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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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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3. 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
  5. 4. ’98지방채발행계획안
  6. 5. ’99세입·세출예산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8. 7.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 8.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4. 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5.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군수제출)
  6. 4.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7. 5. ’99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9. 7.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 8.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 된 바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접수된 의안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11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11월25일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및 ’97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결산심사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총괄, 재정운용분야, 소수의견 요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재정총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417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1,314억8,300만원 대비 8%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 25%보다 높은 재정규모의 팽창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 총액 1,252억7,100만원중 1,372억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45억6,900만원을 수납 98%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 2%에 해당하는 26억7,400만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7억2,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도축세, 과년도 수입액 등이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특별회계는 19억4,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6,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3,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1,5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부문 미수납액의 93%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 3개 특별회계는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바, 체납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조기 진단하여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345억6,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47억9,200만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397억7,6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비 62건에 183억5,3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16건에 11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7,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총 예산액의 15%에 달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8%가 신장되었으나, 담세액에 비하여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으로 자체수입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형편이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대단위 사업의 경우 재정수요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군비 부담증가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안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재정이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중 예비비 편성 비율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9%,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2%,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2%등으로 계상되고 있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업 62건, 사고이월사업 16건등 78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의 원인을 분석할 때 당초 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연말에 발주하는 사례와 사업예산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타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용물픔중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경우 내용연수 기간도래 이전에라도 용도 폐지하여 선별 매각처분 하는 등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 과다편성, 예산편성 후 미사용한 사례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편성후 미사용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제한이나,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세수를 징수하는 전담 부서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시11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1월10일 제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98년11월18일 감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요구한 233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횡성군 제3대 의회가 개원한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였으나, 감사위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었으며, 행정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233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집행등 각종 군정업무의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업무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보다 많이 도출하여 향후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깊이 있는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많은 량의 감사자료 작성 제출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일부자료의 오·탈자 및 편철과정에서의 누락등 부실한 자료가 제출된 점은 심히 유감스런 사례로서,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감사시 답변과정에서 대부분 성의있고 책임감 있게 성실히 답변하였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미숙으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있어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예산운용시 업무연찬 부족으로 군비를 낭비한 사례, 사업시기를 실기하여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등 절차상의 부적정,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들이 일부 발견되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군 현안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과 애향담배 판매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점,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을 타 시군에 비하여 일찍 시작함으로써 높은 접종실적을 거둔점은 관계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로서 우수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법정기간 7일간의 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점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확보로 군정발전 및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목표로 심도있게 감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 용 식

○의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속에서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올바른 정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횡성군 종합수련시설 조성부지의 마련과 횡성궁도장 시설부지중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지를 매입, 관혁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둘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이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횡성군종합수련시설 부지 및 횡성 궁도장 관혁터 부지매입입니다.
대상은 토지33필지, 건물1동으로 공시지가로는 2억2,670만1천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횡성군종합수련시설부지로 토지가 32필지에 129,115㎡이고 건물은 1동에 69.5㎡입니다.
횡성궁도장 관혁터부지는 토지1필지에 1,901㎡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 취득이 토지매입은 33필지에 13억1,016㎡, 건물은 1동에 60.5㎡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의 필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중에서 일련번호 33번 주택은 갑천면 병지방리 337번지 60.5㎡로서 소유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덕언씨 소유이며 관혁터 부지는 횡성군 읍하리 38번지의 토지로서 춘천 후평동에 있는 원종원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5, 6, 7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수련마을 편입토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상으로 색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구분에 기승인 기취득은 10필지 1만1,514㎡는 ’97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 야영장하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취득 1필지에 4,972㎡는 명신분교자리로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입완료를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부분으로서 32필지에 12만9,115㎡ 이것은 사유지인데 오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도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토지는 43필지에 14만5,600㎡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관혁터 매입부지현황입니다.
전 38번지 관혁터부지인데 이게 현재 후평동에 있는 원종원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관혁터 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군 종합수련시설부지와 횡성궁도장 관혁터부지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33필지에 131,016㎡로서 매입예정가는 2억2,609만6천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동으로서 60.5㎡로서 60만5천원이 매입예정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는 1억이상이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3,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용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종합수련시설 부지로서 토지 32필지에 129,115㎡로서 매입예정가는 1억3,82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서 면적이 60.5㎡에 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병지방 종합캠핑장 조성사업 및 어답산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궁도장 관혁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로서 면적은 1,901㎡로서 매입예정가는 8,7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혁터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금번 청소년 수련마을을 하기 위해서 토지 약 3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물론 매입할 때 공시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12만9,115평 면적에 1억3천만원 정도의 공시지가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한다면 대략 예상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감정 예상 가격은 평방미터당 13,6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약 4~5만원대, 그러면 매입 예정가는 공시지가로 1억3천만원인데 전체 4만원대로 하면…
○재무과장 이각구   총 가격이 9억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청소년 수련마을 사업계획에 보면 3년에 걸쳐서 청소년 수련마을을 짓는 것으로…
그러면 3년이내에 전 부지를 구입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개별명세에 보면 서울에 있는 분들 땅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단가에?
