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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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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4. 3. 현장확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상정합 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일괄해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과장님에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14-1 페이지 94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댐수몰 지역내 수익사업 수몰지역내 자연석 채취등 수익사업 증대방안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은 1차 허가는 대관 대리, 중금, 부동리 3개 지구에 대한 허가량은 412㎡, 수익은 4,416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허가구간은 구방리, 포동리, 개 지구로서 허가량은 216㎡, 수익은 2,8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학곡리 하천 사설교량 허가시 제서류 미구비로 주민 불편초래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94년도에는 국도 5호선 확장 선형 미확정으로 도로점용 허가신청 접수를 받지 못했으므로 현재는 4차선 선형이 확정되었기에 도로점용허가 신청토록 본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재해위험지구중 항구적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내수침수지구 1개소,외수침수지구8개소, 전체 9개소로서 조치결과는 당초 11개소중 2개 사업완료 하였고 강림면 가리내지구, 개건너지구등 2개 지구를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 96하천개수 사업 예산확보시 년차적으로 시행예 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이며 항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설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밭 기반정리 사업추진시 농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영농시기전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으로서 향후 밭기반 정비 사업 계획 수립시는 충분한 주민의사 반영 및 영농기 이전에 사업마무리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조기사업 승인하여 당년도 준공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건의 하겠으며 94년 시공사례로서는 삽교, 속실지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다 완료 하였습니다.
14-2 페이지 영랑양수장 시설유지 문제점 하상이 낮아져 취수곤란 유공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서 95수해복구 사업에 책정되어 측량, 설계 완료하였으며 수해복구예산 확정시 사업착수해서 96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인접지역 건축시 배수로 설치 확대입니다.
처리계획은 95도로점용허가건수는 29건으로서 배수로 설치가 요구되는 25건에 대하여는 설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포장을 우선하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등 지역적으로 고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각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 및 농어촌도로 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노선 선정은 제여건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점 결과에 의거 우선 순위를 선정 시행하였으며 지역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선 선정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 페이지 농어촌도로 사리부설과 보수실적 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371.1㎞중 비포장이 364.9㎞이며7 금년도 농어촌도로의 사리부설 및 보수공사에 38,11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횡성읍 묵계, 반곡리 반곡교의 교각 기초가 세굴되어 차량 및 주민통행에 위험이 있어 교각기초보강 5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재해사전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34,400천원을 읍면에 교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도로유지보수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별 교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지정현황은 전체 노선수는 135개 노선에 371.1㎞ 이중에서 면도가 28개 노선에 125㎞, 리도가 57개노선에 157.3㎞, 농로가 50개 노선에 88.8㎞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창봉 - 청곡간은 금년에 98천만원을 들여서 95년 4월 19일 착공해서 12월 31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둔내 - 삽교 구간은 금년에 교량 2개선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소사리는 0.54㎞를 324백만을 들여서 12월31일까지 완공하도록하고 춘당-사재울은 1.72㎞로서 440백만원을 들여 12월31일까지 완공하도록하고 소사 - 태오지는 1.4㎞를 이미 준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14 -5페이지 강림 - 부곡간 도로추진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1.3㎞에 포장이 0.2㎞ , 비포장이 11.10㎞, 일반구역으로서 1.9㎞중에서 포장이 0.2㎞ , 비포장이 1.7㎞ , 국립공원구역내에는 비포장이 9.4㎞입니다.
9.4㎞는 원주시하고 횡성군 경계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금년에 5억을 투자해서 1.7㎞를 포장을 다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원구역내 9.4㎞를 약40억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추진현황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내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협조를 군에서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소장한테 95년 3월 4일자로 송달하였고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진입도로 개설요구를 치악산 국립공원관 리소장이 국립공원공단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내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건의를 군에서 강원도로 95년 8월 23일자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국립공원 치악산도로 확.포장공사 건의를 도에서 내무부로 95년 9월 1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현지답사를 95년 10월 14일 내무부 지역 개발과장외 30명이 현지를 답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및 건의로 조속한 시일내 본 도로가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 - 7페이지 리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리도 지정현황으로서 57개 노선에 157.3㎞로 포장이 1.3㎞, 비포장이 156㎞입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서 춘당 - 사재울 1.72㎞에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반곡 - 모평간도로는 0.65㎞를 244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95년 6월 2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14 - 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연차별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으로서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5년에는 10.7㎞에 276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10.7㎞에 276천만원 97년, 97년이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도는 97년이후부터 농도는 97년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변 정비계획입니다.
성산 - 소사는 95년은 2㎞에 516백만원, 96년도에는 역시 2㎞에 516백만원, 자포 - 우용리는 96년도에 2㎞에 516백만원, 97년도에 2.2㎞에 567백만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내 - 삽교는 96년도에는 2.5㎞에 645백만원을 들여서 도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춘당 - 사재울은 계속 공사로서 95년도에 2.2㎞에 567백만원, 96년도에는 2.2㎞에 542백만원 들여서 도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수백 - 삼배구간은 97년도에 2㎞에 516백만원, 창봉 - 청곡은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95년이후에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창봉 - 삼배는 96년도에 2.1㎞에 541백만원, 97년도에 1㎞에 258백만원, 마산 - 남산리도로는 97년도에 2㎞에 516백만원, 유동 - 하대는 97년도에 3.5㎞에 90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촌 도로의 정비 사업은 도로의 기능, 도로법상 도로연계성, 농어촌도로 연계성 인구수, 마을수, 차량보유대수, 정기버스, 농업생산량, 농기계보유, 군 우선순위를 감안한 평점 결과에 의하여 '95~97년까지 총9개노선 32.1㎞ 8,282백만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중이며 리도의 정비계획은 마산~남산, 춘당~사재울 2개 노선 5.5㎞ 1,41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도는 면도보 다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4-10 페이지 강림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입니다.
