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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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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 12월14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장님의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기선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이 122페이지 먼저 통계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6,707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헤드크리닝 디스켓이 75천원, 플로피디스켓 155천원, 지역전산본부운영에 2,135천원,지역전산본부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주전산기,하이콤이 현재 들어와서 운영 가동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전산실 전원시설 점검에 284천원, 행정전산망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1,743천원,주민관리용 UPS 밧데리 교체가 2,324천원, 전산교육장 교재 발간에 3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159천원인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행정 정보센타 주전산기 보험료가 3,671천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센타 회선 사용료가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6,227천원, 행정 전산망용 회선 사용료가 9,393 천원, 저희가 대개 행정전산망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회선 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이 거의 다입니다.
부동산관리회선료, 이거는 지적과에 설치되는 토지기록 전산화용인데 3,948천원, 자동차세 전산회선료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전산망으로 되어 있는 회선 사용료가 3백만원,지방세전산 회선료 이거는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96만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행정정보센타 주전산기 임차료 현재 타이콤이 주전산기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서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8. 8일날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4층에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역행정정보센타 주전산기임차료 이게 바로 타이콤 투임대에 따른 59,6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40천원으로서 주민전산장비 이게 8,986천원인데 주민등록발급용 컴퓨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헤드 수리가 90만원, 데이타 통신 장비가 3,728천원 다음에 1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28,800천원인데 다기능사무기기가 10대에 25백만원, 키폰주장치가 250만원, 키폰전화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키폰은 횡성읍에 구내간이 교환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으로서 구내 통신선로 개보수가 6백만원입니다.
이것이 80년에 건축이 되어서 바닥에 밑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을 노후가 되어서 못쓰게 되기 전에 위로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57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백만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발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인건비중에서 내무과의 초과근무수당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인부가 16,359천원인데 부속실에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군수의 시책경비가 4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군수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7백만원, 4대질서운동추진에 1백만원, 군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관서 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577천원인데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6백만원,발간실 용품에 6종이 11,8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2종에 79만원, 모사전송기 토너필름이 1,152천원, 프린터 토너 드럼이 32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프로그램 보급디스켓이 75천원 행사장전용회선 청약이 20만원, 통신,전기품셈구입비가 6만원,통신보안관련교육테이프가 9만원,이동 전화검사수수료가 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854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654천원, 수위정복과 등사원,교환원,통신공 피복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컴퓨터와 팩스, 주전산기가 금년도에 도입되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는 3종에 320만원, 자동경보시설유지비 이것이 3개소에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에 통신장비 유지비는 574만원이 있습니다.
자동교환대, 모사전송기, 행정방송기,신호중계기등.주로 도,군간에 이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에 내무과 국내 여비가 22,080천원,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의 출연액이 120, 170천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630만원인데 전화기, 키폰전화기, 교환기,내선 카드, 문서전송내장 모뎀등이 되겠습니다.
무형 고정자산이 80만원으로서 군읍면 문서 전송을 위한 통신장비가 국선전화 증설요인이 있어서 5회선에 8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5종에 447천원으로서 인사기록카드라든지 근무성적평정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수당등 운영수당이 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2,350천원인데 전부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반외 8개반이 88백만원, 중견반이 15백만원,외국어회화반이 15백만원,향토인재양성반 460만원, 중견관리자반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28,460천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가족교육에 2백만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급식에 3백만원, 공직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 보상에 100명을 예상해서 864만원,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본인들은 여비를 주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서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향토주인상 및 일꾼상 포상, 도 향토봉사상, 유공공무원 우수제안공무원 시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78,581천원인데 내역은 연금부담금이 600,687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09,156천원, 의료보험부담금이 181,481천원, 사망조위금이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일용인부가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 2명에 3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원실 근무자가 2명에 16,800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부언해서 말씀을드리면 이것은 지난번에 청사현관에 민원안내원들을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강원도 경찰청으로 하여금 청원경찰 2명을 배치를 받아서 일단 정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직원이 근무할 때 본인의 업무추진 으로 잦은 이석이 되고 그래서 실제 소기하는 목적이 자꾸 퇴색이 되고 내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근무자세로 관심도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매일 윤번근무에 따라서 성실한 민원안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용직으로 선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로 했을때는 약 2호봉 기준으로 해서도 2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용직으로 할 경우는 16,800천원 정도,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호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약 5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그래서 고용해서 효과적인 안배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올렸으니까 잘좀 관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연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판단은 필요성이 있다해서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708 천원인데 민원실 환경개선에 688천원이 되겠고 행정관리시범기관 민원환경개선이 430만원 이거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우천면을 행정관리시범면으로 해서도 시상금을 5백만원을 수령했고 시책상금으로 80만원을 수령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 수용비가 220만원 이거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주민등록외 제서식이 15종에 23,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민등록 관련 전산용품,주민등록 백지용지, 접착비닐,친절배가 운동 추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각종 계획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가 138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무선호출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호출기 사용료가 되겠고 160페이지에는 30만원의 운영수당이 있는데 민원박사 선발 시험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9,132천원인데 민원안내 전담요원 근무복,민원근무자 근무복,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제복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50만원인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주민등록 업무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3,130천원인데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에 11명 56,110천원, 주종이 인건비인데 전부다 일용직입니다.
이거는 읍면 출장소가 2개소, 9개 읍면 여기에 주민등록보조자가 연간 280일이 되겠습니다.
전기수리 이거는 11종에 14백만원인데 사실상 예산이 추경에라도 계산을 봐야 됩니다.
상당히 부족한 형광등,휴즈라든지 안정기 이런 각종 물품이 그때그때 수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덜 편성된 감이 있습니다.
162페이지 상하수도 수리 이것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5종에 3백만이 되겠는데 시멘트,철근,엘보우, 부동전세트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미한 것으로 생활민원처리반이 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3,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경신장비구입이 4종에 3,465만원인데 전부다 읍면 출장소용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용지를 내년 한해 작업을 하게되고 97. 1. 1부터는 완전히 카드화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시설비로서 1천만원인데 생활민원접수 처리의 경미한 생활민원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390만원인데 행정관리시범기관운영비에 4종에 390만원인데 대기용 장의자, 민원기재대 유아놀이기구,신문걸이대 이거를 민원실에 설치하게 되겠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448만원, 이거는 아취제작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전단 및 리후렛, 안내책자 및 사례집 발간이 340만원이 되겠고 반회보 발간이 16백만원, 국기 및 게양대 보급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3,534천원인데 수준은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유공민간인 시상금이 6백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2천만원,평통위원 교육여비보상이 4,329천원, 도정상담위원 연수가 3,996천원, 대간첩작전지방회의 참석 2,398천, 초중고 졸업생 시상품 구입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동해수련원에 저희가 민간인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14,976천원, 리장자녀장학금이 분기 4회에 중학교가 5,968천원, 고등학교가 9,677천원,리반장 가족 수련대회가 10,390천원, 시상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사 년초 방문 참석자 급식에 250만원, 군수 읍면 년초방문 참석자 급식이 9개읍면 450만원이 되겠
습니다.
각종 시책 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5백만원, 농촌봉사활동 대학생급식비에 3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리장민원대행사업비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리장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리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2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회장,총무,부회장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책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군수 읍면 년초 방문 참석자 급식이 면당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인데 올해 년초 군수가 초도 순시하면서 읍면 간담회 했을적에 50만원인데 사실은 1백만원씩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제로 준건 50만원이고 읍면에서 부족해 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거는 좀더 현실화기켜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부담을 떠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읍면장이 지역 인사들을 참석을 시켜서 지역인사들에게 밥을 한그릇씩 올리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보조기관인 읍면장이 하다 보니까 좀더 기왕이면...
