수의 상을 받도록 저희가 군수표 창을 운영을 하면서 되도록 선행의 군민들을 큰 행사에 반드시 모셔서 직접 수여하고 격려를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와 행정에 협조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주워서 다시 주인을 찾아준사람, 불우한 이웃을 도운사람 여러가지 계층이 있습니다만 소외되었던 계층에 군수의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기범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선심성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서 참 군수상이 될수 있는 잘 선발을해서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96년도 3개년 계획으로 5억정도 일부 군비 출연을 하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해서 읍면별로 기탁가능자를 파악을 하고 기금조성반을 편성하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대상자를 방문 홍보하고 군비 출연을 1억정도 금융기관, 기업체, 독지가, 공무원이라든지 일부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예를들어 기업체라면 한라반도체라든지, 성우레저 파스퇴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총망라해서 당초에 받을 계획을 하고 하반기쯤에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추진을 행정상으로 하다가 기부금품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벽에 부딛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장학회 자체가 우리가 군비의 출연만 할수 없는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가 참여를 안하면 막대한 5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행 제도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다시 기본계획과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한 방안을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게재가 되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기본 장학의 재단이 1억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군비를 출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과연 그러한 대안없이 무조건 군비만 출연해서 사정시킬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관련제도와 범위내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운영을 다시한번 모색해보는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민간인 포상부분에서 군수상이 권위가 없고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현재 계수상으로 보면 약 7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유관기관에서 특히 소방서에서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30명정도가 자꾸 상을 의뢰해서 상을 준게 있고 경찰서장, 군수 각종대회를 많이 벌여서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20명정도 60명 정도가 작년대비해서 유관기관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현재 늘어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의 행태라든지 이런게 문제인데 대통령이 최고이고 군수는 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것은 우리군민의 인식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수상의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수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우대시책으로서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의가치를 격상하기 위해서 선진지라든지 그공에 상당하는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말포상에서 수시포상을 하면서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해서 일부분적인 오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이 군수의 상을 받도록 저희가 군수표 창을 운영을 하면서 되도록 선행의 군민들을 큰 행사에 반드시 모셔서 직접 수여하고 격려를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와 행정에 협조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주워서 다시 주인을 찾아준사람, 불우한 이웃을 도운사람 여러가지 계층이 있습니다만 소외되었던 계층에 군수의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기범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선심성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서 참 군수상이 될수 있는 잘 선발을해서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96년도 3개년 계획으로 5억정도 일부 군비 출연을 하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해서 읍면별로 기탁가능자를 파악을 하고 기금조성반을 편성하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대상자를 방문 홍보하고 군비 출연을 1억정도 금융기관, 기업체, 독지가, 공무원이라든지 일부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예를들어 기업체라면 한라반도체라든지, 성우레저 파스퇴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총망라해서 당초에 받을 계획을 하고 하반기쯤에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추진을 행정상으로 하다가 기부금품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벽에 부딛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장학회 자체가 우리가 군비의 출연만 할수 없는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가 참여를 안하면 막대한 5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행 제도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다시 기본계획과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한 방안을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게재가 되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기본 장학의 재단이 1억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군비를 출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과연 그러한 대안없이 무조건 군비만 출연해서 사정시킬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관련제도와 범위내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운영을 다시한번 모색해보는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내같은 경우에 둔내에는 장학재단이 면으로 따로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성관내에 대단위 업체가 들어와서 둔내사람들이 거기서 개발이득금으로 둔내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횡성군 장학재단으로 되었어야지 면단위장학재단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근이라든가 청일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이 반대 데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장사업이라든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데모를 할 수 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면단위들을 횡성군 하나로 묶어서 리드를 해나가야되는데 면단위 자체에서 그러한 장학재단이 선다든가 이런것이 생겨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당초에 둔내에 장학재단을 세우지 말고 횡성군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횡성군 관내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횡성군 전체의 인사를 키울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면단위 장학재단을 만들어 몇억 만들어놓고 횡성군은 1억도 못만들어 가지고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횡성군 전체로 장학재단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둔내같은 경우에 둔내에는 장학재단이 면으로 따로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성관내에 대단위 업체가 들어와서 둔내사람들이 거기서 개발이득금으로 둔내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횡성군 장학재단으로 되었어야지 면단위장학재단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근이라든가 청일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이 반대 데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장사업이라든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데모를 할 수 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면단위들을 횡성군 하나로 묶어서 리드를 해나가야되는데 면단위 자체에서 그러한 장학재단이 선다든가 이런것이 생겨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당초에 둔내에 장학재단을 세우지 말고 횡성군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횡성군 관내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횡성군 전체의 인사를 키울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면단위 장학재단을 만들어 몇억 만들어놓고 횡성군은 1억도 못만들어 가지고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횡성군 전체로 장학재단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공감하고 있습니다.
