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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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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 (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개정하게된 이유, 두번째로 주요개정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총괄내용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규정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표준세율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1995년11월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 도에서 시달된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준칙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 조례 재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표준세율을 98.12.31까지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7.5/100에서 10/100으로 약 33.3% 상향 조정하여 '96.1.1.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할에 대한 주민세 부과시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는 달리 향후 3년간 지방세에서 3년간 1조 12백억원이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위하여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 또는 수익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는 과세를 아니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시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과세 면제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재로 감면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 이유로는 금년 11.2일자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도록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도에서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횡성군세감면 조례도 개정하여 96.1.1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개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5-8쪽 부터 5-13쪽의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각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 겠습니다.
먼저 제2조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내용으로서 국가 유공자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할때는 상이급수 1급내지 5급 해당자에게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이급수 6급 해당자에게도 자동차세를 면제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 및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확대 면제해 주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6조의 금번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으로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현재 면제하여 왔으나 이를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추가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니다.
제12조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제1항 2호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와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률 조항만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쪽의 별표와 같이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개정내용 입니다.
본 조항이 개정되면 96년도부터는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가 95년도 대비해서 약 25%가 인상효과를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95.12,19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7.5%를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세율은 조례로 규정한 후 시행하고 있는바,향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지방세율을 인상하여 1조 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특례를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표준세율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1995년 11월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달된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준칙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상향조정이 '96년부터 경과조치없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조세저항의 문제점이 있으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97년부터 인상할 경우 '96년분 교육재정 부담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반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는 달리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위한 것이고, 또한 세율인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부칙의 성격이 특례규정으로 되어 있어 입법 취지상 유예기간 인정은 불가하다고 판단 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95.12.19.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 토지세감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도 면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와 산지 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도 당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의거 불균일 과세 지방세법 제7조 공인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과 동법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 시책과 관련된 시설물에 지방세를 과세면제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95년11월2일자로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안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도록 시,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이 도에서 시달되었는바, 다소 지방세 수입의감소가 예상되나 주민 복지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를 실현하고, '96년1월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의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제47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 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한상훈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과 서제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뒤로하고 이제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까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역사상 가장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 였다고 평가되는 지난 6.27 4대 지방 동시선거를 통해서 제2대 지방의회 의원 구성을 마친 이후 첫번째로 맞이한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를 보내면서 232개의 행정 사무감사와 '94회계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24건의 군정질문과 '96년도 당초예산 및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승인, 금년한해 군정시책과 결산을 통해서 '96년도 병자년 새해 군정의 주요골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들을 원만히 소화해 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안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의견상충과 입장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부수적인 필요 불가피한 요소요, 또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하므로써 지방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주어지는 비판의 소리는 이를 겸허히 경청하여 수용하며 주민을 위해 항상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95년도 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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