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진기범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진기범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시에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기범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시에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 입니다
업무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준공검사와 정화조 준공검사 업무의 일원화 입니다.
현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허가, 신고 사용검사는 도시과 및 읍면에서 처리하고 건축물 준공검사에 따른 정화조 및 오수정화 준공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므로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허가 및 사용검사는 읍,면간의 균형이 맞지않아 건축 민원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민편익 행정차원에서 이를 간소화 내지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앞뜰 구획정리사업 관주도 추진의사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횡성앞뜰 도시계획이 92년도에 시행되여 헌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즈음 현장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장기계획 없는 무질서한 건축을 하고 있어 관문인 횡성앞뜰의 도시계획의 장기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군수께서는 구획정리의 재개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해보실 의사는 어떠하신지 와 전체 일괄구획 정리가 불가하다면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해 볼 의견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장날 3.1광장에서 읍하우체국까지의 도로 미사용 대책입니다.
현재 횡성읍 5일시장의 장날 주개설장소가 3.1광장에서 부터 읍하우체국 사이의 도로를 점용하여 이루워지고 있는바, 이 도로는 횡성읍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도로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해소책으로 장날 장의 개설장소를 교통이 한산한 외곽지역으로 옮기어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광장 및 청사뒷면 2층 주차장화 계획 추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횡성읍 시장내 교통체증 및 주차난의 심각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크고 외지의 래군객이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사 앞면과 뒷면의 현 주차장을 2층으로 개설하여 유료화 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와 횡성읍 시장주변 노외 주차장 설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내 장애인중 맹인들의 실태입니다.
95년말 현재 우리군 관내 장애인중맹인의수는 몇명이나 되며 이중 개안 수술을 받으면 광명천지를 볼수있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혜차원에서 예산을 보조하여 개안 수술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시장 3.1광장에서 부터 곡교리까지 편익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최근 횡성읍 입석, 묵계, 청용, 곡교리 사이에서 많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사고가 대부분 밤에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횡성읍 3.1광장부터 군경계인 곡교리까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어떠하신지와 횡성읍 묵계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상습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신호등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기응변식 답변과 급조된 서류제출을 지양하시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실천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준공검사와 정화조 준공검사 업무의 일원화 입니다.
현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허가, 신고 사용검사는 도시과 및 읍면에서 처리하고 건축물 준공검사에 따른 정화조 및 오수정화 준공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므로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허가 및 사용검사는 읍,면간의 균형이 맞지않아 건축 민원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민편익 행정차원에서 이를 간소화 내지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앞뜰 구획정리사업 관주도 추진의사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횡성앞뜰 도시계획이 92년도에 시행되여 헌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즈음 현장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장기계획 없는 무질서한 건축을 하고 있어 관문인 횡성앞뜰의 도시계획의 장기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군수께서는 구획정리의 재개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해보실 의사는 어떠하신지 와 전체 일괄구획 정리가 불가하다면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해 볼 의견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장날 3.1광장에서 읍하우체국까지의 도로 미사용 대책입니다.
현재 횡성읍 5일시장의 장날 주개설장소가 3.1광장에서 부터 읍하우체국 사이의 도로를 점용하여 이루워지고 있는바, 이 도로는 횡성읍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도로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해소책으로 장날 장의 개설장소를 교통이 한산한 외곽지역으로 옮기어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광장 및 청사뒷면 2층 주차장화 계획 추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횡성읍 시장내 교통체증 및 주차난의 심각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크고 외지의 래군객이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사 앞면과 뒷면의 현 주차장을 2층으로 개설하여 유료화 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군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와 횡성읍 시장주변 노외 주차장 설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내 장애인중 맹인들의 실태입니다.
95년말 현재 우리군 관내 장애인중맹인의수는 몇명이나 되며 이중 개안 수술을 받으면 광명천지를 볼수있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혜차원에서 예산을 보조하여 개안 수술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시장 3.1광장에서 부터 곡교리까지 편익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최근 횡성읍 입석, 묵계, 청용, 곡교리 사이에서 많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사고가 대부분 밤에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횡성읍 3.1광장부터 군경계인 곡교리까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어떠하신지와 횡성읍 묵계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상습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신호등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기응변식 답변과 급조된 서류제출을 지양하시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실천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진기범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건축인·허가 업무와 정화조 사용검사의 일원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 건축허가건은 설계변경 포함하여 120건으로서 이와 병행하여 정화조 업무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중 건축법에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4층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바 이의 건축물중 기성제품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직접조사 및 검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대적 흐름과 시대적 욕구에 의한 행정업무는 날로 세분화 내지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바 과거의 문제외 새롭게 대두된 환경업무는 타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처리 부서는 이원화 될 수 밖에 없으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는 일개부서가 접수 2개부서가 같이 협의하는 체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은 92. 10. 8일 본군에서 횡성 읍상,읍하리 일원에 146,400㎡을 계획하여 본 계획의 기본구상시 횡성 교항리 일부를 포함한 366,000㎡로 확대 계획하여 기본구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그리고 설문조사를 5차례 걸쳐 소집 추진하였으나 당시 사업의 필요성 및 감보율 과다로 인한 주민 호응도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군에서도 본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은 당초 1호광장에서 섬강까지 의 대로 1-1류 도로편입관계로 감보율이 증가하여 주민의 호응도 부족 및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재까지 본 사업이 계획에만 의존하므로서 토지 주민들이 무질서한 개발건축에 대해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본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96년도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96년중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여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제한 무질서한 도시발전을 방지코자 하오며 사업시기는 현재 추진중인 횡성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택지의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역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채비지 매각 등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바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현재 추진중인 읍하지구택지의 매각이 80%이상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96년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결정등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의 결정 및 사업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보율 과다에 대한 건은 본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로 1-1류 도로를 본사업지구에 편입 또는 국토관리청에 시행의뢰등을 검토하여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 횡성-원주간 5번국 도상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가로등의 설치계획은 어떤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3.1광장에서부터 곡교리까지 5번국도 3.9Km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은 좌측에 18개 우측에 21개등 모두 39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구간내에 주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는 횡성파출소앞을 비롯하여 가담리,입석리,묵계리,곡교리 마을입구와 농공단지 입구등 모두 1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횡여고 앞에 국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교통시설물 주변에 설치된 가로 등은 모두 9개소에 13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본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볼때 모두 104건의 사고중 40건이 야간에 발생을 하였고 횡단보도부근에서는 36.5%에 해당하는 38건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7명이 사망을 하고 74명이 부상을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볼때 야간에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가로등은 횡단보도 주변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횡단보도 주변 9개소에 11등의 가로등을 96년초에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건축허가건은 설계변경 포함하여 120건으로서 이와 병행하여 정화조 업무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중 건축법에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4층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바 이의 건축물중 기성제품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직접조사 및 검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대적 흐름과 시대적 욕구에 의한 행정업무는 날로 세분화 내지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바 과거의 문제외 새롭게 대두된 환경업무는 타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처리 부서는 이원화 될 수 밖에 없으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는 일개부서가 접수 2개부서가 같이 협의하는 체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은 92. 10. 