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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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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1995년 11월28일 (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위원장및간사건임의건
  3. 2.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4. 3.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건임의건
  3. 2.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4. 3. 산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권입니다.
지난 11월27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한상훈 위원님과, 전직 부군수를 지낸 김용학씨, 전직 재무과장을 지낸 이광수씨가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하였슴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재적의원 8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임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건임의건 

(10시09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번 예결위원장을 맡으신바 있고 경험이 풍부하신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원용식 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지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2회추가경정예산심의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한번 맡았었는데 다시 저에게 연임을 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송구스러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지도로서 2일간의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충실히 마칠까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복균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여러가지로 미흡한 본인이 이번 예결특위에 간사로 일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횡성군청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199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거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91,831,4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118,577,660원으로 97%이며, 세출 예산액 91,831,425,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999,44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4,830,870,000원에 대하여 84%인 79,956,814,32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161,763,34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이 25건에 3,144,645,000원, 사고이월이 8건에 765,48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9,75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91,882,3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57,679,03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078,593,470원이며 세출예산액 57,679,03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26,34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0,605,37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877,239,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7,201,353,86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명시이월이 25건에 3,144,74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건에 765,48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9,75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31,472,860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예산액 34,152,39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39,984,190원으로 82%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34,152,393,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73,09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4,225,49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079,574,71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1,960,409,48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72,22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8,734,66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772,22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2,473,61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6,261,05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606,107,000원에 수납액은 396,197,3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06,107,000원에 지출액은 369,827,720원으로 그차인 잔액 26,369,58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1,616,012,000원에 수납액은 5,221,917,7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616,012,000원에 지출액은 5,092,460,48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9,457,30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811,037,000원에 수납액은 795,370,2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11,037,000원에 지출액은 767,330,570원으로 그 차인 잔액 28,039,63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36,484,000원에 수납액은 342,058,65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36,484,000원에 지출액은 323,000,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9,058,65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37,011,000원에 수납액은 156,760,37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37,011,000원에 지출액은 134,000,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2,760,37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740,469,000원에 수납액은 1,828,141,330원이며 세출예산액 1,740,46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098,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813,567,000원에 지출액은 900,87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927,270,33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133,044,000원에 수납액은 18,580,803,9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133,044,000원에 지출액 17,879,611,330원으로 차인 잔액 701,192,57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 91,831,42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0,522,381,766원에 실제 수납액 89,118,577,66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56,679,032,000원에 징수결정액 61,313,921,960원이며 실제 수납액 99.6%인 61,078,593,4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35,328,490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계속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4,871,688,000원에 징수 결정액 5,654,473,16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2%인 5,441,234,959원이고 미수납액은 213,238,205원은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6,375,086,000원에 징수 결정액 9,879,857,79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7%인 9,857,767,51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2,090,285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 23,146,148,000원에 징수결정액 23,062,000,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062,000,000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 예산액 15,111,184,000원에 징수 결정액 14,388,665,000원 이며 실제 수납액은 14,388,66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징수결정액 154,000,000원이며 실세 수납액은 15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총예산액8,174,92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8,174,92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74,92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5%에 불과하며 75%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에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4,152,393,000원에 징수 결정액이 29,208,459,80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39,984,19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6%의 실적이며 미수납액은 1,168,475,616원이며 이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1,040,804,440원을 포함하여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91,831,425,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2,999,445,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94,830,870,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 80,722,297,320원 입니다.
차인 잔액은 14,874,055,680원중 이월사업비는 3,910,128,000원이며 불용액은 10,963,927,680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53,877,239,610원 중 의회비가343,367,810원으로0.6% 일반행정비는 17,225,344,960원으로 32%,사회복지비가5,668,770,430원으로 10.5%, 산업경제비가 13,516,904,280원으로 25.1%, 지역개발비가 14,036,553,460원으로 26.1%,문화체육비가 2,551,999,130원으로 4.7%, 지역민방위비는 185,813,490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8,486,050원으로 0.7%가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26,079,574,710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12,473,610원으로 5.6%,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69,827,720원으로 1.4%,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323,000,000원으로 1.2%,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5,092,460,480원으로 19.5%,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가 767,330,570원으로 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34,000,000원으로 0.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900,871,000원으로서 3.5%,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17,879,611,330원으로 68.6%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75페이지예산의 이용,전용,이채,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1994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채, 계속비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국외여비 지급과부족액 발생으로 14,000,000원을 전용하여 집행 했습니다.
