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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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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4. 3. 군수님인사의 건
  5.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6. 5. 산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1분)

○위원장 이복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민방위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일괄해서해 주시고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가 바랍니다.
그러면 고락웅 민방위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민방위과장 고락웅 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조치입니다.
소방장비 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5대로서 구입년도가 가장 오랜 차량은 강림면 의용소방대 차량으로서 7년이 경과 되었으나 내무부 행정편람의 기준에 의한 교체년수는 15년으로서 향후 8-11년을 더 활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증차계획이 되겠습니다.
'96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한 소방 차량 1대 증차에 따라 갑천면 의용 소방대청사를 신축예정으로 신축즉시 증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보유가구확충및사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유가구 확충 및 사용방법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화기 보유가구는 1,222가구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장, 상가등이 대부분 이며 소화기 사용법은 정례 반상회와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 계도와 민방위훈련 및 각종 소방점검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화재시 사용한 소화기 충약 예산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화재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은 '95당초 예산에 재난대비 소화기 충약용으로 1,5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95년 11월 현재 화재사고에 따른 소화기충약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근거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성적이 50/100이내인자와 기능 또는 체육, 예능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이 공납금총액 대학생이 년간 600,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는 년간 4회로서 5월, 8월, 11월, 익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지급실적은 시기 미도래로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95년도 미지급 사유는 소방서 관할구역의 확대조정과 관련하여 소방 관련업무 일체가 95년도 3월 30일 자로 원주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위원님과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한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현황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현황으로서 의용소방대원 수가 9개 읍면대 340명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군에서 관계되는 6개 면대에 200명이 되겠고 나머지 횡성, 우천, 공근은 소방파출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년20회에 588명이 출동되어 7,446천원을 1/4분기에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주소방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기술연대회 개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7일 서원면 창촌리 소재 서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군관내의용소방대원 및 주민 4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기술경연대회로 소방호스 던지기, 소방호스 메고달리기를 실시했으며 체육대회 개최는 족구, 피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은 4,0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교육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 현황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획 연 인원이 4,745명중 참석인원은 4,676명, 불참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회수는 6회로서 기본 교육이 2회, 보충교육이 4회 해 가지고 6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교육훈련 현황으로서는 계획인원 2,527명중 2,527명을 다교육을 시켜서 기본교육이 1,995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을 338명, 2차 보충교육을 194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교육 훈련 현황으로서는 계획인원 2,218명, 참석인원이 2,149명으로서 기본계획이 1,663명, 1차 보충교육이 326명, 2차 보충교육이 160명을 해서 그 당시에 불참이 69명 이었습니다만 제외자가 55명이어서 실제 불참인 원인 14명이 되겠습니다.
제외 원인으로는 전출이 31명, 직업훈련이 1명, 착오가 1명, 중소기업체 유예가 22명이 되겠습니다.
14명 불참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95. 12월중에 3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교육을 받고오는 사례가 1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 중순경에 다시한번 교육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받았을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재 난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이 법률 제 4950호 95. 7. 18일 제정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4738호 95. 7. 18일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현재 횡성군실과 직제규칙상 재난 업무부서가 미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구신설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는 민방위본부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재난관리과를 신설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으나 중앙조직이 이제 막 신설된 반면 지방의 전담부서는 아직 완비되지 않아 재난 관리체제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난대책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재난대비 훈련실시를 6회 실시했는데 대형교통1, 풍수해1, 지진 1, 설해대비1, 화재2회에 대해서 실시하고 95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95. 11. 15 원주소방서 훈련장에서 1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소방대원과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참관을 했습니다.
