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9일 (월) 오전 10분 00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이복균 의원, 함종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평소 의정에 관심을 갖고 군정과 의정 발전에 애쓰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이장우 선생님을 비롯한 갑천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주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방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평소 의정에 관심을 갖고 군정과 의정 발전에 애쓰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이장우 선생님을 비롯한 갑천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주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방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므로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촉구하므로 군 의정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1996년12월9일 오늘은 이복균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12월10일에는 이인원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이 그리고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 11일에는 서창하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의제에 대한 질문을 두번 이상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을 보좌하실 보좌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계시다가 답변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때는 즉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므로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촉구하므로 군 의정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1996년12월9일 오늘은 이복균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12월10일에는 이인원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이 그리고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 11일에는 서창하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해당실과소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의제에 대한 질문을 두번 이상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성을 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을 보좌하실 보좌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계시다가 답변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때는 즉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국제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의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의 사업 마무리와 새해의 새로운 사업 설계로 인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애 참여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 자주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정권은 자치단체의 요체이며, 냉혹한 경쟁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의 발굴은 필수적인 당면과제이고, 특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교부세 배정에 있어 자치단체가 자체수입 실적이나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착안을 두고 배정액을 조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은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시대를 맞아 자체수입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전후 자체수입 발굴신장 추세를 93년도 부터 96년 대비 세목별 징수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횡성읍 시가지내 오폐수 오염방지 시설대책으로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주택 및 공장들이 신축되어 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읍하지구, 횡성앞뜰 도시계획 지구, 입석지구 신주거 집단지의 하수 및 폐수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대단위 사업을 관내에 유치 및 시행하면서 성공과정 및 애로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시 본보기로 삼아야 할것 같은데 성우리조트, 한라반도체, 공설운동장, 읍하택지 개발 등 대단위 사업 추진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추진과정과 함께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부대 시설 인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묵계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 및 공군 비행장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제한이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동안 피해 감소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차난이 날로 극심해져 유료주창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으로 날이 갈수록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의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의 사업 마무리와 새해의 새로운 사업 설계로 인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애 참여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 자주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정권은 자치단체의 요체이며, 냉혹한 경쟁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의 발굴은 필수적인 당면과제이고, 특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교부세 배정에 있어 자치단체가 자체수입 실적이나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착안을 두고 배정액을 조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은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시대를 맞아 자체수입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전후 자체수입 발굴신장 추세를 93년도 부터 96년 대비 세목별 징수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횡성읍 시가지내 오폐수 오염방지 시설대책으로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주택 및 공장들이 신축되어 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읍하지구, 횡성앞뜰 도시계획 지구, 입석지구 신주거 집단지의 하수 및 폐수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대단위 사업을 관내에 유치 및 시행하면서 성공과정 및 애로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시 본보기로 삼아야 할것 같은데 성우리조트, 한라반도체, 공설운동장, 읍하택지 개발 등 대단위 사업 추진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추진과정과 함께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부대 시설 인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묵계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 및 공군 비행장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제한이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동안 피해 감소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차난이 날로 극심해져 유료주창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으로 날이 갈수록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복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 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순으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재무과를 비롯한 5개 과였으나 건설과장님의 개인적인 용무가 있음으로 해서 건설과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 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순으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재무과를 비롯한 5개 과였으나 건설과장님의 개인적인 용무가 있음으로 해서 건설과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횡성군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이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 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계리 탄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육군 제7193부대 제59탄약대대에서 횡성읍 묵계리 입석리 가담리 일원에 국방부 군시 24464-3458호(90년 12월31일자) 호에 의거 반경960m 지구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회에 걸친 건의를 통하여 94년6월1일 부로 탄약안전거리 최소한의 이격거리인 최단 310m에서 최장 640m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설치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은 물론 생활불편 초래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 수회에 걸쳐 군부대 및 각계 요로에 군부대 이전 및 축소를 위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대북전략과 군사기밀 유지 및 입지여건을 사유로 이전의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96년7월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시는 탄약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호불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위반등의 사유와 전국의 탄약 저장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예외기준의 설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계리 탄약고이전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이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 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계리 탄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육군 제7193부대 제59탄약대대에서 횡성읍 묵계리 입석리 가담리 일원에 국방부 군시 24464-3458호(90년 12월31일자) 호에 의거 반경960m 지구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회에 걸친 건의를 통하여 94년6월1일 부로 탄약안전거리 최소한의 이격거리인 최단 310m에서 최장 640m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설치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은 물론 생활불편 초래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 수회에 걸쳐 군부대 및 각계 요로에 군부대 이전 및 축소를 위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대북전략과 군사기밀 유지 및 입지여건을 사유로 이전의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96년7월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시는 탄약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호불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위반등의 사유와 전국의 탄약 저장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예외기준의 설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계리 탄약고이전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2건만 하겠습니다.
군사보호법 제4조1항 규정에 보면은 합동참모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한번해서 반경 950m지구내에서 최단 310m, 최장 640m로 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으로 끝마치지 말고 우리 횡성군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라든가 누구든지 선거때만 되면 공약을 하고 옮겨주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옮긴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옮겨주겠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 옮겼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국방부에 지난 토요일날 문의해 본 결과 횡성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온 공문을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 군사보호 시설을 풀어주면은 횡성군의 빈약한 재정에 커다란 힘이 될수 있고 횡성군의 자주재원 발굴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잠자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하고 96년도에 국방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본의원 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2건만 하겠습니다.
군사보호법 제4조1항 규정에 보면은 합동참모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한번해서 반경 950m지구내에서 최단 310m, 최장 640m로 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으로 끝마치지 말고 우리 횡성군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라든가 누구든지 선거때만 되면 공약을 하고 옮겨주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옮긴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옮겨주겠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 옮겼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국방부에 지난 토요일날 문의해 본 결과 횡성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온 공문을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 군사보호 시설을 풀어주면은 횡성군의 빈약한 재정에 커다란 힘이 될수 있고 횡성군의 자주재원 발굴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잠자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하고 96년도에 국방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본의원 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먼저 첫번째 보충질문하신 군사시설 보호법 4조1항과 또 최단거리 310m에서 610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25일자로 5378군부대에다가 공문을 건의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신온것은 보호구역을 해제할시에는 탄약고로 인한 안전사고 또 그발생시에 보호 불가 및 군사시설 보호 법률 위반등의 사유과 전국의 탄약저장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외기준의 설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건만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국방부에 건의한 공문은 여기서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부대에다가만 하고, 또 95년도 군부대에다 건의한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또는 국회의원이 건의한것이 못된것은 저희 행장기관에서 최대한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이런 시설, 탄약고 시설이라든가 또는 거리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25일자로 5378군부대에다가 공문을 건의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신온것은 보호구역을 해제할시에는 탄약고로 인한 안전사고 또 그발생시에 보호 불가 및 군사시설 보호 법률 위반등의 사유과 전국의 탄약저장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외기준의 설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건만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국방부에 건의한 공문은 여기서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부대에다가만 하고, 또 95년도 군부대에다 건의한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또는 국회의원이 건의한것이 못된것은 저희 행장기관에서 최대한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이런 시설, 탄약고 시설이라든가 또는 거리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이전하기 위해서 7193부대 59탄약고에만 건의를 했지 국방부에는...
여기 4조1항에 보면은 국방부장관이 제일 우선이고 참모총장이 그다음이다 이겁니다.
인근부대에 가서 얘기를 해서 무엇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줄테데 지금까지 이런것을 보면서 직원하나가 공문서 올리는 식뿐이 더됐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본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국방부 기획실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동료의원들도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일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다른데로 옮긴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한데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데 횡성에서는 그런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때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통감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 재원 발굴이다 뭐다 하지 뭐 되는게 있느냐 이말 입니다.
그리고 횡성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서 그렇게 커다란 땅덩어리가 군부대의 탄약고가 되어서 횡성군의 저해요인이 얼마나 많은가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인근부대에다가 기회있을때마다 옮겨달라면 안되니까 오지 같은데 제한 안받는데도 장소를 물색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조1항에 보면은 국방부장관이 제일 우선이고 참모총장이 그다음이다 이겁니다.
인근부대에 가서 얘기를 해서 무엇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줄테데 지금까지 이런것을 보면서 직원하나가 공문서 올리는 식뿐이 더됐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본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국방부 기획실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동료의원들도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일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다른데로 옮긴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한데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데 횡성에서는 그런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때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통감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 재원 발굴이다 뭐다 하지 뭐 되는게 있느냐 이말 입니다.
그리고 횡성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서 그렇게 커다란 땅덩어리가 군부대의 탄약고가 되어서 횡성군의 저해요인이 얼마나 많은가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인근부대에다가 기회있을때마다 옮겨달라면 안되니까 오지 같은데 제한 안받는데도 장소를 물색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국방 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 총장한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도 되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방면에 대해서 실지 국방부까지 뛰어가면서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도 되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방면에 대해서 실지 국방부까지 뛰어가면서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끼?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문한것은 만약에 탄약고를 옮기게 되면은 횡성군에 커다란 비전을 가져다 줄텐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무슨계획이 있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문한것은 만약에 탄약고를 옮기게 되면은 횡성군에 커다란 비전을 가져다 줄텐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무슨계획이 있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탄약고 이전이 된후의 계획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네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반경 960m로 규제가 됐다가 96년6월1일부로 반경 310m에서 640m로 축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최초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면적이 어느정도 였으며 그 다음 반경 310m에서 최장 640m로 축소 조정된후의 규제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반경 960m로 규제가 됐다가 96년6월1일부로 반경 310m에서 640m로 축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최초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면적이 어느정도 였으며 그 다음 반경 310m에서 최장 640m로 축소 조정된후의 규제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여기에서 거리 최단 310m 최장 640m란 것은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지형적으로 봐가지고 그 경계의 구분을 보면은 제일 짧은 구간이 310m이고 제일 긴 부분이 640m란 얘기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것은 아는데 최초의 반경 960m로 규제를 했을때 총 규제면적이 어느정도이고 현재 그것이 최단310m 최장 640m로 축소 변경된후에 얼마만큼 규제면적이 해제가 되어서 즐어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최초에 966m로 규제되었을 때의 면적하고 똑 같은건지 규제면적이 축소조정이 되므로서 해제가 되서 얼마만큼 규제면적이 줄어들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최초에 966m로 규제되었을 때의 면적하고 똑 같은건지 규제면적이 축소조정이 되므로서 해제가 되서 얼마만큼 규제면적이 줄어들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 거기서 실질적으로 축소 조정만 되게 돼있다고 된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축소를 할수 있는 밑바탕이 됐는데도 축소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960m로 규제되는것보다 이것이 나중에 줄어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규제면적을 그만큼 더 해제를 시켜서 조정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축소조정되게끔 되었다고만 알고있고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규제가 해제 되어서 득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다소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960m로 규제되는것보다 이것이 나중에 줄어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규제면적을 그만큼 더 해제를 시켜서 조정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축소조정되게끔 되었다고만 알고있고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규제가 해제 되어서 득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다소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지금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그것이 최초의 규제면적에서 해제된 부분이 없다면은 이와같은 축소 조정된 근거를 갖고 관계부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규제에서 해제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주민이나 군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제출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예상까지 충분히 하셔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안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제출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예상까지 충분히 하셔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안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전후하여 자체수입 신장추세를 93년부터 96년도까지 징수액을 세목별로 대비하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자체수입이란 외부의 지원이나 보조없이 건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신장추세를 유인물 1~4쪽의 군자체수입 년도별 비교분석표에 의거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를 기준점으로 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는 127억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4년도는 152억9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약20.5%가 신장되었으며 95년도는 191억8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94년 전년대비 25.4%의 신장을 이루었고 96년도는 약193억6천7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도 대비 신장율은 약0.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년도인 93년도를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즉 96년도까지의 신장 추세를 살펴보면는 약52.5%가 증가된 66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슴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징수액에 대비한 자주재원 비율은 93년도에 28.1%에서 96년도에는 24.1%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양여금 등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이 신장되어 세입규모면에서 93년도 대비 약 77.8%가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중 일시적 또는 한시적 수입이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신장추세에 대하여 93년도를 기준으로 금년도까지 대비하여 보면은 59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87.8%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이 점차로 확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슴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크게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인 재산임대료 징수교부세 이자수입등도 크게 늘고있습니다.
성우스키장 등 대단위 위락시설과 농공단지등 공장의 지역 환원 추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되고 있는 평원개발의 하궁스키장 우천한라공단등이 정상적 세수수입단계에 돌입하면 자주재원 비율은 현재 증가 추세보다 훨씬 제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로 지방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 관계법의 바탕위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데 가일층 분발하는 한편,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원과 세무조사에 적정을 기하므로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하겠슴을 말씀올리면서 본건에 대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군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주차난 해소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본청과 사업소인 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횡성읍 등 9개 읍면의 청사내 주차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은 청사 뒷면에 63대, 청사 앞면에 23대, 구내식당 앞에 55대 등 총 1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도소는 60대,보건소는 30대,횡성읍을 포함한 각 읍면사무소는 약37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주차량은 군청이 직원차량을 포함하여 180여대로 평균 약 40여대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소와 읍면은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 뒷면과 구내식당 앞을 2층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여 주차하는 방안과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청사 뒷면과 구내식당 앞을 2층으로 증축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청사뒷면은 약4억원정도, 구내식당 앞은 약8억원정도의 예산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년도에 청사뒷면 2층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이오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적 측면과 인근지역 주민의 무단 고정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반면에 유료주차장 관리인원 및 주차장 운영비등 연간 약3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이용 감소로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편의를 차단 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내 11개 군청 중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군은 아직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말씀 올리면 청사 앞면 주차장 2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공무원 차량이나 인근 주민 차량을 일체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차량 출퇴근을 자제토록 하며, 원거리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카풀제등을 권장하여 청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차량이 게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직원 차량에 한하여는 10부제 또는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정주차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을 파악 비치하고 계도문을 작성 배포하겠으며, 청사 출입문 개방시간을 정하여 개폐하는 한편 정문 수위를 차량통제 요원화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간에 고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전후하여 자체수입 신장추세를 93년부터 96년도까지 징수액을 세목별로 대비하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자체수입이란 외부의 지원이나 보조없이 건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신장추세를 유인물 1~4쪽의 군자체수입 년도별 비교분석표에 의거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를 기준점으로 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는 127억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4년도는 152억9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약20.5%가 신장되었으며 95년도는 191억8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94년 전년대비 25.4%의 신장을 이루었고 96년도는 약193억6천7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도 대비 신장율은 약0.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년도인 93년도를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즉 96년도까지의 신장 추세를 살펴보면는 약52.5%가 증가된 66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슴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징수액에 대비한 자주재원 비율은 93년도에 28.1%에서 96년도에는 24.1%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양여금 등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이 신장되어 세입규모면에서 93년도 대비 약 77.8%가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중 일시적 또는 한시적 수입이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신장추세에 대하여 93년도를 기준으로 금년도까지 대비하여 보면은 59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87.8%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이 점차로 확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슴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크게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인 재산임대료 징수교부세 이자수입등도 크게 늘고있습니다.
