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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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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계장 이상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01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위원   서창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서창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님이 96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창하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96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항상 주민 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사심없는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가 되도록 접근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군의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전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힐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한상훈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저 함종국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별 사업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실과소장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이서서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 11월 21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95년 12월 13일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인 횡성군수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횡성군의회에 95년 11월 21일 제출하였으며 동법 제118조2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인 95년 12월21일까지 의결코자 95년 12월 13일부터 95년 12월 19일까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는 전년도 8개 특별회계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와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10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도 총예산은 909억2천만원으로 95년 989억1천3백만원보다 8%인 79억9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이중 일반회계는 95년 546억5백만원보다 1.5%인 8억1천2백만원 증가된 554억 1천8백만원으로 총예산의 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 443억8백만원보다 19.8%인 88억5백만원이 감소된 355억3백만원으로 총예산의 3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90,920,8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6,112,178천원,세외수입이 38,453,978천원, 지방교부세가 24,865,000천원,보조금이 21,489,686천원, 일반회계가 총 55,418,054천원이고 지방세가 6,112,178천원, 세외수입이 3,869,656천원, 지방교부세가 24,865,000천원, 보조금이 20,571,220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35,502,788천원인데 세외수입이 34,584,322천원, 보조금이 918,4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이 55,418,0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행정비가 18,532,525천원, 사회개발이 11,156,639천원, 경제개발이 19,914,085천원,민방위비가 315,610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499,19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35,502,788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이 912,529천원,주택사업이 573,554천원,의료보호기금이 957,021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140,22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154,699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1,565,931천원,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4,943,930천원, 지역개발사업이 18,072,442천원, 횡성군주차장이 162,462천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이 8,0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별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3%가 되겠으며, 96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09억 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4억1천8백만원으로 61%이며 특별회계는 10개분야에 39%인 35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 예산총규모는 8%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5%인 8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정경비의 주 인상요인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25%의 감소요인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과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의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가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분야에 일반회계 96년 세입은 554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546억5백만원보다 1.4%인 8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21.4%가 증가된 61억1천2백만원이며, 증액된 세목을 검토해 보면 주민세63.7%, 자동차세 17%, 담배소비세 26.1%를 증액 편성한 반면 재산세는 15.6%가 감액되고, 도축세1.6%, 종합토지세 1.8%로 예년 신장율에 상당히 못미치는 예산을 계상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감안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38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 8.3% 증가하고 이중경상적 수입은 14.1%, 임시적 세외수입은 2.8% 감소하는 등 전년도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내시되지 않아 95년도 예산과 같은 248억6천5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미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을 내역없이 31억4천8백만원을 일괄 계상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을 미계상시 총예산규모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양여금 사업도 미 계상한 바 매해 년도 반복되는 사업중 미내시 사업을 세입예산에 계상시는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출예산도 편성하거나 추후 보조 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서 내역을 적시하여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분야는 96년 일반회계예산 554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8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여 총예산의 61%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85억3천3백만원 33.5%에 해당되고 사회개발비 111억5천 6백만원 20%에 해당되며, 경제개발비 199억1천4백만원 36%에 해당되고 민방위비 3억1천6백만원 0.5%에 해당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4억9천9백만원 10%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적시해보면 인건비 편성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계상은 본청은 예산운영, 지방의회와 사업소는 주된 세항에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양곡관리,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는 생활보호등 각각 해당항에 편성하여 인건비 집중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읍면 사업추진 보상금 편성에 있어 읍면 사업추진 보상금 4천8백만원은 본청예산에 계상한 바 이로 인하여 읍면예산에 직접계상시보다 예산재배정등 불필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읍면 자율행정의 장애요소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용비 예산편성은 내고장 상품관고예산 7천2백만원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홍보상품 선정과 투자비용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을 시 발상과 시도는 좋으나 전시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바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계속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32억2천9백만원으로 95예산 11억8천8백만원,96소요예산 20억4천1백만원입니다. 96군비부담 3억4천4백만원중 1억계상 2억4천4백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억7천5백만원으로 95확보 6천7백만원,96소요예산 8억8백만원중 2억원 계상 6억8백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96군비 부담금이 일부 미확보된 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함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96완공을 요하는 필요불가결한 대규모 계속사업비는 본예산에 우선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발주는 95결산의 정확 추계 및 96 지방교부세  내시후 수정예산이나 96년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연간 소요사업비의 본예산 전액 계상으로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절감을 실현,재정운영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며 재정여건을 감안 총사업비 규모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횡성국민학교 진입도로정비사업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동 계획에 언급이 없이 무계획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중계상입니다. 사회개발 사회복지사업 예산중 96년 경로당 신축공근 오산, 둔내 현천 2개소 3천만원씩 6천만원이 사회개발가정복지 사업에 동일건으로 이중계상됨으로 시설비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동 회계 예산액의 80%인 1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바, 노상노외 주차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과도한 예산을 예비비로 관리하여 예산의 사장이 우려됩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읍하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95년도 토목공사비가 예산서상 46억3천1백만원이나 분양계획에 의한 세입예산확보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바 95계약분 공사대의 지급과 96이월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문제시되고 95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조경, 전력간선설치 및 도로사업등의 예산을 96 본예산으로 재편성하고 택지분양납입금 반환금 18억4천5백만원도 예산 계상한 바 분양해지 방지 및 분양 촉진을 위하여 기반시설공사 마무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안정되고 계획적인 세입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 지방채 발행이나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등 명확한 세입예산액 확보계획이 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주요사업투, 융자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작금에 와서 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투자 효율을 저해하게 된바 앞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이나 사업시행의 타당 및 단계별 추진계획과 규모조절 및 효과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성있는 예산편성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12. 13일 전문위원 정호원