주요훈련내용으로서는 인명구조구 난 훈련, 고층건물 화재시 진압 및 인명구조훈련을 헬기를 이용한 입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민방위과내 재난관리계 기구신설로 효과적인 재난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횡성군 지역안정대책 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병검사 장정 및 현역병입영여비 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징병검사 장정 및 현역병입영인원은 932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인원이 1회에 460명, 현역병 입영이 20회에 472명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2회에 24명이 현역병 입영이 있게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장정 및 현역병 입영여비 보상금액은 715명에 5,708,2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징병검사가 390명에 2,475,050원 현역병이 325명에 3,226,000원,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여비는 1인당 평균 6,348원이 되고 현역병 입영여비는 1인당 논산훈련소는 14,440원, 춘천 102 보충대는 5,440원이 지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영여비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은 217명에 1,748.120원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징병검사자가 70명에 462,440원이 미 수령되었고, 현역병입영이 147명에 1,285,680원을 미수령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고락웅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6-5 페이지에 징병 검사 인원 460명, 현역병 입영 472명인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징병 검사는 신체검사로서 군 입대하기전에 신체검사를 하는것이고 현역병 입영이라는 거는 징병검사가 끝나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의 현역병 입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징병검사 입영보다 현역병 입영이 더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서...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거는 저희 관내 인구감소되는거와 마찬가지로 현역병 입영은 전년도나 그전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이 군대를 안갔던 사람이 가기 때문에 더많고 징병검사는 인원이 적게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16-1 소화기 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2개의 가구수에서 거의가 횡성상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농가에도 홍보를해서 비치를 할 수 있고 각 농가에도 화재 당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감사합니다.
소방업무사 저희 군에서 횡성, 공근, 우천을 제외한 나머지를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95. 3. 30자로 업무 일체가 인원과 장비까지도 싹원주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여론을 들으면 소방업무사 행정업무는 다시 군에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되면 그때 업무가 저희한테 다시 환원이되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나 여러가지 여론을 통해서 농가에도 보급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16-1 페이지에 이웃에 화재가 났을때 옆에 있는 소화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소화기 충약을 하였는데 예산이 150만원이 섰는데 1년이 되었는데 예산 지급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화재발생은 있었을테고 충약도 했을텐데 홍보 미흡 때문에 충약을 안한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이 전체가 됨으로써 이 업무가 사실상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나 가지고 이웃집에서 소화기를 사용한 실적이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3월 이후에는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한상훈 위원   화재가 나니까 인근에 소화기를 소유하고 있는 옆집들이 자기네 있던 소화기를 가서 쏴주고 그다음에 약을 충전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옆집 불난데 갖다가 쏴주고 본인들이 충약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건데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작년도 1월부터 3월까지만 이라도 집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안된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 입니다.
16-5 페이지에 여비 보상금 미지급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징병 검사자하고 현역병 입영자하고 해서 217명 1,748,120원 이게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안준거죠?
입영을 할때 그냥 입영을 한다거나 징병검사 갈때 그냥가서 하고 온다든지...
○민방위과장 고락웅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 고지서에 보면 그 이면에 여비가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 가서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입영통지를 하면서 안내를 했는데 아마 소액이다 보니까 귀찮고 하니까 수령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거 왜 수령을 안하느냐 했더니 그까짓거 타서 뭐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실비보상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서 논산까지 가는데 14,400원이면 일, 야당이 3,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무를 다하러 가면서 그까짓거 일부러 타느냐 하면서 안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용식 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명단은 다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안탄 사람들...
○민방위과장 고락웅   정산이 들어 오니까 정산액만 해서 병무청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여기서라도 조사를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것도 연구를 해 봤는데 이게 지급 기준이 입영하기전 5일전부터 입영후 5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취합을 해서 하다보면 한달도 되고 두달고 됩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침상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애매하네요.
사정에 따라서 미처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쪽시야를 너무 짧게 만들어 놓고 행정관서에서도 나중에 그거를 주선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줘서 골고루 사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것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기일도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비이고 국가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용식 위원   그거를 앞으로 연구좀 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징병서류 통보서를 면 직원들이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담당 직원이 여비를 챙겨줄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 여비는 본인이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그게 조금 변칙인 것 같습니다만 어느 우체국이든지 가능한거 아닙니까?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그거를 면 단위에서 직원들이 수령을 해서 여비하고 통지서하고 같이 지급할 수도 있는것 같은데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우선 통지서를 교부를 한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여비하고 통지서를 같이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통지서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가는 여비다 하고 주면 서로가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전에는 통지서 하나 가지고 가면 동네에서 환영식을 하고 머리에다 띠를 동여매주고 이런것도, 저도 입영을 해 봤습니다만 다만 조그만 돈이라도 여비를 같은 방법에서 주면받는 사람도 좋을것 같고 주는 사람도, 이게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돈이다 하고 줄 수 있는 이런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애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거를 대개 수령 안한 사람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 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수령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징병검사나 입영을 할 적에는 군 단위에 모아 가지고 인솔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입영 통지서만 교부를 해주면 개인 출발입니다.