○재무과장 이각구   서울 사람들이 지금 명세에 보면 몇분이 있는데요, 접촉을 해 보면 사실상 5만원 정도면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이것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의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보편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만약에 협의가 되다가 안되면 청소년 수련마을이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될때는 수용관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종국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지구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나름대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을 해도…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국가예산사업으로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하여튼 충분한 사전 계획과 접촉을 통해서 만약에 승인이 날런지 안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용도별로 보면 면적이 이 정도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봤을때는 부지매입을 이렇게 승인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주고 난후에 거기 부지를 매입한후에 시설물이 들어갈텐데 그런 예산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성이 완공 되었다고 할 때…
○재무과장 이각구   총 사업비 소요액을 46억7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3년동안 46억정도를 거기다 투자 하시겠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제가 병지방을 가본 바에 의하면 자연 그대로의 병지방에 요즘 여름 피서철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뜯어 고쳐서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병지방이라는 곳을 찾아오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뜯어 고쳐 놨을 때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개발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자연상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설물이 배치 되어야 하겠고, 지역에 찾아오는 휴양객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흑자를 내기위한 수련마을은 아닐테고,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횡성 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지방채 및 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에 지방채의 발행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적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활환경이 현대화된 농촌 휴양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가리네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 협의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행금액은 40억으로서 차입선은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농지관리기금이고, 이율은 년 4.5%가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8년서부터 2000년까지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이고, 소관부처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네 한계농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휴불량농지를 이용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지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농촌형 도시건설로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인의 취향에 맞는 농촌형 도시건설로 도시인구의 농촌유입 유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12월11일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97년 2월26일 횡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97년 3월15일 환경성검토 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97년 3월24일 한계농지 정비기구 지정신청을 강원도에다가 하였습니다.
’97년 4월7일 강원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고,
’97년 ’9월3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승인이 농림부로부터 났고,
’97년 9월13일 한계농지정비지구에 대한 지정고시가 강원도로부터 났고
’97년 9월18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공고를 횡성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가리네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만9,214평방미터로서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채가 40억, 군비가 23억8,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서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만 ’99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총 63억8,800만원중에서 여태까지 기 투자한게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다 충당을 했습니다.
금회 계획으로는 지방채를 금년도 2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99년도에 기채 8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비 13억2,200만원과 기채 30억으로다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네한계농지 지구의 정비사업에 대한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이자 900만원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자 4,500만원을 갚게 되고, 2001년도에 원금 1억과 이자 1억8천만원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원금 5억과 이자 1억7,600만원을 갚고, 2003년도에는 원금 19억과 이자 1억5,300만원을 갚고, 2004년도에는 원금 15억과 이자 6,700만원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에 의해서 46억3천만원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에는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3억8,800만원으로 재원확보 계획은 군비 23억8,800만원, 지방채발행 40억원으로 ’9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여 ’98년 11월14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이 승인 통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지방채발행 40억원을 승인 신청하게 된 것으로 이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의 미분양 택지는 몇동이나 됩니까?
지금 조성한 것 중에서.
또, 둔내 문화마을의 미분양 동수도 알려주시고, 일반인이 조성한 택지도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충 파악된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에는 현재 단독택지와 농림시설이 미분양 된게 7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 문화마을은 확실한 동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60%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조성한 미분양택지는 현재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필지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에서 상환계획서에는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 계획서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일반인이 조성한 택지나 읍마택지, 둔내문화마을 미분양 택지도 있는데 과연 가리네택지는 2004년까지 분양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분양이 되어야지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은 있으십니까?
특별한 분양 대책이라든지…
지금 계획서에는 이렇고 이런데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40억의 기채를 받는다면 나중에 갚을 때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가리네택지 조성하는데는 경치가 수려하고 또한 도시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적에 문의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라든가, 예를 들어 약사협회라든가, 의사협회 이런데서 그룹을 이뤄 가지고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네지구는 조성 단가가 싸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평당 35만원정도 하면은 충분히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분양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위로 택지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115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양지 삼아 택지를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하는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분양하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서부터 상환계획이 잡혀있는데요.
그때는 분양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개발단계이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보면 이자를 4,500만원을 갚아야 되죠?
기채중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의원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2000년도에 군비 13억2,200만원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기채를 가져다가 투자사업에다 쓰고 기채로다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군비가 2000년도에 13억6,700만원정도가 군에서 재정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2000년 정도되면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분양이 안될 것이고 택지를 멋있게 조성한다고 해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본시설이나 이런게 다 갖춰진다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중에 와 보고서 위치가 좋다고 분양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공사전에 분양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분양을 그룹단위로 유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성 전에도 일부 선분양이 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사전에 선분양이 다는 안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기 투자된 사업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안할 수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총 몇필지나 계획이 잡혀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15필지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지이고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또 100 몇 가구를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세울 수도 없고 해서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포괄적인 약사회나 이런데가 들어오기는 부적합하고, 자녀들 교육이나 문화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버타운이나 이런식으로 노후에 몇몇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찾아서 오는 사람외에는 분양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약사협회나 그런데에서도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고 그러는 것 보다는 부모님들이 들어와 있고 주말농원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업인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이 택지를 분양했을 때에 수익은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서는 얼마라고 확실히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12억정도 수익이 되지않나 판단됩니다.