둔내 성우건설과 연관되어서 둔내면에서 일정금액을 받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면의 장학회가 장학금을 내놓을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장학금으로 당연히...
그러나 일단 그때 당시에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그런것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구상을 할때에 이러한 모든 장학금을 군에서 총망라하여 예를 들어 각 동창회라든지, 대성 장학회도 있습니다.
둔내면 장학회, 안흥면 장학회, 각읍면의 장확회를 여기에다 통합해서 하나의 삼일 장학회 재단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횡성군에 시혜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데에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러한 통합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는쪽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지금 공익업인의 장학재단이 설립된다고 해도 군비 출연이 제한됩니다.
예산을 세웠다해도 법인결산시에 손시 처리가 안되는 어려운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도있고 부분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내 성우건설과 연관되어서 둔내면에서 일정금액을 받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면의 장학회가 장학금을 내놓을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장학금으로 당연히...
그러나 일단 그때 당시에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그런것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구상을 할때에 이러한 모든 장학금을 군에서 총망라하여 예를 들어 각 동창회라든지, 대성 장학회도 있습니다.
둔내면 장학회, 안흥면 장학회, 각읍면의 장확회를 여기에다 통합해서 하나의 삼일 장학회 재단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횡성군에 시혜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데에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러한 통합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는쪽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지금 공익업인의 장학재단이 설립된다고 해도 군비 출연이 제한됩니다.
예산을 세웠다해도 법인결산시에 손시 처리가 안되는 어려운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도있고 부분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횡성군민이 지금 5만군민도 안되는 입장인데 둔내, 안흥, 공근 지역이기주의로 가게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어렵더라도 절대하나로 묶어야지 횡성군이 통합되지 면별 이기주의로 가게 해서는 안돼요.
어렵더라도 절대하나로 묶어야지 횡성군이 통합되지 면별 이기주의로 가게 해서는 안돼요.
○내무과장 성기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 공감을하고 앞으로 좋은 활력화 있는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제안이 너무 미흡하고 소극적이고 활성화되고 있지않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자신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공감하고 지방단위의 지방행정 일반적인 행정행태 시기적인 종합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참여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것이 있고 지방공무원의 저급성은 국가공무원의 전문적인 자질면에서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전문성 이라든가 이런것이 결여되어서 창의적인 업무라든지 능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제안 제도를 적극적을 활용해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제안제도를 직장교육이라든지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해서 좋은 제안이 되도록 우리 강원도 전체에도 마땅한 제안이 중앙에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제안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제안이 너무 미흡하고 소극적이고 활성화되고 있지않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자신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공감하고 지방단위의 지방행정 일반적인 행정행태 시기적인 종합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참여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것이 있고 지방공무원의 저급성은 국가공무원의 전문적인 자질면에서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전문성 이라든가 이런것이 결여되어서 창의적인 업무라든지 능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제안 제도를 적극적을 활용해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제안제도를 직장교육이라든지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해서 좋은 제안이 되도록 우리 강원도 전체에도 마땅한 제안이 중앙에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제안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민간인 포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나,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포상을 신청할때는 공적서를 받아서 내무과에서나 해당읍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3페이지 민간인 포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나,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포상을 신청할때는 공적서를 받아서 내무과에서나 해당읍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제2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정모씨라는 분이 포상이 신청되었다가 그분의 행적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하신분이라서 언론에 터져버려가지고 우리 횡성군청의 포상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공적심사 부분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언론에 나온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올라갔던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올라갔던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품격이 군수의 상대일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물론 다조사를 해서 옵니다만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 품격이 지사나 총리나, 대통령일때 저희가 공적조서를 현지과장이나 계장이 실사를 해서 지사상일 경우에 강원도에 저희가 포상신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모라는분은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5월6일날 어버이날상에 전통모범가정상으로 포상을 승인 신청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정모라는분이 부정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사람을 신청을했다 이런내용인데 전통모범 가정상인데 주요공적이 부인은 공이 많은데 세대주를 우리가정복지과에서 지사님의 상으로 추천한 내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시 보도가 되어서 당해 상 자체를 취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정모라는분이 부정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사람을 신청을했다 이런내용인데 전통모범 가정상인데 주요공적이 부인은 공이 많은데 세대주를 우리가정복지과에서 지사님의 상으로 추천한 내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시 보도가 되어서 당해 상 자체를 취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통가정에 대한 상이라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포상 상신을 하더라도 포상관계에 대한 주무부서는 내무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에서 그런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현지 점검을 한다든가 했을때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읍면이나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만 믿고 올렸다가 이런 망신스러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단 말이예요.
