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수정예산안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과 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내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내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사항은 없으나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내시등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증가액은 16,25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6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가 늘어난 107,17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총예산규모는 70,985백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8% 신장된 4,53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10% 증가한 218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8,852백만원이 내시되어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 총액 15,567백만원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1,93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료 9천만원,외국어교육사업비 1천만원,섬강유원지 토지매입비 144백만원, 화동1리 소교량 설치공사 32백만원, 청일시가지 덧씌우기 포장공사 78백만원, 두원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83백만원,유현리 소교량가설 공사 5천만원,소규모 경작로 확포장 사업 49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공사 8천만원, 전국체전대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 9천만원,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 65백만원,버스승강장 설치 16백만원, 종합민원실에어콘 설치 15백만원,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및 간식비 지원 33백만원, 덕원분교 폐교 매입비 5천만원, 사회개발비는 4,519백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문화원 보조 1천만원, 정금민속관 조경 및 지하수 설치 4백만원,문화관온풍기 및 연료탱크 1천만원,향교충효교실운영,석전대제봉행 지원 5백만원,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사업 8백만원,횡성향교대성전보수사업이 5천만원,세덕사 정비사업 95백만원, 서원복원사업 5천만원,군청 실업팀육성 32백만원,어린이 체능교실및장수체육대회가 16백만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토지매입비 20억,성남수영장 지원 1천만원,둔내 학생체육관 건립 2억원,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3백만원,가정방문건강상담자 정밀검진 사업비 4백만원,농어촌이동보건소 치과장비구입 29백만원, 보건지소 담장설치 및 하수도 설치 8개소 35백만원,식품위생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7백만원,농어촌 소규모오수처리시설 3억원,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비 6천만원,쓰레기 소각로 및 고속발효기 설치 12천만원,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194백만원,장애인보호사업장운영 9백만원,횡성공설묘지조성사업비 3억원,재가복지지원사업비 9백만원 노인정 운영비 25백만원,경로당신축,오산,현천 6천만원, 노인교통비 및 장수식당 운영비 341백만원,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1개소 15백만원,청소년 어울마당 18백만원,보육 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6천만원,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3개 읍면에 15천만원,가로등신설 3천만원, 춘당 간이상수도 시설 1억원,시가지 하수도 준설 2천만원,국토이용 계획변경 4천만원,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1,322백만원,수몰지역 이주정착금 687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3,479백만원이 증액된 바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 17백만원,읍면특화사업 1개소 4천만원, 개량마스크 공급 5백만원, 환경친화형 7개 농산물 특화사업 6천만원, 정주권 개발 및 둔내 문화마을 조성공사 613백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22백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3억원, 복수박 원두막 설치 40동 2천만원,청정한우 고급육 생산 15백만원,젖소경쟁력 제고사업 57백만원,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사업비 45백만원,축산 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2천만원 한우 품질인증사업 297백만원,군농민의 날 특산품 출품보상 9백만원, 내설형 연동하우스 설치사업비 1억원, 고급채소 양액재배시설확대 보급 6천만원,환경보전농업종합 시범마을 육성 8천만원, 시설재배토양보전관리시범사업비 3천만원, 농촌화장실 포말 세척기 개발 6백만원,고냉지 여름 시금치 재배시험 1천만원,공장유치홍보물 제작 17백만원,표고재배 시설 지원사업비 13백만원,섬강주변 벗나무 가로수 조성 35백만원, 둔내면 주차장 건립 1억원,주천강 지구제 하천 개수사업비 12천만원,재해대책추진비 316백만원,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역비 19천만원,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3,215백만원, 매일교량가설 58백만원,조항1리 농로 확포장 공사 6천만원,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사업 36백만원, 군도정비사업 추진 4,999백만원, 군도유지관리 사업추진 28천만원, 군도교통대책사업 765백만원,오원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횡성국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944백만원, 읍면 예산은 63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정금2리 대습 소교량 가설공사 4천만원, 소사4리 및 지구리 마을 안길 포장 4천만원, 두원2리 마을안길 포장 4천만원, 율동리 잠수교 설치 4천만원, 청일 마을 안길포장 4천만원, 상창봉리 및 행정리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창촌1,2리 도로 확포장 4천만원, 월현2리 도로 확포장 4천만원, 우천면 복지회관 보수 35백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2천만원, 공근 복지회관 부대시설 공사 33백만원, 우천 상대리 교량 가설 13천만원, 서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2천만원,갑천청사 도색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3천만원, 청일면 창고, 구당직실 철거 및 조립식건물 신축 3천만원,강림직원 휴게실 신축 2천만원, 아파트 지역 쓰레기통 설치 5백만원, 운암정 울타리 보수,보호울타리 설치 18백만원,횡성읍 노인정 건립 4천만원, 횡여고-먹거리단지 구간 가로등 설치 1천만원, 96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4%인 107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 특별분을 포함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70,985백만원을 장별로 구성비율과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9%인 20,468백만원, 사회개발비는 22%인 15,675백만원, 경제개발비는 47%인 33,394백만원, 민방위비는 0.2%인 146백만원,지원 및 기타 경비는 1.8%인 1,29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규모 변동이 없으며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중 횡성댐수몰지역주민이 주정착금 6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재정자립도가 14.1%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사항은 없으나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내시등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증가액은 16,25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6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가 늘어난 107,17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총예산규모는 70,985백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8% 신장된 4,53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10% 증가한 218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8,852백만원이 내시되어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 총액 15,567백만원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1,93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료 9천만원,외국어교육사업비 1천만원,섬강유원지 토지매입비 144백만원, 화동1리 소교량 설치공사 32백만원, 청일시가지 덧씌우기 포장공사 78백만원, 두원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83백만원,유현리 소교량가설 공사 5천만원,소규모 경작로 확포장 사업 49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공사 8천만원, 전국체전대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 9천만원,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 65백만원,버스승강장 설치 16백만원, 종합민원실에어콘 설치 15백만원,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및 간식비 지원 33백만원, 덕원분교 폐교 매입비 5천만원, 사회개발비는 4,519백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문화원 보조 1천만원, 정금민속관 조경 및 지하수 설치 4백만원,문화관온풍기 및 연료탱크 1천만원,향교충효교실운영,석전대제봉행 지원 5백만원,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사업 8백만원,횡성향교대성전보수사업이 5천만원,세덕사 정비사업 95백만원, 서원복원사업 5천만원,군청 실업팀육성 32백만원,어린이 체능교실및장수체육대회가 16백만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토지매입비 20억,성남수영장 지원 1천만원,둔내 학생체육관 건립 2억원,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3백만원,가정방문건강상담자 정밀검진 사업비 4백만원,농어촌이동보건소 치과장비구입 29백만원, 보건지소 담장설치 및 하수도 설치 8개소 35백만원,식품위생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7백만원,농어촌 소규모오수처리시설 3억원,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비 6천만원,쓰레기 소각로 및 고속발효기 설치 12천만원,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194백만원,장애인보호사업장운영 9백만원,횡성공설묘지조성사업비 3억원,재가복지지원사업비 9백만원 노인정 운영비 25백만원,경로당신축,오산,현천 6천만원, 노인교통비 및 장수식당 운영비 341백만원,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1개소 15백만원,청소년 어울마당 18백만원,보육 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6천만원,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3개 읍면에 15천만원,가로등신설 3천만원, 춘당 간이상수도 시설 1억원,시가지 하수도 준설 2천만원,국토이용 계획변경 4천만원,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1,322백만원,수몰지역 이주정착금 687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3,479백만원이 증액된 바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 17백만원,읍면특화사업 1개소 4천만원, 개량마스크 공급 5백만원, 환경친화형 7개 농산물 특화사업 6천만원, 정주권 개발 및 둔내 문화마을 조성공사 613백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22백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3억원, 복수박 원두막 설치 40동 2천만원,청정한우 고급육 생산 15백만원,젖소경쟁력 제고사업 57백만원,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사업비 45백만원,축산 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2천만원 한우 품질인증사업 297백만원,군농민의 날 특산품 출품보상 9백만원, 내설형 연동하우스 설치사업비 1억원, 고급채소 양액재배시설확대 보급 6천만원,환경보전농업종합 시범마을 육성 8천만원, 시설재배토양보전관리시범사업비 3천만원, 농촌화장실 포말 세척기 개발 6백만원,고냉지 여름 시금치 재배시험 1천만원,공장유치홍보물 제작 17백만원,표고재배 시설 지원사업비 13백만원,섬강주변 벗나무 가로수 조성 35백만원, 둔내면 주차장 건립 1억원,주천강 지구제 하천 개수사업비 12천만원,재해대책추진비 316백만원,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역비 19천만원,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3,215백만원, 매일교량가설 58백만원,조항1리 농로 확포장 공사 6천만원,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사업 36백만원, 군도정비사업 추진 4,999백만원, 군도유지관리 사업추진 28천만원, 군도교통대책사업 765백만원,오원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횡성국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944백만원, 읍면 예산은 63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정금2리 대습 소교량 가설공사 4천만원, 소사4리 및 지구리 마을 안길 포장 4천만원, 두원2리 마을안길 포장 4천만원, 율동리 잠수교 설치 4천만원, 청일 마을 안길포장 4천만원, 상창봉리 및 행정리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창촌1,2리 도로 확포장 4천만원, 월현2리 도로 확포장 4천만원, 우천면 복지회관 보수 35백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2천만원, 공근 복지회관 부대시설 공사 33백만원, 우천 상대리 교량 가설 13천만원, 서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2천만원,갑천청사 도색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3천만원, 청일면 창고, 구당직실 철거 및 조립식건물 신축 3천만원,강림직원 휴게실 신축 2천만원, 아파트 지역 쓰레기통 설치 5백만원, 운암정 울타리 보수,보호울타리 설치 18백만원,횡성읍 노인정 건립 4천만원, 횡여고-먹거리단지 구간 가로등 설치 1천만원, 96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4%인 107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 특별분을 포함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70,985백만원을 장별로 구성비율과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9%인 20,468백만원, 사회개발비는 22%인 15,675백만원, 경제개발비는 47%인 33,394백만원, 민방위비는 0.2%인 146백만원,지원 및 기타 경비는 1.8%인 1,29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규모 변동이 없으며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중 횡성댐수몰지역주민이 주정착금 6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재정자립도가 14.1%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 당초예산설명시에 지금까지 안한 실과소는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 보고된 과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실과소 다 보고드린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원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5키로 3억원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통골의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가구 안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5키로를 포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5키로 