성우스키장 등 대단위 위락시설과 농공단지등 공장의 지역 환원 추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되고 있는 평원개발의 하궁스키장 우천한라공단등이 정상적 세수수입단계에 돌입하면 자주재원 비율은 현재 증가 추세보다 훨씬 제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로 지방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 관계법의 바탕위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데 가일층 분발하는 한편,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원과 세무조사에 적정을 기하므로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하겠슴을 말씀올리면서 본건에 대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군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주차난 해소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본청과 사업소인 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횡성읍 등 9개 읍면의 청사내 주차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은 청사 뒷면에 63대, 청사 앞면에 23대, 구내식당 앞에 55대 등 총 1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도소는 60대,보건소는 30대,횡성읍을 포함한 각 읍면사무소는 약37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주차량은 군청이 직원차량을 포함하여 180여대로 평균 약 40여대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소와 읍면은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 뒷면과 구내식당 앞을 2층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여 주차하는 방안과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청사 뒷면과 구내식당 앞을 2층으로 증축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청사뒷면은 약4억원정도, 구내식당 앞은 약8억원정도의 예산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년도에 청사뒷면 2층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이오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적 측면과 인근지역 주민의 무단 고정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반면에 유료주차장 관리인원 및 주차장 운영비등 연간 약3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이용 감소로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편의를 차단 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내 11개 군청 중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군은 아직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말씀 올리면 청사 앞면 주차장 2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공무원 차량이나 인근 주민 차량을 일체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차량 출퇴근을 자제토록 하며, 원거리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카풀제등을 권장하여 청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차량이 게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직원 차량에 한하여는 10부제 또는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정주차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을 파악 비치하고 계도문을 작성 배포하겠으며, 청사 출입문 개방시간을 정하여 개폐하는 한편 정문 수위를 차량통제 요원화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간에 고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민선자치시대 자주재원발굴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관내 자주재원 발굴이 없는데 신장된 면으로 보면 국도비나 양여금지원만 받아서 신장이 되었는데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소하고 읍면은 주차난 해소가 잘되고 있고 군청이 지금 문제인데 군청에 보면 계속 숙박하는 차량이 많은데 공무원 가족들차까지 여기가 주차장인 줄 알고 갖다놓는것을 본의원이 여러건을 본일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정작 차도 못대고 횡성군의 의원으로서도 차를 갖다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회기때마다 주차장을 한다고 기사들이 애를 쓰는데 뒷편에 보면 지금 필요없는 차가 꽉 차 있어요.
본 의원이 오는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필요없는 차량이 서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할수 있는 공간이 본군에는 많다 이겁니다. 뒷편도 있고 앞편도 늘리면 늘릴 수 있는데, 선신성 인심쓰지 말고 주차난을 해결하라 이겁니다.
마을 안길포장 조금 덜 한다든가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주차난 해소를 마을안길 이라든가 선심성 인심 덜 쓰고 서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민선자치시대 자주재원발굴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관내 자주재원 발굴이 없는데 신장된 면으로 보면 국도비나 양여금지원만 받아서 신장이 되었는데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소하고 읍면은 주차난 해소가 잘되고 있고 군청이 지금 문제인데 군청에 보면 계속 숙박하는 차량이 많은데 공무원 가족들차까지 여기가 주차장인 줄 알고 갖다놓는것을 본의원이 여러건을 본일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정작 차도 못대고 횡성군의 의원으로서도 차를 갖다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회기때마다 주차장을 한다고 기사들이 애를 쓰는데 뒷편에 보면 지금 필요없는 차가 꽉 차 있어요.
본 의원이 오는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필요없는 차량이 서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할수 있는 공간이 본군에는 많다 이겁니다. 뒷편도 있고 앞편도 늘리면 늘릴 수 있는데, 선신성 인심쓰지 말고 주차난을 해결하라 이겁니다.
마을 안길포장 조금 덜 한다든가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주차난 해소를 마을안길 이라든가 선심성 인심 덜 쓰고 서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의 자주재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페이지 군 재정수입 년도별 비교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최근 3년간을 대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수치인데 여기에서 보신 바와같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신장율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모든게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에 골재수입 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 만이 자주재원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모든 세정이나 세무에 관련된것을 과표현실화라든가 모든 재산세 현실화 이런것을 통해서 또한 종합토지세도 금년도 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등 이런 모든면이 신장 추세가 되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지방세도 43억에서 금년도에는 72억으로 늘어났고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게 추경에 10몇억씩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유치라든가 모든게 지방세하고 직결되어서 자주재원을 발굴해서 지금 증가 되고 있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장추세에 국도비나 양여금이 도에서 규모가 늘어났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금년도 국도비나 양여금이 늘어난 해도 있고 줄은 해도 있습니다만 그게 많이 늘어날수록 반면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 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안정적 자체수입이라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 일시적인 수입을 빼고 지방세하고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경정적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자체수입이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보다 681억원에서 1,279억으로 늘어난게 최종 93년 대비 96년도에는 약87.8%가 늘어나지 않았나, 일반회계 총 징수액 규모는 93년 대비 96년도에 77.8%가 늘어났지만 안정적인 자체수입은 그렇게 대비해서 87.8%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군청에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차난 해소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인근지역 숙박차량이 많은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7일날도 몇번에 걸쳐 조사 했는데 약40대 내외는 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서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인근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여기 전부 세워놓고 필요할때 끌고 나가는게 20대 정도가 되고 외지인 차량이 인근 여관이라든가 밤에 늦게와서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군청에다 세워놓는 차량이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도 계도문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월1일부터 군청 정문에다가 수위를 배치해서 늘 고정적으로 저녁에 와서 주차를 했다 아침에 빼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행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저희가 차량 등록 조회를 해서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간에는 주차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청사내 민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고정 주차하는 사항을 없애면서 장기적으로는 청사 뒷면하고 앞면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내년도에 한가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정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의 자주재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페이지 군 재정수입 년도별 비교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최근 3년간을 대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수치인데 여기에서 보신 바와같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신장율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모든게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에 골재수입 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 만이 자주재원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모든 세정이나 세무에 관련된것을 과표현실화라든가 모든 재산세 현실화 이런것을 통해서 또한 종합토지세도 금년도 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등 이런 모든면이 신장 추세가 되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지방세도 43억에서 금년도에는 72억으로 늘어났고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게 추경에 10몇억씩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유치라든가 모든게 지방세하고 직결되어서 자주재원을 발굴해서 지금 증가 되고 있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장추세에 국도비나 양여금이 도에서 규모가 늘어났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금년도 국도비나 양여금이 늘어난 해도 있고 줄은 해도 있습니다만 그게 많이 늘어날수록 반면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 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안정적 자체수입이라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 일시적인 수입을 빼고 지방세하고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경정적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자체수입이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보다 681억원에서 1,279억으로 늘어난게 최종 93년 대비 96년도에는 약87.8%가 늘어나지 않았나, 일반회계 총 징수액 규모는 93년 대비 96년도에 77.8%가 늘어났지만 안정적인 자체수입은 그렇게 대비해서 87.8%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군청에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차난 해소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인근지역 숙박차량이 많은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7일날도 몇번에 걸쳐 조사 했는데 약40대 내외는 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서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인근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여기 전부 세워놓고 필요할때 끌고 나가는게 20대 정도가 되고 외지인 차량이 인근 여관이라든가 밤에 늦게와서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군청에다 세워놓는 차량이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도 계도문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월1일부터 군청 정문에다가 수위를 배치해서 늘 고정적으로 저녁에 와서 주차를 했다 아침에 빼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행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저희가 차량 등록 조회를 해서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간에는 주차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청사내 민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고정 주차하는 사항을 없애면서 장기적으로는 청사 뒷면하고 앞면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내년도에 한가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정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것을 보면 자주재원을 발굴한것은 없죠.
민선자치 시대에 와 가지고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거죠, 특별한게 있는지?
또 지금 여기보면 세원이 신장되었다는데 주민세 공통적으로 전국 다 올라가지고 된거고 재산세 공시지가 높혀가지고 국민들 한테 세금 더 받는거 하고 사람들이 거의가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하니까 자동차세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거지 군에서 새로운 세원발굴 때문에 된게 없단 말입니다.
제가 누차 횡성댐으로 인해서 그냥 물로다 내 버리는 골재 재원이 많다고 몇번 얘기 했어요.
그것을 못해가지고 협조가 안되가지고 못해서 횡성건축하시는 분들이 원주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다쓴다고요.
그러면 그런것을 하나라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증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저 되는대로 시간아 가라 이런식으로 밖에 되는게 없단 말입니다.
또 주차난도 그래요.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다 숙박하는거 알고 그런거 알면서 왜 조치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와 가지고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거죠, 특별한게 있는지?
또 지금 여기보면 세원이 신장되었다는데 주민세 공통적으로 전국 다 올라가지고 된거고 재산세 공시지가 높혀가지고 국민들 한테 세금 더 받는거 하고 사람들이 거의가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하니까 자동차세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거지 군에서 새로운 세원발굴 때문에 된게 없단 말입니다.
제가 누차 횡성댐으로 인해서 그냥 물로다 내 버리는 골재 재원이 많다고 몇번 얘기 했어요.
그것을 못해가지고 협조가 안되가지고 못해서 횡성건축하시는 분들이 원주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다쓴다고요.
그러면 그런것을 하나라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증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저 되는대로 시간아 가라 이런식으로 밖에 되는게 없단 말입니다.
또 주차난도 그래요.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다 숙박하는거 알고 그런거 알면서 왜 조치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발굴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원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자주재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사업장 수입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직영골재장을 운영해서 97,730만원을 올린바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 6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성우가 들어옴에 따라서 약33억41백만원을 과세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도세 포함해서 군세 총액도 약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다 쓰지 않을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까지 계속 그전에 수년간 방치하던 사항을 금년도에 모두 조사를 해서 14개 법인에 대한 17천만원 정도를 현재 과세 예고를 한후에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 조사라든가 비업무용 토지 그런 사항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상당한 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 대책도 현재 저희가 고정 주차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명단을 파악을 하고 계도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주차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정문 수위를 고정배치 안한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명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고정배치해서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주차장을 확보 해 나가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 발굴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원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자주재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사업장 수입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직영골재장을 운영해서 97,730만원을 올린바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 6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성우가 들어옴에 따라서 약33억41백만원을 과세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도세 포함해서 군세 총액도 약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다 쓰지 않을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까지 계속 그전에 수년간 방치하던 사항을 금년도에 모두 조사를 해서 14개 법인에 대한 17천만원 정도를 현재 과세 예고를 한후에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 조사라든가 비업무용 토지 그런 사항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상당한 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 대책도 현재 저희가 고정 주차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명단을 파악을 하고 계도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주차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정문 수위를 고정배치 안한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명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고정배치해서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주차장을 확보 해 나가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일시적으로 저희가 공사입찰을 본다든가 할때 장날하고 중복이 될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총무처에 의뢰할때도 장날을 피해서 오후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날짜를 중앙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다 보니까 간혹 장날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주차난이 있는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총무처에 의뢰할때도 장날을 피해서 오후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날짜를 중앙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다 보니까 간혹 장날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주차난이 있는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알고만 있을 필요없이 그런것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 판단을 하셔야지 알고만 있으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믿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책으로 본의원이 95년 제47회 제1차 회의에서 주차난 해소책으로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 문제등으로 96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제55회 정기회의에서 97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해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5년 질문시 96년도에 주차난 해소책으로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 하지 못하고 97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가서는 98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책으로 본의원이 95년 제47회 제1차 회의에서 주차난 해소책으로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 문제등으로 96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제55회 정기회의에서 97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해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5년 질문시 96년도에 주차난 해소책으로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 하지 못하고 97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가서는 98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말씀을 당시의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재무과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현안사항으로다 주차난 확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여러가지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예산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 각종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 부담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저희가 계획했던 청사 뒷면이나 앞면에 약4억, 8억 예산을 당장 확보 하지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되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기존의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운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주차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 되지않으면 하지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에서 주차장 확보가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말씀을 당시의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재무과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현안사항으로다 주차난 확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여러가지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예산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 각종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 부담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저희가 계획했던 청사 뒷면이나 앞면에 약4억, 8억 예산을 당장 확보 하지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되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기존의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운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주차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 되지않으면 하지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에서 주차장 확보가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최소한도 의회의 존재성이라든가 행정의 공신성을 확보해서 한가지라도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다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씩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이 되었고 답변을 해서 하기로 답변을 하셨으면 십분이라도 추진을 해야지 하나도 추진을 못한다면 의회의 존재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때 당시가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98년도로 넘어간다면 탁상공론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다는 이행을 못하더라도 97년도에 한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때 당시가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98년도로 넘어간다면 탁상공론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다는 이행을 못하더라도 97년도에 한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종합소측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대비 소비세만 282백만원 정도가 감소 했는데 감소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종합소측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대비 소비세만 282백만원 정도가 감소 했는데 감소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도축세가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7.2% 줄은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 도축세 징수 전망을 고려해 볼때 붙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작년도에 651백만원을 징수 했는데 금년 54천만원으로 줄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아시는 바와 같이 소고기 소비가 줄고 현재 도축장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0-157 파동이라든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도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기때문에 저희도 축산과라든가 협조해서 딴 외지에 도축하는 양을 여기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친절하게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현재 도축량이 지난해 월별로 검토 했을때 금년도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줄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담배 소비세도 저희가 지난해 32억8천만원 정도로 징수 했는데 금년도에 30억 정도로다 약8% 정도 줄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 소비세가 저희가 국산 담배는 크게 줄지 않은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종전에는 국산담배 소비율에 따라서 외국산 담배에 따라서도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징수하던게 상당한 금액인데 몇천만원 이렇게 오던 돈이 금년도에는 직접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이 외국산 담배를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지정이 되기전에는 해당 직원으로 안오기 때문에 몇천만원 되던게 일부 업소에서 몇십만원 이렇게 줄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을 벌이고 관내에는 외국산 담배를 파는 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도축세가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7.2% 줄은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 도축세 징수 전망을 고려해 볼때 붙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작년도에 651백만원을 징수 했는데 금년 54천만원으로 줄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아시는 바와 같이 소고기 소비가 줄고 현재 도축장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0-157 파동이라든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도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기때문에 저희도 축산과라든가 협조해서 딴 외지에 도축하는 양을 여기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친절하게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현재 도축량이 지난해 월별로 검토 했을때 금년도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줄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담배 소비세도 저희가 지난해 32억8천만원 정도로 징수 했는데 금년도에 30억 정도로다 약8% 정도 줄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 소비세가 저희가 국산 담배는 크게 줄지 않은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종전에는 국산담배 소비율에 따라서 외국산 담배에 따라서도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징수하던게 상당한 금액인데 몇천만원 이렇게 오던 돈이 금년도에는 직접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이 외국산 담배를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지정이 되기전에는 해당 직원으로 안오기 때문에 몇천만원 되던게 일부 업소에서 몇십만원 이렇게 줄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을 벌이고 관내에는 외국산 담배를 파는 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지금 외국산 담배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레저산업도 있고 본군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가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담배 소비세가 주는게 아니냐 앞으로 본군에서 담배를 온 군민이 다 사서 피우고 외지 담배를 안피우고 관광 레저 지역도 점검을 하셔가지도 외지담배가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점검을 해서 소비세가 떨어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군부대 담배 판매세가 관할 군부대가 있습니다만 원주 1군지사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원주시로 세입이 다 들어가던 사항을 저희군에서 발굴해서 금년도 부터는 관내 PX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저희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출세액이 약 현재 까지 27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홍보라든가 관내 담배를 소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군부대 담배 판매세가 관할 군부대가 있습니다만 원주 1군지사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원주시로 세입이 다 들어가던 사항을 저희군에서 발굴해서 금년도 부터는 관내 PX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저희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출세액이 약 현재 까지 27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홍보라든가 관내 담배를 소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5-1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정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일단 민원실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부터 기분이 나쁜것입니다.