○위원장 서창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1996년도 기획실 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418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 세외수입이 7%, 지방교부세가 44.9%,보조금이 37.1%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때에 세부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합계가 55,418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예산이 23,866 백만원,사업예산이 26,052백만원, 채무상환이 215백만원, 예비비등이 5,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비비가 5,207백만원, 기타가 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괄은 35,502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4,584백만원이고 보조금이 9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합계가 35,502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1,318백만원,사업예산이17,604백만원, 채무상환이 10,0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가 6,5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 내용은 이상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로서 기획관리에 인건비로서 14,8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970원으로서 12명, 한달에 26시간 하는 걸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청취로 부군수 5백만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주민고정사업처리 부군수 4백만원,기획,심사분석 업무추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정예산에서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내무과 예산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군수님 시책경비에 대한 거를 기획실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내무과에서 일괄 군수님것 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수정예산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로서 인사법령집 추록, 관보 구독료, 법령집 추록, 법령 연혁집 추록, 지방행정 법규집 추록 등, 부서운 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국내 여비를 포함해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23,171천원을 계상했고 일반 수용비로서 19,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는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비 4백만원, 군정업무시행계획서 인쇄비 1백만원,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 2백만원, 읍면순회 군정보고서 인쇄비 4백만원,행정쇄신 책자 발간 2백만원, 행정실적 우수 읍면 상패 제작하는데 20만원,의회제출서류 및 간지 제작하는데 50만원, 생활개혁추진으로서 홍보전단 및 팜프렛 제작에 1백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안내책자및사례집 발간하는데 50만원, 추진실 실적보고서 인쇄에 1백만원,생활 개혁퀴즈응모기념전화카드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으로서 필름구입에 20만원, 사진제작에 30만원,앨범구입 25만원, 현수막제작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는 모사전송기 전화료가 7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컴퓨터,팩스 해가지고 2,50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 관외 업무추진비가 32천원씩 해서 3일 8명 6회 하는 걸로 해서 4,608천원 지도감독여비 672만원 해서 11,3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제 교류추진 방문객 급식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행정실적우수읍면 시상을 최우수 2백만원, 우수 1백만원, 장려2개면에 대해서 1백만원, 생활개혁우수 기관 시상으로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2개면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서 96년도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군청 전체분을 기획실에서 계산을 해서 총체적으로 3,1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336백만원이고, 정액수당에 있어서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근속수당으로서 25년이상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5년 이상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필수요원수당, 기술업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수당,민원 업무수당,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전산업무수당,특별상여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는 수습행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산림과 청원산림보호직 1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각종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장기근속수당 일체가 계상이 되어 있고 예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 1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일반업무 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정원가산금하고 업무 추진비를 정원가산금 100명까지는 3만원씩 100명해서 3백만원이고 100명 이상은 25천원씩 125명해가지고 3,12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군수는 월 65만원, 부군수 40만원, 실과장은 8만원, 예비군중대장 5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직급보조비로서 군수는 40만원, 부군수는 35만원,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은 9만원, 기능직 7등급은 12만원, 기능직 8-9등급은 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9만원, 수습행정원도 9만원으로 해서 38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2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 식비가 8만원씩, 명절 휴가비가 202백만원, 금년도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교통비. 교통비는 군수가 15만원, 4-5급이 10만원, 6급이하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연말에 시상을 받았다든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부부동반해서 시켜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풀관서당 경비에 일반수용비 21백만원, 급량비2백만원 국내여비 2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서 발간에 본 예산서 발간하는데 2,574천원, 추경예산서 발간하는데 396만원, 배정계획 및 실행예산서 발간하는데 697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하는데 713천원, 예산요구서 인쇄해서 20만원, 합편예산서 발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발간 예산서 안 인쇄예산보고서 인쇄등 해서 총체적으로 20,2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서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 3명 1년에 2회를 하는 걸로 봐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풀급량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프로그램 전산입력에 있어서 기본급을 1명을 120일간 써가지고 21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81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풀여비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3백만원씩 40명이 가는 걸로 봐서 1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주요사업추진보상금이 5천만원, 읍면사업추진보상금이 48백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교통비,피복비에 있어 중식비가 45백만원, 교통비가 1천만원, 피복비가 1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퇴직금 전환금이 2%, 국민연금부담금 2%, 산재보험료 2.7% 해서 54,43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것도 이것도 퇴직금,국민연금,산재보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10명이 퇴직한걸로 보면 5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5천만원, 7백만원,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 풀보조금 17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새마을,바르게 살기,자유총연맹, 문화원이 정액단체에서 풀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줬던 액수만큼 풀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12백만원, 생활법률 교육교재 및 사레집 발간이 2백만원, 소송수행비 착수금 9백만원, 승소금이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씩 12달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인구동태신고서 발간 1백만원, 통계연보 발간 6백만원, 통계수첩발간 3백만원해서 17,046 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지역안정대책인데 이 사업은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경찰서하고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방범순찰아르바이트학생 15명 60일을 해서 14,4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설치 2기 6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표지신설 32백만원,기타 사고방지시설로서 반사경5백만원, 노면 표지병이 4백만원, 솔라이트가 180만원, 갈매기 표시가 260만원, 교통시설관리유지비가 5백만원 이렇게 해서 경찰서 금년도 지원 경비는 12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이자인데 