조창호 의원   이것이 여기 기채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98년도에 2억, ’99년도에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0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콘도라든가, 다른 개인이 지어놓은 주택지를 분양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지조성이 끝나기 이전에 거의 60% 이상의 분양을 하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택지가 60% 이상은 분양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선분양이 60%이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꼭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2000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 만큼의 분양효과가 있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의원, 박명서의원, 조창호의원, 원재성의원, 원용식의원, 서창하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12월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12월4일 즉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11시02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서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촉구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12월4일 오늘은 함종국 의원님이, 12월5일에는 조창호 의원님이 12월7일에는 서청하, 박명서 의원님이,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8일에는 원재성, 변영덕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를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흥고등학교와 안흥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안흥고등학교 최용희 선생님과 안흥 초등학교 조명순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IMF경제한파 및 구조조정등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간 구조조정 가운데서 많은 공직자들이 아픔과 동요도 있었지만 어려운 현실여건속에서 군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 한영신 부군수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횡성군의회를 찾아주신 안흥고등학교, 안흥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하여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태진 군수님의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민선2기 공약사업과 아울러 이에 따른 향후추진계획과 재원조달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즘 TV, 신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의 검토없이 임기내 사업추진능력을 검증이나 받으려는 듯이 지방재정의 위기는 아랑곳도 하지않고 무조건 벌려놓고 보자는 선심행정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 약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위기에 놓이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보도되는바 우리 횡성군의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포함)사업 및 향후 3년이내에 발주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기채현황 및 향후 3년내 기채할 예상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준공예정에 있는 횡성공설운동장의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둔내문화마을 및 읍하택지 등이 분양율이 저조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군수님 시정연설에 강림 및 매일리 한계농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횡성댐의 오염원 차단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횡성댐 상류에 많은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지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원 마련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1기의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과 민선2기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1기의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군수공약사항은 총 3개부문에 12개항으로, 행정부문에는 문턱없는 군청, 찾아가는 봉사행정, 행정능력제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공약하였고 복지부문에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환경오염원 특별관리, 대학유치, 문화시설확대를 공약하였으며, 소득부문에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대규모 기업유치, 관광특구지정, 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시설확충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95년7월1일 민선자치출범과 동시에 일반행정부문에 군수실개방,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군수 마을방문제 등 11개 세부사업을 추진, 시행하였고 복지부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건립, 대학유치,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등 40개 사업을 계획수립, 추진하였으며 소득부문에 대규모기업유치, 한우품질인증, 관광특구 지정외 6개사업으로 총 3개부문 60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약사업 관리지침에 관한 예규를 ’95년9월에 제정, 시행함으로써 총괄 추진태세를 갖추고 600여 공직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활기찬 군정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지역개발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켰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의 총사업비 52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을 건립하였고, 송호대학 설립, 현대성우리조트 조성, 서울 폴리캐스트외 34개 기업체유치, 민항기 취항, 한우품질인증획득,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경지정리, 용수시설개수사업 등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마옥~영영포간 군도확·포장 등 10개노선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1-4쪽~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2기의 공약사업 및 향후추진계획,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수공약은 전재터널개설, 물류유통단지건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농산물가공공장건립, 전원주거지개발, 관광위락 및 대규모기업유치 등 총 35개 사항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민선군정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분야 2건, 산업경제분야 4건, 농업분야 8건, 건설교통분야 6건, 교육분야 2건, 환경분야 10건, 사회복지분야 8건, 관광분야 4건, 문화체육분야 2건등 총 46개 사업을 선정, 담당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999억원으로 국비 528억, 도비 83억, 군비 330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58억원은 민자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게될 예정입니다.
현재 IMF체제하에 어려운 군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중앙 및 도단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민자유치 노력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서 군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군정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올린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내용은 유인물 1-7쪽~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되며,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보완대책을 강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히 추진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공약사항이 착실히 추진되어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이 앞당겨 성취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 힘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향후 3년이내에 발주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채현황 및 향후 3년이내 기채할 예상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을 포함한 현재 군이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건에 총사업비는 1,268억4,400만원, 기투자가 465억8,800만원, 향후계획이 802억5,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소요액은 24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 3건에 23억2,200만원, 환경분야가 1건에 47억7,100만원, 문화체육이 3건에 219억6,100만원, 도로교량이 20개소에 480억1,500만원, 개발 및 조성사업이 3건에 203억8,300만원, 상하수도분야가 3건에 29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첨 2-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향후 3년이내 발주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총 사업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은 총사업비는 약1,306억4,400만원으로서 그중 군비소요액은 18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명만 우선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설치사업, 어답산관광지개발사업, ’99년일반경지정리사업, 2000년일반경지정리사업, 새말접속도로개설공사, 어둔리도로포장공사, 횡성소도읍개발 도로개설사업, 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분담금, 광역상수도공근관로확장공사, 농업기술센타청사이전신축 등 총 10개 사업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해야할 사업이 적지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싶은 사항은 지방재정은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에 합치되도록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 지출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해 볼 때 현행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는 모든 시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복해서 말씀올립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별로 모든 노력을 다함은 물론 군 자체수익증대 방안을 강구, 재원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원칙적으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의 발주지양과, 재정의 계획, 통제, 재관리기능에 적정을 기하여 재정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기채현황과 3년이내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8년12월31일 현재 기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총 16건에 총기채액은 339억9,100만원으로서 그중 원금이 233억2,200만원이며 이자가 10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연말까지 상환한 금액은 182억5,500만원이며 향후상환액은 15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액을 회계별로 말씀올리면은 일반회계가 9건에 45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29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난 ’88년부터 금년도까지 청사신축 7건, 하수도 1건, ’98수해복구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상환재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89년부터 진난해까지 상수도사업 4건, 국민주택융자사업, 읍하택지 및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상환재원은 모두 실수요부담을 원칙으로 상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둔내 문화마을조성사업외에는 큰 문제가 없이 년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향후 3년내에 기채할 예상금액을 설명드리면 총 3개사업에 1,340억 2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그중 기채예상액은 약 115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은 한계농지정비사업에 기채가 40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기채가 35억, 광역상수도정수장 시설사업에 기채가 40억이며 사업별로 소요예산에따른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강림면 가리내지구로서 99,214㎡ 규모에 ’97~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4월1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의 40%인 40필지에 79,921㎡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채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년리 4.5% 2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98년11월14일 승인을 득하였으며 오늘 오전에 의회의결을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만 최근 경제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채발행시기와 금액은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광역정수장시설사업은 사업별 투자계획과 기존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중앙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후 최종 의회의결을 득하여 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발행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속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 충당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지방채발행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 부족재원을 충당함에 있어 심도있는 재정분석과 투자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기존관리 상환중인 기채에 대하여도 년차별 계획에 의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1기 군수 공약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민선 1기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52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999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470억이 증가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우리 횡성군의 지방세 세수확충이 없이 대부분 우리 횡성군이 의존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특별한 세수확보대책이 없이 이렇게 많은, 민선1기보다도 민선2기가 약 470억 증가된 999억원으로서 공약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횡성군 재정 형편상 이부분이 추진이 가능한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선1기에는 52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민선1기에는 3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기에는 4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529억원을 투자했고 999억원을 앞으로 계획했는데 그동안의 예산규모의 증가라든가 사업비의 증가, 또 4년간이라는 1년이 더하는 규모, 또 앞으로 민선 2기를 맞이해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쉽게 판단이 되고 재원을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이 공적인 약속이니까 모든 투자를 우리 군정의 각종 투자사업과 연계시켜서 각 사업의 투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최근 3년간 투자액을 분석해 볼 때 국·도비보조금사업이나 양여금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96년도에 총 558억3천만원을 투자했고 ’97년도에는 637억이 투자됐고 금년에는 704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하고 연계시킨게 매년 한 400억정도가 계획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투자액 700억이 공약사업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대단위 사업은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4년간으로 따진다면, ’98년에 700억 투자된 것을 4년으로 따져서 볼때에는 2,8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연도별로 앞으로 4년간 투자하는데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않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민선1기보다 민선2기에 470억이 증가한 999억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재원대책이나 이런 계획대로 추진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제적인 여건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있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우리 군정하고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한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999억중에서 군비를 투여할 부분이 330억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4년동안을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서 민선 1기보다 많이 진행이 됐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순수한 우리군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몇% 정도가 증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 판단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분석을 했을 때 순수한 자체사업, 국·도비보조가 연계되지 않은 자체사업을 판단했을 때 ’96년에는 약 100억원 정도, 99억5,100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 106억5,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141억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증가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계획을 ’99년에는 132억정도, 2천년에는 162억정도 이렇게 증가추세로 봤을 때 4개년으로 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저희 시책사업하고 연계시키니까 한 300억정도는 가능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300억정도는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다?
