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장 소 1995년 12월 2일 (토) 오전 10시 00분
일 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 부의된 안건
- 1.‘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일괄해서해 주시고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일괄해서해 주시고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첫째, 공동 시설세 미부과지역 책정의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미 부과지역은 우천면에 4개리 5개지역과 갑천면에 2개지역 해서 총 7개지역이 미부과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제외지역의 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부과지역 재조정 지침에 따라 강원도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고시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는 강원도 고시 제94~72호로 94.4.30일 변경 고시된 후 '95년도에는 내무부 및 도의회에서 부과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미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재조정지침 시달시 미부과 대상지역을 정밀조사 해서 보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5-2쪽 공무원의 감사시 문제로 결손처분 미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 결산시 결손처분 대상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겠으며, 그동안의 조치결과로는 결손처분은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 채권을 자기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요건을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와 체납처분을 중지 하였을때, 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체납자의 재산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차 금년도에 다음과 같이 재산 및 소재 조회를 실시한바, 총 조회대상 1,171명에 43,683천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 14명 주소조회 865명을 대상으로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 회시결과 재산조회는 3건, 주소 조회는 557건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항이므로 위와같은 조건이 구비 되어야 하고 가급적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95년 12월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중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결산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의 정지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슴에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후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로서 금년도 현재 재산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압류량이 497건에 267,3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동차 압류가 391대, 토지등 기가 63건, 건물등기가 43건으로서 압류한 후에 징수한게 197건에 66,86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압류현황은 300건에 200,497천원이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본건도 '95. 12월중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중 부동산 압류 등기 등록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의 정지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94년도 주요시설공사 하자발생 건수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발생건수는 총 18건으로서 조치결과로는 시공업체하자보수는 주식회사 대양외 14개 업체이며 발주부서는 건설과외 4개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공사별 조치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48쪽까지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8,507백만원으로서 부과액은 총 11,222백만원, 징수액은 총 1,0557백만원, 미수액은 665백만원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는 2,830백만원으로서 부과액이 5,301백만원, 징수액은 4,918백만원, 미수액이 38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약93%로서,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총 목표액 5,677백만원중에 부과액은 5,921백만원, 징수액은 5,639백만원, 미수가 282백만원으로서 95%의 징수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군세로서는 담배 소비세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 도축세, 주민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대상자가 483명으로서 건수는 1,988건에 체납액이 448,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고의, 고질 체납자로 분류되는게 38천만원, 무능력이 61백만원, 주소불명이 650만원, 이중에서 재산압류 건수가 139건에 189,640천원으로 약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가장 많고 다음에 우천, 공근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동차세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641,183천원으로서 징수액은 591,257천원으로서 체납액이 49,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고의,고질 체납자가 46,418천원, 무능력자가 2,606천원 주소불명이 9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95년도 현재 자동차중 승용차가 4,476대, 승합차가 941대, 화물 기타가 2,346대 해서 총 7,763대가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과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기분이고 12월중에 2기분 자동차세 약45천만원 정도가 추가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도축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금년도에 2,382백만원, 도축세가 601백만원, 자동차세가 1,085백만원인데 총 세가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4,0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부과액이 3,745,601천원, 징수액이 3,695,675천원, 미수액이 49,926천원해서 징수율은 약 99%에 해당되고 군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가지 종목에 71.7%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진 말소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 자동차 및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총 71대에 5,227천원으로서 그중 본인 자진 말소가 69대에 3,796천원이고 직권말소는 2대에 1,43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진말소는 폐차 등의 사유가 되겠고 직권말소는 계속 검사 미필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5-10쪽, 읍면별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과 비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세액 총 511,751천원이며 그중 감면세액은 6,726천원으로서 감면 비율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 기관 및 단체에는 총 22개 사업체에 농협등 비영리사업체가 13개 사업체이고 창업 중소기업이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토세 면제, 감면 기관단체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총 22건에 산출세액은 9,163천원에 감면세액은 6,726천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110조3의2규정에 의한 농협등 비영리 사업체 13개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세액 100%전액 감면이 되겠고 지방세법 110조3의 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9개 업체에 대하여는 세액의 50%가 감면 조치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에 군유재산 임대 및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290필지에 면적은 426,965.6㎡를 임대하여 임대료 부과액은 19,140천원에 징수액은 17,169천원으로서 197만원이 미징수되어 약 89.7%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현황으로는 총304필지에 422,903.6㎡를 임대해서 총 부과액 은 15,809천원으로서 현재까지 6,071천원을 징수하였고 9,738천원을 미징수함으로써 약38.4%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군유재산 임대료는 82% 이상이 횡성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임대료 징수 실적도 가장 부진합니다.
금년도 미납액 최고자는 횡성읍 읍하리에 김필섭씨가 약 9백만원중에 5백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독료해서 년내에 완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과 5-15쪽에 이륜차 보유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활용현황은 보고드리면 본청, 사업소, 읍면을 총괄하여 총 정수가 98대, 보유가 40대, 실제 활용대수가 18대, 미활용 대수가 22대 등해서 활용대수 18대에 대한 년간 유지비가 80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는 실과로서는 본청이 4대인데 산업과가 2대, 산림과가 1대, 건설과가 1대 활용하고 있고 사업소가 14대로 지도소가 13대, 댐사업소가 1대, 읍면에는 현재 활용하는 이륜차가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유지비는 이륜차 활용 부서에만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기재물 조사시에 미활용 이륜차에 대하여는 과감한 불용 결정을 하여 폐기 처분하겠으며 물품 정수는 재조정토록 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만 정수조치토록할 계획입니다.
5-16부터 5-18쪽의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국유재산 관리재산은 9개 읍면에 2,111필지에 2,571,369㎡이며 그중 대부재산은 861필지에 면적은 992,331㎡로서 대부율은 약4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7쪽, 국유재산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답, 대, 토.임, 잡종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묘지도로, 과수원, 하천, 제방, 구거등 총 14개 지목에 2,111필지에 면적은 2,571,369㎡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총체적 가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18쪽에 95년도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861필지에 면적은 992,331㎡로서 임대료 부과액은 30,220천원이며 징수액은 20,062천원이며 징수액이 10,158천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66.3%입니다.
본 사항은 70%는 국가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30%는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불용물품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령에 의거 매2년마다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저희군에서는 지난 94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재물조사 현황으로는 내구년한 경과 및 노후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 10대와 복사기외에 26종98점을 2차에 걸쳐서 불용결정을하여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94. 12. 20에 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매각하여 245천원을 잡수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유재산 총 관리재산은 총 9,005필지에 면적은 41,765,452.8㎡이며, 그중 대부재산은 304필지에 면적은 422,903.6㎡로서 약3%가 대부재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고 21쪽 군유재산 지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지목별 현황은 전,답, 대, 토.임, 잡종지, 공장용지, 유원지, 목장용지, 묘지, 종교용지, 도로, 학교용지, 과수원,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용지, 임야 해서 20개 전 지목에 총 9,005필지에 면적은 41,765,452.8㎡이며 대장가액은 약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22 페이지, 군유재산 임대 및 부과징수 현황은 5-13쪽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 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15건에 1,196,924천원으로서 1천만원이상 일반경정이 OCR 프린터와 토지대장 바인다 구입으로 2건에 42,200천원이며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 2건에 26,644천원, 다음에 수의계약이 총 13건에 1,154,724천원을 구매하였으며 그내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2건과 단체 수의 계약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이 6건에1,027,550천원이고 다음에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3항4호에 의한 농공지구입주업체 수의계약이 3건에 48,100천원이 되겠고 단일제조 업체인 수의계약이 2건에 52,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4, 25쪽 군금고 감독 및 검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금고 감독 및 검사 현황으로서는 검사기간이 지난해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군금고 검사결과 농협군지부의 담배소비세 지연입금 사례를 적발해서 186천원을 변상조치하였고 횡성농협외 8개 농협에 대한 지연입금과 공공예금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 364천원을 변상 조치하였으며, 강원은행 횡성지점에 세입금 지연이체로 19천원을 변상 시키는등 군금고 및 대행 취급점에 대하여 총 569천원을 변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군금고 검사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실시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12월중에 실시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부터 12월 23일까지 12일동안 농협군지부와 각대행 지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의 군금고 취급사항을 사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출장 확인에 의한 검사로 전도자금 지연 입금 사유라든지 심도있게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시에는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37쪽까지 지난해와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년간 1천만원 이상 총공사 발주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22건에 2,063,952천원으로서 94년도가 67건에 1,037,317천원이며 95년도 발주건이 55건에 1,026,635천원이 되겠습니다.
2년동안 읍면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읍이 10건에 168,764천원, 우천면이 10건에 17천, 안흥면이 21건에 325백, 둔내면이 8건에 162백 갑천면이 18건에 272백, 청일면이 12건에 185백, 공근면이 14건에 246백, 서원면이 12건에 256백, 강림면이 17건에 276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계약건수를 총괄적으로 말씀올리면 총 67건에 마을안길이 54건, 농업용수에 보,도수로가 2건 상하수도 3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수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32쪽까지는 94년도에 읍,면별 공사계약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으로서 금년도 읍면별 공사계약 건수로서 총 55건에 마을안길이 31건, 소교량 7건, 농업용수4건, 상하수도3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이 5건, 우천이 2건, 안흥8건, 둔내6건, 갑천이 5건, 청일이 8건, 공근 8건, 서원 6건, 강림이 7건이 되겠습니다.
5-34쪽부터 37쪽까지 금년도 읍,면별 공사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쪽 하자보수 및 검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검사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개요는 우리군에 총 91년부터 95년까지 대상건수가 214건으로서 주무실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실시 건수는 215건에 2건의 하자가 발견되어서 우천면청사 신축공사와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 결과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천면과 둔내면이 전부 주식 회사 삼호건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는 '95. 9. 23일부터 95. 10. 30일까지 우천면에 보일러내부 부식과 내부균열 및 누수사항 또 둔내면에 벽면 균열 및 누수, 화장실 천정 누수현황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횡성북부택지 매입후 미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칭이 횡성북부지구 택지개발이고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저렴한 택지개발 공급에 목적이 있으며, 횡성읍 읍상리와 북천리 일원으로서 약26,795평의 규모로 총151필지에 분양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75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시행자는 횡성군수이고 사업기간은 85년 7월 31일까지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의 법적 근거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건축 현황으로는 일반 주택용지가 총3건으로서 238.7평이 되겠습니다.
미 건축은 매수자는 횡성읍 읍하1리 69번지 이돈영씨와 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안화옥씨 2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주택건축을 하도록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건축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행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중과세 규정은 없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부터 43쪽까지의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계속공사로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검사가 창봉 - 청곡간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등 17건에 총 계약금외에 금년도 순수계약 금액이 5,313,957천원이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단일공사, 금년도 신규발주사업으로서 백인벌 저수지 준설공사등 총 30건에 계약금액 7,481,394천원에 계약되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등으로 이월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쪽 금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횡성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에 의거 총 2개 읍면의 시장 사용료로서 연간 징수계획은 191만원에 징수금액은 1,742천원을 징수하여 약91%를 징수하였습니다.
횡성시장은 횡성읍 읍상리 277-3번지로서 횡성시장조합에 위탁징수를 하고 있고 둔내시장은 둔내면 자포곡리 402번지로서 횡성군 장애자협회 둔내면 분회에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처리로서 년내에다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납기가 매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용료 징수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내년부터는 관계부서와 협의이를 시정할 계획에 있슴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5쪽과 46쪽의 행정장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년도별 컴퓨터 보급 목표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본청은, 95년도 실적의 기준은 컴퓨터가 4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2.8인당 1대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2.5인당 1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01년에 가서는 1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기준은 5인당 1대 입니다만 현재 3.2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고 96년도에는 3인당 1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에 가서는 본청, 읍면 전부 1인당 1대씩 보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행정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60대, 전자복사기11대, 모사전송기4대, 지방세 전산PC 1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1대, OCR 프린터기가 14대해서 총 101대에 161,675천원을 투자, 행정장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행정장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컴퓨터하고 전자복사기의 정수가 297대입니다만 현재 확보는 286대가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미확보된 정수품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도 정기재물 조사시에 정수품목을 일제 재조정을 하고 노후장비는 교체를 하고 미확보품목은 96년 이후 년차적으로 계속 교체 및 확보토록 노력 하겠으며 주 전산기인 타이콤 도입등 지방세 전산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유가증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예치는 총 7건에 성우종합 레저에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라든가 농지 일시전용등 6건에 한국보험증권과 국민주택 채권으로서 보증기간 증권 보험으로서 보증금액은 총 1,984,975천원을 현재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유가증권이 입찰이라든가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증권을 관계 서류에 첨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금고 자금운용상 잉여자금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금 수급 실적을 1일 결산하고 여유자금 발생시에는 양도성 예금등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220억원을 3개월 단위로 장기예치하여 총 534,220천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220억원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양도성예금은 총9건에 210억원중 160억원이 만기해약 집행되었고 50억원이 12월19일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늘푸른정기예금에도 공익상품으로서 10억원이 현재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첫째, 공동 시설세 미부과지역 책정의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미 부과지역은 우천면에 4개리 5개지역과 갑천면에 2개지역 해서 총 7개지역이 미부과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제외지역의 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부과지역 재조정 지침에 따라 강원도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고시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는 강원도 고시 제94~72호로 94.4.30일 변경 고시된 후 '95년도에는 내무부 및 도의회에서 부과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미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재조정지침 시달시 미부과 대상지역을 정밀조사 해서 보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5-2쪽 공무원의 감사시 문제로 결손처분 미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 결산시 결손처분 대상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겠으며, 그동안의 조치결과로는 결손처분은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 채권을 자기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요건을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와 체납처분을 중지 하였을때, 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체납자의 재산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차 금년도에 다음과 같이 재산 및 소재 조회를 실시한바, 총 조회대상 1,171명에 43,683천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 14명 주소조회 865명을 대상으로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 회시결과 재산조회는 3건, 주소 조회는 557건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항이므로 위와같은 조건이 구비 되어야 하고 가급적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95년 12월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중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결산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의 정지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슴에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후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로서 금년도 현재 재산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압류량이 497건에 267,3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동차 압류가 391대, 토지등 기가 63건, 건물등기가 43건으로서 압류한 후에 징수한게 197건에 66,86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압류현황은 300건에 200,497천원이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본건도 '95. 12월중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중 부동산 압류 등기 등록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의 정지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94년도 주요시설공사 하자발생 건수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발생건수는 총 18건으로서 조치결과로는 시공업체하자보수는 주식회사 대양외 14개 업체이며 발주부서는 건설과외 4개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공사별 조치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48쪽까지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8,507백만원으로서 부과액은 총 11,222백만원, 징수액은 총 1,0557백만원, 미수액은 665백만원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는 2,830백만원으로서 부과액이 5,301백만원, 징수액은 4,918백만원, 미수액이 38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약93%로서,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총 목표액 5,677백만원중에 부과액은 5,921백만원, 징수액은 5,639백만원, 미수가 282백만원으로서 95%의 징수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군세로서는 담배 소비세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 도축세, 주민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대상자가 483명으로서 건수는 1,988건에 체납액이 448,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고의, 고질 체납자로 분류되는게 38천만원, 무능력이 61백만원, 주소불명이 650만원, 이중에서 재산압류 건수가 139건에 189,640천원으로 약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가장 많고 다음에 우천, 공근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동차세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641,183천원으로서 징수액은 591,257천원으로서 체납액이 49,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고의,고질 체납자가 46,418천원, 무능력자가 2,606천원 주소불명이 9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95년도 현재 자동차중 승용차가 4,476대, 승합차가 941대, 화물 기타가 2,346대 해서 총 7,763대가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과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기분이고 12월중에 2기분 자동차세 약45천만원 정도가 추가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도축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금년도에 2,382백만원, 도축세가 601백만원, 자동차세가 1,085백만원인데 총 세가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4,0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부과액이 3,745,601천원, 징수액이 3,695,675천원, 미수액이 49,926천원해서 징수율은 약 99%에 해당되고 군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가지 종목에 71.7%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진 말소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 자동차 및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총 71대에 5,227천원으로서 그중 본인 자진 말소가 69대에 3,796천원이고 직권말소는 2대에 1,43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진말소는 폐차 등의 사유가 되겠고 직권말소는 계속 검사 미필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5-10쪽, 읍면별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과 비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세액 총 511,751천원이며 그중 감면세액은 6,726천원으로서 감면 비율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 기관 및 단체에는 총 22개 사업체에 농협등 비영리사업체가 13개 사업체이고 창업 중소기업이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토세 면제, 감면 기관단체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총 22건에 산출세액은 9,163천원에 감면세액은 6,726천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110조3의2규정에 의한 농협등 비영리 사업체 13개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세액 100%전액 감면이 되겠고 지방세법 110조3의 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9개 업체에 대하여는 세액의 50%가 감면 조치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에 군유재산 임대 및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290필지에 면적은 426,965.6㎡를 임대하여 임대료 부과액은 19,140천원에 징수액은 17,169천원으로서 197만원이 미징수되어 약 89.7%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현황으로는 총304필지에 422,903.6㎡를 임대해서 총 부과액 은 15,809천원으로서 현재까지 6,071천원을 징수하였고 9,738천원을 미징수함으로써 약38.4%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군유재산 임대료는 82% 이상이 횡성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임대료 징수 실적도 가장 부진합니다.