안흥면 청사신축,갑천면청사신축,의회청사신축,강림면 청사신축,서원면청사신축,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둔내면청사신축,우천면청사신축, 횡성시가지 하수도, 섬강유원지개발, 수해 상습지 하수도 해서 이자가 3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원금이 181백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55백만원,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1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 놨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5,20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부담금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 지방교부 세중에서 일부를 부담금으로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서 적정한 예비비 수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총괄에 있어서는 8,5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242백만원,일반운영비가 3,4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운영비가 164백만원, 여비가 274백만원,일반업무추진비가 387백만원, 복리후생비가 1,259백만원,보상금이 24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가 489백만원, 자산취득비가 9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는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터 42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대우공무원수당,읍면동근무수당,위험수당,민원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42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읍면별로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는 기타직 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25페이지는 기준경비로서 읍면의 표준경비가 기관운영비라든지 그런 수당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었고 429페이지에는 국내여비, 읍면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는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읍면장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일반업무 추진비가 직책급하고 수당하고가 읍면별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437페이지는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가 읍면별로 죽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읍면별로 관서운영경비가 서 있습니다.
우편발송료라든지 관외출장여비라든지, 아까 것은 관내 출장여비이고 여기에서는 관외출장여비까지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에 리장수당,상여금 회의참석수당,반장보상금,급식보상을 읍면별로 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횡성읍 사업장 기록관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필름하고 인화대가 읍면별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일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있어서 그릇하고 접시사는 것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횡성읍 시가지 이정표 및 게시판 보수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가지 가드레일 보수, 도색 및 승강장 의자설치 6백만원,북천약수터유입관설치 1백만원,시가지 쓰레기통 교체 및 신설이 6백만원, 공근면 청곡2리 느티나무보호에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컴퓨터,모사전송기,전동타자기등 정수에 의한 관리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는 출장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금출장소에 대한 정금민속관 청소인부임을 52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금출장소에 물 시설이 없어서 1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64페이지에는 읍면 공공요금으로서 세무고지서 발급에 따른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18,600천원인데 컴퓨터4대,복사기2대,당직실 TV 1대, 우천면이 컴퓨터3대,안흥면이 캐비넷 3개, 책상 5각, 의자 14개, 청사앰프구입 1개, 둔내면이 컴퓨터4대, 복사기1개, 캐비넷3대 갑천면 책상구입 10각, 의자 10개, 청일면 컴퓨터구입 1대, 복사기1대 캐비넷 10개, 책상10각,의자10개, 종이 재단기 1대,공근면이 복사기 구입1대, 서원면이 복사기 1대,캐비넷 10개, 책상 12각, 의자 15개, 전동타자기 구입 1대, 강림면이 전동타자기 1대, 응접세트 1세트를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최소화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에 있어서 횡성읍 민원실 선풍기,갑천면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강림면에 호적사무용 전동타자기 1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의 경상적 경비는 읍면이 공히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각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 되었습니다.
491페이지, 읍면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 피복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 읍면별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 읍면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라든지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의병총 제물구입비와 묘역정비 인부임을 갑천면,서원면, 강림면해서 전체적으로 1,5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5페이지에 시설비 46백만원은 읍면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개념에서 했는데 소규모 생활 편익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에 46백만원,부대비가 4,9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서는 각 취급하는 과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중에 주민고정사업처리를 부군수님한테 이런 비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찾아가는게 군수만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부군수한테 고정사업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사항은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취급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내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내무과로다 수정예산할때 변경을 하는데 전체적인 판공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도에서부터 기본한도액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판공비가 세가지 형태로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이렇게 분산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전체적인 것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보비적 성격이 있는게 있고 판공비적인 성격이 있는게 있어서 현금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금으로 못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정보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 성격이 있는 것은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특별판공비 성격이 있는 것은 현금을 인출을 못하고 접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묶어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내무부가 지침을 줄때에 작년보다 42백만원을 감을 해서 줬어요.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게 95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라 지시가 왔는데 그 지시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한 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42백만원을 덜 세웠는데 그것을 앞으로 봐가지고 추경이나 이때에 다시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19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 연수를 40명을 계상을 하고 계신는데 먼저 군정질의에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위로성의 해외연수를 지양하라는 내무부나 도로부터의 지침이 내려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세운 해외연수 경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연수계획이 아마 예산편성된 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무과에서 저희한테 이것은 요구되어 가지고 계상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40명 정도는 해외를 보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에 의해 가지고 4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위로성 해외연수는 지양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위로성 연수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해외연수 부분 이런것을 다시 통보를 받고 이런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이것은 예산만 계상해 놓고요 실질적으로 연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또 여기 40명중에서 도가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필요하다면 10명도 보낼수 있는 것이고 40명 이상 추가된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꼭 40명을 여기다 계상했다고 해서 필요없는 사람을 40명을 꼭 보내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40명 정도를 내년도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당초에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 보상금,읍면추진사업 보상금이 내용이 어떤 부분의 보상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주요사업추진 보상금은 군의 예산에 되어 있는 거로서 각 실과소에서 민간인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때 보상되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교육갈때에 교육여비 보상해 주는게 계상이 되였고요, 읍면 사업추진 보상금은 지금까지 이것을 읍면에다 세워야 될런지 군에도 세워야 될런지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읍면에다 세우면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회의를 하든지 뭘해서 읍면장 수당도 주고 읍면장이 이장들을 불러다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 읍면을 보상을 해줄려고 계상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풀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26,90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18페이지에 풀여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거의 다 부서별로 다 일정 금액이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관서당경비로다 국내여비에도 3천만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56,906천원이란 얘긴데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소요될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현실화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현실화시키라고 해서 이것은 풀관서당 경비 전체 여비규모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풀여비 규모에서 5%를 감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으로 묶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없는 시군간 교체해서 단속을 간다든가 그런게 생기기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5%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풀여비나 여비로 5%를 묶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현재 일당을 1만원씩 숙박비를 하루자고 오는데 135백원을 주고 현지교통비를 65백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차비를 현시가로하게 되어 하루 자고 오게 되면 4만원정도 준다. 