8일 본군에서 횡성 읍상,읍하리 일원에 146,400㎡을 계획하여 본 계획의 기본구상시 횡성 교항리 일부를 포함한 366,000㎡로 확대 계획하여 기본구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그리고 설문조사를 5차례 걸쳐 소집 추진하였으나 당시 사업의 필요성 및 감보율 과다로 인한 주민 호응도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군에서도 본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은 당초 1호광장에서 섬강까지 의 대로 1-1류 도로편입관계로 감보율이 증가하여 주민의 호응도 부족 및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재까지 본 사업이 계획에만 의존하므로서 토지 주민들이 무질서한 개발건축에 대해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본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96년도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96년중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여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제한 무질서한 도시발전을 방지코자 하오며 사업시기는 현재 추진중인 횡성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택지의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역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채비지 매각 등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바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현재 추진중인 읍하지구택지의 매각이 80%이상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96년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결정등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의 결정 및 사업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보율 과다에 대한 건은 본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로 1-1류 도로를 본사업지구에 편입 또는 국토관리청에 시행의뢰등을 검토하여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 횡성-원주간 5번국 도상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가로등의 설치계획은 어떤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3.1광장에서부터 곡교리까지 5번국도 3.9Km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은 좌측에 18개 우측에 21개등 모두 39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구간내에 주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는 횡성파출소앞을 비롯하여 가담리,입석리,묵계리,곡교리 마을입구와 농공단지 입구등 모두 1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횡여고 앞에 국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교통시설물 주변에 설치된 가로 등은 모두 9개소에 13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본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볼때 모두 104건의 사고중 40건이 야간에 발생을 하였고 횡단보도부근에서는 36.5%에 해당하는 38건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7명이 사망을 하고 74명이 부상을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볼때 야간에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가로등은 횡단보도 주변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횡단보도 주변 9개소에 11등의 가로등을 96년초에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현행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이하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서류, 즉 정화조 및 구축물등 일체를 검사하여 준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기성제품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환경과에서 정화조를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형식적인 인가처리만 환경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인가 처리를 주택계에서 일괄처리해서 주민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을 일원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 이런 주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2 부서로 하고 있는 거를 다양화 되어 있는 업무때문에 환경과가 해도 할수 없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런 단순 업무가 무슨 환경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는 이러한 단순한 환경과 업무를 주택계에서 일괄 처리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거에 보면 이해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셨거든요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택계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이하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서류, 즉 정화조 및 구축물등 일체를 검사하여 준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기성제품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환경과에서 정화조를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형식적인 인가처리만 환경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인가 처리를 주택계에서 일괄처리해서 주민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을 일원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 이런 주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2 부서로 하고 있는 거를 다양화 되어 있는 업무때문에 환경과가 해도 할수 없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런 단순 업무가 무슨 환경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는 이러한 단순한 환경과 업무를 주택계에서 일괄 처리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거에 보면 이해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셨거든요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택계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답변사항중에 이해가 조금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읍면의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렸고 실지 업무의 검사권이 주택계로 일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순한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는데 본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을 저희가 접수해서 2개 부서가 함께 나가서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들 드리면 준공처리가 되어서 신고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수거식의 경우는 환경보호과의 협조없이 그냥 수세식의 경우만 하는데 그 시설이 단순하다고 하는거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와 같은 업무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계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답변사항중에 이해가 조금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읍면의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렸고 실지 업무의 검사권이 주택계로 일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순한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는데 본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을 저희가 접수해서 2개 부서가 함께 나가서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들 드리면 준공처리가 되어서 신고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수거식의 경우는 환경보호과의 협조없이 그냥 수세식의 경우만 하는데 그 시설이 단순하다고 하는거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와 같은 업무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계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읍면에서 신고를 해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봤을적에 예를들어 서원에서 집을 지었다고 했을적에 그거는 읍면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준공 처리할적에는 이게 읍면하고 안하고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서원에서 집지었는데 주택계에서 처리해도 될거를 환경과 직원을 불러내서 처리할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서원에서 집지었는데 주택계에서 처리해도 될거를 환경과 직원을 불러내서 처리할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신고건에 대한거는 저희가 고속도로의 경우 200m 이내의 건물에 대한 경우, 국도의 경우는 50m 이내에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무신고지대입니다.
다만 정화조가 있을때만은 정화조에 대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서원면의 경우에는 국도가 있기 때문에 국도에 연접한 지역에서 내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수세식이거나 또는 오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그것을 검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것은 지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 그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다변화되고 세분화 되면서 또한 전문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격증 소지여부를 가지고 공무원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업무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양반들은 그 분야에 대해 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위 건축법상의 문제점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세분화된 규칙이나 규정으로서 만들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신고건에 대한거는 저희가 고속도로의 경우 200m 이내의 건물에 대한 경우, 국도의 경우는 50m 이내에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무신고지대입니다.
다만 정화조가 있을때만은 정화조에 대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서원면의 경우에는 국도가 있기 때문에 국도에 연접한 지역에서 내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수세식이거나 또는 오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그것을 검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것은 지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 그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다변화되고 세분화 되면서 또한 전문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격증 소지여부를 가지고 공무원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업무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양반들은 그 분야에 대해 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위 건축법상의 문제점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세분화된 규칙이나 규정으로서 만들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다변화와 세분화를 말씀하시는데 다변화, 세분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왜 다변화하고 세분화 해야 됩니까?
일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들 들어서 환경과에서만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면 환경과에서 주택짓는데 가서 정화조 시설 하는데 감리 감독을 했고 또 준공검사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보이코트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인 승인만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할 바에는 주택계에서 하라 이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왜 다변화하고 세분화 해야 됩니까?
일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들 들어서 환경과에서만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면 환경과에서 주택짓는데 가서 정화조 시설 하는데 감리 감독을 했고 또 준공검사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보이코트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인 승인만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할 바에는 주택계에서 하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문제는 신고건수에 대해서 주택계에서 나가서 처리하는게 없거든요?
읍면의 경우 읍면에서 처리하는거지 그것이 이원화 되었다고 얘기하는거는 환경보호과와의 얘기지 주택계에서 나가서 신고사항을 가지고 확인이 그대로 되었냐 아니냐를 검사 받는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고로서 신고접수처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원화 되어서 군청에서 주택계가 나가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간다는거는 이해가 잘 안가고, 다만 읍면에서 한거를 환경보호과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동감입니다.
따라서 신고업무가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까지도 위임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규정상 환경업무에 대한 것이...
그래서 환경업무에 대한것은 이원화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된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부인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는 잘못되었는데 이러한 제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오지 않느냐 따라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읍면에서 처리하는거지 그것이 이원화 되었다고 얘기하는거는 환경보호과와의 얘기지 주택계에서 나가서 신고사항을 가지고 확인이 그대로 되었냐 아니냐를 검사 받는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고로서 신고접수처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원화 되어서 군청에서 주택계가 나가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간다는거는 이해가 잘 안가고, 다만 읍면에서 한거를 환경보호과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동감입니다.
따라서 신고업무가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까지도 위임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규정상 환경업무에 대한 것이...