실제 5천원 가지고 마땅하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에 방문때도 너무 적고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마다 450만원 이거든요?
그런 공감은 갑니다만 이것이 5천원이라는 급식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정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일부 읍면에서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꼭 대접을 하도록 하고 정히 부족하면 현실화를 다소 지원을 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면장의 입장에서 너무 잘 차리다 보니까 다소 추가되는 경우도 실지 운영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정히 부득이 하면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런데 한계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꼭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시는 그런 누가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반회보 발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때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반상회보가 면까지 나가서 면에서 각리의 공문통에 방치되어 가지고 반상회날을 몇일 넘기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려면 분기별로 한번씩 회보를 내서 담당직원이 아주 반에 참석해서 실질적인 반상회를 개최하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지난번 군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여러가지 부실운영에 따른 질책이 있었는데 관련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개최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매월 했을 때 12번을 했는데 농번기 같은 때는 서면 반상회를 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실제 매달했을 때에 반상회 운영이 부실하고 해서 개최시기를 분기에 한번 아니면 2개월에 한번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번한다든지 어떤 시기를 근본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면 조정하는 것만큼 예산은 절감되리라고 보고요 두번째 개최 장소를 조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회보 발간에 따른 것을 심층적으로 금년에 꼭 반영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에 내실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외국어 회화반,향토인 재양성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147페이지 사망 조위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160페이지 민원근무자 근무복의 춘하복은 70명, 추동복은 10명인데 추동복은 왜 10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64페이지 군청 기타 업무 추진비에 본청대민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14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회화반이 15백만원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은 저희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어반 7명, 중국어반 3명, 영어반 3명, 러시아가 2명해서 15명을 차출할 계획인데 예산은 10명만 1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을 기본계획에 넣었는데 일단 저희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사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떨어지면 못가게 됩니다.
15명을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10명만 확보했고 나중에 실력테스트에서 합격해서 추가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0명만 내년도 저희 계획에 일어반 7명, 중국어반 3명,영어반3명,러시아반 2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15백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반입니다.
이것이 1981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인데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3개월 장기교육과정을 거칩니다.
이것도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향토인재 양성반을 시군별로 차출할 때 사전에 시험을 거쳐서 합격권에 들어가면 소집을 합니다.
다음에 중견관리자반은 저희 사무관 같은 경우 5년에 한번씩 2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147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이 87,257천원인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 월 보수액의 100%를 장사 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면 거기서 주는데 사망을 했을때에 예상해서 직원들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망 조위금입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에 민원근무자 근무복이 춘하복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대상인원이 군,읍면 합해서 70여명입니다.
이것을 신규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고 추동복은 금년도에 제작을 이미 했습니다.
다 입혀 놨는데 그 후에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만 두었다든지 신규 발생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동복에 대해서는 10명만 하면 이미 60명은 기존의 예산에서 해 주었고 이것은 신규로 10명이 발생되어서 추동복에 관해서는 10명만 해서 입히면되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본청 대민활동비라 해서 읍면에 근무한다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민원실은 민원실 수당 3만원, 운전원은 위험수당이 나가는데 그외의 공무원은 이런것을 안 받는 6급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수수당이라 해서 그 명칭을 대민활동비라 붙였고 1990년부터 월3만원씩 공무원 처우 개선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내역과 세출예산의 재무행정비, 비목별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 수입 총액은 6,112,178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5,033,690천원에 대비해서 1,078,4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5,760,91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가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를 831백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대비 63%가 증액되었고 개인균등하고 법인균등 소득할 법인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02,609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징수전망이 2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108,908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7%가 신장하였습니다 승용차 3,570대, 승합차 660대, 화물차 2,78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농지세가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90만원정도가 부과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별 수준이 다른게 없기 때문에 1백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657,180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00,016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6%가 신장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60,203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8백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목적세는 281,26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4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55페이지 목적세의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세가 124,212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157,050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에 3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년말에 체납에 대한 일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7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39백을 더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이 3,869,65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3%가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690,04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가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114,735천원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가 9,646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05,089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28,74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7%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도로 사용료는 5,828천원, 기타사용료가 22,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70,985천원으로서 그중 관공업 수입이 210,085천원입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의 진료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증지수입으로서 금년도에 1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대비 약4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인허가 민원이 급증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에 2,090만원인데 지난해에 60,24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정착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나 해서 2,0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 수입은 48,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836백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353백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267,979천원인데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1,194,911천원입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65,618천원 인데 도세 징수교부금은 둔내 성우레저 스키장 및 콘도 이런것을 판단해서 543백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만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골재 사용료가 줄었기 때문에 3,6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 기타 징수 교부금은 745만원 이자수입으로서 지난해에 2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4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은 5억이상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179,609천원에서 지난해 이월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5백만원, 도비보조 사용 잔액이 21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변동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수정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변동이 되는데 이 사항은 아직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완전히 정산이 안끝나 가지고 결산후에 추가액은 1회 추경에 계상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작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이 99,504천원으로서 62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2,325천원, 변상금이 25,536천원,위약금이 11,239천원, 과태료 수입이 16,520천원인데 이중 과태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37백만원이 줄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32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 사항이 올해 추경때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김으로서 넘어가지고 그 수입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3,88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의 과년도를 4,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지방교부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4,865백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29,499백만원으로서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변동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0,571,220천원으로 병사비교부금189,001천원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이 13,096,220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7,4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보조사업예산도 수정예산에 변동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보조사업별 내역은 사업주관과에서 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이므로 6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재무 행정비는 총 600,527천원으로 전년대비 26.3%인 215,13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288,303천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47,2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첫번째 내역은 재무과 시간외 수당에 30,395천원이 편성되고 4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당초 28명 편성해서 금년도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169페이지 일용인부 내역은 징수계한명하고 세외수입계 한명이 업무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6,88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총 20,960천원인데 여비가 5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124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66,794천원인데 지난해에 비해 29백만원 신장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에는 계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던 내역을 금년도에 전부 통합되어서 편성하다보니까 29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778천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28백만원 늘어났는데 그 사항은 읍면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26,748천원인데 지난 해에는 읍면에 계상했던 것을 군에 다 일괄 계상한 내역이 되므로 그 사항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4백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60만원이 늘었는데 16명에 대한 단가가 지난해에 3만원에서 금년도에 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5,110만원인데 이 사항은 토지과표조정업무보조가 본청이 1명, 읍면당 1명씩 해서 10명의 인건비인데 이 사항은 13명이 편성되어 있다가 3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10명을 해서 45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비가 25,392천원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4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방세 심의위원 급식비 보상하고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 급식에 읍면별로다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1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는 66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5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6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442천원으로서 이것은 경리계 경리 업무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업무수행하는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회계 장부 구입,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8,206천원으로서 이 사항은 차량 11대에 대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험료의 책임,종합운전자 보험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수당이 지난해와 같이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0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난해와 똑같이 4,572천원, 차량비가 33,226천원 이것도 금년도 기준경비에 대해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1쪽 재료비 546만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조 인부임 한명이 계상된 내역이고 자산취득비가 38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노후 복사기 교체하는데 6백만원하고 소형승합차 이동민원차 1대 15백만원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를 읍면에 지도소하고 둔내면에 한 대씩 사는 걸로 해서 17백만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561만원으로서 지난 10.27일부터 읍면단위도 전부 수표로 지급명령을 발행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표발행기 사는게 12개가 되겠습니다. 본청 1대하고 읍면 출장소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5백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년도에 9,961천원인데 자산취득비는 군청내에 있는 각 실과소 총 망라해서 노후 집기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으로서 재산관리예산 총 172,517천원중에 인건비가 35,252천원인데 이 사항은 청사청소인부임이 3명이 있는데 단가가 78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22,300원에서 내년도에 인부 단가가 올라가서 22% 증액된 272백만원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7,760천원으로서 무주부동산공고료,국공유재산관리제서식 인쇄인데 여기에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500필지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서 횡성시가지의 국공유재산이 일부 일제 측량을 해서 은닉재산 색출차원에서 검토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에 184쪽에 각종 청사 소독료라든가 청사 분뇨수거료등은 군청 유지관리하는데 지난해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2,431천원인데 지방공제회비라든지 전기료,수도료,전기안전 점검인데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에 신규로 5백만원 정도 추가 편성되었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비도 기준 경비로서 19,914천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 사항도 28,260천원인데 보일러 세관비 450만원과 건물유지비가 본청의 건물에 대해서 면적당 건물별로 기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3백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쪽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청사 화단이라든가 풀깍는 예취기 1대를 구입을 하고 부군수실 에어콘구입 1대가 3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으로서는 시설비가 4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쪽 제1민원실에 지적과 출입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미늄 셔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기 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먼저 세입면에서 57쪽에 도로 사용료가 58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게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한전 전주에 대한 사용료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1페이지에 한국전력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시키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62페이지에 으뜸상품 판매 이익금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1쪽에 이동 민원을 위한 소형승합차를 산다고 그랬는데 소형승합차를 이동민원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도로 사용료 감액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 9일자로 횡성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00%를 받던 거를 군도나 지방도에 한국통신에서 전주를 설치할 때는 50%감면하여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61쪽에 도로사용료 한국통신에 부과 내역도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앞에서 답변 올린 사항은 군도를 할때 얘기고 이거는 지방도를 할 경우에는 부과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도에 올라갔다가 징수교부금이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50%가 줄었습니다.
