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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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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0분 개의)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 이상권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행정사무감사 선언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등 법시행령 제16조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의사계장 이상권   다음은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
년말 군정결산업무와 당면한 사업추진 등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그동안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주민복지와 주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역량 제고에 기여코자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명확한 답변과 신속한 요구자료 제출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과 의정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일들이 알차게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복균

○의사계장 이상권   다음은 이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복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횡성군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바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 민선 군수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취임 5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적인 틀속에서 가용재원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 시킬수 없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해 주신것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심을 다해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군정의 이모 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 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하였던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횡 성 군 수  조태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위원 소개 및 감사담당 분야에 대한 안내순서 입니다만 감사계획서로 기 배부하여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동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시 고발을,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눠드린 선서 양식에 의거 서명 날인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설명드리면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서 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뒤에 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형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보호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이완형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산업과장 김동규,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산림과장 남용섭,

축산과장 이부영,

건설과장 한혁동,

민방위과장 고락웅,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기술보급과장 최대성,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보건소장 최영재,

내무과장 성기선.

○위원장 이복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시 문답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 여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 정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감사당일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5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이복균 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4년도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신청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교부되는 재정 지원금으로 보조금의 신청기한은 회계년도 전년도 4월 30일 이전인바 군수가 보조금 사업자인 경우 도지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이를 종합, 일괄 신청하고 있으며 다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의 내역없이 총괄로 신청하여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6월 20일까지 재정 경제원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예산의 통지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확정된 후 도지사에게 일괄 통지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의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 시군별로 조정된 사업계 획의 보조 가내시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80%이상을 중앙 또는 도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본군의 재정여건 및 현 보조사업 신청체계상 보조금 교부 신청시 군자체 사업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적합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 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단체의 경우 선진지 견학등 사기앙양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에 충당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회단체는 '94년도에 방위협의회등 10개단체에 30,620천원으로서 각단체가 자체적으로 단체를 운영할수 있는 고정자산이나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행사경비등 경사경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각단체의 자체특수사업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제44주년 6.25행사의 일환으로 6.25 참전자와 보훈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판문점 땅굴 견학등을 실시하는데 3,000천원을 지원하였던바 각단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 요구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단체별 공동목표추진 및 건전조직 육성을 위한 특정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 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중 편중투자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4년도 군수포괄사업비는 총27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30개 사업 259,917천원을 들여 추진한바 있으며 30개사업은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건의사업등 포괄사업제도에 맞는 사업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건의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포괄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우선투자하겠으며 사업마무리등 투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중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1-4 페이지, '94년도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설계시에는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여 현장여건, 지형지물, 지층구조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함이 원칙이나 사업비 부족, 기술직공무원의 경험미숙 등으로 사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여 미처 예측을 못한 설계로 설계변경한 건이 있었으나 '95년부터는 업무감독을 강화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 31건에서 '95년 21건 으로 감축되도록 사업부서에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창하, 이강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수포괄사업 추진현황과  원용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수포괄사업중 재해대책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도에는 군수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대형사고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재해사전 예방 및 시설물유지 보수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해위험지구사업인 횡성읍 하수구정비공사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예산 사용액은 1억3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용잔액은 1천8백만원 입니다.
개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중 미착공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현황은 도.군정 홍보용 철탑이전제거, 공설묘지 조성사업, 갑천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등 총9건 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군정 홍보용 철탑이전 제거는 국도 5호를 관리하는 원주지방국토
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횡여고 앞 육교공사가 완료되면 육교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빔으로 설치코자 협의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현감 김채선 송덕비 구 우시장 아래 섬강변에 위치 하였는데 이전은 이전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지연 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강원도건설심 의회의 기술심의가 '95.11.10일  보완을 조건으로 설계가 통과되어 설계 보완중에 있으며 11월말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나 동절기를 앞두고 공기부족등으로 년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96년도 명시이월예정 사업 입니다.
다음 묵계농공단지관리사무소 청사 창문 이중창설치공사 및 묵계농공 회관 과방설치 공사는 관리사무소 용도변경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되는 즉시 착수하겠으며, 우천농공단지수해복구공사는 국도 비예산 미내시로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지면약제살포사업은 유충이 완전히 낙하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약제를 확보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창촌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하수개발착공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 하겠습니다.
갑천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는 부지확보가 안되어 지연되었으나 현재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12월중에 착공해서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보고서중 부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총 91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4분기 까지 9건의 사업이 목표달성 완료되었으며 79건의 사업이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3건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번째 갑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소재지의 의소대청사를 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규모의 단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키 위해 추진하였으나 '95년 5월 소방업무가 군에서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군비 투자를 지양하고 도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도관련부서와 협의하기 위해 사업을 일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원주소방서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군비를 투자, 청사를 신축하되 '96년도에 소방차량인 대형 펌프카 1대를 지원 배치하기로 최종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천면 율동리 59-2번지의 865㎡의 부지를 선정 확보하여 농지전용,산림훼손, 도로점용, 공유재산대부등의 관련법령의 검토를 마치고 횡성읍 마당건축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95년 12월 11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명년도 6월30일까지 준공하여 오지지역의 화재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대 210,863㎡에 120,420백만원을 들여 이건 추정치입니다.
94년부터 2028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335백만원으로 '94년 2월에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고  94년 12월에 의회승인을 받아 94년 12월까지 편입토지를 모두 매입 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도심의위원회에서 '95. 11.10 보완조건부 승인되어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면 진입로 700m, 단지 내도로 594m, 묘역조성 5,287㎡의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속실리에 추진중인 유리온실 5448평, 채소육묘장 1500평, 농산물집하장 150평, 예냉시설 50평 등을 34억원을 투자 육성하는 대단 위 사업으로서  현재 철골유리온실이 공정 80%, 채소육묘장이 공정 60%, 농산물집하장이 공정 50%로 현재 종합공정 70%로 11월말 완공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자재수입지연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95. 12. 20일한 시설물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고 '96. 2.28일한 내부설비 및 마무리공사를 완료예정입니다.
먼저 1-15 페이지 '95년도 사업중 사고이월예정사업은 파악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6 페이지로서 '95국도비 보조금 및 내시현황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65건에 235억2천2백39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110억4천5백5십6만6천원, 국비는 60억4천4백5천원이며 국도 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각실과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 페이지 '95년도 지방 교부세 및 양여금배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95년도 지방교부세는 256억6천5백만원으로 홍천군32,789백만원, 정선군 27,947백만원, 다음으로 18개 시군중 3번째 많은 규모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기준 재정수요액은 인건비, 사회복지비등 28개 측정항목과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등 27개 측정 단위와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세의 추계액과 임시적인 수입 및 특정목표 수입을 제외하고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일부를 추계한 결과에 의하여 산정후 보통교부세 총액을 재정부족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조종율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이 조정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8종류의 사업에 총 사업비가 127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73억7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교부액이 5,908백만원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개발사업은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된 예산과 도비를 포함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교부액율이 80%로 부진한 까닭은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토지초과 이득세의 50/100, 주세의 80/100, 전화세 전액등 국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1 페이지기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채 총규모는 252억5천 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 234억6천8백만원입니다.
'95년도까지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13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79억4천3백만원이며 '96년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 2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 20억3천5백만원입니다.
기채년도 및 상환완료년도, 이율, 기채선, 기채사유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지방채발행 계획이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교통안전시설비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찰경비지원 시설비 총액은 1억2천9백만원으로서 당초 9천3백만원, 1회 추경에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사업비 8천8백만원을 들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4개소에 경보등 설치와 관내 일원 위험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시판 117개외 3종 2,175개를 신설, 보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3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성읍 곡교리에 신호등 1개소와 관내 일원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 페이지 3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우천면 정금리 시범문 화마을 증측공사외 20건 입니다.
당초 설계금액은 76억3천9백만원 이며 설계변경 금액은 87억9천4백만원으로서 11억5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중 현장여건등 부득이 설계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되는 것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초 설계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별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익근무요원은 총31명으로서 보상금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서 중식비 및 교통비는 월 25일로 중식비가 1일 3,000원, 교통비는 1일 700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초에 지급되고 있으며 피복비는 하복과 동복 2벌로서 1벌당 135,000원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은 총1천8백만원 으로서 중식비 1천1백만원, 교통비 3백만원, 피복비 4백만원 이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원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배치인원은 사회진흥과 1명, 환경보호과 3명, 지역경제과 4명, 산림과17명, 도시과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보조금 정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군지회외 12개 단체로서 예산액은 1억2천6백만원이며 보조시기는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 실적은 감사자료로 제출된 사회단체별 사업 추진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정액보조 단체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고정수익 자산이나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모든 단체가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행사경비등 경상경비에 충당되고 있어 각 단체의 특수사업 추진이나 재정자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풀보조금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서 비정액단체의 지원은 평통외 8개 단체에 1천8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예산편성 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일용인부 현황은 '94년도 130명, '95년도 123명으로서 300일 이상 상용인부와 280일 미만인 행정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94년도 10억1천 6백만원, '95년도에는 11억2백만원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일용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상용인부의 예산편성은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재의 인원을 상한정수로 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운용지침에 의거 일용인부를 매년 10%이상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사관리, 현장관리등 근무의 성격상 감축이  어려운 직종별 정수 관리를 하여 인원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보조인력의 자연감소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을  금지하여 꼭 필요시 기채용 인력을 부서조정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94년 대비 '95년은 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고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일용인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  하기에 일용직 고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액은 '94년도 9억9천2백만원, '95년 11월 20일 현재 9억1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불용액은 횡성읍 곡교리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한 먹거리단지 부지매입비 4억3백만원에서 3억6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천2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개인소유의 1필지 651㎡를 매입하려던 예산으로 용지매입 협의를 수용치 않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 지급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서원면 금대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으로 계획한 기본설계 및 타당조사를 위한 설계비 2천5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후 잔여금액으로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공공요금,연료비 시설비등 1억6백만원은 예산절감과 수탁공사비, 관로유지비등은 유동적인 사업이기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액 2억2천2백만원은 미수납액으로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읍면별 사업비 예산배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기성과 주민의 수혜도, 공종별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95. 1. 3일 사업비 전액을 배정하였으며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도 예산편성 즉시 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비 예산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나 추진 되었던 지역은 3개국 3개시로 네덜란드 카스텔시와 일본 핫도정, 미국 엘돈시 입니다.
