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1995년 12월 21일 (목) 13시30분
장 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3시 3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지금 한상훈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7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약 1개월 여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94회계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있어 이틀이라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금년도에 발주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수해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사업 예산등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일정동안 예산심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항상 지역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모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효용성 있는 실질적 예산 심의가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7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약 1개월 여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94회계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있어 이틀이라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금년도에 발주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수해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사업 예산등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일정동안 예산심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항상 지역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모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효용성 있는 실질적 예산 심의가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인 원
○위원장 이인원 방금 이강복 위원님께서 진기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금번 동료위원으로부터 저를 제3차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성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성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0일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개요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0일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개요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는 95. 12. 19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95. 12.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증감 변경 내시로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도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와 경상비의 일부 삭감조정 수해복구사업 군비확보등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일부 명시이월사업 발생등으로 인하여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부내용은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총괄 개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증감액은 12,259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24,84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 7,331백만원으로 총규모는 69,63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감액 19,591백만원으로 총규모는 55,20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 증가액은 7,331백만원으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523백만원, 세외수입 717백만원, 지방교부세 1,415백만원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법정 보통교부세 교부금 415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4,67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7,331백만원을 기능별로 요약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555백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42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3,844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3,844백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3,296백만원 증액, 문화체육비 7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14백만원 증액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4백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3천 삭감, 지역개발특별회계 15,781백만원 감액, 횡성지방공업 단지조성특별회계 4,16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5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65건, 10,904백만원, 특별회계 2건 9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7,331백만원중 지방세 523백만원, 세외수입 717백만원, 보통교부세 415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 국도비보조금 4,676백만원 증액으로 변경내시되어 세입예산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하여는 세입이 예견되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사업집행이 가능하였슴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므로 동절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므로 세입예산 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므로 19,591백만원을 삭감하는등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면으로는 지방교부세사업 및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 및 경상예산 일부 조정, 수해복구사업 군비확보등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한 것이나, 주택융자금 차액분 상환 314백만원 전출 지원액은 주택융자금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다소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인데 안일한 공직 자세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사회 복지사업의 쓰레기 처리시설 6개소 설치 78백만원과, 일반행정비 읍면 새마을사업 시설비 46천만원의 사업은 기정예산에 편성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슴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므로 월동기사업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등 예산편성에 소홀한 바 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너무 방만한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출받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95수해복구사업 총액 5,988백만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액 2,139백중 1,714백만원은 부담하고 미부담액 424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한 바 이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으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수해피해가 많은 바 96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96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완벽한 수해복구를 조기 실시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는 95. 12. 19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95. 12.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증감 변경 내시로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도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와 경상비의 일부 삭감조정 수해복구사업 군비확보등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일부 명시이월사업 발생등으로 인하여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부내용은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총괄 개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증감액은 12,259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24,84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 증가액 7,331백만원으로 총규모는 69,63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감액 19,591백만원으로 총규모는 55,20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 증가액은 7,331백만원으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523백만원, 세외수입 717백만원, 지방교부세 1,415백만원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법정 보통교부세 교부금 415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4,67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7,331백만원을 기능별로 요약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555백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42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3,844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3,844백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3,296백만원 증액, 문화체육비 7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14백만원 증액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4백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3천 삭감, 지역개발특별회계 15,781백만원 감액, 횡성지방공업 단지조성특별회계 4,16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5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65건, 10,904백만원, 특별회계 2건 9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7,331백만원중 지방세 523백만원, 세외수입 717백만원, 보통교부세 415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 국도비보조금 4,676백만원 증액으로 변경내시되어 세입예산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하여는 세입이 예견되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사업집행이 가능하였슴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므로 동절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므로 세입예산 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므로 19,591백만원을 삭감하는등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면으로는 지방교부세사업 및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 및 경상예산 일부 조정, 수해복구사업 군비확보등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한 것이나, 주택융자금 차액분 상환 314백만원 전출 지원액은 주택융자금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다소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인데 안일한 공직 자세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사회 복지사업의 쓰레기 처리시설 6개소 설치 78백만원과, 일반행정비 읍면 새마을사업 시설비 46천만원의 사업은 기정예산에 편성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슴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므로 월동기사업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등 예산편성에 소홀한 바 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너무 방만한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출받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95수해복구사업 총액 5,988백만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액 2,139백중 1,714백만원은 부담하고 미부담액 424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한 바 이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으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수해피해가 많은 바 96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96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완벽한 수해복구를 조기 실시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12월 21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정호원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총예산은 124,844,795천원이며 세입에서 지방세가 5%, 세외수입이 40%, 지방교부세가 21%, 지방양여금이 6%, 보조금이 18%, 지방채가 10%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9%, 물건비가 8%, 이전비가 5%, 자본지출이 73%, 보전재원이 2%, 내부거래가 1%, 예비비 기타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638,494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8.9%, 세외수입이 10.8%, 지방교부세가 38.2%, 지방양여금이 10.6%, 보조금이 31.2%, 지방재원이 0.