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1995년 11월29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
- 2. ‘94예산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 3. 산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건과 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재무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질의와 재무과장님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어 어제 제1차회의에서 질의가 종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위원님들게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재무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질의와 재무과장님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어 어제 제1차회의에서 질의가 종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위원님들게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원 '94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 입니다.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심사개요,심사결과,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94예산결산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백만원미만의 계수는 사사오입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고서 5페이지 재정총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4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948억3천1백만원으로 93회계년도 777억9천만원 대비 22%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25%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신장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918억3천1백만원중 905억2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억1천9백만원을 징수하므로서 98.4%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 1.6%에 해당하는 14억원의 미수 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2억3천만원, 특별회계 1억7천만원으로서 특별회계가 83.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억3천만원중 지방세가 2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 11억7천만원중 주택관리 사업특별회계 1억1천7백만원, 농공 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4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인 지방세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체납요인 사전 분석과 조기진단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누적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9천4백만원을 포함한 948억3천만원으로서 799억5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 891억1천9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799억5천7백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1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25건 31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8건 7억6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9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7%에 달하고 있어 행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하여는 전체예산 규모의 3-5%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됨에 비추어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군민1인당 재정규모 109만원,1인당 담세액31만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중앙 정부에 의한 재정통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확충으로 자체 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함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610억7천8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52억9천9백만원으로 25%에 달해 당초예산편성시 19.5%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나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액중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재정 자립도는 20.3%에 불과하여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은닉세원 발굴과 시의 적절한 부과시기 포착과 징수대책이 촉구되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538억7천7백만원중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기반시설등 자본지출이 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복지분야는 세출예산의10%내외로 상대적으로 빈약함에 따라 발전의 근본목표인 주민복지에 예산을 좀더 배정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당시 예산이 충분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당해과목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운용은 양호한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조정치 아니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억4천만원의 165%에 달하는 28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여 64%를 징수하는 등 세입예산의 부적정한 운용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결손처분액 4억8천만원은 계획성 없는 관리로 부도시 속수무책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채권확보 및 관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세출예산의 5.7%에 상당하는 19억6천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절감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심사개요,심사결과,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94예산결산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백만원미만의 계수는 사사오입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고서 5페이지 재정총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4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948억3천1백만원으로 93회계년도 777억9천만원 대비 22%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25%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신장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918억3천1백만원중 905억2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억1천9백만원을 징수하므로서 98.4%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 1.6%에 해당하는 14억원의 미수 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2억3천만원, 특별회계 1억7천만원으로서 특별회계가 83.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억3천만원중 지방세가 2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 11억7천만원중 주택관리 사업특별회계 1억1천7백만원, 농공 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4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인 지방세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체납요인 사전 분석과 조기진단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누적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9천4백만원을 포함한 948억3천만원으로서 799억5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 891억1천9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799억5천7백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1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25건 31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8건 7억6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9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7%에 달하고 있어 행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하여는 전체예산 규모의 3-5%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됨에 비추어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군민1인당 재정규모 109만원,1인당 담세액31만원으로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중앙 정부에 의한 재정통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확충으로 자체 사업을 구상하여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함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구조를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610억7천8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52억9천9백만원으로 25%에 달해 당초예산편성시 19.5%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나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액중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재정 자립도는 20.3%에 불과하여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은닉세원 발굴과 시의 적절한 부과시기 포착과 징수대책이 촉구되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출결산액 538억7천7백만원중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기반시설등 자본지출이 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복지분야는 세출예산의10%내외로 상대적으로 빈약함에 따라 발전의 근본목표인 주민복지에 예산을 좀더 배정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당시 예산이 충분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당해과목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운용은 양호한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조정치 아니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억4천만원의 165%에 달하는 28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여 64%를 징수하는 등 세입예산의 부적정한 운용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결손처분액 4억8천만원은 계획성 없는 관리로 부도시 속수무책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채권확보 및 관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세출예산의 5.7%에 상당하는 19억6천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절감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11월29일
횡성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
○위원장 원용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95년 12월7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95년 12월7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본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본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