먼저 네덜란드 카스텔시는 '76.10 월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1. 6월 새말 네덜란드 참전기념비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배하였고,  '85. 8월에 한상철 횡성군수가 카스텔시를 방문하였고 '94. 10월 새말 네덜란드 참전기념비에 참전 용사들이 참배하였습니다만 아직 이렇다고 말할 추진성과는 없었으며, '94. 11월에 화훼의 첨단기술과 재배경험 습득을 위해 화훼농가 연수 추진을 협의 했으나 카스텔시의 사정으로 추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일본 핫도정과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한일어린이 교류 세미나에서 핫도정 어린이 3명이 본군 방문을 계기로 핫도정 에서 강원도에 본군과의 교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95.8.4 -8.9일 까지 5박6 일간 횡성어린이 12명을 일본핫도정에서 초청 방문 하였고, '95.8.25 - 8.29일 까지 5박6일간 핫도정 어린이 14명이 본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 '95.11.19 - 11. 22일까지 3박 4일간 횡성군수, 의회의장을 초청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미국 엘돈시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엘돈시 거주 존그레이씨가 '94. 6본군을 방문하면서 지역단위 교류를 희망하는 시장 친서를 전달하여 추진되었으나 인구, 면적, 산업구조등이 우리군의 여건과 크게 달라 자매결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 카스텔시와는 자료, 서신교환등을 통한 새로운 교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고 특히 유럽의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미국과는 엘돈시와 보류중인 자매결연 관계를 재검토하고 우리군과 인구, 면적, 사업구조등이 유사한 지역의 자료수집을 수집 종합검토 후 제2,3차 산업에서 우리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역을 선정 교류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일본 핫도정과는 21세기 주역인 어린이 교류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지방단위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육, 문화,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96년초 핫도정 대표단이 본군을 방문 예정이고 핫도정에서는 우리 군과 교류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실익을 종합검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에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력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완형 기획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61페이지, 보조금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각종 사회단체를 정밀 검토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는 지원하고 지원을 중지할 단체를 선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진기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액단체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미망인회, 보훈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3개단체가 비정액 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액 단체에 대한거는 다시 나중에 96년도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풀보조금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될건지 안해야 될건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이 될 걸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인데 밑에 비정액단체에서도...
○기획실장 이완형   평통하고 민족 통일협의회 이런거는 9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2백만원씩.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단체중에서 안된것이 민족통일 군협의회 하고 지체장애자 협의회가 안됐는데 지체장애자 협의회는 원주에서 체육대회 하고 이럴때 그걸로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이 안됐고 뒤에 25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그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 방위협 의회는 군대위문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횡성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지원을해 줬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료, 식사대 이런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약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는 재향군인회로 매년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5백만원을 중앙으로부터 6.25 참전용사 라든지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서 그분들이 땅굴을 견학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사항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거는 안했는데 금년에는 중앙에서부터 재향군인회에서 6.25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라고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정액단체와 비정액단체에 대해서 예산액을 17,692만원을 세워서 14,032만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3/4분기 까지 보조금 정산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함종국 위원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정액 임의단체에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유보액이 33백만원인데 이 유보액은 왜 생긴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유보액은 저희가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단체외에도 추가로 각 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했을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각 단체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특수한 여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평통이나 민주통일 군협의회, 군방위협의회, 행정동우회, 지체장애인횡성군지회, 경우회 재향군인회 이런 비정액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하셨는데 경우회는 뭡니까?
경찰이 퇴직한 사람들 동우회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거 지원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경찰도 내무행정 소관이니까요...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매년 2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단지 같은 내무공무원 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일익을 담당한다든가 퇴직한 후에라도... 그래서 그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지원을 해아 된다든가 아니면은 단지 내무공무원에 있다가 퇴직을 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해서도 계속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경찰과 협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단체를 계속해서 유지할려면 단 얼마라도 유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기획실장 이완형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경비가 필요한데..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다 운영비가 필요한데 다 대줘야 되는거지 경우회에 대해서만 단체로 인정하는 겁니까, 다른 단체도 대줘야지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문화서클 같은것도 많은데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경우회 지원 사항은 이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분들이 결집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유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쓰는데 유보액이 집행이 7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횡성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석전 대제 보조에 2백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로 해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아까 진기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신것 같은데 여기에 식사대금으로 5백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행사비입니다.
6.25날 행사에 지원된 겁니다.
함종국 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한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일반 행사하고 귀순용사 초청 강연회하고 해서...
함종국 위원   '94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재향군인회 44주년6.25 행사의 일환으로 6.25 참전자와 보훈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판문점 및 땅굴견학등을 실시하는데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에도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에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94년도에도 지원을 했으니까 95년 도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 서 지원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건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재향 군인회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향군인회비를 거출을 해서 재향군인회가 중앙단위까지 갖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재향군인회 보면은 향군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사업도 중앙고속이나  이런데도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하는데 재향군인회에 5백만원 지원 이거는 매년보면 94년도에도 3백만 지원했으니까 관례에 따라서 지원 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관례에 따라서 지원한게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 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당초에 재향군인회에 2백만원 세울것이 아니라 33백만원이라는 유보액이 있었는데 재항군인회에 5백만원 더 플러스 해서 7백만원을 세워줘서 하게끔 해야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할것 같으면 그런 타당성 있는 행사를 안해도 예산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중앙에서 부터 행사 계획등과 연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가 있을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보액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2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그러한 사업이 없더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94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행사경비등 정상경비의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단체에 자체특수사업추진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예시를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95년도에도 그러면 이런것을 경직성 경비로 왜 94년도에 감사에 지 적이 되었는데도 실질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94년도나 95년도나 전부 예산지원한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경직성 경비에 95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다 이거요. 그것을 안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체 특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했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예산에  줘서 그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모르는데 95년도에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것 밖에 지원이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94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을 95년도에도 자체 사업이나 특수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안되고 소모성, 경직성 경비에만 예산을 지원을 했다고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가 이 범위내에서 이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해라 하고 규정한 단체입니다.
왜 그걸 규정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원 기준이 달라지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지원이 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액 단체로 정해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이만큼 지원해 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체 나름대로 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가지고 해당과에 제출을하면 해당과에서 자금을 전도를 해줘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함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비정액단체는 내무부지침이 사실 없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비정액 단체는 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이런거를 충당할려면 한단체에 최소한 2백만원정도 가져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사무실운영비 정도로 각 단체별로 계산을 했구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원된데도 있고 아직까지 안된 단체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겸해서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이 향교같은데는 비정액 단체에 당초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았었는데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오신 분들 점심 대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2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재향군인회에서는 국가적으로 6.25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실시를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지침대로 행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5백만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횡성군 방위협의회 5백만원에 대해서 방위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위협의회 회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공공요금에서 약 1천만원, 연료비에서 약1천만원정도 생겼는데 그러면 최초에 실질적으로 쓴거는 불용액보다 적은 액수의 돈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액 계정과정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계획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횡성상수도가 증설과정에서 시설을 더 늘려서 할려다가 그 사업시기라든지 이런것이 맞지않아 가지고 늦어지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71쪽에는 연료비로 불용액이 1,06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 억제를 해서 불용액이 그만큼 생겼다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74쪽에는 똑같은 항목인데 연료비에 가서 과다한 예산반영을 했다. 이렇게 같은 항에 대해서 양쪽으로 전혀 상반되게 분석보고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것은 있겠습니다.
이쪽에가서 설명하다보면 그런현상이.. 
이인원 위원   71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연료비에 거기는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사용을 억제해서 불용액이 1천만원이 났다 이렇게 되었고 74페이지에 가서는 연료비에 똑같은 항목에가서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떤게 진짜 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실무부서에서 보는것과 기획부서하고 보는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추정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무부서 의견은 그러한 성격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 판단되어 집니다.
이인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전혀 유사한 판단이나 분석이 내려 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소 보는 시각의 차이가 틀릴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무부서라 해도 바라보는 판단이 전혀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을때는 대충대충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방위협의회에 5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을 보면 거의가 기관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이사항이 방위협의회를 정액으로 보조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액 지원하라는게 있습니까?