그래서 환경업무에 대한것은 이원화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된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부인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는 잘못되었는데 이러한 제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오지 않느냐 따라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앞뜰 구획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는 92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계획성 없이 해 가지고 지금 방치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건축이 들어 오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아까 제가 질문할적에는 관 주도로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가 조합을 만들어서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흘러갔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을바에는 어느 한 부분만은 관 주도로해서 시범을 보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읍하지구 택지개발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짓는 사람들은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거의다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하택지 지구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거의가 상가를 지을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횡성읍의 발전은 어차피 거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읍하지구와 읍하지구와 연계한 그런 핑계는 대지마시고 새로운 복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뜰 구획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는 92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계획성 없이 해 가지고 지금 방치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건축이 들어 오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아까 제가 질문할적에는 관 주도로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가 조합을 만들어서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흘러갔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을바에는 어느 한 부분만은 관 주도로해서 시범을 보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읍하지구 택지개발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짓는 사람들은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거의다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하택지 지구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거의가 상가를 지을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횡성읍의 발전은 어차피 거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읍하지구와 읍하지구와 연계한 그런 핑계는 대지마시고 새로운 복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역내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전체적인 허가 건수가 18동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불과 2동 밖에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봤을때 개인들이 지금 자기 주택을 짓기 위해서 구획정리를 소망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가하는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민의를 수렴을 하고 공청회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과 참여 인원의 3분의 1 수준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표자를 구성해서 민 주도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 노선에 35M 유형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문제가 구획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보율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무려 60%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제척해해 다오 하는것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나타난 도로를 제척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도시구역 내의도로는 도시업무로 처리하고 국도관리청 같은데서 도로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바랄 수 있는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민의의 방향에서 처리하는 걸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국도관리청에서 5번국도에 대한 확장이 강변으로 해서 돌아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동 - 새말간 지방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현재 경찰서 앞에서 부터 나가는 6번 국도도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와 연계시켜서 국도관리청과 연결해서 그 이상의 부분까지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대동학교 앞으로 나가는 그도로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줬으면 하는것을 일단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감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보율에 대한것은 저희가 채비지로 해서 직접 시범적으로 한다는 애기는 어떠한 구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횡성고등학교 입구부터 3.1광장로타리까지의 구간에 가격에 차이가 많이 지는 걸로 봤을때 거기까지 줄여서 1차적으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 까지도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감보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채비지 값은 저희가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횡성 읍하지구하고 일단의 택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채비지정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은 그돈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군 재정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그 문제를 추진할 수 없고 또 민이 하는것이 거의 상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대로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의 토지가 현재 위치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구간에도 안들어가 있고 중간 지점에 있는 상업지구의 경우는 빨리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고 자기의 농토나 도로가 바로 1-1 노선이나 그 연변에 들어가서 자기로서는 큰 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급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제척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채비지 정리 관계도 쉽고 이와같은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데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민의 주도가 되는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직접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시키나 넓혀지나 그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거기에 대한 감보비율은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역내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전체적인 허가 건수가 18동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불과 2동 밖에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봤을때 개인들이 지금 자기 주택을 짓기 위해서 구획정리를 소망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가하는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민의를 수렴을 하고 공청회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과 참여 인원의 3분의 1 수준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표자를 구성해서 민 주도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 노선에 35M 유형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문제가 구획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보율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무려 60%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제척해해 다오 하는것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나타난 도로를 제척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도시구역 내의도로는 도시업무로 처리하고 국도관리청 같은데서 도로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바랄 수 있는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민의의 방향에서 처리하는 걸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국도관리청에서 5번국도에 대한 확장이 강변으로 해서 돌아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동 - 새말간 지방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현재 경찰서 앞에서 부터 나가는 6번 국도도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와 연계시켜서 국도관리청과 연결해서 그 이상의 부분까지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대동학교 앞으로 나가는 그도로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줬으면 하는것을 일단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감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보율에 대한것은 저희가 채비지로 해서 직접 시범적으로 한다는 애기는 어떠한 구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횡성고등학교 입구부터 3.1광장로타리까지의 구간에 가격에 차이가 많이 지는 걸로 봤을때 거기까지 줄여서 1차적으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 까지도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감보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채비지 값은 저희가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횡성 읍하지구하고 일단의 택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채비지정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은 그돈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군 재정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그 문제를 추진할 수 없고 또 민이 하는것이 거의 상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대로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의 토지가 현재 위치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구간에도 안들어가 있고 중간 지점에 있는 상업지구의 경우는 빨리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고 자기의 농토나 도로가 바로 1-1 노선이나 그 연변에 들어가서 자기로서는 큰 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급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제척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채비지 정리 관계도 쉽고 이와같은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데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민의 주도가 되는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직접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시키나 넓혀지나 그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거기에 대한 감보비율은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진기범 의원 아무튼 어렵다고 해 가지고 92년부터 여태까지 방치가 되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면 횡성 발전은 점점 늦어지고 횡성군청 사실 그거하나 해결못하면 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군청의 생각과 그사람들의 생각을 조화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군청의 생각과 그사람들의 생각을 조화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것이 없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와같은 문제를 놓고서 더 많은 깊숙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것이 없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와같은 문제를 놓고서 더 많은 깊숙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다음에 31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답변내용을 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무튼 지금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건너는 곳마다 최소한도 가로등을 원주와 횡성군의 경계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건널목만은 가로등을 설치하시고 사고다발지역 농공단지 이런데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는데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답변내용을 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무튼 지금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건너는 곳마다 최소한도 가로등을 원주와 횡성군의 경계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건널목만은 가로등을 설치하시고 사고다발지역 농공단지 이런데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는데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호등에 대한 거리상의 그 문제를 대두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내에 신호등을 통과하는 지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로타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첫번째 신호등이 고등학교 입구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요구되었던것이 여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육교로 개설되어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외에 농공단지 시설입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입구에 설치된 지역이고 이제 먹거리가 형성된 그 지역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하지 못했던 것은 농공단지하고 여학교사이와 묵계리하고의 그 사이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 할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시행을 못하다가 많은 문제를 돌출시키고 있는 학교근처 그다음에 병원 시설앞에 어쩔수 없이 먼저 해야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뤄졌고 여학교 관계는 육교로다 건의해서 했습니다.
신호등 관계에 대한것은 예산은 저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도 내년도에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한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것은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몇천만원이 아니고 억대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로등이나 이런것이 저희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와 같은것으로 검토를 한것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바로 그런 것은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고 다만 묵계리하고의 거리관계가 어떠냐 지금 먹거리 단지하고의 거리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그거에 연계된 신호등의 신호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리 전문업체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시행하는것으로 검토하도록 관계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호등에 대한 거리상의 그 문제를 대두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내에 신호등을 통과하는 지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로타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첫번째 신호등이 고등학교 입구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요구되었던것이 여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육교로 개설되어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외에 농공단지 시설입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입구에 설치된 지역이고 이제 먹거리가 형성된 그 지역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하지 못했던 것은 농공단지하고 여학교사이와 묵계리하고의 그 사이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 할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시행을 못하다가 많은 문제를 돌출시키고 있는 학교근처 그다음에 병원 시설앞에 어쩔수 없이 먼저 해야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뤄졌고 여학교 관계는 육교로다 건의해서 했습니다.