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4.7%, 물건비가 12.2%, 이전경비가 6.8% 자본지출이 63.3%, 보전재원이 0.3%, 내부거래가 2%, 예비비기타가 0.8%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는 55,206,301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82%, 보조금이 1.5%, 지방채가 16.5%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0.3%, 물건비가 2.5%, 이전경비가 6.2%, 자본지출이 84.7%, 융자및 출자가 0.7%, 보전재원이 2.7%, 예비비기타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지방세중 주민세가 595백만원에서 소득할 개인세가 24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8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가 2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27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가 2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으로 직영골재장수입과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부담금이 2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557백만원과 등록세에서 16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7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과태료가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재해복구비로 1차에 5억원, 2차에 3억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41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체적으로 1,41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노령수당에서 국비가 3,574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47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비에 있어서 국비가 8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금이 1,481천원이 국비가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12,2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에 있어서 국비가 19,50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에서 국비가 15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에서 국비가 20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 국비가 35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 보호에 있어서 국비가 80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2,42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밭기반정비사업중에 국비가 8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4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95 2차수해로 인한 임도 피해복구에 있어서 27,122천원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1,78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에 1,878,511천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5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국비가 432,21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3오지개발집행잔액 반환금이 120만원이 발생을 했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3,39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16,23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에 있어서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오지교통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1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천제방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386,53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537,394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174,15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광복 50주년 기념 국민문화 축제에 7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 국비가 1,68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4,156,58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보조로 7,69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정관리시범기관 상사업비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에 도비가 3,13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95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도비가 59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8,12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도비가 1,527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거택구호비에 있어서는 2,43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2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방문 상담이 도비가 22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검진이 도비가 1,29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56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0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80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도비가 2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5 2차 수해로 인한 임도피해복구에 있어서는 31,29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은 도비가 226,14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95수출 백합종구생산지원에 있어서 도비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5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92,61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282천원, 호우피해복구 농작물 지원이 208천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39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도비가 51,431천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404,39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천제방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94,02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에 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복리후생비에서 4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급여관리에 있어서 기본급에서 100,86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상여금에 있어서 48,750천원이 감이 되었고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상황관리용 회선사용료를 14,76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4백만원을 감했고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원과 군정광고 게재 13백만원 해서 1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전용회선사용료 21백만원, 다중화케이블 인입관로 시설 15백만원을 감했고, 청약료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곡교량 감속차량설치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호우피해복구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174,151천원과 도비 90,479천원, 군비 348,429천원 해서 613,05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3,4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선관위 위탁금 1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민원관리에서 민원창구근무자에 대한 동절기 민원복을 495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자금관리프로그램구입 17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회계장부구입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관리비에 있어서 추곡수매 추진에 따른 유류대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영버스 구입을 36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뒤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을 바꿔가지고 민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뒤에가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옥인분교 매입비 125,867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15,274천원을 증액시켰고 구호비에 있어서 24,37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1,851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령수당 5,106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에서 1,011천원을 감액시켰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에서 8,34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 1개소에 대해서 2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5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34백만원을 감액했고 상여금에서 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족보건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76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보존용 VTR카메라 구입 138만원을 증액시켰고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련 제서식 인쇄에 8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국내여비 1,377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업무추진비 111만원, 자산취득비에 32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환경지도 개선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28만원, 업무추진비에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있어서 생활폐품 수집소 설치를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공근에 1개소에 13백만원씩 해서 78백만원을 증액시켰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사용지 구입비 676천원과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10,181천원을 감액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지전용업무추진 및 농어촌발전계획 업무 추진 PC 및 프린터 구입 2대에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있어서 전통식품홍보물 제작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특작물 관리에 있어서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사업에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량증산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호우피해 농가 지원사업비로 2,2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지 정리사업으로 시설비,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20,275천원이 감액되었고 '95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6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에서 33백만원을 감했고 '95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및 공사 감리비에서 94,897천원을 감했습니다.