오늘 출장가서 내일 오게 되면 하루자고 오고 그러면 여관비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내무부가 실질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여비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서 있는 것보다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5%를 묶어 놓은 것은 각 실과소에다가 다 풀어서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절감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로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인원 위원   관서당 경비에 26,906천원, 풀여비에 3천만원해서 56백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세워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에 8천만원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53백만원 세우면서 2천여만원이 남아가지고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인원 의원:우리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를 몇%를 세우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11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각 실과소에 나갈 관서당 경비중에서 여비부분에서 5%를 공제해서 세운겁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풀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이 정도 세우게 된 내력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작년도에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새마을 단체에 51백만원,바르게살기가 3천만원, 자유총연맹이 12백만원,문화관이 8백만원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일부 조금 더 계상되어서 173백만원 을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 감사나 군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마을 사업이나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해줘야 될 건지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에는 정액단체에서 제외가 되어서 도로 그 금액만큼 세워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될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 새마을 사업이나 바르게살기 이런데 몇년 정도 3년이면 3년 년차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립기반을 조성해라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막연하게 계속 전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는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희군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쉽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떻게 하겠다 답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군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각과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된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복위원님
이강복 위원   167페이지 지역안정에요. 94년도에 예산이 37백만원 당초에 편성되었고 95년도에 53백만원,올해는 37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야식비같은게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것은 경찰서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 야식비하고 유류대는 수정에 올라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정금출장소 인건비 문제인데 95년도에 155백원씩 해서 459천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2천원이 인상되어서 175백원씩 552천원이 당초에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인부를 남자를 쓰는겁니까 여자를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이 인건비는 남자를 쓰고 여자를 쓰는 것보다도 민속관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하고 그러는데 1년에 30일이니까 한사람 사서 청소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1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인데 군수는 22백만원이 되었고 부군수는 1,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 추진비에서 부군수님은 다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5백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이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서류를 봐야 알것 같은데요, 군에는 가급,나급,다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가급에는 26백만원, 나급에는 22백만원, 부군수는 가급에는 18백만원 나급에는 15백만원,다급에는 12백만원 이렇게 세우도록 지침이 있고 그 밑에 서 있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공무원 숫자가 100명까지는 3만원씩 해서 세워라, 또 100명 이상에 대해서는 25천원씩 해서 저희가 청내 225명인데 그래서 3,125천원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22백만원,부군수가 1,540만원에다가 가산금을 200명이면 6백만원이죠? 그럼 6백만원씩 해서 가산을 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군수 판공비에 일괄하지 여기다 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정원 가산금은 군수나 부군수나 똑같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아닙니다. 이건 그것만 세우는 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군수도 주고 부군수도 똑같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아니죠, 6백만원은 가산금으로 세운거죠.
그러니까 군수것도 있고 나누는 거는 아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가산금 3백만원 하고 그거는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사용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진기범 위원   여기 먼저 103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다른게 뭡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기관운영비는 각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특수업무추진비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등 대민관계 기관의 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주민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용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쉬었다가
연구좀 하고 할 시간을 주십시요.
○위원장 서창하   지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원용식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50명으로 잡았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원용식 위원   내년에 충원 확보가 예상이 됩니까? 금년에는 31명밖에 못했죠?
○기획실장 이완형   31명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있는 인원이 관두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근무기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오면 50명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고 병무청에서 50명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원용식 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지역안정예산이 경찰서 지원예산이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원용식 위원   금년부터는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도록 지침에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다른 거는 안되
도록 되어 있고 교통과 관련되는 예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군에서 직영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직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교통신호,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는 경찰이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지원을 해줘서 경찰이 하는 걸로, 그분들이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행정공무원보다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도록 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할수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직영을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그걸 직영을 할려면 저희가 할려면 사전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국도를 할 때는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시설비에 64백만원 교통신호기 시설하는거요, 그건 어디어디다 할 예정인지 그건 모르시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한테 요구는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아직 교통신호등 설치는 자기네들이 물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예산만 지원해 놓고 사용처를 물색을 해 가지고 예산을......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곡교리것도 경찰서에서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앞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경찰서하고 물어보질 않았는데요...