세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87,799,000원으로서 냉해피해농가대파대지원외 5건이며 72,478,000원을 지원하여 피해농가지원 및 만전을 기하였으며 불용액은 1,630,000원 입니다.
네번째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31건에 3,910,128,000원으로서 명시이월 25건에 3,144,64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8건에 765,48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외 24건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국도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외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내역은 없었슴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1994회 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8월28일 부터 9.1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한상훈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학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심층검토 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1994회계년도 예산 결산검사 의견서에 직시된 바와 같이 재정운영 분야의 불용예산 조기판단으로 가용재원화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지 못한점, 예산불용액 과다, 예산관리 강화,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 강구등과 세입분야의 체납액 누증에 따른 일소방안 강구 및 고액고질 체납자대책 시급, 지방세 징수권한 최대 활용 및 세무조사 업무를 강화해야 할 사항, 특별회계 융자금회수대책 및 관리방안의 미흡등 사례와 세출분야의 공사설계변경 과다 및 사업의 시행 사전 검토,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의 기일 단축방안 검토물품관리 강화등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 대책을 강구 개선토록 하여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군 재정 운영에 산하 전 공무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5만 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부경위,제출사유,결산승인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회부 경위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의거하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규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의 제출 및 상정은 횡성군수께서 95.9.30일 제출하여 95.11.2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특위회부는 95년11월27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95년11월28일 특위에 회부 되었으며 95.11.2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일간 심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횡성군수가 제출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8월10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중 한상훈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민간인 김용학, 이광수 위원을 선임하여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95.8.28일부터 9.19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세번째,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년동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20일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 대표 위원 한상훈 위원님을 비롯하여 두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재정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총세입 예산액 918억3천1백만원에 대하여 905억2천2백만원을 징수결정 891억1천8백만원을 수납한 98.44%이며 세출 예산액 918억3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9천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48억3천만원의 84.3%인 799억5천6백만원이 지출된 바 있고, 익년도 이월액 39억1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억9천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액을 전년도와 비교 평가해 보면 전년도 총예산 737억6천만원보다 180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918억3천1백만원으로 24.4%가 신장되었으며 순수한 지방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면에서도 전년도 수입액 127억1백만원보다 25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152억9천9백만원으로 20.4%가 신장되어 점차 군재정 사정이 나아지는 추세로 전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예산액중 순수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의 19.5%에 불과하며 80.5%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하므로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 자립도 제고에 각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94년도 세입 총예산액 918억3천1백만원으로 905억2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억1천8백만원을 수납하므로 98.4%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97%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93년 43억3천7백만원보다 11억4백만원이 증가한 54억4천1백만원으로 25.4%가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3년 83억6천4백만원보다 14억9천3백만원이 증가된 98억5천7백만원으로 17.8% 신장하였습니다.
94년도 미수납액 9억2천5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05억2천2백만원의 1.5%에 해당하며 이중 일반회계 2억3천5백만원으로 25.4%이고 특별회계 6억8천9백만원으로 74.5%로 미납 처리됨으로 특별회계가 극히 수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6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 45%에 불과한 52억3천만원을 징수하여 63억9천4백만원의 세입예산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최종 추경등을 통하여 조정치 아니하였고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6억6백만원에 대하여 3억9천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65%의 부진한 징수실적에 그친 반면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억4천만원에 대하여 약165%에 달하는 28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는 부과액의 64%에 불과한 18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는등 세입예산의 부적정한 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6백만원을 징수 16.5%에 불과하며 8천4백만원을 미수납 이월 처리하므로 반성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되며 과감한 징수대책 강구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세정풍토를 일신하여야 하겠다고 사료되며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918억3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액 29억9천9백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948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7억6천만원에 비해 24.