한전에 대한 부과내역은 저희가 도로 점용허가는 지방도든 군도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다음에 그 근거로 저희가 고지서를 내서 부과를 하면 그 돈이 갔다가 다시 50%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62쪽에 으뜸상품 판매 이익금 이 사항은 소사휴게소에 으뜸상품 판매점 개설해 놓은 게 있는 데 그거를 당초에 시설을 할때 군비 투자를 해서 전부 시설을 했는데 거기하고 관련해서 받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으뜸상품을 군비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세를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자세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잠시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소형승합차 이동 민원인데 이 사항은 현재 운행중인 저희 베스타 승합차가 내년도 3.26일자로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폐차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구입 할 때는 사람이 여럿이 돌아 앉아서 탈 수 있는 이동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승합차를 교체 취득해 가지고 관 공무원이나 당면업무 추진시에 관내 주민을 같이 태워서 이동을 하면서 좌담형식으로 돌아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차를 구입을 해서 실지 이동민원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기존차를 개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기존차를 개조하는데는 금액이 많이 들고 법규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가 별도로 나오는 차가 있답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승합차가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불가피 사야되기 때문에 그걸 살때는 이 차로 사 가지고 이동민원 처리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차량속에서 이동민원 처리를 해야될 민원업무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한건데 그건 시도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자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속에서 민원상담, 처리할 게 지금 있는 승합차에서 고개 돌리고 얘기하면 안되고 말이 안들리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같아서는 또 이런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전시효과나 할려고 괜히 특수하게 개발하는 것처럼 하는 것 밖에 더되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차라기 그냥 봉고차 갖고 관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면 되는 거지 꼭 이동민원이라고까지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이 사항은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으뜸상품 판매 이익금에 대해서는 소사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도로변 휴게소에 있는 거를 저희가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순수입금의 50%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유지비 등을 공제를 하고 순수입금으로 50%를 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건 직영을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아닙니다.
안흥농협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대형냉장고라든가 시설자체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거를 저희가 다 추진을 했습니다. 완전히 지어 가지고 장소만 제공을 한겁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내는데 50%는 법적으로 감면해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인 조례로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는 군조례인데 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저희네는 우리한테 내는게 50%씩 감면해서 몇푼 안내고 보안등이고 가로등이고 100% 다 받아간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줄 알아야지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전기세를 저희들은 5천만원씩 다 받아가고 내는 돈은 자꾸 법적으로 깍아줘서 몇푼 안되게 내고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데 작년보다 353,400천원이 줄었는데 다시 발굴을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군의 자체 수입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줄도록 해서 되겠나 하는 뜻에서 재무과장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 골재 채취사업인데 저희도 건설과에 금년보다 더 많이 해야지 덜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세입예산을 낼때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해서 댐수몰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존자원이 없어서 육상골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부동지역의 하천 골재 6만㎥는 다 끝이 났고 포동 지역에 214천㎥가 허가가 나서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가 2년정도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만㎥는 다 팠어요. 거기에 64천 정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둔내면 조항리 지역에 약 5만에서 7만정도가 더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몰지역에는 앞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걸로 사업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당초에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주관과의 얘기로는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작년처럼 8-9억씩 예산을 내놓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현재 세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두군데는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내놓겠다고 그래서 세입이 35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횡성댐되는데 골재가 좋은 것이 몇군데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중앙고속도로에다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말고 도재가 무궁하게 많은데 군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토관리청이나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본위원이 최초로 육상골재를 지금 재무과에 계시는 어느 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군에서 몇년동안 그래도 수입을 꽤 올렸는데 댐이 되어서 담수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파먹을 수 있는데 까지는 파먹어야지 사장한 다든가 국토관리청에 이양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협의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댐지역에도 소요가 된다고 자꾸 이유를 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토관리청하고 수공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지휘부 생각도 더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든지 추가로 추진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함종국 위원   52페이지에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37,683천원이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건물이 없어진건지 아니면 재산세 부과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부과금이 책정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먼저번 감사에서 자동차세 부분에서 95.10.30일 현재 승용차가 4,130대, 승합차가 716대, 화물차가 3,022대 이것이 95.10.30일 현재 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승용차가 560대가 차이가 있고 승합차가 50대, 화물차가 242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5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이 7천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세가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12월 말일이 되어야 지방세 체납 미수금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12.30일이 지난 후에 추측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데 과년도 수입에 7천만원 잡은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금년도에 저희가 202,609천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해에 240,292천원을 했는데 이거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건물분이 여기에 일괄해서 부기상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재산세 건물분 부과가 다 끝났는데 부과액이 22천만원 정도 됩니다.
부과는 전체 대상을 다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조금 체납액도 있고 그래 가지고 2억정도 밖에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결함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이상으로 잡아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이 공가도 생기고 이사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하고 줄었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징수상에서 작년도에 더 잡았다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 추정을 감안해서 2억2백정도만 그냥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 금년도에 실제 받을 수 있는게 2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계상을 하느라고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작년도에는 재산세 부분에 중기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기분에 대한 예산자체가 세입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작년에는 18,245동을 건물분을 부과를 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17,300동이니까 상당한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세입예산 요구를 할때 물건에 따라서 부과 조정 요율이 틀리고 부과 조정액이 틀리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인데 편의상 총 금액에 맞춰서 부기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재산세가 건물분 과세표준에 건물구조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지침이 변경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지역지수가 낮아져 가지고 부과액이 줄었다는 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947백을 하고 내년도에 1,108백만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12월분 자동차세 부과가 다 되었습니다.