3억원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통골의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가구 안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5키로를 포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우천면 통골 사업비는 나중에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2억이 되고 군비를 2억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억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만 부담해서 3억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만 부담해서 3억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덕원분교 폐교 매입비를 5천만원 책정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안국민학교까지 포함해서 12천만원으로 책정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덕원분교만 계상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3페이지에 덕원분교 폐교 매입비를 5천만원 책정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안국민학교까지 포함해서 12천만원으로 책정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덕원분교만 계상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5천만원가지고는 분교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안분교하고 덕원분교까지를 매입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감정을 한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폐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려고 할 때는 가격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거하고 과목만 존치를 해놓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절충을 해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그 결정된데 따라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목존치하는데 뜻을 두고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안분교하고 덕원분교까지를 매입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감정을 한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폐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려고 할 때는 가격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거하고 과목만 존치를 해놓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절충을 해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그 결정된데 따라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목존치하는데 뜻을 두고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존치한다면 기존에 세웠던 12천을 계속 세워놔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는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2개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둔내 학생체육관 건립에 2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폐교 매입 문제가 걸려 있는데 횡성군청의 입장으로서 둔내 학생 체육관과 연계해서 폐교 구입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다음은 4페이지 둔내 학생체육관 건립에 2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폐교 매입 문제가 걸려 있는데 횡성군청의 입장으로서 둔내 학생 체육관과 연계해서 폐교 구입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기획실장 이완형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둔내 학생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부터 교육위원회하고도 예산하고 해서 지금 현재 75천이 내년도 까지 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군에서 25천을 내면 10억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천은 도저히 어렵고 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둔내에 학생체육관을 3년차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마무리 짓도록 할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자녀들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 학생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부터 교육위원회하고도 예산하고 해서 지금 현재 75천이 내년도 까지 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군에서 25천을 내면 10억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천은 도저히 어렵고 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둔내에 학생체육관을 3년차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마무리 짓도록 할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자녀들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댐건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댐건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장 김주학입니다.
96년도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802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천만원 전액, 한국 수자원 공사 위탁수입이 80억원이며 세출은 댐사업소 운영관리비가 419백만원, 보상비가 7,601백만원입니다.
6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1,677천원으로서 정원 10명의 봉급이 158,652천원이고 662페이지 수당이 35,108천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7,917천원입니다.
또한 기준경비는 75,387천원으로 이중에 보상 및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가 2,242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52,967천원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급량비, 국내여비등 관서운영비가 1,084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11,751천원으로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시설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가 7,943만원이고 보상물건조사, 보상협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712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14,201천원, 일용인부퇴직금이 1백만원입니다.
위탁수입에 따른 이자 반환금이 2천만원이고 사업비는 총 7,600,345천원으로 이중에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수몰 지역과 간접보상을 위한 보상비가 7,599,34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횡성댐수몰이주민 이주 정착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등은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서 수몰 이주민 253세대 938명중에 자유 이주자와 세입자 180세대 543명에게 총 19억 83백만원을 지급하게되며 이중에 이주정착지원금은 144천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543백만원, 총소요 자금은 용수혜택을 받는 횡성군과 원주시가 용수 배분계획에 따라 각각 10%와 90%를 부담하게 되어 횡성군은 총소요금액의 10%인 19,830만원을 95년도 1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나 원주시가 90%인 178,47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정착금,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군 재정형평을 감안하여 생활안정지원금 543백만원을 96년도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주 정착금은 용수 배분율에 의해서 횡성군이 144백만원, 원주시가 1,296백만원을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횡성댐수몰지역주민이주 정착금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87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543백만원, 군비부담이 144백만원입니다.
세출은 횡성댐수몰지역주민 이주정착금 민간경상보조 68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802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천만원 전액, 한국 수자원 공사 위탁수입이 80억원이며 세출은 댐사업소 운영관리비가 419백만원, 보상비가 7,601백만원입니다.
6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1,677천원으로서 정원 10명의 봉급이 158,652천원이고 662페이지 수당이 35,108천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7,917천원입니다.
또한 기준경비는 75,387천원으로 이중에 보상 및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가 2,242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52,967천원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급량비, 국내여비등 관서운영비가 1,084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11,751천원으로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시설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가 7,943만원이고 보상물건조사, 보상협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712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14,201천원, 일용인부퇴직금이 1백만원입니다.
위탁수입에 따른 이자 반환금이 2천만원이고 사업비는 총 7,600,345천원으로 이중에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수몰 지역과 간접보상을 위한 보상비가 7,599,34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횡성댐수몰이주민 이주 정착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등은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서 수몰 이주민 253세대 938명중에 자유 이주자와 세입자 180세대 543명에게 총 19억 83백만원을 지급하게되며 이중에 이주정착지원금은 144천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543백만원, 총소요 자금은 용수혜택을 받는 횡성군과 원주시가 용수 배분계획에 따라 각각 10%와 90%를 부담하게 되어 횡성군은 총소요금액의 10%인 19,830만원을 95년도 1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나 원주시가 90%인 178,47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정착금,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군 재정형평을 감안하여 생활안정지원금 543백만원을 96년도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주 정착금은 용수 배분율에 의해서 횡성군이 144백만원, 원주시가 1,296백만원을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횡성댐수몰지역주민이주 정착금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87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543백만원, 군비부담이 144백만원입니다.
세출은 횡성댐수몰지역주민 이주정착금 민간경상보조 68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667페이지에 토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이 작년도에는 24명이 4회를 해서 28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씩 12명이 4회를 해서 240만원 했는데요.
토지보상심의가 거의 끝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겁니까? 인원하고
토지보상심의가 거의 끝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겁니까? 인원하고
○댐사업소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이 금년도에 98%가 현재 거의 집행이 되어 있는데 남은 예산이 10억정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심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이 금년도에 98%가 현재 거의 집행이 되어 있는데 남은 예산이 10억정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심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환경관리에 예산액이 2,485,00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577천원인데 환경보호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959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2,661천원입니다. 기존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자산취득비 2,947천원입니다. 하천수 검사기기에 PH측정기 1대, DO측정기 1대, 바코드리머기 구입 1대 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47,15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규격봉투제작, EM발효제 추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재활용품수집 장려 물품구입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입니다.
2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2,050,143천원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시설비가 2,041,884천원, 시설부대비가 8,259천원입니다.
231페이지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쓰레기처리부담금, 분뇨처리부담금해서 17천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관리업무로서 시설비인데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은 청일면의 오수정화처리시설로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3억이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업무에서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 1기 1억, 고속발효기 설치 1기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사업 압축차량 2대로서 6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환경관리에 예산액이 2,485,00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577천원인데 환경보호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959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2,661천원입니다. 기존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자산취득비 2,947천원입니다. 하천수 검사기기에 PH측정기 1대, DO측정기 1대, 바코드리머기 구입 1대 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47,15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규격봉투제작, EM발효제 추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재활용품수집 장려 물품구입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입니다.
2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2,050,143천원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시설비가 2,041,884천원, 시설부대비가 8,259천원입니다.