'95밭기반정비사업 분할측량 감정 수수료 1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추동지구 경지정리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769,2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해대책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로 2,31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업용 저수지 준설로 13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암반관정에서 2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6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53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에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농조에 245,74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근면 정주권개발 기본계획 및 오수처리장 실시설계에 30만원을 감액을 했고 둔내 문화마을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양여금 62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분양공고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오지종합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분할측량수수료를 1,76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에 있어서 횡성농업발전방향 교재 제작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업비에 있어서는 임도시설에 58,412천원이 수해복구사업비로 증액이 되었고 사방관리에 있어서 18,996천원이 수해복구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전출금에 16,23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횡성소도읍개발 설계 용역비 13,4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횡성소도읍개발사업에 37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67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등기이전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에 있어서 7억을 읍하택지개발사업비로 전출시켰고 주택사업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상환액 314백만원을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이주정착금 198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수해복구사업으로 226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84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4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1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준용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대행수수료로 121백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설비로 '95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687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15,13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대비에 1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서 4,384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7,084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27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비에 있어서 하천제방수해복구 공사를 30개소에 대해서 761,309천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11,7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를 5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재무과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감액을 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비 2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서 시설비 27,36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가지 내에 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드레인 설치를 하고 시설장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확충에 있어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액 73백만원을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14백만원과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43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공설운동장 설치사업 토목공사비로 57,174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군비로 계상되었던 분이 도비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만 과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2,93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갑천면 소방차고 건축에 있어서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국비반환금 1,113천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반환금 2,671천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에서 34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본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수당을 2,514천원을 증액을 했으며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4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서원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에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460,9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갑천면 매일1리 보안등 설치공사 3개소와 읍면별로 사업장 1개소씩을 해서 내역과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군구 행정지도에 있어서 정금출장소 청사 군청구호 현판 1개소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 둔내면 3대, 문서 편철용 전동천공기 갑천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온풍기 갑천면, 강림복지회관 난로구입 등 4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차량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차량보험료하고 해서 1,559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둔내면 난로 연료비로 99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영선비로 일반수용비로 공근면 면장실 현황판설치 260만원, 횡성읍 공공요금이 1백만원, 횡성읍 연료비 1,93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백만원, 시설비로 횡성읍 지정벽보판 도색 및 정비하고 청일면 공중화장실 전기계량기 설치하고 해서 20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거기에는 강림면 민원휴계실 설치로 1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 공중변소 관리에서 안흥면 공동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교체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14백만원이 세입이 계상이 되어서 세출로는 차입금 이자가 71백만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2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13,535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에는 기타 운영비로 진료비하고 분만비, 한방비 지급에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과목만 변경된 사항으로서 예비비를 54백만원을 감을 해서 융자를 54백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10,843천원을 국비 10,843천원을 가지고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백만원을 감을 했고 시설비에서 240백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우천농공단지에 있어서 2억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3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입주자 선수금이 4,164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에서 150만원, 조사원 등산화 30만원, 무형 고정자산 16만원을 감을 했고 토지보상비에서 4,16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매각수입에 있어서 둔내마을조성사업 분양으로 84억원을 감을 했고 단독택지에 있어서 5,058백만원을 감했고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2,833백만원을 감을 했으며 근린시설용지에 있어서 504백만원을 감을 했고 공공시설용지에 있어서 4,935천원을 감을 해서 16,80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서 사업외수입에서 7억이 전입이 되었고 계약포기 수입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에서 3억,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확정측량비를 52백만원을 감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481,98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간담회 급식비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토지매입비에서 199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2,229,95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1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1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특회계 융자금 원금상환과 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에서 10,766,04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1,891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1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수자원개발공사 선수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총예산은 124,844,795천원이며 세입에서 지방세가 5%, 세외수입이 40%, 지방교부세가 21%, 지방양여금이 6%, 보조금이 18%, 지방채가 10%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9%, 물건비가 8%, 이전비가 5%, 자본지출이 73%, 보전재원이 2%, 내부거래가 1%, 예비비 기타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638,494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8.9%, 세외수입이 10.8%, 지방교부세가 38.2%, 지방양여금이 10.6%, 보조금이 31.2%, 지방재원이 0.