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76억7천9백만원으로 93년 413억8천4백만원보다 162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39.3%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년 34,152백만원으로 93년 32,376백만원보다 1,776백만원이 증가된 5.4% 신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인잔액 148억7천4백만원중 39억1천만원이 이월사업비이며 109억6천3백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 적법,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바 목적대로 적법하게 지출된 바 있고 재정구조의 분석면으로 볼때 전체예산중 일반행정비 172억2천5백만원 32%, 사회복지 56억6천8백만원 10.5%, 산업경제비 135억1천6백만원 25.1%, 지역개발비 140억3천6백만원으로 26.1%등 사업비의 조화있는 구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바 있고 불용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명시이월 31억4천4백만원,사고이월 7억6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51억9천1백만원등 총 잉여금 91억6천1백만원이 발생하여 93년도 대비23.5%가 증가됨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이나 이월금의 과다한 부분을 사업의 집행이나 회계 운영의 다소 미흡한 감이 있고 물가상승이나 자금의 사장으로 경제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94년도 예비비 예산액 5억8천7백만원으로 냉해피해 농가 농작물 대파대 지원외 5건으로 7천2백만원을 지원 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냉해피해농가농작물 대파대 지원 8백만원은 당해 과목 기정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으므로 회계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 채무현황은 채권 현재액 93년도말 92억6천6백만원에서 94년 17억9천1백만원이 감소한 94년말 74억7천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93년도말 100억1천8백만원에서 94년 27억4천2백만원인 27.3% 증가하여 94년말 127억6천1백만원으로 총예산대 13.8%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될 시 군재정운영에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채사업 및 채무정산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바 세입.세출의 결산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의존재원에 운영되는 우리군의 예산운영이 기능별 배분등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11월28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정 호 원

○위원장 원용식   전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부문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가 3,231백만원 특별회계가 1,961백만원에서 토탈 5,19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건전한 군재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전체 총괄의 약3%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 정도면 대략 28억 정도가 3% 정도의 전체 예산회계별의 일반과 특별회계 940억중에서 3%면 28억 정도 예산운영이 3%가 되었을때에 순세계가 28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23억 정도가 더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예산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예측하여 경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도 484백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횡성군공무원 정원을 직급별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 호봉수를 해서 평균으로다 계산하다 보니까 추경때 일부 삭감해서 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그런게 실지 지출하는거하고 예산확보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억정도 발생했고 기타 물건비에 수용비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사업비를 세웠다가 실지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될것 같은데 실지해보니까 1천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식으로 추경에 확보된 경우에 그런것도 몇건있고 예비비도 3%이상 회계규모의 1%인가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14백이 예비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역으로는 거의다 목별로다 예산에 세운것을 그대로 100% 지출을 안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을 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만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용액을 발생시킬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산부서에서 최종 추경에라도 실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최종 추경에 정리를 해야 마땅한데 그런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예산에 적정 배분을 해서 불용액을 가져다가 추경에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기 되어야 하는데 기 확보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긴다면은 우리 횡성군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숙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줄 아는데 이것이 집행을 안했다는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못했다는 결과란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산을 과연 적정하게 운영을 했는데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실지 운영상에 조금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숙원 사업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사고 이월에 대해서 한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사고이월 공설묘지조성 실시설계 8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93년도에서도 이월이 된거죠?
○재무과장 조원용   94년도에 새로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만 국토
이용 계획변경승인 지연에 따라서 발주가 늦어진것으로...
이복균 위원   95년도에 설계가 되었어요?
○재무과장 조원용   설계 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설계가 다 끝났다고요?
○재무과장 조원용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에 따라 가지고 총소요가 6개월 180일인데 실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당초에 예산확보액을 공기에 절대 못할 경우에 나고 발주는 했는데 기간내에 완료가 안될 경우에 이월을 시키는데 실제 발주한 이후로 6개월이 부족하니까 이월처리 된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했는데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복균 위원   금년에는 이월이 안됐겠네요?
○재무과장 조원용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경우에 명시이월이고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6개월은 되었습니다만 사업과에서 발주지연이라든가 년내에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발주가 지난11월25일날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 판단으로는 사업과에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년초에 발주를 해서 6개월이니까 년내에 완료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25일자로 발주 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6개월 소요되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한,두달내로는 힘들지 않나...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477,736천원이 불납결손액으로 되어 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약1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왜 그와같은 상황이 불납결손이 되고 미수납이 많은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47천만원 정도의 불납결손처분 사항은 우천농공단지내 세일정밀외 4개업체의 부지분양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내용인데 처분사유로는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경매처분을 한 내용에 저희가 받을수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분양 부도업체에 대해서 딴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재분양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총액 반영이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재분양금 수익금이...
이인원 위원   그러면 농공지구 우천 세일정밀외에서 미수납된게 477백만원이면 결국은 그것을 경매 처분했는데 우리는 군에서 어떤 채권 확보의 순위상으로 밀려서 우리가 돈못받고 그냥 날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재무과장 조원용   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채무변제 순위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징수 불능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지적을 받고...