231페이지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쓰레기처리부담금, 분뇨처리부담금해서 17천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관리업무로서 시설비인데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은 청일면의 오수정화처리시설로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3억이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업무에서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 1기 1억, 고속발효기 설치 1기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사업 압축차량 2대로서 6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진기범 위원 수정예산안 100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고 고속발효기 설치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 설치의 기준이나 어떻게 하는 소각로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작년에 소각로를 6기를 했는데 둔내면에 76백만원에 시간당 90킬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억을 들여 시간당 100킬로 정도 해가지고 둔내면 규모보다 크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로 해서 군단위로서는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면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억을 들여 시간당 100킬로 정도 해가지고 둔내면 규모보다 크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로 해서 군단위로서는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면단위로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둔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래서 제 둔내면 쓰레기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동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서 면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쓰레기를 사재리로 가져가도 톤당 5천원씩 부담금을 내고 가야 하니까 가동을 빨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서 면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쓰레기를 사재리로 가져가도 톤당 5천원씩 부담금을 내고 가야 하니까 가동을 빨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가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알았으면 예산에 넣지 말아야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왜냐하면 우리가 면단위로 하나씩 해서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자체가 부실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죠
우리가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죠
○진기범 위원 고속 발효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고속발효기는 하루 5백킬로정도 넣는데 음식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읍에다 하는데 횡성읍장하고 얘기가 먹거리단지 아니면 시내에서 다른 배출하는데로 해보자 해서 이것을 12월달에 한 30명을 홍천 남면에 현지 견학을 했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비료도 되고 사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읍에다 하는데 횡성읍장하고 얘기가 먹거리단지 아니면 시내에서 다른 배출하는데로 해보자 해서 이것을 12월달에 한 30명을 홍천 남면에 현지 견학을 했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비료도 되고 사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진기범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횡성에는 없습니다
성우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큰 양의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우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큰 양의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원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232페이지에 정암쓰레기장 실시설계비를 해 놓고 수정예산에는 감을 했거든요?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5천만원, 감리비까지 해서 6천만원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완전히 될 수가 있어요?
본예산 232페이지에 정암쓰레기장 실시설계비를 해 놓고 수정예산에는 감을 했거든요?
정암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5천만원, 감리비까지 해서 6천만원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완전히 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여기서 침출수 관계하고 해서 이번에 5천몇백정도가 깍였습니다.
그래서 정암리에다 농로포장하는데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를 것 같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조금 세우고 우선 복토나 하는 것으로 하자 복토해서 6천만원 수정예산에 6천만원이 최종 복토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정암리에다 농로포장하는데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를 것 같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조금 세우고 우선 복토나 하는 것으로 하자 복토해서 6천만원 수정예산에 6천만원이 최종 복토비로 섰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진기범 위원 229페이지 EM발효제 추진에 여기도 5천원씩 1천세대분 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먼저 감사때에도 지적했듯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셨는데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EM발효제를 우리가 한두군데 가보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100을 잡을려고 하면 90도 될수 있고 그중에는 잘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환경보호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00을 잡을려다 50%의 효과를 거행해도 우리행정에서는 앞으로 발전적이고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100을 잡을려고 하면 90도 될수 있고 그중에는 잘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환경보호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00을 잡을려다 50%의 효과를 거행해도 우리행정에서는 앞으로 발전적이고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기존에 있는게 먼저 350이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한게 350이고 여기다 1천 세대니까 1,350세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과 직원도 부족하고 이것도 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기존에 한게 350이고 여기다 1천 세대니까 1,350세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과 직원도 부족하고 이것도 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350가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수도 있고 신규로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전시 효과 차원이나 파급효과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업무에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50가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수도 있고 신규로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전시 효과 차원이나 파급효과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업무에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남궁선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남궁선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6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업허가에 관계되는 제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0만원인데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이 30건에 90만원, 식품수거 보상이 60만원, 식품수거를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여름에 유통식품이 변질될 식품이라든가 규격, 이런 사항을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을 수거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심야 퇴폐 업소 사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24억인데 이중에서 사회과 예산이 11억, 가정복지과 소관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카드 인쇄 서식이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은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225천원인데 매년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에 4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신 분들 중식제공, 또 보훈가족 위문품,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세부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이용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36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비가 84만원,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비가 9백만원해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 사항은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라는 것은 2급 이상, 그 다음에 중복 장애인 이런 사람은 생계보호수당이라는 것은 2급이상, 그 다음에 중복장애인 이런 사람은 생계보호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본인 부담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내년도 장애인 보장구는 90년부터 이루어 지는데 매년 120만원, 그 중에서 80%가 국비, 20%가 군비 해서 매년 5-6명 정도로 의족, 의수, 휠체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이전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사항을 분기별로 4개 단체 1백만원씩 정액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작년도에는 3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현충일 행사전에 충혼탑 주변 제초라든가 등등 사업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금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서 93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학비 보조가 대부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 발간,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또 어제 봉사자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고 금년도 사례집 발간하는데는 봉사자들도 참여를 해서 수기를 내도록 이렇게 뜻을 어제 모은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불우이웃돕기가 3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이 1천만원, 금년도도 1천만원계상이 되어서 이 사항은 독거노인 거택이 아주 월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붕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장판,도배 등등 하는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1천만원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읍면의 사회복지전문요원 7명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72,0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실업계 고교생 101명에 대해서 전액 수업료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29명을 계상해서 여기는 국,도,군비가 재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747백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특히 거택보호대상자 양곡,부식비,연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50만원,행여자 귀가 여비 보상이 90만원,행여자 급식비가 60만원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1구당 30만원씩해서 20구를 계상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4,055천원,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4,055천원인데 3,325천원 도비 보조가 그만큼 삭감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의 자립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안전자금융자는 83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83년도는 우리군에 융자할 수 있는 돈이 15백만원밖에 안됐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셔 가지고 매년 군비로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군비가 5억, 83년도 이전에 우리가 85백, 그래서 군비가 585백,도비가 16백,성금이 중앙에서 성금이 18백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활안전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게 620,1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거치가 융자를 받으면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연리는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받아가지고 3년 지나서 내년도의 이자수입이 8,967천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자하고 원금이 들어오는데 원금을 10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년도별로 원금과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받아들인 것 가지고 받아들인 범위로 저소득층에 융자희망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융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0가구에 13천을 융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비비가 24,6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957,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장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918백 사업외 수입이 38백해서 금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957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인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27,690천원, 도비가 190,776천원 이 사항은 대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57백인데 이중에서 72천이 국비입니다. 76% 그 다음에 도비가 19천으로서 20% 군비가 38백으로서 4%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 월차유급휴가 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가 계상이 3,45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50만원인데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장이라든가 원주에 있다가 서울로 간다거나 이런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평균 7-8회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연중 진료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확정된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폐 또는 정신질환자 이분들은 연중 진료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금년도는 210일인데 내년도는 240일로 되는데 적용시기는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CT촬영도 의료보험을 받도록 내년도는 실시가 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5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9천인데 이 사항도 역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06천원이 민간융자금이 되는데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환금이 34,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백 대불금 및 이자수입 180일 초과 이득분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상단을 보시면 식품위생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 7백만원 이거는 모든게 전산화 됨에 따라 식품 여러가지 위생관계도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보호사업장 운영 9백만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336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비가 84만원,군비가 9백만원 그래서 13,200천원을 들여서 장애인 작업장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재가복지지원사업 9백만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450,군비가 450, 이 사항은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 가장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결연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 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제도 봉사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가는데 수당조로 7천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중앙사회 복지기금에서 35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서 군비만 4백만원 해 가지고 그거하고 더해서 전세 자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요원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운영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 82백, 이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군정답변 시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이 93년도까지 국비가 있고 94년부터 국비가 없고 도비도 점점 줄고 해서 내년도는 전면 자치화되니까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은 군에서 취로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 수정 예산에서 작년에는 1억2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전년도 소요예산은 필요한데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이 8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4,055천원이 있었는데 이번 73만원이 삭감이 되고 3,325천원 계상된 사항은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줄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이것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서 73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6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업허가에 관계되는 제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0만원인데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이 30건에 90만원, 식품수거 보상이 60만원, 식품수거를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여름에 유통식품이 변질될 식품이라든가 규격, 이런 사항을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을 수거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심야 퇴폐 업소 사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24억인데 이중에서 사회과 예산이 11억, 가정복지과 소관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카드 인쇄 서식이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은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225천원인데 매년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에 4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신 분들 중식제공, 또 보훈가족 위문품,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세부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이용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36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비가 84만원,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비가 9백만원해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 사항은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라는 것은 2급 이상, 그 다음에 중복 장애인 이런 사람은 생계보호수당이라는 것은 2급이상, 그 다음에 중복장애인 이런 사람은 생계보호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본인 부담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내년도 장애인 보장구는 90년부터 이루어 지는데 매년 120만원, 그 중에서 80%가 국비, 20%가 군비 해서 매년 5-6명 정도로 의족, 의수, 휠체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이전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사항을 분기별로 4개 단체 1백만원씩 정액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작년도에는 3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현충일 행사전에 충혼탑 주변 제초라든가 등등 사업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금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서 93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학비 보조가 대부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 발간,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또 어제 봉사자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고 금년도 사례집 발간하는데는 봉사자들도 참여를 해서 수기를 내도록 이렇게 뜻을 어제 모은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불우이웃돕기가 3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이 1천만원, 금년도도 1천만원계상이 되어서 이 사항은 독거노인 거택이 아주 월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붕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장판,도배 등등 하는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1천만원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읍면의 사회복지전문요원 7명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72,0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실업계 고교생 101명에 대해서 전액 수업료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29명을 계상해서 여기는 국,도,군비가 재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747백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특히 거택보호대상자 양곡,부식비,연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50만원,행여자 귀가 여비 보상이 90만원,행여자 급식비가 60만원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1구당 30만원씩해서 20구를 계상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4,055천원,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4,055천원인데 3,325천원 도비 보조가 그만큼 삭감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의 자립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안전자금융자는 83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83년도는 우리군에 융자할 수 있는 돈이 15백만원밖에 안됐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셔 가지고 매년 군비로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군비가 5억, 83년도 이전에 우리가 85백, 그래서 군비가 585백,도비가 16백,성금이 중앙에서 성금이 18백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활안전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게 620,1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거치가 융자를 받으면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연리는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받아가지고 3년 지나서 내년도의 이자수입이 8,967천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자하고 원금이 들어오는데 원금을 10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년도별로 원금과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받아들인 것 가지고 받아들인 범위로 저소득층에 융자희망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융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0가구에 13천을 융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비비가 24,6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957,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장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918백 사업외 수입이 38백해서 금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957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인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27,690천원, 도비가 190,776천원 이 사항은 대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57백인데 이중에서 72천이 국비입니다. 76% 그 다음에 도비가 19천으로서 20% 군비가 38백으로서 4%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 월차유급휴가 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가 계상이 3,45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50만원인데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장이라든가 원주에 있다가 서울로 간다거나 이런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평균 7-8회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연중 진료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확정된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폐 또는 정신질환자 이분들은 연중 진료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금년도는 210일인데 내년도는 240일로 되는데 적용시기는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CT촬영도 의료보험을 받도록 내년도는 실시가 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5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9천인데 이 사항도 역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06천원이 민간융자금이 되는데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환금이 34,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백 대불금 및 이자수입 180일 초과 이득분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상단을 보시면 식품위생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 7백만원 이거는 모든게 전산화 됨에 따라 식품 여러가지 위생관계도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보호사업장 운영 9백만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336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비가 84만원,군비가 9백만원 그래서 13,200천원을 들여서 장애인 작업장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재가복지지원사업 9백만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450,군비가 450, 이 사항은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 가장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결연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 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제도 봉사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가는데 수당조로 7천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중앙사회 복지기금에서 35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서 군비만 4백만원 해 가지고 그거하고 더해서 전세 자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요원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운영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 82백, 이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군정답변 시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이 93년도까지 국비가 있고 94년부터 국비가 없고 도비도 점점 줄고 해서 내년도는 전면 자치화되니까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은 군에서 취로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 수정 예산에서 작년에는 1억2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전년도 소요예산은 필요한데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이 8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4,055천원이 있었는데 이번 73만원이 삭감이 되고 3,325천원 계상된 사항은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줄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이것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서 73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국고보조사용 잔액 28백은 이중에 분만비가 7,274천원 입니다.
