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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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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1995년 12월 19일 (화) 오전 09시 15분

장 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3.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3.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4. 3. 산회의 건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09시16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수조정 작업은 어제 계수 조정 작업에서 1차로 지목한 바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21시 4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96세입 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위원입니다.
96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안은 95. 11.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12.17일 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 12.13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5. 12. 14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3차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비,계속비이월 사업비등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을 추가 1,322,32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총액은 107,169,237천원으로 95년도 당초보다 8.4%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70,985,308천원으로 95년대비 약 30%가 신장되었고 총예산 총규모의 66.2%이며 특별회계는 36,183,929천원으로 95년대비 18.3%가 감소되었는바 감소내용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등의 신설로 5,106,392천원이 증가된 반면 댐건설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등13,839,960천원이 감소함으로써 마이너스 신장을 나타낸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6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특별회계 사업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의회비의 중앙지 구독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꼭 필요한 부수만 구독토록 33만6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생활개혁추진 안내 및 홍보 등의 사업은 홍보성위주의 사업으로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되어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항목의 주요사업추진보상금 5천만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과다 계상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정홍보 및 행정예고 사업은 년간 5회로 매월 특집 홍보가 실시되는 경우와 같으므로 상하반기 년가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아 5천5백만원중 3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고장상품 광고는 횡성한우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광고를 한다는 성급한 홍보성 예산편성으로 7천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북방저널외 6종의 교양도서 구독은 실효성이 적어 9백7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횡성안내책자 발간은 군정소식지나 농산관리, 지역경제 관리분야의 홍보책자에 포함하여 횡성을 알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홍보위원 수당은 위원들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여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5백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반공의날 행사참석과 군정홍보위원 교육여비보상은 기획실 풀 보상금으로 충당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15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로서 인사위원회운영은 매월 4회 실시는 현실성이 없어 2회로 축소하여 3백6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전담근무자 배치는 직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사안으로 퇴직공무원등 자원봉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대로 본청 직원중 순환근무하여도 무방하므로 인건비 및 피복비 1천738만4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반상회보 및 간지 발간사업은 군정소식지로 일원화함이 타당하여 1천608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방범순찰아르바이트 인건비 보조는 경찰지원경비로서 법령에 의거 교통시설물등에 국한함이 타당하므로 1천44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내무행정항목의 마을정비사업과 재해대책추진 사업 예산은 총액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항목으로서 정금민속관관리업무 인건비는 년중 계속 관리하여야 할 대상사업이 아니며, 직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80일 사역과 30일 사역으로 2건이 계상되어 280일 사역예산 5백1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목으로서 EM발효제공급사업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기 실시한 사업의 성과도 의문시되어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항목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고 필요성도 적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1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항목으로 공장유치 홍보물 제작사업은 2천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1천만원으로 반액을 삭감하였고, 내고장 상품안내화보발간 사업은 산업부분의 농특산물 안내책자 발간사업과 중복되어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취업정보지 발간사업역시 군정소식지를 활용하면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4백 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항목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사업 1천만원은 전년대비 과다계상 되어 5백만원으로 반액을 산감하였고 같은 항목 산주교육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은 이중 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목으로서 세덕사정비사업은 레포츠공원 진입로 협소등 주변의 기반 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하며 시기상조라 보아 9천64만6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 풍수원천주교회 보수사업은 출입문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불요불급 예산으로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항목으로서 오원 통골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 효과가 기대되지 아니하여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항목의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억7천3백만원중 총액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항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감면분 보전전출금은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3천97만9천원에서 세입예산 삭감액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2천5백97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총액 7억1천288만8천원은 95년도 수해복구국도비사업중 군비 미부담 충당에 3억9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중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 예산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중요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장수식당 운영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며, 장애인 의료 보장구 지원사업은 매년 소규모로 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 수 및 보장구 종류를 일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완벽히 분석하여 시설물이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아 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청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상호 동등한 호혜의 원칙을 다시한번 고려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지적되었고 강변도로 벗꽃나무 식 재사업은 현재 군목인 느티나무가 16미터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다시 이곳에 벗꽃나무를 식재하고 느티나무를 다른곳으로 이식하므로써 예산의 이중 투자가되어 낭비적 요인이 있으나 상춘객 및 하절기 관광객 유치와 횡성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삭감치 아니하였는바 추후 이와같은 계획의 미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인 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도 삭감여지는 있으나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의지를 믿고 알뜰히 집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삭감치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슴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 종 국

○위원장 서창하   함종국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의하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간 증감액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감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증감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날 본 예산에 여러가지면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집행 기관 장이신 군수님과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6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산회의 건 

(22시00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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