금년도 미납액 최고자는 횡성읍 읍하리에 김필섭씨가 약 9백만원중에 5백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독료해서 년내에 완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과 5-15쪽에 이륜차 보유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활용현황은 보고드리면 본청, 사업소, 읍면을 총괄하여 총 정수가 98대, 보유가 40대, 실제 활용대수가 18대, 미활용 대수가 22대 등해서 활용대수 18대에 대한 년간 유지비가 80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는 실과로서는 본청이 4대인데 산업과가 2대, 산림과가 1대, 건설과가 1대 활용하고 있고 사업소가 14대로 지도소가 13대, 댐사업소가 1대, 읍면에는 현재 활용하는 이륜차가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유지비는 이륜차 활용 부서에만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기재물 조사시에 미활용 이륜차에 대하여는 과감한 불용 결정을 하여 폐기 처분하겠으며 물품 정수는 재조정토록 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만 정수조치토록할 계획입니다.
5-16부터 5-18쪽의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국유재산 관리재산은 9개 읍면에 2,111필지에 2,571,369㎡이며 그중 대부재산은 861필지에 면적은 992,331㎡로서 대부율은 약4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7쪽, 국유재산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답, 대, 토.임, 잡종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묘지도로, 과수원, 하천, 제방, 구거등 총 14개 지목에 2,111필지에 면적은 2,571,369㎡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총체적 가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18쪽에 95년도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861필지에 면적은 992,331㎡로서 임대료 부과액은 30,220천원이며 징수액은 20,062천원이며 징수액이 10,158천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66.3%입니다.
본 사항은 70%는 국가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30%는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불용물품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령에 의거 매2년마다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저희군에서는 지난 94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재물조사 현황으로는 내구년한 경과 및 노후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 10대와 복사기외에 26종98점을 2차에 걸쳐서 불용결정을하여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94. 12. 20에 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매각하여 245천원을 잡수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유재산 총 관리재산은 총 9,005필지에 면적은 41,765,452.8㎡이며, 그중 대부재산은 304필지에 면적은 422,903.6㎡로서 약3%가 대부재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고 21쪽 군유재산 지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지목별 현황은 전,답, 대, 토.임, 잡종지, 공장용지, 유원지, 목장용지, 묘지, 종교용지, 도로, 학교용지, 과수원,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용지, 임야 해서 20개 전 지목에 총 9,005필지에 면적은 41,765,452.8㎡이며 대장가액은 약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22 페이지, 군유재산 임대 및 부과징수 현황은 5-13쪽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 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15건에 1,196,924천원으로서 1천만원이상 일반경정이 OCR 프린터와 토지대장 바인다 구입으로 2건에 42,200천원이며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 2건에 26,644천원, 다음에 수의계약이 총 13건에 1,154,724천원을 구매하였으며 그내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2건과 단체 수의 계약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이 6건에1,027,550천원이고 다음에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3항4호에 의한 농공지구입주업체 수의계약이 3건에 48,100천원이 되겠고 단일제조 업체인 수의계약이 2건에 52,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4, 25쪽 군금고 감독 및 검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금고 감독 및 검사 현황으로서는 검사기간이 지난해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군금고 검사결과 농협군지부의 담배소비세 지연입금 사례를 적발해서 186천원을 변상조치하였고 횡성농협외 8개 농협에 대한 지연입금과 공공예금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 364천원을 변상 조치하였으며, 강원은행 횡성지점에 세입금 지연이체로 19천원을 변상 시키는등 군금고 및 대행 취급점에 대하여 총 569천원을 변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군금고 검사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실시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12월중에 실시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부터 12월 23일까지 12일동안 농협군지부와 각대행 지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의 군금고 취급사항을 사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출장 확인에 의한 검사로 전도자금 지연 입금 사유라든지 심도있게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시에는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37쪽까지 지난해와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년간 1천만원 이상 총공사 발주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22건에 2,063,952천원으로서 94년도가 67건에 1,037,317천원이며 95년도 발주건이 55건에 1,026,635천원이 되겠습니다.
2년동안 읍면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읍이 10건에 168,764천원, 우천면이 10건에 17천, 안흥면이 21건에 325백, 둔내면이 8건에 162백 갑천면이 18건에 272백, 청일면이 12건에 185백, 공근면이 14건에 246백, 서원면이 12건에 256백, 강림면이 17건에 276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계약건수를 총괄적으로 말씀올리면 총 67건에 마을안길이 54건, 농업용수에 보,도수로가 2건 상하수도 3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수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32쪽까지는 94년도에 읍,면별 공사계약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으로서 금년도 읍면별 공사계약 건수로서 총 55건에 마을안길이 31건, 소교량 7건, 농업용수4건, 상하수도3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횡성이 5건, 우천이 2건, 안흥8건, 둔내6건, 갑천이 5건, 청일이 8건, 공근 8건, 서원 6건, 강림이 7건이 되겠습니다.
5-34쪽부터 37쪽까지 금년도 읍,면별 공사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쪽 하자보수 및 검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검사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개요는 우리군에 총 91년부터 95년까지 대상건수가 214건으로서 주무실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실시 건수는 215건에 2건의 하자가 발견되어서 우천면청사 신축공사와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 결과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천면과 둔내면이 전부 주식 회사 삼호건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는 '95. 9. 23일부터 95. 10. 30일까지 우천면에 보일러내부 부식과 내부균열 및 누수사항 또 둔내면에 벽면 균열 및 누수, 화장실 천정 누수현황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횡성북부택지 매입후 미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칭이 횡성북부지구 택지개발이고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저렴한 택지개발 공급에 목적이 있으며, 횡성읍 읍상리와 북천리 일원으로서 약26,795평의 규모로 총151필지에 분양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75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시행자는 횡성군수이고 사업기간은 85년 7월 31일까지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의 법적 근거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건축 현황으로는 일반 주택용지가 총3건으로서 238.7평이 되겠습니다.
미 건축은 매수자는 횡성읍 읍하1리 69번지 이돈영씨와 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안화옥씨 2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주택건축을 하도록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건축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행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중과세 규정은 없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부터 43쪽까지의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계속공사로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검사가 창봉 - 청곡간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등 17건에 총 계약금외에 금년도 순수계약 금액이 5,313,957천원이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단일공사, 금년도 신규발주사업으로서 백인벌 저수지 준설공사등 총 30건에 계약금액 7,481,394천원에 계약되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등으로 이월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쪽 금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횡성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에 의거 총 2개 읍면의 시장 사용료로서 연간 징수계획은 191만원에 징수금액은 1,742천원을 징수하여 약91%를 징수하였습니다.
횡성시장은 횡성읍 읍상리 277-3번지로서 횡성시장조합에 위탁징수를 하고 있고 둔내시장은 둔내면 자포곡리 402번지로서 횡성군 장애자협회 둔내면 분회에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처리로서 년내에다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납기가 매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용료 징수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내년부터는 관계부서와 협의이를 시정할 계획에 있슴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5쪽과 46쪽의 행정장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년도별 컴퓨터 보급 목표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본청은, 95년도 실적의 기준은 컴퓨터가 4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2.8인당 1대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2.5인당 1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01년에 가서는 1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기준은 5인당 1대 입니다만 현재 3.2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고 96년도에는 3인당 1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에 가서는 본청, 읍면 전부 1인당 1대씩 보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행정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60대, 전자복사기11대, 모사전송기4대, 지방세 전산PC 1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1대, OCR 프린터기가 14대해서 총 101대에 161,675천원을 투자, 행정장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행정장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컴퓨터하고 전자복사기의 정수가 297대입니다만 현재 확보는 286대가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미확보된 정수품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도 정기재물 조사시에 정수품목을 일제 재조정을 하고 노후장비는 교체를 하고 미확보품목은 96년 이후 년차적으로 계속 교체 및 확보토록 노력 하겠으며 주 전산기인 타이콤 도입등 지방세 전산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유가증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예치는 총 7건에 성우종합 레저에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라든가 농지 일시전용등 6건에 한국보험증권과 국민주택 채권으로서 보증기간 증권 보험으로서 보증금액은 총 1,984,975천원을 현재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유가증권이 입찰이라든가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증권을 관계 서류에 첨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금고 자금운용상 잉여자금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금 수급 실적을 1일 결산하고 여유자금 발생시에는 양도성 예금등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220억원을 3개월 단위로 장기예치하여 총 534,220천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220억원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양도성예금은 총9건에 210억원중 160억원이 만기해약 집행되었고 50억원이 12월19일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늘푸른정기예금에도 공익상품으로서 10억원이 현재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5-7 페이지에, 보니까 5-13 페이지는 군유재산 임대로 부과하고 5-7페이지는 '95자동차체납현황인데 내용은 비슷하고 해서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가 고의, 고질적이거든요?
고의, 고질적이라면 사실 문제가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고의,고질적으로 내지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회기강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5-7 페이지에, 보니까 5-13 페이지는 군유재산 임대로 부과하고 5-7페이지는 '95자동차체납현황인데 내용은 비슷하고 해서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가 고의, 고질적이거든요?
고의, 고질적이라면 사실 문제가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고의,고질적으로 내지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회기강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사유를 고의, 고질이라고 나열한 사항은 그러니까 읍면이나 본청에서 독려를 했슴에도 계속안내고 할 경우에 고의, 고질이라고 분류를 하고, 또 사람을 제대로 못만나는 경우에 주소불명 이런식으로 봤는데 낼만한 능력이 있으면 서 안낸사람을 고의, 고질로다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으로는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1월 20일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읍면에 전부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년도것을 계산해서 넣으면 7억 가까이 되는데 그사항을 전체적으로 리별로, 마을단위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 근수님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 군청하고 읍면의 계장급이상 공무원 전원을 고액이든 저액이든 금액을 20만원이상 이런식으로 뽑아가지고 5건씩을 책임 담당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음 월요일날 간부 회의에 강력하게 지시를 할 계획에 있고 문제는 일단 전부 부딛쳐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전부 체납처분 통보를 하는데 1기분 자동차세는 중간에 첨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안낸사람은 체납예고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보니까 요새도 민원인이 하루에도 몇명씩 와서 자동차를 등기 압류했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두건은 컴퓨터 에러로 문제가 있는데 있습니다.
요새 확인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징수를 해서 12월중에 20일경 까지를 집중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년말에 가서 정리를 해서 그때까지 안낸 사람은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 공매 처분을 1월중에라도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각 실과 협조를 얻어서 년내로 받을 수 있는 가능액을 최대한으로 받고 나머지는 강제 집행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체납사유를 고의, 고질이라고 나열한 사항은 그러니까 읍면이나 본청에서 독려를 했슴에도 계속안내고 할 경우에 고의, 고질이라고 분류를 하고, 또 사람을 제대로 못만나는 경우에 주소불명 이런식으로 봤는데 낼만한 능력이 있으면 서 안낸사람을 고의, 고질로다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으로는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1월 20일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읍면에 전부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년도것을 계산해서 넣으면 7억 가까이 되는데 그사항을 전체적으로 리별로, 마을단위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 근수님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 군청하고 읍면의 계장급이상 공무원 전원을 고액이든 저액이든 금액을 20만원이상 이런식으로 뽑아가지고 5건씩을 책임 담당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음 월요일날 간부 회의에 강력하게 지시를 할 계획에 있고 문제는 일단 전부 부딛쳐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전부 체납처분 통보를 하는데 1기분 자동차세는 중간에 첨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안낸사람은 체납예고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보니까 요새도 민원인이 하루에도 몇명씩 와서 자동차를 등기 압류했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두건은 컴퓨터 에러로 문제가 있는데 있습니다.
요새 확인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징수를 해서 12월중에 20일경 까지를 집중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년말에 가서 정리를 해서 그때까지 안낸 사람은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 공매 처분을 1월중에라도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각 실과 협조를 얻어서 년내로 받을 수 있는 가능액을 최대한으로 받고 나머지는 강제 집행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진기범 위원 아울러 책임담당제를 도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책임 담당제를 도입을 해서 책임의무를 못했을때는 책임 추궁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9 페이지, 횡성 북부택지 매입후 미건축현황인데요, 년도별로 보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고쳐져 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환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매 노력한 현황이 있나요?
환매를 시도한...
그 다음에 5-39 페이지, 횡성 북부택지 매입후 미건축현황인데요, 년도별로 보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고쳐져 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환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매 노력한 현황이 있나요?
환매를 시도한...
○재무과장 조원용 없습니다.
북부택지가 85년,86년 당시에는 분양이 거의 안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당시에 각실과 계장급이상은 1필지 이상 전부 사도록 특별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결산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실지 거기 택지 개발하면서 군이 수입을 본건 제가 알기에는 거의없고 개인적으로 전부 매매가 된사항인데 현재 환매특약 등기라는 건 제 생각으로는 꼭 집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주택용지로 활용을하기 위해서 환매특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3필지 안된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가 인근 시군에 알아 보니까 환매특약을 등기상에 했지만 실지 환매한 실적은 제가 구두로 확인한바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꼭 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시사항으로서 조항에도 일부 보면은 조치를 요구를 했을때 그 사람들이 짓겠다고 건축계획을 했으면 환매 특약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하여튼 그동안에 안하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빠른 시일내에 목적대로 사용할 수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택지가 85년,86년 당시에는 분양이 거의 안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당시에 각실과 계장급이상은 1필지 이상 전부 사도록 특별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결산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실지 거기 택지 개발하면서 군이 수입을 본건 제가 알기에는 거의없고 개인적으로 전부 매매가 된사항인데 현재 환매특약 등기라는 건 제 생각으로는 꼭 집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주택용지로 활용을하기 위해서 환매특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3필지 안된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가 인근 시군에 알아 보니까 환매특약을 등기상에 했지만 실지 환매한 실적은 제가 구두로 확인한바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꼭 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시사항으로서 조항에도 일부 보면은 조치를 요구를 했을때 그 사람들이 짓겠다고 건축계획을 했으면 환매 특약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하여튼 그동안에 안하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빠른 시일내에 목적대로 사용할 수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택지매입후 지가 상승해 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보고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데 팔았다고 할적에는 집도 안짓고.. .택지개발 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벌써 7,8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검사 및 조치현황인데요 91년 부터 95년까지 대상을 215건 중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2건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하자를 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215건중에서 2건만 하자를 발견했다면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다 봐주고 2건만 잡은 거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데 팔았다고 할적에는 집도 안짓고.. .택지개발 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벌써 7,8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검사 및 조치현황인데요 91년 부터 95년까지 대상을 215건 중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2건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하자를 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215건중에서 2건만 하자를 발견했다면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다 봐주고 2건만 잡은 거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별하고 각 실과소에 공사발주부서에 하자 검사 지시를 하면, 대부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지시가 내려오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앞에 지난해의것 8건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만 줄대가 조금 죽었다든지 경미한 하자 사항을 전부 회사하고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는걸로 하고 실지 하자가 청사같이 문제가 되는것, 청사 방수 이런 문제는 실지 하자 보수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각과에서 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보수 지시가 내려오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앞에 지난해의것 8건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만 줄대가 조금 죽었다든지 경미한 하자 사항을 전부 회사하고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는걸로 하고 실지 하자가 청사같이 문제가 되는것, 청사 방수 이런 문제는 실지 하자 보수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각과에서 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하자 2건이 어떤건지 모르지만 지금 하자 건수를 잡은거는 굉장히 하자가 약한것만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같은거, 군청이나 각 복지회관등에 하자가 굉장히 큽니다.