전통가정상이라는 부분의 사람의 죄명이 간통혐의입니다.
어떻게 전통모범가정상이라는 포상 신청을 한 사람의 죄명이 간통혐의가 있는 사람을 전통가정으로 포상 신청을 합니까.
내무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공적조서를 파악을 해보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실과나 읍면에 그냥 일임을 해서 확인절차를 안밟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전통가정상이라는 부분의 사람의 죄명이 간통혐의입니다.
어떻게 전통모범가정상이라는 포상 신청을 한 사람의 죄명이 간통혐의가 있는 사람을 전통가정으로 포상 신청을 합니까.
내무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공적조서를 파악을 해보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실과나 읍면에 그냥 일임을 해서 확인절차를 안밟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포상심의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7명 인원이 외부인사 3명까지해서 7명인데 일일이 현재 할수없으니까 포상에 관한한은 서면으로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쭉 회람을 돌리는 과정에서 문서실사만 하다보니까 현지 실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 포상대상자를 현지까지 실사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의 과장과 계장이 현지 실사를 해서 인사위원회 공적심의 포상심의 의결서를 서면으로 하는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규정에도 포상심의내 자체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서면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관련규정이 되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모르고 이런 심의를 했다는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주관과에서도 물론 이러한 행태를 사실상, 전부 간통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이런게 외부적으로 알리는것이...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보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부도덕한자가 포상,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전공내에 교육을 통해서, 실사자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운용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포상심의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7명 인원이 외부인사 3명까지해서 7명인데 일일이 현재 할수없으니까 포상에 관한한은 서면으로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쭉 회람을 돌리는 과정에서 문서실사만 하다보니까 현지 실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 포상대상자를 현지까지 실사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의 과장과 계장이 현지 실사를 해서 인사위원회 공적심의 포상심의 의결서를 서면으로 하는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규정에도 포상심의내 자체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서면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관련규정이 되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모르고 이런 심의를 했다는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주관과에서도 물론 이러한 행태를 사실상, 전부 간통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이런게 외부적으로 알리는것이...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보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부도덕한자가 포상,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전공내에 교육을 통해서, 실사자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운용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그부분은 됐습니다.
그럼, 내무과에 제출한 자료는 없지만 이 업무가 내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일 방범대 차량 구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8조 2항에 보면은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청일 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한 일시는 보조사업 기간을 1996년3월1일부터 96년3월31일까지 1개월동안 보조사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일자는 96년3월5일날 보조금을 청구를 해서 3월6일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청일의 방범대 차량의 사업시기가 3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 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그럼, 내무과에 제출한 자료는 없지만 이 업무가 내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일 방범대 차량 구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8조 2항에 보면은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청일 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한 일시는 보조사업 기간을 1996년3월1일부터 96년3월31일까지 1개월동안 보조사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일자는 96년3월5일날 보조금을 청구를 해서 3월6일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청일의 방범대 차량의 사업시기가 3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 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위원장 이인원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획감사실 분야에서의 질의로 감사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취합만 했고 실질적인 주무를 다루는 곳은 내무과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질의를 드리는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취합만 했고 실질적인 주무를 다루는 곳은 내무과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질의를 드리는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네, 저희 소관입니다.
함위원님 더 질의....
함위원님 더 질의....
○함종국 위원 청일방범대 보조사업기간이 96년3월1일부터 3월31일이였는지...
○내무과장 성기선 맞습니다.