논산도 개인출발이고 춘천도 개인 출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고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중에서 성년자에게 입영 독려시 영장만 수령을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군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수령이 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수령안한데 많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특별 우편으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6-2 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의용소방대원수가 9개 읍면대에3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급대상인원이 6개대에 200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140명인데 횡성, 우천, 공근면인데 이것이 95년도에도 횡성, 우천, 공근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겁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제외된거는 횡성 소방파출소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제외 되었다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 공근, 우천면은 출동 수당을 횡성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6개면대 200명은 군에서 지급을 하는거고?
○민방위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 3. 30일 부로 의용소방업무나 소방업무가 원주소방서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관이 되었으면 6개읍면도 원주 소방서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왜 우리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전에는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군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6개읍면은, 의용소방대를.나머지 3개 읍면은 원주 소방서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을 하고 6개읍면 200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하다가 3월30일자로 이관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출동수당을 9개 읍면 전체를 원주소방서에서 출동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3월 30일 까지 6개면에 출동수당이 나간게 7,446천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출동 수당은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때 출동했을때 주는 금액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그거하고 훈련때도 줍니다.
출동하면 다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1월 부터 3월 30일 까지 7,446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된건가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이 40,4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 우천, 공근을 제외한 6개대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출동인원은 연20회에 588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1인당 평균 12,3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흥이 1,279,200원을 지급을 했고, 지급 인원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이 1,205,400원을 지급했는데 출동 인원은 90명, 갑천면이 1,071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출동인원은 90명, 청일면이 1,290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출동인원은 90명, 서원면이 1,530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출동인원은 124명, 강림면이 1,071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출동인원은 90명으로 해 가지고 총 20회에 588명이 되어서 7,446,6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1/4분기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1회 출동하는데 12,300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급 인원이 똑같이 90명씩인데 지급한 금액은 전부 차이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12,300원씩 지급을 했다면 출동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같아야지, 90명이 출동을 했는데 집행된 금액은 전부 다르단 말이예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요, 아직 지급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액이 나오는데 제가 불러드린 7,446,600 원이 집행액이고 잔액이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출동 인원수에 의해서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90명이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한 금액은 다 틀리느나는 얘깁니다.
왜 틀린지를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된것 같으니까 보건소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서면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 입니다.
먼저 18-1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응찰업체 확대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횡성군보건소가 매찰 응찰하는 약품단가계약에서 응찰업소가 적게 응찰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3개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동인당이 약품도매 업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약품단가 계약 응찰업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찰공 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구역별로 응찰하는 관계로 다수업체가 참가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의약품단가계약 입찰 공고시 관보게재 및 다수도매업체에 개별통지를 통하여 다수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8-2 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감독 소홀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5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년차가 8명, 2년차가4명 1년차가 3명해서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95년도 의사국가고시 대거 탈락으로 인해 1년차 공중보건 의가 수적으로 부족하여 공중보건의 배치는 강원도지사가 도내 전지역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므로 3년차 배치문제는 본 군 자체로는 조정이 불가하고, 처리결과로는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현지 확인 강화를 13회를 거쳐했습니다.
수시 전화 복무 확인도 27회에 걸처 했습니다.