차를 대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보면은 민원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95년도에도 진기범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보겠다.
96년에 이복균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해소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과연 저는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이 주차문제를 하실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자료에 내놓으신것을 보면은 약12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같이 취약한 군 재정의 부분에서 먼저 달성을 할려고 찾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청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 그렇게 적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차장 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와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옆에 있는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365일 서있는 차만 서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연구할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료 주차장을 군청에서 수위를 증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안된다면은 우리 횡성군청 산하의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보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셔야지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능한것 부터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정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일단 민원실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부터 기분이 나쁜것입니다.
차를 대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보면은 민원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95년도에도 진기범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보겠다.
96년에 이복균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해소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과연 저는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이 주차문제를 하실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자료에 내놓으신것을 보면은 약12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같이 취약한 군 재정의 부분에서 먼저 달성을 할려고 찾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청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 그렇게 적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차장 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와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옆에 있는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365일 서있는 차만 서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연구할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료 주차장을 군청에서 수위를 증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안된다면은 우리 횡성군청 산하의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보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셔야지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능한것 부터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군청 옆에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청내에서 관리하기는, 통제하기는 어렵고 저희 청내에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요 사이에도 매주 파악을 해서 차량등록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미흡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년1월1일 부터 정문 수위를 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 임시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스티커를 발행을 해서 주차를 했다면은 그 이튿날 퇴근시간 이전에 빼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주차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던간에 저희 직원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 180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문제 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제운행을 하던지 어떤 형태를 하던지 하여튼 민원주차를 전면 확보하는데 내년부터는 불편이 덜하도록 말씀드린 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군청 옆에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청내에서 관리하기는, 통제하기는 어렵고 저희 청내에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요 사이에도 매주 파악을 해서 차량등록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미흡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년1월1일 부터 정문 수위를 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 임시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스티커를 발행을 해서 주차를 했다면은 그 이튿날 퇴근시간 이전에 빼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주차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던간에 저희 직원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 180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문제 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제운행을 하던지 어떤 형태를 하던지 하여튼 민원주차를 전면 확보하는데 내년부터는 불편이 덜하도록 말씀드린 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보면은 도내 11개 군청중에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군이 아직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이것을 따라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라도 우리 횡성군민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지금 여기 횡성군 주차장에는 횡성읍에 계신 분들이 주야로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차를 하는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야간에 해서 주간에는 아침일찍 가지고 나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군만이라도 유료주차장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라도 우리 횡성군민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지금 여기 횡성군 주차장에는 횡성읍에 계신 분들이 주야로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차를 하는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야간에 해서 주간에는 아침일찍 가지고 나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군만이라도 유료주차장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11개 군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유료화를 할려고 다른 시군에 원주시나 춘천시가 하는것을 저희 실무자가 가봤고 또 다른 시군에도 전부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차장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을 한번 유료화 하면은 그 다음에 무료화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료화 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라든가 사람도 2명이상을 써야되고 청사 정문 양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설을 해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뿐 아니라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차장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을 한번 유료화 하면은 그 다음에 무료화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료화 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라든가 사람도 2명이상을 써야되고 청사 정문 양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설을 해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뿐 아니라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편의를 생각하셔서 유료화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횡성군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화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건데 어떻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유료화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라는것이 있습니다.건축물이 몇평이상 일 경우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운영하게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의 허가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이 준공검사시에만 있었지 준공검사 끝난후에 그 사후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설 주차장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나니까 그런 차들이 전부 이 군청으로 들어와서 개인주차장화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 횡성군 주차장이 140면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부제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만 이루어 진다면은 우리 주차장이 그렇게 작은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와서 일을 보는 민원인들이 오래 걸려봐야 30분 이내에 일처리를 다 보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140면의 주차장이 결코 적은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요소들 때문에 개인 주차장화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유료주차장을 만드는것,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야간에 와서 노숙을 하지않고 개인 주차장에다가 이용들을 할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면은 저는 분명히 주차장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라는것이 있습니다.건축물이 몇평이상 일 경우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운영하게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의 허가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이 준공검사시에만 있었지 준공검사 끝난후에 그 사후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설 주차장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나니까 그런 차들이 전부 이 군청으로 들어와서 개인주차장화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 횡성군 주차장이 140면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부제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만 이루어 진다면은 우리 주차장이 그렇게 작은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와서 일을 보는 민원인들이 오래 걸려봐야 30분 이내에 일처리를 다 보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140면의 주차장이 결코 적은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요소들 때문에 개인 주차장화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유료주차장을 만드는것,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야간에 와서 노숙을 하지않고 개인 주차장에다가 이용들을 할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면은 저는 분명히 주차장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유효화의 주민편의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은 민원인이라도 일정시간을 초과를 하면은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여라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유료화 하면은 군청에서 돈을 받는다 이러면 다시 무료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개인 주차장화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숙차량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대한도로 현재 범위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중에 한가지 정도는 현재 증가 추세로 봤을때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 답변마치겠습니다.
유효화의 주민편의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은 민원인이라도 일정시간을 초과를 하면은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여라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유료화 하면은 군청에서 돈을 받는다 이러면 다시 무료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개인 주차장화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숙차량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대한도로 현재 범위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중에 한가지 정도는 현재 증가 추세로 봤을때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실때에는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가까이 하셔서 명확하게 듣기에 알아듣기 쉽게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실때에는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가까이 하셔서 명확하게 듣기에 알아듣기 쉽게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시가지내 오폐수 오염방지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 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천의 자정 작용으로는 하천 오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각종 폐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일일 처리용량 7,2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본 군에 시달하였으므로 97년 8월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 오.폐수 및 축산폐수가 정화되여 방류되므로 하천 오염을 예방할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인식 전환 및 생활 오수 및 폐수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시가지내 오폐수 오염방지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 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천의 자정 작용으로는 하천 오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각종 폐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일일 처리용량 7,2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본 군에 시달하였으므로 97년 8월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 오.폐수 및 축산폐수가 정화되여 방류되므로 하천 오염을 예방할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인식 전환 및 생활 오수 및 폐수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그러면 오폐수 처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네 이복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95년도 부터 1일 용량7,200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설치장을 97년8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며 그것을 하면은 횡성 앞뜰이라든가 입석지구라든가 이쪽에 생활 오폐수를 다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95년도 부터 1일 용량7,200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설치장을 97년8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며 그것을 하면은 횡성 앞뜰이라든가 입석지구라든가 이쪽에 생활 오폐수를 다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위치는 횡성읍 가담리 섬강하고 전천내려가는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다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17,000명을 처리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천리 배수구에서 2,800명, 읍상 배수구에서 8,200명, 그리고 읍하 배수구에서 3,900명, 입석배수구에서1,500명, 그 다음에 마산리하고 개전리 지구가 600명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4,900명, 그다음에 2011년에 가서는 마산리, 조곡리 남산, 가담리, 묵계, 청용 그 다음에 곡교리를 포함하고 반곡까지 합해서 25,000명 정도를 해서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실시한 기본설계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처리장 위치는 횡성읍 가담리 섬강하고 전천내려가는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다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17,000명을 처리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천리 배수구에서 2,800명, 읍상 배수구에서 8,200명, 그리고 읍하 배수구에서 3,900명, 입석배수구에서1,500명, 그 다음에 마산리하고 개전리 지구가 600명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4,900명, 그다음에 2011년에 가서는 마산리, 조곡리 남산, 가담리, 묵계, 청용 그 다음에 곡교리를 포함하고 반곡까지 합해서 25,000명 정도를 해서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실시한 기본설계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97년이 되면은 횡성에 있는 17,000명 수용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판단하시는것은 97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것으로 그렇게 아시는데 우선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가동할려면 2001년정도되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사업비가 전부 1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1,2억이 아니고 약30억 정도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1년 정도까지 돼야 완공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판단하시는것은 97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는것으로 그렇게 아시는데 우선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가동할려면 2001년정도되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사업비가 전부 1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1,2억이 아니고 약30억 정도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1년 정도까지 돼야 완공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럼 그전에 생활오폐수에 대해서는 처리장이 없으니 단속할수도 없겠네요?
○도시과장 한윤배 현재는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해 놓은게 북천리의 태우APT하고 중앙APT에서 나오는 것이 1일 600톤 정도로 그것을 간이용수 처리시설로 커버를 하고 읍하4리 보리고개에는 지금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복균의원님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횡성에 그렇게 개발을 할려면은 개발을 하기전에 오폐수 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되고 개발을 해 놓으니까 무계획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생활 오폐수를 방류를 해서 횡성앞에 내려가는 맑은 섬강이라는 얘기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 입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이 지금 1년간 소요되는 것이 약 50억내지 60억이 되고 원주가 작년도 부터 약 3,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수도권 때문에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창 같은데도 매년보면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 운영비를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실적으로는 이것을 나중에 가동을 한데도 1년에 약4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겠습니다.
인건비, 약품비, 수도요금, 보수비 등등 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2001년도가 되야지만 가동이 되고 현재 상태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순천이 지금 1년간 소요되는 것이 약 50억내지 60억이 되고 원주가 작년도 부터 약 3,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수도권 때문에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창 같은데도 매년보면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 운영비를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실적으로는 이것을 나중에 가동을 한데도 1년에 약4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겠습니다.
인건비, 약품비, 수도요금, 보수비 등등 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2001년도가 되야지만 가동이 되고 현재 상태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읍 시가지내 오폐수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대단위 사업 읍하택지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읍 시가지내 오폐수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대단위 사업 읍하택지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읍하택지조성공사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횡성읍 읍상 북천리 일원에 총45,600평 규모로다 95년도 3월 18일 부터 96년도 12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5,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분양계획은 254필지에 28,650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은 947가구의 3,693명 정도가 되겠으며 추진과정은 93년12월23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지정을 받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실시 계획 인가 승인을 94년9월28일 토지지장물 보상추진을 94년10월1일 일단의 택지 선분양 추진을 94년도12월28일,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토목공사착공을 95년3월18일 전기 조경 전력 간선공사 착공을 96년도 4월 조경을 제외한 전 공사를 96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했고 조경공사도 완료를 본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횡성댐 수몰 지역 이주대책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계획하여 시행한 읍하택지 개발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 및 사업시행시 지역 개발 특별회계의 가용자금이 없어 지방채 60억원 및 수몰 이주 및 공동주택의 선분양 대금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보상금 지원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택지분양에 대하여는 인근 원주시 관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택지 해약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도 공동택지 1필지가 해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자체 자문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가 다시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축적하여 우리자본으로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이바지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읍하택지조성공사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횡성읍 읍상 북천리 일원에 총45,600평 규모로다 95년도 3월 18일 부터 96년도 12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5,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분양계획은 254필지에 28,650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은 947가구의 3,693명 정도가 되겠으며 추진과정은 93년12월23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지정을 받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실시 계획 인가 승인을 94년9월28일 토지지장물 보상추진을 94년10월1일 일단의 택지 선분양 추진을 94년도12월28일,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토목공사착공을 95년3월18일 전기 조경 전력 간선공사 착공을 96년도 4월 조경을 제외한 전 공사를 96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했고 조경공사도 완료를 본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횡성댐 수몰 지역 이주대책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계획하여 시행한 읍하택지 개발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 및 사업시행시 지역 개발 특별회계의 가용자금이 없어 지방채 60억원 및 수몰 이주 및 공동주택의 선분양 대금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보상금 지원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택지분양에 대하여는 인근 원주시 관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택지 해약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도 공동택지 1필지가 해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자체 자문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가 다시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축적하여 우리자본으로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이바지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채를 60억원 들여서 횡성읍하지구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을 45,600평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정을 93년11월23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추진한것은 전임 도시과장님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밖에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전직군수님들도'그것은 내가했다'고 하고 현직 군수님은'그것은 내가 했다'고 하고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한건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방채를 60억원 들여서 횡성읍하지구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을 45,600평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정을 93년11월23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추진한것은 전임 도시과장님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밖에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전직군수님들도'그것은 내가했다'고 하고 현직 군수님은'그것은 내가 했다'고 하고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한건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는데 93년도부터 시업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조경공사가 다 끝이 난겁니다.
그 동안에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유재규 군수님 계실때 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입안 단계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김남성 군수님이 또 오셨다가 장순일 군수님도 왔다가시고 그 다음에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인 조태진 군수님이 작년도 7월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분이니까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분이 되지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끝을 맺은분이 귀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는데 93년도부터 시업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조경공사가 다 끝이 난겁니다.
그 동안에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유재규 군수님 계실때 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입안 단계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김남성 군수님이 또 오셨다가 장순일 군수님도 왔다가시고 그 다음에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인 조태진 군수님이 작년도 7월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분이니까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분이 되지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끝을 맺은분이 귀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복균 의원 밖에서 지금 얘기가 군정 홍보지에 보면 어느분이 했다 그러고 또 밖에서 서로 내가 있을때 추진한것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질문을 해 왔습니다.
답변좀 해 달라고 본의원도 답변을 지금 과장님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아무 손색이 없겠습니까?
답변좀 해 달라고 본의원도 답변을 지금 과장님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아무 손색이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지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네분이 거쳐 가셨으니까 그것이 전부 해당이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네분이 거쳐 가셨으니까 그것이 전부 해당이 되시죠.
○이복균 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되시는 군수님이 집이 다 들어서면 내가 마무리 지었다고 내가 다한거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택지조성 관계는 해당이 안되고 건축만 해당이 되시겠죠.
공사기간이 택지조성부터 건축이 마무리 될때까지 모든게 해당되니까. 아마 그래서.....
공사기간이 택지조성부터 건축이 마무리 될때까지 모든게 해당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복균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보면 93년11월23일날 지구 지정이 되었었고 94년9월28일날 실시설계 계획 인가가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년 12월2일날 토지 및 지상물 보상 추진이 되었으면 그 전분들이 추진해서 한거라고 얘기 해야지 전부다 내가 다 했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고생많이 하셨고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하고의 마찰도 많았었고 그러면 그런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보면 분양추진도 94년12월28일날 추진을 했어요.