네, 보조지령한 날짜 맞습니다.
네, 보조지령한 날짜 맞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예,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함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고 해서, 차량 구입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2월17일날했습니다.
그리고 차랴등록은 2월26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차량구입은 2월17일부터 관련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구비를 해서 차량등록은 이미 2월26일날 완료를 했고, 우리가 청일방범대에 차량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기는, 3월1일 부터 3월31일 1개월간으로 지령을 했습니다.
결론은 선구입하고 후보조지령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랴등록은 2월26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차량구입은 2월17일부터 관련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구비를 해서 차량등록은 이미 2월26일날 완료를 했고, 우리가 청일방범대에 차량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기는, 3월1일 부터 3월31일 1개월간으로 지령을 했습니다.
결론은 선구입하고 후보조지령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위배하면서 까지 이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규정에, 자율방범대에 차량자체에 필요성이 있어서 물론 사게 됐는데 여기에서 행정 절차상의것을 저희와 관과민이, 물론 자율단체입니다만,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런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해야할테데 아마 이 청일 방범대 대장이 정병로라는 분인데 이 분이 준다고 하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구입한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가 지금 약 차가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900만원은 자부담이고 우리 군비보조는 약30% 정도에 상당하는 약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관련 규정에서, 보조지령이 ...
돈을 주겠다, 사업기한에 해당하는 이내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차를 구입해야 됨에도 이 자율방범대장이 임의로 2월17일날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 대금을 정산해준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규정에, 자율방범대에 차량자체에 필요성이 있어서 물론 사게 됐는데 여기에서 행정 절차상의것을 저희와 관과민이, 물론 자율단체입니다만,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런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해야할테데 아마 이 청일 방범대 대장이 정병로라는 분인데 이 분이 준다고 하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구입한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가 지금 약 차가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900만원은 자부담이고 우리 군비보조는 약30% 정도에 상당하는 약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관련 규정에서, 보조지령이 ...
돈을 주겠다, 사업기한에 해당하는 이내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차를 구입해야 됨에도 이 자율방범대장이 임의로 2월17일날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 대금을 정산해준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내용은 2월달에 차량구입을 한후에 군에 들어와가지고 3월5일날 정식으로 문서에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차량을 주민들의 선금으로 이미 구입을 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보려고 3월1일날 왔는데 우리 내무과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무시하고 이분의 얘기만 듣고 무조건 준거예요.
그리고 이부분이, 최초 등록일인 2월26일날 최초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확인도 안해본 상황에서 무조건 와서 보조금 요청을 하니까 3월1일날부터 3월31일날 까지 보조금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예산을, 보조금을 준게 아닙니까?
돈 준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한것을 가지고 뭐하고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부분이, 최초 등록일인 2월26일날 최초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확인도 안해본 상황에서 무조건 와서 보조금 요청을 하니까 3월1일날부터 3월31일날 까지 보조금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예산을, 보조금을 준게 아닙니까?
돈 준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한것을 가지고 뭐하고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자신도 인정을 하고 시정해야할 행정절차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사례를 없도록 한다는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를 하고서 한 그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던지 해야지 엄연한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내무과장 성기선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당초편성이 됐으니까 일체 이 사람이 차를 사지 말았아야 되는거거든요.
사실은 이 자율 방범대에서 사지말고 저희 한테 이러한 절차를 득한 후에 이것을 사야됨에도 너무 방범대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차량은 노후되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러한 상호 맞지 않는 행정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율 방범대에서 사지말고 저희 한테 이러한 절차를 득한 후에 이것을 사야됨에도 너무 방범대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차량은 노후되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러한 상호 맞지 않는 행정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례를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이런 행정에 대한 조례를,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돈을 줄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거예요.
○내무과장 성기선 예, 그문제는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방범대에서 여기와 사전에 협의없이 임의로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이 대금을, 행정상으로 아마 여기서 차 자체를 사면서 일부분 계약금만주고 일단 차량을 사서 등록을 한 후에 여기서 보조를 받아서 나머지 정산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원래는 우리 보조금 조례 규칙에 보면은 차량구입날인 2월17일 이전에 저희한테 보조지령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 임의로 구입했다는것, 저희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차량구입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인2월17일날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원래는 우리 보조금 조례 규칙에 보면은 차량구입날인 2월17일 이전에 저희한테 보조지령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 임의로 구입했다는것, 저희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차량구입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인2월17일날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입니다.
