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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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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01분)

○부의장 이강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 12월21일 부터 12월 22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원 위원장님으로 부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95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95. 12.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 12. 20일 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 12. 21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5. 12. 22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으로 95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24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총67건에 118억7천949만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9천82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248억4천47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5천920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96억 3,84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가 증가되었고, 총 예산 총규모의 55.8%이며,특별회계는 552억60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 감소되었는바, 감소내용은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157억 8,119만원 감액과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41억 6,460만원이 감액되어 총괄규모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역시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전개된 중요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리 항목중 택시 승강장 순번제 승차시설 설치사업 4개소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유발요인 감소를 위하여 시가지내 모든 차도와 인도 사이 전지역에 걸쳐 설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읍면예산 회계및 재산관리 항목으로서 복지회관 피로연장 온풍난방기 구입의 건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현재 설치 운영중인 모든 복지회관 피로연장의 난방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난방시설이 아직까지도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등을 통하여 일괄해서 설치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사안으로 내용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는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12월 2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부의장 이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장님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의하면 8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이 안건은 년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수해복구
를 위한 불가피한 사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0분)

○부의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6년도 주요사업 계획의 검토와 집행기관 관계관의 간담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12월 28일 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동안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착실한 검토와 분석으로 새해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고 원숙한 경지에 이룰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대미를 장식할 제10차 본회의를 95년 12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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