위치는 강림리 시가지 지역이고 면적은 0.2㎢ 약 67,760평 입니다.
락지 42,800㎡, 구릉지 157,200㎡ 입니다.
변경내용은 농림,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95년 4월 10일자로 변경계획작성 용역을 시행했고 95년 7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하였습니다.
95년 8월 11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고(안)공고를 하였고 95년 7월 21일 부터 9월 25일까지 관련 부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였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완료 원주지방 환경관리청과 95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 한달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4-11 페이지 준용하천 개인사유지 편입 현황입니다.
면별 편입현황은 전체 하천수는 17개로서 편입현황은 354필지에 466천㎡로서 보상액은 3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위적 편입은 즉 제방에 편입된것은 270필지에 293천㎡, 3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편입은 84필지에 면적은 173천㎡로서 73백만원이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14-2 페이지 횡성읍 시가지 도로 점용자 명단 및 조치사항과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무단점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말 현재 조사한 것입니다.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횡성시가지 주요노선 및 인도내 상품진열 행위 단속과 주기적 순찰활동을 통해 무단점용적치를 철거하고 공무원 일제 단속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도로무단점용 도로교통 소통 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무단점용 단속사항으로서 6차례나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은 57회에 공무원 285명이 동원되었고 서한문 전단홍보가 5천매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용단속실적은 행정계도철거조치를 27건, 자율정비 철거를 7건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는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14-14 페이지 골재 채취장 운영상황입니다.
골재장 현황으로서 저희관내에는 육상골재로서 갑천부동리와 갑천 포동리 2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735백㎥으로서 갑천 부동리는 금년 4월 22일부터 7월 1일 까지 군직영으로 육상 골재는 끝났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갑천 포동리 2,135백㎥은 7월 7일부터 내년12월 31일 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골재장 분석 사업입니다.
부동지구는 총 수입액이 303,027천원중에서 인건비, 포토비, 채취비, 기타잡비를 제외한 순수익으로서 78,914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포동지구는 7억 수입에서 인건비, 표토비, 채취비, 기타잡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195,521 천원 올렸습니다.
14-15 페이지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으로서 점검기간은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점검대상은 하천, 제방시설, 수리시설, 도로.교량시설, 상.하수도시설, 임도 및 산사태 우려지역등 329개 시설물 점검자는 해당시설물 담당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26명이 조사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는 이중에서 양호가 299개소, 불량이 30개소가 조치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는 부서에서 예산조치해서 하도록 지시했고 제방시설은 예산확보후 보수 완료를 2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장 합동 점검입니다.
5월 26일자로 현대성우리조트 스키장 및 콘도미니엄 점검자는 문화공보실 관광계장외 해당계장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우기에 대비해 수방대 책 점검결과는 절.성토후 비닐 및 차광막 설치,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우기를 대비해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관리책임자, 안전관리 순찰자를 지정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14-16 페이지 시공중인 공사장 점검을 9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공사장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자는 감독공무원 및 시공업체를 대상해서 점검결과 및 조치는 우기대비 절.성토후 비닐 설치후 가배수로 설치, 비상연락망 정비 우기중에 시공중인 공사장 점검은 6월 17일자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개인소유 공사장 호진 기업, 한불, 현창제약 입니다.
점검자는 건설과 방재계장외 4명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부지내 토사측구 및 토사유출 방지턱을 설치하고 절, 성토면 비닐 및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의날 행사중 시설물 점검은 95년 5월 25일은 방재의날로 정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주요시설물 257개소, 시공중 공사장 3개소, 재해위험지 구 9개소, 공장 및 부지조성 3개소 입니다.
점검자는 해당실과소 담당계장 및 계원입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는 불량 19개소에 통행제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석문1교, 공근교는 공사중이고 현천교, 강림교, 유평교, 반곡교는 보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14-17 페이지부터 14-2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28 페이지 사유지 도로 편입점용 현황입니다.
도로현황 으로는 국도 3개노선, 지방도 4개노선, 군도 16개노선, 농 어촌도로 135개노선 전체 158개 노선으로서 연장은 707,735m, 포장은 220,535m, 미포장은 487,200 입니다.
사유지 편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추정을 한 숫자입니다.
국도에 사유지 점유 면적은244,933㎡, 지방도가 130,298㎡, 군도가 1,467,600㎡, 농어촌도로가 3,649,000㎡ 입니다.
총 5,491,831㎡ 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보상 금액은 28,454,550천원 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한것으로서 국도는 ㎡당 8천원, 지방도는 ㎡당 7천원, 군도는 ㎡당 5천원, 농어촌도로는 ㎡당 5천원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14-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대상지는 119개소에 2,925가구로서 95년 사업현황으로서는 창촌 지구, 서원면 창촌 1,2리 하루에 200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취수펌프실 1동, 벽돌 스라브조 4.84㎡, 송수관로 72㎜해서 324m, 배수지가 70㎥, 염소투입이 200ℓ, 배수관로가 16㎜, 75㎜가 8,771m, 급수대상은 창촌 1,2리 148가구, 가구당 3.6인을 추정해서 급수인구는 55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6,801천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42,865천원, 95년 이후에 273,93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 3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5월달에 위탁시행했고 불소과다 함유로 폐공이 되었습니다.