○기획실장 조원용   충분한 여력보다 가능한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국·도비보조나 양여금이나 이런게 충당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진행을 할려면은 반드시 우리 지방세 수입의 확충이 필요한데 그런 지방세 세수에 대한 어떤 확충이 나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여하는 부분이 과연 이사업을 실효성있게 진행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가능하다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군수님이 공약을 하셔가지고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향토업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우리 향토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군수님의 뜻은 아니지만은 요근래에 군수님의 뜻과 반하는 행위들을 실과장님들이 하신 것을 봤을 때 아무리 작은거라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군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여행을 보내는데 우리 관내에관광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시점에 차량이 있느냐고 관광회사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는 평일이기 때문에 계속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버스를 썼어야지…
원주에 있는 00 관광의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이 마음이 아팠고 많은 주민들이 과연 군에서 이렇게해서 되겠는가 하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닌데 실과에서 아마 군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 과연 우리 군에서부터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버스 관내업체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재무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때에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바와같이 수의계약도 관내업체, 모든 산품이나 자재를 샀을때도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광차량 문제는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분명히 임차계약을 해서 타 회사에 임차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사업 목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집행이 되는데 여비보상 지출을 할 때 개인별로 여비보상을 주고 그 해당과에서 관광회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외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물론 임차계약이나 품의를 해서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에 ‘어느업체로 해라’ 그런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저희 통제부서에서도 차량을 ‘어느 업체로다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물론 있으니까 말씀이 나오셨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여비를 빼가지고 해당직원이나 담당들이 인솔을 할 때 같이가는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서 관광회사를 금방 말씀하셨지만 차량의 수요라든가, 회사의 서비스면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임차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뤄질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각 과에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향후 3년이내 발주 계획등 총사업비 기채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들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를 봤을 때 기 투자가 460억원이고, 향후계획이 800억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이내 발주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1,300억원해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2,100억원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가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군 예산 형편상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쪽이 대부분 투자비가 많은데 공사계약을 분할발주를 법상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공사 같은게 총가계약이 이뤄져서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들어간다면 5억에라도 발주가 되고, 1억에도 발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총소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2-5페이지에 추진중인 사업의 총사업비하고 기투자, 향후계획, 군비 소요액이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또,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중요한 것만 10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둔리도로 확·포장 같은 것도 한전부담금에서 이미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포장을 군비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고, 횡성 소도읍 도로개설사업도 성북국민학교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군비로 투자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소도읍개발이라는 명칭을 얻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신설부담금 이런것도 댐 관련해서 된 사업이고, 공근의 관로 확장도 앞으로 기업유치에 동신그룹이라든가, 이런게 IMF가 끝나고 투자가 되면 관로확장이 불가피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같은 상급기관의 의존사업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둔내하수종말처리장, 횡성하수종말처리장, 또 도로확·포장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간은 장기간 소요 되겠습니다만 일단 발주가 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조기에 계획대로 완공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도 증대를 해야 되겠고, 또 중앙의 의존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실장님 어저께 방송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건전자립도가 우리 횡성군이 최하위 18위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했을 때 우리 횡성군의 예산 규모보다 무리한 사업발주나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건전자립도가 최하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 보도를 저도 접하고서는 군청에 나와서 예산계장님한테 어떻게 된 얘기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97년도 결산치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강원도청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19개 시·군이 분석대상인데 전국에 270몇개 자치단체가 전체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결산치 가지고 분석한 내용의 지표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지방세수력,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돈, 세 번째, 투자비 비율, 그러니까 예산규모대 투자비가 몇%나, 또 가용재원율 우리가 가용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예를들면 결산치에서 예비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채무상환 비율 채무를 기채를 쭉 해 왔습니다만 ’97년도에 채무를 예산규모에서 얼마를 상환했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십억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보다는 있는데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인당 채무부담액, 그러니까 군민 일인당 총 기채액에서 채무부담금이 얼마냐 하고, 자체수입의 징수율, 이렇게 일곱가지를 종합적으로 전국이 분석을 해서 일곱가지에 대한 재정력을 테스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종합지표 1,000점에서 자주성이 300점, 재정자립도, 일인당 지방세수력.