군방위협의회에 비정액단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면단위의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도 면장님, 지소장님, 지역주민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방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은 다달이 주머니 돈을 꺼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에서 방위협의회는 주머니돈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고 군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는 전부다 기관장님들인데 여기는 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는 내년도 보조단체 지원할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차라리 지원할려면 면단위 방위협의회에도 군방위 협의회하고 동일한 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면단위 방위협의회는 자기 주머니돈 꺼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군단 위 방위협의회도 주머니돈 꺼내가 지고 운영하는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군단위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운영이 잘안됩니다. 
돈내라 그러니까 안내고해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본인도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23백만원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기회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위원님들한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횡성군 방위 협의회 5백만원 지출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택사업특별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95년 9월 30일 현재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갚아야 할 총금액이 원금이자, 연체이자해서 314,825천원이예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이 113,551천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95년 9월 30일 현재 2억1백274천원이란 부분이 갚아야 할 돈 낼사람도 없고 갚아줄 사람이 횡성 군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것이 누적이 되어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재정에 합리적으로 재정 체계가 이뤄지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201,274천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5년전 부터 이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문제를 벌써 짚어 넘어가 주셨어야 할 부분이였는데 지금까지 안짚고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2억이라는 돈이 돈낼사람도 없고 갚을 사람이 횡성군수 밖에 없이 방치되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가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할 사항이지 기획실장이 개인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느냐 하는것은 특별회계에 대한것을 전체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관계과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해 가지고 어떠한 의회에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다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는것에 대한것을 파악을 못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걸리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위원님들 한테 특별히 보고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보고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안을 모색 해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군수님한테 이 심각성을 알아서 보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싸인한것을 보니까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다하는게 있었는데 96년도 예산서 올라온것을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할것이냐 아니면 금년도 최종 추경에 계상 할것이냐 그래서 금년도 최종 추경안에다 계상하는 방법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최종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을 다루든지 최종 추경을 다루든지 할때에 문제는 다뤄질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한것은 도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다룰수도 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함종국 위원   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CD로 예치를 했을때 10%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연체이자는 17% 예요.
그래서 대충 그것을 가서 우리 횡성군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 보니까 17%의 이자를 물어주는거하고 CD의 10%하고 보니까 대략 2천 몇백만원 정도의 부분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뇌를 했습니다.
그런만큼 수정예산에 다룰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제가 면단위에서 지내봐서 알고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정액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이런곳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면단위에 나가가지고 유용하게 쓸수있는 돈이라면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단위에 나가가지고 하나의 효력도 없이 그냥 관광이든 식대든 이런대로 다 흘러나가고 말아요. 정액단체라서 주지 않을수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데다가 주지말고 차라리 정액단체 노인회 에다가 더 증액을 시켜준다면 좋을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면단위에 지도자협의회에 돈이 나갑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는것으로 알고 지급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에서는 지원을해 주었지 사실상 감시·감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서창하 위원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것을 감액을 하고 노인회에다 증액을 하고 그래서 숫자를 맞추시는게 좋은것 같고 자유총연맹에도 보면 잔액이 3백만원이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4/4분기에 지급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액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사업비라든가 성격을 봐가지고 재검토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보면 다른 정액 단체는 면단위로 다나가는데 노인회에는 횡성군 노인회에만 지급되는 돈이 나가거든요. 면단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이 내용을 정리하실적에 저희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을 우대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지도자 협의회에도 사실상 큰 활동을 안하고 있고 옛날 모양으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활발히 이뤄 지는게 없고 부녀자 협의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빼서 노인회라든가 불쌍한 분들한테 더 줬으면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완형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할때 서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훈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위원 입니다.
1-77페이지에 국제교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하고 다른나라 3개국하고 국제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2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고 일본 핫도정 같은데는 어린이들 교류 때문에 자매결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되어서 횡성군이 이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현 시점에서 횡성군은 농촌군으로 농민이 많이사는데 앞으로 농가에 고도의 농업기술을 배울수 있는 네델란드 화훼가 대단히 소득을 높이고 있는 나라니까 이런쪽에도 화훼농가나 농업을 하는 농가가  교류해서 선진국의 농업을 배울수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되어야 하겠고 이런 3개국 말고 다른나라 하고 도 교류를 해서 횡성군 군민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는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군수님 두분이 다녀오셨고 의장님이 다녀오셨다
했는데 앞으로 그보다 소득을 향상 시키고 질을 높일수 있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뤄진것은 네델란드 카스텔시 입니다.
카스텔시하고는 화훼농가가 횡성군에서 4~5호 농가라도 네델란드에가서 화훼에 대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해서 네델란드 대사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네델란드 카스텔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화훼에 대한 선진기술을 다른나라에다 보급을 안해주는 그런게 국가시책으로 있는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작년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업부분으로다 해서라도 가면은 화훼도 같이 할수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부분으로다 추진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핫토정과는 아직 자매결연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이 횡성군하고 비슷한 여건이랍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그것이 거기는 과수 이런것이 발달이 되어 있데요.그래서 그런데하고도 계속해서 추진을해서 자매결연이라도 맺게 되면 저희군에 농촌에서 그런분야에 앞으로 종사할 분이라든지 거기하고 교류를 해서 할려고 계속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자매결연을 할까 안할까 하는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결정할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엘톤시하고는 했는데 거기는 도시화되어 있고 조그만 규모라서 저희 농업을 주로하는 저희군하고는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딴데하고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하고 하는것이 금방 오늘하고 내일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군도 타지방자 치단체에 뒤지지 않게끔 외국과의 교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데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서창하위원님.
서창하 위원   비정액단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행정동우회, 경우회 여기보면 이 사람들 다 돈많은 사람들 이거든요. 이런분들 과감하게 감액을 하세요. 농촌사람들이 이런걸 알아보세요. 매일 아침7시에 나가서 밤8시에 들어오면서 하루 일당이 2만원받고 4만원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외식을 시킨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데를 과감히 감액을 하셔서 지체장애인들한테 차라리 이런 사람들한테 더 증액을 시켜주는것 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실적에 과감하게 깎으세요.
뭐하러 이런데 2백만원 줍니까.
그래서 이런데에는 과감하게 실장 님이 깎아주십시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해마다 다달이 퇴직금타고 이런분들한테 뭐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회에다 증익을 시켜주시고 노인회에다 증액을 시키는것도 면단위에 나가서는 중점을 두시고 지체장애인들도 역시 증액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75 페이지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면도, 리도, 군도 이런 법정도로 예산편성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법정도로는 양여금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어떤걸 가지고 꼭 사용하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것은 법정도로중에서 양여금을 가지고 하는 수도있고 오지면 개발 사업같은것은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하는 수도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꼭 어느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함종국 위원   법정도로를 새마을 사업으로 할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새마을사업으로 다 할수 있죠 지금 오지면 개발사업같은거 전부 법정 도로로 새마을사업 하는거 아닙니까.
함종국 위원   오지면 개발사업은 법정도로 이외의 사업을 갔다가 할수 있지 법정도로로 오지면 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 우선 순위로 정해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니냐 하면 안흥면 송한리 도로가 안흥면 면도예요. 법정도로 입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여야 할 금액을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도로를 마을안길로 포장했단 말이예요. 법정도로를 마을안길로 콘크리트를 했단 말이예요. 구조물도 전혀하지 않고 마을안길 차원에서 했단 말이예요. 이미 법정도로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포장을 할때는 이것 다 깨내야 합니다.
왜 이중예산을 들이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거예요.
법정도로를 마을안길포장 차원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서 4,95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만원해서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예산편성하실때 과연 이 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할 사업인가 아니면 법정도로로서 군비나 양여금을 투입해야 할 사업인가 법정 도로를 가지고 마을안길로 포장했다면 5천만원이 낭비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송한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5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이 법정도로를 갔다했는지 마을안길로 했는지 사전에 우리가 가보고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횡성군의 예산편성을 저희가 과에서 올라온 사업장을 다 돌아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이라고 했는데 마을안길을 그게 법정 도로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서 안해줄수 있습니까?
함종국 위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이완형   함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각 사업장을 저희 기획실에서 싹 다녀보고서 이것은 못한다 이것은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함종국 위원   판단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이완형   송한리 마을안길이 다 법정도로는 아닐꺼 아닙니까?
함종국 위원   이 공사를 한데가 법정도로라는 겁니다.
면도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디서 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과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각과에다 조치를 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배정 하실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거죠 예산편성이
○기획실장 이완형   예산편성 자체에서 잘못된것은 없습니다.