그전 분들이 분양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그런것은 그 분들한테 인정을 해줘야지 분양할려고 팜플렛 만들어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냉혹하게 배제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군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년 12월2일날 토지 및 지상물 보상 추진이 되었으면 그 전분들이 추진해서 한거라고 얘기 해야지 전부다 내가 다 했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고생많이 하셨고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하고의 마찰도 많았었고 그러면 그런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보면 분양추진도 94년12월28일날 추진을 했어요.
그전 분들이 분양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그런것은 그 분들한테 인정을 해줘야지 분양할려고 팜플렛 만들어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냉혹하게 배제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군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그런 공적 보다도 현재 미분양 된게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요새 계속 분양이 잘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필지 내지 3필지 정도 팔았는데 년말이 되어 가지고 각종 자금들이 수요가 되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뜸한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팔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다 택지분양에 대한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사셨나 봤더니 서울이 44명, 인천이 3명, 강릉이 3명, 원주가 3명, 경기가 5명, 울산이 1명 해서 총 127필지 중에서 29명이 사가지고 외지분들이 사신게 23%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성우 리조트로 스키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년말까지 90% 정도까지는 팔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새 계속 분양이 잘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필지 내지 3필지 정도 팔았는데 년말이 되어 가지고 각종 자금들이 수요가 되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뜸한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팔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다 택지분양에 대한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사셨나 봤더니 서울이 44명, 인천이 3명, 강릉이 3명, 원주가 3명, 경기가 5명, 울산이 1명 해서 총 127필지 중에서 29명이 사가지고 외지분들이 사신게 23%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성우 리조트로 스키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년말까지 90% 정도까지는 팔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전임분들도 공로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입안단계에서는 유재규 군수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김남성 군수님이 공동택지 분양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장순일 군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선단체장인 조태진 군수님이 각종 공사를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 택지분양 하시느라고 고생
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분의 공적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입안단계에서는 유재규 군수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김남성 군수님이 공동택지 분양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장순일 군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선단체장인 조태진 군수님이 각종 공사를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 택지분양 하시느라고 고생
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분의 공적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규모가 456백 평이고 인구 수용 계획이 947가구, 인구가 3,693명이면 약세면 인구와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오폐수가 흐를텐데 그것이 읍하4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전체가 처리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과정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하택지 규모가 456백 평이고 인구 수용 계획이 947가구, 인구가 3,693명이면 약세면 인구와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오폐수가 흐를텐데 그것이 읍하4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전체가 처리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과정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6백톤 규모로다 오수처리시설장에서 간이 오수처리 시설로다 하고 있습니다.
태우 아파트라든지 중앙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그런데 여기에 약4천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물론 물이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이 오바되기 때문에 정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런것은 좀 걸러지겠지만 COD,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4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다고 확신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횡성읍 가담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북천리에서 나오는 하수문제 횡성읍 시장에서 나가는 하수문제 이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 일일 6백톤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오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특채 사업을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서 하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그때는 제대로 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6백톤 규모로다 오수처리시설장에서 간이 오수처리 시설로다 하고 있습니다.
태우 아파트라든지 중앙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그런데 여기에 약4천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물론 물이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이 오바되기 때문에 정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런것은 좀 걸러지겠지만 COD,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4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다고 확신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횡성읍 가담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북천리에서 나오는 하수문제 횡성읍 시장에서 나가는 하수문제 이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 일일 6백톤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오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특채 사업을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서 하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그때는 제대로 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이 군정질문의 자리는 5만 횡성군민의 의사가 주민의 대표를 통해서 군민의 소리가 집행부에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이자리를 비웠습니다.
현재 과장님 부군수님 해서 9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정에 관심이 없는것으로 본의원에게 비춰지므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정질문 자체가 무의미 하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후에 군정질문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군정질문의 자리는 5만 횡성군민의 의사가 주민의 대표를 통해서 군민의 소리가 집행부에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이자리를 비웠습니다.
현재 과장님 부군수님 해서 9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정에 관심이 없는것으로 본의원에게 비춰지므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정질문 자체가 무의미 하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후에 군정질문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지금 함종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내용은 지난 12월6일 제3차 본회의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회의 규칙 제66조에 의거해서 출석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했던 사항이므로 앞으로 오후 일정부터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으며 군수가 본회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앞으로는 모든 회의시 군수의 부득이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정을 잡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보다 더 중요한 군수의 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의사진행 발언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 하시므로 오후 일정 부터는 꼭 군수의 출석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했던 사항이므로 앞으로 오후 일정부터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으며 군수가 본회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앞으로는 모든 회의시 군수의 부득이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정을 잡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보다 더 중요한 군수의 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의사진행 발언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 하시므로 오후 일정 부터는 꼭 군수의 출석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한라반도체를 유치 및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을 추진과정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성지역은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며 입주업체는 만도기계로써 조성면적은 732㎡, 사업비는 400억이 투자되며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상, 음향과 통신 장비업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만도기계의 선수금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리며, 다음으로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3년1월16일 강원도의 지방공원단지 지정, 9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의 개발기본계획 승인, 95년12월29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 96년1월10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96년5월15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96년11월18일 강원도에 추가로 4만평을 확정코자 하는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군의 재정 열악입니다.
본 횡성지방공업단지는 당초 횡성군이 부지를 조성 업체에 분양코자 96년1월16일자로 754천㎡ 규모로 지정을 받았으나 본군의 재정빈약으로 조성치 못하고 2년1개월 지난 95년2월13일 한라그룹과의 추진협약서를 체결하여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면 자동해제되는 기한 때문에 한라그룹이 희망하는 300천평 규모에 부응하지 못하여 추후에 면적을 확장코자 재 승인 신청을 하는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로 업체 선수금이 적기에 착금되지 않아 민원을 발생케 한 사례입니다.
96년5월 보상물건조사 96년7월 감정완료, 95년7월25일 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선수금이 적기에 착금되지 않아 토지보상 업무가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불만을 초래케한 사례와 다음은 영농목적으로 대대로 농사를 하던 농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조상대대로 경작하던 농지가 공단에 편입되어 이웃 및 타지로 경작지를 옮겨야 하는 아픔과 함께 집과 가까운 곳에 대토구입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임야의 경우 조상을 모실 묘지로 구입한 경우는 보상을 불응하므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분묘 이장관계입니다.
공단구역은 부락과 인접한 야산인 관계로 289기의 많은 분묘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상당수의 분묘가 벌초를 몇해째 하지 않은 무연고 또는 연락이 두절된 분묘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도 누락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되어 몇차례씩 산을 오르내렸고 추가로 분묘개장 공고를 하는등 착오가 있었으며 무연분묘에 대한 연고자를 추적하는 과정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묘는 봉분위로 나무가 자라는등 분묘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것도 마을 노인들을 대동한 결과 분묘로 확인된것도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통하여 총 보상액 88억원중 94%인 83억원을 지급하여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단 확장계획도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슴을 보고드리며, 본 공단이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고용촉진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추진과정에서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단조성시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성지역은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며 입주업체는 만도기계로써 조성면적은 732㎡, 사업비는 400억이 투자되며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상, 음향과 통신 장비업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만도기계의 선수금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리며, 다음으로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3년1월16일 강원도의 지방공원단지 지정, 9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의 개발기본계획 승인, 95년12월29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 96년1월10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96년5월15일 강원도의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96년11월18일 강원도에 추가로 4만평을 확정코자 하는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군의 재정 열악입니다.
본 횡성지방공업단지는 당초 횡성군이 부지를 조성 업체에 분양코자 96년1월16일자로 754천㎡ 규모로 지정을 받았으나 본군의 재정빈약으로 조성치 못하고 2년1개월 지난 95년2월13일 한라그룹과의 추진협약서를 체결하여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면 자동해제되는 기한 때문에 한라그룹이 희망하는 300천평 규모에 부응하지 못하여 추후에 면적을 확장코자 재 승인 신청을 하는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로 업체 선수금이 적기에 착금되지 않아 민원을 발생케 한 사례입니다.
96년5월 보상물건조사 96년7월 감정완료, 95년7월25일 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선수금이 적기에 착금되지 않아 토지보상 업무가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불만을 초래케한 사례와 다음은 영농목적으로 대대로 농사를 하던 농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조상대대로 경작하던 농지가 공단에 편입되어 이웃 및 타지로 경작지를 옮겨야 하는 아픔과 함께 집과 가까운 곳에 대토구입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임야의 경우 조상을 모실 묘지로 구입한 경우는 보상을 불응하므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분묘 이장관계입니다.
공단구역은 부락과 인접한 야산인 관계로 289기의 많은 분묘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상당수의 분묘가 벌초를 몇해째 하지 않은 무연고 또는 연락이 두절된 분묘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도 누락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되어 몇차례씩 산을 오르내렸고 추가로 분묘개장 공고를 하는등 착오가 있었으며 무연분묘에 대한 연고자를 추적하는 과정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묘는 봉분위로 나무가 자라는등 분묘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것도 마을 노인들을 대동한 결과 분묘로 확인된것도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통하여 총 보상액 88억원중 94%인 83억원을 지급하여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단 확장계획도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슴을 보고드리며, 본 공단이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고용촉진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추진과정에서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단조성시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4백억을 2001년 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투자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임야에 대해서 한라반도체에서 늦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농특세라는 법률이 제정된 다음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세번째는 289기에 대해서 앞으로 분묘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4백억을 2001년 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투자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임야에 대해서 한라반도체에서 늦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농특세라는 법률이 제정된 다음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세번째는 289기에 대해서 앞으로 분묘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까지 4백억을 투자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지금 사업비 투자내역이 4백억2천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단지조성 공사가 225억4천만원, 부대시설 공사가 80억1천만원, 기타 공사비가 9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102억이 송금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97억을 사용했는데 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88억중에서 8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을 집행 못한 내역은 토지보상협의 안되는게 3억, 유연분묘 이장 못한게 2억해서 5억이 남았고 보상금은 83억이 집행되었으며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초지전용부담금 해서 13억이 납부가 되었고요.
그 동안에 보상 계획 및 분묘 환경영향평가 등 수수료를 지출한게 4천만원, 기타 경비 저희가 선수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사고 보상물건 조사 하느라고 일용인부 쓰고한게 6천만원해서 97억을 집행했고 지금 잔액은 저희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대해서 늦게 투자하여서 농특세 법률이 제정이 된 다음에 보상 했기 때문에 세금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횡성댐과 마찬가지로 보상 확인서를 해 주면 50%를 감면 받고 이런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보상된 물건과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농특세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에 대한 민원은 공식적으로 제기된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는 289기의 분묘이전 대책인데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 소요액이 35천만원 소요되는데 15천만원 집행되고 2억이 남았음을 보고드렸는데 유연분묘는 본인 가족들이 임야를 매입해서 이장을 하고 있고 이장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저희 공설묘지가 확정이 되면 그리고 옮길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 까지 4백억을 투자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지금 사업비 투자내역이 4백억2천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단지조성 공사가 225억4천만원, 부대시설 공사가 80억1천만원, 기타 공사비가 9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102억이 송금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97억을 사용했는데 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88억중에서 8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을 집행 못한 내역은 토지보상협의 안되는게 3억, 유연분묘 이장 못한게 2억해서 5억이 남았고 보상금은 83억이 집행되었으며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초지전용부담금 해서 13억이 납부가 되었고요.
그 동안에 보상 계획 및 분묘 환경영향평가 등 수수료를 지출한게 4천만원, 기타 경비 저희가 선수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사고 보상물건 조사 하느라고 일용인부 쓰고한게 6천만원해서 97억을 집행했고 지금 잔액은 저희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대해서 늦게 투자하여서 농특세 법률이 제정이 된 다음에 보상 했기 때문에 세금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횡성댐과 마찬가지로 보상 확인서를 해 주면 50%를 감면 받고 이런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보상된 물건과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농특세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에 대한 민원은 공식적으로 제기된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는 289기의 분묘이전 대책인데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 소요액이 35천만원 소요되는데 15천만원 집행되고 2억이 남았음을 보고드렸는데 유연분묘는 본인 가족들이 임야를 매입해서 이장을 하고 있고 이장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저희 공설묘지가 확정이 되면 그리고 옮길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복균 의원 93년 부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저희 횡성을 위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는것은 첫번째는 임야가 늦게 보상이 되는 관계로 농특세에 해당된다고 했더니 횡성댐하고 같이 해서 세금이 50% 감면된다는 얘기와 분묘 289기 이전 대책은 횡성 공설묘지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특세가 그런게 문제점이 없다 50% 감면된다 그러셨는데 오늘도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 왔습니다.
거기에 6정되는 산을 40기에 대한 묘가 있어가지고 횡성군 내지리인가 그쪽에 산을 샀는데 3억을 보상 받아가지고 25천만원 주고 산을 사 가지고 옮겼는데 횡성 내지리 땅값이 비싸가지도 평수는 얼마 안되도 샀는데 지금 세금이 8천만원인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무사 한테 갔다오니까 세무사 얘기가 다른 방법은 없고 군에서 공시지사를 낮춰서 해 가지고 오면 해줘도 그 외에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방금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횡성공설묘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횡성댐 무연분묘도 그리로 하겠다는데 거기가 백지 상태에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횡성댐 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보면 댐 지역에 있는 무연분묘도 횡성 개전리든가 옥동리로 옮길 계획이라도 서신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는것은 첫번째는 임야가 늦게 보상이 되는 관계로 농특세에 해당된다고 했더니 횡성댐하고 같이 해서 세금이 50% 감면된다는 얘기와 분묘 289기 이전 대책은 횡성 공설묘지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특세가 그런게 문제점이 없다 50% 감면된다 그러셨는데 오늘도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 왔습니다.
거기에 6정되는 산을 40기에 대한 묘가 있어가지고 횡성군 내지리인가 그쪽에 산을 샀는데 3억을 보상 받아가지고 25천만원 주고 산을 사 가지고 옮겼는데 횡성 내지리 땅값이 비싸가지도 평수는 얼마 안되도 샀는데 지금 세금이 8천만원인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무사 한테 갔다오니까 세무사 얘기가 다른 방법은 없고 군에서 공시지사를 낮춰서 해 가지고 오면 해줘도 그 외에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방금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횡성공설묘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횡성댐 무연분묘도 그리로 하겠다는데 거기가 백지 상태에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횡성댐 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보면 댐 지역에 있는 무연분묘도 횡성 개전리든가 옥동리로 옮길 계획이라도 서신이 왔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서에 분묘이장 대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군의 행정 방침이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묘지는 계획서에 삽입을 했고 용수는 횡성댐의 용수를 쓰는것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복균 의원 아직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계획도 제대로 안 되가지고 사업장 선정도 못했는데 언제 갖다 조성을 해서 옮기느냐 이겁니다.