분만을 하게 되면 분만비를 받아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없어요.
있으면 초산, 경산 금액이 다른데 분만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반환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이 1,188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자기가 20%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20% 부담액을 내가 어려워서 돈을 내기 힘들다 그런 사람에게 대부를 해 주는 건데 신청이 없어요.
얼마 안되니까 자기가 다 냅니다.
그 다음에 180일 초과는 환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886만원 입니다.
지금 28백은 대개 피치못할, 쓸래야 쓸수 없는 재원이 되어서 불가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만을 하게 되면 분만비를 받아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없어요.
있으면 초산, 경산 금액이 다른데 분만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반환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이 1,188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자기가 20%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20% 부담액을 내가 어려워서 돈을 내기 힘들다 그런 사람에게 대부를 해 주는 건데 신청이 없어요.
얼마 안되니까 자기가 다 냅니다.
그 다음에 180일 초과는 환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886만원 입니다.
지금 28백은 대개 피치못할, 쓸래야 쓸수 없는 재원이 되어서 불가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이 인원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이 금액에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 거택보호 인원이 실 인원이 아니다 이걸 참작을 해 주십시요.
○한상훈 위원 그건 아는데 99명이라면 부기 때문에....
○사회과장 남궁선 도비 700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95년도는 685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685명이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고정적입니다.
5-6명.
5-6명.
○진기범 위원 연차사업으로 하는거는 잘살기 운동은 연차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장애인 보장구 사주는거를 연차사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다 했을적에 병든 사람을 연차적으로 고쳐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픈사람은 일시에 고쳐줘야 되듯이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이 횡성군에 20명이다 하면 그거는 어떠한 예산을 따서라도 한꺼번에 20명을 해주고 망가지거나 했을때는 그거는 그때그때 당시에 고쳐주고 연차적으로 해줘도 되지만 장애인 보장구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돼요.
이러한 거는 또 따져보면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거는 과감하게 요구해 가지고, 더군다나 국도비로 많이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거는 과감하게 요구해 가지고, 더군다나 국도비로 많이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거는 뭐, 새마을 투자하나 덜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과감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다 했을적에 병든 사람을 연차적으로 고쳐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픈사람은 일시에 고쳐줘야 되듯이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이 횡성군에 20명이다 하면 그거는 어떠한 예산을 따서라도 한꺼번에 20명을 해주고 망가지거나 했을때는 그거는 그때그때 당시에 고쳐주고 연차적으로 해줘도 되지만 장애인 보장구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돼요.
이러한 거는 또 따져보면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거는 과감하게 요구해 가지고, 더군다나 국도비로 많이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거는 과감하게 요구해 가지고, 더군다나 국도비로 많이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거는 뭐, 새마을 투자하나 덜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과감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으므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으므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 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축산진흥 사업비 총 예산액은 715,983천원 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95,473천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9,433 천원,기준 경비가 120만원, 관서 운영비가 752만원 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7,732 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3,745천원이 계상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가 8,473천원 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재래봉보호지구 입간판 제작에 810만원,가축 통계 조사 서식 인쇄에 40만원,축산진흥대회 전시판 제작에 40만원, 축산시책 추진 사진제작 필름,현상해서 575천원,초지 대리관리자 신문공고료 3백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입간판 10만원 ,젖소 경진대회 경비가 본부석 아취에 50만원, 현수막 2개 10만원, 대회장 모래살포 50만원, 수상우계류대 60만원, 안내 유인물 20만원, 기타 수용비 288천원, 축산 전문지 홍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수의수당 갑지가 월 33만원씩 1명에 전액 지방비입니다, 396만원.
국비가 33만원씩 4명인데 50%가 국비로 지원 됩니다.
792만원 입니다.
젖소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컴퓨터 복사기 유지비가 110만원, 실시 재료비가 전체 31,892천원 입니다.
국내여비 관외 출장비가 3,456천원 입니다.
관내 지도감독 여비가 360만원, 각종 보상금에 16,519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총 620,51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서 간이정화 시설 22기에 4,620만원, 정화시설 100기인데 50% 국비,50%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5억, 보조가 5억입니다.
306페이지 한우사육기반확충사업으로 이것은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2,619만원인데 여기에 융자가 445백만원이고, 보조가 7,432만원 그중에는 국비가 4,231 천원, 도비가 16백만원,군비가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축산 진흥사업비가 당초예산보 다 434,542천원이 증가되어서 11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851만원, 도비가 84,521 천원, 군비가 477,4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137,04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도비가 68,521천원, 군비가 68,521천원입니다.
여기 내역은 전체가 137,042천원 중에서 청정한우고급육생산사업비가 개소당 2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5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50만원,군비가 750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26개소에 총 175,91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가 94,252만원이고 보조는 52,042천원입니다.
도비가 28,521천원이고 군비가 28,521천원입니다.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5백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5개소에 총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60%인 45백만원이 고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2,250만원, 기타는 40%에 해당되는 자부담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축산분뇨유기질비료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보조내역은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자부담이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9,750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이라든지 냉장차,숙성실,부분육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총 4억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2억은 군비로 지원하고 2억은 축협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산업이라는 거세우감체보상금조로 5백두에 대해서 마리당 195천원씩 감체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9,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축산진흥 사업비 총 예산액은 715,983천원 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95,473천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9,433 천원,기준 경비가 120만원, 관서 운영비가 752만원 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7,732 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3,745천원이 계상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가 8,473천원 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재래봉보호지구 입간판 제작에 810만원,가축 통계 조사 서식 인쇄에 40만원,축산진흥대회 전시판 제작에 40만원, 축산시책 추진 사진제작 필름,현상해서 575천원,초지 대리관리자 신문공고료 3백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입간판 10만원 ,젖소 경진대회 경비가 본부석 아취에 50만원, 현수막 2개 10만원, 대회장 모래살포 50만원, 수상우계류대 60만원, 안내 유인물 20만원, 기타 수용비 288천원, 축산 전문지 홍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수의수당 갑지가 월 33만원씩 1명에 전액 지방비입니다, 396만원.
국비가 33만원씩 4명인데 50%가 국비로 지원 됩니다.
792만원 입니다.
젖소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컴퓨터 복사기 유지비가 110만원, 실시 재료비가 전체 31,892천원 입니다.
국내여비 관외 출장비가 3,456천원 입니다.
관내 지도감독 여비가 360만원, 각종 보상금에 16,519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총 620,51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서 간이정화 시설 22기에 4,620만원, 정화시설 100기인데 50% 국비,50%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5억, 보조가 5억입니다.