○함종국 위원 금번 같은 경우에 횡성하고 우천은 2회추경에 민간의 자본적 보조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줬습니다. 횡성하고, 우천은.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어느 예산에 편성을 했어어요.
이 500만원을 당초에 어느 예산에 편성을 해서 500만원을 줬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어느 예산에 편성을 했어어요.
이 500만원을 당초에 어느 예산에 편성을 해서 500만원을 줬느냐 이말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아마 이것이, 임의 보조금에서 이것이 편성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일면에서 차량을 이미 2월17일날 구입하고 2월26일날 등록을 해 놓고 나머지 대금을 여기에서 수령해서 관련 차량에서 정산한걸로 이렇게...
사업기간이나 이런것은 맞는데 원리 보조금 규칙엔 차량구입일인 2월17일 이전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 갔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앞당겨서 이렇게 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일면에서 차량을 이미 2월17일날 구입하고 2월26일날 등록을 해 놓고 나머지 대금을 여기에서 수령해서 관련 차량에서 정산한걸로 이렇게...
사업기간이나 이런것은 맞는데 원리 보조금 규칙엔 차량구입일인 2월17일 이전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 갔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앞당겨서 이렇게 한게 아니냐...
○함종국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임의 보조 단체한테 주는것, 그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목적의 사용 같은데, 목적의 사용.
당초예산을 세웠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어떻게 임의 보조단체에 주는걸로 그렇게 세워놉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전혀 계획에 없다가 청일방범 대장이 우리군하고 차량구입의 건에 대해서 전혀 상호간의 조율을 맞추지 않은 상황에서 방범대 차량을 구입해 놓은 후에 군청에 와가지고 그 분이 떼를 쓰니까 이렇게해서 해준것 밖에 안돼요.
무순 임의 보조단체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을 세웠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세워놨어야지 어떻게 임의 단체에다 세워가지고.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임의 보조 단체한테 주는것, 그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목적의 사용 같은데, 목적의 사용.
당초예산을 세웠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어떻게 임의 보조단체에 주는걸로 그렇게 세워놉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전혀 계획에 없다가 청일방범 대장이 우리군하고 차량구입의 건에 대해서 전혀 상호간의 조율을 맞추지 않은 상황에서 방범대 차량을 구입해 놓은 후에 군청에 와가지고 그 분이 떼를 쓰니까 이렇게해서 해준것 밖에 안돼요.
무순 임의 보조단체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을 세웠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세워놨어야지 어떻게 임의 단체에다 세워가지고.
○내무과장 성기선 제가 우리 관련전문 부서에서 이것이 풀보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풀보조금의 경상적 보조는 안돼지, 자본적 보조는 가능한걸로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만원을 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노후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하여튼 여기서 지급을 하게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만원을 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노후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하여튼 여기서 지급을 하게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제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단체에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 보조단체에 다가 당초예산체 500만원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려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가지고 우천이나 횡성에 방범대 차량구입할때, 그런 형태로 이것이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 보조단체에서 그 500만원이 나갔다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의 보조단체에 주는 돈이 따로 있는건데 이거는 목적의 사용이에요.
차량구입이라는 부분은 목적의 사용이에요. 목적의 사용.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임의 보조단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보조단체에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 보조단체에 다가 당초예산체 500만원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려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가지고 우천이나 횡성에 방범대 차량구입할때, 그런 형태로 이것이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 보조단체에서 그 500만원이 나갔다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의 보조단체에 주는 돈이 따로 있는건데 이거는 목적의 사용이에요.
차량구입이라는 부분은 목적의 사용이에요. 목적의 사용.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임의 보조단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내무과장 성기선 풀 보조분야 얘기를 했는데, 이 풀보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얘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에서 발생에 대비해서 일부분을 풀보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풀보조는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로 집행이 가능해요.