2차 지하수 개발은 9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이용시설 측량설계는 10월 30일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용시설 사업시행을 95. 11. 30부터 96. 6. 30까지. 그래서 며칠전에 입찰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4-3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 농경지 정리 사후 조치 현황 입니다.
69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 시행 현황입니다.
총답면적은 6,100ha로서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4,193ha, 시행면적은 142개 지구에 2,564ha로서 경지정리 율은 61.1%가 되겠습니다.
'93 가을착수 이전 시행 경지정리 문제점입니다.
주민부담 과중에 의한 완벽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부담 과중에 따른 수로 구조물회 미흡했습니다.
토공용 배수로 시공후 토사퇴적, 잡초 미제거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토공수로 약 400㎞로서 소요사업비가 48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우선 용,배수에 지장이 있는 지구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 형편상 조기 시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 이후의 실적으로서는 봉덕지구 청일면 유평리 400m, 사업기간은 94년 4월에서 5월, 55백만원, 수백지구는 공근면 수백리 300m로서 95년 4월에서 5월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보고 청취를 하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4-30 페이지, 부실농경지 정리 사후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지구 간담회에서도 농경지 정리 사후조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던 사항인데 93가을 착수이전 시행 경지정리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부담 과중에 의한 완벽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 부담 과중에 따른 스라브 구조물이 미흡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지정리를 하면 책임이 시행처와 관리청에 있어야지 일을 잘못해놓고 주민부담 때문에 완벽한 시행을 못했다고 한다는거는 잘못된 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민에게 떠 넘기는것이 아니고 93년 그 당시에는 주민부담이란게 있었습니다.
또한 부담이 있슴으로해서 구조물을 제대로 안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엉터리로 해줘도 좋다고 주민들이 허락을 했어요?
○건설과장 한혁동   아니죠. 이 당시에는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지 주민부담은 냈는지 안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바로 그밑에 우선용,배수에 지장이 있는 지구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주민한테 떠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93가을착수 이전 시행 경지정리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고 바로 그 밑에 대책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후대책을 세워서 잘 해 주라는게 아니고 농경지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건데 시행할 당시에 관리소홀, 그리고 경지정리를 한게 부실한 농경지가 발생했을때 그거를 사후 조치를 잘 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리를 잘하고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했다면 이러한 돈을 나중에 다시 예산 편성을해 가지고 이런 소요경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주민의 과중한 예산때문에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구조물이하든가 사업을 완벽하게 못했다면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한 책임을 관리청이나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주민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주민들한테 떠 넘기는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 부담이 있고해서 거기에 따른 단가가 높아지고 구조물이 시공이 안됐기 때문에 수로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차츰 수로 관이라든가 토사측구를 하지 않고 수로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앞으로 하는것도 U 자형 구조물 같은게 지금도 작다고 하던데요?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부터 통수단면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단면을 정하지 만 그렇다고 너무 크게하면 예산낭비고 적게하면 적은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통수단면을 정한
다음에 몇미리미터 짜리가 필요하다 하는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시행을 하다보면 다 크게 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진기범 위원   이번에 읍면 간담회에 다녀보니까 농경지정리한데는 다 그런 불평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과거에 한거는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잘못했고 현재도 잘못하고 있다 전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앞으로 하는것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부실 농경지정리 사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진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굉장히 퇴수로나 용수로, 토관문제로 많은 부실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올해가 지나면 넘는걸로 아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났는데 지역적으로 아까도 진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단위 지역으로 다녀보면 봉평지구나 수백지구등에 굉장히 퇴수로나 용수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실무자하고 나중에 지역적인 점검을 해 보신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 점검을 해보니 문제점이 대두되는 지역은 몇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93년 가을 착수에 대한 사업시행 지역은 제가 현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수도 없고 그리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실무자 하고 답사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모든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원성이 돌아가지 않도 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94, 95년도 경지정 리한 지역은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지역은 부실지역이 많으니까 현지를 답사를 하시고 부실지역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다알겠는데요, 한가지만...이건 여기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안흥에서 강림 내려가는 길, 요새 가드레인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느차든지 그 지점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망자가 생기고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게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건 무리한 요구같습니다만 위험 지구에 가드레인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가 아주 위험한 지구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현장을 자세히 모르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과연 가드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위험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차의 충격에 의한 가드레인을 해야될지 방호벽을 설치해야 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4-21 페이지에 조치사항을 보면 둔내상안 제방지구가 1공구부터 8공구까지 있는데 거의가 보면 돌망태 밑 다짐 유실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언제 사업을 시행하신거며, 사업을 시행한 업자는 어느 분이시고 이것이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계획에 보면 거의가 재해대책비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재해대책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보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업자는 군에서 선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하면 각 읍면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행년도는 84년도, 밑다짐 유실은 하상 구배가 군관내중 제일 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경에 요구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 아까 시행하셨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좀더 최초의 사업을 완전하게 설계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밑다짐 유실이 없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세밀한 설계를 하고 공사진행과정에서 엄격한 감시 감독을 해서 그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4-8 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 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보면 96년도 10.7㎞, 97년도에 5.2㎞의 면도를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리도에 대해서 97년도 5.5 ㎞를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노선에 몇㎞ 정도를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지 그거를 밝혀 주시고 14-8 페이지 밑에 도로별 정비계획에 보변 순위가 쭉나와 있는데 재정 중기계획이나 횡성군 종합건설개발 계획에 보면은 순위가 다소 뒤바뀐 듯한 곳이 있습니다.