징수 전망을 체납없이 부과액으로 판단해보니까 1,885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증가요인을 따졌을 때 17%정도 늘려서 실지 받은 금액을 금년도 것을 감안해서 잡다보니까 1,108백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하신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대수는 차종별로 cc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총1,108백만원에 맞춰 가지고 환산을 할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종별 대수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총 금액만 맞춰 가지고 승용차,승합차,화물차로 크게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대수상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 12월 자로 부과를 했다면 차종이 몇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맞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예산 요구를 예산계에서 9월말부터 10월달에 내다 보니까 그때 현재로 판단해서 자료를 내고 예산서 된 다음에 나중에 파악을 해서 경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하다 보니까 총 금액에만 환산을 해서 추청치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 통계치라든가 이런걸 정확히 잡아서 6월말이면 6월말 12월말이면 12월말 기준 대수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 금년에 3,570대를 자동차세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3,510대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60대 밖에 승용차가 안늘은 걸로 했는데 현재 받겠다는 것보다 10월말일자에 승용차가 4,130대면 560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수입이나 예산안 편성부분에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정확히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재무과장 조원용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산출상에 대수에 착오가 났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전체적인 거는 착오가 없는데 총 금액만 가지고 따져서 작년도 예산 부기를 가지고 실무를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앞으로는 정확한 계수를 파악을 해서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건물분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분부과에 성우레저하고 우천에 코레스코 분이 재산세 부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건물재산세는 부과기준일이 매년 5.1일 현재로 되기 때문에 코레스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고 부과가 되었고 성우에 대해서는 완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거는 분양된거는 부과가 되었겠습니다만 그 외의 사항은 준공처리가 안된 사항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성우가 16일자로 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건물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안 받았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조원용   매년 기준일이 5월 1일에 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성우거를 분석을 한걸 말씀을 올리면 스키장 부대시설 슬럼프등이 과세표준액이 65,518백만원에 징수 예산액이 131천만원이 저희가 판단했습니다만 시설물은 등기미필로 등록세 과세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민호텔시설이 과세표준액이 56억인데 이게 취득세 112백하고 등록세 45백하고 157백이 건물 준공후에 징수계획에 있고 콘도미니엄 건물이 면적이 78,101㎡인데 과세 표준액이 129,545백만원인데 이건 취득세가 2,591백, 등록세가 1,036백해서 3,627백이 현재 징수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물 준공후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제에 대해서 공유제가 현재 864좌고 회원제가 4,057좌로 파악이 되었는데 공유제는 과세 표준액이 32,221백만원에 징수예상액이 취득세,등록세 포함해서 901백만원정도되고 회원제는 132,824백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서 회원제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656백만원 정도가 징수예상에 있습니다.
1구좌당 32,740천원인데 11월30일 현재 이 사항은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제 회원권 1,397구좌분 취득세 915백만원은 현재 징수를 했고 향후 징수 예상액이 다 준공처리가 되면 7,736백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 사항은 도에 올라가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30% 받는 사항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10월 30일 현재 착수시부터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판단한 거는 지방세 납부세액을  464백만원정도 받았는데 취득세가 283백, 등록세가 95백, 주민세가 17백,사업소세가 36백,종토세가 33백 징수가 되어 있고 96년도 완공시의 징수 전망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억에서 80억정도 받으면 군 수입이 약24억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로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징수 전망이 다 완공이 되면은 개발이익 환수부담금이 40억원을 내야 되는데 그중에 20%가 군세가 됩니다.
취득세나 개발이익 환수 이런거는 사업완공시에 한번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45억에서 50억정도가 일시에 수입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매년 얼마씩이나 들어오냐 이런 사항은 그때 그때 추가 시설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새로 장비를 취득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취득세,등록세를 받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재산세나 종토세나 사업소세 이런 정도 받는 걸로 봐가지고는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 55천에서 6억정도 매년 정기적으로 현재 규모시설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면 매년 5-6억 정도는 지방세수입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3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난해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31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94년도 결산결과 35천 정도가 체납입니다.
체납액을 원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못받다 보니까 10분의 1만 계상한 폭이 되죠.
금년도에는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말에 대대적으로 체납세 징수 운동을 전개해서 군의 각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불평이 있습니다만 요새 추진을 하고 월요일날 간부회의때 보고도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지 과연 체납세 독려를 얼마나 받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상태의 체납액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액은 계속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납기가 남은 것까지 11억정도가 체납인데 납기가 도래한 35천 정도 빼면은 최소한 6-7억 정도는 체납액이 예상되고 저희가 연말에 간부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받겠다는 체납액으로 편성한 액이 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2억정도는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100% 받아야 2억인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결산을 할 때 보면 체납액 예상액이 아무리 저희 가 강력히 추진을 한다 해도 지난해까지 넘어온게 6-7억 되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해서 3-4억 받는다 하더라도 4억정도는 체납이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4억정도 넘어간다고 보면 내년도에 가서 받기가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의 배 7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에 7천만원 받게 되면 그래도 33천정도 미수로 남는 금액인데 이걸 대책도 없이 결손처분을 시킬 생각인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33천이라는 거를 미수분을 남겨놓고 예산에 반영도 안한다는 거는 일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도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고 간부공무원 편성한거를 다 받는다고 봤을때 4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부서에서 들어쓰고 맙니다.
쓰고서 저희는 내년도에 받다가 4억중에서 1억뿐이 못받았다 그러면 3억이 결함이 나기 때문에 돈은 세출예산 편성이 되면 사업은 해 버리고 저희는 세입을 못받게 되면 세입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이런경우 최대한 적게 내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7천만원 했어도 1억이상 받으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저희가 틀림없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적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덜 받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한거를 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전산처리된 체납부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액하고 상관없이 체납세 독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겼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한영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지적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2,844천원보다 9,678천원이 적은 153,1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과 일용인부입니다.
민원발급 보조원으로서 2명에 대한 예산이 15,834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지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개발이익 환수자료 조사비가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 지적과부서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급량비,국내 여비해서 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96년도 개별지가 검증수수료가 약식 검증료 372만원, 정밀 검증수수료 235만원이의 신청 감정수수료 235만원, 96년도 개별지가 조사료를 토지특성 인쇄 및 각종 인쇄, 전산바인더 구입, 지가조사부 갑지 복사해서 30,93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6년도 개별지가 통보 우편료 1,040만원, 토지이용실태통보 우편료 39만원해서 1,07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지적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6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개별지가 조사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40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개 읍면에 급식비로다 배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유지비입니다.
6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전산업무보조 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전산 업무보조 2명, 개별지가 조사 업무보조 2명하고 아까 보고드린 일용직이 1명이 있어서 5명이고 각읍면에 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9명이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서 4,683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지적과 관외업무추진비,지도감독 여비해서 7,4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읍면개별지가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회의 급식비로 5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지가 조사보관용 캐비넷 구입에 53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22만원해서 지적과 금년도 총예산이 153,16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지도감독여비예요.
다른과에도 지도감독여비가 나가 더라구요.
실지로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지적과에서도 각 읍면에?