공설묘지는 지금까지 92년인가 이때서 부터 추진하는게 아직 진입도로도 되어 있지도 않고...
공설묘지는 지금까지 92년인가 이때서 부터 추진하는게 아직 진입도로도 되어 있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공설묘지 문제는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런것은 과만 틀리지 한 지붕밑에 있는데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 하지않는데 본의원한테 여기에 유연분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분이 전화가 왔는데 횡성공설묘지가 갑천면 구방리가 된다는가 된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며 괜찮은지 이런거를 여러분들이 문의를 했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언제까지면 다 끝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쯤 끝나서 거기 있다가 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정남형이고 좋습니다.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언제쯤 끝나서 거기 있다가 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정남형이고 좋습니다.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연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리고 농특세 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농특세 문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면은 30일 내에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자진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토지세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안한분이 가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세에 대한 민원은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실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안한분이 가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세에 대한 민원은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실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우리 지역에 공장이 오는것도 좋은데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부서인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부서인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시설 인접으로 인한 피해대책중 공근 비행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감소를 위해 군부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관련법 및 타법에 의한 항공소음 규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이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에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항공기 소음의 감소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서 김포, 제주, 김해 공항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기타 항공기 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 항공법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한도를 명시하여 항공기 소음 부담금 부과등 방음시설을 위한 자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위의 소음진동 규제법 및 항공법은 모두 민항기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군용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런 규제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군이 군부대와 협조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제3526부대장에게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위한 협조문을 1차 발송 하였고 93년8월12일 자가 되겠습니다.
2차 공문을 재차 발송하여 96년1월 15일 자가 되겠습니다.
감찰39134-35호 96년2월1일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군부대측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 기관 소음방지시설 일명 HUSH HOUSE 설치 공군본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확정되었고 97년도에는 기지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외 횡성읍지역 항공소음감소를 위해 항공기 이륙,출항 방향은 가능한한 횡성읍과 반대방향인 부대 남서쪽으로 이륙,출항토록 조치하였으며, 횡성읍 상공을 최대한 우회하여 비행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기타,의료지원,무료법률상담,농번기 일손지원,불우시설 위문방문,공군특수 비행팀 AIR SHOW 관람 초청 등을 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항공소음으로 인한 방지시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고 소음진동 규제법상 항공기 범위를 군용기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환경부에 비행기 소음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가 가능토록 소음진동 규제법 법령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4년 6월 22일 비행장 주변학교에 대한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으로 도비보조금 112,000천원과 군비 112,000천원의 예산으로 비행장 주변학교 7개교 175교실에대한 방음창 설치를 94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결과 방음창 설치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는 현저히 저감되었습니다.
등가소음도가 45dB에서 41dB이 되었고 최고소음도 55dB에서 49dB이 되었습니다.
그외 올해 정온이 요구되는 지역의 소음도 조사실적은 학교 49개소, 도서관 1개소, 공공주택 4개소를 측정한 결과 소음측정도는 50dB에서 60dB이 되겠습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의 예가 되고 60dB은 실통의 대화소리나 백화점내 소음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으로는 조치할수 없으나 수시 소음도를 측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등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방지대책 및 그동안 피해감소를 위해 군부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시설 인접으로 인한 피해대책중 공근 비행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감소를 위해 군부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관련법 및 타법에 의한 항공소음 규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이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에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항공기 소음의 감소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서 김포, 제주, 김해 공항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기타 항공기 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 항공법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한도를 명시하여 항공기 소음 부담금 부과등 방음시설을 위한 자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위의 소음진동 규제법 및 항공법은 모두 민항기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군용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런 규제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군이 군부대와 협조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제3526부대장에게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위한 협조문을 1차 발송 하였고 93년8월12일 자가 되겠습니다.
2차 공문을 재차 발송하여 96년1월 15일 자가 되겠습니다.
감찰39134-35호 96년2월1일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군부대측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 기관 소음방지시설 일명 HUSH HOUSE 설치 공군본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확정되었고 97년도에는 기지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외 횡성읍지역 항공소음감소를 위해 항공기 이륙,출항 방향은 가능한한 횡성읍과 반대방향인 부대 남서쪽으로 이륙,출항토록 조치하였으며, 횡성읍 상공을 최대한 우회하여 비행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기타,의료지원,무료법률상담,농번기 일손지원,불우시설 위문방문,공군특수 비행팀 AIR SHOW 관람 초청 등을 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항공소음으로 인한 방지시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고 소음진동 규제법상 항공기 범위를 군용기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환경부에 비행기 소음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가 가능토록 소음진동 규제법 법령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4년 6월 22일 비행장 주변학교에 대한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으로 도비보조금 112,000천원과 군비 112,000천원의 예산으로 비행장 주변학교 7개교 175교실에대한 방음창 설치를 94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결과 방음창 설치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는 현저히 저감되었습니다.
등가소음도가 45dB에서 41dB이 되었고 최고소음도 55dB에서 49dB이 되었습니다.
그외 올해 정온이 요구되는 지역의 소음도 조사실적은 학교 49개소, 도서관 1개소, 공공주택 4개소를 측정한 결과 소음측정도는 50dB에서 60dB이 되겠습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의 예가 되고 60dB은 실통의 대화소리나 백화점내 소음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으로는 조치할수 없으나 수시 소음도를 측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등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방지대책 및 그동안 피해감소를 위해 군부대와 협조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을 위해서 제3526부대장 한테 공문을 2차로 발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크게 봐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이나 공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선진국 처럼 항공기 소음지방 양여금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지방의 피해보는 주민들을 도와줄수있는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학교주변에 대한 항공기 소음 방지대책으로 도 보조금 50%하고 군보조비 50%인데 왜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느냐 전액 이것은 국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점에 대해서는 분부대나 도에 다시 얘기한 바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군에서 왜 군비를 꼭 투자를 해야되나도 계획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을 위해서 제3526부대장 한테 공문을 2차로 발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크게 봐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이나 공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선진국 처럼 항공기 소음지방 양여금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지방의 피해보는 주민들을 도와줄수있는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학교주변에 대한 항공기 소음 방지대책으로 도 보조금 50%하고 군보조비 50%인데 왜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느냐 전액 이것은 국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점에 대해서는 분부대나 도에 다시 얘기한 바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군에서 왜 군비를 꼭 투자를 해야되나도 계획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감 대책으로서 제가 현지부대에 간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양여금 같은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횡성군만이 아니라 군용기가 있는 여러지방 자치단체와 연계적으로 협조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되고 지금 항공기 법에서는 공군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개정할 때 양여금 조항을 삽입을 해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이라든지 간접적으로 하여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원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방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게 원칙이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가지 소음관계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한 결과 도에서 50%, 군비 50% 했는데 지금 사실 횡성군 관내의 학교에는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 횡성군하고 도에서 미리 도와 가지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때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하는게 당연한거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피해보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감 대책으로서 제가 현지부대에 간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양여금 같은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횡성군만이 아니라 군용기가 있는 여러지방 자치단체와 연계적으로 협조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되고 지금 항공기 법에서는 공군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개정할 때 양여금 조항을 삽입을 해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이라든지 간접적으로 하여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원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방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게 원칙이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가지 소음관계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한 결과 도에서 50%, 군비 50% 했는데 지금 사실 횡성군 관내의 학교에는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 횡성군하고 도에서 미리 도와 가지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때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하는게 당연한거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피해보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앞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각종 자료를 뽑아가지고 통보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음 피해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항공기 기관의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본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정 되어서 97년도에 항공기 기종에다 설치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항공기 기관에다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하게됐을 경우에는 소음도가 등가소음도 측면에서 봤을때 어느정도의 변화가 됩니까?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음 피해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항공기 기관의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본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정 되어서 97년도에 항공기 기종에다 설치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항공기 기관에다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하게됐을 경우에는 소음도가 등가소음도 측면에서 봤을때 어느정도의 변화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여기 공문에 통보가 됐는데 HUSH HOUSE 라는 것은 이륙시에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날때 빵가루 같은것을 쓰는데 그것을 이용하는것이고 등가측정은 제가 얘기를 못해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럼 별다른 소음감소 효과는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공군 부대에서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기때문에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상당히 호의적인 답변을 했고 그렇게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횡성군에서 이런 사항을 얘기 했기 때문에 해준것이니까 인근주민들 한테는 소음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수가 있는것이죠.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운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운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 자치의 정착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주민의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현황 및 운영실태와, 둘째, 둔내면에 유치된 각 기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등으로 인한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추이 및 대책, 셋째, 둔내 두원지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첫째로 현재 관내 유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둔내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으며 둔내문화 마을조성 등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대단위 개발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수와 생활용수의 사용 증가로 인해 주천강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변화 추이에 대한 견해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둔내면 두원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 자치의 정착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주민의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현황 및 운영실태와, 둘째, 둔내면에 유치된 각 기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등으로 인한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추이 및 대책, 셋째, 둔내 두원지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첫째로 현재 관내 유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둔내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으며 둔내문화 마을조성 등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대단위 개발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수와 생활용수의 사용 증가로 인해 주천강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변화 추이에 대한 견해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둔내면 두원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는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재원조성 방법과 융자지원 내용등은 95년9월 20일 농협횡성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협약중 재원조성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횡성군이 출연금 금액에 3배의 자금을 농협횡성군지부에서 확보하여 관내 기업에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1년의 기한으로 지원되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할수 있는 자금으로 이때 횡성군이 출연한 금액은 정기예금 년이율 9%예치되며 발생되는 이자로 업체 대출금리 11.5%중 3%를 보전하여 주는 시책입니다.
당초계획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5억씩 15억을 출연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본군의 재정사정으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2년차 까지 자금 조성 현황을 보면 횡성군 출연금은 95년에 4억, 96년도에 3억5천으로 7억5천이 농협횡성군지부에 정기예탁 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되는 농협자금은 횡성군 출연기금의 3배인 95년 12억, 96년 10억5천으로 총22억5천만원의 자금으로 업체에 융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자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횡성군이 출연한 95년도 4억, 96년도 3억5천은 정기예탁되어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 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군지부에서는 조성된 자금인 22억5천만원으로 95년도 14개업체 11억7천만원, 96년도 2개업체 1억9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융자지원업체 선정방법은 매년 20일 동안의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을 통하여 융자희망 업체를 접수하여 농협 횡성군지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농협 횡성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는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재원조성 방법과 융자지원 내용등은 95년9월 20일 농협횡성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협약중 재원조성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횡성군이 출연금 금액에 3배의 자금을 농협횡성군지부에서 확보하여 관내 기업에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1년의 기한으로 지원되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할수 있는 자금으로 이때 횡성군이 출연한 금액은 정기예금 년이율 9%예치되며 발생되는 이자로 업체 대출금리 11.5%중 3%를 보전하여 주는 시책입니다.
당초계획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5억씩 15억을 출연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본군의 재정사정으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2년차 까지 자금 조성 현황을 보면 횡성군 출연금은 95년에 4억, 96년도에 3억5천으로 7억5천이 농협횡성군지부에 정기예탁 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되는 농협자금은 횡성군 출연기금의 3배인 95년 12억, 96년 10억5천으로 총22억5천만원의 자금으로 업체에 융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자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횡성군이 출연한 95년도 4억, 96년도 3억5천은 정기예탁되어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 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군지부에서는 조성된 자금인 22억5천만원으로 95년도 14개업체 11억7천만원, 96년도 2개업체 1억9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융자지원업체 선정방법은 매년 20일 동안의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을 통하여 융자희망 업체를 접수하여 농협 횡성군지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농협 횡성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서를 보면은 제1조1항에 을은 갑이 3년동안 연차적으로 출연한 육성자금 15억과 자체자금 30억을 합쳐 45억을 업체에 융자 지원한다.
이렇게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출연한 7억5천만원은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업체에 보전하여 주는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상에는 우리 군에서 출연한 육성자금도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서를 보면은 제1조1항에 을은 갑이 3년동안 연차적으로 출연한 육성자금 15억과 자체자금 30억을 합쳐 45억을 업체에 융자 지원한다.
이렇게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출연한 7억5천만원은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업체에 보전하여 주는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상에는 우리 군에서 출연한 육성자금도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 제1조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10억원과 또 농협이 부담하는 배당금 30억원이 40억원을 업체에 융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제 답변은 우리군은 예치를 하고 농협에서 부담할 금액만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조1항 자금조달의 관계가 되겠고 2항에 보면은 자금 운영이 있습니다.
자금 운영은 갑이 예치한 자금의 300%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 제1조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10억원과 또 농협이 부담하는 배당금 30억원이 40억원을 업체에 융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제 답변은 우리군은 예치를 하고 농협에서 부담할 금액만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조1항 자금조달의 관계가 되겠고 2항에 보면은 자금 운영이 있습니다.
자금 운영은 갑이 예치한 자금의 300%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2항에 보면은 자금운영은 갑이 예금한 자금의 300% 범위내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항의 사항으로 보면은 우리 군에서 출연한 자금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협약서 해석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갑과 을간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구로 협약이 조인됐는데 실제 운영은 횡성군에서 출연한 자금은 정기예금을 받아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이자를 우리 회계에다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횡성군이 출연한 금액은 대출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옳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횡성군이 출연한 금액은 대출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옳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어차피 조항상에는 1조1항을 해석을 하면 우리군에서 출연한 육성자금도 업체에 융자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들이 지금 사실 출연금이나 기금을 모금을 할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연이 되고 기금이 운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을 보면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과장님 답변서에도 보면은 많은 기업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준다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운영상 절차를 소홀히 하셨다
어떻게 95년 4억, 96년 3억5천, 7억5천의 출연금을 정기예탁을 해서 중소기업에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조례하나 제정되어 있지않고...
사실 이것을 봤을때 비유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횡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아들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부분들이 지금 사실 출연금이나 기금을 모금을 할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연이 되고 기금이 운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을 보면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과장님 답변서에도 보면은 많은 기업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준다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운영상 절차를 소홀히 하셨다
어떻게 95년 4억, 96년 3억5천, 7억5천의 출연금을 정기예탁을 해서 중소기업에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조례하나 제정되어 있지않고...