306페이지 한우사육기반확충사업으로 이것은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2,619만원인데 여기에 융자가 445백만원이고, 보조가 7,432만원 그중에는 국비가 4,231 천원, 도비가 16백만원,군비가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축산 진흥사업비가 당초예산보 다 434,542천원이 증가되어서 11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851만원, 도비가 84,521 천원, 군비가 477,4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137,04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도비가 68,521천원, 군비가 68,521천원입니다.
여기 내역은 전체가 137,042천원 중에서 청정한우고급육생산사업비가 개소당 2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5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50만원,군비가 750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26개소에 총 175,91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가 94,252만원이고 보조는 52,042천원입니다.
도비가 28,521천원이고 군비가 28,521천원입니다.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5백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5개소에 총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60%인 45백만원이 고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2,250만원, 기타는 40%에 해당되는 자부담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축산분뇨유기질비료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보조내역은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자부담이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9,750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이라든지 냉장차,숙성실,부분육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총 4억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2억은 군비로 지원하고 2억은 축협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산업이라는 거세우감체보상금조로 5백두에 대해서 마리당 195천원씩 감체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9,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이것은 유통센타 설치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유통센타사무실이나 냉장차, 냉동실,숙성실,냉장실,부분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현재는 가축 시장부근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는 출하체계를 일원화 해야겠다.
그래서 중간상인 배제시키고 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1차적으로 10두이상 농가가 131호입니다.
131호에 23백두 정도의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한 계약을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이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그것을 전부 개체별 전산입력을 시켜서 축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하를 할 때에는 판매처와 축협이 계약이 이뤄져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전문판매장 이런데다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97년도에 가서는 대도시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세비육한 소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농가들이 그 밖에도 10두이하 농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농가는 참여시켜서 추진하는데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서 끌고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생산하는 단체나 군행정기관,지도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횡성한우의 이미지 부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인 배제시키고 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1차적으로 10두이상 농가가 131호입니다.
131호에 23백두 정도의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한 계약을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이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그것을 전부 개체별 전산입력을 시켜서 축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하를 할 때에는 판매처와 축협이 계약이 이뤄져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전문판매장 이런데다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97년도에 가서는 대도시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세비육한 소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농가들이 그 밖에도 10두이하 농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농가는 참여시켜서 추진하는데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서 끌고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생산하는 단체나 군행정기관,지도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횡성한우의 이미지 부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판매망 문제도 있잖아요, 축협을 통해서 한다지만 산업과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 만들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은 둔내 농민후계자 25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도하는 대로 운영이 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수용비 재래봉보호지구 입간판제작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래봉이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세움으로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300페이지에 초지관리에 대해서 초지대리관리를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는데 과연 신문광고를 내가지고 대리관리자를 구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실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05페이지에 보면 정화시설 5억해서 1천만원씩 50개소로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설치를 하는 적게 보조해주고 증수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간 2년전에도 축산에 대한 간이정화시설을 보조를 해서 해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준 정화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다시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 129페이지에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5개소를 9백만원씩 보조금이 9백만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것이 되는데 그것도 보조금을 9백만원씩 주면서 5개를 하는 것 보다 보조금을 덜 주더라도 자부담이 더 하더라도 해 줄수 있는 데를 증수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수용비 재래봉보호지구 입간판제작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래봉이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세움으로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300페이지에 초지관리에 대해서 초지대리관리를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는데 과연 신문광고를 내가지고 대리관리자를 구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실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05페이지에 보면 정화시설 5억해서 1천만원씩 50개소로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설치를 하는 적게 보조해주고 증수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간 2년전에도 축산에 대한 간이정화시설을 보조를 해서 해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준 정화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다시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 129페이지에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5개소를 9백만원씩 보조금이 9백만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것이 되는데 그것도 보조금을 9백만원씩 주면서 5개를 하는 것 보다 보조금을 덜 주더라도 자부담이 더 하더라도 해 줄수 있는 데를 증수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끝에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비 보조금을 축소시켜서 사업량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설치를 하게되면 실제로 개소당 15백만원인데 15백만원가지고 짓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발효우사를 1백평을 짓고 거기다가 퇴비장을 20%인 20평 이상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올라가지고 설치여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는데요.
5개소로 명시가 되면서 15백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시설 사업비 이것도 지원보조금을 1천만원까지 5백만원 보조하고 5백만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도 역시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중앙으로부터 개소당 1천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고대상자가 톱밥발효우사를 설치할 때는 106평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거기다가 퇴비사를 겸해서 20%에 해당되는 퇴비사를 설치해가지고 유기질 비료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장액비화 시설 내지 톱밥발효우사,퇴비사 설치사업비로 한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규제 대상농가로서 신고대상 농가 이상에게 지원되는 거고 거기에 간이정화시설 사업이라 해 가지고 420만원씩 지원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은 겁니다.
이것은 36평 이상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톱밥발효우사를 지을려면 36평 이상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이 사업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해마다 조금씩 축소가 됩니다.
WTO와 관련없이 언제까지나 희망량이 없을때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그래서 규모가 적은 사람은 420만원에 210만원보조,210만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비 보조금을 축소시켜서 사업량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설치를 하게되면 실제로 개소당 15백만원인데 15백만원가지고 짓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발효우사를 1백평을 짓고 거기다가 퇴비장을 20%인 20평 이상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올라가지고 설치여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는데요.
5개소로 명시가 되면서 15백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시설 사업비 이것도 지원보조금을 1천만원까지 5백만원 보조하고 5백만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도 역시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중앙으로부터 개소당 1천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고대상자가 톱밥발효우사를 설치할 때는 106평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거기다가 퇴비사를 겸해서 20%에 해당되는 퇴비사를 설치해가지고 유기질 비료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장액비화 시설 내지 톱밥발효우사,퇴비사 설치사업비로 한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규제 대상농가로서 신고대상 농가 이상에게 지원되는 거고 거기에 간이정화시설 사업이라 해 가지고 420만원씩 지원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은 겁니다.
이것은 36평 이상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톱밥발효우사를 지을려면 36평 이상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이 사업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해마다 조금씩 축소가 됩니다.
WTO와 관련없이 언제까지나 희망량이 없을때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그래서 규모가 적은 사람은 420만원에 210만원보조,210만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210만원짜리로 간이정화시설을 지어도 제대로 활용하는데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간이정화시설은 어디까지나 축분은 축분대로 따로 설치하는 퇴비사가 있고 간이정화시설 저장액비 시설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유입을 시켜가지고 6개월동안 부식이 되면 그것을 액비살포기로 퍼서 농한기에 농작물이 밭이나 전답에 없을때 살포를 하는데 굉장히 비료적인 가치가 있고...
그러면 거기다 유입을 시켜가지고 6개월동안 부식이 되면 그것을 액비살포기로 퍼서 농한기에 농작물이 밭이나 전답에 없을때 살포를 하는데 굉장히 비료적인 가치가 있고...
○이강복 위원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하는 데가 실지는 있죠?
○축산과장 이부영 한 농가가 전부 이주를 해서 없어가지고 이용을 안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초지대리관리자 신문공고는 5헥타 이상이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축산전문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지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회이상 공고를 해서 공고가 안됐을 때는 산림을 환원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안하고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고료를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초지대리관리자 신문공고는 5헥타 이상이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축산전문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지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회이상 공고를 해서 공고가 안됐을 때는 산림을 환원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안하고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고료를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이강복 위원 공고를 하는데 지나간 년도에 공고를 했는데 실질적 사항은 어떠시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부영 3회이상 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대리관리자지정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3회이상 공고를 한 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초지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이상 공고를 한 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초지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실지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관리자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재래봉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공근면 어둔리하고 강림면 월현리 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지정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재래봉을 사육하는 지역에서 양봉전사를 위해서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래서 재래봉이 안들어오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봉 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관내에 있는 재래봉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사육하는 지역 이런데를 년간 한번씩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입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양봉전사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재래봉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공근면 어둔리하고 강림면 월현리 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지정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재래봉을 사육하는 지역에서 양봉전사를 위해서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래서 재래봉이 안들어오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봉 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관내에 있는 재래봉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사육하는 지역 이런데를 년간 한번씩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입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양봉전사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순서로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12월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주일간 95년도 제3기 초임관리자과정 교육입교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 유윤형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윤형 가정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순서로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12월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주일간 95년도 제3기 초임관리자과정 교육입교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 유윤형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윤형 가정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유윤형:가정복지 계장 유윤형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6년 세출 예산안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248페이지의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시간외 근무수당 6,861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천원, 관서당경비 6,14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인학교강사수당 500천원,행정장비 유지비 1,100천원, 여비 4,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국제노인의 날 행사 경비, 노인건강진단 중식비,어버이날 기념 노인행사경비,경로당위문비,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례 발표회 경비, 그리고 244페이지 강원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여비, 경로당운영평가 시상금, 어린이날 기념경비, 소년소녀 가장 위문 및 연수회 여비,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비와 245페이지 가정위탁 구호비,한국어린이 육영회 교육여비, 지방보육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급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그리고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육성자재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향후 5년간 3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2억원을 군비로 출연하고 나머지 1억원은 독지가의 후원금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군에서 출연계획액중 1차로 3천만원을 96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부자가정보호비,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비,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등 총 311,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군자체 사업으로 노인회군지회 정액보조금 6,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80,000천원과 원주화장장 사용 분담금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48-251페이지까지의 부녀복지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00천원,공공요금 360천원,각종 여성교육강사수당 1,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9-251페이지까지 여성에 대한 각종교육 및 대회,위문등에 소요되는 경상보상금으로 20,4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보호비 1,656천원과 2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부녀직업보도원 입소 부담금 2,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유아복지예산입니다.