이인원 위원   그런데 경매 처분을 했으면 그것이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경매된게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것을 전액을 다 결손처분한거냐 아니면 우리가 일부를 어떤 채권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정도를 군에서
경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수익을 잡고 모자라는거에 대해서 변제가 된거냐...
○재무과장 조원용   부도업체 우려 업체에 대해서 원금이자의 그때까지 상환못한 금액에 대한 전체 부도액을...
이인원 위원   전체 부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법원에서 경매가 되었을때 얼만큼이라도 경매가 이뤄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나서 못받는 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도 다시 건실업체가 입주할 경우에 재분량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수적으로는 군이 일단 그사람이 못낸 금액만큼은 손실이 되지만 다시 다른 업체가 입주했을때 재분양하에 실제 수익은 당초에 1억한다하면 재분양할때 보통 3~4배는 수입이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제   얘기는 477백만원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경매가 이뤄졌을거 아니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주요원인이 그것이 순위별로 되다보니까 저희가 4순위 정도 되었는데 실제 가격의 70%선으로 경매가 되다 보니까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금액도 미달되다 보니까 저희는 배당액이 전혀 없는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해서 딴 방법으로도 받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불가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얘기는 1순위가 다는 못받았지만 다만 얼마만큼은 받았을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도 최초부터 사업체 업체별로 관리할때 채권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놓으면서지도, 감독을 해 나갔어야 되지않느냐 이거예요.
일개군에서 제4순위나 5순위에 밀려가지고 10원하나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 되었고 결손처분되었어도 나중에 그것 더 분양되면 더 이득이다 그 논리는 원안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도 감독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소 만만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0억정도 나와있고 그 내역은 거의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정도 나와 있는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농공지구의 입주업체가 당초에 융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가 재정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원금이자수익을 제때에 내지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이것이 제때에 못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두푼도 아니고 10억4천이라는것은 어마어마한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적극적으로 독료를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런 10억4천 같은 것도 이런식으로 자꾸 누적되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미수납액으로 우리 채권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당초에 융자받고해서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융자 이런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잘나갈때는 체납액이 없고 100% 징수가 되는데 갑자기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럴때는 안낼때가서 저희들이 미리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잘되니까 안 한거고 채무가 생겼을때에 채권확보를 하니까 이사람들이 은행이나 농협에서 돈을 쓸때는 벌써 저당을 잡혀가지고 다쓰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의 1순위가 잡혀있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낼때는 가만있다가 내지 않을때가서 채권확보 할려고 보니까 순위가 늦게 지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제때에 징수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게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4천이 당해년도에 104천이 발생한건 아니잖아요.
92년,93년 부터 넘어온거 아니에요.
누적이 되어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넘어왔으면 우리가 채권 순위가 3순위, 4순위 농협이나 은행에 밀려갔다치자 이겁니다. 밀려나서 우리가 받을돈이 내년에가서 15억되고,20억되고 그때가서 결산처리한다 이거예요.
채권순위가 밀리니까 받을거 없고 그런식으로되면 점점더 운영은 제대로 안되고 이러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얘기는 그렇다면은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경매신청을 하든, 받을게 없다 할지언정하고 빨리 다른 입주업체라도 다시 입주를 시켜서 돌리는게 군 운영상 더 수익이나 여러 가지면 에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처리해가지고 올해라도 빨리 다른 업체라도 끌여들여서 했으면 결손 안나오고 들어올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가지고 2~3년 끌고 넘어가서 나중에가서 그때가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때가서 다시 입주업체 들어오면 이득이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원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에서 사전에 이런 차원에서 납부가 되도록 채권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11억6천을 세워놓고 징수결정은 5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44.9%가 되겠는데 이만큼 결정을 했으면 이만큼 받아들여야 되는데 44.9%만 받아들였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왜 그렇게 밖에 못받아 들였는지 전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시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과중한 예산편성 내지 허위로 많은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 사항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역으로서 지난 94년도에 읍하 택지매각수입을 80,616,022천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내역이 횡성전화국 부지에 13억정도, 주택사업에 공동주택부지가 29억7백만원정도, 수자원공사 수몰이주민 부지로다 10억정도, 단독주택지가 33억 이래가지고 매각수입을 미리 잡아서 그것을 세출에가서 다시 택지개발에 대한 용지매입 보상비라든가 미리 수입을 사전 해가지고 지출을 할려고 계획했던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제대로 매각이 부진한 편입니다만 그 수입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실지 예산편성은 116억정도 편성을 해 놓고 그게 안되니까 실지 52억만 징수결정을 해서 받은것으로 예산액 대비는 50%밖에 안됩니다만 징수결정액은 다 받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빨리 완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미리 수입을 잡아서 일부 계약을해서 받아 들일려고 했던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94년도 최종추경에도 모든사항을 분석해서 예산을 실지 수입액만 남겨놓고 삭감정리해야 타당한데 거기게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111억이며 징수결정액도 111억을 해서 이것을 노력해서 해야지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낮춰 잡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않하겠다는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징수세입 예산을 적어놨으면 징수결정액도 그렇게 잡아놓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삭감 조정을 해 놓으면 노력을 안하겠다는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원래 세입에는 주택매각 예산을 잡았지만은 실지 징수 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경우에 보조 지령사가 왔다든지 개인하고 이렇게 하는 수입은 계약이 되었다든지 이래야지 징수결정을 하지 근거가 없이는 징수결정을 할 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징수결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징수결정한 분을 못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체납액이 됩니다.