횡성군에 3년차가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18-3 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의 노후 문제인데 현재 노후연막소독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용 연막기가 1대, 휴대용 연막기가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 가능한것을 선별해보니까 휴대용 연막기 4대는 수리해서 쓸 수 있고 휴대용 연막기 8대가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890만원이 섰습니다.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용 연막기는 4대를 샀고 휴대용 연막기는 6대를 사가지고 차량용연막기는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에 배정해 주었고 휴대용 연막기는 보건소,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18-4 페이지 금년도 보건소가 약품 구입한 내역과 수불현황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95종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8-4 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금년도 95종을 사가지고 사용한것과 현재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8-8 페이지 맨밑을 보시게 되면 약품재고 현황이 있는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보건소내에 모자보건센타가 활발히 운영될때에 도란사민, 메델진, 에르고메트는 주로 산모가 분만해 가지고 자궁 수축제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쓰지 않은 약입니다.
18-9 페이지 95년도 진료비 수납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현재까지 보건소 수입이 154,288,980원 입니다.
이 내역은 진료비가 107,413,210원 검사비가 3,958,280원, 예방접종 약품대금이 42,917,490원, 이자수입이 459,611, 잡수입이 94,800원 해서 전체 154,288,98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18-10 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현황 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업직접종사자를 우선 접종하고 기 환자 발생지역 거주자, 기타 야외활동자를 접종하는데 여기서 야외활동자 라는것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촬영을 하는분들 산에 많이 올라갈 경우에 연락이 되면 그런분들도 접종해 드립니다.
95년도 접종 현황입니다.
저희가 3,550명을 계획해서 현재 4,426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폭표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액이27,335천원인데 개당 1회분이 77백원입니다.
3,550명 대상인데 27,335천원 전액을 구입을 해서 현재 접종중에 있습니다.
18-11 페이지 기생충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8백명을 잡았습니다.
요충검사 5백명, 간흡충 3백명 해 가지고 실적은 852명을 해 가지고 목표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일반주민입니다.
95년도에 852명을 해서 실적거양 하였습니다.
여기서 검사인원은 요충540명, 간흡층류 312명해서 852명을 했습니다.
감염인원은 10명으로 요충9명, 간흡층류 1명입니다.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치료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관리 협회에다가 검사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19,6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효과는 기생충 감염여부의 정확한 판단으로 적절한 투약치료를 하고 타인에 대한 감염을 조기에 방지 하는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모든 기생충검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채변검사를 실시 하므로 대다수 주민이 채변을 기피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흡충류 같은것은 하천변에 사는분들 그리고 환경이 위생적으로 불결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기생충 검사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2 페이지 간염무료접종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은 0-6세까지는 목표는 900명으로 1,23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액은 1,238천원, 집행은 1,238천원, 전액 집행하여서 금년도 목표거양을 하였습니다.
18-13 페이지 읍면보건지소장 배치 현황 및 근무현황 입니다.
8개보건지소에 일반의사로 현재 지소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달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연가, 병가,특별한 사유외에는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14 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은 대상은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입니다.
임산부는 44명 계획으로 44명다, 영유아는 44명 계획으로 44명 다 목표거양 하였습니다.
군특수시책사업으로 250명 저희계획에 의해서 따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264천원 중에서 도비 146천원, 군비1,118천원 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간염외 7종이 되겠습니다.
유료접종 4,300명,무료접종 5,650명 입니다.
예산현황은 전체 29,903천원으로 전체 다 지출되었습니다.
18-15 페이지 총출산영유아수와 건강검진수의 현황입니다.
총 출산영유아수는 작년도에는 514명 입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505명이 출산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465명을 했습니다.
임산부가 58명, 6개월이내가 232명 18개월이내가 175명입니다.
여기서 98명을 다루지못한 부분은 등록을 안하고 현재 분만해 가지고 자기가 산전관리를 받은 숫자가 98명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18-10 페이지에  행성 출혈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관내에 3,55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대상자를 너무 적게 책정한것 같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들에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러 가보면 약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물론 시기도 제때가서 안했습니다만 자기 일손이 바쁘다보니까 시간이 나는대로 가보면 약이 떨어져가지고 접종을 못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자체도 한번걸리면 고생을 많이 하는 조기에 발견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늦이면 사망율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많이 접종을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18-13 페이지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런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치료를 받으러가면 의사가없다 다음날에 와라 아니면 이웃 면으로가서 치료를 받아라하는게 면단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답변이거든요. 거의가 가보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적이 많아요. 요즘은 시험관계 때문에 자리가 비는것을 이해합니다만, 년중에 들려보면 공석인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지소장님의 배치 현황 및 근무에 대한것을 물은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행성 출혈열을 작년까지는 돈을 받고 접종을 해 줬습니다.