유아복지사업예산은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총758,428천원으로 국비가 404,747천원,도비 176,841천원, 군비 176,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장비비 2,000천원, 보육시설운영비 557,188천원과 그리고 25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 174,240천원,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설묘지조성 공사비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금으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6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등록된 101개소의 경로당 중 대다수가 매우 영세하여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운영비 및 난방비 년390천원으로는 겨울철 난방비에도 부족한 실정으호 이를 보충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개소당 년 240천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당초예산안의 과목 경정이며 불우노인 틀니시술 5,000천원, 노인교통비 325,210천원, 노인장수식당 운영비 10,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96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6년 세출 예산안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248페이지의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시간외 근무수당 6,861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천원, 관서당경비 6,14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노인학교강사수당 500천원,행정장비 유지비 1,100천원, 여비 4,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국제노인의 날 행사 경비, 노인건강진단 중식비,어버이날 기념 노인행사경비,경로당위문비,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례 발표회 경비, 그리고 244페이지 강원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여비, 경로당운영평가 시상금, 어린이날 기념경비, 소년소녀 가장 위문 및 연수회 여비,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비와 245페이지 가정위탁 구호비,한국어린이 육영회 교육여비, 지방보육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급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그리고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육성자재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향후 5년간 3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2억원을 군비로 출연하고 나머지 1억원은 독지가의 후원금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군에서 출연계획액중 1차로 3천만원을 96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부자가정보호비,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비,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등 총 311,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군자체 사업으로 노인회군지회 정액보조금 6,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80,000천원과 원주화장장 사용 분담금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48-251페이지까지의 부녀복지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00천원,공공요금 360천원,각종 여성교육강사수당 1,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9-251페이지까지 여성에 대한 각종교육 및 대회,위문등에 소요되는 경상보상금으로 20,4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보호비 1,656천원과 2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부녀직업보도원 입소 부담금 2,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유아복지예산입니다.
유아복지사업예산은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총758,428천원으로 국비가 404,747천원,도비 176,841천원, 군비 176,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장비비 2,000천원, 보육시설운영비 557,188천원과 그리고 25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 174,240천원,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설묘지조성 공사비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금으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6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등록된 101개소의 경로당 중 대다수가 매우 영세하여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운영비 및 난방비 년390천원으로는 겨울철 난방비에도 부족한 실정으호 이를 보충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개소당 년 240천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당초예산안의 과목 경정이며 불우노인 틀니시술 5,000천원, 노인교통비 325,210천원, 노인장수식당 운영비 10,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96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유윤형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25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1개소를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셨는지 ...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둔내면 문화마을에 한 겁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지금 이강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밑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인데 그거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이거는 금년에도 1개소의 예산이 섰었는데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신청이 없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횡성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데 또 신청이 들어온다면 추가 요청을 할 것이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적격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횡성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데 또 신청이 들어온다면 추가 요청을 할 것이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적격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노인 장수식당을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네. 하게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먼저 9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96년에도 계속 지침이 내려 왔어요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지침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의 운영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강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라고 그랬는데 경기용품 구입으로 5만원 해서 20명분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이 사회진흥과에서도 게이트볼대회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거를 양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편성을 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용품 구입비 5만원씩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245페이지에 강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라고 그랬는데 경기용품 구입으로 5만원 해서 20명분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이 사회진흥과에서도 게이트볼대회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거를 양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편성을 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용품 구입비 5만원씩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이트볼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별도로 노인들만 해서 위안겸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은 여기에 들어 가는 운동기구하고 단체복, 유니폼이나 운동화 같은 게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이트볼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별도로 노인들만 해서 위안겸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은 여기에 들어 가는 운동기구하고 단체복, 유니폼이나 운동화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쪽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는 경기대회 주관부서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그렇습니다
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도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노인회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도 노인회하고 가정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도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노인회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도 노인회하고 가정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200원씩만 지원이 나갔는데 내년 부터는 중앙 방침에서 500원씩 확대 지원을.
현재 간식비가 하루 8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200원 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지역같은데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500원으로 했고 300원씩은 자체보육시설에서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간식비가 하루 8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200원 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지역같은데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500원으로 했고 300원씩은 자체보육시설에서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인원은 같고요?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인원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년 계획에 보면 4내지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걸해야 되는 걸로 보고 한편에서는 이걸 안해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지침이 있을텐데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경로당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이런거는 규정된 지침이 없고 도에서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신축구입비라든가 지역에 대한 땅구입비 등을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없고 부족되는 금액은 시군에서 시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청은 4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비 지원은 1동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동당 3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까지 25백내지 3천만원을 해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할 수는 없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청은 4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비 지원은 1동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동당 3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까지 25백내지 3천만원을 해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할 수는 없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복 위원 실제는 복지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공경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차원으로 집어넣어 놓긴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지방비로 해서 하라는 건 되지 않으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차원으로 집어넣어 놓긴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지방비로 해서 하라는 건 되지 않으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유윤형 저희도 도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동을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1동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업비 확보되는 범위나 앞으로 확대되는 걸로 봐서 시군의 신청량이나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강복 위원 하여튼 건의를 하셔서 활성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형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보형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형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보형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550,6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증가된 것이 64,37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2천원의 증가에 대한것은 인부임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267천원이 현재 작년도 예산보다 인상이 된 예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관계는 92년도의 건축물에 대한 대장정비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측량 및 이와 같은 수수료로 금년도 새로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30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계상되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5,800동이라는 전체의 것을 가지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억지로 금년도 기본적인 것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예산관계가 많이 나아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린건 일반적인 경비 중에서도 특이하게 어느 시기보다 늘어났고 금년도 새로 증가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326만원에 대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서원면에 있는 공무원 주택에 대한 사용료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이나 인건비등 이와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상에 의한 여건이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농촌가로등 전기료가 1,670동으로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1,462동에 비해서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493,257천원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을 봐 주십시요.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청일, 공근,강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가 인상으로 인한 계산이 금년도에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50%에 해당되는 일용단가를 적용을 하고 5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지급하는 이와 같은 예산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시가지도로 편입용지보상에 대산 작년도보다 15천이 깍이고 1억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실지 저희군에 보상을 해야 할 곳은 62개 필지에 128천만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있어야지만 보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이 1억만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급잔액에 대한 잔류금 지급하고 나면 불요불급한 어쩔수 없이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만 비로서 5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상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따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예산에 허용이 되면 이거를 해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하고 시가지 하수도 준설관계가 금년도에 예산이 4개소씩 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가 1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관계로 해서 2천만원밖에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도 3천만원이 똑같이 작년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이 912,529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4,852천원이 올라갔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8,038천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를 세입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44,143천원에 대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지방비 전출금으로서 3천만원이 세입됨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세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수입잡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912,52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4,85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작년도보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비 1,777천원이 작년도 보다 인상이되어서 계상이 되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물가상승에 따른 요율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272천원이 더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대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서 구입비로서 수질검사용 분석기 구입과 상수도 전산용 컴퓨터에 대한 것이 1,65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중에서 23,861 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 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횡성취수정 증축설계 용역비하고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수탁공사비나 배수관로 유지 보수비가 56,1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그대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도 3,013천원이 감이 되어서 153,831천원이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것이 150,818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차입금 상환으로서 4,625천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예비비로서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천만원을 예비비로 세목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73,55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1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72,53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에산 573,554천원에 대한 금년도 세출예산관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71,209천원이 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96,17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744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80억72,442천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6,770,0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사업으로서는 16,127,442천원으로 택지매각수입이 4,825,040천원입니다.