사실 이것을 봤을때 비유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횡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아들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충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함의원님의 법리 해석이론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횡성군이 출연한 자금은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만 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3%를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4억을 1년간 예치한 결과 36백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1억씩 4개업체에다가 준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급 조례를 설치해야지요,
그래야 맞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이자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법리상 하자가 없는 행정 행위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충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함의원님의 법리 해석이론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횡성군이 출연한 자금은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만 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3%를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4억을 1년간 예치한 결과 36백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1억씩 4개업체에다가 준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급 조례를 설치해야지요,
그래야 맞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이자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법리상 하자가 없는 행정 행위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물론 우리가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로서만 보전해 주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출연금을 출연을 할때는 조례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출연금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성자금을 조성을 할려면 반드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육성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거지 어떻게 이자 지급만 한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자금을 향후에 적립될 자금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 했어야지, 지금보면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적립된게 75천만원이 출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이 횡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이런 출연금이 적립이 되었어야지 이런 조례 및 운영 조례가 설치 되지않음으로 해서 출연금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자금을 조성을 할려면 반드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육성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거지 어떻게 이자 지급만 한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자금을 향후에 적립될 자금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 했어야지, 지금보면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적립된게 75천만원이 출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이 횡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이런 출연금이 적립이 되었어야지 이런 조례 및 운영 조례가 설치 되지않음으로 해서 출연금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래서 81년도 2월19일날 조례 제720호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그동안 81년도에 제정되고 두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제정 목적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도액이 1억으로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할 필요성이 도 실무자간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조례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기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제정 목적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도액이 1억으로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할 필요성이 도 실무자간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조례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기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의 조례를 봤습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또 강원도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이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기금이나 출연금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출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자금으로 75천만원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 또한 반드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겁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입니다.
그런데 제11조에 이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급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우리 횡성군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융자금 이자보급 조례가 생겨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있어서 이 시행규칙에 의거 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급조례가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업체한테 3%의 이자를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근거를 두고 3%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행규칙도 나타난게 없고 물론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조금 지급조례는 일부 또는 전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할 부분인데 시행규칙에 3% 지급한다는 조례가 3%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안에 횡성군수 95년 9월27일날 계획에 의해가지고 대출금리 3%를 보조할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을때 모든 부분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이자금 보급조례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육성자금 출연금도 협약서에 의해서 출연이 되었고 융자금 이자 지급 3%도 융자계획 공고안에서 이렇게 되었고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또 강원도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이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기금이나 출연금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출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자금으로 75천만원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 또한 반드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겁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입니다.
그런데 제11조에 이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급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우리 횡성군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융자금 이자보급 조례가 생겨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있어서 이 시행규칙에 의거 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급조례가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업체한테 3%의 이자를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근거를 두고 3%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행규칙도 나타난게 없고 물론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조금 지급조례는 일부 또는 전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할 부분인데 시행규칙에 3% 지급한다는 조례가 3%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안에 횡성군수 95년 9월27일날 계획에 의해가지고 대출금리 3%를 보조할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을때 모든 부분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이자금 보급조례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육성자금 출연금도 협약서에 의해서 출연이 되었고 융자금 이자 지급 3%도 융자계획 공고안에서 이렇게 되었고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금 의원님께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도 이러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은 다음에 이자 지급 조례가 있어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강원도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 자치단체하고의 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농협입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어서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전국의 지역경제과장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리 해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자 3% 보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운영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농협입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어서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전국의 지역경제과장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리 해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자 3% 보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운영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은 도의 법무관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는 그 보조금에 따른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시 출연금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는 그 보조금에 따른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시 출연금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금 출연한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쓰는게 아닙니다. 이게...
○함종국 의원 출연금을 출연할려면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지 어떻게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만 가지고도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자금에 대한 지급조례는 아버지 없는 아들이 먼저 태동을 한거예요.
주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지 주가되는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건데 그러면 출연금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75천만원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자금에 대한 지급조례는 아버지 없는 아들이 먼저 태동을 한거예요.
주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지 주가되는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건데 그러면 출연금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75천만원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강원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이자지급 조례가 있는데 왜 횡성은 없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자금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자금을 거둬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횡성군의 자금은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하는 융자 지원되는 돈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이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하자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강원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이자지급 조례가 있는데 왜 횡성은 없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자금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자금을 거둬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횡성군의 자금은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하는 융자 지원되는 돈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이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하자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장님은 이자금 지급에 대한 조례만 가지고도 현재까지 75천만원이 출연된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75천만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금의 운영 출연금의 운영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기금이나 출연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출연금을 출연을 할때는 조례를 먼저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처리가 되었어야지, 이자에 대한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현재까지 75천만원을 출연한것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75천만원이라는것을 출연한 겁니다.
이 협약서 하나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돼죠.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출연을 했어야지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75천만원을 출연해도 되는겁니까?
기금의 운영 출연금의 운영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기금이나 출연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출연금을 출연을 할때는 조례를 먼저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처리가 되었어야지, 이자에 대한 지급 조례만 가지고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현재까지 75천만원을 출연한것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75천만원이라는것을 출연한 겁니다.
이 협약서 하나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돼죠.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출연을 했어야지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75천만원을 출연해도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횡성군 군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중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에도 넣을 수 있는거고.
지금 저희 예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횡성군 군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중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에도 넣을 수 있는거고.
○함종국 의원 여유자금을 넣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넣은겁니다
정기예탁을.
정기예탁을.
○함종국 의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아닙니다.
5천만원만 넘어 왔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이 1년에 5억씩 세우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땅 장사해 가지고 돈좀 있으니까 4억을 낼테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만 해주십시오 해서 5억씩 10억을 할려고 했는데,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1억 확보를 못해서 4억밖에 못했고,96년도에도 5억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3억을 댈테니까 2억만 일반회계에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못해서 5천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75천만원이 된 금액인데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의해서 하는건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 7억하고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원을 5천만원 밖에 못받아서 5천만원을 일반회계 돈받고 있는데 그 돈을 거기 살아있어서 36백만원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올해도 년말되면 또 봅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상 농협과 횡성군 간에 협약 체결하면서 출연이라는 용어를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만 넘어 왔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이 1년에 5억씩 세우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땅 장사해 가지고 돈좀 있으니까 4억을 낼테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만 해주십시오 해서 5억씩 10억을 할려고 했는데,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1억 확보를 못해서 4억밖에 못했고,96년도에도 5억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3억을 댈테니까 2억만 일반회계에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못해서 5천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75천만원이 된 금액인데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의해서 하는건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 7억하고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원을 5천만원 밖에 못받아서 5천만원을 일반회계 돈받고 있는데 그 돈을 거기 살아있어서 36백만원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올해도 년말되면 또 봅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상 농협과 횡성군 간에 협약 체결하면서 출연이라는 용어를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의제가 중복적으로 제의가 되는 관계로 자료정리를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제가 중복적으로 제의가 되는 관계로 자료정리를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부분은 출연금이나 기금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적립할수 없다 하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금번 저희 예산서를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출연금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출연금으로 세울수 밖에 없었던 부분 이것이 출연금이 아니라면 세입.세출에 잡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세입.세출을 다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보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고 출연금으로 확정을 져서 군정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의 출연금으로 부기를 달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부분은 출연금이나 기금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적립할수 없다 하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금번 저희 예산서를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출연금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출연금으로 세울수 밖에 없었던 부분 이것이 출연금이 아니라면 세입.세출에 잡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세입.세출을 다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보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고 출연금으로 확정을 져서 군정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의 출연금으로 부기를 달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답변드린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5천만원을 조성한 금액중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이 7억,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해서 75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는데 75천만원의 자금을 기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중에서 정기예탁에 예치를 해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4억, 96년도에 3억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면서 예산편성상에 과오로 인해서 딴 적당한 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목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짧은 판단에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항목상 목 선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시정할것을 약속드리고 본 기금이 정기예탁이 만료됨과 동시에 출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기예금 만료시에 세입조치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방식으로 자금 운영하도록 하겠고 운영방법은 CD나 정기예탁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세입.세출 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답변드린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5천만원을 조성한 금액중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이 7억,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해서 75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는데 75천만원의 자금을 기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중에서 정기예탁에 예치를 해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4억, 96년도에 3억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면서 예산편성상에 과오로 인해서 딴 적당한 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목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짧은 판단에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항목상 목 선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시정할것을 약속드리고 본 기금이 정기예탁이 만료됨과 동시에 출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기예금 만료시에 세입조치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방식으로 자금 운영하도록 하겠고 운영방법은 CD나 정기예탁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세입.세출 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75천만원을 출연해서 농협에서 그 3배나 되는 돈을 더 투자해서 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출실적을 보면 75천만원의 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군지부에서 사업성 검토후에 융자지원 업체를 선정하니까 농협에서 자금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이 너무 까다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대출이 잘 되지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의도대로 안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출조건을 좀 더 완화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담보 능력이 있으면 기업체라는것은 1억이라는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도를 더 상향하는 방법, 그리고 대출의 기한이 1년이고 한번에서 연장을 해 줄수 있다는데 일단은 자금을 쓰면 1년 기한해서는 뺄수 없습니다.
1년기한은 너무 짧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을 75천만원을 출연해서 농협에서 그 3배나 되는 돈을 더 투자해서 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출실적을 보면 75천만원의 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군지부에서 사업성 검토후에 융자지원 업체를 선정하니까 농협에서 자금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이 너무 까다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대출이 잘 되지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의도대로 안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출조건을 좀 더 완화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담보 능력이 있으면 기업체라는것은 1억이라는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도를 더 상향하는 방법, 그리고 대출의 기한이 1년이고 한번에서 연장을 해 줄수 있다는데 일단은 자금을 쓰면 1년 기한해서는 뺄수 없습니다.
1년기한은 너무 짧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조성한 금액이 75천만원이고 군비 출연에 따른 농협의 확보액이 225천만원인데 95년도에 225천만원중에서 14개 업체가 117천만원을 대출 받았고 96년도에 2개 업체가 19천만원을 받아서 16개 업체가 136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자 발생분 36백만원은 금년도 9월25일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더라도 대출거래 은행인 농협에서 기업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확대 승격시켜서 많은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는 귀로는 굉장히 배가 부르고 입으로는 굉장히 배가 고프다 하는게 중소기업의 일관된 목소리 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저리의 융자금을 주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금을 못쓰는게 중소기업의 현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떼일것을 알고 군수 명의로 보증을 서서 대출을 주라고 할수도 없는 현실적인 열악함이 있습니다.
단지 횡성군수의 추천서를 저희가 발부를 해서 담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군수님이 추천을 하는거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두번째 대출조건의 완화 1억에서 2억의 대출금액 상향 기한의 연장 문제등은 농협과 저희 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조성한 금액이 75천만원이고 군비 출연에 따른 농협의 확보액이 225천만원인데 95년도에 225천만원중에서 14개 업체가 117천만원을 대출 받았고 96년도에 2개 업체가 19천만원을 받아서 16개 업체가 136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자 발생분 36백만원은 금년도 9월25일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더라도 대출거래 은행인 농협에서 기업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확대 승격시켜서 많은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는 귀로는 굉장히 배가 부르고 입으로는 굉장히 배가 고프다 하는게 중소기업의 일관된 목소리 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저리의 융자금을 주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금을 못쓰는게 중소기업의 현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떼일것을 알고 군수 명의로 보증을 서서 대출을 주라고 할수도 없는 현실적인 열악함이 있습니다.
단지 횡성군수의 추천서를 저희가 발부를 해서 담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군수님이 추천을 하는거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두번째 대출조건의 완화 1억에서 2억의 대출금액 상향 기한의 연장 문제등은 농협과 저희 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천강 유역의 많은 기업체 유치와 둔내문화마을 조성등으로 식수와 생활용수의 사용증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추이에 대한 견해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강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강은 둔내면 화동리에서 발원되어 둔내면을 거쳐 안흥을 통과 강림에서 강림천과 합수 영월 주천으로 유입되어 45.3㎞에 이르는 준용하천으로서 둔내면 성우리조트 안흥면 파스퇴르 유업과 세풍개발 등의 기업체와 크고 작은 목장 그리고 둔내면과 안흥면 강림면 소재지의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군내 어느하천보다도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됩니다.
96년8월 하천별 오염원조사 자료에 의하면 하천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2,502가구 8,288명이 생활하면서 1일 1,658톤의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8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서 1일 1,123톤의 산업폐수와, 소 4,778두, 돼지 4,943두, 닭48,000 수등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1일344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1일 총3,125톤을 기준할때 생활하수가 전체의 52%, 산업폐수 36%, 축산폐수 12%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주위에서 가장 큰 오염원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생활하수라고 볼때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둔내마을 조성과 대단위 공장유치로 주천강 유역의 오염은 더 한층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천강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에 대하여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는 아직껏 계획을 수립 조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천강의 하천수를 채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95년12월에는 1급수 96년3월 2급수, 96년5월 1급수, 8월 3급수, 10월 2급수로 나타나 아직까지의 생태계 파괴가 극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더이상의 하천수 오염을 막기 위하여 현재 조성되고 있는 둔내면 문화마을에는 2,37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일 1,4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 생활하수를 정화토록 할 계획이며 대단위 공정의 오수정화처리시설 가동을 수시확인 공장폐수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계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한편, 집단 취락지 부락에 대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는 다각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 하천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97년도에는 전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 하천오염을 사전예방 생태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천강 유역의 많은 기업체 유치와 둔내문화마을 조성등으로 식수와 생활용수의 사용증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추이에 대한 견해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강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강은 둔내면 화동리에서 발원되어 둔내면을 거쳐 안흥을 통과 강림에서 강림천과 합수 영월 주천으로 유입되어 45.3㎞에 이르는 준용하천으로서 둔내면 성우리조트 안흥면 파스퇴르 유업과 세풍개발 등의 기업체와 크고 작은 목장 그리고 둔내면과 안흥면 강림면 소재지의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군내 어느하천보다도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됩니다.
96년8월 하천별 오염원조사 자료에 의하면 하천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2,502가구 8,288명이 생활하면서 1일 1,658톤의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8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서 1일 1,123톤의 산업폐수와, 소 4,778두, 돼지 4,943두, 닭48,000 수등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1일344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1일 총3,125톤을 기준할때 생활하수가 전체의 52%, 산업폐수 36%, 축산폐수 12%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주위에서 가장 큰 오염원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생활하수라고 볼때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둔내마을 조성과 대단위 공장유치로 주천강 유역의 오염은 더 한층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천강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에 대하여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는 아직껏 계획을 수립 조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천강의 하천수를 채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95년12월에는 1급수 96년3월 2급수, 96년5월 1급수, 8월 3급수, 10월 2급수로 나타나 아직까지의 생태계 파괴가 극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더이상의 하천수 오염을 막기 위하여 현재 조성되고 있는 둔내면 문화마을에는 2,37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일 1,4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 생활하수를 정화토록 할 계획이며 대단위 공정의 오수정화처리시설 가동을 수시확인 공장폐수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계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한편, 집단 취락지 부락에 대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는 다각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 하천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97년도에는 전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 하천오염을 사전예방 생태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에는 도시과장님도 와계실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도 이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둔내에 상수도 취수량이 1일 약 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둔내문화마을 입주와 성우 리조트에 1일 5,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수도법상으로 보면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상수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따져볼때 향후 2~3년 사이에 둔내에 상수도 취수량 물량이 약7천톤에 이를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월 부터 2월말까지 1일 3천톤의 물을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주천강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제설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종합해 볼때 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1일 7천톤에서 많게는 1만톤의 물을 주천강에서 식용수 또는 공업용수 제설용으로 가져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기시에는 별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치만은 갈수기때에는 가장 물을 많이 퍼올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약1만톤 정도의 물이 올라갑니다.