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4.7%, 물건비가 12.2%, 이전경비가 6.8% 자본지출이 63.3%, 보전재원이 0.3%, 내부거래가 2%, 예비비기타가 0.8%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는 55,206,301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82%, 보조금이 1.5%, 지방채가 16.5%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0.3%, 물건비가 2.5%, 이전경비가 6.2%, 자본지출이 84.7%, 융자및 출자가 0.7%, 보전재원이 2.7%, 예비비기타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지방세중 주민세가 595백만원에서 소득할 개인세가 24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8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가 2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27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가 2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으로 직영골재장수입과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부담금이 2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557백만원과 등록세에서 16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7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과태료가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재해복구비로 1차에 5억원, 2차에 3억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41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체적으로 1,41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노령수당에서 국비가 3,574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47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비에 있어서 국비가 8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금이 1,481천원이 국비가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12,2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에 있어서 국비가 19,50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에서 국비가 15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에서 국비가 20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 국비가 35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 보호에 있어서 국비가 80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2,42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밭기반정비사업중에 국비가 8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4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95 2차수해로 인한 임도 피해복구에 있어서 27,122천원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1,78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에 1,878,511천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5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국비가 432,21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3오지개발집행잔액 반환금이 120만원이 발생을 했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3,39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16,23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에 있어서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오지교통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1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천제방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386,53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537,394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174,15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광복 50주년 기념 국민문화 축제에 7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 국비가 1,68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4,156,58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보조로 7,69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정관리시범기관 상사업비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에 도비가 3,13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95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도비가 59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8,12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도비가 1,527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거택구호비에 있어서는 2,43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2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방문 상담이 도비가 22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검진이 도비가 1,29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56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0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80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도비가 2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5 2차 수해로 인한 임도피해복구에 있어서는 31,29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은 도비가 226,14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95수출 백합종구생산지원에 있어서 도비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5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92,61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282천원, 호우피해복구 농작물 지원이 208천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39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도비가 51,431천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404,39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천제방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94,02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에 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복리후생비에서 4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급여관리에 있어서 기본급에서 100,86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상여금에 있어서 48,750천원이 감이 되었고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상황관리용 회선사용료를 14,76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4백만원을 감했고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원과 군정광고 게재 13백만원 해서 1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전용회선사용료 21백만원, 다중화케이블 인입관로 시설 15백만원을 감했고, 청약료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곡교량 감속차량설치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호우피해복구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174,151천원과 도비 90,479천원, 군비 348,429천원 해서 613,05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3,4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선관위 위탁금 1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민원관리에서 민원창구근무자에 대한 동절기 민원복을 495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자금관리프로그램구입 17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회계장부구입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관리비에 있어서 추곡수매 추진에 따른 유류대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영버스 구입을 36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뒤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을 바꿔가지고 민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뒤에가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옥인분교 매입비 125,867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15,274천원을 증액시켰고 구호비에 있어서 24,37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1,851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령수당 5,106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에서 1,011천원을 감액시켰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에서 8,34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설치 1개소에 대해서 2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5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34백만원을 감액했고 상여금에서 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족보건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76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보존용 VTR카메라 구입 138만원을 증액시켰고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련 제서식 인쇄에 8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국내여비 1,377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업무추진비 111만원, 자산취득비에 32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환경지도 개선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28만원, 업무추진비에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있어서 생활폐품 수집소 설치를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공근에 1개소에 13백만원씩 해서 78백만원을 증액시켰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사용지 구입비 676천원과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10,181천원을 감액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지전용업무추진 및 농어촌발전계획 업무 추진 PC 및 프린터 구입 2대에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있어서 전통식품홍보물 제작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특작물 관리에 있어서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사업에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량증산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호우피해 농가 지원사업비로 2,2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지 정리사업으로 시설비,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20,275천원이 감액되었고 '95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6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에서 33백만원을 감했고 '95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및 공사 감리비에서 94,897천원을 감했습니다.