효율성이 300점인데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 비율.
안정성이 300점인데 채무상환 비율하고 일인당 채무액.
노력도가 100점인데 자체수입의 징수율,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것을 물론 지금 이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사실은 발표를 못하도록 대외비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석 단계에 있고, 도가 취합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다 올린 사항입니다.
올린 사항인데 언론보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2위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공개된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자료를 도 실무자로 하여금 분석한 자료가 공문으로는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까지 포함해서 19개 단체중에 저희가 18위이고, 태백시가 19위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총1,000점 만점에 물론 1위한 속초시 같은 데는 840점정도 되고, 원주시 같은 데는 839점, 횡성군의 경우707.7입니다.
또 인근의 영월군 같은 경우에 711점, 이렇게 점수로 따지면 시·군이 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실지 시·군별로 1~2점 차이인데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5위한 것도 있고, 7위한 것도 있는데 각 분야별로 최고, 최저 시·군단체를 분석을 했는데 최저, 최고에는 7개 부분이 하나도 안 걸립니다.
저희가 안 걸리는데 최저에 일인당 채무부담액에 비슷하게 5개 시·군이 걸리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중간에서 도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에서 더하다 보니까 점수의 1~2점 차이로다 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저희가 뒤떨어지는 부분이 채무상환 비율하고 채무부담액입니다.
저희가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문제는 일인당 채무액이 저희가 도내 몇 개 시·군하고 같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채가 많고, 또 당해연도 채무상환 비율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가 둔내문화마을 관계라든가, 또 작년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 보니까 8~9위정도 중위권은 무난합니다.
그러면 왜 18위로 떨어졌느냐 하는것을 분석해 드린다면 우천 하대공업단지에 저희가 기채를 70억을 해 왔습니다.
이미 가져왔는데 거기에 기채 70억하고 이자 34억인가 해 가지고 103억이 기채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지난 11월30일날 다 갚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자까지 해서 5억정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103억을 저희가 뺄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말 결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미 꾸어오고 가지고 있으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11월30일날 갚고서 지금 250몇억에서 104억을 빼니까 저희가 160억원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8~9위권이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이후에도 이런 사항을 이 지침이 처음 내려와서 처음 분석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매년 결산치를 가지고 재정력을 분석해서 전국에서 최하위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재정감독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우선 세부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7개 항목이 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비율을 극대화하고 재무부담을 줄이고 이런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종 추경에서도 각 실,과소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돈을 안쓰고 넘긴 것은 거의다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에 가서 예비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력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재정력은 저희가 항상 중·상위권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가 먼저도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내 상위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오는 것은 30%이상이 채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104억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후 기채 상환액이 157억, 앞으로 기채 예산액이 115억 해서 약 27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횡성군의 예산규모, 또는 지방세 징수, 재정자립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횡성군의 기채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기채라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청사신축이다 이런게 장기간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데 특별회계 분야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예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체자금이 없다 보니까 우선 돈을 꾸어다가 개발을 하고 그 특별회계 부분에서 꾸어오는 것은 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디를 해서 갚게 한다 이런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한 40억 기채 한계농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실지 사업 주관과의 계획대로 하면 12억 정도 남아야 맞습니다.
4년 후에 12억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둔내 문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여건 변동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기채는 상환재원이 분명히 전제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채무비율을 예산규모의 20%까지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1천억이라면 200억정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어간다고 봤을때는 거기 적정수준이라고 말씀드린다면 20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그 적정수준 보다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재정적 효과가 나오느냐, 또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그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한계농지정비사업 같은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차별로 2억, 8억을 꾸어 오지만은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선분양 조건이 충족되고 그래야지 예산을 차입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채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배정했을 때 광역상수도의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물까지 대주면서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재정적으로 지방교부세에다가 보진이 되지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그 기채선을 협의하고 만약에 차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정도 재정 보진 계획이 없이 또 저희가 순전히 지방세나 이런거로 충당되는 부분이라면 공사기간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부담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서에 보면 우리군의 예산규모 보다는 사업추진 부분이 군수님께서 의욕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추진의 부분에서 군 예산규모 보다 많은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우리군의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990억원중 군비 33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58억하고 도비 83억에 대해서 중앙과 도단위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은 계신데 그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내용상으로는 긴밀히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행정상황이 꼭 정치상황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상황으로 볼 때 우리 횡성군 군수님의 당적하고 현재 중앙정부의 당적하고 일치 하지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긴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사업이 도로확·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공약사업 대부분이, 공약이라는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군수님이 임의로 안되는 것을 해 준다고 공약한 부분은 없고, 또 검토과정에서 각 실·과·소의 시책사업하고 연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전부 연관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금년도에 저희가 순수 국고보조금이 계수상으로는 303억원 정도 내려왔고, 지방양여금이 183억, 또 도비보조금이 77억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공약사업이라는 상황은 지금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만 2기가 앞으로 3년6개월정도 4년간이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년간의 이 재원 현재 추세로다 어느정도 20%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점차 늘어가니까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해서 4년으로 해서 중요 공약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보면 국비 58억하고, 도비 83억원 정도는 계획대로만 현재 지내온 상태에서 어느정도 큰 변수만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98년도 국비 지원사업액 303억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군에다 투자해주는 사업이고 제가 묻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겠다 이런거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분야별로 민선2기 공약사항이 쭉 나와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봤을 때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게 다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국도 42호선 선형개량 이런 경우에 162억원인데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내려오는게 부담외에 국비를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투자되는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은 계획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력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현재까지도 각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민선1기 공약사업 사항중에 공무원의식과 행태의 변화 추진 해 가지고 사업량 1, 사업비는 안들었고 실적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 의식 변화와 행태의 변화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것하고 그 결과, 진짜 어느정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느정도 변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런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취임 하시면서 상당한 내용을 주문하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할려고 계획을 하시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를 해야 겠다, 주 내용으로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단한 교육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계수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군청 현관에 『백성의 소리를 호랑이 같이 무서워 하라』이런 뜻도 다 내포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사업량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1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권위주의나 형식주의적인 관료적 행태를 완전히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게 주요 내용이고, 또 모든일은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책임감있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다.