1회분이 77백만원입니다.
농민에게 너무 부담이 높다해서 그런것을 보건당국이 무료로 접종을 해줄수 없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무료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났습니다.
3,550명 책정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갈때에 시간을 정해 놓고 고루고루 혜택을 주다보니까 전체오는 사람을 다 놔주다보면 너무 한군데 집중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접종해 주고 딴데가서 해주고 금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맞은분들은 내년도에는 안놔드리고 맞지않은 분들을 선별해서 고루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의 근무실적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분기 또는 단기별로 자기네 모임이 있습니다.
도내 친목회에서 도지사 승낙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리가 비고 대사, 소사, 이런경우 연가, 병사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보건지소에서 주민에게 공지를 하라고해도 그런것이 완전히 공지가 안되다 보니까 오신분들이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두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사가 연가, 병가를 받아 가지고 몇일 자리를 비우게되면 2~3일전에 미리 보건소 앞에다가 언제부터 어떤 사정때문에 언제까지 진료를 못하니까 미안합니다하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18-10 페이지에 대한것은 올해는 무료접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대폭적인 예방접종을 못한다고보면 77백원을 예방접종을 받는 분으로 하여금 50%를 받더라도 이 인원은 대폭 늘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96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의사님들에서 물론 빠지는 분들이야 이유가 타당해서 빠지겠지만 사실상 여기에 근무하는 기간이 병역을 필하는거나 똑같은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비역 보충역도 똑같은것을 받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근무하는것으로 대체하는 그렇다면 면단위 보건소 의사들도 병역을 필하는 과정을 밟고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고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무지 이탈이 되는건데 그것이 자기네가 어느 면이나 공히 같겠습니다만 항상 가보면 근무하는 날짜는 별로 없는 것 같애요.
물론 소장님한테 보고 안드리고서 나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늘 그렇다 말이예요. 환자라는게 예고하고 오는게 아니고 밤중이나 새벽에도 급한 환자가 생기는데 연락을 해보면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것도 보건소 믿다가 치료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지면 같은데는 상주를 하는 이런것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지금 현재 공중보건소 근무지침서를 보면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5일을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야간 진료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것도 96년도 부터는 응급환자 정도는 할수 있도록 그런데 야간에는 치료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하면 여직원이 퇴근할때 전부 약국이고 열쇠를 채우고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야간에 응급환자라든가 방문한 환자를 야간진료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18-4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스파틴 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94년도에 구입량은 58천원인데 사용량이 62,759 이월량이 4,342인데 95년도 구입량이 8천, 사용량이 12,342에 전량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구입량이 58천인데 사용량이 62천이 되면 약4천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4천정도는 93년도에 이월이 된것인지?
○보건소장 최영재   93년도 이월량 4,758치가 넘어와서 그렇게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게스파틴 약재의 약품유효기간은 몇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보통 3년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93년도거는 약품유효기간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넘어왔다.
그래서 이런게 된거라고요.
○보건소장 최영재   게스파틴은 많은 활용을 했는데 후임자 의사는 잔량만 정리하고 그 의사가 약을 바꿉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 의사가 같은 약을 안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있는 의사가 딴 품종을 바꿔서 소화제를 쓰기 때문에 현재 잔량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개비콘에 대해서 94년도에는 전혀 사용 약품이 없는데 95년도에 와서 보유량이 23천구입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부분도 담당의사가 원해서...
○보건소장 최영재   전에 의사는 전혀 쓰지 않고 지금있는 의사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품종이 의사에 따라 바뀝니다.
함종국 위원   그 2개를 합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재가 성분은 같은 예를들어서 소화제에 성분이 같은 소화제가 있는데 잔량이 남아 있는데에도 담당의사가 바뀜으로서 그 약제가 폐기처분된다든가 약효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부분이 혹시 발생될소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경우로 인해서 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한 약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금년도에 폐기한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쓰다가 의사가 바뀌게되면 납품업체에 현물교환을 합니다.