'95밭기반정비사업 분할측량 감정 수수료 1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추동지구 경지정리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769,2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해대책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로 2,31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업용 저수지 준설로 13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암반관정에서 2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6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53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에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농조에 245,74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근면 정주권개발 기본계획 및 오수처리장 실시설계에 30만원을 감액을 했고 둔내 문화마을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양여금 62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분양공고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오지종합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분할측량수수료를 1,76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에 있어서 횡성농업발전방향 교재 제작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업비에 있어서는 임도시설에 58,412천원이 수해복구사업비로 증액이 되었고 사방관리에 있어서 18,996천원이 수해복구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전출금에 16,23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횡성소도읍개발 설계 용역비 13,4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횡성소도읍개발사업에 37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67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등기이전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에 있어서 7억을 읍하택지개발사업비로 전출시켰고 주택사업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상환액 314백만원을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이주정착금 198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수해복구사업으로 226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84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4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1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준용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대행수수료로 121백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설비로 '95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687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15,13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대비에 1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서 4,384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7,084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27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비에 있어서 하천제방수해복구 공사를 30개소에 대해서 761,309천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11,7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를 5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재무과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감액을 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비 2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서 시설비 27,36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가지 내에 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드레인 설치를 하고 시설장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확충에 있어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액 73백만원을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14백만원과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43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공설운동장 설치사업 토목공사비로 57,174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군비로 계상되었던 분이 도비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만 과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2,93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갑천면 소방차고 건축에 있어서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국비반환금 1,113천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반환금 2,671천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에서 34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본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수당을 2,514천원을 증액을 했으며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4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서원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에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460,9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갑천면 매일1리 보안등 설치공사 3개소와 읍면별로 사업장 1개소씩을 해서 내역과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군구 행정지도에 있어서 정금출장소 청사 군청구호 현판 1개소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 둔내면 3대, 문서 편철용 전동천공기 갑천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온풍기 갑천면, 강림복지회관 난로구입 등 4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차량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차량보험료하고 해서 1,559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둔내면 난로 연료비로 99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영선비로 일반수용비로 공근면 면장실 현황판설치 260만원, 횡성읍 공공요금이 1백만원, 횡성읍 연료비 1,93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백만원, 시설비로 횡성읍 지정벽보판 도색 및 정비하고 청일면 공중화장실 전기계량기 설치하고 해서 20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거기에는 강림면 민원휴계실 설치로 1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 공중변소 관리에서 안흥면 공동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교체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14백만원이 세입이 계상이 되어서 세출로는 차입금 이자가 71백만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2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13,535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에는 기타 운영비로 진료비하고 분만비, 한방비 지급에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과목만 변경된 사항으로서 예비비를 54백만원을 감을 해서 융자를 54백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10,843천원을 국비 10,843천원을 가지고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백만원을 감을 했고 시설비에서 240백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우천농공단지에 있어서 2억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3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입주자 선수금이 4,164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에서 150만원, 조사원 등산화 30만원, 무형 고정자산 16만원을 감을 했고 토지보상비에서 4,16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매각수입에 있어서 둔내마을조성사업 분양으로 84억원을 감을 했고 단독택지에 있어서 5,058백만원을 감했고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2,833백만원을 감을 했으며 근린시설용지에 있어서 504백만원을 감을 했고 공공시설용지에 있어서 4,935천원을 감을 해서 16,80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서 사업외수입에서 7억이 전입이 되었고 계약포기 수입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에서 3억,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확정측량비를 52백만원을 감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481,98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간담회 급식비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토지매입비에서 199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2,229,95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1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1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특회계 융자금 원금상환과 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에서 10,766,04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1,891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1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수자원개발공사 선수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이 농경지 및 수리시설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8월에 수해에 의해서 난게 국비로 해서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63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이 농경지 및 수리시설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8월에 수해에 의해서 난게 국비로 해서 문화마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함종국 위원 그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우천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그게 우천이 문화마을로 정리가 된겁니다.
그게 우천이 문화마을로 정리가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광복50주년 기념 군민문화축제에 세입이 72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회의도하고 여러가지 행사도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했을때 도가 행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비에서 행사를 치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국비가 72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행사를 했을때 도가 행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비에서 행사를 치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국비가 72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품 수집소설치가 6개소로 해서 78백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78백만원을 가지고 6개소 생활폐품수집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가을착수경지 정리 69백만원 감액사유, 그리고 112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대행 사업을 홍천 농조가 하는 사유 그것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품 수집소설치가 6개소로 해서 78백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78백만원을 가지고 6개소 생활폐품수집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가을착수경지 정리 69백만원 감액사유, 그리고 112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대행 사업을 홍천 농조가 하는 사유 그것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103페이지에 78백만원으로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까 20평 규모로 하는데는 동당 13백만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집소에 대한 부대비를 2백만원을 해서 단일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6동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집소에 대한 부대비를 2백만원을 해서 단일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6동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강복 위원 평당 콘크리트하고 전체 해 가지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4동정도는 질걸로 보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4동정도는 질걸로 보는데 아무래도...
