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주일간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하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의원 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안은 95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7일 제47회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7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5년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5년 12월14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이월 사업등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을 추가 13억2천2백3십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총액은 1천7십1억6천9백2십3만7천원으로 95년도 당초보다 8.4%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70,985,308천원으로 95년도 대비 약 30%가 신장되었고 총예산의 66.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백61억8천3백9십2만9천원으로 95년 대비 18.3%가 감소 되었는바, 감소내용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등의 신설로 51억6백3십9만2천원이 증가된 반면 댐건설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등 1백38억3천9백9십6만원이 감소함으로써 마이너스 신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6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특별회계 사업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소비성 예산을 생산성 예산으로 전환코저 과감한 예산삭감을 실시하였으며 군정홍보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예산과 동일유형 이중편성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와 위원회의 방만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예산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내무행정 분야로서 민원안내 전담 근무자 배치는 횡성군 재정 여건으로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천738만4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정비사업과 재해대책추진 사업 예산은 총액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읍니다.
문화예술항목으로서 정금민속관 관리업무 인건비는 년중 계속 관리하여야 할 대상사업이 아니며, 직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결과를 나타내 현재의 조직관리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5백1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목으로서 이엠발효제 공급사업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사업의 성과도 의문시되어 5백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항목으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사업 감면분 보전 사업수입 5백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고, 동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3천97만9천원에서 세입예산 삭감액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2천5백97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총액 7억1천288만8천원은 95년도 수해복구 국도비 사업중 군비 미부담 충당에 3억9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예비비로 전환하여 건전재정과 수 지균형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6년도 당초예산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집행기관의 원안은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주일간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하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의원 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안은 95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7일 제47회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7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5년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5년 12월14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이월 사업등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을 추가 13억2천2백3십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총액은 1천7십1억6천9백2십3만7천원으로 95년도 당초보다 8.4%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70,985,308천원으로 95년도 대비 약 30%가 신장되었고 총예산의 66.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백61억8천3백9십2만9천원으로 95년 대비 18.3%가 감소 되었는바, 감소내용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등의 신설로 51억6백3십9만2천원이 증가된 반면 댐건설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등 1백38억3천9백9십6만원이 감소함으로써 마이너스 신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6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특별회계 사업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소비성 예산을 생산성 예산으로 전환코저 과감한 예산삭감을 실시하였으며 군정홍보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예산과 동일유형 이중편성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와 위원회의 방만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예산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내무행정 분야로서 민원안내 전담 근무자 배치는 횡성군 재정 여건으로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천738만4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정비사업과 재해대책추진 사업 예산은 총액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읍니다.
문화예술항목으로서 정금민속관 관리업무 인건비는 년중 계속 관리하여야 할 대상사업이 아니며, 직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결과를 나타내 현재의 조직관리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5백1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목으로서 이엠발효제 공급사업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사업의 성과도 의문시되어 5백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항목으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사업 감면분 보전 사업수입 5백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고, 동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3천97만9천원에서 세입예산 삭감액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2천5백97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총액 7억1천288만8천원은 95년도 수해복구 국도비 사업중 군비 미부담 충당에 3억9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예비비로 전환하여 건전재정과 수 지균형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6년도 당초예산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집행기관의 원안은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
○의장 정우화 서창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 8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우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한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 8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우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한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삭감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각부분의 수정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96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삭감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각부분의 수정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정우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정우화 의장님, 이강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새해 설계인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속에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모두 수렴하여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방영하지 못하였던점 이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 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력한 군정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의 