약품끼리 교환을 합니다.
단가를 따져가지고.
함종국 위원   그리고 다이크로 데오비드 라는게 있는데구입량이 175천을 구입해서 사용량이 14,991인데 이월량은 5,270 밖에 이월이 안됐습니다.
이월이 될려면 160,009가 이월이 되었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나온게 보면 5,270 거의 15만 정도의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이 부분은 약품 수불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계산을 잘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장 최영재   그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1시 30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페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388개를 사용을 해서 597개를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량이 95년도에 900개를 구입을 해서 잔량이 1,017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 약재사용량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약품이 의사가 바뀌어서 그 의사의 취향대로 구입을 했다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도 사용을 한 약재인데 900개를 구입한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 구입한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93년도에 구입량이 995종이 넘어와서 쓰고서 나머지를 이월시킨 사항으로 94년도는 구입을 안한겁니다.
93년도에 이월된거를 가지고 쓰고 나머지가 94년도로 이월된거...
함종국 위원   여기 도표상에 보면 이월된 약보다 사용약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셨단 말이예요. 900개를...
○보건소장 최영재   이것이 94년도에 이월량이 안나와서 그렇게 된겁니다.
93년도에 이월량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18-5 삐콤두렉스, 삼타제, 싸이펜, 세미론 이 약재들도 94년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95년에 와서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서 의사가 바뀜으로서 의사가 취향에 맞는 약재를 쓰다보니까 신규구입하는 약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 보건의 배치 현황에 보면 95년도 채용한 1년차 되는 분이 3명이예요.
이게 1년차 3분이 공동으로 이약재를 선호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신겁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가 각자 다릅니다.
약품 처방 쓰고자 하는 약 내역이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94년도까지는 약재를 구입을 안했는데 95년와서 이 약재가 구입되었단 말이예요. 여기 2년차나 3년 있는 분들은 94년도에도 근무를 하셨던 분아니예요?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똑같이 보건소에 처음 근무합니다.
이두희씨하고 권기범씨하고 둘이금년 4월부터 근무를 합니다.
전년도 근무자는 보건소내에 한분도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약재는 면에 있는 보건소 약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자료를 보건소 것만 뺐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 서면서를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 약재들의 93년도 잔량을 전액기재를 하셔가지고 94, 95년 약재는 여기있으니까 93년도에 이월된 약품만 게스타핀이 100개가 이월이 됐다면 게스타핀 100개 이렇게만 해가지고 93년도에 이월된 약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를 하실때 의사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같은 성분의 약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약품이 있다면 그 약품을 다 사용한 후에 다른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강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네.
다음은 보건소별 약품 종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천 보건지소가 93종입니다.
안흥 보건지소가 79종, 둔내보건지소가 152종, 갑천보건지소가 58종, 청일 보건지소가 92종, 공근보건지소가 107종, 서원보건지소 124종, 강림보건지소 56종, 이것이 전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건소것만 제출했던 겁니다.
93년도 이월된 량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8-10, 유행성 출혈열 접종하고 계획이 3,550에서 실적이 4,426이고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가 800에서 852명을 실적을 거두셨고 간염 무료접종에서도 900명에서 1,232명의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접종부분에 보면 계획이 적어도 실적을 많이 거두신 건지 아니면 예산부족 때문에 군민이 보건소를 찾았는데 접종이나 검사를 못한 인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정리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잘 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군민들이 검사나 접종을 제대로 못하는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내년도부터 계획을 대폭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18-15 페이지에 총출산 영유아수와 건강검진이 있는데 지금 총출산 영유아수는 505명인데 실적은 46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0명이 건강검진을 못 받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못받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유아수는 40명, 임신을 하게되면 산전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분만일까지가 가지고, 대개 분만을 과거 같으면 영세민들은 보건소에서 분만을 했는데 지금은 대개 시설분만을 합니다.