우선 한 예를 들자면 횡성군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지방계획 100페이지에 농어촌 도로면에 보면 농어촌도로 우선순위에 8번이 마산과 남산도로로 되어있고 9번이 춘당과 사재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행하실 계획에 보면 그것이 춘당과 사재울 노선이 더 빨리 되고 마산과 남산이 더 늦게 되고, 물론 그뿐이 아니라 몇개의 그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중기계획의 순위와 시행과정에서의 시행 순위가 다소 변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것은 왜 이와같이 변경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지방재정 중기계획이나 국토 건설 횡성 종합계획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질문하신 96년도에 10.7㎞, 276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도로별 정비 계획에 보시면 성산- 소사리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에 자포 - 우용리, 그다음에 둔방 - 삽교, 그다음에 춘당 - 사재울, 창봉 - 삼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97년도에 역시 10.7㎞에 276천만원, 이것은 밑에 도로변 정비계획을 보시면 자포 - 우용리, 그다음에 수백 - 삼배, 창봉 - 삼배, 마산 - 남산리, 유동 - 하대,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저희들이 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순위가 재정계획과 년도별 순위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농어촌도로에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매년 평가 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마산 - 남산보다 춘당 - 사재울이 먼저 된 것이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의 연계성이라든가 학교수, 교통량 이러한 것을 참조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순위가 변경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매년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순위 결정을 의뢰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매년 순위가 바뀌어 질 수가 있다...
○건설과장 한혁동   특별한게 없는 한은 현재 중장기 계획대로 하고 군의 실정에 맞도록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어떤 중요한 시설물 들어오는데 진입도로가 없다, 이랬을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이 순위를 전체 계획으로 올려가지고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 달라, 그러면 이것이 순위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도에 승인받고 내무부까지 승인 받아 가지고 양여금이라든가 농특세 이런게 전부 책정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8번과 9번에 순위가 뒤바뀐거는 언제 도로 순위변경 신청을 했고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순위가 바뀐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남산하고 마산리 도로하고 춘당 - 사재울도로는 위원님 질의하신건 원리대로 하면 춘당 - 사재울이 8번이고 마산 - 남산리가 9번인데 순위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신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인원 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더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우선 순위가 이렇게 평점이 바뀌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다시 조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조정을 우리군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현재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위를 결정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하고 춘당 - 사재울 그게 바뀐 이유는 유동 - 하대를 지역 사정에 의해서 춘당 - 사재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건 순위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동 - 하대 하고 춘당 - 사재울 하고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는 순위 상으로 놓고 봤을때 논리적으로 전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그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논리는 해당이 전혀 안됩니다.
○위원장 이복균  과장님, 중장기 계획이 바뀌게 된 동기가 과장님에 의해서 바뀐것인가 아니면 책임자에 의해서 바뀐것인가 이런거를 이인원 위원님이 물어 보는것 같은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이 중장기 계획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자주 바뀌면 안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물론 이것이 순위가 바뀌는 것은 과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때그때 그 지역 사정에 의해가지고 어떤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공사 에다가 순위결정을 의뢰하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해서 순위조정을 다시한번 받았다.
고 했는데 작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올려갖고 우리 재정중기계획이나 이쪽 계획하고 순위가 변경된 어디어디건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해서 작년에 평점이나 이런것을 재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재조정을 한 평정상에서 먼저 순위하고 바뀐 순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노선이 어떻게 순위가 바꿔졌느냐 하는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현재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가능하면 재정중기 계획이나 종합건설계획의 순위가 원칙적인 면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자꾸 순위에 따라서 왔다갔다 그러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잃는 행정이나 처사가 될수있다 이겁니다.
어떤 그 지역의 인사들이라든가 그 주위의 여러가지 인위적인 여건이나 이런것때문에 보편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결여 되어서 순위가 변경되어 사업시행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봐도 공감대가 갈수있고 일관성있게 이뤄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4-29 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지하수개발 1차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5년도 5월달에 해 가지고 불소함유가 많다고 해서 폐공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톤수가 몇톤이나 나오며 폐공을 생활용수로는 쓸수없지  농업용수로 쓸수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1차 개발해 가지고 불소가 과다해 가지고 폐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개발을 했는데 1일 생산되는 양은 250톤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용수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네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지역의 전답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농민들이 쓸수 있는 계획을 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14-12 페이지, 14-13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지도로 무단점용 현황에 34개소로 조사가 되어있고 6차에 걸쳐서 공무원이 295명이 투여되어서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4개소를 조사해서 34개소를 철거가 되었다면 횡성시가지에는 무단 점용시설을 다 철거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전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234개소인데 그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기간도 6회나 했고 공무원도 3백명 가까이 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들어옵니다.
또하면 또 그렇고 같은일을 반복해서 하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매달릴수도 없고 매일 나가서도 할수 없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시내 노점상이든가 무단도로 점용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지 느끼지만 이것을 할려면 이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단속에 필요한 공익 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둬가지고 항시 매일 노선별로 선정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지키고 있을수도 없고 내부일은 볼수도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횡성군뿐 아니고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34건 조사에 34건을 해결했으면 100% 다한건데 실지로는 하나도 안된거라고 보고요. 또 34건 조사에 34건 철거가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6차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의거 도시과장님의 보고 차례입니다만 지난 11월 30일 수감자 일괄 선서에 불참하셨으므로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년 3월 16일에 개정되어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시 고발을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보형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동안 의회의 출석 보고 및 답변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도시과장 이보형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도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 입니다.