여기는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지분중에서 2,112,500천원이 합산된 금액이라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1,94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월금으로서 1,845백만원이 이월해서 들어온다 하는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금액은 작년도보다 6,770,040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과 마찬가지로 18,072,442천원을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용비로서는 13,267천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액은 수용비에 있어서 107,2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493,852천원으로서 본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462,922천원일 더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등을 이와 같이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감이 된 것이 17,671,36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 만큼 감액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에 따른 시행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에는 운동장 택지간선도로편입용지보상에 대한 363백만원에 본 사항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년도에 859,25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36천만원이 수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723,250만원을 더 부담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6,829,727천원이 증가되어서 7,829,727천원을 원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금년도에 택지관계로 인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예산가운데 순수하게 저희가 지방채 7억에 대한 것을 갚더라도 자체 재원으로서 346,724만원 정도는 흑자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전히 택지가 매각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최소한도로 7억에 대한 군비에서 대체로 정리를 하더라도 34억이라는 수치는 그 만큼 수입을 가져올 구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18,072,442천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관계는 완전히 소모가 되고 택지가 분양이 되었을때 이뤄지는데 금년도 년말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든지 완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본예산을 책정하고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등에 19,434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로서 96년도에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인데 현재 도비와 군비만이 서 있고 양여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최소한도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비 3억8천 정도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착수 알 수 있는 상태이고 현재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는 예산이 섰더라도 그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110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 자금으로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예산인데 이 사항도 금년도에 부분적인 발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것이 지금 75,353천원이 일반수용비에 서있는 것은 가로등의 숫자가 1,296동에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상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1페이지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해 가지고 1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총 예산은 3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5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나중에 교부세가 더 선정이 되었을 때는 같이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신설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3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는 금년도에 전체 100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했더니 382등인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82등만이 되었고 아직도 300등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등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는데 12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소사리하고 청일면 춘당리에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예산 없이 군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청일춘당간이상수도 8,584천원을 투자해서 청일 춘당 한군데만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550,6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증가된 것이 64,37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2천원의 증가에 대한것은 인부임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267천원이 현재 작년도 예산보다 인상이 된 예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관계는 92년도의 건축물에 대한 대장정비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측량 및 이와 같은 수수료로 금년도 새로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30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계상되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5,800동이라는 전체의 것을 가지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억지로 금년도 기본적인 것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예산관계가 많이 나아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린건 일반적인 경비 중에서도 특이하게 어느 시기보다 늘어났고 금년도 새로 증가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326만원에 대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서원면에 있는 공무원 주택에 대한 사용료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이나 인건비등 이와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상에 의한 여건이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농촌가로등 전기료가 1,670동으로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1,462동에 비해서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493,257천원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을 봐 주십시요.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청일, 공근,강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가 인상으로 인한 계산이 금년도에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50%에 해당되는 일용단가를 적용을 하고 5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지급하는 이와 같은 예산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시가지도로 편입용지보상에 대산 작년도보다 15천이 깍이고 1억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실지 저희군에 보상을 해야 할 곳은 62개 필지에 128천만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있어야지만 보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이 1억만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급잔액에 대한 잔류금 지급하고 나면 불요불급한 어쩔수 없이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만 비로서 5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상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따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예산에 허용이 되면 이거를 해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하고 시가지 하수도 준설관계가 금년도에 예산이 4개소씩 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가 1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관계로 해서 2천만원밖에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도 3천만원이 똑같이 작년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이 912,529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4,852천원이 올라갔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8,038천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를 세입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44,143천원에 대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지방비 전출금으로서 3천만원이 세입됨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세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수입잡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912,52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4,85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작년도보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비 1,777천원이 작년도 보다 인상이되어서 계상이 되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물가상승에 따른 요율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272천원이 더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대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서 구입비로서 수질검사용 분석기 구입과 상수도 전산용 컴퓨터에 대한 것이 1,65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중에서 23,861 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 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횡성취수정 증축설계 용역비하고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수탁공사비나 배수관로 유지 보수비가 56,1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그대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도 3,013천원이 감이 되어서 153,831천원이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것이 150,818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차입금 상환으로서 4,625천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예비비로서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천만원을 예비비로 세목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73,55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1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72,53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에산 573,554천원에 대한 금년도 세출예산관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71,209천원이 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96,17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744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80억72,442천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6,770,0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사업으로서는 16,127,442천원으로 택지매각수입이 4,825,040천원입니다.
여기는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지분중에서 2,112,500천원이 합산된 금액이라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1,94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월금으로서 1,845백만원이 이월해서 들어온다 하는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금액은 작년도보다 6,770,040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과 마찬가지로 18,072,442천원을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용비로서는 13,267천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액은 수용비에 있어서 107,2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493,852천원으로서 본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462,922천원일 더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등을 이와 같이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감이 된 것이 17,671,36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 만큼 감액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에 따른 시행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에는 운동장 택지간선도로편입용지보상에 대한 363백만원에 본 사항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년도에 859,25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36천만원이 수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723,250만원을 더 부담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6,829,727천원이 증가되어서 7,829,727천원을 원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금년도에 택지관계로 인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예산가운데 순수하게 저희가 지방채 7억에 대한 것을 갚더라도 자체 재원으로서 346,724만원 정도는 흑자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전히 택지가 매각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최소한도로 7억에 대한 군비에서 대체로 정리를 하더라도 34억이라는 수치는 그 만큼 수입을 가져올 구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18,072,442천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관계는 완전히 소모가 되고 택지가 분양이 되었을때 이뤄지는데 금년도 년말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든지 완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본예산을 책정하고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등에 19,434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로서 96년도에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인데 현재 도비와 군비만이 서 있고 양여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최소한도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비 3억8천 정도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착수 알 수 있는 상태이고 현재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는 예산이 섰더라도 그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110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 자금으로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예산인데 이 사항도 금년도에 부분적인 발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것이 지금 75,353천원이 일반수용비에 서있는 것은 가로등의 숫자가 1,296동에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상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1페이지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해 가지고 1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총 예산은 3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5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나중에 교부세가 더 선정이 되었을 때는 같이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신설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3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는 금년도에 전체 100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했더니 382등인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82등만이 되었고 아직도 300등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등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는데 12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소사리하고 청일면 춘당리에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예산 없이 군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청일춘당간이상수도 8,584천원을 투자해서 청일 춘당 한군데만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도시개발예비비가 전체의 180억 72백만원중에서 41억72백만원씩이나 되는데 예비비 편성을 너무 과중하게 산출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저희가 일반택지관계에서는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것이 수입이 되었을때 비로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상적인 수입숫자이기 때문에 100% 분양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때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상적인 수입숫자이기 때문에 100% 분양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때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도 그렇지 세출면에서 예비비란 말이예요.
대략 기본적인 어떻게 예측이 되는 구상이 있어야지 180억중에서 41억씩이나 예비비로 산정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대략 기본적인 어떻게 예측이 되는 구상이 있어야지 180억중에서 41억씩이나 예비비로 산정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보형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422,996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돈이 된다 하는 얘기로서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결산이 억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 사업이 완성되었을때 그 시기가 어떤 세목과 같이 분기별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원적인 예비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과목을 쓰지 못하고 이 만큼 돈이 남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택지분양사업이 끝나면 이만큼 예산이 남는다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산관계로 인해서 약 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을 때에는 그 7억을 상환하고도 34억이라는 돈은 흑자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 항목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결산이 억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 사업이 완성되었을때 그 시기가 어떤 세목과 같이 분기별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원적인 예비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과목을 쓰지 못하고 이 만큼 돈이 남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택지분양사업이 끝나면 이만큼 예산이 남는다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산관계로 인해서 약 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을 때에는 그 7억을 상환하고도 34억이라는 돈은 흑자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 항목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인원 위원 265페이지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이 225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538페이지에 우천 수중펌프가 1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수리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540페이지에 안흥상수도 누수탐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수 탐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입금으로 그 만큼 들어 온다는 것을 맑은물 공급에 대한..
그 다음에 안흥 누수탐사관계는 그것이 품삯에 의해서 계상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천 수중펌프에 대한 것은 고장시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이것이 전입금으로 그 만큼 들어 온다는 것을 맑은물 공급에 대한..
그 다음에 안흥 누수탐사관계는 그것이 품삯에 의해서 계상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천 수중펌프에 대한 것은 고장시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문제에서 택지가 모두 분양이 되면 34억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 책정해 가지고 택지가 분양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인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문제에서 택지가 모두 분양이 되면 34억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 책정해 가지고 택지가 분양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감정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가지를 전부 측면을 해서 개발후의 전망등을 봐서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금대원금으로 정리를 했을때는 거기서 나타나는 이자나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시행을 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택지개발에 대한거는 투자비하고 효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계수상에 갭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으로도 때로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완전히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다시 후년도로 이월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에 또 감액에 나타나는 현상도 가지고 오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이 되는데 금년도 현재로서는 1년차,2년차 완공년도를 내년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0%로 환산을 해서 예산이 된 것이지 그 자체를 분할해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시행을 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택지개발에 대한거는 투자비하고 효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계수상에 갭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으로도 때로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완전히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다시 후년도로 이월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에 또 감액에 나타나는 현상도 가지고 오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이 되는데 금년도 현재로서는 1년차,2년차 완공년도를 내년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0%로 환산을 해서 예산이 된 것이지 그 자체를 분할해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원주보다 싸게 잡고 그랬으면 34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50%해 가지고 20억만 남는걸로 해서 책정을 했다면 택지분양가가 싸가지고 빨리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그렇게 해서 분양된게 이주민 택지가 있고...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혁동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혁동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19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국교진입로 사업이 6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이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횡성국교진입로 토지매입비 5,292㎡에 634,3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장비가 34개소에 748만원,양수장정비 ,관정정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96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2,321,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군비를 889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1억이 섰습니다.
군비 부족액이 789백만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다음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96년 밭기반정비사업이 902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87,280천원이 되겠습니다.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3,520,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시설비 1공 이거는 1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공사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인데 추동지구는 홍천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321,826천원이고 전체 1,5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 해 가지고 모래,자갈,잡석 등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용품이라든가 인쇄 표지판 제작, 하천 진입로 차단기 제작등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국공 유 재산 분할등기 수수료등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가 455천원, 재료비가 직영골재를 채취할 때 감시원 4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18천㎡인데 이건 안흥면 소사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 방제교육교재가 200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행동요령리후렛제작, 방재 홍보물, 현수막, 재해 상황기록 사진 이것이 전부 재해방지 교육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우량측정기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안흥하고 청일만 빼놓고 7개소는 이걸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물어주는 겁니다.