원용식 위원   그거는 기획실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 세워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기범 위원   실장님은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모든걸 합해서 얼마인지 조사해 보신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금년도에 군수님것으로 되어 있는게 204-02로 시책추진비 28백만원하고 특수활동비 84백만원해서 112백만원이고 부군수님 것이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답변을 끝마쳐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 설치는 묵계농공단지 입구하고 북천리 로타리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두군데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나요, 예산편성할적에?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한 사실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지역에 설치를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원용식 위원   자주자주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차는 증가되는데 증체현상은 생길거고... 그 관계는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그걸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업무 추진비에서 3명을 계상을 해 가지고 460만원 세운건 그런데 지도 감독여비는 1일 1만원을 세웠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관외업무추진비는 기획실 직원들이 관외에 출장갈때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지도감독 여비는 읍면에 나갈때 한사람앞에 하루에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280페이지 국내여비로 관외 출장여비가 4,608천원, 지도감독여비가 8,160천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농어촌 발전심의를 심의할때 급식제공이라든가 농민직업훈련생 여비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후계자 영농 한번 내지 두번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 보상, 또 중앙이나 도 대회에 관한 참석여비보상, 농민들의 사기를 위해 농민후계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농지와 관련된 협의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으로서 내년도에는 122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내년도에는 농어촌 특산단지를 우천면에 목각류에 대한 농어촌 특산단지를 1개소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로서 양정이 내년도부터 양정계 직원들이 전부 지방직화 되면서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와서 전부 군에서 이 사업을 양정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 오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는 양정사무일반에 필요한 서식인쇄라든가 년간 실시되는 쥐잡기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년간 2회에 걸쳐서 쥐잡기 사업에 대한 쥐약구입이라든가 저희 양곡 전산요원이 한명 있는데 그 중에 80일치가 년간 280일 기준해서 모자랍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업무보조비가 되겠고 보상금으로서는 추곡수매 종사원 급식비, 양곡수매 출하 농민에 대한 차, 음료수 제공에 따른 재료 구입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양곡관리인건비 4명에 대해서는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이 재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서 식량증산부분입니다.
식량증산계획서 인쇄, 영농단계별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각종보조 지원관리카드제작, 영농추진사진 제작 이런 것으로 수용비가 편성되어 있고 임차료는 시한 영농을 하다보면 인력을 수송해서 현지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로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방제기나 일반방제기에 대한 년간 유지비입니다.
재료비는 내년도에 농촌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직파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여기 제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파답에 대한 제초제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저희관내 경운기가 55백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표시판을 매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한 긴급대책재료로서는 농업을 추진하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닐이나 낫 등을 사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농약대나 비료대인데 이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서 50헥타 미만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재해가 돌발적으로 우박이 집중적으로 내렸다든가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지원해 주기 위한 재해대책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식량증산대회라든가 또 최근 어려운 영농을 하면서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퇴비생산이라든가 부산물 이용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 또 기계화 영농 사업에 대한 교육여비 이런 사항으로 보상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농약안전장비 공급으로서 소형방제기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면서 소형 방제기 20킬로 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방제기를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41대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로서 방제복을 810복을 내년도에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공동이용조직으로서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기존 영농단이 거의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농기계가 폐기되었다든가 새로 조성할 지역에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이 대규모로 5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는 소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규모로 할 경우에 15개소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일반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9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농가에 1백만원 범위내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5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백평을 기준으로 해서 5개소이기 때문에 농가의 신청으로 금년도에는 40평 규모로 했었습니다. 40-50평 범위로 해서 개소수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지역증진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로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예년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경작규모가 1헥타미만인 농가가 지역의 특산작목을 이용해서 유기질 농업을 생산하는데에 대한 토양미생물 발효실이라든가 축산시설,하우스시설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1개소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방제 추진은 매년 저희 지역에는 물바구니 방제라든가 도열병 방제를 통해서 공동방제 추진사업비가 620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6호를 쌀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입니다 앞으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벼직파재배를 하기 위한 직파기를 구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돌발해충 방제 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저희가 매년 도열병이 긴급히 확산된다든가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해서 매년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올해에는 당초에 확보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적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수용비로서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작물생산계획서,수급계획서, 기록사진 또 년간 1-2회에 걸쳐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중앙 또는 지방단위에서 실시하는데에 대한 초청장 인쇄라든가 하는 사항이고 유통시설물을 시설하는데에 대한 간판제작, 또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품질인증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에 대한 대도시의 홍보용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저희가 농산물 시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하이텔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이텔 사용료입니다.
29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가공 기술교육여비라든가 군민의 날 참석자 급식비 보상, 영농교육에 대한 참여농가 교육및 여비보상,특산부문 몇개 사업에 대해서 게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수 부락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296페이지 잠업농가가 최근에 급격히 줄었습니다만 요즘에 약용으로 사용이 되면서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잠업농가에 대한 연수여비 라든가 연찬회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매년 실시되는 규격포장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71만매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수용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세트화 사업으로서 고냉지 채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자동차 구입,지하수개발 이런 사업을 망라해서 세트화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은 양념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주산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념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영월과 횡성이 반반 나눠서 0.5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차량지원,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사항이 여기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묘상 생산입니다.