보고서는 15-1 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4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건축허가가 되어 건축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와 읍하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만평 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2년 10월 8일서부터 94년 7월 11일까지 추진계획단을 구성및 협의회등을 개최해서 4회에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6년도 상반기중 사업타당성 검토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재수렴 집약하고 최적의 시행방법을 선택 최단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형질변경과 기타 건물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질변경이15건 건축물이 18건,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개량 사업이 형평성있게 지원이 안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개량 물량배정은 예년의 신청율에 의하지 않고 읍면의 주택가구수 및 주택개량수를 감안 물량 배정시 그 지침서를 작성하여 형평성있게 지원하여 왔습니다.
섯째,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3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산에 대해서는 1,952천원을 95년 2월 2일 체납액에 대해서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로얄관광에 대해서는 619만원에 대해서 5월 2일날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세원식품이 95년 5월경 부도로 법원에 경매처분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매시 낙찰자에 의해서 계속 승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질검사장비, 인력부족으로 일반 음용수 확대 미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 입니다.
수질검사를 일반음용수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 상수도, 약수, 샘터등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가 지난하여 주간검사 6개 항목에만 현장비와 인력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만으로는 음용수 적합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도보건 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먹는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388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누수율 과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횡성읍 묵계리와 안흥면 안흥1리, 둔내면 자포1리 일원에 대해서 전체연장 1,614m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노후관 미교체 지역에 대한 누수 탐사는 전자 청음봉을 이용해서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1월까지 시행한 결과 작년도에 4회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10회를 실시 했습니다.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누수상태는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주간검사요원 편법기용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직제 개편으로 횡성읍 수도계가 신설되었으며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기존 직원과 기존시험요원의 합동근무실시후 96년 1월중 우천면 파견요원을 우천면으로 복귀시키고 수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고 있었습니다만 횡성읍에 수도계가 설치되므로서 인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미흡 및 대형건축물 옥상에 경량철골조 건축허가시 미관, 건폐율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5-3 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형건물들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을 단속지침을 세워서 일제히 조사하여 위법 건축물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량철골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지만 가능한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될수 있도록 권장 하였으며 건폐율 조정은 횡성군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므로 법적 최고치를 적용하여 건축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8번째 농촌가로등 부적격지 설치입니다.
부적격지 조사는 94년 12월 9일 산업 51370-3162호로 지시해서 본 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부적격지 조사결과 3동이 발생이 되어서 부적격지에 대한 설치는 바로 이설을 해서 인근지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금년도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상수도현지 점검 및 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암리 간이상수도를 50톤 1일 규정으로 해서 52백만원을 투자해서 94년 9월 30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강림 간이상수도 송수관 부설 공사는 사업규모는 3,342㎞로서 사업비는 147백만원을 투입해서 93년 3월부터 95년 11월까지 이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입니다.
횡성 학곡1리와 안흥성산, 공근 초원 1리 3개소에 각기 횡성 학곡 1리와 안흥 성산, 공근 초원 1리 3개소에 각기 사업비 5백만원과 6백만원씩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현 3리에 대해서는 3백만원, 우천 하궁 1리가 6백만원, 공근 행정리가 15백만원, 서원 석화 2리가 15백만원씩 해서 총체적으로 135톤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56백만원의 투입으로 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약품투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페이지 입니다.
수도료 체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은 부과총액이 412,373,400원, 징수총액은 364,581,100원 입니다.
따라서 체납총액은 47,792,300원으로서 체납율은 1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수도 체납 현황은 전체적으로 11.5%가 내역이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상수도 사용료 징수대책으로서는 반상회등을 통해서 상수도료 납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방문을 시행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7 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실적 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횟수는 1회 분기로 시행하는 것과 8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목이 있고 냄새나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질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검사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5-8 페이지 간이상수도 부적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의한것은 전부 시정이 되고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5-9 페이지 음용수 수질검사 및 사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횟수는 상수도의 경우 정수장 검사와 수도전 검사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횡성군관내 음용수 현황 및 수질관리 상태는 지방상수도로서 횡성읍과 우천, 안흥, 둔내면 4개소가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읍의 경우는 복류수, 우천면은 지하수, 안흥면은 복류수 둔내면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전체 59개소에 급수 가구수가 1,366가구입니다.
다음 농어촌 하수도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횡성읍 하수도 관로 공사를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95. 9. 11부터 12. 9까지, 예산은 17,965천원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집수구 18개소, 배수관 부설 60m, 포장복구 185.1m를 시행을 했습니다.
횡성읍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는 600m/m 관을 92m매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2. 12일까지 완료하는걸로 되어있고 현재 사업비는 1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둔내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9,5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 1 부터 7. 7일까지 흄관과 U형 측구를 설치를 함으로써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횡성읍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에 62m에 대해서 31백만원을 들여서 95. 5. 26부터 7.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수도료 감면 현황입니다. 
모범업소 책정 기준은 별지로 첨부해 올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수수료 감면 현황은 전체적으로 15-13 페이지에 총계를 보고를 드립니다.
17개업소에 사용량을 74,476, 당초금액은 6,322,750원, 감면액이 1,914,520원으로서 부과액은 4,408,230원 입니다.