신호등 관계에 대한것은 예산은 저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도 내년도에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한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것은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몇천만원이 아니고 억대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로등이나 이런것이 저희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와 같은것으로 검토를 한것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바로 그런 것은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고 다만 묵계리하고의 거리관계가 어떠냐 지금 먹거리 단지하고의 거리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그거에 연계된 신호등의 신호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리 전문업체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시행하는것으로 검토하도록 관계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에서 92년도에 계획이 구상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이뤄진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하택지 매각이 80%이상 매각이 되어야지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군에서는 읍하택지 매각이 80%이상 매각이 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92년도서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96년도에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을 완전히 재검토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계획이 구상될때는 443백평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두번째가서는 11만7백평 정도로 늘었다가 그다음에 전면 재검토할 때는 6만평 정도로다 계획을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44천평에서 11만평으로 늘고 이것이 50%줄고 어떤 계획서나 사전 충분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나 여러가지 추진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이것이 이렇게 바뀐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에서 92년도에 계획이 구상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이뤄진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하택지 매각이 80%이상 매각이 되어야지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군에서는 읍하택지 매각이 80%이상 매각이 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92년도서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96년도에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을 완전히 재검토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계획이 구상될때는 443백평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두번째가서는 11만7백평 정도로 늘었다가 그다음에 전면 재검토할 때는 6만평 정도로다 계획을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44천평에서 11만평으로 늘고 이것이 50%줄고 어떤 계획서나 사전 충분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나 여러가지 추진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이것이 이렇게 바뀐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가 92년도에 시행되어서 건축허가된 건수는 얼마고 형질변경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92년도에 구획정리를 하고 그 구상을 하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93년도에 이르러서 시행하면서 문제를 대두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18동에 대한 건축행위가 이뤄졌습니다.
18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창고가 4동이 설치되었고, 단독주택이 2동, 근린생활시설이 5동, 운동시설이 1개소, 다세대주택이 4동, 아파트가 1동, 숙박시설이 1동 해서 18동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형질변경을 받은것은 15건으로서 17,413 평방미터의 면적에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도시미관상이나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한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4만평에서 11만평 되었다가 6만평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할때에는 그 범위를 축소를 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왜 축소시켜야 하는가 하면 횡성앞뜰이 사실상 횡성의 명칭과 다름이 없는데 횡성의 앞뜰을 전부 도시화시켜서 되겠느냐 학계의 일반적인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주 그것을 전천까지 나가면서 계획을 하는것이 맞을것이다 해서 처음에 1,464 백평방에서 44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본계획을 기본구상으로 삼았던것이고 그 다음에 11만평이 되는것은 그후외의 지역 그러니까 전천까지의 문제를 해소시켜야겠다는 그와 같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와가지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저희가 인가 되어 있는 그 면적에서 최대치를 찾아서 시행할 수 있는 1차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연구과정에서 6만평 정도만 이렇게 하면 조금의 차이는 없을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고 그것이 지금 결정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는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서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사업시행과정에서의 그러한 문제로 조치를 해야되겠다 그리고 6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감보율 최소화를 해서35m의 도로를 축소시킨후에 그것을 제척하게 되면 그와 같은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된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읍하택지 매각의 80%는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도 현재 지어놓고 분양 되지 않는것이 있어서 자율분양 제도를 강원도의 경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점차 살아날것으로 봤을때 아무리 안살아난다 하더라고 그후에 변동이 이뤄진다면 그곳에 입주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현재 전망하는것은 택지분양에 대한 문의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택지 경우에는 얼마하지를 못했습니다.
81필지밖에 못했지만 현재 문의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 단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기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단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이미 투자된것 만큼에 거기에 따른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금년도 말이면 어느정도 해소되고 내년초부터는 건축붐이 일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최소한도로 내년까지는 85%선을 가야 되겠다.
또 85%선을 가지 못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95년도말까지 80%이상 저희는 100% 다 완성해야겠다는 목표하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력은 배로 경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가 92년도에 시행되어서 건축허가된 건수는 얼마고 형질변경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92년도에 구획정리를 하고 그 구상을 하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93년도에 이르러서 시행하면서 문제를 대두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18동에 대한 건축행위가 이뤄졌습니다.
18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창고가 4동이 설치되었고, 단독주택이 2동, 근린생활시설이 5동, 운동시설이 1개소, 다세대주택이 4동, 아파트가 1동, 숙박시설이 1동 해서 18동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형질변경을 받은것은 15건으로서 17,413 평방미터의 면적에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도시미관상이나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한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4만평에서 11만평 되었다가 6만평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할때에는 그 범위를 축소를 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왜 축소시켜야 하는가 하면 횡성앞뜰이 사실상 횡성의 명칭과 다름이 없는데 횡성의 앞뜰을 전부 도시화시켜서 되겠느냐 학계의 일반적인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주 그것을 전천까지 나가면서 계획을 하는것이 맞을것이다 해서 처음에 1,464 백평방에서 44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본계획을 기본구상으로 삼았던것이고 그 다음에 11만평이 되는것은 그후외의 지역 그러니까 전천까지의 문제를 해소시켜야겠다는 그와 같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와가지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저희가 인가 되어 있는 그 면적에서 최대치를 찾아서 시행할 수 있는 1차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연구과정에서 6만평 정도만 이렇게 하면 조금의 차이는 없을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고 그것이 지금 결정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는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서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사업시행과정에서의 그러한 문제로 조치를 해야되겠다 그리고 6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감보율 최소화를 해서35m의 도로를 축소시킨후에 그것을 제척하게 되면 그와 같은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된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읍하택지 매각의 80%는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도 현재 지어놓고 분양 되지 않는것이 있어서 자율분양 제도를 강원도의 경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점차 살아날것으로 봤을때 아무리 안살아난다 하더라고 그후에 변동이 이뤄진다면 그곳에 입주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현재 전망하는것은 택지분양에 대한 문의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택지 경우에는 얼마하지를 못했습니다.
81필지밖에 못했지만 현재 문의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 단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기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단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이미 투자된것 만큼에 거기에 따른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금년도 말이면 어느정도 해소되고 내년초부터는 건축붐이 일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최소한도로 내년까지는 85%선을 가야 되겠다.
또 85%선을 가지 못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95년도말까지 80%이상 저희는 100% 다 완성해야겠다는 목표하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력은 배로 경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장날 3.1 광장에서 읍하우체국까지의 도로 미사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 광장에서 우체국까지의 도로는 150m로서 93. 5. 20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1개소 16면을 유료주차장화하여 한국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횡성군지회장과 93. 5. 25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영위탁계약서 제11조 규정에 의거 매정기장날에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도로는 재래식 장날운영시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워지는 중심지이나 95. 11. 27 개최된 횡성시가지 교통종합대책 공청회 개최시 참석자들로부터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94 - 95소도읍가꾸기까지 248m구간으로 변경시행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96. 1월중 시행토록 추진중이며 3.1광장에서 읍하우체국 구간에 대하여는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횡성시가지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양방통행 전용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시장주변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읍 시장주변 노외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8개소 523면이고 민영 주차장 2개소 58면이로 총58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이용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 무료주차장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민영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투자만 해놓고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읍하택지개발지구내 2개소와 향후 추진계획인 읍마택지개발 예정지구내 2개소 총4개소의 주차장을 설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어 읍소재지 주민들이 시장이용시 소유차량을 본인 차고지에 두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므로서 협소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장날 3.1 광장에서 읍하우체국까지의 도로 미사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 광장에서 우체국까지의 도로는 150m로서 93. 5. 20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1개소 16면을 유료주차장화하여 한국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횡성군지회장과 93. 5. 25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영위탁계약서 제11조 규정에 의거 매정기장날에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도로는 재래식 장날운영시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워지는 중심지이나 95. 11. 27 개최된 횡성시가지 교통종합대책 공청회 개최시 참석자들로부터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94 - 95소도읍가꾸기까지 248m구간으로 변경시행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96. 1월중 시행토록 추진중이며 3.1광장에서 읍하우체국 구간에 대하여는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횡성시가지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양방통행 전용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시장주변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읍 시장주변 노외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8개소 523면이고 민영 주차장 2개소 58면이로 총58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이용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 무료주차장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민영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투자만 해놓고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읍하택지개발지구내 2개소와 향후 추진계획인 읍마택지개발 예정지구내 2개소 총4개소의 주차장을 설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어 읍소재지 주민들이 시장이용시 소유차량을 본인 차고지에 두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므로서 협소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윤재기씨라는 소유자가 무료로 활용하면서 5년동안...