○기획실장 이완형 이거는 읍면복지회관에서 40평 규모로 짓는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가을착수 밭기 반정리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한 금액대로 다 추진을 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2페이지에 농조대행은 농조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게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거는 농조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거는 국비가 농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될때도 그 명목이 농조지원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가을착수 밭기 반정리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한 금액대로 다 추진을 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2페이지에 농조대행은 농조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게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거는 농조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거는 국비가 농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될때도 그 명목이 농조지원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24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두원천 정비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분할측량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것 말고 측량하고 법무사 수수료 주는것 보니까 두원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인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거는 금년도에 기 시행을 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비가 과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설계비를 감을 해가지고 분할측량수수료하고 법무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설계비에서 줄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돌려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비가 과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설계비를 감을 해가지고 분할측량수수료하고 법무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설계비에서 줄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돌려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보상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학자금 지원이 다 집행이 안되고 10,181천원을 감을 했는데 왜 학자금 지원을 다 지원을 못하고 감을 했는지...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상자에 대한 거는 다 지급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국가가 대상자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서 차액분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산업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01페이지에 횡성지방공업단지 입주자 선수금에서4,164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감한 동기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입주자 선수금에서 4,164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한라에서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가 전체가 9,762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쪽에서 금년도에는 587천만원은 돈이 되는데 나머지 분은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분에 대한 거를 감을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택지지구 도시계획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했는데 공설운동장 택지지구를 도시계획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21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택지지구 도시계획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했는데 공설운동장 택지지구를 도시계획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선수금이 다 들어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수금이 금년도에 사업이 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해 가지고 선수금이 들어오는 96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금 공설운동장을 내년에 일부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비를 감을 해 가지고는 그걸 추진할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게 택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택지를 내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수금을 다 받아 가지고 돈이 들어올 걸로 알고 이 사업까지 할려고 그랬었는데 시기적으로 할수도 없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걸로...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산업과에 학자금 관계는 지금 군에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체크하셔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체크하셔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건물 재산세 감액원인하고, 82페이지 군정광고 게재내용 83페이지 학곡교량 감속차선 설치 감액 원인, 그리고 113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 이 장소를 알려주시고 126페이 지에 공영버스 구입이 2대를 과목경정 해 가지고 다시 2대를 세우고 또 한대를 세워서 3대를 세웠는데 구입해서 운영하는 내용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55페이지에 건물 재산세 감액원인하고, 82페이지 군정광고 게재내용 83페이지 학곡교량 감속차선 설치 감액 원인, 그리고 113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 이 장소를 알려주시고 126페이 지에 공영버스 구입이 2대를 과목경정 해 가지고 다시 2대를 세우고 또 한대를 세워서 3대를 세웠는데 구입해서 운영하는 내용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군정광고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먹거리단지라든지 이런 횡성 PR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곡리 교량 감속차선 문제는 작년도에 교량을 놓으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4차선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군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감속차선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더라도 4차선 도로가 다 된다음에 그때가서 만드는게 더 바람직하니까 그때가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저희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문제는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군정광고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먹거리단지라든지 이런 횡성 PR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곡리 교량 감속차선 문제는 작년도에 교량을 놓으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4차선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군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감속차선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더라도 4차선 도로가 다 된다음에 그때가서 만드는게 더 바람직하니까 그때가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저희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문제는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년에 실시가 된다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 감액은 수몰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뺐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가 감액이 된겁니다.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 감액은 수몰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뺐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가 감액이 된겁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광고내용이.
○기획실장 이완형 군정에 대한 연말 결산 종합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겁니다.
○원용식 위원 지방지에 할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기획실장 이완형 전면광고가 있고 반절광고가 있고 그래 가지고 광고료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버스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재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공영버스를 45인승 큰 버스로 구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 줘서 회사가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먼저 2대 분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1대 분이 더 추가가 18백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회사에 줘가지고 회사가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재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공영버스를 45인승 큰 버스로 구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 줘서 회사가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먼저 2대 분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1대 분이 더 추가가 18백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회사에 줘가지고 회사가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원용식 위원 버스회사에 줄려고 그러는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25인승 가지고는 버스회사에서 수지가 안맞아 가지고 안된대요.
자기네들이 45인승을 2대를 구입을 하는데 18백만원씩 25인승 2대면 1대가 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을 하는데 1대분은 이걸로 구입을 하고 1대는 반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반은 자기네가 부담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버스 2대를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오지면에 투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25인승 가지고는 버스회사에서 수지가 안맞아 가지고 안된대요.
자기네들이 45인승을 2대를 구입을 하는데 18백만원씩 25인승 2대면 1대가 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을 하는데 1대분은 이걸로 구입을 하고 1대는 반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반은 자기네가 부담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버스 2대를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오지면에 투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원용식 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진기범 위원 120페이지, 읍하택지 개발사업 사업비 7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융자금 차액분 상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오지면 개발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측량수수료는 청일면 봉명리에 농로확장 1,700m 갑천 새말 한치하고 거기에 640m, 안흥 지구 농로에 1,400m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측량수수료는 청일면 봉명리에 농로확장 1,700m 갑천 새말 한치하고 거기에 640m, 안흥 지구 농로에 1,400m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먼저에 다 포함되었던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측량수수료로 안되어 있고 설계비로 되어 있어서 과목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는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진기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120페이지에 7억 관계하고 주택융자금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기획실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할 실과소의 순서 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기획실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할 실과소의 순서 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19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325,289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정예산은 1,625,289천원으로 되어 있어 부족된 금액 7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것은 내용을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지숫자에 의한 매각에 대한 계획을 당초의 계획과 변경함으로 인해서 세입자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왔는데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공영주택 2개 단지에 대한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이 되어서 그 세입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모든 예산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동건설과는 2차 분납분까지 전부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일우공영에 46억에 대한 1차 중도금 18억을 징수한 이후에 나머지 13억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던 중 해지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우공영에서 13억이라는 금액이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 졸속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에 빵구가 난겁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고민끝에 개인택지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메워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당초에 우리가 50%를 매각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도 원만히 되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문제를 커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에서 고민을 해 온 겁니다.