모범업소 선정 기준표는 15-14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5 페이지, 안흥면 상수도 월별 전기료 부담 및 상수도요금 부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흥 상수도 월별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부과 현황은 월별로 각기 차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료는 6,898,160원이 지출이 되었고 상수도 요금 부과액은 15,724,150으로서 43.8%가 전기료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5년 주택융자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95년도 전체적으로 378,244,285원에다가 사업수입이 152,136,121원 그다음에 사업의 수입이 226,108,164원으로 전체적으로 378,244,285원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총계적으로 과년도 분을 합쳐서 432,775,577원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수입이 198,450,703원, 사업외 수입이 234,324,874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 건수는 발생건수가 6건으로서 철거가 1건이고 추인등이 4건이고 기타가 1건으로 전부 처리 조치 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읍하지구택지분양 현황은 전체적으로 254필지에 면적은 94,713평입니다.
급액은 22,487백만원으로서 분양실적은 86필지에 면적은 57,385㎡로서 금액은 13,283백만원으로서 6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 근린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동수는 191동이고 융자금은 3,0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액은 기지원액이 274천만원, 지원잔액이 3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9.6%가 집행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기금이 60%, 지방비20% 교부세10%, 농협부담이 10%로 되어 있슴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가 현황 및 철거현황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가발생 현황은 금년도에 전체25건으로 이농이 22건, 무단전출이 1건, 장기전출이 1건, 기타1건, 여기서 철거는 4동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21동이 공가로 발생해서 있슴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은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동수는 전체 46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식부엌 개량은 1,661동 그다음 화장실 개량이 3,710동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중 설치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설치건물은 114개로서 대지내에 설치가 100, 건물내가 11개, 인접대지내 3개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대수는 1,313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조사 및 처리현황입니다.
소유자 6명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6,387천원을 징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안흥면 소사리 산133번지 제일은행 소유의 돈사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완결하지 못하였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완결조치 하였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전기요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상황은 전체적으로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전부를 합해서 1,46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5년도 신설 동수는 80동으로서 전체 상반기 시설 완료가 42동, 하반기 추진중인것이 38동으로 80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투자금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지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49,859,03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462동에 대한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10월분 지급 내역은 동수 1,462동에 대해서 각기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표를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093,810원이 전체 경비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읍면별 가로등 설치상황은 15-25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26 입니다.
가로등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지정 운영은 읍면공무원 157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읍면별 자체 점검을 월 1회 시행토록 되어 있고 방법은 관리자 및 마을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대상 가로등 일제 점검 및 조사는 95. 3. 20일부터 3. 25일까지 읍면별로 시행한 결과 보수대상이 73등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유지관리비를 6,500천원 배정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내용은 6,500천원에 대한 내역을 읍면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활용 보수는 주민신고에 의거 즉시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재구입비가 15,382천원, 수리실적은 54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끝으로 15-27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편입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215필지입니다.
따라서 기 보상된 필지는 153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2,781,94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된것은1,504,618천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91- 94년까지 보상한것은 148필지로서 1,434,618천원이 보상이 되었고 95년도 보상은 4개 필지에 대해서 7천만원이 보상이 되었고 지급자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은 62필지에 대해서 1,277,323천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에 계상되는대로 저희가 보상해 나가는 걸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계상이 현재 1억원이 계상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보형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가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15-24,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성격은 농촌으로 보면 방범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네.
서창하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해가 일몰이 되면 어두워서 다닐수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도농간에 평준화를 이룬다고 보면 농촌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농촌에 가로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에 공가를 철거를 한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농촌의 공가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방범등도 도시의 가로등과 같은 개념에서 볼 수있는 사항이냐는 말씀인데 농촌 가로등이라는것이 거의 방범과 관련되는 가로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자연부락마다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지역지역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전부 처리하는걸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등도 금년부터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거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가로등의 위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한 숫자는 읍면별로 봤을때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15-24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거는 앞으로 저희가 볼때는 어떠한 형평이라는 거는 그 단위와 지역단위로 각기 필요로 하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특별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금 창안을 감안해야 되지않나 하는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오지마을에 10여 세대를 위해서 가로등이 3개나 4개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방범이나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예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촌공가 철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 공가에 대한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만을 보고를 드렸고 전체적인 동수에 대한 숫자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있는 공가를 철거하려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과거처럼 미관상의 이유로 권장은 가능하나 그것이 강제 집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권장해서 그 스스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소위 자진철거 대책으로 나가야겠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원사항에 대한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사항이 없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더, 15-12 수도료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시장에는 모범업소가 너무나도 많고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마다 전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수도요금 감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큰 업소마다 전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런 업소라고 하면 누가 보던지 생활 유지가 넉넉하다고 보고 이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것 보다는 영세민이 사업을 하는 업주에게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주는게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상수도 사용료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수도료 감면에 대한 것은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본사항에 대한것은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통보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말씀으로서 큰 업소만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횡성읍만 지정이 되어 있고 타면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지침에 의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나 안흥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감면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고 횡성읍만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 영세민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또한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업무협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수도에 대한 사업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수도물을 제일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감면을 준다면 영세업자들은 너무나 불만이 많은것 같고 앞으로 우리횡성군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하나 신설을 해서라도 영세 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생각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이보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해 준 세액이1,914,520원 이라는것은 일반가정으로 계산했을때는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수도에 대한 개념상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도나 또는 복류수를 이용하는 상수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수도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혜택을 주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안흥이나 둔내, 우천 같은 곳은 혜택이 없다고 하는거는 형평상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상수도 요금은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군에는 상수도 인상을 몇%나 올릴 생각이 십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지난번에 의회에서 매년 22%씩 인상을 하면 5년 동안을 인상을 했을때 비로소 수지 타산이 맞는걸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요율에 대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체계가 짧게 되어 있던거를 더 폭을 넓혀서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22%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일단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25.3% 정도를 인상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50%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자 운영이라고 그런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물을 많이 쓰는 대형업소에게 많이 쓰는것 만큼 돈을 많이 물림으써 덜 쓴다고 봅니다.