○진기범 의원 지금 몇년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2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또 그런식으로 노외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금 벌써 2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래서 차량수는 거의 8천대에 육박되어 있고 또 앞으로의 택지개발지구 4개소가 있어서 여기는 택지개발이 되면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활용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일반시설 예를 들어서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기반시설에 사용하고 있는데 세입원이 적기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작년 12월달로 신규제정.
앞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을 받는 한이 있더라고 주차장을 부지로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문제는 세입재원이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속 과태료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징수결정된게 2억8백만원인데 이것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관리 과태료, 운수사례위반 과징금유료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년후까지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때문에 어디다 몇평 규모의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고 3년간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일반시설 예를 들어서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기반시설에 사용하고 있는데 세입원이 적기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작년 12월달로 신규제정.
앞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을 받는 한이 있더라고 주차장을 부지로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문제는 세입재원이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속 과태료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징수결정된게 2억8백만원인데 이것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관리 과태료, 운수사례위반 과징금유료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년후까지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때문에 어디다 몇평 규모의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고 3년간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기범 의원 그래서 향후에 지금 윤재기씨땅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도 부족한데 3년이 지나가면 또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횡성기사지를 중심으로해서 동서남북에 이런것을 시급히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합니다만 현상태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래서 특별회계를 새로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 주민들이 시장이용시 차량을 본인의 차고지에 두고 시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 주민들이 차고지가 없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청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군청내에 있는 주차장에 현재로 있는 차량들이 거의가 다 시장상인들로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계속 주차장에 놔두고 일을 본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세 해결하실겁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을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 주민들이 시장이용시 차량을 본인의 차고지에 두고 시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 주민들이 차고지가 없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청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군청내에 있는 주차장에 현재로 있는 차량들이 거의가 다 시장상인들로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계속 주차장에 놔두고 일을 본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세 해결하실겁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을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차를 가져오지 말고 시장을 볼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홍보는 실천에 옮기겠니다.
아울러 시간이 초과되어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라든가 군청에 장시간 또는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공용무료 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공용,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는 군청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재 소관이기 때문에 관재부서와 협의해서 유료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할려면 제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의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과장과 협의한 결과 그 면 가지고는 구내식당앞에 52명, 군청별관에 38면 이것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기 보다는 군청뒤를 2층으로 주차장화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의 절충을 보고 앞으로 시설이 완비되면 유료화 하는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절충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차를 가져오지 말고 시장을 볼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홍보는 실천에 옮기겠니다.
아울러 시간이 초과되어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라든가 군청에 장시간 또는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공용무료 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공용,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는 군청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재 소관이기 때문에 관재부서와 협의해서 유료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할려면 제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의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과장과 협의한 결과 그 면 가지고는 구내식당앞에 52명, 군청별관에 38면 이것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기 보다는 군청뒤를 2층으로 주차장화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의 절충을 보고 앞으로 시설이 완비되면 유료화 하는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절충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유료주차장을 공공 주차장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려면 우선 우리 군청내에 있는 직원들 한테도 주차비를 받는다면 주민들도 어차피 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서 유료화하는것은 시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유료화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하루빨리 시행하는것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정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3.1광장에서 등기소 가는데는 항상 차가 막힙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는 단속요원 이 한사람도 눈에 안띄어요.
유료주차장에는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려면 우선 우리 군청내에 있는 직원들 한테도 주차비를 받는다면 주민들도 어차피 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서 유료화하는것은 시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유료화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하루빨리 시행하는것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정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3.1광장에서 등기소 가는데는 항상 차가 막힙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는 단속요원 이 한사람도 눈에 안띄어요.
유료주차장에는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33 페이지에 3.1광장있는데서부터 우체국까지 150m의 도로에 정기장날, 재래식 장날 운영이 상거래가 활발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5. 11. 27일날 공청회를 하셨는데 장을 등기소에서 부터 옮기는 구간에 여기도 잘될걸로 예산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청회시에 반대의사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유료주차장을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되게 소통시킨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료를 면제해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3.1광장에서 부터 우체국까지...
