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6일 (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2.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지난 12월 20일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종국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종국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12월 24일 까지 2일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계속비 이월사업 등은 없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57건에 157억2천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건에 127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 7건에 2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천만원을 포함 11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별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총액은 70억8천2백만원 감액으로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5.6%가 감소된 규모로서 총예산은 1,194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815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 감액 82억7천만원을 가감하여 총예산 규모 378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중 일부 세목과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등이 예상 수입보다 적게 계상된 바 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삭감조정이 있었는 바,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토론요지는 문화예술항목의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사업은 종교단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국비 또는 도비의 부담은 당연하며, 국도비의 분담 비율에 맞추어 군비를 부담해야 마땅한 사업으로 예산요구액 7천만원중 군비 부담비율에 맞게 2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항목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당사업의 추진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었으나 사회복지의 기반확충으로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부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미루어 어려운 선택을 하였는 바,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한 시공과 짜임새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거론 되었으며, 관광및국제교류 항목의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증액 부분은 횡성공항 터미널 신축과 단지내 외래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갖춘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단지내 입주 수혜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 인건비 불용 예상액의 사업비로의 전환 등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대두되는 제도상의 모순점 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12월 24일 까지 2일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계속비 이월사업 등은 없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57건에 157억2천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건에 127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 7건에 2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2천만원을 포함 11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별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총액은 70억8천2백만원 감액으로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5.6%가 감소된 규모로서 총예산은 1,194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815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 감액 82억7천만원을 가감하여 총예산 규모 378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중 일부 세목과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등이 예상 수입보다 적게 계상된 바 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삭감조정이 있었는 바,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토론요지는 문화예술항목의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사업은 종교단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국비 또는 도비의 부담은 당연하며, 국도비의 분담 비율에 맞추어 군비를 부담해야 마땅한 사업으로 예산요구액 7천만원중 군비 부담비율에 맞게 2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항목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당사업의 추진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었으나 사회복지의 기반확충으로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부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미루어 어려운 선택을 하였는 바,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한 시공과 짜임새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거론 되었으며, 관광및국제교류 항목의 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증액 부분은 횡성공항 터미널 신축과 단지내 외래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갖춘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단지내 입주 수혜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 인건비 불용 예상액의 사업비로의 전환 등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대두되는 제도상의 모순점 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의하면 8명의 의원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가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이 안건은 년도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항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덟분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의안제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농촌지도소 정원을 지방직화 하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한시기구 및 정원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는 정원을 정비하고, 지방세 부과체계 개선을 위하여 본청 재무과에 인력을 보강하여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의 부과를 군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에서는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드리면, 먼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읍면에서 세무직을 5명 조정해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청에는 233명중 5명이 증가한 238명이 되고 읍면은 232명에서 5명이 감소한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총40명입니다. 이를 모두 지방직화 해서 이관할 계획이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건소 정원조정을 거기에 지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정원이 77명에서 41명이 증원된 118명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은 1991년 12월에 9명의 정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한시기구라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9명의 한시정원이 줄게 되었고, 아까 보고 드린것처럼 총10명인데 이중에 1명 남아있는 지방직은 운전원 입니다. 운전원은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에 233명, 의회사무과가 11명. 직속기관 77명, 사업소 10명, 읍면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계획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같고 기관별로 본청이 5명이 증가한 238명, 의회사무과가 11명, 직속기관이 41명이 늘어난 118명, 읍면과 출장소에 5명이 감원된 22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0페이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횡성댐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6일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가 9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상업무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과내에 횡성댐 건설지원 담당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의 이관입니다. 당초에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건설과에 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업무의 기능상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내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주민 대책이라든지 마무리 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당장 폐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이관 내용은 용지매수 및 손실보사업무 전담기구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용지매수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등 업무처리, 지장물 철거 및 이전, 이주대책업무 지원협조,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 국공유 재산의 처리, 분묘의 개장공고 및 이장, 본업무와 관련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조사항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제16조에 1호부터 14호는 현행과 같고 거기에 추가해서 15호부터 27호까지 이 업무를 건설과 소관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행 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농촌지도소 정원을 지방직화 하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한시기구 및 정원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는 정원을 정비하고, 지방세 부과체계 개선을 위하여 본청 재무과에 인력을 보강하여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의 부과를 군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에서는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드리면, 먼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읍면에서 세무직을 5명 조정해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청에는 233명중 5명이 증가한 238명이 되고 읍면은 232명에서 5명이 감소한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총40명입니다. 이를 모두 지방직화 해서 이관할 계획이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건소 정원조정을 거기에 지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정원이 77명에서 41명이 증원된 118명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은 1991년 12월에 9명의 정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한시기구라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9명의 한시정원이 줄게 되었고, 아까 보고 드린것처럼 총10명인데 이중에 1명 남아있는 지방직은 운전원 입니다. 운전원은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에 233명, 의회사무과가 11명. 