송한리 마을안길 포장 500m를 하라고 했지 예산편성할때에 법정도로 500m를 포장하라고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종국 위원   이 법정도로는 건설과 업무예요. 이공사를 사회진흥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도 잘못안됐다
○기획실장 이완형   공사과정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사과정에서 잘못 된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이중적 낭비가 초래할 향후 몇 년후에 법정도로가 군계획에 의해서 포장이 된다면 다 깨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의 낭비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4 페이지 사업설계 변경건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보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에 10건이 줄었으나 실지 설계가 현장을 가 가지고 설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설계가 됨으로써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굉장히 변동이 많은것으로 되어있고 실지 현 설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해나 장마 피해도 많이 보는 실정에 있고 1-31페이지 의용 소방대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도에서 소방차량이 한대 배정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느냐 그 사이 충분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벌써 완공이 되어 가지고 신축이 되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지 않아서 다음 96년도로 이월이 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속실리 유리온실 공기 늦어진데에 대해서 실지 95년도에 완공을해 가지고 완전히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96년도 2월달까지 내부 공사등을 완공한다고 이월 이 되어 나가는데 동절기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공사가 그대로 추진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설계해야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넉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예산을 계상 한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이라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되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예산이 넉넉치 못한 군재정 형편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공할때에는 예산규모내에서 시공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해서 부실공사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예산에다가 맞추게되면 완전한 사업이 시행되어서 나중에 수해도 보지않는데 지금 설계에다가 예산을 맞추질 않고 예산에다가 설계를 맞추는 바람에 장마나 수해에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면 재투자가 된다면은 실질적인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설계를 맞췄다면 재투자한 예산보다는 덜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어떤 사업장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정한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해놓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거기  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런것을 그 사업들을 가지고 공사를 마치려고 하니까 그런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을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연기를 시키든지 그렇치 않으면 계속사업으로해서 1차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 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이쪽 저쪽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부족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이 되어서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신축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의용소방대가 금년도에 도로다 사업이 이관이 되어 가면서 저희군에 당초 계획에는 소방차 1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건물을 짓도록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다 모든사업이라든지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관내가 원주 소방서 관할로 들어갑니다.
소방차 1대가 저희군으로 올려고 하던것을 원주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원주소방서에서 자기네 소방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횡성에 있는 소방차를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소방서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했는데 그 절충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차가 없는데 소방차 지원할 수도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유보하고 있다가 확정을 봤습니다.
원주소방서하고 주기로 그래서 소방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확인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면 유리온실 공기가 늦어진 이유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입과정에서 일자가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물론 기자재 수입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된다 보는데 2월 28일에는 완전한 동절기인데 사업을 추워서 하지 뭇한다고 보는데 답변서에는 2월28일 내부설비가 완료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2월 28일에는 마무리 공사가 될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서에는 2월 28일로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내 드리는데 산업과 의견은 그 동절기전에 기본적인 공사가 그 온실내부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겨울에도 계속해서 공사가 가능할것 같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이강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나 산림과, 사회진흥과, 건설과에서 지역 사업장마다 설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합동설계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횡성군에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설계가 나가면 각 실과별로 차이가 안난다.
현장에 설계가 위치라든가 모든게 차이가 안난다.
그래서 본위원은 합동설계 시스템을 운영하는것이 좋은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되면 업무 경험이라는게 사실상 거의 필요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경험이 많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뤄지는 설계라면 각과에서 공히 같은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회진흥과에서 강림 2리에 다리 놓은 것을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부곡 올라가는 도로 하고의 2m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를 한건데요.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되면 그게 높아지고 낮아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남보기에도 욕도 안먹고 좋은 평을 받을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각과별로 설계를 냄으로써 이러한 오차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 설계팀을 운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라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읍면이 평준하게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것은 설계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곡의 다리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높이라든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곡도로가 그해에 어려운 사업을 딴 사업을 감해 가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은 추진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 계획에는 작년도에 추진이 어려운 방향으로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그 다리를 먼저 놨는데 이쪽도로 노선이 확정이 되지 않고 측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2m 놓을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다리를 놓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합동설계팀을 구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횡성에다가 설계팀을 상주하고...
○기획실장 이완형   그건 어렵습니다.
서창하 위원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토목 기사가 측량을 해서 들여 보내주면 여기서 설계를 해서...
○기획실장 이완형   군청에 있는 설계팀 직원들이 한 사람이 공사현장을 몇개씩 맡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변경하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할 문제는 읍면 설계하는 분들이 큰것을 하는게 아니고 2~3천만원짜기 조그만 사업을 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건데 서위원님이 군청에서 전부 설계를 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것은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때 일시적으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될때 이런때는 읍면에 있는 인원, 해당부서에 있는 인원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그렇게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것 까지도 측량을 해서 군에서 설계를 한다는것은 운영상 여러움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 생각에는 면단위에 크고 작은 사업을 했을때 토목기사를 면단위에 배치하지말고 여기다가 아주 팀장을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것이...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판단했을때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창하 위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애요.
○기획실장 이완형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것을 봐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서창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은 지도 감독만 하면 부실공사방지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완형   물론 맞습니다.
공사는 용역을 주고 공사감독만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이상은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얼마 이하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건설과 답변할 때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45백만원 정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지급액은 11월 20일 현재 18백만원만 지급을 했어요. 이거를 당초에 예산액을 이렇게 1억4천을 잡을때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저희군에 31명이 있는데 몇명을 목표로 해서 잡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당초에 병무청에서 저희군에다가 122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세워봤더니 자원이 없어서 저희군에 온 인원이 31명 입니다.
그래서 31명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여기 각 과별로 11월 20일 현재까지 지급금액을 살펴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3명이 1인당 현재 576천원씩 지급이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363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산림과는 319천원, 도시과는 372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인당,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게 저희군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날짜에 온게 아니고 월별로 몇명씩 와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분은 환경보호과에는 1인당 13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인원과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군에 와서 일을 할때 시기에 상관없이 지급이 된거니까 환경보호과는 13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1인당 274천원정도 지원이 되었고 산림과는 14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도시과는 1인당 86천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는 제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경찰처럼 제복이 있는데 그게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과 있는 사람은 군복 같은거를 입고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는 경찰복처럼 생긴옷을 입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함종국 위원   11월 20일 현재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경제과는 경찰복 계통의 옷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1인당 274천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산림과는 군복에 비슷 한거를 해서, 군복이 14만원 정도 갑니까, 한벌에?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각과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함종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처음에 145백, 2회추경때 인원이 보충이 안되니까?
690백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8백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에도 계획성없이 편성이 되었네요?
계획성 없이 편성된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군수재해대책비 사업내역을 보니까 물론 재해대책비 사용은 각 부분별로 상당히 재원이 모자라니까 지출을 못하는데 편중 사용한 경향이 있고 잔액 1,770만원 정도의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공무요원은 당초에 병무청에서 122명을 금년도에 주겠다고 했었는데 1차로 변경되면서 50명을 주겠다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변경을 주겠다고 그래서 2차 변경시에는 40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꾸 병무청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많이 새웠다가 자꾸 줄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위원님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용식 위원   아니죠, 40명이라도 31명 분에 대해서 나가고 9명에 대한 차액이 5천만원 차이가 나는거죠.
2회 추경에 69백만원으로 예산이편성 되었으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피복비가 단가가 틀려가지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자세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편중 사용 말씀을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재해대책비를 15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가장 시급한데가 대두된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치우친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먼저는 군수포괄사업비이고 금년에는 재해대책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연년히 편중 투자경향이 있다고 늘 지적이 됐었거든요?
94년도도 27천원에서 그당시에는 횡성읍에 집중투자가 되다시피 했었고 95년도도 보면 15천원, 많지는 않지만 할데는 많은데 중복, 편중 투자하는 경향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늘 하셨거든요?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업을 더 추진할 거는 안되고 수해복구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금년에는 어렵잖아요, 동절기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수해복구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같이 3회 추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동절기는 어렵고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겠죠. 어떤 사태가 발생될런지 모르니까 군에서도 쪼개고 쪼개고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년에는 주민 편의 사업비...
○기획실장 이완형   주민편의 사업비도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명칭을 붙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할때에 어떻게 명목을 붙여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장도 주민 편의 사업비라고 이름을 붙여 놨는데 읍면장도 사업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예산을 하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방자치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군수가 쓰는것 까지도 편중투자를 하면 균형이라는 자체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예요.
명년 계획은 어떠세요?
군수 사업비로서 사용하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 생각에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사용계획을 어떤식으로 세우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연년히 편중투자 안하겠다고 해놓고 도로 마찬가지인데 책임질수 있는 답변 한가지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하여튼 최대한으로 읍면이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해야지 원칙인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3천만원 들어가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7천만원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균형 투자하고 해서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는건 바람직스럽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읍면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자금이 배정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횡성군예산계획을 하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할 때 읍면예산에만 삭감 검토 마시고 실과예산 요구시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군 재정이 내실있고 군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최대한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기획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공보실장 김종인 입니다.
94년도 감사지적분과 95년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적사항으로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원래 목적외에 문화원 보조금으로 전용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보조금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며 군에서 직접 강원향토사연구회에 28,300천원으로 용역조사하였습니다.
이게 왜 감사에 지적되었냐 하면 94년도 1회추경시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감사자료 제출할때에 잘못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 관리 부족입니다.
조사용역 시행중 94. 12. 6일 본 용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를 받아 검토후 강림지구, 부곡지구의 태종대와 운곡선생의 유적에 대한 세부 조사를 요청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강조사를 요청하였으며, 95. 3. 15일 본 조사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를 받은후 95. 5. 30 일 사업을 완료해서 1,000부의 조사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유관기관단체, 학술단체, 배포 및 향토사료 연구자료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예산이 계획성 없이 편성되었으며 정산서 검토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군민의 문화센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방문화 육성에 중점을 두고, 95년도 문화원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의 방지 및 목적외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으며, 정산보고시에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므로써 보조단체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새로운 소재 발굴 미흡입니다.
95년도 민속경연 대회까지는 기 출연작품과 학생들의 출연을 금지하였으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속경연에 출연한 고유 전통의 신소재 발굴 어려움과 출연자의 고령화 출연성적이 저조하였습니다.