감면을 해 주니까 우리는 많이써도 돈을 적게 물으니까 괜찮다 이러한 관점을 보더라도 대형업소는 물쓰는것 만큼 물리는게 타당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과장님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싶고 이걸로서 제가 답변을 들은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관계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191동의 사업인데 주민들의 신청량이 얼마나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배정량으로 볼적에 연년히 각 읍면별 배정현황을 늘 체크를 하게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게 되요. 읍면별로 차이가 나게 되니까 총계적으로 따질적에 지원을 못하는 면은 점점 더 적어지고 지원을 많이하는 읍면은 점검 많이 지원이 되는 결과가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늘 불평등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미 처리된 316백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떠신지 왜 현재까지 제대로 잘 안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96년이후부터의 지원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농촌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거는 계속해서 사업이 이행이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동수가 금년도에 698동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가수가 총계적으로 8,199개 농가에서 시행이 되었고 현재 6,764 농가에 대한것이 지원이 안되고 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지원에 대한것이 배정량을 현재 698신청동수에 대해서 191동밖에 금년도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고민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농가에다가 배정했을 때에도 그 사항이 때로는 변경이 됩니다.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동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저희는 현재 비율로 봤을때 얼마 안되는 비율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에 대한 것은 12월말까지 종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각 읍면에 현재 도저히 개량 할 수 없는 사항, 또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 요구를 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금년도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읍면별 내역으로 신청이 된데가 청일면이 가장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신청에 비해서 얼마 나가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 전망을 어디까지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도단위에도 많은 물량을 줄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계속 개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년도 배당동수 중에서 하수정비 사업으로 인해서된 우천면 8동에 대한거는 별도 특별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했고 갑천면 수몰지 집단마을에대한 배정동수는 당초에 19동에 대해서 도 배정을 배제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해서 건축을 금년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원용식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시과에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득기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의 향상되어 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지원해 준다고 했어도 감히 받지를 못했는데 부담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것은 사실인데요.
금년에 698동중에서 191동만 해결을 한거거든요. 년년히 신청자수는 늘어나고 해결되는 양은 얼마 안되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것인지 구상한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할때에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합니다.
자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미개량 동수가 현재 횡성군에 있으니까 미개량 동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전체의 계수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숫자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기준도 이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시행하면서 저희 지역의 여건 교통도 원활한 지역이고 중심지역 이고 도시형 농촌이 아니냐 우선 개량을 해달라 어떤 측면에 정당한 주장이 될수 없는 얘기 까지도 동원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가져올수록에 우리 농촌의 부를 형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것 만큼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힘도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노력해서 미개량 동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주민들의 욕구에 미흡합니다.
주택정책이 도시지원보다도 농촌지원을 앞으로 우선할수 있는 정책 도시과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5-4 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간이상수도가 본군내에 59개소에 1,366가구가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나 전년도에 새로 개설할 지구를 조사한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간이 상수도를 7개지구에 개보수를 했는데 59개소가 있는데 7개소의 개보수는 예산때문에 7개소만 국한되어 하셨는지 이렇게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간이 상수도가 필요하는것은 물의 오염에 따라서 증가되어 나가는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간이상수도는 사실상 일반용 출수나 자연수를 이용해서 자연유입식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개의 간이상수도를 개보 수하기 까지에는 새로운 시설을 겸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는 상당히 저희 행정으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불과 얼마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한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것은 미흡한 실정이고 7개소만이 잘못되어서 시행한것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데 그 기준은 그 물의 혼탁과 누수의 과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것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해라하는 사항에서 읍면별 그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것을 다 요구를 했을때는 저희로서는 예산상으로 도저해 해줄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96년도 개설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2개소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소사리 1개소하고 청일면 춘당에 1개소해서 2개소에 수도물이 상당히 혼탁해서 물을 음용할 수 없다.
또한 거기에 축산폐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하 복류수에 유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하는 결론에 도달 그곳에 대해서는 꼭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한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59개소중에서 대형간이상수도 2개소를 내놓고나면 사실상 간이상수도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이 공근, 청일, 강림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면단 위에서 시행한 간이상수도인데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56개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차 점검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지원을 하지못한 상태인데...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신규 개설지구를 각면에서 신청을 받으신건 아니고.