○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지가업무사항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력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는 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깔아주고 금년부터는 수정해주고 하는 여비입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지적민원 일용인부임에서 지적민원발급 보조해가지고 여기에 2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도 지급되고 시간외 근무수당,년차수당도 지급되는데 271페이지에 지적전산업무 보조, 개별지가조사업무보조 이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년차 유급휴가수당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발급 보조원은 2명인데 예산이 300일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뒤에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280일짜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년차유급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똑같이 일을하면서 어떤 사람은 300일짜리라고 해서 보너스도 타고 그러는데 그래서 군수님이나 기획부서에다가 이것을 280일짜리로 다 만들어 주든가 300일자리로 다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270페이지에 운영수당인데 여기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지적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지가조사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서 읍면에서 심의가 되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공고기간중에 이의신청이 되면 신청분에 대해서 또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현재까지 이 사항이 발생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데는 폐지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아니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분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법원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순모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 과장 박순모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총예산은 7,196,37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4,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은 97,053천원이고 사업예산은 427,0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총 488,131천원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비는 49,734천원입니다.
336페이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하고 337페이지에 내년도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물가안정 홍보 및 저축증대 홍보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38페이지 보상금으로 물가안정대책과 물가안정실무위원 급식비,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 저축유공자 포상,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 운영 요원 실비보상에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통상관리로 일반운영비를 55만원 계상하였고 광공업관리로 중소기업육성출연금으로 228백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이 228백만원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1백억을 목표하는데 저희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된 예산입니다.
341페이지 노정관리를 위하여 취업정보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월 1회 관내 기업체로 하여금 구인 현황을 통보받아 취업정보지 12천 매씩 배부 관내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보상금으로 77,80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국비가 61백만원, 도비 16백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관내 학교진학을 못하는 영세민이라든가 기술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들에게 지급됨을 보고드립니다.
3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어촌 전화사업을 11,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50%, 군비50%로 병지방에 농어촌 전화가 미가설된데 6호에 대하여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교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총35,925천원으로 교통기획행정운영비 1,582만원과 교통 및 운수지도비 20,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비에 피복비를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2명이 증원되므로 피복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20,10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7,225천원이고 임차료를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임차료는 오지 및 벽지노선에 정기운영하는 동신이나 태창운수가 결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임차료임을 보고드립니다.
375페이지 보상금으로 88만원을 계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급식비와 교통관계관 급식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교통질서 계도차량을 저희가 한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류대를 분기 50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565,931천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가 3,493만원, 사업예산은 1,531,00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내용을 보고드리면 601페이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농공단지부지 분양가 거치 기간에 따른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일신산업외 16개 업체로부터 244,579천원을 징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금년도 이자수입 체납액 22,32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농공단지 부지분양원금수입 일신 산업외 16개 업소로부터 융자금 회수수입 894,612천원을 징수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금년도 농공단지 부지 분양원금과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64,419천원을 세입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경상적 경비는 3,493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31,1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공단지를 재분양할 시 저희가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와 농공단지입주 기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설 유지비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징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고, 609페이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인 육성자금 출연금을 특별회계에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농공단지운영 협의회 2개소가 있습니다.
월 1백만원씩 지원하며 중소기업 대출이자 차액 3%를 군수가 보조하는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지금 농공단지에 수해로 인한 복구비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 재해예방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복사기와 팩스를 구입하는데 1,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농공단지 기채원금 상환 3천만원과 기채일시 상환금 2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32,1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그룹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공업단지입주자 선수금으로 내년도에는 493,393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2,695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62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토지매입보상금과 영년작물 영농보상금등 합하여 4,497,0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162,462 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이것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839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60,081천원 일반회계에 도시계획에서 전입하여 12,412천원, 잡수입으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징금 및 불법주정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출은 162,462천원으로 관리비가 15,867천원입니다.
관리비는 일반운영비가 10,563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자산취득비 교통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용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주차장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630 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도색을 내년도에는 1,630만원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3,29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6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위해서 우리군에게 지금 공단자체로는 운영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운영을 공단내 자체적으로 못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1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601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자체가 우리군의 재원을 주는 돈은 없습니다.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없고 농공단지 부지분양으로 저희가 땅 장사를 해서 이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기금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말고 묵계농공단지인 경우에 평당 30원씩 운영비를 걷어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적기때문에 저희가 관리소장하고 여직원 인건비조로 1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아니죠.
세입 자체가 일반 군비에서 주는건 없고 특별회계에서 분양가 가지고 남긴 돈, 또 부도가 났을 경우에 A라는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면 B라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B라는 업체가 땅은 횡성군수 것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땅값을 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냈던 돈을 저희가 이익금으로 세입으로 잡으니까 이돈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우리 군비, 일반회계에서는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602페이지에 융자금 회수 수입에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원금이 전년도보다 17천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금년도에 894백인데 작년도에는 1,064백에서 17천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지금 부지 분양대금을 저희가 년차별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일신산업외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땅값이 1천만원 있으면 5년 상환일 경우에 2천만원씩 5년을 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2천만원씩 회사로서는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억원이 매년 적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서 공장유치홍보물제작과 내 고장상품 안내 화보 발간 이 부분은 다른 부서의 예산과 연계를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홍보물 제작이나 내고장 상품안내 화보 발간도 엄밀히 따지면 횡성을 알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책정이 된게 550만원 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횡성을 알리겠다고 해서 내고장 상품광고,광고제작,군정소식지 발간 등등 이래가지고 158백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고장 상품안내 화보발간이라든가 공장유치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도 횡성안내책자나 이런 부분에 같이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관내 기업유치전략 차원에서 하루 헬기를 타고 관내 지역을 답사하였고 이 결과 읍면장이 선정한 공장유치희망 예정부지를 공중에서 내려다 본 후에 육로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20여개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20군데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기본계획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20개소를 마련해서 사진을 촬영, 책자화 해 가지고 관내 유수의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공장 유치 홍보물 제작비를 세웠는데 250만원으로 좋은 그림의 책자를 만들수가 없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저희가 군수님한테 요구한 거는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50만원이 되어서 돈이 적어가지고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데 타 과에 있는 거를 전부 깍아가지고 모아 주시면 한꺼번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안내 화보는 관내기업을 유치했는데 지난번 정기회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고장 상품을 팔아주는데 시책이 미흡했다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제작된 상품을 파는데도 홍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돈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타과에 있는 예산을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타과에는 타과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고장 상품안내 화보발간이 15,000원 곱하기 20면 이랬는데 몇부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3백만원을 책정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데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부를 만드는 걸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는데 유인과정에서 인쇄가 잘못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고장 상품안내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저희 계획은 서울 직매점이라든가 강원산품 전시관 또 해외 박람회에 저희는 못갑니다만 관내 공단에 있는 한국 마벨이라든가 수한양행,동양합판이 연중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500부를 계획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계통으로 해서 한다면 자기네들 상품을 판내하는데 그 앞에 비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500부 해 가지고 몇 사람이나 가지고 가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20면 정도로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돈이 적은데 위원님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요
함종국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려면 몇부 정도를 만들어야 기대치에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성과를 거둘려면 몇부 정도는 유인을 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12. 1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회관에 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해 보니까 참석인원이 250명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오신분들은 한부씩 가지고 가시는데 저희가 기업유치설명회를 하든가 전시회에 내보냈을 때 200부 정도씩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천부 정도는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책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남용섭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섭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에 대한 산림자원사업비가 총 3,372,68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 기본적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과 완장외 5종에 11,8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산지정화홍보 현수막 제작에 30개 135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60대 144만원, 무인중계기 검사 2대 50만원을 계상했고 무선호출기가 직원이 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출기 사용료 96만원, 그다음에 무전기 유지비가 60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1대 35만원을 계상했고 병해충 방재용 차량분무기 유류대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간주사 놓는 천공기가 60대가 있고 동력분무기가 11대 해서 유지비가 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읍면 순찰대 유료지원비를 하루에 10리터 40일간 9개읍면에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을 30명에 대한 9일73,440천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등짐펌프, 신형갈퀴, 삼발 괭이, 불털이개해서 550개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관외 출장여비가 3,456천원 지도감독 여비가 336만원으로서 6,8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등짐펌프 16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피복비 방화복을 20착을 1백만원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병충해 방제 에찰원 1명을 월 25일간 6개월분에 대한 5,5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간주사에 구멍 뚫는 동력 천공기를 11대 계상해서 5,74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간주사 약재 주입기 97대 3,2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산불진화인원 급식비는 앞에서 설명한 군비에서 150만원이 섰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분기별 3백만원씩 1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6키로입니다만 금년 12월달에 2키로는 설계를 하고 나머지 4키로에 대한 거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0,3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군목인 느티나무입니다만 우선 군청 청사 뒷편에 4본이 있습니다.