건수를 많이 잡으라는것 보다는 지금 큰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2건만 했다는거는 공무원들이 업자를 바줬거나 아니면 안했거나 이런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누수같은거, 군청이나 각 복지회관등에 하자가 굉장히 큽니다.
건수를 많이 잡으라는것 보다는 지금 큰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2건만 했다는거는 공무원들이 업자를 바줬거나 아니면 안했거나 이런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원용 실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안된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자 검사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점으로해서 연초에도 전부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자 검사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점으로해서 연초에도 전부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고가 군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고 읍,면농협이 전부대행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금고 실지 금고내 돈을 빼다가 타금융기관에다 예치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농협에서는 양도성예금 하는거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거부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는데 양도성예금이 농협중에서 CD라고 해서 가장 높습니다.
CD로 넣어 놓으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자금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CD를 안하는걸 농협에서는 원하는데 저희가 양도성예금을 안하면 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자금 여유가 있으면 3개월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를 드립니다.
그 사항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고가 군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고 읍,면농협이 전부대행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금고 실지 금고내 돈을 빼다가 타금융기관에다 예치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농협에서는 양도성예금 하는거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거부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는데 양도성예금이 농협중에서 CD라고 해서 가장 높습니다.
CD로 넣어 놓으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자금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CD를 안하는걸 농협에서는 원하는데 저희가 양도성예금을 안하면 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자금 여유가 있으면 3개월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 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것은 속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것은 속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 페이지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9개업체에 대한 감면 기준과 9개업체의 내역과 아울러서 창업 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5-13 페이지와 5-18 페이지에 걸쳐서 군유재산임대와 국유재산임대가 94년도에 군유재산은 94.89%를 징수했는데 95년도에는 38.4%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 임대료도 95년도 징수율은 66.3% 밖에 안됐습니다.
이는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24 페이지에 군금고 감독이 '94 5. 17일까지 감독,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후 관계는 금년도 12월인데 약1년7개월 정도에 대해서 감독을 안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47페이지에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에서 거의가 성우종합레저에 관한 것인데 그중에서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와 임시훼손 원상복구비가 보험기간이 금년도 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12월달이 도래되면서 현재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이륜차 18대에 대한 유지비가 년간 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8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운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 페이지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9개업체에 대한 감면 기준과 9개업체의 내역과 아울러서 창업 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5-13 페이지와 5-18 페이지에 걸쳐서 군유재산임대와 국유재산임대가 94년도에 군유재산은 94.89%를 징수했는데 95년도에는 38.4%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 임대료도 95년도 징수율은 66.3% 밖에 안됐습니다.
이는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24 페이지에 군금고 감독이 '94 5. 17일까지 감독,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후 관계는 금년도 12월인데 약1년7개월 정도에 대해서 감독을 안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47페이지에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에서 거의가 성우종합레저에 관한 것인데 그중에서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와 임시훼손 원상복구비가 보험기간이 금년도 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12월달이 도래되면서 현재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이륜차 18대에 대한 유지비가 년간 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8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운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제일 먼저 5-11쪽에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해준사항은, 이사항은 감면이 많습니다만 종토세에 대한 감면 요구사항만 자료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감면되는거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10조3의 1항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합 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 이 감면 기준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취득후에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만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세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종토세에 관한 현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총괄적으로 국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린다면 이것을 군유지나 국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횡성의시장 사람들이 고액이 많은데 몇분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별로 군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도로에 몇평씩 사유지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100% 안주면서 왜 임대료만 자꾸 내라고 그러느냐 이런 불만의 소지도 몇사람 있습니다.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서 안내는 분이 2,3년 간도 안낸분이 있습니다.
대개 미납액이 총 누계에서 임대료에 미납액이 지난해나 그 지난해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금년도,국유재산인 경우에 95년도분이 10건에 578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사항은 연말까지 기간이 조금 있기때문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임대료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군유지 중에도 대부분 각면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내셨습니다만 횡성읍이 가장 많은데 여기도 군유지 임대료가 횡성읍에도 읍하리 장태영씨가 한 150만원 되고 김필섭씨가 502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두서너분만 내시면 거의 완결되고 기타 분들은 10만원에서 2, 30만원씩 됩니다만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이분들도 독려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해서 년내로 불납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군유지 편입은 편입된 사항이고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년내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금고 감독에 대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17일날 하고서 현재 1년6개월간 안한거는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금고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세외수입계에 계장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상반기중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고 연말에도 차질이 없이 하고 명년도 부터는 군금고 감독 및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보관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전부 있습니다만 농지 일시전용이나 산림훼손등 관계부서에서 인허가시에 보증보험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준공검사에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회손을 잘못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원상복구를 기간내에 안했을 경우에 보험증권에 청구를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95년 임시훼손 원상복구에 성우종합레져에 45,647천원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사항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으로 봐서는 년내로 훼손에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내에 허가기간 동안에 사업을 종료하고 복구를 안했을때 보험증권이 조치되는 사항으로서 사업과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허가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는 이륜차 유지비 805만원은 예산에서서 사용하는 현황인데 이사항은 기존의 행정장비 유지과목에 포함이 되어서 실지 운영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 과목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토바이가 망가졌을때의 수리 비용과 대부분이 다 수리하는데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감면되는거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10조3의 1항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합 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 이 감면 기준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취득후에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만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세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종토세에 관한 현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총괄적으로 국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린다면 이것을 군유지나 국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횡성의시장 사람들이 고액이 많은데 몇분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별로 군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도로에 몇평씩 사유지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100% 안주면서 왜 임대료만 자꾸 내라고 그러느냐 이런 불만의 소지도 몇사람 있습니다.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서 안내는 분이 2,3년 간도 안낸분이 있습니다.
대개 미납액이 총 누계에서 임대료에 미납액이 지난해나 그 지난해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금년도,국유재산인 경우에 95년도분이 10건에 578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사항은 연말까지 기간이 조금 있기때문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임대료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군유지 중에도 대부분 각면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내셨습니다만 횡성읍이 가장 많은데 여기도 군유지 임대료가 횡성읍에도 읍하리 장태영씨가 한 150만원 되고 김필섭씨가 502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두서너분만 내시면 거의 완결되고 기타 분들은 10만원에서 2, 30만원씩 됩니다만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이분들도 독려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해서 년내로 불납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군유지 편입은 편입된 사항이고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년내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금고 감독에 대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17일날 하고서 현재 1년6개월간 안한거는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금고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세외수입계에 계장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상반기중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고 연말에도 차질이 없이 하고 명년도 부터는 군금고 감독 및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보관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전부 있습니다만 농지 일시전용이나 산림훼손등 관계부서에서 인허가시에 보증보험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준공검사에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회손을 잘못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원상복구를 기간내에 안했을 경우에 보험증권에 청구를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95년 임시훼손 원상복구에 성우종합레져에 45,647천원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사항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으로 봐서는 년내로 훼손에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내에 허가기간 동안에 사업을 종료하고 복구를 안했을때 보험증권이 조치되는 사항으로서 사업과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허가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는 이륜차 유지비 805만원은 예산에서서 사용하는 현황인데 이사항은 기존의 행정장비 유지과목에 포함이 되어서 실지 운영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 과목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토바이가 망가졌을때의 수리 비용과 대부분이 다 수리하는데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몇가지만 부수적으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재산 임대에서 몇사람의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했다고 하시는데 그사항은 고액체납자들이 금년도에만 고액체 납자가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년도에는 89%나돈을 거뒀는데 올해는 거기에 반도 못미치는 38.4% 밖에 못걷었다는 얘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징수율이 가감될수는 있는데 전년도 징수율 대비 반밖에 징수율을 못올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군유재산 임대에서 몇사람의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했다고 하시는데 그사항은 고액체납자들이 금년도에만 고액체 납자가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년도에는 89%나돈을 거뒀는데 올해는 거기에 반도 못미치는 38.4% 밖에 못걷었다는 얘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징수율이 가감될수는 있는데 전년도 징수율 대비 반밖에 징수율을 못올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38천원중에 횡성읍이 9,57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필섭씨가 지난해 까지는 계속 독촉을 해서 냈습니다.
금년분이 520만원되다 보니까 요새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낸다고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년내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징수토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38천원중에 횡성읍이 9,57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필섭씨가 지난해 까지는 계속 독촉을 해서 냈습니다.
금년분이 520만원되다 보니까 요새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낸다고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년내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징수토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 군 금고 감독이 1년6개월씩 감독을 안했다는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여태까지 군금고 감독을 1년6개월을 못한 부분은 이제라도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12월달에 감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륜차 활용에 계정과목에 시설장비 운영비가 나와있다.
그런데 시설장비 운영비가 운영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때 운영을 하는거지 계정과목이 거기 나와 있다고 해서 그돈을 갖다가 무조건 쓰는건 아니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부분에서 쓰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올라오고 있는데 그문제는 명확하게 년월일별로 지출내역과 세부적인 내역을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여태까지 군금고 감독을 1년6개월을 못한 부분은 이제라도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12월달에 감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륜차 활용에 계정과목에 시설장비 운영비가 나와있다.
그런데 시설장비 운영비가 운영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때 운영을 하는거지 계정과목이 거기 나와 있다고 해서 그돈을 갖다가 무조건 쓰는건 아니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부분에서 쓰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올라오고 있는데 그문제는 명확하게 년월일별로 지출내역과 세부적인 내역을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지금은 체납세 징수절차를 강제 집행을 할려고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수수료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법원에 신청해서 공매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 시행하는, 성업공사라고 법원이 하는거를 똑같이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에 대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처리를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가 필요없이 수수료는 약 15%를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성업공사에 의뢰하면 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저희가 채권확보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은돈에서 15%를 떼고 경매가 약하게 떨어져 가지고 돈이 세금이 충당이 못될 경우에는 세금액에서 15%를 떼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업공사는 자기는 손해를 안보고 다받고 군이 그런경우에는 뗀 중에서 군이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 법상에 걸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결이 되었을 때는 못받으니까 그거는 감면 처분해야되기 때문에 시군이 전부 직접 법원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하나도 없이도 근거만 확실히 확보해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싹 해결을 해주고 돈을 남는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에 대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처리를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가 필요없이 수수료는 약 15%를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성업공사에 의뢰하면 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저희가 채권확보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은돈에서 15%를 떼고 경매가 약하게 떨어져 가지고 돈이 세금이 충당이 못될 경우에는 세금액에서 15%를 떼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업공사는 자기는 손해를 안보고 다받고 군이 그런경우에는 뗀 중에서 군이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 법상에 걸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결이 되었을 때는 못받으니까 그거는 감면 처분해야되기 때문에 시군이 전부 직접 법원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하나도 없이도 근거만 확실히 확보해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싹 해결을 해주고 돈을 남는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비용은...
○재무과장 조원용 비용부담은 세금을 안낸 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5-8 페이지에 600여 공무원 중에서 애연가가 몇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게 있습니까?
왜 이런거를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담배 소비세가 우리 횡성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중에서 애연가를 조사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면단위에 담배판매소... 지금 원주는 어느면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외국산 담배를 횡성사람이 피웠을때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까지 갔다가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5-34에 보면 각면단위에 공사계약자가 거의가 중복된게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중복이거든요?
이부분과 덧붙여서 면단위로 공사 낙찰계약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거를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담배 소비세가 우리 횡성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중에서 애연가를 조사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면단위에 담배판매소... 지금 원주는 어느면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외국산 담배를 횡성사람이 피웠을때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까지 갔다가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5-34에 보면 각면단위에 공사계약자가 거의가 중복된게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중복이거든요?