○도시과장 이보형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상훈 위원   몇개 지구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현재 조사한 사항으로 봤을때 2개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를 해서 나가보면 불과 3~4가구가 자연부락의 현상이면서 간이상수도를 요구하는 경우 그런것들이 읍면별로 몇개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수없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의 급수인원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해서 그런 문제를 내고 비록 몇농가 안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급수 상태를 이룰수 없는데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하 복류수에 대한 수질오염도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날로 하천이 오염되는 관계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5-26 페이지 가로등 사후관리등 유지관리 점검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은 1,677대인데 가로등까지 보안등 합해가지고 지금 조사 실적으로 보면 1,462등이예요. 그러면 2백여등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이설을 할수있는 장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될데는 없고 또 한집이나 이런데 달려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면단위에서 실무자가 확인을 하는것보다 면단위는 나가면 서로 안면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설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15-4 페이지에 간이상수도 현지 점검 및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에 실지 관리인 보상 95 년도 5만원씩 4일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59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금년도에 3개소가 이설이 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이설에 대한것은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읍면단위 면단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가서 문제를 다룰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곳에는 한집이래도 꼭 있어야 될곳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를 했으면 몰라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것을 철거해 가지고 이동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딴것이 그곳에 가설됨으로해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동했다는 것 을 보고 드린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이런데까지 가로등을 설치했느냐 이것은 낭비다 하는 지적요소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와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괄해서 조사하는것이 맞지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되겠느냐 또 안면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농촌 가로등 관계나 저희 시가지 가로등 관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각과별로 시행을 하면서 농촌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뜻에 맞지않는 경우도 간혹 있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전체적인 문제를 염려를 해서 그와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일제 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로등 동수가 1,677등에서 2백등의 차이는 한전의 일제 요금 납부 동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가로등수를 관리하는게 있고 마을 자체에서 임의 설치를 해 가지고 요금만을 저희가 변제해 주는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집의 전기를 이용해서 요금만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인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과연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에 대해서 성실성 여부에 대한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고 마을 공동회의등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에 대한 인건비 지급관계는 관리인하고 읍면직원하고 공동으로 확인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것 때문에 굳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그사람의 개성적인 측면이 얼마냐하는데에서 차이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임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실질적 관리인이 그 자체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지역이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리인이다 표현도 안하고 와가지고 1년에 신체검사를 하고 5만원씩 관리인 보상비를 주니까 그냥 타먹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자 되시는 분은 현장에가서 확인을 해서 그 양반이 관리인이다 하는것을 명시를 한번 해보신 실적은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이보형   지금 그것은 그렇게 까지는 안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하게 되면 제일먼저 찾는 사람이 관리인 입니다.금년도 현지 조사를 일제히 시행할때에는 관리인과 함께 조사를 했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마을에서 그 사람이 뭐다 하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수도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 상수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것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간이 상수도 생활용수로 쓰든지 같이 쓰는 사람이 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쓰는 사람이 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같이 그 물을 쓸수 있는 분이 관리인이 되어 가지고 이분이 관리인 이라는것을 명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실지 이용자중에서 관리인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6 페이지에 상수도 체납 현황에 상수도 체납 총액이 477,923백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상수도는 일반회계에 서 년간 52백만원 정도가 상수도 특별회계로다 전입이 되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4,779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수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자 명단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15-12페이지에 아까 서창하 위원이 질문드린 모범 업소와 관계된 보충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관내에는 25개 업체가 모범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16개업체가 현재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범업체에서 상수도 감면 혜택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를 사용 하면서 모범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3~4개 업체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6개 업체 정도는 상수도를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모범업체도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비춰봤을때 어긋난 행정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체납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료 체납액이 11.5%인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도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강력하게 징수할수 있는 방안은 수도료의 경우에는 단수조치 하므로서 바로 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체납사항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실겁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 징수에 대한 사항을 채근을 했습니다.
채근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3개업소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다뤄서 처리를 했지만 이와 같은것이 상당한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것이 느껴져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것은 문제가 되기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반상회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3회이상 체납 되었을때는 단수를 하겠다는 공고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서 징수 하는것이 단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단수까지는 못하고 마치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처분하는것이 힘들듯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서 적어도 7 - 8% 이하로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중에서 일반업소에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상수도의 지하수와 복류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타용도의 수도사용과 병합이 되어 있는 모범업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영업적인 영업을 하면서 타용도로 옆에 같이 쓰고 있다든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 수도료의 분할적인 측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일반 영업중에서 모범업소에서 영업 종류에 따라서 복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못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영업을 하는데 들어오는 상수도를 가지고 음식류에 대한 음식 같은 것도 하고 그수도를 가지고 이발소 같은 것을 하고 그런데는 이해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또 장군 왕족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그것은 저희가 수도사용 계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는 분명히 따로 따로 자기네 계량기가 따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따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그것에 대해서는 독립된 계량기로 모범업소에서만이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대한 계량은 별도 처리가 되어야겠죠
이인원 위원   모범음식점의 30%감면 혜택은 사실 없어져야 합니다.
19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더군다나 상수도가 경영이 제대로 안되는 입장에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고 저는 완전히 취소하는 입장에 동의하는데 대신 이러한 감면을 주고 혜택을 줄려면 공평정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업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도 동일하게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고 내 계량기가 분명히 월 사용량이 얼마얼마 사용한게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30% 감면혜택을 주고 나는 안주는냐 하고 민원을 제기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행정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사후의 조치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대두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는 사회과에서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수도 요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 짓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문제시 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시켜가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모범업소라 너희만 주고 너희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객관성 없이는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후에라도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도료가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에서 과연 모범업소에 30%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국가정책사항으로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뤄졌던 것이 아니냐 판단되어서 저희도 사실을 감면을 안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동감하면서도 정책상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 건 

(12시45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중 민방위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내일로 연기하고 도시과 감사를 끝으로 현장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 

(12시46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반을 2개조로 편성 운영코자하며 제1조는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서원면 현장을 확인하며 현장확인 위원은 위원장인 본인과 이강복위원, 한상훈위원, 함종국위원, 서창하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는 갑천면 청일면,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 지역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며 현장확인 위원으로는 진기범위원, 이인원위원, 원용식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현장 확인결과 지적사항은 내일 오전중으로 간사님께 제출하셔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될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0분 정회)

(자동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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