거의 다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인데 우선 2본만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집가설은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헥타당 373천원으로 1,100헥타에 290,300천원을 계상했는데 군비가 23,60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43,606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천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약제는 50헥타에 11,190천원을 계상했고 항공엽면시비는 1,100헥타에 대한 사업비로 16,2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 방제는 50헥타에 4,942천원을 계상을 했고 속효성 방제는 저희관내 삽교리에 소나무중 50헥타가 발생이 되어서 금년에 1차 방제를 하였는데 내년까지 2차 방제를 하면 완전히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93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는 주로 현사시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서 99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헥타당 298,700원에 2,250헥타에 대한 59% 지원사업비로 397,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1,023헥타에 60%지원하는사업비로 405,5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군비가 89,07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69백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대한 308헥타에 84%지원하여 예산 72,807천원을 계상했고 덩굴제거 보완사업은 359헥타에 84%지원하여 27,84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130헥타에 대한 80%에 대해서 지원하여 사업비는 83,215천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간벌은 83헥타에 대한 80% 42,70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키로당 54백만원을 계상해서 6키로미터에 324,033천원을 계상해서 군비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킬로미터당 3,904천원을 계상해서 4킬로미터에 15,6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가느주사는 헥타당 123,275원을 계상해서 1100헥타에 135,597천원을 계상했고요
지면약제는 50헥타에 5,917천원, 항공엽면시비는 1,100헥타에 18,488천원, 피해목 벌채는 2백헥타에 23,5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2,250헥타에 13,712천원을 계상했고요
어린나무가꾸기는 1,023헥타에 6,235천원을 계상했고요
덩굴제거 신규사업에는 308헥타에 938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359헥타에 1,093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130헥타에 1,317천원을 계상하고요, 보조간벌은 83헥타에 41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6Km에 2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피해복 벌채가 헥타당 373천원을 2백헥타 계상해서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수조탱크설치 1개를 3,1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는 내년도에 3개를 구입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로 내년도에 군유림 3헥타를 설치해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풀베기는 금년까지 20헥타했는데 내년도에 3헥타 해서 23헥타를 했고요, 군유림 간벌을 5헥타 군유림 천연림 보유 2헥타 해서 1,0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이 산주조림교육에 대한 것을 2백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경상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84천원이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입지조사라 해서 임지토양을 정확히 조사해서 생산 능력을 파악해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해서 도면화해 가지고 이것을 산림지업기초자료로 제공해서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한다는 사업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920헥타해서 재료비 인건비에 8,742천원,여비에 8,742천원해서 사업비 17,484천원 가지고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은 430헥타에 47,764천원을 계상했고요 대묘조림은 3헥타에 21,7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조림은 5헥타에 5,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아조림은 40헥타에 2,221천원을 계상하고 솎은 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이워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헥타에 35,6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은 430헥타에 9,316만원 대묘조림 3헥타에 395천원,환경조림 5헥타에 659천원, 맹아조림 40헥타에 4,778천원, 솎은 나무조림 4헥타에 5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기수 조림은 식재비,정리비,비료,인건비를 해당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헥타에 대한 80%지원으로 546,608천원을 계상했고 맹아조림은 40헥타에 79%에 해당되는 24,7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 시설하는 것이 처음 내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가 지원, 자부담 40%로 해서 39,5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시설비에 군유림 조림은 3헥타에 601만원을 계상했고요
군유림 양모장관리 및 굴취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목 이기 때문에 약 31백 여본이 있는데 그 나무를 이제는 옮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정자 나무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굴취해서 군자체 차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가로수 정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2헥타에 53,516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비는 9%에 해당하는 4,816천원을 계상했고 야계사방 223,845천원을 계상했는데 군비가 20,146천원인 9%를 계상했고요, 사방지 추비도 9%를 포함해서 992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산불진화동원 인원 급식비해서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금 차원이고 349페이지에 산불진화인원 급식비해서 또 250만원이 있는데 산불진화 동원이라는 말만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불이 발생했을때 동원되어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348페이지는 군비로 책정을 했고요
349페이지는 국도비 부담을 하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쳐져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산불진화에 동원하는 인원을 8백명을 잡으신 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금년도에는 대형산불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로 부담해라 해서 2중으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나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산불이 발생되어서 급식에 필요할 때에만 지출이 되는데 만약을 위해서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348페이지 산주교육참석자 급식비, 356페이지에 산주조림교육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씩 섰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356페이지는 군비로 책정된 것같고 348페이지도 군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하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군비하고 국도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묶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보조하면서 군비는 부담해라 이러니까 자체사업,보조사업 이렇게 산림과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함종국 위원   그것이 다 군비예요 도비나 군비가 계상이 된게 아니고 따로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잘못되었습니다
산주교육하고 내년도에 조림계획한 산주하고 사실은 구분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했는데 농촌에도 바쁘고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주교육해 가지고 조림자 플러스 산주해서 하나로 묶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나눠서 해볼까 하는 취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오늘 지도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공사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진흥비 총액은 1,121,643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48,058천원, 군비가 973,58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로서 경상비가 641,862천원으로서 여기는 별정직 1명하고 기능직 6명에 대한 기본급,수당,기술업무수당등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후생복리비는 273,728천원으로서 여기는 월정 급식비하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31,441천원으로서 지도소에서 공통여비하고 국내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1,692천원으로서 공고요금,보험료,하이텔단말기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재료비,차량비,유리온실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입니다.
총액이 479,781천원으로서 국비가 148,058천원, 군비가 331,72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는 158,365천원으로서 여기는 경상적 경비에서 새해 영농교육 교재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 또 4H활동을 위한 과제 기록장제작,군농민의날 행사 재료비, 농촌지도정보지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여성교육을 위한 재료비들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우편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20만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강사 수당 및 각종 교육에 유명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피복비,임차료,연료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훈련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19페이지에 4-H날행사를 위한 재료비등 농민의날 행사 재료비,생활개선교육에 대한 재료비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활용 비누제작을 위해서 거기에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 부품구입비가 총액이 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농기계 수리보조 일용인부임이 190만원이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찰실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 110만원,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재 전시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비육촉진제 2백만원,가축질병 진달실 운영을 위해서 2백만원,종합검정실 시약 및 자재구입을 위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의 양액재배를 위해서 3백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58,607천원을 각종 중앙단위 교육을 보내기 위한 4-H 산업기능요원, 농민 이 사람들의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도 이어서 58백만원 속에는 4-H경진대회,4-H환경보전 실천대회,청소년의달 행사,3개 교육행사 및 4-H 각종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 농민의날 행사,4-H 경진대회 급식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나 중앙단위 참석자들의 보상금,생활개선 도연 합회의 참가자 보상금,생활개선실적 발표회,향토요리 솜씨자랑대회,생활개선 연합회 수련회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서 계상이 되어서 보상금이 총 58,607천원이 되겠니다.