이부분과 덧붙여서 면단위로 공사 낙찰계약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현재 약42%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월, 12월 분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5억정도가 더 들어 오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50%가 담배소비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 질문하신 600공무원에 대해서 애연가를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단할때 안피우는 사람이 더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금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담배를 거의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횡성군에서 사고 교육갈때도 한번은 담배를 피우든 안피우든 한달 교육을 하면 한보루, 두달교육을 가면 두보루, 세보루 이렇게 몇 보루씩해서 교육여비에서 공제하고 준적도 있는데 여직원들이나 안피우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다시한번 저희가 전 공무원에 세입증수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고 저희군내 담배를 소비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담배 판매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각면에서 담배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원면에 있을때도 보면 이윤 하나도 없이 판매소 설치를 안하고 농협에서 떼어다가 민원편의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담배 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11월 21일날 읍면 재무계장하고 실무자 회의를 체납세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도 읍면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경제과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담배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년내로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안된데는 금년내로 설치가 될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현재 약42%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월, 12월 분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5억정도가 더 들어 오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50%가 담배소비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 질문하신 600공무원에 대해서 애연가를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단할때 안피우는 사람이 더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금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담배를 거의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횡성군에서 사고 교육갈때도 한번은 담배를 피우든 안피우든 한달 교육을 하면 한보루, 두달교육을 가면 두보루, 세보루 이렇게 몇 보루씩해서 교육여비에서 공제하고 준적도 있는데 여직원들이나 안피우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다시한번 저희가 전 공무원에 세입증수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고 저희군내 담배를 소비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담배 판매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각면에서 담배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원면에 있을때도 보면 이윤 하나도 없이 판매소 설치를 안하고 농협에서 떼어다가 민원편의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담배 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11월 21일날 읍면 재무계장하고 실무자 회의를 체납세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도 읍면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경제과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담배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년내로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안된데는 금년내로 설치가 될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 문제는 적은 것 같아도 직장안에 소매소가 있다면 집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른데서 사가지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 시무식때 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년 시무식때 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조치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외국산 담배 판매소가 횡성에 세군데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횡성읍에 진기범 위원님께서 횡성읍에서 양담배 취급하는 업소를 가가호호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현재 두군데 정도만 완전히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위원님이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아직 못같습니다만, 한군데는 만나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정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외국산 담배는 여기서 판다고 해도 저희수입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가급적이면 전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캠페인도 태풍문화제때 전개하고 그랬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전부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공사계약 관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사계약자가 서류상에는 건설회사라든가 대표자가 다른걸로 되어 있지만 실지 읍면에서 추진하는건 한두사람이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면단위에서 공사계약을 할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별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시나 감사시에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또 정당한 권한이 없는사람을 줄 경우에는 무자격자는 예산회계법상 위배가 되기때문에 여기에 회사는 전부 달라도 한두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대개 횡성에 있는 업자들이 물론 전문 건설업체도 늘어나가지고 10개 업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를 직접 등록을 하지 못한분들이 인근 원주라든가 춘천 이런데 한두개씩 이사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전문건설업이나 일반 건설업에 이사등록을 하면 공사수주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도 볼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이사를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상당한 주주기여를 하든가 돈을 냈든가 하는데 그런분들이 이 회사를 갖다 하다 보니까 이사등록을 두세군데 해놓고 보니까 이쪽 회사에서 갖다가 이건을 하고 딴 건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외국산 담배 판매소가 횡성에 세군데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횡성읍에 진기범 위원님께서 횡성읍에서 양담배 취급하는 업소를 가가호호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현재 두군데 정도만 완전히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위원님이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아직 못같습니다만, 한군데는 만나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정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외국산 담배는 여기서 판다고 해도 저희수입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가급적이면 전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캠페인도 태풍문화제때 전개하고 그랬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전부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공사계약 관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사계약자가 서류상에는 건설회사라든가 대표자가 다른걸로 되어 있지만 실지 읍면에서 추진하는건 한두사람이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면단위에서 공사계약을 할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별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시나 감사시에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또 정당한 권한이 없는사람을 줄 경우에는 무자격자는 예산회계법상 위배가 되기때문에 여기에 회사는 전부 달라도 한두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대개 횡성에 있는 업자들이 물론 전문 건설업체도 늘어나가지고 10개 업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를 직접 등록을 하지 못한분들이 인근 원주라든가 춘천 이런데 한두개씩 이사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전문건설업이나 일반 건설업에 이사등록을 하면 공사수주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도 볼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이사를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상당한 주주기여를 하든가 돈을 냈든가 하는데 그런분들이 이 회사를 갖다 하다 보니까 이사등록을 두세군데 해놓고 보니까 이쪽 회사에서 갖다가 이건을 하고 딴 건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사실인데요, 이사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맡아서 공사를 완공을 봤는데 그 A라는 회사가 한 공사가 부실공사라면 그 회사에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에게는 주지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지 말아야 공사가 제대로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주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하는 회사나 감시감독을 해야할 면장님이나 뭔가는 숨은 거래가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도 다 그회사가 그사람이 하는 일은 부실공사다 라고 찍어서 얘기를 해 주는데도 꼭 그사람에게 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맡아서 공사를 완공을 봤는데 그 A라는 회사가 한 공사가 부실공사라면 그 회사에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에게는 주지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지 말아야 공사가 제대로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주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하는 회사나 감시감독을 해야할 면장님이나 뭔가는 숨은 거래가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도 다 그회사가 그사람이 하는 일은 부실공사다 라고 찍어서 얘기를 해 주는데도 꼭 그사람에게 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회사에 이사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하는 관청에서는 본사하고 모든걸 서류라든가 연락사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등록만 되어있어서 현장에서 공사추진은 총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자 선임이라든가 현장 대리인 이런거는 전부 본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그다음에 추가로 지적해 주신, 읍면에서 부실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참고로 실례를 말씀을 올린다면 실무적으로 모 면에 있을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실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하고 지역에 조합장님 이라든가 면장, 산업개발계장 공사 감독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분을 반을 편성해서 1년내내 공사한걸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누가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누가봐도 기술자가 아닌사람이 봐도 잘못한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공사를 주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군수결심을 받아서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시를 할때 읍면에 사전의 공사실적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주지않도록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회사에 이사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하는 관청에서는 본사하고 모든걸 서류라든가 연락사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등록만 되어있어서 현장에서 공사추진은 총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자 선임이라든가 현장 대리인 이런거는 전부 본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그다음에 추가로 지적해 주신, 읍면에서 부실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참고로 실례를 말씀을 올린다면 실무적으로 모 면에 있을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실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하고 지역에 조합장님 이라든가 면장, 산업개발계장 공사 감독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분을 반을 편성해서 1년내내 공사한걸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누가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누가봐도 기술자가 아닌사람이 봐도 잘못한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공사를 주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군수결심을 받아서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시를 할때 읍면에 사전의 공사실적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주지않도록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에 각면단위에 계약 회사명을 보면 거의가 중복된게 없는데 사실상 공사하는 업자는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서류에만 전부 가나다라로 죽나갔지 사실상은 한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면이든 비슷할텐데 공사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그사람 주지 마십시요, 해도 면장은 그사람 잘합니다, 하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는 검은 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 주는거지 줘야 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줘서 낙찰자에게 공사를 줘라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5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법상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읍면장님들이나 군의 계약 부서에서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을 읍면장 회의때나 회계담당 공무원 회의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강력히 지시가 되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5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법상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읍면장님들이나 군의 계약 부서에서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을 읍면장 회의때나 회계담당 공무원 회의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강력히 지시가 되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참고로 제가 외국산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총25억21백만원중에 12.6%인 319백만원이 외국담배 소비세로 들어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안배는 국산품담배 판매량에 따라서 전국으로 안배하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그 지역에서 많이 팔았다고 많이 오는것은 아니고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이것도 오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담배소비세 총25억21백만원중에 12.6%인 319백만원이 외국담배 소비세로 들어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안배는 국산품담배 판매량에 따라서 전국으로 안배하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그 지역에서 많이 팔았다고 많이 오는것은 아니고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이것도 오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하나하나씩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을 살펴보면 94년도 예산액은 762,984천원, 95년에는 1,084,524천원, 96년에 예산서를 살펴보면 1,108,908천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95년도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금액을 보면 641,183 천원만 부과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세의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의 자동차 증가수 이런것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에 1,084,524천원을 예산편성해서 부과한 금액이 61천만원이라면 4억정도의 당초에 예산편성했을때와 부과징수 목표액이 차이가 나는데 자동차세 부과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하나하나씩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을 살펴보면 94년도 예산액은 762,984천원, 95년에는 1,084,524천원, 96년에 예산서를 살펴보면 1,108,908천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95년도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금액을 보면 641,183 천원만 부과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세의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의 자동차 증가수 이런것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에 1,084,524천원을 예산편성해서 부과한 금액이 61천만원이라면 4억정도의 당초에 예산편성했을때와 부과징수 목표액이 차이가 나는데 자동차세 부과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사항이 자동차세는 원래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목표액은 도에서 일괄 시달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위주로 하고 추경때마다 우리가 증가분이 있을때는 추경에다가 감안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금년도에 1,084,524천원중에 61천만원 밖에 부과안했다는 말씀은 자동차세의 납기가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기분, 2기분해서 2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에 1기분, 2기분 해서 2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1기분을하고 12월달에 2기분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41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보면 12월달에도 641백만원을 더 부과 해야되는데 아직 납기가 12월 15일인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5억정도는 추가 전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641백만원을 상반기에 했는데 5억밖에 안되느냐 말씀하실수 있는데 연납을 할 경우에는 30%인가 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25%~30% 정도는 연납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정도 부족한 분은 12월달에 5억정도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목표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지방세 목표액이 도의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주는데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목표액을 적게 준다해도 더 잡을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잡으면 지방교부세, 시군별 법정 교부하는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배정시에 기준재정 수입액하고 기준재정 수요액 이라고해서 지방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부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수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도에서 잡는 당초예산의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해서 당초에서는 안잡습니다.
추경때 당초예산 금액만 교부세 산정하는 자료에 들어가고 추경에 하는 금액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추가분을 잡지않나 판단되고 반대로 지방세 당초에 조금 잡으면 될게 아니냐 이럴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할때도가 목표액을 시.군별로 조정해서 내려 줍니다.
조정해서 내려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있고 추가분은 12월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내놓는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금년도에 1,084,524천원중에 61천만원 밖에 부과안했다는 말씀은 자동차세의 납기가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기분, 2기분해서 2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에 1기분, 2기분 해서 2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1기분을하고 12월달에 2기분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41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보면 12월달에도 641백만원을 더 부과 해야되는데 아직 납기가 12월 15일인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5억정도는 추가 전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641백만원을 상반기에 했는데 5억밖에 안되느냐 말씀하실수 있는데 연납을 할 경우에는 30%인가 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25%~30% 정도는 연납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정도 부족한 분은 12월달에 5억정도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목표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지방세 목표액이 도의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주는데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목표액을 적게 준다해도 더 잡을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잡으면 지방교부세, 시군별 법정 교부하는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배정시에 기준재정 수입액하고 기준재정 수요액 이라고해서 지방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부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수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도에서 잡는 당초예산의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해서 당초에서는 안잡습니다.
추경때 당초예산 금액만 교부세 산정하는 자료에 들어가고 추경에 하는 금액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추가분을 잡지않나 판단되고 반대로 지방세 당초에 조금 잡으면 될게 아니냐 이럴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할때도가 목표액을 시.군별로 조정해서 내려 줍니다.
조정해서 내려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있고 추가분은 12월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내놓는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동차세 부분에 아직까지 2기분 부과할 금액이 있다 법상에 6월하고 12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1기분은 6월16일부터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전까지는 본인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전까지는 본인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4억 정도는 부과할 재원이 있는거죠?
○재무과장 조원용 45천 정도 예상됩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22 페이지 군유재산 임대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토탈 1,914만원을 부과했고 95년도에는 15,809천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횡성읍하고 안흥면을 살펴보면 면적수가 횡성이 1,940평방미터가 줄고, 안흥면이 5,535 평방미터만 줄었는데 94년도하고 95년도에 부과한 면적수를 살펴보면 조금 95년도에 전반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94년도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면도 토탈해보면 면적이 약간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부과 금액에는 많은 차이가 난단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유재산 임대를 부과하는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이 줄었는지 또 갑천면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부과했다가 필지수도 17필지 똑같고 95년도도 똑같은데 면적은 64천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부과를 안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 페이지 군유재산 임대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토탈 1,914만원을 부과했고 95년도에는 15,809천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횡성읍하고 안흥면을 살펴보면 면적수가 횡성이 1,940평방미터가 줄고, 안흥면이 5,535 평방미터만 줄었는데 94년도하고 95년도에 부과한 면적수를 살펴보면 조금 95년도에 전반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94년도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면도 토탈해보면 면적이 약간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부과 금액에는 많은 차이가 난단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유재산 임대를 부과하는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부과하는 금액이 줄었는지 또 갑천면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부과했다가 필지수도 17필지 똑같고 95년도도 똑같은데 면적은 64천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부과를 안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 사항은 맨밑에 95년도 농경지분 전,답은 12월 정기 부과 예정으로 제외되었다고 써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농경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부과된 현황이고 95년도에는 대부면적은 다들어갔습니다만 농경지분이 수확량을 감안해 가지고 표준수확 경비를 읍면에 시달해줘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일전에 저희한테 부과지침은 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농경지 전,답분이 기준액이 도에서 시달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한건도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액은 어느면 할것없이 농경지분중에서 군유재산에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아직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실지는 작년도 1,914만원보다 2천만원이상 넘지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분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액은 어느면 할것없이 농경지분중에서 군유재산에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아직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실지는 작년도 1,914만원보다 2천만원이상 넘지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분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5-23 페이지 5백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95년 7월 3일 이전에는 1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수 있었고 95년 7월 3일 이후 부터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단,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전기공업조합이나 시멘트 가공 조합들이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품종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멘트 가공조합, 전기공업조합, 한국환경조합, 산업로공업조합 이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품목별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 시멘트 가공조합이 4개에서수로형 플륨관이라든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착수정 증설자재, 소형쓰레기소각로 이부분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23 페이지 5백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95년 7월 3일 이전에는 1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수 있었고 95년 7월 3일 이후 부터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단,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전기공업조합이나 시멘트 가공 조합들이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품종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멘트 가공조합, 전기공업조합, 한국환경조합, 산업로공업조합 이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품목별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 시멘트 가공조합이 4개에서수로형 플륨관이라든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착수정 증설자재, 소형쓰레기소각로 이부분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는 품목은 예산회계법상에 각종 조합하고 할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할수 있는 품목은 품목별 코드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등록이 안된 품목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 드릴수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문제가 있을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거에 대해서는 96년도 부터 반드시 하자 이행도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안할 경우에 조달요청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지연이 되고 직접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게 공급상에 빠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일정한금액 이하는 개인하고 할수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들어가는것은 거기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몇가지 제작품사항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계약을 할수 있는 품목은 품목별 코드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등록이 안된 품목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 드릴수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문제가 있을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거에 대해서는 96년도 부터 반드시 하자 이행도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안할 경우에 조달요청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지연이 되고 직접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게 공급상에 빠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일정한금액 이하는 개인하고 할수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들어가는것은 거기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몇가지 제작품사항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5-38 페이지 하자보수 및 검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했는데 이기간내에 215건에 대해서 2번씩 검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내지 하반기해서 1회씩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내지 하반기해서 1회씩 검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하자보수검사를 공사가 215건이라는 내역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보통 5년, 3년 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다 끝난거라도 공사가 끝났지만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된 건수를 뽑다보니까 215건이라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다 끝난거라도 공사가 끝났지만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된 건수를 뽑다보니까 215건이라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자검사 기간내에 있는게 215건이라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하자검사는 저희가 이검사기간에 있는 215건을 목록을 만들어서 그해당 공사발주 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몇일까지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통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거기서 하자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못한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제대로 할려면 직접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해당사업 과장님하고 같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려되는것을 선별해서 제대로 하자검사가 되도록 각 기술 공무원들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저희가 이검사기간에 있는 215건을 목록을 만들어서 그해당 공사발주 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몇일까지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통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거기서 하자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못한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제대로 할려면 직접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해당사업 과장님하고 같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려되는것을 선별해서 제대로 하자검사가 되도록 각 기술 공무원들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면 그만큼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을 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다보면 하자 기간이 경과한단 말이예요. 경과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자공사를 맡은 공사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못하니까 다시 돈을 재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느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등한시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 서 직무를 다 하지못한 행위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하자보수기간내에 검사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작년도 예산서에보면 복지회관 누수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사전에 잡아낼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이것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3년입니다.
3년된 건물이 다 비가 새가지고 돈을 재투자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하자 보수 검사조치를 한번밖에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는 것도 보면서 이런 조치를 등한시한 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이런것을 사전에 잡아낼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이것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3년입니다.