33 페이지에 3.1광장있는데서부터 우체국까지 150m의 도로에 정기장날, 재래식 장날 운영이 상거래가 활발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5. 11. 27일날 공청회를 하셨는데 장을 등기소에서 부터 옮기는 구간에 여기도 잘될걸로 예산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청회시에 반대의사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유료주차장을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되게 소통시킨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료를 면제해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3.1광장에서 부터 우체국까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당초에 문제 제기를 한것은 3.1광장에서 우체국까지의 일방통행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서 김약국 쪽을 거쳐서 농협 연쇄점 까지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서 우체국쪽으로는 3.1광장에서 올라오는 길호텔에서 농협연쇄점 쪽으로 내려 가는길,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내놓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횡성의 관문이고 얼굴인 3.1광장에서 우체국까지의 일방통행은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때 한쪽의 유료주차장은 교통 체증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내놨었는데 시가지 주민들이 횡성의 관문이고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수정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양방통행으로 실시하는데 양방통행으로 실시하면 유료주차장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16개 면을 삭제를 하는 걸로 지휘부의 결심을 득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기장날 상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활발하다는 거는 저희가 조사를 장날 몇번 실시를 해 봤는데 장날 횡성에 찾아서 노점을 펴서 있는 분들이 334명에서 350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3.1로에서 우체국까지 삼오장을 통해서 올아오는 것이 154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의류가 12분, 생필품이 25분, 과일 9분, 농수산물 이 108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어느날 갑자기 양방통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못한다 하면 행정의 양면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에서 감리교까지의 구간 이 것을 내일 질문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립니다만 이 구간으로 자율적으로 이전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게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까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옮겨 가시도록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늘 장날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구요, 등기소쪽으로 갔을때에 상권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그날 공정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장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시장조합의 다수 의견이 그리 옮겨도 저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안한다, 이런 공청회에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거래쪽의 활성화보다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비한 교통 정체현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화재발생시 라든가 평소에 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노선에 이동상인들의 도로점용을 등기소 쪽으로 이전해 보는 것이 내년도 행정의 추진방향이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이 서서 등기소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체국앞에는 평균 4.05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소쪽으로갔을 경우에는 10.67평방미터까지 소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도 저희가 판단했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당초에 문제 제기를 한것은 3.1광장에서 우체국까지의 일방통행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서 김약국 쪽을 거쳐서 농협 연쇄점 까지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서 우체국쪽으로는 3.1광장에서 올라오는 길호텔에서 농협연쇄점 쪽으로 내려 가는길,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내놓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횡성의 관문이고 얼굴인 3.1광장에서 우체국까지의 일방통행은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때 한쪽의 유료주차장은 교통 체증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내놨었는데 시가지 주민들이 횡성의 관문이고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수정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양방통행으로 실시하는데 양방통행으로 실시하면 유료주차장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16개 면을 삭제를 하는 걸로 지휘부의 결심을 득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기장날 상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활발하다는 거는 저희가 조사를 장날 몇번 실시를 해 봤는데 장날 횡성에 찾아서 노점을 펴서 있는 분들이 334명에서 350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3.1로에서 우체국까지 삼오장을 통해서 올아오는 것이 154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의류가 12분, 생필품이 25분, 과일 9분, 농수산물 이 108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어느날 갑자기 양방통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못한다 하면 행정의 양면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에서 감리교까지의 구간 이 것을 내일 질문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립니다만 이 구간으로 자율적으로 이전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게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까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옮겨 가시도록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늘 장날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구요, 등기소쪽으로 갔을때에 상권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그날 공정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장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시장조합의 다수 의견이 그리 옮겨도 저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안한다, 이런 공청회에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거래쪽의 활성화보다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비한 교통 정체현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화재발생시 라든가 평소에 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노선에 이동상인들의 도로점용을 등기소 쪽으로 이전해 보는 것이 내년도 행정의 추진방향이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이 서서 등기소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체국앞에는 평균 4.05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소쪽으로갔을 경우에는 10.67평방미터까지 소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도 저희가 판단했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러면 3.1광장에서 우체국까지, 김약국에서 부터 지성다방까지가 장날이면 교통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하고 지금 등기소에서 감리교까지의 248m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구간이 더 길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거리하고 지금 등기소에서 감리교까지의 248m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구간이 더 길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저쪽에는 길이가 길어서 양쪽으로 장이 서도 되고 이쪽은 좀 좁은데 저희의 1차 계획은 3.1 광장에서 읍하우체국까지 노선만 일단 교통소통을 시켜보고 김약국 - 후생약방 중간노선은 그냥 존치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도 안해보고 너무 많은 상인을 저쪽으로 옮겼을때의 부작용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접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도 안해보고 너무 많은 상인을 저쪽으로 옮겼을때의 부작용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접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았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노점상이 자의적으로 옮겨가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제대로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노점상이 자의적으로 옮겨가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제대로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인 이전 유도라는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모든 법적인 근거나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우리 횡성시장이 재래식으로 전통적,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시장이다
보니까 도소매업법에 의한 행정을 펼수가 없게 된 시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펴면서 한상훈 의원님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교통소통의 원활을 행정의 근거로 이동상인을 옮겨야 교통소통이 되지 이동상인을 중점으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을 지휘부로 해서 지역경제과, 재무과, 건설과와 몇번에 걸친 대책회의도 가졌는데 지금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상가운영이 아니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을 도로 무단점용으로 해서 처벌할려니까 블특정 다수인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지금 시장이동을 저희가 D-day를 내년도 1월 16 일로 지희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등기소앞에 도로가 준공 검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1일 부터 홍보기간도 충분히 갖고 그래서 1월 16일로 잡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자율 이전하게 된 사항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의적인 이전 유도라는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모든 법적인 근거나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우리 횡성시장이 재래식으로 전통적,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시장이다
보니까 도소매업법에 의한 행정을 펼수가 없게 된 시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펴면서 한상훈 의원님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교통소통의 원활을 행정의 근거로 이동상인을 옮겨야 교통소통이 되지 이동상인을 중점으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을 지휘부로 해서 지역경제과, 재무과, 건설과와 몇번에 걸친 대책회의도 가졌는데 지금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상가운영이 아니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을 도로 무단점용으로 해서 처벌할려니까 블특정 다수인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지금 시장이동을 저희가 D-day를 내년도 1월 16 일로 지희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등기소앞에 도로가 준공 검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1일 부터 홍보기간도 충분히 갖고 그래서 1월 16일로 잡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자율 이전하게 된 사항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규정상 종목을 부여하지 않으면 거기서 떠난다는게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어느 규정상을 갖고 하기 전에는 떠나기가 힘드니까 옮길 수 있는 계획에 그 양반들이 순순히 그 지역으로 가서 시장 상권이 형성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난히 그 지역으로 유도하는대로 따라가겠느냐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느 규정상을 갖고 하기 전에는 떠나기가 힘드니까 옮길 수 있는 계획에 그 양반들이 순순히 그 지역으로 가서 시장 상권이 형성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난히 그 지역으로 유도하는대로 따라가겠느냐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월 16일로 이전하는 날짜를 정하고 그 안에 충분한 홍보, 계도를 펴야 되겠고 또 교통체증의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이 도로는 장이 서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밀어 부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이 와서 상권형성 차원보다는 횡성읍의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밀어부치지 않으면 안될 여건에 있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로 이전하는 날짜를 정하고 그 안에 충분한 홍보, 계도를 펴야 되겠고 또 교통체증의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이 도로는 장이 서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밀어 부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이 와서 상권형성 차원보다는 횡성읍의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밀어부치지 않으면 안될 여건에 있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군청광장 및 청사뒷면 2층 주차장화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청부지내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앞 주차장은 지난 93년도에 사업비 39,589천원을 투자하여 면적 1,210㎡를 아스콘 포장하므로서 5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청사후면의 차고주차장은 지난 87년도에 사업비 11,862천원을 투자하여 면적 311㎡의 경량철골조 조립식 차고 신축공사를 하므로서 뒷마당을 포함해서 약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설명올린바와 같이 청사 앞뒤주차장과 청사신축시 조성된 현관앞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포함하여 구청사의총 주차 가능 대수는 약 14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본청 공무원이 총234명에 개인차량 보유가 141대로서 1일 민원인 래방객 주차량을 약50대로 감안한다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항상 포화상태이며 점차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가지 방안을 강구 검토중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청사뒷면의 관용차량 차고지 지붕을 제거하고 철근콘크리트 2층 스라브공사를 좌측으로 확대시공하는 방안입니다.