또 모든 분야에서 검소하고 실질적인 행정문화 풍토를 공직 내부에서부터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 한 것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군수님의 월례조회 교육, 또 외부인사의 초청강연이라든가, 그런사항 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그런 측면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다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의 친절도와 의식이 아직은 구태에 젖어있다는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민선공약으로 완료로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청을 내집처럼 드나들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정말 호랑이의 말처럼 느낄 수 있게끔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1기 공약 사업중에 대학유치 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으셔 가지고 추진 사업중에 민선 1기에 완료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공약중 교육분야에 다시 대학유치 추진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1기에 전문대학을 하나 유치를 했으니까 2기때는 종합대학을 하나 더 유치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무슨 기술대학이나, 예술대학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 대학유치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송호대학 유치인데 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기에 대학유치 추진은 현재 송호대학 유치때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공근면 매곡리 산 72번지 일원에 부지 15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유치 추진계획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면 2기에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어느정도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유치 추진은 공근 지역에서 약 4만4천평을 지역 소유지주들이 희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우선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정원은 약 4천명 내외로 해서 3개 계열에 20개 학과 정도. 
그래서 실지 종합대학을 유치해 볼까하는 계획으로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그거와 관련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는데 지역적 여건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동, 중앙고속도로가 연접해 있고 민항기도 횡성지역에 취항이 되고 성우리조트라든가, 지방공단 이런게 들어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교육기능 공간으로는 영동내륙이 최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또 요새 언론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거론되는 중소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연계해서 공근지역에다가 저희가 최대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참 좋은 복안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횡성읍에 유치한 송호대학도 유치에는 성공하셨는데 아직 설립인가도 못받고 신입생을 ’99년도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일을 매듭한 후에 또한가지 일을 해서 군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을 잘 보필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군수님 의지대로만 모든 것을 하실려고 하지말고 훌륭하신 실·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잘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향후 운영계획과 도 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0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9월21일 착공한 공설운동장은 93%의 공정으로 주경기장에 대한 잔디식재와 우레탄 포설을 완료하고 현재 농민문화체육센타앞 주차장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운동장 공사가 완료되면 생활체육, 문화행사등 지역주민들이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장소를 제공하고, 광장 및 주차장등 유휴시설을 항시 개방하여 주민들이 달리기, 조기체조, 자전거, 로울러등을 즐길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어로빅 교실등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앞 주차장은 로울러스케이트장과 족구장, 배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시공하여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대규모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잔디구장과 트랙등 주경기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보수 및 청소등 관리비로 재사용하므로써 운영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에서는 주경기장에 대한 우레탄트랙과 잔디구장이 완공됨에 따라 본 시설에 도 단위 이상의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보다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및 도체육단체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종합대회로 도민체육대회와 도종합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종목별 단위 대회로서 도지사기(배) 대회 8회, 도연합회장기(배)대회 9회, 도교육감기대회 3회, 기타대회 2회로서 총24회가 치뤄지고 있으며 참가선수의 규모는 도민체전이 36개종목에 10,200여명, 도종합생활체육대회가 12개 종목에 2,800여명, 도지사기대회 및 교육감기대회와 기타 대회는 대회규모에 따라 적게는 200여명에서 많게는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대회기간은 1일에서 4일까지 치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완료된 운동장 시설에 유치가 가능한 종목중 선수 규모가 많고 대회기간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유치계획으로 있는 대회는 도 종합생활체육대회와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도 학년별 체육대회, 기타 연합회장기 베드민턴대회 등 총6개 대회로서 도종합생활체육대회는 12개 종목에 2,800여명 참가하여 2일간 개최되고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와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430여명이 참가하여 1일간 개최되며,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는 720여명이 3일간, 도학년별 육상대회는 14개 종목에 1,200여명이 참가 3일간 개최됩니다.
대회 유치계획 종목중 도종합생활체육대회와 게이트볼 및 축구대회는 본 운동장과 관내에 보유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대회개최가 가능하나 잔디와 우레탄등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잔디포 500여평 조성비 600여만원과 우레탄 청소기 구입비 600여만원등 시설관리 예산 7,661만9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 학년별 육상대회는 트랙 및 경기용 기구에 대하여 대한육상경기 연맹으로부터 2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트랙에 대하여는 ’98년11월4일 포설확인을 필하였고 스타팅 블록등 경기용기구 130개 품목을 구입한후 육상연맹의 검정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소요사업비 2억4,600만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공인을 위해서는 보조경기장과 장비창고, 트레이닝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보조경기장조성에 3억원, 장비창고건립에 1억7천만원, 트레이닝기구 확보에 3천만원등 총 5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도민종합생활체육대회등 각종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종합생활체육대회에 7천만원, 종목별대회에 4,800만원, 학년별 체육대회에 2천만원등 총 1억3,800만원을 요구하고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경우 코레스코 콘도와 성우콘도, 관내여관등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관내 식당에서 급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강력히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도민체전은 전광판과 성화대등이 설치되어야 가능하나, 8억5,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자체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꾸준한 유치 노력으로 도민체전이 유치될 경우 도비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도 단위 및 전국단위의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오형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공설운동장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단위나 전국체육대회유치등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보충질문은 없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소요액이 약 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3억, 장비창고건립에 약 1억7천만원, 트레이닝기구에 3천만원등 총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자체가 소요되는 것은 군비로서 시설하기에는 제가 판단해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게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서 그때 가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에 필요한 조그만 예산부분만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신다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회나 과장님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면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이 유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군수님한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시를 받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함종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 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 도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이득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부적으로 직접적인 이득하고 간접적인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우리군에 와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이 1차적으로 숙박비입니다.