3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당 직실에 텔레비젼이 고장나서 교체할 계획이고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실험 유지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를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로서 총2,912백만원 중 국비가 14,813천원, 군비도 50%로 14,813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각 품목별 농민 조직체에서 96년도 사업을 실시해서 우수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을 할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412천원을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1개소 토양검정 정밀 분석 400점,토양검정기기 보수 및 재료비가 17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80만원 병해충 방제정밀예찰 1개소 242천 2,412천원이 국고 보조로 군비5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농촌지도사 1명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국고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80만원은 농민 상담소장 업무 추진비가 5만원씩 12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16,962천원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 농기계 기술교육,품목별 상설교육 해서 보상금이 16백만원이 되겟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으로 과제가 67명 진로 지도교육이 27명,농민 학습단체 연찬이 5만원씩 8개소 12월 480만원, 품목별 우수농민 조직 시상금이 50만원,품목별농민조직 연찬회가 15개회에 150만원,농업경영 전문교육이 42만원, 농업산학협동사업 연찬회가 480만원,이렇게 해서 총액이 16,96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 사업중에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이전 4백만원은 4-H회에 1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자회 육성지원금으로 3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중 사업비 예산입니다.
총액이 266,490천원으로서 국비가 133,245천원,군비가50%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7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액 유리온실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양액 유리온실 시설은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 센타 설치용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센타와 연계해서 농촌 지도소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유리온실 시설과 자동화 하우스설치, 이것은 망실재배를해서 육묘용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이건 증식포장입니다.
망실 육묘에서 생산된 묘를 증식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양액재배를 하기위한 부대시설이 3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에 민간 자본이전은 84,160천원으로서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 실증시법 1개소 4,160천원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실증시험 1개소 3백만원,가축분뇨 정화시범 사업 1개소 4백만원,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 1개소 6백만원,고품질 약초 생산가공사업 1개소32백만원,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사 설치 1개소 35백만원 해서 84,160천원이 국고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1,330천원은 농기계 훈련용 벼 직파기를 1대를 240만원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내에다가 생활과학 실습시설을 355만원을 들여서 1식을 설치를 해서 부녀자 교육에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538만원은 이륜차 2대,시청각 기자재 1대 해서 538만원이 국고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은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축산 폐기물 이용 마늘재배 기술개발 사업에 270만원으로 1개소 할 계획 입니다.
각종 톱밥발효 우사에서 나오는 좋은 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을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마늘의 다수확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입니다.
고품질 더덕 생산 시비기술 개발을 우리군에서 더덕 재배농가가 많습니다만 시비기술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에 의한 부패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적정 시비량을 규명을 할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무병종서 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감자종서가 전체수요의 20%도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목표를 해 가지고 감자를 조직배양으로 3목을 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종자로 활용하는 시험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배지개발 사업은 지금 느타리버섯이 볏짚 아니면 폐면으로만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부산물, 옥수수공이라든가 왕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배지를 개발코자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토종닭 개발시험사업을 토종닭에게 약초를 먹인다든가 해서 품질이 높은 고급 토종닭을 생산코자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은 평가가 1백만원이고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은 5 농가에 5두를 대상으로 거세를 해서 18개월에 내던 것을 24개월에 내는걸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을 하고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유리온실 관리 인부임을 6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직원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60일을 쓸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민들을 작목회별로 육성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작목회를 96년도에는 운영을 하고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최지명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35페이지,무병종서 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과 느타리버섯 배지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아니면 지도소 자체에서 하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병종서 생산 재배기술은 씨감자를 이용해서 3목표를 생산해서 종자를,바이러스가 안걸린 감자종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지도소 내에는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농가에 재배의뢰를 하고 저희의 설계에 의해서 저희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느타리버섯 배지개발도 볏짚이나 폐면을 톱밥, 옥수수공이,왕겨,쌀겨 등으로 활용을 해서 배지를 개발코자 이것도 농가에 시설을 하고 우리 설계에 의해서 같이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농가는 어떤 농가하고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아직 농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무병종서에 대한 상당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씨감자를 틔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배양 한거를 3목해서 한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조직배양을 해서 싹이 나온거를 기르면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3목을 해서 증식을 시키면 거기에 알이 달립니다. 그 알을 1차년도 다시한번 증식을 시켜면 종자로 쓸수 있는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횡성군 관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같이 지도소 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하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농가들하고 하는건지,안흥면 지구2리에 와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실 계획인지,아니면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 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고 있는것하고 저희가 병행해서 하는데 이 지원을 그 분들에게 직접은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 설계하고 그분들하고 있는 기술하고 해서 인근의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부녀자 농기계 기술 교육 18명이 있는데 지금 대략적인, 95년도 까지 교육을 받은 명수는 얼마이고 교육은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농업산학 협동사업 연찬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33페이지에 보면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농기계 부녀자 교육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명으로 중앙으로 부터 인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40명씩 지도소에서 했고 농기계 수리반들이 현지에 나갔을때 현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8명으로 줄은 거는 금년도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인원이 18명으로 줄었습니다.
농업산학 협동 사업 연찬회는 저희 관내에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촌 지도소,산업과,농협,연계기관하고 학계를 포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 같아서는 대학 교수님들을 원래는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횡성에는 대학이 없고 농과계 학교가 없기 때문에 농고 선생님들도 포섭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횡성출신 강대 교수님들이 먼저 13분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장님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산학 협동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을 한분 추천해 주십시요 해서 1차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추천을 받아서 학계하고 지역에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별 농업 대표자를 이렇게 해서 약 20명을 묶어 가지고 산학협동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농촌지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또 한 결과 나올것 이런것들을 거기에 보고를 해서 심의와 자문을 받는 기구로 내년도 부터 진흥청 특별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생활개선 사업으로 농촌 부녀자들의 건강과 그들의 소득 활동을 돕고자 하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건강 관리실 그러니까 건강 기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조사치에 의하면농민의52% 정도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농부증인데 농사일을 오래 하다보면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실 또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방, 또 농산물을 가공,포장,저장을 할수 있는 시설등 또 노래방 시설등 제시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이런걸 해도 좋겠다, 해서 아직 어느시설을 어떻게 놓겠다는 거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지구를 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넣어서 부녀자들의 건강도 관리를 하고 생활의 지혜를 넓힐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최지명   금년도에 이 사업이 오기전에 중앙으로부터 의사 타진을 받았을때 우천면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게 저희 희망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내정을 해서 사업이 보고가 되었던 겁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진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 입니다.
324쪽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상금으로 58,6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횟수가 30여 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업농부터 산업기능요원, 4-H중심으로 해서 죽 있는데 이게 실지로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실지는 이것보다 횟수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4-H,농민 후계자,산업기능요원,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해서 그 회원만 해도 1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게 읍면단위 조직하고 군단위, 도단위,중앙단위 조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이나 도단위 임원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한달에 한번씩 임원회에 참석을 하고 그게 다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횟수보다 훨씬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 중에서도 4-H가 13번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4-H가 공부 때문에 참여를 잘 못할 걸로 알고 있고 요새는 농촌에 4-H회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번씩이나 급식, 보상등 여러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4-H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촌 4-H 대상 인원이 245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H로 가입이 되어있는 인원이 108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이 17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가 13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읍면4-H는 읍면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저희는 분기별로 읍면단위 회장들하고 임원들을 모아놓고 개최를 하고 있고 그뿐만아니라 4-H 회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 할 4-H교육행사가 3번입니다.