3년된 건물이 다 비가 새가지고 돈을 재투자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하자 보수 검사조치를 한번밖에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는 것도 보면서 이런 조치를 등한시한 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시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떠한것 보다도 공무원이 건축업자하고 결탁을 한다는 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보수 검사를 불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하자보수에 대한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만큼은 기간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몇번을 하더라도 하자부분을 추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 공사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위시한 전직원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떠한것 보다도 공무원이 건축업자하고 결탁을 한다는 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보수 검사를 불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하자보수에 대한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만큼은 기간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몇번을 하더라도 하자부분을 추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 공사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위시한 전직원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명심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 보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한사람이 한면에 그해에 4개 회사를 등에다 업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 완공하고 약8개월 지나갔는데 포크레인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측대가 다 무너졌어요.그래서 면에 있는 공무원한테 저기가 부실공사니까 그 회사에게 하자 보수를 시켜라하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안 이뤄졌어요. 그것이 그 이듬해가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공사비는 완전히 날아 가버리고 그 이듬해 다시 18백인가 들여서 다시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그사람에게 다시 줬어요. 또 완공이 되었는데 하중만 실렸다하면 무너질 실태예요. 이런게 어느면이나 왕왕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줘도 한마디로 눈도 깜짝 안해요. 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군에서는 자꾸 한군데가다 한번 공사를 성실하게 해 줬더라면 더이상 재투자는 안될텐데 이런 업자에게 자꾸 사업을 맡기니까 이러한 부실공사가 생기고 재투자 가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정당하게 입찰을봐서 업자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 보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한사람이 한면에 그해에 4개 회사를 등에다 업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 완공하고 약8개월 지나갔는데 포크레인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측대가 다 무너졌어요.그래서 면에 있는 공무원한테 저기가 부실공사니까 그 회사에게 하자 보수를 시켜라하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안 이뤄졌어요. 그것이 그 이듬해가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공사비는 완전히 날아 가버리고 그 이듬해 다시 18백인가 들여서 다시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그사람에게 다시 줬어요. 또 완공이 되었는데 하중만 실렸다하면 무너질 실태예요. 이런게 어느면이나 왕왕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줘도 한마디로 눈도 깜짝 안해요. 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군에서는 자꾸 한군데가다 한번 공사를 성실하게 해 줬더라면 더이상 재투자는 안될텐데 이런 업자에게 자꾸 사업을 맡기니까 이러한 부실공사가 생기고 재투자 가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정당하게 입찰을봐서 업자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각종 공사의 예산을 군에서 확보해서 이것으로 읍면에 직접쓰는것은 읍면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 큰 공사도 발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읍면의 토목직들이 현재 하위직이나 신규공무원이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는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왕왕 부실공사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사업과에서 이 공사를 읍면에다 지시할것이냐 군에서 직접 할것이냐 하는 판단은 각사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고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면단위 공사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면장님 책임하에 조치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될때는 관계 건설과라든지 진흥과라도 군에서 직접 감사계를 동원해서 조치해 가지고 그런분은 부정당업체를 제대를 가 한다든가 관계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이후엔 그런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공사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저희나 관계부서에 통보해주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각과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큰 공사도 발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읍면의 토목직들이 현재 하위직이나 신규공무원이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는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왕왕 부실공사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사업과에서 이 공사를 읍면에다 지시할것이냐 군에서 직접 할것이냐 하는 판단은 각사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고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면단위 공사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면장님 책임하에 조치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될때는 관계 건설과라든지 진흥과라도 군에서 직접 감사계를 동원해서 조치해 가지고 그런분은 부정당업체를 제대를 가 한다든가 관계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이후엔 그런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공사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저희나 관계부서에 통보해주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각과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38 페이지에 하자 보수 및 검사조치 현황에 보면 215건을 95년 9월 1일부터 95년 9월30일까지 1개월동안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장별로 하자보수 점검일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38 페이지에 하자 보수 및 검사조치 현황에 보면 215건을 95년 9월 1일부터 95년 9월30일까지 1개월동안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장별로 하자보수 점검일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준비를 해 주신 환경보호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준비를 해 주신 환경보호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8-1 페이지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축산폐수 단속 조치사항 이행여부 사후관리 미흡에서 공장폐수 위반업소관리에 행정처분은 15개소로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1개소, 허가취소1개소, 시설개선 3개소 입니다.
사후관리에서 배출부과금 부과 및 방류수 재검사, 정기점검 등으로 조치사항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1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위반업소 행정처분 1개소해서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 축산폐수정화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 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창고가 협소하여 실질적 분리 작업, 창고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관창고 설치현황은 3동으로 횡성 1, 서원1, 강림1동이 되겠습니다.
수직형 압축결속기 1기와 자동상차기 1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폐수지 운송지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수거계획에 의해서 다량이 나왔을때는 군,면보유 차량을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원풍산업 산업폐기물 야적장은 창고면적 345㎡해 가지고 현재 창고내에 이적되어 있습니다.
폐차유리 적치 상태 및 허가 사항 입니다.
대영산업이 청일면 춘당리 427번지에 폐유리 적치장을 94년 2월 26일 농지전용허가 면적 334㎡를 득하여 전용허가 부지내에 적치하고 있는데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분쇄 시설이 동력 15마력으로 허가 대상 미만 입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백필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공동분리 수거장의 타면 확대 시행은 95년 추진실적은 2동으로 서원1동, 강림1동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확보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8-3 페이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당초에는 횡성읍 남산리로 했는데 지금은 서원면 금대리로 해 가지고 11월13일 실시 설계를 수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심의요청해 놓고서 앞으로 9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 행정조치 미온적 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 770건을 11월중에 해가지고 불이행자를 했을때 과태료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과태료를 내년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리 오니처리장 관리개선 대책미흡입니다.
원주위생처리장 위탁에 의해서 95년 3월 27일 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오니처리장 폐쇄를 95년도 12월중에 하고 사업비 7천만원을들여 설계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 페이지 축산폐수 현지점검 실적 및 지적 현황입니다.
법규제 축산농가 현황은 144농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2농가이고 신고대상이 142 농가, 지도. 점검은 년2회하고 144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축분적치등 관리 소홀 현장 조치를 3농가, 정화시설 관리상태가 적합한 농가가 141농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8-5 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대리 67번지에 일일 100톤 규모로 사업기간은 94년 - 96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37백만원으로 처리방법은 1차 액상부식법, 2차 화학응집침전법, 3차 접촉산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5년 11월 13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 심의를 도에 해가지고 착공은 96년 3월에 해서 준공은 9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소규모 및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수집처리로 하천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겠습니다.
8-6 페이지 환경지도 감시요원 활용 실태 현황입니다.
환경지도 감시원 위촉현황은 총 2,589명이 되겠습니다.
신분별 위촉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무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 계도와 자연환경훼손 행위에 관한 지도 및 신고, 환경관계여론의 수렴 및 건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활동실적은 총218건으로 환경지도위원 신고건수는 68건이 되겠습니다.
행위별 신고내역은 자동차 불법세차 4건, 공장, 축산, 불량폐수 방류 7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이 122건, 불법어로행위 11건, 경미한 환경보전 위반행위 74건, 행정조치로서는 218건중에서 과태료1, 훈방 112, 무협의47, 행위자 불명58건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사항으로는 전화카드 및 봉합엽서 배부가 되겠는데 도위촉지도위원 18명에 대해서 전화카드 1매씩 18매, 봉함엽서 1인 20매씩 36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8-7 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서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은 94년도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 28톤에서 95년도에는 1일 15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은, 94년도에는 매립 27톤, 소각1, 재활용4, 95년도에는 매립13.3, 소각 1.7, 재활용 4.3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용기 및 시설 설치입니다.
분리 수거용 보급이 21건,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가 횡성, 서원, 강림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8-8 페이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 추진으로 요일별 분리수거로서 일반쓰레기는 매주 일,월, 수,금요일,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매주 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효과분석으로, 쓰레기 감량효과 40%감량으로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28톤이었으나 종량제 시행에 따라 감소하여 현재 60%선인 1일 평균 15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지의 증대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 평균 1.2%로, '94년도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평균 4톤 정도이었으나 95년10월말 현재까지 1일평균 4.3톤을 수집하고 있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는 실적 이외에 주민 스스로 자체 판매 또는 재활용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9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종량제 추진대상 지역은 27개리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물량은 54만매로 가정용 44만매, 공공용 10만매가되겠습니다.
봉투판매소 현황은 횡성군 29개소, 대행업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8-10 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총 6명에 60만원 부과하고 현재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고발현 7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그사람이 20만원, 공해배출업소 76개소에서 대기13, 8월달에 4명이 40만원, 11월달에 수질10, 오수정화시설 53개소, 점 저희가 7명에 대해서 7명중 1사람 검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은 단속업 이 과태료를 17만원 부과했고 6명 소수 207개소에서 위반업소수 22,은 청문중에 있습니다.
8-11 페이지 공해 배출 업소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대기에 66개소, 수질이 48개소, 소음. 진동이 41개소로 총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단속업소수는 년572개소, 위반업소수는 49개소,위반내역으로는 허용기준초과 24, 무허가 2, 기타 28, 조치사항으로 경고 15, 개선명령24, 사용금지2, 기타8,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8-12 페이지 대단위 오.폐수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고발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76개소에서 대기13, 수질10, 오수정화시설 53개소,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은 단속업소수 207개소에서 위반업소수 22, 위반내역에 허용기준초과18, 기타4, 조치사항에 경고2, 기타2, 고발에 5건이 되겠습니다.
8-13 페이지 공사장 분진신고 처리소, 수질이 48개소, 소음. 진동이 현황입니다.
41개소로 총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진신고 처리현황은 56개소에서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단속 시멘트, 석회제품제조가공업13, 업소수는 년572개소, 위반업소수는 비금속 물질채취, 제조가공업11,49개소, 위반내역으로는 허용기준 건설업 27, 비료 및 사료제조업4, 초과 24, 무허가 2, 기타 28, 조치토사운송업1, 점검실적 및 행정처 사항으로 경고 15, 개선명령24, 사분내역은 단속업소수 112개소,용금지2, 기타8, 고발 1건이 되겠위반업소수14개소, 위반내역은비 습니다.
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12, 억제시 8-12 페이지 대단위 오.폐수 및 설미이행1, 억제시설미흡1, 조치사항으로는 경고12, 개선명령1, 조치이행명령1, 과태료 부과는 12건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 페이지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축산폐수 단속 조치사항 이행여부 사후관리 미흡에서 공장폐수 위반업소관리에 행정처분은 15개소로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1개소, 허가취소1개소, 시설개선 3개소 입니다.
사후관리에서 배출부과금 부과 및 방류수 재검사, 정기점검 등으로 조치사항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1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위반업소 행정처분 1개소해서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 축산폐수정화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 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창고가 협소하여 실질적 분리 작업, 창고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관창고 설치현황은 3동으로 횡성 1, 서원1, 강림1동이 되겠습니다.
수직형 압축결속기 1기와 자동상차기 1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폐수지 운송지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수거계획에 의해서 다량이 나왔을때는 군,면보유 차량을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원풍산업 산업폐기물 야적장은 창고면적 345㎡해 가지고 현재 창고내에 이적되어 있습니다.
폐차유리 적치 상태 및 허가 사항 입니다.
대영산업이 청일면 춘당리 427번지에 폐유리 적치장을 94년 2월 26일 농지전용허가 면적 334㎡를 득하여 전용허가 부지내에 적치하고 있는데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분쇄 시설이 동력 15마력으로 허가 대상 미만 입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백필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공동분리 수거장의 타면 확대 시행은 95년 추진실적은 2동으로 서원1동, 강림1동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확보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8-3 페이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당초에는 횡성읍 남산리로 했는데 지금은 서원면 금대리로 해 가지고 11월13일 실시 설계를 수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심의요청해 놓고서 앞으로 9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 행정조치 미온적 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 770건을 11월중에 해가지고 불이행자를 했을때 과태료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과태료를 내년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리 오니처리장 관리개선 대책미흡입니다.
원주위생처리장 위탁에 의해서 95년 3월 27일 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오니처리장 폐쇄를 95년도 12월중에 하고 사업비 7천만원을들여 설계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 페이지 축산폐수 현지점검 실적 및 지적 현황입니다.
법규제 축산농가 현황은 144농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2농가이고 신고대상이 142 농가, 지도. 점검은 년2회하고 144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축분적치등 관리 소홀 현장 조치를 3농가, 정화시설 관리상태가 적합한 농가가 141농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8-5 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대리 67번지에 일일 100톤 규모로 사업기간은 94년 - 96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37백만원으로 처리방법은 1차 액상부식법, 2차 화학응집침전법, 3차 접촉산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5년 11월 13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 심의를 도에 해가지고 착공은 96년 3월에 해서 준공은 9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소규모 및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수집처리로 하천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겠습니다.
8-6 페이지 환경지도 감시요원 활용 실태 현황입니다.
환경지도 감시원 위촉현황은 총 2,589명이 되겠습니다.
신분별 위촉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무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 계도와 자연환경훼손 행위에 관한 지도 및 신고, 환경관계여론의 수렴 및 건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활동실적은 총218건으로 환경지도위원 신고건수는 68건이 되겠습니다.
행위별 신고내역은 자동차 불법세차 4건, 공장, 축산, 불량폐수 방류 7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이 122건, 불법어로행위 11건, 경미한 환경보전 위반행위 74건, 행정조치로서는 218건중에서 과태료1, 훈방 112, 무협의47, 행위자 불명58건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사항으로는 전화카드 및 봉합엽서 배부가 되겠는데 도위촉지도위원 18명에 대해서 전화카드 1매씩 18매, 봉함엽서 1인 20매씩 36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8-7 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서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은 94년도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 28톤에서 95년도에는 1일 15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은, 94년도에는 매립 27톤, 소각1, 재활용4, 95년도에는 매립13.3, 소각 1.7, 재활용 4.3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용기 및 시설 설치입니다.
분리 수거용 보급이 21건,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가 횡성, 서원, 강림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8-8 페이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 추진으로 요일별 분리수거로서 일반쓰레기는 매주 일,월, 수,금요일,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매주 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효과분석으로, 쓰레기 감량효과 40%감량으로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28톤이었으나 종량제 시행에 따라 감소하여 현재 60%선인 1일 평균 15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지의 증대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 평균 1.2%로, '94년도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평균 4톤 정도이었으나 95년10월말 현재까지 1일평균 4.3톤을 수집하고 있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는 실적 이외에 주민 스스로 자체 판매 또는 재활용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9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종량제 추진대상 지역은 27개리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물량은 54만매로 가정용 44만매, 공공용 10만매가되겠습니다.
봉투판매소 현황은 횡성군 29개소, 대행업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8-10 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총 6명에 60만원 부과하고 현재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고발현 7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그사람이 20만원, 공해배출업소 76개소에서 대기13, 8월달에 4명이 40만원, 11월달에 수질10, 오수정화시설 53개소, 점 저희가 7명에 대해서 7명중 1사람 검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은 단속업 이 과태료를 17만원 부과했고 6명 소수 207개소에서 위반업소수 22,은 청문중에 있습니다.
8-11 페이지 공해 배출 업소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대기에 66개소, 수질이 48개소, 소음. 진동이 41개소로 총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단속업소수는 년572개소, 위반업소수는 49개소,위반내역으로는 허용기준초과 24, 무허가 2, 기타 28, 조치사항으로 경고 15, 개선명령24, 사용금지2, 기타8,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8-12 페이지 대단위 오.폐수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고발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76개소에서 대기13, 수질10, 오수정화시설 53개소,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은 단속업소수 207개소에서 위반업소수 22, 위반내역에 허용기준초과18, 기타4, 조치사항에 경고2, 기타2, 고발에 5건이 되겠습니다.
8-13 페이지 공사장 분진신고 처리소, 수질이 48개소, 소음. 진동이 현황입니다.
41개소로 총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진신고 처리현황은 56개소에서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단속 시멘트, 석회제품제조가공업13, 업소수는 년572개소, 위반업소수는 비금속 물질채취, 제조가공업11,49개소, 위반내역으로는 허용기준 건설업 27, 비료 및 사료제조업4, 초과 24, 무허가 2, 기타 28, 조치토사운송업1, 점검실적 및 행정처 사항으로 경고 15, 개선명령24, 사분내역은 단속업소수 112개소,용금지2, 기타8, 고발 1건이 되겠위반업소수14개소, 위반내역은비 습니다.