따라서 해지요청과 동시에 18억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 일우공영측의 요구입니다.
저희는 일단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연체를 시켜서 이자까지 내라 하고 독촉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지요청을 한 이상 연체도 못내고 돌려달라고 하는것 하고 맞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겠다 해서 그들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죽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에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완만히 진행이 되어서 분양이 되고 분할측량까지 전부 완료를 하는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사업이 보상금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가 내일 바로 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5개 필지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주택이 2개동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11월달에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일부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가지고 내용대로 전주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13억에 대한 중도금이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것을 못하면 도저히 결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부족된 재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예산부서에다 10억을 했습니다.
일반전입금 하나도 없이 순수한 특별회계만 가지고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사업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희가 차입금을 할려고 그래도 승인절차를 밟는다든가 모든 절차가 금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60억 저희가 융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합니다만 그 이상 더 받을 길이 없다 이래서 어쩔수 없이, 지금 둔내문화마을과 저희 사업이 함께 연계되어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10억이 오지 않기 때문에 7억밖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7억으로 해서 예산수입을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전입받은 금액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상 주택사업이 완료가 되었을때는 지난번에 예산때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40억이라는 흑자사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것이 과연 40억으로 꼭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는 매년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다시 설계에 대한 에스카렛이 계산에 의해서 올라가고 고정수입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면 그게 많이 남는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갖고도 40억 정도는 수입이 된다는 얘기는 7억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데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19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325,289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정예산은 1,625,289천원으로 되어 있어 부족된 금액 7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것은 내용을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지숫자에 의한 매각에 대한 계획을 당초의 계획과 변경함으로 인해서 세입자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왔는데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공영주택 2개 단지에 대한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이 되어서 그 세입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모든 예산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동건설과는 2차 분납분까지 전부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일우공영에 46억에 대한 1차 중도금 18억을 징수한 이후에 나머지 13억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던 중 해지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우공영에서 13억이라는 금액이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 졸속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에 빵구가 난겁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고민끝에 개인택지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메워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당초에 우리가 50%를 매각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도 원만히 되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문제를 커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에서 고민을 해 온 겁니다.
따라서 해지요청과 동시에 18억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 일우공영측의 요구입니다.
저희는 일단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연체를 시켜서 이자까지 내라 하고 독촉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지요청을 한 이상 연체도 못내고 돌려달라고 하는것 하고 맞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겠다 해서 그들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죽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에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완만히 진행이 되어서 분양이 되고 분할측량까지 전부 완료를 하는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사업이 보상금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가 내일 바로 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5개 필지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주택이 2개동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11월달에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일부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가지고 내용대로 전주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13억에 대한 중도금이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것을 못하면 도저히 결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부족된 재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예산부서에다 10억을 했습니다.
일반전입금 하나도 없이 순수한 특별회계만 가지고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사업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희가 차입금을 할려고 그래도 승인절차를 밟는다든가 모든 절차가 금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60억 저희가 융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합니다만 그 이상 더 받을 길이 없다 이래서 어쩔수 없이, 지금 둔내문화마을과 저희 사업이 함께 연계되어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10억이 오지 않기 때문에 7억밖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7억으로 해서 예산수입을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전입받은 금액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상 주택사업이 완료가 되었을때는 지난번에 예산때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40억이라는 흑자사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것이 과연 40억으로 꼭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는 매년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다시 설계에 대한 에스카렛이 계산에 의해서 올라가고 고정수입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면 그게 많이 남는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갖고도 40억 정도는 수입이 된다는 얘기는 7억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데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임시 빌려쓰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보형 저희는 임시 빌려쓰는게 아니라 전입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일단 저희가 재정적인 수입이 있어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 자금 자체가 특별회계로 계속되는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갈거니까 도루 넘겨준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금년도에 결산을 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전입금으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일우공영에서 13억에 대한 추가 자금만 냈으면 아무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서도 결산을 하고도 적어도 5억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계장께서 전체 아파트 업소에 대해서 전부 통지를 보냈더니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는건 거의 1군에 속하는 업체들이 많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동건설에서도 상당한 의사를 표명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부단성 경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한테 남아있는 것은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일우공영과의 싸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는 계약만으로서도 못내주겠다는 얘기죠.