제가 주천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주천강의 1일 물의 유입량이 년평균 3만톤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갈수기 특히 11월부터 이듬해 2월 또 농번기 한참 농사지을때 5월까지를 대략 갈수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은 물이 이런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유수이용 허가 장소 밑에 3천톤의 물을 끌어올려 갔을때 아우성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둔내의 1일 상수도 물량 1천톤에다가 제설용으로 올라가는 3천톤 4천톤이 기존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서 6천톤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서 갈수기에 끌어 올라간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수이용 허가를 받는 그 밑에 하천으로는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가 필연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대처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연해서 만약에 성우에서 골프장을 건설을 한다면 환경영향중앙운동 연합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은 27홀 규모의 1일 물의 수급량이 1,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만톤에 다가 성우가 골프장을 건설해서 1,500톤, 갈수기에 더 끌어올려 간다면 1만 1,500톤이 수요 됩니다.
이럴때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면서 갈수기때의 주천강의 생태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보듯이 뻔하고 농업용수를 대야하는 5월달에 물의 부족으로 인한 사태가 시급히 올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 또한 물의 양이 적어 지면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안흥의 주천강으로 그냥 흘러들어오면서 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둔내 문화마을의 1,4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에 완공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생활하수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것이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둔내 시가지가 다리를 놓고 양쪽으로 분활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을과 인접해 있는 곳은 처리가 문화마을로 가능하겠지만은 다리건너편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원리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성우리조트 밑에 대단위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실것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관로를 묻어서 문화마을과 연결시켜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에는 도시과장님도 와계실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도 이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둔내에 상수도 취수량이 1일 약 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둔내문화마을 입주와 성우 리조트에 1일 5,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수도법상으로 보면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상수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따져볼때 향후 2~3년 사이에 둔내에 상수도 취수량 물량이 약7천톤에 이를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월 부터 2월말까지 1일 3천톤의 물을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주천강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제설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종합해 볼때 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1일 7천톤에서 많게는 1만톤의 물을 주천강에서 식용수 또는 공업용수 제설용으로 가져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기시에는 별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치만은 갈수기때에는 가장 물을 많이 퍼올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약1만톤 정도의 물이 올라갑니다.
제가 주천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주천강의 1일 물의 유입량이 년평균 3만톤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갈수기 특히 11월부터 이듬해 2월 또 농번기 한참 농사지을때 5월까지를 대략 갈수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은 물이 이런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유수이용 허가 장소 밑에 3천톤의 물을 끌어올려 갔을때 아우성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둔내의 1일 상수도 물량 1천톤에다가 제설용으로 올라가는 3천톤 4천톤이 기존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서 6천톤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서 갈수기에 끌어 올라간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수이용 허가를 받는 그 밑에 하천으로는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가 필연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대처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연해서 만약에 성우에서 골프장을 건설을 한다면 환경영향중앙운동 연합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은 27홀 규모의 1일 물의 수급량이 1,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만톤에 다가 성우가 골프장을 건설해서 1,500톤, 갈수기에 더 끌어올려 간다면 1만 1,500톤이 수요 됩니다.
이럴때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면서 갈수기때의 주천강의 생태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보듯이 뻔하고 농업용수를 대야하는 5월달에 물의 부족으로 인한 사태가 시급히 올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 또한 물의 양이 적어 지면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안흥의 주천강으로 그냥 흘러들어오면서 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둔내 문화마을의 1,4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에 완공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생활하수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것이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둔내 시가지가 다리를 놓고 양쪽으로 분활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을과 인접해 있는 곳은 처리가 문화마을로 가능하겠지만은 다리건너편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원리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성우리조트 밑에 대단위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실것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관로를 묻어서 문화마을과 연결시켜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함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의원님이 계수상으로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계수를 확인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먼저 조사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갈수기에 대한 유수인허가시 물보조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갈수기 11월에서 5월까지의 대책과 앞으로 생태계에 대한 계획등 여러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 하수가 1,000톤으로 돼있는데 앞으로의 이용객에 대해서 10,000톤이 될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성우 리조트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일반상수도를 써야 되는데 왜그러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하천에서 유입되는 거라서 음용에 대해서는 성우에서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것으로 봅니다.
함의원님이 계수상으로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계수를 확인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먼저 조사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갈수기에 대한 유수인허가시 물보조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갈수기 11월에서 5월까지의 대책과 앞으로 생태계에 대한 계획등 여러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 하수가 1,000톤으로 돼있는데 앞으로의 이용객에 대해서 10,000톤이 될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성우 리조트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일반상수도를 써야 되는데 왜그러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하천에서 유입되는 거라서 음용에 대해서는 성우에서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것으로 봅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향후 2,3년 사이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둔내의 1일 이용객이 4천에서 5천명 미만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4계절 전천후 관광지를 했을때는 1일 5천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도법상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상수도를 쓰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내에 둔내의 상수도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성우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랬을때 둔내에서 5천명이상이 이용객이 이제는 간이상수도의 물을 먹지않고 일반상수도의 물을 끌어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1,000톤이었던 부분이 5,000명 이상하고 문화마을하고 합하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읍에 버금가는 취수를 올려가야만 한단얘기입니다.
지금 횡성읍의 1일 취수량이 약 7,0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랬을때 이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가 분명히 온다 이런 얘기를 한것이지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향후 2,3년내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오니까 군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하는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향후 2,3년 사이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둔내의 1일 이용객이 4천에서 5천명 미만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4계절 전천후 관광지를 했을때는 1일 5천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도법상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상수도를 쓰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내에 둔내의 상수도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성우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랬을때 둔내에서 5천명이상이 이용객이 이제는 간이상수도의 물을 먹지않고 일반상수도의 물을 끌어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1,000톤이었던 부분이 5,000명 이상하고 문화마을하고 합하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읍에 버금가는 취수를 올려가야만 한단얘기입니다.
지금 횡성읍의 1일 취수량이 약 7,0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랬을때 이 주천강의 생태계 변화가 분명히 온다 이런 얘기를 한것이지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향후 2,3년내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오니까 군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하는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우에서 수도법상의 일반상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이 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상수도를 피하기 위해서 4,9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3,4년후에는 횡성읍처럼 7,000톤 이상을 쓸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상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들이던 국비를 들이던 상류에다 저수를 할수 있는 댐을 두 군데 정도 만들어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할일은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댐을 2,3개 정도 만들어서 항시 내려올수 있는 보통 3만톤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11월부터 5월까지 갈수기인데 지금 현재 성우에서 유수 인허가에 의해서 눈을 제설하기 위해서 3,000톤을 끌어올려갑니다.
그럴때 눈이라는것은 제설하게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녹는것만 나중에 보충을 하는것이지 겨울동안 매일 3,000톤을 올려가는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올려가면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원님이 걱정하시는것 같이는 안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올려간것이 봄에는 서서히 녹아내려서 담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갈수기에 대해서 주민들 한테 피해가 미칠 정도로 하천의 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우에서 수도법상의 일반상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이 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상수도를 피하기 위해서 4,9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3,4년후에는 횡성읍처럼 7,000톤 이상을 쓸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상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들이던 국비를 들이던 상류에다 저수를 할수 있는 댐을 두 군데 정도 만들어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할일은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댐을 2,3개 정도 만들어서 항시 내려올수 있는 보통 3만톤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11월부터 5월까지 갈수기인데 지금 현재 성우에서 유수 인허가에 의해서 눈을 제설하기 위해서 3,000톤을 끌어올려갑니다.
그럴때 눈이라는것은 제설하게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녹는것만 나중에 보충을 하는것이지 겨울동안 매일 3,000톤을 올려가는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올려가면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원님이 걱정하시는것 같이는 안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올려간것이 봄에는 서서히 녹아내려서 담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갈수기에 대해서 주민들 한테 피해가 미칠 정도로 하천의 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향후 2,3년내에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올라갔던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횡성군과의 계약상에 보면은 성우에서 1일 3천톤의 물을 가져 가게끔 되있습니다.
앞으로 2,3년내에 둔내 문화마을과 성우의 이용객들이 먹을물 7천톤, 만톤 그러면 연평균 1일 3만톤의 물이 주천강에 유입이 된다 이렇게 됐을때 과장님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갈수기때는 과연 주천강으로 물이 유입되는 양이 3만톤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1일 1만톤을 끌어올려 왔을때는 주천강의 하류에 있는 안흥이나 강림쪽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군에서 해결을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것이지 3,000톤의 물이 올라가서 녹아내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올라갔던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횡성군과의 계약상에 보면은 성우에서 1일 3천톤의 물을 가져 가게끔 되있습니다.
앞으로 2,3년내에 둔내 문화마을과 성우의 이용객들이 먹을물 7천톤, 만톤 그러면 연평균 1일 3만톤의 물이 주천강에 유입이 된다 이렇게 됐을때 과장님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갈수기때는 과연 주천강으로 물이 유입되는 양이 3만톤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1일 1만톤을 끌어올려 왔을때는 주천강의 하류에 있는 안흥이나 강림쪽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군에서 해결을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것이지 3,000톤의 물이 올라가서 녹아내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수원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수원을 확보한다는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댐 같은것을 2개정도 저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천에 물이 항상 나갈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일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지도 감독을 해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또 오폐수 농가나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늘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것 밖에 없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위치 잠정적으로 둔내면 소각장 있는곳으로 잡은걸로 압니다.
그것으로 봐서 거기다 하면은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둔내면 면사무소 소재의 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변경계획으로 인해 생긴 많은 음식점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어서 정화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쪽에다 하면은 그것이 다 커버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을 확보한다는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댐 같은것을 2개정도 저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천에 물이 항상 나갈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일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지도 감독을 해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또 오폐수 농가나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늘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것 밖에 없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위치 잠정적으로 둔내면 소각장 있는곳으로 잡은걸로 압니다.
그것으로 봐서 거기다 하면은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둔내면 면사무소 소재의 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변경계획으로 인해 생긴 많은 음식점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어서 정화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쪽에다 하면은 그것이 다 커버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둔내 문화마을 지역에 말고 다리 건너쪽의 면사무소 있는 그곳의 생활 오폐수나 도원지구의 앞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다리밑으로는 어떻게 통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다리밑으로는 장관이라고 하나 예를 들으면 위에서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또 지형도 내려오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술직은 아니지만 거기서 차집이 될수 있도록 나중에 정 안되면 펌핑이라도 하던지 그래 가지고 다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또 지형도 내려오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술직은 아니지만 거기서 차집이 될수 있도록 나중에 정 안되면 펌핑이라도 하던지 그래 가지고 다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쪽의 문화마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꼭 이 하수처리 시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꼭 이 하수처리 시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 부분에서 2-2쪽에 보면은 현재 95년도 12월말에 주천강이 1급수이고 96년도 3월에는 2급수 또 3급수 나왔다가 올 10월달에는 2급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천강 근교에 있는 학교에서 수질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주천강에는 사실상 3급수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으로 봤을때 수치가 잘못 나온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림 주천강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어디에나 가보면 청태가 끼어서 시퍼런 청태가 아니고 아주 검은 청태로 강이 전부 오염되있는데 어떻게 1급수가 나왔다 2급수가 나왔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둔내에서부터 성우리조트나 파스퇴르 우유 이런곳에서 나오는것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각 면단위의 직원들이 제가 보았을때 오염이 된 장소에 한번도 나가본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제가 말씀을드린 다면은 이번 일요일날에도 도로에 폐수가 흘러 흙을 약 50m정도 깔아 놓은 상태로 일어 났는데 지금 각 면단위의 복지계장님들이 자기면에 나가서 한번도 단속하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기업체에서 마음대로 방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과연 대상지역에 다니면서 감사를 했다면은 그 일지가 있다면 그 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감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 부분에서 2-2쪽에 보면은 현재 95년도 12월말에 주천강이 1급수이고 96년도 3월에는 2급수 또 3급수 나왔다가 올 10월달에는 2급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천강 근교에 있는 학교에서 수질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주천강에는 사실상 3급수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으로 봤을때 수치가 잘못 나온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림 주천강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어디에나 가보면 청태가 끼어서 시퍼런 청태가 아니고 아주 검은 청태로 강이 전부 오염되있는데 어떻게 1급수가 나왔다 2급수가 나왔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둔내에서부터 성우리조트나 파스퇴르 우유 이런곳에서 나오는것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각 면단위의 직원들이 제가 보았을때 오염이 된 장소에 한번도 나가본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제가 말씀을드린 다면은 이번 일요일날에도 도로에 폐수가 흘러 흙을 약 50m정도 깔아 놓은 상태로 일어 났는데 지금 각 면단위의 복지계장님들이 자기면에 나가서 한번도 단속하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기업체에서 마음대로 방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과연 대상지역에 다니면서 감사를 했다면은 그 일지가 있다면 그 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감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환경검사에 11월중에는 평균 2급수 입니다.
그 채수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둔내면 취수장 위, 안흥면 취수장 위, 강림면 강림3리 우리 주천강에서는 채수를 그렇게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의 급수가 평균 2급수인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PH 수소이온 농도가 평균 2급수인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PH수소이온 농도가 6~8.5가 1급수 입니다.
우리가 24개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최하가 성문천이 6.8이고 최상이 강림천이7.2가 되어서 PH수소이온 농도는 1급수 입니다.
그리고 DO라고 해서 오존산소량이 7.5이상이면 1급수 입니다.
그런데 최하가 두원천의 9.7이고 최상이 청일 유동천의 12.2이고 그래서 다 1급수입니다.
그리고 BOD라고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이하는 1급수이고 3이하는 3급수인데 우리가 3이하가 되어서 2급수가 한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횡성군 곡교리에 원주하고 경계되는 곳이 1.2가 되기 때문에 그곳이 2급수고 모두 1급수 입니다.
그리고 SS라고 부유물질이 0.5 이하가 1급수인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서 다 1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균수에 따라서 1급수냐 2급수냐가 나오는데 1급수는 대장균이 100이하인데 우리가 10군데가 되고 2급수는 1,000이하이고 11군데 그리고 5,000이하면 3급수로 3군데가 되어서 24개소가 되는데 여기 급수 수원 관계를 보면은 대장균수 때문에 횡성군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검사한것이 3급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채수를 해서 4°C 이하로 밀폐를 해서 보관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소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기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나온결과이지 실무자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복지계장외 여러사람들이 안다녔다고 하시는데 읍면의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289회를 지도를 했고 순찰도 하고 저희 군에서도 62회를 나갔고 또 저희 환경보호과는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관계등 민원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민원이 신고라든지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 12명 직원이 파수꾼이 되어서 현지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즉시 즉시 저희가 나가서 보고 또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횟수를 저희가 다니면서 합니다만 읍면에는 복지계장 하고 직원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다니는것은 사실이지만은 저희는 지금 환경보호과의 적은 인원에 여려가지로 환경순찰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천수 수질환경검사에 11월중에는 평균 2급수 입니다.