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12, 억제시 8-12 페이지 대단위 오.폐수 및 설미이행1, 억제시설미흡1, 조치사항으로는 경고12, 개선명령1, 조치이행명령1, 과태료 부과는 12건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 입니다
8-3 페이지 옥동리 오니처리장 조치 사항이 현재 7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것이 어떻게 어느정도 상황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8-8 페이지 종량제를 했더니 40%가 감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일13톤 정도를 절약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1년으로 따졌을때 저희군 전체의 부담금 절약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8-9 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54만매를 제작했는데 그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3 페이지 옥동리 오니처리장 조치 사항이 현재 7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것이 어떻게 어느정도 상황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8-8 페이지 종량제를 했더니 40%가 감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일13톤 정도를 절약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1년으로 따졌을때 저희군 전체의 부담금 절약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8-9 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54만매를 제작했는데 그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옥동리 오니처리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추경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횡성군에서 설계를 지시해서 했는데 오니를 처음에는 톱밥하고 왕겨를 혼합시켜 가지고 보낼려고 해 가지고 희망 농가에게 준다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고 여러가지 검토해보니까 예산절감도 해야 하고 오니가 4월부터 원주로 나갔기 때문에 다 부식이 되어 가지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농경지에 오니를 가져다 주는게 나을것 같아서 횡성읍 미곡처리장 뒤에 농경지가 15천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생공사를 시켜서 처리비용을 주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만 처리가 되게 되면 메꿀려고 그래서 먼저 톱밥하고 처리하는것하고 상당히 예산이나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더낫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다음주부터 위생처리 공장에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인근 농가에서 자기들도 농경지에다 버려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40% 감량했을때의 절약 금액은 14,245천원이고 봉투제작비는 2,03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횡성군에서 설계를 지시해서 했는데 오니를 처음에는 톱밥하고 왕겨를 혼합시켜 가지고 보낼려고 해 가지고 희망 농가에게 준다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고 여러가지 검토해보니까 예산절감도 해야 하고 오니가 4월부터 원주로 나갔기 때문에 다 부식이 되어 가지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농경지에 오니를 가져다 주는게 나을것 같아서 횡성읍 미곡처리장 뒤에 농경지가 15천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생공사를 시켜서 처리비용을 주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만 처리가 되게 되면 메꿀려고 그래서 먼저 톱밥하고 처리하는것하고 상당히 예산이나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더낫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다음주부터 위생처리 공장에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인근 농가에서 자기들도 농경지에다 버려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40% 감량했을때의 절약 금액은 14,245천원이고 봉투제작비는 2,034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감량분이 따져서 일일 13톤 정도가 절약되는데 일일 13톤 정도의 감량분을 원주에다 처리한다고 했을때 절약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톤당 원주로 가져가게 되면 8천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감량분은 1년이 다 종량제를 실시 하지않고 그냥 했을때는 4,320만원의 처리비용이 더든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소각로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보통 50% 정도만 소각이 된다해도 상당히 원주처리 비용이 절약이 되기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범위내에서 반드시 소각로를 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적환장을 만들어야지 횡성군 쓰레기 업무는 원활하게 추진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처리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1,423만원 정도 절약 효과를 가져오신다고 했고 대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에는 2,034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6백만원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결국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도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쓰레기도 본인들이 발생한거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들 한테 부담시키는게 원안일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6백만원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결국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도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쓰레기도 본인들이 발생한거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들 한테 부담시키는게 원안일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54만매라해서 봉투판매소에서 12,980만원에 지금하는데 그중에서 군수입이 9%가 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하고 쓰레기 절약분하고 같이 상쇄해서 생각하면 6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대신 봉투를 파니까 12,980만원에서 봉투제작비가 2천만원 빼고 나면 1억정도에서 또 9%정도 군이익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그거하고 상쇄하지 않게 되고 또 쓰레기 봉투가격을 처리비용의 40%를 적용하게 되고 년차적으로 처리비용을 10%씩 증가하도록 이번 정기회에 도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토록 각 시.군에서 작업중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군에서 될수 있으면 처리비용은 충당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하고 쓰레기 절약분하고 같이 상쇄해서 생각하면 6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대신 봉투를 파니까 12,980만원에서 봉투제작비가 2천만원 빼고 나면 1억정도에서 또 9%정도 군이익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그거하고 상쇄하지 않게 되고 또 쓰레기 봉투가격을 처리비용의 40%를 적용하게 되고 년차적으로 처리비용을 10%씩 증가하도록 이번 정기회에 도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토록 각 시.군에서 작업중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군에서 될수 있으면 처리비용은 충당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8-6, 8-7, 8-13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투기를 단속하셨고 소각도 단속을 겸해서 122건을 하셨는데 읍상리에 가면 소각장을 만들었더라구요.
그 소각장을 만들어준것이 정당한 건지 거기서 소각하는것은 괜찮은 건지 소각을 하면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소각장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불법투기를 단속하셨는데 투기를 서민들만 잡고 있지 않느냐. 왜 둔내같은데 공장에서는 대형투기를 했을때는 단속실적이 없고 서민들이 투기하는것만 단속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 페이지 94년도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8톤이고 95년도에는 15톤이라고 하셨는데 발생량 기준은 어떻게 되어서 28톤에서 15톤으로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줄은만큼 재활용이 늘어야 되는데 늘은것은 0.3%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현황 조사가 잘못된게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3 페이지 공사장 분진신거 처리현황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2, 억제시설미이행1, 억제시설미흡1,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를 조치할것은 어떻게 조치 하셨는지 발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8-7, 8-13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투기를 단속하셨고 소각도 단속을 겸해서 122건을 하셨는데 읍상리에 가면 소각장을 만들었더라구요.
그 소각장을 만들어준것이 정당한 건지 거기서 소각하는것은 괜찮은 건지 소각을 하면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소각장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불법투기를 단속하셨는데 투기를 서민들만 잡고 있지 않느냐. 왜 둔내같은데 공장에서는 대형투기를 했을때는 단속실적이 없고 서민들이 투기하는것만 단속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 페이지 94년도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8톤이고 95년도에는 15톤이라고 하셨는데 발생량 기준은 어떻게 되어서 28톤에서 15톤으로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줄은만큼 재활용이 늘어야 되는데 늘은것은 0.3%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현황 조사가 잘못된게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3 페이지 공사장 분진신거 처리현황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2, 억제시설미이행1, 억제시설미흡1,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를 조치할것은 어떻게 조치 하셨는지 발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첫번째 질문하신 간이소각장은 엄연히 따지면 위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그때 해줄때는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역에는 도라무통을 이용해서 소각을 해줘라 시가지는 안된다 이랬는데 시가지에도 해줬는데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민만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손도 못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우건에 대해서는 금호환경하고 신고를 해 가지고 전면 처리하는것으로 봐서 현장에 우리가 오수정화처리도 있고 해서 다녀 보니까 쓰레기 같은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처리한것으로 믿었는데 현재 성우에 보니까 계촌가는데 둔내하고 평창 5미터 경계까지 가서 이적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서민들은 가까운데서 투기하는 것은 눈에띄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94년도에 그때 해줄때는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역에는 도라무통을 이용해서 소각을 해줘라 시가지는 안된다 이랬는데 시가지에도 해줬는데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민만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손도 못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우건에 대해서는 금호환경하고 신고를 해 가지고 전면 처리하는것으로 봐서 현장에 우리가 오수정화처리도 있고 해서 다녀 보니까 쓰레기 같은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처리한것으로 믿었는데 현재 성우에 보니까 계촌가는데 둔내하고 평창 5미터 경계까지 가서 이적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서민들은 가까운데서 투기하는 것은 눈에띄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을 하고 그러는데...
○진기범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설치해준것이 위법이라고 했고 소각한것을 단속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 사항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것을 봐서 이것은 94년도에도 해주고 갑작스럽게 회수할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목재료 같은거 이런거로 만하고 폐비닐이나 대기오염의 주된원인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안되도록 거기다가 소각하지 않도록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모순이죠. 예를들면 환경과에서만 단속을 하면 모순이 되는데 만약에 환경청에서 그런것을 발견해서 했을때는 환경과장님이 혼날 일일텐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용단을 내려서 위법이면 빨리 폐기하고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일수 있어서 한다면 각 면별로 간이 소각장을 해 줄수도 있단 말입니다.
용단을 내려서 위법이면 빨리 폐기하고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일수 있어서 한다면 각 면별로 간이 소각장을 해 줄수도 있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환경과에서 이제는 횡성군 전체를 순시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도 역시 곳곳에 못다녔는데 우리 환경업무는 전 군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환경순찰에 대해서는 코스별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단속하는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는 조금있다 보고 드리고 분진신고에 대해서 위반행위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는 12건에 50만원씩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억제시설 미이행은 영진산업 이라고 살수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억제시설 미흡은 차가 들어갈때 바퀴닦고 들어가는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는 조금있다 보고 드리고 분진신고에 대해서 위반행위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는 12건에 50만원씩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억제시설 미이행은 영진산업 이라고 살수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억제시설 미흡은 차가 들어갈때 바퀴닦고 들어가는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만 부과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미신고 만 12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8-4 페이지 허가대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에 142건이고 허가대상은 2건입니다.
이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소하고 돼지 이런것을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오염에는 하등에 신경도 안쓰고 바로 하천변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장님 하고나 도시과에 서로가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여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태료가 분명히 나갈만도 한데도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장을 발부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8-6페이지 환경지도 감시요원에 군에서 위촉한 감시요원이 2,571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저도 그 사람중에 한사람이예요. 그러나 2,571명 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순찰을 하시면서 보셨는지 감시. 감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2,571명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급요원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 페이지 허가대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에 142건이고 허가대상은 2건입니다.
이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소하고 돼지 이런것을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오염에는 하등에 신경도 안쓰고 바로 하천변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장님 하고나 도시과에 서로가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여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태료가 분명히 나갈만도 한데도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장을 발부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8-6페이지 환경지도 감시요원에 군에서 위촉한 감시요원이 2,571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저도 그 사람중에 한사람이예요. 그러나 2,571명 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순찰을 하시면서 보셨는지 감시. 감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2,571명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급요원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신고대상에 142건, 허가대상에 2건인데 우리가 7개소나 허가대상이 앞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대상은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거기서 오수분뇨 처리장이나 톱밥이나 신고처리 합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있을때 주택계에서 허가했을때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주택부에서 허가관계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택분야하고 할적에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우리가 건축주에게 동요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대상은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거기서 오수분뇨 처리장이나 톱밥이나 신고처리 합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있을때 주택계에서 허가했을때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주택부에서 허가관계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택분야하고 할적에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우리가 건축주에게 동요도하고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럴 경우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여론에 법에는 제한을 할수 없기때문에 신고대상에 들어 오면 신고를 받고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막을길이 없다는겁니다.
그렇다면 단 여기에서 환경오염이 걸림돌이 될텐데 이것은 반드시 읍면장님들께서 환경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거고 그 지역 인근 주변의 주민들하고의 추천서 라든가 동의서가 들어가야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인이 없기때문에 허가를 해줘 놓고 그냥 오수가 흘러나온다든가 이랬을때 막을길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허가해주고 이제와서 무슨얘기냐 하게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말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내주는 이러한것도 생각을 해 볼만한데요.
그렇다면 단 여기에서 환경오염이 걸림돌이 될텐데 이것은 반드시 읍면장님들께서 환경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거고 그 지역 인근 주변의 주민들하고의 추천서 라든가 동의서가 들어가야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인이 없기때문에 허가를 해줘 놓고 그냥 오수가 흘러나온다든가 이랬을때 막을길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허가해주고 이제와서 무슨얘기냐 하게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말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내주는 이러한것도 생각을 해 볼만한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우리가 규제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무단방류하거나 여러가지 했을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과태료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문제는 규제 대상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업무분야에서는 규제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지도하고 단속도 하지만 우리가 행정동요 사항뿐입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이상은 무단 방류하거나 그럴때는 저희가 행정규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분뇨를 무단방류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만일무단으로 방류하게 되면 규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 관계는 3농가를 현장 조치하고 해서 3사람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할때 구두로 했는데 앞으로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경고장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요원 관계는 우리가 위촉을 하면서도 그분들 스스로 잘 해 주십사 하는데 감시요원한테 다니면서 지도 감독 할수는 없고 수시로 만나면 그런 사항을 해 주십사하고 협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순회적으로 행동요령을 유인물로 해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급관리체제가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예산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이라고 횡성하고, 우천, 안흥 세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 같은것도 많이 배치받을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유급요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무단방류하거나 여러가지 했을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과태료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문제는 규제 대상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업무분야에서는 규제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지도하고 단속도 하지만 우리가 행정동요 사항뿐입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이상은 무단 방류하거나 그럴때는 저희가 행정규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분뇨를 무단방류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만일무단으로 방류하게 되면 규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 관계는 3농가를 현장 조치하고 해서 3사람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할때 구두로 했는데 앞으로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경고장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요원 관계는 우리가 위촉을 하면서도 그분들 스스로 잘 해 주십사 하는데 감시요원한테 다니면서 지도 감독 할수는 없고 수시로 만나면 그런 사항을 해 주십사하고 협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순회적으로 행동요령을 유인물로 해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급관리체제가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예산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이라고 횡성하고, 우천, 안흥 세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 같은것도 많이 배치받을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유급요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지도 감시요원 활용실태에 대한 서창하 위원님의 보충질문과 공사장 분진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감시요원 활용실태를 보면 군위촉 위원이 2,571명, 도위촉위원이 18명해서 2,589명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안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1개면에 리단위 2명씩해서 정예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흥면 같은 경우에 15개리니까 2명씩해서 30명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1개리에 정예화를 만들어서 2명정도라도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군위원님들께 위촉을 받아서라도 1개리에 2명씩해서 환경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수있는 정예화를 만들었으면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 감시요원 활용실태에 대한 서창하 위원님의 보충질문과 공사장 분진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감시요원 활용실태를 보면 군위촉 위원이 2,571명, 도위촉위원이 18명해서 2,589명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안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1개면에 리단위 2명씩해서 정예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흥면 같은 경우에 15개리니까 2명씩해서 30명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1개리에 정예화를 만들어서 2명정도라도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군위원님들께 위촉을 받아서라도 1개리에 2명씩해서 환경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수있는 정예화를 만들었으면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 2,589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수정예화로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함위원님 말씀대로 정예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는 환경지도감시요원증은 먼저 한부씩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속할때는 언제든지 응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산좋고 물맑은 횡성지키기 추진협의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강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수정예화로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함위원님 말씀대로 정예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는 환경지도감시요원증은 먼저 한부씩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속할때는 언제든지 응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산좋고 물맑은 횡성지키기 추진협의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강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도 환경부분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에게 감시원증을 준게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금전을 지급해 주면서 군에서 위촉한것이 아니니까 강제성은 부여할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정예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정예화된 인원은 남이 보더라도 환경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해서 꼭 이것이 이뤄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도 환경부분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에게 감시원증을 준게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금전을 지급해 주면서 군에서 위촉한것이 아니니까 강제성은 부여할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정예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정예화된 인원은 남이 보더라도 환경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해서 꼭 이것이 이뤄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공사장 분진처리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역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체가 12개가 있는데 이것이 12개중에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도로사업이나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반 내역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체가 12개가 있는데 이것이 12개중에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도로사업이나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함종국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보고화장 김윤수 그래서 비산먼지는 제가 환경보호과 와보니까 군에서 각종 공사장이나 각종 민간업체에 공사장 전부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신고토록 동요를 했는데 그게 자료를 늦게 확보해 가지고 늦는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도 했고 과태료도 물리고...
○함종국 위원 미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설과 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사전에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미신고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비산먼지 미신고를 함으로써 공사 기간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게 상당히 많은거예요. 군에서 발주한것에는 사전에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했어야 옳을텐데 이것을 같이 처리 안했다는것은 같은 군에서 과간에 업무체계가 조화롭게 융통성있게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설과 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사전에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미신고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비산먼지 미신고를 함으로써 공사 기간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게 상당히 많은거예요. 군에서 발주한것에는 사전에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했어야 옳을텐데 이것을 같이 처리 안했다는것은 같은 군에서 과간에 업무체계가 조화롭게 융통성있게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공사발주 관계는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이라든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입찰사항을 저희한테 협조를 하게되면 복합민원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런사항은 이번에 언제부터 공사기간이 어느곳에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통보되면 저희가 거기가서 비산먼지 분진신고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와보니까 통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업무 저업무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수가 있어서 미신 고로 말미암아 주민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도적 으로 과간에 협조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려고 연구검토중 입니다.
공사발주 관계는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이라든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입찰사항을 저희한테 협조를 하게되면 복합민원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런사항은 이번에 언제부터 공사기간이 어느곳에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통보되면 저희가 거기가서 비산먼지 분진신고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와보니까 통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업무 저업무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수가 있어서 미신 고로 말미암아 주민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도적 으로 과간에 협조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려고 연구검토중 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까지는 업무의 협조체계가 전혀 안되있었던 사항 이잖아요.