직속기관 77명, 사업소 10명, 읍면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계획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같고 기관별로 본청이 5명이 증가한 238명, 의회사무과가 11명, 직속기관이 41명이 늘어난 118명, 읍면과 출장소에 5명이 감원된 22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0페이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횡성댐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6일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가 9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상업무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과내에 횡성댐 건설지원 담당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의 이관입니다. 당초에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건설과에 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업무의 기능상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내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주민 대책이라든지 마무리 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당장 폐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이관 내용은 용지매수 및 손실보사업무 전담기구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용지매수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등 업무처리, 지장물 철거 및 이전, 이주대책업무 지원협조,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 국공유 재산의 처리, 분묘의 개장공고 및 이장, 본업무와 관련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조사항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제16조에 1호부터 14호는 현행과 같고 거기에 추가해서 15호부터 27호까지 이 업무를 건설과 소관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행 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는 96년 12월 23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8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마무리 되는 자치단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96년도말로 기구존속 기한이 만료 되는 한시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이며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행정기능을 세수증대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세무업무를 종전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부과기능을 본청으로 읍·면에서는 징수를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세목별 전담직원제로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을 극대화 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댐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6일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것을 96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함에 따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가 추진하던 보상업무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관련 업무를 이관키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마무리 되는 자치단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96년도말로 기구존속 기한이 만료 되는 한시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이며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행정기능을 세수증대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세무업무를 종전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부과기능을 본청으로 읍·면에서는 징수를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세목별 전담직원제로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을 극대화 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댐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16일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것을 96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함에 따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가 추진하던 보상업무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관련 업무를 이관키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다음은 성기선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관이 되면서 관리 운영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댐 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오다 건설과로 가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 이런 분들의 인력활용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댐사업소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건설과의 댐사업소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관이 되면서 관리 운영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댐 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오다 건설과로 가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 이런 분들의 인력활용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댐사업소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건설과의 댐사업소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먼저 관리 운영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7억, 내년도에 33억, 그 중에는 관리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공에서는 현재 군수와 수공측에서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한 업무를 계속 한다면 관리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겠다하는 것이 수공측의 답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댐이 종결될때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해서 일정인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전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업무의 지속적인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정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수몰민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건설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전담하는 계 설치는 없느냐 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 불가합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 또 행정기구의 계와 과와 정원을 되도록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하는 계는 물론 저희가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중에 보상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일정한 댐 수몰민 지원이라든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전담계 정도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인력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실제 편제상 10명인데 한명은 우리 지방직이고 한시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을 배치를 못해서 7명인데 이 인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직도 댐건설과 연계된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잠정적으로 계속 보상업무등에 배치 운영을 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 해서 다소 이 인원은 다른데 활용하겠다면 일정 인원을 다른데 배치 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는 현재 군수와 수공측에서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한 업무를 계속 한다면 관리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겠다하는 것이 수공측의 답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댐이 종결될때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해서 일정인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전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업무의 지속적인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정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수몰민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건설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전담하는 계 설치는 없느냐 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 불가합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 또 행정기구의 계와 과와 정원을 되도록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하는 계는 물론 저희가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중에 보상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일정한 댐 수몰민 지원이라든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전담계 정도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인력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실제 편제상 10명인데 한명은 우리 지방직이고 한시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을 배치를 못해서 7명인데 이 인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직도 댐건설과 연계된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잠정적으로 계속 보상업무등에 배치 운영을 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 해서 다소 이 인원은 다른데 활용하겠다면 일정 인원을 다른데 배치 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미진하게 남아있는 민원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댐사업소 지원반이라든지 맑은물 대책반리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있는 계의 업무로 같이 편성이 된다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다른 업무까지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추진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댐 사업소장이 우리 본청으로 보면은 과장의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활용하실겁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현재 계획은 이 업무 자체를 건설과의 어떤 특정계에 편입시켜서 할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형태, 댐사업소에 있는 계의 형태와 인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업무의 계속성과 주민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도 지금있는 계의 형태를 그대로 놓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계의 흡수, 통합시켜서 오는 업무의 혼선 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소의 형태를 그대로 놓고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계의 흡수, 통합시켜서 오는 업무의 혼선 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소의 형태를 그대로 놓고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활용 계획은요?