그 채수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둔내면 취수장 위, 안흥면 취수장 위, 강림면 강림3리 우리 주천강에서는 채수를 그렇게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의 급수가 평균 2급수인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PH 수소이온 농도가 평균 2급수인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PH수소이온 농도가 6~8.5가 1급수 입니다.
우리가 24개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최하가 성문천이 6.8이고 최상이 강림천이7.2가 되어서 PH수소이온 농도는 1급수 입니다.
그리고 DO라고 해서 오존산소량이 7.5이상이면 1급수 입니다.
그런데 최하가 두원천의 9.7이고 최상이 청일 유동천의 12.2이고 그래서 다 1급수입니다.
그리고 BOD라고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이하는 1급수이고 3이하는 3급수인데 우리가 3이하가 되어서 2급수가 한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횡성군 곡교리에 원주하고 경계되는 곳이 1.2가 되기 때문에 그곳이 2급수고 모두 1급수 입니다.
그리고 SS라고 부유물질이 0.5 이하가 1급수인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서 다 1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균수에 따라서 1급수냐 2급수냐가 나오는데 1급수는 대장균이 100이하인데 우리가 10군데가 되고 2급수는 1,000이하이고 11군데 그리고 5,000이하면 3급수로 3군데가 되어서 24개소가 되는데 여기 급수 수원 관계를 보면은 대장균수 때문에 횡성군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검사한것이 3급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채수를 해서 4°C 이하로 밀폐를 해서 보관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소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기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나온결과이지 실무자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복지계장외 여러사람들이 안다녔다고 하시는데 읍면의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289회를 지도를 했고 순찰도 하고 저희 군에서도 62회를 나갔고 또 저희 환경보호과는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관계등 민원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민원이 신고라든지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 12명 직원이 파수꾼이 되어서 현지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즉시 즉시 저희가 나가서 보고 또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횟수를 저희가 다니면서 합니다만 읍면에는 복지계장 하고 직원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다니는것은 사실이지만은 저희는 지금 환경보호과의 적은 인원에 여려가지로 환경순찰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작년에 밤에 파스퇴르 우유 회사 근처를 갔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가져갔으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없어서 못찍은게 아쉬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밤에 오수가 아주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와요 이런것이 어떻게 주민들 눈에는 띄이고 공무원들 눈에는 한번도 안띄입니까?
또 심지어 어느계곡에 가면 개인주택들을 지어 놨는데 분명히 화장실에서 호스를 역순으로 돌려가지고 위에서 나오는것 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것이 일반인들 한테는 눈에 띄는데 공무원들 한테는 한번도 안띄인 다구요.
그럼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제때에 나가서 감시 감독을 했느냐를 저는 묻고싶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 눈에는 안띄이고 일반사람눈에는 띄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밤에 오수가 아주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와요 이런것이 어떻게 주민들 눈에는 띄이고 공무원들 눈에는 한번도 안띄입니까?
또 심지어 어느계곡에 가면 개인주택들을 지어 놨는데 분명히 화장실에서 호스를 역순으로 돌려가지고 위에서 나오는것 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것이 일반인들 한테는 눈에 띄는데 공무원들 한테는 한번도 안띄인 다구요.
그럼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제때에 나가서 감시 감독을 했느냐를 저는 묻고싶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 눈에는 안띄이고 일반사람눈에는 띄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서의원님 말씀에 공무원 눈하고 주민들 눈하고 다르다는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서창하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것을 감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도 밤에라도 다니면서 순찰을 해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서창하 의원 지금 파스퇴르 우유 거기 가면요.
거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오수처리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 회사에 나가지 않는 그 지역 주민들은 밤이면 오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가 봤을때도 그때도 오수가 밤에 나와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주민들은 그런것이 눈에 띄는데 공무원들은 한번도 그런게 발견이 안되는냐 이겁니다.
거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오수처리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 회사에 나가지 않는 그 지역 주민들은 밤이면 오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가 봤을때도 그때도 오수가 밤에 나와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주민들은 그런것이 눈에 띄는데 공무원들은 한번도 그런게 발견이 안되는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파스퇴르에 96년도 두번을 해서 두번 다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즌기에 많이 생산될때는 저녁이라도 반 편성을 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법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우리 공해업소 배출을 우리가 47건을 해 가지고 151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보건환경원에서 25건이 방류수를 했는데 25건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출 부과금 및 개선명령을 한곳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18백만원, 과태료 9건해서 4백만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밤에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일을 할때 그때에 나가서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법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우리 공해업소 배출을 우리가 47건을 해 가지고 151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보건환경원에서 25건이 방류수를 했는데 25건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출 부과금 및 개선명령을 한곳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18백만원, 과태료 9건해서 4백만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밤에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일을 할때 그때에 나가서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그것이 파스퇴르 뿐만 아니라 농장을 가지고 있는 축주들 이런데를 보면 꼭 장마철 아니면 밤중에 꼭 흘려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발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은 정보가 들어왔을때는 언젠가는 한번쯤 나가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 한테는 계속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해도 담당공무원은 그 얘기를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고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몇번쯤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그렇게 주천강이 3급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으로만 하실게 아니라 사실상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발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은 정보가 들어왔을때는 언젠가는 한번쯤 나가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 한테는 계속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해도 담당공무원은 그 얘기를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고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몇번쯤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그렇게 주천강이 3급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으로만 하실게 아니라 사실상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횡성군 환경이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사항인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사항인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둔내 두원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6월22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96년6월28일 삼경기술용역담 노용구와 사업비 57,74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6년6월28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자 96년9월14일 농림부를 방문 두원리 1,2반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여부 문의결과 2반 지역은 불가하고 1반지역은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 하여 2반 지역을 제외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96년9월20일 설계용역 변경을 실시 53,690천원에 변경계약 96년9월24일 완료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6년11월12일 두원지역 토지소유자를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둔내면 두원1리 608-1번지외 152필지로 총면적은 244,940㎡입니다.
이중 농림지역이 39,000㎡이고, 준농림지역이 205,940㎡입니다.
변경내용은 현재의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96년12월26일 까지 관련법규 검토 및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96년12월30일 까지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를 농림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97년1월30일까지 농림부 혐의후 산림전용 및 농지전용 협의 완료하겠으며, 97년3월20일 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강원도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원지구 국토이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둔내 두원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6월22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96년6월28일 삼경기술용역담 노용구와 사업비 57,74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6년6월28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자 96년9월14일 농림부를 방문 두원리 1,2반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여부 문의결과 2반 지역은 불가하고 1반지역은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 하여 2반 지역을 제외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96년9월20일 설계용역 변경을 실시 53,690천원에 변경계약 96년9월24일 완료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6년11월12일 두원지역 토지소유자를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둔내면 두원1리 608-1번지외 152필지로 총면적은 244,940㎡입니다.
이중 농림지역이 39,000㎡이고, 준농림지역이 205,940㎡입니다.
변경내용은 현재의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96년12월26일 까지 관련법규 검토 및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96년12월30일 까지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를 농림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97년1월30일까지 농림부 혐의후 산림전용 및 농지전용 협의 완료하겠으며, 97년3월20일 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강원도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원지구 국토이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11월12일 두원지역 토지소유자를 모시고 개발계획을 확정 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확정을 하였는지 또한 공정회의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11월12일 두원지역 토지소유자를 모시고 개발계획을 확정 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확정을 하였는지 또한 공정회의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을때 1반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2반 지역은 준농림지역이 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할때에 1반 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233명 정도 참석해 가지고 상업지역 또는 단독지역 그 다음에 주차장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거지역을 더 늘려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거기서 더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23명 참석한 가운데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반 지역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빠져 나오는 밑으로는 전 면적이 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농림부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제척하라 해서 제척을 하고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일부 지역도 39천평방미터 정도가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도 그 지역을 빼라하는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9천평방미터를 빼면 면적이 얼마안돼니까 이것만은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다시 협의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39천평방미터의 농림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할때에 1반 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233명 정도 참석해 가지고 상업지역 또는 단독지역 그 다음에 주차장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거지역을 더 늘려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거기서 더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23명 참석한 가운데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반 지역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빠져 나오는 밑으로는 전 면적이 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농림부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제척하라 해서 제척을 하고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일부 지역도 39천평방미터 정도가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도 그 지역을 빼라하는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9천평방미터를 빼면 면적이 얼마안돼니까 이것만은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다시 협의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39천평방미터의 농림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주민공청회를 할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것을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박스 위쪽으로 개발하는거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박스 밑으로는 농림지역으로 해서 불가하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스 위쪽의 주민들만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신겁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박스 밑으로는 농림지역으로 해서 불가하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스 위쪽의 주민들만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신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거의 대다수가 박스 위쪽의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밑의 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밑의 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개발계획을 확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주거지역이 13만9천평방미터, 상업지역이 14천평방미터 주차장이 3,990평방미터 어린이 놀이터가 3,060평방미터, 녹지가 26,826평방미터, 도로가 57,314평방미터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44,770평방미터로서 이것은 주로 도로하고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여기에 20만170평방미터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군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땅을 기부채납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이것이 종결이 못났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후에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한 결과 도로는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유지가 여기에 20만170평방미터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군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땅을 기부채납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이것이 종결이 못났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후에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한 결과 도로는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 또는 개인이 개발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 또는 개인이 개발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주민들이 원하는것을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일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모든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일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모든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하고 기반시설 부분이나 주차장부분, 근린생할부분 이런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시설물을 설치할때 설치전에 구획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안에 두원지구에 대해 개발을 할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 개개인이 개발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하는지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하는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땅을 전부 사가지고.
○건설과장 한혁동 땅을 사는게 아니고 도로부지는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었고 나머지 주거지역 같은거나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이런데는 측량하면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 하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국토환경청에다 환경영향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국토환경청에다 환경영향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그 외에는 주민개개인이 개발하도록 이렇게..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주차장시설, 이런부분들은 우리가 개발을 하지만 전체적인 국토이 용계획 변경안에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차장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개발을 할때에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체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군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가 주택조합을 선정해서 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과 단독택지가 들어가는 지역과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과 이 부분이 앞으로 개발을 해 놨을 때 문제점이 된다.
왜냐하면 주차장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고 포괄적인 면으로 개발을 안하면 상업지역에 가는 사람은 큰 이익을 볼것이고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개발을 할때에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체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군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가 주택조합을 선정해서 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과 단독택지가 들어가는 지역과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과 이 부분이 앞으로 개발을 해 놨을 때 문제점이 된다.
왜냐하면 주차장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고 포괄적인 면으로 개발을 안하면 상업지역에 가는 사람은 큰 이익을 볼것이고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주차장하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는 공공용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거의 국공유지 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주로 도로 아니면 하천 이런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면을 국토이용계획 변경할때 부터 그런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렇게 구획을 전부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도 거의 그분이 그자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개발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주로 도로 아니면 하천 이런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면을 국토이용계획 변경할때 부터 그런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렇게 구획을 전부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도 거의 그분이 그자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개발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의원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용지는 국공유지라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이 아쉬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 그 부분들을 당초에 거론이 되었을때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개발할 수 있는데가 바로 이쪽 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것을 건축이나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짓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건축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원지구가 어차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된다면 우리군의 특색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색있게 끔 어느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아주 특색있고 횡성두원 지역의 이런부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의 규제도 가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횡성시내를 내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화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횡성의 가시거리를 꽉 막아놓는 서도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횡성이 장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부분도 토지주들이 개별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특색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양식이나 이런것을 색다르게 조성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것을 건축이나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짓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건축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원지구가 어차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된다면 우리군의 특색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색있게 끔 어느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아주 특색있고 횡성두원 지역의 이런부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의 규제도 가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횡성시내를 내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화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횡성의 가시거리를 꽉 막아놓는 서도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횡성이 장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부분도 토지주들이 개별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특색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양식이나 이런것을 색다르게 조성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말씀하신 건축의 모양이라든가 색다르게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긴 해 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6월22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지금까지 34가구가 추진의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20여회에 걸쳐 크고 작은 회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기부채납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6월22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지금까지 34가구가 추진의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20여회에 걸쳐 크고 작은 회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기부채납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것은 두원리 지구개발지역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약 5,70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에 편입되는것은 기부채납 받는것으로 동의서를 다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세가구만 현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못받았습니다.
도로가 약 5,70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에 편입되는것은 기부채납 받는것으로 동의서를 다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세가구만 현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못받았습니다.
○한상훈 의원 개인 토지 세가구가 최창학이라는 사람하고 김영택,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동의서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빼놓고 국토이용 변경을 하실건지...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은 이 세분이 위치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중심부에 있다면은 조금 빼는 것이 어렵고 한쪽 사이드에 있으면은 협의 하는데 까지 해보고 정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것입니다.
○한상훈 의원 향후 대책은 가장 자리에 있으면 뺄수도 있다.
○건설과장 한혁동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중심부에 들어 있으면은 빼기가 곤란합니다.
○한상훈 의원 그럴때 어떻게 하실거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끝까지 동의서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이 약7,400평에 대해서 국토이용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데 내년도 3월31일 까지면 변경이 끝나서 새롭게 상가지나 주거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지역에 국토이용변경이 끝난 뒤에 기존 시장의 상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약7,400평에 대해서 국토이용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데 내년도 3월31일 까지면 변경이 끝나서 새롭게 상가지나 주거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지역에 국토이용변경이 끝난 뒤에 기존 시장의 상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두원지구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고 이 밑에 시장 상경기란것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우리조트 때문에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두원지구에 민박도 되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가지 상권이 현성된다 하지만은 기존 상권쪽에는 거기에 갈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한두번 정도는 새로 상권이 생긴쪽에 가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상권이 있는데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우리조트 때문에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두원지구에 민박도 되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가지 상권이 현성된다 하지만은 기존 상권쪽에는 거기에 갈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한두번 정도는 새로 상권이 생긴쪽에 가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상권이 있는데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상훈 의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400평이 국토이용변경 계획이 되었을때 그 지역에 34가구가 있는데 국토이용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을 주민들이 몇호라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팔고가는 분도 많을테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텐데 미리 조사하는것은 없습니까?
7,400평이 국토이용변경 계획이 되었을때 그 지역에 34가구가 있는데 국토이용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을 주민들이 몇호라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팔고가는 분도 많을테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텐데 미리 조사하는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미리 조사한것은 없습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34가구에 대해서 그 지역에 남아서 상업지구로 된 지역에서 장사를 할 그런가구가 몇가구가 안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매매가 되 가지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영업을 하리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쪽의 주민들 얘기로는 시장경기가 위축될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된일은 없겠습니다만 파악정도는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데 그 지역의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34가구에 대해서 그 지역에 남아서 상업지구로 된 지역에서 장사를 할 그런가구가 몇가구가 안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매매가 되 가지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영업을 하리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쪽의 주민들 얘기로는 시장경기가 위축될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된일은 없겠습니다만 파악정도는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한혁동 그 양쪽 상권에 대해서 여론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므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 수렴을 통해 질문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이인원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므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 수렴을 통해 질문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이인원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