이것이 재무부에서 농수산부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국비에서 묘상 생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인삼재배를 하는데 지주목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된 현대화된 시설사업으로다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내년도에 농산물 집하장이 12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280페이지 농민직업훈련보상 27주 해서 2명이 가는데 가는 지역은 어디를 주로 갑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강원도농민교육원에서 6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국내에는 선진농업시설이 되어있는 광양같은데 유리온실,해외는 대개 일본을 갑니다.
이강복 위원   279페이지 인삼재배 시설현대화 및 우량묘 생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거치를 하기 위해서 지주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무로..
그것을 나무로 하니까 오래 못가서 그것을 플라스틱 종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시설을 앞으로 인삼재배 지역에는 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이강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플라스틱 같은 것을 해줘도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지역을 횡성군이면 횡성군지역에 각면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충실하게 농사를 짓고 지역에 가보면 이사람이 모범된 사람이다 하면 재료적인 공급입장에서 만들어 주는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인삼이라는 것은 자재를 플라스틱으로 공급을 시켜줘도 성패를 좌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6년부터는 전매공사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설치를 해줘서 회수를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다년생이기 때문에 설치를 잘못 해 줬다가 토질관계나 관리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이 사항은 인삼조합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런일이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28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5페이지 직파답 제초제 구입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87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계획 방제기하고 방제복 어떤 방법으로 공급이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2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공동 이용조직육성, 289페이지 벼 직파 재배 확대지원계획,297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유통사업, 298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산단지는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난 년대에 농어촌 발전계획 확정 당시에 우천면에 3호가 목기가공 이런것을 가공을 목적으로 사업이 제출되어서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9,160만원인데 그중에 50%가 지원되어서 기계설비 또는 집을 짓는다든가 가공공장 이런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부지조성비나 부지를 확보하는 자금은 못쓰고 기계설비라든가 건축물 짓는데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세부적으로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천면 우항리에 목각류를 일부 가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건답직파제초제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답직파를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고령화되고 적기에 이양이 잘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와서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52정보가 직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농가에 설문조사를 하고 계획을 받아보면 1백정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백헥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제초제는 3회정도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처음 발아 해서 풀이 같이 올라오는 시기 그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잘못 맞춘다든가 금년도에 제초제를 제 때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다소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초제를 사전에 확보해서 첫 제초 방제때만 이것을 해서 농촌의 직파에 대한 기술을 정착시켜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따른 방제복과 방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안전장비중에서 방제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안전장비 사용의 일환으로서 농약중독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방제복이 공급되었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목적은 병충해 방제할 때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935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된게 810벌,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방영을 지금 신청해 놓았고 다음은 방제기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운기 부착용 방제기도 있습니다만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없는 산간이나 계속에서 농약을 쳐야 된다. 이런 지역에 방제기를 가져갈 수 없다 해서 동력방제기로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기하고 분무장치가 붙은 게 있습니다.
20킬로로 부녀자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금년도에도 공급했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41대가 중앙 계수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원용식 위원   방제복 같은 것은 935벌 신청 했으면 다 해 줄수도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동규   이것은 실행단계에서 가격이 그때 당시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 대한 공동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의 기계화영농단이라는 거를 최근에 와서 공동이용시설로 명칭을 바꿔서 활용되어 있는건데 이거는 기존 영농단이 내구년수가 넘어서 농기계가 폐기되었다든가 그래서 영농단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신규로 조성을 할려고 그래도 몇이서 어울려서 사기가 어렵고 이런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두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할 수 있고 소규모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규모로 하는 거와 소규모로 하는 거의 금액차이는 약 소요액의 소규모 3분의 1가량을 지원해 주고 개소당 가격의 3분의 1에 해당액이 소규모로 편성됩니다. 대규모로 지금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년도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대규모로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은 트랙터 한대하고 콤바인 한 대 거기에 이앙기 한대정도 사면 대규모 영농단 규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한다면 대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한대정도해서 대개 사업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따른 거는 기계입니다. 벼를 직파하는데 승용이앙기에 부착해서 담수상태에서 직파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비용이 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탈망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직파를 할려면 까래기가 있으면 직파가 잘 안됩니다.
까래기 제거하는 탈망기가 50만원정도 되고 직파에서 재배과정에 중간과정에서 제초할 수 있는 기계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약 500만원을 가지고 50%를 지원해서 이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벼 직파를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당시에 농가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된겁니다.
원용식 위원   한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누구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김동규   우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에 양념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은 청일에 유리온실 짓는 거하고 같은 형식의 세트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개소에 335천만원을 사업비로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다 횡성군에서 소비하기가 어려워서 0.5개소, 반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영월하고 횡성이 합쳐서 반개소씩 해서 한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우리는 양념채소중에 고추를 주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건조기 또는 고추세척기 또 생고추에 대한 저온저장고 이런걸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이런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세트화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농어촌 발전계획상에도 양념 채소 생산단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소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0.5개소로해서 조금만 올려가지고 0.5개소로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분야별로는 고추건조기가 25대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 약10헥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저온저장고가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건 1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많이 되면 반대적으로 비가림시설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에서 사업별 신청 들어온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군 적정 품목이 사업에 입식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각 지역에 분산해서 지원해 줄거죠?