○내무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전반적인 인력 관리와 인력의 수급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균 이복균 의원입니다.
국가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횡성댐을 막기 위해서 중금, 부동구방, 포동 일부가 수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 건설부와 수자원 공사와 횡성군이 협의계약을 할때 보상업무 및 제반 사항을 댐 종료시까지 보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일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억이상을 해야지만 업무의 매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노력을 했어야 될 일인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건의를 해 갖고 다른데는 그런게 없었는데 망향의 동산이라든가 유물 전시관이라든가, 마을회관 등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아직도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이 되지않고 예산만 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함종국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서 댐사업소 업무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횡성댐을 막기 위해서 중금, 부동구방, 포동 일부가 수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 건설부와 수자원 공사와 횡성군이 협의계약을 할때 보상업무 및 제반 사항을 댐 종료시까지 보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일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억이상을 해야지만 업무의 매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노력을 했어야 될 일인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건의를 해 갖고 다른데는 그런게 없었는데 망향의 동산이라든가 유물 전시관이라든가, 마을회관 등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아직도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이 되지않고 예산만 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함종국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서 댐사업소 업무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댐 건설지원하고 연계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숙원 사업이 3건인데 1건은 기 해결 했고 2건은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업무가 아직도 약 45억1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수몰지 보상, 가능지역 보상, 지금 말씀하신 망향의 동산, 댐 주변의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자가노력비 지급이 약 8억 정도 수몰지역 VTR제작 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공사, 망향의 동산, 댐주변 종합개발의 용역 문제, 자가노력비 지급은 늦어도 내년 7월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수용절차라든가 공탁절차가 남았는데 수몰지 보상문제는 그 외의 유연, 무연묘의 이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보상문제는 장기화 되어서 상당히 오래갈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장이 91년도에 수공공사 사장과 협약을 거쳐서 체결한 이 보상문제를 이 댐이 종결될때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한 미진한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빨리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정운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한까지 끝까지 운영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느 시한까지는 건설과로 이 업무를 흡수,통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만은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과 배려를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계속 알차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업무가 아직도 약 45억1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수몰지 보상, 가능지역 보상, 지금 말씀하신 망향의 동산, 댐 주변의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자가노력비 지급이 약 8억 정도 수몰지역 VTR제작 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공사, 망향의 동산, 댐주변 종합개발의 용역 문제, 자가노력비 지급은 늦어도 내년 7월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수용절차라든가 공탁절차가 남았는데 수몰지 보상문제는 그 외의 유연, 무연묘의 이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보상문제는 장기화 되어서 상당히 오래갈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장이 91년도에 수공공사 사장과 협약을 거쳐서 체결한 이 보상문제를 이 댐이 종결될때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한 미진한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빨리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정운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한까지 끝까지 운영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느 시한까지는 건설과로 이 업무를 흡수,통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만은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과 배려를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계속 알차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 입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은 부가체계에 대한 정원 조례보다는 각 면단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원 조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올 현장 감사를 나갔을때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이 설계를 각자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마을안길이고 똑같은 교량인데도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우리 횡성군이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설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 있는 토목 기사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설계반을 운영한다면 모든 공사가 균일하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본청에서 준공검사를 나가서 해준다고 보면은 공사에 하자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주는 사업을 자기 직원이 나가서 제대로 검사를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원 조정 보다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공사를 조금이나마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려면은 건설직 공무원도 조정을 해서 군청으로 와서 설계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설 공무원에 대한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은 부가체계에 대한 정원 조례보다는 각 면단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원 조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올 현장 감사를 나갔을때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이 설계를 각자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마을안길이고 똑같은 교량인데도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우리 횡성군이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설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 있는 토목 기사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설계반을 운영한다면 모든 공사가 균일하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본청에서 준공검사를 나가서 해준다고 보면은 공사에 하자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주는 사업을 자기 직원이 나가서 제대로 검사를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원 조정 보다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공사를 조금이나마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려면은 건설직 공무원도 조정을 해서 군청으로 와서 설계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설 공무원에 대한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이번에 세무직이 22명 있는데 그 인원에서 5명을 본청으로 배치해서 본청에서 부과를 전문화 시키고 읍면의 징수업무를 군에서 총괄하면서 보호하는 형태로 업무의 기능 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직이 계속 충원되기 때문에 세무직을 전문화 시키는 한편 지방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OCR체재 그러니까 지방세가 모두 전산화 되어가는 형태이고 과거에만 해도 도에서 각종 입출력을 시키던 것을 지금은 군자체내 전산실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징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 하고 밀착되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을 전부 원래는 군으로 이관시켜야 되나 농촌이라는 특수 여건상 지리적이라든지, 교통통신이라든지 여건상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일정인원 5명만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토목직이 읍면에 있으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가지 설계라든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 인원을 군으로 이관시켜서 집중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지방행정의 현실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이 12명입니다.