95년에는 20,000천원의 예산을 확 보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농가월령 가와 장승과 하허가를 발굴한 후 그중 정금농가월령가를 선정하여  84년도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되찾기 위하여 추수기의 바쁜 농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연습 출연하였으며,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나 단원들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체력안배의 부담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96년 이후 대회부터는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서 학생들의 출연도 허용되는바, 단원을 새로이 구성, 민속경연 출연단에 활력을 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4 페이지 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유지 미흡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는 피서철이면 차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치악산관리사무소에 부곡지구 개발 및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위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곡지구 차량통행 불편등 주민생활 불편초래에 대하여는, 95년도 성수기인 7~8월에는 관리 공단에서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차량소통 및 주차질서를 계도하였으며, 도지사 초도순시와 관련하여 부곡지구 진입로를 강원도에 포장건의 하였습니다.
부곡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059백만원을 강원도에 요구 하였습니다.
강림면 입구에 1,350천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판 1개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강원도 및 관리공단에 건의하여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5 페이지 입니다.
먹거리 단지 조성입니다.
공군부대와 사전협의 미흡하였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94.12.20 공군 3526부대장과 협의결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으며 개인소유부지 무상사용 필지 사후관리 대책미흡 및 불용액 예산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남상옥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거부, 무상사용 승낙을 징구하여 발생된 불용액 41,911천원을 반납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98%정도 완료되어 12월 초순에 준공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을때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한계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 사람은 각서를 해 달라 이러기 때문에 용도를 항상 주차장으로만 써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차장으로  쓰겠다해서 서로 주고받은 각서나 그런건 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 페이지 입니다.
군의 상징 보급입니다.
군목, 군화, 군조는 각종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군민의 노래는 각종행사, 학교등을 통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곡이 난해하여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여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매체를 통한 가사 보급과 노래 테이프 보급등 지속적인 보급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95년도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관리·보수 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백로, 왜가리 서식지 서원면 압곡리와 지정문화재는 문정공 조충지 석외 8곳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횡성회다지소리, 우 천면 양중하가 되겠고 문화재 자료는 횡성향교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횡성회다지소리 전수는 우천면 정금리 양재학외 두사람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해서 전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각 건립은 횡성읍 읍하리 석불좌상을 32,600천원을 들여서 12월 14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었는데 11월 25일날 완료되었습니다.
3·1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리는 잡초제거 및 도색을 87만원을 들여서 1회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소방 안전검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2회에 소방서, 전기 안전공사, 저희군 합동으로 2회 실시 했습니다.
문화재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현황입니다.
육절려 보수는 담장 54M를 19,100 천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세덕사 보수도 1,980천원을 들여서 지붕 보수를 했습니다.
발굴조사 입니다.
횡성군 향토역사와 유적조사 입니다.
조사목적은, 택지개발, 공단조성등 각종 개발사업시 문화유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학술자료 활용 및 지역문화 창달에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횡성군 관내전역이고 조사내용은 연혁, 지리적 환경문화유적 및 유물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기간 94. 6. 13 ~95. 5.30일 까지 이며 사업비 28,300천원을 들여서 1천부를 발간해서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둔내문화마을 조성지 초기 철기시대 문화유적 조사입니다.
조사목적은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방지와 공사중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예방에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둔내면 둔방내리 96-1 및 주변지역이고, 조사내용은 집자리, 토기, 탄화유 적등의 정밀지표조사 입니다.
조사기간 95.9.25 ~95.11.24까지 2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9,500천원을 들여서 조사자는 강릉대학 박물관 백홍기 씨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본조사에서 중요 문화재 발견시 '96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예정입니다.
현재 현지조사가 끝났는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철기시대 주거지로 도기가 발견되고 있다고 중간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 및 문제 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광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간계곡의 수질오염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대상이 횡성 섬강유원지, 청일 소구니 계곡, 신대리 계곡, 강림면 선계 갑천면 병지방계곡, 금외바위, 서원면 밤골, 취석정 계곡, 대산계곡 등 9개소 입니다.
운영은 위탁관리단체가 새마을회 2개소, 부녀회 2개소, 노인회4개소 해병 동지회 1개소, 9개소입니다.
피서객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 입니다.
계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액이 20,261,500원인데 군에 납부한 것이 2,863,790원이고 마을에서 기금으로 조성한게 17,397,710원이 되겠습니다.
2-10 페이지 입니다.
군비 투자액은 15,236.5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5동에 828만원, 급수시설2개소에 2,669천원, 관리사 4동에 145만원, 탈취제 200㎏에 132만원, 기타 요원들의 모자, 종량제 봉투제작, 간이 쓰레기 매립장 보수등에 1,517,500원 이 투자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비지정관광지가 단기간 운영되므로 시설물투자가 곤란하고 화장실, 쓰레기장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무단방뇨 및 오물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에 따른 기피 목적으로 지정외 지역을 선호하여 자연환경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1 페이지입니다.
제12회 태풍문화제 추진현황입니다
기간은 10.13 부터 10. 14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는데 장소는 공설운동장과 부대행사장에서, 주최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가 태풍제등 5종 본제는 가장행렬, 공개행사, 문화행사 11종, 체육행사는 육상, 구기 씨름등 15종, 부대행사는 전시회 장수식당 운영등 7종입니다.
예산 현황은 수입액이 군비 64백만원, 이월금 14,127천원, 협찬성금 42,600천원, 계120,727천원에 지출액이 75,503천원, 잔액이 45,224천원으로 잔액은 태풍문화재 위원회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12 페이지 입니다.
태풍문화제 매년개최에 따른 군민 의견입니다.
태풍문화제의 매년개최는 95.11.10일 개최된 태풍문화제위원회의 결산총회에서 총의에 의해 집약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로 보아 격년제개최 사례가 없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매년개최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태풍문화제위원회 결산총회 이후 전화나 구두로 의견을 개진받은 사실은 없으며 또한 공식, 비공식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습니다.
2-13 페이지 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소재입니다.
13회 도민속경연 개요입니다.
95년 9월 14일 부터 15일까지 속초시 종합운동장에서 강원도, KBS춘천총국이 주최를 해서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횡성군 출연현황은 정금 민속보존회에서 이종호 회장외 69명이 참여를 해서 출연종목은 횡성 정금 농가 월령가 입니다.
성적은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출연 소재 발굴 현황입니다.
발굴종목은 농가월령가, 장승과 하허가 중에 농가 월령가를 선택 했습니다.
고증은 우천면 정금리 강선규씨와 우영진씨가 했습니다.
연습기간은 25일 이었습니다.
결과 분석은 충분한 예산과 연습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선수단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집행액이 30,939천원, 총예산은 31,019천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훈련비가 16,650천원, 소품비가7,870천원, 출연여비가 6,419천원에 되겠습니다.
2-14 페이지 입니다.
동부치악권 관광개발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지정년도가 '84. 12 .31 지정되었고 지정면적은 74.37㎢이며, 지정근거는 자연공원 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광실태는 집중기간이 7월중순~8월 중순이며, 대상지역은 노고소~고둔치까지 5㎞정도 됩니다.
관광객수는 1일 평균 1,500명,성수기 입니다.
차량수는 1일 평균 400대, 행락실태는 가족단위 피서로 여름철 탐방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입니다.
시설물 투자현황은 도로보수 93년도 8㎞에 100,000천원, 화장실은 94년도 9동에 10,200천원, 간이 쓰레기장은 94년도 10개에 800천원, 마대걸이는 94년도 10개에 200천원 진입로포장은 1.7㎞에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조기층을 완료하고 년내에 포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초도 순시와 관련하여 부곡지구 진입로도에 포장건의한 사실이 있고 부곡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공단과 특별 교부세 4,059백만원을 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개발 이전까지 자치단체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관리토록 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폐기물수 집수수료 징수할 계획입니다.
도로 및 관광 안내표지판등 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주기에 이루어 지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2-16 페이지 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목적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군정 및 국·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유도, 사회 문화발전의 공헌에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유지와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4개 신문사에 1,411부로서 강원일보가 570부, 도민일보 504부 서울신문 307부, 원주신문 30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각 신문지사에서 구독자에게 우편으로 직배하고 있습니다.
2-17 페이지 입니다.
'95시범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목적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문화센터로 육성하고 향토문화 진흥의 구심체적 역활수행에 있습니다.
지정은 1995. 1. 1일자이며 대상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91-1 횡성 문화관 입니다.
사업비는 90,000천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95.1.1~12.31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문화사랑방 조성에 70,800천원, 문화원 운영장비가 19,200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5.7.3 ~ 9.1 까지 문화사랑방을 조성 하였는데 음향, 조명, 영상, 무대에 64,90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5.8.20~9.6 까지 문화관 방호시설을 4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범문화원 운영장비 구입지원을 하겠습니다.
19,200천원을 들여서 무상양여할 계획입니다.
회의, 세미나유치, 교육, 답사등의 과제 수행으로 문화원 역활을 제고 전시회,음악회,영화등의 개최 및 청소년 부녀자들의 교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비 지원효과는 문화사랑방 운영 효과의 극대화와 문화사업의 기록 보존 및 우수 프로그램의 재활용에 있습니다.
2-18 페이지 입니다.
횡성군 홍보실적입니다.