○산업과장 김동규   다만 여러가지 형태의 비가림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적정사업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집하장입니다.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을 공식명칭을 농산물간이직파장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50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신청된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죠?
○산업과장 김동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농어촌 발전계획상에 보면 장기계획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락 대표자들이 우선이 되겠고 거기에서 포기할 때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세워서 확정할 때 순위에 차순위별로 내려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걸 임의로 금년도 와서 바꾸거나 그러진 않고 추가로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그 다음 순위에 갖다가 놓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서에 보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사회진흥과장 한윤배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355,683천원, 사업예산이 259,260천원으로 총 614,94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업무추진비,관서운영비가 28,004천원 복지회관 및 광고물 관련 일반수용비가 9,050천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6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150만원,재료비는 83,376천원으로 국토대청결 및 범죄없는 마을 관련이 417만원, 96년도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및 불량시설물 정비가 79,206천원이며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가 8,256천원, 사회진흥업무 추진과 관련한 주민보상금이 31,646천원, 읍면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비가 8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84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682천원 도비 보조금이 450만원, 군비부담금이 88,218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9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 3개소에 15백만원, 무분별한 자연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자연 휴식년제를 위한 차단 시설 설치비가 340만원, 우천면 문암리와 둔내면 두원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읍 정암리 레포츠공원 및 군청 실업팀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레포츠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은 총 25,24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1,806천원, 이르반수용비가 1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791천원, 피복비 및 연료비가 2,598천원, 잡초제거 및 농약비료 구입비가 5,714천원이며 군청실업팀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훈련용품비등이 118,61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라톤 및 씨름왕 선발대회등 각종 대회 참가 보상금이 1,328만원이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705만원,군체육회 및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이 147,510천원, 정암레포츠 및 섬강 체육공원 보수 시설비가 6백만원, 양수기 구입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엔 서원면 석화리 석화수련의 집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화수련의 집 관리에 따른 예산은 총 28,111천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1,806천원, 일반 수용비가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686천원,연료비 및 시설유지비가 3,166천원, 약품구입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872천원,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상금이 5,98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96년도에는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슴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제가 도에다가 아까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각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80%이상의 건의사항이 마을안길포장 사업하고 소교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를 줘가지고 작년도에 59천을 들여서 도비 16천을 받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작년도에 59천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현상태로 봐서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데 도에서 얘기가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한다는 실무자 얘깁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무자 얘기가 1회 추경때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도비를 주고 군비를 보태라고 그래야지만 여기서 예산이 서는데 도 자체서부터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니까 소홀해서 그런지 하여튼 예산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 대개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소교량사업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의 세입은 기 대출받은 농가에 대한 이자와 융자금 상환금이 14,022만원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 14가구에 28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마을에 11천만원,예비비가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6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과장님의 답변에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군청 실업팀 운영에 선수가 40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늘었죠?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5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관계는 전국 평균이 5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 35만원이래야 하루에 1만원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수선수 확보가 안되고 50만원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수당은 타 가지고 숙소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숙식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전부 상여금까지 하면 월 평균 70여만원.
그리고 252페이지 석화수련원관리 인부에 대해서 예산서와는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절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대개 낮에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 관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은 석화수련원에서 자면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쓰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공익근무요원은 낮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는 건물을 지킬수도 없고 하니까 관리인을 한명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용식 위원   두명으로 해서 주야로 교대근무하는 방법도 있을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부다 낮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는 근무를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 지침이 주간근무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야생화 꽃길 조성이 65만원인데 이게 15개라고 그랬는데 야생화 구입이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군청 실업팀 육성에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마라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군청에서 그래도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해봐야 될거는 배드민턴보다는 마라톤 선수가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도 적어도 횡성군청 마라톤 선수가 횡성군이라는 마크를 달고 적어도 올림픽대표팀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횡성군에 대한 홍보효과도 지대하고 그래서 차라리 다른 배드민턴부에서 예산을 짜내던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황영순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치 않겠느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 상지여고 육상코치에게 맡겨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코치한테라도 아무리 위탁교육이라고 하지만 그쪽에도 지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다시 예산을 증액을 하던가 아니면 배드민턴부에서 감해서 그쪽에 추가지원을 하던 해서라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우선 군청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수도 없어요. 먼저 김일동 사장이 삼척에서 무슨 실업팀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척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해 놓고 있는데 실업팀을 도의 의견도 안들어보고 없애니까 도에서 체전 자체를 보이콧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압력을 받고 그래 가지고 다시 실업팀을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계 강화훈련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입상이 많이 되도록 코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은 황영순 선수가 금년도에도 국제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서도 4등을 해 가지고 격려금도 타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 3월달에 동아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선수들이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보약도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훈련부에서 염출을 해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개최되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3위이내만 입상을 하면 올림픽 출전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정만화 코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 5백만원의 특별훈련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약도 몇재 지어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비도 주고 음식비용도 주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약 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에 동아마라톤 대회에 3위내로 입상을 시켜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횡성군의 영광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화 꽃묘장이 다 있습니다.