일단 중도금 18억이 들어 왔을때 당신네한테 갚아 줄 수 있지 그전에는 못갚아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절감으로 인해서 세출을 절감하는게 있고 다만 수몰민에 대한 지원금 1억을 저희가 상환해 줘야 되는 이와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 의문가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71백만원, 국내차입금원리금 상환 243백만원, 이렇게 해서 31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좌상으로 차입금하고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하고의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 차입금에 상환액에 문제되는 거를 상환을 하고 나면, 이건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자꾸 체증되어 나가는 이와같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진기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이 주택은행과 군간에 이자에 계산율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시고 저희가 그 답변을 명확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주택은행하고 하도 안풀려서 지금 주택은행 본사에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본사로 하여금 연락을 하도록, 그래서 내일까지는 저희한테 팩스라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서는 20년동안을 체감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자를 몇년도 몇년도 변화되었다는 사항을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주택은행에서는.
또 정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로는 정리가 안되어 있고 저희는 일단 징수부적인 단순 부기형식의 장부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데서는 대차대조가 딱딱나오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서 그문제가 연계된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서 개인을 빼 가지고 전체 금액의 구성비를 하는데 4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릴때도 9월말 현재로만 보고를 드렸지 그 외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정리해 가지고 그걸 내는데도 보통 3개월이 걸려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서류상으로 해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만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원금과 의 대조표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구성비를 전부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보면 과연 군에서 한 이자율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없다 하는 증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빙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에다 얘기를 해도 원주지부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중앙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 요구를 했더니 내일까지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촉을 해서도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314백이라는 거는 연체가 되어 가고 저희가 강제징수를 해서 압류 처분하는 재산등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물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연간 횡성군에서 연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 4천만원 정도는 수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4백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해 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이라는 것은 4천만원 정도를 매년 세수로 증대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주셨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314백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여지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주택은행과의 사이에서는 이 문제만은 전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차액분 약 2억에 대한 해당분을 정리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아서 군세입으로 잡아 넣겠다.
이것은 약 연간 4천만원돈에 이릅니다.
이자에 대한 문제는 10%에서 9%로 이동된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택은행 본점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현재 금년도에 결산을 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전입금으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일우공영에서 13억에 대한 추가 자금만 냈으면 아무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서도 결산을 하고도 적어도 5억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계장께서 전체 아파트 업소에 대해서 전부 통지를 보냈더니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는건 거의 1군에 속하는 업체들이 많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동건설에서도 상당한 의사를 표명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부단성 경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한테 남아있는 것은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일우공영과의 싸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는 계약만으로서도 못내주겠다는 얘기죠.
일단 중도금 18억이 들어 왔을때 당신네한테 갚아 줄 수 있지 그전에는 못갚아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절감으로 인해서 세출을 절감하는게 있고 다만 수몰민에 대한 지원금 1억을 저희가 상환해 줘야 되는 이와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 의문가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71백만원, 국내차입금원리금 상환 243백만원, 이렇게 해서 31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좌상으로 차입금하고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하고의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 차입금에 상환액에 문제되는 거를 상환을 하고 나면, 이건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자꾸 체증되어 나가는 이와같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진기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이 주택은행과 군간에 이자에 계산율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시고 저희가 그 답변을 명확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주택은행하고 하도 안풀려서 지금 주택은행 본사에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본사로 하여금 연락을 하도록, 그래서 내일까지는 저희한테 팩스라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서는 20년동안을 체감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자를 몇년도 몇년도 변화되었다는 사항을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주택은행에서는.
또 정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로는 정리가 안되어 있고 저희는 일단 징수부적인 단순 부기형식의 장부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데서는 대차대조가 딱딱나오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서 그문제가 연계된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서 개인을 빼 가지고 전체 금액의 구성비를 하는데 4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릴때도 9월말 현재로만 보고를 드렸지 그 외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정리해 가지고 그걸 내는데도 보통 3개월이 걸려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서류상으로 해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만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원금과 의 대조표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구성비를 전부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보면 과연 군에서 한 이자율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없다 하는 증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빙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에다 얘기를 해도 원주지부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중앙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 요구를 했더니 내일까지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촉을 해서도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314백이라는 거는 연체가 되어 가고 저희가 강제징수를 해서 압류 처분하는 재산등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물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연간 횡성군에서 연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 4천만원 정도는 수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4백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해 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이라는 것은 4천만원 정도를 매년 세수로 증대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주셨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314백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여지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주택은행과의 사이에서는 이 문제만은 전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차액분 약 2억에 대한 해당분을 정리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아서 군세입으로 잡아 넣겠다.
이것은 약 연간 4천만원돈에 이릅니다.
이자에 대한 문제는 10%에서 9%로 이동된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택은행 본점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진기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오는 12일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오는 12일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