홍보방법은 군정, 특산품, 관광등을 군정광고, 행정광고, TV출연,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유선자막 방송의뢰는 유선자막방송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리장,반장, 지도자, 노인정등에 배포하고 있고 군정 홍보위원 홍보는 각종회의, 간담회, 반상회등 집회시에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배포는 팜프렛, 안내책자, 연구서적등을 배포하고 있고 군정홍보 사진 게시는 군청 민원실 홍보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신문광고, TV출연 및 방영 22회, 보도자료 제공1,700여회, 유선자막 방송 의뢰 71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411부, 군정 홍보위원 홍보 연1,620회, 홍보물 제작 배포 21,400부, 군정홍보 사진게시 22회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군정광고 및 행정예고에36,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81,660천원 홍보사진, 책자제작에 22,902천원, 홍보위원 수당지급이 2,970천원입니다.
이상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문화공보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서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도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피서객수가 46,622명이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정확지는 않겠지만 군민이 피서를 했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타지역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액이 대인은 1천원이고 소인은 500원인데 지금 군 세수를 2,863,790원을 납부를 했고 군에서 투자비는 15,236,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징수 수수료를 현실화할 계획은 없으신 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와서 관광을 하는 사람과 외지인과는 조사한게 현재는 없습니다.
명년부터는 정확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가 된것은2,863,790원이고 투자는 15,236,500원이 투자가 되고 징수액은 적은데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선 차량오는거 받았으면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와 협의를 해야 할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도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도 똑같이 대인은 1천원, 소인은 50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병지방 쪽에서도 주차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 데...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내년에는 피서객이 군민이 얼마나 피서를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군목, 군화, 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군화라고 그랬는데 꽃이름은 작약이라고 했거든요?
작약은 약초명입니다.
약초명을 가지고 군화의 이름을 하지말고 우리말로는 그게 함박꽃 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꽃이지만 함박꽃으로 고칠수는 없는지와, 2-16 페이지, 우리군에서 1,411부를 4개 신문사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강원일보 570부, 도민일보 504부, 서울신문 307부, 원주신문 30부라고 그랬는데 이 신문배정은 어떻게 했으며  지금 리장, 반장님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싶은 신문을 골라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화가 학술이름은 작약이고 실지 이름은 함박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보실장 오기전에도 책자나 이런데 보니까 작약하고 함박꽃 두가지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는 금방 생각은 나지않습니다만 계속 책자를 발급한다든지 유인을 한다든지 할때는 계속해서 함박꽃으로 통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라든지 읍면에도 공문을 내서 공식적인 표기를 할 때는 함박꽃으로 표기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배부처가 리장님들한테 171개소, 지도자 171개소, 부녀회장 173개소, 반장이 72명, 군홍보요원이 2명, 노인정에 96부,문화제 명예감시원에게 9부, 인명구조대에 1부, 해병전우회 1부, 자연보호지도위원회에 10부, 바르게살기 면회장님들한테 9부, 4-H회장들한테 9부, 자율방범 대장한테 12부, 새마을면회장님한테 9부, 농어민 후계자 면노인회장님한테 9부, 군 노인회장한테 1부, 좌운도서관에 1부, 영농기술자 군 회장님한테 1부, 의용소방대 면회장님들한테 9부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강원일보570부, 도민일보 504부에 대해서 서로 두 회사가 부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볼 수 있는것도 혼자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도내에도 어느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주민들이 공짜로 주니까 신문을 보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은 보고 싶지 않은데 보내 주니까 서울 신문을 본다 이겁니다.
나는 기왕 공짜로 볼 바에야 강원일보를 보고싶다 그러면 강원일보 주고 도민일보 보고싶다면 도민일보 줘야지 그냥 안배차원에서 하는건 모순이 아니냐,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신문을 보내주는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이 보고싶은 신문을 보내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그거는 지금 제가 이자리에서는 어떻다고 보고를 못드리겠고 검토해 보는데 그렇게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런지, 또 현재대로 했을때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진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신문이 옛날에는 여당지였는데 그때는 강제로 리장,반장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1,411부를 그 양반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강원일보가 몇분, 도민일보가 몇부 이거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조사해 보겠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고..
그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문화재 발굴 관리 현황하고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서 한가지, 그리고 태풍문화제 추진 현황에서 한가지 이렇게 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 페이지에 둔내면 둔방내리 문화마을 문화재 발굴조사에 1,950만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몇점이나 발굴이 되었는지, 또 조사란 현지 확인서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95년도 9월 25일 부터 95년 11월 24일 이니까 발굴 시기가 완료가 되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2-10페이지 비지정 관광지의 문제점, 편의시설 부족으로 무단 방류 및 오물 투기가 굉장히 성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역적으로 인근 주택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12 페이지에 보면 태풍문화제가 94년도에 총회에서도 93년도 익년에 격년제로 한다는걸 총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95년도에 태풍문화제를 하고 실지는 결산 회의를 임시회의를 한거지 실지는 완전한 총회가 아니 었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제대로 참가치도 않았는데 태풍문화제 위원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제는 격년제로 하지 않고 해마다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가결이 되고 매스콤까지 나와가지고 횡성군전체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성립이 되었는지 그 말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8 페이지, 둔내면 둔방내리 주변 지역에 대한 집자리, 토기 조사입니다.
95.9.25 ~ 11. 24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그 사람들은 100부를 발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서는 접수를 하지 못했고 와서 구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고에 의하면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이 되었다.
또 토기가 발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준것은 나올것이냐 안나올것이냐 조사를 시킨거지 발굴하라는건 아닙니다.
발굴하는건 그 사람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나오고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발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가 몇점 발굴되었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보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 문제는 기한이 지났으면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점검을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저희가 여러번 나갔었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한 사항이니까 이사람들이 늦으면 늦은것만큼 기 채상금을 천상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이사업비 1,950만원이 집행이 되어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안나갔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럼 지금 몇점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그 사람들은 몇점이 나왔다는 보고는 안합니다.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파면 회손이 되고 회손이 되면 그것도 걸린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10㎝정도 나오는걸 파다가 묻어 놨습니다.
저희도 그걸 나가 봤습니다.
이강복 위원   발굴을 안하고 묻어 놓게 되면...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발굴은 예산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하게되는 겁니다.
이강복 위원   만약에 거기에 문화 마을이 조성이 되면...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공사를 못합니다.
발굴이 끝날때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 지역만 중단이 됩니다.
다음 2-10 페이지, 관광지의 문제점 입니다.
무단 방류 인원은 많고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저희가 단속하거나 공직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시설 확충을 해놓고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금년도에 10동 예산 요구를 한바 있고 간이 쓰레기장을 20 개소, 론놀박스를 3개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고 위탁관리인에게 물론 인원이 모자라고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열악한 과정에서도 나와 하겠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가능하다면 성수기에는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금년은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인원을 배치를해서 무단 방류나 쓰레기 투기하는 행위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답변은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지역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킬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몽을 하느냐가 첫째 문제인데 하나의 안을 생각을 하셔서 홍보를해서 계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다음 세번째 태풍문화제가 금년까지 격년제로 이루어졌었는데 95년도 결산 총회때 매년하는걸로 결정한 배경과 대안, 계획 수립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가 당초에는 매년 개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7회부턴가 격년제로 개최가 되고 규약에도 보면 금년 전까 지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9~10월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95. 11. 10일 태풍문화제 위원회 결산 임시총회죠.
그 자리에서 토의사항에 두자기 안을 상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거하고 매년 개최하 는것 두가지를 상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총회때로 미루고 매년 개최 하느냐, 격년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는 규약에 제가 알기에는 개정이 없이 매년 개최하는걸로 의견을 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사전에 했거나 그 이후에도 비공식 공식적인 협의는 가진바가 없습니다.
군이 필요해서 처음에 만든 단체이고 군에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단체지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대안은 아직 개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풍문화제만 문화제 위원들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 위에서 면민들이 동원을 해 가지고 체육회까지 겸하는지, 만약에 체육회를 겸한다고 하면 면단위에서 대표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가 결성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걸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태풍문화제에 문화제 위원들이 태풍문화제 위원들만 추진을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그 자리에는 체육회 부회장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태풍문화제만 하느냐, 체육회를 같이 하느냐 하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묵시적으로 보면 태풍문화제 하면 체육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걸로 분위기나 모든 걸로봐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강복 위원   태풍문화제를 체육회까지 겸비해서 군민 전체가 그날 참석을 해 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놓고 거기서 의결이 되어야지 어떻게 태풍문화제 위원님들만 앉아 가지고 태풍문화제가 각 면단위로 해서 군민들까지 다 참석을 시켜서 하겠다 하는거는 다른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가질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제가 종전에 보고드린대로 군이 필요해서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그분네들이 고생하는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통례로 보나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때에 당연히 회의를 개최한다면 규약에의해서 규약을 개정을 하고 또 총회에 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제가 이자리에서 보고 드리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느냐 했더니 위원장님 생각에는 규약을 정식으로 개정을 하고 모셔야 할 분 다 모셔서 해야 되는게 순서다 이렇게는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군의 계획이 아니고 태풍문화제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복안을 마음대로 한다고해서 그게 성립이 되거나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완전 결정이 났다고는 볼수가 없는거죠?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2-14 하고, 2-15 페이지에 부곡지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치악산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으면서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름 하절기에는 피서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무단방뇨도하고 모든 쓰레기 이런것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에서 관광객들은 많이 몰려 오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쓰레기장이나 편의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화장실도 태부족입니다.