천인국,미역취,벌개미초,구절초해서 각 읍면별로 다 이게 있는데 일시에 개화가 안되니까 갖다 심어도 눈에 띄지 않고 또 갖다 심어도 계절 꽃묘만 식재한 것처럼 보여요
야생화는 눈에 확 안띄니까 심기는 심는데 일시적으로 개화가 안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는 거는 꽃봉오리가 크고 화려하고 잎파리도 작고 키가 작아서 잘 보이는데 야생화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지 않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효과가 적은 면은 있습니다.
96 야생화 꽃길 조성이 96년도에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 5,6호선, 창봉-곡교리, 서원쪽으로 5,6호선을 위주로 해서 가로화단 5개소하고 소공원 10개소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벌개미취하고 미역취하고 구절초, 감국 이렇게 해서 4종류를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고 95년도 양묘장설치한데서 횡성읍하고 서원면에서 꽃을 다량으로 생산중입니다.
부족분은 구입식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묵계리 농공단지 앞하고 서원 풍수원 교회앞에 야생화를 식재했는데 별로 눈에는 안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야생화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계절꽃하고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민방위과장 고락웅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민방위과 소관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총예산은 315,63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3,975천원이 증가 하였는 바 국비가 194,317천원, 도비가 5,821천원, 군비가 115,472천원으로 항목별로는 민방위관리가 92,401천원, 비상대책비가 915만원 병사관리가 214,059천원이 편성되었는바 병사관리에 병사담당 공무원 인건비 16,886만원이 예산운영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어야 하나 민방위과 예산으로 잘못 편성되어 수정예산에서 16,866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운영 인건비로 수정 편성해야 하므로 실제 민방위과 총예산은 1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인건비로서 민방위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7명에 18시간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고 38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민방위과 관서당 경비가 수용비 228만원, 급량비 84만원, 국내여비가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응급조치요령책자 유인 2백만원,상하반기 실기실습교재 인쇄 3백만원, 주민신고홍보물 인쇄 3백만원등 일반수용비가 10,5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560만원,여성생활 민방위교육강사수당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시험훈련장비 임차료로서 18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5,02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사기,컴퓨터,VTR,민방공자동경보기 용역 보수비 유선수신 장치, 방범 비상벨 관리입니다.
382페이지 재료비는 재난대비시범 훈련기자재 구입 45만원, 민관합동훈련기자재 구입 45만원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가 3,456천원, 지도감독여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급식비 1백만원,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실비보상 70만원,민방위대장교육여비보상 172만원,민방위지휘자과정교육 1,295천원,인명구조대장교육여비 555천원 민방위기술지원대교육여비 30만원,민방위강사통일연수원 교육 222천원,중앙교육입교자여비 515천원, 재난대비민방위기동대실비보상 1,110천원,민관 군합동훈련참가자급식 1백만원, 방재훈련참가자 급식 150만원,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참가자급식 1백만원,민방위유공자 포상 30만원,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 30만원, 주민신고모의훈련신고자시상 40만원해서 11,9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도에서 실시하는 화생방훈련으로서 전년도에는 도비에서 전도되어서 군에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국비를 지원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설비로서 경보싸이렌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식으로 15백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특전, 해병 인명구조대에 대한 간식비, 난방비,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5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독면외 로프등 기자재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충무계획서 인쇄 8백만원, 을지연습제서식 인쇄 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연막탄 구입하는데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소화기 5개에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예비군편성카드제작에 54만원, 임차료는 동원예비군 수송임차료가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4,0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현역입영장정의 여비 및 동원훈련소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14,573천원이 계상되고 보상금으로서 읍면 병무행정 우수상에 대한 시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담당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886만원이 예산운영에 인건비로 다 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예산운영 인건비로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입영안내 프랭카드 제작에 1,035천원이 계상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으로서 징병검사통지서 등기우편료가 4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행방불명자 및 병역기 피자 색출에 대한 여비가 1,032천원으로 계상되고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및 공익근무요권 장정여비가 17,3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운영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를 어떠한 분을 모셔서 교육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3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에 비상벨 관리가 480대인데 이것은 어떠한 비상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는 5명으로서 의료보험조합에 정병익씨, 구자일씨, 보건소에 김복섭씨,화생방 관계에 박태흠씨, 119구조대에 박승암씨를 강사로 위촉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교육을 하게되면 얼마나 합니까?
○민방위과장 고락웅   하루에 한시 간씩 한팀이 와서 한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322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95년 12월중 일제히 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집과 집 사이에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간첩이라든가 도둑이 들었을때 스위치를 누르면 그 상대방 집에서 연결이 되면 상황을 탐지해 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실적 현황이 나와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는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 위임사무는 전액 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위임 사무에 지방비를 25백만원을 편성해서 국비 189백만원이 내려왔으면 이것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2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락웅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지만 국비에서 부담하고 모자라는 사항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백만원이 군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국가위임사무를 군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병사에 대한 업무인데 국가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민방위과장 고락웅   저희가 병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비가지고는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부족시에는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25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의 모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민방위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5. 산회의 건 
○위원장 서창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내무과,재무과,지적과에 대한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 답변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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