기조 위에서 편성 경쟁력과 특색있는 사업에 최우선 투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건실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수용하여 주신것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산하 전공무원은 맡은바 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점 검토하여 의원님과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보완시켜 나감으로서 투자의 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창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의 새해 설계인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속에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모두 수렴하여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방영하지 못하였던점 이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 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력한 군정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의 기조 위에서 편성 경쟁력과 특색있는 사업에 최우선 투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건실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수용하여 주신것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산하 전공무원은 맡은바 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점 검토하여 의원님과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보완시켜 나감으로서 투자의 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창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20일
횡성군수 조태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20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면에서는 재산세와 직영골재장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교부금의 추가내시 및 특별교부세인 재해복구비로 추가 내시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 변경내시와 수해복구비 내시로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지방교부세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와 경상예산의 일부 삭감조정으로 수해복구사업 군비확보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세출예산의 일부 명시 이월사업 발생등 95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세입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1995년도 명시시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증감액은 122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248억4천4백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73억 3천1백만원에 총규모는 696억3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감액 195억9천1백만원에 총규모는 552억6백만원 입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696억3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4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9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7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1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억9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7억3천2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55억8천7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15억7천5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8천4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220억1천4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9천8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 증가액은 73억3천1백만원으로 지방세가 5억2천3백만원과 세외수입이 7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4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바, 보통교부세 증액교부금 4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되어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억과 특별교부세 사업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바, 국고보조금은 3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2억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73억3천1백만원을 기능별로 요약해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5억5천5백만원이 증액 조정된바, 인건비 삭감조정액 2억5천만원 선관위 위탁금 삭감조정액 1억1천만원. 옥인분교 매입비 삭감액 1억2천6백만원 상황관리용 회선사용료 및 전용회 선사용료, 지역정보센타 주전산기 임차료 삭감액 8천만원 학교교량 감속차선설치 삭감액 3천만원 공설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 삭감액 7천3백만원 다중화케이블 인입관로시설 전액감 1천5백만원 군정보고서 및 군정광고게재 1천7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6억2천6백만원 민원창구근무자 동절기 민원복 5백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구입 2백만원 횡성읍 개전리 마을안길로장공사 5천만원 우천면 용둔리 마을안길포장공사 7천만원 안흥면 소사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둔내면 마암리 소교량가설공사 4천만원 갑천면 매일리 마을안길포장공상 5천만원 청일면 속실리 마을회관신축공사 4천만원 공근면 덕촌리 마을회관신축공사 5천만원 서원면 금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강림면 강림4리 마을안길포장공사 6천만원 읍면 민원실정비, 물품구입비가 1천8백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천5백만원 거택구호비 2천4백만원 노령수당 3백만원이며, 가정방문건강상담 전액감 4백만원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 전액 감 2천5백만원 보건소 인건비 삭감조정 5천만원 보육시설아동간식비일부감 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백만원 부자가정지원 2백만원 생활폐품수집소 7천8백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38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농어민자녀학비지원비 일부감 1천만원 전통식품 홍보물제작 5백만원 95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 1천5백만원 호우피해농가지원 2백만원 95가을착구 경지정리사업 일부감 2천만원 95밭기반정비사업 일부감 7천만원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사설부대비 일부감 1억4천만원 추동지구 경지정리 대행사업비 7억6천9백만원 농경지및수리시설수해복구비 25억7천2백만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비 6억2천만원 임도수해복구비 5천8백만원 수해로인한 산사태복구 부담금 2천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32억9천6백만원 증액된바, 횡성소도읍개발 설계용역비 전액감 1천3백만원 횡성소도읍개발사업 3천7백만원 회계상호간전출금 7억원 회계상호간전출금 3억1천4백만원 횡성댐건설 이주장착지 미이주자 지원금 전액감 1억9천8백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2억3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5억6천4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6억8천7백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7억7천3백만원 공영버스구입 1천8백만원 택시대기장순번제승차시설 설치 2천7백만원 문화체육비는 7천3백만원이 감액된바, 공설운동장대체농지조성비 전액감 7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2백만원이 증액된바 갑천면 소방차고신축 설계, 감리비 2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3천6백만원이 감액된바, 국도비보조사업 반환환금이 3백만원이며 주민숙원사업비를 예비비에서 3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주택융자금 차액분 상환으로 일반 회계로부터 3억1천4백만원 전입받아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천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일반수용비 및 기채원금 일시상환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157억8천1백만원이 감액된바, 둔내문화마을 융자금수입 3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억원 택지분양 계약포기수입금 2천만원이며, 문화마을 및 택지개발분양 선수금 수입 차질로 일반운영비 일부 삭감 31억3천3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삭감 1억2천만원 농특개발차입금 원금상환 삭감 30억원 예비비 18억9천1백만원 수자원공사 선수금 반환 1억3천만원이며,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1억6천4백만원이 감액된바 공업단지 입주자 선수금수입 삭감 41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넷째,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등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 67건으로 118억 7천 949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편성 