예산은 예측하는 경비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획 단계에서 예산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확실한 세무행정을 한다면 그것도 확실하게 예산을 덜 잡거나 또 징수결정을 그렇게해서 열심히 받아 들이거나 해야지 반도 안되게 49%도 징수결정을 한다는것은 잘못된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조원용   당초에는 빨리 할려고 의욕적으로 사업과에서 계획을 추진을 해 가지고 많이 잡았는데 예산을 정리를 못한것은 예산운영에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징수 결정이라는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기간내에 받아들일 수입이 확정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횡성에 모두가 체납액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체납액을 열심히 안받는것은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여론을 의식해서 강경하게 많은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한 여론을 의식해서 강력한 민선자치시대를 만들어야지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것을 열심히 못받는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저희가 체납액이 계수상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 과년도 넘어온게 23천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 체납액이 45천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6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선시대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달들어서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실지 고액 납세자나 고액 체납자를 모아 가지고 간담회 개최계획을 검토해보라 해서 저희가 계획서중에 있습니다.
또한 년내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소기간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특별히 자체시책으로 현재까지 읍면에 재무계가 대부분 계장하고 계원하고 직원하나 아니면 횡성같은 경우에 서너명이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횡성같은 경우에 체납액을 리별로 개인별로 세목별로 뽑는데만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전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개인별,세목별,체납액을 전체 정리를 해서 9개읍면에 체납액을 전체 판단을 한 다음에 읍면공무원,마을 담당공무원 전체하고 저희군에서 특별히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전부 징수반에 편성을 해 가지고 12월중에는 저희 기본 구상으로는 계획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간부공무원 군의 계장급 이상이 일인당 많은것은 건수를 5건 내외로 금액으로 따지면 2백만원 내외로 해서 책임징수 체제를 갖춰가지고 저희가 매주 업무보고때 징수실적을 확인하고 해서 저희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년내외로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금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실지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료를 할때 돈을 내겠다는 사람은 민원편의 대행식으로 심부름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다내고 영수증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월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4억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쪽이 굉장히 어려운 쪽이거든요.
거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도와줄려면 끝이 없는데 사회복지비를 이월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비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이라든가, 노인복지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요사업의 대부분입니다.
자체에서 투자하는것은 별로 없는데 그런경우에 집행과정에서 요새도 보면은 결산한 이후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증감 변동사항에 따라 국도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나 실지 수혜 맞지 않으면 임의로 추가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계획한 인원을 연초에 확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줄때 변동에 따라서 집행못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 자체 예산을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불우한쪽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지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예산 불용액 먼저 결산검사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 예산 불용액 사유에 몇가지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당초에 확보한것보다 감소한데 16백 정도 불용액이 되었고 정부에서 강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줄여라 이러다보니까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해서 한게 1억정도 됩니다.
보육아동 감소 보육아동에 대한 국비 지원되는것이 3천만원 정도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잔액은 사회복지분야에 인건비 같은거가 일부 절감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해서 최대 한도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재무과장님에 대한 1차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서류 검토후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단 마치고 서류심사후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다음 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회의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결산자료 검토 및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이 끝나고 다음회의는 오후 3시까지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는 오후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간사 이인원   위원장께서 바쁘신 일로 잠시 출타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결산서를 보시고 심사가 필요하신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의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비가 불용액이 31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의회비입니까?