숙박비를 1실에 3만원으로 봐서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7,500원, 그 다음에 급식비는 1인 2식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5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2,800명~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직접적으로 숙박비가 4,200만원, 급식비가 5,880만원, 약1억원과 그외에 간접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횡성의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쓰는 돈을 봤을 때 한 1억원, 예를들어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2박3일에 한 2억원 정도를 소비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업소별로 순수입은 아닐것이고 여기에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은 종합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관리비나 행사부대비용을 7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7천만원은 시설보수비도 있고 순수한 수용비조로 소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7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대회를 유치를 안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동해에서 유치를 했을 경우에 의뢰를 해 보니까 7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그 얘기는 순수하게 없어지는 돈만은 아니고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쓰여지는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이 순수하게 낭비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종합운동장하고 부대시설을 하는데 대회를 유치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 횡성에서 치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할려는 시설물이나 이런데 대부분이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의 유치노력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고, 또 진전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유치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저희가 큰 대회로서 당장 유치해야 될 계획은 도종합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각 시·군에서 의사표명을 한데는 저희 횡성하고 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내년도에 관광엑스포를 개최하는 속초에서는 의사표시를 현재로서는 안했는데 도에서는 거기 까지도 ’99년도에 관광엑스포를 하니까 거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는 콘도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관이 부족하면은 코레스코나 성우콘도에서 숙박이 가능하지만 양구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구보다는 입지여건이 낫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군수님이하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인 원종익 회장님과 같이 도에서 나름대로 로비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은 ’99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횡성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농민문화센타 이외의 여타 체육시설을 일반인이나 프로단체에서 이용할 때 어떤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완공이 되면은 운동장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인근에 사용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이 평일에는 6만원, 주말에는 8만원, 트랙이 평일에는 3만5천원, 주말에는 4만원을 받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을 평일에는 10만원, 주말에는 13만원, 트랙은 평일에는 4만원, 주말에는 5만2천원, 강릉, 태백도 쭉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요를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완공이 되면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해서 군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종합운동장이나 농민문화센타나 여타시설이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 건축하거나 시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체육관이나 여타 시설물이 효율적인 관리로 바람직스러운 체육시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강림리 한계농지 정비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고 도시인의 취향에 맞는 농촌형 도시건설로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의 부족한 도로시설 등을 연계 조성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활환경이 현대화된 농촌휴양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림리 한계농지정비사업은 강림면 강림리 116-1번지 일원에 택지 및 부속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지 99,214㎡에 사업비 63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가구 115호와 부속농지 2,761㎡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63억8,800만원중 4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23억8,800만원은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용역 및 환경성검토 조사용역의 시행과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고시·공고를 완료하고 ’98년4월11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편입되는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약 83%인 부지 40필지 79,921㎡를 8억원을 들여서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경제사정 회복상황에 따라 2000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복잡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약사회, 의사회등 각종 협회, 단체 동호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락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채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경제사정회복 상황에 따라 2000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에 가서 경제사정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한국은행이나 이런데서 경제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부터 회복이 된다고 하고 ’99년 말에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2000년도에는 경제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00년에 공사를 추진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2000년도에 가서도 경제회복이 안되면…?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000년도에경제회복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아주 회복이 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답변서에 2000년에 사정을 봐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안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기채도 이제 승인이 난 상태이고 사실 이부분의 성패는 우리 횡성군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홍보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해서 아까 기채 승인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추진하는 과정전이라도 되도록이면은 이 필지의 땅을 많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연구,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함종국 의원님 질의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할게 아니라 2000년도까지 분양율을 60%정도를 만약에 못 끌어 올린다면 사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런 것은 책임성이 없는 것이니까 2000년도 까지 몇% 정도를 분양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자신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지금 여기서 100%라고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97년도 초에 시작당시에 그때는 IMF가 터지가 전이죠.
그당시에는 사방에서 문의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한 15명이 문의를 했었고 SBS에서도 ‘전 필지를 필요하면 맡겠다’ 이렇게 까지 하고 다른 계통에서도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2000년도까지 60%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분명히 2000년도 까지는 60%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60%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라고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60%가 안됐을 경우에는 제생각에는 기채를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탄력있게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됐는데 둔내문화마을을 예를 들면 2004년까지 다 분양이 안되고 해서 기채를 상환은 해야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상환재원은 전부 사업수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업수익외에 지금 둔내문화마을 기채상환하는 것 처럼 일반회계에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우리가 주택택지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하리에 택지가 있는데 한 73필지가 안 나갔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4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같은 택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돌려서 써도 되기 때문에 돌려서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읍하택지 남은 것은 어차피 수익사업이니까 지금 분양 안된 것은 다 순수익이에요?
분양을 하면 다 남는 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는 다는 안 남지만은 한 50%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다 분양만 되면은 모든 기채상환하고 들어간 투자비 빼고도 판매액에서 50%정도 남으니까 만약에 강림게 안되더라도 그 돈에서 상환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된다는 말씀이죠?
걱정을 안 할 테니까 오늘 아침에 총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기채승인을 해주시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분양도 100% 되고 그 이후에 이미지도 좋게끔 분양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선별해서 좋은 사람을 유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형 주거지를 개발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농촌도시형 이 되겠습니다.
모든 편의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촌형 도시 택지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둔내 문화마을하고는 설계자체가 다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택지로 개발을 한다는데 그런 것은 현재 개발비가 차이가좀 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강림에 한계농지로 조성하는 택지는 앞에 경관이 좋고 그렇게 때문에 도시민들을 주로 유치를 해서 도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까지도 개발을 한다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 한테도 이러한 개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분양을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그런 문의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선매매를 해서 착공시기를 당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조성을,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살리는지, 아니면 시내와 같이 평탄하게 밀어서 택지조성을 하느냐고 자꾸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며칠전에 방송에 한번 났습니다.