본 공사를 시공하면 면적이 약675 ㎡에 약 30대 정도의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되며 3.1공원 진입도로를 이용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는 군청후문 아래 위치한 기존 노외 주차장을 개조시공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면적에 932㎡에 40대가 주차토록 시설되어 있으나 경사지로서 이를 시가지 도로와 지면이 같도록 굴착하고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공사를 시공하면 1층 면적도 약 1,200㎡로 확대되어 주차공간을 배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로는 군청 구내식당 앞마당 2층스라브 아스콘포장 주차장 증측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방안은 주차공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오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청사의 미관상 저해요인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맨 마지막 단계의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이 세가지 방안을 토대로 96년도부터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세외수입의 증대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용주민의 불만요인도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앞에서 답변드린 시설방안이 한가지라도 해결된 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군청광장 및 청사뒷면 2층 주차장화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청부지내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앞 주차장은 지난 93년도에 사업비 39,589천원을 투자하여 면적 1,210㎡를 아스콘 포장하므로서 5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청사후면의 차고주차장은 지난 87년도에 사업비 11,862천원을 투자하여 면적 311㎡의 경량철골조 조립식 차고 신축공사를 하므로서 뒷마당을 포함해서 약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설명올린바와 같이 청사 앞뒤주차장과 청사신축시 조성된 현관앞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포함하여 구청사의총 주차 가능 대수는 약 14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본청 공무원이 총234명에 개인차량 보유가 141대로서 1일 민원인 래방객 주차량을 약50대로 감안한다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항상 포화상태이며 점차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가지 방안을 강구 검토중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청사뒷면의 관용차량 차고지 지붕을 제거하고 철근콘크리트 2층 스라브공사를 좌측으로 확대시공하는 방안입니다.
본 공사를 시공하면 면적이 약675 ㎡에 약 30대 정도의 추가 주차공간이 확보되며 3.1공원 진입도로를 이용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는 군청후문 아래 위치한 기존 노외 주차장을 개조시공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면적에 932㎡에 40대가 주차토록 시설되어 있으나 경사지로서 이를 시가지 도로와 지면이 같도록 굴착하고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공사를 시공하면 1층 면적도 약 1,200㎡로 확대되어 주차공간을 배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로는 군청 구내식당 앞마당 2층스라브 아스콘포장 주차장 증측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방안은 주차공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오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청사의 미관상 저해요인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맨 마지막 단계의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이 세가지 방안을 토대로 96년도부터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세외수입의 증대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용주민의 불만요인도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앞에서 답변드린 시설방안이 한가지라도 해결된 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횡성군청 청사뒷면, 앞면, 2층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있어서 좋게 평가합니다만 먼저 청사 뒷면에 관용차량 차고지 지붕을 제거하고 철근콘크리트 2층 스라브 공사를 좌측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좋습니다.
두번째에 노외주차장 개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 세번째로 구내식당 앞마당 2층 스라브아스콘 포장 주차장 증축 공사를 군청의 미관상으로 마지막 단계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게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담의 높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군청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이하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절대로 미관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청 앞에 공원보다 거기가 낮습니다.
거기를 스라브를 친다고 해도 본청 앞에 공원부지보다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미관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왕 시작할 바에야 주차공간을 넓히는 실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횡성군청 청사뒷면, 앞면, 2층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있어서 좋게 평가합니다만 먼저 청사 뒷면에 관용차량 차고지 지붕을 제거하고 철근콘크리트 2층 스라브 공사를 좌측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좋습니다.
두번째에 노외주차장 개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 세번째로 구내식당 앞마당 2층 스라브아스콘 포장 주차장 증축 공사를 군청의 미관상으로 마지막 단계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게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담의 높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군청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이하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절대로 미관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청 앞에 공원보다 거기가 낮습니다.
거기를 스라브를 친다고 해도 본청 앞에 공원부지보다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미관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왕 시작할 바에야 주차공간을 넓히는 실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진기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 올리면 우선 예산 소요가 약 2억원에서 6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청사 뒷면은 지붕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좀더 나오게 하고 좌측으로 더 나가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게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으로 25천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저쪽에 노외주차장을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안은 우선 차도 블럭이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차도
블럭을 재활용해서 전부 밑에다 깔고 조금 많이 안파도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사업비가 덜 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앞이 멀리서 볼 때 군 청사가 구내식당 앞에서부터 죽 지하에서 올라가서 청사 미관상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확 가리게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높이를 계산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게 먼저 대충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판단해 보니까 5억 이상 소요되고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는 거기도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번째 단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가지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군청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최소한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 올리면 우선 예산 소요가 약 2억원에서 6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청사 뒷면은 지붕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좀더 나오게 하고 좌측으로 더 나가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게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으로 25천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저쪽에 노외주차장을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안은 우선 차도 블럭이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차도
블럭을 재활용해서 전부 밑에다 깔고 조금 많이 안파도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사업비가 덜 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앞이 멀리서 볼 때 군 청사가 구내식당 앞에서부터 죽 지하에서 올라가서 청사 미관상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확 가리게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높이를 계산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게 먼저 대충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판단해 보니까 5억 이상 소요되고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는 거기도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번째 단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가지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군청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최소한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횡성시가지에 주차장 해소 문제 때문에 아까도 지역경제 과장님께 문의한 사항인데 거기도 노외주차장을 전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입장에서도 노외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여기는 기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쉬우리라고 보고 미관상은 좀더 타당성을 검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청의 공무원들은 10부제로 해서 군청공무원들의 차를 좀더 원활히 하고 대신 그 장소를 유료화해서 세외수입을 늘려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의 공무원들은 10부제로 해서 군청공무원들의 차를 좀더 원활히 하고 대신 그 장소를 유료화해서 세외수입을 늘려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주차공간 확보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10부제 차량문제 이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시행하는대도 있습니다만 폐지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관용차량을 많이 줄여 가지고 운전원도 많이 줄고 차량도 11대로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자기차를 활용해서 출장하는 빈도가 8,90%이상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10부제 운행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급할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류대 이런걸 하나도 지원을 안해줍니다만 직접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10부제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은 다시 재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주차공간 확보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10부제 차량문제 이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시행하는대도 있습니다만 폐지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관용차량을 많이 줄여 가지고 운전원도 많이 줄고 차량도 11대로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자기차를 활용해서 출장하는 빈도가 8,90%이상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10부제 운행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급할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류대 이런걸 하나도 지원을 안해줍니다만 직접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 제고면에서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10부제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은 다시 재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청 총 주차장이 140대 정도하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왔을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생하는거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민원인들만 오는것이 아니라 차량을 여기서는 무료로 돈을 안받으니까 차를 군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횡성 시장에 가서 술먹고 볼일보고 하면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민원인 이외에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가 두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측면에 대한 차량 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한게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 문제에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인 주차장도 개선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와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하나 떼고 차는 세워놓고 시장에 가서 계속 자기 볼일 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민간인들이 민원을 왔을때 민원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두시간이면 두시간 정도 출입 차량에 대해서 민원차량 이라는거를 발급을 해서 또 그사람들이 그 시간을 넘었을때는 주차료도 징수하는 방안, 이런 제재 방안도 개선되어서 강구가 된다면 실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불평이 다소나마 해소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 군청 총 주차장이 140대 정도하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왔을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생하는거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민원인들만 오는것이 아니라 차량을 여기서는 무료로 돈을 안받으니까 차를 군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횡성 시장에 가서 술먹고 볼일보고 하면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민원인 이외에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가 두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측면에 대한 차량 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한게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 문제에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인 주차장도 개선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와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하나 떼고 차는 세워놓고 시장에 가서 계속 자기 볼일 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민간인들이 민원을 왔을때 민원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두시간이면 두시간 정도 출입 차량에 대해서 민원차량 이라는거를 발급을 해서 또 그사람들이 그 시간을 넘었을때는 주차료도 징수하는 방안, 이런 제재 방안도 개선되어서 강구가 된다면 실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불평이 다소나마 해소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과장조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시설을 개방한것 자체도 사실은 민원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개방을 했는데 민원인 차량을 저희가 일주일 전엔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23대 정도가 아침에 출근한 후에도 전날 숙박한 차량이 있는 걸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주위 분들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도 두고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간부회의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인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강화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그렇게 몇대에 대해서는 실지 소재지를 전부 연락해서 추적을 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실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공무원들이 차를 못대도록 매일 방송 계도도 하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연실 드나들다 보니까 노면은 적고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예를 보면은 시간 제한을 해서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출입증도 발급을 해주고 그외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한가지라도 주차시설을 청사 뒤에라도 주차시설을 확대한 후에 그런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시설을 개방한것 자체도 사실은 민원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개방을 했는데 민원인 차량을 저희가 일주일 전엔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23대 정도가 아침에 출근한 후에도 전날 숙박한 차량이 있는 걸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주위 분들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도 두고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간부회의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인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강화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그렇게 몇대에 대해서는 실지 소재지를 전부 연락해서 추적을 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실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공무원들이 차를 못대도록 매일 방송 계도도 하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연실 드나들다 보니까 노면은 적고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예를 보면은 시간 제한을 해서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출입증도 발급을 해주고 그외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한가지라도 주차시설을 청사 뒤에라도 주차시설을 확대한 후에 그런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주차공간을 시행하는 문제는 열심히 검토 분석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민원인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의 출입증 이런걸 줘서라도 예를 들어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그것까지는 하고 그 이외에 넘어갔을때는 그걸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러면 차를 오래 세워두는 거는 방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이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이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각장애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자로 등록된부 분이 564명이며 이중 시각장애자는 33명이 있으며, 시각장애 등급별로는 1급이 26명 2,3,4급이 각1명 5,6급이 각2명씩 총 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별로 보면 거택보호자가 13명, 자활보호자가 9명으로 33명중 22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시각장애인중 개안수술을 받은자는 없으며, 등록된 시각장애인 33명에 대해 개안수술을 할 수 있는지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전문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계획입니다.