한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20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면에서는 재산세와 직영골재장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교부금의 추가내시 및 특별교부세인 재해복구비로 추가 내시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 변경내시와 수해복구비 내시로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지방교부세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와 경상예산의 일부 삭감조정으로 수해복구사업 군비확보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세출예산의 일부 명시 이월사업 발생등 95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세입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1995년도 명시시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증감액은 122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248억4천4백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73억 3천1백만원에 총규모는 696억3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감액 195억9천1백만원에 총규모는 552억6백만원 입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696억3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4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9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7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1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억9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7억3천2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55억8천7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15억7천5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8천4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220억1천4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9천8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 증가액은 73억3천1백만원으로 지방세가 5억2천3백만원과 세외수입이 7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4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바, 보통교부세 증액교부금 4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되어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억과 특별교부세 사업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바, 국고보조금은 3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2억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73억3천1백만원을 기능별로 요약해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5억5천5백만원이 증액 조정된바, 인건비 삭감조정액 2억5천만원 선관위 위탁금 삭감조정액 1억1천만원. 옥인분교 매입비 삭감액 1억2천6백만원 상황관리용 회선사용료 및 전용회 선사용료, 지역정보센타 주전산기 임차료 삭감액 8천만원 학교교량 감속차선설치 삭감액 3천만원 공설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 삭감액 7천3백만원 다중화케이블 인입관로시설 전액감 1천5백만원 군정보고서 및 군정광고게재 1천7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6억2천6백만원 민원창구근무자 동절기 민원복 5백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구입 2백만원 횡성읍 개전리 마을안길로장공사 5천만원 우천면 용둔리 마을안길포장공사 7천만원 안흥면 소사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둔내면 마암리 소교량가설공사 4천만원 갑천면 매일리 마을안길포장공상 5천만원 청일면 속실리 마을회관신축공사 4천만원 공근면 덕촌리 마을회관신축공사 5천만원 서원면 금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 강림면 강림4리 마을안길포장공사 6천만원 읍면 민원실정비, 물품구입비가 1천8백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천5백만원 거택구호비 2천4백만원 노령수당 3백만원이며, 가정방문건강상담 전액감 4백만원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 전액 감 2천5백만원 보건소 인건비 삭감조정 5천만원 보육시설아동간식비일부감 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백만원 부자가정지원 2백만원 생활폐품수집소 7천8백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38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농어민자녀학비지원비 일부감 1천만원 전통식품 홍보물제작 5백만원 95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 1천5백만원 호우피해농가지원 2백만원 95가을착구 경지정리사업 일부감 2천만원 95밭기반정비사업 일부감 7천만원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사설부대비 일부감 1억4천만원 추동지구 경지정리 대행사업비 7억6천9백만원 농경지및수리시설수해복구비 25억7천2백만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비 6억2천만원 임도수해복구비 5천8백만원 수해로인한 산사태복구 부담금 2천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32억9천6백만원 증액된바, 횡성소도읍개발 설계용역비 전액감 1천3백만원 횡성소도읍개발사업 3천7백만원 회계상호간전출금 7억원 회계상호간전출금 3억1천4백만원 횡성댐건설 이주장착지 미이주자 지원금 전액감 1억9천8백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2억3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5억6천4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6억8천7백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7억7천3백만원 공영버스구입 1천8백만원 택시대기장순번제승차시설 설치 2천7백만원 문화체육비는 7천3백만원이 감액된바, 공설운동장대체농지조성비 전액감 7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2백만원이 증액된바 갑천면 소방차고신축 설계, 감리비 2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3천6백만원이 감액된바, 국도비보조사업 반환환금이 3백만원이며 주민숙원사업비를 예비비에서 3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주택융자금 차액분 상환으로 일반 회계로부터 3억1천4백만원 전입받아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천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일반수용비 및 기채원금 일시상환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157억8천1백만원이 감액된바, 둔내문화마을 융자금수입 3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억원 택지분양 계약포기수입금 2천만원이며, 문화마을 및 택지개발분양 선수금 수입 차질로 일반운영비 일부 삭감 31억3천3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삭감 1억2천만원 농특개발차입금 원금상환 삭감 30억원 예비비 18억9천1백만원 수자원공사 선수금 반환 1억3천만원이며,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1억6천4백만원이 감액된바 공업단지 입주자 선수금수입 삭감 41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넷째,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등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 67건으로 118억 7천 949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편성 한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95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올해여름 수해로 인하여 파손된 각종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사업예산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좀 더 세심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5년 12월26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건은 95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올해여름 수해로 인하여 파손된 각종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사업예산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좀 더 세심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5년 12월26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96년도 주요 사업검토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 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6년도 주요사업 계획 검토에도 종전과 같이 다름없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므로써 금년한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제반 사업들이 보다 발전되고 원숙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휴회)
이 안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96년도 주요 사업검토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 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6년도 주요사업 계획 검토에도 종전과 같이 다름없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므로써 금년한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제반 사업들이 보다 발전되고 원숙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