이 인원을 전부 본청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이 지방행정 특성상 생활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각종 민원 업무를 특히 토목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림, 안흥, 서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축직이 인력 수급상 배치되지 못하고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즉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상담 이런것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각종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재해 재책업무 등 단순히 설계, 시공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건설과에서 근무하게 했을경우 그 업무 자체는 전문화되고 완벽한 시공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반면에 읍면의 인력 수급상 한 사람이 다시 줄게되는 문제가 있고 각종 소규모 건설, 특히 읍면장이 시행하는 공사가 아주 조그만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주민들이 와서 읍면장에게 건의 했을때 읍면장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개괄설계를 해야 하는데 토목직 전원을 군으로 이관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제안을 서의원님이 해주셨는데 그 간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철원군에서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전원 군으로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 토목직이 시설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건축관련 업무 안흥, 둔내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설계를 그자리에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스톱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같은 경우에도 전원을 군으로 배치했다가 다시 아마 내년 1월중에 읍면으로 환원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방행정의 인력수급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좀더 광역행정을 이룰수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징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 하고 밀착되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을 전부 원래는 군으로 이관시켜야 되나 농촌이라는 특수 여건상 지리적이라든지, 교통통신이라든지 여건상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일정인원 5명만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토목직이 읍면에 있으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가지 설계라든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 인원을 군으로 이관시켜서 집중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지방행정의 현실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이 12명입니다.
이 인원을 전부 본청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이 지방행정 특성상 생활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각종 민원 업무를 특히 토목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림, 안흥, 서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축직이 인력 수급상 배치되지 못하고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즉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상담 이런것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각종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재해 재책업무 등 단순히 설계, 시공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건설과에서 근무하게 했을경우 그 업무 자체는 전문화되고 완벽한 시공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반면에 읍면의 인력 수급상 한 사람이 다시 줄게되는 문제가 있고 각종 소규모 건설, 특히 읍면장이 시행하는 공사가 아주 조그만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주민들이 와서 읍면장에게 건의 했을때 읍면장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개괄설계를 해야 하는데 토목직 전원을 군으로 이관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제안을 서의원님이 해주셨는데 그 간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철원군에서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전원 군으로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 토목직이 시설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건축관련 업무 안흥, 둔내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설계를 그자리에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스톱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같은 경우에도 전원을 군으로 배치했다가 다시 아마 내년 1월중에 읍면으로 환원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방행정의 인력수급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좀더 광역행정을 이룰수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하 의원 금년 7월달에 횡성 토목직 공무원 23명을 강림에 초대해서 23명중 한사람만 반대를 하고 22명이 전부 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군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면단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하는데 관심을 안둡니다. 자기 지급의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할텐데 다른 업무에 시달리느라고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잘 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목직들이 면단위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목직들이 면단위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토목직의 입장, 전문직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야겠지만 지방 행정의 특성상 민원의 한계성이라든가 업무량이 계속되는 일선행정의 확대등으로 사실상 이런것을 제대로 수용치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내일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개최관계로 12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우화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열리게 되는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시 보다 바람직한 군·의정 발전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마지막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휴회)
아울러 내일 열리게 되는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시 보다 바람직한 군·의정 발전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마지막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