앞으로는 환경과, 건설과, 재무과, 3개과가 도로공사의 입찰부터해서 건설과에서 시공문제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이 될때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나해서 3개과가 업무협조를 사전에 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과, 건설과, 재무과, 3개과가 도로공사의 입찰부터해서 건설과에서 시공문제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이 될때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나해서 3개과가 업무협조를 사전에 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다음 실과소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에 따라 다음 실과소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47회 - 감사위4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47회 - 감사위4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7-1페이지 전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처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커피 자동판매기의 형식적인 점검과 미관 및 보행자 불편지역 설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커피자판기는 년2회 점검을 하는데 작년부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검사가 4.25일부터 5.12일까지 18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기전에 지적사항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읍면별로 직접나가서 읍면 담당 직원하고 몇개씩 검사하는 요령을 실지 보고가서 임하고 그래서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4.25일부터 5.12일까지했고 하반기는 9.28부터 10월12일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총 점검업소수 321개소중에서 위반업소가 2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멸실이10개, 청결불량이 11개소가 나왔고 횡성읍에 인도에 설치된 사항이 나와서 불편을 주지않는 장소로 이전을 한 바가 있습습니다.
두번째로는 음식업 정기 위생검사가 조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금년초에 횡성요식업 지부장에게 정기 검사시에 검사 준수사항을 유념을 해서 철저히 해다오, 하는 공문발송을 했고 금년도 정기 위생검사 이전에 분기별로 조합에서 협회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석을 해서 작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서 잘해 달라는 사항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기검사를 했는데 실시업소가 495개소, 위반업소가 34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지시가 32개소, 허가취소가 2개업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점검 실적은 총3,882개소를 했고 이중에 자체단속이 39회, 합동단속은 도의 지시에의한 사항으로서 4회, 이렇게 해서 위반 업소가 83개소가 나왔는데 허가 취소가 6개업소, 영업정지가 27개, 개선경고 24, 시정지시가 2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대형건물 옥상저수조 탱크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항은 저희 군청 옥상의 탱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저수탱크는 년2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재산관리 부서인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반기에 꼭 청소를 실시해서 수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도 5.20일날 경인수질에서 했고 10.12일날 경인수질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 추진 및 사업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임취로 사업의 사업배경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09,60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8백, 군비가 9백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취로대상은 1,458가구중 실지 904가구가 참여를 해서 금년도 상하반기 취로사업이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 곁들여서 보고 드릴 사항은 매년 이 노임취로사업이 당초예산에 매년 계상이 되어서 익년도 4월에 실업자 취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 보조가 가내시가 안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자치화 되니까 취로사업은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다음 수정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해서 익년도4월에 취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7-2 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위생검사 실적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검사가 군에서 하다가 93년도부터 요식업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대상업소 502개소에 정기검사를 해서 위반업소가 34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정조치가 32개소, 행정처분 의뢰업소가 2개소가 나왔는데 2개소는 다른데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커피, 음료수 판매기 및 점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우리관내에 커피자판기가 14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점검을 했고 위반내역은 상반기에 151개소에서 미신고가 12개소가 신고를 안했으나 상반기에 미신고 업소는 다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신고가 17개소가 나와서 미신고된 17개소를 12. 10일까지 신고토록 읍면에 시달했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이사항은 예고없이 사항에 따라 불시 실시하여 퇴폐업소를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실적인 자체, 합동단속을 39회를 했고 시군교체 이거는 도지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 도청, 각 시 이렇게 합동으로해서 단속된 사항이 현재까지 총 43회에 단속인원이 254명을 투입을 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식 모범업소 책정 기준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일반 음식점의 5%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72개소에 현재 25개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은 저희군의 경우는 수도료를 3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25개업소중 상수도 사용하는게 17개소, 기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7개소 상수도 사용 업소중에서 최고가 월 상수도 사용료가 37만원 혜택을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균할때 11천원, 이중에는 최하가 2,600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서 특혜를 주는게 위생 환경개선 시설자금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에 1명을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관내의 모범업소 1개를 요식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그저께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융자가 1천만원 되었고 거치는 1년거치 3년상환이고 연리는 8%가 되겠습니다.
7-7 부터 9까지는 유인물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희관내에 기도원이 6개 기도원이 있는데 파악을 했더니 정신질환자는 현재 없고 6개소에 신체장애자가 6분이 있고 불우노인이 4분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은 68명인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이 13분 요양원 입소가 8분, 자가치료 하는분이 47분입니다.
다음은 7-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목적은 매년 연말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민간주도로. 거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일단 기간을 정해서 한게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모금창고는 언론사, 행정기관, 군읍면에 창구를 개설해서 모금하는 사항이 되겠고 연중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사람들은 연중으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입상황은 총63,626,719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이월된게 21,560,129원, 95년도 성금모금이 42,066,590원 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16,450천원, 잔액이 47,176,719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 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 현황과 7-1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품접수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 결연 후원사업 수범사례는 안흥면 소사리 덕촌교회 이철씨가 92년부터 현재까지 현금으로 현재 23가구에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4 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보고에 앞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부터 책정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음 년도에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9.1일부터 9.30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병행해서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면 읍면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라는게 있는데 구성인원은 10명내외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조사된 사항을 읍면 보호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군으로 제출합니다.
군에서는 9개 읍면을 취합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매년 년말에 기준책정 시달이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 거택보호는 노동력이 없는 자로서 월소득이 19만원 이하, 재산은 2천만원이하, 또 자활은 노동능력은 있는데 소득이 20만원이하, 재산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택, 자활을 구분해서 익년도 보호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면도 조사한 사항은 년말에 소득기준이 책정이 되면 구분해서 군에서는 군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익년도에 보호,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1,393가구에 3,398가구 입니다.
이중에서 거택이 427가구에 663명, 자활보호자가 966가구에 2,735명군 인구대비 7.4%를 정했고 저희 횡성군의 양구 다음에 생활보호대 상자가 많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에 설치한 경보장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보장치는 군자체 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관내 시각 장애인들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94년도에 1개소 설치했고 95년도에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면, 계속 가동을 시켜놓으니까 인근 주민이 안면방해가 된다는 항의 전화가 왔고 하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후에는 고장시 수리가 전무하다 하는 사항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과 협조로 밤10시 이후에는 주의등으로 교체를 하고 현재 오후에는 10시부터 12시사이, 오전 6시부터 재작동을 하도록 경찰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 구호용 비축물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축물자는 각종 재해가 발생히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재해 구호용 비축물자를 비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천막, 침구, 의류, 수건, 취사용구 그릇, 수저등을 관리하고 만약 재해가 발생시에는 즉각 현지에 수송을 해서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 전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처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커피 자동판매기의 형식적인 점검과 미관 및 보행자 불편지역 설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커피자판기는 년2회 점검을 하는데 작년부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검사가 4.25일부터 5.12일까지 18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기전에 지적사항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읍면별로 직접나가서 읍면 담당 직원하고 몇개씩 검사하는 요령을 실지 보고가서 임하고 그래서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4.25일부터 5.12일까지했고 하반기는 9.28부터 10월12일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총 점검업소수 321개소중에서 위반업소가 2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멸실이10개, 청결불량이 11개소가 나왔고 횡성읍에 인도에 설치된 사항이 나와서 불편을 주지않는 장소로 이전을 한 바가 있습습니다.
두번째로는 음식업 정기 위생검사가 조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금년초에 횡성요식업 지부장에게 정기 검사시에 검사 준수사항을 유념을 해서 철저히 해다오, 하는 공문발송을 했고 금년도 정기 위생검사 이전에 분기별로 조합에서 협회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석을 해서 작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서 잘해 달라는 사항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기검사를 했는데 실시업소가 495개소, 위반업소가 34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지시가 32개소, 허가취소가 2개업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점검 실적은 총3,882개소를 했고 이중에 자체단속이 39회, 합동단속은 도의 지시에의한 사항으로서 4회, 이렇게 해서 위반 업소가 83개소가 나왔는데 허가 취소가 6개업소, 영업정지가 27개, 개선경고 24, 시정지시가 2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대형건물 옥상저수조 탱크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항은 저희 군청 옥상의 탱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저수탱크는 년2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재산관리 부서인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반기에 꼭 청소를 실시해서 수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도 5.20일날 경인수질에서 했고 10.12일날 경인수질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 추진 및 사업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임취로 사업의 사업배경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09,60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8백, 군비가 9백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취로대상은 1,458가구중 실지 904가구가 참여를 해서 금년도 상하반기 취로사업이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 곁들여서 보고 드릴 사항은 매년 이 노임취로사업이 당초예산에 매년 계상이 되어서 익년도 4월에 실업자 취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 보조가 가내시가 안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자치화 되니까 취로사업은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다음 수정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해서 익년도4월에 취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7-2 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위생검사 실적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검사가 군에서 하다가 93년도부터 요식업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대상업소 502개소에 정기검사를 해서 위반업소가 34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정조치가 32개소, 행정처분 의뢰업소가 2개소가 나왔는데 2개소는 다른데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커피, 음료수 판매기 및 점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우리관내에 커피자판기가 14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점검을 했고 위반내역은 상반기에 151개소에서 미신고가 12개소가 신고를 안했으나 상반기에 미신고 업소는 다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신고가 17개소가 나와서 미신고된 17개소를 12. 10일까지 신고토록 읍면에 시달했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이사항은 예고없이 사항에 따라 불시 실시하여 퇴폐업소를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실적인 자체, 합동단속을 39회를 했고 시군교체 이거는 도지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 도청, 각 시 이렇게 합동으로해서 단속된 사항이 현재까지 총 43회에 단속인원이 254명을 투입을 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식 모범업소 책정 기준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일반 음식점의 5%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72개소에 현재 25개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은 저희군의 경우는 수도료를 3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25개업소중 상수도 사용하는게 17개소, 기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7개소 상수도 사용 업소중에서 최고가 월 상수도 사용료가 37만원 혜택을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균할때 11천원, 이중에는 최하가 2,600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서 특혜를 주는게 위생 환경개선 시설자금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에 1명을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관내의 모범업소 1개를 요식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그저께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융자가 1천만원 되었고 거치는 1년거치 3년상환이고 연리는 8%가 되겠습니다.
7-7 부터 9까지는 유인물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희관내에 기도원이 6개 기도원이 있는데 파악을 했더니 정신질환자는 현재 없고 6개소에 신체장애자가 6분이 있고 불우노인이 4분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은 68명인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이 13분 요양원 입소가 8분, 자가치료 하는분이 47분입니다.
다음은 7-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목적은 매년 연말 이웃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민간주도로. 거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일단 기간을 정해서 한게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모금창고는 언론사, 행정기관, 군읍면에 창구를 개설해서 모금하는 사항이 되겠고 연중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사람들은 연중으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입상황은 총63,626,719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이월된게 21,560,129원, 95년도 성금모금이 42,066,590원 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16,450천원, 잔액이 47,176,719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 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 현황과 7-1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품접수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 결연 후원사업 수범사례는 안흥면 소사리 덕촌교회 이철씨가 92년부터 현재까지 현금으로 현재 23가구에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4 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보고에 앞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부터 책정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음 년도에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9.1일부터 9.30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병행해서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면 읍면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라는게 있는데 구성인원은 10명내외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조사된 사항을 읍면 보호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군으로 제출합니다.
군에서는 9개 읍면을 취합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매년 년말에 기준책정 시달이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 거택보호는 노동력이 없는 자로서 월소득이 19만원 이하, 재산은 2천만원이하, 또 자활은 노동능력은 있는데 소득이 20만원이하, 재산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택, 자활을 구분해서 익년도 보호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면도 조사한 사항은 년말에 소득기준이 책정이 되면 구분해서 군에서는 군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익년도에 보호,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1,393가구에 3,398가구 입니다.
이중에서 거택이 427가구에 663명, 자활보호자가 966가구에 2,735명군 인구대비 7.4%를 정했고 저희 횡성군의 양구 다음에 생활보호대 상자가 많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에 설치한 경보장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보장치는 군자체 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관내 시각 장애인들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94년도에 1개소 설치했고 95년도에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면, 계속 가동을 시켜놓으니까 인근 주민이 안면방해가 된다는 항의 전화가 왔고 하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후에는 고장시 수리가 전무하다 하는 사항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과 협조로 밤10시 이후에는 주의등으로 교체를 하고 현재 오후에는 10시부터 12시사이, 오전 6시부터 재작동을 하도록 경찰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 구호용 비축물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축물자는 각종 재해가 발생히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재해 구호용 비축물자를 비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천막, 침구, 의류, 수건, 취사용구 그릇, 수저등을 관리하고 만약 재해가 발생시에는 즉각 현지에 수송을 해서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남궁선 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2 페이지, 7-15, 7-16에서 7-12페이지에 보면 음성 신호기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95. 3. 30일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음성 신호기 설치를 2개소를 했는데 과연 이 음성신호기 설치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할 소지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음성신호기를 설치를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보고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판공성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절 위문품 구입이 4,908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판공비적 성격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2 페이지, 7-15, 7-16에서 7-12페이지에 보면 음성 신호기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95. 3. 30일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음성 신호기 설치를 2개소를 했는데 과연 이 음성신호기 설치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할 소지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음성신호기를 설치를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보고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판공성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절 위문품 구입이 4,908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판공비적 성격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먼저 말씀하신 음성 신호기는 꼭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설치안해도 될텐데 왜 여기서 했는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사항은 음성 신호기는 장애인 불편해소로서 해소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서 집행 가능한 겁니다.
아울러서 도로, 건설 분야에서 이런 사항을 해서 설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건설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건의한적도 없고 그게 되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설사업에서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 건널목을 위해 이런걸 설치하겠습니다, 하고서 저희가... 또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도 1개 설치했고 금년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 건설 분야에서 이런 사항을 해서 설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건설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건의한적도 없고 그게 되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설사업에서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 건널목을 위해 이런걸 설치하겠습니다, 하고서 저희가... 또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도 1개 설치했고 금년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비로 예산을 편성을해서, 장애자들도 횡성군민의 일원입니다.
얼마든지 사회복지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분명히 성금을 기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금을 기탁한 분들의 뜻에 맞춰서 사용이 되어야 좋을줄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탁하신 분들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중에 도로나 건설분야에서 이것을 예산상에 반영을 안해줘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을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얼마든지 사회복지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분명히 성금을 기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금을 기탁한 분들의 뜻에 맞춰서 사용이 되어야 좋을줄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탁하신 분들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중에 도로나 건설분야에서 이것을 예산상에 반영을 안해줘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을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음성 신호기를 사업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집행한건 잘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사업연계해서 할 수도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성금 지침에 보면 내용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부터는 단독사업으로 음성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사업연계해서 할 수도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성금 지침에 보면 내용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부터는 단독사업으로 음성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점점 앞으로 사회복지차원이 강조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향상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절 위문품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이게 판공비적인 성격이 있는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절 위문품 구입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말고도 다른걸로 집행이 된적 있습니까?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추석절 위문품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이게 판공비적인 성격이 있는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절 위문품 구입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말고도 다른걸로 집행이 된적 있습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사회과장 남궁선 성금외에 노인정 이런데는 일반회계에서 위문품을 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4,908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개인이나 가구별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7-15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3. 21일 대동여중에서 횡성군청, 입석리 건널목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이 된겁니다.
그런데 94년 4월 13일에는 11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겁니까?
다음은 7-15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3. 21일 대동여중에서 횡성군청, 입석리 건널목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이 된겁니다.
그런데 94년 4월 13일에는 11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아닙니다.
이것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된 겁니다.