전문의료기관 검진결과 개안수술이 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09-L 지구에 무료개안시술을 신청할 계획이며 C.S.F 시력보존위원회기금 등을 사회봉사센타에 의뢰 하는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그들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보호, 검진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20조에 규정하고 제47조에 비용이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 입니다.
참고로 90년도 부터 시행한 장애인의료보호로 보장구를 26명에게 교부하였으며 보장구 교부비가 해다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께 장애자등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감히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각장애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자로 등록된부 분이 564명이며 이중 시각장애자는 33명이 있으며, 시각장애 등급별로는 1급이 26명 2,3,4급이 각1명 5,6급이 각2명씩 총 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별로 보면 거택보호자가 13명, 자활보호자가 9명으로 33명중 22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시각장애인중 개안수술을 받은자는 없으며, 등록된 시각장애인 33명에 대해 개안수술을 할 수 있는지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전문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계획입니다.
전문의료기관 검진결과 개안수술이 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09-L 지구에 무료개안시술을 신청할 계획이며 C.S.F 시력보존위원회기금 등을 사회봉사센타에 의뢰 하는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그들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보호, 검진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20조에 규정하고 제47조에 비용이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 입니다.
참고로 90년도 부터 시행한 장애인의료보호로 보장구를 26명에게 교부하였으며 보장구 교부비가 해다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께 장애자등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감히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묻게된 동기는 장애인에 대해서 평소에 조사 분석이 미비하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예를 들어서 33인의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어느단체에서 개안 수술을 하면 될런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33인중에서 그 사람을 개안수술을 한다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소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인의 시각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도와줄께 지팡이를 도와주는거냐 아니면 개안수술을 할수 있게 도와줄것이냐 방법을 찾아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3명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검진을 해야되겠고 아울러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시각장애자를 조사할때 연령별이냐 남.여별이냐 또 생활보호대상자냐, 거택보호대상자냐, 이렇게만 조사하시기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하면 나을수 있느냐, 없느냐, 나을수 없다면 목발을 도와줄 냐, 휠체어를 도와 줄거냐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단체가 도와줬다고 했을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휠체어를 몇대 기증한다고 했을때 휠체어가 몇명이 필요한지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질문한 사항이 시각장애였으니까 이것을 검진을 해서 해주시고 아울러서 다른 장애인을 조사하실때에 카드화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하셔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을때 이 자료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묻게된 동기는 장애인에 대해서 평소에 조사 분석이 미비하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예를 들어서 33인의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어느단체에서 개안 수술을 하면 될런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33인중에서 그 사람을 개안수술을 한다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소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인의 시각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도와줄께 지팡이를 도와주는거냐 아니면 개안수술을 할수 있게 도와줄것이냐 방법을 찾아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3명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검진을 해야되겠고 아울러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시각장애자를 조사할때 연령별이냐 남.여별이냐 또 생활보호대상자냐, 거택보호대상자냐, 이렇게만 조사하시기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하면 나을수 있느냐, 없느냐, 나을수 없다면 목발을 도와줄 냐, 휠체어를 도와 줄거냐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단체가 도와줬다고 했을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휠체어를 몇대 기증한다고 했을때 휠체어가 몇명이 필요한지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질문한 사항이 시각장애였으니까 이것을 검진을 해서 해주시고 아울러서 다른 장애인을 조사하실때에 카드화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하셔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을때 이 자료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념해서 장애자별로 어느때 누가 도와주겠다 했을때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자료를 줘서 도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념해서 장애자별로 어느때 누가 도와주겠다 했을때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자료를 줘서 도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이 여덟번째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이 여덟번째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묵계농공단지 입구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 원주건 국도 5호선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서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읍 지역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횡성 경찰서에서 횡성읍 곡교리에 신호등을 1기 설치한바 있으며 96년도에도 신호등을 설치계획으로 있는바 본군의 계획은 아니나 신호등 설치 지역에 대한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횡성묵계 농공단지 입구 신호등 설치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묵계농공단지 입구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 원주건 국도 5호선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서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읍 지역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횡성 경찰서에서 횡성읍 곡교리에 신호등을 1기 설치한바 있으며 96년도에도 신호등을 설치계획으로 있는바 본군의 계획은 아니나 신호등 설치 지역에 대한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횡성묵계 농공단지 입구 신호등 설치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 ~ 원주간 국도 5호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신호등 설치에 우리 군청에서 계획을 못하고 거기에 의뢰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횡성 ~ 원주간 국도 5호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신호등 설치에 우리 군청에서 계획을 못하고 거기에 의뢰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한혁동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국도 5호선으로서 도시계획 구역밖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구역안에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이라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2번 정도는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국도 5호선으로서 도시계획 구역밖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구역안에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이라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2번 정도는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대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국토관리청 홍천국도유지에서 답변은 금년에 횡성여고 입구에 육교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밖이라서 본군의 계획으로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묵계 농공단지 앞에다 말씀입니까?
○진기범 의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본 군 계획으로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시장, 군수가 거기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진기범 의원 필요성은 있죠.
○건설과장 한혁동 설치하는데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 수렴을 통하여 질의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이복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 수렴을 통하여 질의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이복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