○내무과장 성기선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분야에서 나갔는데, 지원이됐는데,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이런때에 돌발적인 그런때에 활용을 할 목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운영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을 풀보조금에서 이런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거지 청일방범대 차량에 500만원 지원한걸 가지고, 돈을 청일 방범대에서 가져간걸 문제삼는게 아니라, 우리 내무과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해 온것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위반했지, 사업기간을 위반했지, 차량구입한 날짜가 있는데도 보조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모든게 지금 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조례를 위반했지, 사업기간을 위반했지, 차량구입한 날짜가 있는데도 보조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모든게 지금 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래서 잘못됐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함종국 위원 잘못은 됐는데, 이걸 뭐 풀보조금이, 청일 방범대하고 얘기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뭘 풀보조금에서 임의 단체에서 나가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구요.
○내무과장 성기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모두해서 시정해야할 행정절차라고 다 잘못됐으니까, 말씀을 올린것 같은데 분명히.
하여튼 이문제는 청일방범대,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2월17일날 구입을 하고 등록을 2월26일날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사업기한으로서 뒀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동차 대금을 정산을 했는데 절차상으로 이것이 2월17일이전에 제가 보조금 교부결정은 청일면 자율방범대에서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것 처럼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제가 올린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문제는 청일방범대,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2월17일날 구입을 하고 등록을 2월26일날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사업기한으로서 뒀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동차 대금을 정산을 했는데 절차상으로 이것이 2월17일이전에 제가 보조금 교부결정은 청일면 자율방범대에서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것 처럼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제가 올린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저 한마디로 당초에 청일방범대 차량 보조금이란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없던 부분인데 이 정병로라는 방범대장님이 와서 차를 이렇게 샀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집행을 한게 아닙니까?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그건거는 아닙니다.
아마, 구체적으로그러한 사항은 없고 청일면 자율방범대가 차량이 노후되고 그래서 일부 금액을 지원한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그러한 사항은 없고 청일면 자율방범대가 차량이 노후되고 그래서 일부 금액을 지원한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함종국 위원 됐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하여튼 함위원님, 앞으로 비단 자율방범대 만이 아니라 저희가 내무과에서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 목적이라든지 적정 보조규칙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 목적이라든지 적정 보조규칙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함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위원님의 답변이 되신것 같아서 함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끝을 내겠습니다.
또 다르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위원님의 답변이 되신것 같아서 함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끝을 내겠습니다.
또 다르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네, 원용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중에서 명절이나 연말 연시의 선물내용이 여기에 적혀져있는데 선물을 주지말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진중에서 한 5,600만원이 선물로 나갔단 말이예요.
이것을 앞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전년도 95년도, 94년도에 나간 그 액수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중에서 명절이나 연말 연시의 선물내용이 여기에 적혀져있는데 선물을 주지말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진중에서 한 5,600만원이 선물로 나갔단 말이예요.
이것을 앞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전년도 95년도, 94년도에 나간 그 액수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네, 3-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 자체가 시장군수라든지 그 보조기관 사업소장등이 통상적인 우리 조직운영과 홍보활동이라든지 대민.대유란 기관과의 유대 활동이라든지 포괄적인 직무수행의 제반경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직책 수행이라든지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를 전국적으로 토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그것이 군수라는 단체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평소 군정에 조언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러한 인사들에게 아주 최소화 국한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 단체장 우리 도.군 종교계인사, 사회단체 지역유지등 아주 국한된 인사에게만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구정에 최소한의 예의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미풍양속이 추석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조상의 묘소에 술을 한병놓고 절을 하는 그런 미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덕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군수의 입장에서 검소하고 되도록 선물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조직의 운영과 대민.대유관 기관과의 인사에게 최소한의 전례의 미풍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와 부군수에 집행한 액수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고 있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직책 수행이라든지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를 전국적으로 토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그것이 군수라는 단체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평소 군정에 조언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러한 인사들에게 아주 최소화 국한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 단체장 우리 도.군 종교계인사, 사회단체 지역유지등 아주 국한된 인사에게만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구정에 최소한의 예의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미풍양속이 추석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조상의 묘소에 술을 한병놓고 절을 하는 그런 미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덕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군수의 입장에서 검소하고 되도록 선물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조직의 운영과 대민.