거기에 더 설치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2-15 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만 비지정 관광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빨리 비지정 관광지로 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입장료를 받는다.
라면 거기들어 오시는 관광객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려면 공공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국립공원 향후 계획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발에 대한 거를 지금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부곡지구에 횡성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개발을 할 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도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국립공원과의 협의를 어떤 내용에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지구의 화장실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과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를 드렸을때에 군수님께서는 협의가 뭐가 필요하냐, 일방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이틀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2내지 3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관리 공단 측에서는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명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걸 받다가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데는 변소가 하나 무너져도 개소를 못하거든요
이런것도 전부 국립공원의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데 이런거 하나 하나 허가를 받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산다.
이런거를 완화해 줄 수 없느냐하고 질의를 했더니 주민들이 항상 생활 하는데서 불편한거는 자기로서는 그냥 해결을 해 주겠다.
허가 없이 지어도 단속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화장실이라든가 급수시설 같은거는 그런거를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꼭 법에만 묶여서 산다고 보면 어떻게 하루라도 마음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거를 감안하셔서 군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지정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비지정 관광지도 군수님 말씀을 오물이라든지 쓰레기 때문에 국립공원보다 우선 지역이 불결하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되도록 다만 2,3개월만이라도 여름 성수기만 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해 보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도 난감합니다 ,사실은 항상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도나 관리공단, 내무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가서 방문 아니면 초청해서 최대한 의회의 실정을 알리고 저희 고충을 알려서 개발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창하 위원   덧붙여서요, 부곡에 물론 실장님이 저하고 같이 몇일전에 등산을 하셨습니다만 부곡의 길은 역시 단일로나 다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끼리 만나면 피할수도 없는 지역인데 여름이면 약400대 이상 드나들고 그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고냉지 채소가 시기를, 시간을 다투는 농작물이다. 보니 관광객들 때문에 차가 못빠집니다.
8㎞ 되는데 차가 한번 나올려면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세기간에서 네시간 걸려요. 그렇다보면 강림에서 서울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고도 남을 시간을 거기서 허비가 되는데 이런거를 막기위해서는 비지정 관광지를 꼭해야 되겠고 그 입구에 국립공원하고 경계지점에 그것도 물론 우리 횡성군의 재산 증식이 되리라 믿습 니다.
밭을 사서 거기다가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는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또 군에서도 개발이 된다고 보면 재산 증식도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도 상정하고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문화원에다 시범문화원사업 보조금 9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을 문화 사랑방으로 조성을 했는데 조성내역서하고 조성한후 이용실적, 조성에 대한 효과, 전망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재 발굴에 있어서 정금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소재발굴을 지금 노인들이 사망한다면 각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소재를 발굴을 하기가 더 어려울거란 말이예요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없이지기전에 발굴할 기회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 상황에 보면 여기에 9개 지역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수입을 위해서 액수를 엄청나게 많이 적게 신고하더라구요.
시설 투자는 자꾸 더 해달라고 하면서 물론 자기지역의 소득을 생각 하는 거겠죠.
겉으로는 운영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신고가 안되는데 그런걸 앞으로 체크를 잘 좀 하셔야 될겁니다.
각 면에다가 위임을 하던지, 문화공보실에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문화원 조성 내역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속예술 소재 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타지역에 계속해서 발굴을 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정금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노인네들만 계시고 어떤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 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정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면서 거기를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에도 계속 발굴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갈려면 타지역에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것이 먼저도 몇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타지역 발굴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안타깝죠. 물론 다른지역도 있을텐데... 소재만 발굴이 되면 행사 시나리오 만들어서 하는거는 정금에서 해도 되는데 일단 소재발굴이 문제죠.
그것이 실적이 없어서 한번 더 짚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에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액수를 혹시 줄일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성수기에는 나가서 행락객들도 단속하는 차원, 또 이 문제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인력은 부족하지만 군청직원, 읍면직원 합동으로 성수기간, 매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가서 두가지 다 단속도하고 지도도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실지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간단하게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8 페이지에 횡성군 홍보실적에 군정 광고 및 행정예고에 대한 36백만원과 홍보위원 수당지급내역 홍보위원 분들이 1,620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위원들의 수당지급 내역과 홍보활동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문화제 매년 개최의 건을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날 실장님도 분명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결 정족수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은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원장을 받았으니까 의결 정족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위임장에 대한 문안은 결산에 관련한 제반사항 모두를 참석위원에게 위임한다는 얘깁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이지 태풍문화제를 옮기고 안옮기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위임장에 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임장 참가 제출자가 22명인데 이 22명과 참석한 23명을 합쳐서 의결 정족수로 계산한신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을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풍문화제 위원회 결산총회에 제가 분명히 참석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날 어떤 통례나 일상적, 상실적으로 봤을때 당연히 규약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회의의 운영상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위원으로서 변명을 하거나 그런건 없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난색을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까 이강복 위원님께 사견으로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을 만나서 그런 과정을 물었을때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정이 되었는데 전체 필요한 인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고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룰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대 태풍문화제 위원회에 관한 거를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이름만 걸고 있는 태풍문화제지 공보실에서 다 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실장님이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 의결 정족수가 안됐으면 당연히 이사항은 여기서 논해서는 안된 다고 짚어 주셔야 되는거지 거기 참석을 하셨으면서 잘못된거를 안짚어 주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잘못된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저는 한 사람의 위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왈가왈부 할수는 없고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한분씩 한분씩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라 규약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날 그냥 총회니까 규약도 개정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장님이 넘어 가시는거를 거기서 제가 공보실장 이란 사람이 일어나서 반박을하고 이건 어떻습니다 하기는 실지 곤란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실장님 그날 참석 하실때 위원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실장님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양심,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우물 넘어갈려고 그러지 마시고 똑바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장시간 시간을 안 보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우선 공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위원으로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위원회는 태풍문화제 행사전에 총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10월 4일자로 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태풍문화제는 제가와서 치뤘습니다.
그후에 위원회가 태풍문화제 결산 보고회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장 자격으로 사실은 참석한거지 태풍문화제 위원이라는 거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공보실장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으로 가셔서 회의가 잘못된게 있으면 교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교정도 안하셨으면 실장님으로서 임무를 다 하신게 아니죠?
정족수도 안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는거는 말이안되죠.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태풍문화제 결산보고회에 공보실장이가서 좌지 우지 할 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관련부처가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관련부처는 공보실 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활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자문을 하는거하고 회의중에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라고 하는거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잘못했으면 자문을 해 주셔야죠.
이인원 위원   문제는, 태풍문화제 위원장은 정병익씨인데 실질적인 군예산이나 전반적인 결산서류를 꾸민거라든지 모든 공문을 발생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 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희군에서 공보실에서 담당 계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면...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분께서 하다 못해 메모지에라도 태풍문화제 위원장님한테 현재 의결 정족수가 이렇게 되었고 이 자리는 결산총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바르게 메모지로라도 전달을 해 주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없으면 조금 미쓰가 있으신거죠.
잘못됐으면 얘기를 했어야죠.
전체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메모지에라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원안이 아니냐 하는건 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와서 다 지난 얘기를 하는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공보실장으로 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잘 몰라서 유효적절한 조치를 잘 못했습니다.
얘길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담당 관계관님들께서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다음 실과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내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말씀 드리면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내무과 소관 3-2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이 고위직 공무원의 희생양이 되는 징계처분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책기준인 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서 정책결정과 단순, 반복업무, 단독행위 이렇게 세가지 분류를 할수 있는데 정책 결정에는 최고 감독권자를 더 중하게 차상감독자, 직상감독자, 비위행위담당자 이런 형태로 있고  단순, 반복 업무은 비위행위 담당자를 1번으로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순으로 문책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5명 94년도에 1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 보면 5~6급 같은 경우 9명으로서 약 56%, 7급이하가 4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3 페이지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징계처분현황은 6급이상 공무원 55%, 7급이하 공무원이 45% 95년도 징계처분현황은 6급이상 공무원 50%, 7급이하 공무원이 40%를 차지하여 하위직만을 문책하는 사례는 없으며, 도표상으로 보면 오히려 감독자를 많이 문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업무의 감사에서 비위 발생시 중요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비위에 대해서는 하위 직보다는 상위 감독자를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3-4 페이지 공무원 비리증가 추세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95년도에 5명, 94년도에 11명인데 현재 6명이 작년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약45%의 비리자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예방을 위한 노력은 95년 종합감사, 부분감사, 복무감사를 모두 실시 하였고 부조리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서 취약업무담당공무원 특별교육, 공직자의식개혁을 위한 기회교육을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의 방향을 사후 적발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감사를 확대하고 도와주는 감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여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키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일용직 고용감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4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고용한것이 현장관리가 2명입니다.
퇴직은 6명으로 재무과3명, 건설과 2명, 지적과 1명 입니다.
감원효과 분석으로는 10,121천원의 절감을 가져왔고 앞으로는 현장관리 및 청사의 신축등에 의한 청사 관리요원등 필수불가결한 인원은 충원토록 하되 사무보조원은 퇴직자 발생시 충원금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페이지 회계질서 문란자 경징계 처리 문제는 작년도에 총11건인데 그중 회계질서문란을 일으킨 것은 2건입니다.