이것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된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3개의 장애인 음향 제어기에 대해서 이3개가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현재는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작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94년거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겁니다.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관리비 예산을 요구해서 앞으로 고장나면 수리해야겠지만 '95. 3. 21일 두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 두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작동이 안되는 걸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전에 빨리 이 부분을 다시한번 하자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16 페이지에 재해 구호용 비축물자 관리현황에서 이거는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94년거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겁니다.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관리비 예산을 요구해서 앞으로 고장나면 수리해야겠지만 '95. 3. 21일 두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 두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작동이 안되는 걸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전에 빨리 이 부분을 다시한번 하자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16 페이지에 재해 구호용 비축물자 관리현황에서 이거는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침구만 군청 횡성, 안흥, 갑천 4개소에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고 기타는 다 군청 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읍면에는 재해구호용 비축물자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네. 군에서 일괄 보관을 하는데 지금 침구는 워낙 부피가 많기 때문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수량이 침구 1,030개, 의류 46개, 수저200개 등등이 있는데 횡성군의 인구수에 의해서 얼만큼씩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이게 도에서 규정이 없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비축물자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77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과장 와서 작년도에도 이걸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과장 와서 작년도에도 이걸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자주사용을 하면 안되죠. 그럼 어떤 지침이나 이런건 없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7-1 페이지에 노임취로사업 추진 및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 사업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주기는 뭣하고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50명도하고 60명도 하고, 또 인솔자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60명이면 30명씩 갈라 가지고 대표를 선정하든지 면단위의 복지계에서 인솔자가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유자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고쳐져야 될거고 이왕이면, 1개면에 투자가 1천여만원 이상이 되는데 각 지역을 골고루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7-1페이지에 보면 계획은 1,458가구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904가구란 말이 예요.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무엇이며 1,458가구에서 호당 2~3번을 할수가 있는데 904가구가 하게 되면 하신 분들은 횟수가 굉장히 많고 안하신분은 적지 않느냐,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페이지에 노임취로사업 추진 및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 사업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주기는 뭣하고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50명도하고 60명도 하고, 또 인솔자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60명이면 30명씩 갈라 가지고 대표를 선정하든지 면단위의 복지계에서 인솔자가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유자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고쳐져야 될거고 이왕이면, 1개면에 투자가 1천여만원 이상이 되는데 각 지역을 골고루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7-1페이지에 보면 계획은 1,458가구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904가구란 말이 예요.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무엇이며 1,458가구에서 호당 2~3번을 할수가 있는데 904가구가 하게 되면 하신 분들은 횟수가 굉장히 많고 안하신분은 적지 않느냐,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이위원님께서, 너무 대인원을 데리고 하는데 작업능률도 그렇고 해서 2,30명씩 해서 지역마다 하는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곳이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읍면 담당자에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실지 작업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대개 읍면의 복지계들이 횡성읍만 제외하고 대개 두사람입니다.
인력이 매일 거기가서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인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파하면 끝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게습니다만 가능한한 대 인원을 가지고서 한군데만 하지말고 지역을 선정해서 고루 또 교통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분산해서 하는데 그중에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못할 경우에는 그 취로 사업나온중에서 한사람 감독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하는 사항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대상자가 1,458가구인데 취로한 가구가 왜 904가구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도 재산과 소득은 낮은데 노동능력은 있단 말이예요. 여기 나오면 16,000원 받습니다.
다른데 나오면 2,3만원 받고. 대개 차이는 돈 많이 받는데 가기 때문에 이런 대상가구가 잘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구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할게 없으니까 10일간 계속 나오면 많이 받고, 또 나오다가 가정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2,3일 나오다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곳이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읍면 담당자에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실지 작업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대개 읍면의 복지계들이 횡성읍만 제외하고 대개 두사람입니다.
인력이 매일 거기가서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인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파하면 끝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게습니다만 가능한한 대 인원을 가지고서 한군데만 하지말고 지역을 선정해서 고루 또 교통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분산해서 하는데 그중에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못할 경우에는 그 취로 사업나온중에서 한사람 감독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하는 사항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대상자가 1,458가구인데 취로한 가구가 왜 904가구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도 재산과 소득은 낮은데 노동능력은 있단 말이예요. 여기 나오면 16,000원 받습니다.
다른데 나오면 2,3만원 받고. 대개 차이는 돈 많이 받는데 가기 때문에 이런 대상가구가 잘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구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할게 없으니까 10일간 계속 나오면 많이 받고, 또 나오다가 가정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2,3일 나오다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7-6 페이지, 7-11, 7-12, 7-15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식 모범업소 책정기준에 보면 책정된 사람들한테 수로됴를 30% 감면해 주고 있죠?
이거는 감면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7-6 페이지, 7-11, 7-12, 7-15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식 모범업소 책정기준에 보면 책정된 사람들한테 수로됴를 30% 감면해 주고 있죠?
이거는 감면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네
○진기범 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크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은 보조 차원이 없고 대형 사업하는 사람들만 감면혜택을 주고 더군다나 수도료가 모잘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료 감면을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데 영세업자들은 보조 차원이 없고 대형 사업하는 사람들만 감면혜택을 주고 더군다나 수도료가 모잘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료 감면을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영업상 다 자립을 했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 감면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도 수도료가 적은데, 이사항은 우리가 수도료 30% 감면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잘사는 사람을 모범업소로 지정했는냐 하는 건데 이게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모범업소 지정을 매년 6월달에 5%, 6%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모범업소 신청을 요식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5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신청은 30,40개소 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지 나가면 다 적합 미달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잘사는 사람을 모범업소로 지정했는냐 하는 건데 이게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모범업소 지정을 매년 6월달에 5%, 6%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모범업소 신청을 요식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5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신청은 30,40개소 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지 나가면 다 적합 미달입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더라도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는 거의가 다 잘사는 업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하는건 좋은데 상수도 감면혜택은 주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하는건 좋은데 상수도 감면혜택은 주지 말자 이겁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뜻은 알겠는데 이건 우리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수도료 30% 감면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데 우리군이라고 유독히 너희는 부자니까 안되겠다 하는건...
○사회과장 남궁선 작은업체도 신청을 받지만 기준에 미달이 되기때문에 저희도 기왕이면 업소신청을 하는데 어려우면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와 줄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설 기준 미달로 인한 업소는...
○함종국 위원 과장님, 이게 법에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거 아니예요?
해줄수도 있다, 우리군에서 해서 안해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한게 아니라 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으니까, 횡성군 사정에 따라서 안해 줄수도 있는 겁니다.
해줘라 하는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범 업소들이 언제 지정이 된겁니까?
시설 규정이나 영업정지나 이런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번 지정되면 영원한 모범업소가 아니잖아요?
해줄수도 있다, 우리군에서 해서 안해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한게 아니라 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으니까, 횡성군 사정에 따라서 안해 줄수도 있는 겁니다.
해줘라 하는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범 업소들이 언제 지정이 된겁니까?
시설 규정이나 영업정지나 이런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번 지정되면 영원한 모범업소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남궁선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은...
○함종국 위원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한이 아니라 지도 점검에서 지정이 되었더라도 규격에 미달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맞았다든가 불성실한 부분이 난다면 모범업소가 취소되는거 아니예요?
여기에 있는 모범업소는 매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모범업소는 매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매년 지정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모범업소를 지정한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의 감면 부분은 법에 30%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거 아니예요, 근거는 횡성군 자체적으로 안해 줄수도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법에 해줘야 한다는건 없잖아요?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의 감면 부분은 법에 30%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거 아니예요, 근거는 횡성군 자체적으로 안해 줄수도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법에 해줘야 한다는건 없잖아요?
○사회과장 남궁선 지침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니까 해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는거예요.
○사회과장 남궁선 그런데 제가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타군에서 모범업소 30% 혜택을 받는데 횡성군에서는 왜 이런 혜택을 안주느냐, 이런 형평에 결여가되지 않겠느냐...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다른 여타시군도 마찬가지 겠지만 다 적자 아닙니까?
수도 요금 받아가지고 상수도 회계자체를 운영을 못하는 부분아니예요?
그러니까 법에 지침에 의해서 해줄수 있다 하면 해줘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군 실정에 따라서
수도 요금 받아가지고 상수도 회계자체를 운영을 못하는 부분아니예요?
그러니까 법에 지침에 의해서 해줄수 있다 하면 해줘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군 실정에 따라서
○사회과장 남궁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타군에서 모범업소가 30%혜택을 받는데 왜 횡성은 모범업소에 혜택을 안주느냐, 이럴 경우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된 사항을 혜택을 줘서 모범업소 육성을 시키는데 뜻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타군에서 모범업소가 30%혜택을 받는데 왜 횡성은 모범업소에 혜택을 안주느냐, 이럴 경우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된 사항을 혜택을 줘서 모범업소 육성을 시키는데 뜻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 진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보면 잘살고 돈많은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30%의 상수도 요금이라도 혜택을 받는데 돈없고 영세한 음식점들은 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모범업소를 받을려고 해도 돈이 없다 보니까, 모범업소 혜택을 못받다 보니까 안그래도 돈이 없는데서도 수도료도 모범업소는 30%를 받는데 잘살고 못사는거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까지 이런 불평을 받는다면 공평한 행정 운영이 아니라는거죠.
○사회과장 남궁선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저도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면 영업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하는건데 더군다나 잘사는 사람 혜택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취소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모범업소의 내역을 말씀하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취소하는 쪽으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모범업소의 내역을 말씀하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취소하는 쪽으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두번째는 7-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금을 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성금을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성금인데 이런한 설치 비용으로 나갔다는거는 잘못되었다고 거듭 촉구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장 설치 지원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많은 성금을 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성금을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성금인데 이런한 설치 비용으로 나갔다는거는 잘못되었다고 거듭 촉구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장 설치 지원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전체 비용이 12,923 천원입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 자금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여기서 또296만원을 성금에서 또 썼듯이 음성 신호기도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성신호기라든가 장애인 자립작업장이라든가 등은 성금에서 안쓰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과에다 부탁말씀 드리는거는 이러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군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런 복지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왜 성금까지도 그런데다가 쓰냐 이겁니다.
아까도 함 위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음성 신호기도 수리비까지 모자란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금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설치비용은 일반회계에 정당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활력넘치는 복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모자라니까 여기서 또296만원을 성금에서 또 썼듯이 음성 신호기도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성신호기라든가 장애인 자립작업장이라든가 등은 성금에서 안쓰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과에다 부탁말씀 드리는거는 이러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군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런 복지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왜 성금까지도 그런데다가 쓰냐 이겁니다.
아까도 함 위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음성 신호기도 수리비까지 모자란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금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설치비용은 일반회계에 정당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활력넘치는 복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자립보강 사업으로 국비가 500, 군비가 500, 1천만원만 드는걸로 했었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본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12,96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2,963천원이 부족해서 이걸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재원 대책을 시기도 있고해서 당장 해 갖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모든 사업을 여유있게 해서 성금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자립보강 사업으로 국비가 500, 군비가 500, 1천만원만 드는걸로 했었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본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12,96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2,963천원이 부족해서 이걸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재원 대책을 시기도 있고해서 당장 해 갖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모든 사업을 여유있게 해서 성금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이돈을 많은 돈을 남겼는데 화재 가정을 20만원씩 밖에 지급을 안해 주셨단 말이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이 화재까지 났는데 왜 일률적으로 20만원씩만 지불을 했냐 이겁니다.
성금으로 좀 더 많이 지불을 해서 집고칠거 있으면 집도 고쳐주고 차등으로 해서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집을 고쳐야 되겠다 하면 더많이 주고, 성금을 이렇게 써야지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이 화재까지 났는데 왜 일률적으로 20만원씩만 지불을 했냐 이겁니다.
성금으로 좀 더 많이 지불을 해서 집고칠거 있으면 집도 고쳐주고 차등으로 해서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집을 고쳐야 되겠다 하면 더많이 주고, 성금을 이렇게 써야지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시에 성금 관계는 담당과장이나 군수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군정조정 위원회에 부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상한선 얼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성금은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불이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나마 집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 건축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줄수있는데 현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쌀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축 보수비에서도 일부 성금에서도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시에 성금 관계는 담당과장이나 군수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군정조정 위원회에 부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상한선 얼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성금은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불이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나마 집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 건축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줄수있는데 현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쌀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축 보수비에서도 일부 성금에서도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금을 쓰는 규정이 까다로워서 성금을 남겼는데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죠?
그러면 이 성금을 그러한 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거는 과별로 성금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성금이 따로 있고 사회과에 성금이 따로 있습니까?
성금을 쓰는 규정이 까다로워서 성금을 남겼는데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죠?
그러면 이 성금을 그러한 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거는 과별로 성금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성금이 따로 있고 사회과에 성금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아까도 여기 내용이 성금에서 4백만원, 6백만원 지정 위탁한거, 소년소녀가장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접수해서 거기서 한겁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성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같이 묶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만 하지말고 사회복지 기금으로 했으면 이게 융통하기가 좋은데
○사회과장 남궁선 그 내용은 검토를...
○진기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되었다면 추석절 위문품 구입도 성금에서 안받아 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 기금으로 같이 묶어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면 이런걸로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같이 묶어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면 이런걸로는...
○사회과장 남궁선 기금하고 성금 운영은 별개입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하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복지기금에 같이 묶어서 쓸려는 의사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성금관리는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하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복지기금에 같이 묶어서 쓸려는 의사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성금관리는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모범업소 한번 지정이 되면 보유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1년입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취소를 시킬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과장 남궁선 그럼요.
○이강복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도 30%를 감면을 해 줄수 있고 안해줄수도 있으니까 방향에 따라서는 진기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게 가난하고 어려운 식당은 전체 다100%내고 큰 사업을 하는 식당들은 30% 감면이 되니까 좋은 대안이 없느냐 해서 물으신것 같은데 노력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네.
○함종국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부분에서 모범업소 지정을 상수도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모범업소 지정인것 같아요. 이게 여기보면은 둔내에 두군데 있고 청일에 한군데 있는데 모범업소가 강림이나 안흥이나 서원, 공근 이런데에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을텐데 왜 이런곳에는 모범업소가 없고 유독 횡성에 편중이 된다는거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해 줄려고 하는 지정밖에 안된단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면하고는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방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10월 18일자 2,963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작업장설치 지원에 도비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서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불우이웃성금에서 2,963천원을 갖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 과연 올바른 집행인 겁니까?
12,963천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초에 1천만원이 섰다면 사업발주가 사실 안되는거 아니예요?
모범업소 부분에서 모범업소 지정을 상수도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모범업소 지정인것 같아요. 이게 여기보면은 둔내에 두군데 있고 청일에 한군데 있는데 모범업소가 강림이나 안흥이나 서원, 공근 이런데에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을텐데 왜 이런곳에는 모범업소가 없고 유독 횡성에 편중이 된다는거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해 줄려고 하는 지정밖에 안된단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면하고는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방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10월 18일자 2,963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작업장설치 지원에 도비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서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불우이웃성금에서 2,963천원을 갖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 과연 올바른 집행인 겁니까?
12,963천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초에 1천만원이 섰다면 사업발주가 사실 안되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남궁선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장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건데 그것을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갖다가 여기에 2,963천원을 했다면 짧은 상식이지만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남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상수도 모범업소가 상수도 감면 받을려고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서원, 강림, 우천 같은데도 없지 않느냐, 이런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모범업소를, 옆에 파급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각면 공히 1개소 이상을 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요식협회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모범업소의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천, 안흥, 강림에서는 그 당시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장애인 작업장 보강 사업에 추경에 계상을 요구를해서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늦고, 또성금에서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기왕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하고 군비는 예산이 이런데 이만한 액수가 부족인데 부족금은 성금에서 보태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해서 결심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부족된 사업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상수도 모범업소가 상수도 감면 받을려고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서원, 강림, 우천 같은데도 없지 않느냐, 이런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모범업소를, 옆에 파급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각면 공히 1개소 이상을 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요식협회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모범업소의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천, 안흥, 강림에서는 그 당시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장애인 작업장 보강 사업에 추경에 계상을 요구를해서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늦고, 또성금에서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기왕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하고 군비는 예산이 이런데 이만한 액수가 부족인데 부족금은 성금에서 보태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해서 결심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부족된 사업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늦게까지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늦게까지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