대유관 기관과의 인사에게 최소한의 전례의 미풍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와 부군수에 집행한 액수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고 있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것이 우리나라에 나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물이라는것이 자칫 뇌물성인 그런걸로 자꾸 왜곡되고 와전되고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관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러한 단체장으로서의 행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아마 왕왕 어떤 옥의티 식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 일반 직원이라든지 이런과에는 일체 선물을 자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체 그러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주고받질 않습니다만은, 우리 단체장은 관행상 어느 단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군정의 협조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좀 표하지 않아야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단체장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것이 자칫 뇌물성인 그런걸로 자꾸 왜곡되고 와전되고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관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러한 단체장으로서의 행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아마 왕왕 어떤 옥의티 식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 일반 직원이라든지 이런과에는 일체 선물을 자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체 그러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주고받질 않습니다만은, 우리 단체장은 관행상 어느 단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군정의 협조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좀 표하지 않아야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단체장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런데 위원님, 150명 정도 되는데요, 150명이 평균내면 약3만원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글쎄요, 보는 안목이든지 이런것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금액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한번 그런 문제는 건의해서 다소 더 적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을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민간인 포상현황에 도지사 포상과 장관포상이 전년도 보다는 한 40%가 줄은 사유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지출 현황에 11일을 다녀온 27명의, 또한 11일에서 14일, 36명으로 나뉜 그기준 범위.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3-10쪽에 보면은 복지회관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데는 한20일밖에 안온데도 있고 독서실을 빼놓으면 50~60일 정도 밖에는 사용이 안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읍면에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8개 읍면에서 봤을적에 일용인부를 예산을 면단위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 우천같은데는 20일밖에 안왔는데도 예산은 지출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면만해도 한5천만원이 넘는데 이런데 대한 견해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요.
몇가지 궁금한것을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민간인 포상현황에 도지사 포상과 장관포상이 전년도 보다는 한 40%가 줄은 사유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지출 현황에 11일을 다녀온 27명의, 또한 11일에서 14일, 36명으로 나뉜 그기준 범위.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3-10쪽에 보면은 복지회관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데는 한20일밖에 안온데도 있고 독서실을 빼놓으면 50~60일 정도 밖에는 사용이 안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읍면에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8개 읍면에서 봤을적에 일용인부를 예산을 면단위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 우천같은데는 20일밖에 안왔는데도 예산은 지출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면만해도 한5천만원이 넘는데 이런데 대한 견해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요.
○내무과장 성기선 예, 3-3쪽에 지사와 장관 숫자가 전년도보다도 줄었습니다.현재.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말씀올릴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95년은 12월30일 현재고 96년은11월30일이 현재입니다.
한달간의 갭이 있는데 이 한달이 중요합니다.
이 장관과 지사, 국무총리, 대통령 거의다 정기포상을하고 있습니다.
12월말로 전부다 시상되는 그래서 작년보다 숫자가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장관과 지사는, 현재는 95년은 12월말로 현재고 96년은 11월말 현재, 그런데 정기포상, 지사와 장관, 총리, 대통령은 대개 90% 이상의 포상이 정기포상에 12월로 거의 다 운영이 되는 그래서 다소 작년보다 적습니다만, 연말에 가면은 다시 작년과 똑같아지는 비스름한 운영이 될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연수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느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거의다 자체 연수를 거의하지 못하고요,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뭇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해서 자체연수를 한 30명이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내외가 되겠는데 그외의것은 거의다 전문분야에서 갔다온 도계획과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 했기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중앙계획에 의한게 10일...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말씀올릴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95년은 12월30일 현재고 96년은11월30일이 현재입니다.
한달간의 갭이 있는데 이 한달이 중요합니다.
이 장관과 지사, 국무총리, 대통령 거의다 정기포상을하고 있습니다.
12월말로 전부다 시상되는 그래서 작년보다 숫자가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장관과 지사는, 현재는 95년은 12월말로 현재고 96년은 11월말 현재, 그런데 정기포상, 지사와 장관, 총리, 대통령은 대개 90% 이상의 포상이 정기포상에 12월로 거의 다 운영이 되는 그래서 다소 작년보다 적습니다만, 연말에 가면은 다시 작년과 똑같아지는 비스름한 운영이 될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연수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느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거의다 자체 연수를 거의하지 못하고요,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뭇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해서 자체연수를 한 30명이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내외가 되겠는데 그외의것은 거의다 전문분야에서 갔다온 도계획과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 했기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중앙계획에 의한게 10일...