모두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3-7 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94년도에 31개 위원회에 위원수 593명, 운영실적이 234회, 95년도에는 31개 위원회에 517명 189회 월평균 16회가 되겠습니다.
유사 위원회 통폐합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하고 기능의 쇄퇴로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사무감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3-9 페이지 공무원 표창 현황은 금년도에 총42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6급이 5명, 7급이하가 3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수표창이 23명, 도지사 8명, 장관 10명, 대통령 1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표창현황은 총 42명에서 본청이 12명, 사업소가 1명, 읍면이 29명이 되겠습니다.
3-10 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6명이 줄었고 비위 유형별로는 금년도에 5명인데 공금횡령이 1명, 직무감독소홀이 3명, 품위 손상인 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야별로는 세무분야에 2명, 예산회계 관계 질서문란에 2명, 품위손상이 1명이 되겠습니다.
3-11 페이지 공무원 징계 의결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징계인사위원회에 부의한것이 도인사위원회에 8명, 군인사위 원회에 8명 입니다.
상급자치단체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것은 중징계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경징계에서는 자체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16명을 한 결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한것은 정직이1건, 견책이 3건, 불문경고가 4건, 우리 횡성군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견책이 1건, 불문경고가 7건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징계처분등에 따라 승급.승진 제한기한 적용으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뉘우침을 가지고 근신하며 업무에 더욱 정진토록 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 기록 말소로 징계처분자가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 징계등 기록을 말소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긍지회복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직은7년, 감봉은5년, 견책은3년, 직위해제는2년, 불문경고는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징계처분기록말소 건수는  8건 입니다.
3-12 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3-13 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 실적 입니다.
직장교육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신교육이 13회에 3,285명, 직무교육이 230회에 2,866명, 운영방법은 정기교육, 수시교육, 부서별 직무 교육을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실적은 자체직장교육 10회에 2,389명, 외래강사초빙 2회에 832명, 6급공무원 민간기업체 위탁 특별연수에 6명을 실시 했습니다.
3-14 페이지 95승진 및 전보제한 발령 현황 입니다.
95년 총 승진자는 55명으로 5급4명 6급 8명, 7급이하가 43명 입니다.
전보 제한자는 24명으로 6급12명, 7급이하가 12명 입니다.
3-17 페이지 타지역 출퇴근 공무원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지별 공무원 현황은 총592명으로 현재 관내가 441명으로 75% 관외가 151명으로 25%가 되겠습니다.
94년 대비 관외거주공무원 현황은 작년도에 관내거주자가 405명으로 36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관외는 작년에 191명이였으나 금년에 150명으로 40명이 감소 하였습니다.
3-18 페이지 행정사무의 관리 개선 현황 입니다.
95사무관리 혁신 추진개요는 의식 형태의 세계화, 행정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 행정의 구현입니다.
행정사무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식형태의 세계화를 위해서 외래 강사 초빙교육을 2회에 832명을 실시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51명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95년도에 사무장비를 저희 나름대로 소요 예산을 세워서 행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약 60여대를 보급했는데 PC 45대, 단말기 15대, 팩스 4대, 복사기5대가 되겠습니다.
기구,인력의 개편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중 과에 대한 직제개편 전면 추진으로 조직의 경영화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64명을 두산그룹 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비스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종합민원 설치로 서비스 행정의 극대화를 기하는 한편,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3-21 페이지 읍면 행정기관 지도 점검의 현황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이 7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 18회, 친절봉사예절교육4회 민원친절봉사 지도 24회, 산화방지 및 시책지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읍면행정 기능보강을 위한 점검을 위해서 인력면, 장비면, 예산의  확충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읍면행정의 기능보강을 위한 수요 점검을 위해 노후 행정장비 및 사무실 집기류 파악, 각종 행사소요 비등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126,616천원에 대한 전액 모두 반영 조치 했습니다.
읍면지도를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읍면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 관리 시범기관으로 우천면으로 정했고 95년도 도평가 결과 우선기관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23 페이지 미해결 현황입니다.
총 30건 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10건, 영림계획사업신고5건, 자동차 운송사업요금변경2건, 주유소판매허가2건, 농지전용신고2건, 산림훼손허가2건, 창업사업계획승인1건, 기타6건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처리 불가 민원은 저희가 관련기관에 접수가 되었는데 관련 법규의 요건불요로 모두 반려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 민원사무처리현황 검열실적 입니다.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상황의 검열실적은 정기 검열과 수시검열이 있는데 정기 검열은 매월초 5일이내에 실시하는데 월2회를 실시했고 수시검열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열내용은 민원의 지연처리여부, 처리기간 만료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처리를 촉구한다든지, 민원처리 상황을 일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3-26 페이지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민원, 건의, 고충민원, 민원행정제도개선사항등 민원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서 우편,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2,25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소리함 운영5건, 종합상담실운영51건, 생활민원기동처리 2,196건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기동처리로 주민불편 해소하고 불합리한 민원행정의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군민의 애로, 건의사항의 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28 페이지 민원사무제도개선 연구 실적입니다.
민원사무제도개선 연구사례를 말씀 드리면 주민불편 민원창구 운영이 개선 되어야겠다.
개선효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 제도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즉결 처리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우편제도인데 왕복 우편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체국만 하고 있는데 전국 금융 기관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건의는 95년 8월 22일 중앙에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개선 입니다.
문제점으로 서면신고로만 가능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출원을 3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신고로 갈름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16일 중앙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네번째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불합리 제도 개선입니다.
문제점에 동일면 관내이면서 출장소 주민이 면에서 등초본 발급시는 1600원을 내야하고 면에있는 주민이 면에와서 등초본 발급시는 60원만  내면 됩니다.
불합리 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내무부에 10월 23일 건의를 했 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 확대와 국외이주신고절차 간소화 입니다.
3-32 페이지 민원실 민원접수사항 및 민원처리결과 입니다.
7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요구 하신 자료가 있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요구하신 2개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된 민원접수는 45,358건입니다.
그중에 처리된것이 45,281건, 처리 불가8건, 처리중이 69건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민원접수는 274,602건 입니다.
그중에 처리된것이 45,281건, 처리 불가8건, 처리중이 69건입니다,
3-34 페이지 주민편의 시책개발 현황 입니다.
전부 10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1.종합민원실 설치운영, 2. 이동민 민원실설치운영, 3. 민원안내소설치운영, 4.호적신고사항회신제운영, 5. 대리인감증명발급상황통보제운영, 6.민원택배제운영, 7.생활정보안내 컴퓨터설치운영, 8.종합상담실설 운영, 9.생활민원기동처리반설치운영, 10.휴일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3-38 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회장1인, 부회장3명, 감사2명으로 군단위 5개분과 산하 읍,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 총 회원은 344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3,070만원을 금년에 저희가 지원액으로 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똑같습니다.
3-29 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실태 입니다.
위원회수는 31개로는 총위원수는 517명인데 공무원 257명, 외부위촉 위원 260명 입니다.
임기별로는 당연직이 30개 위원회, 선출직이 1개 위원회 입니다 
개최실적은 총 189회로 월평균16회 입니다.
3-43 페이지 기부금품 모집현황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이 42백만원, 접수되었고 적십자회비 28백만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3-44 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입니다.
자율방범대는 12개대에 37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횡성, 안흥, 서원은 2개 대가 있고 나머지는 1개대씩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2개대에 27,720천원 입니다.
급식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하는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방범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이고 피복비는 지원을 해야 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3-45 페이지 반상회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저희가 조례상반수가 731개 입니다.
반상회 개최는 11회인데 임석7회, 서면 4회를 해서 731개반중 445개반이 개최하여 61%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번기에는 사실상 반상회 운영이 미흡하고 반상회보 전달이 지난하여 운영방법의 개선이 시급하고 건의사항의 예산반영이 미흡합니다.
3-46 페이지 비위재발방지 및 예방 대책 입니다.
비위재발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감사를 확대하고 중점감사대 상을 선정 심층 분석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 기본방향을 두고 대민행정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역량의 집중으로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병무, 소방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무 담당자의 순환보직을 특히 회계, 세무, 인허가 부서 장기 근속자는 반드시 순환 보직을 특히 공직자 의식개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활동 추진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기회교육, 취약업무 담당공무원 특별교육, 읍면사무 종합감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천면, 둔내면, 서원면이 종합감사중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82명이 다녀 왔습니다.
94년에 31명, 95년에 51명 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 직렬별로는 총82명 행정36명, 농업 20명, 토목4명, 건축2명, 기타20명 부서별로는 총82명 본청44명, 사업소13명, 읍면25명. 계획별로는 총 82명 중앙3명, 도53명, 자체25명, 기타1명 목적별로는 총82명 교류.회의 3명, 자료수집68명, 시찰2명, 포상2명, 교육중연수3명, 위로연수4명. 그동안 성과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 공무원 안목제고, 지방자치제도의 비교연구 및 전통 문화 발전, 민원처리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향상, 관광,교통정책 자료수집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시책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에 반영한 시책은, 민원안내대 및 창구 안내공무원 배치와 종합민원실 설치로 복합민원처리 일원화로 군수실 상시개방으로 민원 적극수렴, 친절한 교통안내 지도를 위한 주,정차 지도에 여직원을 채용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내무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에 성의있는 답변과 회의 진행이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인 내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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