안흥하고 청일은 기상대에서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상대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재해예방 및 피해응급복구 장비 임대료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자라든가 포크레인, 덤프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 자동우량기로 월1회 10만원씩 해가지고 12월 재료비에서 전산요원을 여직원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자재가 계상되어 있고 재해예방사업은 방화사 설치,살포 인부임,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는 1년에 춘추로 두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하고 수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재해대책 실제동원 인력보상입니다.
어것은 저희들이 재해풍수해대책법 시행령에 37조에 의해 가지고 수송업자나 수송비 실비 및 진료실비, 입원비, 건축, 통신, 또는 수도공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세우는 겁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훈련 급식비가 있고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년 5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건설과 관서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로원 피복비 21백만원, 작업복과 방한복이 12명, 우의, 노무화, 장갑.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취기 관리 유지비 2대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국도변이나 군도 이런데 풀을 깍는 기구입니다.
재료비에 수로원 장비구입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인건비라든가 급식비,랜턴,입간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에 접도구역 관리에 2,638천원으로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접도구역을 관리하면서 훼손된 것이나 망가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2,860만원, 그밑에 것은 전부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둔내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이 평당 13만원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은 81,250㎡로서 약 20%는 팔리는 거를 가정해 가지고 2,112백만원입니다.
638페이지 농특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94억 받아 가지고 연 이자는 3%,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특회계 융자금 상환이 전체 1,829,7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및 둔내문화마을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612,870천원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소규모 용수개발 40공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입니다.
12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1공에 3천만원, 137페이지 둔내면 주차장관리비가 5백만원, 시설비가 1억입니다.
이거는 현대 성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에 주천강 지구제 하천개수공사 이건 동창교를 중심으로 상하류쪽으로 제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전체 12천만원 실시설계비에서 재해대책추진비가 14백만원하고 시설비,시설부대비해서 전체 316,4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용역비 자포리에서 우용리 그게 5천만원, 정암1,2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군도정비 설계용역 이거는 마옥에서 영영포리, 또는 남산교 해서 전부 190,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매일교량가설 군도정비등 해서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전부 313,500천원, 그 다음에 매일교 가설이 508백만원, 조항1,2리 확포장공사 이건 바일선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정암1,2리 확포장공사 97백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364Km에 대한 36백만원, 군도정비사업추진 6개 노선에 대해서 4,9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포동, 계촌-둔내, 부창-서원, 유동-마암,마옥리-영영포리, 묵계-법주리 군도유지관리 사업 추진 이것은 신대교가 28천만원, 군도교통대책사업이 7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 공사별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오원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개노선 3.5Km에 3억, 그 다음에 횡성국교 진입로 확포장에 0.4Km에 944백만 이건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매일교 교량가설은 삭감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국교진입로 사업이 6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이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횡성국교진입로 토지매입비 5,292㎡에 634,3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장비가 34개소에 748만원,양수장정비 ,관정정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96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2,321,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군비를 889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1억이 섰습니다.
군비 부족액이 789백만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다음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96년 밭기반정비사업이 902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87,280천원이 되겠습니다.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3,520,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시설비 1공 이거는 1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공사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인데 추동지구는 홍천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321,826천원이고 전체 1,5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 해 가지고 모래,자갈,잡석 등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용품이라든가 인쇄 표지판 제작, 하천 진입로 차단기 제작등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국공 유 재산 분할등기 수수료등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가 455천원, 재료비가 직영골재를 채취할 때 감시원 4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18천㎡인데 이건 안흥면 소사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 방제교육교재가 200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행동요령리후렛제작, 방재 홍보물, 현수막, 재해 상황기록 사진 이것이 전부 재해방지 교육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우량측정기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안흥하고 청일만 빼놓고 7개소는 이걸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물어주는 겁니다.
안흥하고 청일은 기상대에서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상대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재해예방 및 피해응급복구 장비 임대료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자라든가 포크레인, 덤프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 자동우량기로 월1회 10만원씩 해가지고 12월 재료비에서 전산요원을 여직원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자재가 계상되어 있고 재해예방사업은 방화사 설치,살포 인부임,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는 1년에 춘추로 두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하고 수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재해대책 실제동원 인력보상입니다.
어것은 저희들이 재해풍수해대책법 시행령에 37조에 의해 가지고 수송업자나 수송비 실비 및 진료실비, 입원비, 건축, 통신, 또는 수도공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세우는 겁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훈련 급식비가 있고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년 5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건설과 관서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로원 피복비 21백만원, 작업복과 방한복이 12명, 우의, 노무화, 장갑.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취기 관리 유지비 2대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국도변이나 군도 이런데 풀을 깍는 기구입니다.
재료비에 수로원 장비구입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인건비라든가 급식비,랜턴,입간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에 접도구역 관리에 2,638천원으로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접도구역을 관리하면서 훼손된 것이나 망가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2,860만원, 그밑에 것은 전부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둔내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이 평당 13만원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은 81,250㎡로서 약 20%는 팔리는 거를 가정해 가지고 2,112백만원입니다.
638페이지 농특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94억 받아 가지고 연 이자는 3%,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특회계 융자금 상환이 전체 1,829,7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및 둔내문화마을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612,870천원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소규모 용수개발 40공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입니다.
12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1공에 3천만원, 137페이지 둔내면 주차장관리비가 5백만원, 시설비가 1억입니다.
이거는 현대 성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에 주천강 지구제 하천개수공사 이건 동창교를 중심으로 상하류쪽으로 제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전체 12천만원 실시설계비에서 재해대책추진비가 14백만원하고 시설비,시설부대비해서 전체 316,4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용역비 자포리에서 우용리 그게 5천만원, 정암1,2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군도정비 설계용역 이거는 마옥에서 영영포리, 또는 남산교 해서 전부 190,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매일교량가설 군도정비등 해서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전부 313,500천원, 그 다음에 매일교 가설이 508백만원, 조항1,2리 확포장공사 이건 바일선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정암1,2리 확포장공사 97백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364Km에 대한 36백만원, 군도정비사업추진 6개 노선에 대해서 4,9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포동, 계촌-둔내, 부창-서원, 유동-마암,마옥리-영영포리, 묵계-법주리 군도유지관리 사업 추진 이것은 신대교가 28천만원, 군도교통대책사업이 7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 공사별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오원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개노선 3.5Km에 3억, 그 다음에 횡성국교 진입로 확포장에 0.4Km에 944백만 이건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매일교 교량가설은 삭감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효과면에서는 거기에 가옥은 별로 없어도 주로 농산물 유통이 도로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농산물 반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도비하고 군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농산물 반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도비하고 군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진기범 위원 거기는 몇 세대나 살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세대수는 확실한 것은 몰라도 14세대 정도입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농도입니다.
○이인원 위원 어떤 계획서 상으로 우선 순위의 분석대상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
○건설과장 한혁동 계획상에는 우리 농어촌 도로에 다 들어가있는데 순위대로 하면 안되는 거고 도에서 도비를 준다 하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은 꼭 거기를 해라 딱 찍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농도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138페이지 주천강지구 하천 개수공사인데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여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이것이 둔내성우레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된 사업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아닙니다.
둔내 성우하고는 반대로 아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둔내 성우하고는 반대로 아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363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준용하천 편입토지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둔내면 자포리 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왜 보상을 해 주죠?
○건설과장 한혁동 제방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함종국 위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제방진입로를 했기 때문에 18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없죠
아무것도 안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없죠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수해를 대비해서 횡성군관내 준용하천에 사유 재산이 편입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보상해 준다면 만약에 어떤 제방을 안 쌓다면 보상해 줄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죠.
그런데 준용하천 지방하천까지는 보상주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은 현재까지 기존 제방이 되어 있어도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도 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용하천에 어떤 시설물을 제방을 쌓는다든가 이럴때는 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뿐 아니고 준용하천에 편입된 용지보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 지방하천까지는 보상주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은 현재까지 기존 제방이 되어 있어도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도 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용하천에 어떤 시설물을 제방을 쌓는다든가 이럴때는 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뿐 아니고 준용하천에 편입된 용지보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방화사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수로원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수로원이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12명가지고는 전 노선을 모래 살포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수로원만 살포하는 것을 봤지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인부들을 예를 들어 도로가 미끄러울때 와서 살포하게끔 계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계약된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읍면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실제 그지역인부들을 사가지고 모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우리 수로원만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 이거든요?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배정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해서 미끄러울 때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실제 그지역인부들을 사가지고 모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우리 수로원만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 이거든요?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배정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해서 미끄러울 때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읍면에서 상습적으로 계속 위험한 지역에 인부하고 계약 체결 같은것은 없이 그냥 전화해서 오늘 얼었으니까 해주쇼 이런 형태로 한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읍면에서도 게약은 한게 없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얘기만 하면 읍면에서는 다되는 모양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