TV에 한번 나가지고 강림에 한계농지개발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문의를 합니다.
그럼 나무를 다 베어내고 택지를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나무를 다 두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베어서 택지를 만드는데 녹지조성이 3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조성을 조경지가 29,984㎡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산책로도 2,319㎡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부지와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이런 시설이 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상·하수도나 전기시설도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급수시설도 있고 오수처리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매일리 택지개발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이후 댐 상류지역에 전원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실향민들의 자연스러운 정착 및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기존 매일시장 지역이 상습침수 지구로 되어 있어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매일리 627-1번지 일대 약 4,533평에 20여억원을 투자 택지를 개발하여 쾌적하고 불편없는 전원주택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택지의 분양율도 저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경우 분양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국가경제가 회복되면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세부 추진계획을 재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상수원 오염원 차단과 수질개선을 위해 댐 상류에 오·폐수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와의 횡성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수자원 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횡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댐상류 인구 밀집도가 높은 갑천면 포동2리 구리들 등 8개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담수전에 설치하기로 협의 되었으나 금년도 건설교통부와 예산청간의 협의시 예산청에서 하수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 공공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고부담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하수도법 개정에 대해 논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가 끝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갑천면 포동2리 구리들, 율동리 창말, 매일2리 안매일, 청일면 초현리 새우개, 유동3리 농거리, 유동2리 시장, 갑천2리 강선대, 춘당1리 사재울 등 총 8개소에 1일 1천톤 용량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시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공될시 댐상류지역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 매일리 택지개발 사업은 ’99년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택지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상황이 안 어려웠습니까?
시정연설 하실때는…
○건설과장 조경식   그 당시에 상황이 시행을 안할 상황이였던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이 군수님이 공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둔내 문화마을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당분간 보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일리 침수지역 문제가 나와가지고 불원간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이 택지를 개발을 해서 갑천 매일리 댐으로 인한 매일리가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꼭 거기 매일시장 침수대책 택지개발 용도 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 시행시기가 매일시장 침수대책의 일환으로다 시행할 경우에는 조금더 빨리 당겨져서 시행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함종국 의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매일리 침수에 따른 택지개발이라면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측하고 어떤 협의 안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매일시장 침수대책을 해 가지고 지사한테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도의 취수담당하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지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완료 해 가지고 약 25억 정도를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다가 예산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둔내 문화마을 같은 예상치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이제는 있어서는 안되고 그 부분이 우리 횡성군 재정에 압박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더라도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다음에 상수원 댐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총 여덟곳에 70억원을 투자를 해서 댐으로 흘러 들어오는 오·폐수를 사전에 제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92년 환경영향평가시 70억원의 총 사업비중 수자원공사 부담내역이 얼마, 우리군에서 투자할 부분이 얼마, 원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 이런 것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것도 국고부담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설치 및 유지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모르진 않았을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수자원공사에서 모른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댐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처에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댐으로 인한 오·폐수처리 시설이니까 그것은 전액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라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법을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다루고 있었고, 지금은 하수도법이 환경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 했더니 하수도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예산청에 협의를 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볼 때 이런 공공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해서 환경부하고 건교부 이쪽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횡성군도 약간의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원주시에 음용수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것을 짓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규정대로 한다면은 전액 우리 횡성군에서 비용이나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터무니 없는 부분인데 당초에 건교부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까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으로 협의 요청이 다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법조항을 적용을 한다면 잘못된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댐 건설로 인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은 원주시가 주 급수구역이고, 횡성군이 10%정도 급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 설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액 국고로 시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현행 법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현행 법 규정대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볼 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이것을 전액 지방비 부담금으로 하라고 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법 규정 하나 가지고 전부 횡성군이나 원주시에다 부담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당초에 여덟곳에 일일 1천톤 용량으로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운영 부분은 어떻게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환경영향평가할 때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된게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운영 부분은 우리군에서 맡아야 되는 겁니까?
운영비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다 지급할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에 대한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운영비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류지역에 자연부락별로 8개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는 이거외에도 20개 정도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를 대줘서 공사를 하고 운영비도 준다면은 지금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자연부락단위의 오·폐수시설을 해 놔야지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8개 지역에 인접되어있는 지역은 관로를 부설해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2~3개 가구가 산다든지 하는 지역은 수질오염원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리장 인근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데는 거기서부터 하수도 차집관로를 연결시키게 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댐 담수 최상류 지역에서 5㎞정도 선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 밑에 자연부락만 설치 하겠다는게 나와있고 그 위에 지역 최상류 지역에는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10㎞이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 하기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수질보호법이나 요새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개발을 저해할 정도로다 환경법이 까다로운데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아예 협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해 줘야지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거지 이 8개는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해 주겠다는거 아니예요?
우리군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 조경식   환경부에서 8군데를 하라고 협의가 된겁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92년 당시에 댐 건설할때는 상수원 지역의 BOD농도가 그때는 1,000ppm 정도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30, 50, 100, 150 차등으로다 BOD 허용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틀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환경청이나 이런데서 할텐데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는 과장님 답변대로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수자원공사나 수혜자들이 내는 거라면 아예 이번에 더 시설을 보완해 줘야지 그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조경식   상수원으로다 오염원이 되는 전체 지역을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듯이 일정한 유하거리 이상이 되게 되면 자정작용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게 되면 약 4㎞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5㎞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정작용에 의해 가지고 큰 수질오염원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8개소만 시행하고 그외의 지역은 횡성댐 설치가 되기 이전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후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지역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횡성댐하고 연관시켜서 시행하기는 무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을 보호할려면 군비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청에서 만약에 부담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안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청에서 판단하고 있는대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시행을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당연히 안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공급 수질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까지 계속되는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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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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