청소년의날 행사,야영대회,경진대회 또 교육이 과제교육 진로지도 교육 그렇게 연합회니 이런 회의가 매달 몇번씩 4-H 아니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몇번씩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충분치는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학습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예산서를 보니까 후계자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게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게 된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계는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읍면지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군 단위까지 올라오면 군의 전문위원들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것이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선발 되는데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후계자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에 대한 야영대회나 견학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인데 952천원이란 말이예요.그런데 내무과에서 가는것은 일인당 3백만원,산업과에서 가는것은 150만원,지도소에서 952천원,지도소에서 가는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이것은 아직 진흥청에서 횡성군 농촌지도소에 한사람을 보내야겠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국 하고 어떤 대상을 선발해서 보내라는 세부지침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제대로 할려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국비로다 476천원을 줬기 때문에 50%부담을 하느라고 계상한 겁니다.
모자랄 때는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자르는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영재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 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고 206페이지 관서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2,261천원 입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여비 입니다.
국내여비 보건소 관리 업무추진에 4,608천원, 지도감독 여비 4,16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성병환자 급식에 150만원, 군부대 순회진료 급식에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나관리협회 위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서 기타 운영비는 임시 예방접종에 48,530천원 보균자 검사시약 및 자재구입이 335천원,가족계획 시술에 783천원,피임약제 기구구입 161천원,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325천원 입니다.
보상금은 7,216천원 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6,480천원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 13명에 736 천원 입니다.
2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체온 측정기 9대에 27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 입니다.
220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 7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이 작아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진단을 다 못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운 금액은 다 할수 있는 금액인지 작년도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에는 넉넉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입니다.
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업무 추진비 입니다.
군정 홍보 추진 3백만원 입니다.
128페이지 경상적 경비 입니다.
일반 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지방지 1,074부, 중앙지 307부, 원주신문 30부 군정광고 게재입니다.
군정 홍보 입니다.
신문광고 시책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550만원씩 5회에 2,750원 행정예고 5회에 2,750만원,연합연감광고 1회 275만원, 강원연감광고 1회에 275만원, 군보발간 12개월에 18백만원, 교양도서 구입 통일한국 외 6종에 24부씩 구독 하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향토와 문화 유적홍보 VTR 제작에 2천만원, 군정소식지 발간에 6백만원,횡성안내책자 3천부에 3천만원, 내고장상품광고 군수출연에 72백만원입니다.
131페이지 군정주요시책 군홍보위원수당 9명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재료비는 군정홍보업무 보조 기자실에 있는 직원1명입니다
13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반공의 날 기념행사 참석에 64만원입니다.
191페이지 문화예술입니다.
보상금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여비 6,048천원,연습경비 5,250천원, 단체복 350만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도합창경연대회 출연여비에 5,184천원, 연습경비 450만원, 단체복 구입에 3백만원입니다
3.1운동기념행사 군민함께 달리기 대회에 5백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활동보조에 4천만원,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정금민속관관리업무보조 인건비 1명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비지정관광지 관리 쓰레기비닐봉지구입 2만매에 60만원,계도용리후렛 제작 2만매 40만원, 계도요원 피복구입 20명에 40만원, 탈취제 구입 200Kg에 1,320천원입니다.
횡성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에 1백만원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확충 준이동식 화장실설치 10동에 15백만원 비지정관광지 표지판 제작 10개에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군정홍보하고 행정 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55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전년도를 보면 2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3백만원이 늘어서 5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신문을 반으로 접었을 때에 하단 전체광고가 나오는 게 550만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면광고가 550만원이라고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그러면 작년도의 250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편성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지난해에는 흑백으로 계상을 했고 명년에는 칼라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전부 횡성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군정홍보,행정예고,군정소식지발간 안내책자발간등 해서 쭉 따져 보니까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왜 갑작스럽게 횡성알리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지 이유를 알려 주시고 횡성안내책자발간에서 1만원 곱하기 3천해서 3천만원, 또 344페이지에 횡성안내책자발간 5천부해서 5천만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너무 2중적인 과다 편성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내고장 상품광고를 군수 출연이 있는데 사실 한우를 갔다가 우리 횡성의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품질인증제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제반조치가 취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우천에 복수박 하나만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과연 품질인증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T.V광고를 해서 군수가 출연해서 72백만원씩 들여서 과연 소기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전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자치단체나 간에 홍보에 상당히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저희도 내고장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타시군도 자치단체장을 모델로 해서 T.V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시도를 한 것이고 먼저 SBS에 저희 횡성한우를 한 것은 돈 한푼 안 들이고 운이 좋아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할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니까 용역을 주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이 들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단점이 한번 방영으로 끝나는 거고 이것은 제작을 해서 이것을 어느 방송국에 줬을 때는 한달 정도는 계속해서 1분이면 1분 계속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상품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여기에 계상한 것은 한가지 품목 내지 두가지 품목밖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의욕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횡성한우의 품질인증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된다면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아니겠느냐 횡성안내책자도 그렇습니다.
130페이지에는 3천만원이 투자되고 343페이지에는 5천만원 이것을 하나로 해서 만들수도 있는데 굳이 어떤 부분은 관광지만 넣고 어떤부분은 다른부분에 넣고 이러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만들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자발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한가지 책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두가지를 따로 하더라도 항목은 하나로 해서 지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군정홍보위원이 있는데 군정홍보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있음으로서 성과분석이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침에 의해서 별수 없이 하는게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군정홍보위원이 하는 일은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요시책이 아니라도 변경되는 사항 그런것을 좌담이라든지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보고서를 받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실지는 군정홍보위원이 그 임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현지확인은 못했고 저희가 서면으로 활동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애요
명칭만 만들어 놓고 실지 효과는 없는 것 같애요.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강복 위원   상부기관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네
이강복 위원   없앨 수는 없다.
○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96년도 예산안이 확실히 각 자치단체가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은 못하지만 그것의 유무는 거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문화원 보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193페이지 정금민속관 관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192페이지는 지방문화원 활동보조입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9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문화사랑방이라는 것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사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역사문화유적등 향토자료로서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존대책을 세우고 전통민속생활문화로서의 정착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는 정금민속관 관리업무 보조입니다.
원래 민속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하고 부속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95년도에는 시범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서 민속관이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곧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습부지를 넓혀가지고 금년간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상당히 광활해 졌고 자난해의 경우 그냥 정금출장소 직원이나 거기 단원들이 가서 풀을 뽑고 한 결과 지금은 철거했지만 지붕이라든지 주위 화장실 잡초가 보기가 안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면적이 건물만 배가 되었고 그 주위의 연습부지까지 합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리인이 어차피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지역에서 누누히 한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세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금민속관관리업무보조가 193페이지에도 되어 있지만 청소비가 463페이지에 525천원이 또 올라 있어요.
먼저도 기획실에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청소비가 있고 잡초제거비 인건비등이 있는데 거기 관리 보조인원이 있으면 청소를 충분히 할텐데 463페이지에 보면 정금민속관 청소인부임 해 놓고 525천원이 또 있단 예기예요
거의 7백만원이 거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복 위원   예산만 자꾸 낭비할 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이거는 출장소 거를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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