세출내역에...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법장에 보면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74,469천원에서 지출액이 343,367,810원으로서 약 3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의회비에 각종 예산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활동비, 보상금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잔액이 총 망라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일정한 예산목적을 집행을 안해가지고 남은 돈이 아니고 전체 목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해 가지고 남은 돈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아닙니다.
진기범 위원   아니면 뒷받침을 안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했다든가 두가지쪽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대개 밑에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목별로 부호를 전부 썼기 때문에, 잔액은 다25, 26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은거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하고 비품구입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발생 했을때 인건비 집행하는 거하고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건비가 기준호봉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기준 호봉에 미달되는 거는 연간 1,2백만원씩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활동비라든가 이런게 남은게 아니고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게 남은게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장비구입비 이런데서 남은게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거는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세외수입 저조현상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액을 먼저도 보니까 46%로 나와 있던데 굉장히 저조한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회계 14페이지에 보면은 실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가 미수납액이 22백만원 정도 되는데 경상적 수입이 573만원, 임시적 수입이 16,35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기인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융자금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 보면은 세외수입의 내역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570만원인데 세부내역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징수된게 160만원이 되고 공유 재산이 2,096천원,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40만원정도가 미수납이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1,62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이 16백만원 되는데 잡수입에서 427만원,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게 대종을 이루고 과년도 수입분, 그러니까 매년 누계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이 안된 사항이 12백만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특별히 과태료가 잘 안걷히고 있죠?
그거는 강력한 행정을 안해서 잘 못걷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 사항이 과태료가 저희가 총 징수 결정이 53,918천원인데 9%정도에 해당하는 426만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 과태료가 주차위반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독려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과태료 같은거는 세외수입 문제 뿐만 아니라 거리질서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도 목적이지만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거리질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과태료 부과를 해도 안내고 하면 이게 거리질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히 자동차세가 체납이 높은데 자동차가 한달에 백몇대씩는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세는 체납이 없어야지만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지말아 가지고 거리교통난도 해소가 되는데 저는 특별히 자동차세 부과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는 몇% 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94년도 자동차세가 총 징수결정액이 908,828,560원인데 수납액이 861,469천원으로서 약47백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약5%정도 해당이 되는데 읍,면별로 보면은 저희가 강력히 조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자동차가 가장 많이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 5%에 해당하는 47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해 놓고 현재 추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47백만원이 과년도 미수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현재 총 체납액에 포함해서 금년도 년말에 전체적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자동차세도 세외수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거리질서, 교통난도 다 해소하는 거니까 이런것일수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하신 과태료, 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실지 주민등록하고 호적 과태료가 1천만원 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예산상에 21백만원 되고 환경오염하고 기타해서 1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사실 주정차 위반같은거는 2천만원이면 금액은 작은 것 같지만 부관된 숫자는 무척 큰 건데 그런 숫자 개념을, 세외수입 결정보다는 과태료한 사람의 숫자를 생각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납세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정차까지도 해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강력하게 부과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준법정신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됐습니다.
○간사 이인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조정세씨, 박영근씨, 설중철씨, 82년도에 김영복씨,김명수씨, 83년도에 이장호 이분들이 회수금을 미불된게 87백만원 정도되는데 이거를 회수하시겠다는 특단의 강세 조치를 세우신게 있습니까?
거의 15년씩 미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실지 80년도 부터 융자가 되었는데 그게 계속 상환기간이 도래할때 마다 융자금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시된 8분에 대한 87백만원은 실지 장기간 많이 안낸사람 위주로 뽑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80, 82, 83년도 당시에 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올때 군수명의로 직접 일괄해서 꿔다가 개별로 주다보니까 먼저도 한번 해소할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본인들하고 주택은행하고 직접 채무계약이 개별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강제 집행해도 될 수가 있는데 실지는 몇억이라는 돈을 군수명의로 차입을 해다가 개별로 풀어 주다보니까, 시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별채무의 관리는 주택은행에 안되어 있고 저희군에서는 전체 꿔온돈 중에서 필요한 사람 얼마, 필요한 사람 얼마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중에서 여기 지적된 사항은 상당히 고액체납자인데 통상 740만원정도 융자 받은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몇십만원 정도씩 내는 사항인데 여기 적시된 사람들도 실지 그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겠다고 그러면서도 체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독료중에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매처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가지 생 계에도 어려움이 있고해서 강제조치를 못한 실정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계속 독려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간사 이인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산회의 건 
○간사 이인원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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