주로 가는데가 원주 기독병원, 중앙 산부인과, 일신 산부인과, 이런데 가가지고 분만을 해 가지고 아기를 저희한테와서 산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465건이고 40명이라는 수치는 저희한테 등록도 안하고 산후 관리도 안하고 이미 시설 분만을 하고 거기를 가서 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것을 저희가 매월말 9개읍면의 출생신고 대장에 의해서 통계를 냅니다.
죽 분석해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경우보다는 밖에 가는 경우가 적고 점차 과거 보다는 저희한테 오는 경우보다는 밖에 가는 경우가 적고 점차 과거보다는 저희 보건소 이용율이 점검 날로 높아져 갑니다.
보건소는 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영양제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기 때문에 날로 보건소 이용이 높아지는 현실이고 몇년안가서 전체가 보건소 등록관리, 산후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내년도 부터는 조금씩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 무료점종은 0세부터 6세까지 관리를 하는데 900명 정도를 매년 하다보니까, 매년 출생자수가 460에서 50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이 18개월만 넘어가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거의 900명 정도면 신생아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통합보건 사업에 의거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실지 수치가 가감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제조사 끝난 다음에 그때가서 대상자가 올라가게 되면 더 확대할 계획이고 내려가면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연초 조사를 정확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다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중식과 함께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한상훈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는 100%가 중요한게 아니고 군민 답변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검사나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함께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그동안 실시되어 왔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는 설명이 미흡한 분야와 95년도 12월 5일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3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3. 군수님인사의 건 

(16시01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의 건과 제3항 군수님 인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강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은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입니다.
먼저 년도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 서제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또한 감사특위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와 부단한 연찬으로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행정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하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9명중 8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232개 항목에 달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와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감사기간으로는 집행기관의 19개 실과소에서 1년여동안 처리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군수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는 물론 각종 중.단기 계획서와 군정질문과 순회간담회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의와 현지확인 및 보충질의를 통하여 사안의 본질과 전말을 파악할 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질의에 그친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빠듯한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준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요구 목적의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일부 있었고 답변자세 역시 책임있는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막연히 잘해 보겠다, 검토해보겠다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시정이 요구되며, 사면답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감사진행의 맥을 끊고 일관성이 단절되게 한점과 질의 요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답변이 있었던 점은 의회 사무감사 수감경험의 부족으로 볼수도 있다 하겠으나 군정업무를 총괄 기획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 관계관의 조력이 미치지 아니한데서 비롯한 결과라 생각되어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 감사에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각종 사업계획의 구상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유형의 재지적 사례는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이제까지의 각종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간 균형과 형평성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효율성을 생각해야할 때이므로 앞으로 추진되는 시책이나 사업은 주민의 뜻과 행정의 효율성이 적절히 조화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력의 확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재정자립도가 20% 내외로 매우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날로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 내기 위하여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포착된 세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고도 이제까지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의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상의 제약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한다는 타당한 일면도 없지는 않을것이나 강제징수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으로 장기 체납액을 일소하는등 분발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시책 및 사업의 사후관리입니다.
행정은 과거의 시행착오와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책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산이 심사분석이나 또는 성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활용이 부진한 실정으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사업 시행에 있어 추진중은 물론이고 사업 종료후 필히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책자로 발간하므로서 이후 유사한 유형의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종료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충분히 활용 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의회나 집행기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수례의 양쪽 바퀴와 같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도 안되고 뒤쳐저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진정 필요로하는 행정을 찾아내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서제원   부군수 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인사말씀을 드리는것이 도리이오나 바쁜 민원관계로 부군수님 제가 인사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완전 지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난 11월 30일 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횡성군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된 감사임에도 위원님들의 확고하신 소명 의식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한 매우 충실하고 유익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차원 높은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군민들의 바램으로 알고 저의 임기동안 군정 수행의 교훈으로 삼아 실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고쳐나가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자세로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는 군정과 의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우리 기억속에 오래 간직될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일정속에서 장기간의 시간을 할애하시어 알찬 군정이 되도록 힘써주신 이복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6일

횡 성 군 수 조태진

○위원장 이복균   서제원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16시20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기간 동안 여러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것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95년 12월 7일 횡성군의회 제47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회의건 

(16시24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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