○이강복 위원 자체가 4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중앙이라고, 중앙은 십몇명밖에 안되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그래서 인제 자체계획이 43명인데요, 통상자체계획이 11과 12과 인데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일본같은 경우는 모두 10일 이내로 국한시켰고요.
○이강복 위원 갔다왔는데, 기준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10일 미만으로 해서 가고..
○내무과장 성기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같은 경우 이런데서는 10일 미만으로, 구주라든지 이런데는 11일 내지 12일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복지회관 일용직...
또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복지회관 일용직...
○이강복 위원 제가 묻는 사유는요 갔다오는 지역을 얘기한게 아니고 그 공무원의 어떤 공로가 있을적에는 어떻게 해서 14일을 보내고 어떤 일이 있을적에는 10일 미만으로 보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기준을 물은거에요.
○내무과장 성기선 그 기준 자체는 거리상의 기준, 동남아와 구주로 기준을 두었고 공로의 유공자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공이 있는것은 12일, 이렇게 운영을하지 않고 근접한 동남아 같은 경우는, 10일이내 구주는 10일부터 12일이내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공이 있는것은 12일, 이렇게 운영을하지 않고 근접한 동남아 같은 경우는, 10일이내 구주는 10일부터 12일이내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지 14일을 보낼수가 있고 7일을 보낼수 있는거지, 맘에 있는 사람은 14일은 보내고, 없는 사람은..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주나 미주는 10일부터 12일 이내 동남아는 10일이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주나 미주는 10일부터 12일 이내 동남아는 10일이내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인원 저 내무과장님 잠시 답변하시는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주가, 미주지역이 며칠, 동남아 지역이 며칠, 그 며칠을 요구하시는게 아니라 그 어떤 기준이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이상 근무를 했고 이런 분들은 어느정도 그 선정에 대한 그기준에 대해서 말씀을해 달라는 겁니다.
방금 이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주가, 미주지역이 며칠, 동남아 지역이 며칠, 그 며칠을 요구하시는게 아니라 그 어떤 기준이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이상 근무를 했고 이런 분들은 어느정도 그 선정에 대한 그기준에 대해서 말씀을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러니까 해외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이 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첫째 우선순위가 해외를 여태까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두번째 시상대상자 당면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데 우수한 시책 발굴자 또 전문분야에 필요성이 있음으로 해서 반드시 다녀와야 될 그런 분을 우선해서 선정기준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각과와 읍면과 형평을 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원면이나 청일면등은 빠지는 일 없이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도 안배를 하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부서가 1명이상 한명씩이라도 꼭 참여를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일용인부의 복지회관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지회관 일용인부가 각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한데도 한명, 적게 한데도 한명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평소에 회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평소에 회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명씩은 다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월동기의 난방비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같은것을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한사람은 다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그 이용율이 많은 둔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많이 되니까 2인이상은 좀 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하여튼 현재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못해주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한사람은 꼭 있어야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들이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결혼이라든지, 회갑, 각종집회라든지 이런 모임에도 이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을 풀을해서 군에서 관리해가지고 이쪽면에 덜주고 저쪽면에 덜준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인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같이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되는 특별한 어떤 그...
둔내라든지 안흥이라든지 공근같은 이런데, 다시 보완책을 강구하는 이런게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일용인부 운영 운영에 대한 문제를 실지 우리 읍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과 다시 수집을 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용인부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각과와 읍면과 형평을 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원면이나 청일면등은 빠지는 일 없이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도 안배를 하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부서가 1명이상 한명씩이라도 꼭 참여를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일용인부의 복지회관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지회관 일용인부가 각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한데도 한명, 적게 한데도 한명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평소에 회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평소에 회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명씩은 다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월동기의 난방비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같은것을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한사람은 다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그 이용율이 많은 둔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많이 되니까 2인이상은 좀 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하여튼 현재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못해주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한사람은 꼭 있어야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들이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결혼이라든지, 회갑, 각종집회라든지 이런 모임에도 이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을 풀을해서 군에서 관리해가지고 이쪽면에 덜주고 저쪽면에 덜준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인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같이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되는 특별한 어떤 그...
둔내라든지 안흥이라든지 공근같은 이런데, 다시 보완책을 강구하는 이런게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일용인부 운영 운영에 대한 문제를 실지 우리 읍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과 다시 수집을 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용인부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무과장님이나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무과장님이나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